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2) 2018.12.03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03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서울본부) 소관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서울본부) 소관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 두 건의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5160##359_2_기획행정_4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15161##359_2_기획행정_4차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이옥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금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먼저 심사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올해 공보관실 업무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큰 잘못이나 사고 없이 수행하고,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 조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깊이 새겨서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좀 더 나은 공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3,200만원이 적은 4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웹사이트 통합 개편 및 고도화 사업이 올해로 끝나고,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한 일반운영비 감축 노력 등이 더해져 2018년도보다 6.58%가 줄어든 것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보도 지원에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메라와 ENG 등 장비 운용, 공보관실과 프레스센터 기자실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와 공공운용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부터 162페이지입니다.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1억8,100만원입니다.
공보 발행과 경남공보 전산화 용역, 방송 장비 유지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정 종합 홍보지인 경남공감 발행과 발송, 명예기자 워크숍에 7억9,000만원,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 7억900만원, 지역방송발전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은 당초 연간 10억원으로 운영하다 2013년도부터 5억원으로 대폭 감축된 점, 그리고 사업의 중요성을 등을 감안해서 2억원을 증액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비 12억원, 신문 구독료 및 뉴스 스크랩 저작권료 등 도정보도 모니터링 2억8,300만원, 2018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도정시책 홍보 마케팅에 1억2,1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2억3,000만원, 인터넷뉴스 운영에 2억6,400만원, SNS 라이브방송 장비 구입 등 도정 홍보블로그 및 SNS 운영에 1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예년과 유사한데 홍보블로그 및 SNS 운영에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SNS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또 내년에는 도의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을 설명하는 라이브 방송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방송 장비 구입 2,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 보수 등 인터넷 서비스 강화 운영 지원에 2억8,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 보수비가 증액된 것은 2017년도 웹사이트 통합 및 고도화 사업으로 통합 개편된 홈페이지에 1년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이 2018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통합 개편은 홈페이지와 신규 도입된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비를 관계 규정에 따라 새로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계속되는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최근 지방세수 급감 등 도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도의 정책 홍보,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16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 도정 주요시책 홍보 간담회 개최 해서 5,700만원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5,870만원이죠?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6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 이것도 최근 3년치 지원한 내역, 올해 예산이 2억원 늘어났네요.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2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보관 노영식 그게 당초 2011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1년에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반으로 줄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2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성낙인 위원 일단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이것도 3년치 것 한번 봅시다.
그리고 163페이지, 인터넷뉴스 콘텐츠 제작 및 명예기자단 운영인데 명예기자가 몇 명입니까?
○공보관 노영식 인터넷뉴스에 20명 있고, 그다음에 블로거 20명 해서 4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지금 이 돈도 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예기자 몇 명인지,
○공보관 노영식 그것은 명예기자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인터넷방송하고 뉴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낙인 위원 운영하는 데?
○공보관 노영식 기자에게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성낙인 위원 뒤에 기자단 운영 있잖아요.
○공보관 노영식 예, 있어도 거기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성낙인 위원 여기도 기자단 어떤 사람인지 명단하고, 작년도에 지출한 예산하고 봅시다.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그다음 16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인원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최근 3년치 것 한번 보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은 그때그때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자료 요청된 자료는 가능하면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가 제출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입니다.
여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도정홍보 기능 강화에서 약 3억8,488만원이 깎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깎였 다기보다는 예산을 적게 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정홍보를 안 하겠다 것은 아닐 것이고, 이것을 좀 작게, 그다음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인 것을 보면.
161페이지 위에 보면 도정홍보 기능 강화에,
○공보관 노영식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인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 2년 동안 웹사이트 통합 개편 및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올해 끝이 납니다.
그런 사업이 줄어든 것이고요.
저희들이 조금 줄인 것은 일반운영비 말고는 따로 사업비를 줄인 것은 없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3억3,200만원 정도 감소한 이유가 고도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거기서 감소된 부분이,
○공보관 노영식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정홍보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고도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적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예,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별 조서에 보면 홍보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 사회혁신단에서 추진하는 홍보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드는데, 혁신단에 보면 홍보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비, 그다음에 온라인 도민 참여 플랫폼, 경남 1번지 구축, 그 다음에 온라인 정책 참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중복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공보관 노영식 일단 저희들이 홍보블로그를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사회혁신도 홍보블로그를 설치하겠지만 SNS가 전반적으로 도정의 어떤 업무든지 확대되는 것은 시대적 트렌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홍보블로그를 하는 것은 도정의 정책이라든지 도의 주요 관광지라든지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에 초점이 가 있다면, 사회혁신 파트는, 결국 사회혁신이라는 것이 도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민관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같이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니까, 정책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능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공보관에서 하는 홍보블로그 같은 경우와 사회혁신단에서 하는 홍보블로그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사회혁신단 같은 경우는 사회혁신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를 하고, 공보관에서 하는 홍보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의 전반적인 업무를 홍보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중복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전반적으로 공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혁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자기 정책을 알리고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들은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런 것도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이 그렇다고 모든, 홍보 관련 여러 가지를 또 공보관실에 다 집중을 시켜 놓으면 전문성이라든지 적시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종 홍보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걸 시행할 때는 저희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협조도 하고, 결재할 때도 협의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사회혁신단에서 추진하는 내용들 하고 공보관에서 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회혁신단에서 홍보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공보관에서 같이 운영하면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내용상 다르고 그다음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공보관 노영식 예, 아마 블로그나 SNS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여러 부서에 쓰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 부분을 누가 통합해서 관리가 되면 중복적인 것을 좀 배제를 시키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노영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 단계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내년에 일을 할 때 되면 항상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특히 홍보비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공보관실에서 사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에도 좀 제한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공보관하고 사회혁신단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서로 소통되지 않는 이상은 따로따로 편성해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공보관 노영식 그런데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은 편성하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는 둘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제가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사회혁신단하고 공보관하고 소통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절제를 하고, 그다음 필요 있는 부분들은 같이 연계해서 더 좋게,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보관에서 하는 내용들하고 사회혁신단하고, 사회혁신단이 처음 생겼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미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공보관에서 사회혁신단의 내용을 좀 위탁받아서 홍보를 해도,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접속자라든지, 인터넷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박문철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사회혁신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업무추진 할 때 사회혁신은 사회혁신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공보관실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아까 연장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성낙인 위원 공보관님, 세출예산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 처음 등원했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여비라든지 일반 수용비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예산이 큰 사업 이런 것은 설명하실 때 상세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박문철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3억3,2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감된 사유도, 지난해 어떤 사업에 얼마 예산인데 그렇게 좀 상세하게 해 주면, 저희 위원님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다음에 하실 때는 참고를 하셔서, 저희들 예상되는 질의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 것은 시나리오를 쓰실 때, 잘하시지만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공보관실에 직원 정원이 몇 명이죠?
○공보관 노영식 35명입니다.
○성낙인 위원 35명입니까?
제가 보니까 여비가 약 7,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7,200만원, 35명?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1인당 약 이백 얼마 정도 되네요.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보도 지원에 5,770만원, 공보행정에 500만원, 인터넷서비스 1,400만원 해서 7,670만원, 또 기관운영 600만원 해서 8,200만원입니다,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8,200만원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에 680만원 정도 쓰죠,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예, 아마,
○성낙인 위원 또 나누기 30.
하루에 평균 약 30만원 정도 쓰는데, 22만7,000원인데, 공보관님!
요즘 김영란법 제정되고 나서 이 돈을 어떻게 씁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 3만원 이상 쓰지도 못하게 하고 매일 밥 먹는 것도 아니고 한데, 아까 내역서를 받기는 받았지만 요즘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추진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그런데 보시면 김영란법 이후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저희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기자들도 워낙에 많고 하다보니까 2016년까지 내나 금액은, 저희들 예산은 똑같은데 2016년까지는 항상 공보관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 되면 또 풀예산도 좀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이후에 2017년부터는 저희 공보관실 예산 내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보관실 예산은 그대로인데 실제 집행 액수는 좀 줄어든 그런,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공보관 노영식 예, 적은 돈 아닙니다.
○성낙인 위원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박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각 실·과마다 그런 홍보 보도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또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담당하죠?
본청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도 관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는 합니다.
공보관실에 계시는 분들 업무는 보이지 않는 데서, 홍보 기능이라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 김영란법 되고 나서는 이런 것도, 쓰고 나면 결국 또 감사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항상 제일 힘든 것이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은 별 것 아닌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항상 그러니까, 그다음 162페이지에 보면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 7억원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밑에 방송에 2억원은 방송국에, KBS, MBC, KNN 그다음 CJ헬로비전 그런 데,
○공보관 노영식 일단 공중파만,
○성낙인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위에 신문은 경남 지방 신문하고, 또 우리 지역에 신문 있지 않습니까? 지역.
○공보관 노영식 예, 지역 주간 신문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성낙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관님 오셔서 지원을 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원을 해 주면 보통 어떤 데 쓰입니까?
○공보관 노영식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가 진전이 되고, 지방분권이 제대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론을 모으고 지역의 정체성, 주체성을 키우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그 많은 부분을 저는 지역 언론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종이 신문 같은 경우 특히 경영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인데, 그것들 때문에 처음 2011년에 시작된 것이고요.
그때 처음 시작될 때 1년에 10억원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조건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집권 독립이라든지 ABC협회에 가입을 해서 부스 실습 검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할 때, 2011년에 처음 할 때는 지역 신문들이 그 기준을 못 맞췄습니다.
못 맞추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오면 열 몇 개사 이 정도밖에 신청을 못 받았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또 지원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요건들을 지역 신문 스스로 맞추는 노력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30개사 이상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社는 늘어났는데 실제 예산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50% 줄어들고 난 이후에 지역 신문 이런 데 대해서도, 언론 노조 이런 데서도 계속 증액 요구가 있었고, 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원래 10억원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억원으로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재정 상황도 안 좋고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예산담당실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이번에 2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간 신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주간 신문들도 두루 다 같이,
○성낙인 위원 예, 지역에 가면 주간 신문도 있지만 월에 두 번 내는 격주간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전한 언론은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론이 있어야 사회 정화 관계라든지 알권리라든지 충족이 되는데, 공보관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고 또 로컬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 신문이 좀 많지 않느냐.
일부 시·군에 보면 지역지가 약 7개, 8개 되는 데도 있거든요, 군에 두서너 개도 있지만.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보다 공보관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경남 내에 일간지 말고 지역 신문이 약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저희 도에 등록된 언론사가 총 303개입니다.
그중에 일간 신문이 13개, 주간 신문이 96개, 인터넷 신문이 191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언론은 전부 다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건전성을 갖추어 가는 언론들, 그런 언론들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좀 더 건강한 언론사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303개가 있지만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는 언론사는 30개 내외거든요.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사업이라든지 방송지원사업을 지원할 때 엄격한 기준과 건전성, 여러 가지 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 편성은 도지사가 하고,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하지만, 기준과 그다음에 각 지원 금액 결정은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위원으로 참여를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역 신문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1년에 약 5번 정도 합니다, 한 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1,468만3,000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인데 어떤 자원봉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보관 노영식 그것은 도청 1층에 가면 도민쉼터라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도민쉼터?
○공보관 노영식 예, 도민쉼터라고 있는데, 그걸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애들하고 많이 옵니다.
오면 도청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하는데 그걸 자원봉사자 두 분이 하루에 5시간, 6시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두 명?
○공보관 노영식 예, 두 명이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사실 제 생각 같으면 좀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싶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간당 6,500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데,
○성낙인 위원 두 명이네요?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이 7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한 달에 약 50만원 정도 되네요?
○공보관 노영식 예, 차비하고 식비하고,
○성낙인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안설명 하실 때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공보관 노영식 예, 죄송합니다.
○성낙인 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1층에 몇 분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 기회에 알 수도 있고 한데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지금 공보관실에 짧게, 신문발전지원 사업과 관련된 연도가 2011년부터 나오는데, 일단 공보관실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3억3,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2011년도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연도별로 본다면 공보관실 세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사실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질의하고 계시지만 공보관실 예산이 사업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이 주로 경상비적 사업이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재정상황이 어려우면 항상 공보관실 예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금 업무추진비라든지 저런 것들도 보면 보기에 따라 많이 느껴지겠지만 저게 사실 수년째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 사업이고,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이번에 저희들 10%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공보관실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잠깐 늘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62쪽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과 방송사업에 관해서 이번에 지역신문 발전사업은 2억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신문 발전 지원사업 비율을 해마다 일정액별로 해서 지원하는 신문 같으면, 33개가 지금 지원받는다 했는데 해마다 어느 정도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10억원 정도, 그다음 2012년에 10억원이고 2013년에는 갑자기 4억원으로 떨어졌어요.
○공보관 노영식 예.
○김영진 위원 혹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떨어진 사유가 있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
○김영진 위원 그것까지, 그전에 안 계셨죠?
○공보관 노영식 예, 그 전에는 제가...
○김영진 위원 그전에 안 계셔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억원, 그다음 2019년에 2억원을 늘렸다 하더라도 7억원밖에 안 돼요, 사실은.
○공보관 노영식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2011년, 2012년에 비한다면,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예산이 10억원이나 잡혔는데 올해 내년 2019년 예산안에 2억원을 늘렸다 하더라도 7억원밖에 안 돼요, 사실은.
○공보관 노영식 예.
○김영진 위원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여기 신문사에 지금 지원되는 데 있어서 이런 신문사에 사업비 지원을 하는 비율이, 조금 전에 이것을 심사하는 위원회도 있다 그러셨죠?
○공보관 노영식 예,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공보관 노영식 예, 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그것은 법과 조례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요.
2011년에 비해서 지금 조건을 갖춰가지고 신청하는 신문사는 늘어난 상태고 예산은 절반으로 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걸 원상회복 차원에서 10억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올해 또 재정상황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확장을 하자,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비가 경제여건이나 혹은 세출예산 비용에 따라서 일정하게 고르게 그냥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각 지원되는 신문사도 정해져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공보관 노영식 그런 것은 아니고, 신문사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조건들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ABC협회 가입해서 부수 검증을 받으라든지 편집권 독립을 하라든지, 그다음에 4대보험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충족할 수 있는 언론사는 정해져 있겠죠.
○김영진 위원 그러면 기존 새로 창간하는 신문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혜택을 받기가 많이 힘들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 최소 조건은 1년 이상 신문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면서 바로 지원을 받기는 힘듭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 같은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공보관 노영식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두 개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선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일반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5억원이라고 예산을 봤을 때 적어도 그 5억원 중에서 80~90% 예산은 우선지원사업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편집권 독립이라든지 아주 엄격하게 엄선을 하면 그런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11개 분야에 걸쳐 자기들이 먼저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 기획취재를 어떤 걸 하겠다, 인턴을 어떻게 써 보겠다, 그다음에 취재·편집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 지역주민 참여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안 그러면 신문을 통한 학습 NIE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11개 사업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심의 사정을 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조건이 예를 들면 편집권 독립까지 안 되더라도 필수적인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공익광고사업에 조금씩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선지원사업으로 올 수 있는 마중물 성격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5억원 중에서 해 보면 제대로 심의를 받아서 받아가는 언론사들 보면 1년에 한 3,000~4,000만원 받아가는 데가 있고, 아까 그런 자격들이 안 되고 필수 지원 조건만 충족하면 공익광고 게재 조건으로 한 200에서 6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가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11년도 할 때는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 1억원 이상 받아가는 데도 있었는데 돈은 줄고 회사는 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도 도정과 관련되어서 제가 조금 바란다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할 업무가 많아져가지고 최소한 2011년에 10억원, 2012년에 10억원 이렇게 지원됐던 세출예산 정도는, 많은 일로 인해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저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성연석 위원 2011년, 2012년 10억원이다가 이렇게 2013년부터 4억원, 5억원 떨어진 것은 제 짐작인데, 우리 도정을 책임진 분의 가치관이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진 것 아닙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사업을 하다 보면 크게 법정사업들이 있고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법정사업은 법과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는 거지만 정책사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 정책 최고결정자의 의지에 따라...
○성연석 위원 그렇게 보여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이 범주가 아까도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자치와 분권 관련해서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잖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면 실제 언론의 기능이 지역의 상황을 지역민에게 알리는 게 가장 큰 건데, 알리는 과정에 실제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문제는 별도고 언론 본연의 기능으로는 그럴 건데, 이렇게 자치와 분권 관련해서 지역에서 준비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도구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까지 내려준다 그럴까, 정보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내려준다는 개념에서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영역에서는 줄인다 하더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기능을 2019년부터 사실은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자치분권 관련한 법 개정이 2020년, 2021년, 2022년에 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 준비를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그 준비가 제대로 되어져야 자치분권이 정착하지 않겠어요.
