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8.07.18

영상자료

제35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8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6시 36분 개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가 구성되어 개최되는 첫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본 기능을 다하여 경남이 발전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입니다.
먼저 11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남택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는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을 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하천 같은 인프라에 대해서도 우리 경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호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서만훈 안전점검단장입니다.
손명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재난대응과, 수자원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는 상반기에 퇴직을 해서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7##356_6_건설소방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그리고 11페이지부터 있는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퇴직자로 인해 공석인 2개 과와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무 담당 사무관이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각 과․단․사업소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대응과장, 수자원정책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주무 담당 사무관과 관리과장이 보고하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고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분들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또 질의 과정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방남 안전문화담당사무관입니다.
윤종원 비상대비담당사무관입니다.
박동서 특별사법경찰담당사무관입니다.
김도형 재난안전교육TF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박영주 안전기획담당사무관은 상중으로 특별휴가 중입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7##356_6_건설소방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안전정책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강민국 예.
○이상인 위원 일괄해서 다 보고 받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강민국 저희들이 시간이 마지막, 처음에 우리가 일괄보고 일괄질의 방식으로 했는데 오늘 시간이 본회의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마지막 부서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다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좀,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자료 제출하는 것은 나중에 말미에 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위원장 강민국 예, 그거야 뭐...
안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강호천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평화적 한반도 시대를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유지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있잖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여기에 도 단위는 도 단위대로 운영을 하고 시․군 단위는 시․군 단위대로 운영을 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회의하는 매뉴얼이 똑같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아마 이 매뉴얼은 기본, 매뉴얼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렇게,
○김윤철 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 특별한 안건이 있어서 심의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군부대에서 동영상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또 안보 분야.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우리 군대에서 돌아가는 상황, 지금은 그 매뉴얼이 좀 바뀌었나요?
똑같습니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통합방위사태 선포, 해제, 그리고 취약지역 선정 해제, 그리고 안보교육 및 이런 지원 등을 하고, 그런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관별로 자기들,
○김윤철 위원 그걸 도 단위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은 아니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에 가면 자치단체장이,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주관은 저희들, 의장이 저희 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동영상 등하고 교육하고 하는 부분은 39사단이나 또 경찰청이나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주선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 집행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김윤철 위원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개최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윤철 위원 거기 수반되는 예산은 우리 도에서 다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주로 회의만 소집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크게 예산이 반영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산 지원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24억원해서요, 전체 시․군에서 예비군 지원 있잖습니까?
○김윤철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민방위라든지 그런 쪽으로 시설 보수라든지 있고요, 도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를 가지고 시․군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고,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승인받아서 통합방위협의회에 집행을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도에서 일부 내려가는 예산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시․군 시설 보수할 때 조금씩 보태줍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아마 통합방위협의회에 소속을 해서 활동하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매뉴얼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 자체가 좀 구시대적이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매뉴얼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 하나 지적을 하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지사님이 오셔서, 이번 회기의 안건 같은 경우는 창원사격선수권대회 대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이 주어지게 됐고요,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아시다시피 북한이라는 부분이 조금 대치상태에 있었지만 올해부터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아마 회의를 진행하시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있었지만 부산이나 경남이 대륙으로 나가기 위한 물류센터로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치안이라든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제가 거기에 돌아가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대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주입식 교육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도에서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관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해 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집행기관 여러분, 업무보고와 추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도의회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과 또 저희들이 업무를 아는 내용도 있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면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17페이지, 담당 강호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침해사범 근절로 법질서 확립을 하겠다 하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니까 민생 법질서 확립 기획단속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상반기에는 저희들 3개 분야 28건을 적발해서 형사 입건 25건, 과태료 부과 3건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정위해식품 그리고 환경, 원산지 이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공중위생, 의약, 청소년보호 분야에 대해서 실시,
○이상인 위원 그러면 기획단속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에 이렇게 단속을 실시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됩니까?
많이 증가되었는지 감소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몰라요?
조금 줄어든 것이 있는지.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2017년도에는 31건을 저희들이 검찰 송치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 상반기에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지금 올 상반기에는 21건이,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하면 좀 증가가 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지금 현재 추정은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담당부서에서 민생침해사범 근절로 법질서 확립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 이러한 단속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계몽 차원이 좀 느슨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적극적 단속을 하면 그 건수가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는 1년간 전체 31건인데 지금 상반기에 유사한 것을 보면 좀 많이 증가되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조금 증가, 이게 지금 검찰 송치 건수를 보면 2012년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계몽을 해서 이런 단속에 좀 이렇게 안 되도록, 그런 것도 행정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제가 대안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사실 저희들도 단속이라 하지만 실제 일단 계도 위주로 나갑니다.
