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2) 2019.12.02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2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기 위원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경예산과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과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3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4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과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세입총괄 사항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16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2,648억4,200만원으로 전년보다 377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입은 2,647억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7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10억원, 국고보조금 수입이 2,074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8억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에 189억2,100만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5억7,500만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4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86억8,300만원, 아동수당 지급에 1,6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가족센터 건립 지원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수입은 448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에 30억2,7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01억3,100만원, 171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에 21억7,600만원, 172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9억2,4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5억1,000만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2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아동급식에 전년 대비 10억2,800만원이 감액된 8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은 1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3,190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사업은 562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3억9,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에 3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75페이지 중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39억8,100만원, 176페이지 중간 시·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11억3,400만원, 177페이지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2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인력개발사업은 154억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9,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1억9,100만원, 183페이지 상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9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4페이지 하단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공익광고 제작 등 3개 사업에 1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하단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12억8,500만원, 189페이지 중간 도 및 시·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47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1페이지 아동건전육성사업은 2,202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336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46억9,000만원, 하단 아동급식 지원에 10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3페이지 중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중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21억5,700만원, 197페이지 중간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22억7,800만원, 198페이지 하단 아동수당 지급에 1,76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활동 진흥 사업은 185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3,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상단 도 및 시·군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4억2,800만원, 201페이지 하단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25억100만원, 204페이지 상단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13억3,300만원 편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멘토 활동 지원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6페이지 상단 시·군 청소년시설 확충 지원에 6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은 56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34억1,007만원 편성하였고, 중간 결혼이민자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운영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 도 및 시·군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1억8,000만원,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여성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김진동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김진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9,312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6,1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능력개발 지원에 4억1,588만원으로 강사 운영 수당과 교재 제작을 위한 수용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에 3억9,128만원,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1,440만원 등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단 부분과 213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육환경 조성에 8억1,7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청사 청소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833만원과, 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2,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보수를 위한 내진보강공사비 5억8,300만원과 감리비 1,30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은 교육생들의 수강신청 후 취소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부터 215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과 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 19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12억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단부터 216페이지입니다.
센터 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5,033만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07##368_7_문화복지_2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운영, 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그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과 지원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취업에 연계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신규 사업에 성폭·가폭·공익광고 제작 사업 세부 예산내역과, 그다음에 이동식 불법카메라 체험실 제작에 대해서도 세부 예산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도도 있고 시·군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서 사업 세부 예산내역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운영수당, 강사비 지급, 프로그램별 강사비 지급현황 예산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내용하고 대상인원, 그리고 예산현황을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 상세내역하고요, 그리고 경상남도새일센터 취업·창업 유지율 현황을 지난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세부항목과 지원금액을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자립 지원금 100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과 사업비 교부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와 사업비 정산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임차료 지원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보고, 그다음에 사업실적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치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자료가 많네요.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올해 실적으로 심리 지원 6회 지원을 하셨던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했는지 올해 실적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과 별개로, 이탈주민이 우리 경남도 지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자료를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탈주민전부 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청년지원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민간단체 활동 지원, 올해 사업 진행했던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자료요청이 많네요.
저도 많습니다.
남성과 함께하는 남성평등에 관련된 사업계획서하고요.
이건 내가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그다음에 신규로 가족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 관련사항,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 관련되는 사항들,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사업 관련사항들, 다음은 다함께돌봄사업 계획서인데 이것은 일부는 제가 받았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충해 주시고요.
저는 자료목록을 드릴 테니까 이 목록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중이라도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불법촬영 범죄인식 제고 및 근절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동식 불법카메라 체험실 제작 사업의 장비 목록과 향후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비 목록으로는 불법카메라 체험실 세트당 스크린 4개, 불법카메라 5개, 탐지기 3개, 아크릴전시관 1개, 실시간 화면송출용 TV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트당 단가는 415만원으로 다섯 세트 구입에 총 2,075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방식은 체험실 다섯 세트 구입하여 3년간 불법촬영 다발지역인 창원,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소재 상담소에 한 대씩 배정하고, 기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1대는 그 외 13개 시·군 지역에 대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학교, 경찰청, 시청, 군청 등 각종 행사 시 전시하거나 학생, 도민 교육용으로 활용하여 불법촬영의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촬영물 유포 금지 등 인식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먼저 예비심사를 두고 위원님들 오늘부터 많이 고생하실 텐데요.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할 수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적할 부분들은, 질의할 부분들은 성인지 예산 사업하고,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사업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감액됐던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작성하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좀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남이 성평등지수가 전국적으로 거의 중하위권이라고 하지만, 별 차이가 없지만 거의 하위권입니다.
