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본회의 제1차 2015.03.12

영상자료

제32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3월 1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우성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의장 김윤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난 2월 1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행정자치부 정책평가담당관을 거쳐 금번 우리 경상남도에 발령받은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4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강용범 의원님 외 19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이규상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총 1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201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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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9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홍준표 도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청 서부청사의 차질 없는 개청을 위해 전 각계에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제32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부청사의 조기개청을 비롯해 진주 부흥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서부 대개발의 컨트롤타워인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이전 규모와 관련 조례 제·개정 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년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도민들은 경남도의 이번 서부청사 청사진 발표로 이제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의 한 야당 의원은 얼마 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정하지 않고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행정자치부에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건립 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는 아직도 진주의료원 폐업이 불법이라며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서부청사 개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당 의원과 주민투표 추진단체의 주장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자, 서부청사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 억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아시다시피 서부청사 건립은 경남도의 주 사무소 변경이나 새로운 설정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니며,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 경남도는 이전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서부부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이전 규모와 관련 조례 제·개정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도의회에서 이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련 조례의 도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공포하여 서부청사 이전에 따른 법령을 모두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홍준표 도지사의 도정에 발목을 잡기 위해 서부청사 이전에 계속해서 딴지를 건다면 서부경남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지금 대다수의 서부경남 도민들은 서부청사 개청이 별다른 문제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을 한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부청사가 90년 전 도청 이전 이후로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진주와 서부경남의 발전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청사 이전과 관련해 창원과 김해, 양산 등 중동부경남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서부청사 이전 문제를 두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면서, 서부청사의 차질 없는 개청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34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경남도가 4개월에 걸쳐 철저히 준비했다며 발표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무상급식 중단 사생아에 불과합니다.
법률적 근거는 고사하고,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위법한 사업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을 부정하는 불순한 정치적 사업입니다.
가난을 기준으로 도민을 줄 세우는 반교육적 도민분열 행정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사업으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더라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 급조된 사업으로 법률과 조례에 근거 없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의거한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은 그동안 이 법령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단위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단위 학교를 통한 지원이 아닌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여 이 법령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18개 시․군의 교육지원 행정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조례를 부정하고 사문화시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2008년에 제정된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도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활성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조례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이 조례를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와 공립유치원이며, 예산은 취득세 합산액의 0.5% 이내의 금액으로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국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상남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조례를 사문화시키고, 법률과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가 기존의 법령과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정당화하려는 궁색함을 넘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청과 교육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행정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닌 교육청이 하라고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지자체가 교육행정을 직접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법령은 없습니다.
경상남도 조례도 교육청이나 학교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개인에게 직접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등 장학금 관련 조례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교육청에 맡겨야 합니다.
경남도는 2015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32.3%에서 34.2%로 증가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통합재정지수는 1,561억원 흑자재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통합재정지수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89억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1,561억원의 흑자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던 급식비마저 홍준표 지사는 중단해 버렸습니다.
도민들은 이 억울함을, 이 분함을 어찌 해야 합니까?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홍 지사와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십시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무상급식지원 중단을 철회하십시오.
