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본회의 제2차 (1) 2018.10.18

영상자료

제35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10월 1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
4.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11.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12.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14.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1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20.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
21.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2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23.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24.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27.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8.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9.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30.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순호 의원 외 9명 발의)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4명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19명 발의)
1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외 12명 발의)
16.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9명 발의)
17.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이상인 의원 외 19명 발의)
21.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3.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12명 발의)
25. 경상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2명 발의)
26.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7.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8.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9.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0.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4분)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하용 의원님 소개로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주민자치위원회 강창관 위원장님 등 여덟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개의)
○의장 김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장종하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은 원안 가결,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박삼동 의원님 등 열세 분이 56건의 서면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해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30##358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8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통영항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이 되어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도지사님의 많은 관심으로 마무리 잘되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을 지닌 바다의 땅, LNG생산기지가 소재하고 있는 통영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수소 경제에 집중적인 선택과 투자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문제와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일본, 중국, 유럽 등 관련 국가들이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 에너지 2030 정책’을 통해 국내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 새로운 시장 100조원 및 고용 50만 명 창출은 물론 총 5,5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는 등 초기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확대할 정책입니다.
정부는 혁신 성장의 3대 분야 가운데 하나로 수소 경제를 꼽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도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국회수소경제포럼’ 출범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수소 경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소 전기차, 수소 충전소 등 수소 관련 산업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경상남도의 수소 산업 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 말까지 수소차 157대와 전기차 1,051대 등 총 1,208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 전기차, 공용 충전소 및 수소 충전소를 확충하고자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경남의 주력 산업이었던 기계와 조선 산업의 붕괴로 인해 지역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정부의 수소 보급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위해 지역의 침체 산업과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수소 산업의 육성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담 조직 설치가 필요합니다.
수소 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분산된 조직으로는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마스터플랜 수립과 민관이 협력하고 논의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용역 및 타당성 조사 등 수소 에너지 거점 도시를 선정함으로써 지역별로 육성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써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대체 에너지원으로는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신 기후 체제에 따른 탄소배출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소차 중점 보급 도시로 선정된 창원시와 LNG생산기지가 소재하고 있는 통영시를 수소 산업의 클러스터로 구축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통영시는 LNG생산기지가 있고, LNG를 개질해 수소를 대량 생산한 후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도 용이해 수소 산업과의 연계 사업도 가능합니다.
이는 통영시 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와 관련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영시는 현재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전국 최하위의 고용률과 실업률 등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를 벗어날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 시민들이 흘린 어제의 땀이 비록 오늘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눈물이 되고 있으나 내일은 웃음으로 활짝 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중차대한 역할은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경상남도입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지수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 도시 거제시에 지역구를 둔 옥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조선업의 하청 업체와 재하청 업체의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억울한 응어리를 풀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 산업의 침체가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조선 산업 사용자 지원 방안 중 하나인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개의 보험료는 노동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보험료의 절반은 원천징수를 하지만 정작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절반의 보험 부담액마저 유용을 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양심적이고 정의롭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힘없고 빽없는 하청 업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발언을 이어 가겠습니다.
2017년 체납액은 무려 343억원에 달하고, 그중 문을 닫은 사업체의 체납액은 190억원으로 노동자들이 이미 원천징수 당한 돈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48개 사내 하청 업체 중 29개 업체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용주의 체납으로 인해 체납에 따른 독촉이나 연금 납부 기한의 단절 피해 등은 노동자가 고스란히 진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건강보험의 체납으로 생기는 금융 서비스의 제한 또한 심각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하청 업체의 노동자 잘못으로 생긴 것입니까?
그들은 단지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납부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녕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피해는 당연히 정부가 풀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고용 유지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이처럼 무고한 고통을 받고 있는 하청 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든지, 정부가 체납액을 보전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하여 힘없는 하청 업체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특히 거제시는 실업률 전국 1위와 가정 경제 파탄으로 인한 자살률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고용위기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지원금을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니 매칭사업비를 마련 못하는 지자체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 없이 지원하여 시급한 곳에 조속히 집행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 유지는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2007년 이후 중국이 벌크선과 중소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역시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는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율운항 선박이나 친환경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선박과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기준에 맞춘 친환경 선박의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함은 물론 전문 인력을 양성 또는 보유해야 하는 숙제는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점유률 20%에 필요한 10만 명의 전문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설계와 연구 개발 엔지니어는 통상 10년 이상, 배관은 5년에서 10년, 취부는 3년에서 5년, 용접은 최소 2~3년은 근무해야 숙련 인력이 됩니다.