2013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면서 가장 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정치, 경제, 안전, 교육, 문화복지 그중에서 경제활동 분야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분야가 16개 시·도 중에서 경남이 한 15위 정도 이렇다면 가장 주력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 성평등 목표상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그 주제어 자체가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성평등 지수가 낮은 분야 하나가 또 여성의 대표성 부분입니다.
여성의 대표성이라는 게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성인지 예산서 작성 상에 보면 목표치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게 좀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경남의 성평등 지수가 낮고,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서상의 성과지표를 반영하고, 성인지 예산에서 계수도 많이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전반적인 노력 면에서 다른 부서보다 오히려 뒤떨어지는 면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다면 그 양성평등 정책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서에 제대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거의 다 성별영향평가 사업들 위주로 나오고요.
성별영향평가 사업마저도 오류로 작성되는, 이것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인지 양성평등 정책사업인지 그것조차도 구분 자체가 많은 오류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9년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성인지... 이 부분들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성인지 예산서 분석서 상에 보면 분석내용에 여성가족정책관 부서 사업의 성별 원인 격차 분석이나 이런 것들 수준이 다른 부서보다는 더 많이 세세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되든지, 사업대상자하고 수혜자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면면들이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사업 부분에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 주간에 성과목표를 보면 2020년도에 프로그램을 1개에서 2개로 확대하겠다 이런 성과목표가 나와 있어요.
양성평등 주간에 문화프로그램 확대를 만약 한다고 하면 2020년도에 프로그램이 한두 개 정도 더 나왔을 법한데, 지금 올해 2020년도 사업 예산을 보면 그 예산보다 오히려 양성평등주간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이것이 실제로 사업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예산하고 연결되는 것 보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상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 이걸 보면 성과목표가 사업비 집행률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비 올 예산만 보면 3,600만원을 지금 해 놨는데요.
그러면 3,600만원 다 쓰면 성과목표 다 채우는 겁니까?
이런 경우도 보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경남지역 여성친화도시가 경남이 세 곳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들은 여성친화도시를 좀 더 확대하겠다, 경남 안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집행률을, 그것도 겨우 3,600만원 해 가지고 세 군데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곳에 나눠주는 것에 불과한 이런 사업비를 만들어놓고 성인지 예산서 상에 이런 성과목표를 세우겠다 이것은 정말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적으로 이런 게 보이는데요.
성인지 예산을 물론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정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부서에서 세부 각 사업별로 성별 원인 격차를 분석한다거나 성과지표를 세운다거나 이런 것 할 때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들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또 보면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뒤에 성인지 예산 연계를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전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부서만 빼고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성과목표를 연계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더 낮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성과목표로 제시해서 반영하는 것들이 거의, 이것은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나왔던 자료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준 자료입니다.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이 42.9%입니다.
그다음에 낮은 부서가 서부권개발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부서를 빼고는 전부 다 60% 이상은 됩니다.
이 여성가족정책관 부서가 이렇게 주요한 성 주류화 정책을 이끌어야 될 내용들이 뒷걸음질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부서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인지 예산 사업을 적어도 여성가족정책관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인지 에산이 실질적 사업에 연결되어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단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가운데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됐겠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던 것들 중에서 적어도 여성과 사업이 성 주류화 정책도 있지만 여성, 아동보육, 기본적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 전반적인 사업 주제별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중에서 양성평등정책사업이라고 볼만한 사업들이 이번 사업에, 신규 예산에 거의 다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10억원, 100억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한 1억7,000만원, 겨우 해봤자 한 2억원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들을, 여성정책 중에서 그래도 정책사업이라 할 만한 이런 사업을 왜 감액을 합니까?