아울러 경남도의회도 홍 지사와 경남도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지는 못하더라도 잘못된 행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철회하지 않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이란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학생들을 줄 세우기하고 교육행정을 교란시키는 농간이 계속된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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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홍 지사께 엄숙히 경고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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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의원 속기는 제출한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산 출신 성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 교육청의 인사전횡을 지적하고, 교육자인지 정치가인지 그 정체가 모호한 박종훈 교육감의 조속한 본분 회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 교육청이 2015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발표하면서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인사가 배움이 즐거운 학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기획과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인적구성에 집중했고, 교육현장 안정을 위해 1년 6개월 미만 관리직 교원의 전보를 억제하고,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와 생활근거지를 고려해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선거공신 챙기기와 교육현장을 정치도구화하여 장기집권 의도를 숨기려는 그럴싸한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미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들로부터 수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박종훈 교육감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황 모 씨를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해 경남 교육연구정보원장에 선발하는가 하면, 특수감사분야 담당에 당초 선발목적과 달리 감사업무 경력이나 관련분야 경력도 없는 특정 교원단체 출신 사립학교 교사를 임용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직 장학사 채용에 있어서도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이미 교육전문직 시험이 있었는데도 같은 해 12월에 재차 시험을 실시하여 교육감 취임 후 운영한 정책보좌팀에 파견 중이던 교사 3명이 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격된 인원조차도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연수도 생략한 채 도 교육청 정책기획담당 등 중요 보직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서전문영역의 합격자는 독서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육과에 배치하여 자기 전문분야의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실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는 등 부당한 인사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직 장학사에 합격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공교롭게도 교육감 부임과 동시에 도 교육청에 파견된 교육감 측근 교사들이 단번에 합격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직사회의 불신을 조장하고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교육감의 자기 사람 심기를 통한 장기집권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실히 자기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와 공직자의 사기 저하와 업무능률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 할 학교 현장의 불신과 대립으로 이에 대한 피해는 우리 경남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도 만년 최하위에 머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지금 한창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경남의 초․중등 학생들이 이런 특수한 상황에 내몰려 ‘박종훈 세대’라는 신조어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루바삐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인지 고민하고 교육자적 양심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6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성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0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16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4월 제325회 임시회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6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우성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32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호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5년 2월 24일 조우성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지방 없는 지방자치, 권한 없는 지방자치가 지속되고 있고,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예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6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A116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성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35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원 열세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6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3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요청과 함께 정책 방향을 말씀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학교 신설 등 시급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ICT 활용교육, 체육교실 내실화, 교육행정 혁신 등에 추가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 무상급식비 1,125억원 중 교육청 부담분 482억원을 제외한 총 643억원의 학교 무상급식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액의 0.3%인 123억원이 감액된 3조9,50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후 전년도 이월금 180억원 증액, 이전수입 303억원 감액으로 총 12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58억원,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 지원에 22억원,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10억원, 학교 신설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379억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에 23억원, 교육행정일반 부분에 28억원 등 총 520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비 643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2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학생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을 미래형 인재로 키우기 위해 인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으로 경남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교육목표 실현의 기반이 될 예산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비 삭감 문제로 전 도민께, 그리고 학부모님께 아픔을 드리게 된 점은 참으로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급식비 지원의 여지를 살려두기 위해 세출항목을 마련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경남 교육의 구성원 모두가 급식지원비 확보를 위해 발로 뛰며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교육청은 세입 없는 세출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이 경제사정으로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급식비 확보를 위해 다른 예산을 줄인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공요금이나 기본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학교의 운영비마저 올해는 10% 삭감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고뇌 어린 결과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 편성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거두어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동 출신 이갑재 의원입니다.
오늘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삭감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본 의원은 분노와 착잡함을 감출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교육감은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도의회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저 말로만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도민의 대변자로서 심한 자괴감마저 듭니다.
지난해 12월 8일 우리 도의회에서는 진통은 있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와 철학을 믿고,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5년도 무상급식 예산 1,125억원에 대해 단돈 1원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의회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도교육청의 자구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은 바로 이 자리에서 “그간의 논란이 되어왔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제 부덕의 소치로 안고 의회가 정해 주신 예산안을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도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도의회에서 교육감이 한 약속은 아랑곳없이 무상급식 예산 1,125억원 중 도와 시·군비 643억원을 삭감하고, 국비 310억원과 도교육청 예산 172억원 등 482억원만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지난 2월 24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40만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님이 도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 자리에서 도민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손쉽게 저버릴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교육감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무상급식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이들의 밥을 가지고 도와 시·군을 겁박하고 도민들을 불안하게 선전·선동하는 것이 무상급식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입니까?