○공보관 노영식 예.
○성연석 위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부터 이쪽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 페이퍼든 인터넷이든 그건 거기의 조건에 맞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 조건에 맞는 언론기관이 선정될 거고, 그렇게 해야 지역의 자치분권이 준비되고 정착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은 어떤 생각으로, 5억원에서 7억원이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한 2억원 늘렸다 이렇게 제가 듣기에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냥 조금 늘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치분권 관련해서 지역이 준비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저는 이것보다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다른 것에는 좀 줄이더라도.
어떤 생각이신지요?
○공보관 노영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님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시겠지만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줄이더라도 이것은 늘려간 건데, 저도 처음에 당초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할 때는 원상복구, 그러니까 1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담당관하고 협의 과정에서 10억원으로 원상복구 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도 충분히 공감을 했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올해 기채도 내지 않았습니까?
재정상황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예산이라는 게 도지사가 바뀌었다 해서 갑자기 반으로 줄었다가 바뀌면 또100% 인상하는 이런 게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속도조절을 좀 하자,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좀...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마침 도지사도 바뀌어서 예산이 들쭉날쭉하면 여러 가지 오해도 만들어질 수 있고 다른 영역도 그런 분야가 있을 테니까 그런 실수는 있다 짐작은 되는데, 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분권이 예상이 된다 말이죠, 지금의 정세 상황으로 보면.
그러면 지역에서 실제 권리를 주면 그 권리를 잘 집행하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준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집행자하고 심의하고 감독하는 주민이나 그다음에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언론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여론을 묶어내고 여론을 전파하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영역은 좀 줄여도 이 영역은 그 측면에서 정말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언론의 기능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대로 하면 괜찮은데, 전혀 새로운 영역의 역할을 언론이 좀 많이 해 줘야 되는 2019년, 2020년 상황일 것 같다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이런 지원이 실제 필요한 것 아닌가?
그냥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대략 이래서 이 정도까지 올리자, 이런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보관 노영식 제가 우리 도의 예산을 다 알지는 못 하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 예산담당자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고요.
그래서 언론 부분은 이번에 2억원 증액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또 자치분권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자나 그다음에 주민들 당사자, 그 중간역할을 하는 언론을 놓고 보면 주민 당사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자치회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 참여를 해서 자치분권을 받으려고 하는 준비들, 노력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것이 초반에 크지는 못 할 거고, 한다 하더라도 적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자 역할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시 주민들은 중앙에서 뭔가 주는 것만 보고 학습하듯이 해 온 것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소 단위로 언론이 그 기능을 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애초에 이 법에 정해진 취지대로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의 10년 전 상황이, 8년 전 상황이 이 단위였는데, 오히려 지금 이 단위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커야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청구하는 편성담당자가 아니니까 청구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짐작은 되지만 그 상황은, 도의 상황까지 우리 공보관님이 다 관심 갖고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 상황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의회라는 게 심의를 하면서 깎고, 절감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올바르게 편성되는 걸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란 생각이 저는 좀 강력하게 들어요.
○공보관 노영식 예, 고맙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건 공보관님이 고마울 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치분권이라는 이 준비가 예상이 된다 말이죠.
이전에는 언제 될지 모르고 요구만 계속해 온 사항이었고, 이제는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지역 언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럴 것 같으면 전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있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겠어요.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공보관님이 요청하기 어려운 사항이면 저희들 심의 관청에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보관 노영식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들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좀 의논을 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님, 한번 참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행정국이나 기획실 안에도 기획이나 아니면 예산담당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쭉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 업무와 연관이 있는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쪽에 보시면 307번 항에 민간이전 여기에도 전년도에 5억원 예산액에서 지금 2억원이 늘어나서 7억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공보관 노영식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밑에 0-2번 항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으로 해서 또 7억원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던 7억원이 지금 예산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공보관 노영식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대항목이고 소항목이고 하는, 그게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민간이전사업 7억원이네요?
○공보관 노영식 그 사업이 원래 5억원이던 게 2억원 늘어서 7억원 간 게 같은...
○김영진 위원 2억원이 증가된 내용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 노영식 그 2억원 증가가 방금 이야기했던, 원래 2011년에 10억원이었는데 5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지원해야 될 신문사는 늘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2억원을 더 증액한 것이고, 우리 성연석 위원님께서는 2억원 증액한 것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간단한 건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명이 이번에 새로 무기계약을 확보한 건가요?
○공보관 노영식 아닙니다.
이것은 2명 기존 있던,
○위원장 이옥선 원래 기간제에서 무기로 바뀌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아닙니다.
원래 두 분 다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지금 보면 보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위원장 이옥선 보수!
○공보관 노영식 보수 차이가 날...
○위원장 이옥선 전년도에는 2,300만원에서,
○공보관 노영식 아, 그것 원래 저희들이 한 명 했다가 2018년도 중반에 한 명 더 채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적었던 거고요.
한 명은 원래 2018년에도 1년 치였고 한 명은 몇 개월 치였는데 계속 간,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원래 두 명인데 하반기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말씀이시죠?
○공보관 노영식 예.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감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1시 59분)
○위원장 이옥선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544만원이 증액된 6억7,41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종합감사를 위해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491만원, 명예도민감사관 보상금 15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96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8,315만원 등 총 1억3,91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등 1,770만원, 일상감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1,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감사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등 3,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민간암행어사 활동보상금 3,409만원, 공직기동감찰운영비 6,001만원 등 총 1억6,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 등록을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대책추진을 위해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 1,627만원,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비 2,200만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1억원 등 총 1억7,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기본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8,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출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서 16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혹시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라는 이 명단을 저희들이 받을 수는 있나요?
자료 볼 수 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박옥순 위원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연결에서 질의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암행어사 인원이 2017년부터 유동적인데, 2017년은 26명이고 또 2018년은 41명, 2019년은 30명으로 축소를 하는데, 이것 유동적인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감사관 정준석 그것은 매년 민간암행어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침이 좀 바뀌어서 그런데요.
작년에 권한대행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41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고, 또 올해 30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사실 민간암행어사하고 또 명예도민감사관이 있습니다.
32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해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 지금 도의 예산 사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운영비 10% 전부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관실 소관 인원을 축소해서, 인원은 줄이면서 또 활동영역은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30명 인원으로 감축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건수가 대체적으로 어떤 건수들이 많이 걸리나요?
○감사관 정준석 대부분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보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옥순 위원 제보면 어떤 제보가 있나요?
○감사관 정준석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물이 안 나온다든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경미한 것부터 해서, 또 예를 들어서 공직과 관련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박옥순 위원 수도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러면 민간인들 민원에 관해서도 이분들이 제보를 하나요?
○감사관 정준석 예, 민원 관련해서도 들어옵니다.
○박옥순 위원 제보를 합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분야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나요?
시간대별로 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저희들이 민간 암행어사 이분한테 매월 10만원씩 돈을 주고 있거든요.
돈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 건수가 사실상 미약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활성화시킬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인원을 줄인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차피 조금 적은 인원으로 한번 활성화해 보자 해서 줄였고.
○박옥순 위원 그래서 어떤 기약도 없이, 시간적인 제약도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감사관 정준석 목적이 제보니까,
○박옥순 위원 그분들이 다니시다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때 제보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정준석 예.
○박옥순 위원 그것도 일종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 할 것 같다, 그렇죠?
○감사관 정준석 예.
○박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예산을 쭉 보니까 공직 기동감찰팀 운영 지원이 이번에 6,000만원 정도로 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정준석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안에 보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1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 1억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계획인지?
○감사관 정준석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공직비위와 관련해서 공금 횡령이라든지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신고가 되면 그게 부조리로 간주되어서 확진이 되었을 때 횡령금액의 20배내에서 주는 포상금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20배 같으면 2억원은 줘야 하는데 조례 자체가 최대 1억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배 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런 유사한 건수가 접수되어서 포상금을 줘야 될지 모를 그런 형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황재은 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도 필요한 항목이고, 그다음에 공직 기동감찰팀 운영 지원비도 저는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직 기동감찰팀 운영 지원비라든지, 감사관실이 대체적으로 예산이 아주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조금 증가한 택인 거죠.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행감을 시행하면서 감사관실에 대한 역할이나 또는 해야 할 업무들이 방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상금도 필요한 항목이지만 공직 기동감찰팀 운영 지원도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포상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합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황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에 관한 것을 보면 여기에 약 1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죠?
○감사관 정준석 예.
○박문철 위원 여기 지급 기준을 보면 20배 이내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도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공무원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공무원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감사관 정준석 공무원요?
○박문철 위원 예.
○감사관 정준석 예, 공무원도 지급이 되지요.
○박문철 위원 공무원도 지급되고, 그다음 공직 기동감찰팀도 역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공직 기동감찰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공직 기동감찰팀 6명을 파견 받아서 동부, 서부 권역별로 2명씩 감찰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직 기동감찰은 거기에 사용되는 유류대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되는 경비가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철 위원 공직 기동감찰팀 같은 경우에는 비리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가서 감찰한다는 이런,
○감사관 정준석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견 받아서 하는 이유가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은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신규 임용된, 갓 임용된 직원 6명을 파견 받아서 시·군 현지에 나가서 비노출해서 완전히 암행감사, 민원실에도 가서 민원 접수하는 데 잘되어 있는지도 보고 또 공무원 출퇴근을 하는 것도 보고, 다 감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직원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 암행어사하고 개념이 좀 다르지만 공직자들이 모여서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감사관 정준석 예, 공직자들이 시·군에서,
○박문철 위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네요, 그죠?
○감사관 정준석 포상금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조리 관련해서 신고를 했을 때, 그게 부조리 관련 해당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공금 횡령이라든지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주한테 공무원이 8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800만원 곱하기 20 하면 1억6,000만원이거든요.
1억6,000만원까지는 안 주고 조례상으로 최고 1억원까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 되면, 약 500만원 정도 되어도 1억원까지는 됩니다.
우리 청렴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다 거쳐서 합당하다 할 때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포상금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소시켜서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올해, 아! 내년이죠.
국토부에서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부실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이미 승인 나고 나면 억울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방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일단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볼 때 지금 인원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죠?
○감사관 정준석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어쨌든 감사 기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나 내지는 옴부즈만 형태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이 뛸 수 있는 감사실 직원 숫자가 충분히 보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감사관 정준석 아파트 부실 공사 관련해서 사실 건축과에 전반적으로 관련 업무를 하는 계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과에 업무를 이관해 줬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건축과하고 우리 감사관실하고 공동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쪽에서 문제 제기하면 저희들이 감사가 투입되어서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그 외에도 감사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도 무조건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방의 기능도 있는 것이고, 그죠?
○감사관 정준석 예.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전반적으로 도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인원이 보강 안 된다면 사실은 감사에, 외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직감찰 암행어사 운영, 공직 기동감찰 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이게 어떻게 보면 청렴도 향상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정준석 예.
○성낙인 위원 올해 2019년도 청렴도 지수가 발표되었습니까?
언제쯤,
○감사관 정준석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우리 경남도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저희들이 최근 4년 동안 상위에 있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청렴도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1년 동안 진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기대는 하고 있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청렴도가 높으면 지적이 적은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감사관 정준석 뭣이요?
○성연석 위원 지적이 적어야 청렴도가 높죠?
○감사관 정준석 지적하고는, 우리가 감점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감점제도 그런 것은 해당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지적하고 그런 것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감사 업무를 정말 열심을 잘하셔서 지적이 많은 사항을 확인해 냈다 이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청렴도가 떨어지죠?
○감사관 정준석 그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언론에서 도나 시·군 이런 데서 비위 관련해서 보도가 되면 도민들이 그걸 볼 때 도의 청렴도가 굉장히 엉망이구나 판단을 해서, 설문을 할 때 그렇게 인식을 받아서 하는 간접적인 영향은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사 지적 건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청렴도와 연결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건수가 늘어나면, 그것이 언론에 확인이 되면 언론에서는 많이 다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걸 다루지 마라, 열심히 한 것이니까 우리 자체의 비위를 가능한 좀 다루지 마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다루지 않겠어요?
그러면 도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청렴도 조사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현실은 그렇죠?
○감사관 정준석 예.
○성연석 위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과정과 결과를 구분해서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인데, 결과는 나중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것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정이 정말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결과는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봐요.
정말 열심히 해서, 현실적으로 없지 는 않지 않겠느냐는 가정을 둔다면, 그 없지 않은 것을 잘 찾아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 업무고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가져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공직의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승진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서 여기 계시는 분들의 업무 평가를 개인적으로 한번 해 주시죠.
○감사관 정준석 우리 직원들요?
○성연석 위원 예.
○감사관 정준석 존경하는 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감사관실 직원들 전보하고 할 때, 인사 발령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감사관실이 조금 기피 부서가 되어서, 굉장히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진과 연계되어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기피하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도 가장 최후의 보루가 감사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도정이 바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인사 시기되면 제가 일일이 인사 부서 찾아가서 명단을 누구누구 이름까지 써서 요구를 합니다.
또 본인한테 전화해서 감사관실에 와서 열심히 좀 도와 달라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우수한 자원을 배치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관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배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관실 부서에 배치 받고 있는 직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상의 멤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이 되기 전에 바깥에 있을 때 행정의 가장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감사반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제도적으로 아무리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청렴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 조직 자체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업무를 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리가 논리적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 측면에서 감사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고 그 감사가, 사실 아까도 제가 청렴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렴도가 그런 측면에서는 외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이 감사를 더 열심히 한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사실 직원들에게 그 결과물을, 직원들을 위해서 정말 본인이 여러 어려움을 거치더라도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아! 거기 거쳐 가면, 감사반을 거쳐 가면 말 그대로 공직자로서의 능력을 검증 받는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결과물을 만들어 내셔야죠.
○감사관 정준석 예.
○성연석 위원 그 결과물의 근거를, 저는 이전 것은 두겠습니다.
2019년부터, 따지고 보면 2018년 올 12월에 일어날 일들, 2019년에 1월에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것부터 저는 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결과물로 보여질 때 도가 일도 잘되고 능률도 선순환적으로 일어나고 청렴도도 마찬가지고 도민들도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김경수 도정이 4개월, 6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첫 인사일 수 있지만 그 측면에서 저는 좀 유심히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잘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다. 기획조정실(서울본부)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3,108억7,400만원이 증액된 7,429억7,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15억원, 지방교부세 6,311억2,100만원을 편성하고,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수정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920억9,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0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소관 업무를 다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진행은 전반적인 부분을 기조실장님께서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각 부서별 업무 보고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좀 달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황재은 위원 기획실장님, 여기 보면 예산안 첨부 서류와 수정예산안 성과 계획서 있잖아요.
책자 내용을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예를 들어서 예산안 첨부 서류 43페이지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항목이 쭉 있습니다.
신규 사업 우선순위 1억원 이상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목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책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 수정예산안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에도 보면 내용들이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 설명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페이지를 찾으려고 하다가, 이 책이 왜 배송되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 성과 계획서나 첨부 서류 관련해서는 상세 내역, 그다음에 집행 금액, 소관 부서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기를 간청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게 아마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심사 양식을 드린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세부 사업 내용을 같이, 세부 사업 내역 책자가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책자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어서 다른 시·도 것을 빌렸습니다.
