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3) 2011.07.15

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5일(금)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근제 의원 외 3명 발의)
3.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한 달 일찍 시작되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비를 동원하여 경기 등 중부지역은 물론 우리 경남지역에도 농경지 침수 등으로 피해가 큰 반면 아직까지 장마가 끝나지 않아 더 큰 피해 우려로 안심할 수 없어 집행부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에 대해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특히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매몰지 유실 및붕괴에 대한 사전점검과 매몰지역 침출수가 인근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매몰지 주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수산 분야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구제역, 어류 한파 피해 등으로 우리 농어촌과 농어업인들은 정말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농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생존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 경남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위기에 처한 농어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농수산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경남 농어업인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각별한 정성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의안은 농수산해양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도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주말 호우로 인해 도내 농업현장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7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진주와 밀양에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호우피해상황 확인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몸소 현장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수산해양국 직원 일동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등 경쟁력 있는 농어업과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효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문재화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옥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난해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집행에 최선을 다 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설명서 20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120억8,670만원으로 이중 4,120억321만원은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8,349만원입니다.
과목별 실제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79억147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8,34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 등 총 4,041억17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본청 6개 과의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022억1,651만원 중 4,021억3,302만원은 수납되었고, 나머지 8,349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남해EEZ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29억6,941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4,559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6,900만원, 207페이지, 도비 반환금 수입 31억2,548만원, 기타 잡수입 4억1,115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도비 반환금 수입 3억9,50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내역은 1998년도 IMF 긴급 사료비 지원액 중 도비 미반환분 7,043만원과 1999년도 국제규제어업인지원 사업비 중 미환수금 800만원 등입니다.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 보조금 세입결산입니다.
총 보조금 수납액은 3,949억1,678만원이며, 주요세입내역으로는 207페이지 하단 창업농 후견인제부터 211페이지 상단 양식장비 임대사업까지 총 5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93억3,347만원과 211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부터 214페이지 상단 해양마리나 시설조성 지원까지 총 53개 사업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76억2,000만원, 그리고 214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지원비부터 215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까지 총 32개 사업에 기금보조금 379억6,33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의 상세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6,812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돼지매각·분양 및 퇴비매각 수입 3억6,33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9,082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내수면 수산종묘생산 수입 등 세외수입 4,082만원과 보조금 2억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87억1,43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 등 세외수입 695만원, 보조금 87억73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4억9,693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사업장생산수입 등 세외수입 2억6,932만원, 보조금 2억2,76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결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수산해양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530억5,049만원으로 이중 5,454억1,483만원을 지출하였고, 30억7,79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5억5,76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과 세출결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각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7페이지, 농업정책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1,747억7,051만원입니다.
이중에서 99.9%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44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농지이용관리 시·군 지원에 5억5,7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에 8억6,840만원,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은 28개 사업에 3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업인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추진방안은 연구용역비 예산액 1억원 중 8,430만원을 집행하고, 1,570만원은 계약 잔액으로써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후계농업인교육 지원에 6,6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509만원은 교육대상자의 수요부족 및 중도포기, 교육 미이수자 등 54명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44억7,8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7억2,800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0억8,933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13억2,000만원,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에 5억3,2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경지정리 완료된 우량 농지의 주요농로에 대한 기계화 경작농업 확·포장 사업에 135억1,200만원, 영농여건이 불리한 경지정리 농지의 필지 규모화 및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60억7,500만원, 집단화된 밭의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에 30억3,750만원, 상습침수 농경지 내 배수로 및 배수장 설치 등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에 332억5,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콘크리트 및 폐비닐 재활용을 통한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에 5억원, 노후화 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31억4,100만원, 암반관정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3억4,700만원, 저수지·양수장 설치를 위한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72억9,600만원, 저수지·용수로 등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8억4,000만원, 노후화 된 수리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지역주민건의사업에 31억7,500만원, 저수지·양수장·용수로 등 보강 및 신설을 위한 지표수 보강 개발 지원사업에 124억7,800만원, 암반관정 개발·저수지 등 준설로 한발에 대비한 용수개발사업에 20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농업농촌테마공원 사업에 18억원, 농촌마을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농촌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64억4,581만원, 면 단위 농촌의 생활환경 및 복지시설 종합정비를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72억1,420만원, 전원마을 주택단지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13억1,700만원, 다음 통합창원시 기초생활 종합개발비 지원을 위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12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7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수입은 635억5,087만원으로 기금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 10억2,381만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억원, 융자금 회수 316억1,175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이 307억1,52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46페이지입니다.
지출은 635억5,087만원으로 이중 258억5,087만원은 기금보유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기 위해 지출하였으며, 377억원은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말을 기준으로 기금 예치금 258억5,087만원과 농어가에 융자된 793억235만원을 포함하여 총 1,051억5,322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47페이지, 친환경농업과의 예산현액은 1,571억8,786만원으로 이중 1,571억3,983만원을 지출하고 4,80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548억9,905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5억4,790만원, 벼의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이자상환에 3억5,000만원, 경상적 비용인 FTA 지방자율사업에 1억6,3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247페이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기반구축 사업에 83억8,240만원, 유기질비료 5종 구입비 지원으로 171억8,2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23억7,760만원을 지출하였고, 규산·패화석 등 토양개량제 구입비 지원에 66억4,7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박람회 참가비로 2,31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56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구제역 확산 및 AI 발생으로 생태농업 활성화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봄철 이상기상 등 농업재해복구비로 15억4,7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써 25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쌀소득보전 직불금 및 행정비로 624억5,103만원을 지출하였고,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2억5,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및 행정비로 26억4,749만원을 지출하였고, 생태농업활성화교육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1,9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 72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써 10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13억9,0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브랜드 쌀 평가 행사 운영비로써 5,81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또 쌀소비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9,84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690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5억5,399만원을 지출하였고,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6억6,8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4페이지, FTA 지방자율사업으로 1,10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98만8,00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2억4,000만원, 채소특작 안정생산 지원에 7억8,1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남해보물섬시금치클러스터 지원에 13억원, 채소특작 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에 51억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밀양시 원예브랜드 ‘미르피아’와 산청군 원예브랜드 ‘동의보감촌’ 사업으로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29억5,350만원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59억2,4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수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의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28억3,027만원 중 427억7,214만원을 지출하고 5,81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주요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의 농식품 품질 표준화·규격화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비로 9억6,000만원,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건립 사업비로 36억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의 우수 농정현장 방문 시책 홍보 등 4개 사업비로 2억2,4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도네시아 경남 우수 농식품 판촉전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컨설팅 지원 사업의 항공료·체제비 집행잔액 등 7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행사의 수출탑 제작비 및 수출탑 시상행사,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시상금 등으로 1억484만원을 지출했고,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등 2개 사업비로 49억원을 지출하고, 수출탑 제작비 집행잔액 등 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농·수·축산분야 u-IT 사업비로 6억160만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의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사업 등 4개 사업비 110억원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로 57억5,375만원을 지출하고, 농·수·축산분야 u-IT 사업의 시설원예 복합환경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이 82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의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등 3개 사업비로 36억원,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100억원, 경남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의 Green IT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9,7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경남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 육성 사업의 포장박스 제작, 홍보·판촉 등 집행잔액 2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지역특화품목의 조청한과 전시판매 체험장 건립 등 2개 사업에 5억4,208만원, 향토산업육성의 밀양 얼음골 사과 명품화 등 4개 사업비 22억1,600만원과 향토산업육성의 사천 대단지 웰빙녹차 가공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15억9,500만원을, 사천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 등 2개 사업에 5억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비로 6,2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향토산업육성 사업의 사천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어 세부사업내역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의 수산물 소비처 확대발굴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5,100만원, 수출주력품종 개발의 수출진흥워크숍 등 6개 사업에 1억3,182만원을 지출하였고, 수산박람회 참가지원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비 23억3,700만원과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의 수산물 위판장 건립 등 2개 사업비로 22억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64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52억7,653만원 중 543억4,613만원을 지출하고, 9억3,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그중 3,04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9억원은 합천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 축소 변경에 따라 국비가 미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 방역 약품구입에 39억4,35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가축 방역차량 구입을 위한 시·군 장비 지원에 4억5,7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과 일선 시·군 방역 기동력 확보를 위하여 소독 방제차량 10대와 기동방역차량 7대를 구입한 지출내역입니다.
265페이지, 브루셀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 검사를 위한 가축방역요원 채혈활동 지원에 8억5,790만원, 그리고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 도내 전역 동시소독에 동원되는 공동방제단 운영 및 재료비 지원에 30억10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지원에 35억9,6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66페이지, 2010년 발생한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 예산 30억4,000만원 중 30억2,032만원을 지출하고 방역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 미집행으로 인하여 2,3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필산업 육성 사업으로 승마장 시설 3개소 지원에 대한 8억1,528만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경남서북부한우클러스터 사업으로 FTA 확대에 대비한 지역 한우사업 체질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남 서북부 3개 군에 대한 한우클러스터 사업에 10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공급을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우량 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 8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한우개량사업입니다.
우수 혈통의 한우 정액공급으로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개량사업에 1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광특사업으로 거창군 돼지 전문브랜드인 애도니 직판장 설치에 3억6,400만원, 그리고 도축검사 공무원의 업무보조로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에 5억3,100만원, 그리고 광특사업으로 산청군 돼지전문브랜드인 산엔청 직판장 설치를 위한 축산물직거래프라자 조성에 3억7,5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쇠고기의 생산부터 도축·가공·판매 전 단계별 이력 정보기록 관리를 위하여 기표 부착비 및 이력관리 등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에 10억9,9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물영업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교육은 예산 885만원 중 476만원은 지출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미실시함에 따라 도비 4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의 초·중·고 학생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28억7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브랜드육 타운 조성 지원 사업은 예산 42억원 중 3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동 사업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미수납된 국비 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가 전년도 12월 17일 결정됨에 따라 전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 지원으로 개별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59억2,1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과목입니다.
곤포 사일리지 제조 종자 및 비닐구입 등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에 71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목, 조사료 경영체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트랙터, 예치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36억9,000만원, 중간부분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위하여 사료첨가용이나 분뇨살포용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3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과목입니다.
양봉산업 가공장 설치 사업입니다.
양봉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판매로 농가 고소득 창출을 위한 양봉산업 가공장 설치 사업에 4억8,720만원, 하단부에서 네 번째 과목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한·미 FTA 체결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FTA 이행 지원 기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50억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란 가공산업 육성으로 양계산업 발전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양산 청정란 가공시설 지원에 2억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창 축산물 유통지원 사업으로 가축 수송체계 개선으로 스트레스 최소화를 통한 축산물 품질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거창 축산물 유통지원 가축수송특장차량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의 세출예산 현액 389억5,638만원 중 381억680만원을 집행하고 6억5,65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9,30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남해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교부에 11억7,000만원, 수산계 특성화 고교 지원에 1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 위탁 운영하는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에 1억500만원, 생선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고수산업전문가과정에 3,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3억206만원, 어장밀집 해역의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10억7,500만원, 당항포 마리나시설 조성 사업 1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46억원, 연안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관리를 위한 연안정비 사업에 22억2,000만원,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10억4,000만원, 복합적인 다기능 어항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1억7,577만원을 집행하고, 1억9,563만원을 채권 가압류에 따른 지급불가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에 15억3,500만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에 14억원, 지방어항 시설 사업에 106억1,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자체 시설 사업에 12억3,533만원을 지출하고, 1억7,551만원은 채권 가압류에 따른 지급불가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4,47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갯벌복원 사업에 5억6,000만원, 바다 및 해수면 낚시터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낚시터환경개선 사업에 5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업어장과 해안변 청소, 공공근로를 위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에 27억8,100만원, 조업 중에 인양해 온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3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2페이지입니다.
재해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3억원,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남해안기획관실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된 해양마리나시설 조성 지원에 1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3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의 예산현황은 592억1,550만원으로 이중 544억4,251만원을 지출하고, 19억9,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7,699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제15차 국제적조회의 추진사무국 운영 지원을 위해 4,2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722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용 황토 및 장비보급에 11억7,000만원, 굴패각 자원화 사업에 10억6,400만원, 내수면어업 생산시설지원에 2억5,8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에 7억원, 285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전략 품종개발을 위한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에 15억원과 양식장비 임대사업에 11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대구자원의 관리방안 연구 용역비 2,700만원은 용역기간 장기화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마을어장 자원조성 지원에 7,520만원, 어선용 연료정화장비 보급에 7,480만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26억2,260만원과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 사업에 316억6,014만원을 지출하고, 19억6,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7억3,026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어업인들의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13억200만원, 해파리 구제사업 지원에 5억원,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어업지도선 운영에 1억5,01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7만3,0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288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으로 25억2,4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으로 16억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어초어장관리 사업에 14억9,84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인공어초시설 사업에 24억9,994만원과 해중림 조성 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축산진흥연구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1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본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34억3,516만원으로 이중 34억1,152만원을 지출하고 2,36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 소독약품, 방역복 등 가축질병 검진 검사 등 재료비에 2억4,680만원, 전자동 미생물 동정기 등 가축방역장비 구입비로 1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설치공사에 9억9,530만원을 지출하고 469만원은 용역 계약업체 보험료 정산분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다목적복지시설 증축 사업에 1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3억477만원으로 12억8,8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원 봉급, 수당 등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축산시험장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현액은 23억2,828만원으로써 이중 21억3,316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1억8,457만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1,05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6페이지부터 298페이지, 듀록, 종돈사료, 약품구입 등 재료비에 4억5,200만원, 한우 사료, 약품구입 등에 1억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검정돈사 신축공사비 및 육성우사 윈치커튼 제작 설치비 이월금 1억1,815만원은 금번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시험장 종축 보호를 위한 외부출입통제 조치로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이월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중부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억7,402만원으로 이중 18억7,06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3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전자동 미생물 동정기 등 방역장비 구입비로 1억3,300만원, 303페이지, 체세포수 검사기 등 방역장비 구입에 2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북부지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7,172만원으로 10억6,663만원을 집행하였고, 50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가축질병 검진검사비 등 재료비에 1억9,613만원을 지출하였고, 유전자시료추출기 등 방역장비 구입에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남부지소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7,299만원으로 이중 9억6,88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1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주요지출내역은 전자동 미생물 동정 장비 등 방역장비 구입에 1억6,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혈청검사진단액 등 재료비 구입에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산자원연구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소 소관입니다.
