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본회의 제2차 2011.03.10

영상자료

제28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3월 1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경상남도 비즈니즈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12.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기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래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래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래 의원 외 9명 발의)
5. 경상남도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형래 의원 외 9명 발의)
6.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비즈니즈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오영·조우성·최해경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손석형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4시 02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21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63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8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원의 승진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인의 꿈은 승진에 있습니다.
교원이 관리직이 되기 위해서는 경력과 식견 그리고 리더십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교원이 관리직으로 승진하기위해서는 어떠한 덕목과 경력이 필요할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덕목, 어떤 경력 바로 이것이 승진 후보자의 평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녹아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원의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교육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교육의 경쟁력이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사의 자질과 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의 평가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교원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사람, 학생들의 생활지도, 진로상담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분들, 학생과 학부모와 주변 동료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 이런 분들이 교원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근본적으로 객관화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교감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0.001점 차이로 결정이 납니다.
교감은 대통령 백으로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수치상으로 이렇게 정밀하고 객관적 이기 때문에 승진제도가 객관적이냐 는 문제는 별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평정의 항목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진평정 22개의 세부항목 중에서 이와 같은 자질을 보는 것은 4개 항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4개 항목도 중요한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나누어드린 원고에 보면 이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 1과 표 2에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실어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일선 교사들이나 관리자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 열심히 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나가보면 불만이 팽배되어 있고, 냉소주의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김해시의 여교사가 승진제도에 불만을 품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객관화된 지표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교원평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감의 진지한 고민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심규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철학이라는 파도에 흔들리고 감사라는 무기로 위협받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인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을 임명하여 자신의 정치적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은 단지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몇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지사는 사실상 실·국장을 비롯한 도청 공무원, 즉 직업 공무원을 통하여 도정을 펼쳐야 합니다.
한편 정부나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대부분 그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장의 임기를 법규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도지사라 하더라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그 권한행사에서 법률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출자기관은 경남도의 집행기관인지 묻습니다.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은 경남도의 행정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조직이 아니며, 따라서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구현하는 집행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출자기관을 통해서 구현한다는 것은 이만 저만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지사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도정철학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출자기관을 압박하는 모습보다는 그 설립목적과 기능을 존중하는 것이 경남도와 경남도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입니다.
정말로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역할이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지금이라도 출자·출연기관을 폐지하여 그 조직을 경남도의 행정조직으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셋째, 도지사의 도정철학은 법규를 위배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의 도정철학은 어떤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법령과 출자기관의 독자적인 기능까지 침해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지사는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령이나 규정을 무시하면서 그 목적의 당위성을 주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 등에 의하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각 기관장의 임기까지도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앉히려고 기관장의 사퇴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월권행위이고 직권남용이며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도지사의 도정철학은 불법행위를 합리화시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도정철학과 출자·출연기관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출연기관을 통하여 도정철학을 구현한다거나 도정철학을 속속들이 구현하려면 도지사와 기관장의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대부분 출자·출연기관은 도지사 본인이나 도청공무원이 이미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도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장을 중도에서 사퇴시키고자 하는 논리는 도정철학 구현이 아니라 기관장의 자리를 탐내는 세력들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경남도의 행정조직이 선거에 승리한 세력들의 전리품이 아니듯이 경남도의 출자기관도 선거에서 승리한 도지사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협박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도지사와 각 기관장들이 도정철학을 공유하지 않으면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없고 결국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오히려 본 의원은 출자기관이 선거전리품이 되어 선거투기꾼이 설치게 될 때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 사건에서 선거공신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여섯째, 무능한 도지사입니까, 무능한 공무원입니까?
도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미 조직을 개편하였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개편된 조직이나 이번에 단행된 인사로써 도정철학을 펼칠 수 없다면 도지사의 조직개편이나 인사조치는 실패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경남도의 조직이나 공무원들은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펼칠 수 없는 무능한 조직이거나 무능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시 출자기관장을 통하여 도정철학을 구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도지사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경남도의 출자기관은 김두관의, 김두관에 의한, 김두관을 위한 그런 조직이 아니라 경남도와 경남도민을 위한 그런 조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오영 의원의 발언 순서입니다만, 김오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내왔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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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5기 출범 후 최근 새롭게 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의 틀을 짜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 “집단지성 활용 차원에서의 공무원의 역량 제고”와 “항공산업의 바람직한 육성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우리 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항공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수차례 역설해 왔습니다.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나마 항공산업을 경남의 4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로 선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민선5기 집행부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은 지금까지 4대 전략산업으로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의 성과분석에 의하면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산업은 지역성장 기여도가 높은 반면, 바이오산업은 성장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10일 경남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전략산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대 유망산업을 분석하여 신규 15개 산업과 기존산업 재편 8개 산업을 포함하여 23개의 산업을 발굴했습니다.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분석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측면에서 23개의 산업을 모두 육성한다는 것에는 비판적 견해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경남도의 늦은 대응에 대해 질타를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도 최근의 산업육성 계획이 다소 산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보고회를 바탕으로 다시 중앙 연구기관에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어느 세월에 용역하여 실천할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경남발전연구원 등에서 추진해온 용역과제들이 현실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도 분석을 반드시 한번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과 테크노파크 연구원, 대학교수, 그리고 기업인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답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지난 연말에 부임한 이후 열린 도정으로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의 지성과 지혜를 활용하자는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용역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뛰어난 소수가 만드는 이코노믹스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키노믹스(Wikinomics)의 시대가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러한 흐름을 도정에 반영하여, 분야별로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책임감 있게 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항공산업의 바람직한 육성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최근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국비 확보 등 진도는 잘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사업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는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본 의원이 보기에는 총체적 난맥입니다.