○이상인 위원 계도 위주로 하는데 이렇게 단속 실적이 많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특사경이라는 자체가 아시다시피 경찰의 임무를 일반 공무원이 부여를 받아서 단속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갔을 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계도나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나가보면 경제 사정하고 이런 단속 실적이 어떻게 보면 맞물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아무래도 그분들께서도 생존의 차원에서 과하게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적발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되도록 편의를 봐드리고 계도 차원에서 또 아니면 나가기 전에 미리 언론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해서 주의를 하시게 하지만 그게 생존이 달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특사경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파트를 통해서라도, 주무 부서를 통해서라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을 안 하면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데,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개선시키고 지도 감독을 잘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단속 실적이 증가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런 부분도 너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보다는 좀 계도․계몽을 해서 이런 부분이 단속이 안 되도록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요지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행정을 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주시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할 때는 잘하겠다 해놓고 현장에 가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안전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점검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안전점검단장 서만훈입니다.
먼저 안전점검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점검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강신모 재난안전점검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안전점검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7##356_6_건설소방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안전점검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점검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만훈 단장님!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이렇게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직원이 원래 정원은 12명인데 저까지 포함해서 지금 11명,
○이상인 위원 12명인데 11명이다?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사실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이렇게 현장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다니시는 데 힘 안 드십니까?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지금 우리 직원이 모자라서 2개조, 3개조로 2명이 편성해서 가는데 여름 같은 데는 직원이 참 힘듭니다.
하루 종일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한테 건의했는데 직원 증원을 안 시켰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아직까지 인사부서에서, 이번 인사 때 요청을 해놓았는데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료에 없는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많은 출장과 현장 방문을 한 번 가는 것, 두 번 가느냐에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많은 업무를 소화하시는데 직원이 부족하면 두 번, 세 번 갈 것 한 번밖에 못 가는 그런 입장이라서 총론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직원이 지금 부족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증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안전파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도 그렇고 오시기 전에도 조직계를 통해서 증원을 요구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일정 범위까지는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는 두 페이지지만 사실은 보고를 해 주신 단장님 내용과 자료를 보면 상당히 참 방대하거든요.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대한 내용이고, 작년에 이렇게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를 해 보니까 단장님, 좀 성과가 있습니까?
모범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안전을 미리 예방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들이 있는지,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작년에 우리가 총 550개소를 계획을 해서 점검을 600개를 넘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적을 1,409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정이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예산 반영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것은 가스 누설이라든지, 화재, 전기, 콘크리트 같은 데 균열, 철근 노출, 또 옹벽이 전도되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데 우리가 나갈 때 안전진단 업체를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기술사나 박사 가진 분을.
그래서 같이 함께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이 작년에 1,409건을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가지 못하고 전체 한 10% 정도밖에 가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난 뒤에 우리가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산도 절감되고, 인명 피해도 안 나고.
그래서 예방이 강화되어야만 우리 도민이 행복한 도민이 된다는 대전제 아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물놀이라든지 수상레저라든지, 축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서 사고 없는 경남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보다는 총론적으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인력 보강도 우리 본부장님이 해 주신다니까 빨리 해서 한 번 갈 것 두 번 가고, 세 번 가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추진 사항 내용 중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점검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대상 부분은 관리 주체가 하는 거니까 우리 단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수시 점검은 불시 점검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승강기 등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장님 조직이 직접 하시는 내용이죠?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예, 우리 안전점검단에서 직접 나가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지자체에서 동일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지자체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전수 검사를 먼저 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표본 점검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위험하다고 요구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진단 업체를 데리고 같이 나갑니다.
○송오성 위원 단장님 조직이 직접 수행하신 것이 이를테면 승강기 60개 이런 내용이네요?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예.
승강기 60개 되어 있는 부분은 승강기 운행 중지된, 그러니까 승강기가 운행 중지된 것이 한 1,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우리가 50개씩, 50개씩 이렇게 하는데 전기직 한 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상반기 한 것이 업체하고 60개가 됩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전문 분야 전기직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들어옵니다.
○송오성 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 검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지역에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분수형이나 물놀이형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생 측면에서 수질 검사도 하고, 감전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은 도에서 좀 챙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182개소가 있는데 주로 강변 부분에, 계곡 부분에 하는 것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182개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이고, 지금 시내에 있는 분수대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송오성 위원 물놀이 부분에 대한 수질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지금 수질은 법적으로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강이니까 수질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강가고, 계곡입니다.
○송오성 위원 아, 강가, 계곡.
분수형이나 물놀이형으로 별도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그거는 우리가 점검을 안 하고 시·군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마 그거는 시·군 보건 파트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조례로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 대부분 다 있는데 사실상 지자체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 부분은 아마도 아파트기 때문에,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모든 부분을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샘플링을 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은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보건위생 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뒤에 오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저는 천천히,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안전점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대응과 재난총괄담당 사무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하정수 재난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재난대응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자연재난1담당 사무관입니다.