설명서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 세출예산현액은 22억7,024만원으로 22억6,38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3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연구소 시설보강에 4억9,929만원을, 그리고 관사동 리모델링 등 연구소 시설 유지에 12억2,717만원을, 또한 어패류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을 위하여 연료비 등 재료비, 연구개발비에 6억8,6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연구센터입니다.
설명서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억9,813만원으로 10억5,228만원을 지출하고, 2억4,08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9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우량토산어 종묘생산 등에 1억5,982만원을, 그리고 사육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억8,028만원을 선급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2억4,085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9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 일반운영비 등에 2억6,4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산기술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2010회계연도 마산·사천 등 5개 사무소를 포함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서 320에서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98억7,694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중 88%가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94억5,519만원이며, 집행잔액 4억2,17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공수산 질병관리사 운영에 2,880만원을, 수산동물질병관리 방역사업에 1억4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산동물질병관리 생계소득 및 안정 지원 사업에 2,200만원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4,550만원을, 농어업인 정보화교육에 4,925만원을, 수산어업 지원 운영에 1억9,372만원을,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에 1,216만원을, 수산장비 활용 사업에 2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에 7억1,4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용비·재료비 등 3,54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도선 운영 사업에 3억6,083만원, 행정정보화 사업에 7,356만원, 자율관리확산 교육에 1,971만원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에 22억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31억2,360만원을, 수산물 안전검사 인건비에 3,583만원을, 기본사업비에 2억4,3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업자원관리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0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원 총 세출예산현액은 16억8,588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6억7,912만원으로 집행잔액 67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우량원종 및 보급종 생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료비 1억4,781만원 중 1억4,7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생산공급 및 토종농산물 보전육성 외 사무관리비 등 6,7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하단부분의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료비 2억7,103만원 중 2억7,04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토종작물 보전 및 육성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료비 1,716만원 중 1,7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종자생산시설개선 사업으로 토종전시포 탐방로 정비공사 외 2건의 시설비로 8,776만원 중 8,66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1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자생산장비 현대화 사업의 광역 방제비 외 23종의 영농장비 구입비로 2억2,344만원 중 2억2,318만원의 지출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1페이지 하단부분에서 342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주 지출은 직원 및 무기계약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 8억928만원 중 8억45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7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342페이지 중간부분의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1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농업자원관리원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자리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의 양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0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각과 사업소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을 요하는 것부터 보고하여 주시고,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검토보고서 8페이지 그리고 설명서는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다목적회관 용역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다목적회관 신축은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상징성 부여를 통하여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후계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교육, 복지, 문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써 경남발전연구원에서 6개월간 연구를 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사업 위치는 접근성, 연계성, 상징성을 고루 갖춘 도청소재지에 연접한 창원 도심지역, 그리고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연구소 등과 같은 농업기반시설이 있는 진주지역이 양호하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설치규모는 지상 5층, 지하 2층, 연건평 7,000㎡에 사업비는 건축비만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먼저 부지 확보를 위해서 도청 인근 창원도시계획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제가 직접 창원시장을 면담하고 땅을 좀,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창원시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거라고 하면서 매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창원 중리입니다.
중리 부근에 기동대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 또는 진주 구 종축장 부지 등등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교육 미신청자가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설명서 241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교육 추진에 있어서 미신청자가, 교육 중도 포기자가 많아서 불용액이 많은 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교육은 후계농업인 경영 선정자 및 예비후계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및 경영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추진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정을 받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천안의 연암대학 그리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등에 위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미신청자가 과다 발생한 사유는 당초 교육 수요조사에서 301명이 희망을 했습니다만, 교육시점에 영농, 가사 등을 이유로 53명이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육비가 3,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 미이수자는 금년도 하반기에 교육에 참가하도록 독려해서 앞으로는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지적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부분부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후계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집행잔액 3,500만원이 생겼는데 설명 내용에 보면 교육이수자와 미이수자가 있는데 교육이수자는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오고 교육 미이수자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교육을 신청했다가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은 지역이 시·군별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주로 당초 신청을 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은 주로 영농, 자기가 교육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거나 하는 영농 상의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분야가, 후계농업인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교육 받을 그 시점에 영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나 바쁠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 안하는 것으로, 또 의지가 부족한 것도 좀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해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주로 있습니다만, 당초 교육을 신청했다가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는 더러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유독 이렇게 많은, 약 25% 정도 인원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 경남으로 치면 중부, 서부, 동부도 있는데 어느 지역 한 곳에만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가 먼저 자료요청 받으려고 하다가 좀 늦었는데, 이것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농업인 다목적회관 신축 부분은 창원시에서 승인이 안 나서 다른 데 옮길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를 예상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자문을 얻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 과장님 개인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당초에 농업인회관을 어디 지역이 좋겠느냐는 부분은 농업인단체가 17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참여할 때 우리 농수산위원장님도 그때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좋겠느냐 하니까 1순위가 창원지역에 있으면 좋겠다, 창원 도심지역에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2순위가 대체로 진주지역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창원도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디냐 하면 창원 도시계획 안쪽에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창원시 재산관리부서에 2,100㎡ 이상 되는 창원시 시유지가 있느냐 파악해 보니까 한 군데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도계동 쪽인데, 그쪽을 그러면, 제가 창원시장님을 찾아가서, 농업인단체 두 분하고, 우리 농민단체를 위해서 매각해 달라, 시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앞으로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필요하거든요.
소방본부 또는 의창구청을 이전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바라는 그 부지가, 그래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말고 다른 분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지출액이 377억원인데 수납액이 328억원인데 증감이 마이너스가 48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출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나가면 수납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는데, 기금 조성에 한계점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라는 것이 일단 쌓였다가 나갔다가, 실제로 나갈 때보다 들어올 게 더 많을 수도,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그 표시입니다.
○강종기 위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작년에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올해 농민들에게 대출한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강종기 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가, 작년하고 3년치를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이 약 7억2,800만원 정도로 나갔는데 시·군별로 다 나가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시·군별로 다 나가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시장·군수가 집행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강종기 위원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냥 우리 도비 부담분만 지원해 주면 시장·군수가 그 지역의 농협하고 이렇게 계약을 약정해서,
○강종기 위원 도비 분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몇 %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도비가 7%입니다.
○강종기 위원 7%면 국비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도 50%.
○강종기 위원 50%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다음 시·군에서 농민들이 내는 것은 33%인데 그것도 대충 보면 시·군 농협에서 공제료 수입 이런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자부담이 33%입니다.
○강종기 위원 이 부분이 이것 도정질문에, 하학열 고성의 의원님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를 농민들이 잘 듭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금 우리가 농업인, 제가 데이터를, 제 기억이 맞다면 66%나 67%, 모집단의,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입률이 높다고 봅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은 높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낮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잘 검토를 해서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도에서 강제적으로는 못 하지만 할 수 있도록 권고나 권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농민이 있습니다.
조합원 같으면 그 지역의 단위조합에서 내주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도에서 좀 파악해서 도 본부에 이야기를 잘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요청을 받아서 보니까 6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해양국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묘하게도 본예산보다도 깎인 데가 농업정책과입니다.
우리 강호동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깎였는데, 2회 추경에는 이것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17억원 정도가 깎였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17억원에 대한 것은 아마 불용이 예상되어서 미리 2회 추경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17억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정책과의 경우에 우리 도의 일반회계 기준으로 불용액이 약 4% 조금 넘게 발생합니다만, 우리 농업정책과는 0.01%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정도로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좀 추경에 처리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이 17억원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종기 위원 다음부터는 좀 아시고 오면 좋지 않겠나 싶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예산심의 때 유달리 농업정책과하고 친환경농업과가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깎였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4대강이니 기타 등등 이유를 대는데 저희 의원들은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고 물어보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부분하고 결산부분을 할 때 이 두꺼운 것 다 못 봅니다.
설명되는 대로 페이지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 기타 과장님들 공동사항인데 예산이나 집행사항, 이런 부분을 요약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은 그렇게 하겠는데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번 예산서를 보면 농업정책과 예산이, 여기 자료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168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1,740억원이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게 지금, 작년도 2010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수산국 내에,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 있던 양정기능이 친환경농업과로 가고,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농업기반, 용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이 농업정책과로 오기 때문에 그쪽 농업기반에 사업, 국비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데, 그게 왔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서진식 위원 그렇더라도 10%나, 아니, 10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 정도 됩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원래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이 2,89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1,570억원, 잡혀 있는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서진식 위원 이렇게 줄고,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서진식 위원 내가 납득이 잘 안되는 게 예산서 상에 보면 한 17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더라고.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납득이 안 되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위원님, 실제로 농업기반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부분 국비이고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일반 농어업 관련된 어떤 분야보다도 사업비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서진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묻는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각종, 제가 나중에 농업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각종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거의 농업 사업비는 다 보조사업비인데, 이게 계속비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과목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과목이 편성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실익이 있느냐고 따지기에는 조금 무리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런데 농어업지역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44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개인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단체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시설에 지원을 합니다.
○서진식 위원 시설에 지원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서진식 위원 어느 정도 실익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지금은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면 보편적 복지라 해서 복지를 아주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더욱 더 일반 다른 도시민보다 복지 분야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해마다 금액이 이 정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게 좀 신축성 있게 필요할 때는 조금 많이 늘리든지 아니면 좀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만, 그것을 예측할 때 농촌지역의 출산화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에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 단가는 오히려 더 높아짐으로 해서 예산규모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이 과목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과목을 보면 거진 다 작년 예산금액하고 올해 예산금액하고, 또 내년도 예산금액,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얼추 비슷한 금액으로 다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수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예산이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가끔, 주로 유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우리 같은 경우야 농촌지역이니까 농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각종 농촌에서 필요한 돈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즉각 즉각 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래도 집행부서에서 물론 안에서 하시는 일도 많고, 업무가 벅차고,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시간을 내서 현장에서 농민들과 직접 접하면서 그 사람들이 당장 시급한 것이 뭔지, 그것을 좀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종 종자 부분에 대해서 전시포를 운영하자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구체적인 업무계획이라든지, 농업기술원에 넘겨주는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토종 종자 부분은 업무가 친환경농업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볼까요?
○조근도 위원 아시는 대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이...
○조근도 위원 전시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도 달라는 건의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토종 종자뿐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토종 종자뿐만 아니라 토종 동식물을 포함해서 또는 토종 민물고기를 포함해서 토종과 관련되는 이런 파트는 예산도 늘리고 기능도 사람도 보강을 해서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관리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토종 관련되는 부분은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소위 말해서 수입이 개방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외래 동식물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우리 토종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산도 지원하고 인력도 좀 보강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근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도의 실무단위는 어느 정도의 업무숙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재협상, 미국에서는 지금 협상 없이 상정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맥류도 정부수매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단위에서의 지원기준도 있을 것이고, 축산과 과수 부분에는 일부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상남도의 농업 지원 조례도 있지만 거기에 설명을 해서 내년도에 어떤 예산을 반영하면 되겠는지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농협공제회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저게 농협이나 축협에 가입된 조합원은 본인부담금 33%를 농협에서, 축협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아니, 거의 다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농협·축협의 조합원들은 농·축협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 가입이 되는데, 아까 우리 강종기 부위원장이 질의했듯이 농협·축협에 가입 안한 분은 농협공제가 있는지 없는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동장이 방송을 해도 동민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하고 있지만 지금 본인부담금이 있고 해서, 또 농·축협에 가입 안 한 사람은, 가입 안 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적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인 다목적회관 신축 연구 용역 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지금 아직...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용역은,
○위원장 조근제 끝났고, 확실히 회관을 지을 자리가 결정이 안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결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진주에 땅 보러 다니고 창원에 땅 다니고, 그것 지금 하지 마세요.
지역간에 의원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딱 결정해 놓고 거기에 과감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검토보고서 9페이지, 설명서 252페이지, 쌀 소비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쌀 소비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쌀 박람회 참가와 경남 쌀 소비촉진행사 비용으로 5,000만원과 쌀 소비 촉진 물류비 지원으로 6,000만원, 총 1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쌀 소비행사인 서울 쌀 박람회 및 쌀 소비촉진행사 비용으로 4,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쌀 수출촉진물류비로써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원 발생하여 총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물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저희들 쌀 수출물량이 614톤 수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해서 600톤을 수출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작년도에 쌀 생산이 흉작이 되고 물량이 줄어들고 환율 하락이 되어서 수출해서 현지시장보다도 가격이 높아서 수출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쌀 수출에 대해서 더 많이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페이지, 남해보물섬시금치클러스터 지원 13억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보물섬요?
남해보물섬 시금치를 육성하기 위해서, 과거에 마늘 육성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금치를 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시금치를 육성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유통센터라든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윤근 위원 남해에서 생산되는 시금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연간...
○김윤근 위원 총 생산량, 생산고.
이것이 농업 쪽에 13억원 정도, 남해 마늘 관련해서 13억원을 투입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시금치 부분에 13억원을 투입했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지금 제가 알기로 남해는 마늘보다도 시금치가,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고 생산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니까.
그걸 알아야 13억원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시금치가 우리 도내 1,479㏊인데 남해가 687㏊, 생산량은 약 6,000톤입니다.
시금치 수입이 10a당 조수입이 한 220만원 정도 되는데, 총금액을 한번...
12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의회에 답변하러 오시면서 13억원이나 들어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도 파악도 안 하고 오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죄송합니다.
○김윤근 위원 120억.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120억원이 되고, 도내 전체적으로 비중이 남해가 한 4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럼 시금치 최대생산지가 남해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현재 통계상은, 통영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남해가 도내 면적의 반 정도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도내 총 생산량의 40%가 남해에서 생산된다고 하니까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남해’ 이러면 ‘남해 시금치’ 하는 사람 없거든요.
‘남해 마늘’ 이러지,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과거에 마늘이 역사가 있다 보니까,
○김윤근 위원 아니,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남해’ 이러면 ‘마늘’ 이러지 ‘남해 시금치’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직까지 브랜드 홍보가 좀 덜되어서,
○김윤근 위원 그리고 남해 시금치가 통영의 한산도 같은 데서 생산되는 ‘갯바람초’ 이런 데 비하면 브랜드 레벨 자체가 떨어집니다.