본 의원은 2009년 1월에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가 왜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용 활주로를 비롯하여, 공역규제 완화 등 항공산업 인프라 조성에 있어 현재 뭔가 잘못 꼬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와 진주시 밥그릇 싸움에 도 차원과 국가차원의 항공산업 육성계획이 중심을 잃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둘로 나누어지고, 산업용 활주로를 만들 궁리는 않고 엉뚱한 곳에 관광레저용 활주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 도에서 지난 2년간 사업으로 부활호 개량 복원사업을 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는 BASA시범기 제작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도지사배 PAV경진대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고성에 경비행장을 건설한다는데, 산업용 활주로로서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이번 기회에 도 차원의 경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부활호 개량복원의 후속사업이나 BASA시범기를 상업용으로 개량하는 사업에 경남도가 직접 뛰어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기존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전기 경항공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셋째, 최근에 항공부품 수출지원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가 항공산업의 생산도시이니 항공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은 아주 좋은 방향 설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천계획에서 구태의연한 접근이 보입니다.
수출지원단장을 왜 민간전문가가 아닌 테크노파크 원장이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의 영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KAI의 에비에이션 캠프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과연 필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수요가 얼마나 있고, 규모면에서 전국적, 더 나아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단기적 사고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기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KAI 에비에이션 캠프에 대한 지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고성에 만들고자 하는 Air Park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해 지사께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노자에 ‘위무위 즉무불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혼자 아무리 옳아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도민들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깜짝 발표한 부·울·경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 제안에 대하여 지사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최해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해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에 문화예술연구실 신설을 제안코자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듯, 각 나라마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다양한 문화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사활이 국가 정체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이야말로 이 시대의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의 주요 영역으로 인식되어 대규모의 문화예술 시설 조성, 문화 향유의 기반 마련,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 강조, 문화·복지사회 또는 문화민주화 실현, 지역문화의 육성과 진흥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류에 발맞춰 지역사회 안쪽에서도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보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예술정책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는 지역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선책이기도 하지만 경상남도 차원의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이 당연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의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문화예술의 전통과 자산이 깊고 풍부한 지역입니다.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는 물론이고 예술분야에서도 훌륭한 작가 또는 예술인들을 많이 배출했으며, 도내 각 시·군에서 현양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제아무리 훌륭한 전통과 풍부한 자산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지역경쟁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갖춰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와 실천에 관심을 가지는 정책 발굴과 전담조직 확충일 것입니다.
현재 경남발전연구원 조직 구성을 보면 연구기획조정실을 비롯해 경제산업연구실, 도시지역연구실, 환경교통연구실, 사회정책연구실, 여성가족정책센터,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역사문화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역사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연구실 또는 센터가 없어 심히 안타까우며,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의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 ‘문화예술연구실’을 신설하거나 ‘문화예술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내 전반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전통 확립과 경쟁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급한 과제인 도내 문학·음악·미술·사진·연극·영화 등에 대한 장르별, 시대별, 지역별 연구를 통한 문예예술사 정리에서부터 문화예술인에 대한 심층연구 등 장기적인 과제에 이르기까지 연구실 또는 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남도 고유의 문화예술 트랜드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예술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실천적 활동으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역발전과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경남도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우리 경남도의 문화예술 전통과 자산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결국 경남도의 문화예술 정책이 장식적 화두에 머물지 않고 문화민주화로 이어져,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대내적으로는 문화예술의 수준 향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남도의 문화예술 전통 확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에 ‘문화예술연구실’을 신설하거나 ‘문화예술센터’를 설치할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입니다.
오늘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6일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임무창 씨가 자살하였습니다.
고 임무창 씨의 아내는 남편의 해고로 생활고와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작년 4월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등졌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에서 강제퇴직 당한 조하영 씨가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해 자살하였습니다.
두 고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기업과 정부에 의한 타살입니다.