조선 산업의 이런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미납과 같은 불합리한 조치로 인하여 숙련 인력들이 육상 플랜트 사업장이나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초보자들이 자리를 메울 때 고급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도민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방치하고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바다가 있는 한 조선 산업은 영원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디 중앙정부에 방안을 촉구하고 관련 공단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는 등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지수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이영실 의원입니다.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입니다.
그만큼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도민의 발로써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경상남도의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현황을 보면 경남 지역 시외버스의 경우 20개 업체에 종사하는 운전 노동자는 1,833명입니다.
시내버스는 18개 시․군 38개 업체로, 종사하는 운전 노동자는 3,536명입니다.
경남도 전체적으로는 총 58개 업체에 종사하는 운전 노동자 5,369명이 도민들의 발이 되어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15년 카톨릭대와 사회건강연구소에서 경기 지역 대상으로 수행한 ‘버스 운전 노동자의 과로 실태와 기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시간 이상 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95.7%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면 시간은 근무일에 하루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버스 근무 형태별로 피로 및 위험 지수를 평가한 결과 격일 근무하는 경우 피로지수가 사고의 위험과 졸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수치인 55를 나타냈습니다.
자료를 통해 본 결과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수면의 질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국제 기준을 살펴보면 근무 시간이 하루 9에서 10시간, 1주 최대 45에서 48시간이며, 최소 11시간 내외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규정에 의해 버스 운전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을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하면 버스 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관리자 의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노동법으로는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방안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18년 2월에 나온 경남 지역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및 건강 상태 실태를 알아본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의 ‘경남 지역 버스 운전 노동자 노동 환경 및 건강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지역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11시간, 1주일 평균 58.4시간으로 휴식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운전 노동자의 상당수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정한 근골격계 질환 질병 기준을 근거로 근골격계 부위의 통증 여부를 알아보는 설문에도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율이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과로 운전은 결국 해당 노동자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운전 노동자들의 평상시 건강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버스업에 대해서는 보건관리자를 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자발적으로 버스 운전 노동자들을 위한 보건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버스 운전 노동자들이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례를 통해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경남도 차원의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심층 면접 등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교통 편의를 위해 조례 제정과 더불어 도로 여건, 버스운송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고, 사업체에서는 적절한 배차 간격과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건강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운전 종사자 건강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지역구 송오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얼마 전 전복된 농구대에 의해 안타깝게 희생된 한 중학생의 사고와 관련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계실 유족들, 친구를 떠나보낸 어린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일을 거론하는 것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유족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도리라는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고의 경위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어린 학생을 희생시킨 농구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밝혀 경계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사고 현장의 전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화면)
전도된 측면 사진입니다.
전도된 농구대 받침대 사진입니다.
바닥에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추 3개가 보입니다.
한 개의 무게가 40kg, 도합 120kg 정도 됩니다.
농구대가 세워져 있는 바닥은 모래바닥 위였습니다.
종합하면 모래 위에 불안정하게 서 있던 농구대가 태풍에 전도되면서 추 3개가 이탈되었고, 이탈된 채 세워진 농구대가 다시 전복되면서 어린 학생이 희생된 것입니다.
이제 사고의 원인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농구대를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세우고, 무게 추가 이탈되지 않도록 본체에 고정하면 더 이상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농구대를 제조한 업체가 왜 무게 추를 고정하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이 업체는 놀랍게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 체육용구 생산 업체로 지정된 업체이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Q마크를 획득한 품질인증 제품이었습니다.
문체부 우수 체육용구 생산 업체 지정 진단을 담당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팀장은 농구대의 경우 법적 안전 기준이 없어 생산 과정의 진단만을 통해 우수업체로 지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의 농구대 Q마크 인증 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Q마크는 제품의 품질 관리를 진단하고 인증하는 것으로 제품 안전 인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표준협회에 확인한 결과 농구대의 KSG 5732 기준은 표준의 열람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14년 11월에 폐지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저는 이 농구대 백보드의 면적을 바탕으로 풍압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넉넉하게 잡아도 25m/s 풍속을 견디지 못하고 전복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중급 태풍의 중심 최대 풍속이 25에서 33m/s임을 감안하면 이번 ‘콩레이’ 태풍에 전복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인 셈입니다.
