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5) 2018.09.13

영상자료

제357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13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보관, 감사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본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결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박성호 행정부지사님과 문승욱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2017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결산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인사말씀 전에 잠시 불참공무원 통보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해외연수 관계로 김주붕 동물방역과장 불참하였습니다.
9월 13일 남부내륙철도 세미나 관계로 하승철 서부권지역본부장 불참하였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교육 참석으로 인해 최달연 기술지원국장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입니다.
오늘 저도 오후에 남부내륙철도 세미나가 LH에서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예결위를 하고 오후에 잠시 세미나에 갔다가 이어서 바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 운영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와 달리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이 있어서 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 종합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의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승욱 경제부지사입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조현명 행정국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류명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상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윤경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노영식 공보관입니다.
정준석 감사관입니다.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연도 결산 제안설명은 조현명 행정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14##357_8_예결결산(도청)_2차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개요#!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15##357_8_예결결산(도청)_2차 2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결산 항목에 연구개발 관련된 비용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각 실·국별로 연구개발 관련해서 투자한 예산항목과 금액 2017년, 2018년 2년 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결산검사위원 내역하고 위원 선정기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예산담당관실에 자료 요청입니다.
조정교부금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성·하동군에 배분 내역 최근 5년간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에 우수마을기업 현황 25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 일자리창출과에 3년간 일자리 창출 실적, 성별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 제출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경남도 기금 관련해서 도금고 잔액증명 사본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된 세외수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세입예산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된 세외수입 건수와 금액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예산변경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께 결산과 관련하여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조영제 위원 교육위 소속 조영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답변자료 준비하시고 애쓰시느라 고생하시는 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이른 시간에 박성호 행정부지사님, 문승욱 경제부지사님 일찍 나와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내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 정책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070쪽에 보면 참전용사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용사 명예수당 지급은 지금 6.25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그렇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당지급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30만원, 그리고 시․군에서 10만원, 도에서 10만원,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첫 시작할 때는 50만원이 나름대로 그분들의 조국을 지키는, 수호하는 명예·자긍심을 살리는 취지에서 5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저희들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서 예우를 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난해, 월남참전 유공자에게도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지난해 조례는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2018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조영제 위원 지난해 아마 조례 개정에 6.25참전에서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도 지급하는 걸로 하자라고 조례 개정이 된 것은 지난 연말에 됐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6.25전란에 우리 조국을 지킨 선배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살리는 취지에서 하는데, 6.25전란에도 우리 우방국들이 많은 파병을 와서 우리 조국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월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우방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월남전에 국익 차원에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파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참전 후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나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정말 자긍심 회복, 명예 그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그래서 지난해에 이런 관련 조례가 위원님의 그런 뜻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도 이것은 법에도 근거가 있는 사항이고, 다만 일부 시․도에서 아직도 미지급하는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금액대의 편차가 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남전 참전 대상자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노고나 기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든지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보니까 타 시․도에도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 전남, 충북, 우리 경남, 몇 군데 정도 제외하고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도 하고 있고.
일반자치단체에서는 10만원 공히 하고 있는데, 도에는 아마 예산 등으로 인해서 만약 10만원이 부담된다면, 우리가 인원이 1만3,300명 되고, 예를 들어 10만원을 지급하면 15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좀 아끼고, 우리가 신규 인프라라든지 SOC 사업 이런 데 좀 줄여서라도, 우리 불용금액도 많습니다.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70억원 정도, 예를 들어 5만원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우리 김경수 지사님 첫 도정 슬로건이 뭡니까?
‘새로운 경남’이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조영제 위원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애국심 차원에서도 그것은 같이 함에 동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강조합니다.
지금 월남 참전 유공자들의 소외됨에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위원님 뜻을 잘 반영해서 도 재정운영사항이나 타 시․도 사례, 그리고 그분들의 기여도 이런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조영제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1996년 12월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금액들이 서로 양 기관 간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가 중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서 그간에 TF도 여섯 차례 정도 하고, 1,500억원 정도 도교육청과 우리 경남도청의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작년에 학교용지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사업의 종류가 15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실무적인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동안 TF를 통해서 이 이견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법제처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어줘야 분명하게 정리가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난 3월에 법제처에 질의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질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중간에라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과는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잘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맞습니다.
우리 도와 교육청 양 기관 간에 법령해석 차이로 마무리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나 충남의 인근 예로 그 두 교육청과 도 간에는 지지난해 다 산출이 되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양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하고 우리 경남도민과 아이들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 통영에 강근식 위원입니다.
조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남 참전용사 수당 지급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지금 현재 도 예산부서에서 각 사업부서에 예산요구액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년도 예산 제출시한이 11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영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조례상 근거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다, 그래서 금액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하는 것이고, 또 재정 운영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에 나가보면 모든 월남참전용사를 지내신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예산이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시·도 사례를 보면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고 최저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곳도 사실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그런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은 잘 받들어서 저희가 하되, 도의 상황도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행정부지사님, 질의 끝날 때까지 자리에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 보면 성과지표가 초과달성된 130% 이상이 80개 정도 됩니다.
이 80개 부서의 정책 사업 목표와 측정산식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뽑아 주시고, 그다음 미달성된 게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책 사업 목표와 측정산식을 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른 분, 김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반갑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앞에 다 말씀하셨으니까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라는 게 1년의 살림살이를 통해서 그 성과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만들어서 다음에 더 나은 도정을 만들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원인 분석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이 누락된 부분들도 있고, 또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임의 변경되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감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 변경되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것을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선정하고 또 만들어갈 때 그것이 정확한 도정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울 간다고 했다가 이것이 제주도로 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각 실·과대로 여기 자료에는 빼놓았습니다만 몇 군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계획이 변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와 계획, 또 사전에 세웠던 여러 부분이 다음에 그 어떤 결과가 도민들이나 누가 쳐다봐도 ‘아, 이런 어떤 사업을 해서 이런 어떤 결과가 초래된 보고서구나’ 할 수 있도록 보고서 지침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만 해 주시죠,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재정사업뿐만 아니고 일반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책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무원들 주관적 관점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과달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을 도민들이 봤을 때 과연 현장에서 그게 체감하는 초과달성인지 여부가 사실은 좀 의문시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김하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도민 중심의 아웃컴(outcome) 위주의 지표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간에 우리 행정이 정책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주로 아웃풋(output) 위주로, 가령 회의를 어떻게 했고 또 자금을 얼마나 투입했고 그것만 달성되면, 집행이 완료되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게 이렇게 지표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의회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표를 한꺼번에 다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아웃컴 위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야말로 가장 도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적인 아웃컴 지표 중심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과 보고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재정사업뿐만 아니고 도내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정책평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1년의 도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도민의 도정을 실현하는데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3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서 보면 세외수입을, 이것은 행정부지사님이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행정부지사 박성호 (집행부를 보며) 예산담당관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 담당국장님이 하시든지,
○행정부지사 박성호 일단 질의를 하시면...
○위원장 김진옥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667억원이고 수납액이 1,630억원인데, 예산편성액을 보면 1,454억원으로 해서 176억원이라는 돈이 미편성되어서 한 해 그냥 사장되어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옥 김하용 위원님, 그것 나중에 실·국할 때,
○김하용 위원 아니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이게 한 부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서에서 결합된 것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담당자 교육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다 편성되어서 도정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것은 각 실·과에 교육을 통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실·국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저도 언뜻 세입에 편성되지 않은 금액이 그 정도로 큰 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게 편성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그냥 사장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한번 챙겨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하든, 그런 것을 챙겨서 하든 마무리해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에 황재은이라고 합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실·과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황재은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2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과오납이라든지, 세무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은 부서에 정착을 해 주셔야, 그게 전문성이 있어야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데 일을 알만할 때쯤 되면 보직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해마다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님께서 혹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과에 대해서는 임기를 5년 정도 두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인사과 쪽에서 공무원 전문성 강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는 게 담당자가 순환보직 되어서 안 바뀌는 것은 사실 도민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개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능력개발이나 경험 차원에서는 약간 마이너스적 요인도 있지만, 그러나 도민 관점에서 본다면 전문성과 공무원이 계속해서 오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도민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문성 있는,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조직개편 이후에는 훨씬 경남도가 전문성 있는, 역량 있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실무 설계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조금 더 오래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없는지를 현재 고민하고 있고, 분명히 좀 더 전문적인 제도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한 번에 5년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보다 존중 받는 그런 공직사회, 그렇게 만들어나가는 방향성은 저희가 분명히 잡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첨부한다면 물론 인센티브를 주어서 어느 정도 있는 것은 가능하나, 너무 기간이 없이, 일정 기간 없이 한 부서에서 7년, 10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탄력적으로 좋은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지금 정책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담당 실·국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사업부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공사성 사업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게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의 특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예산 확보가 시점, 시점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업계획 초기에 잡았던 예산액을 수정해야 되고, 중간 중간에 다시 또 예산을 변경하는 추경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도 생길뿐만 아니라, 토지가가 올라서 사업비 자체가 변동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도 실제로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 충분히 집중해서 사업을 하면 빨리 해결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요구들이 많으니까 담당자들이나 사업 하시는 각 부서 담당자께서는 어떻든 사업을 시작해 놓고 보는 이런 경향들이 제가 볼 때에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예산의 한계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예산 낭비도 막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업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 사업에 대한 전반적 관점을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저 민원이 많다고 해서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벌려놓고 진행되는 대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불과 1년, 몇 개월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수 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벌리고 있는 사업들을 이곳저곳을 다 합치면 그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사항은 빨리해야 되겠지만 예산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민원인들 설득해서라도 뒤쪽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균형 예산 문제하고 기금 조성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걸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업계획은 지금 세워야 되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산은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의 기간은 단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이 증가되지 않도록, 일테면 수용고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빨리 당겨서 지가변동에 이 사업비가 연동되지 않도록 수용 결정을 빨리 당겨서 하고 보상을 먼저 집행하고 공사는 나중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보상을 해 가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관점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사실은 국가 예산도 똑같고 대한민국 공통의 문제를 송오성 위원님 제대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에 조속히 마무리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재정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신규사업 수요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도로라고 그러면, 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도로사업 우선 계획들이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하기도 하고, 사실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보상과 공사가 산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의회랑 같이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좀, 저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도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 함께 협조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입니다.
지사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되게 감동 받습니다.
제가 부지사님한테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실·국에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행정부지사님이 중심을 잡아 주십사 해서 정책질의를 드립니다.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문제입니다.
나중에 끝날 때 부대의견으로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목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예산서 세울 때 목표하고, 그다음 결산서 나올 때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예산서 세울 때에는 수치로 했다가 결산서 할 때에는 명수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가 실·국 간의 과제 수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복지나 여성가족정책관에 이 일들이 과제 수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실·국에서 이 문제가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이게 대상별로 봤을 때 사회복지 분야에 당연히 해당될 것이라는 편견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각 실·국 전반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컨설팅을 해 나간다거나 행정부지사님 중심을 잡아서 각 실·국들이 이런 과제가 왜 중요한지, 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좀 챙겨봐 주십사, 일단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여기에 국장님 레벨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한 분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김경영 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성공무원들이 6급 이상 많은 분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왜 결과적으로 국장 레벨에 한 분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이고 말씀하실 겁니다.
배수 안에 안 들어간다, 여성들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인사고과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주시던데요, 오늘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고가 기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승진이나 고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같이 보고 어떤 문제점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해서 인사고가 기준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예산 문제에서 아까 여러 번 지적을 하지만 결국 행정이 경남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철학이 있어야만 각각의 예산이 사실 다 원하는 곳마다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일례로 들면 여성가족정책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했을 때, 결국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예산실에서 보고 이 부분들 이해가 되면 편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편성이 불가한 이런 현실이 왜 발생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도정을 이끌어나갈 때 경남에 정말 절실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될 때이지 않은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여전히 예산 결산의 결과를 보면 도로나 건설 예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쪽에 불용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편성해서 올해 편성 안 하고 다음에 편성한다든지 이런 약속이 되어 있으면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 좀 투자를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질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성과목표 이런 부분들도 당장 행정에서 결과치에서 의회에 가서 지적을 받는다거나 잘못된 것에 대한 염려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정말 성과를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반영된 성과목표도 앞으로는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제안겸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김경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인지예산,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사업이든 그런 부분, 또 민감한 사업들 그렇게 신경을 써 왔는데,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계속적인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여성 실·국장 한 분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방향도 각종 위원회나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여성위원님들의 숫자를 40% 이상 가져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여성가족정책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반드시 결재의 협조를 받게 해서 이 부분에서는 “여성위원들이 30%든 40%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반드시 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에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사람 중심 예산, 이것은 우리 도정 4개년 계획의 기본이고요.
사람 중심의 경남 복지를 비롯해서 대규모 토목사업 이쪽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 경제 R&D에 대한 투자,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가 도정 4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방향도 그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 위원 행정부지사님, 늦게나마 경남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4일부터 우리가 정례회가 열려 있는데, 도정질문 열두 분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께서 간부회의 때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논의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고, 가령 이 부분은 이렇게 하자라는 것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꼼꼼히 메모하고 있고요.
○손호현 위원 감사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질문한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해서 2019년도 뒤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른 도정질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은 국비나 모든 사업의 연관성, 도정 경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지만, 인재개발원은 옛날에 공무원교육원이지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 곳인데, 정말 지사님께서도 맞지 않다,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빨리, 조속히 이전을 해서 우리 경남 공무원들이 정말 교육을 좋은 환경에서 받아서 우리 경남도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도록 부지사님께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꼭 2019년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부지사님, 경남 18개 시·군에 한시적인 국이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현재 통영을 비롯해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시기구가 12월까지입니다.
12월 말 완료가 되는데, 저희 통영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내년부터, 상당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해양수산국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하지만, 새로운 국을 하나 신설해서 LH사업 도시재생사업이 무난하게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이 하나 신설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혹시?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강근식 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상훈 위원입니다.
전 청년 의원이다 보니까 청년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행정부지사님께 드리는 이유는 컨트롤타워가 되는 부서가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2017년에는 청년발전기본조례라고 제정이 되었고요.
설명서 97쪽에 보면 조례에 의거해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청년 의원으로서 2017년 결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혹시 행정부지사님 오셔서 실태조사 기본계획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못 봤습니다.
○신상훈 위원 돌아가시면 꼭 챙겨서 봐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못 보셨다고 하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사에는 만 34세 이하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34세 이하의 비중이 20%가 조금 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숫자고요.
특히 군 지역에 가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 중심의 지역기반 중심이 무너져버렸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합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로 나오고요.
그리고 혼인 숫자는 다른 시·도보다도 낮은데 30대 이혼율은 높게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기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고, 제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도 후보 시절에 청년들과 간담회도 많이 진행을 하시고, 청년 정책에 있어서 매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2019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이 일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에 계획 안에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게 챙겨봐 주시고,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도 청년들이 지역을 돌아다녀야 경제가 산다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함께 두 분이 같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 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실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에 이영실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우리 경남에서 사회 복지에 대한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회 복지 예산을 늘리는 상황에서 사업들이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려는 방향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복지의 방향을 바꿔 가는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문화복지에서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가난 대물림 차단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과 다르게 지금 현재는 거의 형식만 유지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에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붓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래된 사업들을 오히려 발전시켜서 확장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경남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저희가 여름에 더워서 낙동강에 녹조라떼라고 하면서 거기를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방문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계 관리를 하시고, 용역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되살릴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반면에 그 유역에 대해서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발전도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경남도에서 그래도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경로당이나 아이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고, 공기청정기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공원 일몰제로 해서 그 부분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사님의 우리 도정 4개년 계획에도 그런 정신들이 담겨져 있지만 소위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사실은 이 정부에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아주 중점 항목으로 올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가치에는 안전과 인권과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사람 중심의 경남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 복지 예산을 여러 가지로 좀, 기본적으로 도정 4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기존 사업은, 지금 일몰제라는 것이 우리 재정 규정에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도정 4개년 계획에 신규 사업 수요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 갈지, 그리고 국가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되 기본방향은 이제 경남의 사회 복지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부 조정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미세먼지 굉장히 본질적인 그런 질의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보다는 환경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영실 위원 환경에 중점을 두신다면 그러한 정책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발보다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결산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께 우선권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박옥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위원회 박옥순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결산 검사 자료들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부지사님, 정책 제안입니다.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제가 답변이 안 되면,
○박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 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입니다.
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 서식 관련한 개선 건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한 설명서에 보면 집행 잔액 발생 원인별로 상세하게 설명은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교육청 결산서를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못 봤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거 한번 보시면 교육청 결산서는 예산 현액과 집행 잔액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에서 얼마가 지출되고,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원인을 예산 현액 대비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한 가지.
둘째는 예비비 지출에는 세 가지 지출이 있죠.
일반 예비비가 있고, 목적 예비비가 있고, 세 종류가 있지만 과목별 구분 표기 개선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예비비 지출 내역은 예비비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비지 사용 내역을 표기하고만 있습니다.