남해 마늘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지, 시금치는 다른 데 주지 왜 시금치하고 마늘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혜택을 한 군데도 안 준 데가 있는데,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데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남해에서 과거에 마늘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들고 하니까 마늘이 힘이 들고 하니까 힘이 좀 덜 드는 시금치 쪽으로 남해군에서 원예사업 브랜드 신청을 해서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마늘 농사는 힘들고 시금치 농사는 안 힘든 줄 압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물론,
○김윤근 위원 시금치 농사도 엄청 손이 많이 가고 힘든 농사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따기가 좀 쉽고 하니까, 마늘은 뽑기가 힘들고 하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김윤근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내가 농촌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는데 저도 집에서 마늘도 심어보고 시금치도 심어보고 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위원장 조근제 올해 연초에 경남농업에 자기 담당과에 대해서 경남에 한번씩 방문을 해서 현장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고 시찰을 하고 앞으로 뭘 어떻게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는지를 분명히 하라고 그때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남해에 시금치 재배하는데 한 번만 갔다 왔으면 이런 답변이 안 나와요, 한 번만 갔다 왔으면.
질의해 주세요.
○김윤근 위원 더더구나 이 사업이 특화농업 기반조성 이라고 해서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이라, 지역농업클러스터, 특화농업 기반조성 사업이네, 이게.
그런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작물이 마늘이라고 잘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다른 품목을 가지고 특화를 시켜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지, 왜 중복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 단위에서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의지가 없으면 사업이 좀 어렵거든요.
남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늘도 많이 했지만 마늘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하니까 좀더 특화를 해 보자 해서 시금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해 마늘은 별로 경쟁력이 없는 쇠퇴해 가는 그런 품목이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마늘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굳이 경쟁력이 없다 하기보다도 중국에서 수입되고 하니까 농민들이 볼 때는 다른 것으로 바꿔 봐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어서 시금치 쪽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 같은 데도 시금치가 유명합니다, 통영도 제가 아는데, 통영도 마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앞으로,
○김윤근 위원 통영 한산도의 갯바람초가요, 대도시의 백화점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보다도 가격을 월등하게 한 값 더 받습니다.
그런 데 차라리 도와주고 그러지,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저희들이 통영시에도 연락해서 원예브랜드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골고루 안배를 해야 지, 어느 지역에는 뭐, 저는 생각에 우리 과장님 중에 남해 출신이 있든지 아니면 도지사가 남해 출신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닙니다.
이것은 2010년, 선정은 2009년도에 하거든요.
오래 된 이야기입니다.
○김윤근 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면 여러 시·군에서 다 신청을 할 텐데 결정하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하면 보통 보면 한 해에 다섯 군데 정도 도별로 선정을,
○김윤근 위원 한 도에 다섯 개.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니 아니, 전국적으로.
○김윤근 위원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밀양에 ‘미르피아’라 해서 고추, 남해는 아까 말한 시금치, 산청에 가면 약초, 이런 식으로 원예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제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밀양의 아삭고추라든지 이해가 가는데, ‘남해’ 이러면 ‘마늘’이라고 알고 있는데 ‘남해 시금치’ 해서 13억원이나 갖다 넣어 놓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것부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쌀 소비 유통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쌀 육성 평가사업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혹시 농민단체나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 때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절대 안 남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민들이 집회를 하고 도청 앞에 쌀을 재어놓고 이래야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FTA 지방자율사업 집행잔액도 600만원 남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전문위원님이 직접 설명을 했으면 내가 물어보았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대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구제역 확산 등으로 담당자 워크숍이 미추진됨에 따라 남았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과장님 이해가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집행잔액 남은 것이 행정비입니다.
○강종기 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들을 대신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는데 우리 과에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이해 안 가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저한테는 아무런,
○강종기 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구제역에 걸리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회의를 못해서,
○강종기 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것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조금 전에 내가 물어본 것이 FTA 지방자율사업 집행잔액 때문에 구제역과,
○위원장 조근제 부위원장님.
○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조근제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은 이것을 보고 검토보고를 해서 이것이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해 놓은 것이고, 질의는 전부 다 과장님한테 하시는 겁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니까,
○위원장 조근제 수석전문위원한테 질의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제역 때문에 회의라든지 연찬회, 이런 것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소집을 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590만원 됐습니다.
○강종기 위원 자, 집행잔액 이유가 생태농업 활성화 심포지엄 사업비 집행잔액도 ‘AI 발생 및 구제역 확산 등으로’ 해 놓았는데, 과장님, 구제역이 언제 발생되었는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구제역이 지난해 11월인가?
○강종기 위원 11월 28일, 29일 발생됐고, 연평도 사건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연평도 작년 3월인가?
○강종기 위원 그것도 11월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 11월 23일, 예, 맞습니다.
앞에 천안함이 3월이고,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강종기 위원 겨울입니다.
겨울에, 다 끝날 시점에, 한겨울에 교육시키는 이 부분도 안 맞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런데 과수 분야 FTA 이런 부분은 수확이 다 끝나면 보통 연찬회를 합니다.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과수 부분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그런데 이유를 대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구제역이 11월말에 걸쳐서 12월초부터 난리가 났는데 교육은 안 되는데 그 전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이유를 대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 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강종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 이야기 했듯이 친환경농업과도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어요.
68억 정도가, 그것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것이 저희들 국비사업으로써 쌀 직불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600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2009년도에 집행한 금액하고 2010년도에 예산편성할 적에 한 100억원 정도가 과다 책정되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왜 100억원이 과다책정이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 당시에 2008년도 쌀 직불 문제가 생겼거든요.
2008년도에 생겨서 2009년도에 편성하면서 2008년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많이 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지요?
그때 내가 질의를 했다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올해 예산 할 때는 우리가 정확히 해서 해 놓았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또 이야기하는데 위원들은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추경에 삭감이 되면 안 됩니다.
올리려고 추경에 올리지, 어쩔 수 없는 정부 정책 때문에 삭감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올려서 또 삭감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약 15억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이것은 작년 봄에 이상기온 때문에 함안, 의령, 합천 이런 쪽에 수박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일일이 할 건데, 예비비는, 경상남도 예비비가, 과장님 대충 얼마인지 압니까?
2010년도에.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전체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도가 377억원이더라고요.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 약 45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우리 축산과도 그렇고 2개만 했어요, 친환경농업과하고 두 군데 했는데.
이 부분을,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가 필요한 부분이 농민들이 어려운 데는 많습니다,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필요해서 하겠지만 각 과에서도, 국에서 취합해서 추경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설명을 좀, 이해를 시켜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도는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 도는 59억원을 예비비를 했어요, 1회.
2회도 마찬가지, 국에서는 이 부분을 좀더 할 수 있도록 과장들하고 끼리끼리 미팅을 좀 잘 해서 어려운 농민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똑같은 질의를 제가 했는데 4대강 때문에 이유를 대서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올해도 예산을 할 때는 결산을 잘 지원해서 예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하나 좀, 과장님한테 따지고 물어봐야 될 것도 있고, 예산서 247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31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2005년인가 2006년인가, 2003년부터 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2003년부터, 그러면 8년간 계속 이 사업을 해 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서진식 위원 그러면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 계속 이 정도 금액입니까?
30억원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매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매년 매년 하는 사업인데 금액이 거의 이 금액 비슷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주로 어떤 종류를 삽니까, 농기계를?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대형 농기계는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소형 위주로 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 사업은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시·군입니다.
○서진식 위원 시·군에서 직접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서진식 위원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가 한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농기계 종류가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종류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제가 알기로 100여가지, 한 몇 십 종류 됩니다.
○서진식 위원 몇 십 종류?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100개 까지는 안 되고.
○서진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주체가 다 그것을 갖춰놓고 관리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렇지요.
시·군 센터에 임대사업장을 지어서 보관을 하면서 농민들이 희망신청이 오면 대출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럼 이 농기계를, 어떤 농기계를 어디에 비치했다는 것은 다 현황이 있겠네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시·군별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시·군별로.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서진식 위원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지금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데는 군당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데도 있고, 거의 한 군데 정도는 다 하고 있다고, 4개 시·군 빼고 나면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것을 자금이 집행되고 나면 해마다 감사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감사는 안 합니다.
○서진식 위원 그럼 돈을 주고 나면 끝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조례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도비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우리 도는 운영을 안 합니다.
○서진식 위원 아니 아니, 지원금이,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민간은 없습니다.
○서진식 위원 임대사업이?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임대사업, 농협에서는 농기계를 사줘서 농민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서진식 위원 농민이.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서진식 위원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 군데를 가봤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현장을 가봤는데 현장을 보고 거기에 있는 기계를 대략 제가 육안으로 보니까 몇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머리에 그리고 와서 예사로 나중에 언뜻 확인할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기계종류가, 거기에서 내가 현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런데 있어야 되는 기계의 절반도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도 안 해 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지금 시·군에서는 자기들이 시·군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마늘을 많이 하면 마늘 종류의 농기계를 사고, 양파를 하면 양파종류의 어떠한,
○서진식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보통 시·군에 한 30에서 40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로 보니까 센터에서 관리를 하대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서진식 위원 그러면 전에도 도에서는 관리라든지 현장확인이라든지 그것을 안 해 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현장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서진식 위원 뭘 확인합니까, 가면.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운영상태라든지 농업인들의 민원도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기계를 쓰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절대 안 준다든지, 시·군 직원들이 출근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나와서 대여를 해 주라, 하루 전날 대여해서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 센터에서는 운영의 효율화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전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점은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내일 써야 되는데, 내일 쓰면 오늘 임대해 주면 이틀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침 일찍 가서 한 6시나 5시나 새벽에 가서 가져오면 좋은데 센터의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른 시간에 못 나오니까 빨리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기로 하고, 작년도 우리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산청 차황면에 메뚜기쌀 부분에 감사를 하고 연말까지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받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저희들이 그 결과보고를 부위원장님한테 일단은 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서진식 위원 누구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부위원장님한테.
○서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기다려 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식 위원 감사를 하긴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우리 과에서 네 명이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감사의 주안점은 뭐였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주안점은 집행문제, 다음에 운영문제, 그다음에 시설물의 소유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유인물을 봤는데 네 분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죠?
보고서에는 그렇게 기재를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로 봤던 감사 주안점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주민들 당초에 민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운영을 총괄 안 한다든지,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서진식 위원 그런데 운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가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그 자금이 약 3년간에 걸쳐서 자부담 포함해서 약 100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언뜻 확인하고 느낀 바로는 그 정도 금액이 과연 투여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이 그 정도 투여가 되고 또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를 한번 감사를 해 봐 달라, 그런 뜻이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런데 사업장이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가신 데는 1개 사업장만 갔습니다, 그 당시에.
TMR사료 하는,
○서진식 위원 한 두세 군데 둘러 봤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별도로 또 가셨습니까?
○서진식 위원 아니, 별도로 간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사료공장하고 우렁이 양식장 보고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안 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저는...
○서진식 위원 하여튼 둘러본 거기 시설물이나 투자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여튼 좀 의문이 드니까 감사를 해 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사를 하라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그게 실제로 원래 보조금 집행 원칙대로 잘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감사해 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 감사를 뭐 하러,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까 제가 운영하고 집행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집행문제는 저희들이 보니까 그 서류상, 사실상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일단 집행한 것은 나가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서진식 위원 관리주체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의 주체는 누굽니까?
도입니까, 시·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 법인입니다.
○서진식 위원 자본적보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서진식 위원 자본적보조 하고 나면 나중에 결산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결산합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전혀 이상이 없더라, 그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
○서진식 위원 다른 이상은 없더라, 이 말씀입니까?
집행이 원래 의도한대로 다 잘 집행이 됐더라, 그런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서진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상당히 의문이 있다고 금방 말씀드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서진식 위원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보조금 사업에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제가 이런 자리 있을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들 개개인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해서 직접 감사를 하거나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상이 없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뭔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상이 없다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주안점이 우리가 제안했던 점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앞으로 과장님, 좀 귀찮겠지만 자료를 좀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귀찮지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알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친환경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장비 임대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임대사업요?
○김선기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농업 부분에 장비임대사업소가 어디에서 합니까?
소관 사업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장비 임대요?
○김선기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농기계 임대.
○김선기 위원 시·군에,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기술센터입니다.
○김선기 위원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선기 위원 농협에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농협은 없습니다, 없고.
농협에서는 자기들 자본 가지고 농기계 트랙터라든지 대형기계를 사서 농가에 임대해 줍니다.
농가 개인 주체가 자기가 이웃 농가들을 도와주고 돈 받고 하는 식이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농가가 지원요청 하면 임대해 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김선기 위원 이 사업 소관 사업소가 농협도 할 수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신문에 보면 농협도 한다고 신문에 나오고 하던데,
○김선기 위원 신문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사업소를 정확하게 어디에서 할 수 있다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행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도작 위주의 대형 농기계 사업들은 농협에서 임대사업으로 자동차 리스같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밭작물 사업들은 우리 행정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만들고 그 장비를 구입하고 조례를 정해서 요율을, 하루에 빌려가는 데 기계마다 임대료가 다릅니다만, 몇 천원에서부터 몇 만원까지 조례로서 임대할 수 있는 요율을 정해서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농업 부분의 장비임대사업을 수산 쪽에도 도입해서 2009년부터 하고 있지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집행부석에서 - 예.)
하고 있는데 도입하면서 수산 분야는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2003년인가 2002년인가 그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2003년인가, 2002년인가...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제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선기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 약 8년에서 9년 이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선기 위원 그러면 농기계가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선기 위원 수명이 있으면 임대료가지고 재도입이 가능한 시스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안됩니다.
○김선기 위원 안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안됩니다.
○김선기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 중에서 빠진 시군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네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네 군데가 창원, 진주, 통영, 고성입니다.