비단 학교 야외 운동 기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내 헬스 기구는 안전 확인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품 시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야외 운동 기구는 검증된 안전 기준과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와 조달청, 자치단체에 대해 야외 운동 기구의 안전 규정과 정기 점검 및 관리 기준을 제정토록 권고한 바 있으나 5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경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야외 운동 기구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조례마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공원, 등산로, 강변 산책길 등에 설치된 수많은 운동 기구가 방치된 채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교 야외 이동용 농구대의 전복사고는 태풍 때문에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제조업자의 안일함, 제품 안전 규정, 설치 규정, 정기 점검 및 관리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시설 관리자의 관리 소홀이 빚어낸 인재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제정을 기다리지 말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께 요청합니다.
경남도와 교육청이 설치한 야외 운동 기구의 안전 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안전하지 않은 기구는 과감히 철거하고, 불안정한 기구는 안전하게 재설치 해 주십시오.
도의회와 협의하여 조속히 안전조례를 제정하고, 안전 관리 규정을 만들어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주십시오.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경남도, 교육청, 도의회가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시네, 건소위답네”하는 의원 있음)
(일동웃음)
○의장 김지수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강창관 우리 웅천동 주민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신항이 있는 웅천, 웅동 1, 2동 진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추진한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결국 창원 시민만 우롱하고 무산된 내용과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가 2013년 세계 최고의 수준인 글로벌 테마파크를 진해 웅동·웅천지구 280만5,000㎡에 5조1,000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폭스사를 내세워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사업이 현실화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연간 1,000만 명 이상, 생산 유발 11조8,000억원, 부가가치 4조9,000억원, 소득 유발 2조5,000억원, 그리고 세수 1조1,000억원, 고용 11만 명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와 청사진을 펼치며 창원 시민들을 들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합리조트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경남도는 전략적 판단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일방주의,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확실한 투자자도 없이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자격과 요건 미달로 결국 탈락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2016년 5월 결국 경남도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상남도의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발표와 일방적인 사업 포기로 인해 19만 진해 구민의 상실감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이 한창이던 시기에 진해 남문지구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대규모 홍보를 하였고, 그 결과 2014년까지 전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던 진해 남문지구의 단독주택 5만730㎡, 공동 주택 용지 22만8,462㎡, 상업시설 용지 2만442㎡ 용지를 전량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남문지구가 세계 최대 글로벌 테마파크로 조성될 것이라는 경남도의 공약과 이를 활용한 경남개발공사의 대대적인 홍보의 결과라 할 것이며, 이를 믿고 많은 도민들이 분양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합작하여 경남 도민을 기망한 결과라 할 것이며, 이런 결과는 남문지구 미분양 용지 전량 해소와 경남도에 수익금 배당까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수익금 배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 남명학사 건립 비용으로 투입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항 주변의 아파트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도에서 배당금까지 챙겨간 진해 남문지구는 생활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너무나 불편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책로, 체육 시설 등의 주민 편익 시설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경남개발공사가 남문지구에 주민 편익 시설은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고 경남도에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너무한 잘못된 처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진해 남문지구 내 주민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 생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화면)
아파트를 가로지르고 있는 진해 동천 화면입니다.
없는 하천도 만들어서 거기에 쉼터와 공간을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지금 저 하천이 그냥 사람들이 보면 혐오감을 느낄 만큼 그 많은 아파트 중간에 저렇게 동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사항은 남문지구를 가로질러 흐르는 지방하천인 동천을 친환경 생태 수변공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는 하천을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여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남문지구 내 경남도 외국인 투자 전용 지구도 그대로 계속 둘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 시설, 편익 시설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 포기와 이를 믿고 삶의 터전을 마련한 진해 남문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소하도록 김경수 지사님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현명한 판단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
○의장 김지수 김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함을 양해 바랍니다.
물금읍 소재 부산대 양산캠퍼스는 전체 면적이 110만, 대학 단지 33만, 병원 단지 23만, 첨단산학 단지 39만, 실버 산학 단지 15만여㎡입니다.
