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본회의 제3차 2010.08.05

영상자료

제28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8월 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경상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안
1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3.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0.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1.「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처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
32. 남해안 EEZ 골재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33.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4.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연희 의원 외 10인 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윢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0.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1.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3.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8.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9.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용근 의원 외 40명 발의)
30.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판용 의원 외 17명 발의)
31.「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처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오영·강종기·김정자·배종량·이흥범·임경숙·정연희·정판용·조우성·최해경·황태수 의원 발의)
32. 남해안 EEZ 골재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안)
33.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4.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경상남도의회의장 제의)

(14시 09분)
○의장 허기도 오늘 방청석에는 합천군 덕곡면 합천보 피해예상 농민 서재철 회장 등 10여명과 창원대학교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김형진 씨 등 15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자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익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는 하계휴가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11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창원시 제6선거구 손석형 위원, 부위원장에 거창군 제2선거구 신주범 위원이 7월 26일자로 당해 위원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문화복지위원회 김오영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농수산위원장으로부터 남해안 EEZ 골재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내 초·중·고 폐교 현황 및 학교별 학년별 학생 수,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현황 및 설치신고 대상, 개발사업과 사업장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의 조례 목록 및 경상남도의 조례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구간별 예산 등 사업현황과 현재 확·포장 중인 도로 등 경남지방도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엽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국책사업지원과 등 8개 부서 각종 문건 관련 자료, 교육위원회 조형래 의원으로부터 2010년 7월 1일자로 창원교육청에 통합된 구 마산교육청과 구 진해교육청의 청사 시설 현황과 관리상태 및 향후 활용계획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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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지사님, 교육감님!
창녕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폭염주의보가 연일 발효되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님, 특히 난상토론을 거치며 끝까지 의회의 중요한 원칙인 합의정신을 잃지 않고 밤늦도록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우리 경남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2008년 9월 정부가 선정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우리 경남도가 속한 동남권의 선도프로젝트에 ‘동남권신공항건설사업’이 포함되면서 그 입지선정 과정이 논란을 겪고 있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남권에 여러 후보지가 거론되었지만 현재로써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되어 있는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간 양 광역단체에서 각자 후보지별 입지여건 비교에 관한 많은 연구 용역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공항의 입지조건으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안전성에 관한 공역제한, 항공 장애물, 경제성에 관한 접근성, 항공 수요, 공항 공사비, 그리고 환경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소음영향, 생태계, 토지이용문제 등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가 있지만 연구용역 과업지시 기관의 차이에 따라서 아전인수격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연구용역 과업지시 기관의 차이에 따라서 공항 공사비가 무려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해서 부산시가 제안하고 2009년 2월 5개 시·도의 정무부단체장이 모여서 “동남권 신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최종 입지선정 결정권을 국토해양부에 일임한다.”는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이 합의안에 부산시만 홀로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합의문 명칭을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 합의문’이 아닌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동북아 2허브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합의문’으로 수정하자는 것과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경남 밀양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억지 주장은 가덕도가 동남권 신국제공항으로서 입지선정의 중요한 조건인 항공 수요와 공항 이용자의 편리성에서 스스로 불리하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모름지기 길이란 땅위의 도로든 하늘 길이든 사람과 물건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자연스레 뚫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남이 입지 조건에서 다소 우위에 있다고는 하나 집행부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담당자는 한 치의 경계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동남권 신국제공항 경남 유치를 위한 조직과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직으로는 국책사업지원과에 담당사무관을 포함한 3명, 예산은 1,500만원이 전부이며,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집행부는 항공관련이나 공항건설 관련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지난 7월 14일 국토해양부에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의 위원, 평가단 구성원의 면면과 