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농해양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 2019.11.12

영상자료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국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난주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장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위원장 빈지태 다음은 백승섭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벌써 11월을 지나고 있어 당초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내년에 추진할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분야에 다양한 의견 제시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득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강윤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성과와 과제, 정책 목표와 이행 과제, 주요 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9##368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홍득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9##368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9##368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규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항만물류과장 강윤규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9##368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입니다.
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9##368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인들께서 원하는 연구를 신속하고 적기에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9##368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9##368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한 시간 했는데.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빈지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홍득호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바다가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가 되는 것을 최고로 생각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굴 껍데기 처리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봤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굴 껍데기 처리는 뒤에 어업진흥과에서 답변을 할 겁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손호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업진흥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나중에 그러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실 건데, 힘내서 열심히 서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47페이지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12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내년 2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2월에는 준공이 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이런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수출 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이렇게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활수산물 수출 사업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참여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업체나 어업인들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바라는 것은 무언지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은 자료 중에 국가 간 활수산물 교역 품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경남에서 수출하는 것도 받았고, 그다음 수입하는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수출 자료를 보게 되면요, 2019년도만 해도 국가 간 활수산물 품목별로 보자면 우리 경남에서 수출을 한 것은 건수는 546건입니다.
546건인데, 금액으로 보자면 약 144억원 정도 수출을 했고요.
나라로 볼 때는 대만, 베트남, 캐나다 해서 3개 나라고, 중국은 이식용으로 활피조개가 수출이 1톤 정도 나갔거든요.
과장님, 자료를 같이 보셔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품목으로는 여섯 품종이에요.
전복하고 넙치하고 왕게, 참가리비, 피조개, 조피볼락이 캐나다에 1톤이 나갔습니다.
아마 2018년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섯 품목에 144억원이고요.
반대로 수입 들어온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 들어오는 양은 1만6,209건이 되고요.
종류로는 183종입니다.
우리는 수출을 여섯 종 하고 있는데 수입은 183종을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8,21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경남이요.
한 57배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제가 정말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경남 주력 어종이 과장님, 어떤 어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우럭, 참돔이 주가 됩니다.
참숭어도 있고요.
○옥은숙 위원 참숭어도 있고 참돔도 있고, 바리 종류도 있고 그렇게 있죠, 조피볼락도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85% 가까이 주력 어종으로 양식장에서 하고 있는 게 어째서 이렇게 수출 품목, 교역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특히 베트남, 중국, 러시아에는 아예 교역 품목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활어 수출 역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전에는 넙치만 가지고 항공으로 수출을 하다가 거제어류양식협회에서 우리 도내에 양식 되는 어종을 수출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들고 있거든요.
36대 정도 운용이 되고 있는데, 역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이런 나라는 교역 품목을 만들어서 수출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나라의, 캐나다나 이런 나라, 유럽 쪽에도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제어류양식협회에서도 교역 품목을 늘려 달라고 건의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도 공문을 보내고, 지난 10월 말에는 해양수산부를 찾아가서 교역 품목을 늘려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활수산물이 30억원 정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물류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2024년도에는 100억원 정도 수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경남의 주력 어종이 교역 품목으로 지정이 되기까지는, 언제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우리 국가 기관인 해수부와 중앙수협에서 수출하는, 활수산물 수출에 목을 매고 있는 게 어떤 어종인지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넙치죠.
오로지 넙치 수출에만 해수부하고 중앙수협이 해외 시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의 보도자료에 보면.
거기에 우리 경남 주력 어종 단 한 어종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단일 품목으로는 넙치가 가장 많이 수출됩니다.
넙치는 수출하기가 쉽습니다.
전부 항공으로 대부분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우럭이라든지 참돔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항공으로 나가기가 힘듭니다.
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양식하는 주력 품종을 수출하려고 하면 컨테이너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작을 하고, 또 물류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역 품목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거제어류양식협회하고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한 번 더 방문해서 교역 품목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교역 품목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베트남, 중국, 특히 중국, 러시아 쪽으로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수입되고 있는 어종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183곳 품목이 22개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수입되는 곳이 중국에 84곳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28곳이고 러시아가 13곳, 미국, 캐나다가 17곳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 먹장어하고 뱀장어 수입이 약 980억원, 1,000억원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6,720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자료, 신문에 보면 어떤 보도가 있냐 하면 수출길 막히고 내수 줄고 창고에 쌓이는 바다장어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통영 근해 어업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잡는 어업이고, 들어오는 양식 아니겠습니까?
가격 차이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700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입으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를 기준으로 보면 수출이 1년에 7억불 정도 하고 있고 수입은 2억불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통계자료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싸고 이런 음식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고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쟁력을 높여서 수입량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옥은숙 위원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저희 경남에서도 양식을 하고 있거나 잡고 있고 그런 어종들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 양식어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돔 종류하고 농어, 능성어, 민어는 수입금액이 약 1,0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톤수는 1만1,000톤 정도 되고요.
이 어종이 우리 경남 주력 어종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재작년부터죠.
우리 경남 어가가 직격탄을 맞았던 방어 수입은 820톤 가까이 되고요.
금액으로는 100억원어치가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경남 주력 어종들이 지금 판로가 없어서 가두리에서 계속 사료만 먹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질문도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다장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구책으로 국방부의 군대 신규 급식으로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 주력 어종인 방어로 인해서, 방어가 200% 이상이 수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는 이러한 바다장어가 궁여지책으로 국방부 군대 급식으로라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방어가 수입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우리 경남의 수산과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전체적으로 수급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방어는 종묘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바다에서 자연산을 잡아서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 방어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횟집이나 이런 데서 선호를 합니다.
또 계절적으로 겨울에 맛이 있으니까 많이 찾고, 다른 고기는 우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를 하려고 하면 몇 마리를 잡아야 한 접시가 되는데 방어는 한마리만 잡아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방어를 많이 선호하는데, 사실상 저도 어업진흥과장을 했습니다만 자연산 방어를 잡아 키우는 것은 어찌 보면 양식업체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잡아서 넣지 마라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만약에 2년 전부터 방어가 수입이 이렇게 많이 안 되었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것이 위판장에 나가서, 횟집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겠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리고 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집중적으로 수입하는 가리비가 약 5,000톤 정도 됩니다.
금액도 300억원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전갱이, 메가리도 약 300톤가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겁니다.
올해 통계 자료입니다.
이러한 2,100억원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 것이 적어도 여기서 10분의 1이라도 우리 경남의 가두리 양식장이나 포함해서 어가에 내수 역할을 한다면, 지금 가두리 어업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하면, 저는 수시로 어촌계 그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기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계속 가두리에 있다 보니까 사룟값은 더없이 높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올해에 자살하신 분도 계세요.
통영에 한 분 계신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 자금 압박이 되고 있고, 양식한 것은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 계속 이자만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경남 수산업,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것이 반복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지를,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전체적으로 어업진흥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양식되는 어류들이 매년 증가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양식장에 적조가 오고 이러면 마릿수를 다 파악을 하는데, 1억9,000마리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3억 마리 이렇게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자꾸 되면 숫자가 어느 적정 밀도로 사육을 하면 적정량이 생산될 건데, 과잉 생산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관측 제도를 합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어떤 고기를 몇 마리 키운다 알려주면 양식하는 분들이 그 자료를 보고 파악해서 이번에는 어떤 고기를 키워야 되겠다, 안 키워야 되겠다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외국 수산물이 많이 수입되는 부분은, 어업인 단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을 국제 간 무역협정 때문에 어떻게 검사를 강화한다든지 수입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어렵고요.
국민들이 외국산을 안 먹으면, 애국심을 발휘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수급, 어민들이 알아서 많을 때는 생산하는 것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행정은 뭘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행정은 관측, 그러니까 그 숫자를 파악해서 어느 지역의 어느 어가가 어떤 고기를 몇 마리 키운다는 내용까지 알려주는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입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수산업 기본법에 보면 정부에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수급이나 공급이나 이런 부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수산물 수급 통계는 수급 정책 수립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는 그런 기초 자료가 없습니까?
수급 정책 수립 기초 자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한 자료가 수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에는 그런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가지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어민들과의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논의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렇게 과잉 생산이 되거나 수출이 막히거나,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행정에서 발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들어올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수출 부분에서, 활전복하고 넙치가 이게 답니다.
6개 품종 중에 다인데, 이것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하는 전복하고 넙치가 우리 경남 게 아니고 전남, 부산에서 생산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수출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원료를 어디에서 가져오는지는 저희들이 그 업체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옥은숙 위원 수출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어종,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통계청에서 통계 조사할 때, 무역협회나 이런 데서 통계 조사할 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세밀하게 그 업체에다가 통계청에서나 무역협회에서 어디서 원료를 가져왔는지까지 물어서 파악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전복하고 넙치가 수출되는 이게 우리 경남이 10% 정도 된다고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제가 파악할 때는 10%나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수출되는 것도 양도 적은데 거기에다가 우리 경남 것이 10%밖에 안 된다면 이게 수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넙치라든지 이런 것은 외국에 시장이 개척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쉽고, 참숭어는 캐나다, 미국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11월에도 보낼 생각이고, 앞으로 우럭이라든지 참돔도 교역 품목에 넣어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게 꼭 되어서 활수산물에 대한 수출이 활성화되어야만이 우리 경남 양식어가들에 충분한 도움이 될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것은 언론에 계속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얼마나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일본에서 원칙 없이 수입되고 있는 활수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검역이 강화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검역은 그 앞에는 전수조사를 하다가 그 뒤에 퍼센티지가 자꾸 내려서 지금은 5% 정도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검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방사능이나 질병, 중금속, 여러 가지 검역 강화, 활어 선박하고 활어 차량은 지금 안 하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활어선박이나 활어차량에서 나오는 해수는 어디로 방류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활어선박이 들어오면 그 물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바다에 방류를 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세균, 바이러스 등은 아예 검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런 일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해수를 어디에 버리는지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한번 그때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까지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러한 일본에서 들어온 활어선박, 검역도 안 된 활어선박 해수가 우리 경남 바다에 뿌려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해수부나 중앙이나 어디나 건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감사에서 한번 거론되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아직 제가 아는 자료는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충분히 건의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되는 어종 중에 이식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그동안 생산되는 어종들이 낚시터에도 조금 들어갔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낚시터에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소비가 되었는데, 낚시터에 들어가는 이식용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것은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신청이 오면 과학원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옥은숙 위원 예, 국립과학원에서 승인해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승인을 해 주는데, 아마 어업진흥과에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이 자꾸 이 수산 전체적인 문제를, 과별로 물론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만 이런 문제는 저는 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되어 들어오는 이 양 때문에 더더구나 양식어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오죽하면 우리 가두리 양식장의 3분의 1을 낚시터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식용으로 들어오는 이 양을, 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경남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정부에다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이식용 어종은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경남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언지, 또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그런 것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업진흥과에서 답변을 나중에,
○옥은숙 위원 들어오는 게 1,600톤이에요.
1,700톤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어업진흥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수입 문제 아닙니까?
수입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 양이 낚시터에도.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식 승인 신청을 할 때, 저도 어업진흥과장 할 때 보면 승인 신청을 할 때 의견 조율을 합니다.
어업인들 의견을 물어서 어업인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 도에서 의견을 보내거든요.
그때 의견이 반영되고, 무제한적으로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업인들한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면 이것 찬성하던가요?
저는 기를 쓰고 반대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낚시터에 들어가는 이식용으로 수입되어 오는 것 때문에 가두리 양식장에서, 그것마저 팔아서 그래도 수입을 올렸는데 낚시터에도 판매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식 승인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하는 기관에서 이것 왜 해 줘요?
물론 승인을 해 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지만, 어민들 이 이야기하면요, 정말 통탄합니다.
어민들한테 물어서 이것을 이식하는 것을 논의를 했다?
그래서 어민들이 찬성을 했다?
저는 한 분도 찬성할 분이 안 계셨을 거라고 봐요, 이식용 승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요, 지금 경남의 낚시터에 들어가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거의 우리 경남 주력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낚시터의 치어부터 송어까지 일부를 판매했는데 그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들어오고 있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부 양식하는 분들한테만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도의 낚시터가 한 70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비싼 고기를 낚아서, 자기들도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 문제는 깊이 한번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낚시터 하시는 분들이 기존 우리 경남에 있는 고기를 받으려고 하니까 비싸다, 수입을 해서 싼 것을 낚시터에 넣어 달라, 그러한 논리로 이게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식용으로 들어오는 것을 잡게 되면 이것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거죠.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것 버리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런데 식용으로 하는 것은 검사가 좀 쉽습니다.
낚시터에 들어오는 것은 검사가 까다롭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낚시터 들어올 때는 이게 밖으로 나가면 환경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럼 이식용 말고 차라리 식용으로 하죠, 식용.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식용으로 받아가지고 낚시터에 넣으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식용으로 들어왔다가 식용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식용으로 먹게 되잖아요.
버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식용으로 들어와서 낚시터 넣었는데 잡아서 먹지, 그걸 어디 버리겠습니까?
그러면 식용이잖아요.
그게 맞냐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들어올 때는 검사를, 낚시터에 들어오는 고기는 검사를 엄격하게 해서 들어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제가 이런 개선되어야 될 점, 우리 경남 수산국에서 노력해야 될 점,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될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 간의 교역품목을 상호 지정할 때 더 확대를 해야 되고, 특히 거기에 우리 경남 주력어종은 말할 것도 없이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품목, 활어선박하고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검역을 더 강화해서 우리 어종 들어오는 것만큼, 수입돼 들어오는 것만큼 강화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이 점점 이식용이 들어오는 이상 우리 어민들이 정말 설 자리가 없고, 오죽하면 만약 소멸보상 신청을 한다면 전부 다 하겠다, 99% 소멸보상 신청하겠다 하시거든요.
지금 어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농민들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양식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바다에서 얻어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1차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런 것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점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출 다변화 이것 꼭,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품종을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제가 말씀드린 질의가 우리 경남 어민들에게 결국 수익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에서도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은 수산과 업무라고만 말씀을 주시지만 이 부분은 우리 수산국을 맡고 있는 모든 행정하시는 분들과 우리 위원들이 노력해서 모두가 진정성 있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질의하다가 중단해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위원장 빈지태 하시는 만큼 하십시오.
하고 또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김현철 위원 과장님, 배 허가에 대한 부분은 수산과에서 하나요, 선박?
어업진흥과인가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허가는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어업진흥과에서 물어보고, 여기 14페이지 아까 설명해 주신 데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쾌적한 환경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해양환경보전 기반조성에 보면 바다지킴이 38명 운영을 하고 있다 했는데, 이분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육지 같으면 환경미화원과 같은 그런 겁니다.
올해는 창원하고 통영시에 사업물량이 배정되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할 때 우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도시 가까운 데, 좀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데 사업을 하라 해서 창원하고 이렇게 돼 있고,
○김현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올해부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0명을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것도 서부경남은 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유독 창원하고 통영만 편중돼 있어서 제가 의아심에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내년에는 사업비가 내려오면 각 시·군에 같이 기준에 의해서 분배를 할 겁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해 출신 김호대입니다.
저는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주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촌뉴딜 사업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게끔, 지금 어촌·어항이 많이 노후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어촌·어항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촌·어항하고 배후도시까지 포함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 보니까 7개 시·군에 15개소,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개당 100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경남을 봐서는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15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촌에 좀 특색 있고, 명소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 도에도 자문단이 있고 해양수산부에도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를 두세 번 거쳐가지고 해양수산부 승인까지 지금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빨리 되는 데는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기본실시설계는 지금 했고,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12월까지 할 거고,
○김호대 위원 12월까지 할 거고,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
○김호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에 총 사업비가 얼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올해 사업비는 620억원입니다.
○김호대 위원 620억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제가 왜 이걸 한번 여쭤보냐면 어촌뉴딜 사업이 아까 어촌·어항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기존 어촌·어항 개발 사업과는 조금 달리 할 거죠, 그죠?
달리 해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제안 등을 검토하여 상향식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업유형을 보니까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15개소에다 이 네 가지 유형을 다 접목해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15개소에 대해서 유형이 각각 처음 할 때는 구분돼 있었습니다.
공통으로 하는 사업은 방파제라든지 물양장 이런 것은 공통으로 다 들어가고, 그 지역이 빈집이 많다든지 이러면 도시재생 쪽으로 가고, 어촌에 자원이 많다면 특화로 가고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너무 구분하면 좀 어렵지 않나 해서 내년부터는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서,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김호대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다보면 우리가 어촌·어항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갈까 싶어서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산책로 이런 것 요구할 수도 있고,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전망대, 포토존, 낚시체험장 이런 쪽에 요구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이 어촌뉴딜300 사업하고 조화가 되는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국가적으로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단순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그걸 하는 게 취지하고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현지 자문할 때 저도 계속 시·군에 같이 다니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관광 쪽이나 각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 오시는데, 방파제를 하고 선착장을 하는 것은 어항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주민들은 방파제, 선착장 해 달라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 자문을 해 주는 내용들이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을 조성해서 이런 시설들이 되고나면 어떻게 수익을 올려가지고 이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또 주민들 복지 쪽으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그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마을기업을 구성해서 소득사업을 하라고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말을 하냐면 이만큼 투자를 많이 하는데, 물론 계획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안하면 또 예산 불용이라든지 이월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를 잡을 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잘 잡으시고, 이게 또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목적과 달리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세금이 새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꾸미기만 꾸며가지고 내실이 없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남해 EEZ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라든가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EEZ 골재채취는 그전에 4차 변경허가가 돼 가지고 모래를 채취하다 중단이 되어 있다가 국무조정실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합의가 됐거든요.