두 고인의 죽음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지금도 해고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STX조선해양은 하청업체의 도급계약 반납이라는 편법을 통해 사내 하청업체를 폐업하면서 정규직과의 차별시정을 요구하던 7명을 해고하였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수년 간 해왔던 이들은 누가 봐도 보복해고입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경남프로축구단 메인 스폰서이기도 한 STX그룹의 계열사 STX조선해양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고용이 70% 내외입니다.
과도한 비정규직 고용입니다.
그들은 노동조합은 고사하고, 노사협의회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마산 수정산단 갈등의 핵심도 STX 자본입니다.
이런 기업이 지역대표기업 행세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강병재 씨가 4일 전부터 철탑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를 위장 폐업하여 노동조합에 관계된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헌법에도 보장된 노조결성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부도덕한 기업경영이 결국 노동자들을 고공농성으로 내몬 것입니다.
법원은 현대차, 대우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자동차공장과 똑같은 형태의 사내하청으로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조결성이나 차별시정, 정규직화 요구만 하면 위장폐업과 해고를 일삼는 대기업의 횡포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기업의 사회적 윤리는 대체 어디에 존재합니까?
기업의 사회적 윤리가 도대체 있기는 한 것입니까?
UN, 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그 기준을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UN의 세계협약이 2000년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지속가능성보고서 GRI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을 일정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작년 9월에는 국제표준화기구 즉 ISO 주도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국내 기업들 근로기준법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데도 지방행정은 계속 기업사랑만 외치며, 노동자들 문제를 외면해 온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기업사랑 행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변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머지않아 기업의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앞으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지사께 제안 드립니다.
고용, 노동, 인권, 환경, 사회공헌분야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에 권장하거나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기업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쌍용자동차, 대림자동차,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기업이 노동 배제적, 노동 억압적 경영을 지속할 경우, ’87년 노동자 대투쟁 몇 배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어쩌면 기업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눈을 돌릴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해고노동자의 즉시 복직 조치와 더불어 법원의 판결대로 불법파견 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는 것이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윤리요 책임일 것입니다.
노동행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는 노동행정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늘 소극적이었습니다.
미래 지방분권시대도 준비해야 합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노동 분야도 지방사무로 점차 이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족한 권한만 탓하지 말고 지방정부 차원의 고용, 실업기금을 비롯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92년 전인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온 겨레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궐기한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우리 경남의 3·1운동 발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제의 갖은 압박 아래에서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독립국임과 자유민임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더 높였던 선조의 고귀한 자주독립 정신에 새삼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이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가장 높고 큰 봉우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 약소민족에게 자주독립의 희망과 의지를 북돋아 준 세계사적 운동이요 평화와 정의, 양심의 승리를 상징하는 큰 물결의 시작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마다 3·1절이 돌아오면 경남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도내 첫 만세운동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밀양시와 창녕군, 함안군 등 세 곳의 지자체는 매년 이 시기만 되면 경남 또는 영남의 첫 만세운동지라는 사실을 부각하며 각종 기념행사 및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밀양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열린 독립선언 행사에 참가한 윤세주, 윤치형 등 밀양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고향으로 내려와 지역민들을 규합해 3월 13일 밀양장터의 장날에 맞춰 독립만세를 외친 영남지역 대표 만세운동으로 밀양문화원이 발간한 ‘밀양의 독립운동사’에서는 “경남지방 3·1운동은 3월 3일에 부산·마산에 독립선언서가 일반에 배포되었고, 11일 부산에서 기독교계 일신여학교 학생들과 기독교도들이 중심이 돼 최초로 일어난 뒤 밀양·동래 등지에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됐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영산면의 만세운동이 부산 동래, 밀양만세운동과 함께 영남의 첫 만세운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만세운동 당시 일제 측의 기록에 “3월 13일 영산면 등지에 거주하는 구중회를 비롯한 24명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징과 북을 울리고 행진가를 부르면서 영산 읍내로 시위운동을 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첫 만세운동 개최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안군의 경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2006년 12월 발간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7집’과 2006년 2월 발간한 ‘함안 3·1운동사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경남 최초의 의거는 1919년 3월 9일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연개장터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독립운동이라는 기조에 입각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해하는 일 없이 해가 저물 때까지 만세를 불렀고 자진 해산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그 영향력은 대산면 평림장날의거 등 지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영산·밀양을 기점으로 창녕·통영·진주 등을 거쳐 도내 전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됨에 따라 경남지역 3·1운동의 효시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 첫 만세운동 개최지라는 점은 여러 면에서 지역 간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으므로 경남도가 앞장서 경남지역의 3·1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항일운동의 흔적을 현존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더 늦기 전에 제자리 매김을 