성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경남 유치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적으로 이웃해 있으면서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양 시·도가 최근 굵직한 국책사업을 두고 대립과 마찰을 해오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상식을 넘는 부산시의 태도에 좀더 주도면밀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항공 수요 확대로 인한 미구에 다가올 대구·김해공항의 포화상태,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동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유치해 놓고 부산시만이 그 공항 입지가 가덕도가 아니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겠다, 또는 김해공항의 확장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이웃해 있는 동남권 광역자치단체의 일원으로서 금도를 넘어 버렸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산시는 최근 신공항 입지에 관해 경남도민의 여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발언을 마치 부산시의 영웅인양 추켜세우며 언론을 이용했고,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경남도민을 흔들기 위해서 거제시, 진주시 등에서 신공항 가덕도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밀양으로 정해질 경우 항공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김해 무척산을 대규모로 절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2000여 년 전의 가락신화 전설을 끄집어내어서 700만 전국 가락종친회 대표가 청와대에 탄원을 넣게 하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18개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밀양 신공항 유치와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드러내놓고 하는 공세적인 전략보다는 보이지 않고 내실 있게 하는 방법의 대응전략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위 전략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거 신항 명칭과 관할권의 분쟁에서 보았듯이 부산과 관련된 큰 현안마다 제대로 된 대응이 부족해 부산시에 밀린 듯한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단체의 수장은 표면상 점잖은 대응전략을 표명하였지만 담당자는 부산시의 집요한 유치 전략을 잘 분석하고 철저히 대응하여 1,300만 동남권 주민의 신공항 밀양 유치 염원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야말로 우리 경남이 동남권 광역경제권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공항의 입지선정 기준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그리고 최소한 공항 주변에 인구 2,000만명 정도를 아우르고, 그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항이 단순한 항공기의 이·착륙장으로 끝나지 않고 최근 화물의 추세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부품인 점을 감안하면 밀양 신국제공항으로 인해 전자·바이오·통신산업이 함께 유치가 되어 신공항 주변에 세계적인 부품단지, 부존자원인 생태관광도시가 발달하여 명실공히 우리 경남이 동남권 광역경제권의 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입지 결정 순간까지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녕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와 다음 세대의 소중한 자산인 천연기념물 제198호 따오기 복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따오기는 우리 민족 정서에 꼭 맞는 정다운 소리 때문에 동요로도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아왔고, 옛날에는 따오기가 무리지어 날면 저녁노을처럼 붉게 하늘을 수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포획과 산업화로 주변 환경이 급속히 오염되면서 개체 수는 점차 줄어들어 1979년도 말 판문점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후 영영 자취를 감추고 멸종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도와 창녕군이 주축이 되어 30년만인 지난 2005년 따오기 복원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2008년 마침내 따오기 한 쌍이 복원센터에 성공적으로 입식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28종의 따오기 중 우포늪에서 복원을 진행하는 따오기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종이며, 세계적으로 중국·일본·한국 3개국에서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따오기가 복원중인 우포늪은 1,500여종 동식물의 서식지면서,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세계적인 습지로써 따오기 복원지로 손색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 하에서 따오기가 100여 마리 이상 증식되면 창녕군은 따오기를 우포늪에 야생 방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오기의 증식에서 야생 방사에 이르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들이 너무나 많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따오기의 야생 방사에 대비하여 우포늪 주변 서식지 복원에 국가나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합니다.
우포늪은 창녕군에 소재해 있지만 실질적인 행위 허가나 관리 등 모든 권한은 환경부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우포늪 주변의 천적 문제, 먹이 조달방법, 수질관리, 따오기 서식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전자 다양성 확보를 위한 따오기 교류사업은 국책사업이므로 정부에서 관장함이 마땅합니다.
미국·독일 등 많은 선진국들도 따오기를 분양받고자 노력했으나 중국은 모두 거절했고, 중국과 한국의 두 국가 정상이 만났을 때 비로소 따오기 기증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따오기 복원이 성공하여 다시 중국·일본·한국 3개국을 경유하는 겨울철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정부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국책사업으로 주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따오기복원센터의 인력 및 관리운영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창녕군에서는 계약직 사육사 2명과 행정직 6명을 투입하여 따오기 복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오기는 처음 한 쌍이 도입된 이후, 지금은 7마리에 이르고, 5년에서 10년 후면 100마리 정도의 증식이 이루어져 운영 인력과 연구 인력도 세 배 이상 필요해질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올해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나 따오기복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1과 단위의 인원을 충원해야 하고, 따오기 먹이인 미꾸라지, 영양제 등 사료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넷째, 우포늪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오기가 우포늪을 훨훨 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우포늪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와 지가 하락 등의 피해에 대해 피부에 와 닿는 적절한 보상을 주어야만 합니다.
멸종된 따오기를 복원하는 일은 주변 환경을 복원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한 터전을 조성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에게 귀중한 청정 자연자원을 선물하는 막중한 책무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창녕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경남도에서 직접 나서서 전담하거나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잘 지키시겠죠.