보니까 그 시·도에서는 미지정, 선정, 페이지, 예산 금액까지 아주 상세하게 되어져 있는데 한 권에, 굳이 첨부 안 되어도 양식만 조금 바꾸면 우리가 보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정책기획관 박일동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0억6,400만원이 증액된 59억900만원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비 2억원을 편성하고, 현재 도내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도정 홍보탑 철거를 위한 예산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게 되는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용역비 1억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원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성과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인력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출연금을 전년보다 7억원이 증액된 4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84억4,900만원이 증액된 918억7,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학교 급식비 지원에 617억2,800만원, 서민자녀의 학습 의욕 고취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에 4억원,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이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에 4억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에 6억원, 그리고 교육 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 캠프에 10억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도립대학 운영 지원을 통한 대학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거창대학 운영비 지원에 76억6,500만원, 남해대학 운영비 지원에 74억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소재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비로 1억500만원, 그리고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남명학사 운영 지원에 2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인재 육성 사업에 3억원, 평생교육진흥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 네트워크 추진에 8,400만원, 그리고 청년터 조성에 5억원,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에 5,000만원, 청년 멤버십 캠프에 2,000만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2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재정점검과장 박민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7페이지 재정점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점검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 332억4,826만6,000원보다 4억1,900만6,000원이 줄어든 328억2,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도 재정 절감분을 반영하여 재정점검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지원을 위한 경비 960만원을 편성하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 등 업무 지원을 위한 경비 1,698만원과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9,700만원, 도 출자·출연기관 직무분석 및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사업 관리에 사업관리비 등 업무 지원을 위한 경비 4,158만원을 편성하고, 188페이지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마창대교 재정보전금 36억원,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261억원과 민자도로 설, 추석 명절연휴 통행료 무료화 손실보전금으로 27억3,900만원을 편성하고, 비음산터널 도로건설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 운영을 위한 기본행정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3,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점검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수정예산안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저희 과에서 솔선수범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소에 따른 교육청의 전출하는 지방교육 재정부담금이 82억원이 감액되었지만 시·군 조정교부금 140억원 증액,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라서 지역주도형 사업 21억원을 예산담당관실에 일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예년 수준대로 정상 편성하면서 180억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세출 내역으로는 저희 과에는 예산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우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의 e-호조 사업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4,000만원, 그다음에 민간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이나 정부 예산관리 시스템, 정보지원 시스템 같은 이런 부분도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유지보수 요율 산정표에 의해서 구축비 15%를 편성해서 유지보수비로 편성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 증대나 예산 절감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예산 성과금은 내년도에 민간인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공무원에게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는 시·군에 지원하는 공통적 행사 경비 성격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도정시책 지원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 과에서 타 부서의 경비를 예상한 공통 경비 성격입니다.
조직개편 수요에 대비해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산취득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있을 예정인 조직개편 등 그 수요를 대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감액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군 조정교부금은 2016년 정산분 740억원, 당해연도분 9개월 치 5,429억원을 반영해서 6,169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반영분 2,021억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군에서는 1년 치 분을 편성하여 있기 때문에 시·군 재정운용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9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통합 관리 시스템은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에 대해서 제안사업을 접수한다든지, 선정한다든지, 위원회의 심의 과정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홍보 사항의 전 과정을 도민들이 쉽게 시스템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4개 읍·면·동 46개 사업,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 20억6,800만원이 저희 예산부서에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2,600만원, 이거는 아까 요율 산정표에 의해서 그렇게 유지보수비를 산정하였고, 관리되는 서버가 2011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은 교체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서버 교체 구입비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민간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은 보조금을 신청해서 집행하고 정산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금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업자에게 전용계좌로 지급을 하게 되면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는 경남은행과 농협에 제휴해서 하고 있는데, 카드 결제가 되고 나면 저희 시스템에서 실시간 사용 내역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위반 행위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한도는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위반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교부결정 취소 금액이나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까지,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도세의 3.6%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지방 교육 재정부담금 76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에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일반재원의 예비비를 조정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일반예비비 200억원, 목적예비비 300억원, 총 500만원을 정상적으로 예년 수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비비 7억원을 감액한 부분은 국비가 추가로 가내시됨으로 인해서 국비부분을 증액하면서 도비부담금 부분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4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는, 기본경비라는 것은 부서운영에, 다른 실과하고도 공통적인 사항이 되어서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비, 기관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는 경비가 기본경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은 내년도에 지방채 1,000억원을 발행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 조건은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원 중에서 600억원이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차입하는 관계로 4월에 저희들이 차입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분기만 이자를 계상을 해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공자기금 100억원과 지방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개발지원금 부분 400억원은 내년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2020년부터 이자 상환 예정입니다.
2018년 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금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200억원을 융자 편성했습니다.
1년 치 분 이자가 2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55페이지, 조금 전에 예비비 관계는 7억원을 감액 조정해서 예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 금액으로는 4,900만원이 감액된 총 5억6,800만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관리 사업에 법무업무 담당자 워크숍 운영비로 500만원을 비롯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법률 교육 등을 위해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소청 업무추진 사업에 고문변호사 자문료, 변호사 수임료,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억8,600만원을, 승소사건을 직접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승소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소송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4,200만원 등 총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으로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운영 사업에 행정심판위원 출석 및 심의수당 지급을 위한 운영 수당으로 7,100만원 등 총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 업무 추진 사업에는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 리플릿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80만원 등 총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업무 추진 사업에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숍 운영비로 500만원, 규제개선 공모제 시상금으로 700만원 등 총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각종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서 총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6억3,000만원이 증액된 100억3,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비로 6억600만원, 새로운 행정환경을 반영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15억원, 통합데이터센터 및 UPS실 냉방기 교체 2,400만원,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PC 및 노트북 구입비 4억2,1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전자도정 추진을 위해 공동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 3,700만원, 메신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로 시도·시군 행정 복구 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3,300만원, 시·도행정 및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9,800만원, 온-나라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 4,900만원 등 총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비는 국비 감소에 따라서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은 국비 감소에 따라 2,800만원이 감액된 1억4,800만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도 6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억9,500만원, 중고PC 보급 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라 전년대비 3,000만원이 감소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구현을 위한 트래픽 분석 및 제어 시스템 구축비로 1억5,000만원,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5억3,700만원,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상회의실 장비 고도화 및 환경 개선 등에 1억4,900만원, 노후시스템의 교체를 위해 행정전화용 L2 스위치 8,000만원, 전자팩스시스템 교체에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는 소방본부 영상회의망 운영 및 국가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에 따라, 회선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2억5,000만원이 증액된 1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의 원활한 관제를 위하여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환경 구축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에 5,2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2억5,200만원, 타 시·도에서 내부망이 해킹이 됨에 따라 국정원 권고 사업으로 침입차단시스템 구축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접근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이버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관제 운영비에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 부분과 20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민의 의식 수준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경남사회조사를 위해서 조사요원 인건비 등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4페이지 하단 부분, 데이터기반 행정 운영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위해서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6억원, 도민의 안전 등 민생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본부 소관에 대하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정책기획관 박일동입니다.
서울 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서울 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 보다 2억500만원이 증액된 13억6,2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2,2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서울 본부 세종사무소 사무실 및 직원 숙소 등 임차료 3억원을 편성하고 세종사무소가 지방자치회관 건물에 입주하게 됨에 따른 공사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재경 도민회지 발간을 위한 경상남도 도민회 보조금을 5,000만원과 서울 본부 및 세종사무소 직원 인건비 6억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기존 관용차량의 임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친환경차량 구입을 위해 국비 2,200만원을 포함한 총 7,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요청과 함께 지금 부족했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문이 들거나 보충해야 될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어서 마치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의 업무는 중식시간 이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자료 요구는 지금 하고”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자료 요구를 미리 하시겠습니까?
설명을 좀 듣고, 설명 상 자료가 보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먼저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먼저 자료 요구를 해 놔야지, 점심 시간에 준비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정책기획관에 전 실과, 사업소의 증·현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서비, 포함해서 급량비까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비, 시책업무추진비의 풀은 옆의 비교란에 풀이라고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지난해 5,500만원이 있는데 3년간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181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7억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편성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이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정산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신고포상금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172페이지 감사관실에 보면 또 부정신고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중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예산이 1억원 있습니다.
그다음 198페이지, 행정업무 PC 및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최근 5년간 구입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이정훈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공통 예산 편성에서 도정시책 지원과 도정시책 지원 국내여비, 사무관리비하고, 또 도정시책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최근 3년간 세부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 도 단위 지원 행사는 받았기 때문에 그건 괜찮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이 총 44건이지요.
44건을 가지고,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자금요청 근거 자료와 도민 주도형 29억원에 관한 15건, 이것도 시·군에서 다 받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거는 도가 공모한,)
예?
(○집행부석에서 -도에서 공모한 것입니다.)
공모한 근거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해 되셨죠?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다른 위원님들 자료가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 명단하고 명단 안에 그분 거주지나 상세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시·군만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모두 몇 분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인원이 많습니다.
전체 79명 중에서 65명이 위촉직입니다.)
그러면 65명이 다 들어가 있고, 공모사업 선정을 위원회에서 다 모여서 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총회는 전체, 전체 회의는 위원들이 전체 다 참석해서 합니다.)
65명 얼마 안 되네요.
명단 좀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거주지라 하면 시·군?)
시·군, 자기들이 어디 소속, 지역이 어디 소속인지 그것만 좀.
(○집행부석에서 – 시·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재정점검과에 민자도로 명절연휴 통행료무료화 손실보전금 확인내역서 3년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밖에 안 되네요, 2년 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통계담당관에 보면 트래픽 분석 및 제어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내용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조실 담당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개 부서에 다시 한 번 간단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순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과정과 세부적인 내용,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재구조화 추진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인수위에서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수위 시절 교육청과 몇 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협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이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 지난 8월 31일 시·군 과장회의를 통해서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재구조화와 관련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학교 급식 부당집행액 부분 63억7,000만원에 대한 도의회에서 2016년에 결의된 환수결정액 부분 반납 받는 문제로 해서 물밑 접촉을 하다가 기획조정실장님이 교육감님 면담을 통해서 반납 약속을 받아내시고, 그 자리에서 사업 재구조화에 대해 교육감님하고 사전 협의회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서 도와 교육청, 그리고 시·군이 사업을 새롭게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10월 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마라톤 협상회의를 해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월 31일 개최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서민자녀 재구조화 협약을 체결하면서 재구조화를 완료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는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교육청에서는 저희들 사업을 이관해 가서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면서 통합교육 자치 실현을 하는 데 방향을 두고 했었습니다.
우선 도에서는 기존에 하던 바우처사업하고 서민자녀 장학금사업을 내년도에는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총 사업비가 56억원입니다.
2018년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초·중·고 자녀 학생들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축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하는 부분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되어 있어서, 사실 시행 4년 차 하면서 지원대상이 100%가 돼 있고 60%가 돼 있다 보니까 행정에 혼란도 초래하는 부분도 있고, 지원대상 범위에 있어서 중위소득 100%가 과연 서민자녀냐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중위소득 60%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1인당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40만원, 50만원, 60만원 해서 바우처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0만원으로 일괄 통일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도서 구입과 온라인 강의 중심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너무 크게 축소된 것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계실 것인데, 이 사업 축소에 대한 보완제로는 지금 교육청에서 현금 지원 성격으로 추진하는 초·중·고 교육비, 즉 학용품 구입비라든지 부교재 구입비가 내년 2019년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1인당 평균 25만원 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우처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1인당 한 12만원 정도 현금 지원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25만원 정도로 상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학력이 향상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사업을 펼치는데, 내년도에는 한 반기당 400명씩 해서 800명 정도 해서 1인당 50만원 정도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이래서 글로벌체험캠프라고 해서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화라든지 탈북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국내 학생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수준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1대1 개인 과외 형태로 해서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강의 교재비 해서 한 6억원 정도 사업을 재구조화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하고 유사사업이라고 해서 지적이 많이 됐던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20억원을 투자해서 한 7,200명 정도 인원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학교에서 다양한 진로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잘 되는 곳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데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동수단, 차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업체라든지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때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정형화해서 하는 쪽으로 한 4억원 정도 편성해서, 교육청에 한 40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금 현재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총 100억원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을 하고, 거기서 이 외에 100억원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라고 저소득층 5만7,490명이 급식비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면서 저소득층 급식비에 100억원을 지급하고, 교육청에서 217억원을 부담해서 저소득층 학생 5만7,490명에 대해서 연간 급식비가 소요되는 게 317억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도가 100억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17억원을 부담하는 쪽으로 총, 그래서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200억원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352억원이었는데 200억원이니까 내년도에 보면 한 152억원 정도 사업이 재구조화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청년 인프라 구축 해서 앞으로 경남 청년정책을 어떻게 수행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우리 경남도의 청년정책은 본격적인 추진이 기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지금 더 이상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우리 기성세대의 눈높이로써는 문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여러 사회 문제들처럼 청년 문제 또한 당사자들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 1월 2일 자로 사회혁신추진단 내에 청년정책담당이 신설되어서 지금까지는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하다가 내년 1월 2일자부터는 사회혁신추진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의 방향은 행정에서 획일적으로 기획해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청년들 스스로가 정책을 만들고 개발해서 실행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정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14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네트워크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면 정책화 단계를 거쳐서 본인들 스스로 정책 실행의 주체가 돼서 청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체계로 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년 터를 조성하고, 그리고 몇 가지 단위사업들을 네트워크들이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청년 면접장, 면접을 보러 가면 정장이 없기 때문에 정장을 대여하는, 무료 대여사업하는 데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고,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쪽에 한 2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개별사업으로 해서 청년 관련 사업들은 한 5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서 지역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46개 사업, 44개 읍·면·동이 참여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20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과정,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예산사업은 사실 전국 처음으로 저희 도에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추진 기간이 좀 부족한 점이 시행이 늦게 되다 보니까, 지난 9월 초에 한번 저희 도에서 공모사업계획을 시·군에 시달해서 시·군, 읍·면·동까지 계획이 시달되면서 읍·면·동에서는 1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지역회의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마을에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44개 읍·면·동에서 46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군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군의 예산참여위원회 심의 결과를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46개 사업이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46개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한 세 가지 정도만 지역회의 등을 해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다소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속 제대로 된 주민의 합의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절차상의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협조도 구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전국 처음으로 하는 시행사업이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천시 서포면에서 신청한 서포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한다는 쪽으로 마을 주민들이 사업 선정을 했는데, 거기 전통시장 내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고, 그래서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순번제를 정해서 청소나 관리를 하도록 하는 주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거창군 위천면에 있는 원학골이라는 쪽에 보면 사랑의 빨래방이라고 해서 이 운영사업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빨래방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빨래를 수거하고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들로 정해졌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신청된 것은 창원, 진주, 통영, 김해, 밀양, 창녕, 거창 이렇게 해서 마을에 있는 빈터를 활용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서 그런 사업들이 지역공동체 형태로 조성을 하면서도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하는 사업들로 돼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역주도형공모사업으로 시·군에 선정돼서 들어와서 저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 사업이 확정되면 시·군을 통해서 2019년 초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아마 다소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추진사항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도 지역연구회가 있습니다.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지역연구회가 있는데, 이 연구회를 통해서 타 시·도 사례나 국내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모범 사례들을 통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 컨설팅도 하고, 시·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그다음 특강이나 전문가들이 현지 참여를 해서 아마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올해는 하반기 9월부터 시작됐지만 내년에는 연초부터 이 사업들은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집행, 모든 부분을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서 31페이지와 32페이지, 예산서 198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15억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정보시스템, 온나라, 시·도행정 등과의 차이점 및 통합형 업무관리시스템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정보시스템 중에서 시·도행정시스템은 행정 전산화의 큰 관문이며, 이 명칭을 시·도행정시스템, 저희는 풀어서 약자로 시·도포털이라고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2005년부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개발해서 시·도에 보급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 환경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13년째 그대로 쓴다는 것은 많은 행정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강원, 경북 같은 경우에도 2016년부터 이런 고도화사업을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보소통광장이라 해서 전자결제라든지 회의정보 공개, 디지털 시장실, 정책 품질관리 등 이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 왔는데, 나머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05년에 보급한 이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나머지 시·도에 대해서 고도화 작업을 해 달라고 저희가 몇 차례 건의했었는데, 예산 사정이라든지 기 업그레이드를 한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건의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도화하는 사업을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타 시·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해 보려고 부산이라든지 경기도, 그다음 인천, 울산 몇 군데를 저희가 타진을 했었는데, 같이 하겠다고 한 시·도가 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발함으로써 개발비를 조금 줄여서 공동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공동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 추진을 해서 다른 시·도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개발해 보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관리시스템이 저희가 당초는 시·도행정이었는데 갑자기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바꾸게 된 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시·도행정시스템으로 명칭을 그대로 이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쓸 수 없어서 저희가 명칭을 그냥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바꾼 거고, 실제로는 시·도행정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발되는 내용은 도정 4개년계획이라든지 질의사항이라든지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도행정시스템의 22개 업무를 고도화시켜서 개발할 예정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디지털회의, 일정관리 이런 부분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e호조, 온나라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정보를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2차 추경심사 때 박문철 위원님께서 온나라의 2.0 호환성 문제를 시급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 안의 순서를 바꿔서 온나라2.0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당초 계획했던 성과관리를 뒤로 돌려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그냥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13% 정도 증액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농업 부분 예산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 부분 예산은 얼마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농업 쪽은 약간 증액이 아니고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농업 말씀이신데, 약간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감액됐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이정훈 위원 알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1.1% 증액됐습니다.
국비가 약간 감액됐었는데, 그래도 증액은 1.1%였습니다.