예비비의 종류에 따라 예비비 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예비비 지출 사항에 관해 예비비 종류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을 제안합니다.
집행 잔액 원인별 분석에서는 예산 현액을 표시하는 서식 개선이 필요하고, 예비비 지출에서는 예비비 종류별로 예비비 사용 내역을 표시할 수 있는 서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위원님, 참고적으로 그 두 건에 대해서 현재 행안부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서식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잘 반영하고, 예비비를 종류별로 검토하는 부분도 우리 예산담당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돌아가셔서 교육청 결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거창 출신 김일수입니다.
금방 박옥순 위원님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려고 했더니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요청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비비 예산액이 483억원이 되어 있고, 그중에 목적 예비비가 300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도정에 오셔서 지금 이슈 중의 하나가 균형 발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좀 나온 게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균형 발전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지금 서부권 발전 종합 계획 그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 서부권역 10개 시·군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하는 그 사업과 함께 그 부분을 서부권지역본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예산 파트에서도 아마 내년도 국비 예산이 12월 2일 통과가 되면 그때 세부 사업별로 좀 공개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균특회계와 관련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자율 계정을 가지고 시·군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도 설계를 실무적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균특회계에서 시·군에 지원되는 돈이 시·군별 편차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낙후도나 인구나 지역적인 재정력 지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낙후 지역이 조금 더 우선 배려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지표를 저희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서부권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도 확고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서부경남 KTX를 비롯해서 서부경남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안을 만들기 전에 미리 좀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서부권 발전 계획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경남처럼 서부, 동부 이렇게 나눠서 뭔가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아마도 남부권역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하지 않고 동서로 한 것 같아요.
남북의 개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균형 발전 사업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황재은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김일수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행정부지사님 가시기 전에 저도 서부권에 있는 사람으로 마음이 급해서 저도 의견을 한번, 제안 의견입니다.
저희 서부권은 항상 보면 낙후된 서부권, 또 서부권 안에서도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도 초과 달성된 데, 또 미달성된 실적에 관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서부대개발과에 보면 실적이 6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최종 실적에 60% 잡혀 있는데, 그 실적이 60%밖에 될 수 없는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곧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서부권에 지역의 불균형이라든지 또 경남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행정부지사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서부권에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도정에서.
그래서 이 도정 기회에 행정부지사님과 우리 도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초과 달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100% 달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관심과 그다음에 측정 산식이라든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추진 계획이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다가와서 저희 서부권에 있는 도민들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새로운 도정, 김경수 도정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제안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예결특별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도 하셨는데 결산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당 부분들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 결정된 세외수입의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국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세정과, 회계과, 그다음에 대민봉사과 이 3개 과만 합치더라도 한 30억8,000만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전 국에,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 결정을 한 금액 이거는 그러면 결산에만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안 하고 그렇게 하나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참고로 이걸 대신 답변해 주시면,
○송순호 위원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세입은, 세출은 전액 용도대로 편성이 가능한데 세입 같은 경우는 징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라는 내용은 결국 정리 추경 이후에, 저희들은 세입 마감이 익년도 1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 추경 이후에 세입되는 그 내용들은 시기상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세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재정법상 그 세입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상 어쩔 수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하지를 않고 징수 결정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구체적 사안마다 따져봐야 할 사항이지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정리 추경 이후에 예를 들어 세입 결정을 했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 회계연도에 보면 추경예산을 1차, 2차, 정리 추경까지 하면 3차 정도를 하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하고,
○예산담당관 류형근 2회 정도로.
○송순호 위원 2회로 하나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추경은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2회 정도밖에 안 해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2회를 하게 되면 정리 추경이 보통 12월이나 11월 결산 때, 익년도 당초예산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12월에 하는데 이게 징수 결정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 1차 추경 이후에, 1차 추경과 2차 추경 사이에 결정을 해 버리면 이거는 2차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징수 결정을 2차 추경 이후에 해 버리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저는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모든 이런 사항들이 다 11월 이후에 징수 결정을 한다 이 말인가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은,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따져보면 분명하게 1차 추경 이후 얼마 안 있어서 징수 결정된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 예산에, 쉽게 말하면 세입의 전체 근간을 흔들기 싫어서 사실은, 조금 쉽게 말하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정리 추경 이후로 이월시켜 버리는 것이잖아요.
이월되면 결국은 이것은 잉여금이나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결산에서 할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남는 이 순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주로 했던 대로 부채를, 채무를 갚는다든지 아니면 예산에 편성해서 쓸 텐데,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예를 들면 채무 제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금 편법적인, 쉽게 말하면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 보면 알겠지만 금액 규모가 상당히 많이 클 것 같고, 그런데 이 사항들이 다들 정리 추경 이후에 징수 결정되었는지 예를 들면.
그러면 징수 결정일부터 자료를 다 받아 봐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것은 제출하되 거기에다 징수 결정일과 2017년도 2차 추경일이 언제인지를 기록을 해서 그렇게 자료를 줘보세요.
따져 볼 것은 그렇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조금 전에 우려하셨던 그런 내용은 발생되지 않고, 우리 도 세입의 시기상 당해 연도에 들어오는, 1월 10일까지 그 세입은 당해 연도로 다 분류되고, 그 이후에 되는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물론 정리 추경 이후에 되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인가는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부지사님은 진주에서 개최되는 서부경남 KTX 관련 세미나 참석 관계로 오후 실국 심사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경제부지사의 경우 소관 부서인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 서부권개발국장 외에 경제부지사와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종합심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위원님들 양해를 구했으니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국)
(11시 26분)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서부권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과 현지 의정활동, 그리고 오늘 결산 예결위 심사까지 도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국 소관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올리겠습니다.
백삼종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철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왕충식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7년도 저희 국 예산 집행은 지역 균형 발전과 서부권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목표로 충실히 집행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길잡이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국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아까 정책 질의한 것 하고 비슷한 것이라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업 추진 내역하고 각 시·군에서 신청했던 자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6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893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부대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자료는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가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마 이 위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할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서부대개발과 관할이 맞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각 시·군에서 특별회계 관련해서 요청한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거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3개 시·군, 이게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재정 기반이나 소득 수준이 미약한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특별회계로 해서 균특 지역 자율 계정의 한 10% 이내, 도비 보통세 징수액의 한 5% 이내로 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해마다 시·군에서 신청이 한 100억원 이상 수요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00억원 이상이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100억원 이상 수요가 있는데, 최근에 3개년도를 보면 2016년도에 도비사업이 한 46억원 정도, 2017년도에 62억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례상 편성이 가능한 금액이 보통세 징수액의 5% 그러니까 한 1,000여억원의 편성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예산 편성이 적게 되고 있어서 20억원 내외면 한 시·군에 한 1억원 정도 돌아가는 정도입니다.
시·군에서 균형발전 사업으로 신청한 그런 수요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사업비가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사업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현재 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금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사업비가 일반회계 쪽에 하기가 힘든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가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주로,
○김일수 위원 다른 말로 하면 현안사업 같은 그런 것들을 주로 한단 말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낙후지역이라든지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좀 취약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별도로 마련해서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 확보가 과장님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면 안 될까요?
낙후지역 13개 군이니까 실제로 이런 예산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예산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네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에는 증액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힘 좀 실어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우리 동네도 못사는 곳이라 최선을 다해서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황재은이라고 합니다.
서부대개발과에서 이번에... 제가 아까 행정부지사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최종 실적이 40% 미만인 100% 달성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측정산식도 보면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문이라든지 이러한 최종 실적이나 측정산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맞지 않게 나오는, 100% 달성을 못할 수밖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 제가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게 집행내역을 보면 항목별에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들에 보면 정책사업은 서부권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입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을 보시면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고 세부사업에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주요 집행내역이 뭐냐 하면 창녕 함박산 농촌테마파크 조성 등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등 이러한 생태문화체험 조성 쪽으로 돈이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우리가 원하는, 정말 서부경남 발전과 낙후된 서부경남에 과연 이러한 부분이 현재 김경수 도정과 맞아떨어지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고, 두 번째 낙후된 거 과장님도 아신다고 하셨는데, 낙후된 지역에서는 서부권 안에서도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서부권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실사를 나가서 뭐가 필요한지, 도민들이 필요한 것 시민들이 필요한 것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적극적인 안들을 정책에 입안을 하셔야 되는데, 앉아서 서부권 발전에 있어서 탁상공론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예산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테마파크, 관광자원개발 이러한 것들 말고 다른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업들은 말씀하신 그런 테마파크라든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기반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특별히 한정이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낙후된 지역을 말씀하신 대로 발품을 좀 더 팔아서 시·군에서 신청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서부권에 있어서는 정말 구석구석 손이 다 가야 되는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서부권에 필요한 부분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혈세가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갈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이삼희 국장님을 비롯한 서부권개발국 직원들이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준비하신다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이 11대 의회에서 첫 결산 심사입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47페이지를 보면 해안권발전 거점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억5,000만원으로 집행되어서 전액 이월됐습니다.
이월 사유하고 그동안 추진경과하고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권발전 거점사업의 용역은 종전에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토부하고 전남도가 공동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수립해서 한 후에 실행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본구상 용역이 2017년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부득이하게 용역계약 발주가 다소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2018년도 2월에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국토부하고 경남도하고 전남도가 각각 5,000만원씩 부담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경남에서 4개 시·군, 전남에서 4개 시·군 옛날에 가칭 남해안벨트 거점사업 이거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기본계획은 마쳤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조영제 위원 기본계획은 마치고 실행계획에 이월이 됐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조영제 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좋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 하면 사장될 수도 있잖아요.
더 꼼꼼하게 잘 계획을 수립해서 이상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상훈입니다.
예산 설명서 911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모니터단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 221페이지 하단에 잘 나와 있던데, 35명의 대학생들로 활동을 하셨는데 9개월 정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현장 견학하고 발대식에 500만원을 쓰시고 식비에 16만8,000원을 썼는데, 이것을 35명으로 나누어보면 4,800원씩 썼다는 소리인데, 한 번 행사를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9개월 동안 발대식하고 현장 견학하고 밥 한 번 먹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이 부분은 서부대개발과에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업무가 지금 조정됨에 따라서 서부정책과장님께서 운영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신가요?
○위원장 김진옥 예.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단 업무가 당초에 서부정책과에 있다가 서부대개발과로 갔다가 작년 3월에,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지역 5개 대학입니다.
경상대를 포함해서 과기대 35명인데 처음 발족하게 된 게 서부청사 개청을 2015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부대개발 사업 홍보, 서부청사 개청에 따라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2016년 5월부터 1기를 해서 행사를 15회 했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대학생들이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에 LH라든지 남동발전도 방문하고 산청 한방웰니스 방문을 해서...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희 행정하고 좀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건설소방 상임위원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개청식 때 소방트리 만들기를 채택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행과정에서... 2017년도는 4회를 했거든요.
성공한 부분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해서 그동안 모니터단 운영 결과를 평가를 했습니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방학 동안이라든지 학기 말 수업이라든지, 서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서부청사 온 지가 지금 3년이 돼 갑니다만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서부청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소속감이 결여되고 자발적으로,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군대도 가게 되고 인원이 바뀌다보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 부족해서 2018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검토해서 청년들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는 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하셔서 실제로 서부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 좀 더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적극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의령 출신 손호현입니다.
특화사업 중에 구아바하고 5개 연구개발한 것 있죠, 어디 어디입니까?
특화사업 중에 연구개발한 5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의령은 구아바 선크림.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잘...
○손호현 위원 특화사업 중에 자치단체장님들께 자금을 받아서 요청을 해서 특화사업 5개... 구아바 선크림 연구개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제가 잘 몰라서 잠깐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이름이 한방약초연구소였는데 지금은 경남항노화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거기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 업무의 소관 부서는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손호현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는 데는 경남항노화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아! 그게 다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2014년도에 항노화산업과가 신설이 됐고요.
2015년도에 한방항노화산업과로 다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담당 계라고 합니까, 팀이라고 합니까?
몇 개가 있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과에 현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13명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3개 팀이면 한 담당당 3명?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3명에서 4명 정도.
○송순호 위원 세출예산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행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어디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주로 테크노파크고요, 주로 국가공모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따옵니다.
따오면 따온 그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공모형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 과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와 관련된 사업시행은 대부분 테크노파크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항노화산업 육성해서 20억원 정도 예산 지출을 했는데, 국가직접지원되어 있는데 20억원 재원을 국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국비가 항상 도비보다는 보통 10% 정도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 거의 5:5로 매칭을 하는데 약간 많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좀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방항노화산업과가 어쨌든 있는데... 예산규모는 보니까 83억원 정도 돼서 과 단위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일들을 대부분 보니까 대행사업에서 집행을 하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사무관리비 외에는 하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과연 과를 신설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대강 열거를 해 드리면, 항노화 핵심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사업,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 관련 구축사업,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사업, 산양삼 유효성분 극대화 기술 지원사업 이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R&D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어떤 업체나 대학이나 연구소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가를 판별하기가 과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테크노파크에 빌려서, 테크노파크에서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희보다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대상 연구기관이나 업체를 선정할 때.
거기에서 기술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의 목표나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R&D 사업을 한다고 보면 일들이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과연 한방산업이나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본청에서 과를 신설해서 정책도 개발해 내고 예산도 확보해 내고 정책 시행하는 것은 동의는 되는데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도청 내에 한방항노화산업과라는 단독의 과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역시 예를 들면 한방항노화산업과가 애초에 태어난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배경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해서 신설을 했을 텐데.
지금 하는 업무들을 결산서만 봐서 죄송합니다, 결산서만 보는 과정에서 보면 과연 한 과 직제가 담당할만한 업무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자꾸 묻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하게 필요하다 하겠지만.
결산서를 쭉 보니까 과에서 맡아서 할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아직 과가 그렇게 오래되지 못해서 좀 업무가 성숙...
○송순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옥 하십시오.
○황재은 위원 서부권개발국과 상관없이.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내용에 보면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도 보통세 징수액을 5%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5% 정도 징수가 되어져서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최근 도세 징수 대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2015년도에서 2017년도 최근 3년간 결산기준이든지 예산기준이든지 확인하기 위한 5%의 활용 징수액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11시 53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농정국 소관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경남 농업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오문택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종광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주붕 동물방역과장은 선진국 가축방역체계 연수 참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4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275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농업환경정책과 과장님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김경영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입니다.
제가 작년도 결산 불용액을 보니까 농업 쪽에 교육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사업.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교육사업.
○김경영 위원 교육사업에 보면 참여자가 저조하고 계속 반복되는 교육들이 많이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 다를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교육 참여가 좀 부족한 현상을 봤는데 그 부분에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저희가 하는 교육사업들은 전부 다 정책적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하는 이런 교육들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마이스터대학 교육이라든지 최고농업경영자 교육 이런 것들을 전부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봤던 것은 농업경영인대학하고 유사한 농업지도자과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니까 교육 참여도가 좀 부족한 것으로 봐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품목별로 하는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농업정책과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은 아마 프로그램별로 참여하리라고 보는데, 현재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 수요에 맞는 것들을 봐서 농업기술원에 많이 가는 분들은 가야 되고 농업정책과에서 심혈을 기울일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농업정책과에는 별문제가 현재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기보다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영농여건이라든지 시대 흐름의 추세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그 추세에 맞게끔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수요는 이런데 현재 교육에서 하는 것들은 그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하고 연관된 것, 또 청년창업농들이 들어와서 농촌에서 복합영농을 할 수 있는 교육들, 또 SNS를 통한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그냥 들리는 이야기로는 가셨던 분들이 계속 가고 있고, 또 가구 안에 경영인이라고 하면 보통은 남성이 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구주가 남성으로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이라 함은 당연히 남성이 가는 걸로 알고, 세대당 한 명씩 가니까 보통은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가시는 분들은 해외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시는데, 여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업경영인으로 지금 스스로 인정을 안 하시고, 가시라고 해도 안 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농업경영인이라 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등록을 한다고 지금 법령들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많이 인지를 시켜주시고, 농업경영인 과정에 부부나 여성농업인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30% 가량 있기 때문에 한 번 받았던 분들이 다시 받고 이러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권역사업이나 체험마을 이쪽도 정책과 소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험마을 쪽에 운영하시는 분을 사무장이라고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일수 위원 사무장 급여 같은 것은 체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체계는 지금 현재 원칙은 지역에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쪽에서 사무장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단지 체험마을을 조성해서 초기연도에는 운영할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하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청년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서 8년 기간 동안,
○김일수 위원 8년 동안?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8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 정도 8년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갖췄다 보고 뒤에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장 한 사람이 8년을 쭉 지속적으로 해 온다면 충분히 역량이 될 건데, 중간에 바뀐다든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체험마을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활성화지원센터라 해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왜 부진한가, 왜 부족한가를 나름대로 컨설팅을 통해 진단을 해서 거기서 실태조사로 부진지구로 점수가 나오면 컨설팅 활동을 우선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컨설팅을 해서 그럼,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경영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김일수 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또 일부 지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지원은,
○김일수 위원 그냥 아예 끊어버립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8년 동안 이렇게 하면 그 사무장도 알지만 거기에 있는 운영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나 거기 얽매여 있던 운영위원들이 그 내용들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현재 완전히 문을 닫은 곳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폐업을 한 데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있기는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일수 위원 앞으로도 훨씬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게 원인을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 간의 알력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김일수 위원 알력...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주민들 간에 같이 의견을 모아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김일수 위원 지금 예산 관련한 회의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라든가 기획 이런 쪽에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폐사하듯이 없어져가는 쪽으로 구조가 돼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데 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지금 운영에 있어서 이 체험마을 사업이,
○김일수 위원 흑자를 내는 체험마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실제적으로 제가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에 병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에서는 사실 사무장이 그에 따른 지원을 받고 부진마을로 돼 있다가 거기 청년농이 들어가서 이걸 회생을 해 냅니다.
