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본회의 제1차 (1) 2017.03.07

영상자료

제34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3월 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5.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5.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경상남도교육감 제출)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옥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4시 13분 개의)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3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정광식 의원님 외 17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2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최학범 의원님 대표발의로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등 2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재의요구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그 외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17년도 경상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등 3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성애 의원님 등 15명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 등 64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4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판용 의원님 순서이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발언을 대체하겠습니다.
!#13451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저의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의장님과 도청, 도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 또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들을 요청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자료들이 저희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에 교육청으로부터 지적한 사항,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했던 내용들이 전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자료들이 오지 않으면 제가 그 당시에 법적인 검토도 해 보겠다는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일 내에 다시 한 번 도정질문 시에 했던 내용을 검토하셔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류순현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 회원구 내서읍 출신 김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개발지원 기반구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자동차 산업의 경제유발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차체, 섀시, 의장부품 분야 기업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체 수가 전국의 17.9%로 2위에 이르고 있고, 종사자 수와 생산액은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 84.4%, 고용인원 50명 미만이 78.7%로 저부가가치 단순 임가공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술 및 산업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혁신기관 부재로 산업 육성의 구심체와 추진동력 확보에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개발지원 기반구축 사업에 경상남도가 선정됨으로써 경남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개발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02억원을 투입해 내서읍 중리공단 내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와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중리공단에 위치한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 부지에 약 1만㎡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센터 구축과 함께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섀시 모듈화 개발을 위한 설계 및 해석 장비, 특성시험 장비, 내구성 및 신뢰성 시험 장비 등 4종 13대의 장비가 구축될 것입니다.
혁신센터가 구축되고 나면 도내 자동차 연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자동차 부품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여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을 위한 메인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쇠락 위기에 처한 내서읍 중리공단이 경남의 자동차 부품산업 전진기지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1995년 준공된 내서읍 중리공단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일원 56만㎡의 부지에 조성되어 현재 1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당초 목적과는 달리 자동차 정비 공장과 영세 제조업체 위주로 입주해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구축되어 경남의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내서읍 중리공단은 경남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 거점이 되어 침체된 마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침체되고 영세한 경남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중리공단을 중심으로 집적화되고 소재, 부품, 모듈업체,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강화되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부흥과 재도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부품혁신센터를 통해 고부가가치 자동차 섀시부품 모듈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원천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우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과 수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자동차 부품 분야 기술자립형 기업체 수는 60개사로 2016년 대비 25개사가 증가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 수출 비중도 8%로 2016년 대비 3.2%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 산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동반 성장하여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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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를 통해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개발지원 기반구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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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및 보고사항 등,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인사는 앞서 발언하신 김성준 의원의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천영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일방적인 단체협상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정액급식비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재원 부담의 실질적인 주체인 도민들과의 의견 수렴 과정은 물론 도의회와도 그 어떤 공감대 형성도 없이 노조와의 일방적인 단체협상만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 급식 종사자의 경우 전체 급식 종사자의 82%가 이미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음에도 추가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려는 것은 중복 지급 문제가 있으며, 선량하게 급식비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도교육청은 2017년도 임금교섭 타결 시까지 급식비 징수 결정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 종사자 급식에 관한 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시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매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에 더해 매월 6만원에서 10여만원 이상을 추가로 면제받게 됩니다.
월 14만원 이상의 급식비가 지원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정규직 공무원이 받고 있는 정액급식비 13만원과 비교해도 또 다른 역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1월 12일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보충교섭 체결 내용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방과 후 돌봄전담사가 하루 4시간 30분 이상만 근무하더라도 명절휴가비와 급식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시달하였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떠나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과 하루 절반만 근무하는 직원을 동일하게 대우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이 생각하는 진정한 평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도교육청은 박종훈 교육감이 취임한 지난 2014년 7월 이후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모두 일곱 차례의 임금 협상을 통해 1인당 연간 200여만원이 넘는 임금 인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인건비를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인상률 3%보다 2배 이상 높은 7%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 비정규직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면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는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관철하려는 무리한 요구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교육청 또한 교육의 본질이 무엇에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박종훈 교육감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비정규직 노조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50만 도민 여러분!