○김해연 위원 의장님이 시간을 잘 좀 지켜 주시라고 특별히 부탁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나리오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출신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고갈상태에 직면한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50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에너지 개발에 전력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계 경제가 화석연료인 석유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보니 그 생산량과 가격에 연동되어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8년 국가 에너지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석유가 42%, 석탄이 27%, LNG가 15%, 원자력이 13%, 수력이 1%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와 더불어 석유의 소비량도 증대되었는데, ’68년 1인당 에너지 연간 소비량은 0.51톤에서 2008년 4.95톤으로 9.7배 증가하였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35.3%에서 96.4%로 2.7배나 높아졌습니다.
’68년 원유가는 배럴당 1.95달러에 불과하였으나 ’78년에는 12.7달러, 2000년 28.21달러, 2005년 50.53달러, 최근에는 80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를 ’68년과 비교하면 무려 41배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을 선택하였고, 2005년 말 전 세계 514기의 원자로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28기를 보유하여 18.3%를 차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그 위험성과 막대한 건설비와 폐기물처리비 때문에 점차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2006년 각국의 대체에너지 분담률을 살펴보면 아이슬란드가 72%로 가장 높고, 노르웨이 38, 뉴질랜드 29, 스웨덴 27, 우리는 2.08%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 소각폐열이 76%를 차지하고 있고, 수력이 17.8, 재생에너지는 1% 미만의 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없는 친환경성, 재생 가능한 비고갈성, 연구개발에 의해 확보가 가능한 기술주도형 자원, 공공성이 강한 에너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연료전지와 수소, 천연액화가스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바이오매스로 대표되며, 그 외에 소수력과 해양에너지, 폐기물, 태양열, 지열의 8개 에너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1만여 기의 풍력발전설비를 통해 원자력 17기의 생산전력을 생산하며, 2,000여 개의 회사에서 생산된 풍력발전설비는 세계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진각국이 이처럼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전력을 투구하는 데는 석유자원의 고갈문제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여 개국이 체결한 리우협약과 교토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협약에 따라 각국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2012년까지 ’90년 대비 5.4%를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0.75로 OECD 평균치인 0.47을 배 가까이 초과하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에 산업구조와 소비형태를 바꾸고 에너지원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결국 탄소배출권을 개도국에서 비싸게 사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계에너지기구에 의하면 환경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5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4의 에너지원으로 불리고 있는 바이오가스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 이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용화 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낙농인이 많은 유럽지역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축산농가가 처리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 배설물과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잔여물은 양질의 액비와 퇴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런 바이오가스 시설이 2,500여 개나 있으며, 농민이 전액 출자하여 전력을 생산, 전기회사에 판매하여 마을당 연 20억 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3만6,000여 농가에서 한우 25만여 두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연간 총 494만여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합니다.
가축분뇨는 퇴비화 하는 것이 73.1%이지만 15.8%인 78만 톤은 비교적 저렴한 해양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퇴비의 처리 비용만도 53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농가당 109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세계는 환경산업을 미래의 첨단산업으로 설정하고 자원화하여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여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뒤늦게 2020년까지 10조4,000억원을 투입하여 대체에너지원의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품목에 대한 감세정책과 연구소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경남도 녹색성장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2008년 전남은 157만 톤, 경기는 81만 톤, 강원 70만 톤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경남은 21만 톤으로 전국의 3.8%에 불과하며, 에너지 소비 대비 전국 평균인 2.37%에 절반 가까운 1.25%에 불과합니다.
또한 21만8,000톤의 대체에너지원 생산량 중에서 소각폐열이 16만3,000톤으로 74.4%를 차지하고 있고, 수력이 4만5,000톤으로 20.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풍력은 299톤, 바이오는 2,765톤, 태양열은 2,291톤, 태양광은 3,311톤에 불과하여 구조적 현실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남은 ’96년부터 2008년까지 13년 동안 진해 쏠라파크와 하수처리장 등의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농업 원예용 지열설비 등에 354억원을 투자하였고, 국비 220억원과 시·군비 91억원, 자부담 12억원에 비해 도비는 불과 3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저는 메카노21과 지능형 홈, 로봇과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경남도의 환경과 미래를 위해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변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진해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1세기 동북아시아 해양물류중심기지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2004년 3월 개청 한 이래 만 6년이 지났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탄생한 것은 노무현정권 초창기 중국의 경제특구처럼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자는 의도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인천·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 3곳을 지정하였으나 2008년 5월 황해·새만금군산·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3곳이 추가됨으로써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선택과 집중의 효과는 사라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은 선진국 수준의 기업 경영여건을 선택과 집중으로 만들어 외국기업과 자본을 국내로 유치, 국가경제와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각종 인·허가 절차 등 규제에 묶여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특히 경남지역의 투자유치는 그림의 떡인 실정입니다.