그 회생을 해 낼 때 그 문제점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걸로 해서...
○김일수 위원 거기는 컨설팅을 받기도 했지만 또 새로운 사무장 급여 같은 것도 어디서 지원이 나온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수입을, 체험마을이라든지 여름에 하계숙소를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해서,
○김일수 위원 그런 곳은 좀 특이한 곳이죠.
관광객들이 여름철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곳이고, 조금 특수한 경우고, 체험마을이 지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중에 그런 한두 가지를 빼고, 어쨌거나 그런 예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뭔가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듯이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짚고 가는 개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보통 국이든 뭐든 선임과가 늘 질의도 많이 받고, 대표적인 같은 사례와 관련해서도 또 선임과에서 사실은 답변을 많이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들 결산과 관련해서 불용액 문제가 여전히 나서는 문제인데, 308페이지 설명서 최고 하단에 보면 시설농업단지 지하수함양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현액이 19억8,000만원이고요, 지출액은 19억원 중에서 1억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과 이월금을 합치면 18억8,200만원이 사실은 남은 돈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사유야 여러 가지 농식품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집행잔액이 9억9,000, 거의 10억원 정도가 사실은 사장된 거잖아요.
또 이월금까지 합치면 사실은 18억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려고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또 엄밀하게, 한 번 더 냉철하게 따져보면 18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킨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러면 8억원은 이월시켰다 하더라도 10억원은 다른 부서든 아니면 경남도가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어쨌든 10억원에 달하는 사업의 기회를 농업정책과가 뺏은 걸로 보면 돼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이건 농업정책과만 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 모든 부서에서 그런 불용액을 남긴 사례들이 많은데,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 규모가 커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건지,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 연말 결산추경 때 지나서 농림부의 계획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사전에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된 결산을, 쉽게 말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어떤 사유였든 잘 모르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사실 저희가 하는 기반사업들은 농특회계 세입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진주 단목지구라고 해서 대곡에 있는 지하수함양 사업인데, 원래 이 사업은 추진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때 2017년도 세입이 없다 보니까 이걸 자금 없이 해서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송순호 위원 자금 없는 이월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래서 이걸 다음 연도로 넘겼는데, 그해 진주시에서 집행된 게 실시설계에 따른 비용 1억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째로 다음 해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2017년 1월 1일자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또 어떤 지침이 내려왔느냐면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이라는 게 내려와서 자금이 없는 예산을 이월할 때는 그것을 반영하지 말고 그때부터 실제 있는 자금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 해서 이 자금은 불용으로 처리하고 이 자금만큼 다음 해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불용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그대로 해서 2018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부기상으로 보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9억원을 불용처리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9억9,000만원이 전체 19억원 중에서, 명시이월 시킨 8억9,000만원도 이게 자금 없는 이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전부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송순호 위원 불용처리 된 9억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원래 이게 불용처리가 안 되고 자금 없는 이월이라 하더라도 다음 해에 가서 그대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보다 보니까, 그때 절차상으로 불용처리를 하고 예산을 다시 주겠다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과에 불용액이 조금 과다하게 남는 경우에는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긴장하지 않으면 늘 놓치게 되고,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들이 또 반복되거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재은 위원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진옥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이시라서, 제가 여성농업인들에 관련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농어가 도우미 지원과 경남여성농업한마당 행사 지원, 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 등과 같은 항목들이 우리 여성농업인들에 비해서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농업인들도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여성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농가에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정책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못 물어보겠으나 이러한 농업인 여성들과 관련한 지원을 조금 더 보강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사실 우리 지사님도 저번 업무보고 시에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는 노동대로 일을 감당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가사노동은 가사노동대로 시달리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들은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라 하셔서, 저희가 사실 지금 기존 하는 지원들은 여성농이든 남성농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을 하면 다 하는 사업이고,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특히 수요가 많은 여성바우처라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 그걸 연령대를 70세까지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도 좀 늘어나고, 금액도 기존 10만원 지원했는데 좀 적다고 해서 13만원 올리고 해서 저희가 이걸 적극적으로 결제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복지 측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여성농업인들이 복지 측면에서도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중 하나이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 경영인들을 보면 남녀가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상중하를 놓고 봤을 때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도 정책제안을 하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에 반영될 수 있게끔 당부말씀과 함께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한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다시 나오시기 힘들 것 같아서.
우리 국비사업 중에 불용액 나와 있는 데 보면 농업정책과 담당이라서요.
시설농업단지 지하수함양 관련된 국비를 9억9,000만원 정도 쓰지를 않았어요.
이쪽 관련해서는 일반시설농업을 하는 농가들은 실제 사업비가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조금 전에 제가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을 대략 드렸는데, 그게 원래 면적이 50㏊이상 되는 대단위 지역에 해서 지하수 물 부족이 없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시설농업단지 50㏊ 이상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시설농업단지, 일반경작농업단지 구분을 하지 않고 농업을 영위하는, 농사를 짓는 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50㏊ 이상 대단위 지역으로 국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는 시설농업단지로 돼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거기에 시설도 있고 하우스 재배단지가 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용어를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시설농업단지가 50㏊ 이상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일반농업단지라고...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표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위원장 김진옥 박옥순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304페이지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귀농인의 집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워낙 농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즘 농가들이 고령화되고 하면서 농기계 중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하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일수 위원 그 사업은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 부분이 사실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그것은 도 자체사업에서 시․군 사업으로 넘기고 내년부터 편성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의견이 왔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100% 시․군 사업으로 간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런데 올해도 3,750대 정도를 공급했고, 또 귀농귀촌이나 영세농, 그다음에 부녀자 농업인 그런 분들에게는 소형 농기계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이 사업은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읍·면에는 농가별로 사업 선정순위를 정해 놓고,
○김일수 위원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가들이 다 그 순위를 알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시․군으로 예산을 안 잡아주려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 부분은 사실 수요조사를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시․군의 수요조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은 해 놓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준다 그러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게 습니다.
○김일수 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 현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촌인구의 비중이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청년농업인 그런 농촌인구의 구성 비율을 봤을 때 고령화율도 높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친환경농업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쭉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중에서는 농업인들에게 바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서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땅 한 100평 가지고 큰 30마력, 40마력 트랙터가 와서 갈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함이 사실 이런 부분을 하심으로 해서 없어지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 자료에 보면 설명서 312쪽인데, 친환경농업 지구사업이라고 14억원이 책정돼 있고,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인센티브, 그다음에 무농약지구 육성 지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고 지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shop-in-shop이라고 해서 판매장 개설 지원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지금 창원 중앙동 쪽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한 군데 판매장을 개설 지원하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시범적으로 지금 한번...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실제 저희가 인증도 무농약까지만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이후에 지금 무농약지구 육성 지원이라는 게 무농약 농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인 것인지?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방향이 지금 현재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로 지금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물방역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동물방역과장이 선진국 연수 관계로 지금 없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결산 떠나서, 사실 우리 동물방역과가 최근에 굉장히 바쁘신데, 항상 계절만 되면 오는 병들이 있어서.
AI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 토착 전염병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농정국장 이정곤 AI 같은 경우에는,
○김일수 위원 정착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정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단 지금 현재 철새에 의해서 철새의 분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염되는 걸로 그렇게 연구가 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연구결과나 그런 쪽은 거의 그런데, 지금 혹시 몇 년째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농정국장 이정곤 AI 최초 발생이 2010년도 초에 발생해서 지금 계속 8년째 정도...
○김일수 위원 한 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해는 없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발생 안 했던 적이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정도면 항상 상시적으로 있는 병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농정국장 이정곤 발생을 봐서는 상시 발생하니까 토착화를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전파하는 원인 자체가 철새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철새가 분변을 투척하면 그 분변을 먹은 쥐나 다른 매개동물들이 AI를 옮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그 철새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다가 한국 와서 변을 봐서 그게 병을 옮기는 건지, 한국의 목포에 있다가 저기 춘천 가서 옮기는 건지 사실 그것까지는 모르시는 거죠?
○농정국장 이정곤 지금 환경부에서 철새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철새 이동경로를 매년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관리를 하고 샘플링을 해서 철새의 발쪽에 샘플링을 해서 이동경로나 확인을 하는데, 실제로 토착 종류에 의해서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해서 전염을 시키는 건지, 해외에서 해마다 가지고 오는 건지에 대한 답은 사실 없는데, 지금 8년, 9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그 말인 것 같고, 다른 쪽은 다 막으니까 이동경로가 막히는데 하늘로 날아다니는 새는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예산 수립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죠?
토착된 거냐 아니냐 하는 것 하고.
○농정국장 이정곤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 발생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 수립은,
○김일수 위원 만약 올해도 발생을 할 것이다, 항상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전제를 둔다면 예산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지금 긴급방역비나 이런 것은 지방비만 편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다음 해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긴급이 아니고 상시적인 쪽으로 가게 되면 일을 하시는 분들도 훨씬 편하고, 원하는 예산도 확보가 가능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김일수 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AI는, 구제역이나 다른 종류들은 또 별개입니다만 AI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연말만 되면 연말연시 각종 행사들이나 여러 부분들을 항상 준비했다가 AI 때문에 신문, 방송 나고 하다보면 관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는 이런 것도 없어지고, 사실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돈을... 우리 방역비 말고 전국적으로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꼭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정곤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고요.
제가 한마디... AI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방역절차를 잘 수행하고 또 거점초소나 방제초소를 많이 마련해서 우리 도가 작년에 한 마리도 AI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절감효과가 한 10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절감 효과가 한 10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AI 관해서 방역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방역 관련, 특히 동물방역과나 동물위생시험소에 있는 수의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뛴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산 부분은 상시 발생을 대비해서 국비 요청도 하고, 또 올해도 한 10월부터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 다음 해 한 5월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도 우리 도는 발생하지 않고 AI 및 구제역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건설소방위에 송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을 드려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살처분 관련해서 매몰지 현황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적합도 전수조사를?
매몰지 대상지 선정을 미리 해 놓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조치를 하려면 사전 대상지를 선정해 놔야 되는데 전수조사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취소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 보완을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지역은 단 한 군데도 대상 지역이 선정 안 되어 있는 사항을 봤는데 그것 보완이 됐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지금 AI 매몰지 관련해서는 특히 많이 염려되는 것이 환경오염입니다.
침출수라든지 이런 게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대상지를 올렸지만 환경오염이나 또는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가가 많고 하면 그 대상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이고요.
가장 최적의 대상지를 저희들이 시∙군과 함께 선정을 해서 농가나 또는 주택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사전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살처분 조치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해 놓지 못하면 원거리까지 그것을 이동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예방조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매몰지를 선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도 적절해야 되겠지요?
이를 테면 수계 인근에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제한 요건들이 법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대상지를 제대로 적절한 만큼을 선정해 놓아야 되는데, 일전에 그 부분에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법에 입각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취소 처분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취소되고 난 뒤에 지역에 선정되지, 취소가 다 되어서 한 군데도 없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에 따라서 전염병이 여러 가지 가축 전염병이나 이런 많이 다른 양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됐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 안 주셔도 좋으니까 신속하게 적절한 양만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하신 말씀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재은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위원장 김진옥 예,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과는 상관없는 친환경농업과인데 국장님 계실 때 물어보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사무관리비에 사무실 꽃 생활화에 한 3,600만원 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꽃 생활화 집행잔액이 또 8만5,00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아마 화훼단지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짐작은 갑니다만 그런데 사무실 꽃 3,500만원, 전 부서별로 꽃을 지금 다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실제로 화훼농가들이 옛날에는 수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수출길도 많이 막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들을 돕자는 측면들이 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생활 속에 화훼문화를 전파함으로써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매달 또는 매주 꽃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공급하는 화훼농가들은 실제로 도움이 되고, 판매처가 분명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서 화훼를 생활화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원할 경우에는 개인별로도 자기 책상에 꽃을 계속적으로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짐으로써 농가들도 살리고 그리고 화훼문화도 전파하면서 정서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강해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황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추가 안건을 드린다면 물론 화훼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무실 꽃 생활화하는 것도 참 좋은 안건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아주 단기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여성 공무원들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 그냥 과감하게 꽃바구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원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을까.
그런데 책상에 나와 있는 꽃은 어떻게 보면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본다 하면 누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사무실 꽃 생활화라는 세부항목을 간략하게 쓰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셔서 정말 화훼농가에 도움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저희들이 제안해 주신 좋은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어쩔까요?
○위원장 김진옥 예,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죄송합니다.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PLS 담당은 어디 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PLS는 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17년 결산 자료에는 보니까 PLS 관련된 지출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위원장 김진옥 국장님, 자리,
○농정국장 이정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있었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PLS가 시행되는 게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농약 허용 관리 제도로서 그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이라고 그 리스트에 딱 등재가 되어야 그 등재된 농약에 따라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PLS 기준이라는 것은 국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국제 기준 코덱스(CODEX), 미국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PLS에 등록이 안 되는 농약은 무조건 0.01㏙ 이상이면 유통시장에서 유통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와 함께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소면적 재배하는 그런 작목에 대해서 직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또 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제가 아마 이 자료 요청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그런데 이 제도가 생산자만 해당되는 제도도 아니고 소비자만 해당되는 제도도 아니고 사실 전 국민들이 다 해당되는, 안 먹고는 못 사니까 먹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설명 중에 실수를 하셨듯이, 이것은 코덱스 기준이 아닙니다.
코덱스 기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절대 코덱스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굉장히 강력한 규제 제도인데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7월 임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것을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한 번씩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가 별로 잘 안 생겨서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도민 전체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생산자마저도 제가 봐서는 1%도 몰라요.
어느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5% 정도까지 아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1%도 모를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0.1%도 모를 것 같고요.
그런데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을 했을 때 이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분석실, 0.01㎎을 체크할 수 있는 분석실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과연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만큼 정밀도가 있는 분석 기계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부분이 지금 사실 애매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농업 입장에서 봤을 때 소작물 말씀하신 것도 소작물에는 해당하는 농약이 없다 보니까 응급으로 농진청에서 “그러면 당신들이 등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드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그냥 해 줄게.”, 법은 시행해야 되고 기반은 안 갖춰져 있고 그래서 해 줄게 해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몇 %,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법은 계속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 법을 발의한 곳은 식약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위주의 부처에서 발의를 했고 생산자들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채 법이 발의됐고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물론 지나온 세월을 보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서도 2017년도 예산안에 여기를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갈 정도로 모르고 살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범법자를, 어마어마한 범법자를 만들어내는 제도가 될 것이다.
실제로요.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하나도 안 걸릴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도 시행의 유예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가들이 피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이것은 농가 피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실제 우리 소비자들이 먹고 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입 농산물 빼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꼭 우리 농정국에서 농정국만이 아니고, 이게 아까 무슨 과라 그랬죠?
유통과라 그러셨나요?
유통과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경남도에서는 대처하는 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럿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하시는 과가 되겠는데 유통과에서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국 내에서만 하시지 말고 복지보건국, 모든 부분에 전반적인 사회에서 다 이것 알려야 되고 대처를 하고 난 다음에 법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관련 심사를 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보니 결산 관련해서 두괄식으로 간단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환경산림국까지 심의를 하고, 또 서부 넘어가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빨리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12시 43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환경산림국장 윤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 산림 분야에 늘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 검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정책 대안 등 고견을 반영하여 우리 경남 환경에 깨끗한 경남 환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 검사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석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한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태수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 요구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8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545페이지부터입니다.
수질관리과장님이 오후에 인재개발원 강의가 있으므로 수질관리과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정석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여기 미처 안에 내용까지 다 못 봐서 담당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산림에 일반 경사지 같은 곳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그 담당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지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지전용 협의를 하고 있고요.