도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90%를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의회는 물론이고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비정규직 노조와의 협상이 전부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육감 본인의 정치적 지지 세력인 비정규직 노조 챙기기에만 신경 쓰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향상 등 교육청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더 이상 박종훈 교육감 개인을 위한 정치세력 확장에 쓰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은 반드시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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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의 존재 목적과 교육의 본질이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의 고용과 생계를 위해 학교와 학생이 존재하는 것인지 도교육청에서는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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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의례 인사는 앞의 발언 의원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주항공 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진주 출신 양해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군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에 경남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 양산시 상북면에 소재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고, 그 다음날인 25일 고성군 마암면 육용오리 농장에도 AI가 발생하여 6만5,000수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40여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여 3,000만 수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최근 AI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등 어느 정도 소강국면에 들어간 듯하나 아직도 야생조류 사체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방역과 예찰활동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제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역은 지난 2월 5일 올해 처음으로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후에 지금까지 9개 농가 700여두가 살처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구제역은 사상 처음으로 A형과 O형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하여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최초 발생 후 방역활동을 강화해 다행히 아직까지 도내에는 구제역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 대책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살처분을 중심으로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사후 처방에만 그치고 있고, 반복되는 살처분과 그에 따른 보상비, 방역비 등 국고 지원 증가로 농가와 정부 모두 재정적인 손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 공급 파동, 육류 공급 감소 등 관련 제품의 유통 제한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와 이동 제한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후 처방 위주의 대책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줄일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백신접종 등 사전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보듯 백신접종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 또한 백신 제도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처럼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하면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 백신접종 시스템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축사육 시스템과 비위생적인 축산환경 자체가 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을 합니다.
밀식 사육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위생적인 축사 환경에 대한 정비와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상시 방역 시스템 정비도 꼭 필요합니다.
유럽 선진국의 축산 방역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농가에 바이러스 유입·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수출국인 덴마크는 198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와 구제역이 종식되고 나면 현재 운영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현 방역체계 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갈수록 바이러스의 전염병은 강해지고 변종 발생 확률도 커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예방만이 반복되는 피해의 고리를 끊고 축산 농가의 존립 기반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도의 근본적인 대책 변화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의원 속기는 제출한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4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쪽빛 바다 가고파의 고향 마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소속 위원회 해외연수에서 체득한 바를 경남도정에 반영을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경제환경위원회 아랍에미리트의 의원 연수에서 불모지가 별천지로 변모하는 현장을 보면서 경상남도가 중동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동지역은 21개국 5억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당장 2020년 아랍에미리트 세계 엑스포 개최 기반 프로젝트, 2023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 이라크 재건 프로젝트 등 많은 개발 요인들이 줄지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작은 7개의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방대통령제 국가로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었고, 2016년 현재 국가 경제력 평가 기준인 GDP가 세계 31위로 11위인 우리나라에 뒤지나 1인당 GDP는 24위 3만8,000불로 29위 2만8,000불인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있는 신흥 부국입니다.
국토의 75%가 50℃를 넘나드는 사막에다 강수량 100㎜ 미만의 국가가 원유 매장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 빌딩숲과 세계적 물류 거점으로 변모했습니다.
원유 고갈에 대비한 100년 뒤의 후세를 위한 개발 전략의 일환입니다.
특히 두바이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원유 매장량의 3%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고갈 상태라고 합니다.
때문에 일찍이 선대왕인 라시드의 세계 무역중심국가 건설 지향과 당시 왕자이자 현재 두바이 왕인 모하메드의 관광 전략 융합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비 석유 부문 교역량의 75%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과 세계를 잇는 항공, 해상교통의 메카로 중동 최대의 시장인 이란, 사우디, 이라크 등을 비롯한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 CIS 지역에 공급되는 각종 물자 집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층 건물인 두바이칼리파(162층 828m)를 비롯해 세계 최고·최대를 자랑하는 쇼핑몰, 호텔, 빌딩들이 나날이 들어서고 더월드, 두바이 아일랜드 4개의 인공섬 프로젝트 등에 세계 각국의 거부들과 자본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원유와 가스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동 대부분의 국가가 가진 산업 형태이기도 합니다.