이 중 대학 단지 70%, 병원 단지 90%만 개발되고 나머지 20여만 평이 미개발 상태입니다.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 조성이 마무리 완료 단계이나 이곳 예정부지는 수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비산먼지와 쓰레기 투기, 잡초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은 물론 물금신도시 발전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반쪽 신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 일원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및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경남도의 정책 의지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예컨대 경남도와 양산시 그리고 부산대학교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2017년 9월 경남한방항노화 바이오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과 10월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대통령 지역공약 기본계획 수립으로 도내 산재되어 있는 의생명 관련 연구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의생명 교육연구시설 9만여㎡에 1,400억원과 병원 클러스터 17만여㎡에 3,500억원이 투자되어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의 기본 인프라는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양산시는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및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당위성으론 지난 10년간 추진된 양산부산대학교 의대, 치의대, 한의대, 간호대 등의 대학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의 완공, 2018년 의생명 R&D센터의 완공 나아가 양산시 신도시 계획이 완료되어 정주여건이 양호하고 김해국제공항, 부산과 울산의 KTX, 부산국제신항,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과 제4차 산업혁명 활성화 정책과도 부합합니다.
동남권의 경제성장률은 1.4%, 7년 연속 1%대의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전국 6년간 경제 성장률은 평균 2.92%인 반면 동남권은 1.53%로 무려 1.39%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불균형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고 제조업과 조선 산업 중심의 동남권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특단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양산시 일원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의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고령화시대 필수 의료서비스인 스마트 헬스케어의 전원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국유지 관련 특례 등이 적용돼 의생명 특화단지 입주가 촉진됨은 물론 양산시의 산업인구 재편에도 큰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대학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양산시가 미래 전략으로 삼고 있는 항노화 산업과 연관 산업의 견인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인 만큼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및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김경수 지사님과 경남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지수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 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 의원입니다.
과거 암울했던 시대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전력시설들이 주민들의 주거지인 마을과 학교 주변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재산권을 위협하거나 침해하고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파로 인한 인체 무해론만을 주장하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미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주민들의 주거지와 학교 주변의 송전시설 설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촉구와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국정감사 및 한국전력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지중화 사업은 전국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 9월 현재, 전국에 설치된 송전탑은 모두 4만1,400기이며 이 가운데 경남에는 4,404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송전선로는 전국 1만5,690㎞로, 이 중에 경남은 총 1,477㎞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서울시 89.6%, 인천 71.6%, 부산 45.5% 등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높게 기록했고 반면 경남은 2.8%에 그쳐 전국 평균인 12%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경남도내 밀집 주거지인 마을 주변의 송전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경남도내 154KV 이상의 송전선로가 마을주변 700m이내에 지나가는 마을 수는 603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양산시 여건을 말씀드리면 양산지역 곳곳에 설치된 송전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9기로 120개 마을 주변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동면, 웅상, 양주동, 북정 등 시내 구간에는 송전탑이 35기, 송전선로가 1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내 학교 주변의 송전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 주변 700m 이내 송전선로가 설치된 학교는 47개소이며 특히 765KV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학교는 창원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양산시의 경우 송전선로가 설치된 학교 수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26개소이며 교육 환경보호구역 200m 이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가 설치된 학교는 모두 10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범위를 넓히면 학교 주변 반경 1㎞ 이내 송전시설이 있는 학교는 모두 39군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송전시설들이 교육 환경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고 송전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전자파로부터 성장기 아이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방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중화사업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중화 구간의 도로점용료를 50% 감액하는 조건으로 소요 공사비의 50%를 부담하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 한국전력에서는 한전예산으로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지자체는 준공 후 5년 동안 무이자로 분담금을 분할 상환하는 분담금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송전시설 지중화를 위한 지자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부담 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재산권은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주민과 학생들이 전자파로부터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경남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하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과 투자유치에 대해 경상남도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 추진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하동지구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실수요자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 되었거나 중단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동지구의 문제 해결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하동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하동지구는 미래를 예지하고 실효성 대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늦었지만 산업단지 개발과 투자유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차원에서 산업단지 개발 지원은 물론 강력한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남도에서는 포화 상태인 여수국가산단의 산업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율촌 제2산단을 국가 산업단지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여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사산단도 국가산단 전환 등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갈사만 산업단지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희유금속 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은 물론 투자촉진지구 지정, 투자유치 성공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우리 경남이 타 시․도보다 파격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방위적인 노력과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갈사만 산업단지 내에서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의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지 못해서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발급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해외까지 제품을 보내서 실증 시험을 수행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국내 제조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국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유치가 사실상 무산되어서 그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캠퍼스로 사용 할 예정이었던 종합시험연구원의 1층과 3층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용역 절차를 추진 중인 희유금속 소재산업 관련 연구기관 유치 등을 포함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실행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 8월 경남도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님 모두는 도민과 경상남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민선 7기 경남도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경남의 경제가 살아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좋아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정 4개년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혁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도 진정한 혁신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도 하동지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각별한 관심과 함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창조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30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3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359회 정례회 기간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31##358_0_본회의_2차 2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순호 의원 외 9명 발의)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359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32##358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후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내용에는 감사의원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경상남도 등 법령상 대상기관 3개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33##358_0_본회의_2차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