태양광 설치 허가는 친환경에너지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태양광을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는 곳에 못 하게끔 하는 법령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번 풍수해에 떨어지고 또 막 무너지고 이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올해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피해로 인해서 태양광 설치 지역에 피해난 곳은 아직까지 저희들 파악한 결과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경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경남에 지금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산림 녹지, 일반 논이나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저희들 산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일반 평야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이라 해도 그게 햇빛이 와서 눈부심 이런 현상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생각보다 태양광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태양광이 친환경에너지이긴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폐단이나 문제점 그런 것들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기가 어렵고, 아마 그것은 친환경에너지과에서 파악을 해서 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은 산지에 대한 전용 부분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산지에 되어 있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곳의 태양광 설치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2017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한 310억원 정도,
○김일수 위원 예, 31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연구 예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연구 예산은 한 1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연구 예산이 10%쯤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어떤, 제가 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10%가 나오지를 않던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한...
○김일수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름이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산림환경도 있지만 산림환경연구원인데, 연구원에 지금 연구사가 몇 명이나 있으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지금 현재 인원은 6명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체 직원은?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전체 직원은 8명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8명.
○김일수 위원 아니요.
산림환경연구원에 전체 직원이 8명이에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전체 직원은 51명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51명 중에 연구사나 연구원이 6명 있으시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지금 현원은 6명이고 실제로는,
○김일수 위원 6명이 있으시고, 그중에 그쪽에 예산이 10% 안쪽이다 그 말씀이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순수연구비로 나가는 부분은 1%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렇죠.
사방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많으신 줄은 아는데, 산림환경연구원은 경남에서 산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는 곳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연구비 비율이, 연구개발비잖아요, 그렇죠?
연구비 비율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이 2018년 예산에는 얼마나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에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가실 것인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실제로 우리가 산림청이나 그런 데 중앙에서 하는 중앙 공모사업도 많이 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부분에 대해서.
○김일수 위원 연구비를 비율적으로 높이실 의사가 없으신 것인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수목원이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에 가서 실제로 우리가 도민들에게 산림 소득이나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지금 많이 하도록,
○김일수 위원 아니,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오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산림청이나 다른 국유림 사업소나 또 임업 뭐죠?
임업시험장인가요, 국가 중앙 산림청 산하에?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그런 쪽에서 연구 개발한 것을 보급하는 쪽으로 해서 주로 사업을 줄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경남도의 어떤 산림 자원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도 실제로는 자체 사업을 한 8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제가 봐서는 너무 적더라는 것이죠.
금방 말씀하신 중앙에서 오는 것을 합하면 10%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1%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계산에는 0.9%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올려서 하실 의사는 없으시냐 그 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김일수 위원 저 혼자 힘으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연구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산림 자원들을 잘 임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결산서 612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당초예산이 32억원인데 지출을 30억원 하고 집행잔액이 1억6,300만원 발생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건비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2,700만원 정도 남은 게 사실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그것은 직원들 보수 사업비인데요.
그게 결산 추경을 뗄 때 좀 과감하게 우리가 삭감을 하고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실제 급여를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경영 위원 인건비를 책정을 했었던 것을 예산을 깎았어야 되는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많이 과다 책정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김태수 환경교육원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위원장대리 박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은 중앙교육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성병호 서기관입니다.
기술원이전추진단장 조현국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농업기술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행복한 농업농촌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하고자 현장중심의 농업,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7년 농업기술원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5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37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대리 박옥순 자료 요청,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영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교육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서요, 여기 벤처농업 6차 산업 활력화 기술교육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4시 43분)
○위원장대리 박옥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춘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예,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필요하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8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6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의령 출신 손호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부청사로 이전한 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서부청사가 이전하면서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손호현 위원 연구실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셨지요?
○총무과장 강춘석 예, 저희 연구실이 옛날 구 장례식장이 한 동이 있고 BL3는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 기계실과 사무실은 옛날 구 의료원 건물 7층,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연구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겠는데 연구실이 창원에 있을 때는, 연구실이 리모델링해서 연구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맞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연구원을 이전할 때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무공간과 실험실이 붙어서 같이 원채널이 되어야 되는데 제2동, 시료 채취를 해서 시료 전처리하는 부분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구 장례식장입니다.
그쪽에서 전처리를 해서 본관 7층, 8층에 기계나, 시료 전처리된 자료를 가져와서 7층, 8층에서 하는데 업무에 대해서 약간 비효율적인 면은 있다고 봅니다.
○손호현 위원 이번에 또 김경수 지사님의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정말 비용이든, 연구원이 연구를, 지금 환경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미세먼지나 모든 환경의, 물이나 환경에 대한 것을 예민하게 우리 도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용이 들더라도 꼭 한군데로, 정말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또 그 건의를 해야 됩니다.
꼭 완벽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의 가장 효율적이고 그다음 도민에게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해 줄 수 있는 업무의 특성상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예,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63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생물안전연구시설 이전 설치비 집행잔액이 약 2억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BL3를 별동으로, BL3라는 것은 음압시설이 설치된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음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입찰 G2B에 올려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입찰금액이 약 2억원 정도 낮게 계약을 체결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최초 설치공사를 할 때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2억원 정도 이렇게 남을 정도로 과다하게 편성한 내용 같은데.
○총무과장 강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공사나 일반적 시설물은 계약을 하면 98.7%, 예를 들어서 87.745%로 대부분이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을 맞춰서 하면 완벽한 시설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법령상 대부분이 예산을 3억원 하면 87.745%, 예를 들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6억9,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억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온 데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연구원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6억원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9억원 정도 되고 쓰고 남은 것이, 그래서 그것까지 다 쓰고 남은 것이 2억원 정도 남은 겁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요,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정이야 있겠지만 좀 심도 있게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부서에서 1억원이나 5,000만원도 없어서 마무리 못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이 공사하면서 아무리 계약 방법이 이렇게, 이유야 있겠지만 6억9,000만원짜리를 2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더욱더 심도 있게 예산을 짤 때 좀 효율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많이 잡는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2년 동안 걸치다 보니까, 총 사업비는 16억원인데 2억원이 남은 건데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하는 분의 말씀이고 예산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6억9,000만원에 대해 2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데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명시이월이 약 9억원 정도 되어서 쓰고 남은 것이 약 2억원 정도 되는데 그걸 좀 미리 예상을 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좀 조기에 반납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이상인 위원 진작 해야 되는데 지금 하잖아요, 지금!
2016년도부터 했으면 작년에 빨리했으면, 작년 결산추경 때 빨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명시이월 예산이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2018년도 결산추경에 하니까 1년 정도의, 2억원은 지금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강춘석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행정적 절차에 의해 마지막에서, 저희들이 결산에서 이 부분을 다른 부분에 넘겨서,
○이상인 위원 그렇지.
○총무과장 강춘석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인 위원 첫 답변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변명만 이야기하다가 제가 깊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강춘석 내용은 그렇게 되어서 잔액이 남았던 것이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줄거리를 보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간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필요한 예산은 1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써야 되지만 아껴야 될 예산은 1,000만원이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강춘석 예.
○이상인 위원 김성엽 실장님!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무조건 이렇게 편성해 주는 것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실장님이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예, 총무과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다른 과에...
○위원장대리 박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쪽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되죠?
예산서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좀 나옵니다.
인건비 나오는데 이게 전체 총 인건비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들이 주로 인건비성의 금액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의 다 단순 인건비나 아마 무기계약직 이런 근로자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연구원 내에 무기계약직이나 단순 근로자 인건비를 지불하는 인원들의 비율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이런 인원들이,
○총무과장 강춘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명 정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저희들 전체 정원이 87명입니다.
○김경영 위원 87명 중에, 그러면 연구원이라는 것의 속성이 연구 작업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성과가 남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계약직이라도 근무기간이 좀 길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되어 가는 그런 직렬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근무연한이 1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분들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렇지는 않고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던 점은 예산액 대비해서 전체 집행잔액을 보니까 거의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각 분야 분야마다 남아 있는 잔액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러면 계속 근로를 하시는 분들인데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그런 부분들은 가다가 보면 사람이 중간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필요성의 여부를 보고 꼭 필요하면 단기간 채용을 했었는데, 일정하게 가다가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면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다시 무기계약직을 양산할 수 있는, 조직적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남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그때, 인건비를 또 결산까지 물고 가야 그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김경영 위원 회계상에 이런 잔액이 남는다면 일을 할 때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현재 저희들이, 물론 인력이라는 것이 업무의 양에 비추어서 정말 퍼펙트하게 딱 몇 명의 일을 몇 명 한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으나, 저희 연구원들이 나름대로 중간 중간 서로 채우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열심히 하시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연구직이나 이런 경우에 좀 계약직으로 해서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보통 속된 말로 후려까기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혹시라도 연구원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해서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혀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14시 59분)
○위원장대리 박옥순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인재개발원장 박석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는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안목으로 지도를 해 주시면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규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민준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71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전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문화복지위 김경영입니다.
저는 미수납 내역, 지금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환수금 153만5,760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석사과정 위탁교육을 받고 이분이 퇴직하고 난 뒤에 환수를 안 해서 그렇다고 자료에서는 봤는데요.
실제 이런 일이 어떻게, 공직에 있으면서 퇴직하고 난 뒤에 환수 처리가 왜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사실은 정년을 앞두고 조기 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 기간을 못 채우고, 9개월을 못 채우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몇 차례 또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미 고지가 되어서 이번에 3회로 분할해서 올해 연내 상환하기로 조치가 이미 되어,
○김경영 위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예.
○김경영 위원 앞으로 이후에라도 이런 연구비에 투자를 했으면, 이분이 어쨌든 2년 6개월 정도는 의무 복무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규정에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쫓아가서 환수를 받지 못하고,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적어도, 그냥 보통 일반 기업체나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비로 부담을 해서 교육을 받고 다 완수하고 나면 그만큼 다시 보전을 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망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예방 조치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15시 05분)
○위원장대리 박옥순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웅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입니다.
공석 중인 문화예술회관장을 대신하여 류조훈 관리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조종호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대리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0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97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문화예술과장 조웅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979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사업비에서 문예회관 건립 지원 등 2건 7억2,3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그것은 국비가 이월됐는데요, 자금 없는 이월사업 2건이 이월되었습니다.
공기가 좀 지연되어서, 사업 진척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 이듬해에, 이월시킨 후에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게 두 군데,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두 군데입니다.
○이상인 위원 2건이 어디입니까?
건립된 2건.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양산 복합문화타운 건립 사업비 5억원 하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그게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4건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창원, 밀양, 남해, 산청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관광진흥과장 문일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체육지원과장 김종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교육위원회 조영제 위원입니다.
결산안 설명서 102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 진흥 시설 지원 사업이 213억8,700만원에서 210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내역이 황강 야구장 건립 사업이네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조영제 위원 합천에 있는 황강 야구장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조영제 위원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 황강변에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야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합천군에서는 황강 고수부지 활용 방안 용역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야구장 조성으로 전지훈련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4월에 우리 도에 지특 계정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합천군의 사업 추진 의지라든가 사업 적정성 검토, 황강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다는 것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말에 준공한 합천의 신소양야구장 2면이 그 당시에, 신청할 때 2면이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소양야구장 2면에 대해서는 합천군 동호인들이 전일 사용을 요구했고, 합천군에서는 기존의 야구장은 동호인이 사용하고, 신설 야구장은 전지훈련장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야구장 2면을 1년쯤 운영해 본 결과 동호인들은 주말에만 활용하고 주중에는 전지훈련 유치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2면만으로도 합천군 동호회와 전지훈련 유치가 가능해서 합천군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합천군에 다른 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자 했는데 문체부에서 허용을 안 했고, 그래서 하동에 야구장은 2면 하겠다라고 두 번이나 저희들이 예산이 아까워서 신청을 했었는데 문체부에서는 사업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내나 이게 지특 사업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조영제 위원 지특이면 아무래도 각 시·군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도에서 어차피 심사하고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잘하고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선정은 도에서 하니까 도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통감합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수립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2020페이지에 보면 마라톤 및 걷기대회 지원 있죠,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여덟 군데가 지금 하고 있네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몇 페이지.
○강근식 위원 1020페이지 마라톤 대회.
8개 대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에 보니까 예산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 도내 마라톤 대회가 한 3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 대회 중에 특별히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 대회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강근식 위원 지금 고성 마라톤 대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올해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마라톤을 한 100회 이상 뛰어 봤는데, 이 대회는 전부 다 제가 다 다녔는데, 사실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때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대회가 어떻고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대회 규모라든지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지원을 해야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그래서 저희도 30개 대회 중에 좀 잘되는 대회를 선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앞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건설소방에 송오성 위원입니다.
체육 시설을 지방에 지금 짓다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중단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문제 있는 체육 시설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행정 절차가 약간 지연되어서 그런 경우는 있더라도 특별한 문제없이 다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과거에는 도에서 좀 지원을 하던 사업인데 근래에는 체육 시설 관련된 지원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체육 시설에 대해서 안 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순수한 도비만 들여서 사업을 안 할 뿐이지 올해 같은 경우도 시·군비까지 하면 820억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특 사업하고 기금하고 해서 올해 도비 빼고도 255억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 SOC 사업이라고 하는데 시·군에서 매칭이 안 되어서 지금 안 되는 실정입니다.
○송오성 위원 시에서 2년 동안 계속 시비만 투입하면서 공사는 늦어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왜 이게,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마무리가 안 지어지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시에서 감당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끊겼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정책이 그런 것인지 그걸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내용도 모르고, 보고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도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국·도비는 지금 다 원만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고 안 하고 요청 안 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100억원이든 50억원이든 사업 계획을 해서 국·도비를 얼마 주겠다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안 내려간 경우는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별도로, 특정 지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991페이지 보면 집행 잔액이 지방 체육 시설 확충해서 약 3억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황강 야구장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아, 그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런 지방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안 되면 좀 빨리 회수를 하든지 해서 다른 지역에 체육 시설이 확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83페이지에 보면 그 외 수입 해서 2016년도 경상남도체육회에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해서 17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괄적으로 어떤 집행 잔액이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무슨 내용인지 개괄적으로,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지금 저하고 페이지가 안 맞아서,
○이상인 위원 983페이지,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아,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인 위원 예.
집행 잔액 반납금 17건, 4,700만원.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지난해 수입은 300만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되어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체육회에 저희들 돈이 한 220억원 정도 됩니다.
각종 행사에 잔액이 쭉쭉 남습니다.
그걸 모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게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군에 지원한 금액을 반납 받았다 이런 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각종 체육행사를 우리 체육회에서도 하고 시·군에 보조금도 있고, 우리 도에서 직접 보조금 지출한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끝까지 쓴 부서가 있는 반면에 다 못 쓴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체육회 같은 경우에 도비보조금을 줬는데 운영비 중에 한 900만원 남았다든가, 우리 도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도 반납을 2건 해서 한 2,500만원 이런 정도로 있고, 또 시·군 재정 건의 사업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7건에 3억4,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 도에서 경남체육회로 돈을 집행했는데, 시·군에서 사용하다 남은 집행 잔액을 받았다 이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도 체육회도 있고, 도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각종 종목 단체도 있고, 시·군도 있고, 지난해에 각 항목별로 남은 것을 다 모으니까 이 정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써야지,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3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모으니까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 금액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군에, 체육회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상당히 시·군에는 어려운 살림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를 들어서 함안 축구 전용 구장 조성 사업에 1건을 하는데 사업비를 줬는데 계약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1,100만원 정도 남고 이런 것을 모으니까 3억 얼마가 된 겁니다.
○이상인 위원 최고 큰 금액이 남은 게 얼마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제일 큰 금액이 남은 게 도 장애인체육회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라고 줬는데 2건에 대해서 2,500만원 남았고, 도 체육회 집행 잔액 1건에 2,400만원 남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상인 위원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주고 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편성할 때 꼼꼼히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시겠지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상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인데요, 1022페이지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 지원에 870억원 지출을 했고,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했고, 그다음에 1025페이지도 체육 진흥 시설 지원에 210억원 지출을 했는데 이 역시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식으로 다 지출이 됐는데, 이 두 개 사업에, 예를 들면 870억원 하고 210억원 하면 1,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재원은 일반 재원이에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재원은 전부 지특하고 중앙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시·군·구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아서 이게 별도의,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심의를 별도로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기금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금년 같으면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지특 신청을 받습니다.
○송순호 위원 당해 연도 3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당해 연도 3월에 10년 이상 된 것이라든가 장애인 시설 이런 데 개·보수할 게 있는지를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순서를 매겨서 중앙에 올립니다.
올리면 문체부에서 전체 금액 실링을 해서 돈을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 체육진흥기금이 전체가 770억원이었는데, 2018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68억원이가 65억원인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다 드렸고, 두 번째 1025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특 사업입니다.
지특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실링과 문체부 실링을 종합해서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심사는 하는데 예산 편성을 한다는 말은 당해 연도에 심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이에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기금은 당해 연도에서 당해 연도로 쓰고, 지특은 전년도 4월에 받습니다, 1년 전에.