○김선기 위원 이 사업이 14개 시·군에서 할 정도면 좋은 사업인데, 4개 시·군에는 왜 안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진주와 창원에는 우리가 권유를 많이 했는데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인력도, 농기계도 많이 있고, 개별 보유가 많다, 이런 말을 하면서,
○김선기 위원 그것은 답변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시·군에서 약간,
○김선기 위원 시·군에서 생각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 제도 자체가 진짜 열악하고 환경이 어려운 우리 농민들이 장비를 사지 않고 일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농작물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좋은 제도를 왜, 시·군에서 안 한다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특히 창원, 진주 같은 경우는 예산도 풍부한데, 저희들이 몇 번 권유했는데, 자기들이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왜 안 하는지, 이유가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 위원입니다.
설명서 251페이지, 벼 경영안정자금 지출하면서 집행기준을 정확하게 가져와서 의회에도 한번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도에서 100억원, 시·군에서 100억원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0억원이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울러서 또 경영안정자금 차입금 이자가 3억5,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기채한 겁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채한 것입니다.
○조근도 위원 100억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금년도는 편성했고, 이것은,
○조근도 위원 2009년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2010년 것인데 2009년도에 기채한 것입니다.
○조근도 위원 그때도 100억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2008년도는 도에 50억원이고, 2009년, 2010년은 100억원을 했는데, 2009년은 기채 했고 2010년은 예산편성하고 그랬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래서 100억원에 나온 것, 50억원에 나온 것, 내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저희들이 신청을, 공고해서 받고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조근도 위원 보조금 신청을 받는단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니, 면적을, 면적이 조사되면 그것 가지고 올해 쌀값이라든지 전국 쌀값을 비교해서 그 차액 정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럼 작년도 쌀값이 올해,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근도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쌀값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쌀값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수매 보전해줄 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도비경영자금으로 치면 한 4,700원인가 얼마쯤 지원됐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내려온 것이,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 쌀값이 하락된 것이, 많이 됐습니다.
한 30% 정도...
○조근도 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쌀값이 그렇게 내려갔는데도, 우리가 경영안정자금 주는 것은 2009년도에 100억원, 2010년도에 100억원, 그렇게 줘서 되겠느냐, 그러니 농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내가 분명히 조례심사하고 할 적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바쁘다, ‘바빠서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양해를 받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을 안 했는데 지금은 집행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맥류 수매도 안 하는 입장이고, 아까 제가 강호동 과장한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FTA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국·도비 지원 문제라든지 보전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 농어가에 미치는 영향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10조원에서 20조원 수익이, 농가 이득이 온다고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 부분에 대해서 FTA에 대해서 쌀 경영안정자금만 줄 것이 아니라 경영안전자금을 줘도 금액이 유효적절한지 안 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자는 것입니다.
더 주고 있는 것인지, 기준도 없이 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좀 많으면, 많습니까?
○조근도 위원 아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조근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RPC 부분 있지 않습니까?
RPC에 계속 지원이 되고 해 갑니다만, RPC 부분에 대해서 경영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경영현황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민간은 거의 다 흑자이고 농협RPC는 적자가 많습니다.
농협RPC는 한두 군데만 흑자이고 나머지 열 몇 군데는 전부 다 적자였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게 주인과 일꾼 간의 차이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렇다고 뭐, 농협에서는 과다인력이 종사한다든지 또 유통 판매에 적극적으로 안 한다든지,
○조근도 위원 그것을 그러면 과장님, 실태조사반을 편성해서 농협이 결국 결손난다는 것은 농민한테 돌아가야 될 이익배당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데도 손해가 가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듣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정부에서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느 RPC가 이익이 난다니까 실태를 조사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근도 위원 친환경농업과 마치고 갑시다.
없으면 없다고.
○위원장 조근제 예,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저희들은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수산물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 부분은 앞에 농업정책과나 친환경농업과나 마찬가지인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는 특히, 농수산물유통과는 금액이 조금 많은데 1회 추경, 2회 추경이 마이너스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경 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다른 과보다는 적은 것 같은데, 다 쓸 수 있도록, 예산 세운 것은.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니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몇 군데 한 겁니까?
23억3,700,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세 군데입니다.
마산수협하고 한려멍게, 안성수산 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다시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마산수협, 한려멍게, 안성수산 등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한려멍게, 안성수산,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전체 금액은, 지금 예산서 상에는 23억원 나와 있는데, 전체사업비를 보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냉동·냉장사업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여기에 수산물 가공시설 및 냉동·냉장시설을 하는데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선기 위원 냉동·냉장사업이죠, 이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선기 위원 20억원 중에서 18억 보조받고 하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 3개에 한 것이고, 그러면 산지가공사업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산물유통시설은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이 있고, 수산물 유통 지원시설 건립은 따로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것은 2010년도 예산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것도 한 22억원 됐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여기 안 보이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2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22억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2개 합해가지고?
아, 예, 이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선기 위원 친환경 일류수산물 공급센터 건립 지원 10억원 하고, 수산물 위판장 12억원 하고, 위판장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선기 위원 이것 따로, 지금 2010년도 다 완료된 사업 아닙니까?
준공된 사업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 준공된 내역을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잔액 5,813만5,000원 이게 과목별로 왜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아까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아, 5,800만원요?
○위원장 조근제 예.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5,800만원 중에서 대부분 저희들 여비라든지 경상적경비 일부하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 입찰워크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외바이어 초청 등 입찰잔액, 아니면 항공료, 체제비 등이 조금씩 남은 것하고요.
3,3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천 별주부전 테마파크 인프라 구축, 그것이 큰 것이 3,3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것은 왜,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것은 사천 별주부전 테마파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장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 진단 과정에서 운영비하고 제품개발사업비인 국비 경상보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기들이 권고라든지 지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상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결산추경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이 농림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미처 우리 결산에서 감액을 못 하고 예산반영을 못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농수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검토보고서에 설명할 것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없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축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브랜드육 타운 조성,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9억원 남았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박정석 이 9억원이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고 당초에 100억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국비 40%, 군비 60% 해서, 지금 현재 100억원짜리가 78억원으로 해서 합천군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자연적으로 9억원이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 결정이 12월 17일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난 번 결산추경에는 안 들어가고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합천 삼가 거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삼가식육식당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강종기 위원 자, 이 부분이 군비가 한 5,000만원, 약 4,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거진 국비 아닙니까?
도비도 얼마 안 됐어요.
○축산과장 박정석 도비 두 번 해서 7억,
○강종기 위원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큰 돈이 국비에서 내려오면 사업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써야지.
○축산과장 박정석 그것은 시행주체가 합천군이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강종기 위원 합천군에서 직접 사업을 했으면 다른 군에도 이것을 주면 아주 좋다 해서 쓸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미집행해서 잔액을 남기고 명시이월도 안 되고,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당초에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강종기 위원 안 내려왔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강종기 위원 내려올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강종기 위원 계획대로 했으면 돈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그 돈이 잡혔을 것인데 이 부분이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강종기 위원 축소된 이유는 뭡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자기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군비는 당초에는 5,300만원 되어 있었어요, 보니까.
지금 4,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모자라서 9억원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 40%가, 전체사업 100억원 중에서 당초에는 40억원이 국비이고, 60억원이 군비인데, 군비 60억원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 도비를 두 번 추경해서 7억원을 부담해 준 것이거든요.
○강종기 위원 아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국비가 40억원이고, 도비가 7억원이고, 군비가 53억원이네?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강종기 위원 군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축소했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옆에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민원은 어떤 민원이 있었어요?
○축산과장 박정석 삼가식육식당하고 일반 지역주민하고 합천군하고 각기 의견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합천군에서 면적을 좀 축소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두 군데로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은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업이 됩니다.
○강종기 위원 이유는 어떻든 간에 9억원이라는 자금집행이 남았으니까 안 남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사업을 해서 해야 되지, 어느 군에는, 이것이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천군 한 군데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축산과에서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해당 시·군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계속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부분을 물어봤는데, 농업정책과에, 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이 있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이 일부 자부담 부분이 도비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경상남도에 재해 들어오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경상남도에 가축재해보험 들은 데가 몇%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자료는,
○강종기 위원 대충요.
소 같은 경우는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축산과장 박정석 예, 저조합니다.
농가는 한 2만5,000농가가 되는데, 한우 농가 같은 경우에,
○강종기 위원 이게 다 달라요.
어느 군에는 많이 한 데도 있고, 30%, 20% 되고, 어느 군에는 10%가 안 되는 데도 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100% 다 주고 다 썼겠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재해가 있을 때 농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나 시나 아니면 축협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축산과장 박정석 방금 자료가 왔는데 지금 현재 13.25% 정도,
○강종기 위원 보십시오.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13.몇% 같으면.
20%, 30% 넘어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축산과장 박정석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합천군에 100억원 공사가 빠지는 부분이 있듯이, 그래서 독려를 좀 시켜주시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이...
2억8,000만원 부분인데, 시·군에 나가면 쪼개고 쪼개서 아주 적더라고요.
톱밥 값은 배 이상 올랐습니다.
축산 하는 부분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에서 간접적인 지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할 때 올해는 좀더 해 주시고, 모자라서 톱밥구입을 못 하지, 톱밥 하나에 지금 2,500원 넘어갑디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강종기 위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1,000원도 안 하던 것이 2,500원 넘어갔거든.
그러면 예산도 그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양돈농가 폐사축 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6,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집행 다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지금 현재 잔액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잔액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강종기 위원 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신청을...
잠깐 자료를 좀,
○강종기 위원 양돈만 있고 소는 없지요?
폐사축 처리...
○축산과장 박정석 신청이 안 되어서,
○강종기 위원 신청이 안 되었습니까?
부산우유에서 신청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지금...
○강종기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축산과장 박정석 소는 대동물이 되다보니까 조금 하는 기계가,
○강종기 위원 경상남도에 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이번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1대를 3억원 정도 해서 축산진흥연구소에 소 관계, 돼지 관계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요.
소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동식이라든지 집에서 폐사축 처리하기에는 조금...
○강종기 위원 그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에,
○강종기 위원 연구소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강종기 위원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국비 이번에 내려와서,
○강종기 위원 내려왔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강종기 위원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축산과장 박정석 우리가 교육도 하고 시·군 직원들 다 모아서 연찬회도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끝으로 집행현황에 보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특히 또 예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6개 과 중에서 얼추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는데 본예산뿐만 아니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예비비 부분을 축산과장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솔직히.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고, 1회 추경에 어려운 농가들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검토보고서 설명할 것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결산설명서 286페이지입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비는 예산현액 363억5,900만원 중 316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6,90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나머지 27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로는 감척사업자 당초 사업에서 선정된 여섯 분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감척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연말에 다 와서 여러 가지 어항 여건이 호전되고 또 감척보다는 조업하는 것이 본인의 경영소득이 높다는 판단이 들어서 마지막 연말에 중도 포기한 물량입니다.
특히, 감척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민간인들과 저희들이 사적 계약에서 집행되므로 민간인들이 포기해 버리면 전용, 불용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된 19억6,900만원은 올해 저희 6월 21일에 입찰공고하고 현재 감척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도 연말쯤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지금 연근해에 감척할 어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감척사업은, 근해어업은 거의 종료단계입니다.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집행잔액 활용 차원에서 하는데 아마 한 2014년도 가면 근해어업은 종료될 것 같고, 연안어선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연안어선은 지금 감척할 대상이 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것은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별로.
○위원장 조근제 그리고 285페이지, 제일 하단에 2,700만원 이월된 것은 뭡니까?
다시 설명 한번 해 봐요.
결산설명서 285페이지.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2,700,
○위원장 조근제 대구자원의 관리방안 연구 2,700만원 명시이월된 것.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것은 저희들이 대구 자원량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연구기간이 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월됐습니다.
이미 그것은 6월말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올해 6월말에?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위원장 조근제 종료됐다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위원장 조근제 어업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페이지, 제15차 국제적조회의 추진사무국 운영 지원 관련해서 경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조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과거에 일본에 했고, 2002년도 홍콩에서 했고, 이번에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김선기 위원 올해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내년도입니다.
○김선기 위원 올해는 어디에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2년마다 대륙간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아, 2년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작년에 그리스 했고, 내년에 우리 도에서 하고 그 다음 회는 뉴질랜드에서 합니다.
○김선기 위원 홍콩에서 할 때 우리나라가,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때 하겠다고 유치를 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알겠고요.
대구자원 관리,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보고서가 나왔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보고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 네 번째에 보면 활어보관시설 지원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한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창원 용원입니다.
용원에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선기 위원 올해도 지원하는 것이 있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사업이 유사합니다.
○김선기 위원 올해는 규모가 이것보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큽니다.
○김선기 위원 크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선기 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연결할 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저희도 어민이 좋다고 하면 지속할 것이고 어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신규사업 개발한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식장 임대 지원 사업에, 저번에도 내가 상임위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수협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적자가 갈 우려도 있고, 적자가 나니까 회피를 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전국적으로 2009년도부터 해서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전남도라든지 또는 경기도에서 들어보면 전부 다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집행 주체가 시장·군수이고, 그다음에 재산이다 보니까 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지침상 반드시 시장·군수가 임대자를 설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수협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협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김선기 위원 그러면 농업 부분에서 베껴서 우리가 수산 부분에,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도입을 한 것인데, 그러면 그 안에 사업장소 범위 안에 보면 수협이라든지 수산기술사업소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선기 위원 그래서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수협이라는 것이 지도사업 위주로 해야 되는데, 수협이 열악하고 환경이 좀 안 좋은 수협도 있고, 괜찮은 수협도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수익사업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회피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합장이란 사람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고도 지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거기에 못 미쳐서 안 하려고 회피를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원하는 어업인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못 한다는 데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흑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업의 성질은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사업장소를 정해서 하면 거기에서 어민들에게 임대를 해 주고 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상임위할 때 한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럼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답도 없고,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집행부석에서 - 예.)
검토를 좀, 나중에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깊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자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하게,
○김선기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84페이지, 기능성 넙치양식 생산 지원 4,000만원 있는데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통영시하고 남해군 두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시에 지원을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시에 지원,
○김선기 위원 시에 무슨 기능성 넙치, 기술센터도 없을 것인데, 시에 했어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시에서 시 주관으로 참여 어업인하고 배합사료업체하고 공동으로 연구해서 한 것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하고 같이 공동으로.
