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19.07.09

영상자료

제36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9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29명 발의)
2.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29명 발의)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거창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49##365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29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50##365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갑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요즘 전통시장 관련해서 과장님 일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전통시장이 각 시·군마다 있는데, 그것 말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래 전에 종합 상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과거에 시장으로 기능을 하다가 그렇게 건물로 지은 데는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금 제가 어떤 말 하는지는 알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전통시장 전체 개수 중에 그런 게 한 몇 %나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아마 10%, 20%, 그 정도,
○위원장 김성갑 10%, 20%.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우선은 법령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중기부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령 예를 들면 거제에 보면 거제면의 명진마을, 대통령 생가죠.
그 옆에 보면 시장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등록이 안 돼서 각종 시설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더 골라내야 되는 거고, 전통시장으로.
그런데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건물 1개를 가지고 예전에 상가 등록시켜 놓은 걸 전통시장 등록을 해서 각종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전통시장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개소는 상설, 정기, 등록, 상점가, 이렇게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닌데, 정기 시장하고 상설 시장만 187개.
이번 조례는 상점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러니까 187개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은 다 가능합니다.
○류경완 위원 정기 시장도?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지난번에 문의를 드렸을 때 정기 시장은, 그러니까 5일장, 정기 시장은 해당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그 시장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시장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사실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장들이 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 시장 기능은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시장 기능은 하고 있는데 조건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상인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등록이라든지 상인회 구성을 못 해서 아직 시장 등록 신청을 못 한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기 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 조건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그런 현황은, 그러면 시장은 서고 있는데 등록 안 된 이런 현황은 파악이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점포가 한 50개 이상 되면 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요건도 있지만 가장 쉽게,
○류경완 위원 그 점포는 시장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하다가 비어 있는 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지금 일단 영업하고 있는 점포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등록이 되지 않은 비정기 시장은 해당이 되지 않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류경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자료를 요청하고 따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등록 5개 업소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를 등록 안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등록에?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무등록 시장 5개소는, 결국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등록 안 되어 있지만 시에서 의지를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시장이고, 지원이 안 되는 건 조건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등록이지만 시·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등록을 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저도 아까 통영에 재래시장이 5개라 해서 통영시에 확인을 해 봤는데, 하여튼 3개 재래시장은 확실한데 두 군데를 지금, 하나는 제가 충무데파트인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몰라가지고 찾아보라고 했는데, 하여튼 무등록 이것도 등록을 시켜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균특에서 도비 사업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렇게 되면 도가 예산에 대한 부담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데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만 가능한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아까 말씀드린 187개소는 시설현대화 사업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근식 위원 다 가능하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0명 발의)
(16시 22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51##365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52##365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6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53##365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54##365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임금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최저임금 가지고는 글자 그대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3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거비와 교육비까지 포함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생활임금이라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3인 가족 기준 주거비 플러스 교육비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김진옥 위원 조례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조례안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정의에 대해서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포괄적으로 조례안에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다.” 정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어쨌든 최저임금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정의에서부터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에 들어와 있어야, 임의적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제도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지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평가를 해서 다시 결정하라고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 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다 정해질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생활임금모형이라는 걸 설계를 해서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3인 가족의 최저임금이 얼마 정도 하면 되고, 그런 기준을 쭉 내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옥 위원 연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취지는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조례안에 반영이 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 나중에 추후에라도 연구와 용역이 완료가 되면 조례안에 반영하는 부분을 조금 신경 썼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 질의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생계유지가 힘들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최저임금 제도가 결국 생계유지도 못 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최소한의, 사람이 생계유지하는 데 음식이나 이런 것 외에도 문화적인 생활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과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생활임금은 저희들이 아까 언뜻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플러스 가계소득 플러스 주거비 플러스 교육비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 소득의 한 60% 정도를 생활임금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최저생계비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최저생계비는 글자 그대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게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생활임금은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법률 근거는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시행하고 있는지를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대상을 한 774명 정도, 출자·출연기관, 도 소속 직원에 대해서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던데, 16억원 정도.