○이정훈 위원 전체적인 수치는 다 계산하면 1.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농업, 농촌 관련 예산 부분은 한 7% 정도 예산서에 보면 증액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7%도 어떤 농업 부분의 예산이 증액됐나 싶어서 따져보니까 예산서 101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농촌 부분에 학교 급식비로 61억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7% 부분마저도 거의 학교 급식 부분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담당관님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지원센터입니다.
○이정훈 위원 예?
○예산담당관 류형근 지원센터가 20억원 들어있습니다, 공공형 급식지원센터 20억원.
○이정훈 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 정도 전체 예산이 증액됐는데, 농업 부분 예산이 약간 증액돼 있는 것마저도 학교 급식비 부분으로 편성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실장님께 묻습니다.
농촌 시·군에 대해서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류형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아니요, 그건 실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홀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을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님.
○이정훈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께서 전체 예산한 걸 모르시고, 이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큰 가닥은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이정훈 위원 수치를 제가 일일이 따지자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큰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 증액되고 감액된 정도는 참고적으로 알고, 그러면 빚을 1,000억원 낸 것도 모르시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이정훈 위원 빚을 1,000억원 내오고 지방채 발행한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런 전체적인 빚을, 지방채 1,000억원 내시겠다고 하고, 농업 부분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전혀 오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홀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홀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농업 예산이 전체적인 포션이라든지 그동안 농업 쪽에 투자된 예산이라든지 확실히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홀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아니기를 바라고요.
수치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3%라는 상당한 금액이 증액된 것에 비해서 농촌 부분에서의 예산이 반영 덜 된 부분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홀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안 따져볼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학교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전국 시·도, 광역자료를 보니까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봤습니다.
울산교육청이 69% 돼 있고, 전남교육청이 66%, 그리고 인근 경북도교육청이 55%, 각 교육청이 이렇게 부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무상급식비 대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높게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니까 한 46.4%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은 30%가 돼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부담률을 낮게 하는 대신에 안 그래도 열악한 기초단체, 특히 농촌 지자체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초의 분담률, 도의 분담률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일단 기초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기초 쪽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한번 진행되어 가면서, 기초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어느 기초 단체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 주시고요.
다른 전체적인,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것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 주체가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30% 되어 있는 것을, 전국 평균 46.4%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소 수치가 낮다, 그래서 교육청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편성이 잘 된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편성입니다.
잘잘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들이 몇 달을 기초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 하고 다 협의를 해서 나온 그런 예산안입니다.
○이정훈 위원 협의는 물론 하셨겠죠.
그러면 다른 시에 60%, 70% 육박하는 부분은 협의를 안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위원장 이옥선 잠깐만요.
이정훈 위원님.
교육담당관님한테 나중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잘하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타 시·도와의 비교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안이고 기초하고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에서 부담이 지나치게 큰 부분은 차차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치로 말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많다 적다를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1년 단위로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협상을 할 때나, 다음 2019년은 그렇다 칩시다.
2020년도에 가서는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아마 우리 도가 타 시·도와 다르게,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타 시·도는 급식비에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식품비만 했기 때문에 비율을 이렇게 따진 거고요.
하여튼 그 자체도 식품비만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기초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비율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1,000억원, 이렇게 내겠다 되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이정훈 위원 이렇게 빚을 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경제 불황이나 이런 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또 국비에 대한 매칭비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00억원 정도를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국비 매칭 때문에 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국비 매칭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도의 경제 사정에 따른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할 때 필요해서 약 1,200억원 정도 기채를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방금 말씀대로 작년 대비해서 국비 매칭 비율이 1,000억원 정도,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국비 매칭 비율이라는 것이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정훈 위원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작년보다 올해 국비를, 올해 예산이 통과되어 봐야 알겠지만 국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국비에 대한 매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가 없어서 국비를 못 받는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매칭에 1,000억원을 냈다 하니까 그것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자료를 보면 올해 약 20% 정도 도비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20% 증가.
○이정훈 위원 그게 제대로 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 공약 사업을 봤는데 지사공약 사업이 총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공약 사업은 따로 안 챙겨봐서 모르겠습니다.
약 5,800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약 5,800억원 되는데요.
국비가 3,200억원 정도 되고, 우리 도비가 순수 2,500억원 정도 됩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 상태로, 1차 추경이 얼마였죠?
그때 1,200억원 했나, 1,600억원 했나?
(○집행부석에서 – 1,200억원.)
1,200억원.
그러면 6개월 만에 2,200억원 빚을 냈네요.
6개월이 채 안 되었지만 6개월로 보고요.
2,200억원 같으면 임기 말쯤 되면 1조원 정도 되겠네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속도로 가면 1조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런데 아무리 지사 공약 사업이라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같은 사업도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국비 된 게 3,200억원, 순수 도비가 2,500억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이정훈 위원 임기 말쯤 되어서 1조원 정도 되면 우리 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것은 1조원 정도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정훈 위원 저도 임기를 지금 시작하는데, 되도록이면 공약하신 것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우리 도민들과의 약속이고 한데 과연 올해 이렇게, 추경에 낸 것은 지나갔으니 없다 치고 과연 1,000억원을 지금 지방채 내는 것이 올바르냐,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을 따지려고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이렇게 1,000억원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꼭 필요합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건건이는 설명을 잘 못 드리겠지만 일단 우리 경남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공약 사업이라서 이런 것이 문제시 된다는 이런 것보다도 공약 사업도 우리 도의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드는 사업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 사업, 도비 부담도 많이 늘어납니다.
17.8%면 거의 20% 늘어나는데, 이런 데 대한 예산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 위원 전체적인 공약 사업도 반드시 잘 되기를 본 위원도 바랍니다.
우리 소관이 다 아니라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며칠 동안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꼭 공약 사항에 국한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빚을 1,000억원 내야 되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엊그제 자료를 봤는데 작년 경남도의 부채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채를 한다 하더라도 옛날의 재정 건전성 그 방향을 완전히 탈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소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채무를, 전임 도지사 채무 0에 대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연일 비판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소리들이 계속 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과연 빚을 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따져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저는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 정부도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지금까지 채무를 많이 줄였으면 채무를 조금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말씀 좀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별로 할 것이고, 저도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까 요구한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집행부석에서 - 예,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책기획관 맞죠?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해서 7억6,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네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게 대부분 인건비성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오셔서 일을 열심히 해 보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도 괜찮은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큰 시·도는 말씀 안 드리고 평균만 말씀드리면, 타 시·도의 평균 박사 연구 인력만 따질 때, 연구하는 박사, 다른 지원 인력 빼고 박사는 평균 연구 인력이 37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발전연구원에는 연구 인력이 공투 2명 빼고 17명이 있습니다.
전국 꼴찌 수준이고, 출자·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75억원 정도가 출연되고 있는데, 경남도 올해 같은 경우는 32억8,000만원 해서 꼴찌였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우선적으로 가장 경남발전연구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많은 사정이 있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일단 확보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올해 4명, 내년에 5명 정도 해서, 지금 연구 분야별로도 박사가 많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 박사 분들도 뽑아서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연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일을 잘하시려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원장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거리나 꼭 그 인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야, 다른 시·도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제가,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장이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하고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때 이야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초장에 필요 없다.
전혀 연구원장으로서 개념들이 없는 것을 청문회 때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이번에 인원 늘리는 부분은,
○이정훈 위원 이게 출연기관인가 출자기관인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것을 인원 9명?
몇 분이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9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4명이고, 내년에 5명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명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경발연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계속 검토가 되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위탁인가 수탁인가도 모르는 그런 원장을 모셔놓고 갑자기 인원을 대폭,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인원 부족 문제는, 원장님께서 인사 청문회 당시에 아마 행정적 용어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아마 기존의 경남발전연구원의 인원이 대폭 축소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인원을 이제 원상회복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새로운 경남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훈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이정훈 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즉답이 나와야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꼭 이 인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편성한 인건비는 총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5억8,000만원이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그 외에 물가나 호봉 상승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명 중에서 3명은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 경제 부분하고, 공공 경제, 사회적 경제 부분, 고용과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박사가 더 필요해서 3명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산업 경제 부분은 특히 국세와 지방세,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전반적인 연구를 하게 될 거고, 공공과 사회적 경제 부분은 경남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그런 부분의 전문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중기 부분은 지금 현재 제조업 중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 노동과 중소기업의 활성화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분야별로 6명이 있습니다.
자치 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자치 분권 움직임이 강한데 우리 도에서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치 분권 전문 박사를 1명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투센터라고 해서 공공투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의 여러 가지 재정 사업에 대해서 투자 심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쪽에 인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시·군에서 공투센터에서 투자 심사 좀 빨리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들으실 텐데 그 쪽에 투자 분석 인원을 2명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과 스마트 시티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시 계획 분야에 1명 추가할 생각이고, 여성계 쪽에서 여성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 정책 박사를 1명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이정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보충되면 내년에는 성과를 좀 낼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성과가 일단 이게 편성, 아마 채용이 다 되려고 해도 순차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갑자기 확 뽑는 부분이 아니고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라서 올해 4명, 내년 5명 하면, 지금 박사들 만나 보면 법적·의무적 연구만 하는데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연구거리가 많아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조금씩 더 연구의 질이 높아지고 정책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폭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반드시 성과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단 저는 나중에 예산담당관실 할 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정책 발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지금 제정하려고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부산하고, 제주도, 경기도에는 지금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죄송합니다.
제가 공공투자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박옥순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소속인데,
○정책기획관 박일동 발전연구원에서 공공투자사업을 전부 다 심사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조례안을 제가 잘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박옥순 위원 지금 이제 입법실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
개별적인 조항을 제가 못 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공공투자센터 같은 경우가 만들어진 지 5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관리에 대해서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져서 경남발전연구원에 공투센터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 제가 그쪽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를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상당히 많고, 시·군에서 의뢰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공공 투자 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남발전연구원은, 저도 왔을 때 경남발전연구원 기능이 너무 약하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경남발전연구원 기능이 왜 이렇게 약한가 했더니 전임 지사 때 많은 감축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인원이.
감축은 있고 증원은 없고, 그런 상태로 쭉 계속되어 왔습니다.
필요하면 올 초에 벌써 많은 증원이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아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증원은 안 된 것 같고, 지금 경발연은 그동안에 기능이, 워낙 연구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해 봐도 주제는 다른데 오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경발연 박사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대여섯 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의회하고 관련된 건데 의회협력담당이 정책기획관실에 있으니 의회 인원이 좀 늘었는데도 시책추진비는 거의 늘지 않았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정책기획관실 시책 말씀하시는,
○예상원 위원 아니, 의회 협력.
정책기획관실에서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거의 안 늘어났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이것은 시책을 따라가는 부분이고, 의회 협력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인원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의회 현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늘어나면 예산도 좀 증액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별로 증액이 안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회는 힘이 없으니까 깔보고 예산을 증액 안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죄책감이 들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10대 의회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시책에 따라 가는 연구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컨대, 산청에 지리산 댐 문제라든지, 또 농업기술원 문제라든지, 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이러는 과정에 저희들이 7억5,000만원을 그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남발전연구원이 소외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이, 예산실하고 정책기획관실하고 똑같이 질문드리는데,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예상원 위원 금방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사 공약 사업 이 문구, 목이 적당한 겁니까?
저번에 추경 때도 지사 공약 사업비 해서 얼마 이렇게 된다고 총액을 이야기하던데 이게 뭡니까?
6,000억원 정도 되는 게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기획실장님은 총괄 업무를 하니까, 나중에 예산담당관실에 여쭤볼 테니까 나열 한번 해 보십시오.
6,000억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지사 공약 사업이, 전부 다 지사 공약에 6,000억원을 배정한 것이 맞습니까?
나중에 예산담당관님 생각했다가,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을 안 주시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도민의 삶의 질, 도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류를 해서 각 실과별로, 실국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지 지사가 되면 6,000억원씩 1년에 그렇게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문제는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럴 때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정훈 위원님이 질의, 답변하는데 태도의 문제도 바꾸십시오.
답변자로서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자로서 이런 시간에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179페이지 제4차 경상남도 종합 계획 수립에 보면 3억원, 또 도정 주요 시책 관련 연구 용역에 1억원 해서 있는데, 용역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제4차 경상남도 종합 계획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만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 종합 계획이 20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보통 10년마다 하게 되는데,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시·도에서도 시·도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경상남도 종합 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법정 계획을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시책 관련 연구 용역은, 기본적으로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급한 게 발생할 용역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정책기획관실에 1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시급한 용역이 발생했을 때 쓰고 있습니다.
매년 3~4건씩 중요 용역에 대해서,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오늘 예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나중에 속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책기획관님이 예산 제안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숫자를 읽은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제안설명할 필요 없고 예산서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안설명하실 때는 최소한 설명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아까 전에 경남발전연구원이 7억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먼저 그렇게 설명했으면 위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성낙인 위원 그냥 7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이 아니고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기확관실이 제가 볼 때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성의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준비가 부족하다 이러는데, 일반적인 수용비라든지 여비 같은 것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슈가 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질의 시간도 절약되고, 또 설명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도가 높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성낙인 위원 항상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위원들이 이 문제는 물을 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슈가 된다 싶은 것은 먼저 그런 걸 저희한테 오픈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데, 그걸 꼭 질의하고 자료 요구해야 되는 그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홍보탑 철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걸 철거하고 왜 철거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에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변 함양, 하동, 양산에 홍보탑을 설치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도정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 홍보탑이 있는데, 그게 2009년도 정도부터 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바뀌어서 고속도로에서 500m 안쪽으로 홍보탑을 설치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래 민간 부문에서 시작되다가 공공에도 전부 다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유예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유예기간도 지난 지 한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철거해야 되는 게 법적인 의무사항이라서 철거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것 낡아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것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면 또 비용이 들 텐데 철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철거한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법적 저촉사항이 되어서 계속 철거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방금 박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우리 정보담당 쪽 업무하고도 관련을 지을 수 있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사업을, 특히 신규나 이런 것 할 때 실명제를 좀 정확하게 합시다.
금방처럼 불법 이것, 예를 들면 누가 하라니까 그냥 검토를 제대로 안 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시행합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는 앞으로 자료를 딱 남깁시다.
그게 집행을 하시는 분들도 또 지시를 하시는 분도, 그다음에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시는 분도 명확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속된 표현으로 하면 찝찝하지 않지 않겠어요.
우리 정보담당자님은 제가 지난번에 인사 관련해서도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자 할 때, 저는 업무담당자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책임 있게 자기 자료를 다 업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해도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옳은 일임에도 민원이 많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것은 대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하면 그 자료를 근거를 남기고 세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자체에서도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같은 의원들이 평가를 해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업무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추경 때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고 인사검증 할 때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가 있으니까, 인사부터 해서 연구용역까지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지적 아닌 권유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예산으로 잡혔다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적은 예산은 물론 아니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좀 명쾌했으면 이렇게 되뇌지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으로 이렇게 증액이 누적된 증액이라 하더라도 설명이 좀 명쾌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는 18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그리고 183페이지 보시면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 지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신영욱 위원 한 76억원, 74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네요,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신영욱 위원 그런데 수리비나 인건비나 엇비슷한데 경상적경비에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거창대학은 15억원 소요가 되고 있고 남해대학은 한 9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학교가 보면 행정시스템이나 규모도 엇비슷한 학교인데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대학회계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전출금을 받아 가면 또 대학에서 자체수입인 등록금도 있고 국비로 내려오는 국고대응투자비도 있고 해서 돈이 있습니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대학재정위원회라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처럼 의회 역할을 하는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장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76억원을 주면 국비하고 자체사업비 하면 1년에 한 150억원 정도 대학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거창대학의 경상적경비가 15억원이고 남해대학 경상적경비가 한 9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시설투자비를 많이 합니다.
시설투자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영욱 위원 11억원 정도 하고 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남해대학이 시설투자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경상적경비는 많이 줄이고, 자체수입을 가지고 경상적경비를 충당하고 그만큼 도비라든지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서 시설비로 확충하다 보니까 지금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이 차이가 납니다.
○신영욱 위원 시설확충비도 보니까 4억원 정도, 시설확충비라고 보니까 거창대학은 한 7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남해대학은 11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건데, 그 차이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했다 말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이것은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경상적경비에 자체수입을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비에 투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거기서 자기들이 재량을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영욱 위원 경상적경비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한 상용적인 경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신영욱 위원 여기 보면 차량유지비, 광고 선전비 이런 여러 가지, 여비, 교통비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다는 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다 다르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이때까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경상적경비가 거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해하고 기온도 많이 차이나고 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광열비,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남해대하고 한 1~2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년 같은 경우 2016년도나 2017년도 보면 경상적경비는 거의 비슷하게,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최근 5년간 해마다 사용했던 것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위원님, 왜냐하면 대학회계가 2015년도부터 별도로 바뀌어서 5년간 자료를 하기는 그렇고,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간 정도 해서,
○신영욱 위원 3년간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일단 비교 검토해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되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이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주요사업별조서 있죠, 이것.