다음은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 통보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주체를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34##358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안번호 제67호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의원님께 지급하는 실비보상에 대한 사무관리 기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35##358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정질문의 구체성을 확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고 서면질문, 답변제출 지연에 따른 의정활동 저해요소를 해소함으로써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36##358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제11대 의원 연구단체의 활성화로 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 입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37##358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7건을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소방관서 신설 및 소방현장인력 확충 등 소방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38##358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제60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신속한 정책 협의 및 심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39##358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 법령의 출연 근거 규정에 따라 경남발전연구원에 36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원, 경상남도장학회에 3억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7,2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40##358_0_본회의_2차 11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제46호 행정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 법령의 출연 근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8억5,0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억2,0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41##358_0_본회의_2차 1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52호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용위기 극복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신축과 소방수요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의 강화를 위해 김해동부소방서 대동119안전센터 및 동상119안전센터, 김해서부소방서 율하119안전센터, 양산소방서 상북119안전센터, 창녕소방서 영산119안전센터, 합천소방서 북부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신축의 건은 집행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고 현재 사업 확정이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면밀한 검토 후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42##358_0_본회의_2차 13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에 따라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신축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4개 시․군의 6개 119안전센터는 취득하는 것으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정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4명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19명 발의)
1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외 12명 발의)
16.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9명 발의)
17.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8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로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44##358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조영제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45##358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강철우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전한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46##358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경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검정고시 응시자의 부담 완화와 시·도교육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47##358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4호,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의무 주체인 법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위법에 따라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시기를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48##358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43호,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폐교를 활용한 복합 독서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가칭 김해 지혜의 바다 신설에 따른 도서관 증축의 건과 대규모 주택개발에 따른 입주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가칭 진영2초·중학교, 가칭 덕계2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교사 신축의 건 등 취득 11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49##358_0_본회의_2차 19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한방항노화 산업의 거점 연구기관 육성과 한방약초 관련 기업의 열악한 연구개발 기반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2019년도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14억9,000만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50##358_0_본회의_2차 20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이상인 의원 외 19명 발의)
21.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3.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금번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이상인 의원을 포함한 2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국민들이 가정에서 폭염과 무더위에 힘들어하지 않고 전기요금 때문에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40여년간 계속되어 온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우리 도의회가 누진제 폐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62##358_0_본회의_2차 21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54호,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55호,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2019년도 운영비 13억원,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비 2019년도 출자의무분담금 10억원, 경남기반창업투자회사 자본금 4억원, 경남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기본재산 조성비 30억원, 한국모태펀드 조선업구조개선 펀드 조성비 2019년도 출자의무분담금 6억7,000만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2019년도 운영비 1억2,000만원, 경남로봇랜드재단 2019년도 운영비와 세계로봇월드컵 및 마산로봇랜드 개장 준비 소요예산 10억7,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52##358_0_본회의_2차 2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보고서#!
!#A14953##358_0_본회의_2차 23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보고서#!
!#A14954##358_0_본회의_2차 24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12명 발의)
25. 경상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2명 발의)
26.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남택욱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남택욱 의원입니다.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50명 이내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55##358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경상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도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의 침하로 인한 위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56##358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3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서부권개발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지난 8월 3일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한 것으로 경남도와 함양군이 공동 출연키로 한 출연금 중 경남도가 부담해야할 출연금 5,0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57##358_0_본회의_2차 27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보고서#!
본 동의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남택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8.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9.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0.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 의원입니다.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2억5,5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58##358_0_본회의_2차 28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 30억9,200만원, 4개 출연 사업 5억2,200만원 등 도비 총 36억1,4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59##358_0_본회의_2차 29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마산의료원의 의료급여환자 등에 대한 진료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비 3억5,2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60##358_0_본회의_2차 30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마산의료원 음압병동 운영비 2억5,000만원과 MRI 장비 추가 구입을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22억원 등 도비 24억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61##358_0_본회의_2차 31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우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6일부터 39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유상호 김희경 서은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