제287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011.05.18

영상자료

제2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5월 18일(수)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 간담회 개최는 물론 사천시 대포항과 다래와인 가공공장, 고성군 철갑상어 양식장, 남해군 남해마늘연구소, 새남해농협 마늘가공시설들을 다녀왔습니다.
당일 열악한 현장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 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영농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지난 현지활동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5월 중순입니다.
지금 농어촌에는 봄기운을 맞으면서 농어민들이 한창 영어·농 준비에 분주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구제역, 어류 한파피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밭작물 및 과수 생산량 감소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일본 원전사고로 신선채소류 및 화훼수출 부진으로 국내가격이 하락되어 농업인들의 마음고생이 정말 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의안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조근제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농수산 행정에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89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농수산 수석전문위원 박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부위원장님.
○강종기 위원 강호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감사합니다.
○강종기 위원 심의회와 자문위원회를 합한 성격이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그런데 임기가 지금 만료되었는데 그분들 재임명은 위촉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안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안 했습니까?
아니고 처음으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좀 늦었는데, 왜 늦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임기가 만료되고 이제 상임위원회, 우리가 2월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다음에는 조례 개정 부분이 있으면 좀 빨리해서 임기가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 모순점이 있었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두 번째로는 심의회와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좀 다른데, 자문위원회는 우리 농수산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안 들어가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 조근도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혼자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전에는 다 들어갔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전에도 도의회에서 한 분 들어왔죠.
지금은 조근도 위원님께서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지사가 위촉하는데 어떤 명목 때문에, 이 내용에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3명을 추천하고, 생산자 단체, 농어업인단체, 기타 등등해서 11명,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관련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9명, 그래서 총 23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22명입니다.
○강종기 위원 23명 아닙니까?
○위원장 조근제 25명 이내.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 25명 이내인데 지금 22명이 있어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 지금 2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하고, 단체의 장 11명 이내, 그다음에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9명, 총 23명이거든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도지사가 들어가고, 또 당연직에 부지사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25명이 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위원들은 앞에는 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에는 의원들이 없고요.
○강종기 위원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심의위원회는 도의원 한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여기 내용에 의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어느 항목에 의해서 의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 도의원이 들어가는 거요?
○강종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도의원이 들어간다는 말은 조례상에는 없지만 도지사가 필요해서 위촉을 합니다.
특별하게 도의원을 위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강종기 위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장이 3명이 되든지, 생산자단체라든지, 우리 도의원이 농사를 지으면 돼요.
그 단체의 장을 하면 되는데, 이 내용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위원회는 4번 항에 보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못이 박혀져 있어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하고 구분된 것이 있는데, 한 번 보십시오.
차라리 우리 도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장을 하든지 쓰면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새로 개정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의원은 자기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 같은 데 가급적이면 활동을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명문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의회의 필요에 따라서 위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하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역할이 심의하고 하는 부분은 없었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냥 자문입니다.
1년에 한번 정도 40여명 모여서 한번씩 했는데, 사실은 뭐...
○위원장 조근제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되면 모든 이런 부분들 심의를 직접적으로 할거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자문위원회보다 심의위원회가 더, 대통령령에 규정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더욱 더,
○위원장 조근제 힘이 실리지.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힘이 실립니다.
(웃음)
표현이...
그러면 자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수산해양국에 이 위원회말고도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34명 정도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농업, 수산, 축산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해서 인재풀로 활용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 부분은요, 자문위원회는 자기 의사를 개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의사 개진하는 것으로 끝나고,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올라오는 모든 안건이 맞느냐 틀리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되고 나면 앞으로 농업정책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에 질의하실 분.
○강종기 위원 보충해서 제가 이 부분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축산 쪽에는 우리 조근제 위원장님이 내정된 것이 맞는데 수산 쪽에는 생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명 정도 해서 김선기 위원을 하든지, 김윤근 위원을, 의회 쪽에 2명을 해 주면 훨씬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심의하는 것보다도 아는 사람이 심의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또 의회의 기능도 강화될 수 있고, 꼭 한 사람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수산 쪽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차이점이 자문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자문하고, 심의위원회는 어떤 정책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그런 표현을 써도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자문위원회에서 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인원이 40명이었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강제규정이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번 개정에는 보면 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인원이 22명?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22명으로 되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정책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회보다 엄청 여기가 의미부여라든지 정책에 심도 있게 자문역할을 하면서 결정하는 위원회잖아요.
