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 2019.04.11

영상자료

제36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4월 11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2.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6.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라.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6명 발의)
2.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6명 발의)
3.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열 의원 외 48명 발의)
4.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라.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싱그러움과 푸르름이 더해가는 4월입니다.
봄의 기운 듬뿍 받아서 활기차고 건강한 4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그리고 2019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삼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66##362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도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저와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해 김진기 부위원장님과 우리문화복지위원님과 함께 17명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67##362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모자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조례를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삼동 의원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자보건 조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어떤 겁니까?
○박삼동 의원 지금 인구 절벽 시대 즈음에서 가능하면 좀 더 인구증가 정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좀 될까 싶어서 우선 먼저 조례를 발의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가 이 앞에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장을 맡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부분도 그렇고, 임산부의 날 행사도 가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을 꼭 해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좀 더 아이들 소리를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이를 낳는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즉 뭐냐 하면 아이를 낳는 엄마에 대한 내용들만, 엄마와 아이 이 부분에 대한 보건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 아이를 낳게까지 만드는 그런 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조금 그런 것은 앞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보완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공동발의 요청할 때 보고 싶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박삼동 의원 제가 메시지를 넣을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모자보건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던 광주의 사례를 보면 모자보건 조례가 아니라 모부자보건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는 주체는 여성이라고 하지만 실제 같이 임신이 되게 하는 과정과 또 아이를 낳고 난 이후의 과정, 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성과 부성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박삼동 의원 앞으로 이것을 통과시켜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금 움직여 보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첨가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김경영 위원님과 함께 발의를 해 주시면 좀 더, 방금 아버지도 같이 우리는 전체, 저도 집에 가는 것 같으면 모자라는 부분을 집에 청소도 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추세니까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네요.
○김경영 위원 예.
그리고 요즘은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를 낳으면서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난임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당장에 오늘 여기서 제안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곧바로 그러면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을 개정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박삼동 의원 그것은 추후에 조금씩 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가면 어떻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임산부의 날도 역시 법적인 용어이고, 임산부의 날을 법적으로 시행하는 거긴 한데요.
실제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임산부의 날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모아놓고 이런 행사를 할까봐 되게 걱정스럽거든요.
이 의미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임산부의 날이라는 게.
○박삼동 의원 임산부의 날 행사에 가보면 오히려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같이 업고, 안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늘 가는 데 실 가는 경우로 아버지들이 함께 이것을 꼭 굳이 그런 게 없어도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경영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만 갖고 봐서는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세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제가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임산부와 그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하나의 행사로 저희가 늘 치러왔고, 행사의 성격은 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홍보하고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들의 가치라고나 할까, 또 출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부각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내년 10월 10일 전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 계획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절 이 부분들이, 실제 인구 교육을 하겠다는 이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인구 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규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인구 조절에 대한 규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법령상에 보면 인구 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 조례는 이런 내용이, 이 부분들까지 염두를 해 두고 계시는 건지?
○이영실 위원 관계법령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관계법령에 있는 내용이고 조례에 들어 있는 건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조례에 이런 내용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지금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의 표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혹여나 시행령을 가지고 그대로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내용들은 시행령을 가지고 같이 유추해서 인구 교육을 할 때 이런 내용으로 갈까봐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우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6명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 박우범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68##362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26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69##362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심상동 의원님보다는 안재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건데, 경남건축문화재연구원하고 경남문화재돌봄재단이라고 사업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곳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 우리가 문화재돌봄사업 지침에 따라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경남문화재돌봄재단에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올해엔 두 군데로 나누어지면서 한 군데 더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 공모가 선정되었다는 거지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 예.
작년엔 한 군데 했고, 지금 올해는 새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문화재돌봄사업이 이미 지금 공모로 2개, 경남건축문화재연구원과 경남문화재돌봄재단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번 조례로 인해서 문화재돌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이나 선발인원, 선발방법 등을 이렇게 새로 지침으로 규정하게 된다라면 이미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변경이 되나요?
인원들에 대한 변경이 있는지,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심상동 의원 제가 이 부분,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뭐냐하면 지금 재단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했었던 2개 단체에서,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문화재를 관리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실 시·군·읍·면에서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문화재를 갖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괴리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탄력성을 가져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문화재를 단순히 풀을 베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태풍이 오거나 이런 것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그 측면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문화재돌보미에 대한 특별한 어떤 자격기준을,
○심상동 의원 자격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영실 위원 아, 탄력적으로,
○심상동 의원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지침을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조례 자체도 지침에 인원의 탄력성에 대한 얘기가 같이 들어갈 건가요?
○심상동 의원 그것은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시행령에서 아마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장종하 위원입니다.
심상동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기 전에 저한테는 같은 방에 계셔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는 문화재가 훼손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심상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장종하 위원 또 아라가야 문화유산이 많은 함안에 지역구를 둔 위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안재규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지금 5년간 인건비 추계를 한 53억원 정도로 잡아 놓으셨어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 예.
○장종하 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 같은데, 문화재돌보미 사업으로 어느 정도 사업량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 지금 현재는 57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현재는 57명이 하고 있고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 예.
지금 그 추계는 57명이 우리 문화재 한 67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 지금 현재의 어떤 비용을 가지고 추산을 한 겁니다.
○장종하 위원 향후에는 그게 또 확대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문화재돌보미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사업량이 증가한다든지.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 당연히 이 조례가 되면 별도로 도지사가 지침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장종하 위원 아직까지 명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 내년도부터 이렇게 사업량을 파악하고 해서 다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아까 발의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규정을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아무튼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경남에 있는 문화재들이 훼손되기 전에 미연에 잘 관리되고 감독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48명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반갑습니다.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4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70##362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소득층에 준하는 신장장애인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의원과 4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71##362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요 내용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2급 이상 신장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열 의원 예.
○윤성미 위원 거기에 맞춰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2급 이상 신장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디까지를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볼지, 그리고 또 하나의 평가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이 두 등급으로 나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은 1에서 3급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것은 사실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사실 우매한 질의일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바꿔야 하는지, 물론 뭐 장애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혹시 이것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상열 의원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답변하고, 또 보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등급은 나와 있으니까 그 등급에 준해서 어차피 심한 정도, 아닌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후의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기준을 잡아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렇게 묻는 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1급부터 6급으로 매긴 것도 의학적 평가에 의해서 매겼다는 말입니다, 의사의 개인 기준에 의해서.
의사가 판단한 것도 1급에서 6급으로 매겼는데 하물며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의 예전 자료에 2급이면 당연히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로 가겠지요.
그러나 3~4급 이런 경우에서 보면, 지금 이것을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게 1급부터 3급까지가 장애 정도가 심하면 3~4급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로 가게 되면 지금 같이 이식 검사나 혈관 시술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심하지 아니한, 예전으로 말하면 4급에서 6급까지는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 어떤 경계선에서 사실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몰라서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상열 의원 개인적으로 신장장애인을 봤을 때 투석하는 경우가 2∼3일에 한 번 정도, 최저 2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석을 하고 난 이후에 환자분들을 보시면, 저희도 저희 직원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일에 의욕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이야기죠.
○윤성미 위원 그것은 다 알죠.
○이상열 의원 예,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 자체는 심한 장애인으로 해도 크게 무리 없다, 의사일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의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예,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장애등급을 1등급∼3등급은 중증으로, 그다음에 4등급∼6등급은 경증으로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에서 3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지원이 도우미부터 체계적으로 되지만 그 경계선상에 있는 4등급의 경우에는,
○윤성미 위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그래서 저희가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안 심한 사람을 구분하고, 그다음 그 장애에 대한 세부 기준들은 그대로 진행하되, 지원계획을 종합적으로 사례 관례 형태로 해서 4등급이라 하더라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3등급에 준한다면 3등급에 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정부 정책 변화가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좀 더 많은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4등급에 맞물려 있는 사람들이,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이식 검사비하고 혈관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합니까?
백 퍼센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잘 못 들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신장장애인에게 이식 검사비, 혈관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여태까지는 복막 투석이나 혈액 투석에만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이식 검사비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식 검사비하고 혈관 시술비인데 이게 백 퍼센트 다 지원하는 겁니까, 90퍼센트 지원하고 본인 10퍼센트 부담,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최대한도를 저희가 100만원하고 50만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윤성미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는 모르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거의 백 퍼센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거의 백 퍼센트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다만, 선택적 진료에 의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돌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검사비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이식 검사하고 만약에 이식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면역억제제 같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안 되어 있네, 그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희가 지원하는,
○윤성미 위원 이식 검사만 하는 것이지 이식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앞으로 만약 이식을 할 경우에 더 복지혜택을 주려면 면역억제제도 같이 포함해서 추가로 나중에 개정해도 되겠습니다.
좀 더 보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그때 상황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때 아니면 못 물어볼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아까 비용추계 부분에서 혈관 시술, 이식 검사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개인당 1년에 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금액상으로 하면 100만원, 1년에 한 사람당 100만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이, 한 사람으로 볼 때 1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100만원 또는 50만원, 그렇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본인이 전체 자기가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금액 중에서 주는 50만원, 100만원이라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 개인으로 볼 때 눈곱만큼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분야는 다 지원이 된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이상열 의원님,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49명의 의원들이 다 이 조례에 또 공동발의를 해서 좋은 조례로서, 특히 장애인들이나 신장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이상열 의원님께서 어떤 계기로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열 의원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예전에 패스트푸드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매니저가 계셨는데 이분이 이틀에 한 번 정도 투석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오시면, 패스트푸드점이 사실 외관상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3D 업종입니다.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하고 오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그런 계기가 첫 번째 되었고, 그리고 선거를 하면서 장애인 쪽으로 농아라든지 그런 쪽에 장애인재단에 가서 둘러보니까 그분들 중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조례안이 발의가 된 케이스죠.
사실은 보건복지부까지, 우리 경남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복지부에서 흔쾌히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다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질의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장애등급제 폐지가 7월 1일부터 되면서 실제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지원 대상자는 2급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1에서 3등급 정도로 본다 하면 실제로 이후에 지원을 해 줘야 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계시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1에서 6이 아니고요,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사람은 2등급이고 신장 이식을 한 경우에는 5등급, 그래서 두 가지밖에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정도로 본다면 아마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갈 것이고, 신장 이식한 경우에는 5등급으로 장애 등급이 낮은 등급으로 그렇게 이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실 위원 신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눈 것과 조금 구분이 다를 수 있는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2등급하고 5등급밖에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2등급하고 5등급밖에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이영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의원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시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해 주심에 대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우리 복지보건국이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 중에서 올해 1월에는 사회서비스원, 그다음 3월에는 감염병지원단 선정, 또 최근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진기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김해시가 선정됨으로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보건복지 분야의 새로운 바탕을 마련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대안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90##362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73##362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74##362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75##362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6.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찬옥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김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꼭 필요한 자체사업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예산서 342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42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세입 총액은 2,49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이돌봄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 국고보조금 198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간부분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다음 페이지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등 기금 22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세출 총액은 2,98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8억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하단부분입니다.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3,000만원 감액되었고, 다음 345쪽 상단부분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4,000만원,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에 4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 1억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사업에서 총 59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 개발사업입니다.
중간부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에 2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4억5,000만원, 하단부분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1억3,000만원, 다음 350쪽 하단입니다.
도 및 시․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4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 개발사업에 총 15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 건전 육성사업입니다.
351쪽 하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억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53쪽 상단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205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10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진흥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하단입니다.
중장기 청소년 쉼터 운영에 1억원을 증액하였고, 그다음에 354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에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3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중간입니다.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9,000만원,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56쪽 상단입니다.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6,000만원을 감액,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비에 2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중간입니다.
기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등 6개 유사사업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통합하여 21억3,000만원의 단일 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총 9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 총액은 19억원으로,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3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당에 1,900만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수에 2,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다양성이 존중되고, 모두가 행복한 경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76##362_7_문화복지_1차 11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사업조서 86페이지에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이거 설치 계획하고, 유보된 두 곳을 따로 또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어서 이것만 확인 좀 짧게 하겠습니다.
86쪽에 시행주체에 보면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함안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87페이지에 추진경과를 보면 거제, 양산, 함안, 고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해시가 맞는 것인지 거제가 맞는 것인지 이것만 확인을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네 군데가 서로 한 군데씩 달라요.
○위원장 박우범 조금 이따가 같이 하죠.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저는 조서 82페이지에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세부사업 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진행 중인, 혹은 도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주여성 친정방문에 대한 사업내역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조서 11쪽이고요.
광역거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양육전문가 양성과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단 운영이 지금 200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모니터한 내용과 모니터링단 운영한 결과물 3년 정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부족분은 전국적 상황으로 타 시·도의 지원 현황과 우리 도의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와 교육, 놀이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부족과 관련하여 현재 4개 시·도가 1회 추경에 추가운영비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전, 전북, 전남의 경우 2019년 한시적으로 기본운영비의 5%를 추가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세종시의 경우에는 29인 이하 시설은 월 34만원, 30인 이상 시설은 월 51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향후 추경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29인 이하 월 30만원, 30인 이상 월 50만원을 4월부터 추가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액 이상 인건비 지급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부족한 프로그램비 보완을 통해서 우리 도내 지역사회 아동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이 해소되고, 또한 하향 조정되었던 프로그램비도 원상태로 환원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신규 사업,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 중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과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과 같이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 추진 중인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전국 학생 수는 20만 명씩 감소하는 반면에 다문화 가족 학생은 1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경남도민으로 정착하고 지역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다문화 가족 중 만 12세 이하 한국어가 부족한 자녀의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등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정들이 우선 대상이며, 다음으로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은 취학 전 영유아 자녀 대상의 영유아기부터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으로 이중언어 코치 자격이 있는 결혼 이민자가 부모 대상 상담 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이 대부분이며, 9명의 이중언어 코치가 8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인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국비지원 사업의 부족 부분을 보완하여 다문화와 비다문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활동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 조성 및 다문화 학생의 자존감 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방법은 시·군비 부담으로 이중언어 강사를 초청하여 다문화 및 비다문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학생 대상 이중언어 및 체험활동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대상 상담 교육 등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도 도에서 다문화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베트남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18% 이상 상승하는 결과가 도출되어 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경남 350만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비타민 위원 윤성미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TV 보도를 통해서 정말 소름 끼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름하여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저도 봤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제가 그것 전체 영상을 다 봤습니다.
6분 14초짜리를 따로 구해서 봤는데요.
아... 내가 지금 아기 키우는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손이 떨려서,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옆집 할머니가 아기를 봐준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할 건데, 이것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박현숙 사무관님 미리 불러서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서 뽑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케어하는 과정, 그리고 양성교육하는 거, 보수교육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번에도 바로 여가부에서 전수조사가 내려왔죠, 전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윤성미 위원 전수조사하면 뭐 합니까, 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사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같이 많은 부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아이를 일대일로 케어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시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은 굉장히 취약계층입니다.
그냥 돌보미가 하루 갔다 와서 아기 잘 잤어요, 아기 참 착해요, 이렇게 하면 그것만 믿었고, 지금 여기에 나온 부모들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보미가 자기 월급에서 아이 책 같은 것도 사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사실 이거 뽑을 때, 정책관님, 어떻게 뽑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현실적인, 우리 도내에도 1,192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연령 제한도 사실 지금 현재 없고요.
○윤성미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이걸 갑자기 확대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의 보완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보완을 지금 하고 공문도 내려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이것은 재차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교육 같은 게 강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만 강화해서 될까요, 그게.
현장 방문을 수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물론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윤성미 위원 아이돌보미는 불시 방문이 원칙입니다,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을 자주 해야 되고요.
물론 잘 키우고, 잘 하는 돌보미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아이를 맡길 때에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국가가 뽑았으니까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이때까지 그렇게 못해 줬습니다.
완전히 불신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요.
얼마나 지저분한가 하면 이 할머니가 밥을 떠서 손에다 밥을 얹어가지고 손으로 조몰락조몰락해요.
그렇게 해서 숟가락에 딱 담아요, 먹기 좋게.
그러고 입에 그냥 처넣어요.
그리고 한 대 그냥 때려요,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6년간 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뒤집어 생각하면 6년 동안 이런 폭력적인 행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떨고, 힘들고, 성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처음에 우리가 양성교육을 통해서 할 때도 80시간 아닙니까?
하루에 8시간씩 10일 공부하고, 현장에 나가서 한 이틀 정도 하고, 바로 투입되는 거고, 요건을 뽑을 때는 건강검진, 예를 들어서 간염이나 알코올중독이나 결핵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옮길 수 있는 모든 질환은 다 검사한다 하지만 사실은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학력의 제한이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나이 제한도 없고, 정년 제한도 없고, 이게 사실 손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보고 왜 이런 시스템으로 시작해서 아이를 갖고 있는 많은 맞벌이하는 부모들에게 오히려,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부터 더 조심해야 되고요.
더 주의해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8년 전화 모니터링한 게 아이돌보미 직무는 만족도가 99.77%입니다.
어떻게 물었는지 제가 매뉴얼을 안 봤기 때문에,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못 믿습니다.