곽근석 자연재난2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태곤 사회재난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익균 경보통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재난대응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7##356_6_건설소방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 재난대응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재난대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사무관께서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군 단위에 가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중에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마을 주민들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태양광이 무너져 내린 그런 데를 봤습니다.
만약에 마을 위에 그걸 설치해서 비가 많이 와서 그게 무너져서 마을을 덮쳤을 때 이거는 자연재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인재라고 보십니까?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시설은 보통 마을 위에, 마을을 벗어난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일정 거리를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일정 거리를 두는데 산 위쪽으로 한 200m 올라가면 허가를 내 줍니다.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산 위쪽이니까 무너지면 마을을 덮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허가 과정에 우리 부서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그죠?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지금 행정 계획이나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 군 단위에 가면 거의 몇 만 평 단위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재난성 검토를 할 때 우리 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서 마을 위쪽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무너져 내리면 위험성이 아주 많다는 이런 의견 제시를 해 가지고 조금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서 군 단위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군 단위에 안전건설과라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큰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군 단위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도로 올라와서 도에서 행정소송에서 이기니까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혹시 군 단위에서 소송이 붙어서 행정소송이 도로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 근처 민원인들의, 또 주민들의 의중을 살펴서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사무관님이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재난 부분에 풍수해, 태풍 대비 이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폭염에 의한 것도 재난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무더위 쉼터 운영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무더위 쉼터 운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 쉼터는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전 시·군의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냉방을 할 수 있도록 냉방 시설을 설치하고, 냉방비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냉방비 지원을 따로 무더위 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어디 농지 같은 데, 요즘 시골 같은 데 보면 고추밭에서, 들에서 양파 작업하다가 쓰러져서 고인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체로 그런 것이잖아요.
가정집이나 동네에서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무더위 쉼터라는 것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다중 시설로 모여서 노는 것은 괜찮지만 일을 하다가 좀 어지럽다든지 이상 증세가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 데는 없죠, 따로.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지금 일반 거리상에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거리라든지 버스 정류장 이런 데 그늘이 없는 곳에는 그늘막을 설치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노인들께서 촌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냥 더워도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 계층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전 노인이나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마을에 재난안전도우미가 있어서 가서 안내도 하고, 자율방재단에서도 가서 안내를 해 주고, 그다음에 특히 취약계층 노인들한테는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시골 같은 데는 거의, 어제, 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시골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들을 둔 분들 아니겠습니까?
시골 같은 데 연세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덥다는 것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와야 아! 이상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시는 것 같고,젊은 사람들은 더우면 덥다 해서 피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늘막을 설치한다 하는데 물론 경로당이나 회관에는 무더위 쉼터라 해서 푯말을 붙여서, 그거는 상징적으로 해 놓는 것이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들 가운데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데, 그게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예산 지원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저희들이 폭염 이런 것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운영비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늘막 같은 것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예.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네 뒤나 앞에, 들이나 농토라고 하는 것이 경로당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상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을 때는 늦은 거라, 그러니까 그 그늘막을 미리 설치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번 유념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무더위 쉼터가 부락마다 가면 회관에 전부 다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거기는 일괄적으로 예산 지원이, 전체 우리 경상남도에 냉방비가 전부 지원이 다 됩니까?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예.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은 전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사용하든 안 하든,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냉방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가 나와야 되네요, 그죠?
전기요금 주는 것 아닙니까?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골이 고향이지만 약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군을 통해서,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는 폭염에 의한 사고지만 그 사고는 어떻게 해서 나느냐,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조금 더 일을 해서 이걸 마저 끝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다가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지는 그런 사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중간에 그늘막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거는 군을 통해서 내지는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을 모아 놓고 아주 세뇌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본인들이, 일하시는 할머니들이 조금 자중을 하고 이른 시간 내지는 늦은 시간에, 폭염이 심한 더위 시간을 피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이종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도 80 노인이신데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갑니다.
일단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재난도우미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 항상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으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김해 출신 손덕상 위원입니다.
1월에 똑같은 업무 보고를 한 번 하셨죠?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의 비슷하죠?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금액을 보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26페이지 보시면 재해 예방 사업 적기 추진해서 4개 사업 62개 지구에 금액이 있는데, 이게 재해위험지구에 27개로 지구는 똑같은데 금액이 늘었죠, 578억원에서 618억원으로.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예.