결정기관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면면이, 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실제로 여기가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거든요.
변경을 시킬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 3월 1일 현재 것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보면 대부분이, 우리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행령에 조문이 있어서 그대로 따왔더라고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여기 보면 공무원이 대다수거든요.
보면 도지사부터, 부지사가 부위원장을 하고, 2명 중에서 되는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농수산해양국장이라든지, 그 국에 소관 되는 국장이니까 위원회에 명단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정책심의를 하는데, 이분들을 전문가로 보고 넣었는데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볼 적에는 어떤 명분상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를 들어서 식품산업정책심의위에서 내년도 국비 신청하는 이런 사안을 다룹니다.
국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룰 때 예를 들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같은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참여하면 가교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필요합니다.
○김정자 위원 실제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전에도 보면 농수산물유통공사 경남지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에 농업정책분과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명단에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료를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을 정도로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아, 연결을 해서 가교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비확보 차원에서는 이런 분이 필요하고 도비 차원에서는 우리 농수산 위원 중에서 한 사람만 들어가도, 가교 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산파트에 도의원 한 분을 더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먼저 생각하셔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책심의위원회거든요.
어찌 보면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사전에 이 부분이 조율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강 과장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을 더 배려했더라면 일이 좀 수월하게 잘 해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은 분야 분야지만 농수산위원들은 전체 분야잖아요.
조율도 가능하고 분배차원에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 못지않은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실제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준칙에 의해서 이것이 개정이 된 겁니까?
자체 관련법령의 조항에 따라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지요.
법률명이 바뀌었죠.
○김정자 위원 바뀌어서 하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례,
○김정자 위원 위원회 자체는 우리가 유사 중복 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자체에서 통합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이 우리 도청에 12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2,10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분석해 본 결과 9개 위원회, 지금 통합하자고 하는 위원회를 포함해서 9개 위원회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위원회를 재정비하라는 어떤 차원에서 그런 실적도 있고, 또 조정을 하신다고 보는데, 실제로 심히 걱정되는 것이 뭔고 하면 정책자문위원은 의사결정권이 없지만 다양하게 꾸며져서 각 분야에 실제적인, 이 분들 면면의 사람들은 하나 하나 분석은 못 하지만, 정책심의위원회는 명수도 작아졌고 이 부분이 실제 로 보면 우리가 좀 농가의 소득증대라든지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앞서 노파심에서 걱정하는 부분인지 몰라도 이 위원명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또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것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활성화 될 수 있고, 아니면 명목상 실제 로 의례적으로 그냥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구하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을, 그냥 많은 위원회를 일단 정비해서 심도 있게 한다는 그런 부분은 다들 공감을 하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바뀌어서 이것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런지 그러한 부분을 면면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4페이지, 17조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제2항3호에 보면 수산 분야 등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산 분야만 한정을 해 놓았습니까?
농업·수산 분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1호에 보면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발전, 여기에 농어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 농어업·농어촌, 수산 분야도 어업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재열 위원 수산도 큰 범위에서 어업 안에 다 들어가는데, 어업이 큰지 수산이 큰지, 규모가 어느 것이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이 3호는 1호하고 이중이다, 수산 분야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만 넣어놓았는데,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게 대통령령을 그대로 인용하다보니까 대통령령의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그대로 따온 것이거든요.
이재열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약간은 중복됩니다.
1호에 벌써 어촌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산 또 따로 있으면,
○이재열 위원 어촌이 포함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있는데,
○이재열 위원 있는데 또 수산 분야 등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이 또 있어서 이것은 그럴 것 같으면 농업도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이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재열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관이죠?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 아닙니까?○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재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이 있고 중요한 위원회인데,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18조에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이 3명 이내이고, 생산자·소비자·농업인단체 해서 11명 이내, 3호는 전문가들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위원들 위촉할 때 지역안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도에 18개 시·군 아닙니까?