받아서 저희들이 8월까지 심사를 해서 그 내용을 당초예산에,
○송순호 위원 다음 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 이 말이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서 1022페이지에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87억6,420만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창원시립테니스장 노후 시설 정비 이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총 60개 사업에 87억6,42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까 25쪽 하고 얘기할 때 조금 정정해서 1,000억원이 아니고 300억원 정도 된다는 것 한번 말씀드리고, 오른쪽에 창원시립테니스장 관련된 내역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 사업에 우레탄, 인조 잔디 교체 관련해서 이영실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인조 잔디 중 유해성 물질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100% 교체하는 것으로 답변이 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우레탄 교체라든지 인조 잔디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이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과연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교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이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 것은 인조 잔디하고 우레탄은 2017년도에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완료한 것은 저도 답변을 보고 아는데 새로 인조 잔디나 우레탄 트랙을 다 교체해서 깔아 놓았잖아요.
그 깔아 놓은 것이 사용 기한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내구연한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7, 8년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근식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통영의 스포츠타운에 6면인가 7면 되는 것은 내구연한이 사실 안 됐는데도 너무 많이 써서 많이 닳아서 지금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있지만 사용 빈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이게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얼마까지, 몇 년 기한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김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계수하고 관련 없고, 웅천읍성 문화재가 우리 경남도 소관으로 되어 있죠?
도 관리로 되어 있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거기에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하고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웅천읍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특별한, 이 앞에 성곽 부분에 있어서 복원 사업을 하고 나서 수시로 시·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별한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몇 년도에 경남문화재로 되었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잠시만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면서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물론 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웅천읍성 복원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문화재로 지정되고 난 이후로 웅천이 지금까지 거기 사는 주민들, 본 동네 주민들 90%가 건축 행위에 제재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특별히 관리되어야 될 문화재가 제가 판단할 때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제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 웅천동이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제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걸 활성화 시켜서 읍성으로서의 문화재 가치 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드리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화재위원들, 전문가들과 같이 다시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 질의하고 오래 답변 듣고 할 시간도 촉박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한번 따로 설명해 주고, 그에 대한 자료도 좀 저한테 주셔서 거기 있는 주민들, 나아가서는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우리들의 책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지역이 지금 몇십 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새롭게 우리가 뭔가 찾아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부기를 보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의 전 페이지에 보면 어떤 사업에 따라서 밑에 별표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 문화재 보수, 문화예술과 문화재 관리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 부분은 과가 분리가 되면서 당초에는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있었던 겁니다.
○송순호 위원 이체된 거네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부장 류조훈 문화예술회관 관리부장 유조훈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1034페이지에 중소 규모 기획공연 개최를 준비하셨다가, 문화가 있는 작은 음악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에 1,500석의 대공연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획공연은 어떤 것이고, 또 이게 집행 잔액이 한 46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럼 이거는 몇 회 정도 음악회를 준비하시고 진행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회관관리부장 류조훈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음악회라고 한다면.
○문화예술회관관리부장 류조훈 지금 저희들이 소공연장이 없어서 대공연장 로비라든지 옆에 선컨가든이라고 그런 곳하고, 그다음에 옆에 작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 규모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사항이 3~4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대공연장만 있어서 공연이, 문화예술회관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적이 많은데 이런 공연이라도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부장 류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립미술관은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제안사항으로 되어 있던데, 작년도에 도립미술관 작품구입비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었어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작년 구입비는 3억원이었고 올해 4억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작년에 3억원, 올해 4억원.
도립미술관이 기본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미술관이 예를 들면 지역사회 예술가들이나 지역에 있는 향토 사료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작품구입을 좀 많이 하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입장은 어떻고, 예산확보가 이렇게 어려워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그 사이 예산이 계속 줄어서 2억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3억원 제가 와서,
○송순호 위원 4억원이니까 내년에는 5억원 정도 되겠네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5억원 신청하려고 합니다.
○송순호 위원 내년에 5억원 신청했어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해마다 조금씩 올려가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올려주세요.
국장님! 반영을 해서 도립미술관이 도민들의 염원도 있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결산검사한 보고서에도 보면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송순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1억원 더 올리라고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신경을 써야 되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여기에서 확답을 해 주세요.
(일동웃음)
제안도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1억원 올리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여기에서 제 마음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없습니다.
일단 사업내용을 보고 매우 긍정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도 이제 잘살지 않습니까!
문화 이런 콘텐츠가 많으니까 1억원 올려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꼭 내년에 챙기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1억원 예산 꼭... 5억원 되도록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두 분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어서 하면, 저희가 이틀 전 관련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 작품구입비만 예산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 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손호현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역시 두 분께서 직원도 많이 뽑고 복지도 향상될 수 있게 많이 도와달라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검토보고서 240페이지에 보면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00% 불용률이 생겼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1,129만8,000원이 생겼습니다.
○황재은 위원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지 프로그램을 중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예산을 넣어서 그대로 불용률이 생긴다는 것은 도립미술관장님에게... 어떤 의미로 제가 받아들일지 몰라서, 이것과 관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이 생긴 연유는 해외특별초청강연 등 관련해서 야외 프로젝트와 연계한 건데 그게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쪽 작가 일정하고 저희 미술관 일정이 안 맞아서 무산되어 생긴 불용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29만8,000원입니다.
불용예산이 잘 안 생기도록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교육프로그램하고 해외에서 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연동돼서, 사업명과 프로그램명이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황재은 위원 그리고 불용률이 100%라는 것은 관장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철저하게, 받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 세부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내에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일부 같은 맥락의 문화강연 프로그램이라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도서관마다 그러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작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혹은 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경남대표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기존에 작은 도서관 정도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 정도는 벗어난 정말 대표성을 띠는 그런 도서관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기존에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을 경남대표도서관에서도 같이 운영한다면 이름에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남대표도서관 이름에 걸맞은, 적어도 도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이 ‘대표도서관답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보관, 감사관)
○위원장 김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추진에 적극 새기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종합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84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51페이지부터입니다.
공보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보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16시 02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4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931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창 출신에 김일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부탁 겸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양성평등 주관 행사 이런 거 하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봤더니 양성이 아니고 여성만 있던데요, 실제로!
그 행사하는 데 가니까 남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양성평등 행사할 때는 남자도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평일에 하다 보니까...
○김일수 위원 아니! 부르지도 않고 어떻게 오느냐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양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성인지예산부터 해서 여러 군데에서 양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이라는 말을 안 쓸 수는 없을 거고.
그런 것을 쓰신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늘상 보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같이 계셔서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가 얼마나 많고, 질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지점에서 애로사항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방금 이야기하실 때 김일수 위원님이 왜 여성만 있느냐, 사실 여성들만 옵니다.
여성들만 노력을 해서 문제거든요.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김일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2018년도부터 5년간 향후 경남에 맞는 이런 계획도 작성하고 경남의 성인지 통계도 만들고 굉장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관이 국도 아니고 과도 아니고 중간 체계로 만들다 보니까 정책관이 7개 부서 담당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얼마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늘상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직체제 개편이나 예산 편성하는 문제나 특히 여성일자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담당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조직개편이나 예산 반영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겸 드립니다.
정책관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기획조정실장님 같이 도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게 개선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조직문제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올 2월에 왔을 때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과도 아니고 국도 아니고 이렇게 있으니까 힘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 업무 집행할 때,
전에 류순현 부지사가 복지보건국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성단체 반대가 심하고, 지금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에도 여성가족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도대체 여가부는 하는 일이 뭐냐!’ 하는 논쟁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 부처도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하자니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보건복지부로 가자’ 정체성이 흔들린다 해서 안 되고.
우리도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올 연말 조직개편이 문제가 아니고 여성계나 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을 하나 편성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업무량이 안 됩니다.
○김경영 위원 분권체제에서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경제부서나 비슷한 부서 업무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진단해 보는 게 과제일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961쪽에 보육 및 아동복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0~2세까지 보육료 지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3~5세까지 나오는 누리과정 교육지원이 있는데, 공립하고 사립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정부 미지원하고, 정부지원에는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미지원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0~2세까지도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경우에... 만약에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가 직접 그 연령대를 키우는 경우에는 지원이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가정양육수당이라고 0세부터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 그 이후로 5세까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연동해서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16페이지인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잔액이 4억9,000만원 남은 게 있어요, 0~2세까지는 3억9,400만원이 남았고.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반납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송순호 위원 다 반납 처리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송순호 위원 비율대로 집행이 남았을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비율대로 남은만큼 국비가 남으면 국비로 반납하고 도는 다시 집행잔액 처리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본부)
(16시 13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공무원들 인사말씀이 참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서,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만 드리고 간부 소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차석호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박민규 재정점검과장입니다.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인숙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김상원 서울본부장은 발령을 새로 받아서 아직 후임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진옥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75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재은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아침에 서부개발권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사업 재원 기준 대비 실편성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도 배정분의 10% 이내 보조금’ 이런 식으로 쭉 제7조 문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2조3,515억원에 편성비율이 한 0.10%이고... 같이 토털로 하는 바람에.
○예산담당관 류형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편성액이 2조5,837억원으로 0.08%이고 2017년도에는 2조5,597억원으로 0.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1%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1억1,000만원 정도 이렇게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저희 경남도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서부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더 요청해서 조례로 발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열악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이 부분은 재원관련 사항이기도 한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여기에 관련 사업은 크게 보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균특회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중앙부처에서 하는 지원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 자율계정이 있고 시·군 자율계정이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10조원이 되지만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규모는 한 5조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3,8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정책질의 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 간에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낙후도라든지 성장촉진 지역 등을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균형 있게 편성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균특회계에 따라서 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원규모는 조례상으로 보면 균특 지역자율계정에 10%, 도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1,2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은 저희 도 예산이 시·군에 내려가는 부분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가용재원이 파이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재원을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원의 운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다른 시․군의 자체 사업에 따라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 이런 부분 지원을 아예 안 하고 여기다 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운용상 여러 가지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게, 비율로 치는 것 같으면 2.3% 내외, 1% 내외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해도 5%까지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만큼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많은 편성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 경남도 재원상 그렇게 된다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편성비율에 있어서 적어도 2015, 2016, 2017년도 보다는 좀 더 편성되어야만, 저희는 지금 도정 자체가 ‘새로운 경남’이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2019년도 예산편성 비율을 조금은 높여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래서 아까 행정부지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쪽에 재원이 좀 많이 배분되고, 그런 부분은 특히 서부경남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재원의 운용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이 균형발전 부분에 올해부터 균특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지사님의 공약이라든지 4개년 계획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수요가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은 도 정책방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새로운 완전한 경남이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될 수만 있다면 적어도 1%는 비율이 편성되어져야 만, 각 시․군에 1억 얼마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있지 실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금액은, 이것만큼은 조금 더 편성이 돼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예산담당관 류형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노력하지 말고 강하게 좀...
○예산담당관 류형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추진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어떤 건가요?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2015년도에는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면서 대체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지금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서민자녀들에 대해서 교육바우처라 해서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40만원, 중학교 학생에게는 50만원,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60만원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김일수 위원 카드를 주는 겁니까?
복지카드 같은 것.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여민동락카드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게 쓸 수 있는 종류, 뭐라 그래야 됩니까?
목록이라고 해야 됩니까?
쓸 수 있는 대상이 제한돼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어떠어떠한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도서...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도서 구입이라든지 학원 수강이라든지 직업전문 할 수 있는 미용학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용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실제로 이걸 도움 받는 사람들이 촌 지역에, 면 지역에 뭐라 그럽니까, 결손가정 자녀들 이런 쪽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아이들 옷이라도 하나 사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운동화라도 하나 사줬으면 좋겠는데 제한을 해 놔서 쓸 수가 없다.
노인네들이 책 사러 카드 들고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일단 서민자녀 같은 경우에는 복지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급여부터 교육급여라든지 의료급여까지 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다 받고 있고, 이 서민자녀교육이라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 직접 우리 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교육용 교재 그런 부분도 제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지금 현재 학력향상 쪽으로, 문구류라든지 그다음에 학령에 맞지 않는 도서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여민동락카드를 통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분야 쪽으로 저희들이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학원비 같은 것 어떻게 보면 한 달 치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런 데 쓰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구류나 이런 종류들, 체육기구 이런 것도 사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런 것들 정도는 가능하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지금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구류라든지 그런 것 구입이...
○김일수 위원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중복이 안 되도록 스크린을 해서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금처럼 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한 번 더 체크 좀 부탁드릴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왜냐하면 요즘 계층이라든지 다양한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을 처음 시작할 때 범위를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발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카드라는 게 실용성이 없으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중복이 약간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상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97페이지 하단에 국립대학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창대와 남해대에 137억원 지원이 됐던데, 이 중 거창대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거창대학이 한 77억원 정도 됩니다.
○신상훈 위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거창대학이 남해대학보다 조금 많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전체예산에 약 18% 정도 되는 예산이고, 여기에 77억원 정도 들어가면 10% 가까이 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신상훈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역량평가에서 거창대가 부실로 판명이 되어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장은 책임지고 사퇴를 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똑같이 도비가 들어간 남해대 같은 경우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됐는데, 거창대에 들어간 예산이 잘 집행됐다고 볼 수가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지금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대학 역량 평가한 내용하고 저희들 지원되는 예산 분야하고는 깊은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지표들이 정량지표, 정성지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2022년 정도 되면 학령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도 한 30% 이상은 자체 도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급격한 변화가 오기 전에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연관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137억원 지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준비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소중한 도비가 들어가서 운영되는 대학이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좋은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거창대 같은 경우에도 경남에서 중요한 대학으로 성장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담당관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역량강화 체제에서 잘 극복해서 내년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감사합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재정점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재정점검과장 박민규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예산담당관님 조금 전에 답변...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문화복지 이영실입니다.
결산설명서를 쭉 보다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내용이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실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짤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액한도를 운용합니다.
우리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전년도 수준의 예산증가율을 해서 상한액이 주어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총괄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 사업의 수요에 따라서 전체 배정을 하게 되고, 특히 저희 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전 실과의 수요를 감당하고 나서 예비재원을 저희들이 좀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추가되는 수요를 대비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총액으로 예비재원을 두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그 수요들이 일정 부분 좀 남아서 도정시책 수요에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은 남아있고, 대부분 타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한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여러 측면에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전용도 안 되는 제한을 두는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를 많이 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도 관리하고, 전체 본청 같은 경우에는 기준액의 10% 정도 절감 편성하는 그런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잘못 전달이 되면 간담회 비용으로 쓴다거나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두는 걸로 보여지기도 해서요.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용도로 남았다고 하지만 실제 볼 때는 저희가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비용으로 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라는 게 보기에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문화복지위원 김경영입니다.
화력발전분 조정교부금 지급내역을 부탁드려서 자료가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교부금을 내려주는 금액이 조금씩 상이한데, 2014년도보다 2015년, 2016년도는 두 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화력발전분은 전에는 시․군 조정교부금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있었는데 2017년 예산부터는 통계분이 구분되어서 화력발전분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분은 아마 공해의 유발수요로 인해서 우리 도세 중에서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에 따라서 아마 시․군, 저희 도는 화력발전이 하동군하고 고성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법적인 그 부분에 따라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세 중에 목적세로 들어오는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저희들은 징수교부금 3%를 제외하면 62%를 해당 시․군에 배분을 하는데, 그 수요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발전수요에 따라서 아마 일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부담하는 목적세를 걷어서 고성군하고 하동군에 배분을 하는 그런 거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그런 재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도는 단지 세금을 받아서 고성군과 하동군에 배분만하는 정도입니까?
다른 관리는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도세 중에서 목적세 그 내용은 62%를 반드시 해당 시․군에 배분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배분을 하면 고성군이나 하동군에는 목적에 맞게 이 세금을 쓰고 있는지 그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 관련되는 사항들은 발전지역에 있는 주변에 발전수요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군에서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개혁에 대한 사업을 아직도 하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규제개혁은 저희...
○김경영 위원 아, 법무담당관...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산담당관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금결산보고서는 한 해 동안 기금의 운영 성과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르면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요령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2016회계연도와 비교해서 작성요령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기금의 결산보고서요?
○위원장 김진옥 예.
○예산담당관 류형근 저희들은 거기에 크게 변동이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기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기금의 잔액증명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 할 때 그 부분은 전체 잔액증명까지 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제가 알기로는 기금잔액증명 첨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근식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좀 몰라서 묻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남도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재정자립도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강근식 위원 다른 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현재 광역시 단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광역도를 기준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강근식 위원 떨어지진 않는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예비비 있죠?
예비비는 적정한 선이 몇 %입니까?
1%라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비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목적예비비는 재난이나 재해수요를 관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번에 850몇 억이죠?
불용처리 된 게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480억원 중에서 70몇 억 사용하고 남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예년에 비해서 지금 불용액 자체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대부분 예비비는 목적예비비 수요에 따라서, 예비비를 두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 경남 지역을 봐도 대형재난의 수요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잔액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해라든지 재난이 급격하게 발생했을 때 예비수요로 충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들 한 500억원 내외로, 연도별로 계속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올해 전체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사항,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써놓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요약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차후 업무를 보실 때 꼭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게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산담당관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부산광역시 기금별 잔액증명이거든요.