그냥 맞벌이하는 엄마한테 낮에 전화를 하면 바쁘니까 대충 예, 예, 하고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때는 2지 선다라든지, 좋습니까, 아닙니까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취약점이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윤성미 위원 지금 광역 거점 아이돌봄지원사업에는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윤성미 위원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윤성미 위원 예산이 2억원이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다 하는 일인데, 시·군이 하는 것들을 광역에서 살필 때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무관님한테.
그 인력도 채워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채워진 인력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주어진 매뉴얼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눈앞에 드러나서, 사실 이거 저출생도 같이 가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아기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아기 낳아서 국가가 다 책임져준다, 국가가 다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부모가 아기를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제도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책관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조사하셨죠?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하고 나면 결과 주시고, 그런데 예전의 방법과 같이 조사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 모니터링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99.77%입니까?
이런 전화 모니터링은 안 나옵니다, 사실.
안 믿습니다.
안 믿고요.
CCTV 설치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거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아이를 맡기는 많은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할 수가 없지요.
사실 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맞습니다.
개인보호 때문에,
○윤성미 위원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윤성미 위원 돌보미한테 우리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없는 데 가서 아이를 학대하겠지요.
이 문제도 사실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CCTV를 방마다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처음에 사실 모집할 때에 그 자격에 대한 부분도 검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고요.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10시간만 공부하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윤성미 위원 이렇게 허술하게 장치를 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그런데 이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가정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본인이 CCTV 같은 것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일단 돌보미한테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그것까지 돌보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그것은,
○윤성미 위원 법적으로 나중에 근거를 제출하려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적 근거자료가 안됩니다.
너무 치가 떨려서 진짜로, 제가 이런데 진짜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걱정을 하고 아이를 맡길 겁니다.
집에도 계속 오겠지요, 계속 연속적으로.
정말 관리 잘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출퇴근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은 많은 가임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철저하게 배려해 주시고, 조사해 주시고,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과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로, 저도 같이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결과물을 좀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실제로 모니터링에 대한 것을 보면 지금 1,000명이 현장을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모니터를 집중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 윤성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나온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관리에 대한 얘기를 윤성미 위원님이 하셨다면 교육과 관리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자격증을 받고 돌봄 교육과 보수 교육이 진행되는 것들을 광역거점 아이돌봄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대두된 게 교재가 거의 아동 학대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는 교재다, 실제로 거의 교재 자체가 가사도우미에 대한 교육이 거의 70% 이상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돌봄을 하는데 그 돌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재 자체가 거의 가사돌보미, 청소는 어떻게 하고, 세탁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로 중점적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일단 이런 양육 전문가 양성, 이 교재 자체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런 사건이 터지고 우리 도내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교재들을 통해서 아동학대 교육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교재가 공통 교재로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통적인 그런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보다도 아동학대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그 내용에 담겨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그 교육기관의 교재를 한 번 정도는, 물론 정부에서 공통 교재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는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해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교육들을, 이게 아동학대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윤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일단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교육을 받고, 쉽게 자격을 가지고 아이돌보미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하면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얼마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도 저는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비용만 줄 부분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비용이 올라와서 이게 지원 사업으로 양성 교육, 모니터링 비용으로 나간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좀 더 챙겨 보시는 게 이후에 우리가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게 CCTV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교재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쪽에서 지금 보니까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 센터하고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이나 양성 교육, 보수 교육 등에 어떤 교육들이 들어가고, 정말 다른 일반적으로 가사도우미가 할 수 있는 일들보다도 애를 돌봄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이영실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는데요.
여기 예산안에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예산을 지금 보면 복지시설 개소 수는 변동이 없는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명과 일치해서 이게 그동안 원래 예산에 잡혀 있던 부분들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 편성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편성되는 걸 보니까 실제로 감액이 많이 됐어요.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부모 가족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수가 줄어든 건지, 이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이게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인데,
○이영실 위원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4억2,500만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여기서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이렇게 잡혔다가 실제로 이게 전액 삭감이 되고 다시 편성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3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복지시설 개소수가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감액이 된 이유는 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없도록 강화되어서,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이게 처음에는 아이돌봄서비스 금액 전부를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이게 지원은 자기부담금만 책정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금으로 아마,
○이영실 위원 이해가 좀 안되는데,
위원장님, 담당자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우범 우리 정책관님께서 아마 지금, 거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위원장 박우범 예.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무관이신가요?
(○주무관 정수정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들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영실 위원 이것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거든요.
○주무관 정수정 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만약 1만원이라고 보면 지금 여기 예산에 복지시설에 주는 아이돌보미 비용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돈만 원래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당초예산 확정 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정부 부담금이랑 자기부담금 전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된 경우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설명으로는 원래 지금 추가로 전액 삭감 후에 다시 편성이 되어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들만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주무관 정수정 예.
제일 처음에 여가부에서 내려올 때 전체 금액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경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정부 부담금은 그대로 정부 부담금으로 주는 거고 자기부담금에 대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1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주무관 정수정 예.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처벌 규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처벌을 받거나 형사 입건된 사례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처벌이란 게 아동학대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에.
자격정지를 지내고 나면 간단한 보수교육 이후에 26.8%가 다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이것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아이돌보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처벌 규정에 있어서 너무 허술한 자물쇠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 확실히 법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학대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것도 미안하기는 하지만 계시는 동안에는 철저히 하시고 가셔서 아이돌보미 문제만큼은 내가 여성가족정책관에 있을 때 확실한 기틀을 만들었다 하고 상부에도 보고를 하시고, 담당자들 하고 고민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경남의 맞벌이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처벌 규정 확실히 봐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알겠습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재 부분도 세분화해서 사례 중심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따로 교재를 만드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에 보니까 예산 증감 내용이 교육 횟수가 증가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룹 대단위로 모아놨다가 학급별로 나눈다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강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강사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지금까지 늘린다는 자체가 이런 반별 교육을, 원래는 합반으로 했던 것을 반별 교육을 해서 세분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이강사 부분은 기존,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 도 하고 분담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강사 양성은 보통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심상동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심상동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하고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증가해서 국고 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성폭력상담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성폭력상담소가 도비가 한 25%씩 다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심상동 위원 이 지원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관리랄까, 감독이랄까, 이런 어떤, 우리가 감사랄까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정부에서도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심상동 위원 아니 우리 도 차원에서,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도에서는 우리가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도감독 차원으로 한 번씩 나가는 그런,
○심상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적절하게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조금 사건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심상동 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러한 것을 관리 감독을 안 하다 보면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서로의 불미스러운 일을 줄이는 방법은 상시 감사가 조금씩이라도, 상시 감사 체계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지금 아동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그게 한번 일제히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설들도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렇게,
○심상동 위원 가정폭력상담소나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도 오래되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강제 감시 체계로 가져가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이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저한테 한 번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평등 교육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증액을, 예산을 한 3,300만원 투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서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평등 교육이 실제로 지금 필요한 곳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증액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분들이 성인들, 어른들에 대한, 이 도민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산에서 모텔에 불법 카메라 설치했던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연예인들이 자기들 카톡방에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몰래몰래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곳에서 있고, 또 곳곳에서, 공공화장실 뿐만 아니라 이런 카메라들이 설치되었을까봐 겁을 내고 걱정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인들이,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성·인권 의식, 이런 문제의식 없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단속하고 해 나갈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금방 나타난 이런 사항들, 쫓아가기도 힘든 이런 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감수성은 오히려 더 높은 이런 실정인데, 이 정책관 부서에서는 어른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추경 편성할 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고민들은 지금 안 나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산 편성할 때는 전반적인 사항을 잡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그런 한 부분까지 반영이 눈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교육을 다니면서 할 때는 도민 대상으로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선도과제로 저희들이 작년 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도 하고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부계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부기상,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추경 단계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도민 대상의 의식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아까 상담소 관련해서도 지금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이번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증액이 되어서 상당히 다행인데, 우리 심상동 위원이 우려하셨던 바가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감시 감독들도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여기 부분에 되짚어서 할 것들은 최근 우리 경남 도내에 모 가정상담소 안에서 부부교실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좀 일반인들의 의식수준과 또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방식, 이게 사실의 유무를 일단은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만약에 팩트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지금 사람들의 의식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폭력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 좀 많이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내용에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인가, 종사자들한테.
그런 역량강화 교육들도 좀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김경영 위원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조서 92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이번에 사업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방문교육지도사하고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보니까 10개월짜리예요.
10개월짜리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분들이 인건비나 처우 면에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방문교육지도사들이 길거리에서 항의하는 집회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문제점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문제거든요.
이분들을 어쨌든 고용을 해야 돼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계속 고용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0개월 일하고 2개월 쉬었다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간다면 이 문제들, 국가에서 이런 문제에 대비책을 안 세운다면 우리 도 단위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양성화시켜서 전문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걱정하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기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당장 이게 모든 것이 다 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김경영 위원 그러게요.
당장에, 그런데 거의 다 이런 사업이 민간기관 위탁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분들이 책임자한테 이런 부분들 요구를 한다면 책임자는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 법적인 부분들 지키지 않아서 책임을 요구하고 한다 하면 결국 위탁기관의 장들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소송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결국은, 국가가 이런 사업을 만들고 도가 사업을 만들어 놓고는 민간기관 위탁기관장들이 이 부분들 다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사업을 차라리 반납을 하겠다, 사업은 아무리 좋지만 책임 못 질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비책을 좀 세워주시고 여가부나 국가 부처에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좀 답변을 요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방금 전에 방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월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일단 다문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올해 사업 보니까 2019년 3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김경영 위원 단기간 사업이, 이것들은 계속 연결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일단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입되었는데 이걸 해 보고,
○김경영 위원 해 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일단은 올해 시․군에서 수요, 부시장․부군수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한 사항이고 또 권한대행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해서, 올해 시행을 해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내년도는 확산해 볼,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
○김경영 위원 일단 당부 드리건대 다문화가족의 이 아이들은 새로운 사람한테 적응하고 계속적으로 라포를 형성한다는 이것이 보통의 경우처럼 그렇게 쉽게 짧게 시간 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두고 가면 친근감을 표현하고 지속사업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사업들이 반짝하고 말 것 같으면 차라리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올해 평가를 해 보고 이후에 이것들을 어쨌든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함안에 도의원 장종하입니다.
정책관님께서 3월에 부임을 하셨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또 공직사회에 계시고 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충분히 충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세부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장종하 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계획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이 사업은 지난 2월에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 남해군에서 최초로 건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하는 것보다 반대로 불러들여서 또 친정부모가 여기 와서 얼마나 잘사는지 한국 현실이 어떤지 이걸 알아야 안심 놓고 딸을 보낸 입장으로서, 아마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시장․군수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러면 좋다 전 시․군에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게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00만원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군도 그러면 요구된 것이니까 같이 부담해서 한번 해 보자,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장종하 위원 예, 저도 2월에 그런 회의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게 좀 시일을 갖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참 좋았겠다, 취지는 너무 좋잖아요?
정책관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지난해 여가부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여가부에서 이걸, 다른 데서 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수소문해 봤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그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장종하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좀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봤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을 경남에서 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 찾아봤어요.
공교롭게도 김해 다문화지원센터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 신청서를 받았던 내역이 있던데 여가부에서 했던 사업계획하고 똑같아요.
40가정 80명 대상으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밀양 같은 곳은 신청이 조금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주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을, 아예 사업 진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파악하고 이 사업계획 짜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고, 사실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 시․군에 확산해 보자는,
○장종하 위원 그 요구가 있고 나서 이 사업계획을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다문화지원센터였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계획을 만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센터가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제안한 겁니다.
○장종하 위원 집행부에서 이 사업계획을, 지금 주신 내용이 만드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장종하 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해 여가부에서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3개 국을 대상으로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장종하 위원 3개 국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사업을 좀 알아보십시오.
여가부에서 사업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지.
여가부에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됐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올해도 시행을 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부터는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으로 해서 한부모가족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은 사업을 이제 또 도에서 다시 똑같은 사업량으로 똑같이 진행한다는 것이 우선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세부 사업계획서에 국가들을 선정해 두셨어요.
선정을 해 두셨는데요, 저도 의원생활을 하기 전에 월드비전이라는 NGO단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1년 정도 봉사활동으로 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에서 외국을 자유롭게 나가는 것에, 굉장히 자유롭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이 그렇게 입국이 쉬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장종하 위원 그런 것도 다 감안되어서 만들어 낸 사업계획서입니까?
가령 한 예를 들어 어느 특정 국가에서는 한국으로 만약에 출국을 하고자 한다,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통장에 저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탁금 형식으로 얼마 정도 걸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된 사업계획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사실 깊이는 검토가 지금 안 된 상태는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처음에 이렇게 비용을 정해 놓으셨을 때는 그 정도를 다 감안해서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항공료에 플러스 조금 경비되는 부분만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나라별로 또 항공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집행하는 데도 약간의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은 앞으로 풀어내야 될 숙제인데 이걸 지금 저희들이 기간을 10월 정도 추석 전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걱정하시는 부분 모든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지금 현재,
○장종하 위원 충분히 사업을 건의한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사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비쳐져 있습니다만 이민자 가족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우리 인구정책하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저희들이 또 이것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 고심 끝에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낸 내용인데 일단은 잘 되도록 한번,
○장종하 위원 예, 저도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경남도에서 최근까지도 결혼이주여성들을 친정으로 보내드리는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장종하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장종하 위원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그러한 NGO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여가부에서 진행한, 그러니까 진행해서 잘 시행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똑같이 베껴서 가져와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83페이지에 사업량을 보면 지금 18개 시․군에 2명씩 맞췄다가 40가정으로 맞추기 위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창원시와 김해시에 2명씩 더 넣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또 그게 이주민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창원과 김해가 이주결혼여성이 가장 많은 것 확실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김해하고,
○장종하 위원 김해와 창원이?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창원, 주로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는 농촌지역이 많은 서부경남지역에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숫자로 보면,
○장종하 위원 창원과 김해가 가장 많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숫자로 집합되어 있는 것을 보면 통계상으로는 많습니다.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점심시간 정회 후에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박우범 예, 그렇게 하시죠.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점심식사 이후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 대신 계속 하시죠.
○위원장 박우범 아니, 장종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정책관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장종하 위원 추가로 요구 자료를 주셨는데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추진실적 보니까 2015년도에만 이렇게 사업량이 좀 많았었고 그 이후로는 사업량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조금씩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점심시간 때 여가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및 한국 문화체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주최를 하고, 이 내용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같은 데 주관을 해서 맨 처음에 50가족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국 46가족이, 베트남에서 33가족, 캄보디아 11가족, 미얀마 2가족 해서, 우리 도에서도 밀양에서만 8가족 14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가부에서 KB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행사와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했던 것하고 제목도 거의 비슷하게 되고, 초청 인원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걸 그대로,
○장종하 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고 똑같죠.
똑같죠, 비슷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시죠.
비슷한 사업 명칭이 아니라 똑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명칭은 거의 똑같은,
○장종하 위원 똑같은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도 당황은 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이걸 그대로 차용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사업명도 똑같고 사업량도 똑같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장종하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규계획 세부 사업계획서에 보면 2박 3일 정도로 추진을 하시는 건데, 지금 지역 문화체험으로 80명이 어느 특정한 관광지라든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 가정에, 그러니까 18개 시․군에 2명에서 4명까지 이렇게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이 가정에 방문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공식적인 행사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하루 정도를 투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과정이 2박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2박 3일 기간을 저희들이 다 공식행사에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나면 가정으로 돌려보내 드려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가정에 사는 것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참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인 행사만 그렇다는 겁니다.
하루 정도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장종하 위원 하루 정도 투어를 하고 나머지는 각 가정으로 가서,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거기에서 2박 3일 계획은 되어 있지만, 들어올 때 똑같이 3일 만에 나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고, 5일 계획을 세워 오든지 그것은 그 범위 안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비자를 발급받고 비행기 티켓을 사고 하는 것은 18개 시․군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총괄은 우리 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총괄하고 각 시․군에 협조,
○장종하 위원 그러면 대상자마다 입국하는 시기는 같아도 출국하는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에 대한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도 다문화가족센터장하고 지난번에 논의도 사실은 한번 했었습니다.
가능한지 여부가 또 되어야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토론을 한 결과, 어렵지만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다 해서 서로 양해가 된,
○장종하 위원 정책관님, 취지는 너무나도 좋은 사업이죠.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잘 추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우선은 생각을 하고요.
취지에 대해서는 몹시 동의를 합니다.
정책관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제가 직접 한 번 찾아갔고 또 권한대행도 직접 한 번 찾아가서, 두 번이나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좀 한 바는 사실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정책관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더 해서 그런 다음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정책관님, 우선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임용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신상훈 위원 업무가 많은 곳에 오셔서, 아무튼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바쁘시더라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조서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신상훈 위원 청소년의 기준을 몇 세까지로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만 9세에서 24세.