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생성과 소멸의 연속이고 현실과 역동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기에 우리의 삶터 곳곳에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과 자랑스런 독립운동의 전통이 숨쉬고 있는 만큼,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도 차원의 진지한 관심과 열정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옛 칠북 연개장터의 자리에 3·1운동 기념공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념관을 건립하고 명실공히 연개장터가 92년 전에 나라를 되찾기 위한 경남지역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자긍심으로 역사의 고비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산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창원 출신 이종엽 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경상남도 집행부가 동남권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작년 8월, 경남발전연구원이 ‘광역·기초자치단체 통합타당성 연구’에서 장기적 추진과제로 제시한 ‘동남권 특별자치도’ 구상을 조기에 가시화한 것으로, 이는 경남·부산·울산시의 통합구상을 수도권 단극화 체제 극복을 위한 동남권 미래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남권 특별자치도’ 구상이 ‘조기에 가시화’ 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작년 8월, 경남발전연구원이 현시점에서 ‘동남권특별자치도’로의 통합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대응방안이므로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지 불과 6개월여만에 이번 발표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어딘지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걱정과 함께, 집행부가 득실의 판단은 배제하고 당위만을 강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관련해서, 지난 2008년 국토연구원의 광역경제권 설정을 위한 연구수행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동남권은 산업 총 산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경북이 중심지역인 것으로 조사됐고, 금융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업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보면 부산시가 중심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시와 울산시에 비교우위를 갖춘 광역산업은 기계제조업, 정밀기기, 조선, 항공우주, 기타 수송장비, 전력·가스·수도 서비스업 등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사업이 가시화할 경우 서부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대외적인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안의 특수성만을 이유로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당위만을 강조한 정책 결정의 폐해는 외부연구기관의 사례 이외에 우리 도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현 집행부가 발표한 ‘동남권 발전계획’은 지난 2009년 김태호 전 지사 재임 시기에 발표된 경남·부산·울산시 통합 제안과 달리, 오는 2014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체제 개편여부를 선택하도록 규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경남도 집행부가 처음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경남도 집행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번 발표를 계기로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의 선험사례인 통합창원시의 경우를 보면, 만만치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시장선거만 놓고 본다면 주민주권의 크기는 109만분의 1로 축소됐고, 통합시청사 입지경쟁은 지역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됐던 그대로 통합시 출범 이전부터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요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비공개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을 주도하면서 정부가 강조했던 비용편익 제고 효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에 따른 총비용절감 효과는 10년간 2,206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정원 462명 감축으로 1,358억원, 사회단체 및 민간행사 보조의 50% 삭감으로 238억원, 시설 중복해소 502억원 등입니다.
이 중에서 시민의 복리를 위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축소분과 설립계획도 입안되지 않은 문화예술회관 미설치에 따른 시설 중복해소 효과를 제외하면, 통합에 따른 편익은 오로지 공무원 정원 감축만을 전제로 산정된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 감축을 통합으로 인한 편익발생이라고 계산한 행정안전부의 어처구니없는 셈법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창원시는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전락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로 경남도 집행부는 대외적으로 타 지자체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정책결정을 사실상 확정했고, 주요 지역 언론은 기사제목을 ‘전격발표’로 뽑았습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집행부가 가장 먼저 설명하고 제안해야 할 대상은 부산과 울산시,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우리 경남도민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부가 발표한 동남권 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제안배경이 무엇인지 우리 도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공론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구 창원·마산·진해시의 통합이 졸속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권마저도 유보된 상황에서 통합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여러분!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출신 국민참여당 공윤권 의원입니다.
저는 4월 준공을 앞두고 김해시와 김해시민들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김해경전철에 대해 정부와 경상남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해경전철은 1992년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국무회의 의결로 추진이 되었으며 2002년 12월 13일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을 중심으로 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이 체결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김해경전철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수년간의 산고를 겪었으며 개통을 앞둔 현시점까지도 김해시에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약당사자가 김해시와 부산시였다고는 하나 당초 광역교통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으며 재정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수요예측에 있어서 당시 건교부가 허가를 해 준 것을 감안하면 재정이 열악한 김해시에만 그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건교부는 사업시행자의 수요예측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협상을 하였으며 최초 일평균 이용객수 17만6,358명으로 매년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증가하는 수치에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2011년 기준 김해시 인구 3 명 중 한 명이 매일 경전철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김해시 가구수가 17만8,000가구인 것을 감안한다면 모든 가구에서 1년 내내 매일 1명씩 경전철을 이용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수요조사가 당시 건교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수치로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담을 넘겨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합니다.