이게 지금 1년 치입니까, 6개월 치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1년 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1년에 16억원?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는 이렇게 보면 774명에 시급 차액이 1,650원, 곱하기 6월 곱하기 209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 6월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적용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1년 풀로 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고, 단기간 근로,
○한옥문 위원 1년에 6개월 근무한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3개월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평균적으로 6개월이라는 뜻입니다.
○한옥문 위원 경남형 생활임금 모델을 발굴한다고 하던데 이게 경발연에서 해서 4월까지인가 완료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그것 다 완료됐어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아직 되지 않은 게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따라서 조금 상승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완료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다 완료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올해 최저임금 결정이 한 8월경에 될 걸로 보는데 그때 되면 아마, 따라서 한 9월에는 완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한옥문 위원 9월에.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그리고 생활임금 조례 3조에 보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생활임금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 “법규로 강제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이 임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한다, 무슨 노사 협의도 아니고.
아까 우리 김진옥 위원님께서 임의적으로 결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금을 이렇게 전문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 없이, 아까 경발연의 자료, 백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 하지만, 이게 지금 업무 강도가 다를 것이고 업무 특성도 다를 것이고 그럴 것인데 이것을 법령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지금 적용 대상이 도 소속 근로자하고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공공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은 노총하고 경총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도 위원회에 모셔가지고, 도의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공감을 시켜보자는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법령에도 없는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해서 우대 시책을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 어떤 우대 시책을 하겠다는 겁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본에서 그런 것 하는 분들은 우선 준다든지, 아직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생활임금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나 자료를 보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대한 우대기업, 적용기업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생활임금 대상자, 우리가 지금 도의 출자·출연기관하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이것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우대를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무를 위탁하거나 우리 도의 사업을 맡아서 하는 이런 기업들이 혹시 생활임금 이상을 준다면 그런 기업들은 조금 저희들이 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한옥문 위원 법령에 근거도 없는 걸 강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래서 권장한다 합니다.
○한옥문 위원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방계약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뺀 것 같은데, 보니까 시 및 투자 출연 기관만 했고 서울, 부산, 광주나 경기, 전남, 제주 이런 데 보면 위탁 기관 이런 데까지도 넣어 있단 말이에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그런 걸 보면 경남도에서는 피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우대 사항을 그렇게 적용하겠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방향에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제처의 회신 내용,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 내용을 알고 있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법제처가 이 유권 해석을 하기를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내용은 보셨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다 봤습니다.
○한옥문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할 때는 임금을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을 의원 발의로 한 것으로 침해할 여지가 있지만, 저희는 저희 스스로가 집행부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발의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저는 또 생각이 다른데, 그걸 꼭 하고 싶으면 도지사가 이게 법령에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침이나 규칙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물론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꼭 조례까지 제정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건 지사님이 결정하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사님이 만약에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서 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는 해석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를 결정하고 나면, 추후에 단체장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 단체장이 와서 자기 고유 권한이다, 그것은 침해당했다는 소지는 없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다른데,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 따라 가겠다.’ 이렇게 하면,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렇게 하면 여지는 있습니다.
완전히 권한을,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이렇게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말이에요.
법제처에서도 뭐라 하냐면 상위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국회 통과도 되지 않았고 명확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요, 이 법에 대해서.