○신상훈 위원 만 24세까지.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신상훈 위원 그러면 만 24세 이전에 아이를 낳으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만 25세가 되면 지원이 끊기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끊기는데 학업 계속 중이거나 하면 변동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24세가 되면 끊기는,
○신상훈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스무 살에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 한부모는 서른 살이 넘어도 지원을 계속 받는 것인지 아니면 25세에 끊기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대신 답변...
○위원장 박우범 예.
○신상훈 위원 계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이게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가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 가족에 해당되는 부분,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25세가 넘어가는 순간 지원은 끊긴다라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그렇죠.
○신상훈 위원 일단 나이가 제한이 되었고 이런 부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24세 때 부득이하게 원치 않게 애를 가져서 한부모가정이 되었을 때, 바로 25세가 되었을 때 환경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24세 이전에 낳았던 부모가 소득분위가 60%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지원을 끊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냥 나이로 딱 맥없이 잘라 버린다는 것은 조금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옆에 시․군별 지원내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원시가 47가정이고, 김해시가 69가정입니다.
인구수로 보면 창원시가 가장 많아야 이해가 되는데 김해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시가 특별하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싶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 다른 데하고 좀 달리, 그러니까 그쪽에 시설 자체도 다른 데보다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상훈 위원 한부모가정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많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시설이 좀,
○신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은 홍보가 약간 좀 미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신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특히 창원시가 김해시보다 무조건 많을 겁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인구수가 거의 두 배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창원시 쪽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도 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청소년 한부모가정들이 나올 수 있게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신상훈 위원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8,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가정이 더 많은데, 22가정이 더 많은데 똑같이 8,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당연히 숫자가 더 많으면 그쪽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표만 놓고 보면 김해시가 훨씬 더 적은 예산 지원을 받았고, 창원시가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너무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틀에 얽매이지 말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탄력적으로,
○신상훈 위원 예, 탄력적으로 해서 많은 곳에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게, 특히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1명 1가정인데 3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산청군하고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도 마찬가지로 1명인데 1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데는 또 나름 탄력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잘 한번 해 보십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이 내용은 별도로 저에게 좀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주민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아까 친정부모 모시기 이런 사업을 좀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이 다문화센터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 자체가 다문화에 대한 체험, 실질적인 경험들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 이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또는 다문화에 대한 체험, 이 두 가지 주제로 해서 실제 사업비가 좀 지원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니까 이 부분 언제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음에 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아이돌봄지원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점검인력 모니터링단이 2명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본다면, 모니터링 결과를 본다 하면 실제로 전화모니터나 활동현장점검 결과로, 결과 중에는 불만사항 공유 및 사후조치 진행인데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동안 받은 자료는 전화모니터링 만족이 99.56%, 거의 백 점입니다.
2018년에도 98.77%, 이게 보통이나 미흡이 실질적으로 1%도 안 되는 결과를 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 불만사항 공유 및 사후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지와, 그래서 지표에 대한 내용을 주셨는데 실제로 현장점검표나 모니터링 점검표를 본다 하면 딱 내용 자체는 제대로 시간 준수했는지, 친절이나 안전한 돌봄 여부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대답을 했을 때, 그냥 너무 보편적인 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사실은 답이 ‘예.’, ‘아니오.’로 대답한다고 하면 백 점 만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 활동현장점검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아이돌보미 나가 있는 가정을 불시에 점검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실질적으로 그렇게 두고 하는 내용,
○이영실 위원 가서 이 내용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검을, 표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보면 이게 가서 잠깐 보고 돌보미가 돌봄 아동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올바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체크를 해서 그 순간에, 이 두 명이 실제로 지금 현장을, 1,000명을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0명을 봤다고 하면 거의 1,000군데를 두 명이 점검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내용으로 봐서도 마찬가지로 활동 현장 점검도 거의 99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현장 점검하실 때 사실 우리가 이 데이터로 본다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나 돌보미 이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야 맞는 거거든요.
현장 점검을 해서 100점이 나왔는데, 정말 너무 잘하고 있는 결과가 된 거거든요.
3년 동안 계속 그렇다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모니터링단 우리가, 예를 들어 한 3~4년 했는데 거의 100점 만점에 가까운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모니터링단 운영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이 꾸준히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전체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점검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 모니터링단이나 양육 전문가 양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만 계속 나갈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자료를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관리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청소년지원재단에 관한 질의인데요.
여기 지금 조서에 보면,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증감 사유가 정규직 전환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청소년지원재단이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이영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그때 20명 정도가 대상이 되었는데,
○이영실 위원 정확히 22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22명인데 그중에서 1명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그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재심 정도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좀 부당하지 않았느냐, 아, 재심은 아직 청구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판결이 좀 과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는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사실상 조금, 권한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재단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둘러보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지켜봐야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재심에 대한 문제는 이번 주까지 결정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 비정규직 과정이 비정규직에서,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2018년도에 행정감사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특히나 청소년지원재단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전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자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격의 여부를 반드시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22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딱 1명이 누락이 됐습니다.
1명이 누락됐고, 그분이 어쨌든 이의 제기를 해서 지노위에 부당 해고 소송을 걸어서 사실은 판결이 부당 해고로 났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 산하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말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느냐, 실제로 청소년지원재단이기는 하지만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어쨌든 관리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여성정책관님이 계셨더라고요.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면,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 발 나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이게 누군가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또 부당한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한 번 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이영실 위원 이후에 이제, 부당 판결이 났으니까,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났으니까, 제가 걱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실제로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이런 것이 객관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표를 만들어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거기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요구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우리가 인사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심상동 위원 했을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또 한 사람이 누락되었는지 그 경위 과정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알겠습니까?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제가 마지막이네요.
제103회 전국체전이 유치된, 경남이 유치를 했고, 또 유치 과정에 우리 김해시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43회 가야문화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많이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핫이슈는 돌봄 사업 같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주요사업별조서 52에서 55페이지까지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함께 돌봄사업, 이 운영비에 있어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사업 추진이 없다가 2018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019년도에 기정 본예산이 2억6,000만원입니까?
되었다가 금회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개소에서 1개가 없어진, 감소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업 예산이 지금 추정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폭이 큰 이유나 안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이 사업이 없었던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52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최초 사업이 2018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되어서 그렇게,
○김진기 위원 그래서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사업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 1개소가 감액이 되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김진기 위원 감액된 사유는?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다함께 돌봄사업에 있어서 설치 지역이 창원, 진주, 함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선정 기준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같이 얘기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다함께 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취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양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도에서 당초에 6개가 올라갔는데 전체 물량에서 우리가 1개만 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음 기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그러면 창원, 진주, 함안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이 동시에 시작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이렇게 되면 같이 내려온 것은 사정되는 대로, 보니까 창원, 진주는 설치 예정, 올해 시설 협의를 거쳐서 3월에 리모델링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종사자 해서 4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함안군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집니다.
한 6~7월 되어야, 내부 사정상 시·군 자체에 시설을 만들고 하는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돌봄 사업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 방금도 제가 몇 가지 많은 질의도 드리지 않았는데 왔다 갔다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좀 더 사업에 대한 숙지를 하셔 가지고, 또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미비된 부분들은 잘 챙기셔 가지고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피곤하시겠네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쭉 이어서 하려다가 좀 빠진 부분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라 긴급한 사안이 생겼다든지 특별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이 되는 건데, 제가 쭉 보니까 아까 한부모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게 실제로 여기서 빠져서 안 챙기고 있는 대상이 있는 것 아닌가, 아이 돌봄의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혹시 양육비 이행이 안 되어서 한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들 혹시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그런 경우가,
○김경영 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한부모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제외되고 있는, 아까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만 24세까지 돌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는 이혼을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제일 애로사항이 누군가 가족과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케어를 하고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긴급한 이런 사안에 아이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한부모로서 아이 돌봄이 필요한 이 서비스를 어떻게 좀 연결해 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좀 요구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빠졌지만 다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 사업 계획을 좀 반드시 올려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주여성들, 우리 아까 다문화 사업을 굉장히 많이 새로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했는데, 그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상담시설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게 여가부에서 사업 공모 신청을 받아서 각 시·군에다가 신청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주에서 한 기관이 여가부에다 사업을 공모 신청했는데 실제로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반영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 진주에서는 시비를 반영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 신청할 때부터 같이 지지를 해 주고 호응해 주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기관이 이렇게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좀 민간들이 나서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지금 각 시·군에서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가, 굉장히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 실상을 좀 파악해 보시고, 이게 다음에 또 모집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해당 시·군에다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되고, 실제 한 1억원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감당해야 될 게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걸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건 좀 아닐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알아보니까 이게 어디 부분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정책적인 어떤 부분이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까지 보고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다른 시설들 하고 연관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시비라기보다는 사업에서 중요성을 아직까지 조금 못 깨달았던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할 때에는 이 취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요도를 말씀드리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앉아서 그냥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번 행동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부단체장하고 다 같이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사실 이 내용에서 이런 것을 못 챙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확실히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여성가족정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질의시간입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센터소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참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조금 전에 여성가족정책관님밖에 지금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지금 추경 편성을 해서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추경 편성은 좀 이해가 가는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수당 이런 부분들을 왜 지금 추경에 와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그 부분은 2019년 6월 30일자로 전문경력관 1명이 퇴직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규 강사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 내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뒤에 보면 전문경력관 보수가 당초에 잡혀있던 그걸 감액을 하고, 그 뒤에 보면 2,2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 부분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자 퇴직을 염두에 두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퇴직을 하고, 그러면 신규 프로그램 강사를 추가로 더,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추가 채용을, 그러니까 과목이 바뀐 거고,
○김경영 위원 과목이 바뀌고, 다른 과목에 강사를 데리고 와서 더 늘어나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했는데 아까 우리 신상훈 위원님 오자 그것은 했습니까?
○신상훈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거제가 오타더라고요.
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14시 31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입니다.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김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은 예산서 360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1조5,261억1,46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4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4개 국비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등 2개 기금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소관 세출 총액은 1조7,759억8,67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 정도 증액된 424억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인구정책입니다.
361페이지 중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운영에 당초예산 대비 2,170만원을 증액하여 총 3,9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하단, 출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1억7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5,270만원 증액하였고, 362페이지 상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억2,000만원으로 당초 대비 6,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반 구축입니다.
362페이지 중간, 기초연금 지급에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않은 도비 114억4,700만원을 증액하여 9,254억6,163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290만원 감액한 143억8,73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62페이지 하단,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원은 당초 대비 1억1,850만원 증액한 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구축입니다.
363페이지 중간, 양로시설운영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4,866만원 증액된 35억9,821만원 편성하였고, 공설 장사시설 신축사업에 당초 대비 2억7,500만원 감액된 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설 장사시설 개보수 사업에 9억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하단,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37억883만원 증액된 655억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4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당 지원에 당초예산 대비 2,275만원 감액된 63억6,500만원을, 시니어 클럽 설치비 지원에 당초 대비 1억원 증액된 4억원, 지역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원 증액된 8억원,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에 당초 대비 1,500만원 증액된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364페이지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7억4,606만원이 증액된 702억2,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상단, 보육교육원 처우 개선 지원 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13억924만원이 감액된 485억5,256만원을 편성하였고, 365페이지 중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당초 대비 162억3,701만원이 증액된 3,249억3,0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5페이지 하단,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당초 대비 2,100만원 감액한 5억4,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당초 대비 40억8,516만원 증액된 756억6,928만원, 366페이지 중간,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직접 및 지원 사업에 당초 대비 6,565만원이 증액된 5억4,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에 당초 대비 1,026만원 감액된 2억5,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다가올 저출생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350만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비타민 위원입니다.
윤성미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에서 2018년도에 시술 건수가 660건이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별로, 18개 시·군별로 건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난임부부 시술한 건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2018년도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하고, 결국 우리가 난임부부를 시술한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 아이를 갖고 출산하기 위해서 한 성공 건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성공 건수요?
○윤성미 위원 예, 있을 거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이 130%에서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180%로 증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대상이.
그러면 대상 인원이 몇 명인가, 시·군별로 나와 있겠죠.
그리고 조사할 때에, 지금 이게 만 44세 이하의 가임 여성을 표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것에 해당하는 여성의 비율 나와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찾아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게 되면 더 좋고요.
만 44세 이하의 가임 여성에게 이게 지원이 되는 거니까 가임 여성 중 나중에 난임이 얼마로 가는지 제가 도표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가임 여성에 대한 것 나와 있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찾아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하고만 부탁하면 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우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사업조서 149페이지입니다.
놀이 체험실 설치비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 계획서를 상세히 좀 부탁드리고요.
합천군에서의 계획이나 그때 올라온 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요.
지금 사업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르신들이 각 18개 시·군에 지원한, 노인 일자리 지원을 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전체 지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종하 위원 올해 것, 올해 초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그 자료가 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 위원 조서 105페이지에 도지사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에 지금 총괄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별로 현황을, 위원들 명단,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번에 초안을 나누어 드렸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확정이 아직 전 분야별로 다 안 되었어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다 안 되었습니다.
간담회 때 초안 드린 걸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아까 간담회 때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 자료 주실 때 성별 현황을 같이 좀 표기해 주십시오.
노인 일자리라든지 대상자들 성별을 구분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또 질의 중이라도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합계 출생률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도내 11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대책 마련과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지만 도 인구 전략을 총괄하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이 올해 1월에 신설됨에 따라 현재 도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인구 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비로 편성하여 시․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고 타 지자체에 확산 가능성이 있는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종전 중앙에서는 건축공사비 등 하드웨어적 성격의 사업에만 지원한데 반해, 우리 도에서는 예를 들어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도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시․군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추진상황을 도에서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공모사업 완료 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전 시․군으로의 확대 여부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안이 확보되면 4월 중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약 두 달 간의 접수기간을 거쳐 6월 중에는 공모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답변에 또 혹시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구성 운영안을 나누어 주시고 쭉 훑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총괄위원회는 지금 총 23명이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청년정주여건 13명, 결혼․출산․양육분과 15명, 지역공동체분과 13명, 고령사회분과 11명 해서 지금 처음에 계획한 것과 조금 달라요.
처음에 정책위원회는 50명 이내인데 지금 정책위원회는 52명이고요, 2명이 더 많아요.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확인해 봤는데 중복되는 사람이,
○윤성미 위원 중복된 것이라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를 들면 저도 2명으로,
○윤성미 위원 중복된 것이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상관없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사람 인원수로 따지면 50명 이내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러면 총괄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이 첫 번째는 도지사시고, 쭉 내려가다 보면 경남도의회 의장이시고, 쭉 내려가면 경남교육청 교육감이십니다.
이 세 분들이 엄청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청에 실․국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거의 대부분이고 서부권개발국장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이 회의를 1년에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번 합니다, 맞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한 번 합니다.
○윤성미 위원 딱 한 번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날 동일한 날짜에 맞춰질 수 있을까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구조가 총괄위원회가 있고 밑에 분과위원회가 4개 있고 그리고 실무적인 의견을 내는 인구 도민자문단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자문단은 지금 2월부터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실제 정책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도민들 위주로 의견을 많이 주고 있고,
○윤성미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다음에 분기별로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과 또 우리 부서를 운영하면서 발굴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거르고,
○윤성미 위원 그렇겠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마지막으로 총괄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저희는 지금 삼사분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니면 10월이나,
○윤성미 위원 걱정되는 것이 뭔가 하면 총괄위원회를 개의하려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23명 중에 과반수라 하면 12명입니다.
과연 이렇게, 전부 다 자기의 업무에서 헤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그 한날에 모일 수 있을까, 저는 사실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분들한테 다 맞춰서 할 수도 없고 날을 잡아서 공지를 할 건데, 물론 도지사님은 당연직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의장님이나 교육감까지 이렇게 넣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이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사실은 이름만 올려놓지 이분들이 와서 과연 이 부분에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왔을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 헤드센터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총괄위원회라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 업무를 알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낫지 실․국장 다 넣어놓고, 실․국장들 바빠서 다 못 온다고 하면 개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1년에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하는 회의를.
개의도 못 하고 안 하시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괄위원회 위원들을 한날한시에 모으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위원님의 의견 같은 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조금 빠른 시일, 그러니까 회의가 개최되기 한참 전에 일단 일정을 잡을 것이고요.
우리 실․국장, 도지사 이쪽이 다 모이는 날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을 활용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이분들을 다 모으는 부분은 좀 미리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시간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 역시 미리, 여기 보면 뒤에 있는 분과위원회 위원들을 통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정책관님 말씀처럼 그렇게만 다 되면 정말 이상적인데, 여태까지 쭉 행정을 해 온 것을 보면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바쁜 분들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복안을 갖고 있고 얼마나 고심을 하고 나올지도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지금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차후에 위원을 변경시켜야 할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의견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 27일 도내 18개 시․군 부단체장이 인구소멸 대응으로 머리를 맞댔다고 기사가 경남신문에 나왔습니다.
부시장․부군수 회의 하동에서 했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참석하셨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참석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날 의견 나온 것들이 소멸 고위험지역 또 소멸 저위험지역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소멸 고위험지역에는 남해, 합천이란 말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남해, 합천인데 혹시나 그 자리에서 남해, 합천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이 구성됐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닙니다.