○손덕상 위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증액 부분은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한정된, 국비 지원된 금액과 도비 지원 금액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계속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비해서 국비가 증액이 되면 또 다시 배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어서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하정수 사무관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를 해 주시고,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중앙 지침에 따라서 33개 유형별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행동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개선을 해서 반영을 하고 해서 현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한 1, 2년 동안에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까?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일단 안전화 훈련을 연초에 해 가지고 안전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토론이라든지 실제 훈련을 해 보면서,
○이상인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보다는, 참고는 하지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맞는 매뉴얼을 또 만듭니까?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예.
33개 유형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한 1, 2년 동안에 정비된 내용들이 많으냐 이 말이죠.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정비된 내용은,
○이상인 위원 없죠?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정비된 것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상황 전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장 초동대응이.
그래서 비상연락망 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 사무관님이 핵심을 모르는데, 중앙정부에서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경남도에 맞는 맞춤형, 우리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을 1, 2년 안에 개선하고 정비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개선한 부분이 소소하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체크하기는 힘들어서 그 부분은 체크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뉴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과는 좀 다르지만 저희 사무관이 답변을 드린 비상연락망 정비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상연락망이 과거의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상황 전파가 조금 늦었던 사례가 있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에서 매뉴얼 지속 정비라는 부분은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확인해서 정비한다는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특별히 정비한 게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의 재난안전본부는 10여 년간에 걸쳐 재난 대응을 전문적으로 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에 뿌린 것이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다 하더라고 저희는 재난을 당하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고, 당한다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어떤 민간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그 부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에러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은, 가령 언론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민원인을 대할 때의 관계라든지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준의 매뉴얼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가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매뉴얼 말고도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진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이고, 지금 전파하는 과정에서 통신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전파하는 방법이 다르고, 전화라든지 통신 수단이 변경되면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그걸 주로 한다는 답변을 듣고는 조금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사고 안 나면 넘어가고, 사고 나면 임시방편으로 처방하고 그런... 이제는 아쉽게 행정을 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계속해서 같은 답변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이러한 내용을 똑같이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예.
○이상인 위원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예.
그때 답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사실 지금 본부장님, 연일되는 폭염에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재난·재해 대응에, 예방에 가장 선봉에 서야 될 재난대응과장님이 공석이라는 자체에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도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만 본부장님한테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정수 사무관님 오신 지가 10일밖에 안 되셨다고 하는데, 특히 또 답변석에는 원래 사무관이 설 수가 없지만 숙지가 잘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건설지원과장 손명용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덕수 건설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성준 기술심의담당 사무관입니다.
박해진 공공건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7##356_6_건설소방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손명용 과장님, 지역건설산업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 업무 언제부터 보셨어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제가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1월부터?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이상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건설업체 공동도급과 하도급 공사 참여가 몇 %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형공사에.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들이 매년 1월에 발주계획 정보를 시·군,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상 공사가 총 2,101건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유관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3개 협회가 있는데, 일반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그리고 기계설비건설협회 이 3개 협회에다가 이러한 자료들을 제공을 해서 도내 업체들이 수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형건설사가 경상남도 관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
○이상인 위원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이상인 위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도내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도급을 하든지 아니면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잖아요?
그 참여 비율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외업체, 관내업체로 구분해서 총 432건인데 하도급 현황은 77% 정도,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공사의 경우에.
○이상인 위원 과장님, 지금 직책이 건설지원과장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1월에 오셨는데 아주 중요한 이 사업에, 또 지역건설산업을 지도 감독하고 관심을 가져서 도내 건설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업무를 1월부터 보셨는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을 안 하셔서 그렇게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제가 조금 당황하다 보니 그런데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도의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대형공사를 하는 도내의 업체가 힘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건설업체가 도내에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동도급이라든지 하도급을 줘서 관내 건설업체가 같이 상생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만이 되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이상인 위원 담당 과장님의 업무 파악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느 대형건설업체가 도내의 업체와 함께 하도급이라든지 공동도급을 할 것인가 심히, 참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시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지금 대형건설업체만을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답변이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자료에는 그렇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형건설사 영남지사장 초청간담회, 13개사를 2018년도 3월에 했다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것은 대형업체들에 의해서 저희 영남지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도내 업체가 하도급이나 공동도급에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한 실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번 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한 번 해서 이렇게 의지가 없는데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떤 대형건설업체가 경남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하고 손발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겠어요?
행정에서 이런...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의 이런 답변을 듣고 본부장님의 의지를 좀 답변해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저도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해서 지금 확인을 했는데, 공동도급률은 70%가 넘고요.