정부는 김해경전철 재정부담의 원죄가 되고 있는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과 정부시범사업으로서 초기 협상을 주도해서 협약을 이끌었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에 대한 일정부분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해경전철이 애초에 광역 교통망으로 설계가 되었고 건설 당시 경남도의 건설보조금이 110억원이 지원이 된 것을 생각한다면 남의 불구경하듯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남도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김해시가 경전철로 인해 용인시와 같은 전철을 받게 된다면 수수방관한 경남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용인경전철은 김해경전철과 함께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0년 7월 개통을 하기로 예정이 되었습니다만 개통 시점 8개월이 지난 현재 역시 손실보전문제로 인해 용인시와 주식회사 용인경전철이 갈등을 보이며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는 용인시와 주식회사 용인경전철이 법정 소송을 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국제 법정으로까지 비화가 되어 민자사업에 대한 잘못된 출발이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김해경전철이 용인경전철의 경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다음달인 올해 4월 준공 후 6월 정도 개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언제 개통을 하게 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해시보다 규모가 큰 용인시가 경전철의 적자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개통을 무기한 연기하고 법정소송까지 간 것을 생각한다면 규모가 작은 김해시도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김해경전철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시어 지금까지처럼 방관만 하지 마시고 김해시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김해경전철 주식회사는 사업초기부터 협약사항을 어기고 지분을 이미 80% 매각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이후 관계당국의 지적 후 지분율을 50.8%로 맞추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 상당한 차익을 남긴 후 지분을 매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지분매각과 관련한 내용과 자료를 명확하게 공개하여 현재 보유지분과 지분매각 차익 등에 대해 밝혀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김해시민들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본재조달에 의한 차익과 법인세 인하에 의한 차익 등 변경된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며, 20만 명 이상이 이용할 때에만 필요한 추가 차량 구입문제에 있어서도 보류하여 요금 인하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통을 불과 몇 달 앞에 두고 용인경전철과 같은 경로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김해시와 김해시민의 요구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로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오늘 죄송합니다.
사실은 거기 PPT 자료를 미리 제출했지만 오늘 시나리오 상에 제출이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로 전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최고기술력으로 만든 거가대교 건설과 더불어서 그 양쪽을 구성하고 있는 접속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경남 측에 17.6km 접속도로 구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 발생원인들을 좀 파악해서 제대로 된 공사시공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설명)
보시는 바와 같이 경남 측 접속도로 공사비나 부산 측 공사비 그리고 또 경남 측 구간들은 명시된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방식은, 글자가 좀 작은 모양입니다.
지사님이 뒤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입찰방식이 대안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대안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특정 공사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변종의 계약방법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기술력과 그동안의 시공능력의 우수함을 토대로 해서 대안입찰로 수의계약으로 해 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입찰된 낙찰 구간은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건설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사는 유신코프레이션이라고 하는 감리사인데 이게 우리나라 굴지의 감리사입니다.
이 감리사는 거가대교 이 구간만이 아니라 거가대교 전체 구간의 감리까지도 맡고 있는 부실 감리의, 이번에 내용을 보면 전체 대표적인 대명사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준공은, 공사기간 2003년 12월 10일부터 해서 2010년 12월 9일까지 준공 처리된 공사구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준공 처리된 공사구간입니다.
그러면 접속도로 주요 부실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쭉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말로 이미 다 설명 드리기 뭐하고 사례별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구 철근 설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공사 마무리도 제대로 안 되고 철근도 제대로 철거도 안 하고 그대로 쓰레기통 비슷하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배수구 자체가 전부 토사로 다 막혀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서 물이 오버플로우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로 밑면에 폐 콘크리트 덩어리를 그대로 설치해서 이게 그대로 방치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는 현장입니다.
아스팔트를 시공했다고 하는데 이 아스팔트가 전부 표면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밟으면, 전부다 했는데 이것이 급하게 어제 제가, 엊그제 PPT 자료와 전부 본청에 넘기면서 본청에서 급하게 포장을 다 했습니다. 이걸,
그새 다 때웠습니다.
요즘 거제 포크레인 하고 덤프트럭이 난리가 났습니다.
약 20~30대가 동원이 되어서 흙으로 이 모든 현장을 덮기 위해서 긴급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거가대교 거제 쪽 출구 쪽입니다.
출구 쪽 바로 법면에 공사를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사를 하지도 않고, 이 위에 퍼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초류종자를 뿌린 곳입니다.
이런 돌밭에 법면경사도 제대로 잡지 않고 그대로 식재만 바로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거푸집 철거도 안 하고 보강토 옹벽 그대로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지가 이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상황에도 보강토를 하기 위해, 공사를 하기 위한 보강토 거푸집 자체도 철거를 안 하고 옆에 현장도 거의가 부실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돌밭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언제 자랄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돌 반 나무 반입니다.
이런 현장으로 그대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신할머니 지팡이 비슷하지만 이게 나무를 식재한 것입니다.
이래서 토끼머리에 뿔나기 전까지 이 나무가 제대로 식생을 하겠습니까?