그날은 어떤 자리였냐 하면 모든 부시장․부군수님 일단 다 참석하셨고요, 남해, 합천을 비롯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15분 정도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떤 것에 대한 것 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러니까 저출생고령사회 플러스 청년의 인구유출로 인해서 경상남도에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 것이 아주 명확히 예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시․군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했었고요.
○윤성미 위원 예, 지금 밀양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밀양은 인구소멸 위험 진입도시 9개 중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포함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밀양은 일찌감치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아직까지 첫 삽은 못 떴지만 계획 중에 있고 그다음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원도심 문화․복지공간 확충사업 등등 이렇게 밀양은 어쨌든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머지 8개 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사업들이 없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 도에 있는 컨트롤센터에서, 정책관님을 위주로 해서 지혜도 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도 구하고, 구해 주시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또 공감을 하는데 모든 시․군에는 인구정책담당이,
○윤성미 위원 있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지금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인구를 세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난달에 인구가 9명이 줄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인구 관련 공모사업을 넣은 이유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예산도 부족하고 또 경험이라든지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예산도 좀 지원하고 또 도의 노하우라든지 네트워크도 연결해서 시․군에서 좀 모범이 될 만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사업도 추진하거든요.
○윤성미 위원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처음 시작 아닙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혹시나 다른 도시 벤치마킹할 것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방향성은 일부러 정해 놓지 않았는데, 완전히 다 열어 놓았습니다.
일단 공모사업 여기로 넘어와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예산은 5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1개 시․군만 선정할지 아니면 5개를 할지 이런 부분도 일부러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에서 원하는 예산과 사업규모를 보고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또 분명히 시지역과 군지역이 처한 상황과 또 앞으로 전략은 달라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것은 그렇겠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일부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전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에 들어오는 것을 봐서 탄력적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런데 제가 그때 부시장․부군수님 앞에서 드린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시․군의 사업들이 대부분 현금 지원성입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는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비 아니면 어떤 시․군은 학자금이나 급식비를 또 지원합니다.
또는 전입을 하면 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이제 현실에 맞는, 현금 지원성 말고 사업을 발굴해라.
제가 그때 예를 들어 준 것이 빈집을 신혼부부 주거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새로 만드는 데 24시간 육아방을 만든다든지 또 요즘 IoT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본다든지 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윤성미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런 예를 제가 조금 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한번 해 주면 또 생각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시․군에서 인구정책을 하시는 분이 인구만 세지 말고 그런 정책들을 빨리빨리 받아서 현실화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정책관님, 인구 감소에 따른 극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내용이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시기에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또 이 사업이 이제 획일적이거나 아니거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공모를 통해서 각 시․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좀 정착이 되고, 이게 또 잘되면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진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조서 127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에서 2019년도 하면서 2018년도에 3개소에서 2019년도에 6개소로 했다가 지금 다시 또 8개소로 추경에 얹었는데 이렇게 좀 급격하게 이 부분을 추진하는 사유나 또 개요에 대해 두 개를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따로따로 하셔도 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구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고, 올해 1월에 저희 부서가 생기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앙부처 시책만 가지고는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그 현상을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상황에 맞는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또 시․군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부분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공모사업은 사실 일회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법적근거가 1월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했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하면 공모사업의 특성상 시․군에서 우리는 공모에 선정될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또 1년 넘게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급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올해, 지금 추경에는 2개가 추가되는 겁니다.
올해 총 8개인데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창원 두 군데는, 지금 창원은 의창구에 하나 있고 진해에 하나 있고 마산 합포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회원구와 성산구에 설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김해, 거제, 양산, 합천, 한 군데씩 해서 총 여섯 군데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을 왜 자꾸 설치하냐고 하면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노인일자리 부분이, 장종하 위원님께서 신청자 그리고 선정된 사람 숫자를 달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수요가 많고 또 일자리 수도 매년 3만개, 3만5,000개, 4만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시․군에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예를 들어서 시․군에 있는 노인 담당직원 한 명이 자기 다른 일을 하면서 노인일자리도 받고 이런 것이 현실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그 6개 이외에도 또 수시로 저희 부서에서 시니어클럽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늘 점검을 합니다.
해 보니까 진주와 고성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면 고맙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지금 6개 시․군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령, 함안, 남해, 하동, 산청, 함양 6개 군부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도가 독려를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구감소 극복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진행이 되면 그때 진행된 과정들의, 또 공모가 된 부분들을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에 보니까 11개 시․군인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18개 시․군 전역으로 다 가능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18개 시․군 전체가 사업대상입니다.
11개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입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을 보니까 올해 공모를 받아서 하반기 중에 다 완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도로 넘겨도 되는 겁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올해 최소한 시작은 해야 됩니다.
○김경영 위원 시작은 하고 올해 만료는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평가를 거쳐서 다른 시․군에 확산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몇 개년에 걸쳐서 가는 것은 조금,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군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가 편차가 있기는 있을 건데 도가 어쨌든 이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전체 관계기관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평균적인 고민점 이런 것들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출발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일단 요청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공모만 띄울 것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좀 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부분 묻고 싶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저희가 연초에 전 시․군의 인구정책담당팀장을 모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도, 저희도 신설 부서지만 대부분 또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작년이나 올해 생긴 팀이기 때문에 고민이 뭔지 일단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한테 건의하는 것이 공모사업 같은 거라도 한번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 보자,
○김경영 위원 예산의 문제가 가장 컸다는 겁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산도 그렇지만 일단 도에서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야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이 자기 부서에 또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이는 자리는 이미 한번 가졌고, 이번 공모를 계기로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통 이렇게 보니까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구수 늘리기 위해서 인구 유입시키고 전입신고하고 이런 쪽으로 전전긍긍하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김경영 위원 그런 실정이던데, 실제로 인구가 올 수 있게끔 만드는 좋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행정부서에서 그대로 시행을 못 하는 실정들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공모를 받으면 당연히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거니까 예전보다 좀 효과는 있겠다 보는데요.
저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도 사업 중에서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과 굉장히 또 연관성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경영 위원 보니까 LH주택사업도 있고 주거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모든 것들이, 틀들이 그냥 신혼부부 이렇게 딱 한정되어서 당장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큰 이런 쪽에만 시각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부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니까 좀 더 젊은 세대의 1인 가구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이나 또 유관부서하고 같이 팀웍이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공모사업도 일단 하지만.
특히 여기에 청년정책이나 또 보면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우리 도에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3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여성가족정책관할 때 좀 빠졌지만, 3개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또 이걸 독려해서 아이 낳기 좋은, 이것은 거꾸로 여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다 그런 것이 연결되면 그쪽에 또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김해, 창원 이렇게 하면 창원은 집값이 비싸서 못 살겠다, 아니면 김해는 아이 키우기가 참 좋다더라 이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플랜들이 어떻게 해서 연결될 것인가.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결과치로 사람이 늘어나는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의식이 변화되어서 좀 좋은 이미지가 함께 가야 인구도 같이 살기 좋은 곳으로 오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면서, 특히 공단이 있는 지역이나 진주에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도시부분에서 더 많이 일단 1차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것하고, 군단위 지역은 좋기는 좋은데 아이를 키우거나 거리가 멀다거나 이런 교육여건하고 또 연결되는 문제가 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당장에 예산 투입은 안 된다 해도 정책화 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좀 발굴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조금 염려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명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로 따지면 129페이지고,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생각하셨을 때 노인일자리,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가 다 중요하겠지만 시단위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군단위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전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이 신설되기 그전에 노인일자리 관련된 것이 복지보건국 소관이었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때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군단위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르신들이 더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많죠.
고령화 비율이 높죠.
○신상훈 위원 예, 인구수는 도시가 많으니까 절대적인 숫자는 어르신들이 도시에 많겠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이 군단위에 있을 겁니다.
이번에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도 보면 시행주체가 다 시단위입니다.
그리고 군단위가 창녕군, 거창군, 합천군, 이렇게 세 군데에 불과하거든요.
뒤에 세부사업을 보면 창원시가 여섯 곳으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예 도시사업인데 그중에서도 제1도시니까 창원시에 다 몰아져 있고, 다른 데는 그냥 한 군데씩 있습니다.
제가 이 소관이 복지보건국 소관일 때 아무래도 일자리가 도시에 몰려 있다 보니 이 사업이 도시에서 진행되는 것은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이 부분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런 군단위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계속해서 이렇게 도시로 몰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 사업계획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은 일단 시․군에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다 반영합니다.
그 말씀은 창원에서는 6개 수요가 들어왔다 말이죠.
하지만 시․군에서는 수요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은 노인일자리 유형 중에서 시장형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로 1층에 있는, 요즘 유행하는 실버카페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작업장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어르신들 모여서 작업하고 또 공동으로 음식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시장형이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신상훈 위원 수입이 나야 되네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신상훈 위원 예,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수입 여부도 중요하지만, 매출과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단위에서도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가지고 공동작업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단위에서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군부를 순회하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있어야 당연히 일자리가 있는 것이니까 저도 그런 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도의회 1층에 실버카페가 아주 좋은 예가 되는데 시․군에도 다 시청이 있고 군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신상훈 위원 거기에도 카페나 이런 필요성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시․군과 긴밀히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그 부분도, 그런데 시․군에는 수요에 비해서 또 민간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아무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하나에만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우리 정책관님 소관 사업이 됐으니까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검토를 하실 때 군단위에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정책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노인일자리 수당을 경남에서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장종하 위원 올해에도 우리 경남이 전국 최우수 노인일자리사업 기관으로 선정 가능하겠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정책관님께서 특히나 저출생고령 쪽에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금 있으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내년부터,
○장종하 위원 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령층으로 편입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도,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지금도 2 대 1이 넘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죠?
지역별로 2 대 1이 넘는 곳도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 노인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을 조금 마련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일단 말씀하신 수당 부분은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27만원, 공익형의 경우 지급하지만 저희는 30만원, 3만원을 더 도비로 지원합니다.
이게 원래라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올해 전국 30만원으로 올랐어야 됐는데 그게 오르지 못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려달라고 보건복지부에는 저희가 계속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릴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베이비부머 세대가 내년부터 노인인구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상태가 지금 어르신들보다 양호하고, 세 번째로는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저희 부서 내부적으로 노인 일자리 관련된 새로운 계획을 많이 만들 예정이고, 내년 당초예산 때 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사실 문화복지위원회에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군부 위원이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막,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부분이 좀 더 확대 시행이 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지금도 많이 고생을 하시지만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조서 보면 135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좀 됐어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그런데 제가 당초예산 사업별조서를 봤더니 이게 당초예산하고 여기 기정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 금액이 한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지금 처우개선 중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교사 근무환경비, 환경개선비, 농촌 보육교사,
○이영실 위원 아니, 제가 보는 게 지금 135쪽에 처우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열악한 보육 근무환경 개선으로 교직원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금인데요.
실제로 제가 2018년 당초예산 자료에 보면 여기의 사업내용에 교사 겸직 원장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추가에 오면서 이 부분이, 좀 빠져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게 수치가 조금 다, 당초예산 내용하고 수치들이 좀 다 달라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올라온 추경의 대부분이 국비 확정에 따른 증액 혹은 감액이거든요.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당초예산을 짤 때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던 거죠.
그때는 가내시를 기준으로 저희가 도비 매칭을 하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확정된 경우에 매칭 비율이 달라짐으로써 조금 감액이 된 거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실제로 감액이 된 내용도 실제로 여기 2019년에 기정이라고 해서 631억원인데 당초예산은 650억원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50억원은 가내시였고 631억원이 확정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감액이 되어서 614억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실제로 국비하고 도비만 줄었기 때문에 비율 자체를 보니까 예산에도 국비가 53%, 도비가 26%, 원래 가내시로 했을 때는 지금 50%:25%:25%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준 거예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육분야 같은 경우에 기준 보조율은 국고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은 창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창원은 국고가 60, 도비 28, 시비 22 그것을 합쳤을 때 53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영실 위원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것은 나중에 합쳐, 창원까지 다 더해서 예산 비율을 따져보니 53 대 뭐 이렇게 되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53% 안 나오는데, 지금 이게 수치들이 조금씩 달라서, 제가 왜 수치가 달라졌는지 궁금했던 거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이영실 위원 이게 그래도 예산인데, 수치 부분이 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산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사람 수로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업량도 실제로 2만209명인데 지금은 1만9,90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 2만209명일 때는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온 내용에는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또 빠져 있어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 있는 이유는 거기에 대체교사들이 있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추경으로 오는데 이것은 또 빠져있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사업조서 13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실 위원 예.
136페이지 보면 당초예산 내용에는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포함이 되어서 사업량이 정해졌는데 실제로 추경으로 지금 사업별조서에 온 거에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러니까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창원에 있고, 나머지 시·군에 몇 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의 대체교사들은 시·군 숫자 안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초 저희한테 조서를 줬을 때 70명이라는 이분이 여기 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포함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 이렇게 포함되어 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시·군으로,
○이영실 위원 시·군으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별도로 처음에 저희한테 줄 때는 종합지원센터에 7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량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렇죠.
보육교사수가 줄었기 때문이죠.
○이영실 위원 보육교사수가 줄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왜냐하면 보육분야는 매년 아동수가 점점 큰 폭으로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보육교사도 줄어들고, 지금 보육은 앞으로 지켜보시면 매년 조금씩 다 줄어듭니다, 아동 숫자가.
○이영실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은 처우개선지원금이 달라진 것은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도 들어가 있지만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러니까 사업량이 줄어서 국비가 그 사업량에 따라서 확정이 된 부분이고, 지원하는,
○이영실 위원 예.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 개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의 변화는 없다는 이 말이죠.
○이영실 위원 그러면 교사겸직원장수당은 빠진 겁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니요.
그것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것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만 빠져 있는, 이 내용에 누락이 된 거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교사겸직수당 월 7만5,000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영실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당초예산엔 그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새로 주신 추가경정 조서에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서 제가 이것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빠져 있는 건지, 제외된 건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게 제외된 게 아니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월22만원을 보육교사한테 지급하는 건데,
○이영실 위원 교사겸직원장은 다르잖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러니까 교사겸직원장이 보수가 많기 때문에 7만5,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지금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었으니까 말씀하시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러니까 작년 조서를 제가 지금 들고 있지 않은데 표현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작년이 아니라 당초예산입니다, 2019년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러니까 당초 조서에는,
○이영실 위원 여기에는 다 따로 분리되어서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래서 감액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빠진 건가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닙니다.
수당이 빠진 게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하나 제안하는 건데요.
실제로 여기 항상 사업목적에 보면 당초예산은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 때문에 처우개선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고, 추가에는 열악한 보육 근무환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사업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실제로 열악한 보육 근무환경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나가야 된다고 하면 보육환경을 개선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용이 이렇게 나오니까, 열악한 보육 근무환경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어린이집도 굉장히 열악하겠다라는 이게 연계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목적을 쓰실 때는 조금 다르게 기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짧게 제가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커피숍이나 카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카페가 많은 게 혹시 나비효과가 나타나서 주위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주변 상권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상동 위원 예.
상권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하나의 그것만 봐서, 전체를 봐야 하는데 그것 하나만 봐서 어떤 이런 시장, 카페를 개설한다는 것이 과연 근원적인 대책이 맞느냐 이게, 어쩌면 그 일자리 노동 강도에 따라서 일자리를 우리가 세일링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구 감소 극복도 맞고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출생이 다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해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은 맞추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의 어떤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 제게 볼 때는요.
근원적인 정책, 일단 출산을 하려고 하면 출산도 있겠지만 특히 국제, 글로벌이 되면서 다문화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 유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때에 왔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어떤 정책이 저는 여기에 볼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정책관님한테 부탁 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심상동 위원 그리고 또 조금 우리가 모든 걸 보면 하나에서 A를 시작하면 모든 동네에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 가령 현금 지급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예시를 들었지만 가령 창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 고도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한다면 그 사람들 복지도 조금 더 시키고, 거기에 젊은 부부들이 결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근원적인 큰 복지육아종합센터라든지, 아니면 24시간 육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이런 어떤 빅 사이즈의 근원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거거든요,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실버카페 부분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부분을, 이것도 민간이긴 하지만 기존 사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설을 할 때 그 부분은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 관공서 위주로 일단은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하고 우리 도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일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가 볼 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말씀드리면 일을 세일링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고 제 생각도 그런 게, 방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해서 그게 청년 일자리를 뺏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늘 고민을 해 볼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구 제로섬 게임인데 뺏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이번 공모 같은 경우는 주로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담을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창녕에 사는데 함안 인구 뺏어오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모델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다문화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할 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2개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인구 정책에서는 다문화 정책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은 세일링을 고민해 달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조서 1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금 2018년 하고 2019년을 비교하다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당초예산 대비를 보면 1,315%가 비율이 증액되었죠.