그래서 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개인에 대한 보조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도 위반된다는 이런 제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이게 개인에 대한 보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직접 임금을 주는 것은 보조사항은 아니고, 특히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소지는 있으나 출자·출연기관 역시 임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사항 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옥문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지금 정규 소속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여금이나 보너스나 성과금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이 계약자들은 단순한 계약직 종사자들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기간제,
○한옥문 위원 단기,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런 분들에게 단체장이 생활임금 조례라는 명분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된다고 보이는데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조례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의 유보가 있어야 할 수 있으나, 그런데 이게 수익적인 사항을 주고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익을 많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광의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지금 최저시급이 8,350원이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거기서 시급 차액만큼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현재 774명의 대상자들, 이 중에서도 업무 특성이라든지 노동 강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다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옥문 위원 업무 특성에 따라서 아마 시급 계약을 해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면 생활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차등을 해서 적용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현재 계획은 일률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것도 안 맞죠.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준다, 1만원을 지급하면 업무가 굉장히 수월하고 아주 단순한 업에 종사하는 계약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엄청나게 많은 업무 강도를 요구하는 그런 계약자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불문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저희들이 이런 근로자들 대부분의 유형을 파악을 해 보니까 대개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 거의 80~90%는 유사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단순 노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그렇게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은 이 생활임금 범위를 벗어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업무 성격상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가 조금 더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만 또 이게 민간하고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공기업에 대해서만 실행을 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유사한 더 많은 인원들이 민간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도지사가 모범적인 사용주로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풍부한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이루는 방법이 아닌가를 우리가 모범적으로 앞서 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4조에 보니까 도지사 책무가 있던데요.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해야 될 법적 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것은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권고를, 아마 이게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보니까 권장이라고 포장을 했던데,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대방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주는 행위니까 조금 법적 제한이,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도 해도 저희들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옥문 위원 그러면 도지사 권한 위법이죠.
월권이죠.
도지사가 그 계약,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 기회 주시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4조 부분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위탁을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그런 계약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도에서라든지 생활임금을 지급을 하려면 그 부분만큼 용역비에 그 금액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값입니다.
그냥 기존 금액 그대로 주면서 생활임금을 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의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보다는 더 범위를 넓혀서 용역이나 업무를 위탁하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 놓고 실제 사업비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게 위법이나 불법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재정하고 결국은 연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도 소속 근로자들하고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을 한 부분들도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들이 불법인데 권장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다른 모든 시·도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상당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 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권장하는 부분이지, 이 자체가 불법이거나 위법의 문제가 있고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국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 생활임금 책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계약 당사자나 계약을 하는 일반 사업주에게 임금까지 기준을 권장한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것은 권장이라는 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제3항에 따라서 우대하는 시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지, 저희들이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용역비에 다 반영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강제하거나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산시켜 보자는 뜻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면 저희들이 3항에 따라서 우대 시책이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정리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물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꼭 생활임금을 제정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지금 경남에서, 일반 기초단체에는 아직 시행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실제로 2~3년 전에 양산시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양산시의회에서 저도 그때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해석,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다 봤는데, 문제는 지금 법제처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그게 강제성이 있든 없든 간에.
질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법제처에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 지급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느냐, 이런 질의를 법제처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제처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조례 제정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조례로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그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조례를 부결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다시 이렇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른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위헌적인 요소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법제처나 또는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보면 상위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결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합적으로 볼 때.
아까 국장님 말씀도 들어보면 이 사업을 출자·출연기관을 떠나서 또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우리 계획도, 물론 예산이 수반된다면.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하려면 대상을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강근식 위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설명드리고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말씀이고, 이게 다른 조례에 비해서 굉장히 의견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광역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툼의 소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이야기를 해 놨어요, 지금 보니까.
최저임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이게 꼭 해야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떻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지금 여기에 소속하는 대상 근로자들이 공무원으로 치면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강근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거의 기간제나 단기간 근로자들이고 이래서 이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 향상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충분히 받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근식 위원 아니요.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최저임금이 이 정부에서 1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런데 얼마 할지는 아직 저희들도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근식 위원 얼마 할지는 결정 안 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강근식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 분들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굳이 이것을 최저임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안에 발표가 되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법제처의 해석을 볼 때도 나름대로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잘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보면 936명이 있고 774명이 있는데, 936명 중에 100만원 미만자가 774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생활임금, 최저임금 대상되는 사람들, 나머지는 초과한다는 말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936명 중에 시급이 1만원이 못 되는 분이 774명이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파악되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 임금 평균이, 월 수령하는 급여 평균이 혹시 정리가 나옵니까?