경남의 우수한 산품이 차지할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세계 각국이 두바이로 향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건설, 발전시설, 전자, 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 중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반증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4개 광역단체와 5개 기초단체가 자매결연 및 우호협약을 맺고 있을 뿐 통상사무소를 두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을 한 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6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10개국 11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7개국 8개 자치단체와 우호협정을, 2개국 3개 자치단체와 우호의향을 맺고 있으면서도 중동지역에는 흔적이 미미한 현실입니다.
이제 경남이 적극 나설 때입니다.
교류협력 단계를 넘어 통상사무소 개설 추진을 해도 이르지 않으며, 그 적지는 내란이나 테러 등 치안으로부터 안전하고 중동은 물론 아프리카, 유럽의 물류 거점인 두바이라는 생각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경남이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동 진출 교두보를 위한 통상사무소 개설을 서둘러 경남경제에 기여해 줄 것을 제안해 봅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범 의원님 순서이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발언을 대체하겠습니다.
!#A134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의원 반갑습니다.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춘 의원입니다.
“통합으로 이룬 창원, 광역시로 완성하자”라는 옥외광고물이 창원시 곳곳에 내걸린 지 오래입니다.
시정 대부분이 광역시 승격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행정, 교육, 교통, 문화 등 각종 정책에 소외되고 불편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취지는 주민들의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비효율적인 지방행정 체제를 개선하여 중복 비용을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아서 그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1시청 5구청 체제로 바뀌면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공무원 정원도 통합 이전과 거의 변화가 없는 등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자 했던 통합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습니다.
오히려 시청사, 야구장 소재지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지역감정의 문제로까지 이어져 한때는 다시 3개 시로 분리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통합의 당초 목적인 지역의 발전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광역시 승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광역시가 되기만 하면 자치권이 강화되고 재정이 늘어난다는 등의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면서 광역시 홍보와 여론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생계를 걱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와의 관계를 보면 이웃이니 형제니 하면서 동질성을 강조하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신공항 유치, 부산항 신항 명칭 등 중요한 정책마다 갈등과 대립이 난무해 왔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양 지역 정치권 힘겨루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온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한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남권이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 영남권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창원시를 분리하자는 것은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1983년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옮겨온 후 창원시는 경남의 수부도시로서 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다른 시·군의 희생 하에 성장해 왔고 오늘의 창원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원시는 경남도정과 함께하며 17개 시·군와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입니다.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하게 된다면 5개 자치구청장, 자치구의원을 또 선출해야 하는 등 극심한 행정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다른 17개 시·군의 주민들에게는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며, 영남권 상생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며 도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광역시 승격 운동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경남의 수부도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 통합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행정력을 결집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판용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월 12일과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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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신 김부영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새로 선임하는 등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는 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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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청과 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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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4월 제344회 임시회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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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2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난 2월 7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이미 했던 안건을 다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 박노근입니다.
평소 경남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640호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1월 24일자로 경상남도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의 회신 내용, 변호사의 자문 의견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5조의2 수익 사업의 경우 도의회의 사전 승인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장 지방의회 제3절 권한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주무 관청은 수익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익법인의 수익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은 주무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5조의2는 공익법인의 수익 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재단에 대한 사전 승인은 결국 재단에 대한 승인 처분이 될 것이므로 일반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의결기관에서 개별 구체적인 처분을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법인격이 있는 주민에 해당하는 재단법인에 대해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 당연직 이사에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을 삭제하고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 이내’로 제한하는 단서 규정 관련입니다.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한 것은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상남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에 규정한 것이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3조 및 제40조제5호에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 제6조제6항 상근 임원 규정 삭제 조항 관련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에서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 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 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6조제6항에서 상근 임원 규정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조례보다 상위 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근 임직원의 수를 정하는 주체는 재단법인이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넷째, 개정조례안 제7조 기금 조성의 재원에서 ‘도 및 시·군’ 삭제, 제8조제1항 ‘경상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출연’ 삭제, 제8조제2항 ‘교육감의 출연 한도액’을 삭제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와 시·군 출연금 및 보조금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를 조례로 마련한 것입니다.