대충 그 정도가 됩니다,
이 증액된 이유 중의 하나가 중위 소득자 130%에서 기존 중위소득을 180% 이하로 늘리게끔 복지부에서 고시가 내려왔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내용은 조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체외수정도 이미 예전 2006년부터 하고 있었고, 인공수정도 2010년부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적으면 아, 체외수정 시술비로 그냥 하던 것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로 더 보태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적어 버리면 조서만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전문위원들 의견서를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 놨네요, 변경 후,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시술에 있어서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와 인공수정해서 총 10회로 나누어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만든 것 같거든요, 이 방법들을.
아닙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렇게 보이고 사실은,
○윤성미 위원 잘 모르시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니요.
내용은 잘 알고요.
○윤성미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선 배아 4회가 작년까지고, 올해부터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그런데 이게 어쩌면 하반기부터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을 그러면 더 추경으로 잡아야겠네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일단은 국비가 늘어나면 조금 더 잡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전에 했던 신선 배아가 총 4회를 했지 않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신선 배아에다가 동결 배아를 하게 되고 인공수정까지 하게 되면 10회로 하는데, 혹시나 이렇게 만들게 된 커리큘럼이나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이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겠지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자료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침서에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런데 그런 지침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그런 부분은,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서울이나 부산 쪽에 몰려있고요.
지방에서 가려면 서울이나 부산 쪽으로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 체류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물론 시술이 잘 되어서 난임부부가 더 임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데이터가 확산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선 배아로 하는 것보다 동결 배아로 이렇게 인공수정을 할 경우에는 신선 배아 같으면 보통 한 40% 이상이 된다면 동결 배아는 한 70% 이상까지 올려져 있다고 학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한데, 무조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여기서는 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떤 근거로 해야 합니까,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여기 어느 누구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결 배아로 착상을 하는 그 과정도 한 번 하는데 보통 한 40~50만원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비용이?
○윤성미 위원 예, 비용이.
약값 빼고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40~50만원을 전액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과 연계해서 몇 %를 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1회당 그냥 최대 50만원이고요, 맞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1년에 만약 한 사람한테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1회당 50만원이면.
1년에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배란을 하니까 만약에 내가 1월에 실패했으면 7~8월에 또 할 수 있거든요.
그게 1회당 50만원만 되어 있지 1년에 내가 얼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한 번 하면 다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최대 15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1인당.
○윤성미 위원 1년에 150만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한 사람당?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한 사람당.
○윤성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10번, 올해 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하면 50만원씩 잡으면, 10번 만약에 다 한다면 500만원,
○윤성미 위원 10번 다 할 수가 절대 없어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없죠.
그렇기 때문에 1인당 150만원으로 사업량을 잡은 거죠.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남에만 1인당 150만원 잡은 겁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경남에만,
○윤성미 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까?
무슨 근거로 잡았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니 이게 시·도별로 예산이 맞춰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60건을 했지 않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 예산을, 올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660명이 2,000명으로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100명으로 줄어든다거나,
○윤성미 위원 그렇지는 않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의 해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업량을 편성하면 1인당 한 150만원 정도까지 돌아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경상남도만 이렇게 잡은 거네요, 150만원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각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윤성미 위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각 도에서 줄 수 있는 돈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니요.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전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100만원인지, 150만원인지 그것을 경상남도만 따로 정한 것 아닙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렇죠.
○윤성미 위원 확실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니 이게, 그러니까 조금 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총예산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60명이니까 거기에 맞게 그 정도 올해도 신청을 할 거라고 보고 150만원으로 하고,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가정치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런데 만약에 옆에 있는 경상북도에도 1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는 작년에 실제로 50명밖에 안 했다 그러면 굉장히 더 많은 예산을 줄 수 있는 거죠.
○윤성미 위원 제 말은 우리가 1년에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꼭 이때 아니면 아이를 못 낳을 형편 같은 수가 있잖아요, 직장 관계 때문에.
그래서 난임부부가 같이 결정을 하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1월에 해서 실패했다 그러면 7~8월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게 확실하게 안정해져 있으면, 그 말이에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아까 15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일단 적어는 놓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대 지원 비용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많이 찾아보고, 아마 우리 장재혁 정책관하고는 좀 안 맞다 하더라도 담당 부서는 누가 합니까?
사무관님 누구십니까?
다음에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제가 몇 가지, 지금 우리가 추경 짜면서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또 다음에 추경이 있고, 당초예산도 짜야 되고 그럴 건데, 정책을 고민할 새가 사실은, 바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인구를 늘리는 이 정책하고, 지금 노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분하고 정책관이 해야 될 업무가 사실은 방대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마지막이니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노인 일자리 부분이 시장성이나 공익형 일자리를 개발하는 부분에 거의 그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들 때문에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조금 젊은, 신중년이죠, 신노년.
한 60세 정도 70세 사이의 그런 분들이 일을 할 만한 이런 곳과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봤을 때 어린이집만 줄곧 가고 그 외 빈틈의 시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주시가 물론 24시간 보육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 긴 시간을 있는다는 게.
그런데 부모들은 어쨌든 같이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보는데 동네 안에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짧은 자투리 시간, 간식을 좀 준다든가, 당장 엄마가 오기 전까지 데리고 있다든가, 이런 정도의 일을 해 줄 수 있는 좀 젊은 노인 일자리 그런 것들이, 경로당을 가지도 못하고 일들은 필요하고 어딘가 부르는 곳은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떤 한시적인 일자리, 동네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육아와 노인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동네, 적어도 아파트 단지 200~300세대 안에 일할 만한 사람이 한 2~3명 정도, 그렇게 해서 시간을 교대로 하면서 아침 시간 아니면 오후 시간, 이럴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개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난임부부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회적인 비용과 또 본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런데 이왕에 낳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낳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이런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출산한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가는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도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보다 국내 입양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래서 낳아라 낳아라 하고 이렇게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왕 나온 아이들이 바깥으로 정말 수출되는 이런,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래서 입양에 대한 이런 조건들, 사회적 인식 변화를 해서 낳은 아이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케어 될 수 있는 거, 이런 문제하고 또 미혼모들이 미혼모센터에 주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도내에 20가구 정도밖에 안된다고 해요, 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고 나서는 어디로 갈 건지, 막상 아이를 케어할 수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도 생기지 않겠나, 그러면 인구정책 속에, 다른 부서는 안 되더라고요.
여성과에서도 안 되고, 주택과에서 도 안 되고, 청년과에서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인구의 면에서 같이 접근해 봐야 되는데 이런 미혼모가 어딘가에 가서 주거를 한 몇 년 정도는 보장해 주고 아이가 클 수 있는 동안에 최대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 일자리와 보육을 연계시키는 방안은 늘 고민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고, 또 실제로 공익활동 영역에도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엔 특히 도시 아파트 지역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해외입양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고민을 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리고 미혼모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럽에는 사실은 결혼과 출산의 상관관계가 50%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는 아주 자유롭게 낳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98%, 99%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낳은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미혼모에 대한 불평등, 보호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낳은 아이든 모두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건 정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경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아까 모자보건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은 모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여성의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아이를 낳기 전에 청년기, 어린 시기에도 몸을 신체 건강하게 유지해 줘야 하는데 저는 우리 여성들이 시작하는 생리 나이,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어떤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무상 생리대를 비치해 두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가, 서울시 같은 데는 그런 제도를 해요, 공공기관에 비치해 놓고.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옛날에는 깔창 생리대 이런 얘기를 보더라도 위급할 때,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바우처 카드를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러 갈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런 조건이 아닌 사람이라도 이용하기 어려운 순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사춘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든가, 또 학교 같으면 교육청에다 제안을 하는, 이렇게 해서 가임기 전에, 청소년기에, 또 아니면 20대, 30대 이런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이런 쪽에 무상으로 비치해 놓는 거, 이런 것들도 연구해 볼만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저도 그 조례라도 준비할 용의가 있기는 한데요.
실과에서 이런 것도, 좀 세밀한 것부터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러니까 저희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이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장사시설까지 다 하고 있는 과니까 어떻게 보면 다 우리 과 업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고유 업무가 있는 곳의 업무를 저희가 고민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에 위원님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모자보건조례하고 연관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비판적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유치 촉구 결의안도 의결해 주신, 지난 3월 27일 전국체전대회 김해 유치, 그리고 생활형SOC사업 정부공모사업 18개소에 약 180억원 국비 확보, 전국 국비의 약 14%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그리고 지역 웹툰캠퍼스 조성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 다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남FC 명문 도민구단 도약의 원년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즌권 구입 등 상임위 차원과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과 대한민국 관광혁신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931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43억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은 220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남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생활SOC사업에 선정된 김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인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전국적 사업량 축소로 당초예산보다 3억8,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335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억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남관광기념품점 수익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2,5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통영 남망산공원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비 25억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사업인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안내체계 구축 등 8개 사업에 4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1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599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6억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3개 사업에 1억1,900만원 증액된 5억3,300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700만원 증액된 49억8,800만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6개 사업에 185억7,100만원 증액된 299억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751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9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7년, 2018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사업 집행잔액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변경 또는 확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292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청 지원사업 기금 확정에 따라 문화재 돌봄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8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등 3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4,000만원,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 1억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은 4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2,800만원은 제승당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안 373페이지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은 11억4,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과년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1,700만원과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3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3,202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97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추가 확보, 그리고 올해 중점 도정과제인 관광 활성화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474억3,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을 위한 시․군 예술창작센터 운영에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예술인 복지센터 확대 개설에 필요한 리모델링과 집기 구입, 그리고 인건비 등에 따른 운영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남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을 위해 2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단계별 창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올 1월에 우리 김경영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의 근거에 따라서 영상산업 육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촬영할 경우에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6페이지입니다.
폐교와 주거시설 등을 활용한 창작공간 활성화로 예술창작 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기존 5개 단체에서 7개 단체로 확대하는 데 따른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7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499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광상품 발굴 육성을 위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공모선정사업 3건에 1억4,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입니다.
단체관광객의 유치 인센티브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되어 하반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많아 외국인 단체관광객 경남 방문 확대를 위해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관광지원센터 설립 사업은 경남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 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이 4월 3일자로 완료됨에 따라서 기관 설립을 위한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영에 남망산공원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은 정부의 고용위기 지역 지원사업으로서 목적예비비의 사업배정 통보에 따라서 3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9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야영장 내에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2억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호남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반영을 위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여 문체부와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0페이지입니다.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2019년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의 등급과 지원액 최종 확정에 따라서 국비 1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1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1,060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8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 장애인 생활지도자 인원 조정에 따라서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82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기금사업 1,300만원과 문체부의 2019년 시범사업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1억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3,400만원,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7,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는 문체부 2019년 국제경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당초 민간행사보조로 편성된 도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통계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384페이지입니다.
문체부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3억1,100만원과 2018년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된 지방체육시설 지원 국비 2억7,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폐교 부지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서읍 복합체육관 건립에 25억원, 창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019년 문체부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18건에 2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6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992억6,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2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변경 또는 확정으로 총 10건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세계기록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은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산청군이 올해 1월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사업 또한 당초예산 편성 후인 지난해 12월에 통영시가 국립무형유산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청 보조사업인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당초 277건에서 372건으로 사업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10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사업량이 당초 146개소에서 가야사복원사업 등 15개소가 추가됨으로 인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279억원을 포함한 32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2월 15개소에서 16개소로 사업량이 최종 확정되어 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최종 반영됨으로써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57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만족도가 높은 공연 추진을 위해 현재 보유 중인 노후된 피아노 교체에 자산취득비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이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억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1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13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제승당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최종 확정에 따른 신규 편성사업입니다.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은 39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4페이지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은 65억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 이용자 편의 증진과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구내식당 설치공사 1억4,000만원, 2019년 김해시 독서대전 지원 5,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지원 4개 사업에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5페이지입니다.
대표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 장의 회원증으로 전국 도서관에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책이음서비스 확대 구축사업에 1억3,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조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워킹그룹 운영비 등 지원, 관광진흥과 소관인데 상세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가야문화유산과 소관인데요.
문화재 돌봄사업에 저희가 지난해에 570개인가 그걸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을 텐데 102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많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만약에 내용이 많다면 오늘 안에 안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다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예, 자료 요청인데요.
예술진흥원에 거주 창작활동 공간 이용현황을 알고 싶고요.
레지던스 시설현황 및 그동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현황, 평가실적표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요.
조서 167쪽에 교육사 인턴십이라는 것을 처음 2019년에 시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서 좀 받고 싶고요.
한 가지 더 하면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계획서, 이 네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과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혹시 또 질의 중에 자료 요청이 필요하시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이번에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제103회 전국체전의 경남 유치를 위해서 대단히 많은 애를 써주시고 또 류명현 국장님과 그리고 체육지원과 강수헌 과장님 그리고 간부 사무관님들 그리고 또 국에 많은 분들이 같이 애를 써주신 덕분에 우리 경남이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제가 김해 지역 출신이 되다 보니까 무척 기쁘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는 편의상 사업소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반갑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관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미술관 시설물 및 옥외 정원관리사업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미술관 주변에 있는 수목정원 정비 관계되는 사업으로써 당초 2명의 관리사를 두려고 했으나 그게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1명을 기간제로 근무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신상훈 위원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을 때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1명이 충분히,
○신상훈 위원 확실한 거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신상훈 위원 저희가 사업조서를 보면 도립미술관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필요라고 되어 있고 최저임금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증감 사유만 보면 금액이 늘어야 되는데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2명에서 1명으로,
○신상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이게 감액이 된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1명으로도 관장님이 파악했을 때는 가능하시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충분한 상황입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지금 구내식당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장종하 위원 여기 보면 지난번에 매점도, 밑에 증감 사유에 사업자 수익성 저조로 매점 운영 포기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장종하 위원 구내식당은 이번에 들어오면 똑같은 이유로 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구내식당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도서관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점 임대료 자체가 연 사용료가,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700만원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최고가로 하다 보니까 연간 3,300만원 지금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 하나 운영해서는 사실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31일까지 기간인데 매점 중간에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계속 지금 그분들을 설득해 가면서 운영을 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대표도서관 인원이 40명입니다.
39명, 그다음에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을 우리 건물 1동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남기록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수 인원이 100명이 됩니다.
그 인근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전부 바깥에 1만원, 2만원 하는 식당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도서관에는 지금 민원인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자리 이석이 안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계속 교대근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식당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구내식당 없이 매점 하나로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 사용자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설문조사까지도 다 받아봤습니다.
식수 인원이 100여명 넘어가니까 충분하게, 손익분기점까지도 분석을 다 했습니다.
설문조사까지 받아 보니까 충분하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신 것이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직원도 하고 일반 도서관 이용자들도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용자들도 하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장종하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에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14평 규모에 일반 도서관 이용자들도 그 식당을 이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되나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충분합니다.
우리 본관 지하에 보면 14평 정도 되는데 안쪽에는 매점이 있고 여기는 지금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 인원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면적상으로는 충분하게 100여명 그게 가능합니다.
○장종하 위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운영을 하겠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조금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점심시간은 거의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점심시간이 거의 비슷한, 무슨 말씀...
○장종하 위원 직원들의 점심시간은, 식사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에는 일반자료실 그다음에 청소년자료실 그다음에 또 어린이자료실 이렇게 직원들이 분산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죠, 분산되어서 근무하고 있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에게 민원인이 계속 오기 때문에 비울 수가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 옆에 있는 다른 기관까지 합쳐서 10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대가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가,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그리 와도, 한꺼번에 몰려도 한 70명, 80명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14평에 70명이 다 수용이 돼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그건 순수한 식당 면적만 그렇습니다, 매점 면적은 빼고요.
○장종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식사시간이 대략적으로 어쨌든 간에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12시에서 2시 정도 사이일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14평 공간에 그 시간대에 다 수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데 이것 지금 우리 사무실보다 큽니다, 거의.
○장종하 위원 14평이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지금 현재 공간이, 지금 의자도 다 놓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의자만 해도 충분하게 70명 정도, 8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의자는 몇 개 정도 놓여 있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테이블이 4개씩 해서 10개... 그러니까 15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식당 공사를 하고 나면, 지금 구내식당을 설치하게 되면 의자를 더 놓을 겁니다.
지금 상당히, 공간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규모가 좀 작아서 급식 업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기업들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그래서 급식 전문 업체보다 개인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은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구내식당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석을 해 본 결과, 1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서관 이용자 한 40명, 50명,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100명이라고 해서 매일 거기 식당 가는 사람도 없을 거고, 출장도 있을 거고, 개인 약속 있어서 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70명, 한 110명을 잡아서 해 보니까, 한 26일 정도로 하니까 한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1,200만원에서 식재료비, 그다음에 인건비, 임대료 이렇게 순이익이 한 28% 정도, 한 36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까지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손익분기점이, 우리가 사실은 순이익이 20% 이상이면 손익분기점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법인이나 직영을 운영하거나 급식 전문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과 또 소규모일 경우, 소규모다 보니까 개인이 매점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요.
우선 번뜩 납득은 되지 않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너무 협소한 공간에 나중에 병목현상이 막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점도 염려가 좀 되네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표도서관의 직원들 39명 중에 신규 9급,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봉급, 아주 박봉의,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바깥 식당에 식사 한 그릇 사먹으러 가면 보통 1만원 하지 않습니까.