지난 6월말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총 외자유치 실적은 FDI 신고액 기준 총 44건에 10억3,860만불인데, 그중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항만물류 등 신항만 부분을 제외한 첨단산업 부분의 외자유치 실적 21건 6억810만불 중 경남지역은 겨우 2건인 2,640만불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지식경제부가 2003년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그린벨트 등으로 개발지연에 따른 민원 빈발은 물론 고용창출, 투자유치 등 성과달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자 전국 6개청 32지구를 대상으로 단위지구 조정을 하기 위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남 관할지역은 총 13개 지구 중 9개 지구가 지구 지정해제 검토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지구 지정해제 검토의견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 GB 등 원칙적으로 개발 불가능, 사업 타당성 결여,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어려움, 문화재 복원사업의 사유로 경제자유구역 취지 부적합 등입니다.
반면에 부산의 경우는 10개 지구 중 1개 지구만 지구 지정해제 검토 대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경남지역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가덕도지역 22.52㎢ 중 10㎢를 세계적인 체류형 해양복합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해 추가 편입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우리 도 산하 웅동지구의 해양레저스포츠단지와 중복투자로 인한 진해해양스포츠단지 조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 면적 차이로 인한 공무원 정원 및 예산 불균형으로 개발 및 유치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개발 가능한 유망 후보지를 발굴 추가 지정 하든지, 아니면 경남지역의 개발계획구역권을 포기 또는 철수를 하든지, 여의치 않을 경우 통합 창원시로 이양시켜 주든지, 부산시와 분리하여 현실에 맞는 조직으로 조정 하는 등, 특단의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개발 가능지역 면적을 살펴보면 부산지역은 전체 면적 50.8㎢ 중 개발 가능 면적이 16.4㎢로 32.2%이며, 진해지역은 전체 면적 42.7㎢ 중 개발 면적이 14.8㎢로 34.6%이며, 신항만 11.3㎢ 중 개발 가능면적이 4.6㎢로 40.7%입니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청의 전체 면적 104.8㎢ 중에서 개발 가능 지구는 35.8㎢이고 비개발 지구가 69㎢로 개발 가능한 면적이 전체 구역의 34.2%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청 내 개발 가능 부지가 전체 면적의 34%에 불과하여 더 이상 확장성이 없기에 제대로 된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경남지역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 가능으로 분류된 산업단지들도 산들이 많아 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서 집적성이 떨어지는데다 각종 규제는 물론 환경적 여건 등의 문제로 개발 제약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 운영은 정원 156명 중 현원이 149명인데, 현원 중 경남도 인력이 현재 74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사업추진과 인력 운영이 불합리함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경남도가 기업유치와 지원에만 치우쳐 노사문제에 중재자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채 기업 편향적인 노사관의 개선을 촉구하며, 노동자에 대한 행정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내 제조업 노동자 수는 약 35만명입니다.
또한 그들이 경남지역 총생산 74조 2,803억원 중 45.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은 자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노동력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경남 살림살이의 원천이 되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지금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권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업 활동의 각종 규제는 풀어주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동조합 상근 간부에 대해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여 노조활동 숫자를 제한하고, 활동 범위를 통제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노동조합 전임자 숫자를 법으로 제한하고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노사 자율을 해치고 노사갈등을 부치기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의 횡포에 대해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창원공단에 제이티정밀 노동자들이 3개월 넘게 농성 중입니다.
또 7명의 노동자들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 자본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여성노동자들인 제이티정밀은 씨티즌정밀이라는 100% 일본기업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많은 이익을 낸 후 200억 원대의 회사를 단돈 88만원에 고려 티티알이라는 회사에 팔고 철수하였습니다.
88만원에 인수한 고려 티티알은 고용보장과 공장 정상화라는 합의서를 어기고 올 7월 31일자로 공장 폐업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장폐업과 매각입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외국자본 유치만 외치고, 노동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횡포를 개선시키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의지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택시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택시회사의 사주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 일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입니다.