그렇게 무상급식이 중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겠다는 어떠한 고민이라도 도교육청에서 해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 교육감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저를 비롯한 교육 구성원 모두가 급식비 확보를 위해 발로 뛰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상급식이 중요하다면 예산확보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 등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어떠한 고민이라도 도교육청에서 해 보았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SNS를 통해 선전·선동하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고, 홍보동영상을 만들어 입학식장에서 틀어서 도와 시·군을 압박해 굴복시키겠다는, 선동과 싸움 외에,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노력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의회가 정해준 예산안을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두 달 동안 노력한 것이, 두 달 전에 의결된 본예산에서 교육청이 분담한다는 482억원 외 단돈 10원도 증액하지 않은 세입·세출을 짜 맞춘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무상급식을 위해 10원도 남기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이 그렇게도 딱 맞아 떨어지던가요?
그리고 지난 12월 4일 예결위, 신설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없는 건축비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관리국장과 학교설립추진단장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는 교육부에서 다 주게 되며, 건축비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내려왔는데, 부지매입비는 지금 교육부의 사정으로 안 내려왔고, 3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교육부로부터 부지매입비가 현재 교부되었습니까, 아니면 예결위에서 한 답변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까?
왜 부지매입비는 교육부 지원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144억원을 자체예산으로 하셨나요?
무상급식을 위한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예산서를 맞추기 위함이었습니까?
학교급식은 교육청의 고유사무이고 교육감 본인의 공약임에도 4조원이나 되는 교육청 예산 총액의 1.5%에 불과한 643억원이 없어, 아니 단돈 1원도 더 투입할 돈이 없다며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듯이 “4월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에 있다.”는 교육감의 후안무치에 본 의원은 그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3월 4일 경상남도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세 2,057억원과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분 430억원을 교육청에 조기에 보내 주겠다고 했음에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쓸 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을 포기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이라고 더 확보하려는 아무런 자체 노력도 없이 학기가 막 시작하는 3월에 이렇게 쉽게 무상급식 삭감 예산안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11월 한국갤럽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부산·울산 주민의 71%가 선별급식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도민의 76%가 선별급식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1인당 조세부담률은 19%로 40% 수준인 북유럽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 25%에 한참 못 미치고, GDP 대비 복지지출도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차별적 보편적 복지보다 저소득층과 필요한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복지가 제공되는 선별적 복지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상급식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동안 교육이 계층상승과 계층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을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유층은 한 달에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들여 과외를 하는 반면, 서민층 자녀들은 경제적 이유로 한 달에 몇 만원 하는 인터넷 강의마저 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교육의 불평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비용을 소득상위 1%에게도 주어지는 무차별 부자급식으로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서민층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복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민층과 부유층의 월 평균 교육비 격차는 8배나 차이가 납니다.
OECD 연구보고서에서도 “빈부격차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해법은 빈곤층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교육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도 같은 맥락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단 한 번도 교육청 추경안이 2월에 제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과 중앙부처 교부금을 정리하지 않고, 오로지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만 급급한 졸속적인, 짜깁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교육청의 이런 짜깁기 추경예산안은 이번 회기에 절대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아이들의 밥그릇으로 도민들에 대한 겁박과, 더 이상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솔직히 도민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을 철회하고 무상급식을 위한 교육청 자구노력을 보여주신 후, 결산과 교부금 등을 정리하여 다시 도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급식비의 지원은 경남도의 재정이며 도민의 혈세인 만큼 그 원인을 잊지 마시고, 그간의 집행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수용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오늘날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오로지 교육감님의 감사거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경남도에서 선도적인 선별적 무상급식 모델을 제시하여 복지 논쟁을 주도해야 된다고봅니다.
1850년 미국 캘리포니아 노예제합의, 1982년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 2004년 우리나라 노·사·정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합의 등 지루한 논쟁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무상급식 또한 이제는 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급식이 중요하다면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육감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2분)
○의장 김윤근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강용범 의원님과 황대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