하도급률은 10억원 이상 관급인 경우에 60%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사인 경우에 28% 정도가 되어서 지금 민간공사의 하도급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영남지사장 협의회 때도 민간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시·군에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 그런 건의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 조치로 그때 왔던 1군 업체들, 큰 업체들한테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들이 그쪽에 하도급으로 못 들어가느냐 물었더니 몇 가지를 지적을 해 주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자기네 주거래 업체로써 하도급 업체로 자기 회사 안에 등록이 되어야 된답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찾아서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지원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맞추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는 또 시·군에서 민간 아파트라든지 그런 공사가 나가게 되면 어쨌든 허가권을 쥐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언급을 해 주면 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시장·군수님 협의회를 할 적에 한번쯤은 저희가 화제에 올려서, 주제를 올려서 토의를 한다든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제 핵심이 그거예요.
관급공사를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민간공사를 할 때 허가권이 시·군, 도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지사님이나 시장·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민간 건설업체에서 우리 관내 건설업체하고 같이 조인(join)이 되어서 할 수가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 의지를 제가 물어보는데 답변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과장님이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이 초청간담회도 연 1회가 뭡니까?
의지가 없잖아요, 아예.
이 업무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간 1회 해서 무슨...
형식이잖아요, 형식.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수많은 관내, 도내의 건설업체에서 아우성이잖아요.
그런 것을 왜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습니까?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간담회 한 적이 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전문 건설업체에서는 수시로 저희 과라든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상인 위원 그것은 우리가 개인 사업별로 하는 것이고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서.
그러면 본부장님이 주관을 해서 식사 한번 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부정기로 하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 해서 현장의 목소리,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개인적으로 오면 그 하소연만 듣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은 그런 것 지적을 안 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대형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하소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 군데라도 더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본부장님,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챙겨볼 것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자리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업무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집행부가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첫 업무보고 하는 태도가 보고 지났다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눈 감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계속 이렇게 집행부가, 사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우리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첫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추경,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등등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 나가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신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상당히 모순이 많은 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관내 입찰하고 관외 입찰 기준을 1억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입찰금액을?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관내 입찰을 할 때 금액이 있고 또 일정 금액이 넘으면 도내 입찰이 있고 또 일정 금액이 넘으면 전국 입찰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건설업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부서인데 당연히 그것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군 단위 지역건설업체에서는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주로 한 3억원 전후로 군 단위에서는 입찰이 많은데 이것을 관외로, 도내 입찰로 풀어놓으니까 결국은 창원 업체나 김해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지역에 다시 재하도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 3억원짜리를 87.745% 근사치로 입찰이 되면 거기서 또 20%를 떼고 지역업체에 하도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또 지역업체가 이윤을 못 남기는 그런 단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금액 기준을 상위법에 의해서 강제로 두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도내 입찰이라도 우리 도에서 그 금액을 건설위원회에서 열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런데 지방계약법에는 100억원이라는 금액을 정해서 지역제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니, 100억원 그렇게 큰 단위는 거의 전국 입찰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도내 입찰이라도 금액을 조금 완화해 주면 시·군에서 그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주로 군 단위는 입찰금액이 거의 3억원 왔다갔다 이럽니다.
그러면 그런 것마저도 김해 업체가 되어서 군 단위에 하도를 주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회계과하고 의논하셔서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도내라도 금액을 조금 상향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로과장 구진권 도로과장 구진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문 도로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주태 도로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조청래 도로시설담당 사무관입니다.
백진술 도로정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2018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7##356_6_건설소방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자료부터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 지방도 신설, 확포장 하고 있는 부분하고 향후 계획되어 있는 부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향후 계획이라 그러면 지금 발주 안 된, 앞으로 발주할,
○김윤철 위원 예, 계획하고 있는 부분.
그것 실태조사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자료 제출이 안 됩니까?
그것도 기밀입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방도를 선형개선이나 확포장을 할 때 우선투자 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교통량에 둡니까, 인명사고에 둡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들이 도로 노선을 선정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적에는 결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금 도에 한 50개 정도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 놓고,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도의 재정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50개의 지구를 선정할 적에는 선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선정을 50개 했을 때 그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또 고속도로나 국도하고 연계가 됐을 때 입체도로로 써야 될 경우에는 그게 우선순위가 당겨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그 지역여건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아닙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어떤 국도나 고속도로가 연결되어서 입체도로가 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서 순위를 당겨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당겨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서면자료를 보고 기회가 될 때 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게 하시죠.
○김윤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과장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도로과장 한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1년 6개월 되셨어요?
그러면 경상남도의 도경계, 그러니까 경북, 전남 도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김윤철 위원 다른 도에도 지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 쪽하고 그쪽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저쪽에 투자한 부분하고 우리 경남 투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본 적이, 가보신 적이 있어요?