합의가 되어서 합의안이 한 아홉 개 됩니다.
고기 산란기에는 모래 채취를 안 한다, 수심 10m 이상은 안 파겠다, 어업인 피해 용역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모래 채취장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활하게 어업피해조사 용역도 하고 있고 모래 채취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모래 채취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도...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업피해 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 연안 변에 방치돼 있는 폐스티로폼 수매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임재구 위원 수매만 통해서 폐스티로폼을 하고 있습니까?
수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까 바다환경지킴이 사업도 하고, 그분들은 수거해 오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분류해서 재활용도 하고 또 폐기물처리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수매를 안 하고 직접 수거해 와서 시에서 자체 처리하고, 또 나머지 시·군은 수매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 모든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쾌적한 생태환경에 레저공간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돈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변가에 가면 데트라포드 사이에 끼어있는 폐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고, 또 구석구석 가면 어류의 폐기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런 것 시각에 보이는 것 먼저 처리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내년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쪽에다 배치를 해서 수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어요?
○옥은숙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빈지태 옥 위원님, 예.
○옥은숙 위원 과장님, 해외시장 개척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거기 보면 물론 우리 경남에서 해외시장 수출하기 위해서 개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난 2016년부터 2019년도 보니까 우리 경남도내 110개 업체를 해외 나가서 홍보하고 판촉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의향서,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한번 해 보자, 아니면 서로 판매도 해 보자라는 의향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만 해도 한 745억원 정도 의향서를,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56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경남도에서는 해외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 조건에 맞는 업체들을 해서 개척하는데 이 이후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했는데, 이 이후에 110개 업체들 중에서 실제로 의향서를 통하고 계약서를 통해서 수출을 한 업체나 아니면 어느 정도를 수출해서 판매를 했는지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게 협약서라는 것이 순수하게 의향서인데, 그게 보면 기한이 없습니다.
보통 보면 그 업체하고 우리 가공업체하고 바이어하고 계속적으로 유대가 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한 1, 2년 안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안 그러면 좀 오래 가야 실적이 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중국 연태하고 청도를 13개 업체가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홍보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업체를 많이 홍보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 경남에 있는 수출할 수 있는 업체들을, 수산가공 쪽이나 활수산물 쪽에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연태하고 청도에 13개 업체가 갔고, 그다음에 2019년도까지는 또 전혀 이쪽을 방문 안 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올해 중국 청도에 갔다 왔습니다.
○옥은숙 위원 청도에 갔는데, 바이어 회사들은 전혀 또 다른 회사들과 접촉을 했더라고요, 소개를 하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 앞에 것은 기억을 잘 못하고, 올해는 제가 청도에 갔었는데 청도사무소 소장님이 규모가 큰 업체들이 많이 와가지고 수출상담회를 잘 했거든요, 우리 업체들도 만족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2019년도 실적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도 청도도 가고 중국을 방문해서 갔었는데 거기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이 갔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의향서도 주고받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3년 동안 한 번도 같은 중국 회사 접촉을 안 해서 이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 역할은 업체 소개만 하는 건지, 소개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업체에서 각자 알아서 해라?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수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데가 경남무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이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아마 지역이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바이어는 우리 경남무역에서 관리를 잘하고, 우리 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경남무역 말씀을 주셨는데, 활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경남무역을 통해서 하면 마진이 별로 없대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제 양식협회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물류센터가 지어지면 물류센터 운영은 경남무역이 할겁니다.
하고, 시장개척할 때도 시장이 커야 어류가 수출될 것 아닙니까?
시장개척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저쪽에서 달라 해야 되니까.
시장개척활동하는 데 경남무역이 역할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옥은숙 위원 경남무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2016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업체 소개만 계속되어지고 하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2016년도에 청도나 이런 업체에 바이어, 중국에 있는 회사의 의향서까지 받아놨으면 그 이후로는 계약서까지 진전이 되고 그다음에는 판매하는 계약서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 5억원 가까이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시장 개척을?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한 것보다 정성을 들여서 나중에 저희가 판매계약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할도 우리 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지킴이사업이 시범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38명이 창원에 28명, 통영에 10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추진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더 인원을 늘려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효력이 없는지, 지금 그런 시범사업에서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더 인원을 늘릴 것인지, 안 그러면 실적도 없고 하니까 그만둬야 되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양쓰레기는 지금 현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도내 해양쓰레기가 수거 안 되는 쓰레기만 해도 1년에 한 1만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주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도에서 건의하니까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주는데, 올해 통영하고 창원시하고 해 보니까 효과도 있고, 지금 지역 주민들 나오라 해서, 저희들도 매달 셋째 주에는 바다정화의 날이라고 정해서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조금 되고,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부에 우리 도만 100명 달라고, 올해 38명 받았는데,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에 정부 중앙부처에 100명, 우리 자체사업에도 이게 효과가 있고 하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일자리 창출도 되도록 우리 자체에서도 한 100명 해서 200명으로 늘려가지고 해양쓰레기 그게 깨끗한, 건강한 해양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국비사업이 있는 것은 자담을 잘 주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100명 건의되어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자체사업 하는 것은,
○손호현 위원 100명이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국비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투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도 확보할 수 있는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예산부서하고 해서 꼭 추진... 이게 효과가 있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까 많이 채용을 해서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점심시간 다 돼 가는데, 제가 만일 하다가 넘어가면 해양수산과 다시 점심 먹고 나서 할 수 있습니까, 연장해 가지고?
○위원장 빈지태 예, 할 것이 있으면 해야죠.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바다 환경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언론 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 이상인 의원이 굉장히 해양쓰레기 부분에는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지금 바다 밑 쓰레기 조사까지 했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가 최근에 참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고성 가리비축제 할 때 해맑은 이야기 ‘해’자가 바다해(海)자입니다.
해맑은 이야기 해서 생생한 바다, 풍요로운 바다, 함께 하는 바다 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 자기들 회비로 매달 정화사업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바다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빠서 길게는 얘기를 못 나눠봤는데, 꼭 다음에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해 보자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단체들을 과연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자발적인 단체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이런 고민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스를 하나 얻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홍보도 하고,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바다 정화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연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실제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달라고 이것은 내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쉽게 놓치지 말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스티로폼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친환경부자 만드는 공장도 가고, 그리고 제가 바다 해안 쪽을 다니다 보면 폐스티로폼이, 제가 사진도 좀 찍어놨습니다.
일반 어항 같은 데 가면 나름대로 뗏목이라든지 해서 수거하는 작업선이 있지 않습니까, 뗏목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다 차면 시·군에 연락하면 지게차가 와서 수거해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 그렇게 선박들이 좀 있고 어업활동을 하는 곳은 그나마 조금 하는데 나머지 스티로폼들이 방치돼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엊그제 통영에 우리가 현장확인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친환경 스티로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부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까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다쓰레기 처리 문제를 예산만 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어업인 단체와 협치 계획을 세워서 파악을 해 보니까 도내에 50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MOU를 통영수산기술사업소에서 다 맺어서 ‘앞으로 해양쓰레기에 관심도 갖자’, ‘쓰레기 수거를 하자’, 또 ‘버리지 말자’ 이런 쪽으로 협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경제부지사님이 주관을 해서 자율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 단체들하고 기관하고 시·군하고 다 불러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좀 활성화,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폐스티로폼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 근본적으로는 2024년도 되면 안 쓰겠다고 하고, 지금 친환경 부자를 공급하고 있는데 숫자도 부족하고, 또 새로 나올 친환경 부자가 어업인들이 이야기할 때 무겁고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잘 보급이 안 되고, 또 어업인들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방치된 쓰레기는 아까 50개 단체하고, 우리 해양환경지킴이 사업하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전 도민 바다 대청소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수거를 해서 현재보다 훨씬 나아지게 처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스티로폼 자원화 시설 있죠, 감용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감용기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각 시·군마다 지금 있는데, 제가 고성하고 통영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통영은 용역을 주고 고성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는 이런, 아마 직영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런 모양인데, 고성에 감용기가 9대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도내.
○이옥철 위원 아, 도내에 9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폐스티로폼을 수거해 와서, 폐스티로폼 중에는 밖에 코팅을 한 게 있잖습니까?
빨갛게 코팅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자르면서 나오는 부스러기, 그리고 전부 다 야외에 적재를 합니다.
적재를 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바람 이 불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강이 있습니다.
하천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처리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어차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다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무조건 야외에다가 적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걸 만들어 냈을 경우 인코트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인코트.
○이옥철 위원 인코트 그 부분도 전부 야외에 지금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통영 같은 경우는 야외에 다 쌓아 놓았길래 천막을 쳐서 비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면 좋겠는데, 인코트가 물을 먹으면 수거를 안 해 간답니다.
그걸 또 가지고 가서 다른 하수도관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수거를 안 해 가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해 놨는데, 또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는 곳에다가 적재를 많이 해놨길래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하고 위에 천막 같은 걸 씌우는 건 아직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그냥 폐스티로폼 수거한다고 사업비 올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각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도에서도 한 번쯤은 그 시설을 한번 둘러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용기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통영 같은 데는 많이 부족하고요.
자기들 이야기로는 지금 현 시설 상태로는 굉장히 많이 쌓아놨던데, 그게 1년 동안 해서 많이 없어진 상태랍니다.
그런데 기계 자체가 뭐라 합니까, 압축하는 이런 게 하나쯤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각 단체마다, 지자체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과연 보완할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 번씩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체크를 해서 수매 사업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단지 ‘폐스티로폼은 이러이러해서 수매하고 있다. 그래서 잘되고 있다.’ 식의 보고만 말고,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폐스티로폼이 노지에 야적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국비도 받고, 또 도 자체 사업으로 쓰레기 집하장을 만듭니다.
만들면, 철책도 만들고, 위에 비가 안 맞도록 씌울 수 있는 그런 집하장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반영이 됩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을 넘어서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식사하고 이어서 해양수산과 계속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 중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하던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현지 활동으로써 거제 궁농에 한번 갔죠?
그 낚시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법동.
○김호대 위원 법동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그 낚시터를 제가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해양낚시공원 조성 사업 하는 목적이 해양 관광객의 바다 접근성 확보와 해양 관광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한 어촌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 이랬거든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낚시공원은 처음에 통영에 영운리에 맨 먼저 만들었는데, 보통 낚시객들이 보면 가족 단위로 낚시를 안 하고 남자 혼자 낚시를 가기 때문에 주말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집의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데.
일본에는 한 현에 보통 큰 규모의 낚시터가 10개씩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일본에 벤치마킹도 갔고, 그래서 가족 단위 낚시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지금 저희 도에 6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운영은 조금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있는데 운영이 조금 부족한 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6개소이다, 그죠?
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탐사를 다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보고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을 선정할 때 정말 와서 보시고 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환경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직 남해는 안 가 봤는데, 지금 보면 6개가 완료가 4개다, 그죠?
통영, 남해하고 두 군데가 남았는데, 이것 수익성은 어떻게 봅니까?
수익성은 있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운영을 잘하는 데는 1년에 한 3억원, 2억원 정도 소득이 올라와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앞에 거제 법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용료를 안 받고 그냥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낚시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촌계의 리더의 생각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인터넷에 홍보를 많이 하면 충분히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지금 네 군데를 한 곳의 수익이나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그걸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때 제가 갔을 때 관리를 그 지역 어민들이 하신다,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아마 남해도 하면 남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시는 분들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어업을 안 하시는 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시겠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낮에 어업을 안 하시고 낚시공원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일을 마치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주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촌계가 돼 있고, 거기에 간사라든지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 관리를 하고, 거기에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배에 사람을 태워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어촌계에,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굳이 어업을 안 해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고용이 되어서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가니까 1년에 연 600명 정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낚시터에 오는 인원을 파악하기를.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김호대 위원 600명을 하루로 따지니까, 한 열댓 명 정도, 그죠?
그 정도 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그걸 해 가지고 수익이 그 정도 창출이, 3억원이나 2억원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것은 시에서 어촌계에 위탁을 줄 때 어촌계에서, 시에서 수입을 얼마 잡을 것인가를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을 잡아서 한 것이고, 어촌계는 운영을 잘하면 그보다 수익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면 그것은 다시 어촌계가 적립을 해서 그 시설 보수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도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하지 않는 통영은 리모델링 중이고, 특히 남해는 지금 공정률 10% 해 놨거든요.
여기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착공을 해서 어선접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주차장하고 진입로가 좀 협소했는데, 부지 보상 관계로 해서 좀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 안에 감정 평가사들이 현지에 가서 감정을 할 겁니다.
감정이 되면 수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때 법동 갔을 때도 주차 시설이 없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낚시를 했을 때 여가를 즐기면서, 휴가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들어가면 낚시터 안에 말고는 아무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주변 시설이, 아무 여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개장을 준비하고 있던데, 그게 바른 해양낚시공원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면 남해도 지금 들어보면 똑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 차라리 남해에 낚시공원을 지금 중단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괜히 국비들이고 도비, 시·군비 들여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까지 4개 한 낚시공원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성과가 나왔을 때 그걸 보고 해야 될 건데, 무조건 국비를 받으면 된다 하니까 그걸 낚시공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해 놓은 진행 상황을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물론 아까 일본도 설명하셨지만 일본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도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은 지금이라도 남해에 하는 것은 한 번 더 보류를 해 놓고, 이월 시켜놓고 차라리 한 번 더 거제가 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괜히 돈 투자만 해 놓고, 안 되면 그것도 다 해양 쓰레기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문제를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 번쯤 깊이 고민을, 이게 국비 받았다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단 법동에 있는 낚시터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 낚시터가 어촌계에서 11월 말 되면 시범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문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남해 낚시터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한 형태하고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지금은 물 위에 데크를 만들어서 낚시터를 했는데, 남해는 만 전체를 그물을 칩니다.
그물로 만 자체를 막아서 그 안에 양식하는 고기를 넣어서 낚시객들이 잡도록, 그러면 낚시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남해는 나중에 개장이 되면 상당히 운영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지금 남해군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남해에서는 아주 의욕 있게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는 그냥 자연산 고기를, 어초를 넣어서 낚아 올리지만, 거기는 만을 막아서 철망을 쳐서 그 안에 고기를 넣어서 낚기 때문에 낚시객도 많이 오고 상당히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낚시 수익만 가지고는 어촌계에 소득을 잡기가 힘드니까, 민박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횟집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판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해에서도 크게 탐탁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해도 전 군수님이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까지, 남해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잡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해서 공정률이 10%라는 것은, 남해에서 그만큼 의욕이 없었든지 그랬길래 이렇게 10%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추진 진도가 10%밖에 안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앞의 군수님께서 민자로 리조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민자 유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것이 민자는 안 되니까 진짜 남해군만의 독특한, 철망을 둘러서 그런 낚시터를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봐야 되는데, 가서 한번 보고 과연 오늘 이렇게, 다른 네 군데의 수익도 보고, 비교해서 한번 보고, 제가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방금 김호대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부연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해 해양낚시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다녀왔고, 그 금액 반환받았죠, 앞에 몇 년 동안 나갔던 것.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6월에 반납 받았습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양낚시공원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제 과연 어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남해 해양낚시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낚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이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군에서 투입될 예산이 저는 수십억원이 들어갈 것이라 봅니다.
과연 이런 부분까지 남해에서 의지가 있고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단지 낚시공원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검토할 때 그 시·군에서 의지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충분한 재정 여력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그 진입도로가 다 주택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어느 쪽으로 설계를 낼지는 모르겠는데, 새로 도로를 내더라도 돈이 최소한 수십억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 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남해에서 과연 이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민자 유치가 안 됐던 것이 갑자기 그것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점검을 하셔서, 금방 김호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충분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남해에서도 솔직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좀 말씀드려서 진짜 이걸 해서 도움이 될지, 남해 지역에 도움이 될지를 결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한 번 더 남해하고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입도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주들은 도로 확장한다 하니까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하고, 또 남해군에서는 적정하게 주려고 감정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을 앞으로 진입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뒤쪽으로 내려고 하고,
○이옥철 위원 우회 도로를 내겠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해군하고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 뒤에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도시민 어촌 See-Touch 체험장 시범 조성 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이게 제가 보면서, 일단 자료부터 조감도하고 기본 설계도도 하고 가능하면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추진 실적이 통영 같은 경우 고성하고 비슷합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이건 못 받았습니다.