이게 법면구간입니다.
제대로 된 법면구간입니다.
법면은 5m 정도로 해서 사면을 경사지고 그다음에 1대 1.5 정도 경사구배를 주고 소단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하고 나머지 산마루측구를 시설하고 그다음에 초화류를 식재해서 풀이 제대로 자라도록, 제대로 된 공사구간인데 이게 바로 본 공사 구간의 바로 인근에 있는 공사구간입니다.
그리고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면 보호목을 전부다 식재를 합니다.
보통 물의 흐름이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법면보호목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구간 내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접속도로 구간은 어떻게 했는지 현장을 제가 지금부터 낱낱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푸집조차 시공 안 하고 콘크리트 이게 바로, 콘크리트를 시공을 한 것인지 갖다 들어부은 것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 옆에 법면들이 전부다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실공사는 결국은 그 원인에 의해서 바로 사태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45° 사면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있는 상태 그대로 거적을 덮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위에 덮어 놓은 게 지푸라기 같은 게 거적입니다. 거적,
거적은 녹생토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배가 불룩할 정도로 튀어 나왔습니다.
토사붕괴가 지금 상당히 되었고 유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번만 더 비가 내려오면 바로 출산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장내웃음)
성토와 법면다짐이 전혀 불량해서 토사유실과 그 붕괴가 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계곡입니까, 이게 법면입니까?
물이 흘러내려서 전체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아무 이상이 없이 준공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거적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거적 하부에 다져진 흙과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적을 들쳐보니까 전부다 돌들로, 자갈밭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 소재에 무슨 식재가 되면서 법면이 다져져서 제대로 안정사면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m가 넘는 경사구배입니다.
여기에 5m 이상씩 소단을 치고 경사면 법면을 형성하고 초화류를 식재하고, 풀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혀 공사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비가 오면 붕괴되고 유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단부에는 배수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배수구 자체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물이 흘러 내려서 밑에 토사가 유실되는 현상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구간에는 산마루측구를 해서 배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배수가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돌들이 전부 굴러 내리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각 밑인데 법면정비를 전혀 하지 않고 녹생토 식물만 뿌려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구간 자체가 전혀 공사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탈면에서 토사가 유실되고 붕괴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거적을 들어내니까 폐 콘크리트가 전부다 밑에 다 있습니다.
이게 녹생토에 영양분을 주기 위한 거적이 아니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위장막이었습니다.
이 뒤쪽에 잡석을 다짐하고 뒤쪽으로 다 있어야 되지만 이것들이 폐기물 덩이하고 공사쓰레기로 전부 채워져 있습니다.
방치된 채 법면구간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전봇대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중간에 있는 전봇대 보면 이게, 전봇대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밑에 콘크리트 기초다짐을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이 흙을 우리 애들 장난하듯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 만약 흙을 빼게 되면 전봇대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땅 가운데 그대로 식재해 놓고 그 옆에 흙만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경상남도의 건설행정 수준입니까?
이 하천변 공사 보십시오.
규격이하의 돌로 채워서, 소 잡돌로 해서 전부다 견치석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콘크리트로 마감처리를 전부 다 했습니다.
하천바닥에 폐 콘크리트 갖다 부어놨습니다.
이게 배수구인지 돌밭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이미 돌로 다 배수구가 채워져 물이 들어갈 틈이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밑에, 콘크리트 위에 바로 보도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주인데 가로등 주 밑에를 폐 콘크리트로 이렇게 더미로 만들어 놨습니다.
폐 콘크리트를 처리해야 되지만 폐 콘크리트를 그대로, 도로 상태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강토 옹벽인데 보강토 옹벽공법에 따라서 10m 이상 다짐을 해야 됩니다. 30cm 구간별로 해서,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이 띠철 같이 플라스틱으로 딱 잡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 시공을 안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부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힘이 없습니다.
바로 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벽돌 이상으로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사장 폐기물을 그대로 덮어둔 채로 콘크리트 하둑 그대로 콘크리트 타설한 것입니다.
이게 교각 하부의 기초공사입니다.
○의장 허기도 의원님!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김해연 의원 예? 아니 화면이 왜 안 나옵니까?
(“시간이...”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다되면 화면도 안 나옵니까?
방송사고입니까?
○의장 허기도 시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작동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김해연 의원 예, 이것이 거가대교 교각 부분입니다.
교각 하부에 보십시오.
이것이 리비아 폭격 받은 현장이 아닙니다.
벌집 비슷하게 구멍이 다 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각 밑에 녹물이 전부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교각 안의 구조물 속에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
철근의 부식이 상당히 농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철근들의 녹물들이 다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이 끝단부에 드러나 있습니다.