○장종하 위원 예.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그래서 지금 당위성이, 우리 직원들 그 옆에 기록원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사서직, 거기에 들어온 직원들이 이제 신규로 발령받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가서 3개월 되었습니다만 식당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에게,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그 인근에 식당이 없습니다.
한참 밑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계측을 봐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우리 권한대행님께도 보고드리고, 불가피성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식당 건, 이것은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꼭 식당을 설치를 해야 되는 방법인가, 사실 우리가 노인일자리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를 인근에 좀 마련하게 해서 그들에 대한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수요도 만들어 주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굳이 식당을 설치해서 가겠다는, 이 길로 계속해서 타당성을 조사한 걸 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다 자료를 설명하시니까 일단 조금은 염려됩니다, 이 부분 사실은요.
예산을 올려 와서, 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갑자기 추경을 편성해서 이런 것은 조금 합당치 않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하는 것, 조서 309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각 시·군에다가 보조금을 교부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지금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요.
그래서 그게,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이 국외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한 여성, 외국인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상호 간에 우리가 외국인과의 문화 존중과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다문화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이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지금 창원, 통영, 김해시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프로그램에 한 4,500여명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창원의 성산도서관, 그다음에 통영에는 통영시립도서관, 김해시에는 글로벌도서관입니다.
그 사업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얹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지금 대표도서관에서는 이 사업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년에 했던 실적 있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처음 시작하는 공모사업이고,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김경영 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그 이후에 서면으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김경영 위원 그리고 대표도서관이 사실 정책 수립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오늘 추경에 대한 질의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대표도서관이 이용자들의 이용을 늘리고, 서비스를 해 주고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많이 개발한다거나 그런 게 좀 있어서 실제로 경남의 도서관 정책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일단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이 일반 시·군에 있는 도서관하고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12일에 개관해서 지난 한 해는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금년도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기능을 지금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상남도정보서비스위원회도 우리 부지사님이 위원장이고, 연 1회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경남지역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거해서 경상남도도서관발전계획 수립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건 언제쯤 나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한 5월 정도 되면 나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다 지금 입안하고 시행하는 건지,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3.1절 10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전시, 작가 강연, 대학, 영화 상영, 토크콘서트, 여러 가지 다양한,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경남의 독서 인구의 형태나 전체 도서관 리드를 어떻게 해 줄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점검해서 그 부분에 좀 더 많이 주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이건 민원 사항이었는데 사실은 야간에 프로그램들, 앞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을 개방하겠다 하니까, 사실은 대표도서관의 기능은 아닌데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게 보니까 대표도서관에 있는 강당이나 이런 건물들을 청소년지원재단 쪽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도서관에 방해된다 이렇게 해서 강당, 이왕 있는 것조차도 이용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쯤 시정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지금 가능하면 누구에게나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해 주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관을 해 주다 보니까 민원인이 거기가 시끄럽다,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캣맘들이 그것까지 다 합니다.
고양이 집까지 지어 달라, 급식소도 만들어 달라, 그런 것까지도 참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높낮이를 조절해 가면서, 안 해 주고 있지 않느냐,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분하게, 조금 전에 우려하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지원재단과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14평이 이것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가 의문이 들어서.
14평이 ㎡가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3 곱하면 한,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0.3025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로, 세로로 치면 얼마 정도 되죠?
5X8=40하면 5m, 8m 하면 40㎡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 너무 확신을 하시기에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1층 전체가 사실은 휴게실로,
○위원장대리 김진기 14평, 아까 14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셔서 그랬었는데,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매점 있지 않습니까, 매점하고 합치면 한 7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사실 원거리에서 오신 사업소 분들은 질의를 다 마쳤으니까 직무를 위해서 먼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먼저 가시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 상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문화예술과장 안태명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44페이지,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한 재추진 사유와 2015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매년 5,5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2016년부터 전액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중단되었습니다.
재추진 사유는 타 시·도에서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파급력이 커지면서 촬영 유치를 통한 지역 홍보, 또 새로운 콘텐츠 발굴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전남의 경우에는 중단 없이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영화제작사 측은 예산 지원이 되는 이 시·도를 선택하고 저희 도에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로 지난 1월 3일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영상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 동안 구축한 도내 로케이션 장소 DB자료와 연계해서 영상 촬영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2015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2015년도에는 5,500만원 예산으로 3개 작품, 편당 1,500~2,000만원 정도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5개 작품에 편당 3,000만원 정도로 지원코자 합니다.
촬영제작팀이 우리 도에 머물면서 지출하는 전체 소비액 규모를 키움과 동시에 로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로 유치함으로써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앞으로 도내 로케이션 촬영 기간 동안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며,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 산업이 동반 상생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같이 질의드립니다.
우리 문화 예술 그 분야에서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다른 부서에 보면 다 일자리 창출이 들어가는데 문화 예술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적이고, 저희가 올해 지사님이, 저희 도정의 3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문화와 결합이 되는, 스토리가 있는 경남 관광을 활성화 시키자,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문화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한번 창출해 보자, 지금 거제, 통영이라든지 조선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직자들이 5만 명 이상 이렇게 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전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화재 도비 조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얼마 전에 사천의 경남연극대전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사위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경상남도가 연극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올라오면서 좀 고민을 한 게, 이 연극 분야를 좀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없을까, 고정적인 일자리.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제에는 거제 극단 예도, 통영의 벅수골, 진주의 현장, 사천에는 이미 주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금요일하고 토요일 저녁 정도는 우리 관광객이 왔을 때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연극인들이라든지 마당극, 때로는 국악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 분야에도 고정적인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할 수 있겠다,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분야에도 조금 더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근본적인 고민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복지라든지 이런 생활의 안정을 꾀하려면 일자리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이, 어쩌면 문화예술 분야에 일자리 창출 할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파트타임이든 어쨌든 우리가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노동 강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그렇게 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릴 때마다 항상 어디 출장을 가 계시더라고요.
항상 바쁘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께서 일자리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공교롭게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비례대표로 의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꾸준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임위든 본회의든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이외에 밖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문화예술과에서도 올라왔습니다.
여기 조서에서도 보면 163페이지에 청년 K-star 밀양 연극 아카데미랑 167페이지에 교육사 인턴십, 이 두 가지가 올라왔었고, 본예산 때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사업까지 해서 세 가지 신규 사업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청년들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공교롭게 두 가지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 때.
감액이 됐어요, 삭감이 아니라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국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칭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가 일정액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저도 사업조서를 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함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청년사업 두 가지가 삭감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가 깎인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액은 줄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정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액된 만큼 두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꼭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성미입니다.
경남예술인 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조서 161페이지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당초에는 3억원을 예상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3억원 예상해서 풀무 안에 임시로 설치하는 걸로,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가 며칠 전에 간담회 때 우리 류 국장님 말씀하신 게 창원의 신마산 경남은행 80평 부지에,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리모델링해서 쓰게 되었고, 진주문화예술회관 4층을 임대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마산 경남은행에 무상 임대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데 혹시 기간 이런 건 정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일단 2년간 무상 임대를 하고 계속 갱신을 해 나가는 걸로, 20년간은 보장해 주는 걸로,
○윤성미 위원 아,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한 2년, 3년 쓰다가 나가라 이러면 개인 사업터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인건비가 1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 1억원에 대한 인건비가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2명이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2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예술인창작활동 준비금이, 지원사업이 2억원이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게 1인이 200만원씩,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100명.
○윤성미 위원 100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다음에 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격이.
없죠, 격년제죠?
저는 격년제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 한 번이 아니고 격년제로, 접수는 할 수 있는데 접수해서 나중에 심사를 할 때 이 사람보다 더 여건이 저것 한 분이 있으면 하는 거고 평생 한 번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 제한에 보면 어느 어느 가지가 자격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4월 9일까지 접수가 끝났더라고요, 올해 것은.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1차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윤성미 위원 두 번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1차분은 이번에 접수를 다 받아서 하니까 홍보가 조금 덜 됐는지 저희들이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해서 100명을 했는데 1차에는 46명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받을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번에는 아마,
○윤성미 위원 그런데 그 자격이 중위소득 60% 이하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런데 아마 거기에 맞춰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본인이 접수를 할 때에,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심사를 통해서, 아직 심사는 남아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자격 기준이 안 되는 것은 탈락시키고, 다 되면 다 저희들이 접수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작년에 안태명 과장님이 정책관 하실 때 제가 그라민 금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기억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때 제가 뭘 여쭤봤는지 압니까?
그라민 금고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들은 2.5% 2차 차액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 나서,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라민 금고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분이 갚지 않고 또 연달아 빌릴 수 있나요?
그것도 물어봤는데.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뭔가 제재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계속 빚이 남아있는 가운데 대출하면 나중에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좋다 하셨는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는 게 낫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지금 진주의 문화예술회관에 추가 개소에 따른 인건비 등 해서 1.3억원인데, 그렇죠?
1억3,000만원.
여기도 2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2명 인건비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원입니까, 여기도?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닙니다, 여기에 운영비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아니 인건비는 1억원이고 나머지 3,000만원이 운영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인건비 등’ 했으니까 인건비가 1억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윤성미 위원 안 들고, 집기류나 기타 넣을 때, 인테리어 같은 것 넣을 때 한 3,000만원 좀 넘겠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이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또 이것 때문에 자료 요청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몇 년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어벤져스2가 우리 경남 말고 서울에서 할 때, 그때 어벤져스2를 한국에서 찍었단 말입니다.
찍으면서 공공 건물을 파괴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하면 20억원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30%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국내에서 한 10일 이상 체류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생각했을 때 아마 윤치원 이사장님이 예전에 영화감독도 했고, 영화도 찍어 봤으니까 아마 그런 걸 살려서 같이 병합하게 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외국 업체에서 와서 우리 경남에다가 이런 걸 하고 싶다 할 경우에 어떤 자격으로 만들어진 거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국내에는 다 오픈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내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도 오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외국에서 왔을 때 얼마를 어떻게 주는지, 본래는 그게 정해져 있는데 혹시나 그 규율이 정해진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여기 사업조서에도 있다시피 도내 소비액의 10% 내지 30% 해서 저희들이 현금을 환급 지급하는 걸로,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외국 영화 회사가 와서 한국에서 이틀만 찍다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소비가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 환급한다는 건 그것 하니까, 10일을 한다든지 7일, 본래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그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 부분은 한 일주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윤성미 위원 아니, 본래 우리가 할 때, 자격을 줄 때 항상 잣대가 필요한데 만약에 일주일을 외국에서 와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화를 찍을 것인가, 아니면 끝 부분을 한 이틀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 예, 장종하입니다.
과장님,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국비가 좀 깎여서 대상자가 조금 줄어든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한 6,837명 정도 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도 다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발이 됐나요, 이분들은?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우선 이 기준에 의해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도내에 한 14만6,0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9만9,299명을 하면 근 70.9%나 7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30%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각 시·군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접수를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존에 문화 바우처사업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어떤 불만을 표출하셨든지 아니면 박탈감을 느끼시든지 이런 분들도 좀 없잖아 있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좌우간 먼저 신청해서 발급 받고 계속, 매년,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기준만 되면 선착순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주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계획서도 왔다 하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서 질의를 안 드렸을 것 같고요.
교육사 인턴십에 대한 계획서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사 인턴십이 2019년에 신설된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우선 도내에 공모를 통해서 문화기반시설,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문화기반시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 문화기반시설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 같으면 자격이 1급이라든지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격증을 가진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를 선정을 하고 채용을 해서 일정한 선정된 문화기반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현재 요청하신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5:5로 매칭 사업인데,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인건비는 저희들이 받기로는 1인당 월 250만원 드는 것으로 돼 있고, 시설당 당초에는 4,6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보다도 8개소, 당초에는 5개소 내지 6개소를 했는데 8개소로 2개소 정도를 증가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여만원이라든지 시설당 그렇게 삭감되어서 지급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총량을 갖고 거기에서 나눈다는 이야기인 거죠, 시설당으로.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시설에서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을 해서 그 채용된 청년예술사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도내에 있는 문화기반시설들이 이것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교육사를.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느 지역에 배치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어느 시설에 배치될지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지금 교육사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밀양 같으면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창원 같으면 대산미술관, 경남문학관, 김해 같으면 김해서부문화센터, 진주는 진주어린이박물관, 창원은 창원의 집, 창원역사민속관, 봉곡동 평생교육센터 이렇게 저희들이 문화예술교육사 채용해서 시설로서는 여덟 군데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교육사 8명을 각 1명씩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8명을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이 완료되고 나면,
○이영실 위원 일단은 채용은 완료가 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직 채용이 못 되었습니다.
공고는 돼 있고, 채용이 완료되고 나면 5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 7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이런 신규사업이 있거나 할 때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조금 더 이러한 자세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신설된 사업인데 이렇게 조서로 간단하게 오면 어떤 사업인지, 사실 이것도 일종의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특히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미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마지막이랍니다.
(웃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아까 앞에 예술인 그라민 금고, 이 건은 아직 시행도 제대로 되지 않은 단계인데, 우려도 하셨지만 실제 예술인들이 이 사업을 제대로 신청해서 대출받을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시작도 되기 전에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형식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 예술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나,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런 조건들이 기대치만큼 되지도 못해서 많은 우려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1년은 해보고 이후에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수용하는 거라서, 참고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남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기본계획 지금 수립 단계, 시작을 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들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용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용역을 들어갈 거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산로봇랜드가 도비 1,000억원, 시비 1,000억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로봇랜드의 기능이 현재 준비되는 단계를 보면 그냥 아이들 놀이터 기능밖에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R&D 연구센터나 여러 가지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실제 내부 콘텐츠가 이런 로봇랜드의 위상에 걸맞게 가겠냐, 도가 과연 그런 내용을 채워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콘텐츠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왕 우리 지역 안에 이런 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로봇 산업이 어쨌든 4차 산업혁명, AI 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미래를 내다봤을 때 로봇 산업을 하고 있는 이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문화콘텐츠로서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전에 e-스포츠 사업을 따내려고 공모를 했다가 지금 못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e-스포츠에 대한 이런 분야도 로봇을 매개로 해서 e-스포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콘텐츠 육성, 기업지원센터도 들어오지만 그런 내용의 산업화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연구용역 단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로봇 분야를 포함해서 12개 문화콘텐츠 분야를 잡고 있습니다.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공연 등,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로봇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로봇 산업이 경제환경 저쪽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추경에 사실은 제가 기대를 했는데 내용이 안 나와서, 다음 추경 할 때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국정과제에 성평등 문화 예술 정책, 이것이 과제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마 이 이야기를 제 기억으로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사업 계획에는 반영을 안 하시고 계시네요.
못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못 하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김경영 위원 예산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게 신규사업 편성 비용이 9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1억원 한도 내에서, 더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이런 성평등 문화 예술 기획자 양성과정 이런 것을 해서 어떤 예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 토대부터 만들어 나가고, 그전에 포럼을 한다든가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축제, 내가 전에 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축제가 있는데 축제 평가 기준들에, 사실은 성인지 관점으로 이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안 드니까 반영을 해 주십사 했는데, 좀 더 나아가서 축제를 실제 모니터링단을 파견을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의 아랑제를 대표적으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랑이라는 낭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행이죠.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다는 이런 전설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예절, 의례를 하고 있는 것이 정조를 지킨 여성에 대한 의례인지 모를 정도로 제사를 지내는 코너에 젊은 여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지내요.
보통 우리 제사들은 여성들이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 정조를 지킨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런 예라든지, 또다시 아랑 규수를 뽑는, 미녀선발대회를 또다시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과연 밀양 아리랑의 전체적인 큰 부분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또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할 때 한 번 더, 제가 일단 의견을 내지만 특정성별영향평가에 이 과제를 꼭 넣어서 이 축제에 대한 성인지 관점에서 평가를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예산을 반영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각 축제마다 이런 소재가 없는가, 문화적인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심상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또 다른 일자리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시행 계획이 만들어지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는데 국장님, 검토를 하셔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안태명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이병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관광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건과 남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관광지원센터 설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조업 대안 산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가 주요 정책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남의 침체된 조선 산업과 제조업의 대안 산업으로서 경남 관광의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 전담 기관 설립 현황은 서울시, 광역시, 도 등 11개 시·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울산, 강원, 충남북, 우리 도에만 전담 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 1차 협의 결과, 공사와 재단법인을 비교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한 후 재협의하라는 요구에 따라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타당성 용역 주요 내용은 마케팅 전담 기관 설립의 필요성, 형태, 운영 방안, 관광 마케팅 전담 기관의 설립 기대 효과 등을 용역 의뢰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5년간 246억원을 출연하여 기본재산 4억원, 사업비 180억원, 기타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0억원은 세코에 마케팅 전담 법인 임대료 5억원 등 리모델링비, 비품 구입비, 그리고 조직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직원 채용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립 형태는 타당성 용역 결과 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추구하는 공사보다 마케팅을 추구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재단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되었으므로, 향후 타당성 용역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합의 과정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구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조직은 관광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설립 초기에는 정원은 2팀 1실, 직원은 18명으로 출발하여 조직 안정 시에는 2실 1단 7팀으로 설계하여 25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미 타 시·도에 설립한 선례가 있으므로 장단점을 분석하여 경남 관광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남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영호남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 구상 용역 추진의 목적은 정부의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내륙권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 광주의 관광 자원화 및 관광 기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건의 계획에 따라 그 필요성에 대한 논리 및 사업 근거를 확보하여 중앙 부서, 기재부나 문광부에 사업 당위성 설득을 위해 자체 기본 구상안 마련 용역을 시행하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 용역인 영호남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한 사업 발굴 및 논리 개발로 중앙정부 주도로 남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요구하여 전남 광주와 우리 도 내륙권 12개 시·군에 걸쳐 사업 규모 1조원의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서상에 있는 부분만 팩트 있게 해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질의는 조금 뒤로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서 195쪽 보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일반 여행업체의 숙박비, 광고비, 차량 임차료, 크루즈·전세기 예치금, 포상적 지원금 지급한 거라고 했는데요.