석방렴하고 하는 게 비슷한데, 추진실적은 20% 되어 있고, 두 개 다.
준공은 12월입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통영은 12월인데, 추진 중 이게 날짜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20%인지를 표시를 안 해 놨는데, 착공을 11월에 해서 준공이 12월에, 11월 1일부터 한다 해도 두 달 만인데, 두 달 만에 이런 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게 사업비가 개소 당 8,500만원이고, 통영은 용남 화삼 어촌계에 하고 있고, 거제는 남부 탑포 어촌계에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석방렴입니다.
돌을 바다에 갖다 놓으면 물이 빠지면 그 물만 나가고 고기가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착공하면 공사하는 기간은 한 달 반, 두 달이면 충분히 하는데, 이게 자료는 9월 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9월 말로 되어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고성은 하일면 동화 어촌계에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동화에 오른쪽 편에 어촌 체험하는 거기 말입니까, 갯벌 체험하는 그쪽에?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쪽에다가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이것은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조감도하고 기본 설계하고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그리고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부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물론 수산물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또 어업인들한테 소득 향상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수산물 축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농산물 축제만큼 수산물 축제가 활성화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과연 되느냐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 관광진흥과에서도 축제를 대부분 자담 없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담이 50%입니다, 도비 25%이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다 축제가 예산 때문에 사실상 규모가 소규모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축제도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축제들은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항상 지역마다 형평성을 두면서 이쪽에 2,000만원을 지원하니까 크든 작든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역의 눈치를 본다 합니까, 그런 것은 저는 굉장히 소신 없는 행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 부분은 평가를 하셔서 과연 이 축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일으킬 수 있는 축제인지, 그런 부분을 좀 평가를 하셔서 지원하는 부분도 균등하지 말고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 가리비 축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년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올해 제가 고성에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인구 많을 때는 우리 고성 축제 하면 그래도 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요즘 같은 인구에 있어서 읍에 이만큼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올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천의 산천어라든지 봉화에 은어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우수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경남의 수산물도 굉장히 우수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가리비도 이번에 호평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맛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지원을 늘린다든지,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그게 균형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재정 형평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도 있고 한데, 축제가 처음에는 굴 축제가 우리 경남에 맨 먼저 생겼습니다.
그때 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굴 축제 다음에 시·군에서 축제를 또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한 시·군에 한 개 축제 정도는 지원을 해 주자, 예산 부서에서는 “축제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 왜 도가 지원해 주나?”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지금은 다 공히 한 시·군에 한 개 축제는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차등해서 좀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한 데는 적게 주자는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은 한 시·군에 한 개만 지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왜 그 부분에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그냥 균등하게 주다 보니까, 항상 이 돈이 내려오니까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면, 이번에 평가해 보니까 “당신들은 D등급이다,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어떤 규정을 정한다든지 우리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하면, 좀 더 지역에서도 노력할 것이고, 수산인들도 좀 더 노력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저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으레 이것은 주는 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저는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게 법적으로 딱 정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우리 도비를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게 사업 규모가 크면 차등 지원하면 되는데, 전체 예산이 1억원 남짓 되니까 차등 적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많이 확보가 되면 차등 지원을 하고,
○이옥철 위원 1억 몇 천만원이면 해양수산국 예산의 몇 %입니까?
퍼센티지로는 아주 미미한 금액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그런데,
○이옥철 위원 이 부분 굉장히 저는, 이번에 내가 가리비를 계속 예를 드는 게,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팔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병행되었지만 수산물 축제가 우리 경남 수산물을 알리는 통로라고 보는데, 다른 데는 지원들도 많이 하면서 우리 수산물 축제는 그냥 아주 생색내는 정도, 이 정도로 그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것을 하나 키워보려면, 진짜 전국 단위에서 관광객이 모이고 경남의 우수한 수산물을 알리려면, 축제 하나 정도는 제대로 키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 몇 개라도.
그래서 경남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증액을 하셔가지고 차등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축제에 대해서, 일반 사업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행사성 예산은 편성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올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옥철 위원 먹고 노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수산물을 알리는 자리인데 이것은 행사하고 다르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축제는 시·군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라고.
○이옥철 위원 시·군에서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것도 예산 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앞의 연도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이것도 확보한 겁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이왕 하는 것 생색내기용 말고 수산물 축제를 몇 개라도 제대로 키워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사업으로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고려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 선진화 및 수출 확대에 관해가지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시설 확충에 보면 1개소, 20개소, 5개소, 3개소 사업했던 내용이 있죠?
그 자료 있으면 2017년도부터 해서 자료를, 진행되었고 준공됐던, 지원했던 내용들을 자료 먼저 요청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지금 시대적으로, 물론 경기가 나빠서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도 많이들 하고, 또 시대적으로 세대가 바뀌어 간다 해서 상당히 먹거리가 다양해지고 변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현재 시중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해산물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현재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이다 뭐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있는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선진화되어서 가는 나라들의 내용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사 토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먹거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아까 옥은숙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수입과 수출이 비례되는 부분 이런 것도 해양수산국에서 데이터를 내고 분석하고 해서 어업인들하고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장님은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은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중국 쪽에도 아주 간편한 식품이라든지, 요리가 간편한 것들을 많이 찾고 있고, 보통 김도 도시락김 이런 것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간식용으로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고, 가공시설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가공시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이나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겨우겨우 요청에 의해서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에서 상당히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현재 전라도나 올라가면서 그런 쪽의 수산업에 지원되는 과정들을 보면 한 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중앙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 외에 많은 부분에 단지를 해서 어업인들이 마음 놓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만들어 주거든요.
특정 품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갔을 때 앞으로 수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들을 같이 개발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수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또 챙겨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그다음 수산식품산업 선진화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해양생태계 환경 조성에 대해서 김호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바다 쓰레기, 해안에 축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그 외 부분들로 인해서 낚시터가 집중적으로 있는 주위로 해서, 납이 들어가서 바다를 황폐화시킨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연안의, 내만을 보면 거의 다가 오염되어 있거든요.
거기 앉았던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축적되어 있는 항이 거의 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도시 폐자원 이용 수소 생산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창원산업진흥원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바다에 있는 폐기물을 전부 다 사용해가지고 이 부분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지금 수소 ℓ당 800원 하는 것을 600원에 지불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창원시에서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관계자하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자료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과의 담당 계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경남에 있는 바다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환경도 깨끗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 하셨습니까?
○김하용 위원 아직 조금 더, 해양레저시설 기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경남의 해양레저산업의 전망이라든지 지금까지 해 왔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앞으로 레저 인구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통영에서 하는 마리나 비즈센터하고 고성의 아카데미, 교육시키는 센터도 짓고 있고, 도지사배 요트 대회라든지 얼마 전에 끝난 이순신 장군 요트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레저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각 시·군에 있는 요트학교를 이용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TX가 개통되고 나면 레저 인구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관광과에서는 그랜드비전이라는 새로운 관광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고성의 국제 규모의 카누 경기장을 해양수산 공모 사업에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사천에서도 남일대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해서 레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천시에서 준비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것이 추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 해안들이 통영에서부터 남해안의 경치가 어딜 가도 그지없이 뒤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창 산업이 발달되고 국가가 부유해질 때 마리나 사업을 엄청 크게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통영 이런 거점들이 일본 전역을 통해서 600여 개가 넘는 마리나 시설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한 400개가 3~4년 전에 전부 다 폐쇄 내지는 그것을 몇몇 사람이 활용하는 그런 관리에 들어갔다는 내용들도 접했고,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가봤는데, 크게 몇 개 요트 부분만 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참 적은 돈이 들어가는 시설도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면 1,000억원, 2,000억원 들어가는 마리나 시설이 갖추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진해도 마리나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방파제 하는 것 하나만 해도 근 1,000억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많은 우리나라 예산을 들여서 정말 국민들이 다 같이 레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기후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충무가 마리나항으로는 세계 최고다 해서 학교도 만들고 엄청난 투자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순신배나 요트대회, 가보면 몇 채 달아 놓고 시설의 많은 부분들이 그냥 노후화되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수산과에서도 이런 마리나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리, 정비, 기술 개발, 이런 해양 레저에 관한 것을 할 때 이 예산만 편성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리적으로 도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런 예산을 가져오고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제가 보고 느끼고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 주위에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거기에 어업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경제가 나아지고, 몇몇 사람 와서 자기 배 한 개 사 놓았다가 매어 놓고 가 버리고 나면 보관료 주고 가면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은 한 번 오고 보관료도 못 받고 해서 거기 쇠사슬 매어 놓고 가면, 그런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했을 때 앞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잘 이용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참작을 해서, 이 뒤에 오는 수산과의 모든 숙제가 되지 않게끔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거의 1개소 설치하는 데 1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가져와서 어업인들 시설 하면 안 되겠나 이러는데, 하루라도 먼저 시설 해 놓았던 내용들하고, 또 그 어항에서 이 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연결되는 모든 기반시설이나 그 주위의 인구나, 또 이것을 뭘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꼭 가야 되는 그런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시에 그냥 그런 내용으로 던져줘서 사업을 하라는 내용들보다는 끝까지 이것을 추적하고 감시해야 되지 않느냐.
한 어촌계에 100억원이 들어가면 거기 어촌계에 50명, 100명 사는데도 어촌계에다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2억원씩을 줘서 너희 먹고 사는 데 앞으로 더 사업 잘하라고, 편안하게 먹으라 하면 그 사람들 그것 가지고 평생 더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오늘도 뉴딜 사업에 대해서 한두 군데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와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적지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용으로 가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그 주위의 수산과 직원들이 앞장서서 잘 집행을 해 주면 좋겠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국가 돈이다 뭐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갔을 때 우리들이 감시하고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도 유념해 주시고, 숫자적으로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따로 여러분과 대화 속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 발언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까 합니다.
본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오전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서 활수산물 수출 품종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6품종이 있는데, 6품종 중에서 경남에서 생산되어서 수출하는 품종, 별도의 통계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서 보면 연도별로 방문한 국가, 상대방 바이어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가한 업체하고 우리 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연계를 해서 판매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품종하고 수출량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도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경남 수산업, 앞으로 수출 방향 설정을 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어렵더라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8페이지 보시면, 연안 정비 사업 있거든요.
올해로 제2차 연안 정비 사업이 65개소가 완료가 되는 시점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예산은 보니까 총 2,878억원 정도 규모가 10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로 완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3차 연안 정비 사업은 내년부터 앞으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 27%가 연안에 거주하고 있고, 경남 같은 경우만 해도 35만 중에서 50%, 173만 인구가 연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안지역에 지역구를 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은 가장 많은 민원이 아마도 연안 정비 사업 요청이 아닌가 싶고, 행정에서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안 정비나 해안 산책로 개설 등, 그다음 침식 방지, 파도막이 이런 친수공간 시설까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요.
이러한 연안 정비 사업들은, 앞으로 해수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비추어볼 때 갈수록 이런 사업들은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올해 2차 연안 정비 사업이 추진된 게 40% 정도고 미추진이 60% 남아 있거든요.
미추진되고 있는 게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당초에 2차 연안 정비 계획이 수립될 때는,
○옥은숙 위원 65개소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65개소를 하려고 2차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예산 사정상 아주 예산이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재 21개소만 완료하고, 지금 9개소는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못 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가 3차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게, 우리 경남도가 얼마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 부분도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저희들이 예산은 균특이다 보니까 집행 실적에 따라서 국가에서 예산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은 것들은 대부분 보면 설계하는 데 1년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가 적게 배정되면 인센티브 사업이 뒤에 내려오거든요.
그때 예산담당 부서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집행 실적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반영을 많이 시키고 적게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경남이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보통 보면 설계하고, 매립이라든지 점 사용을 받으면 해역이용협의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도 이런 기간이 6개월 걸리는데 두 달 만에 할 수 있도록, 지방청에서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회의를 갈 때마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러한 설계 부분이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인 부분을 최소화를 해서, 아니면 간소화할 수 있다면 간소화하든지 해서 점점 심각해져가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양 정비 사업은 갈수록 필요한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차 계획을 내년부터 10년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에 밀렸던 게 또다시 3차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미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연안 사업이.
그렇다면 아마 우리 경남도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준공을 빨리 할 수 있는 집행률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노력을 앞으로 더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야 이게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보자면, 연안 침식 우려 등급 C등급이, 28개에서 9곳이 C등급이 나와 있는데, C등급은 그러면 2차 연안 정비 사업에 다 해당이 된 겁니까, 아니면 또 남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2차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C등급, D등급은 어차피 3차 기본계획에 다 반영되는 겁니다.
○옥은숙 위원 C등급, D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2차 연안 정비 사업에 다 집행을 못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부 집행된 것도 있고,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반영이 안 되었는데, 3차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3차면 10년, 내년부터인데요.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은 연안은 저는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2차 연안 정비 사업에 다 집행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C·D등급은 앞으로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면 됐지 적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또 침식이 되거나 계속 안 좋아지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등급이 낮은 등급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차 연안 정비 사업에는 몇 개소가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C·D등급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계획들은 세우실 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실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지침에 침식이 우려되는 지역 먼저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C등급, D등급 받은 데는 우선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3차 연안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선적으로 더 예산이, 왜냐하면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행정절차를 정말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찾아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3차 연안 정비 기본계획 수립 단계까지 40% 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집행률을 높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많이 못 해내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예, 많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제가 저번에 예산서 할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223페이지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보면, 예산이 약 280억원 가까이 집행을 했는데, 그것 보면 34개 사업 중에서 권역 단위 사업부터 마을 단위 쭉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부에서는 보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 내용을 보면 화가 날 정도거든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220억원이 투자되어도 균형적으로 돼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것은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공모를 합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도에서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올라온 지역이 있으면 빨리 올리라고 요구를 해서라도 균형을 맞춰야죠.
안 올리면 그냥 빼 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조금 불성실하다고 그래도 빨리 예산서를 올려서 밸런스를 맞춰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내년부터는 사업이 바뀝니다.
거점으로 개수당 100억원 지원하는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 지역에는 거점 단위 100억원씩 투자할 만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천시의 공무원들하고 지도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꼭 균형을 맞춰서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방금 사천의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고성도 빠져 있습니다.
고성도 한번 챙겨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고성은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됐는데, 고성은 그게 어촌 분야에 안 들어 있고 농업 분야에 들어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전에 그 부분을 분리하기로 안 했습니까, 어촌 부분 쪽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저희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나와서 건의를 했는데,
○이옥철 위원 그때 한번 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양수산부 답변은 조금 있으면 다 지방에 이양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좀 힘들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123페이지에 보면 해양수산과 집행률 50% 이하 사업에 미집행 사유를 보면,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하고 아름다운어항 개발 사업에서, 다기능어항 같은 경우는 행정 협의에 따른 착공 지연 및 공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 협의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게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든지, 매립이 들어가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지방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해역이용협의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6개월 빼고 나면 사업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이것은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50% 이하가 아니고 거의 70% 이상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거의 사업을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것은 연말에 착공이 되면 준공은 내년 6월 정도 되어야 준공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아름다운어항 개발 사업도 그렇고 2020년 3월까지 사업 기간인데, 예산의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은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름다운어항 개발 사업 말씀입니까?
○이옥철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름다운어항 개발 사업은 지금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고성 당동하고 사천 낙지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은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기성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안 나간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시공사에서 요구를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시공사의 공정률에 따라서,
○이옥철 위원 안 그러면 행정에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공정률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 12월 초가 되면 기성금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되면 절반 정도는 주고 나머지 준공금으로 주고 그렇게 하고 합니다.
○이옥철 위원 연말쯤 되어서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안 EEZ 골재 채취 단지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다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현철 위원님의 사천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 지역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고성하고 사천하고 하동 쪽이 빠지는데, 보면 남해 쪽하고 거제하고 그 사이에 고성, 사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바다인데, 그때 어떻게 합의를 해서 그 3개 지역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점·사용료를 받아서 3개 시·군만 지금 균등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성 안 나가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같은 바다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전에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사유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 도에서 좀 나서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고성하고 사천은 하동하고, 솔직히 하동은 저리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부터 거제까지 잘라보면 그 안에 고성, 사천이 다 들어가 있는데 유독 고성, 사천만 빼 가지고 3개 시·군에서,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닙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93억원씩 받아 갔습니다.
각 시·군에 균등 배분 되었습니다.
이것 저희 같은 작은 군에서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꼭 3개 시·군만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도에서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설명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처음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시·군에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국회의원님 입법 발의로 해서 법령에 넣었습니다.