기업주가 법을 어기면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지만 법은 멀리 있으며, 경남도의 행정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엘지전자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실어 나르는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연대라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합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합의사항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6월 21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사간 문서로 협약한 약속을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장기간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행정은 국가사무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자 처우개선에 손놓고 있다면 노사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경남 경제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경남도는 기업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도 예산에 반영된 노동부문 예산은 470억으로 0.8%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이고, 노동조합 관련 예산은 노조간부 해외연수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기업만 지원하여 일자리만 창출하면 된다는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노동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인 동시에 도민이기에, 이들에 대한 노동조건 등 기본적인 통계수치조차 경남도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남은 노동자 중심지입니다.
그렇기에 제이티정밀, 화물연대 등 수많은 노동현안이 발생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최단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제이티정밀에 대해서는 일본까지 가서라도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권 취약지역에 노동상담소를 개설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들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상담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문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창원상공회의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창원시가 ‘중소기업 505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통합 이전 창원지역에서 20년 이상 영업해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기업의 44.1%가 위기극복 요인으로 첫손에 꼽은 것이 바로 노사화합입니다.
저는 자본가나 회사의 사주가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력하고, 또 행정이 적극 나서서 노동현안에 대한 편향적인 자세를 버리고 다가선다면 기업주만이 아니라 경남인구의 절대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도 함께 잘사는 경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대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고성출신 김대겸 의원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고사성어를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마는 시국이 시국이니까 농담조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어 옹야 편에 “자왈 지자요수요 인자요산이라 지자동 인자정 지자요 인자수(子曰 智者樂水 仁者樂山 智者動 仁者淨 智者樂 仁者壽)”라 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라는, 대충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벌써 눈치를 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4대강, 뜨거운 감자!
바로 4대강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물은 트는 대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는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하는가 봅니다.
며칠 전에 정부에서 휴가 중인 도지사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업진행 여부를 묻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의 공문입니다.
4대강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대행 사업권을 반납할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답변하라는 공문을 말입니다.
사실 김두관 지사의 지난 지방 선거 때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여태 언론을 통해서만 사업을 중단·보류하겠다고 하면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도지사께서 330만 경남 도민의 행복추구를 위하고, 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진심어린 배려를 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은 정치적으로 판단 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도지사께서는 4대강 사업이 우리 경상남도에 충족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득은 무엇이며, 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공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 백년지대계가 당리당략이나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하여 결정되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정당 공천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라남도 도청 이전을 모 정당의 당론이 전라남도 무안군으로 정해지자, 동부 전남 쪽의 도의원들도 도민의 의사는 개의치 않고 자신을 뽑아준 도민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당론에 맞춰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도민을 대표한다는 도의원이 도민의 뜻을 배제한 채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달 30일 낙동강 사업 중단 없는 추진을 역설한 13명의 시장·군수 모임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관하여 기초 단체장들의 정치적인 발언의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대강 사업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 목적이 되어서는 더더구나 아니 됩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 그리고 경상남도의회가 서로 물과 기름이 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4대강 사업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다 보니 2011년도 도내 국도 사업이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내 주요 6개 국도건설 확장사업에 경남도가 요구한 1조2,000여억원 중 겨우 2,811억원만 반영되었고, SOC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는지 그 수준이 23.2%라는 사실은 찬밥 신세가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4대강이라 쓰고 대운하라고 읽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흘러도 여울은 여울대로 있는 모양입니다.
물이 얕으면 바닥이 보이는 법이며, 도민의 진정한 마음속은 헤아리지 못한 채 물 속에 있는 고기를 밖에서 고기 값 매기기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주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전에 근간에 경남도에서 낙동강살리기 사업 관련 의견 조회에 대하여 최후통첩이 아니냐고 반발한 공문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우리 청과 귀 도가 낙동강살리기사업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낙동강살리기 사업 7공구 외 12건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보류하거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사업 추진에 대해 귀 도의 입장을 2010년 8월 6일까지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최후통첩도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의견조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의 입장 부분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척이나 더운 날씨에 휴가도 못 가고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준비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틀 전 낙동강사업 관련 용역비 추경심사가 밤 늦게까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도의회에서 지혜로운 타협과 합의로 원만히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의원은 느닷없이 집행부로부터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즘 무더위로 집행부에서 더위를 많이 먹은 모양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남도의원의 위상이 이 정도로 떨어졌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자문기구의 들러리나 서는 도의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지난 4년간 열심히 도민을 위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집행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충남과 충북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보냈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무더위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나 봅니다.
분명코 양 도의 발송공문에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더 좋은 금강살리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귀 청과 협의,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지사.’