거기 보시면 39페이지에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황재은 위원 제가 여기에서, 그 근거를 보면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입니다,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뽑아봤어요.
여기 우리 청년 발전 기본 조례를 보니까 몇조몇항에 이게 들어가는 건지 여기서는, 그래서 또 이걸 찾아봤어요.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청년 활동 네트워크 사업 안에 이걸 넣어놨더라고요.
조례안에는 청년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3조4항에, “청년활동”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라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청년 정책을 보니까 여기 서도 문구가 청년 네트워크라는 사업 안에 세부항목 간에 이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이 들어갈 항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12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사업이 명시가 되어져 있고, 시장은 청년 인력 양성, 청년 창업 육성·지원, 취업 역량 강화 및 그 밖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 하냐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이 근거에,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근거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부 사항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위원님, 청년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12조에 보면 청년의 고용확대 등 해서 도지사는 청년 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여기에 근거를 삼아서 저희들이 청년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올해 신규사업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 근거에 보면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안에 제12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에 관한 내용 첨부가 들어가야 되고, 이 안에서,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 근거조항과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항목 중에 사업내용에서 보면 사업대상이 청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취업하는 아이들이 만 19세 이상이면 우리나라 지금 20세에서 21세거든요.
그런데 만 18세가 되면 19세 이상에서 20세가 됩니다.
아이들 나이가, 학교를 일찍 가게 되면 이 나이 연령대도 만 18세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이런 근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대상도 연령대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에서 도내 주민등록이 있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도내 주민등록이 있는 자 보다는 청년구직자 만 18세에서 34세 미만이라는 명시가 되어져 있다면 좀 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명확하게 사업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준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있어서 대여품목에 남자 같은 경우는 재킷, 바지, 셔츠, 넥타이, 벨트 쭉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관님 학교 다니실 때 정장 하나 구하려면 선배들 많이 빌려 입으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저는 입학할 때 입학선물 받아서 있었습니다.
(일동웃음)
○황재은 위원 조금 생활이... 구두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구두도 같이 해서.
(일동웃음)
○황재은 위원 생활이 많이 여유가 있으시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장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구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 안에는 구두가 들어가야 세트로 다, 남자든 여성이든 청년들이 구두가 들어가야만 세트로 다 대여품목이 되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관심이 많아서 보다 보니까 대여기간이 대여일로부터 3박 4일이에요.
물론 아이들 회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좀 많이 둔 것 같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황재은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대여횟수가 연 5회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2019년도 예산에 면접정장 대여가 1,000회 되어져 있죠.
1,000번 정도 우리가 대여를 해 줄 예산을 해서 5만원씩 계산해서 금액을 산출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5,000만원,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3박 4일 회수하고 정장대여가 1,000회 정도면 이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청년들이 이 옷을 빌려 입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수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3박 4일이 아니라 아이들 회수기간을 치면 1박 2일로 잡으시고, 대여기간은 한 명에 한 번을 치더라도 인원을,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구직자 만 18세에서 34세 돼 있는 5,000명이든 4,000명이든 명수가 제한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대여횟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170명 정도 생각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고 한데, 위원님 지적에서 좀 세분화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170명이면 이 돈 5,000만원을 좀 더 많은 우리 청년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원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횟수의 제한이 아닌 대상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명수가 많아지면 금액도 두당 5만원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명수를 적게 했기 때문에 금액도 높게 5만원으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4만원 정도로 잡혀 있고 명수도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조금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황재은 위원 그리고 기본 조례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한번 논의를...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기본 조례에 청년의 정의에 보면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안 되고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전국 지자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15세에서 34세 하는 데도 있고, 15세에서 29세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이 돼 있는 게 19세부터 34세 정도가 많은데, 각 지자체별로,
○황재은 위원 담당관님,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들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아직까지 그게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고 통과가 안 됐거든요.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이 그렇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우리가 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법이나 보호법이 아닌, 우리가 경상남도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들 일자리 창출되는 근거조항이 다릅니다.
그리고 근거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경남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 지원 정책에 한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나이에, 저도 기본법과 보호법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전혀 우리 정책과, 지금 하고자하는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되어져야 된다,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래서 대여횟수가 아닌 명수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것 말씀드린 지적했던 사항들은 조금 더 수정이 되어 지기를,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황재은 위원님께서 청년 정장대여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의견 한번 물어보셨는지요?
의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창원시 같은 데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정장대여라든지 청년 정책과 관련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렸던 사업...
○위원장 이옥선 정장대여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올리지는 못했고, 청년 사업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일단 지난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해서 했던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기 포함돼 있던 사업들 중에서 파급적이고 상징적인 사업들을 선별해서 올려놓은 부분이고, 시․군하고는 이게 시․군비하고 매칭이 안 되고 도비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이옥선 이 사업이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 개인에 맞는 수선을 하고 이걸 맡아서 하는 사업자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봉사의 개념이 없으면 이 사업 추진하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초단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할 건데 얼마씩 나눠서 어디어디 설치를 할 겁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급식비에 대해서 우리 이정훈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와 관련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보이긴 하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다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또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이중 삼중으로 발굴해 내기가, 기초단위에서는 오히려 힘만 드는 사업이지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그것은 지금 기초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요.
학교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어차피 학교에서 그 인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학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기초단위하고 얘기가 된다면 총액으로, 예를 들면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시오라고 준다면 그 기초단위에 맞는 사업들을 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이 많은 기초단위에서는 다문화가정이 제안한 사업에 좀 더 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업이 필요한 데는, 시 단위나 이런 데는 또 다른 사업이 필요할거거든요, 이미 다문화나 이런 사업들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업들로 좀 더 많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여지를 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예산에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따지고 보면 지자체로 나눈다 해도 보통 2,000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 가지고 얼마나 큰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겠냐 말이죠.
오히려 사회복지담당이나 우리 교육담당이 이런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또 일을 해야 되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공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들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학생들 발굴해서 올리고 추진해 나가는 게 오히려 또 다른 일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자율적인 편성을 주는 게 낫겠다, 총액한도 내에서.
대신 사업은 이런이런 사업들로 해서 하시오라는 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아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재구조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하고는 지금 현재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시․군비 부담이 아니고 전적으로 도비를 들여서 했던 사업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민자녀교육 관련해서는 시․군에서도 별도 자체사업으로 맞춤형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라 해서 시․군 자체사업비만 가지고 다문화학생들 진로체험이라든지,
○위원장 이옥선 맞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또 외국어 지원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한 부분은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청의 공교육을 강화하는 부분, 지금 교육청에서 서민자녀 교육사업을 하기 전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습 진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별도 1:1, 정규수업 이후에 지도교사 한 사람씩 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원장 이옥선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개별 과외수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기 들어가려면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강사라든지 교사들의 인건비를 충당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재구조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에서 개별 지역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의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구조화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이옥선 제가 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어쨌든 급식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있는 속에서 대안으로 좀 더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좋은 사업들을 발굴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하나 운영을 할 때 예를 들면 시에서 오는 게 있고요, 국비 지원이 있고 요, 그다음에 후원받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배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들이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되면 훨씬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동으로 정보를 가지고 운영이 될 텐데, 빠른 분들은 많이 움직이고, 그야말로 바쁘거나 힘이 들어서 정보가 조금 느린 분은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그런 쪽 불균형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교육청하고 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초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 내지는 다른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되어서 편성하는 게 실제로 혜택 받는 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할 때 도에서 보다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면 기초단위에 혜택 받는 많은 분들이 훨씬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책 자체가 필요 없다 이 부분은 어쨌든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부터.
○성낙인 위원 185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이것이 보니까 시·군 공모사업 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이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주 공간을 마련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건데, 청년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아무래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 정책이 다른 시·도보다 조금 뒤늦은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빨리 따라가려면 빨리 시행이 되어서 청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청년터가 만들어지면 거기 안에서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무공간을 마련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모는 되지 않았고 예산 확보해 놓고 내년도 가서 공모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서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이런 것도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신규 사업이니까, 아까 제안설명할 때 설명해 주었으면 제가 또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아쉽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아까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참고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보면 보수가 거창대학이 40억원이죠, 거창대학?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인건비 49억원요.
○신영욱 위원 인건비 토털 49억원이고 남해대학은 40억원이죠,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신영욱 위원 9억원 정도 차이가 나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신영욱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교직원, 교수님하고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남해대학은 54명이고,
○신영욱 위원 남해대학은 54명,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아니, 거창대학이 54명이고, 남해대학은 48명입니다.
현재 6명 정도가 거창대학이 많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데 보면 거창대학에 교수님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차이가 9억원 정도 난단 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신영욱 위원 교수님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어 있고, 경상적경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5~6억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신영욱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원을 76억원 해 주고 74억원을 해 주지만, 자체 회의에서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회의를 거쳐서 경상적경비로 나누어 쓰고 하는데, 두 대학을 비교해 봤을 때 남해대학은 48명의 교수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시설투자비에 11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7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두 대학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교수도 많고, 경상적경비도 많이 쓰고, 시설 확충비에서는 거의 4억원 정도 차이가 나게끔 시설 투자는 안 하고, 이런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회의를 해 가지고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지금 현재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 수준은 똑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니까 수준이 똑같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수준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A, B가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 안에 자체 회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3년간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경상적경비를 거창대학 같은 데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액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도 9억원 차이가 나요.
교수 분들이 48명, 54명 해서 6명 차이가 나는데 9억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9억원이 여섯 분으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자체는 역량강화대학으로 해 가지고 힘든 처지에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설 투자 같은 것도 하지 않잖아요, 자체 해 가지고.
두 대학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설 투자도 하고 항공정비실 증축 사업도 하고 조리과학관 석면 텍스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반면에, 거창대학은 보니까 일단 교수님도 많은 반면에 인건비 포지션도 거의 9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매년 그렇잖아요?
해마다 그렇게 가잖아요, 교수님들이 계속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위원님, 왜냐하면 크게 차이나는 큰 덩어리를 말씀드리면 남해대학은 내년도부터 항공정비학과가 생깁니다.
항공정비학과는 국가 자격증을 따는 게 최우선 과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공정비실습동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내년도에 18억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합니다.
거기에 도비가 5억원 정도 부담이 되고, 남해군에서 13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대학 자체에서 8,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학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시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내년도에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이 40년 이렇게 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낡아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시설비가 올라오기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5호관 강의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요구했을 때 5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1억원 정도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이 도비를 많이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수입을 많이 투자할 것이냐, 그것은 나중에 대학재정위원회 가서 해 봤을 때에는 똑같이 같아도 됩니다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경상적경비에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남해대학은 자체수입을 가지고 그 부분에 투입하고 시설비에 많이,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상적경비를 줄여서라도 시설비 투자에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체 회의를 해 가지고 경상적경비를 9억6,000만원만 투자하고 시설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반면에,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학교도 노후화되어서 계단이 금이 가 있고 엉망이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는 그대로 두고 시설 확충비는 7억원 정도만 투자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는데, 허리띠 졸라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려우면?
그리고 더 졸라매야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더 졸라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에도 제가 볼 때에는 남해대학이 경상적경비를 줄여가지고 시설 투자비에 충당하는 것만큼 거창대학도 어느 정도는 해서 하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달라고, 정정당당하게 달라고 해서 지원 받아서 학교를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도표만 봤을 때에는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이 두 개가 똑같은 A, B 동등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사정을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거창대학도 위원님들 현지활동을 하셔 가지고 시설을 보셔서 알겠지만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이나 시설은 다 낙후되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 쪽에 아무래도 기관장이 있고 없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하는데, 새 총장님 오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 가져서 예산도 신청하는 것 있으면 전폭적으로 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교육담당관께서도 단디 챙기셔 가지고 학교가 하루빨리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저는 내년 회의 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려놔야 되겠다 싶어서, 신영욱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거창대학이 지난 기획행정위 행감에서 이야기가 된 것은 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성연석 위원 그리고 사실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는 것도 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TF 꾸렸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성연석 위원 TF 명단하고 참가자들의 이력하고, 그다음 엊그제 토론회를 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성연석 위원 그 자료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성연석 위원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창대학 자체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라, 이럴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 것 같아요.
도에서 심도 있는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을 통합을 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도립대학을 두 군데 둔 데가 전국에 경남밖에 없고, 이전에 학생이 일정하게 있고 그다음 지역에서 그 대학의 수요와 공급의 역할이 분명히 나올 때에는 그 부분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가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요 공급도 맞지 않는 시기가 왔고요.
이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두면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일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속담이나 세속적인 표현으로 뭐 머리 뭐가 못 깎는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좋으려고 하는 데도 쉽지 않다는 비유를 쓰는데, 자기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움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다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요 앞에 총장 하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던지고, 자기 가야될 자리가 있으니까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외부적으로는 책임지고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갈 자리가 없어 보십시오, 책임지고 가는가.
저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지난번에 24시간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대가가 수당도 없는 고민을 해야 되는,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방금 저한테 답변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을 쓰시는 것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워요.
저는 내년 1월쯤에 본회의 있을 때 평가 결과를 보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이런 사항이면 그때그때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을 가지시고, 실장님 말씀해 보시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거창대학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걱정이 많으시고 저희도 걱정이 많고, 일단 지사님, 부지사님 다 걱정이 많으신 상태입니다.
부지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혁신방안 논의도 많이 하고요, 지사님 보고도 들어갈 건데,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이라는 게 딱히 손에 잡히는 것은 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고요.
그런데 계속 회의는 열고, 기본적으로는 거창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교직원이나 교수님들이 첫 번째로 스스로 혁신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어떻게 담보를 하느냐가 저희들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통합 문제도 저희들은 거창대학을 뭐라 할까, 정상화 시키는데 좀 더 초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한데, 저희들도 부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일단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지간히 어려움 때문에 그러시겠다는 이해는 됩니다.
1차적으로 그 말씀에 수용을 일단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용적으로 수용이 사실은 안 돼요.
정말 어려움 없이 이 문제가 시간이 해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흔한 말로 될 대로 되라는 방법밖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어쩔 수 없이 의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 스스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에서 잘 챙겨서 누군가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뭔가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교수하고 학생 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남해대학이 교수가 28명...
거창대학이 교수님이 30명이고,
○박옥순 위원 아니 비율, 교수 한 분당 학생 몇 명 이렇게 비율, 교수 대 학생 비율,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학생이 935명이니까 교수 1명당 30명 정도,
○박옥순 위원 30명 정도, 한 40명 정도 되어 있는데 30명... 학생 수가 좀 적다 그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옥순 위원 그럼 남해대학은, 양 대학은 동일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남해대학은 교수님이 24명이고 학생이 800명 현재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리고 전임강사의 강의시수는 어떻게 됩니까, 2019학년도?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전임교수님들은 일주일에 9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강의시수가 2019년도에 정해졌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옥순 위원 그래요.
시간강사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양 대학 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시간강사 비율이 좀 많은,
○박옥순 위원 높은 편입니까?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시간강사 비율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옥순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율?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타 시·도 추세를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옥순 위원 퍼센티지 나온 것은 없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제가 자료는 있는데, 직접 제가 현재 안 갖고 있어서,
○박옥순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예, 시간강사 비율하고 타 시·도의 시간강사 비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조서 있잖아요, 담당관님 잘 따라오시면, 37페이지 보시면 시행주체가 없습니다.
조서 37페이지, 이것은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 달라는 의미니까, 37페이지 보면 시행주체 없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37페이지에요?
○황재은 위원 사업대상자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 39페이지 가도 마찬가지로 시행주체나 사업대상은 있는데,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 가시면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명이 똑같은 것 보이십니까?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명이 똑같습니다,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황재은 위원 다른 부서들은 조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나 편성목까지 한 번 딱 보면 눈에 그냥 어떤 사업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 유달리 청년 관련해서부터는 이게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 있어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도 마찬가지이고, 세부사업이 청년활동 네트워크가 아니라 청년 취업 정착 대여 서비스 정도는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급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세부사업명 단위를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겠고, 다음 시행주체라든지 사업대상에 있어서도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간단한,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지난번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두 대학에서 공통으로 가장 강조하시면서 “제발 이런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학생기숙사를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상태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2019년도 학생들 시설 확충비 보면 그렇게 정말, 가서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았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김영진 위원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시설 확충비 부분에는 두 대학이 기숙사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올해도 보면 거창대학 같은 경우 시설비에 보면 기숙사에 냉난방기 설치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각종 이런 단위사업들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설들이 위원님들 보셔서 알겠지만 시설 하려면 개축 정도는,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될 정도는 되어야만 요즘 학생들 생활하는 정도의 시설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진이라든지, 내진설계 그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하는 부분들만 계속하고 있고, 사실 마음에 들도록 하려면 최소한 50억원 이상 10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도가 양 도립대학 운영이 취약점인 게 1개 대학 정도만 하더라도 그런 쪽에 전폭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면 좋은데, 지금 거창대학은 하고 남해대학은 안 하고, 하면 똑같이 해야 됩니다.