그 법령의 내용이 인근 3개 시·군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발의를 하신 분이 통영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남해, 하동 지역의 국회의원님, 지금은 사천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그때 그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그런지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어서, 3개 시·군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그 뒤에 이런 문제가, 고성하고 사천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없이 건의를 했는데 법령이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어디에 건의를 하셨다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양수산부하고 국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물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서야 될 부분이겠지만, 잘못된 부분을 도에서 건의를 할 때 각 지역의 국회의원, 사천하고 통영 쪽하고, 통영·고성이니까, 쪽하고 해 가지고 꼭 이 부분이 좀 개정이 되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업인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전에는 유야무야해서 별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게 자꾸 쟁점화 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수부터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제 같은 바다를 쓰면서 우리 시·군이 다 같이,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말 안 하고 가만있는 시·군은 쏙 빼 버리고 자기들만 이렇게 하고 이것은 저는 좀...
하여튼 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단 그 어업인들하고 합의된 사항은, 바다모래는 내년 8월이 되면 채취를 안 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법령 개정이 되도록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또 해양수산부하고 방문해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입니다.
해양 쓰레기 쪽에 아까 보니까, 38명 지킴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이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지역에 몇 명씩 해서 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38명 중에 창원시는 창원시 바다 700리 가꾸기 사업이라고 조례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영은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38명 중에 창원시에 28명, 통영에 10명 이렇게 배정을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육지의 환경미화원처럼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역의 쓰레기는 맡은 그 분이 다 치울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수산경영인 부분 말입니다.
어촌에 보면 수산경영인들이 해서, 어업인 후계자다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새로운 어업의 경영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창원·통영·거제·고성·남해·하동 이렇게 해서 도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의 사무장 한 사람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바다지킴이 관계에 그 사람들을 같이 넣어서 만약에 업무를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협의회도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해서 7명 정도 예산을 꼭 좀 해 줘야 어업인들이 새로운 정보 내지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환경 문제나 어업 경영하는 어떤 부분에서 서로 모든 정보나 무엇을 공유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트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도 보면 채용이 되어서 여기에도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 일곱 군데가, 만약에 사무장이, 어업인 후계자 경영인들이 이게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바다지킴이들보다는 바다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더 효과를 가져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도에서도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건의도 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규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싹 빠진 모양인데,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수산업경영인협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 지원을 검토하면서 사례를 찾아보니까 제주도에는 지방비를 해서 사무장 3명을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비도 요청을 했고 우리 도비도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내년에는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무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바다환경지킴이 38명 중에, 일곱 군데에 한 사람씩 거기에 넣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바다에 나가고 거기에서 쓰레기가,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바다에 다니니까 사무국장이나 바다의 어업인들이, 어업경영인들이...
그렇게 하면 더 환경에 대해서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내년이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이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따로 한번 의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해양수산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더 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양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것의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1차 착수보고회에는 그때 우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는데, 정동영 위원님이 추천되어서 착수보고회 때는 오셔서 정책적인 제안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계속 시·군을 다니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할 것이고 내년 6월이 되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6월쯤요.
일단 해양생태계 환경 조성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어자원의 기초가 되는, 농업 쪽 같으면 토지나 마찬가지인 해양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바다 자율정화 결의대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보면 관치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그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쓰레기를 애초부터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계속,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데에 관심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은 그때 저는 참석을 해서 보면서 좋은 사업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책성 질의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좋은 정책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오랫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더 이상 하실 분 없으면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영권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많이 피곤할 건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친환경부표 공급.
친환경부표,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봤는데 부표에 피복을 싼 것도 있고, 그냥 떠 있는 것도 있고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친환경, 내가 알고 있는 친환경은 바다에 던져도 바다하고 같이, 해가 없고 그래야 친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표 이것은 친환경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부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다가 그 뒤에는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했습니다.
그보다 조금 발전된 게 친환경피복 부표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출형 부표가 있습니다.
사실상 기술 개발이, 현재 안에 스티로폼 들어가고 피복 입힌 그 정도로 어민들이 선호를 하니까 2017년까지는 그것이 친환경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목만, 조금 더 발전되어 나가니까 친환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석규 위원 더 정말로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적조, 지난번에 적조 가서 보니까 우리 해양경찰들이 예방인지 이렇게 물을 뿌리고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 어선들도 와서 같이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학교도 고등학교를 해양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해양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도 적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많이 고민을 하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황토 살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물 막 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좋은 방법이 그것 말고 지금 개발된 건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지금 현재 적조 구제 물질이나 여러 가지가 개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고 효과가 좋고 경제성이 높은 게 황토 살포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토도 1996년도부터 저희 도에서 최초로 뿌려서 황토를 구제 물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황토 말고는 지금까지는 딱히 어떤 방법이 없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본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일본에도 점토라고 해서 사용하고 하는데, 일본에는 가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적조는 가두리가 없으면 크게 신경도 안 쓸 건데, 가두리에 있는 고기가 죽다 보니까 저희 도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적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대책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수산자원 서식기반 조성 및 자원 관리에 보면 해삼씨뿌림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추진실적에 해삼씨뿌림을 3개 시·군 추진 중에 있고, 해삼 서식기반 조성하고 3개 추진 중에 있고, 해삼씨뿌림 적지조사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난번에도 몇 번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해역이나 수질, 이동성, 생존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면 수질이 아주 안 좋은 데도 씨뿌림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동성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이동성에 대해서 잘 답변을 안 하고, 그다음에 생존율에 대해서도 열 마리 정도 뿌리면 한두 마리 정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동성이나 생존율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식기반 조성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은 수질이나 이동성을 다 계산해서 하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저희들이 씨뿌림 조사하기 전에 적지조사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실시를 합니다.
저질이나 수질을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서식기반 조성은 해삼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서식기반을 좀 조성해 주면 이동이 적지 않겠느냐 그리 싶어서 서식기반을, 양호하게 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줬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동성 같은 것을 보면 어떤 데는 보면 통에 어느 정도 안 움직이게 하는 방법,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씨를 투입하는 식으로 했는데 어디로 흘러가고...
그런데 어민들은 ‘아, 그때 이것하고 나서 좀 더 잡히는 것 같더라.’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확실히 우리가 뿌린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결과가 나와야, 지역주민들이 이걸 해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고 이게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예산만 투입되고 그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데 신경을 확실히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씨뿌림 조사할 때 종묘에 대해서 DNA 조사를 실시합니다.
DNA 검사를 해서 그 물량을 갖다가 어떤 A마을 어장에 투입을 하는데 나중에 잡히면 그 DNA 조사를, 올해부터 효과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서 뿌린 게 어느 지점에서 잡혔다는 것이 나올 수 있고, 일반적으로 종묘 매입 살포하는 것의 효과 조사를 보면 해삼도 한 2~3배 정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사된 것은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효과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어업인들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입니다.
오전에 해양수산과 굴 껍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과가 아니고 어업진흥과 소관이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굴 껍데기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매스컴에서 보도가 된 것 알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이 매년 28만톤 정도 굴 패각이 발생됩니다.
그중에서 채묘 시설이나 비료 공장으로 한 70%가 재활용이 되고, 30% 9만톤 정도가 매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30억원 정도를 굴 처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말썽이 된 것은 그게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박스를 쌓을 곳이 없어서 그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바다 동해 쪽에, 동해정해역에 저희들 해상 투기를 실시합니다.
현재 유관 차 나갔는데, 1만8,700톤 정도를 바다 투기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8만톤 정도를 투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패각처리 자원화 시설 구축도 독려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굴 패각 전용 투기장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투기장을 지정해 주라.
EEZ 바다에서 모래 나갔는데, EEZ 바다에 모래를 덜어냈으니까 거기다가 패각을 채울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거기에 1억원을 투입해서 용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조사를 하고 있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손호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양 쓰레기입니까, 폐기물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우리 환경부에서는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폐기물로, 항상 바다가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민들의 바람인데, 이 폐기물, 패각 그걸 함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심각한 게 다른 것보다도, 쓰레기보다도 굴 껍데기가 본인이 볼 때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빨리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과나 어업진흥과나 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해양수산국에 있는 분들이 다 소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처리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고기가 자라서 우리 수산업을 하는 분들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굴 양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우리 백승섭 국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 3개 사업소 모든 직원들은 우리 푸른 바다를 잘 가꾸고, 어민들의 권익 신장과 소득 성장, 또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면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는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보면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소형 선망 어업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은 깁니다만 30톤 미만으로 되어 있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8톤 이상 30톤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8톤.
○김현철 위원 8톤입니까, 거기 부속선이 한 척이 있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등선 한 척, 운반선 한 척입니다.
○김현철 위원 등선 한 척, 부속선 한 척인데, 거기 부속선은 10톤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면 작업을 나가서, 이게 운반선입니다.
작업 나가서 그 배가 못 들어가니까 운반선이 가서 잡은 물량을 가져오고 하는데 10톤 가지고는 배가 작으니까, 지금 알다시피 활어로 가져오는 게 아마 시세도 몇 배 이상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10톤 이상으로 해 달라는 그 내용은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옛날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몇 차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위에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냥 “해 주십시오.” 해서 그칠 게 아니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게 관철되어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꼭 그 일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기선권형망, 멸치 잡는 배입니다.
멸치 잡는 배가 본선이 2개가 가면서 그물을 쳐서 잡아들어오는 배인데, 거기 법에 의하면 멸치 말고는 잡을 수 없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면 꼭 멸치만 들어가는 법이 없거든요.
거기 보면 잡어도 여러 가지 잡어가 들 수가 있는데 그 잡어를 잡으면 위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법이 좀 잘못됐다.
들어오는, 그러면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 나머지 멸치 외에는 바다에 투기를 해야 됩니다.
투기를 하면 바다에 오염도 될뿐더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법이 개정된 게 보면 2017년 11월 28일에 아마 시행이 된 모양인데 거기에 근해형망, 연안조망, 새우조망 이런 배들은 혼획, 같이 잡을 수 있다는 법이 적용되는데, 유독 기선권형망만, 멸치 잡는 배만 이것을 못 하게끔 법이 되어 있어서, 이 법도 상당히 선주들한테 피해가 갈뿐더러 선원들한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내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곁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병아리라고 압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현철 위원 병아리가 장어 치어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 장어 치어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장어 치어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현철 위원 저도 그것을 근간에 알았거든요.
병아리는 고기가 거기서 안 크는 고기로 알았는데 병아리가 장어 치어 같으면, 봄철 되면 병아리 그것 먹으러 관광객이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술사업소에서 고기 키우고 연구해 봤자, 이런 좋은 자원을 보존 안 하고 방치하는 것만 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병아리를 못 잡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그게 커서 장어가 될 것인데 조그마할 때 그것 잡아서 맛있다고 다 먹으면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먼저 아까 부속선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해소형선망은 8톤 이상, 30톤 미만이 본선입니다.
그중에서 운반선이 한 척 들어가 있는데, 어업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운반선 톤수를 10 미만인데 10톤 이상으로 해 달라, 증톤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2016년까지 해양수산부에 몇 차례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 담당 사무관이 저희 도에도 내려와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양수산부에서는 왜 불승인 났느냐 하면 이것을 10톤 이상을 해 주면 어구를 한 통 더 실어서 어획 강도가 높아진다 그런 걱정을 하고요.
또 큰 이유는 연안선망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타 업종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것을 증톤시켜 주면 우리도 증톤시켜 달라 그런 게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아예 승인을 안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 내용은, 저도 그런 것은 접했습니다만 그것은 해양부산부에서 그물을 하나 더 싣고 가서 더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그 생각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고기 잡아가는 것보다 활어를 가져갔을 때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계속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타 업종에서 반대를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타 업종하고 간담회도 실시해 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선권형망 혼획 문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기선권형망에서는 혼획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타 업계에서는 혼획을 인정해 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은 과제인데 이것도 저희들 같이 해서,
○김현철 위원 혼획된 고기를 바다에 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법대로 한다 그러면 멸치 외에는 바다에 버려라, 그물에 올라오는 고기는 버려라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그러면 바다에 오염도 되고 또 타 종류의 배들은 혼획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이게 오늘어제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도 일부는 인정을 해 줍니다만 35% 이상을 해 달라 그런 요구인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병아리, 장어 치어 부분은 저도 경험을 안 해 봐서 난감한데, 병아리가 봄철에 남해, 하동, 사천 지방에 올라오면 빨아서 실파 넣어서 초장하고 비벼먹는 그런,
○김현철 위원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왔는데, 요즘 특히 많이 잡히는 데가 낭장망 등 정치망 어구에서 많이 잡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물코를 키우든지,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아예 물통을 터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김현철 위원 무엇인가 좀 바꿔야 되고, 치어 넣어서 바다에 방류해 봤자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개선이 되어야지.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하여튼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지속 가능한 어업 유지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완료됐다고 100척, 추진 중이 14척인데 100척 말고 감척하려고 넣은 배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우리 도내 배가 한 1만4,000척 됩니다.
○김현철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도내 총 어선 척수가 1만4,000척 정도 됩니다.
○김현철 위원 아니, 그것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척할 것이라고 선주들이 감척해 주십사 하고 서류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것 넣은 전체 배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매년 신청을 받는데 신청 받아서 딱 잘라서 예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내년 사업으로는 154척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전체적으로 안 올리고 해마다 올라갑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해마다 잘라서 합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스마트양식 있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현철 위원 지금 이게 고성화력발전소 온수를 이용해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거의 다 완공이, 2022년 7월에 완공이 되는데 개인별로 분양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스마트 양식은 테스트베드가 있고 배후부지가 있는데 테스트베드는 말 그대로 시험·실증센터고, 그다음에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배후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대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당 1,500원 정도 아주 저렴하게 해서,
○김현철 위원 임대로 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당 임대면적은 어느 정도 하실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이 300평 잡았을 때 50개소가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적에 얼마를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할 것입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블록같이 그렇게 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현철 위원 그러면 분양을 300평씩 했을 때 한 사람이 3개, 4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평수를 요구할 때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1,000평이 필요하다 하면,
○김현철 위원 더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저것을 지음으로 해서, 스마트양식을 함으로 해서 지금 기존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또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기존적으로 지금 양식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 입주하는 것은 수출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향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수출업자를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 수출업자가 없으면 분양, 국내 시판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게 모든 것을 시설을 갖춰서 분양을 할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느 정도만 갖춰서 분양할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완전히 갖춰서 분양을 했을 때는 분양자가 들어왔을 때 다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70~80%가 됐을 때 분양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것을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완비해서 분양하는 것보다는 70~80% 해 놓고 분양해 놓은 상태에서 분양받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사 했을 때 이중으로 경비가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분양해서, 또 새로 뜯어고치고 하면 이중으로 아마 예산이 소요될 수 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잡을 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제안도 드리고 부탁도 하는 것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서에 양식물 종류는 국내에서 영향을 안 받는 바리류나 붉바리나 다금바리나 그런 것을 하고, 또 바이오플락으로 할 수 있는 새우류나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수출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해서 분양을 받을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국내에도 지장이 적을 것이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다음에 땅 분양 방법은 저희들 부지만 조성해서 공급하고 시설물은 어업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자금이 적으면 해양수산부 가서 시설자금을 더 받아와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게 할 적에 바다에서 온수는 이용할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열교환기가,
○김현철 위원 온수를 이용하면 또 바다에 급냉시키는 그게 있다 그러데요?
그런 부분도 그것까지는 구조가 다 갖춰져서 분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남동발전에서 열교환기를 400억원을 들여서 저희들한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온수 공급은 가능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분양받아서 나머지 시설은 분양자들이 하기로,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도 하시고 건의한 사항들을 차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사항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볼 텐데, 작년에 인공어초 적지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인공어초의 위치에 따라 어류 위집 및 부착 생물량의 편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어초의 적지 선정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유가 무엇이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연안수역의 인공어초 시설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제공하고 FTA 대비 인위적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보면 1972년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2,906억원이 투입되는데 올해 사업비가 37억원입니다.
그러면 1972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인공어초 사업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저희들 1972년부터 계속 시설을 해 오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옛날에 사업했던 위치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게 잘 보전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자망이나 그런 그물들이 둘러싸여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부실한 시설물은 매년 보수, 보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1개 여쭈고 싶은 것은 인공어초 시설할 때 시설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일반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경쟁입찰, 안 그러면 수의계약,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경쟁입찰 합니다.
○김호대 위원 경쟁입찰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호대 위원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한다는 말도 있길래 그래서 한번,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과거에는, 몇 년 전에는 저희 도에서도 특허 어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감사지적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전부 다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호대 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왜 그러냐면, 특히 인공어초 관리가 중요한 것은 어초 관리가 잘 안 되면 인공어초가 노후가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공어초에 어구, 어망, 밧줄들이 묶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배들의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만일에 어종의 양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우리 어민들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관계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작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모니터링해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년에 하면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거든요.
항상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이옥철입니다.
저는 덧붙여서 인공어촌 부분하고 굴 패각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인공어초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적지 조사부터 또 위원회 심사까지 받아야 되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보통 우리가 이것 적지 조사하고 나면 한 3년이나 되어야 이게 바다에 투입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도 물론 전문가들이 다 체크를 해서 어초라든지 종류를 정하겠지만, 제가 왜 인공어초 부분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굴 패각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과장님, 그것 아실 것입니다.