한 달에 받아가는 급여.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월 200만원 내외 정도, 월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보통 평균, 지금 인원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평균을 여쭙는 것인데,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류경완 위원 그냥 딱 정해진 시간만 하게 되면 임금이 적어질 것이고, 거기에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받고 하면 좀 많아질 것이고 한데, 이분들 일하는 근로 행태는 주로 어떻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해진 법정시간만 일을 하시는 것인지,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거의 법정시간, 제일 많은 분야가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데, 금원산자연휴양림 이런 데,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성격이 강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제 시간밖에는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1년 내 계약을 하지도 않고 5개월, 3개월 단기간 근로하시는 분들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분들이 주로 이 대상들인가요, 지금 여기 파악한 내용에 있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실 필요성들은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꼭 조례로 제정해야 되느냐, 임금은 사용주하고 근로자하고 계약 관계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것들은 이분들이 평균 받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이 돈 가지고 실제 한 달 생활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를 제가 사실은 좀 궁금해서 그 질의를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될 것인데 하는, 막연하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저는 보는 것이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정말 이분들이 임금을 얼마 정도 받고 있고, 이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제되고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도지사님 성향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서 그냥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던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작년 6월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은 다 받지만 최저임금에서 1만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았고, 이 숫자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은 계약 기간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정하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하려면 출자·출연기관하고 사업소 다 통해서 다시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형 아까 그것은, 지금 용역 준 것은 언제 결과가,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지금 거의 다 해놨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또 바뀌면 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서 조금 바뀌면 한 8월이나 9월 되면 완성될 것입니다.
○류경완 위원 나오면 그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까 전에 류경완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이 대상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이 얼마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8,350원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160만원, 1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240시간 근무를 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주차 이런 것도 없어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렇게 계산,
○위원장 김성갑 이분들은 주차, 월차 이런 것도 없어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원칙은 없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으로 8,350원으로 계산했을 때 보통 근로자들 있잖아요?
기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은 주차, 연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240시간 잡으면 200만원이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근무일수로만 치니까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 말씀이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저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보전을 해서 최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을 지금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보면 이게 세부내역이네요,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위원장 김성갑 이것을 보니까 인당 적용을 했을 때 세부내역이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되면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는,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의 8,350원 곱하기 240시간 하면 이와 비슷하게 나온다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되면, 어떻든 보면 근무일수가 아니라,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시간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시간으로 해 주겠다라면 된다 이 말이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업체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분들은 상여를 따로 받는 분들도 계실 테고, 성과급 제도가 있는 데 또한 있을 것이고, 물론 편의점이라든지 식당 이런 데 규모가 큰 데는 또 성과급 제도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상여 제도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다만 그런 제도가 없는 최저임금 적용자들은 지금 한 달에 2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04만원인데, 맞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최소한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시켜서 보전해 주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애매한 것이라 한번 짚고 가고 싶은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아까 한옥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조의 2항 같은 경우에 이게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강행규정은 아니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애매하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것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반대로 갈 수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일단 저희들은,
○김일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이런 애매한 항이 들어가는 것은 향후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명확한 표현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 여기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용역 관련된 근로자들 위주로 했는데, 위탁·용역,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이행하는 경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공사계약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도가 발주한 계약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참여하는,
○김일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발주하는 금액 자체가 달라져야 될 것이고,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안 한다하는 것하고 한다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예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고 나면 어떻게 이것을,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애매한 부분이 아니고, 4조 부분은 저희들이 제3조에서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조의 1호, 2호에 포함된 도 소속 근로자나, 출자·출연기관 외에는 생활임금이 우리 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조에서 적용대상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항목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권장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1항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 등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조금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율적으로 동참을 하면 2항, 3항에 따라서 이렇게 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동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시행하고 안 하고는, 시행을 하려면 제3조에 그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2항의 항목은 향후에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 수가 있는 항목입니다, 2항의 내용은.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제4조2항에 포함되게 된 것이 저희들이 다른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여러 곳에 처음부터 공사라든지 용역이나 위탁 업무까지 한 시·도도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3조에 이렇게 제한을 정확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조의 2항을 넣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게 적용대상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동참을 권장을 하고 참여할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드린 대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따를 경우에 중소기업 우대 시책이나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생활임금을 계산 안 하고 100만원에 수주를 했어요.