통로박스 하부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 올 때는 물이 더 많이 흐르고, 비 안 올 때도 물이 조금씩은, 식수 떨어지듯이, 생수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계속,
그래 바닥이 항상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재료분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재료분리가 전부 다 되었습니다.
거적을 들춰내니까 전부 폐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부 쓰레기 처리로 해 놨습니다.
이게 깊이가 5m 이상이 됩니다.
보호펜스 전혀 없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서 사람이 오다가 여기 빠지면 바로 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보호 장치나 시설 안 해 놨습니다.
여기 밑에 낭떠러지가 얼마, 도로 끝단부인데 여기 낭떠러지가 50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콘크리트 타설을 할 준비는 해 놨지만, 기초 철근은 해 놨지만 위에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전혀 안 해 놓고 족장 아시바로 그냥 대충대충 얼기설기 해놨습니다.
차나 사람이 부딪히면 바로 낙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준공된 공사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본 구간 내에 이런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해 놨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약 3달 되었습니다.
3달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 최근에 와서 보름 전에 다시 또 도청의 담당공무원 불러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하다가 5분 자유발언 시나리오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보십시오.
제가 거제 공공근로 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와서 공사를 지금 덮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리겠고, 글이 보이기는 보입니까?
하여튼 대안입찰이라는 것은 시공능력의 우수성에 대해서 대안입찰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 본 구간은 삼성물산, 삼성건설이 또 대우건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실 의혹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안입찰이 이 업체들에게 낙찰이 되었는지 그 의혹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12월 9일 본 구간에 대한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전혀 공사 마감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준공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집행부의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감리가 상주감리입니다.
경상남도가 직접 감리를 못하기 때문에 유신코프레이션이라는 국내에서 가장 굵직한 회사가 감리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만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제대로 감리 안했다면 책임감리를 뭐 하러 했으며, 책임감리에 대한 법·행정적 제재를 분명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실 시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시공 조치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설계변경해서 감액 조치시킨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원상 복구시켜서 원칙대로, 도면대로 재시공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어쨌든 전면적으로 보면 제가 조사한 구간이 경남 측 접속도로 구간 중의 17.6km 중에서 불과 2km 구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많은 문제점을 찾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로 본다면 부실감리에 의한 부실시공이 분명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감리하고 총괄 감독했던 유신코프레이션이라는 감리회사는 이 공사뿐만이 아니라 278억원으로 인해서 거가대교 전체 구간에 대한 책임감리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서도 경남도의 책임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의장 허기도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예, 30초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남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시 반에 기자회견을 경남도 차원에서 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해명성 기자회견을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시로 변경했습니다.
왜 변경했겠습니까?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하기도 전에 해명성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끝나자마자 아마 브리핑 룸에서 도청에서 해명성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한 해프닝이라든지 은폐성, 사업주와 같이 덮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경상남도의 기술직 공무원들은 정말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부실시공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기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래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래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래 의원 외 9명 발의)
5. 경상남도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형래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0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명희진 기자들이 다 가 버렸다.
(장내웃음)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47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8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43호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도의회에서 도교육청에 매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조문을 신설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8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44호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교육감이 명시되어 있으나 관계 법률에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을 도지사와 같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8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45호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도의회에서 매년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료의 제출, 관계공무원의 설명, 감사결과의 시정 요구와 그 처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음에도 동 조례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조문을 신설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폐지된 도교육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의회보고 사항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문 중 중복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조문별 순서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88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46호 경상남도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조문을 신설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88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148호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인 피해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 등 실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8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151호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11년 1월 1일 시행된 경상남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등 52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기존 부서 명칭 및 직위명을 개편된 부서명칭과 직위명으로 일괄 변경시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8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152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되어 오던 경상남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8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비즈니즈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오영·조우성·최해경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손석형 의원 발의)
(15시 2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부영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대리 김부영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본회의장이 공적인 그런 자리이지만 동료의원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138호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소상공인 등의 효율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비즈니스 하우스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비즈니스 하우스의 설립 목적 및 사업의 내용, 비즈니스 하우스를 임대 또는 사용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과 비즈니스 하우스의 관리 운영 주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수익재산의 임대료 수입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규정한바 부칙의 제2조,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 등은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운영 시기에 맞춰 정한다라고 신설을 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조문의 자구 등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88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49호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근로자 기본권 보장,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기관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 수행사업을 명시하고 센터의 위탁, 운영 및 경비지원 근거와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의무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별지 제2호 서식 중 제4조제2항이 조례안 제5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자구를 수정하고,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88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59페이지 의안번호 제153호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고용우수기업 인증 시 실무위원회 구성과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등 사전심사 후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 시행 전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4조2항의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사항에서 동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폭넓은 지원과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동조 제2항제7호에 그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포괄규정을 신설하여 동 조례안을 재석 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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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체적인, 한 건 한 건 질의입니까?)