본 규정이 삭제될 경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므로 미래교육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동 규정이 기존대로 존속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개정조례안 제12조 사무국의 직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공익법인의 업무를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정원을 배정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한 공무원 관계 법령에 위배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공단체인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에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수익 사업 추진 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무국 업무담당 등 일부 개정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재단 출범 당시 두 기관 간의 합의 정신을 계승하고 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의 당연직 이사 조항과 출연금 관련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3일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수익 사업 추진 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이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사무국 직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4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재의요구 사유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 해 주시고, 그 외에 찬성·반대 의견은 나중에 토론 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갑재 의원님.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또 부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새 입춘이 지나면서 정유년의 봄기운이 도민의 가정 가정마다 가득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남 교육계와 경남미래교육재단에도 봄기운이 전해 오게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의 재의요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간 도의회에서 미래교육재단과 관련하여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지적을 받으셨죠?
○행정국장 박노근 예.
○이갑재 의원 몇 번이나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재 의원 경남미래교육재단 정상화를 위해 도의회에서 일곱 차례 이상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단 기본재산 확충 문제, 차세대 영어 학습 시스템 등 수익 사업 손실금 환수 문제, 상임이사 사무국장 채용 건 등 미래교육재단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도교육청에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부실 운영에 대한 어떠한 개선도, 변화도 없는데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운영하자는 의회의 지적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차세대 영어 학습 시스템 관련해서 이 내용은 2012년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2012년도에 미래교육재단과 SK텔레콤, 호주 IUC 양해각서를 통해서 화상영어 인터넷 강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때 총 예산이 한 7억1,000만원 정도 투자된 내용입니다.
전 교육감님이 계실 때 된 내용인데 현 박종훈 교육감님 취임하고 나서 2015년도 3월에 약 한 달 간의,
○이갑재 의원 답변을 좀 간략히 해 주시죠.
○행정국장 박노근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저희들이 사업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차세대 영어 학습 시스템 수익 사업 취소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당시 재단 상임이사가 2013년부터 차세대 영어 학습 시스템 수익 사업을 강행하다가 7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본 것은 맞죠?
○행정국장 박노근 현재 손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조금 문제점은 있다라고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갑재 의원 손실을 본 게 확실한데 문제점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일부는 저희들이 투자금을 회수했고, 나머지는 지금 사법부에 고발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의원 그래요?
지금 소송만 하고 독촉만 하고 있으면 그만입니까?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세금 7억5,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도민이 낸 세금 7억5,000만원은 마치 금덩이와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흙덩이처럼 써버리고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 앞에 명확히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자액을 회수하는 게 최우선이므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이갑재 의원 지금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손실을 안 봤다고 자꾸,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국장 박노근 동 사업은 추진했던 전 상임이사께서 일부 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다고 하고 완성의 단계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회수하기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의원 그렇습니다.
수익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세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인해서 손실금을 회수 못 하게 되었는데, 향후 대책은 그러면 소송만 해 놓고 독촉만 하고 말 것인지, 한 번 더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현재 전 상임이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도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이갑재 의원 사실 진작 했어야죠.
진작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다음, 국장님!
지난달 2월 22일 미래교육재단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었죠?
○행정국장 박노근 예.
○이갑재 의원 거기서 또 다른 수익 사업을 하겠다고, 관련한 안건 토의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안건 의논은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확정을 못 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이갑재 의원 지금 문제가 되어서 이것도 해결 못 하고 있는데 또 수익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현재 이자율도 적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수익 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갑재 의원 제가 대충 보니까 회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도의원 어느 누구도 재단이 또 다른 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가 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수익 사업 때문에 거액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금 회수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수익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건물을 매입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건물을 얼마에 매입하겠다고 그날 의논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논이 있었지,
○이갑재 의원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구체적으로 의논된 것은 없습니다.