○김선기 위원 기능성 넙치양식을, 기능성 넙치 연구는 지금 다대 배양장 밖에 안 하는데?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 기능성 버섯이라든지 마늘을 첨가해서 넙치에게 먹여서 육질을 분석하자, 이래서 시에서 주관하고,
○김선기 위원 아, 두 군데 하셨다고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남동해연구소하고 배양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김선기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어업진흥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시면 굴패각 보조금 5억6,000만원이 있는데요.
바지락이라든지 꼬막 처리비는 보조가 안 됩니까?
왜 굴만 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것은 정부에서, 이렇습니다.
굴패각을 비료로 쓰는 자원화 사업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패각을 활용해서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굴패각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다 수산물이 바지락하고 꼬막이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 많이 나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맞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대안이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 것은 폐기물 차원에서 시장·군수가 치워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통영 해성에서 바지락하고 패각을 가져가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바지락은 가져가지 않고 굴패각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가져가는 것이 섞어서 하는가는 모르겠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절대 아닙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가져간다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패각 자원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군수가 굴패각만 실어서 수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재원은 굴패각에 한정된 것이지 바지락이라든지 다른 조개류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답할 수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어차피 비료를 만들어서 한다고, 굴은 석회질이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치우지를 못하니까 1차 파쇄를 해서 공급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농수산위원회에서 현장도 갔습니다만, 전에 패각시설을, 앞에 거기가 식품공장이거든.
식품공장에서 농공단지 내에 들어있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매립장 정도 되어 있거든요,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농수산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지적을 해서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맡겨놓고 전혀 대안이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천시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것을 치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검토 중에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잘 고민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조근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집행현액에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6개 과 농수산해양국에서, 어업진흥과에서 최고 많이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 110억원을 했는데,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약 178억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과 사고이월된 것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명시이월 부분 간략하게, 또 사고이월 부분 간략하게,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저희들 이월된 금액은 전부 다 감척사업비입니다.
근해어선, 국비, 그래서 전부 다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사고이월이 2,7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2,7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구자원 용역비입니다.
기간이 좀 장기화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 그게 사고이월로 처리된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래서 올해 6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중부지소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에도 삭감이 됐고, 2회 추경에도 삭감이 됐고, 특히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서 2회 추경에 각 지소마다 삭감이 다 됐더라고요.
약 2억8,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증액을 시키든지 그래도 뭐할 건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삭감이 된 부분은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인건비, 그런 부분,
○강종기 위원 아니, 축산진흥연구소에서 5,700만원이 2회 추경에 삭감되었고, 축산시험장에서는 7,800만원 정도, 중부지소에서는 1회 추경 때가 1,000만원, 2회 추경 때 6,500만원,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북부지소도 6,100만원, 남부지소도 2,400만원, 축산진흥연구소 부분이 2회 추경 몽땅 다 삭감이 됐어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이것은 지금 예산절감 10% 한다고 해서 기본경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본·지소 다 같이.
○강종기 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어째서 축산진흥연구소만 예산 삭감을 하고 다른 데는 예산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다른 데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0% 다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내용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 마쳤습니까?
○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조근제 예산서 291페이지, 전체 집행잔액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인건비는, 운영비는 또 뭐고, 이게 뭡니까?
2,360만원, 이게 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까?
돈 한 30억원 예산되는데 2,300만원씩 집행잔액이 생길 일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이 2,300만원은 우리 본소 인건비하고 공익수의사 인건비.
○위원장 조근제 공익수의사 인건비가 왜 지출이 다 안 됐는데?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공익수의사를 본소에서 5명 원하는데 4명이 오면 한 사람 인건비가 그렇게,
○위원장 조근제 그게 왜 충당이 안 되는데?
인원수가 왜 안 오는데.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수의사라는 것은 국방부에서 정해져서,
○위원장 조근제 국방부에서 병역미필로 오는 수의사들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29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1,600만원.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이것은 직원 인건비하고 연가보상금.
○위원장 조근제 직원 인건비하고 나갈 것이 왜 안 나갔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중간에 직원이 있다가 타 연구소로 가면 사람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조근제 타 연구소로.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중간에 발령이, 예를 들어 10명의 공무원 정원이 있는데 타 부서에 발령이 나면, 9명이 남으니까,
○위원장 조근제 9명이 남으면 왜 보충이 빨리 안 되는데?
국장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위원장 조근제 안 그래도 인력 부족하고 한데 왜 제때제때 보충이 안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앞으로 가축선진화 대책 방안을 하고 그다음에 가축방역체제를 개편하면서 축산진흥연구소의 수요인력을 파악해서 보충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지금 가축에 자꾸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직원들도 부지런히 바쁘게 다녀야 하고 검사도 해야 되고 바쁘거든.
그런데 외곽 사무실에 결원이 생기고 해도, 본청 같으면 결원이 생기면 제때 충원이 되고 하는데, 외곽 사무실에는 결원이 되어도 제때 제때, 말도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다고.
다른 사업소도 다 마찬가지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이 좀 잘 챙겨서, 정원을 만들어 놨을 때는 그 인원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위원장 조근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래 인원을 결원시켰으면 제때 제때 빨리 보충을 시켜주고 해야 지 그것을 결원됐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인건비는 예산 세워 놨다 그게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결원이 생기면 보충 요청을 인사부서에 하는데 인사부서에서도 보충할 방법이 없으면 시·군에서 다시 전입을 받거나 또 신규채용을 하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적인 오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근제 다른 것은 몰라도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외곽 사무실에 인원 결원되는 것은 빨리 빨리 보충을 해 주라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산자원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계속 똑같은 질의인데 수산자원연구소도 2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2억4,000만원 정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시설 설계 용역기간 소요 등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예, 우선 2회 추경 때 삭감이 된 것은, 이것이 결산추경입니다.
보통 90%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개개인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준 급수만 하기 때문에 호봉 차이가 나서 그것을 결산추경 때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월된 것은 민물고기연구센터인데 이것이 1회 추경 때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우리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철갑상어가 있는데 여름에는 저희들이 민물고기 전체 다 생산을 다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11월 중에 보통 발주가 되면 공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해서 이미 올해 다 마쳤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실적이 보여야 되거든요.
실적이 보이려면 방류를 많이 해서 먼 훗날 우리 자손들한테 민물고기가 많이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방류사업을 좀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낙동강 하구를 막는 바람에 낙동강 상류 쪽에서는 특히, 바다 쪽에서 올라오는 장어 이런 것이 많이 없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옛날보다도 엄청나게 없는데, 이런 부분도 방류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뭐니 뭐니 해도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각 과에 잘 협조해서 민물고기 방류 부분을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아까 김선기 위원님 설명해 달라는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먼저 보고드리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15페이지, 사업설명서 320페이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기술사업소 수산동물 질병관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관리 즉, 생계안정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따라서 법정 수산동물 전염병인 잉어봄바이러스병이 발생했을 때는 살처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처분 했을 때 피해어가에 대해서 생계안정비용을 일정금액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지난해에 수산동물질병이 발생한 살처분 대상 어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인 그 사업비 2,200만원이 그대로 남아서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비는 총액 7억5,035만원 사업에서 7억1,040만8,000원을 지출하고 수용비, 재료비 등 해서 3,54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저희 사업소에서 지난해부터 진해만 피조개어장 대체품종 개발사업 일환으로 새조개 종묘를 구입해서 현장적응 시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새조개 종묘생산업체에서 새조개 종묘가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패를 구입하지 못한, 그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근제 답변하세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김선기 위원님께서 아까 수산장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수산장비 임대사업은 연간 사용일수도 적고, 또 고가이기 때문에 어가에서 장비를 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라든지 임대사업을 추진해서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현재의 규정에 보면 사업주체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체가 시·군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일단 그 지역의 어업인들이 혜택을 보면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 재정을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기초자치단체에서 35%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침에 보면 시장·군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사업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임대사업 수요 등을 조사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도에 제출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수협이라든지 저희 사업소에 위탁관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앞전에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거제사무소에서는 그동안의 수요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업인들 굴이라든지 홍합 양식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 전남 완도·해남, 경남도에 통영,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도 했고, 또 최근 7월에는 거제수산경영연합회라든지 굴·멍게협회에 공문을 띄워서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가 되면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주체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사업소에 위탁관리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할 수 있다 입니까, 검토만 하겠다는 겁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일단 이 사업주체가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 사업소에 위탁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왔을 때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김선기 위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일단은 저희 사업소에 계획서가 오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는 건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수산기술사업소가 국가에서 이관된 지 3년째 되는데 서자도 아니고 맨날 예산확보도 못 하고, 수산기술사업소 청사 자체도 옛날에 국가가 진행하던 것 자체도 진행이 지금 스톱이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이전관계라든지 계획이 거의 백지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예산확보가 좀 어렵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거제뿐만 아니라 각 사무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지사님 오실 때라든지 국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우리 거제수산기술사업소 있죠?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김선기 위원 시내 안에 있어서 부지도 협소하지만 재건축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재건축 안을 세우든지 다른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설을 해 간다든지, 그 안을 좀 계획을 잡아서 저에게 한번 주시고, 또 우리 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확보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선기 위원 위원님이 뭐 돈 주는 사람도 아니고,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도의회에서 지원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도의원이 예산을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것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과 연차적으로 하는 것,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해요.
우리 농수산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시라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추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조근제 그것은,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가해서 설명을 좀,
○위원장 조근제 뭐 말이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방금 청사 관계에 대해서요.
저희 사업소는 사업비의 거의 90%가 국비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를 좋게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는 도비보다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국비를 따든 도비를 따든 전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시라고.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위원장 조근제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6,700만원 남았는데 과목 과목별로 왜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이게 80%가 국비라 했는데 집행잔액이 생긴 이 부분도 전부 국비가 몇 %인데 잔액된 부분이, 이 과목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과목별로 설명을 한 번 해 봐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전체가 다 국비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국비인데 왜 집행잔액이 생겼지, 이게?
돈도 많이 없을 것인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조근제 그래 한꺼번에 하지 말고 과목 과목별로 보고를 해 보시라고요.
남은 과목, 310만원, 2,200만원, 160만원, 1,600만원, 290만원, 9,500만원, 1,800만원, 740만원.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저희들은 총 집행잔액이 4억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성이 약 3억1,0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비가 3,500만원, 수산동물질병 관리에서 2,200만원, 수산물 안전성 검사 인건비에서 1,800만원이 생겼습니다.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 잔액 약 4억원 중에 3억원이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은 국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첫 째, 우리 사업 계획을 할 때 최대한 맥시멈을 잡아서 인건비를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하면 어차피 도 재정으로 충당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좀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요, 48억원이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은 49억원이고, 전체 예산이.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아닙니다.
94억원 중에서 잔액이 4억2,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94억원은 무슨 94억원이고, 2010년은 49억원인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2010년도 전체 예산현액이 98억7,700만원 중에 지출한 것이 94억5,500만원이고,
○위원장 조근제 거기에서 인건비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전체 사업 잔액이 4억2,200만원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약 3억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 예산서 이것은 뭐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아, 위원장님, 각 사무소를 다 포함한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아니, 수산기술사업소의 총계 예산이 49억, 어디 있노.
이것은 본소 것이고?
아,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설명해야 될 부분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설명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연구 사업비 1억2,700만원이 이월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 및 연구는 람사르총회 이후 연안보전 및 연안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 차원의 연안 이용 개발,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사정상 1차 연도 3억원, 2차 연도 4억원으로 계획하여 1차 연도에 용역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과 2억5,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2010년 3월 15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차 연도 조사연구 목표인 연안 실태조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내실 있는 용역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용역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게 됨에 따라 2억5,500만원 중 지급되지 않은 준공금 2억2,700만원은 사후 이월하였으며, 현재 1차 연도 보고서는 완료되어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2차 연도에는 총 사업비 3억6,000만원으로 1차 연도에서 조사된 연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연안에 대한 정밀분석과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안을 2012년 12월까지 연구조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77,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관광·유통 등 복합적인 다기능 어항개발을 위한 용역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7,100만원 중 1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6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는 다기능 어항개발 사업은 남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어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어항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어항 중 6개항을 선정하여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다기능 어항 개발계획 용역비 3억7,200만원으로 통영 이운항과 하동 술상항에 대한 용역을 수행 완료하였으나, 도급사의 채권 가압류에 따른 집행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게 되었으며 채권압류 해제 후 지불 가능할 것이나 시기는 미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미청구 시에는 불용처리 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모양이죠?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어디요?
○김선기 위원 조금 전에 279페이지,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김선기 위원 장목항 사고난 것.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부도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남씨그랜트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275페이지.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영남씨그랜트사업 말입니까?
영남씨그랜트사업은 바다를 건강한 상태로 보존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현안문제를 발굴, 대안을 모색하고, 그런 뜻에서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에 영남씨그랜트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경남의 해안수산 현황사항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사업내용이 좀 궁금한데,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작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사천만 및 서포지역 갯벌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보전방안을 가지고 한국습지학회 부설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해양생태마을 갯벌복원 사업을 남해군 설천면을 대상으로 해서 경상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브리오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간접 면역억제제 메추리알 개발하는 연구를 가지고 경상대학에서 공히 연구를 하고,
○김선기 위원 쉽게 말해서 연구용역비 지원이란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연구용역 지원한 그 보고서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나왔습니다.
○김선기 위원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어장정화선 운영사업비 부분에 적조예방 황토살포 방제사업 및 연안어장 정화를 위한 정화선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억7,300만원 지출되었는데 작년에 적조가 많이 안 왔지 않습니까?
280페이지, 어장정화선 운영 사업비 부분에.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조예찰을 하는데 56일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적조가 올 때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억7,300만원 예산 중에서 1,600만원 안 쓰고,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런데 이 어장정화선이 적조 예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안변 쓰레기 수거도 하고, 남는 날짜에는 연안에 있는 폐부자, 그것을 전부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운영하는 기간이 대동소이합니다.
○김선기 위원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어장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적조가 많이 와서 2008년도도 마찬가지, 2007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갈수록 적조가 안 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김선기 위원 앞에 왔을 때는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이 잡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산이 비슷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수거도 하고 적조가 많이 안 오면 쓰레기 수거하는 쪽으로 많이 또 가고, 폐부자 수거하는 쪽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연중 사용하는 양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선기 위원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어장정화선 배 수리비가 8,800만원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김선기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금년 예산이요?