또 한 건은 ‘다만,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검증을 완료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대안을 마련, 귀청과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지사.’
이렇게 조건부 찬성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경기간 동안 낙동강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민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민원 발생 지역 위주로 사업의 문제점과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용역비를 현실감 있게 비목수정을 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충분히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와 같이 국책사업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하여 일방적으로 또 다른 외부조직을 만들어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제3의 조직이 필요한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10시 30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4일 밤 본 의원에서 보낸 부산대 모 교수의 특별위원회 위촉 건과 관련하여 불참에 대한 소회를 밝혀왔습니다.
그 내용은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역할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중도·부정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잠정적인 위원 수락을 전화상 하였으나 대부분 극적인 반대하시는 분들 90%로 구성된 듯 하여 위원회 결정에 대한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시비에 학교교수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낙동강 문제는 낙동강 물을 먹고 낙동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해결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들이 외부 위원이고 현재 반대단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임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보면 24명의 위원 중 도의원 3명, 4대강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무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런 구성으로 330만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동강 사업 관련 문제점과 타당성 재검토는 이틀 전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의중이 궁금합니다.
집행부와 공무원을 못 믿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못 믿겠다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한 몰입이 과연 지사님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
도민의 눈이 보이지 않고 도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최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낙동강 살리기를 김 지사 소신대로 반대해야 한다는 여론은 20.3%였고, 경남도민 중 상당수는 정부와 도가 협의해서 결정하거나 도민여론을 따르라고 했다는 여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낙동강 사업 현장방문에서도 본 의원은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4대강 사업 반대가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각종 민원 해결에 대한 경남도와 중앙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도지사 주변의 사회단체 회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열고 도민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몰입하여 도정 전체를 혼란 속으로 몰고 가지 않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도지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도정 전체적으로도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용역비만으로도 낙동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도의회를 도정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지사께서는 본연의 도정을 챙기는 업무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정의 주인은 도민입니다.
누구를 위한 도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해, 아니면 주위의 측근세력들을 위해, 도민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김두관식 소통의 방식입니까?
지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지사께서 사적인 정치적인 위상제고를 위해 도민 전체의 이익을 희생한다면 도의회에서도 분명코 방관만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사님의 합리적인 판단과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지사께서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은 도정을 파악하고 조직원들을 도지사의 수족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2만2,000여명의 도청공무원들은 왜 존재합니까?
지사께서는 2만2,000명의 리더가 아니라 몇 십 명의 사회단체 회원들의 리더가 되고자 하십니까?
무엇보다 도정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도민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큰 틀에서 생각하고 갈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치가로서의 도지사가 아닌, 도민 전체의 권익을 챙기는 행정가로서의 도지사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330만 도민의 뜻일 것입니다.
내치부터 하고 외치로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연희 의원 외 10인 발의)
(15시 1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석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명희진 부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밖에 날씨도 덥고 우리 도의원도 덥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민의가 의회에서 용광로처럼 들끓어서 새로운 문화들이 잘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희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정연희 의원 외 10인이 2010년 7월 21일 발의하여 7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제28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으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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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창원시에서 창원시 의창구·마산합포구·진해구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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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실천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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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연육교 개통 등 일부 지역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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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입니다.