굴 패각을 이용한 어초를 만드는 곳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도 전에 자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굴 패각, 굴 껍데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인공어초 부분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굴 패각을 이용한 인공어초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과연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굴 껍데기 처리 부분입니다.
굴 껍데기는 국회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특히 통영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 처리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굴이 실질적으로 통영에서는 가장, 우리 단일품목으로는 수산물 중에서 굴이 수출 실적이 제일 높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여기 종사자도 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2만2,000명 정도,
○이옥철 위원 이게 지금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환경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이 굴 패각 처리 문제점을 다루면서 환경부하고 해수부에 법령 자체를 고쳐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영에 계시는 의원님을 통해서도 같이 했고,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 도내 주력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보통 이것을 처리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비료 쪽으로 처리를 했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비료 쪽으로 주로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이것을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문 닫은 공장도 많고, 이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나오고 몇 차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패화석공장이, 비료공장이 몇 군데 남아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여섯 군데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여섯 군데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여섯 군데에서 지금 연간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연간 처리량이 한 10만톤하고, 재활용하는 것 같이 해서 한 10만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남은 부분은 해역에 투기를 한다든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한 9만톤이 지금 저희들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처리비를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데,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게 치울 데가 없어서 올해 10월 초부터 해상 투기를 실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긴급 자금을 달라고 해서 지금 1만8,700톤 정도 치우고 있고요.
내년까지 총 9만톤 정도를 치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업을 하는 데는 1~2년간은 지장이 없겠고요.
그 외에 굴 자원화 시설이나 그다음에 EEZ 모래해역에 투기할 수 있도록 용역하는 것이나, 지금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개체굴을 좀 더 해서 패각 자체를 줄여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통영에 지금 패각과 관련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150억원짜리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게 탈황원료로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게 타당성용역을 해 보니까 탈황시설을 사용, 탈황만 할 때는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그다음에 탈황도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보도블록도 만들고 그런 병행을 할 때는 운영비가, 적자가 한 20억원 정도, 21억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거제나 고성이나 통영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통영에서 한 80% 이상 굴 패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같이 부담하고, 그다음 굴 수협에서도 같이 부담하고 정부에서도 같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해양수산부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럼 하나씩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해역에 일단 투기를 하는 게 동해정해역에 투기를 한다고 했었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지금 우리가 석회비료공장에 들어갈 때는 톤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게 2만원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자부담은 형식적으로 하는데 자부담은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동해정해역에 투기를 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톤당 5만4,000원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거의 세 배 조금 못 미칩니다.
여기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나머지 2만원 정도를 어업인들이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3만4,000원을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2만원을 어민들이 지원을 한다면 이 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지금 현재는 조금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치울 때 급하니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급해서 이것을 치우다 보면,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국비를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 사항도 지금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처리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동해정해역에 투기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내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그 이후 대책을 따로 세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후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EEZ 모래채취 용역을 내년 중에 마칠 거거든요.
투기할 수 있는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패각자원화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EEZ 거기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옥철 위원 지금 협의 보고 있는 중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지금 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환경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게 결정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아마 내년 6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굴 껍데기를 처리 못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발생하지,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료공장에서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굴 껍데기가 많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것 내년에 치우고 그다음에 해상 투기하면 거의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옥철 위원 그러면 비료공장에 지금 처리하는 용량하고 일단 해역에 투기하고, 그리고 내년에 해역에 투기가 끝나면 EEZ 쪽으로 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문제가 더 크게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자원화시설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과연 이 시설이 패각을 처리할 정도로 예산에 비해서 제대로 되는 것인지, 패각 부분은 특히나 유념하셔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책을 좀 세우시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사업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양기 설치하면서 하중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촌계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기준이 15톤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니, 제가 자료받은 것은 7.5톤도 있고 10톤도 있고 그렇던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것은 옛날에,
○이옥철 위원 소형어선 인양기, 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업 중에,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옛날에 했던 사업 중에...
○이옥철 위원 이 결정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때 당초에 배 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지침으로 정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옥철 위원 지침으로?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정확하지는 않고 2017년, 2018년도 자료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과장님 지침으로 정해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것은 시설 기준에 2010년까지는 3톤 이상이 되어 있고, 2012년까지는 5톤 이상이 되고, 연차별로 배가 커지다 보니까 지침을 계속 변경시켜서,
○이옥철 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에서 결정을 합니까?
5톤 이상인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것은 지역에서 결정합니다.
○이옥철 위원 지역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결정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시 입찰을 하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2016년 자료부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만일에, 각 지역마다 원하는 개수가 있을 겁니다.
5개면 5개, 6군데면 6군데, 그랬을 때 그 입찰을 일괄 입찰을 합니까, 안 그러면 지역마다 개별 입찰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 관계는 저희들 예산 배정하면 시·군에서 하는데, 총괄 입찰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옥철 위원 총괄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시·군에서 총괄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지역의 각 항이, 예를 들자면 창원의 창포항, 안골항, 통영의 동부항, 마동항, 달아항, 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항마다 규모가 다르겠죠, 어선도 조금 다르고.
그런데 인양 하중 톤수는 똑같습니다, 신청한 게.
그리고 2016년, 2017년도 각 지역을 훑어보면 금액도 똑같습니다.
톤수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그러면 일괄 입찰을 했다면 제가 이해는 합니다.
10개를 일괄 입찰해서 1개 1억원씩 해서 나누기 하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어디냐 하면 남해 같은 경우는 2016년 5톤입니다.
서면 정포하고 서면 해룡하고 5톤을 2개를 했는데 2개 다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이 다른데, 그리고 남해에 2016년도 율도, 천포, 진목 이쪽에는 7.5톤인데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남해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입찰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7.5톤, 같은데도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10톤이면 1억원, 5톤이면 6,000만원, 다 이렇게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남해 같은 경우는 10만 단위까지 다릅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항마다 7.5톤씩이고 금액이 딱 일괄적으로 똑같은 게 거제나 통영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소형어선 인양기가,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2017년도 거제에 보면 7개 항인데, 인양 하중은 10톤입니다.
금액은 9,677만8,000원으로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런데 남해는 다 달라요.
이거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생각하기를, 제가 시·군의 계약자가 아니라서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남해 같은 경우는 개별으로 입찰을 했든지 계약을 맺은 거라 싶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옥철 위원 금액도 문제지만 톤수가 지역마다 항마다 똑같은 게, 왜 지역마다 항마다 똑같을까, 고성은 고성대로 똑같고 거제는 거제대로 똑같고 남해만 조금씩 다릅니다.
5톤짜리도 있고 7.5톤짜리도 있고 이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다 같이 7.5톤이면 7.5톤, 10톤이면 10톤 이래가지고, 이런 걸 보고도 어차피 도에 올라오면 도에서 이것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 도에서는 집행은 시·군에서 다 합니다.
○이옥철 위원 어선 인양기를?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결정을 해가지고 올라오면 보조금만 내려주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보조금 교부 결정만 하고 송금하고 그런 나머지는 계약이나 공사 시행은 시·군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나머지 정산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딱 돈만 내려주고 다른 것은 일절 관여 안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중간에 한 번씩 지도는 나갈 수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어지네.
그러면 이것은 군의회에 가서 따져야 될 일이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왜 다른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물론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 잘못된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마다 인양 하중 톤수가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뭔가 조금, 그런데 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또 남해는 안 그러니까 남해가 맞구나,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진작에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길게 질의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시·군 계약 부서에서 일괄 입찰할 때가 있고,
○이옥철 위원 저는 그러니까 올라오면 이것을 심사해서 보조금을 내릴 때 최소한 검토는 해서 할 때 고성에는 5개, 거제는 10개 신청해도 7개만 하라든지 어느 정도 풍수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하시지는 않나, 검토를 하시지는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기준은 15톤 이하로, 15톤까지만 하면,
○이옥철 위원 기준만 정해주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사업 집행 지침으로 기준을 정해 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전에는 좀 쉽게 쉽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일에 도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다면 시·군에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싶었고, 그리고 제가 거제에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해 놓은 항을 한번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직접 봤는데, 밑에 몇 년도인지, 그날 어촌 계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부재중이어서 못 만나고 왔습니다.
왔는데, 물론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데 밑에 관리를 안 해서 썩어가지고, 쇠가 되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바다에 나가면 예산 이것 보고하는 것하고 달리 참 뭔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이옥철 위원님께서 패각 관련하고 인양기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패각 관련해서 답변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략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굴 패각 관련해서 매년 28만 톤이 나온다고 그러셨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그중에서 70%는 채모용과 토양개량제로 나가는데 채모 용도로 나가는 게 70% 중에서 몇 %나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70% 중에서 굴 채모용으로 활용되는 게 한 30%, 비료 가공용으로 나가는 게 40%, 나머지,
○옥은숙 위원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토양개량제로 나가는 40% 이게 앞으로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30%에 대한 것은 누적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소시키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30% 플러스 토양개량제로 되고 있는 40%, 이게 앞으로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인데, 왜냐하면 토양개량제 이 공장이 여섯 군데에서 문 닫은 곳이 두세 곳 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왜 문을 닫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비료 자체가 농민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선호하지 않고 있죠.
2003년부터 토양개량제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해서 그때부터 10년 정도 토양개량제로 많이 나갔는데, 이 토양개량제를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땅이 굳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죠?
앞으로 점점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제품의 질을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은숙 위원 질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완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 있는데다가 기본적인 성분이 이것이 땅을 굳히는 성분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그렇게 되면 30% 플러스 40% 되면 70%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자원화 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소시키겠다는 방법, 이것 가지고는 저는 절대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이상, 2배 이상의 근본적인 해결이 나와야만 해소시킬 수 있는데, 자원화 시설을 만드는 부분에서도 20억원 정도가 손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40%마저 가중이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으셔야 돼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40%를, 최소한 저는 내년 되면 여기 토양개량제로 나가는 부분에서 20%가 더 높아져서 한 50% 이것을 소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더 이상 고민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이 굴 자원화 시설이 완료가 되면 연간 10만 톤 정도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EEZ에 투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덩이굴에서 개체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 전환 시 2만7,000톤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개체굴로 가야 어업인들도 수입이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개체굴, 작년에도 저한테 그 말씀 주셨는데 개체굴 지금 양식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접목하고 있습니까?
몇 % 정도 접목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 5년간 매년 20억원씩 투입해서 현재 2.5% 정도 접목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걸 조금 더, 30%까지는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게 높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8%에서 30%까지.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은 한 5년간을 잡고 있습니다.
짧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저희들이 5년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계속 이 굴 패각 문제로 매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30% 외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지 않을 양을,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은?
그것 답 주셔야 됩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러니까 EEZ 배출 허가가 나면 동해 전 해역에 배출되는 것보다 비용은 50%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다 모래 퍼내는 거기에다가 패각을 투하를 하면 바다 모레 퍼낸 자리도 평평해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동해 해역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거제 굴 양식협회만 협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배니까.
통영, 고성 여기 안 하고 있잖아요.
돈이 배로 든다, 우리는 안 가겠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아닙니다.
통영, 고성 하고 있습니다.
아! 고성은 안 하고, 고성은 자체적으로 해소가 되고 통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처음에는 거제만 협조한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거제하고 통영하고 같이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소비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내년 상반기까지 9만3,000톤 정도,
○옥은숙 위원 9만3,000톤이면 지금 굴 공장 계속 가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계속 같이 치우는,
○옥은숙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업진흥과 굴 패각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다고 봅니다.
토양개량제 문제요,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문 닫고도 있었다고 작년부터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왜 같이 고민을 안 하셨는지, 그러면 답이 없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적재된 패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해양수산부나 예산 부서하고 국회의원실하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을 줘가지고 자원화 시설이나 앞으로 투기 해역이나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동해 전 해역에 9만3,000톤 정도가 나가면 충분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한 것은 해소가 될 겁니다.
○옥은숙 위원 굴 공장, 굴 양식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작업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겨울이면 끝나는 거죠?
내년 3~4월이면 끝나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28만 톤이 또 나오거든요.
지금 누적된 것을 처리하고 있잖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올해 하면 누적된 것은 다 처리가 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28만 톤 또 나오거든요.
토양개량제 70% 안 들어갈 거거든요.
40% 중에서 저는 20% 들어갈까 싶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0% 정도 돼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9만 톤에서 12만 톤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해양 배출을 하고, 계속 저희들이 자원화 시설 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옥은숙 위원 자원화 시설 20억원 계속 적자 나는데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접근하기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말 토양개량제 부분에서 포함되지 않을 부분까지 포함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더 많이 갑갑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 당초 5만8,796톤을 처리해 주기로, 국비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내년도에 협상을 해서 11만7,000톤까지 국비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마 내년도 굴 어업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옥은숙 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도 해소시켜 준다는 것까지 포함돼 있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어쨌든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나머지 하나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08페이지 보시면,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보니까 230개소 공동체에 약 9만9,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주요 사업을 명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지원되면 시행하는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옥은숙 위원 예, 작년에 21개소 17억원과, 올해 보니까 21개소 23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공동체에 필요한, 어업 장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환경 개선 사업이나 기반 조성 사업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별도로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마다 자체적으로.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러니까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너무 포괄적이라서 구체적인 사업이,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선 어업을 한다면 어탐기를 구입한다든지 플로터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양식 어업을 한다면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옥은숙 위원 기본적으로 어업인들인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어선 어업이 주로 많습니다.
○옥은숙 위원 중복적으로 지원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활동 실적이 우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수하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매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활동 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수산기술사업소하고 수협하고, 그다음 자기 자체적으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심의를 해양수산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우수하다, 안 우수하다 정해지게 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230개 공동체나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받는 21개 업체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다 평가에서 우수한 공동체들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역할을 봤을 때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평소 때의 역할이 청소도 하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치어를 안 잡고, 그다음에 통발하면 통발 크기도 줄이고 그물코 크기도 크게 하고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공익적인 사업으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은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10명을 두네요, 시·군별로.
이런 분들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어민들이 직접 못 하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같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민들을 시켜 놓으면 아주 못 합니다.
그래서 평가 자료나 그다음에 근거 서류 같은 것을 사무장들이 다 만들고, 그래서 채용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러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하려면 사무장님을 비롯해서 공동체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분들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다면 나머지 저희들이 해양 쓰레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을 좀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분들의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에서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옥철 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빈지태 예.
○이옥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굴 껍데기 처리하면서 보도블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셨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보도블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 부분은 용역 업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보도블록 같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탈황 시설도 할 수 있는 것하고, 같이 하면 굴 껍데기 처리하는 데 운영비가 적게 들겠다 그런 식으로서 나와 있고, 현재 보도블록은 제품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굴 껍데기를 이용한 보도블록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그게 실용화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아마 실용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마가 아니고 이렇게 급한데,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급한데, 여기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 다 나와 있는데 만드는 업체도 제가 가봤습니다.
통영에도 있고, 보도블록도 만들고 건축 자재도 만들고 하는 데.
도에서 우리가 굴 껍데기 때문에 이렇게 난린데 최소한, 굴 껍데기를 이용한 인공 어초를 만드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도블록이나 건축 자재를 만드는 데도 있고, 그리고 볼이라고 합니까?
볼을 만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굴 껍데기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을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조금 전에 옥은숙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남는 부분은 또 어쩔 겁니까, 계속 이것은 쏟아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선제적으로 좀 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했어야 되지만 이왕 문제가 발생해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나서서 보도블록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그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이걸 빨리 굴 껍데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예산 문제 아닙니까?
같이 의논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건축 자재나, 보도블록도 포함되겠지만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상 선호를 하지 않아서, 사업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뜻 건축 자재 쪽으로 완전히 그것을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탈황 시설하고 소석회 원료하고 건축 자재를 같이 만들면 한 쪽으로 쏠리는 그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원화 시설에는 탈황 시설이나 소석회 원료를 만들고, 건축 자재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옥철 위원 보도블록 만드는 것 봤는데, 자기들은 굴 껍데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내가 만져봤는데 굉장히 강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보도블록용으로 가능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행감인데, 여기 와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위원들이 제의를 하면“우리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듣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용 뗏목 같은 경우는 내나 어업진흥과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가두리 양식장 말고 또 굴, 미더덕, 패류 양식장에 작업용 뗏목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작업용 뗏목에 대한 현황은 혹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대충 파악해 본 바로는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통영에 한 1,700개 정도 되고 고성에 340개 정도 되고 도내에 약 3,000개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당 제작비가 얼마 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규모에 따라 다른데 한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보통 5,000만원 전후로 해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형어선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사람도 타고 다니고, 거기서 작업도 하는데 이게 아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저는 시·군에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신고용이더라고요.
허가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당연히 파악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태풍이 오면 피해를 보는 게 어선보다 이런 뗏목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재해복구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 어선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만일 이런 부분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일정 부분은 시·군하고 의논해서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게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만일 완파되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재해 작업대 자체가 노후되고 그런 게 많아서 재해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도화시스템과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나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크게 어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부서별로 찾아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부표, 이 부분 아까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고밀도 부표는 공급사업을 중단했다 했는데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고밀도도 안에 스티로폼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사출형으로 2018년부터 바꿨습니다.