○김선기 위원 예.
2011년도 예산이요.
옆에서 좀 찾아봐 주시고요.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찾는 동안에.
올해같이 장마에, 올해뿐만 아니라 장마가 오면 진해부터해서 거제가 낙동강으로 인해서 쓰레기장, 바다쓰레기장입니다.
올해도 아마 쓰레기가 정말 많이 밀려와서 대책 강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도 차원에서, 시·군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조금 전에 부지사실에서 회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7월 7일부터 호우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7월 11일 시·군에 처리 협조 공문을 내보내고, 7월 12일 쓰레기수거를 위한 국비 동향보고를 국토해양부에 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오늘 조금 전에 관계기관, 39사, 낙동강유역청, 창원시, 거제시, 유관기관이 전부 행정부지사실에서 대책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한 내용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 유인물은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해마다 행사 아닙니까?
장마만 오면 이 쓰레기가 장마로 인해서 쓸려서 바다로 내려오는데 낙동강 하구 둑 쪽에 어떤 제어장치를 해서 망을 친다든지 펜스를 친다든지 해서 바다로 유입이 안 되도록, 사전에.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런데 유량이 너무 많으면 물을 막아서 차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경북, 대구, 부산, 경남, 이렇게 해서 매년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매년 한 8억원씩 투자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50%, 작년까지는 50%였습니다.
금년부터는 40%인데, 40% 분담을 하고 각 지자체별로 유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수를 조정해서 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7,800만원 정도 분담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많을 겁니다만.
분담을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쓰레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국장님도 들어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사전에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연구용역기관이라든지 관계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새롭게 모색을 해 보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전에 용역을 해서 주요 4대강 하구 부분에 쓰레기가 바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막을 설치하는 것을 용역을 하고 그 뒤에 사업비도 하는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만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국토해양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가 국토해양부에서 그냥 거기에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부랴 부랴 환경부에다가 방지막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를 4억원 정도 잡고 2억원을 환경부에 신청하고,
○김선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강이 사천에 곤양강 밖에 없기 때문에, 낙동강이나 섬진강은 부산시하고 공조해서 빨리 신청하도록 부산시에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했으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선기 위원 그거하고 우리 도가 대처해야 될 방안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제 성포항이 지방어항이죠?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김선기 위원 지방어항 정비를 하는 사업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됐습니까?
추경에.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추경에 예산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김선기 위원 그다음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유류탱크가 바다 선착장 앞에 드럼 때문에 정비사업을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어떤 항에 말입니까?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선착장에 유류드럼 정비하는 것, 과장님 모르고 국장님 모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집행부석에서 -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 어업진흥과 소관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묘방류사업이 어업진흥과도 하나 있대요.
어업진흥과가 11억원 정도 있고, 해양수산과도 25억원 정도 있죠?
성질이 어떤지...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어업 종묘사업은 작년에 저희 과에 있다가 어업진흥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작년 예산서인데 어업진흥과가 1억1,000만원 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업진흥과장님!
해양수산과 하고 종묘방류사업이 두 군데 예산이 잡혀있어서.
○위원장 조근제 해양수산과 질의할 것 없으면 나중에 총괄적으로,
○김선기 위원 아니, 해양수산과 부분에 왜 어업진흥과까지 잡혀 있는지 싶어서,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집행부석에서 - 저희 해수면 사업입니다.)
이게 2개가 포개져 있으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자리해 주시고,
아,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77페이지, 연안정비 22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용현·장성에서 선진까지 가는 293억 국토해양부 하고 있는 그 사업은 도비, 시비 부담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4월에 마쳤다고 듣고 있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사천에 선진에서 신천지구 말씀이지요?
○조근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것은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도비가 9%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데 그 안에 22억원짜리가 포함되어 있는 연안정비사업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발주 언제쯤 한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실시계획을 하고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근도 위원 실시계획 했다던데?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실시계획은 했지만 사업이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좀 책정이 되어야,
○조근도 위원 중간발주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아직까지는 내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 밑에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연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조근도 위원 이것이 진척이 몇 %나 되었습니까?
사고이월 시켜 놓은 것.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저희들이 1차 연도는 준공이 되었고, 내년에 2차 연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연도는 전체 현황을 조사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또 내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혹시나 조바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천시 광포만의 경우에 도 공보관실에서 습지 지정한다고 도보를 내었더라고요.
그래서 연안 어민들이 질의를 하니까 사견으로 도보에 게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우리 사천시에도 해양수산과장이 정책적 판단 없이 습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냈어요.
해양생태공원인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해양수산과장은 지역민들에게 와서 자기 사견이라고 이야기 하더랍니다.
그래서 람사르총회 때부터 곤양 광포만 습지 지정 안 한다고 경남도지사가 저희들한테 공문 보낸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연구에서도 그것을 2004년도에 도시기본계획 할 적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엄청난 논란 이후에 공단지구로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조근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참고해서 이 지역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회의 갔다 온 것, 쓰레기 8,500톤, 간단하게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해양에 쓰레기가 많이 적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수거처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생량이 총 8,500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추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로 생활쓰레기보다는 갈대라든지 초목류가 많이 떠내려 왔습니다.
연안시군은 전부 쓰레기가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대량적으로 많이 있는 곳이 창원 진해구 하고 거제 장목·옥포, 남해 서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수거 처리한 양이 1,4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매년 1월 되면 관리계획을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 11일, 쓰레기가 발생됨에 따라서 시·군의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동향을 보고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금일까지 동원된 인원이라든지 장비를 보면 총 인원이 3,300명이 동원이 되었고, 선박이 187척, 중장비가 62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시·군별 인력을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오늘 급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총 인력은 한 2만명 정도, 장비는 356대 정도, 선박이 650척이 필요하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옆에 39사단과 해군사령부는 저희들이 임의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임의로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쓰레기가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보면 매년 집중호우만 오면 육상 부유물이 해양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수거나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육상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바다에서 처리하면 처리비용이 한 3배 정도 소요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있는 것은, 저희들 어장정화선이 50톤짜리 정화선이 있고, 156톤 정도 되는 바지선이 있고, 0.8톤 되는 조그만 청소선이 있습니다.
그 3대가 선단을 이루고 있는데 배가 들어가려고 하면 수심이 3m에서 4m 이상 되어야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안변에 붙은 쓰레기는 인원이 동원되든지 장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부유쓰레기가 해류를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시·군에서 조류가 이동되어 버리면 다른 데 가버리기 때문에 서로 또 조금 양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양보가 아니라 서로 미루고 있지요.
(웃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은 바다에 오기 전에 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라든지 환경정책과, 군부대 이렇게 와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내려온 쓰레기에 대해서 국비지원, 또 항만청에서는 청소선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바다에 유입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불편 해소와 오염방지를 위해서 조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국비도 계속,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쓰레기양을 보면 2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국장님, 지금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나중에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또 유입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군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좋게 했는데 저게 서로 조류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서로 미루고 안 하는 시·군이 있을 거요, 틀림없이.
과장님,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시·군에 같이 서로 협조해서 철두철미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것은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야지, 그냥 시·군에 맡기지 말고 한번씩 해안 연안가도 가 보고 얼마나 작업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
직접 하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업자원관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시책 추진과 지원을 통하여 농어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도 인사발령으로 인해 승진이 된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기술지원국장의 승진을 축하드리며,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남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은 경남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연구·지도기관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농정시책 개발과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전에 금번 도 인사로 새로 부임한 농업기술원장과 간부소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복경 원장은 단상으로 나와 본인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이어 강양수 신임 기술지원국장, 강성복 총무과장, 김의수 기술지원과장에 대하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위원장님과 농수산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7월 1일자로 농업기술원장으로 명받은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농수산 위원님!
부족한 저를 농업기술원장으로 명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력하지만 150여 전 직원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농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하여 우리 농업인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부자 농업인이 많이 탄생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종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400㎜가 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어려움을 당한 농민들과 소통하여 정말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펼치시는 조근제 위원장님과 강종기 부위원장님 일행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로 우리 농업기술원을 성원해 주시면 반드시 전국 최고의 연구개발, 기술보급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저는 1977년 6월 1일자로 창원군 농촌지도소에서 8급으로 첫 공직을 시작해서 만 34년 동안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2년 3월에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전입해서 축산계장, 기술지원계장과 기술지원과장을 거쳐 지난 7월 1일자로 경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제20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으로 취임한 최복경 원장님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경남 농업을 기술농업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극복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오늘부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성복입니다.
아마 위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현실은 상당한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농업의 발전과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저의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오늘부로 발령받은 기술지원과장 김의수입니다.
경남농업의 기술의 발전과 성과 있는 업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163억100만원이고, 수납액 또한 163억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347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및 수수료 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7,400만원, 348페이지에 잡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7,9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에 15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의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46억7,4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404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역 중심으로 총무과장과 양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각 국·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성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78억5,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등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2억400만원, 35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압수전선로 지중화 공사 등 연구시설물 개·보수 및 청사관리장비 구입에 1억1,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1억8,700만원, 360페이지, 기본경비 2억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노치웅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열정적인 지도편달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도에는 경상남도 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농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부서에서는 126개 연구과제를 추진해서 정책 제안, 영농 활용, 산업재산권 확보 등 86건의 괄목할만한 성과물을 얻어내었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연구개발국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설명서 350페이지 작물연구과부터 355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까지의 세출결산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9억5,156만6,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28억9,335만6,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8,019만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801만9,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연구개발국 부서별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5억2,910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65억9,797만6,5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8억8,019만30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5,093만9,4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361페이지에서 경영·정보 우수농업인 육성에 1,389만원,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농산물소득조사분석 지원에 9,072만원, 농산물쇼핑몰 안심농 운영,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8,825만원, 사이버농업인 녹색성장 성공스토리 책자 유인 등 우수농업경영체 모델 확산 사업에 8,497만원, 다음 363페이지, 시·군 농업기술정보화 지원에 1억4,840만원, 농업과학기술개발 활성화 지원에 1억1,922만원,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 부지 매입 등 시설비에 26억1,465만원,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 사업비 등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에 21억4,203만원,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고품질 생산재배 기술연구에 2,311만원, 366페이지에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개편 등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에 8,152만원, 367페이지의 침수 시험연구포장 객토공사 등 작물연구과 연구경쟁력강화 사업에 3억5,456만원, 다음 368페이지, 밭작물 신품종 선발 및 종자생산에 8,105만원,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특작물 친환경 생산성 향상 품질 고급화 연구에 3,711만원, 경남쌀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에 4,853만원, 다음 370페이지의 쌀 부가가치 향상 및 생력재배기술 개발에 3,883만원, 원원종 생산에 4,578만원, 친환경쌀 생산기술개발에 3,911만원, 371페이지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억6,450만원입니다.
작물연구과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64페이지의 고순도 우량종자 생산 분양 관리시설 보강공사 등 지역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집행잔액 1,515만원,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단 사업에 집행잔액이 2,7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364페이지의 사과이용연구소 건립비 38억8,0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연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9,373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7,608만1,640원으로 집행잔액은 1,764만8,3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방제연구 운영 지원에 2,599만원, 작물병해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에 1,285만원, 다음 373페이지의 버섯 품종육성 및 유전자원 수집에 2,538만원, 기능성 양잠산물 개발 연구에 3,3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원누에씨 생산 및 보급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348만원, 천적연구실 증축 등 지역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3억3,599만원, 국제공인시험기관 즉, 콜라스(KOLAS) 운영에 4,037만원, 다음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토양관리연구 운영의 일반운영비 등에 8,126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2억3,836만원입니다.
주요 친환경연구과 집행잔액으로는 374페이지, 천적연구실 증축 등 지역연구기반 조성 사업 집행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식품연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1,909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9,663만7,060원으로 집행잔액은 2,245만4,9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시설재배기술 개발연구 재료비 등에 2,834만원, 다음 378페이지의 배 및 왜성사과 FTA 대응 신기술 개발에 5,190만원, 블루베리 생산기반조성 연구에 7,253만원, 379페이지의 농산물 이용연구 운영 지원에 7,799만원, 소득화 농산가공품 개발에 2,7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에 가공센터 전기시설 보강공사 등 농산가공 연구실 장비보강에 3,232만원, 생장모델링 장비 등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에 3억5,9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의 딸기 원원묘 증식온실 신축공사 등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에 6억8,393만원, 시설채소 재배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인건비 등에 8,596만원, 시설채소 재배기술 개발 및 품종육성 일반운영비 등에 1억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의 시설채소 신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연구에 6,126만원, 383페이지, 수경시설 간휴작목 재배시스템 개발연구에 2,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의 첨단수경재배기술 연구 및 우량품종 육성 일반운영비 등에 1억515만원, 38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억3,01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381페이지에서 딸기원원묘 증식온실 신축공사 집행잔액 1,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236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9,912만1,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4만3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연구에 1,474만원, 양파 유망계통 지역적응성 검정 및 보급에 1,582만원, 387페이지, 양파시험연구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등에 7,975만원, 양파 친환경 재배기술 체계화 연구에 1,577만원입니다.
다음 388페이지의 인부 휴게소 신축 등 연구기반 구축에 2,561만원, 광학현미경 구입 등 지역연구 기반조성 보강에 8,7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가 5,77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감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9,732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8,823만7,240원으로 집행잔액은 908만5,7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390페이지의 고품질단감 안정생산연구 일반운영경비 등 3,756만원, 단감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연구에 1,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감품종 및 대목육성 연구에 2,099만원, 고품질 신품종 단감육성 운영경비에 3,161만원, 392페이지의 바이오매스 퇴비화 시설 설치 등 단감시험연구시설 구축에 3,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형의 병해충 방제시설 공사 등 지역연구 기반조성 사업에 1억2,977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8,07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393페이지의 지역연구기반 조성 사업 8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훼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억9,707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2,242만2,4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465만5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394페이지의 국화 분화 상품화 연구온실 설비공사 등 지역연구 기반조성에 7,899만원, 청사·온실 시설관리 운영에 5억793만원, 거베라 신품종 육성 연구에 6,676만원, 395페이지의 국화 신품종 육성 연구에 4,777만원, 나리 신품종 육성 연구에 4,796만원, 장미 신품종 육성 연구에 4,292만원, 396페이지의 호접란 신품종 육성 연구에 4,691만원, 화훼종묘보급센터 건축 공사비 10억6,561만원, 육성품종 재배기술 개발연구에 4,160만원입니다.