여기 보면 기금별로 잔액을 다 정리해 놓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잔액증명만 나와 있고 기금별로 전혀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반영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오전에 성과목표 130% 이상 초과달성 및 목표된 것과 미달성 사업내역 지표와 측정산식을 자료 요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았는데, 이 내용에 보시면 130% 이상 사업목표 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측정산식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게 합당한 것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지표들도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황재은 위원 그리고 미달성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걸 달성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게끔 만드는 이런 산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과목표 지표가 꼭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도 있지만 필요 없는 부서도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예산담당관 류형근 잘 아시다시피 아마 성과계획이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두시고 또 지적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정책질의 때도 목표설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340개의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민중심의 지표를 해서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부지사님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아마 성과계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당초예산 할 때 성과계획이 들어가고 결산 시에는 성과보고서가 성과계획에 따른 지표별 성과를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략목표나 성과계획 같은 목표가 초과달성 그런 쪽에 목표를 두지 않고 내실 있게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달성률의 초과성과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미성과 부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는 목표가 연도별 준공실적이 두 건으로 해서 당연히 그게 당해연도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되니까 달성률이 제로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준공실적이 한 해, 두 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라는, 달성률과 목표 성과지표와 전혀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프로그램 이용자 수를 목표로 잡았는데, 당연히 그것은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향후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이걸 100% 맞추기 위해서, 99% 달성된 데도 있고 98%, 95% 이렇게 달성이 되다 보면 한두 건의 차이에서 달성률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고민과 관심, 그리고 많은 논의 부탁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산담당관님, 질의 많이 받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위원장 김진옥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료 제출 요구한 바에 따르면 2017년도 150억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되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아까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세입의 부분은 향후 이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당해연도 분은 반영을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그 부분을 또 정리하고, 나머지 초과세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경우인데, 세외수입이 가장 문제입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입의 단위도 적을뿐더러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이라든지 이자발생수입이라든지 이게 각 부서별로 돼 있다 보면 정확하게 그 세입을 부서에서도 소극적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정리추경 한 그 이후에 연말까지의 수요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그런 쪽으로 운용되는 불가피한 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의 운용 관계 때문에 최대한 그 세수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부 당해연도에 세입이 안 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세입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개선가능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측을 잘 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0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규제개혁위원회 관련한 내용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규제계획위원회 활동을 한 지 몇 년 되죠?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김경영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의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규제를 발굴한다면 그 부분을 정부에, 그러니까 지방 규제라는 것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규제 대부분이 법률에서 그 규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자체에서 규제를 개혁하기보다는 개혁할 수 있는 과제를 먼저 발굴한 다음에 그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규제를 개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주로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에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건의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에 따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도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규제개혁위에서 지방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방자치분권에서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김경영 위원 지방자치분권에서, 지금 우리 지방이 자치분권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방의 어떤 한계점을 찾는 것하고 똑같지 않은가, 같이 맥이 닿아지는데 지금 전체 사업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룰 만한 소재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가동해야 되는 의미가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규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자치분권보다는 규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률에서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데 중점이 있고, 지방과 중앙 간의 권한 분배의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제나 아니면 민생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해서 운영할 만한 실익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영 위원 예전에 줄푸세하고 경제 부분에서 규제를 풀어나간다는 정부 방침하고 맞닿아서 시행이 됐던 과제인데요, 지금의 우리가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서 예전에 내려왔던 관행이라서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정리를 하고 자치분권이나 다른 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 것, 경제적인 과제를 좀 찾는 이런 것들 하면서 이번 기회에 규제계획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좀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송오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 4억원이 지출됐거든요.
서비스 개발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112페이지 말씀이시죠?
○송오성 위원 111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2016년도부터 시범으로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걸 서비스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쪽의 PC라든지 해당 부서의 PC에 보관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빅데이터 분석한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 비용하고 서비스 개발하는 것하고 좀 나누어서 예산 집행된 실적에 대한,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서비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송오성 위원 분석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지금은 대부분이 다 분석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분석에 들어가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저희가 서비스를,
○송오성 위원 분석을 금년에 한 것이 약 4억원 정도 지출한 거네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4억원을 했는데 제가,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 분석 결과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지금 그걸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저희가 작년, 2016년도에 빅데이터 분석한 것은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골든타임 저해요인이 어떤 것인지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날로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좀 더 우리 도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뭔지를 도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2건을 분석했고 그다음에 시․군에, 밀양아리랑축제에 카드 사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관광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녕 같은 경우에는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했는데, 도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하는 이 두 곳에 분석하는 데 4억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밀양하고 창녕 여기에는 각각 5,000만원씩 도비를 지원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석을 해 놓고 이것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 넘겨줬는데,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하고 난 이후에 사드 때문에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지를 못해서 실제로 활용을 못 한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소방행정과에서 골든, 응급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심정지되는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주변에 응급차량을 배치했습니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좋은 점이 있는데 실제 또 소방에서 응급환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는 했지만 다시 이걸 소방관서에 응급차량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빅데이터는 이렇게 일회성으로 분석을 해서는 정확히 정책에 사실은 반영하기 좀 힘들고, 이런 것들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어느 정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실태가,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일단 문제점을 찾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응급환자 이송이 왜 이렇게 느리냐, 어떤 문제가 있냐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응급차를 그 주위에 배치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수단을 보완하는 차원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도 가려면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좀 행정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광객을 한다든가 응급실을 한다든가, 또 조금 범위는 넓힐 필요가 있는데 조심스럽긴 합니다.
바로 도민한테 직결된다, 이게 저희들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네 가지 정도 사업을 진행하신 겁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송오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선진적인 방식을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정보통계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수요를 받아서,
○송오성 위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정보화 쪽이다 보니까 예산은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각 국이나 자치단체 기초별로 수요를 받아서 뭘 조사를 해 줄까 찾아봐서 조사를 해서 넘겨주는 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도 있겠지만 주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정의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이것은 성과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일부러 좀 해야 됩니다.
일부러 해야지 그렇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 자체가 바로 이렇게 성과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들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걸 최소한, 정확성을 좀 높이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낭비가 된다는 거죠.
이 사업 큰돈입니다.
굉장히 큰돈인데, 지금 지역의 두 가지 빅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현재 들은 것으로는 이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좀 낭비 같은 측면이 좀 있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소위 우리가 스터디 비용으로 투자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송오성 위원 정확성을 보다 좀 높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순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사회조사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지역사회조사, 지역건강조사, 그리고 가족실태조사,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경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조사도 상당히 많거든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김경영 위원 그중에서 지역사회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통계 규모가 꽤 크고 예산이 도 안에서는 일단 큰 것 같습니다.
이걸 하고 난 뒤에 실효성이나 활용률 이런 것을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지역사회조사를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 각 시․군에 많이 데이터들이 있어요.
금연 양이라고, 금연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시․군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는 있는데 성별로 다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왕에 만들어 놓았던 자료가, 통계 할 때는 분명히 남녀 체크를 했을 건데 결과치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하실 때 성별 구분을 해서 사회조사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이번에 이 조사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사실 사회조사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하는데 분야를 5개 분야씩 나눠서,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분야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올해 조사는 이번 주부터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패턴을 바꿔서 도정 4개년 계획하고 공약에 필요한 통계 항목을 좀 많이 넣고 있고요.
표본은 저희가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별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성별 체크가 되어서 집계한 결과에는 성별로 어떤 결과를 보이느냐 이것도 나중에 집계가 되어서 나오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2017년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통계청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가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조사할 때는 성별을 구분해서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조사는 했는데,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활용할 때는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통계청으로,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자료 조사는 우리가 하고 데이터는 통계청에 있고, 우리가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사한 것을 DB를 넘겨주고 우리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실정은 통계청 DB에만 들어 있고 저희 DB에 없어서 좀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김경영 위원 요즘 통계는 아무리 민간 조그마한 규모라 해도 교차 분석을 하고, 온갖 방법으로 다 교차해서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왕에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성별 체크나 연령 체크, 지역 체크 좀 해서 우리 경남에 유익한 자료가 나오게끔 부탁드립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이번에 그렇게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17시 00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는 도민 안전과 효율적인 인프라 조성 사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보내 주시는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내용은 앞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죄송합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상준 안전점검단장입니다.
서만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손명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오헌 도로과장입니다.
김중섭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마음이 급해서 제가 좀 앞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2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651페이지부터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체 통합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거창 출신 김일수입니다.
워낙 방대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정리가 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너무 조용히 계셔서 제가 그냥 마이크 잡았습니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최근 국회에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재난대응과장 서만훈입니다.
지금 풍수해 관련해서 가입이 좀 저조한데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10%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이 40% 되어 있습니다.
지금 풍수해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최근 3년간 가뭄과 또 바람과 또 태풍이 많이 닥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가입이 그동안 저조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일 대 일로 홍보도 하고 또 시․군 공무원을 독려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조금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험료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자부담이 40%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농민들이 가입해서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풍수해보험하고 또 다른 재해보험이 있나요?
자연재해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자연재해는 풍수해보험이 있고 나머지는 농수산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농수산 부분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풍수해보험은 말 그대로 그냥 바람하고 물 피해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강우하고,
○김일수 위원 비하고 바람에,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진, 해일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것은 들어갑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풍수해는 다 해당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뭄이나 냉해나 동해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그런 것은 빠져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사실 지금까지 특약 형태로 제가 알기로 재해보험에, 보험회사마다 달리 특약 형태로 되어져 있었는데, 가뭄, 동해, 냉해 이쪽 부분이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일수 위원 이번에 아마 그 법을 바꿔서 국회 통과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법 바꾼 것은, 최근에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일수 위원 하여튼 제가 국회의원한테 들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입니다.
○김경영 위원 예, 저도 도민안전체험관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올해 2018년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우리 도내에 기존의 안전체험시설이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아주 작고,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에 2017년부터, 2019년 12월에 개장하는 준공 목표로 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20억원 정도 해서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2019년 2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진주 문산읍에, 옛날에 구 문산중학교 부지입니다.
여기에 270억원 정도 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도내 시설이 2개 정도 될 예정이네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아까 말씀드린 규모가 작은 13개 포함해서,
○김경영 위원 13개까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래도 실제 안전체험관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 2개 정도가,
○김경영 위원 안전체험관은 어쨌든 지진 체험까지 가능하게 하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화재라든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훈련까지,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경영 위원 이번에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서 공사 착공을 하고 난 이후에 준공이 좀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아! 지진이 났으니까 대피하세요.’ 이렇게만 안내해 주는데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탄 분들은 그 순간에 얼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런 데, 안전체험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 둬야 될 부분들은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일 때는 어떻게 대피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체험관에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미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마 그러실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방편이 좀 가능하다면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소방본부에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위원장 김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미래산업국은 어려워진 경남 경제를 살리고 미래에 대비하고자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김태문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손사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상석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요구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9페이지, 결산안설명서 467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산업국 전체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연구개발지원과에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2017년에 사업 추진 실적 내용을 보면 목표는 631가구에 실적이 396가구인데, 그 내용을 보면 4개 지역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창원이나 김해시보다 하동군이나 거창군이 가구수 목표가 훨씬 더 높거든요.
실제로 이게 인구 대비로 본다면 창원이나 김해 등은 굉장히 목표치가 낮게 잡아줘서 그것을 달성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게 보면 2018년 예산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부담이 되는데, 2017년에도 똑같이 부담이 있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공동주택에 베란다나 옥상에 소규모로, 주로 보면 250W에서 300W 정도로 소규모로 설치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에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 4개 시·군이 사실상 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한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하동하고 거창군에서 일부 아파트가 통풍이 잘 안 된다든지, 전자파 우려가 있다든지, 그다음 아파트 값 하락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가구에서 사업을 시행 못 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집행잔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사업 취지가 공동주택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는 창원이나 김해가 목표치가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것은 맞는데,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동이나 거창군에서 아마 홍보를 많이 해서 처음에 신청 숫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이 여전히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그러면 하동이나 거창에서 전자파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도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홍보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것은 저희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나온 홍보자료가 있습니다.
미니태양광 여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일상생활에 쓰는 다른 전자기구보다 상당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나온 홍보자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차피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널리 홍보가 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건설소방에 송오성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이 2억원인데 불용액이 5,6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 사업을 여러 개 벌이기는 했는데, 지금 경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그래서 투자유치 사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인데, 당초예산을 28%까지 남기면서 이 사업을 미진하게 추진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서라도 발로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많은 사업들을 개발하고 해서 대상들을 확장하고 유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사실 작년에 저희 도의 투자 목표가 1조7,000억원입니다만 3조1,000억원을 실제 거두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협력사업을 5개 시·도,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무역 간 사업을 했습니다만 당초 일본, 미국하고 4개 사업을 해 보니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좀 실익이 떨어져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서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 계획 자체를 당초 세울 때 어떤 사업들을 투자유치를 해 보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당초에 일본은 도쿄하고 나고야, 미국은 시카고, 달라스, 그다음 영국은 런던, 프랑스는 파리,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해서 7개 사업을 잡았습니다만 상반기에 4개 사업을 해 보니까 조금 실익이 떨어질 것 같아서 굳이 코트라와 안 해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물론 유치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인력이나 역량들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확장도 할 수 있는데, 당초에 비용을 들이고 했는데 그만큼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사업을, 비록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재원 자체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더해도 충분히,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전용이라고 볼 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오성 동료위원으로부터 불용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항목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다음 장에 보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 사업 있지요?
5,7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코트라 사업에 일부 지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트라하고 연계 안 하고 도 자체적으로 기업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유치 기업을 발굴할 수 있어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합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안재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희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결산안설명서 499페이지부터입니다.
경제통상국 전체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시간을 간략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아끼시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에 보면 불용액이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결산은 아무래도 집행잔액, 불용액이 너무 크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입니다.
○조영제 위원 일자리창출과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불용률이 33%, 33.2%, 40%, 3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업트랙 활성화 지원, 하이트랙 채용장려금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보니까 세부사업 이름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업트랙이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기업트랙은 우리 도와 기업, 그다음 일반 청년을 연결해서 협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을 맺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면 거기에 대한 채용장려금과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불용액을 그런 중요한...
사실 일자리 창출은 정부 대통령 공약 1호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채용장려금 자체가 잘못되어 효과가 없고 하면, 지금 계속 경제도 어렵고 한데 나중에 정책을 폐기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 갑니다.
불용액이 보통 1%, 2%대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33%, 40%라는 것은 굉장히 너무 많은 계획들이 짜임새 있게 잡혀져 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도민에게 맞춤형 그런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트랙사업은 기업트랙 그다음 하이트랙, 해외인턴 이렇게 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 과도한 의욕이 앞선 그런 면도 있고 해 가지고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 채용 이후에도 기업을 계속 홍보하고 해서 채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채용보조금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제때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연결해서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자리창출과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비율로 나왔는데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경제통상국 5개 과 중에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이 제일 적다고 보거든요.
국 전체에서 금액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과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채용장려금,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주면 고용을 많이 하겠지 이런 생각인데, 실제로 1~2년 정도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당장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구직자도 1~2년을 보고 가고 싶지가 않고, 기업 역시도 와 가지고 금방 갈 사람들을 인건비를 낭비해 가면서, 자기들도 사실은 비용을 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스매칭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봐야 되고, 저는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던 일자리를 얼마만큼 창출했는가, 그리고 도 전반적인 사업과 연관되는 일자리 연결해서 다 나왔네요.
그런데 아직도 더 디테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별로 구분해서 봐 달라고 한 것은, 우리 경남에 20대 여성들, 30대, 40대, 50대, 60대, 농촌에 있는 분들, 다 다릅니다.
일자리 욕구가 다르고 일할 수 있는 성질이 다 다르고요, 장애인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이 지역에서 욕구를 갖고 있어도 일을 할 때가 사실 없어서 못 하는 분도 있어요, 전문직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젊은 층들이 여기에서 적당한 직장이 없어서도 떠나고, 이공계 여성들은 받아주지 않아서 또 못 가고,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막힌 지점을 풀어야 일자리 창출이 그냥 우리 정부에서 내려오는 패턴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가지고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사실상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불용액이 많았던 것이 당장 이것만 보고 바로 적용하는 것 말고, 경남의 실정에 맞는 어떤 부분에 지금 일자리를 정말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야만 막힌 부분을 찾아야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는가,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에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위원님 주신 의견 중에 앞부분에 채용장려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기업이 되는지를 저희들은 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또 기업 입장에서 그것을 회피한다든지, 장려금을 받지 않는 이유 이런 것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채용장려금 제도 설계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후반에 말씀하신 일자리 미스매치 이것 관련해서 중앙에서 주는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가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용노동부에서 매달 고용률 통계가 나옵니다.