18개 시·군인데, 물론 각 시·군마다 공히 한사람씩 위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임기가 2년이니까 적어도 4년 안에, 2번의 임기 안에는 18개 시·군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형평성 차원에서, 특히 보면 여기 주요정책 또 농업분야 예산 심의,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중요한 거의 모두를 농어업·농어촌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인데, 제 부탁은 지사님께서 위촉을 할 때 지역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타 유사조례에 대해서, 8페이지입니다.
충남, 전남, 제주, 경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례 제명에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기본조례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그러면 지금 개정되고자 하는 이런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하고 상위법하고 하위법 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서로 상충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다음 정책자문위원회 같으면 전자에 제가 4월에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대학교수님들하고 이익단체 대표들이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안배라든지 전문가 집단, 물론 교수님이야 모든 것을 통달했다고 보고 전문가 집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정책심의위원회를, 지금 3년간의 활동실적이 3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다 더 활성화 했으면 이런 조례 개정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3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문영역이 미흡하다, 그래서 통폐합, 이런 의견이 나온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통합하자고 하는 2개, 식품정책심의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똑같은 농정 전반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기능이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근도 위원 그다음 하나 더요.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원들이 대충 어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자료를 따로 해 놓았습니다.
주로 보면 여기는 농민단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도 있고, 거의 정책심의위원회와 유사합니다.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요.
○조근도 위원 그래서 밑에 정책심의위원회보다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내용적으로 보시면, 그렇다면 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분들이 자문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는 의견이 전달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조근도 위원 아, 동의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40명이 있는데 우리 농수산국에서 인력풀로 관리해서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 자문을 받도록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근도 위원 자문위원회도 회의참석수당이 나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나갑니다.
○조근도 위원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행령에서 25명으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못이 박혀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심의위원이든지 자문위원이든지 인원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업 관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축산도 농업, 수산, 축산, 여유가 22명 정도 같으면 2명 정도는 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축산도 한 분야에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금방 자료를 요청해서, 공식적으로는 요청을 안 했는데, 명단을 봤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비중이 아주 큰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도 되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각 시장·군수가 신청한 농업 분야 사업 예산 심의를 이 위원회에서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기타 등등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는데 그래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도에서도, 농업·농촌 쪽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그런 심의위원회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맞는데, 이 명단을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유능한 분들입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전문적이고 유능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근도 위원님이 설명했지만 각 분야별로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입니다.
의장이 들어가 있고, 여성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농련에도 회장이 들어가 있고 조정화씨도 한농련 여성회장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조정화씨가 거기 들어가 있고,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4명이, 이 22명 중에서.
다른 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단체 축산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농업단체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이 자료를 처음 봤어요, 오늘.
그래서 위촉은 도지사가 하지만 심의는 경상남도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 심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보고사항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조례변경은 당연히 의회에서 하지만 이 부분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2명은 기존에 결정되었으면 나머지 3명 부분은 여기에서 심도 있게 해서 올려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보충할 부분은.
아무리 도지사가 마음대로 수요를 했지만, 3명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의회하고, 의회의 기능도 살릴 겸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단체는 많이 있고, 어느 단체는 없고 이러면 이것은 안 좋은 겁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강 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의 구성문제 건이거든.
그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줄 믿고, 가능하면 그것은 또 간담회 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조례에 관한 건에 대해서 혹시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김정자 위원 잠시만,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조근제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령 자구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 하는 부분들은 관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조금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정말 조례는 우리 자치법규인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 나중에 규칙에서 정해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라고,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산 분야 등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그냥 막연한 것이잖아요.
어떤 것은 심의하고 주요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떤 것을 주요정책으로 보느냐 관점적인 시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올라올 것인데, 농수산해양국에 관한, 그러한 사항들을 규칙에 개정하고 또 업무상 효율적으로 보면 그것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를 안 거쳐도 되기 때문에 수월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례에 좀 넣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4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조근제 강종기 김선기
김정자 이재열 조근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출석공무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속기사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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