개축하려고 해도 똑같이 신입생을 유치해야 되고 하니까, 만약 2020년도에 한다면 남해대학 기숙사, 거창대학 기숙사 같이 해서 100억원, 100억원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여력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 오셔서 했지만 언젠가는 기숙사 부분은 결단을 해 가지고 새 총장님이 오시든, 와 가지고 그 부분에 시설 투자를 해야 되지, 지금 그 시설 가지고 학생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가고 있는데,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지난번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는 두 대학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가장 안 좋은 환경을 보여주었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우리 자녀를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에 보내는 부모님한테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제가 직접 모르지만 부모님들 면회도 오고, 가끔씩 면회도 오고 하기는 한답니다, 그 기숙사에.
○김영진 위원 그런 장면을 보고서 부모님이 느꼈을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 의미에서라도 남해대학, 거창대학 지금 열악한 환경을 정말 조금의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다른 시설비도 그와 관련해서 챙겨 주시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소방 관련된 부분도 시급하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소방 관련 부분에 대한 언급도 2019년도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위에서 불이 나 가지고 뛰어내리지도 못할, 젊어서 그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방 관련된 어떤 시설 확충이 있다는 것도 아무 언급도 없고, 제발 우리 학생들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제가 요청 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공통으로 다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내년에는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해서 국비하고 같이 매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추진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점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재정점검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재정점검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예산서는 1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목차에 보면 제 이름이 ‘박문출’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죄송합니다.
○박문철 위원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좀 얼떨떨했습니다.
(웃음)
뒤 페이지에는 ‘박문철’로 바로 잡혀 있어서 제가 마음이 풀리기는 풀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전년도 2018년까지만 해도 6억원이었는데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27억3,90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자료에 보니까 전에는 창원~부산 도로에서만 시행하다가 2019년부터는 거가대교하고 마창대교를 다 포함시켜서 나온 금액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명절 연휴 통행료 무료화는 3개 민자도로가 다 같이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가 다 같이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6억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창원~부산 간 도로 재정손실보전금만 편성되어 있고, 마창대교하고 거가대로는 기존에 MRG가 있어서 저희 도가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고 재정보전금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창원~부산 간 도로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거고, 2019년도부터는 명절 무료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좀 명확하게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창원~부산 간만 하는 게 아니고 3개 민자도로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별도로 뽑아서 전체적으로 27억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올해가 6억원 편성돼서 다 집행이 됐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됐습니다.
○박문철 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한 21억원 정도 모자라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재정지원으로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올해 모자라는 부분은?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그동안 재정보전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2019년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리를 하면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기존에 재정보전금 운영손실 부분이 있고 또 명절 손실보전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게 보기도 좋겠고 저희가 관리하기도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만 따로 모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증액된 게 아니고 편성 자체를 변경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산출기초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갑자기 증액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와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도 출자·출연기관 직무분석 및 경영평가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합니까?
메커니즘이 같으니까 예산도 똑같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계약을 하기 전에 원가용역산정을 외부 업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가용역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매년 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의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인상이 된다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가용역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는데, 그게 한 200만원 내외 정도 지출이 됩니다.
○예상원 위원 2억1,700만원 아닙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그것은 경영평가 용역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경영평가 용역.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예상원 위원 저는 이게... 글쎄 조금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제 논리를 딱 대비해 보면 거의 디폴트에 가깝습니다.
거의 부도 상태에 가깝거든요.
그런 데도 식구라는 이런 개념으로 용역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일선에 있는 시·군이나 보면 인구 30만 미만에 있는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그것을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끼리끼리 해서 그런지 제대로 된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저는 내년에는 이것을 정말로 경상남도에 있는 공기업을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위원님, 그 부분은 광역과 기초에 대한 공사 공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경남도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 공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합니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국 비교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행정안전부가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 지방공기업에 대한 우리 도 예산 9,700만원은 시·군 상하수도 직영기업에 대한 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앞에 이야기한 직영기업 상하수도 그겁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은 행안부가 하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공사 공단입니다.
공사 공단은 행정안전부가 하고, 지방공기업은,
○예상원 위원 도 출자·출연기관만 도가 하는 겁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예상원 위원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자기관인지 출연기관인지 모르는 기관도 있는데.
제대로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뒤 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음산터널 도로건설은 우리 신영욱 위원이 매일 비음산터널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왜 만들어놨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경남도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상원 위원 예?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경남도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경남도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음산 도로건설이라는 과목을 100만원이나마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예상원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3,12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예상원 위원 3,012만원이 줄어든 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것은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그 부분은 작년에 3,100만원은 비음산터널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KDI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을 하면 민투법에 따라서 KDI 연구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여비 작년에 편성된 1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연구용역비가 집행이 되지 않고 금년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비음산 도로 부분과 18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민자사업 추진 외부전문가 자문비용해서 토털로 3,00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음산터널 도로건설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비음산터널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일에 추진이 되면 민자사업 추진 외부전문가 자문비용 3,000만원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다른 사업비 조서는 보지 못했는데 혹시 실시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비음산터널에 대한 진행과정이 일어나면 저희가 우선은 전문가 자문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담아놨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문비용으로 있다가 KDI 용역비가 전년도처럼 삭감되면 또 삭감해 버리고 올해는 이 용역비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일단은 내년에 예상은 해 놓은 겁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은 지사한테 결재 받아서 한 거겠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전체적으로...
○예상원 위원 이런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명확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논란거리가 되거든, 금액은 적지만.
의지를 표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에서는 찬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예상원 위원 ‘이거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도는 비음산터널 개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저는 실시용역비를 확보해서 제대로 된 실시용역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민자를 자기들이 해야 됩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민자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용역비도 그분들이,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아닙니다.
그래서 KDI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은 ‘KDI 용역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KDI 용역비 내지는 혹시 있을 3개 도로의 민자사업과 관련한 분쟁에 따른 자문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분쟁에?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회계법률 자문이라든지, 금년에 창원~부산 간 도로에 대해서 자금 재조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상원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회귀해서... 전년도에 제가 여기에 있지 않았는데 전년도에 혹시 계셨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없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년도 3,000만원 예산확보할 때 뭐라고 설명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재정점검단장이 뭐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예산을 확보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못 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업무 같이 중복해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취지는 비음산터널에 대한 용역비든 업무추진비든 1원이든, 공무원이 예산의 목을 잡아서 세울 때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안 했지 않습니까, 삭감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하다 보니 KDI 용역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획에서 재정점검단장께서 설명할 때 비음산터널을 올해는 해 보겠다는 용역비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예상원 위원 그리고 제가 역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사한테 컨펌 받았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의지의 표명이 있었을 걸로 믿게끔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으니 올해는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시행하라는 거죠.
어쨌든 하자고 되든 안 하자고 되든 결론이 나줘야지 계속적으로 분쟁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도민들한테 피로감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는 되십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하자, 안 하자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들한테 피로감을 주는 예산편성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반드시 분쟁이 있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서는 189페이지, 수정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도단위 행사 지원해서 1억원이 감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도단위 행사경비는 시·군에 행사가 있을 때 시·군 행사가 아닌 도단위 행사일 경우에 도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공통적인 경비입니다.
○이정훈 위원 도단위 행사라 하셨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이정훈 위원 주요 사업별 조서에 보면 예측치 못한 도단위 행사 개최에 대비한 공통경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이정훈 위원 그래서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예측을 못한 게 아니고 다 예측이 되는 사업이고 또 2016년도 장애인근로자 위로 큰잔치 이것은 2016년, 2017년 동일한 사업을 창원에서 똑같이 했어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런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일부가 아니고, 계속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2016년도 진주가요제, 2017년도 진주가요제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15회 마라톤대회, 10회 이순신 해전축제, 11회 전국 수상대회, 17회... 거의가 예측치 못한 게 아니고, 1회, 2회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을 똑같이 동일 지급하고 또 10회가 넘은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인심 쓰기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담당관님이 인심 쓰는 사업입니까, 지사님이 인심 쓰는 사업입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예측치 못하는 게 아니고 10회가 넘는 사업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선심성 아니고 뭐가 선심성입니까?
이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도단위 행사 매년 되는 사업은 당연히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 신청을 시·군에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당 시와 관련부서에서 예산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그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말로써는 도저히 담당관님이나 모두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만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도 이런 것을 부정을 하시는 것 같으면 되겠어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해서 이 예산 성격에 맞지 않는다 하면 인정하실 것은 좀 인정을 하셔야지 어찌 그리 말을 계속 돌려서 한 건도... 다 잘했네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사님 공약사항은 참말로 근 6,000억원에 가까운 것 꼼꼼하게 참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런데 농업 예산 부분에 전체 대비 예산에서 이렇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실무자로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류형근 농정 분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많은 고민도 했었고, 마지막에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실·국장님들 토론도 거치고 하면서 농정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 보면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차피 국가에 의존하는 게 65% 이상이 됩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그래서 대부분 분야별로 증감률의 가장 큰 변수 요인은 국비 지원 분야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농정 분야는 국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균특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2019년도 균특 부분이 특히 도에서 지원하는 도 자율분이 아닌 시·군 자율분 금액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정훈 위원 담당관님! 다시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약사항에 근 6,000억원 예산이 편성이 된 가운데서 국비가 매칭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순수도비 2,500억원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 부담률이 수반되는 겁니다.
○이정훈 위원 국비 부담률은 이해가 되고 순수도비 부분에서 2,500억원 정도가 편성된 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류형근 2,500억원은 순수도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에 대한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정훈 위원 총 얼마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총 5,700억원 되는 것 중에 국비가 3,000억원 정도 되고, 도비가 2,50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은 국비가 오는 것에 대한 도비 부담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 자체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우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3,200억원에 한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 예산이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예산담당관 류형근 대수롭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도단위 행사 지원은 받았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물품취득비... 저도 의원을 하면서 이런 것을 아직까지 질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되도록 집행부에서 쓰는 이런 예산들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고 도단위 행사 이런 것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행사 취지에 맞지 않고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한 것 같으면 내년도에 이것을 삭감을 한다든지 올해 이런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와 줘야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보십시오, 위원님들 자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도단위 행사 경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비교분석을 해 보면 위원님들께서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대충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대충 이렇게 봐도 충분히 각 과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잡아서... 어쩌다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류형근 공통예산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공통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조직개편이나 불가피한 추가 수요를 대비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다른 실·과 소액 부분을 예측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인 부분을 편성해서 그런 수요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집행 부분이 일부 다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2회 추경 때 삭감을 못하고 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2018년도에 도단위 행사가 1억원 감액 편성되고 사무관리비가 4억원의 예산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5,600만원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조직 부분이 연말에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예비수요로 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도단위 행사 이런 경비들은 인심 쓰기 좋을 만한 사업 아니겠어요.
아직도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에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다행인 것은 1억원 감액을 해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이것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들은 되도록 편성을 성격에 맞는 데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매년 논란거리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내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20억5,000만원 되어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하동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의 동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하동에 마을이 삼백 몇 십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회의를 거쳐서 군에서 받아서 삼백 몇 십 개 마을 중에서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시·군별로 2건씩 해서 했네요.
창원은 10건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솔직히 이거 회의 참석 차비나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시범적으로 한 시·군에 2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전체 44개 동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점점 확대를 해서 금액도 아마 증액이 될 것이고 대상 면도 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만,
○이정훈 위원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시·군에도 그렇고, 옛날 같으면 포괄성 사업을 몇 개씩 얹어주는 이런 성격 아니겠습니까.
절차는 주민참여로 해서 취지는 참 좋아요.
그렇지만 돈 2,000만원, 5,000만원해서 수백 개 되는 마을에 2개씩 올린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들 회의체를 거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2,000만원, 5,000만원 되는... 수백 군데 중에 2군데 올리는 사업을 이렇게 요란을 떠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사업규모가 크고 충분히 예산범위가 큰 데서 의견수렴을 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체를 거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2,000만원, 5,000만원 주면 회의를 요란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과연 위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관련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특별수요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번에 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주민사업은 저희들이 금액으로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그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게 민주주의의 정착이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을, 대단위 사업을 가지고 물론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이정훈 위원 그 취지는 내가 분명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이 한번 가서 실제 그 예산부서에 딱 전화해 보세요.
제가 무슨 의미로 이야기드리는지!
○예산담당관 류형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촉을 한 사람들이 시·군에서 다 자기 사람들 다 위촉해 놔요.
그러면 삼백 몇 십 개 마을을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해서 누가 그 사업 2개 주는 것을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공개를 해서.
시·군 예산파트 관련 안 하고.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실사를 한번 해 봐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물론 자료에는 회의 사인하고, 회의하고 사진 찍어서 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예산권 침해에 속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주민 참여의 어떤 방향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 어떤 그런 쪽에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을 발굴하자는 것 때문에 초창기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명히 그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을 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어떤 특강이나 또는 워크숍을 통해서 점점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분명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 담당관님, 몇 번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동 것도 다시 예를 드릴게요.
마을안길 위험도 개선 공사했는데 어디 마을입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하동군 같은 경우에 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쪽으로,
○이정훈 위원 아니, 어디 마을이죠?
마을이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아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게 읍으로 되어 있네요.
○이정훈 위원 이장단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현실성과 전혀 맞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만약에 하동군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면 저희들이,
○이정훈 위원 하동군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한 번쯤은, 어디 마을 300 몇 십 개 마을이 한두 개 마을이 올라온다 해서 그게 의견 수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진짜 이 사업을 취지에 맞게 하려면 한 번쯤 이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예산담당관 류형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시고요,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그 걱정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이 무엇이냐면 이 지역을 55개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한두 군데만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창원이면 잘 되어 있는 곳만 하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역의 차별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소액으로 전 경남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먼저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쭉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단도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할 겁니다.
초점은 뭐냐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실제적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앞으로 당분간 몇 년 동안 저희들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액수를 크게 하면 굉장히 크게 부실이 될 것이거든요.
참여위원회도 구성이 제대로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 동원 된 사람이 의결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도 알고, 이정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다 알기 때문에 일단 적은 액수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담당관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이미 짜버렸고, 1회 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이제 도에 와서 어수선한 분위기에, 1회 추경을 8월에 했죠, 언제 했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7월에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7월에, 그때 제가 간담회 자리인가 한번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1회 추경은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내년도 예산할 때는 서로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 분명히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이 사항은 비공개로 하셨으면,
○이정훈 위원 비공개가 아닙니다.
어디 나쁜 짓 합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산담당관이 있는 소관 부서 아니에요?
어디 이상하게 예산을 달라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의논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 비공개로 할 게 뭐 있어요?
지역의 농업 부분의 예산이나 지역의 우리 위원님들, 또 지역에 많은 민원들도 봤잖아요?