경상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중앙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실무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근거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된 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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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입니다.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창원·마산·진해시의 통합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해당됨으로「지방세법」개정법에 따라, 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5년간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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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입니다.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현행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이, 최초 분양받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과세형평을 위해 신탁·대물 변제된 미분양주택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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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입니다.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및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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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25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난해 우리 도에 수산기술사업소가 신설되었고, 올해 국유재산 무상양여 결정에 따라 수산기술사업소 청사 등 국유재산을 도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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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윢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0.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1.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2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열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재규 교육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 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1페이지 의안번호 제2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조례안, 63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5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7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9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9페이지 의안번호 제33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폐지조례안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 20일에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되어 종전의 경상남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4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7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4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독립기관으로써의 교육위원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도의회로 일원화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교육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제17조에 의회사무처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총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개정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7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4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79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역 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통합 경상남도창원교육청 출범으로 주민 및 교육수요자들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마산·진해교육청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통합 창원교육장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비치·사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8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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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83페이지 의안번호 제29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기능을 학생·학부모·현장 지원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본청·지역교육청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현장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8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4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87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본청과 직속기관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직속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 출범함에 따라 마산·진해시의 명칭을 삭제하는 한편, 통합 창원시 행정구 설치에 맞춰 기관의 위치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8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4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91페이지 의안번호 제31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반영하고, 어려운 법규용어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표현으로 바꾸어 조례로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9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4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95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온라인 민원 이용 활성화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 민원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96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4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근제 농수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01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토종농산물 시범품목 재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정의와 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4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7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나이를 만으로 변경하고 입장료 면제대상을 군인, 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및 수목원 소재지 인근지역 주민 등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입장료 면제조항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동 개정조례안 중 안 제18조12항은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숲사랑지도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관련법령 검토결과, 동 조항에서 인용된 「산불예방 및 진화등에 관한 규칙」은 2010년 3월 10일 농림수산부령 제116호로 폐지되었고 새로 제정 시행 중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에서 숲사랑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동 조항은 법규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개정한 제8조제12호 「산불예방 및 진화등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4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5페이지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건축위원회에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건축물의 심의사항 신설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 확대, 건축주 및 설계자의 심의참여 확대를 정한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A84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127페이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경과연수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토지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A84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149페이지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통폐합되어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84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 문화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갑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갑 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7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 등에게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감면, 반환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15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4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용근 의원 외 40명 발의)
30.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판용 의원 외 17명 발의)
(15시 5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희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이 현 정부의 추진의지 약화와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의 통폐합 문제 등으로 통합될 기관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 및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이 정치적 논리 등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전 계획된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추진 상황 또한 미미한 실정으로 혁신도시의 추진동력을 재정비하고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경남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주문내용은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경남도의회에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조속한 일괄이전 등 성공적인 경남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반사항이며,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4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항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배후부지와 북컨테이너를 축조하였으나 그간 관할권을 놓고 도와 부산광역시간의 다툼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한바 지난 2010년 6월 24일 국토지리정보원 발행의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한을 분할 귀속한다고 결정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행정구역 확정과 권리 확보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주문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의 권익을 찾기 위한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필요시 변경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신항 개발사업 추진실태파악,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행정구역의 조속한 확정 요청, 신항 배후부지 관리권 이관, 기타 신항 권리 찾기를 위한 활동 등이며,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문내용 중 구성인원은 일반적으로 기타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인원수보다 적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구성인원 15명 이내를 11명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4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처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오영·강종기·김정자·배종량·이흥범·임경숙·정연희·정판용·조우성·최해경·황태수 의원 발의)
(15시 5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1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처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기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처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동 특별법안에서 담고 있는 통합 창원시에 대한 재정지원 촉구는 타당하나 일부 내용은 헌법의 위헌소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내용 등은 일부 삭제 또는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4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처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남해안 EEZ 골재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안)
(16시 0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2항 남해안 EEZ 골재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근제 농수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한 남해안 EEZ 골재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는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많은 양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2012년까지 모래 채취의 기간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우리 남해안의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에 대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외면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청정해역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남해안 해양 생태계를 근원적으로 보존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지역실정을 모르는 정부의 일방적인 남해안 EEZ 골재채취 정책에 강력 대응하고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도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4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남해안 EEZ 골재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시 0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석형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행정·정무부지사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 복지분야 및 주요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깊은 관심과 책무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행정·정무부지사 및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경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7월 13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이틀간 심사를 거쳐 8월 3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9,423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53억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905억원, 세외수입이 1,314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6억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197억6,0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730억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인 사회복지분야가 4.2%, 625억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46억3,000만원, 30.2%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에서도 369억2,000만원, 18.3% 증가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은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신주범 위원이 낙동강 생태살리기 용역비 3억원을 합천보로 인한 주변 농경지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조사용역비 등 5개 사업으로 변경하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1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800만원을 비목신설 및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여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향후 소모성 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억제하고 구체적인 지방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상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 복지분야 등 도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도청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4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 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7월 22일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 각종 안건 심사와 처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도정 현안들을 챙기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연일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많은 의정활동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발전적으로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역사적 소명을 안고 제9대 도의회와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벌써 1개월 하고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국비 확보와 도정현안을 우선적으로 건의하고, 도정발전을 위한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도지사로서 책무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취임 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도정현안과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2만2,000여 전 공직자는 도민께서 염원하시는 새로운 도정을 만들고 도민이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4.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경상남도의회의장 제의)
(16시 14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 특정지역의 의원이 같은 위원회에 선임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4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폐회)

○출석의원수 58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신주범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박춘효
 
○속기사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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