이 사람이 생활임금을 지급을 하면 더 주겠다는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임금을, 그것을 더 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차보전액이 0.5% 더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그 금액을 도에서 보전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권장이나 자율적으로 동참을 유도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할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것을 낳는 굉장히 애매한 항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은,
○김일수 위원 금방 국장님께서도 대답하실 때 그런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아니요.
저희들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우수기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할 때도 다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굳이 이 항목을 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4조의 2항을.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용대상하고는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적용대상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고 이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만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을 조금 드린 부분인데요.
다른 시·도에서는 대상을 확대를 해 놨는데 저희들은 좁혀 놓으면서 다른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만약에 동참을 한다 그러면 3항에 따라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일수 위원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도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입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예를 들어 사업을 받은 사람이 생활임금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말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애매하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생활임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른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 안 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저희들이 3조에서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대상이 더 확대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대상의 확대가 아니고, 이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일을 하는 업체에서 이런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다 보면 뭔가 다른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도에서는 그것을 하게 되면 용역비나 위탁사업비에 포함을 시켜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김일수 위원 처음부터 예산에 포함을 시켜 주는 것하고, 처음에 예산에 없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게 부담스럽다 해서 도에서 주는 공사비라든지 그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생활임금을 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좀 더 좋은 점, 장점의 의미에서 한번 바라볼까 합니다.
일단 생활임금제가 공공부터 먼저 적용이 되어서 나중에 민간 쪽으로 확대시키자는 이런 부분들의 취지가 강하지 않나 싶고, 생활임금제가 수당을 많이 받음으로써 가족 부양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에 또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소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 소속된 근로자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에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주어도 되지 않겠나 싶고, 아까 일의 강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 했는데, 아마 무기계약직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은 6급이라는 부분들을 해서 차등 지급을 하더라고요.
1급부터 6급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의 강도적인 부분에서는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저희 도가 직접 고용하는 문화해설사는 없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도가 아니고 각 지자체에, 양산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시·군 단위는 아직, 저희는 도하고 소속 근로자하고 출자·출연기관 해서 시·군은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하려면.
○이상열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 무기계약직 부분에서는 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그것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 우리가 한번 현지활동을 갔는데 해설사가 붙어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잠깐 티타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계속 출근을 하는데 해설사로 나가지 않는 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최저임금도 안 된다.
그런데 그것 시·군의 문제이기도 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 해설사, 각 시·군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다 시·군마다 차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도 생활임금이 적용이 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임금이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어떤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생활임금 조례안이 지금 시·도에 몇 군데 안 되어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전국적으로 보면 104개는 되어 있고,
○김진부 위원 지금 안 된 데가 대구,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안 하는 데가 대구, 경북,
○김진부 위원 그렇죠?
대구, 울산,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울산, 충북,
○김진부 위원 충북, 경북, 우리하고 5개 남았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런 도는, 충북이나 경북에는 왜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지금 충북하고 울산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집행부하고 되어 있고, 그런데 대구, 경북은 아직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김진부 위원 거기는 움직임이 없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김진부 위원 우리는 이번에 해야 되고,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김진부 위원 우리가 조례가 되고 나면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시행해야 되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다 서야 될 것이고,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사회적경제과장 최영호

○속기사
임은비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