다음 397페이지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억62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396페이지, 화훼종묘보급센터 건축공사 집행잔액으로 6,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88만원이며 지출액 역시 1,28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사과이용연구소 부지매입 추진여비 등 기본경비 1,2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399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98억2,267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197억3,766만9,800원으로 집행잔액은 8,509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주요세출결산내역입니다.
3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중매체활용 신지식서비스 사업에 2,696만3,40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업박물관 방송용 홍보장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16만3,600원과 방송용 홍보장비 14만원입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신기종장비 시·군 지원 사업에 5억5,8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지도자 육성 지원 사업에 1억1,574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입니다.
집행잔액은 재료비 9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25만1,000원입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1억3,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억7,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주관 전문농업연수 사업에 2억9,203만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여비,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은 국제화여비 6만8,000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00만원입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9억7,937만7,000원과 지역특화 육성촉진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7억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생활자원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작물기술 사업에 2억6,4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구입 지원 자치단체보조 등입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운영 지원 사업에 3,640만1,60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보험료,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에 자치단체보조로 3,923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지원 사업에 3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애완동물 기타가축 품목 육성 사업에 1,923만7,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여비, 재료비, 보상금입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지원 사업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1억8,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자원 기반조성 사업에 6,388만6,90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재료비, 보상금, 포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운영 지원 사업에 6,185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국외여비 등입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자원활용기술보급 지원 사업에 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농촌교육농장 자치단체자본보조금과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자치단체보조금입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 사업에 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육성 수출 및 매출증대 사업에 1억1,770만2,81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수출상담회 행사운영비, 보상금 등입니다.
417페이지, 집행잔액내역은 행사운영비 101만8,600원과 국외여비 4,090원, 보상금 1,500원입니다.
다음 4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신기술보급 생활환경 분야 사업비 3억2,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포도농작업 개선 시범 자치단체보조금과 농약중독사고 예방 시범 자치단체보조금 등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소득기술 분야 사업비 5억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범 자치단체보조금과 친환경 흑염소 생산 시범 자치단체보조금 등입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자원이용 분야에 1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가정원예활동 생활화 시범 자치단체보조금과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작물기술 분야에 13억1,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자치단체보조금 등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교육센터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42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ATEC시설 기반구축 사업에 9억8,315만4,03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영상교육장 설치, 부산물처리장, 지열전기공사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시설비 및 감리비 1,184만5,970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ATEC 에너지절감 실습시설 보강사업에 온실지열 냉·난방설치공사 2,960만1,230원입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교육 운영 지원 사업에 1억7,055만8,52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보상금, 구급약품, 외래진료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보상금 179만6,480원입니다.
중간부분의 ATEC 교육훈련 사업에 5억5,240만3,7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원예수출운영 지원 사업에 5,708만8,480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입니다.
다음 4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원예분야 신기술보급 사업에 15억6,159만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은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등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ATEC 교육 및 실증온실 운영 사업에 3억502만3,08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작물재배용 재료비 등입니다.
중간 부분의 ATEC 운영 사업에 3억3,578만4,69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기술지원국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으로 2010년 기술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해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인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의 양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0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먼저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을 요하는 것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강성복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감사합니다.
○강종기 위원 그동안 경상남도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잘 관리를 하시다가 이번에 또 발령을 받으셨는데,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9억5,000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2010년도에.
○총무과장 강성복 예.
○강종기 위원 그 부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성복 지난 결산추경에서 9억5,000만원 삭감된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통상 정원 기준으로 직급별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 이런 식으로 12개 편성 목으로 편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편성된 당시에는 우리가 정원 기준을 했습니다만, 결원이 좀 있어서, 지금 결원이 연구사 5명, 지도사 1명, 그다음에 별정6급 해서 7명 정도 결원이 있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결산추경 때 보니까 지출이 조금,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결원이 그렇게 많이 되었는데 보충은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금년 1월에 보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모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건비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직급별로, 6급 10호봉이라든지, 직급별로 해서 인원에 따라서 인원수를 곱하기해서 기본급을 책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현원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보다 평균을 해 보면 10호봉이 더 낮은 호봉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실제 얼마가 들 것이냐,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정원수로 해서 직급별로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 플러스해서 책정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오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인건비 부분을 삭감을 시킬 수 없을 뿐 더러, 그런데 우리 농수산해양국 할 때보다도, 농업기술원은 농수산해양국의 약 1/10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예산편성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성복 그 부분을 정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나름대로 현원의 직급별 직원들의 구성요소를 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강종기 위원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마이너스가 농업기술원 9억6,000만원 중에서 9억5,000만원이 총무과에서 됐다면 어딘가 모르게 미흡하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잘 해서 하고, 또 모자라는 인원은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조치를 해 주기를, 건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59페이지에 연구시설물 개·보수 및 청사관리 장비구입인데 뭘 구입하려다가 집행잔액이 130만원 남았습니까?
359페이지.
○총무과장 강성복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 전기시설이 바깥으로, 밖에 전주에 다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고 한 그런,
○위원장 조근제 과정에 돈이 좀 덜 든 거요?
○총무과장 강성복 우리가 계약을 하다보면 조금,
○위원장 조근제 덜 든 거요?
○총무과장 강성복 낙찰률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질의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 도 예산 예비비가 약 370억원 되지요?
전체가 얼추 그렇게 될 겁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일반회계의 1%니까 보통, 그보다 조금 많은 400억원...
○강종기 위원 그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예.
○강종기 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예비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집행이 없죠.
다른 실·국에는 다 있는데 농업기술원만 예비비를 확보를 못 했어요.
○총무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예비비는 도 전체적으로,
○강종기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집행하고 긴급한 사항에 되는데,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농수산해양국만 아니고 농업기술원도 농민들을 위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1회나 2회 추경이나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를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당부보다도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예비비는 아마 도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의 1%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계속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바로 확보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구제역 걸리면 축산과만 구제역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도 축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은 축산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부서별로 그렇게 배분을 하면 됩니다, 예비비로써.
○강종기 위원 풍수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기타 등등 있을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성복 예.
○강종기 위원 예산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국 소관이 결산서361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 과장들이 다 나와서 질의·답변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국장이 질의·답변을 받고 나중에 필요하면 과장이 뒤에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국 노치웅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시고, 지금 결산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과장들이 다 나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양 국장한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61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연구개발국 질의하실 위원님은 노치웅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아니, 검토보고서 설명 좀 하고.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및 사업설명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 건립 추진 사업의 38억8,000만원의 이월사유와 사과이용연구소 추진경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사과이용연구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설치기간을 두고 연구소 건립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토지 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수행에 착수해서 연구소 건물은 2010년 11월 26일 착공해서 올해 11월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와 올해에 걸친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예산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는데, 사고이월 내용은 부지매입이 2010년도에 편성이 되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과이용연구소를 신설할 때 농촌진흥청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때 건물 부분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1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편성 자체가 건물을 짓는데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사과이용연구소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과이용연구소 신설 선정이 2009년도 2월 16일 농촌진흥청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과이용연구소 설립부지 선정이 2010년 1월 8일 거창에서 추진되었고, 조직 신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제2904호로써 2010년 3월 18일자로 사과이용연구소 조직 직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연구소 신축공사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2010년 10월 27일에 있었고, 사과이용연구소 착공이 2010년 11월 26일 해서 준공예정이 2011년 11월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험포장은 약 5㏊ 정도 되고, 연구소 부지가 한 1㏊ 정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월이 된 사유는 저희들이 사과이용연구소를 설치해서 도내 농업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일을 추진했는데 우선순위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설명서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집행잔액 2,700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은,
○강종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긴급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하고 위원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조근제 질의를 받겠다.
○강종기 위원 예, 질의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근제 예, 그렇게 합시다.
지금 위원님들이 대충 한번 읽어봤을 것인데, 대충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노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물연구과부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물연구과에 2회 추경이 마이너스가 2,370만원 되었고, 조금 전에 명시이월 부분을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명시이월 됐는데 사고이월이 28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사고이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강종기 위원 그 내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전년도 약 30억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우리 작물연구과에서.
이 부분도 같이 이월되어서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 되면 신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든지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는데 사과이용연구소가 신설될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건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 예산을 확보해 놓으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강종기 위원 지금 그러면 사과이용연구소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정상추진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몇 %까지 되어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30% 정도, 건물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관리감독은 공사감독이 다 지정되어 있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사과이용연구소장이 현장에 매일 나가서 직접,
○강종기 위원 완공은 언제 됩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11월에,
○강종기 위원 11월에 됩니까?
이상 없이, 차질 없이 가능합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저희들은 현재 차질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올해 11월에 됩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강종기 위원 지금 30% 밖에 안됐는데 11월에 가능합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초공사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건물공사가 기초공사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깊이 파고, 지금은 위에만 올라오면 되니까 상당 부분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더불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조근제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38억8,0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 그죠?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서진식 위원 계속사업으로 아마 집을 짓고 있는 모양인데, 이왕 이월이 되는 금액이 있으면 다 하면 되지 여기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뭡니까?
1,500만원이나.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아, 예, 그 부분은 사과이용연구소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은 지역전략사업,
○서진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65억원 예산에서,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작물연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진식 위원 예.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지역연구 기반조성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수하게 저희 작물연구과 소관의 우량품종 생산보전 관리시설 보강공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약초사업장에서 약용작물 가공 예측프로그램이라는, 그러한 시설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과이용연구소 예산 60억원 해서 전체 65억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은 저희 작물연구과 소관 5억1,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과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산과목은 같은데 그 안에서 사업내용이 몇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돈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왕 그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계속 이월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월되면 그 금액도 같이 이월되면 되지 굳이 여기에서 1,500만원을 별도로 떼어서 불용이다, 그러기는 납득이 조금 안 가는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그 예산사업에 따라서 각각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물론 그렇겠죠.
이 예산서에 있는 내용으로는, 그냥 언뜻 봐서는 이게 왜 집행잔액이 되어야 되는지,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게 세분화 되어 있으면 퍼뜩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연구개발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연구개발국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기술지원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저희 국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2건이 있습니다.
보고를 먼저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먼저 첫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설명서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원된 경비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사업포기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중견 정도의 경력과 전문기술을 보유한 지방농촌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품목별 세부기술에 대한 고급·전문능력 개발로 현장농촌 지도기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10개월간 연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되었습니다만, 담당자 인사이동과 업무분장 등의 내부사정으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연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대농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전문농업기술연수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설명서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TEC 지열냉·난방시설 설치공사의 에너지 절감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TEC 지열냉·난방시설 설치공사는 ATEC 최첨단 유리온실에 지열냉·난방 시설을 설치해서 난방비 절감 및 탄소배출을 최소화해서 ATEC을 저탄소 녹색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사실 땅 속에 있는 지하의 안정적인 지열을 끌어올려서 유리온실의 난방 또는 냉방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사업비가 12억8,920만9,670원이 있습니다.
ATEC 온실 냉·난방 면적은 7,824㎡입니다.
천공 수는 150m 깊이로 100공을 뚫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지열히터펌프 16대, 실내기 64대를 설치했습니다.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후의 효과로는 ATEC 온실 난방비 절감이 연간 LNG로 사용했을 때는 1억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1억6,000만원 들던 것이 4,700만원으로 약 70%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기술지원국은 예산서 399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처음 국장됐다고 봐주는 것 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강종기 위원 승진도 하셨고 원장이 됐으니까 돈독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과에 세 군데가 일단 삭감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과에서 2회 추경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친환경연구과가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술지원과가 1,700만원 정도, 소득생활자원과가 1,700만원 정도,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삭감이 안 되고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확충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 부분도 원장님 몫이라고 생각하고 농업농촌을 위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잔액이 약 3억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은 예산에서 이렇게, 다 쓰면 좋은데, 불가피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관, 항을 바꾸든지, 항목을 바꾸든지, 그 부분은 잘 하셔서 예산을, 우리 예산계장도 총무과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조근도 위원 원장님 취임할 당시 여섯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 경남 농업농촌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고맙습니다.
○조근도 위원 먼저 우리가 농촌의 농업인력육성기금 부분에 보면 조성액이 4억6,300만원인데 실제 1억2,50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인력육성팀에서 인력 부분을 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 부분이 우리 학습단체 세 군데가 지금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금목표액이 60억원입니다.
그 부분까지 목표액 도달까지는 조금 쓰는 금액 자체를 조례 자체에 수익금의 몇 %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알차게 기금을 많이 조성하고 내용이 알차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중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시책추진과 지원을 통하여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근제 의원 외 3명 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이신 강종기, 김정자, 서진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종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의안번호 제225호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0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수석전문위원 박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5호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신 김경숙 의원 외 4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김경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안번호 제226호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0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이재열, 김윤근, 조근도, 임경숙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수석전문위원 박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0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의원 발의한 분은 질의를 안 하실 거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먼저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수고해 주신 김경숙 의원님, 또 의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참 잘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고맙습니다.
○강종기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내에 잠수어업인이 몇 명쯤 됩니까?
○김경숙 의원 ‘나잠’이라고 해녀분들이 계시고요.
‘잠수기’라는 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잠수기 배에는 1명 내지 3명 정도의 잠수부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총 816명의 잠수어업인들이 총계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말고 다른 도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까?
○김경숙 의원 예, 제주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라도는요?
○김경숙 의원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가 두 번째네요?
○김경숙 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잠수어업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김경숙 의원 잠수어업증이라기보다는 해녀들에게는 잠수를 해서 어업신고필증이라고, 시·군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잠수부들에게는 잠수기어업증을 잠수부, 수협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앞으로 잠수어업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잠수어업증이 발급이 안 됐다, 그 말이죠?
○김경숙 의원 해녀들에게는,
○강종기 위원 해녀들에게는 발급되어 있고,
○김경숙 의원 예.
○강종기 위원 나머지는 앞으로 하겠네요?