○이갑재 의원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가 그간 재단 부실 운영에 대하여 질타하고 수익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또 다른 수익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깊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창현 재단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부동산 임대업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고 수익성에 대해 조사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수익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수익 사업을 재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의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을 어떤 부동산을 매입해서 어떻게 임대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갑재 의원 그날 분위기상으로 거의 결정이 된 상태였는데, 다행히 민간 이사들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수익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안건이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행정국장 박노근 저도 이사로서 그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
○이갑재 의원 민간인 참석 이사가 문제 제기를 해서 보류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모하게 수익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일전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예.
○이갑재 의원 행정자치부가 질의에 응답한 내용은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한데도 반드시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자치부에서 동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진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갑재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음 자체가 그런 답변이 오게 물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답변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좋다, 행자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교육청에서 중앙부처 지시를 잘 안 따르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랬고 누리과정 등등, 중앙부처 의견을 안 따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육부를 해체하자는 말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잘 따르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물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법규 어디에도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은 단순한 의견 제시일 뿐이고 교육청의 주장만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사법부 판단이라면 당연히 교육청에도 의견을 물었을 것이고 의회의 의견도 들었을 것입니다.
교육청이 믿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과는 달리 조례안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도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첫째, 미래교육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법상에 주민에 재단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의회의 사전 승인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임.
두 번째, 공익법인의 예외적인 수익 사업에 대한 사전 규제가 경상남도 도민이라는 주민에게 어떠한 업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고, 세 번째, 경남미래교육재단은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법상의 주민 간 성격이 다르다.
네 번째,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은 사적 권리 관계에 적용하는 부분이라야 할 것이고, 재단처럼 도교육청의 소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익법인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법률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똑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제가 구한 것하고 교육청이 구한 것하고 답변이 이렇게 달리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도민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받아본 게 100% 맞다라고 도민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교육청이 행자부에 질의할 때 미래교육재단의 운영상 문제점이나 설립 취지 등 답변에 불리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빼고 단순히 법령 조문만 인용하여 물었으니 행정자치부는 당연히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의 의무 부과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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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리 제한에 관하여만 회신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래교육재단은 단순한 공익법인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100억원, 도에서 10억원을 출연하였고 교육감이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교육감이 왜 미래교육재단을 행자부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고시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만 합니다.
미래교육재단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조례안이 이송되기도 전에 대법원에 제소 운운하며 도의회를 겁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교육감이 아니라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것이 교육청과 미래교육재단이 한 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미래교육재단이 일반적인 공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한다고 우기시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미래교육재단은 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을 넘어선 사업소의 지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의장 박동식 이갑재 의원님, 정리를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갑재 의원 개정 조례에 따라 정관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상위 법령을 취사선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원 파견 건도 억지 주장입니다.
제도와 운영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도는 추상적인 규범이고, 운영은 실질적인 행위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파견을 하든 겸임을 하든, 인사권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굳이 이것을 위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민이나 도민 자녀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는 아주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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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안 합니까?)
방금 질의 답변 다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방금...)
그것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재의요구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토론이 아니라, 지난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종전과 같이 재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수정 의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의원님.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지수입니다.
지난 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가결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이 재의요구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지난 2011년 6월 9일 고영진 전 교육감과 김두관 전 지사가 경남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재단 설립을 확약한 후, 우리 도의회가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지원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 불과 5년 8개월 만에 갑작스레 생긴 여러 가지 재단 운영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도민께 올립니다.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 경남도청의 출연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당초 재단 설립 조례와 출연금 지원 예산안을 가결했던 목적도 무색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닐뿐더러 관련 상위법 위배 여부에 대해 방금 이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조례의 법률적 완결성을 높이고자 의결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논란의 장기화로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경남미래교육재단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본연의 목적인 장학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도의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부터 다음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 위배 의견이 제출되어 있다는 점을 검토해 주셔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조례안의 쟁점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단의 수익 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재단의 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9조는 각 상임위원회의 자치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문위원을 두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회는 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입법과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있고, 그 직무를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자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공식 절차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한 분은 쟁점사항 두 가지 모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나머지 한 분은 한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지방공무원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1일 도교육청의 질의에 대해서 두 가지 쟁점사항 모두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질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남미래교육재단과 관련한 이 조례안에 대해 경남도청의 법률자문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의 심사 과정과 이후에 경남도청에서 받은 법률자문위원회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도청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번 조례 건과 관련하여 소문만 무성한 경남도청 법률자문 의견서를 지금까지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위촉한 법률자문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공개하지도 못하는 경남도청 법률자문위원회, 그들이 말하는 비공식적 의견을 근거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의회의 의결 과정에서는 도의회가 공식적인 절차로 받은 자문의견만을 참조하여야 하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한 분은 두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모두 상위법 위배 소지 의견이었다는 것을, 나머지 한 분은 한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위배 소지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도의회 법률자문위원회 의견을 의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이 재단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서 재단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운영 정상화 또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하나,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주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법률적 오류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도의회 의원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안이 재결된다면 상위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할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 재단과 도교육청의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여론을 감안해 이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이 조례안을 폐기하고 보다 정제된 수정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 상위법 개정을 요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태 의원 의석에서 - 예.)