○도로과장 구진권 직접 가본 적은 제가 함양 쪽에 742호선에 옛날에 문제가 있어서 가봤는데, 지금 전남 쪽에는 도계(道界)까지 개설이 되어 있고 우리 도에는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개설이 아니고 유지 보수가 차별화가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경남에 있는 지방도는 그 길을 자주 왕래하는 화물차 기사들이나 택시 하시는 분들이 “경남은 뭐하노?” 할 정도로 파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함양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있는 고령에서 넘어오다 보면 1097호선이, 안림 저쪽은 다시 해서 굉장히 매끄럽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넘어오면 전혀 손을 안 대 가지고 기복이 심해 가지고 도로가 파손된 원인이 되어서 전복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비교가 되는 부분은 빨리 지방도를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은 유지 관리의 부분인데 예산 부서와 상의를 해서 유지 관리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래서 비교가 되더라도 경남이 쓴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도로과의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도로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창녕 신용곤입니다.
지금 창녕 남지에 보면 용상에서 아지 가는 지방도 1022호선 신설 확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있는데 제가 선거 기간에 다녀보니까 공사를 올해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권유관 의원 말씀을 빌리면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간다는데 1월부터 계속 제가 봤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도로과장 구진권 용산~아지는 전임 권유관 도의원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로고 저희들이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도 한 4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현재 거기 터널 구간을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안 보이실 겁니다.
○신용곤 위원 그게 지방도 24개소에 포함되는지 국지방도 사업으로 포함되는 건지, 어디에 포함되나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것은 지방도 사업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냥 지방도에 포함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신용곤 위원 그게 2021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권 의원이 각별히 신경 써서 저보고 건설소방위에 가서 그 공사를 마쳐줬으면 해서, 제가 그래서 건설소방위로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도와주시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에서 함양 간 광역 고속국도가 있습니다.
지금 함양~창녕.
○도로과장 구진권 함양~울산 말씀하십니까?
○신용곤 위원 예, 함양~울산인데, 함양에서 창녕 구간이 있는데 제가 공사 설명회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지금 민원 사항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많이 있는데 창녕 구간 노선도라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공사 현장에 토지 보상 등에 따른 민원이 아주 많은데 민원 처리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방도에 보면 과속방지턱 시설을 지금 많이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과속방지턱을 하는데 저도 차를 몰고 다녀봅니다만 과속방지턱이 속력을 줄이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완전한 장애물 상태로 만들면 브레이크를 밟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완만하게 만들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속력이 주는 사항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허락을 해야 만듭니까, 경찰서에서 그냥 그대로 만듭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과속방지턱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설 기준에 따라서 만들면 차가 일정한 속도를 붙여도 아주 매끄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지금 마을 주민들이 자기 부락 앞에 사고가 많이 나면 기준보다 조금 높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속도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면 그 자체가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할 적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행자 사고도 사고입니다만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그 부분 많고 또 농기계가 다니다 보면, 트랙터가 로터리를 오다 보면 거기 흙이 엄청 많이 묻어 있는데 과속방지턱 넘어가다 보면 거기 흙을 전부 다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속방지턱보다는 과속 못 하게끔 카메라 설치하는 방법 그런 걸 연구를 하면, 과속방지턱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카메라를 딱 연달아서 2개 더 달면 얼마든지 속력도 줄이고 조심해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 한번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원만한 도로를 만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실제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0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도로가 주민한테 약간 피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50가구라 그러면,
○이종호 위원 50가구 그 동네 옆을 지나간다, 아주 가까운 데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국지도 대동~매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종호 위원 예, 잘 아시네.
○도로과장 구진권 대동~매리 그 구간은 기존 국지도가 있습니다.
기존 국지도가 있고 또 국지도와 고속도로 사이에 그 부락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 5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지도를 내는 부분은 기존 도로에서 더 산 쪽으로 붙여 가지고 부락으로 치면 부락에서 더 이격을 시켜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있고, 지금 거기에 따른 소음 이런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 민원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고속도로의 교통량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이지, 새로 도로를 밖으로 만드는 데 따른 민원이 아니거든요.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 이 말은 질의가 될 수 있고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 50가구, 정확한 가구 수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에 약간 피해가 가정된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원 도로보다는 더 마을에서 떨어지게 도로를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원 국도변에서,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죠.
당초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종호 위원 그렇죠.
그것까지도 저도 파악했는데,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동의서 문제입니다, 동의서 문제.
제가 대동 그쪽에 건설소방위에 발령을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 가지고 면장님 전화가 왔길래 가봤더니만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 지역구를 이야기하고자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결국 저희 지역구가 되어 버렸는데, 그때 도에서 내려왔어요.
담당 공무원께서 내려왔는데 동의서 4명 받았어요, 4명.