○이옥철 위원 2018년부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사출형이 지금 쓰이고 있다는, 공급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사출형이,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고밀도는 저희들이 2009년부터 저밀도 스티로폼을 대체하기 위해서 국고 지원을 했는데 2017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스티로폼 알갱이가 많이 발생해서 미세플라스틱이나 해양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공급하는 친환경 부표는 어떤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2015년부터 미세 알갱이 발생을 우려해서 사출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사출형이면 안에 따로 부력이, 공기로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공기로 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 실제 어민들한테, 어민들이 사용할 때 과장님 생각에는 어민들이 선호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간담회나 그런 것 통해서 파악했습니다만 어민들은 사출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옥철 위원 예,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무겁고, 예비 부력도 없고, 물도 스며들 수 있고 그래서 안 좋아하고, 지금 어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고밀도 부표 겉에다가 피복을 입힌 겁니다.
그건 취급도 용이하고 예비 부력도 있고 해서 그걸 선호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압축 스티로폼, 고밀도인데 겉에 코팅을 입힌 것,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피복을 입힌 것.
○이옥철 위원 피복을 입힌 것, 그걸 선호한다는 이야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그걸 앞으로 공급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응?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해수부에 6월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어업인들은 이런 것을 선호하는데, 꼭 안 될 것 같으면 새로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친환경 투자공급을 해 주라는 내용을 건의해 놨습니다.
○이옥철 위원 해수부의 결정에 따라야 됩니까,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국비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옥철 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많이 내려옵니다.
○이옥철 위원 상리에, 친환경부표 만드는 데 과장님 같이 가셨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그때 그 사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30년 동안 친환경 부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했는데, 해수부에 올라가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하고는 하나도 맞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 목소리를 좀 더 세심하게 짚어서,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업체에서 건의를 하면 해수부 직원들이 듣겠습니까?
장삿속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가 도내에서 진짜 어민들이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걸 개발해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친환경 부표를 하면서 인증 마크만 받아가지고 어민들한테 내려 주면 어민들은, 전혀 이건 실제 도움도 안 되고 결국 이것은 쓰레기로 돌아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지금은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디에 진짜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시행해야 될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고밀도 부표를 중단을 했다 하길래, 그때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고밀도 그것은 굉장히 압축이 되어서, 부력도 좋고 해서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한다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해수부만 쳐다볼 게 아니고, 안 되면 그런 오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 돈 주지 마라!’, ‘우리 알아서 우리가 어민들 좋아하는 것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하는 오기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수부에서 돈 주니까 눈치보고 시키는 대로 꼭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는 위원이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 생각하시고,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환경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업 재해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올해 적조는 작년보다 심했고요.
고수온은 작년보다 약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작년에 피해 내용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통영 쪽 양식이라든지 적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적게 표출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년보다 적조가 많았다 하면 적조는 왔는데 피해를 주는 적조가 안 오고 그런대로 견딜 수 있는 적조가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올해 적조가 고수온이 가고 난 9월에 한 25일간 왔었습니다.
피해는 좀 있었습니다.
3개 시·군에서, 남해, 통영, 거제에서 있었는데 한 36억원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보험도 들어있고 그랬기 때문에 해결은 됐고,
○김하용 위원 대체로 어떻게 보면 올해 적조는, 양식이나 그 외 전체적인 남해안 양식 현황을 보면 적조는 올해 거의 조금 피해를 줘서 넘어갔다 그런 이야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하용 위원 아무튼 기후 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적조가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양식에 주는 피해 상황들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안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하고, 어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적조가 언제 온다, 이번에는 적조가 비에 의해서 아카시오 적조가 온다, 청물이 온다, 그 외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어민들이 먼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대처를 하면, 어장을 옮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양식 고기를 좀 일찍 출하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하면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나온 수산자원 서식기반 조성 및 자원 관리에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식기반 조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도나, 또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 시설했던 부분들이 엄청 많을 텐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저희들이 어초시설 부분은 좌표를 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해마다 어느 구역을 정해서 시설물이 잘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깨져 있으면 그 시설물은 보수·보강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측에 보시면 2017년부터 기반시설 유지보강사업도 그렇고, 같은 맥락의 일환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시설들이 사람들의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 물 밑에 들어가서 여기 위원들이 확인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잠수복을 입고 와서 확인할 겁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갖다 넣어놓고 좌표에 의해서 물에 빠트려 놓고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남도 자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물에 갖다 빠트리는 게 아니고, 업자를 통해서 시설이나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는 단계인데 자그마치 총 사업비가 5,347억3,400만원이나 드는 대규모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부분으로 갔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또 거기에서 산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는 걸로 믿는데, 가지고 계시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갖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건 저희들이 효과조사하고 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효과조사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실시해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어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업인들은 80~90%가 사업을 선호한다고 하고,
○김하용 위원 물론 지금 현재 싹쓸이 어업을 통해서 바다가 여러 가지 자원이 고갈되고, 여러 가지 현상은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내지는 산란자원을 위해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정말 증가되었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만약에 지금까지 해 왔다 하면, 남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진해만 앞에까지 그 시설물로 인해서 생기는 어자원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확연히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업의 자원은 가면 갈수록 고갈돼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어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좀 더 다른 방향이 없을까, 좀 더 좋은 양식이나 부분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런 돈을 투자했을 때 효과 부분은 또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업진흥과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라도 안 했으면 바다는 거의 황폐화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자원조성사업이나 어초사업이나 매입, 방류나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상당히 바다는 더 황폐화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학술적으로는 경제성 효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업인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자원조성사업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랬을 거다 해서 내놓은 수치지, 어업인들을 통해서, 생산된 어자원을 통해서, 그 이외 어민 소득 증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할 텐데 실질적인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런 인공어초시설을 하는 업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역할만큼 가지고 간 상태에서는 누가 거기에서 이걸,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 하는 내용 없이 그냥 만들어서 몇 개를 딱 계약하고, 몇 개를 만들어서 물에 빠트리는 그런 경우로 발생되는, 아무 제약도 안 받는 아주 고급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장치는, 한 개를 만드는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양을 바다에 넘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냥 그것을 입찰해서 가져가서 만드는 것은 해마다 딱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했던 부분만큼 바다에 그런 목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재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초는 만들 때부터 공사 감독을 합니다만, 특히 시설 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직접, 다이버가 가능한 직원들이 있으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부러뜨려서 어초시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나중에 영상 촬영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초시설 해역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수로조사를 실시합니다.
잘 앉혀져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잘못됐으면 다시 수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성싶습니다.
○김하용 위원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일이기 때문에 안이하게 집행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갖다 넣는 것을 안 갖다 넣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초를 넣었을 때 시멘트로 조작된 물이 바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라든지 그 외의 부분,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자원이 형성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가지고 가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쓰시고, 한 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해삼씨뿌림은 작년에도 통영 가서 봤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해삼씨뿌림이 그때 조금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사업비를 확 줄여놓으니까 어민들이 사업을 올려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7억원 정도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내년에 얼마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17억원이요.
올해 7억5,000만원 수준으로 사업을 집행하니까 어민들이 신청을 너무 많이 해서 다 혜택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조금 더 신청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이런 해삼씨뿌림이 작년에도 하고, 해삼 채취 실적이라든지 해삼이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서 잡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만 하면 공짜로 주는 해삼이니까 나중에 소득이 증대되든 안 되든 그걸 받아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바다와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파악이 안 되면 이런 부분들도 그냥 그 사람들이 주려는 선에서 나중에 관리가 안 되고, 또 거기 갖다 넣어봐야 갖다 넣었다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전에 지적했듯이 그냥 거기에다가 어초시설을 해서, 해삼씨 뿌려서 다이버가 들어가서 있으면 잡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해서 많은 돈이 그냥 사장되고 없어졌던 내용들로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사업을 시행할 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내수면 어업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내수면에서는 어업인들, 지금 현재 경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경영자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공동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내수면 어업이 여러 가지, 강둑을 하고 난 뒤로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서 제철이라든지 그 외 어종들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뀌어서, 내수면 어업인들이, 대동이나 다른 어업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의논해서 예산이나 어업에 도움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같은 어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앞에 패화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패화석을 가지고 토양개량제로 사용하는 양이 해마다 계속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정 정도 일시적으로 줄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그 양만큼 나갑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조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계속, 해마다 조금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위원장 빈지태 토양개량제가 애초에는 정부에서 공짜로, 거의 논 평수대로 지급을 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람 주문받아서 하면서 아마 대폭 양이 줄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이외에도 토양개량제가 사용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이 줄어드는 부분하고도 아마 연관이 있을 거고요.
그렇긴 한데, 이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산성화되는 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 아닙니까,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렇다면 이게 환경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옥철 위원님도 그랬고, 이걸 가지고 제품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문제는 제품화시키는 것은 지금 당장 해소될지는 모르지만 이차적으로 수요가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용하고 나면, 연한 되면 또 걷어내고 또 그게 폐기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볼 때, 예를 들면 도로나 이런 것 할 때, 그렇게 도로에 숭상 작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일차로 사용해 버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쪽은?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것은 저희들,
○위원장 빈지태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공유수면 매립토로,
○위원장 빈지태 공유수면에 갖다 버리는 그건 해양 오염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사실상 굴껍데기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서 그렇지, 바다에서 생산된 건데 환경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 매립하는데 구조물 안전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도 황토를 섞어가지고 12% 이하로 매립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매립토로 전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런 쪽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것 가지고 도로를 닦을 수는 없으니까, 흙과 같이 섞어서 들어갈 때 문제가 되는지 검토를 좀, 그렇게 해양에 투기하는 것보다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거고, 토양개량제처럼 이것도 도로나 이런 쪽은 그냥은 사용 가능하지 않을 거고, 분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검토도 다양하게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어업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거의 2시간 정도 지났죠?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윤규 항만물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항만물류과장 강윤규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동북아 물류 R&D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 운영,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 R&D 센터 설치 연구에 대해서 용역을 줘 놓고 있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김호대 위원 앞으로 추진 배경이라든지 추진 상황, 계획 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그러시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동북아 물류 안전센터 연구용역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한반도 평화시대 물류 산업의 중요성과 물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 시대 물류 안전센터 및 융·복합 스마트물류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년 3월에 착수를 해서 이번에 수행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시대 경상남도 물류 산업 발전 방안을 담고, 물류 4.0에 대비한 동북아 물류 R&D 센터를 설치하고, 융·복합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또 김해시와 부산시 간 국제자유물류도시를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한 꼭지 걸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전에 한번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심상동 위원이 백승섭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항만배후단지가 부족해서 확대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죠, 그죠?
가용 용지 같은 게 부족한데, 배후단지 확보 계획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완료됐거나 계획 중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항과 관련해서 해수부가 판단하고 있는 배후물류단지가 부족한 것은 약 840만㎡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경자청에서 자체 연구한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도 약 800만㎡는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류 R&D 센터 설치 연구 용역을 하면서 신항 개발과 연계한 창원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배후단지가 가능한 지역을 탐색을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 배후단지에 김해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아직까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인접한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고, 김해 지역에 대한 부분도 그게 포함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김호대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산하고 김해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데, 경남도에서 만약에 협조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R&D 센터 연구를 하면서 방향성이라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필요하다면 김해시하고 도와줘서 같이 한다든지 그 방향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부산하고 경남의 관계가 문제되잖아요, 그죠?
같이 해 나가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하기 전에 용역, 경남연구원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김해하고 부산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부산광역시하고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안 맞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같이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그다음 저희들 부산시 같은 데는 강서구 일원에다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부산시와 공동 추진한다면 참여할 의향은 있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대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부산시는 자기들 반 정도 하고 우리 반 하고 해서 공동으로 하자는, 부산시 기본 입장은 물류국제도시를 만드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부산시는 5억원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고, 김해가 2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고 내년도에 2억5,000만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용역을 진행 중이고, 12월에 중간보고가 나오면 방향을 검토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00만㎡ 이상 부족한데, 아마 진해 지역의 공급이 가능한 게 4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항이 되고 신북방, 신남방이 되면 물류부지는 김해까지 확산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섣불리 우리가 용역에 뛰어드는 것은 안 맞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용역은 우리로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니까 철도, 항만, 항공, 그죠?
연계해서 트라이포트(Tri-Port),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저희들 경남도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하니까 옳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부산하고 경남이 협업을 해서 공동 대응을 잘하셔서 원만히 해서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경남, 부산 하면서 지금 부산과 김해가 하고 있으니까 김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항만물류과에서 부산신항이 들어오면서 경남도나 부산시나, 상당히 새로운 항만 거점을 확보하면서 인근 주민들이나 그 외에 도민,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항만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고, 그 외 물류나 배후도시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따르는 인력 수급이라든지 그 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재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아직도 거의 전무, 하나도 수입 측면에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1997년도 신항이 조성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벌써 20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 제2신항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산신항이 만들어지면서 인력 수급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부산에 있던 항만노조나 부산에 있던 업체들이 다 와서 항만에 대한 경제활동의 구심점을 전부 다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김하용 위원 그렇다면 경상남도가 그 풍부한 어업권만 내주고, 또 그때 당시 일어났던 어업인들의 보상은 정말 쥐꼬리만하게 받아가지고, 그것도 국가가 보상을 탔다 안 탔다 해서 지금까지 진해 쪽에 있는 어업인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들로 가고 했는데, 지금 제2신항이 발표되면서 아직까지도 그때 있었던 어업인들 생계 대책이라든지, 또 부관부 어업권 보상이라든지 이런 보상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업인들이 어업을 하기 위해서 배 사오면서 조례로, 우리는 보상 안 받아도 어업을 해야 되겠다는 종목 하나를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 보상이 책정되어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계속적으로 항만의 필요한 부분을 어업인들 피해 조사만 해가지고 또다시 만들어가고, 또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그때 2012년도인가 일어났던 부관부 관계도 지사님을 통해서 그 많은 요지의 건의도 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도 될 수 있을 거다, 어떨 거다 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보상 안 받기로 했잖아.” 해서 대법원 판례가 결국은 어업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고, 결국은 알고 보면 전부 다가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새로운 변화 속에서 어업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구축하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어항들이 결국은 그쪽에 있는 모든 어업인들의 생활환경만 전부 빼앗아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은 어업의 고기 잡는 기술 하나밖에 없는데 바다가 없으니까, 현재 생활고는 전부 다 파산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할 때는 너희들 생계 대책은 우리가 책임질게, 여기서 올라와서 뭔가 땅이 만들어지면 바로 해서 여러분 어업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현재 관계자들이 계속적으로 6개월, 7개월, 1년, 2년 만에 다 바뀌어 버리니까 또 새롭게 모든 일들을 추진해 가야 되고 하는 그런 현실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흐른 이 시점까지도 계속 한 개도 해결되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여기 안에는 항만을 조성해서 새로운 항구 항을 만들어서 물류, 비즈니스, 모든 은행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구역청이나 개발공사, 또 용역,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거기에 있는 어업인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번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1996년도부터 이 사업을 거의 20년 이상 진행해 오면서도 당초에 준비가 부족했고 또 인식들이 저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생계 대책 부지까지 근 20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소멸 어업인들에 대한 부관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제2신항 관련된 부분부터는 이것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앞마당에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근로 노무 공급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참여 문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2022년도에 본 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나,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시간이 넉넉지 않다고 생각하고 치밀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 이상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제2신항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정부가 12조 몇 천억원을 들여서 제2신항을 한다고 하는데, 부산에 만약에 제2신항을 했을 때 17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면 경상남도에 2조원을 가져와서 항구다운 항구를 만드는 데 그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자기들이 신항을 만들어서 운항하고 하는 것은 국가가 운항하고 너희는 알아서 물류단지 만들고 배후단지 만들어서 너희가 다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해 줄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앞으로 신항이 건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진해신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여건에, 자기들이 용역했던 부산에 만약에 제2신항이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따르는 5조원이나 4조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의 반이라도 경상남도에 지원을 해서 새로운 항구나 그 외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현재 부산만큼 그렇게 만들어져야 앞으로 신공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항이 만들어졌을 때, 또 외국 배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정주를 해서 여기에 신항에 새로운 변모의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안 되면 그냥 배에 있다가, 부산 쪽에 잠깐 나갔다가 배 출하할 때 배 타고 나가는 그런 길목밖에 안 되면 결국은 쓰레기만 남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경제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봐 오고 있는 실태거든요.
어떻게 잘못했나 하면, 경상남도에서 근 7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신항에 들어가는 도로조차 제대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항만물류과 내지는 지금까지 경상남도 어업을 책임진 사람들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자연적인 여건에서 부산에서는 여러 가지 항만에 대한 물류부지라든지 신항이 만들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 조성의 거의 99% 현재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경자청을 통해서도 그렇고, 현재 경상남도에서 경자청에 반반 가서 근 800억원이 넘는 봉급을 도출해 내면서도 부산의 10분의 1도 못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들을 정말 제2신항이나 어업인들이 그동안 거기에서 정주해 왔던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추진하고 만들어갈 건가.