지사님 꼼꼼하게 챙기는 것 1/100이라도 의견 수렴을 해 줬으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몇 백 개 중에 두 개 올리는 예산을 가지고, 돈 다 해야 1억원 되는 돈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올해 도 단위 행사 경비를 우리 담당관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올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해보다도 1억원을 감액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반드시 수렴을 해서 그런 불리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이정훈 위원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나 자산취득물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소 좀 너무 쩨쩨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부분들도 중복성이나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조금씩 생각을 해 가면서 예산 편성해야 되겠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담당관님, 저도 지역주도형 참여예산에 대해서 잠시 다른 각도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주도형 공모사업이 조서에 보면 20억6,8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황재은 위원 이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세수는 줄고 나가야 될 세출은 한정이 되어져 있고, 국비 사업과 매칭하면 더 많은 돈이 나가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 진행 사업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삭제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인데, 지역 시․군 단위의 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도비 사업에 있어서 주민 참여형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우려처럼 이 사업들이, 물론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초기 시행 단계에 있어서 조금 조금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시․군 단위의 사업들이 해야 될 사업들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아까 담당관님께서 서포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도 챙겨보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주민 참여한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도비 사업과 시․군 사업의 차이가 뭔지, 어떤 근거로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는지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2018년도 10월 15일부터 해서 22일까지 283명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이 69명이고, 관계 공무원이 214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쭉 나와서, 물론 일회성 워크숍이나 일회성 정책 토론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도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주도형으로 참여예산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못 보는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내는 것도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시 자체에서 올라와야 될 사업들이 도가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중압감도 있고, 또 예비비에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균특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작은 사업을 쪼개는 사업들은 가능은 합니다만,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대개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5,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지역사업을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쪼개는 사업보다 한 지역에 하나씩 해서 금액을 조금 더 측정해서 제대로 된 사업 거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보여지는, 또 제대로 된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시범적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하면 실제로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마치게 되었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사업은 뭔지가 충분히 수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군과 도의 지원되는 예산의 차별성이라든지, 또는 중복이 되는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 피드백을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위원이 65명이잖아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황재은 위원 65명이고,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 때 각 지역의 시 자체에, 또는 군 자체에다 그 사업을 공모 사업에 올려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한정된 인원으로 올라온 사업이 20억원이 넘는 돈을 쪼개서, 그것도 보일 둥 말 둥 티도 안 나는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 우리가 생활 밀착형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공모제를 한 번 더 온라인상의 정책을 펼치는 홍보 효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담당관님, 제가 이야기한 책자를 보면서 아까 처음에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예산안 첨부 서류가 책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못 찾은 자료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도민 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근 30억원 가까이가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아무리 찾아도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지를 못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 류형근 지역 주도형 사업은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해서 편성했었고, 우리 도 주도형 사업은 실․과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실․과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
기획실 쪽에는 그 사업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황재은 위원 책자에는 올라와 있고, 자료는 없고,
○예산담당관 류형근 저희들이 그것은 시책이니까 저희 주관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실․과에, 15개 사업은 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런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있어서 어차피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면 이게 실․과가 나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있었으면 제가 또 이렇게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 게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6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업을 찾아보니까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또 행사실비보상금은 750만원 정도가 따로 잡혔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주민참여예산이 190페이지에 나와 있고, 실비보상금은 일반보상금에 따로 191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금액 750만원을 한참 찾다 보니까 이게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항목을, 워크숍에 관련된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밑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명에 주민참여예산은 69명인데 보상금 인원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 인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액은 따로 책정되어져 있는데, 참여예산위원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명수가 많은 것인지,
○예산담당관 류형근 주민참여예산 쪽은 시․군 예산 위원까지,
○황재은 위원 전체를?
○예산담당관 류형근 감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황재은 위원 그 밑에다 항목을 하나 적어 주셔야 되지, 이것 찾다가,
○예산담당관 류형근 죄송합니다.
○황재은 위원 다른 과도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자료를 찾다가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을 못 찾아내서 담당관님께 얼굴 보고 여쭤보려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자료를 충실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시고, 예산 심의한다고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쭤볼 것은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복되는 것은 가능한 빼고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과 황재은 위원님 말씀에 중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우리가 지사 공약사업 매니페스토 때문에 선관위에 공약집을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을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1년에 빨리 조기에 달성해서 대상 받아서 크게 좋은 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뭐라 그럽니까?
수레바퀴처럼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회는 예산 편성할 때마다 맛만 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무자들 예산담당관, 직원님들 정말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 압니다.
내년 1년의 살림을 살려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시고, 기획조정실장과 더불어서 주축이 되어서 고생하시는 것은 위원들 다 압니다.
그런데 예산의 파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예상원 위원 우리 의회가 58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도지사 혼자서 6,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도지사는 도민을 위하고 의회는 도민을 위하지 않습니까?
그것 왜 맛만 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면 저희들도 당을 떠나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지역, 시장․군수가 원하는 것,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을 매칭해서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고생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기가 그것한데 균특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황재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균특.
○예상원 위원 국비인데 주류가, 주가 주세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휴대폰을 보는 이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시․도 자율 배분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도지사가 또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균특은 기재부에서,
○예상원 위원 기재부에서 하는데 그래도 시․도지사의 권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총액 받아오면 다시 신청해서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예상원 위원 그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사업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날아온 게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 나중에 행정과에 있습니다, 사회 혁신 부분에.
저는 이 균특을 이 사업에 접목하는 게 바람직한지 예산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류형근 지금 균특은 크게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36개 분야별로 이렇게 큰 것을 정해놓고 부처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이 그 범주에 들어 있지 않는 것 같으면 편성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예상원 위원 원래 36개인데 이것 때문에 한 개 늘어났어요.
올해는 37개입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러면 그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원하려고 36개에서 37개로 늘렸다는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가 예산의 편의성을 어떻게 보면 끗발 재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에서 이것을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원래 36개인데 37개를 해서 사회혁신위원회에다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말만 시․도지사한테 자율권을 지방자치, 지방분권한다면서 역으로는 이렇게 한 개 더 만들어서 슬그머니 끼어 넣어서 반드시 하도록 만드는 이게 지금 기재부의 행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래서 이 자치 재정 분권 때문에 아마 균특의 재원까지도 포함해서 지방이양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기대가 아니고 우리도 이제는 중앙정부에다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권한인지, 우리가 배분을 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으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법무담당관님이 고개를 끄덕거려서 내 말이 맞는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국가가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36개를 37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사회혁신위원회에다 균특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로 주면 되죠.
국가가 감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도지사한테 권한 준다 해 놓고 국비 안 주고 균특에 넣어서 편성해서 매칭 사업하라고 하는 게 국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반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국비 받아서 국비를 주면 될 것을, 이해하시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예상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저도 주민참예산제 관련 문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자치분권이 되는 것에 대한 대비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해야 될 것인데, 우리 위원들은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 럼에도 지역에 가면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도 이렇게 규정에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데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재정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2011년도에 개정을 했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시행은 좀 되었고, 이게 전 과정으로 확대된 부분은 금년도,
○성연석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성연석 위원 그렇게 개정을 2011년도에 했음에도 실제 시행이 안 된 이유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애매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실제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잘 발굴을 해서 올려줘야 됨에도 현실을 내려다보면 참 난감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편성해 주는 담당부서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결과를 살필 것을 예상하면 참 난망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으로서도 실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제일 일 번으로 지적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유심히 살피면.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근본 이유는 지방자치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성을 가져가는 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사실은 돈이 들었잖아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서 사실은 이 단계까지 온 거라고 본다면, 지방자치도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하나의 그런 훈련 비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 버리면 예산의 본질의 사업 의미가 감해지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저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물론 그 가운데도 시민 영역에서 상당한 훈련이 되어서 알찬 사업을 꾸려나가는 데도 있겠지만, 정말 우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이 된다면 저처럼 이렇게 연습이라고, 훈련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2019년 첫 시행을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느 사업보다도 중하게 여겨서 이 사후 결과에 대한 검토, 논의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싶어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도에서도 아마 그 부분은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직개편 업무 부분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중을 갖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강한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사회혁신 부분은 아직까지, 내일쯤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그 점에서는 예산담당관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은 인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설명도 그 점에서는, 금액에 비해서는 설명이나 무게를 크게 두셔야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마침 경남도에서는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사회혁신이라는 영역에 부서를 넣어서 신규 업무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후에 자칫 평가에만 치중하면 원래의 취지나 목적에 상당히, 2020년, 2021년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참조를 하고 편성자들도 그 중요점을 좀 세심하게 두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성 담당자님도 집행할 때는 이런 과정을 어느 사업보다도 유심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죠, 지역상생발전기금하고 지역개발지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자금은 일단 빼고요.
이자가 어떻게 되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저희들이 이번에 1,000억원을 내면서 정부자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억원 중에서 세 가지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한 가지는 공공관리기금에서, 그것을 공자기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연리가 2.3% 됩니다.
상생발전기금은 1.75%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공자기금은 5년 거치 10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방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개발지원금이라 해서 이 부분은 2년 거치 6년 상환인데 이것은 2%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1.8%로 운용하고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생겼을까요?
194페이지에 이자상환 부분에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1.8%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로 됐다는 것은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예산담당관 류형근 지역개발기금은 1.8%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2%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아닌가요?
제가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질의 드린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이것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1.75%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정의한 것이고 저것이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최근에도 0.25%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는데,
○위원장 이옥선 지역개발기금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상생발전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로 보지를 않습니다.
내부거래로 봐서,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로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원금이다 그죠?
지원금이 2%라는 말씀이시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차입하게 되면 600억원에 대한 2%의 금리변동분까지 조금 포함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1.75%,
○예산담당관 류형근 현재 시점에서 그렇는데 그것은 변동분을 예상해서 부족분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2%를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 예산을 해 봐야 2페이지 되는데, 그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저희들은 지원부서다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분량으로 봐서는 짧은데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게 더 많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도민주도형 공사사업에 대해서, 29억원 되는데 15가지 사업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도민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도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도에서 하니까 사업량은 다른 것보다 영이 하나 정도 더 붙네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3억원 이내로 금액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다 잘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나 도민주도형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 좋습니다만 시·군에서 할 사업인지 도에서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외된 지역은 다소 소외됐다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싶고요.
또 그런 기준들이 마련돼야 된다.
내나 이 사업이 이 사업이고 저 사업이 저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데는 주민이 직접하고 어떤 데는 시·군에서 받아서 하고 내나 그 사업이 그 사업 아닙니까, 금액만 조금 커졌다 뿐인데.
굳이 이거 받아서... 저는 생각에 시·군에 차라리 힘을 실어줘서 시·군에서 사업을, 회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도에서 받는다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고 시·군에서 받는다 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면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우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일관성과 형평성 또 소외된 지역이 없이...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한다면 한 시·군에 하나를 한다든지 금액은 어느 범위로 한다든지 이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류형근 도주도형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 전체에 현수막까지 다 붙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부분이 일부 시·군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시·군으로 봤을 때 신청을 안 한 시·군도 있고 이런 형평성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모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시·군으로 할당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든지 저희들은 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실무 검토의견으로 중복되는 그런 쪽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이라도 시·군 형평성을 봐서 그런 사업들은 후순위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소외된 지역이나 사업의 일관성,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기준을 세우고 할 때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안길 확·포장, 하천정비 이런 것은 군에 건설과, 행정계 같은 데 얼마든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런 사업들을 과연 공모를 해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딱 봤을 때 이 정도는 도에서 공모를 해서 할만한 사업이다, 이 정도는 돼야 안 됩니까?
안길 포장사업, 하천... 그것도 조그마한 부락에서 하는 이것을... 하시는 사업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꼭 방해하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런 게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도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담당관 류형근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정훈 위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중복되고 반복되는 것은 다 뺄 테니까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주도형 주민참여 사업과 지역공동체과 사회추진혁신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김영진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예산담당관 류형근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유형하고 지역공동체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일부 중복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는, 그와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업무들은 다 이관될 겁니다.
그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 예산에서는 일부 그렇게 편성이 되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때는 같이 해서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민주도형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관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빠져 있는 그리고 소외된, 작은 데까지 물이 스며들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고 중복된 부분은 최대한 빼서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6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사업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나 보수가 되어야 될 사업도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김영진 위원 보수나 관리를 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저희들은 이 예산을 지원할 때 가장 큰 부분은 당해 연도에 이 사업들이 완료되고 그 나머지 운영비까지가 수반되는 그런 쪽의 부분은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는 그런 방식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연속해서 같은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류의 지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사업이 지역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화포천 수변공원의 산책로 연결 및 특히 조명시설 같은 것은 언제든지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김영진 위원 어떻게 보면 이용하지 않을 때는 지역의 흉물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관리나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중에는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그런 모습을 몇 년 후에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런 사업들은 사실 지역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수렴되면 그런 문제점까지 다 적시가 되어서 이런 사업은 적합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다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관리라든지 그런 것까지, 종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은 집행도 그렇고 관리까지도 이 사업의 방향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역회의라든지 주민들의 의견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따는 조건에 그러한 관리 보수까지도 참작을 해서, 지역공동체 사업이잖아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동체 사업을 딴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수익만 바라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과 같이 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역 SOC사업이라고 국정과제로 해서 현재 대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SOC사업은 저희들도 내년도에 이 부분은 균특으로 할지 그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지역 SOC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제가 회의 때마다 간혹 폰으로 검색을 하는데요.
위에 내놓고 하면 ‘회의시간에 다른 거 보고 있다’ 이럴까 싶어서 밑에 숨겨놓고 해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이 안에서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지난 회의 때 태블릿PC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들에게 컴퓨터가 다 제공되잖아요.
이번에 와보니까 데스크탑에서 지금은 노트북으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이전에 사용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태블릿PC가 노트북보다 훨씬 유용하고 좋을 거 같은데 이야기를 해 봤더니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이전에 타 시·도에서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다, 그 이유가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용에 대한 월 사용료가 있단 말이죠, 인터넷 사용료, 휴대폰처럼.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감사에 지적사항이다 해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 안 되면 인터넷 사용료는 개인이 부담하고 필요한 사람만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보다는 태블릿PC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 IT강국이라는 단어가 참 답답하고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식’이 아니라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담당관님 입장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을 놓고 보면 제 표현이 듣기에 어때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다 보면 노트북에서 태블릿PC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단지 조금 전에 예시를 든... 감사지적 부분이 과거의 예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경우와 적용되는지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그렇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에 앉아서 어떤 자료를 페이퍼로 다 못 가져오는 케이스가 있을 건데, 태블릿으로 그냥 열어놓고 보면 답변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정확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데스트탑이 필요한 사람, 노트북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출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이 시대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려봤는데도 고민을 깊이 안 하는 것 같다, 이것은 그냥 의원들이 개인이 좀 필요한가보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나는가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고민 지점이 일치되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다른 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이것은 의회사무처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서 19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예산서 18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사업 추진비가 4,988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로 누구한테 씁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인터넷 중독은 요즘에는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중독이 심각하신 분도 있고요.
인터넷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 중독까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위험인 경우에는 저희가 중독센터를 통해서 한 8차례, 8차례인데 첫 번째하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하고 여섯 번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상원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5,000여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는지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이게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내가 말을 하면 항상 정치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한 말씀드리면 학생인권조례,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쓸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중독 때문에 이러는데 학생들이 제어능력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딱 정답이거든요.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금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엄청난 사고도 납니다.
돌부리에 받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혹여 논쟁의 씨앗을 또 만드나 걱정해서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손을 바짝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떠나서 상징성이 있고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맞습니다.
인터넷 중독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 사업은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축소가 되느냐, 안 그래도 건의를 좀 하고 안 되면 우리 도비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담당관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었죠?
몰래라도 돈을 좀 줘서 제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인데 지난해 예산이 1,458만원에서 올해 9,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올해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버스 와이파이 사업은 올해부터 정부 과기정통부에서 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 버스에다가 AP(Access Point)라는 장비를 붙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통신사업자가 붙여 주고, 국가가 50% 이용료를 부담하고 지방이 50%를 부담하는데 도는 15%, 시·군은 35%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서 11월 13일에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가 올해 2개월분을 예산에 남겨놓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는데, 공문이 11월 13일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2개월분도 사용을 못하고 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서비스는 내년도 5월부터 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나오게 된 것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하는데 이용객들이 많은 시내버스부터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점차 효과를 보고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는 전체 1,500대 버스를 우선적으로 할 건데 1차로 270대를 하고 나머지 1,230대는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30대분에 대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성낙인 위원 내년도 하면 100% 다 구축이 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버스 1,500대를 우선에 구축을 하게 됩니다.
○성낙인 위원 버스는 다 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성낙인 위원 혹시 택시는 계획이 없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택시는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용률이 3년간 국가하고 지방비하고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3년 이후에는 수익성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효과를 분석해서 정부에서는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고, 택시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사업별 조서 88페이지에 보면 행정업무용 PC 320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가가 130만원 정도 되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88페이지?
○박문철 위원 행정업무용 PC 320대를 구매하기로 되어 있고 단가가 13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13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디에서 추출해서 나온 금액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조달청에 보면 삼자단가계약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박문철 위원 컴퓨터 성능이라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행정업무용으로 쓰는 PC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사용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시·도행정이라든지 온나라라든지 각종 바이러스라든지 해킹 이런 것에 대비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좋은 PC를 구매해야 되고, 작년 당초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억원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삼자단가계약이 있더라도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1대당 한 100만원 조금 못 되게 낙찰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현재 예산상에 올려놓은 것은 삼자단가계약에 올려져 있는 예산을 편성했고 실제로 할 때는 입찰을 통해서 저가입찰로 하게 되면 320대보다는 더 많은 수량을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철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도 알기로는 100만원 선이면 괜찮은 것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입찰을 통해서 다시 가격이 100만원 선으로 다운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한컴오피스하고 라이선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89페이지 보셨습니까?