동의서를 4명 받았다기보다 이 도로가 설치될 때 그쪽 동네에 예를 들어서 50가구 중에 네 사람만 갖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로 계획을 할 적에 인근 부락을 지나간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단지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으로써의 소음 기준을 오버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기준을 충족을 시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종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도로 자체가 건설이 안 될 때고 지금은 되면서 말뚝이 박아지니까 주민들이 겁을 먹고 도지사님한테 탄원서까지 작성한 상태고 그걸 내가 카메라에 찍어 왔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피해는 안 간다고 보는데, 도로가 어떻습니까?
2차선에서 4차로로 넓어지면 어떻습니까?
차량 통행이 많아지죠.
그럼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건설에서는 거기를 커버한다고 해 가지고 벽을 씌우든지 하겠죠, 벽을 치겠죠.
그런 것을 함에 앞서 가지고 주민 동의를 좀 받아놨더라면, 다량의.
그러니까 50가구 같으면 약 30가구 이상을 받아놨더라면 제가 나서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기에 수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이 질의도 되고 지적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도로 건설에 있어 가지고 주민이 있다면 이런 것도 참조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제가 질의도 될 수 있고 지적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볼 것이고, 참고로 그 구간에는 저희들이 산 쪽으로 가면서 도로계획고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한 300m 구간에 방음벽도,
○이종호 위원 그것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지역이, 그 지역의 내막을 좀 아십니까?
그 동네의 내막을 좀 아십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 알고 있습니까?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전체 사는 분들이.
그래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일반인이 아니고 환자 분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오늘 질의 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추진 사항에서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에 대해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제2안민터널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해 주시고, 41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선택과 집중으로 준공 및 부분 개통 지구 우선 투자, 지방도하고 이런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42페이지 보면 사업 개요가 있는데 2018년도 사업비는 99억원인데 2019년도 이후에 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2019년도부터 쭉 앞으로 10년간 사업인지, 안 그러면 2019년도 당해연도 사업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후” 하니까 10년인지 5년인지 20년인지 알 수가 없네요.
○도로과장 구진권 42페이지에 보시면 42페이지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고 이것은 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이 국비 50%, 시·군비 50% 이래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매년 조서 해 놓은 부분은 위에 행정자치부나 여기서 매년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올려서 사업을 책정 받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인 위원 2019년 이후 사업 마지막 부분에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되어서 표기를 했잖아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이후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4~5년의 사업 물량인지, 내년도 사업 물량인지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구진권 매년 조사를 하면 매년 사업비가 좀 달라져 가거든요.
○이상인 위원 너무 많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내년도 당해연도 사업비인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1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사업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방금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3~4년인지 4~5년인지 10년 물량인지, 안 그러면 내년도 당해연도 1년의 물량인지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도로과장 구진권 여기 보면 이 사업 내용 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하고 맨 밑에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역 이 부분은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고, 나머지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들은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에 올리기 때문에 2019년 이후 사업비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없어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기록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구진권 중기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10년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10년 계획이라고 옆에 표기를 해 놓든지, 이렇게 놔두면, 2017년도, 2018년도 사업량, 사업비하고 2019년 이후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를 표기를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안 좋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위원님들은, 그죠?
이런 것도 좀 행정 편의주의로 하지 말고 의회와 서로 이해가 되는 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 조사를 하면 늘어나는 사업이 있고 줄어드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매년 조사를 하게 되면, 그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여기에 거론된 이 사업들은 사실 저희 도 차원에서는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이상인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인데, 단지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물량과 사업비가 올라오면 도에서는 검토보고도 안 하고 그냥 사업비 내려줍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도에서는 검토를 하는데 시·군 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량이 54건에 사업비가 99억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지원했던 사업비, 사업량이 나와 있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도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그다음에 마을주민 보호구역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구진권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걸 도에서 스크린을 해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 신청해 놓고 나면 저희 도에서도 타 도보다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흔적은 안 보이네요.
2017년도, 2018년도는 그대로 예산이, 사업비가 만들어졌잖아요?
노력을 하면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은 노력을 했는데 사업 실적을 보면 노력한 게 안 보이잖아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근래 들어 가지고 중앙부처의 국가 예산편성 기조가 복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SOC 분야는 많이 줄었거든요.
한 20% 정도 줄었거든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년도 사업비랑 같이 맞췄다는 이야기는 많이 노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더욱더 노력해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오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 수자원정책담당 사무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담당 김중섭 수자원정책담당 사무관 김중섭입니다.
수자원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욱 하천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송영훈 식수댐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김명욱 하천시설담당 사무관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17##356_6_건설소방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수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사무관님, 합천으로 보면 낙동강, 황강, 하천, 샛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순서가?