심정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이미 법적인 쟁점 사항에 대한 부분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법률적 위반 여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안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 출신 교육위원회 심정태 의원입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상임위나 지난 본회의에서도 우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미래교육재단의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1월 20일 조례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래교육재단은 2011년 설립 후 지속적으로 기금 모금 노력 부재와 수익사업 실패 및 교육감 측근 낙하산 인사 등의 논란을 야기해 왔었습니다.
재단의 운영이 부실·방만하다면 교육청이 감독청으로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조금만 더 기회를 주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재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부실 운영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 도의회와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그간의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란 듯이 지난해 연말 사무국장을 재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정당한 요구는 깡그리 무시되고 경시되었습니다.
2015년도 사무국장을 아무런 채용 공고 절차 없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가 위법성 논란이 일었고,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의원이 지적하자 교육청에서는 1년간 특별 채용해 운영해 보고 실적이 없으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 모금 실적도 없는 사무국장에 대한 2년 계약직 재채용을 지난 연말 또 강행하였습니다.
교육청은 도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기금 모금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와 언론이 그토록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굳이 고집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농협이나 한마음병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기탁 받는 기부금 외에 재단 스스로 기부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태만히 해온 결과, 현재 재단의 기금 규모로는 세계적 인재 육성이라는 본연의 사업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재단 운영 형태를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가 나서서 바로잡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결코 아니 될 일입니다.
한편 일부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안이 재단의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우려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의 경우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재단 기본재산 133억원 중 교육청이 출연한 금액만 100억원으로 도민의 혈세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재단의 자율성만 강조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도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도 없이 이사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고 수익사업을 강행하다 중도 포기함으로써 7여억원이 넘는 거액을 날리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재단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재단에 손실금이 발생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월 22일 미래교육재단 임시 이사회에서는 또 다른 수익사업을 위해 건물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확충한다라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의회가 그간의 부실 운영을 질타하고 대책 수립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데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또 다른 수익사업을 위한 건물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기반성 없이 민의의 기관인 도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 안건은 일부 민간 이사님들의 건물 매입을 통한 임대 수익 확보 안은 최근 공실률이 높을뿐더러,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과 각종 갈등도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안건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교육청과 미래교육재단에 벌써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재단이 정상화되어 우리 경남에서 세계적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자체적인 개선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재단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인 만큼, 우리 도의회가 당초 의결한 대로 찬성 의결되어 미래교육재단이 본연의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심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이 각각 한 명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 안 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대와 찬성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눌렀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종전과 같이 재의결하는 사항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설명을 제대로 좀...”하는 의원 있음)
예, 이 사항을 본 그대로 하면 찬성, 그다음 재의를 하는 것은 반대, 그렇습니다.
제가 맞죠?
(○사무처장 하승철 사무처장석에서 - 재의결하는 것이 찬성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의결,
(○사무처장 하승철 사무처장석에서 - 원래 의안을, 저번에 통과시킨 의안을 다시 확정짓는 것이 찬성하는,)
찬성, 그러니까요.
그게 찬성, 반대, 그렇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9명, 반대 3명, 기권 2명,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7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께서는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규상 의원님과 정재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투표 의원(44인)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삼동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9인)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진부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삼동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3인)
김지수 여영국 전현숙

기권 의원(2인)
옥영문 하선영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미래산업본부장 신종우
행정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성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