이것이 앞으로 경상남도의 먹거리고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물류, 항만과 관련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게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항만물류 연구센터를 싱크탱크로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라도 하고, 해수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김하용 위원 시간이 없고,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나는 것이 이 일인데, 결국은 나중에 끝에 가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10년, 20년 후에 다 나타나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을 한다고 내일모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2신항을 해서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청의 선을 긋는 데는 김해도 다 포함돼야 되고, 또 진해의 일부가 포함되어서 광역적으로 거기에 대한 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연구원에 일단 그런 이야기는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항만물류과에서 참신한 인력들이,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추진해 오고 세계적인 물류로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져 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경상남도는 이런 항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우리 경상남도가 이것을 비전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항만물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말씀하실 일은 많습니다만, 제일 먼저 어업인 생계 대책 하루빨리 창원시와 협의해서, 중앙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여러 가지 연락을 서로 오고가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업인들 때문에 항만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내버릴 데도 없는 데 투기해서, 그 땅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 어업인들 것부터 먼저 해결한다고 해 놓고 지금은 이 땅은 되고 이 땅은 안 되고, 전부 다 자기들 것처럼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창원시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뭔데 이걸 갖다가, 경상남도에서 얻어가게 된 동기도, 그때 당시 김태호 지사님 할 때 저하고 두서너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해서 그 땅을 그래도 10몇 만 평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갖다가 너희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 물류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꼭 12월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이나 부분들이 열심히 그런 부분에 가고 있으니까 적극 신경 써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관부 관계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고시하고 해서 어업인들 피해 줘가면서 하면서, 왜 부관부 2012년도에 있었던 부관부 보상이, 전부 다 중앙회로부터 책정된 부관부를 진해구에서 만들었던 거기에 따르는 예시 하나를 가지고 보상을 안 주고 경상남도에 그게 사장되어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나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그게 사장되어서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해결을 못 합니까?
해결을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이, 여기 있는 우리들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그것은 어업인들한테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탄핵을 하든 무엇을 하든 특별법을 만들든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관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해수부에 올라가서 어업인들을 대변해서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판례가 두 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고등법원에서 하나 판례로서 굳어져 있고, 하나는 대법원에서까지 일단 이게 판례가 결정이 나 버렸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번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다만, 지금 이 부분이 1신항의 개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2신항부터는 피해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현재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신항 때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어업인들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일 먼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생계를 맡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어제 고성의 물류단지 같이 동행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류단지 부분은 어제 같이 둘러보고 문제점도 대충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신경을 잘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무등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알겠습니다.
어제 다녀왔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기계적으로 관리를 해 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삼천포화력발전소, 고성하이화력발전소인데, 신설되는 고성그린파워발전소 있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이옥철 위원 거기 항로하고 정박지 지정 관련해서, 만일에 항로하고 정박지가 지정될 경우에 고성, 통영, 남해, 사천 쪽 어업인들의 조업 구역이 축소될 것을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설명회도 몇 차례 하셨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이옥철 위원 어업인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그런데 그게 그쪽에 피조개 양식을 많이 합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피조개 양식 어업인들 보상을 위해서 항로하고 정박지 지정을 추진하는 거라고 어업인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고, 어쨌든 조업 구역이 축소되니까 아무래도 반발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시발점이 되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화력발전소 부두가 재화 중량 톤수로 10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따라서 10만 톤으로 돼 있는데, 선박이 드나드는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총 톤수 개념이 있고 선박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재화 중량 톤수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총 톤수는 약 8만 톤 정도 되면 재화 중량 톤수로는 3만 톤에서 15만 톤 이렇게 크기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큰 배가 다니면 밑에 피조개 어장 입장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8m 정도 수심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항 안이 아니라 항 밖입니다.
항 밖에서 되어서, 이게 그러면 수혜자인 발주처 측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항로를 하든지, 폐업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처음에 당초의 계획은 이게 항로를 지정해서 피조개 어업인들만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은 밑에 살포식으로 해 놓다 보니까 수면적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면적이 줄어들면 조업 구역이 일단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항로가 설정되게 되면 그 안에서의 어류 행위들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 계속 대립 중에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은 GGP 쪽에 던져 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용역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우리가 용역을 준 게 아니고, GGP에서 한국해양대학에 안전진단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고, 그와는 별개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다른 검토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용역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GGP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지난번 10월인가 GGP을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업인들이 다 이렇게, 숫자로 보면 어선 어업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고성이라든지, 특히 고성 쪽하고 통영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어선 어업을 하시는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벽에 부딪혀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을 내놔라 하고 공을 던져 놓았는데, 현재 조만간에 이것을 자기들이 내년 6월 되면 발주처를 가동해야 되니까 그 안에 시범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빨리 답변을 내 놓아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가면 피조개 어업인들이 반발하는 입장이고, 저쪽으로 가면 어선 어업인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문제에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일단은 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수혜자인 너희들이 항계 밖에서 어업인과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답을 내 놓아라,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GGP에서 용역을 줬잖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어업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나서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용역 결과에 담아서 그나마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라도 서로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옥철 위원 용역 보고서조차 만일에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 협상 자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서로 협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도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GGP하고도 좀 논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부산항 신항 셔틀버스 부분에 대해서 전에 707인가, 시내버스가 거기를 둘러서 가는 걸로 해서 상당히 도에서 협조를 해 줘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아는 것만큼 말씀해 주시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셔틀버스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북컨하고 웅동 그 지역에는 사실은 민가가 들어서 있는 곳이 아니라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태라서, 2015년부터 해서 전체 도비가 연간 1,400만원 이렇게 해서 창원시에서도 10%, 우리도 10%, 기타 BPA(부산항만공사)하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하고 80% 해서 이걸 마련해서 셔틀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개 노선을 운행을 하다가 지금 용원에서 경자청을 거쳐서 신항 남컨으로 내려가는 그 노선은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개 노선이 용원에서 경자청으로 해서 웅동 배후단지로 들어가는 그 노선은 지금 하나 운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개 노선이 폐지가 되면서 사업비가 절반 정도 밖에 투입이 안 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신항 관련해서 북컨 컨테이너 부분에 아파트라든지 상당히 많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항에 들어가는 셔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의 노동자들이나 그 외 거기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자청이나 도에서 그렇게 지원해 준 사항이고, 지금 그 배후 단지에 일어난 아파트라든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집이 내가 판단할 때는 한 3,000~4,000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입주가 거의 80%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신항이라는 물류 배후 단지를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이건 네 자리고, 너희는 여기 오면 안 되고, 우리는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안 되고 나는 되고, 이런 쪽으로 밀고 당기고 해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만 불편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신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교통 편의에 대해서,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경상남도가 발 벗고 나서서,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시외버스라든지, 출퇴근할 수 있는 편의 시설, 또 학교에 가는 어린이들의 버스 이용 편의, 이런 내용들이 그냥 불편하게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를 깊이 보시고, 자료 받았으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에 대한 교통 문제를 사실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배후 도시 발전 방안을 용역을 진행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연결 교통망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하루 거기에 가서 교통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신항 물류 단지 배후 도시로서 거기의 사람들이 이 물류 단지를 만들어 놓은 곳에 오면 새로운 삶의 부분이라든지, 그 외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원만할 것이다라고 해서 왔는데, 거기에 있는 몇천명의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 그 원인 제공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했든, 경상남도가 했든, 그런 어떤 부분에서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도외시하고 협의가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차츰차츰 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몇 년간 흘러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발 벗고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신항 우리 아이들 자격증, 그것이 처음부터 신항이 개소되면서부터 시작했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자체 사업으로 해 오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행안부의 사업을 받아서 국도비 합해서 올해 다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까지 취업하고 있고, 또 교육받은 자료 저한테 갖다 주도록 해 주시고요.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업인들은 바다가 없어서 이제 생계를 다 손 놔야 되고, 또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항만 노조라는 부산 쪽에 온 친구들이 전부 다 자리 잡아서, 취직 하나 하는 데도 그 사람들이 권리·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경남 쪽에 있는 사람들, 특히 거기에서 바다를 내준 어업인들에 대해서 이 공사를 할 때 당시 여러분들의 생계 대책은 앞으로 우리가 책임지겠다, 자식들 대대로 취업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때 사람들의 약속에서 항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항만에 유리한 쪽에서만 모든 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또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해서 우리 경남도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항만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가 유일하게 경남 수산 분야 어족 자원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확보를 하고, 확대를 하는 그런 기관인 거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소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게 사실 많습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내에서 국외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국가 간에, 제주 광어 말고 우리 경남의 어종은 국가 간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지금 우리 도내에서 주력 어종으로 하고 있는 조피볼락, 참돔, 참숭어 순으로 거의 약 80%, 우리 도내 양식 어류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동의 참숭어는 몇 년 전에 미국 LA로 수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최고의 어종인 조피볼락은 사실상 해외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돔은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참돔보다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는 국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수출을 하려면 중아권에 도전할 수 있는 아열대 어종인 바리류라든지, 이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 경남 주력 어종인 조피볼락, 그다음에 참숭어, 그다음에 참돔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가격 면에서.
일본에서 워낙 치고 나오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로 감안해 볼 때 소장님이 연구소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러면 어떤 어종이, 아까 바리류라고 말씀하셨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경남 주력 어종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양식어종 품종을 개량하겠다고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어업인들의 경영 상태가 영세하다 보니까 새로운 품목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랑어라든지, 능성어라든지, 복어라든지, 이런 품목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만 일부 소량만 하고 있고, 대부분의 영세 어업인들은 그냥 조피볼락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면 분명하게 저희 경남 주력 어종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옥은숙 위원 그렇지만 영세한 어민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정말 쉽지 않다.
기존 갖고 있는 양식장에, 가두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소비를 하고 나서 뭔가 2차적으로 단계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지금은 어렵다는 거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들의 연구가 기초 자료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주나 전남이나 전북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연구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은 참고는 되지만, 우리 경남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경남에서 새롭게 이것들을 다시 우리 경남 바다 환경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옥은숙 위원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저는 방치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남 거제 다포에 육종연구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전복, 광어만 연구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전복, 광어 연구하고 있는 수명이 다 도달하지 않았나, 새로운 것을 뭔가 연구를 계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 경남이 치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정말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우리 연구소가 도의회 5분 발언에서도, 지사님 앞에서 거론된 것도 이번 의회에서 처음이고, 그래서 실제 우리 연구소가 이번에 상당히 기분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 새로운 품목으로 병어 양식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병어 양식도 도전하고, 또 새롭게 아열대 식물인 바다 포도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어업인들에게 돈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연구소에 와보시면 연구사들 실상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연구사 7명을 데리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 연구소가 연구사 50명 있는 전남도보다 훨씬 더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소장님, 이 자료가 전국 시·도 해양수산연구소 인력 현황 올해 10월 기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해 10월 기준의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여전히 우리 경남은 연구 인력, 연구관 한 명 없고요.
제주뿐만 아니라 인천, 충청, 이런 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저는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경남 미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기초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시고 다 계시지만, 이건 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리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경남 수산 발전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행히도 행정부지사님이 지지난 주에 전화를 주셔서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우리 경남의 수산 발전을 위해서 연구관 필요하고 연구직 더 늘려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를 직접 주셔서 내년 7월에 일부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도 하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과장님들도 다 연구소에 나중에 발령이 나면 가실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시면, 어느 정도 우리 수산 연구 발전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다포에 있는 육종연구센터에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경남의 수산자원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설보다 어마어마하게 너무 좋았어요.
면적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시설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서 경남 주력 어종을 연구하도록 지금까지 노력들을 하지 않았는지,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그걸 진작 10년 전부터 시작했다면 이 광어, 제가 지금 한국수산경제신문 올해 것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어를 동면시켜서 수출하는 무수동면 특허 기술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수부와 수협은 전 세계 7개국에 설치된 무역지원센터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해수부와 중앙수협이 나서서 광어 판매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광어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가 우리 경남 주력 어종의 연구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초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힘을 모아주셔서, 경남 다포 육종연구센터에서 경남 주력 어종을 연구해 달라는 건의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가 본회의 통과시켜서 해수부나 관련된 농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님을 찾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다포에 저도 가 봤는데, 제가 사실상 생각하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 연구가 조금 미진합니다.
거기에 가 보면 연구사들이 축산직종에 있던 분들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직제를 확대를 해도 당장 수급이 될지 그런 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인원을 좀 채용을 많이 하고요.
우선 다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된답니다.
거기도 사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전반적으로 우리 자체 자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서 우리 조직 부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국장님이 자력으로 답변을 주신다면 그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지금도 계속 연구직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찌되었든 이러한 부분을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으로 욕심이 커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수산 분야나 농업 분야나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남도에서도 무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소외된다거나 배제된다거나 이런 게 저는 너무나 싫습니다.
제대로 저희들이 권리를 찾고, 우리 권익을 찾아서 어민들과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누가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더 목소리 내주시고 노력해 주셔야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연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계신 분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은숙 위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연구소에 온 지 11개월째인데, 실제 저도 우리 연구소 직원들이, 연구사분들이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 분들인 줄 예전에 몰랐습니다.
실제 패류를 맡고 있는 이정미 연구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구소가 생기기 전부터 와서 연구소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 아까 이옥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톤이 생산되는 가리비 종자 생산부터 그걸 전부 이정미 연구사가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업 현장에 가 보면 그분들 전부 다 이정미 연구사 자랑하고 있고, 또 박대원 연구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참다랑어를 육상에서 150㎏를 키우고 있는 정말 대단한 연구사입니다.
전국에서 고기를 키우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우리 박 박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 연구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소장님, 저도 5년 전에 이정미 박사님 만나 뵈었고요, 그때 한창 해삼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박대원 박사님도 만나 뵈었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고맙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포괄적으로 옥은숙 동료 위원께서 많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엉뚱하게 참다랑어 작년도 우리 감사 때, 참다랑어가 새끼를 가졌느냐, 그냥 맨날 먹이만 주고 지금 잡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현재 150㎏급, 100~150㎏ 정도 되는 참다랑어가 12마리가 있습니다.
지름 20m 수조에서, 그걸 한번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도 육상에서 키우는 고기를 3년 이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사들은 지금 5년, 6년째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란 부분은, 정말 저도 그런 고기를 처음 봤기 때문에 올 5월에, 원래 고기 산란은 계절과 수온과 해류 모든 걸 감안해야 되는데요.
우리 연구소에서 참다랑어 산란의 문헌에 보면 수온이 20~23℃ 정도 되면 산란한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모든 물고기의 산란기가 5월이다라는 그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월이 됐는데, 수온이 18℃에서 저수온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산란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호르몬 칩을 구입해 놓고도 7월에 수온이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때, 만약에 5월에 한 3일 정도 참다랑어가 먹이를 안 먹을 때 그때 산란할 기미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는 5월부터 시작해서 먹이를 안 먹는 그 시기 그때가 가임기라고 보고, 그때 호르몬 주사를 준다면 꼭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소장님, 거기에서 참다랑어를 키우고 양식하는 걸 방금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전문직 어업 종사하는 분 맞습니까?
지금 어업에 얼마나, 여기에 연구소나 그렇지 않으면 수산 이런 분야에 얼마나 관여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저 말씀입니까?
○김하용 위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바다와 같이 살았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까지 이런 연년까지 바다의 옆에서 나고 또 바다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다랑어가 무게나 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구소에서 이걸 구입해서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키우고 할 때는, 나중에 다랑어의 종자를 얻어서 그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키워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시간이 적게 흐른 내용도 아니고, 그걸 지금에 와서 5월에 뭔가 먹이고 안 먹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종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동안에 잡아넣어 놓고 있는 기간이 저는 상당히 많이 흘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알았다고 하면, 또 방금 이야기했던 많은 연구원들이 그만큼 크게 욕을 보고, 물론 욕을 보고 있는 걸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먹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보통 해 가지고 그걸 키울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그냥관상용으로 키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종자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 연구의 우리가 생각했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참다랑어 연구를 계속 이제까지 했는데 그래도 결론을 짓고 연구를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뱀장어 연구를 40년, 50년 해서 그렇게 뱀장어 연구를 성공했고, 그 담당 분은 퇴직을 하시고도 계속해서 20년을 더 연구를 해서 뱀장어 산란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실제 한 5년 정도에 참다랑어의 산란 징후까지 파악해 놓은 이 정도 연구가 된 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연구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하용 위원 참다랑어에 대해서 세계적인 학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현재 육상에서 참다랑어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일본이나 호주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믿어보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게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육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소장님의 확고한 그런 신념에 동의를 저도 하면서, 아무튼 어업 발전을 위해서, 또 새로운 우리 어업인 수출 품목이나 그 외 종자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서 어업인들 소득 증대에 기여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소장님, 우리 연구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수산물의 안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지 위판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협에서 운영하고 관리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도에서 점검이나 위생 점검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산지 위판장은 수산물 유통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유통 분야라면?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해양수산과 수산물유통담당에서...