제가 8대 때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위에서부터, 샛강부터, 하천부터, 황강부터 낙동강 수질보전 차원이나 도민들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하천 휴식공간 제공이 선(先) 되어야 되는데 순위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사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원정책담당 김중섭 사실 공감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최근 들어서 오염 처리를 위해서 비점오염시설이라는 것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새천 주위에 소가구 집단지, 한 20가구 이런 데, 대형 하천의 하류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게 다 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천 일원에 오염 처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사무관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기안을 하든 어떻게 하든 경남도만이라도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물론 맨 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오염이 되면 그게 내려와 가지고 하천으로 가서, 강으로 가서 낙동강에 합류가 되면 똑같은 사항이 생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단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오염정화시설이 둑을 만들어서 위에 맑은 물이 나갈 수 있도록, 밑에는 슬러지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펌핑을, 하천도 펌핑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동네 하천 조그마한 것도 하수가 내려가는 부분도 맨홀을 만들어서 준설을 해낼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샛강도 그런 식으로 원인 행위를 줄여줄 수 있는 시설이 더 급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거 공감하죠?
○수자원정책담당 김중섭 예, 공감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기안을 해서 시행해 보는 것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낙동강을 살리고 하천을 살리려고 하면.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정책담당 김중섭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사무관님, 지금 4대강 사업 했지 않습니까?
○수자원정책담당 김중섭 예.
○신용곤 위원 지금 4대강 사업을 해 놓고 보면 창녕함안보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에 4대강 사업 하기 전에는 상수도를 남지 맞은편에 있는 함안 쪽에서 취수를 해서 마산으로 정수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갈수기에 보면 정말 물이 없었거든.
물이 없고, 또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가축 분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흘러와서 혼탁했거든, 강이.
물이 없으면 없을수록 아주 더러운 물을 빼 올려서 정수를 해서 했는데, 만약에 4대강 사업, 함안창녕보를 다 완전히 개방을 해서 헐어버리면 나중에 상수원 물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20년 동안 낙동강이 범람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년 전에는 비가 많이 와서 1년에 세 번씩 범람한 일이 있습니다.
둑이 물이 넘어갈 수 있도록 범람을 해서 왔는데, 앞으로 갈수록 비가 안 와서 가뭄이 계속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낙동강 함안창녕보를 완전히 개방을 해서 헐어버렸을 때 상수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라도 될 건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정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을.
함안보 개방하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철거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먹는 물도 나중에 부족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사항을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깊이 생각해서 나중에 정책을 수립할 때 보 철거하는 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수자원정책담당 김중섭 그것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보는 전국에 1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경남에 함안창녕보, 창녕함안보, 두 개가 있습니다.
정부 물 일원화 정책에 따라 작년에 보 개방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보 개방을 했는데 다만, 창녕보가 수위가 5m에서 점차적으로 내려오다가 3.3m까지, 12월 4일 내려왔다가 지금 4.8m, 양수할 수 있는 제약 수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 회복한 이유는 함안창녕보 33㎞ 상류 지점에 합천군 청덕면 양진리 광암들에, 거기는 46농가에 한 500동 하는 양배추 수막재배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수막재배는 하우스 위에 전부 물을 계속 품어서 동해를 방제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서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창녕함안보하고 합천함안보가 양수위 제약 수위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보를 어떻게 개방해야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의견을 제시해서 양수위에 제약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깨끗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은 흘러 흘러 바다로 갑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보면 공단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고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COD, BOD라든지 내지는 SS, 알죠, 부유물질.
이런 것들을 자주 관리하고 철저히 점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물 자체가 일단 깨끗해야만 저희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결국 물은 바다로 가겠지만 그 중간에 시민들이 다 먹습니다.
도민들이 다 먹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단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물 그 자체가 좀 더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깨끗한 물을 먹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감독, 점검을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사무관님, 답변해 주시죠.
○수자원정책담당 김중섭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업무는, 저희들은 수량이 업무고 수질 분야는 환경산림국의 수질관리과가 있습니다.
이 업무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동업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예, 다른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한 것 중에 지역구에 제가 갔다 온 일이라서, 청덕 부분에, 거기 지하수가 60~70공 정도 되는데 그게 수위가 낮아지면 아예 물이 안 올라옵니다.
이게 보입니다, 마른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경 집회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 뜨거운 감자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농민들이 절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정책담당 김중섭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전부 40농가 중 6농가에 500동 6.5㏊, 130대, 피해가 조사된 게 1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하고 회의를 계속해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서 공주대학교에서 용역 결과 지하수 15% 영향이 있다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어서 환경부 자체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보상 결정을 절차 중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자원정책담당 김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18시 30분에 도의회 의장단과 도지사, 교육감, 집행부 간부와 간담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고요.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거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지 못한 건은 도로관리사업소 건입니다.
아무튼 제35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점검단장 서만훈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도로과장 구진권
재난총괄담당 하정수
수자원정책담당 김중섭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이혜진
이아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