전체, 3건 중에 어느 것이라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김정자 의원 의석에서 - 예, 제 질의 있습니다.)
예.
○김정자 의원 농수산위원 김정자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인용한 것에 대한 입안심사 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질문, 검사권 유예와 수의계약 시 우선권 부여가 조례로 과연 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안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인용한 것은 상위 법규인 조례가 하위법규인 규칙을 인용한 것이 과연 입안 심사기준에 맞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서 질문, 검사권의 행사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질문, 검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질문, 검사권의 행사하여야 할 직무상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다른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행사토록 길을 터주는 것이 조례로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호의 수의계약 시 우선권 부여도 수의계약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경우처럼 수의계약이라 하여 아무에게나 우선권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권 부여를 하는 이 조항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며, 과연 이 조항들이 집행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위원장대리 김부영 답변 대기석에서 - 의원님 질의서를 두고 가세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의장 허기도 질문서를 좀 주세요. 질문 내용만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김부영 부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대리 김부영 조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의장 허기도 조례?
○경제환경위원장대리 김부영 조례안을 좀 주세요.
(“정회했다가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허기도 답변이 어렵습니까?
즉답이 가능합니까?
○경제환경위원장대리 김부영 조금 정회를 하지요.
○의장 허기도 즉답이 가능하면 하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경제환경위원장대리 김부영 제가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의장 허기도 그러면 김정자 의원님 개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자 의원 의석에서 - 오늘 통과를 안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요구하십니까?
(○김정자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부영 부위원장님!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대리 김부영 법공부한지도 가물가물하고 위원장님 그냥 올라가서 읽으라고 해서 혼났습니다.
(장내웃음)
오랜만에 뻑뻑한 머리 이렇게 한번, 조례도 이렇게 한번 따져 보고.
우리 김정자 의원님께서 참 좋은 이렇게, 어떤 법 체계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단히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제4조 2항 2호에 관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 지방세 기본법 136조를 검토해 보니까,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의 입법취지가 국가의 조세 채권을 담보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우리가 이렇게 유예를 해서 조세채권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좀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을 유예할 수 있느냐.
그래 이제 유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 규칙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12조에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면제” 이래서 유예규칙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은 사항의 조례인 경우에 입법 체계상 상위 법령인 조례가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입법담당관의 말씀은 좀 불가하다고 합니다. 체계상,
그런데 다른, 본 사항과 다른 조례의 규칙은 이렇게 인용을 해 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 그렇게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2항의 5호 수의계약에 따른 물품구매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 있고 조례로 가능 하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부령으로 제25조의 1항으로서 여덟 가지 이렇게 열거적으로, 예시적으로 령, 부령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천재지변이나 그다음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경우에나 그다음 특별법으로 인정되는 이런 경우, 외국에서 공사나 영사관에서 급박하게 이렇게 물자를 조달할 때는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시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권을 부여하는게 특정기업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입니다.
이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수고용기업으로 인증되는 데는 그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에 맞추어진 고용우수인증 기업에 한해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시행령에, 이 부령에 25조 1항 이 여덟 가지 호에 맞는 경우에 이렇게 우선권을 부여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조 2항 제5호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설명이 좀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아까 우리 입법담당관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정자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정자 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예.)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자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김정자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입니다.)
예, 해 주십시오.
○김정자 의원 우리 김부영 의원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청한 부분은 과연 이것이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비켜나는 부분이고 맞지가 않는, 제가 답변을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법리 검토를 한 번 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보류 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의장 허기도 또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정자 의원께서 심의보류안을 주셨습니다.
보류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한 후 가결되면 심의보류안을 채택하게 되고, 부결되면 당초 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하실 때 투표기 버튼 색상이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 버튼입니다.
잘 구별하셔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는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르신 버튼 내용대로 의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눌러 주십시오.
재석의원입니다.
다음은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윤근 의원님, 명희진 의원님, 문준희 의원님, 손석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것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권입니까?
투표 끝났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34명, 반대 12명, 기권 4명으로 심의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 문화복지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갑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150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과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6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8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6시 3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명희진 바쁘다 바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의 각 조문 중 “교육감”을 일괄 삭제하고자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7월 1일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동 위원회가 교육·학예 사무 관련 의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파견 경찰관이 회의장 안에서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기타 관계 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88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 8일 강원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활동 협조를 위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국익을 위해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동계올림픽이 평창에 꼭 유치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폐회)

【전자투표 찬성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34인)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대겸 김백용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서춘수 성경호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이재열
정동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하학열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반대 의원(12인)
강성훈 김경숙 김국권 김부영
석영철 성계관 여영국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조우성 최해경
기권 의원(4인)
김윤근 명희진 문준희 손석형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지현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윤성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윤영선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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