이게 2018년 상반기에 조기 소진으로 하반기 유인 동력이 상실됐다고 했는데, 7,000만원이었던 부분들이 조기 소진으로 하반기 관광객 유인이, 이게 크게 그렇게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것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1박에 1만원, 2박에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영실 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여행객들이 쓰는 비용이, 보통 3일, 4일 16만원 정도, 7,000만원 정도로 하면 21억원 정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고, 하반기에 또 7,000만원 더 해 주시면 2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번에 우리가 여행사들을 불러서 설문을 구하고 물어보니까 경남의 관광이 봄에는 꽃이고 가을에 단풍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꽃을 지나고 나면 하반기에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이 자금이 다 소진이 되어서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실제로 이 부분이 경남의 관광지도를 새로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부분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6,000~7,000만원을 써서 21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그렇게 자료상으로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6월까지는 인센티브를 줬을 때 관광객이 확 늘어나고, 2018년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조기 소진되어서 하반기 관광객이 확 떨어지는 게 데이터로 보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300만 명 정도가,
○이영실 위원 1,300만 명?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경남에는 30만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서 거리도 멀고 해서 여행업계에서는 관광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여행사들이 상품을 짤 때 자기들이 돈이 돼야 되는데 경남이 사실은 수도권에서 멀고 하니까 숙박비 이런 게 비싸게 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아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저는 그런 인센티브제를 통해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드는,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줬을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인센티브가 조기 소진되니까 그 이유로 관광객 유인 동력이 상실됐다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희가 이 정책들을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이런 데서는 관광 외에도 플러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 관광이라는 게, 특히 서부경남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화하고 접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저희는 개발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남의 관광으로서의, 특히 KTX까지 저희가 들어오게 된다 하면 그런 연계적인 사업들을 큰 틀로 관광지도를 그려야 되는 거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인센티브를 이렇게 줬을 때 7,000만원, 8,000만원 이런 부분이 관광객 유인 동력 상실이라고까지 쓰셔서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관광산업의 동력을 더 만들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용을 줘서 유치하기보다는 다른 연계 사업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추경에 하는 남부내륙권 광역관광계획을 세우는 게 인프라 쪽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고, 그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유인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영실 위원 사실 그런 것도, 현재도 그 부분들이, 저희가 통영이나 거제나 하동이나 산청이나 인프라를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지만이, 예를 들어 KTX가 들어와 있는 전남 쪽이나 서해안 쪽 같은 경우는 기차를 이용한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준비를 하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그래야지만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1억5,000만원이거든요.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가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시고, 저희가 4월 2일자, 아까 모두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관광을 혁신하자 그런 비전으로 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 혁신, 그 말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자, 어떻게 보면 그날 3개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와 접목, 콘텐츠 혁신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산업 혁신, 관광산업 자체를 혁신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화두를 던졌고,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은 아주 조그마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자, 그런 지사님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다양하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인센티브를 심지어 많이 쓰는 데는 10억원까지 쓰고 있더라, 이것은 외국인 단체관광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000만원, 작년 상반기에 소진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도 조금만 늘려보자.
그것도 여행사 대표들을 초대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1박에 얼마, 2박에 얼마 했는데, 솔직히 1박 해서는 의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1박은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박 이상으로 해서 기준을 새로 정할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 지역에 조금 더 오게 만들겠다는 하나의 수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큰 그림은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8일부터 해서 18개 시·군의 관광 분야의 과장들 또는 계장들, 그리고 남해나 하동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 활동가들, 그리고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48명을 모셔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워킹 그룹이 작업을 하고 있고, 6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큰 윤곽들, 예를 들면 인프라 사업은 뭘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뭘 하고 이런 것들이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를 보더라도 지역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부터 해서 지역관광지원센터 설립, 영호남 내륙 관광개발 기본 구상, 코리아 둘레길, 그래서 관광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이기는 한데, 실제로 이것들이 큰 그림만 그리다 말 것은 아니고, 진척이 있어서 조금 더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제 질의가 끝이죠?
짧게 할게요.
제가 며칠 전, 며칠 전이 아니구나.
한 20일 전에 경남관광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생각이 날 때 여쭤보려고 어제 과장님 통해서 자료도 받았는데, 부스비가 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부스를 팔았던 게 얼마 정도 되죠?
2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1억3,000만원.
○윤성미 위원 부스 판 돈만 해도 4억4,000만원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업비가 들어간 게 도에서 5,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디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2억원 정도 되고, 시·군비 합쳐서.
쭉 보니까 관광박람회, 저는 거기를 자주 가는 게, 1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가는데, 이번에 칭찬하고 싶은 게 내용이 다채로웠고요.
호기심을 끌만 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아쉬운 것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외국 바이어가 3일 동안 20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것도 첫날 오고 이틀, 3일은 안 왔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윤성미 위원 외국 바이어를 조금 더 많이 섭외를 해서 이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참석했을 때 외국 바이어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도 오실 거고, 국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도.
우리가 상담을 해서 실적을 얻은 것만 해도 꽤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왜냐하면 작년에 16명 왔네요, 바이어가.
한 4명이 증가했지만 그것은 증가했다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요.
칭찬이라 할까, 드리고 싶은 말은 이우상 단장님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 개개인에게 편지가 왔습디다, 한지로 고맙다고.
행사에 참여하고 나서 그렇게 한지로 편지 적은 것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칭찬드리고 싶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또 관광박람회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관광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포상 관광 이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아까 1억5,000만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해당 돈을 받는 데가 관광업체들이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한 몇 개 정도 업체가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작년에는 10개 정도, 17개가 나갔습니다.
○김경영 위원 17개, 알겠습니다.
제가 포상 관광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기업에서 기업 연수나 이렇게 해서 포상 관광을 받고 우리나라에 오게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관광의 대단한 수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포상 관광을 정말 제대로 유치해서 올 수 있는가?
서울시 같은 데는 그렇게 포상 관광을 기업체 단위에서 연수단들을 끌고 와서 포상 관광에 맞게끔 확보해 내는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우리가 그런 메리트를 제공해서 그런 기업단의 연수가 올 수 있고, 아니면 스스로 동아리 단위에서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이런 팀들도 있어요.
요트 이런 팀들은 진해 저런 데 자기네들끼리 왔다 가고, 알려지기만 하면 그런 쪽으로 유치되는 것이 투자 대비 수익효과가 굉장히 큰데, 이게 관광지원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이 내용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를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열심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관광진흥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강수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는 신상훈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국민혈세와도 관련이 있고 도민들의 관심사항이라서 경남FC, 간략하게 제가 하나만 질의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경남FC 경기가 주로 주말에 있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평일에 있어도 저녁시간에 열리니까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봐도 항상 우리 담당공무원 분들께서 매번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장근무나 주말근로 이런 건 잘 챙기시고 계시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꼭 챙긴다기보다는 맡은 바 업무라서, 주말에 마라톤 대회도 가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거나 근로하시는 분들의 복지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감사합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이 이야기는 꼭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경남FC가 상벌에 의해서 2,000만원 제재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향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위원님, 지난번 3월 30일 경남과 대구 경기에서 언론에 났듯이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상벌위원회도 개최됐습니다.
상벌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보다 높은 징계도 있었습니다.
10점 이상 감점이라든지 무관중 홈경기, 그다음에 지정하는 3지역에 가서 홈경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2,000만원이라는 제재금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FC에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재심청구를 하는 게 옳겠다 해서 4월 8일 재심청구를 프로축구연맹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4월 18일 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는 재심청구 이사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얼마나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저희들 부분 소명자료를 챙겨가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만약 무관중 경기를 하거나 이랬으면 시즌권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도 손해배상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신상훈 위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재금 2,000만원까지도 안 받게 된다면 더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경남FC는 도민구단이어서 재정이 아주 열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반대로 말하면 관중 수가 재정에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관중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저희들이 일단 지난해에 여러 번 언론에서도 발표가 됐는데, 게임당 평균 관중수가 3,169명으로써 우리 경남FC, 경남의 위상에 좀 떨어질 정도로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6라운드를 치르는 현재로써는 거의 6,500명 정도,
○신상훈 위원 더블이네요.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더블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와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앞에 즐길 걸리, 먹거리 이런 걸로 일단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아! 예.
푸드트럭 봤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시․군 데이를 지정해서, 어차피 우리 도민 구단이기 때문에 시․군에도 관심을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창원시하고 인근 도시만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신상훈 위원 맞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시․군 데이를 만들면 시장․군수님이 오십니다.
오실 때 또 특산물도 좀 가져와서 부스도 마련해서,
○신상훈 위원 좋은데요.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이렇게 해서 관심을 유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경기장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인근 롯데자이언츠가 재작년까지 진행했던 챔피언스 데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반값 할인을 하는.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이걸 저희 경남FC에 대입을 해 보면, 저희 주중 경기가 한 3게임 정도 되죠, 주중에 열리는 경기가?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주중에 열리는 게 저희들이 전체 빼고 4게임 정도 있는데, 4게임 중에 2게임은 어웨이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렵고,
○신상훈 위원 한 2게임 정도 되네요.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2게임 정도는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신상훈 위원 그래서 그 2게임 정도에 또 컵 대회가 성적이 좋으면 계속해서 주중에 열리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주중에...
○신상훈 위원 그래서 저희도 챔피언스 데이를 모방해서, 저희 캐릭터가 ‘단디’니까 단디 하자란 의미에서 ‘단디 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주중 경기를 반값으로 해서 관중 유치에 열을 올려보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대단히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구단 수입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입장권 수입하고 후원광고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긴 어렵고 주중 경기에 대해서, 주중 경기에 이번에 2,500명 유료, 보통 때...
○신상훈 위원 4월 2일 경기 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작년에 비해 일반 주말 경기처럼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유인책에 아주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신상훈 위원 하여튼 경남FC 측과 잘 상의를 해 보시고요.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신상훈 위원 이번에 LG세이커스의 봄 농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농구팬들이 축구장에 올 수 있게 플레이오프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10%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NC다이노스 야구팬과 축구팬들이 연계할 수 있게 서로 상호간의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10% 할인을 해 준다든지, 혹은 교통편 편의를 위해서 마이비 교통으로 구매를 하면 10%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만원관중 이런 것 한번 유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참고로, 농구는 시즌이 끝났지만 야구와는 시즌이 겹쳐집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그런데 지난해 저희 FC에서 NC다이노스와 체결한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야구장 홈경기 야구티켓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한테는 성인한테는 2,000원, 학생한테는 1,000원 지금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가면 30% 할인을 해 줍니다.
축구장 티켓을 가지고 가면 야구장에서, NC에서 30%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구는 시즌이 맞지를 않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플레이오프 티켓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그런 부분들은 협약을 통해야 되는데, 시즌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이런 좋은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주중 경기에 대해서는 FC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제가 4월 3일자에 난 신문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도민들한테 조금은 체육에서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FC 성과급 지급 관련되어서 언론에 난 것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일부에 대해서 4월 3일자에 났는데 내용이, FC 선수 중에 말컹 선수 이적료 60억원을 가지고 고문 신설하고, 사장 연봉도 인상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직원들끼리 성과급으로 받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다른 것까지 다 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 저희들 말컹의 이적료가 56억원 정도 됩니다.
앞전에 언론에 날 때는 65억원 이런 식으로 났는데 실제 56억원 정도 되는데, 말컹을 데리고 올 때 저희들이 9억원 정도를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FC 측에서는 상당한 수입을 했죠.
그때 또 다른 선수들, 최영준 선수라든가 박지수 선수 같이 할 때 90억원 정도의 순수한, 경남FC에서 선수를 이적시키면서 받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당시 말컹을 데리고 온 부서가 있습니다.
선수육성홍보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성과가 많이 있었으니까 성과급을 좀 주는 게 어떻겠냐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12월에.
그때 언론에 나온 것은 5% 정도의 성과급을 받아가지고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실제 1억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직원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좀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4,000만원까지 받아갔는데, 그때 조기호 대표께서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니까 있는 직원들이 대표님이 안 받는데 저희들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다른 돈은 아니고 말컹의 수입만 갖고 한 겁니다.
다른 최영준, 박지수 이적료 올라온 것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조 대표는 2,000만원을 반납하고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차등 있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중 좀 많이 갔던 데가, 선수육성홍보팀에서는 말컹을 발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차등 있게 지급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들도 일을 잘하면 거기에 대한 보너스로 성과급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굴절되어서 오해를 받기 쉬워서 도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모양새는 좀 그렇지 않느냐?
저는 성과급 준 자체를 나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래야 선수 발굴이라든지 좋은 선수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조금은 투명하게 되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이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류 국장님 오셔서 생활SOC 사업 공모결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전국에서 14%,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업을 받기까지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세부사업내역 그 옆에 것을 보면 생활밀착형이 4개소가 있고 근린생활형이 10개소가 있고, 장애인형이 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들이 준 책에 보면 이게 30억원 정도 국비 증액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수영장 플러스 실내체육관, 헬스장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근린생활형은 증액이 10억원 지원,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첫 번째 제가 체크할 내용은, 전체적으로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윤성미 위원 지금 빠진 군이 사천, 밀양, 의령, 창녕, 고성, 거창 6개는 제외돼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보면.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일단 신청은 다 했습니다.
신청은 다 했는데, 아주 의지가 없는 데... 다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지구에 지금 부지가 확보 안 됐습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만 끝나면 저희들이 2020년에 반영을 하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면 2019년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령, 창녕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성미 위원 부지가 없어서 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마음만 앞서면 올라가도 떨어집니다.
○윤성미 위원 고성, 거창도 마찬가지고요?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고성, 거창은 다른 부분인데, 역시 그런 부분들, 알고는 있는데 자기들이 마련해서 올리려고,
○윤성미 위원 신청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신청해서 떨어진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사천, 의령, 창녕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완을 해라!
아까 다른 데는 보완하고 자기들이 그런 지구에서 미리 만들어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윤성미 위원 조건에 합당하게 올렸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생활밀착형 같은 경우에는 30억원 지원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김해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아닙니까?
그게 계속적인 사업이었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계속비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또다시 김해에다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해서 부원동에 줬다 말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력만 되면 계속 신청해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지역별의 제한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국비가,
○윤성미 위원 매칭을 같이 하는 거란 말씀이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같이 하는 거죠.
○윤성미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얼마를 냅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국비가 30%입니다.
저희들 지방비가 70%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받아오게 된 경위 중 하나가, 지사님한테 도비를 올해 10%를 더 주시면 많은 시․군들이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타 시․도에서는 도비 부분들이 전혀 없고 시․군비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좋게 봐 주신 것 같고, 70%인데 60% 정도만 시․군에서 부담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윤성미 위원 김해가 앞으로 2023년 전국체전 앞두고 여러 가지 시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왜 김해는 기존 있는데 또 이렇게 30억원을 내려줬나 그 이야기가 돼서 여쭤본 거고요.
해명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개방형다목적 체육관 건립 그 뒷 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본래 예산이 안 잡혔다가 지금 SOC사업에 공모되어서 잡힌 겁니까, 이것은?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개방형다목적 체육관은 그렇습니다.
안 잡힌 게 아니고,
○윤성미 위원 2016, 2017, 2018은 지금 예산이 없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신규사업인거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신규사업을 공모전을 통해서 한 건데,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양산에 산업단지 형 1개소 해서 세우고, 하동에 2개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세우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교육청 소관이고,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NFC라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윤성미 위원 축구종합센터 해서 그 당시 뭐라고 체육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이게 선정되면 경제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양산하고 남해하고 합천이 지원을 했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신청을 전국에 24군데가 했는데 그때 1차로 12군데만 됐습니다.
딱 반이 됐습니다.
반이 되었을 때도 저희들이 안 들어갔고, 다시 2차를 해서 여덟 군데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윤성미 위원 처음부터 신청은 했는데 후보지로 1차에서 떨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이게 첫째는 재원을 1,500억원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1,500억원 중에 축구협회에서 갖고 있는 돈이 한 400억원에서 450억원 정도, 나머지 1,100억원 이상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조건인데, 양산에서는 800억원 정도 내겠다, 합천은 230억원 정도 내겠다 하니까, 또 타 시․군,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다른 데는 보면 750억원, 500억원, 1,000억원 이렇게 써 낸 그런 부분...