매달 실업률이나 취업률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그게 성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들은 갖고 있으면서도 발표는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그대로 우리 지역에 가져와서 쓰기에는 이것만 갖고는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촉구를 해 주시고, 구분해서 데이터를 달라 이런 이야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자료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남녀 성별 구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면서 저도 안타까웠는데, 올해부터는 일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반드시 성별 구분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연령대도 체크해 주시고요, 다른 대안으로 지역공동체과에서 사회적기업까지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국장님 앉아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나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가, 여기 자료에서도 봤지만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나이대도, 경력단절 여성이나, 50대 이상, 바깥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분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연구해서 여기에 맞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도 일자리창출과하고 지역공동체과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가야 될 것 같고, 여성담당자도 필히 필요하다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지금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큰 전략을 삼고 관계기관이 TF를 만들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제 제가 자활기업에도 갔다 왔는데요.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 같이 TF 구성한다거나 여기 위원회 구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자활은 그냥 복지적인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활도 10여년 넘게 활동하면서 자활 각 센터들이 기업체를 만들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업화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가 취약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거기에서 또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해 주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건설소방에 송오성입니다.
회계과장님.
시간관계상 세 가지 정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이 2016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결손처분에서 미수금, 세외에서 나오는 미수금에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보이는데, 결손처분 14페이지를 보면 결손된 금액에 대한 원인분석이 정확히 되고, 또 처분을 하기 이전에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제대로 되려면 원인분석이 정확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배분 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이 있는데, 이보다도 오히려 기타라고 분류해 놓은 게 훨씬 금액이 많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위원님, 죄송하지만 국제통상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정과...
○송오성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대해서 이월된 예산이 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우수기업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업환경개선비라든지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이 이월되었는데, 그 이월된 이유는 사업 자체가 2개년에 걸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중반기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하반기에 일부 사업이 되고, 그 사업이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다 보니까 다음해에 집행하고 그것을 현지실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완료하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4억5,0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상인 위원 당초예산에 4억1,000만원을 편성하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2017년 2회 추경에 4억원을 증액편성 했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사업 예측을 철저하게 분석을 안 한 부분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 4억1,000만원을 편성하고 추가로 추경에 4억원을 편성했는데, 4억5,000만원이 이렇게 이월한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하고, 무시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2회 추경에 편성된 금액 대부분이 오히려 당초예산 이 부분이 이월되어서 2018년도에 집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은 추경을 하면서 확보한 돈이 2017년 12월 말에 기업인증을 시작해서 집행을 하는 게 다음해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지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정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이슈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2차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도 빨리 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킨 것은 잘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부득이하게 2017년 연말에 사업을 착수하다 보니까, 추경 예산이 되다 보니까 집행은,
○이상인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하다보니 어렵고 힘들다 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이상인 위원 명시이월을 시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경제부지사님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실 때는 아니지만 편성을 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절차가 안 맞잖아요?
○경제부지사 문승욱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릴 때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되어서 지역에서 돈이 돌고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가급적 초기에, 그리고 이월이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따져서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 소관에 결산 추경을 다루어보니까요, 너무 불용이 많고 이월하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집행기관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시·군에는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접하고 너무나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계시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다루는 기관이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 데는 안 쓰고 안 쓸 데는 많이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2019년 본예산을 다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몇 달 있으면, 11월부터 12월까지 다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예산들은 많이 부풀려서 그 많은 예산을 이월 아니면 사장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의원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지사님이 철저하게 잘 챙겨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국가적인 사업을 도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도민들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사업비를 이렇게 4억5,000만원 정도 이월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만큼 선제적으로 행정을 안 한다는 의미거든요.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이월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문승욱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단계에서부터 향후 어떻게 조기에 집행이 되어서 제대로 수요조사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서 이러한 사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17시 55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도완 행정과장입니다.
백승섭 인사과장입니다.
우명희 대민봉사과장입니다.
백유기 세정과장입니다.
박금석 회계과장입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서상진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결산안설명서 123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송오성입니다.
결손 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백유기 세정과장 백유기입니다.
○송오성 위원 세정과장님이십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송오성 위원 이 결손금은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세정과?
○세정과장 백유기 예.
○송오성 위원 2016년도에 결손 처분금액이 87억원인데 2017년도에 107억원으로 약 2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원인별 분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배분금액 부족,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결손금이 발생되는 것은 미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미수 금액이.
미수 금액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491억원입니까?
491억원에서 467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는데 세외수입에서 결손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미수가 2월이 되면 되는 것이 기간이 지나서 결국 소멸시효까지 연결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손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세수 확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수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원인 분석을 한 것인데 기타가 45억원에 해당합니다.
2017년도 결손 처분 금액이 다른 부분들보다 압도적으로 금액이 많아요.
기타라고 분류가 되면 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돼서 이것을 세수로 연결하는 노력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결손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이 결손되는 데 우리가 보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어떨 경우에 결손 처분하라고.
거기에 보면 결손 처분이 체납처분되고 충당해서 배분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나 징수권 소멸시효에 걸릴 경우 또 체납자가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하다 보니까 기타 부분이 좀 많은데, 실제는 여기에 보니까 서식을 저희가 좀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더 세분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분류를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대부분 보면 기타 항목이 체납처분 중재했다든가 또 법정관리했다든가 국세 처분해서 결손 처분된 것 하고, 또 이것 평가를 수시로 합니다.
평가하면 체납처분보다, 우리 평가액보다 차액 나는 부분은 결손하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체납처분된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금융 조회하고 부동산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체납한 것을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약 33억원을 추가로 징수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기타 부분에서 세분화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미수납 부분에 보면 납세 태만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납세 태만은 납세자 쪽의 태도인데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징수하려고 달려들면 이것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납세 태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는 용어일 뿐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로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송오성 위원 다른 요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설득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다른 대책들을 충분히 세워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악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손 처분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요.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지를 하게 되면 시효가 소멸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억6,100만원을 고지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그대로 방치하는 상황이 생깁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결손 처분되고 나서 계속 관리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재산도 없고 사망이나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기간도 지나고 할 때 소멸시효를 해서 그것은 아예,
○송오성 위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차 시효에 걸리지 않으려면 납세 고지를 하게 되면 시효는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사항 사망이나 이런 경우 에는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결손금액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세수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행정에서 세수를 좀 올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세법을 고쳐서 뭔가 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수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실제로 이분들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세정과장 백유기 예.
○송오성 위원 의무가 있는 분들에게는 제대로 받아야죠!
특히 결손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대체로 보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그냥 결손으로 연결되면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 실익이 없어져 버려요.
행정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뭔가 그분들이 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송오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징벌적인 그 결과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위법 행위를 그대로 방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각적인 방식으로, 이 세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걷어 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까지를 파악을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저희들이 현장 중심 체납해서 광역도 징수반도 운영하고 있고,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자는 명단도 공개하고 있고 또 출국금지 조치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으나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우명희 대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뵙고 또 뵙습니다.
늦으신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를 보면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민간단체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것이고, 그 뒤에 155페이지랑 15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 사항인데, 154페이지를 보면 북한 이탈주민이나 남북경협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자료 설명서만 놓고 볼 때는 대민봉사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게 좀 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민봉사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챙기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런 남북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언제부터 대민봉사과에서 챙기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 과 명칭이 대민봉사과인데 남북교류 업무가 밖에서 보기는 우리 과 명칭하고 조금 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신상훈 위원 예, 맞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다른 시․도에 보면 기획관실에서 또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국제통상과에서도 이 업무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 이름과 상관없이 이 업무가 우리 업무이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하는 부분에서는,
○신상훈 위원 딱히 어려움은 없으시다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저 같은 경우는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에서 통일 공부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일학부가 있는 학교이고요.
경남이라는 곳이 휴전선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통일과 관련된 게 좀 늦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통일딸기로 대표되는 경통협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남북관계가 좋음으로써 가장 호황을 누렸던 곳이 로템, 창원에 공장을 두고 있죠.
그만큼 경남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 곧 남북정상회담도 있는데, 그 시대에 있어서 경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서부경남 KTX를 추진하는 이유도 대륙으로 가는 관문이 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대민봉사과에서 챙기고 계시니까요.
우리 과장님 능력이 뛰어나신 건 잘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동에 오셨다가 서쪽으로 가셨다가 또 동으로 오셨네요?
고생 좀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결산안설명서 141페이지를 보면 세부 사업명에 보면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 항목을 보면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6월 29일자에 선관위에서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도완 선거 경비는 양산에 인구가 늘면서 선거구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요청한 부분을 저희가 1,820만원을 선관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줬던 선거 비용으로 그 부분까지 커버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돌려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비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죠?
○행정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선관위에서 필요해서 달라고 해도 더 좀 꼼꼼하게, 예를 들어서 금액이 1,800만원이니까 그것은 다행입니다만 많은 금액이면 이것도 선관위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철저하게 선관위와 각 기관 간에 이런 계획도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불필요하게 남겨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도완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세정과장님, 아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결손 처분을 107억원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방세 징수법에 보면 “1항에 따라서 결손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체납처분, 결손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다시 취소하고 징수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혹시 이런 실적이 있어요?
○세정과장 백유기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금융하고 부동산하고 조회를 합니다, 시스템 들어가서 조회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33억원을 추가로 징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사례가 있네요, 실적이 있네요?
○세정과장 백유기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융권하고만 소통을 하나요?
○세정과장 백유기 금융도 되고 부동산도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부동산도 되고, 그러면 금융이 있으면 조회를 하니까 나오는데 자동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있는데, 예를 들면 금융을 제외한 동산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세정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송순호 위원 사실은 세정과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저는 조금 더 세정과 직원 분들이 그런 세원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 발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정말 매의 눈으로 바라봐야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실적을 물어봤는데 금융만 있으니까, 그래서 금융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도 좀 쉽게 말하면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경상남도기록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기록원장 서상진입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징수가 사고이월이 13억4,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경상남도기록원을 준비하면서 기록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행정이 이 시설물을 만들고 이런 쪽에 너무 집중을 하면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해 놓고 사후 집행을 못 해서 사고이월시키는 이런 것들이 거의 진행되는, 누적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저희들 그때 대민봉사과에 지난해 TF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기록원이 광역자치단체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저희 기록원은 올해 1월 8일 조직 개편되어서 신설된 조직이고, 그 앞에는 대민봉사과 TF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벤치마킹도 좀 하고, 미숙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벌어진 일인데요.
앞으로 기록원을 경남 도정이 여기서 생겨서 몇 십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자료를 일단은 보관하고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은 역사책을 만들어도 편집 방향이나 어떤 것을 매뉴얼화 해서 그다음 연도까지 계속 앞으로 경남도정 100년을 본다면 그 역사가 처음부터 100년까지 쭉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만들어 두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이월시키는 이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좀 더 많이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부분에 건의를 드리고요.
아울러 경남에 2014년, 2015년 그 당시에 여성인권특별위원회가 유지가 됐었어요.
약 4년간 돌아갔는데 경남여성사 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때 공식적인 기구에서 됐었습니다.
지금 인권특위가 해산되고 난 뒤로 그동안에 준비되었던 여성사마저도, 지금 자료는 몇 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것마저도 지금 붕 떠 있거든요.
기록원이 경남도기록원 자료를 만들면서 경남의 여성사 또 민간의 생활사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좀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그것도 연구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인사고가 기준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인사고가 항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10개면 10개, 그런 인사평가 항목은 안 나와서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인사과,
○인사과장 백승섭 예, 인사과장 백승섭입니다.
○이영실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제가 문화복지위에 있다 보니까 공공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만족하는 직장 생활 조성으로 해서 도청 어린이집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국비나 도비로 운영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그냥 별도로 위탁이 돼서 비용이 인사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운영 지원이 된 비용입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 어린이집은 50%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도청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비용인가요?
○인사과장 백승섭 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비 외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보통은 이게 도청 직장 어린이집 같으면 공립도 아니고 민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설치는 우리가 하고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실 위원 위탁으로?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운영 경비로 공무원 보수에 집행잔액이 임기제공무원 보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다 합하면 거의 10억원이 넘거든요.
이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공무원 인력 운영비에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기준 인건비가 있습니다.
정원에 비례해서 책정되는 데 편성은 그렇게 되었고, 실제 운영은 정원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거의 10억원 가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하루 종일 결산심사를 하면서 불용액에 대한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오차 범위가 분명히 예산과 결산은 생길 수밖에 없죠?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10억원 가까이 한 부서에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조금 더 촘촘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예,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18시 16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가 많으십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해양․수산 발전 기반 확충과 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득호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문성규 항만정책과장입니다.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결산안설명서 187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전체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는 과정 중에서 112페이지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황재은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황재은이라고 합니다.
2014년도 제8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경기 중 발생한 해양 사고에 관해서 우리 도가 2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나서 경상남도와 통영시가 유족에게 기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사고 유발 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으로 1억6,270만원 청구로 확정되면서, 이게 2017년도입니다, 그죠?
창원지법에.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지급 의무자 3명 중 1명은 2,960만원을 납부하였고, 2명인 1억3,760만원은 아직까지 미수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 관련해서 지출은 2억5,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그 관련한 나머지 2명 미수납자에 대한 관련한 부분과, 그다음에 2,960만원은 1명의 납부자는 여기 결산 내역서에서 다른 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회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멸치 권현망 어선이 그 사고가 됐기 때문에, 요트 선장에 대한 2,900만원은 본인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멸치 권현망에 지금 어선 선장하고 사무장 두 사람에 대해서 구상금을 저희가 납부하고 청구했습니다.
저희 도와 통영시가 2분의 1씩 납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금 회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압류를 다 했고, 지금 선장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 중에 있는데 1차, 2차 다 유찰이 되고, 3찰을 9월 20일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불의의 사고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그 관련해서는 자료를, 내역서를 소상하게, 뒤에 회계연도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하나 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어서 제 상임위 소관도 아니지만 해양수산과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계속 저에게 요청하는 자료가 뭐냐 하면 어업 폐기물 수거에 1,8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업인들의 대부분이 민원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다 속에 있는 어업 폐기물들이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물 위에 떠있는 부유물들만 수거를 하다 보니, 그거는 여기 해양수산에서 가지고 있는 시책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중복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어업 폐기물 수거 처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우리가 돈이 들어갔으면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써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해양 쓰레기 부분은 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사업도 있고.
지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도비 사업으로 어업 폐기물은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 중에 발생된 해양 폐기물을 수거해서 저희가 수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다 밑에 있는 것은 지금 양식어장 정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바다 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인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곧 우리 먹거리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낚싯줄이나 이런 어업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밑에 가보면.
수영을 못 하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수산업 관련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바다가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에서 좀 강력하게,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폐기물 수거는 확실하게 해야 다음 후대에도, 그리고 우리 현재 먹거리에도, 도민들에게도 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해양수산과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1쪽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해양수산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보다 보면 어업진흥과나 항만정책과, 전반적으로 불용률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반복해서 각 부서에서 불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인력운영이나 기본경비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추경에 편성을 한다든가 이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도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왜 예산 조정을 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 부분은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주로 저희 도에서 집행하는 어항 시설 사업이라든지 또 인공어초 사업에서는 입찰 잔액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
○김경영 위원 입찰 잔액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 부분은 사업소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사업소 정원보다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왜 결원이 생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앞에 인력이 부족해서, 정원대로 다 확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상 저는 내부적으로 인건비의 성질을, 인력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일자리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든 한 가지의 단순한 일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하던 분들이 계속 해 나갈 때 노하우가 쌓여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데서, 전체 각 실·국이 비슷하지만 바다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단순 노무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고, 예산에 불용이 없도록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지금은 저희가 인력을 많이 확충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인건비가 불용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내년도 예산과 결산 때 다시 한 번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 계속 바로 가도 되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가겠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18시 28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전년도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각종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상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민 건축과장입니다.
이용주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김상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복식 신공항건설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0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715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교통국 전체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기획행정에 황재은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에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집행 잔액이 한 1억8,0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입니다.
○황재은 위원 금방 제가 질의한 내용이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집행 잔액이 한 1억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승강기전문농공단지’라는 것이 용어 자체가 매칭도 잘 안 되는데다 집행 잔액도 한 1억8,000만원이 남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황재은 위원 721페이지인데 1억8,000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승강기농공단지는 지금 특화 단지라고 해서 승강기를 거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세입...