아래쪽 2019년도 예산에 보면 2억7,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3년 라이선스 계약이 1/3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쓰고 2년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라이선스가 예전하고 좀 달라서 한컴오피스하고 MS오피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구매를 했습니다.
한컴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1개당 11만원이고 MS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22만5,000원입니다.
이걸 도청 직원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를 하면 한컴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매할 때 5억5,000만원이 들고, MS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5년 내지 6년 되고 나면 업그레이드되어서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 실정이 됩니다.
저희가 너무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서 이걸 조금 다른 방향으로 구매를 할 수 없나.
그래서 업체하고 협의하기를 20%만 구매를 하면 전체 우리 소방공무원 다 포함해서 5,000명이 쓸 수 있도록, 20% 구매해서 5,000명이, 1,000유저를 구매하면 5,000명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마다 사실은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라이선스가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3년,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1년 단위로 해야 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 지금 3분의 1년차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3년인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또 라이선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해마다 구매를 해 줘야 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1년 계약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1년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3년차가 잘못된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3년차로...
○박문철 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3년에 3년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만 구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결산 추경 때 우리가 온나라 2.0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온나라 2.0, 지금 1.0 같은 경우에는 문서편집기를 아래한글로 쓰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그렇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그런데 2.0으로 도입하게 되면 웹형으로 개방형 자체 개발된,
○박문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안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그걸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너무 이렇게 많이 종속이 되고 예산도 많이, 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구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2.0으로 바꿔서 비용을 좀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2.0으로 바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당장에 이걸 구매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쓰고 있는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면 당분간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보다는 구매를 좀 적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온나라 2.0을 구매하게 되면 한컴오피스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한컴오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라이선스 계약이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지급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서 1년 단위로 그 금액을 제시한다든지, 1년 단위로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라이선스에 대한 오해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트래픽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이 트래픽은 저희 행정업무라든지 영상회의 등을 위해서 쓰는 업무망하고 인터넷망 그다음에 인터넷전화망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트래픽 발생으로 인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영상회의 중에 영상이 일그러지거나 아니면 음성이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이런 장애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분석 및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장애 발생 트래픽에 대한, 어떤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할 때 사전 감지 및 원인을 분석해서 트래픽 성능을 좀 최적화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것은 통신 업체에서 할 일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통신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할 때, 내부망에서도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중앙부처하고 영상회의를 할 때, 영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통신 트래픽 대여폭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명절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많이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버스전용차로가 있고 하는데, 영상회의를 할 경우에 고속도로로 예를 들자면 버스전용차로를 2개 차선까지 늘려서 대중교통은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급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천천히 가도 되니까 서로 좀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무한정 영상회의 쪽에, 5개 차선이 있을 때 5개를 다 주게 되면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이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어느 쪽에서 왜 발생하는지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효율적으로 통신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트래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신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찾아서 그걸 제어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통신 회사에서는 이걸 해 주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저희 전용회선망에 대해서 유지 보수는 하고 있지만 트래픽 분석하고 제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유지 보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유지 보수하고도,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 업체가 이런 것도 다 개선해 주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트래픽 장비를 구축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이걸 해야 되는지?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이거 내가 볼 때는 구축해 놓으면 관리를 하려고 하면 또 외주업체에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지금 현재 통신망 유지 보수는 장애 발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왜 발생했는지 이런 분석 자체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구축해 놓으면 구축해 놓은 이 시스템을 또 외주업체에 줘서 유지 보수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이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는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부품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의 유지 보수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적인 측면은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용 부분에서는.
○박문철 위원 정보통계담당관 안에서 트래픽, 제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유지 보수는 안 되겠지만 관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트래픽 분석 이것은 조금, 금액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통신 업체하고 충분히, 트래픽을 잡아낼 수도 있고 통신 업체가 이걸 충분히 제어를 해 줘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유지 보수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도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7페이지에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가 있고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구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정보보호시스템하고 방화벽 구축하고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사실 정보보호시스템이나 방화벽이나 별로 차이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노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조서에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07페이지에 보면 웹침입 차단시스템 해서 웹방화벽이 있고 그 뒤에 침입차단시스템 해서 방화벽 구축이라고, 이게 똑같은 방화벽입니다.
그런데 설치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이것은 웹이라고 해서 외부망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
○박문철 위원 어느 쪽이 외부망에 설치되는 것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정보보호시스템에 바깥에서 우리 도로 들어오는 웹 부분에 설치되는 부분이 웹방화벽이 되겠고요.
지금 108페이지에 있는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구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가 어느 시․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망 온나라 시스템, 내부는 사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망에도 침입이 되어서 보안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전 시․도에 내부망에도 방화벽을 설치하라는 권고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볼 때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정보보호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라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침입차단 방화벽 구축 이것하고 제가 볼 때는 좀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잘 연구하면 방화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비용은 좀 적게 들고도 잘할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또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이,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설치 위치가, 앞에 노후 장비는 기존에 있던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108페이지에 있는,
○박문철 위원 이것은 새로 설치한다는 말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 도청 정문에서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바꾸는 것이고, 내부망이라 하면 우리 도 본청 건물 입구에, 입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다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일단 방화벽을 외부 방화벽 하나 내부 방화벽 하나 이렇게 2개 방화벽을 다 세우겠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그런 개념입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2개, 3개 설치하더라도 안전성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내부, 외부를 한꺼번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으면 구축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도 노후 장비 이게, 이 같은 경우도 역시 장비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침입차단시스템 역시 유지 보수비가 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해도 상관 안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분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최대한 운영에 효율을 기해서 저희가 자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정보보호시스템 여기 관련되어 있는, 장비 교체 관련되어서 자료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자료하고 그다음에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구축에 관련된 자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 아마, 조달에 다 올려져 있는 장비들을 저희가 도입하는 겁니다.
○박문철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도 한번 검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106페이지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3개 시․군에 따로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이 사업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범죄 예방이라든지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CCTV를 모니터링하는 관제센터가 있는데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관제요원 1인당 모니터하는 CCTV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놓고 요원들도 있고 한데 너무 많다 보니까 관제가 잘 안 되어서, 지난번 거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발생해서 지금 CCTV 관제, 실제로는 선별 관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적한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관제를 하게 되면 잘 몰라서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표출이 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관제요원들이 쉽게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2억5,000만원을 가지고 3개 시․군 정도를 선정해서 하되, 시․군당 300대의 CCTV에 설치해서 하게 되면 관제모니터 요원들이 좀 더 쉽게 관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위원장 이옥선 기존에 있던 CCTV 모니터를 지금 교체한다는 말씀인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모니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심어서, 예를 들어서 저기 CCTV에 심고 그다음에 여기 서버에 심게 되면 평상시 한적한 곳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들이 보더라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크게 확대가 되어서 표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관제요원들이 쉽게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실제로는 이분들 인원이 문제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 센터 용역을, 지자체에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몇 시간씩 그냥 앉아서 본다 말이에요.
나름대로 인센티브까지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한다면 시스템을 해서 전부 움직임이 있을 때 어디까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지금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관제요원 1인당 48대의 CCTV 모니터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59대입니다.
259대를 한 사람이 눈으로 다 파악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사실 불가능입니다.
사실 움직임이 많은 곳은 이렇게 설치를 안 해도 되지만 움직임이 적은 데, 뭔가 지나간다든지 폭행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화면에서 크게 표출이 되어서 관제요원들이 쉽게 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하는 측면으로 이 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분들은 지금 교통뿐만 아니고 범죄 예방 시스템 CCTV를 같이 보고 있고요.
하다못해 지금 쓰레기 투척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 부분들을 할 것인지, 그러면 또 역으로 조금만 움직임이 있어도 바로 그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꾸로 그냥 지나가는 것들도 항상 긴장을 하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다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어떤 취지에서 제안한 것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좀 역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같이 공유하고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사업을 해 보고, 사실 태풍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때 뭔가 바람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으면 이게 또 표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적은 인원으로 관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저희도 한번 고민하고 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CCTV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도에서 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검토해서 기초 단위에서 좀 고칠 수 있는 부분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위원장 이옥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그러지 않아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셔서, 그 부분 관련해서 방금 태풍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성연석 위원 고양이가 지나가도 움직여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스템이 어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사람이 증원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사생활 보호와 충돌 문제 때문에 이게 논란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성연석 위원 그런데 기왕 만들었으면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자그마한 일들도 언론에 계속 홍보를 해야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성연석 위원 실제 예방 효과가, 저는 사생활 보호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못 느끼고, 저 개인도 못 느끼고 생활을 하다가도 자꾸 그렇게 뉴스를 접하면 불편하고 예민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만들어 놓은 것이면 이것은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 증원이 맞다.
인원 증원을 근본적으로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비교도 하셨잖아요?
250대.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성연석 위원 보통의 사람으로 이거 사실 가능한 것 아니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가능하지 않은데, 굳이 표현하면 해오던 거니까 그냥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외진 데는 돌출로 탁 드러나면, 움직일 때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면 눈에 잘 띄지 않겠느냐라고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가 지나가도 드러나고 쥐가 지나가도 드러나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조금은 높아질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요원을 증원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분들 최저임금 적용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아마 최저,
○성연석 위원 주중에 휴식을 줄 것 같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1.5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통상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큰 임금도 아니고 일자리를,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지금 4조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성연석 위원 일자리를 놓고 봐도 이런 것은 증원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요.
국민 안전의 문제인데.
요즘 같이 안전이 중한 시대에 행복도가 거기에서 제일 크게 오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증원을, 이것은 정말 고민해 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위원장 이옥선 그 문제는 시․군에서도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예산서 202쪽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조서는 95쪽과 96쪽을 같이 한번 보시서, 지금 국민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와이파이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지금 청소년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에게 인터넷 중독자가 늘어난다는 답변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전체 업무를 같이 병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와이파이 확대는 결국에는, 이런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조는 결국 청소년이나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이 주로 버스를 많이 활용한다고 본다면,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나 폰으로 인한 중독 예방 교육 이런 사업비가 더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서로 상충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파이가 많이 확대되면 무료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이 점차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비하고 저희 도비를 가지고 인터넷 중독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가 조금 줄어들어서 저도 안타까운 생각에, 이걸 내년에 한번 건의해 보고 안 되면 우리 도비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은 확대를 해야지 축소를 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마다, 고위험군에서 일반으로 변환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 고위험으로 돌아갈 확률도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1월과 12월에 2017년도에 상담을 받고 완전히 고위험군에서 일반으로 바뀐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웬만하면 저희들도 일반으로 돌아와서 고위험군으로 안 넘어갔으면 좋겠고, 다시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신규로 생겨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좀 안전하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하나만,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일단 지금 남은 서울본부가 있기 때문에 서울본부까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본부장님 아직 임명이 안 되니까 느낌이 어때요?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세요?
소통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이번 가을에 참 많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국정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본부장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큰 펑크 없이 잘됐고, 국비 확보 부분도 예년과 다르게 막판인데 지금까지, 지사님이나 윗분들이 많은 뛴 것도 있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도 큰 문제없이 많이 노력해서 크게, 본부장 없는 상태에서도 업무상 차질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그래도 기관장이기 때문에, 서울본부라는 것이 서울에 있으면서 저희 도청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부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어찌 보면 그 말씀은 장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업무에는 차질이 없었다 한다면,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밤잠을 설쳤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우리가 다른 업무를 해 봐도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그 직원들을 놓고 보면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없는 상황이니까 메꾸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저는 그런 부분이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같은 직원, 행정을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에서 그 정도는 감수하고 일해야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통상 문화가.
그런데 실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실제 대신 역할을 하고 그쪽을 관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아마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힘든 때 갔으면 네가 좀 욕봐라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저희 직원들 고생한 부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서울본부만 고생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실․국장님들도 본부장이 없다는 생각 하에서 의회 접촉 같은 경우 실․국장들이 평소보다 한두 번은 더 가서 직접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당연했을 것 같아요.
실제 그 업무를 관계하는 청에서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쪽에서도 힘들었을 건데, 어찌 보면 그쪽 직원들은 인원으로 배정받는 입장이고, 그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좀 체계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있는데, 학교도 그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들의 문화였다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런 기회에 공백을 몇 개월 시켰으면 그 준비도 맞춰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공백을, 그게 비용 부담이 크다든가 하면 공백을 안 시키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약간 웃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자칫하면 무슨 칭찬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정확하게 과외 노고가 있었다면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 그 대가가 크게 느껴지면 미리 대책을 세우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의원들이 나중에 감사로써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훈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하나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잠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 부위원장님께서 예산담당관에게 마지막으로 질의할 게 있다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실·국이나 이런 데 지금 예산을 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다소 편중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자료를 쭉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당초예산이 한 7조5,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통상국이 68.6% 아주 대폭 증액이 되어서 한 830억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경제 분야는 좀 늘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근 830억원 가까운 예산이 증이 되고, 해양수산국이 31% 436원이 되었고, 도시 건축 582억원 28%, 서부권이 173억원 해서 23% 이렇게 대폭 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은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소상공인 창업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폭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농업 부분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못 하실 것이라고 보고 제가 이걸 요약해서 서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정책과의 마을 만들기 종합 개발 사업 89억원이 감소되고, 시·군 역량 강화에 41억원, 기초 생활 인프라에 31억원 등, 큰 사업만 내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이에 대해서 원인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편중된 예산을, 한 국에 68.6%나 예산을 이렇게 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업 부분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데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고, 10억원 이상 농업 부분에 대해서 주요 사업 현황을 한번 빼보니까 마을 만들기 종합 개발 사업에 38% 감이 되고, 시·군 역량 강화 41%, 기초 인프라가 30%, 농촌 테마공원이 33%, 또 농기계 임대 50%, 대폭 이렇게 감된 것이 많습니다.
나열을 다 못 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서, 이 자리에서 다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른 각도로 해서 제가 이거는 한번 제대로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이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 나열된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릴 것이고, 농업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아까도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상태에서 중단이 됐었는데, 농업 분야가 다른 데 비해서 자체 사업은 전체 실·국을 치는 것 같으면 전체 한 5위권 정도로 자체 사업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실·국에는 국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 증액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국비 사업은 전체가 9.7%까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농정국만 보면 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은 국비가 어촌 뉴딜 사업 같은 대형 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부들에 대해서는 아까 요청하신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근 70% 가까이 증이 되었는데 예산이 자그마치 830억원입니다, 증이 된 부분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경제통상국은 대표적으로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부 들어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내년이 저희 도로 봐서는 보릿고개로 생각하고 경제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타 실·국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그렇게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타 실·국에,
○예산담당관 류형근 타 실·국에 균형 있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훈 위원 균형 있게 하셨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이정훈 위원 68%나 이렇게 해 놓고 이게 균형 있게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거는 다각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국비, 제가 계속적으로 국비를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 비중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일자리 창출에 180억원, 105%입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가 137% 550억원 증이 됐어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이정훈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자리에 시간이 너무 지연이 많이 되는 관계로 제대로 된 답을 서면으로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도 곤란할 것이고.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요약을 해서 서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상 다 물어 볼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계속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18시 15분)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62##359_2_기획행정_4차 3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혹시 이거하고 연관되어서 지금 이 자료 요청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연관해서 하기가 곤란하겠네요.
내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일단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내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2019년도 잡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성연석 위원 이 금액이 좀 적다 싶어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10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성연석 위원 예, 10억원이.
남북 협력 관련해서는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남이 좀 선제적으로, 어찌 보면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멀리 지리상으로 떨어져 있지만 실제 미래를 내다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금 조성을.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소관이 저희 부서는 아닌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해는 되시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성연석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 경남은행에 일부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치,
○위원장 이옥선 예.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지금 경남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이자가 얼마로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이자는 약 1.8% 가까이, 정확하게는 1.72%는 되는데,
○위원장 이옥선 그럼 저희 융자하는 것 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그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그 뒤에 재정안정화적립금 같은 경우는 농협에 지금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거기는 기금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거기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여기는 한 1.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1.5%,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위원장 이옥선 1.5% 되면 예를 들면 일반 정기예금으로 지금 적립되어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지금 잔고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매년 보면.
○예산담당관 류형근 재정적립금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예산담당관 류형근 거기는 원금이 지금 100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자까지 붙어서 지금 1억4,000만원 정도 늘어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매년 잔고가 비슷하게 남을 경우에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래서 그게 통합관리기금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는데 법적 의무 기금이라든지 융자성 기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에서 제외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듯이 금리가 변동이 있거나, 지금 또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럴 때는 지속적으로 잔고가 좀 남아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보다 좀,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이자율 제고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및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옥선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정책기획관 박일동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산담당관 류형근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속기사
이지은 우순덕 김희경
임신영 강지원 손희재
서은정 윤영선 박미경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