○이옥철 위원 해양수산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이옥철 위원 아까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해서 여기 보니까 연구소에 나와 있어서 제가 미뤄놨다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수산기술사업소에 보니까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기술사업소,
○이옥철 위원 그렇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도내 위판장이 몇 곳입니까, 산지 위판장이?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위판장은 또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200곳입니다.)
○이옥철 위원 200곳 정도.
그런데 이게 경남도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은 미처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질의하는 데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 그냥 지나치기에는 기사내용이 짚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경남지역 위판장에 저온·위생시설이 없는 곳이 74.1%, 그리고 새나 쥐를 막는 시설이 없는 곳이 83.3%라고 이 신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료를 빼놨다가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는데, 이게 산지 위판장이 중요한 게 내나 수산물을 우리 연근해에서 잡으면 위판장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식탁에 가거나 상가로 가거나 이러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누구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0월 11일자 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옥철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위판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을 관리하면서 위판장 관리지침을 줍니다.
주고, 해양수산부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보니까 올 8월에 해양수산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아까 도내 위판장이 200개 정도 된다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55개로, 수정하겠습니다.
55개인데, 이 중에 우수한 곳이 15개, 보통이 24곳, 미흡한 곳이 16개 나와 있습니다.
이 미흡한 곳은 시설개선, 쥐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 개선을 하고, 잘하는 곳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냉동시스템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어디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
○이옥철 위원 해양수산부 국비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저온차량이라든지,
○이옥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특별하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게 내려오면 저희도 도비를 매칭할 부분이 있으면 매칭해서, 이게 아마 사업비가 내년도에 예산으로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사업비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전성 조사 부분...)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건 좀 이따가 순서 되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옥철 위원 (웃으며) 헷갈리도록 하지 마세요.
위판장이 우리 고성에도 있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에만 신경을 쓰다가 저도 이 부분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자주 가보고 뭐가 문제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야 되는데, 도에서 이런 부분이 신문 상에 나오고, 우리 경남이 아주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제가 꼭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시설이 개선되고 위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 따로 답변할 게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전성 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시설 관련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피감사기관석에서 – 해양수산물에 대해서 저희들 안전검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두 개 사업소가 남았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철입니다.
도내 어촌계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454개입니다.
○이옥철 위원 예, 400개가 넘습니다.
저도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45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내년 1월부터 이·통장 기본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 알고 계시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 얘기가 저희들 지역에 가면, 아마 다른 지역에도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촌계장님들 만나면 항상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촌계장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이장님들만큼 일을 하십니다.
어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예 수당이 없습니다, 맞죠?
특별한 수당이 있습니까, 드리는 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저희 도에서는 주는 게 없고, 수협에서 일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일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활동비 수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채 몇 만원 되겠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이옥철 위원 도나 지자체에서 주는 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지금 저희들도 어촌계장 지도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도자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홍보하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하일면 동화리에갔다가 어촌계장님을 그때 방류 행사 때문에 제가 갔었습니다.
어촌계장님이 하루에도 아침저녁으로 몇 차례씩, 낚시 하시러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몇 차례씩 돌아보고 하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장들과의 형평성 부분 때문에 한 번씩 어촌계 계장 진짜 손을 놓고 싶은데 사람이 없답니다.
어쩔 수 없이 맡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김지수 의장님이 고성에서 도민과 소통한다고 처음으로 했습니다, 경남도내에서.
이때 어촌계장님 오셔서 이 부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어촌지도자협의회 수당을 올리면 관련 법규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소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이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우선 하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사실 보면 어촌계장이라는 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수산업협동조합의 한 구성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어촌계장이지만 행정기관의 이장하고는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촌계장도 수협에서 일부 출장비 정도 주지만 저희들도 교육하는 과정에 교육 참석수당으로 해서 매회 참석할 때마다 활동비하고 포함해서 10몇 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급 못 받은 분은 교육을 안 오셔서 수당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교육이 1년에 몇 차례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1년에 저희들은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2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10몇 만 원 1년에 두 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지금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만원 주고요, 관내 여비하고 활동비로 10만원을 저희들이, 종전에는 8만원 했는데 1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이옥철 위원 좋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정점식 의원님께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통과만 되면,
○이옥철 위원 어촌계장한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그리 돼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발의를 해 놓은 상태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이옥철 위원 지금 상임위는 올라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게 아직 발의만 했지, 소위라든지 이런 데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어촌지도자협의회 수당을 증액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저희들도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조금 조정해서 올려가지고 1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11만원 그것 했는데 1년에 두 차례 아닙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그게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연 2회에 걸쳐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법안이 통과되는 것 말고는 따로 증액하거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을 통해 지급할지 모르겠지만, 어촌계 조직이라는 자체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어촌지도자라면 어촌계장도 있지만 수산업경영인 등 지도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 단체 지도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협 소속 어촌계장만 지급하는 것도 좀 더 그것은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대부분 우리가 어촌에 가면 잡다한 일을 보시는 분이 저는 어촌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어촌계 소득에서 어촌계장의 수당을 또 일부 지급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어촌계도 있습니다, 사실은.
마을자치규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촌계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어촌계 정관이 공통적으로 다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부유한 어촌계는 활동비를 좀 더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하도 나오다 보니까 제가 도에서 가능한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질의를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융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배합사료 100%를 사용하는 어가에만 해 주는 건가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배합사료 100%를 사용하는 어가가 우리 경남에 있을까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지금 개인이 100% 한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단체를 해서 10가구 이상 자율적으로 지키자 해서 10가구 단체가 구성됐을 때 지원해 주는데, 사실 보면 해면에는 좀 어렵습니다.
육상양식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배합사료를 쓰기 때문에.
○옥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어가수가 8,152가구 정도 어가라고 되어 있는데, 배합사료를 적용할 수 있는 어류나 새우류, 그다음에 자라류, 패류 포함하면 어가가 몇 어가나 될까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28개 어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100% EP를 먹여가지고 키운다는 것은 해면에서는 조금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렵다기보다도 불가합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불가하고요.
2018년 12월에 해수부에서는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골자는 2022년까지 넙치 양식장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2027년까지는 전 양식품목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2027년에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2027년까지로.
○옥은숙 위원 예, 그리고 2025년까지는 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어분 함량을 50%에서 20% 낮추겠다.
낮출 계획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소장님은 보시는가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현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죠, 지금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왜냐하면 이 정책은 2004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8년까지 배합사료 사용을 6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4%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정부에도 있고 지자체에도 있고 우리 어민들에게도 있고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한번 모색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사료를 줄이고 배합사료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소장님은 보십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환경친화형 양식을 하기 위해서 생사료를 줄이고 배합사료로 유도하는 거죠.
○옥은숙 위원 생사료를 가두리양식장에, MP 방식이죠, 갈아서?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습사료, 예.
○옥은숙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이 양식장의 어류들이 다 먹지 않을 경우 에 굉장히 환경오염이 냄새뿐만 아니라, MP보다는 엄청나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심하게 발생하죠.
○옥은숙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배합사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24%이고 나머지는 생사료 아닙니까?
그러면 76% 정도가 생사료인데, 생사료를 무게로 따졌을 때 대략 몇 톤 정도 될까요?
생사료 만드는 76% 이 정도.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지금 우리 입식된 양이 2억9,000만 마리, 한 3억만 마리 되니까 거기서 30% 제하고 나면 한 2억만 마리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1로 보면,
○옥은숙 위원 자료상으로는 50만 톤이라고 돼 있어요, 50만 톤.
현재 저희들이 생사료 만드는 양이50만 톤이라고 돼 있는데, 이 50만 톤으로 어류를 생산하는 양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보통 생사료의 사료계수를 보면 한 5에서 6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사료 5~6㎏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은숙 위원 다섯 배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다섯에서 여섯 배 정도.
○옥은숙 위원 10만 톤의 어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50만 톤의 어족자원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수분함양도 있고 냉동하는 과정에서 물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옥은숙 위원 저희들이 생사료를 앞으로 지양하고 배합사료로 가려는 이유가 어족자원 보전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환경 오염되는 부분도 앞으로는 점점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 생사료 원료가 바다 어족자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우리 어족자원 감소는 물론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공급할 수 있는 영양분도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생사료를 사용할 시에 유통과 저장경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고, 또 사료공급기에 갈아서 먹이다 보니까 노동력도 더 필요하고, EP보다는 훨씬 어렵잖아요.
사실 EP는 요즘 자동,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자동급여로...
○옥은숙 위원 예, 있어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어가에서는 생사료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요.
앞으로도 생사료 먹여야 되겠다, 계속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사료의 질로 보시면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사료 질뿐만입니까?
첫 번째가 사료 질이라고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합사료 사용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그게 최고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보면 MP 같은 경우에는 위에 들어가더라도 위의 충족량만큼 먹는데 EP사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상사료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침강사료를 주로 쓰게 되면 사료 급여량에 비해서 실제 먹는 양은 적습니다.
유실되는 사료도 많고 또 몸속에 들어가면 EP, 건사료다 보니까 물하고 녹아서 계속 포만감만 있지 실제 살이 안 찌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배합사료를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질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요.
심지어는 배합사료 만드는 데 있어서 단백질 함량을 맞추기 위해서 소털,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것도 갈아서 넣거든요.
닭발도 갈아서 넣거든요.
이런 부분이 배합사료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민들이 절대적으로 신뢰를 안 하겠죠.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 지금 배합사료를 선호하지 않고 생사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까 부상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상용은, EP 사료는 뿌리면 눈에 보이잖아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그런데 침강용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안 보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복수증으로 또 죽잖아요, 고기들이 먹고.
그러한 문제도 있고, 첫째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매뉴얼, 어종 종류, 크기, 그다음에 수온, 매뉴얼 전혀 없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주라는 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가두리어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학식이 있는 분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본인이 주는 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가 주다 보니까 그냥 주기에 급급하죠.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고.
○옥은숙 위원 배합사료를 2027년까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매뉴얼이 없습니까?
배합사료도 지금 먹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하지 않았는지?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시급하게 고민해 보고 한번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희가 지금 수산업 계획 2030 해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 계속 내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안정적으로 기르는 어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지 저는 너무 답답하고요.
이것 어민들이 어디에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어민들 스스로가 가두리양식장 일부를 실험해서 데이터를 내고, 이렇게이렇게 먹였더니 이게 맞더라, 이것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이런 배합사료와 생사료 사용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도 없고, 그리고 지금 매뉴얼이라고 해 봐야 EP로 들어오는 것들, 다 수입되는 것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사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에서 들어오는 것,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계절인 우리나라 바다환경하고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배합사료를 비싼 걸 먹여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료값만 들고.
비싼 사료 먹이면 치어기에서 성장기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일정한 시기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까지 배합사료 100%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부합해서 우리어민들이 맞춰 가려면 지금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우리 옥은숙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 실험실에서 사료계수를 하면 생사료 보다 EP 사료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사료 유실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 보면 사료계수만큼 안 나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양질의 배합사료를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료급여 방법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해서 시험을 통해 텀을 줘서 유실량을 최대로 줄이면서 그런 매뉴얼도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행정이나 저희들도 내야 되겠지만 이게 더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에서만이라도 육상가두리든 아니면 해상가두리에 태풍이 덜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실험적으로라도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배합사료는 우리나라보다 한 50년 앞서 있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배합사료 의존도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옥은숙 위원 반대죠, 우리보다?
정반대로 하고 있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은숙 위원 배합사료 70%이고 생사료 30% 하고 있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품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지금도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배합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R&D 연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민들한테 계속 어족자원을 위해서, 그다음에 성장기, 치어기 관련해서 생사료 말고 배합사료를 하라고 돈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필요한 가두리양식장에는 못 쓰고 있어요.
주로 내수면에서 쓰고 있죠.
새우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거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해면에서도 일부는 소규모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숭어 같은 경우는 100% EP를 먹이고 있고.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그래도 어분하고 어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줄이고 식물성단백질을 활용해서 배합사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기본적인 데이터나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계절별로 수온과 그다음에 어종, 어체 크기, 어체 상태, 부상용, 침강용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경남 바다환경에 맞게 맞춤형 고품질 배합사료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민들은 이 배합사료 지금도 외면하고 싶은데, 외면하고 지금 생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배합사료를 먹이라고 하니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속이 터진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책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라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배합사료 연구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 사료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지금 우리가 친환경 배합사료로 유도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사료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해서 하고는 있는데 실제 기존에 개발했던 품종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2025년, 2027년 생사료를 전환하겠다는 이 정책이 어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말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속가능한 어류양식을 위해서 배합사료 전환하는 것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로.
그렇지만 우리 어민들이 배합사료 사용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 없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배합사료 필요성은 어민들이 느끼지 못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도 제발 좀 배합사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어민들한테 환경에 맞게끔 적용해 달라고 같이 좀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사업소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해서 꼭 위원님 말씀 전달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부분은 2027년 전까지 정말로 50%, 60%라도 만들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시간만 보내가지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좀 챙겨봐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유인물에 보면 기술지도선 운영 현황하고 거기에 부정 어업 단속 건수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눈에 안 보이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저희 기술사업소 지도선은 기술 지도하는 선박이고, 불법 단속은 어업진흥과 지도선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술지도선입니다.
○김하용 위원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김하용 위원 아무튼 현재 어업인들이 어업기술원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많은 의지를 하고 있고, 그 기술을 보급받아서 현재 어업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고, 어촌 후계자 육성 과정에서 보면, 어업인들 수산경영인 육성 내용을 쳐다보면 이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의, 현재 어업 경영인 자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는 그런 계획서나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돈을 타고 난 뒤로는 여러 가지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술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우리가 최고 먼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 어업허가라든지, 행정 자료를 통해서 1차 조사를 합니다.
좀 의심되는 부분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만약에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이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자격을 취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현재 실제 금액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거의 다 200억원이 넘는 실적으로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업인들이, 물론 경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배도 사고 거기에 따라서 어장도 사는 사람, 또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경영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런 부분에 보조금 내지는 융자금을 타서 종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가 정말 내가 이 어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경영을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 부산 쪽에서 이런 어업인 후계자들의 자금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업인 후계자 이 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의 사업 형태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저희들은 경영인으로 선정된 이후에 매년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지금 경영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수산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81년부터 후계자를 선정했는데 5,6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중에 1,160명을 자격 상실로 인해서 취소하고 지금 3,700여 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됨으로 해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런 경영인으로서의 경영을 수산업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성과 열을 다해서 만들어갈 때 수산업이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만 타서, 그냥 이건 나랏돈이니까 한 2년 하는 체하고 있다가 전부 다 배도 팔아먹고 전부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는 경우에서 1,000몇 백 명이 상실됐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 돈의 양이 얼마냐, 그 돈도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의, 전부다 우리가 낸 세금에 의해서 흘러간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경영인 자금은 융자 자금입니다.
보조는 없고 융자 지원,
○김하용 위원 전부 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100% 융자입니다.
○김하용 위원 전부 다 100% 융자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보조는 없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데 현재 내가 아는 사람들은 융자받아서 어디 줄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 먹고 땡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가려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저희들도 매년 실태조사 하면서 겉치레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담도 하고 하면서, 단체 가입해서 같이 융화되도록 지도도 많이 합니다.
○김하용 위원 이 부분에 한 사람당 경영인 예산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갑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보통 한도가 수산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는 2억원입니다.
보통 2억원 범위 내에서, 담보 여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억원 범위는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고 느끼는 사항을, 또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이번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아까 이옥철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어촌계장 수당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물론 독립채산제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이 법이 만들어지고 어업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는 정말 국가가 그런 어업인들까지 손에 미치지 못해서 국가가 관리를 못 하니까 이런 조직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책임자가 어업인들의 권익과 물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 수산업이 발전되어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 왔거든요.
많은 기여를 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OECD 경제 10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제의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느슨해지는 실정에서는, 경상남도나 수산업협동조합에 그때는 독립채산제가 되어서 아예 어떤 것을 요청도 못 했던 실정이 한 5~6년 전만 해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위판장을 짓는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뭐다 하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촌계도, 물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수협에서 한 20만원씩 30만원씩 주는 수협도 있고, 20만원씩 한 달에 주는 수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고는 있지만 어촌계장의 역할들은 상당히 어업인들을 대변해서 매일 수협에 가야 되고, 그걸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역할을 하는 데를 보면, 공무원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보다도 경남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고, 어촌계원들한테 달에 그래도 5만원이나 10만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우리 기술소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사실 반영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실을 알고, 해양수산부에다가 현재 하고 있는 11만원, 2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사정상 안 된 부분입니다.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달라 그 말입니다.
해양수산부로도, 다음에 법이 바뀌면 또 거기에서 부탁해서 하기로 하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것을 지사님이나 해양수산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에서 그런 사람들이 수산업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 등은 참고하여 해앙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국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종료는 선언합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옥은숙 이옥철 임재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 우순덕
김희경 임은비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