○윤성미 위원 경쟁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 우리하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 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그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답은 하지 않지만 거리의 위치가, 파주라는 데가 경기도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고려된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채점기준표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남부 쪽은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성미 위원 혹시 우리가 미리 로비스트가 안 됐다든지 파워포인트 자료가 좀 부실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이게 1차 선정이 되어야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가는데, 프레젠테이션 할 입장이 못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마저도 안 됐네요?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윤성미 위원 신문에 크게 났는데,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저희도 좋아했었고, 또 우리가 따뜻한 곳이니까 선수들 연습하고 육성하기에 우리끼리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군요.
이번에 2024년까지 파주를 쓰고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또 쓰게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그런데 지금 축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시․군에서 제공하는 것과 차이는 좀 있는데, 자기들은 영구시설을 갖고 싶어 합니다, 축구협회에서.
지금 시설물은 130억원을 자기들이 주고 파주에서, 시설물을 주면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토지를 무상으로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20년 후에 돌려줘야 됩니다.
무작정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시․군에서 지금 제공하는 게 사실상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시․군에서 1,000억원을 줄지, 제공할 때, 그냥 그대로 줘야 되는데 보조금 관리규정상 함부로 그렇게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날아간 거네요, 좋았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밀착형 체육관들은 국가 공모사업이 되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해가 생활밀착형 체육관을 자꾸 신청하는 것은 그런 의지를 갖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고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는 체육관 유치에 있어서 도비 지원이 그동안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고, 또 류명현 국장님과 강수헌 과장님께서 어쨌든, 지사님의 의지도 계셨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셔서 지금 8% 정도의 도비가 사실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경남 전역에 더 많은 체육관들이 되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도민 건강을 위해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럼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문화유산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야문화유산과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라.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복지보건 분야의 도정 시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98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43억1,271만원으로 기정액 6,130억2,832만원보다 12억8,43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3,237억1,80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304억5,746만원이 증액된 67억3,9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입입니다.
보조금 1,971억4,097만원으로 기정액 1,894억4,214만원보다 76억9,88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조금은 852억7,772만원으로 기정액 849억5,983만원보다 3억1,7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는 81억7,597만원으로 기정액 81억6,887만원보다 71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00페이지 보조금 주요 내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850만원 증액 편성했고,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은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28억623만원으로 303억2,9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556억3,64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2억4,8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24개 사업으로, 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서 6억9,0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단법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수급자 가구에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71억6,8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자활근로사업은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8억8,5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도 서비스 대상자로 추가됨에 따라서 6억7,6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도비 부담분은 191억5,6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447억6,49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8억3,74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에 2억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시·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사업이 추가 증가됨에 따라서 1억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에 2억4,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8억94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미지급금 46억3,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발달장애 서비스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억7,5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5억2,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1,220억5,379만원으로 12억4,40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1억8,877만원 감액 편성하고,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감염병관리지원단 공모 신청 결과 우리 도가 선정되어서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상 질환이 확대되어서 3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9억9,33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마산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은 심뇌혈관센터 확충 사업 및 장비 보강에 따라서 1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병원선 진료 약품비 만성질환자 약품비 증가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간 부분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6,2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103억5,10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 신규 3개소 설치에 따른 운영비 부족액 2,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590억1,44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27억4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27억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248억5,52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으로 8억7,54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관 반환금으로 3억8,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질의 중이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윤인국 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커뮤니티케어가 이번에 확정이 되었지만 그동안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시고 그 덕분에 우리 경남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과 최선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권양근입니다.
정부 양곡할인 지원 사업 이관으로 인하여 사업 대상자와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을 요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50에서 90%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지원하는 정부 양곡할인 사업은 2019년부터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여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양곡 관리 주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양곡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가 중앙부처와 광역의 복지 부서에서 농정 부서로 변경된 것 외에 현재까지 지원 절차는 변동이 없으며, 또한 대상자 신청 접수와 자부담분 양곡 대금 수납 및 명단 통보는 기존대로 시·군 복지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도 복지정책과에서 시·군 복지 부서로 지원되던 사업비가 2019년부터는 도 농정국에서 시·군 농정 부서로 교부되는 것입니다.
관리 체계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안내 등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주체 지정 및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전기 설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업 지침에 따라 시·군에서 일괄 계약 및 설치,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시·군에서 충전기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게 됩니다.
또한 설치 후 이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충전기 이용 실태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분석하여 이용률에 따라 충전기 설치 장소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충전기를 1개월간 사용했을 때의 전기료는 약 1만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방금 검토보고서 했던 부분을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잘 이해를 했고, 시·군별 설치 장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신상훈 위원 이게 시·군마다 편차가 심해요.
예를 들면 양산시가 창원시랑 김해시보다 많은 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같은 군 단위인데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은 1개인데 창녕군은 10개, 함양군 13개 이렇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금번에 보급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120대를 우리 경남에 배정했고,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시·군에 사용 수요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97대가 기존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97대면 나머지 23개가 신규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아닙니다.
120개는 이번에 새로 보건복지부,
○신상훈 위원 완전 신규고, 합쳐서 그렇게 하면 편차가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가 될 수 있게 잘 감시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사업조서 359페이지 보면 작년 2018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미지급이 생기는 주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미지급금이 생긴 원인은 첫째는 수요가 늘어났고요, 예산 편성할 때보다.
두 번째는 활동도우미 단가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9,240원이었고 2018년에는 1만760원으로써 인건비가 한 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도마다 미지급금이 생겼는데 활동도우미에게 임금을 지급 안 한 것이 아니고 2019년도 예산으로써 이미 지급,
○심상동 위원 먼저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지급하고 이것은 정산,
○심상동 위원 정산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인데요.
제가 매번 치매안심센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례는 심상동 위원님이 하시고 질의는 제가 하고 이렇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아직 정식 개소가 안 된 곳이 지금 한 7개소 있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이영실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임시 개소는 다 했고요, 20개소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정식으로 개소하기 위한 부분들은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설계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됐는데, 올해 안에는 다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계속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지금 감액이 된 부분들도 있는 것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보다는 당초에는 저희가 개소가 작년 말에 다 되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내시 받았는데, 그게 지연됨에 따라서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확정해서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액이 안 되고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인력 현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치매안심법에 의해서 보니까 치매안심센터의 시설 인력 기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인력 기준이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협력의사는 전부 다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임상심리사는 경남 전체 다 해서 4명밖에 없어요.
작업치료사 같은 경우도 없는 곳이 지금 다섯 군데, 여섯 군데, 6개 지역이 지금 현재 작업치료사가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7개 정식 개소되지 않는 곳뿐만 아니라 개소가 되어 있는 곳에도 인원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용 형태별로도 보면 일반인 직원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구성 자체는 치매안심법에 의해서 이렇게 1명 이상 둬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둘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두지 못하고, 인력이 구인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임시 개소해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뭐냐 하면 그나마 시 지역 단위는 채용이 용이할지 모르지만 군 지역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도, 작업치료사도 그렇고요.
시 단위에서도 경쟁 관계에 있는 구직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인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수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복지부와도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관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회의도 한번 하고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력 채용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인력 채용이 구인이 어려워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지역적으로 양산 같은 경우에 인원이 한 센터당 15명이 기본이라고, 기본으로 깔고 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력 수급이 구인이 안 되어서,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게 제일 큽니다.
○이영실 위원 예를 들어서 양산 같은 경우는 20명인데 지금 창원이나 마산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창원, 마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정식 개소하면 하반기에 바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창원, 마산이 지금 정식 개소가 안 되어 있네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를 계속 개소를 해서 치매안심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희가 최소한 15명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시·군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본소만 하나 둘 것인지, 아니면 쉼터를 둘 것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인력 수급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지는 않게끔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 창원 같은 경우는 아직 개소를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보면 간호사가 7명이고 사회복지사 한 분, 그리고 임상심리사나 작업치료사는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치매를 진단하고 또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예방 차원도 있는 부분인데, 임상심리사나 작업치료사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없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개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구인이 되어서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올해 신규 사업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대상의 사업들이 신규 편성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이게 이번에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이번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서비스 지원은 확정 내시가 되어서 지원금이 예년에 편성한 그대로고,
○김경영 위원 이게 신규인데요?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이나 성인권 교육이나 영유아기 부모 교육,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운영 지원, 올해 신규 편성됐잖아요?
이렇게 발달장애인 분야에 올해 신규 편성이 된 이유가 어디서 그렇습니까?
도에서 노력을 해서 신규 사업을 따온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장애인 평생 케어에 대한 발표 이후에 장애인 발달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국비 확정되어서 그냥 지방에 내려 보내 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됐다 이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혹시 지적장애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예전보다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국비 사업으로나,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해서 올해부터 금년에,
○김경영 위원 발달장애인은 되는데 혹시 지적장애인이라든지 분야별로 다른 신규,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발달 안에 지체, 자폐 다 포함됩니다.
○김경영 위원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조서 375쪽에 보면 이것은 특별하게 대상은 발달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신규 사업인 것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하는 주체가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여기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제가 성인권 교육이라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검토보고서에 앞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보건행정과장 장태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관련 신규 편성에 대한 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계획과 지원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중앙부처 수준의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판단 능력 등을 갖춘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리 도의 설치가 필요하여 2019년 질병관리본부 공모사업에 경남, 경북 2개 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근거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침 등입니다.
도 자체 근거 마련에는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임시회 상정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단 구성, 운영 계획으로는 도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결과, 창원경상대병원이 신청하여 지난 4월 8일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선정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년 6개월입니다.
조직은 일단 세 팀으로, 11명의 인원으로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공개 모집 후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산의료원 건인데요.
마산의료원에 지금 산부인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김경영 위원 그 산부인과가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분만 진료를 안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김경영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것은 인력이라든지, 또 다른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은 우리가 저출생이나, 산부인과들이 진료 수가가 안 나오니까 아이를 가져서 출생을 할 때 보면 분만보다는 수술을 권유하기도 하고, 이게 도민의 도립 병원인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분만과 수술이 가능하게끔 되어줘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런데 산부인과 중에서도 분만이 없는 데가 있고요.
사실상 진료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분만은 또 일반에서 많이 하니까,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저출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연결이 안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원스톱지원센터가 있거든요,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사실은 긴급하게 수술을 요하는 이런 피해자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산부인과에서 분만 진료를 안 하다 보니까 응급 피해자들이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립 병원에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분만하고 이런 것 하려고 하면 야간 당직도 해야 되고 인력 부분 이런 게 내부적으로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리고 시간 나면 반드시, 원스톱지원센터하고 연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우리 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산의료원 안에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안에 웰 다잉(Well-Dying) 지원하면서 공익 장사시설도 만들고 하는데, 실제로 죽음을 대비하고 이런 것은 노인의 문제잖아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이고.
그런데 의료원에 대해서 도가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노력이나 희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하면 개인적인 재능 기부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어쨌든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안에 있는 병원의 환자들한테 되게 호응이 좋은 것 같던데, 언제까지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희생으로만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장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식품의약과 최용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조서 431페이지입니다.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신상훈 위원 빠르시네요.
이것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재난거점병원에 근무하는 인력이 3명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이, 진주경상대학병원에 있는 직원이 나감으로써 이번 2월에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먼저 나간 직원은 정규 직원이었고, 이번에 새로 채용된 직원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정규직이 나갔는데 정규직을 채용을 안 하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것은 국립중앙의료원 소속인데 아마 무기계약직으로 조금 있으면,
○신상훈 위원 아, 거기서 파견되어서 오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아니요.
무기계약직으로 조금 하면 아마 정규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병원이 3개인데 직원이 3명이면 한 사람당 한 병원씩 가있는 거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재난거점병원에는 각 1명씩 지금 나가서 그렇게,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휴가를 가거나, 부득이 병가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메꾸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저희들 경남응급의료지원센터에 총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남 총괄 업무를 하고, 그리고 각 해당되는 병원에 1명씩 있는데, 그것은 로테이션으로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신상훈 위원 어쨌거나 재난이라는 게 얼마 전에 산불이 크게 나기도 했고 재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지 않습니까?
폭염도 이제 국가 재난이라고 하고, 산불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재난거점병원의 역할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부분에서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성미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포괄적으로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해서 도정 4개년 계획을 2018년 8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페이지, 과제 26페이지에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시설 지원에서 주로 노인들에게 임플란트나 이런 비용을 지원하고, 제가 그때도 질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도내 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을 잠정적으로 51만3,331명으로 보고 대상포진을 2019년도에 15억원, 2020년도에 15억원, 2021년도에 20억원, 2022년도에 20억원인데 제가 계산을 해 봐도, 대상포진 주사가 싸도 13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노인을 50만명으로 잡고 계산을 해도 650억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질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도 650억원인데 이 70억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담당사무관님이 흔쾌한 답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추경예산을 보니까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흔쾌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공약화되고 4개년 계획에 넣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의사회 그다음 간호사회 또 대학 전문가들끼리 한번 토론을 거쳐 보니까 첫 번째는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작년에 대상포진이 발생되었던, 질환을 앓았던 65세 이상을 보니까 1만2,5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51만 노인 중에서 2.4% 정도 발생이 되는데 그 발생 비율 대비 비용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항체 생성률이 50∼6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발생되었을 때 치료 약제비를 보면, 물론 고통은 따르지만 그 외 비용은 5만원에서 10만원밖에 안 드는데, 이게 감염병이면 전염성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지만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의 효과,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국가 예방접종으로 시행되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아예 이 계획이 없어지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아니, 일단 저희가 보류해 놓았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차원에서,
○윤성미 위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할 수 있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한다 하면 저희도,
○윤성미 위원 올해는 안 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 3월 29일 경남일보에 난 것인데, 국장님 사실 경남도민 건강관리가 전국 하위권이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윤성미 위원 3월 29일 경남일보인데, 특히 건강생활실천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30.7%인데, 전국 1위는 서울이고요.
전국에서 12위가 경남인데 서울은 49.2 %고 경남은 27%고.
뭔 말인가 하면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걷자, 금연을 하자, 술을 먹지 말자 이런 어떠한 실천을 함에 있어서 실천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윤성미 위원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우리 복지보건국이 좀 관련을 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수치는 사실 좋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심폐질환도 경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사망률이.
그 원인이 뭔가 물어도 원인이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대충 미루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던데 이런 부분에 건강관리를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젊었을 때 건강을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고 실천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더 잘됐으면 좋겠고, 경남의 18개 시․군부에 이런 방법들을 잘 실천할 수 있고 또 인센티브로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천해서 그 효율을 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대한 해명이라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흡연율하고 또 좋아진 것도 많고요.
○윤성미 위원 그것은 좋아졌다고 합디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많고 또 지표상에 전체적인 경향성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다 보니까 안 두드러졌을 뿐이지,
○윤성미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도 하고 있고 또 통합건강증진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주인가 전문가들 다 모셔서, 통합건강증진지원단 또 심뇌혈관지원단 다 모여서 한번, 교수님들 또 전문가별로 모여서 의논해 봤는데요.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홍보하는 방법들, 도 차원에서 캠페인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지표상에, 또 조사과정에서의 문제도 다소 있습니다.
그게 일대일 면접을 통한 설문이다 보니까 다소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설문에 대한 시기도 있고요.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고 대응을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4월 11일, 오늘자 약사공론에 뜬 뉴스인데요.
방문약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약사단체에서 방문약료를 수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윤성미 위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지부 산하에, 뭐랍니까?
회원들이 집행부를 구성해서 독거노인 찾아가서 약을 먹는 방법, 이런 약은 먹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약값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 그런 사업을 해 왔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2023년까지 복지부에서 41조원을 투입해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거기에 보면 방문약료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해서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나가셔서 경상남도약사회 한번 알아보시면 방문약료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옛날부터 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보수로.
그런데 여기가 지금 들어가면, 커뮤니티케어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약사들 수가가 사실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희석되어 있고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가 모르겠는데, 방문약료팀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약사가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대 성인질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고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인들 건강관리에서, 가면 노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또 어디가 더 아픈데 같이 먹으면 되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밖에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노인들이 무슨 인터넷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약 중에 서로 상가되어서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약사들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그런 약사들을 어떤 입장을 배제한다든지, 지금 배제는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가 때문에 직접적으로 약사를 많이 투입 못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시고 경남에서만 할 수 있는 방문약료팀이라도 꾸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약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커뮤니티케어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좀 면밀히 확인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장종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남대표도서관 구내식당 설치공사 사업에 1억4,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여성가족정책관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1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91##362_7_문화복지_1차 12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장 박우범 예, 장종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종하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건은 장종하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장종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박우범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주신 의견들을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박우범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부서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잘 새겨들어 사업 전반에 대하여 향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속에 대표도서관 구내식당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전에 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그리고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은 하나하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람 중심의 경남복지를 만드는 데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위원 외 의원
박삼동 이상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주무관 정수정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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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임은비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