○김경숙 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누가 발급을 해 줍니까?
○김경숙 의원 도지사령으로 나와야 되겠죠.
○강종기 위원 지금도 도지사가 해 주고 있습니까?
○김경숙 의원 시·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위에 상급기관이,
○김경숙 의원 허가를, 발급신청서를 받아서 시·군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시·군에서요.
○김경숙 의원 예.
○강종기 위원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중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잠수어업인은.
그러면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던 사람이 그 시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했는데, 10년 전에 했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써 잠수병에 걸려서 지원을 받으려고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김경숙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녀들이 또 잠수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60세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어업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에는 들지 못 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면 나름대로 오랜 잠수생활로 인한 나름대로의 어떤 후유증에 대한 병증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잠수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신고필증에 의해서 득한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잠수어업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몇 년 후에 병원에 가서 잠수병이라고 판명됐을 때 그것도 가능한지, 아니면 잠수어업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국한되는지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숙 의원 그런데 위원님, 해녀들이 내가 오늘 당장 몇 달 물질을 했다고 해서 해녀로서의 신고필증을, 제가 볼 때 발급받을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해녀로서의 일상적 어업 산업활동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시·군에서.
그런 것이 인정될 때 위 사람은 어업 산업활동을 생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인증이 안 나가겠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은 조례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농수산위원회 조례를 했는데 조례가 한 20쪽까지 나갔어요.
이것은 11쪽까지 나가는데 너무 간단하거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잠수어업에 종사하다가 병에 걸렸는데 5년, 10년 후에 이 조례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에 이것을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년 이상, 한 달 만에 들어가서 잠수병에 걸린다, 이것도 지원한다, 그러면 지원이 언제까지 되어야 될지 그런 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숙 의원 위원님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요.
이 조례가 오늘 조례로써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부족한 부분을 부칙이나 기타 방안을 마련해서 좀더 내실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종기 위원 아,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
내년 1월 1일이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보충을 하려고 시행시기를 좀 늦췄네요?
○김경숙 의원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잠수병 관련 질병 같은 것, 질환 같은 것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있는지.
○김경숙 의원 잠수병은, 제가...
○강종기 위원 죄송한데, 조례를 만들려면 연구를 싹 다 해야 되요.
○김경숙 의원 위원님 저는 연구를 많이는 못 했지만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는데 위원님께서 너무 집중적으로 제게 질의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병은 주로 관절 쪽으로 많은 장애가 오고요.
그리고 호흡기 쪽으로도 많은 장애가 오고요.
다양한 인체 상으로 많은 장애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서상에, 예.
○김선기 위원 김경숙 의원님, 우리 어업인들 진짜 맨손 어업을 하시는 나잠 뿐만 아니라 잠수어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잠수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 나이가 60살 정도면 아주 젊은 편입니다.
지금 70 넘어서도 잠수어업을 합니다.
진짜 병에 걸려서 거동이 안 될 때까지도 아마 평생 업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종사했거나’ 하는 이 의미 자체도 포괄적으로 크게 우리가 생각 안 해도 괜찮다, 나는.
이게 후유증이거든요, 그 업에.
잠수라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직업 중에서 최고 마지막 직업입니다.
그분들이 업을 함에 마지막으로 골병든 병이거든요.
그래서 ‘했거나’ 하는 용어도 제가 볼 때는 잘 제안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조근제 어업진흥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서 제정안이 있고 수정의견이 있죠, 몇 건?
이 건에 대해서는 원래 제정안 그대로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조례 규정상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수정을 해야 원만하게 조례 제정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줘 봐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잠수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잠수병이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 질소가 79%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속에서는 이 질소가 높은 수압 때문에 액체상태로 체내에 녹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잠수하시다가 이분들이 작업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면 몸 속 혈관 속에 있는 질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있으면 이것이 치명적으로, 혈관에 박혀서 마비증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잠수병이라 해서 순환기 장애라든지 근육통, 피부 가려움증, 발진, 구토, 어지럼증, 시력장애,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잠수하시는 분들이 해저에서 작업하시다가 올라오실 때 천천히 부상하시면 이 병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간적으로 작업하다가 인위적으로 갑자기 부상할 때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챔프’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챔프시설에 들어가서 보통 2~3시간 동안 그 질소를 뽑아내면 몸이 완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 조례도 필요하겠지만 이 조례에 앞서서 현재 우리 도내에 챔프시설이 된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진해 해군기지 내에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 하고 부산 쪽에 일부 있고, 통영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잠수하시는 분들이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힘이 드니까, 저희들은 우선 챔프시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나잠업이라는 것은, 저희 수산법에 보면 종류가 있습니다.
허가업이 있고, 신고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잠업은, 쉽게 말해 해녀는 자기가 신고를 하면 나잠업을 시장·군수가 주고 있습니다.
잠수기어업은 허가업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주는 겁니다.
주는데, 문제는 잠수기어업이라는 것은 선주와 고용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허가를 득해서 자기 종사자를 계약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직률이 참 많고,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 잠수기어업까지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 제주도 잠수 조례에도 보면 제주도에는 잠수기어업이 없습니다.
해녀를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해녀들이, 원래 제주도가 해녀의 태생지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특별시책으로써 해녀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잠수업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도내에서는 물론 해녀 외에 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분까지도 한다는 것은 좀, 왜냐 하면, 이분들은 선원이기 때문에 선원들은 조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선원재해보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산에 안전공제가 내년부터 지원됩니다.
거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쪽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정안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는 좋다고 봐지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김 위원.
여기 조례를 이왕 하는 것 나중에 본회의 가도 정상적으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제정안하고 수정안에 이런 말들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 이것은 수정을 안 해도 별 조례상 이상이 없느냐, 이 말이요.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서, 이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환, 이런 부분하고 아까 ‘로’를 ‘한’으로 바꾸는 글자하고, 그게 의미가 나중에 별 차이가 없느냐, 이 말이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위원장 조근제 그것은 관계없어?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없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제주도는 해녀들을 위해서 그런 조례가 필요하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는 나잠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2,000명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2,000명.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윤근 위원 제주도가 해녀들 본산지인데 2,000명이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도 나잠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하면 약 7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적은 숫자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잠업 하는 분들이 아까 김선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맨손으로 맨 마지막에 하는 업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가 도세로 보나 뭘 보더라도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지금 어업진흥과장 이야기는 조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잠업에 관한 지원 조례만 했으면 좋겠고, 잠수기어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삭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 아니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김선기 위원 제가 수정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부분은 제가 3조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3조 제정안에 보면 수정안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도지사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한국표준, 쉽게 말하면 감압병 질환으로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은 즉, 나잠어업 하는 해녀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다이버를 하는 사람들, 호스를 갖고, 이분들은 질소를 먹기 때문에 감압이 또 1기압 10m 이상, 2기압, 3기압, 약 4기압까지 들어갑니다.
한 40m도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해녀들은 이 병에 안 걸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아, 그것은 위원님, 나잠 하시는 분은,
○김선기 위원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 제안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1조, 2조에 다시 올라가면, 그 말을 다시 돌려서 보면 ‘잠수어업인이란’을 넣어서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한정해 버리면 대상자가 거진 없어진다,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그렇게 본 위원은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4조는 수정의견이 제4조 부분에 제안을 해 놓은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진료비의 지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을 경우는 차등 지급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해 놓은 4조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7조에 ‘허위 또는 과다로’ 한 것은 ‘과다한’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안에 지금 생각을 과장님하고 제안하신 분들하고 의견이 분명히, 제가 3조에 보면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볼랍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해녀 나잠어업인들도 잠수병, 그 의견에 보면 오랜 동안에 수심 10m 이쪽에서 계속 호흡 없이 들어갈 경우에 장기간 하면 잠수병이 굉장히 많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스쿠버다이빙 장비하시는 분들보다는 나잠 하시는 분이 잠수병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숨을 참고 호흡을 멈추고 들어간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올라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빨리 올라올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나잠어업인들이 더 걸릴 확률이 많은 것으로,
○김선기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잠 하시는 해녀분들이 팔순을 넘어서도 해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조에 보면 감압병에 걸리는 것은 질소를 먹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잠은, 해녀는 깊이 들어가 봐야 20m 안팎입니다.
13~14m는 보통 나잠들이 들어가거든요.
최고 폐활량이 좋은 사람은 20m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10몇m 선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스킨을 해서 들어가는 것은 감압병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하면 나잠을 해서 얻는 병은 골병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
골병이 들어서 얻는 병들이거든요.
그 병은 제안해 놓은 것을 보면 ‘도지사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잠수병 관련 질환’,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거라, 그러면 이 제안을 잘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것을 수정하려는 것은 이 제안한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수정 자체가 이 제안 부분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렇지는,
○김선기 위원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도 바닷가에, 저도 다이버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이버 전문상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해녀들이 왜 어렵고 힘들고 골병들어서, 새끼 키운다고 물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얻는 것이 노년에 가면 진짜 골병든, 뼈마디부터 해서 그로 인해서 얻는 병들이 여러 가지 병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거지, 다른 데, 다이버들처럼 갑자기 오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해녀들 나잠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주도 마찬가지이고.
제주도에서 먼저 만들어진 법인데 그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외로운 삶을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여기 검토보고 참고사항에 보면 나잠업, 잠수하시는 분들의 수익을 보면 한 3,000만원 넘어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도보다 13%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장환경이 나빠져서 자꾸 하락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하락하고 있고, 선주하고 잠수부하고 갈라먹기를 하는데 갈수록 어장환경이 나빠져서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최고의 마지막 직업을 선택한 거라, 그러다 보면 한 300얼마 받아서 갈수록 어려운 부분에, 자기가 병이라도 걸리면, 감압병에 한번 걸리고 나면 다이버 못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자기 인생 종치는 겁니다.
끝이라는 이야기라.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바다 밑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제안한 내용대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좀 깊이 생각을 안 해 주려고 하면 이 제안한 것을 무시하면 되는데,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바다에서 직업으로서 물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원을 우리 경상남도가 하시려고 하면 아까 번에 ‘과다로’에서 ‘과다한’으로만 바꾸고 다른 것은 수정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수 관계가, 저희들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오랫동안, 우리보다 앞선 제주도의 잠수진료센터를 방문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면 제주도에서 한 5년 동안 누계를 내보면 일반 해녀들이 잠수병에 걸린 숫자가 3,092명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다이버들이 한 숫자가 다 합쳐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시설은, 잠수병은 해녀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수어업인의,
○김선기 위원 과장님,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 상에 있는 감압병을 명시해 버리면 거진 없습니다.
잠수병은 포괄적으로 묶는 것이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아닙니다.
그 안에 보시면,
○김선기 위원 그리고요.
잠수기어업에, 과장님, 지금 128명인데 1년에 잠수어업을 하다가 감압병 걸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 예측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희들 보기로는 평균 1,000명 정도,
○김선기 위원 아니, 128명밖에 안 되는데 1,000명이 무슨 1,000명이 나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아니, 나잠 다 포함해서,
○김선기 위원 나잠 다 포함해도 816명인데,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질환의 연 치료 숫자,
○김선기 위원 아, 연 치료를, 이 사람들이 맨날 병원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농담이고요.
지금 잠수어업인이 감압병에 걸릴 횟수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굉장히 낮습니다.
128명 중에서 1년에 10명 미만도 안 될 거예요.
그 분들이 다른 기관에서도 다 보험이라든지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만 개인부담하는데 좀 도움을 주자는 제안 내용인데, 조례가, 그 내용의 지원을 얼마나 마음먹고 많이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범위 안에서는.
제 이야기가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잠수기어업 부분은 12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잠은, 우리 경남 관내가 아마 688명이라 하는데 조금 더 될 겁니다.
거제만 해도 한 20명 차이가 나던데, 어업신고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한 700명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800명 가까이 되고 1,000명 미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도 지원이, 돈이 많이 들어갈까 싶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걱정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서 예산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분들이 아픈 것을 치료를 조금 받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나는 안 봅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기왕 해 줄 거, 좀 열어놓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선기 위원님, 이왕 조례 올라온 것 조례 의결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것이고,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설명만 듣는 것이고,
○김선기 위원 예, 제 설명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지원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잠수기 종사하는 분들은 선주와 고용계약 관계에 있고, 그분들은 수시로 이동하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소득도 저희들이 아까 3,100만원이 무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 ‘어업경영조사보고서’라는 자료에 의해서 9개월 동안 작업한 소득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고.
그럴 경우로 봤을 때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잠수기업 하는 것은 이 기준과 절차가 안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한정해서 확실하게 해녀분,
○위원장 조근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영원히 이 조례를 다음에 수정을 못하는 것 같으면 더 신중하겠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보면 나중에 또 필요에 따라서 수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되서 또 집행부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구수정만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종기 위원 제가 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강종기 위원 법을 만들면 법에 맞게 만들어야 되고, 또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밑에 조례인데, 국회로 치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잘못 만들어서 본회의석상에서 지난 번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 외부 상임위의 위원이 조례를 요청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모르는 부분은 물어봐서 이해를 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세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 담당인 어업진흥과라든지 해양수산과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전에 오늘 보고 조례안이 너무 안이 적다, 11쪽, 12쪽 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칙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모태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 대상자가 누구신지, 조금 전에 나잠이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전 처음 듣는 말이고 그래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오늘 저하고 서진식 위원하고 둘이가 참조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같이 조례를 발의한,
○위원장 조근제 김선기 위원도 아니요.
○강종기 위원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시 한 5분이나 10분이나 정회를 하고 잠시 쉬면서 생각을 해 보고 다시 회의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5분이나 10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사용문구에서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조문 등은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문구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므로 동 조례안 7조에 ‘진료기관의 취소’를 ‘진료기관의 지정 취소’로 하고 같은 조 3호 중 ‘과다로’를 ‘과다한’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기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문구사용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조문 등은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문구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므로 동 조례안 7조 ‘진료기관의 취소’를 ‘진료기관의 지정 취소’로 하고, 같은 조 3호 ‘과다로’를 ‘과다한’으로 수정제안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선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조례 제정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조근제 강종기 김선기
김윤근 서진식 조근도

○위원 외 의원 김경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출석공무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강성복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이정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속기사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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