○황재은 위원 결산서 721페이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세입결산 부분에,
○황재은 위원 세입결산 내역에 721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는 것이 거창에는 물론 승강기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강기대학과, 물론 승강기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라는 이름을 쓰셨는데, 승강기라는 이름과 농공이라는 이름이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집행 잔액이 1,8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절차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거창에는, 소규모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승강기 업종을 유치하는 그런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하고 승강기하고 어떤 결집이 되느냐, 매칭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농공에 승강기가 왜 들어가느냐 이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유치 업종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라고 하면 농업 쪽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유치 업종에는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승강기라고 해 놓으니까 매칭이 승강기하고 농공단지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면 일반 우리 도민들께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자체가 아까 농공단지와 승강기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일반적으로 농공단지를 보면 지역을 많이 따서 이름을 보통 많이 하는데, 거창에는 거창 승강기를 좀 활성화 시키는 입장에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특화농공단지를, 어떤 업종을 특화하면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농공단지라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각종 승강기 쪽에 특화를 시키면 국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라고 해서 농업 쪽이 아니고 실제로 농촌 지역에 이런 특화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거창에는 승강기대학이라는 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이 학교 하나를 가지고 특화 사업과 매칭을 시켜서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까딱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거창에 오히려 거창 사과가 유명하지 거창 승강기대학이 유명한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을 매칭해서 이름 자체를 이렇게 잡았고, 그나마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름부터, 그다음에 세부 계획부터, 그다음에 집행에서부터 실행까지 모든 부분들이 다 항목별로 맞아 떨어져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 도민들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어떠한 특화를 하기 위해서 이름부터 붙여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매칭도 안 되는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 집행 잔액은 나름대로 이유가, 아까 이유를 설명을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집행 잔액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남은 잔액1,792만4,000원을 이번에 결산하면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뭔가 일반 시민들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사업을 많이 짜서 돈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특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지, 명칭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게 명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공단지 안에 승강기에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공장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50% 이상이 됐을 때 ‘특화’라는 이름을 주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농공단지라고 하면 사과를 따서 저장하고 가공하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게 된다 하면, 그런 업체가 그걸 희망해서 그걸 하려고 하면 거창 사과특별농공단지라든지 이렇게 조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라든지 또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지 않고, 지금 거창군에서도 승강기대학이 있기 때문에 승강기 쪽에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승강기농공단지를 하게 된 겁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국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거창 출신으로서 승강기 관련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제가 양해가...
○김일수 위원 답변을 하는 입장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주고받으시는 말씀이.
거창의 승강기는, 사과는 1차 산업에 유명한 생산품이죠.
제조업 쪽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이 승강기 산업입니다.
승강기농공단지는 사실 2차 단지라고 봐야 되고, 실제적으로 거창일반산업단지 내에 절반 이상이 승강기 기업이 들어와 있고, 그 속에는 승강기 R&D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테크노파크도 지분이 있죠, 투자를 했고.
이번에 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승강기안전인증센터, 승강기를 만들면, 승강기를 타시면 인증 마크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 센터를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줬습니다, 일반 업체에도.
그런데 이번에 하나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 군데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증센터를 R&D센터하고 옆에 하나 더 건축을 해서 거창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승강기 전문이라는 표현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향후 안전하고도 관련이 많은 지진이나 화재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도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재난 대비용 승강기도 지금 현재 거의 개발 완성 단계에 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그쪽에서는 아마 올 연말쯤 되면 현대엘리베이터나 오티스 이런 상표가 있지 않습니까?
고유 상품을 가지고 앞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여러 군데 공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대학하고 승강기 관련 산업 시설하고 거의 동시에 사실은 시작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에 거창 먹거리로 승강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같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질의했으니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오해가 있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문장을 보면 승강기전문농공단지라고, 사실은 띄워야 되거든요.
승강기전문 띄우고 농공단지 띄우고 조성사업이 되면 될 것인데 이렇게, 제 상임위도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승강기는 그리고 현재 사고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특화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도 좀 있었고,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거창에 계시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너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 질의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앞으로 명칭 관계는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18시 42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사람 중심 경남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복지보건 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임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형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태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엊그제 뵀는데 그때는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원자폭탄 피해자 구술 증언 조사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는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려서 오늘 복지보건국 업무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YTN에서도 합천의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들을 찾아서 취재를 해 줬고, 사실 우리가 전쟁의 당사자가, 6.25 참전 용사자 못지않게 전쟁의 피해자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합천군에서 피해자 구술 증언 조사비 지원 이런 사업을 했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 싶고, 이에 대해서 관련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3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049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전체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님.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입니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설명서 1073쪽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현재 여기에 가사 도우미 몇 명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가사 도우미 방문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신체나 정신적인 이유로 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하는데 저희 도에는 만 65세 미만의 생계 지원,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여러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 700명 정도 되고, 지난해 도우미 516명이, 18세 이상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수발도 하고, 간병도 하고, 집에 가서 일상생활도 좀 도와주고, 가사 활동, 청소 등등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방문을 할 때 1명이 한 가정을 방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2명이 한 가정을 방문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한 사람이 가는데 보통 한 사람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를 한 달에 돌보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지금 왜 여쭙느냐 하면 이 한 분이 가시는데 혹시라도 가정을 방문하시는데 이분들이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든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든지 그런 염려로 혹시 가사 도우미분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지 않는지, 그래서 그런 가사 도우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혹시라도 지금 현재 1인이 1명을 방문하다가 지금 현재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아직 없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너무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문화복지에서 충분하게 많이 다루셔서 아마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보건행정과장 장태용입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 결산안 설명서 1100쪽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아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가책임제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조영제 위원 진단에서부터 치료, 돌봄, 연계까지 통합적 치매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141억원 정도가 전 시․군에 20개 보건소를 통해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합천군에 치매센터가 경남에 정식 개소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2017년 12월에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지금까지 한 것은 네 군데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네 군데입니까?
경남에서 어디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
○조영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함안하고 양산하고 합천 세 군데로 알고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창녕.
○조영제 위원 창녕까지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조영제 위원 아, 네 군데를 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열여섯 군데는 어떻게, 임시로 하는 거죠?
임시 개소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임시로 해서 올해 중으로 다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다 안 될 것 같고 아마 10개 정도는 올해 할 계획입니다.
○조영제 위원 10개 정도?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조영제 위원 2018년 9월 추경에 보면 당초예산 201억원 정도에서 잡혔는데, 54% 정도 감액한 92억원 정도로 잡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0개 정도, 7개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각 보건소에서 조금 회피합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아니, 지금 하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공사 진척이 좀 늦어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치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병환 중에 하나인데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때 더 각 보건소에서 각 시․군별로 정식 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18시 53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경남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진황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한중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3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765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문화복지위원 김경영입니다.
소방본부가 올해 밀양 세종병원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요 미수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보면 소방시설을 제대로 안 해서 과태료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 과태료가 계속해서 체납된 상태로 해서 수납이 되지 않고 이게 세입으로 잡혀지지 않는 이 문제가 고질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매년 징수 결정되어서 해마다 실제 수납되는 수납률을 보면 2015년도는 94%, 2016년도에도 94%, 2017년도에는 90%, 해마다 끊어서 보면 90% 이상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미수납된 부분들이 이월되면 그 이월된 내용들을 합쳐서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총괄로 봤을 때 수납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미수납되는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의 수가 무재산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수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나 이런 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수납이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런 과태료 수납업무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소방서에서 지금 한 걸, 개별 소방서에서 전체적으로 총 합한 금액입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책정한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업무 인력들이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담당부서에서 과태료 징수하는,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통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요즘은 바로 찍혀서 바로 영수증이 날아오고 이러니까 벌금을 안 낼 수가 없는 조건에서 하는데, 실제로 소방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없고 제재를 받기도 어렵고 이러면 한 번 체납한 사람이 몇 년간 계속 장기 체납자가 되고 또 새로운 체납자가 발생되고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얼마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김경영 위원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솔직히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러니까 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도 파산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류 절차를 거쳐서 압류재산이 있으면 채권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게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파산을 하거나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수납을 못하는 케이스인데, 1억1,000만원 정도 되는 케이스 중에서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6개월마다 계속 하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압류를 걸어놓은 것이 한 30건 정도 해서 3,000만원 정도 해서, 계속 거소가 불명한 사람도 있어서 거소불명도 6개월마다, 그리고 재산도 6개월마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자동차나 건축물 이런 것이 있으면 압류를 걸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사업장을 열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데 그분들이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는지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소방본부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 그리고 과태료는 어쨌든 사업을 하다보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장기체납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기금, 사업자 부담을 해서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잘 지키면 이런 분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게 한다거나 잘 지켜내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소방당국 차원에서 좀 전국적으로 한번, 이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런데 업을 계속하면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추심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못 받는 케이스가 폐업을 한다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반상태가 계속되거나 그러지 않고 업의 문을 닫는, 폐업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은 과태료를 많이 안 물게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불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는 최대로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소방행정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거창의 김일수입니다.
혹시 소방서 건물이나 재산을 관리하시는 과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지역의 군 단위 그것은 소방서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서, 119안전센터,
○김일수 위원 면 단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안전센터 또는 지역대입니다.
○김일수 위원 지역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땅은 일반 지방에서 그걸 하고 그 위에 건물만 주로 소방본부에서 지으시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사용하시다가 옮겼어요, 만약에 그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 부분은 그 시점에 가서 다른 행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하고 그때 가서 아마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근래에 경험을 한 부분이라.
거창의 위천 소방센터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천에 지금 119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센터인가요, 거기가 옮긴 지가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있던 건물을 지역의 주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임대는 받았어요.
임대는 거창소방서장이 관리인이 되어서 임대를 거창군으로 줘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 자체를 구조조정을 못하는, 구조물을 어떻게 내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 자체 구조적으로.
그건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런데 위천 기존 센터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제가,
○김일수 위원 소유권은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알았는데, 경상남도에 있고 관리자는 거창소방서장이고 그래서 거창소방서장하고 거창군수 간에 임대 계약을 맺었고요, 무상이죠, 무상임대.
그걸 그 지역에서 사용을 하는데 어차피 건물의 가격은, 평가액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그게 물도 새고 여러 가지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꼭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그 부분을 도청하고 이야기해서 도에서 군으로 이관시켜준다든지, 어차피 그 땅은 군 땅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도 좀 필요치 않느냐.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들었으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재차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 하나 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남도에 그런 일이 또 있다 하면 저는 아예 옮길 때 한꺼번에 행정 처리를 다 해 버리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관련해서,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입니다.
○황재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19종합상황실에 결산 내역들을 쭉 보니까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가 1,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19종합상황실이 우리가 말하는 감정 노동자의 역할도, 감정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한 복지서비스라든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소방서에서 부서에서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건설소방위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감성적으로 그런 데 부딪히거나 그런 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방공무원이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좀 더 강화를 해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까 합니다.
○황재은 위원 소방서 고유 업무와 119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도민들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하면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가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끔 그런 세심한 배려 그리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예, 시간이 없는데 계속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 최일선에서 정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소방공무원들,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깊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화재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예방안전과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조영제 위원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통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가지요.
전통 재래시장 안에 가면 옛날 20년 전에 우리가 비가림막으로 해서 캐노피입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뚜껑을, 지붕을 그렇게 요즘 다 덮어놓은 그런 시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상인들이 점포 주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나면 요즘은 화재로 인한 다른 피해가 뭡니까?
유독가스, 매연 이런 거지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조영제 위원 지붕 뚜껑이 닫힌, 밀폐된 공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거는 엄청난 인명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게 아마 자동인가 수동으로 화재가 나면 시설이, 뚜껑이 열리는 시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매연을 위해서 개방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 되어 있지요.
그게 좀 노후되고 오래된 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이번에 명절도 있고 하니까 예방안전과,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불량 장치가 있나, 잘 작동하고 있나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비가림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시설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과 쪽에서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이번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면서 특히 각 시․군별로 중요 대형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개시하면서 철시까지는 소방차를 고정 배치를 시키고요, 그 고정 배치를 시키면서 두 시간 단위로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또 의용대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돌고 있고, 철시 이후로는 저녁에 야간에 3회에 걸쳐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러면 전통시장 관리․감독은 경제정책과에서 하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그런 지도․관리하는 부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소방시설이나 안전관리 되는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통 화재나 지진을 대비해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옛날에 우리 민방위 훈련처럼 그리하면, 우리나라는 보면 굉장히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그런 훈련을 보면 실전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나미나 큰 지진이 오고하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놀랄 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대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 많이 취약하고, 물론 우리 국민성이나 안전 불감증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학교나 공공 기관단체, 어떤 단체에서 특히 학교에서 화재나 지진을 예방할 때, 우리가 대피 훈련을 할 때 실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저희들 소방 대상물에 소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중요 대상 중에 전통시장을 저희들이 꼭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게 이전에는 소방서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느냐, 대응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느냐를 중점을 두고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 요.
요즘은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도 포함해서 현장에 있는 시장의 주변의 상인들이 실제로 시장에 있는 소방시설,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옥내 소화전, 시장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시장에 소화기나 소방시설을 정확하게 알고, 알면서 그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저희들이 훈련 포인트를 잡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사전에 그런 훈련이라든지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해서 사전에 미연에 그런 대피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지도, 계몽, 홍보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의용소방대가 각 소방서마다 상당히, 다른 어떤 의용부분보다도 좀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무슨 사례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가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1월 1선 운동이라고 해서 매월 선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활동을 한다든지 각종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각 의용소방대별로 매월 한 건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어쨌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의 평소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 재산과 인명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데 쓰기 위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고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분들이 조직에 호응하는 호응도가 다른 데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계기는 뭔가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고취시키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군을 키우고 하는 경우들이 꼭 한 번 쓰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과 그 많은 인력들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국방의 어떤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재산과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긍지나 자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그 참여에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의 지원을 좀 참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15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인사만 받고 맙시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사무처장님, 인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9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처장님께 제안 하나 하고 싶어서!
존경하는 예상원 의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의원은 문밖만 나가면 의정활동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직까지... 앞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류비라든지... 유류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숙박을 했을 때만 유류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60㎞ 이상.
그런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의정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저 같이 60㎞ 이상 되는 데다가 왔다 갔다 3시간이거든요.
힘도 들지만, 유류비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의사가 없으신지?
○총무담당관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부분이 여비 규정과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정부 예규에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 중 또는 비회기 중이라도 의장이나 위원회 결의가 있어서 출퇴근할 경우에, 현지 활동할 경우에 여비지급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비 규정상은 60㎞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적 활동 중에서 숙박하는 경우라고만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때 논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은 개정이 좀 되어야 될 것이다 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원님들의 고충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왕 하시는 거 개정이 좀 빠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로도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니까 저는 간략하게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총무담당관 김종화 알겠습니다.
숙박비도 실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늘상 자주 보는데 이런 구조에서 보니까 저는 상당히 어색하고요.
우리가 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고 구조가 조금 저는 의아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현재 작년도까지 결산됐던 이 자료상으로 보니까 재정을 집행하는 방식이 각 개인 의원들한테는 의정수당이나 이런 형태로 가고 의장 활동비나 운영위원회 활동비 이런 식의 항목들은 잡혀 있는데, 개인 의원실 주체로 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거나 의원실 주체로 토론회를 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결산 자료상으로는 안 보여서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편을 좀 만들어놓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없다면 건의고요, 있다면 활용하시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한 김에 빨리 하기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 안에 소파로 된 이 비품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전문위원실에 보면 앉아 있는 탁자식의, 좌탁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던데, 소파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파를 쓰고 사무용 책상처럼 탁자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교체가 가능한지 이런 비품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결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도민들이 의회에 왔을 때 도민들이 의원은 아니지만 도민들과 같이 함께 하는 의회라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대가 바뀌어 가니까.
그래서 이름을 한다면 열린 의회, 도민 의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방청도 할 수 있게 하고 방청했을 때 필요하다면, 어떤 방청단이 꾸려지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 그분들한테 소정의 교통비나 모니터링 활동비 이런 것도 조례에 만들어 보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는 로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로비가 너무 딱딱하고 권위적입니다.
요즘 하듯이 카페 분위기로 바꿔서 도민들이 와서 차도 한 잔 나누고 주민들이 의원들을 만나러 오면 거기에서 편안하게 담소도 나누고, 장소가 따로 없으니까 로비를 조금씩 개조를 하는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제가 잠시, 김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11대 의회가 새로 개원되고 나서 바뀐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바꾸고, 지금도 많이, 7월부터 해서 한 두 달 반 동안 많이 바꾸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추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상훈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성과목표 임의변경, 성과지표 하향설정,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등 다수 부족한 점이 발견되어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향후 성과보고서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 등 총 8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16##357_8_예결결산(도청)_2차 3 부대의견#!
○위원장 김진옥 신상훈 위원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신상훈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8건을 채택하고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 온종일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었던 부대의견 중에서도 여러 가지 건설적 대안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성과지표에 관한 문제와 사회복지와 환경예산의 기본방향에 관한 부분 그리고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라서 예산을 좀 더 선택과 집중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관한 부분, 그리고 청년 정책, 세원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도 심각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불용 부분이라든지 이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정 보완해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김진옥 박옥순 강근식
김경영 김영진 김일수
김하용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이상인
이영실 조영제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정책기획관 박일동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환경교육원장 김태수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총무과장 성병호
기술원이전추진단장 조현국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시림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장종화
총무과장 강춘석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인재개발지원과장 박충규
인재양성과장 민준식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관광진흥과장 문일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문화예술회관 관리부장 류조훈

여성능력개발센터장 이종수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재정점검단장 박민규
예산담당관 류형근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도로과장 이오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행정과장 이도완
인사과장 백승섭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백유기
회계과장 박금석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건축과장 신정민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사무처장 김석기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김종환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유상호
이혜진 박미경 윤영선
김희경 서은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