더 증액을 못할 망정요.
거기 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념행사 지금 700만원 감액했고요, 성인지력 향상 교육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300만원 감액했고, 여성단체 지원 사업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여성국제교류사업 1,000만원 감액했고요,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확대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감액을 했는데, 그중에 특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2015년도에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되면서 양성평등 그 이자를 가지고 했던 것을 일반회계로 만들어서 사업비를 지정해서 공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양성평등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적어도 1억5,000만원 정도 되니까 유지가 되던 것을 이 공모사업조차도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금 이자를 가지고 하던 그 사업을 일반회계로 해서 최대한 양성평등사업을 확대해서 가겠다, 공모사업으로 하는 이런 사업조차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 관련 행사 공모사업비 역시도 2,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지금 1억1,200만원 정도 신규 사업을 편성해서 왔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정책을 강화해서 더 예산을 증액해서 가는 부분들을 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기존 사업에 표도 안 나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정도의 정책을, 그나마 현행 유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감액 편성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여성가족정책관 사업에서 과연 성인지예산이라는, 적어도 성인지 관점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걸 바꿔내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잣대로써 이 사업을 보니까 이런 사업비를 몇 년 동안 더 강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1억7,000만원, 2억원도 안 되는 돈을 감액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3.8 여성의 날 1,000만원 예산입니다.
적어도 경남도민이 350만 도민 아닙니까?
350만 도민의 여성이면 적어도 160∼170만 여성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여성의 날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서, 1,000만원 가지고 하겠다?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다른 예산들은 의미에 맞게끔 예산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성의 날이라고 지금 사람들 모릅니다.
올해 저도 제안을 했지만 의회에서 성평등, 더 성평등하기 위해서 여성의 날 꽃도 나누는 그런 행사도 했고, 도청과 교육청, 의회, 거의 다투다시피, 창원시청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여성의 날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 정도 알려지고 있는데, 3.8 여성의 날 이런 것들도 정책사업으로 해서 더 이끌어 가야 되는데 1,000만원이 뭡니까?
1,000만원 그냥 한강에 돌 던져 놓고 아무 표시 안 나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사업을 이끌어 줘야 될 사업 부서에서 적어도 정책과 관련되는 이런 예산을 감액하고,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주로 여성폭력이나 여성인권, 그것이 양성평등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그 의지만큼 기존에 정책화되어 있는 예산들이 최소한의 유지는 해야 되고, 더 강화는 못할망정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은 적어도 철학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새롭게 출발을 하는 여성정책특보도 만들어 내고 했습니다.
저는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되었을 때 그 이후보다 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고, 더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에 경남도가 경남여성인권대회, 세계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한 해도 있습니다.
길고 긴 세월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방식이 과연 우리의, 지금 여성정책을 널리 만들어 내고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로 가고 성평등사회를 더 많이 확대를 시켜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 신규 예산은 못 만들망정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반드시, 감액했던 이 부분들은 최소한 원위치를 만들어 내야 되고요.
3.8 여성의 날 예산은 이 1,000만원 예산을 하는 것, 내가 보니까 오히려 신규 예산, 적어도 단체 활동 한마당 단합대회 만들고 화합행사 만들어 내고, 그런 신규 예산을 거의 2,000만원, 3,000만원 만들어 내면서 3.8 여성의 날 이런 의미 있는 행사, 국가 기념일 행사하는 것조차도 1,000만원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 그런 식으로 너무나 변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이야기를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 행감에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책관님이 이런 정도 판단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정책관님의 역량 부족입니까?
다른 분들이 이해가 절대 안 돼서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 신규 사업들이 많았고 또 신규 사업 예산을, 기존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 지금 다른 사업들은 10%, 20% 삭감된 사업들도 많습니다만 세계여성의 날 행사는 작년 금액과 현행 유지하는 선에서 예산실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성평등사업이라든가 여성단체 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저희 도에서,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길래 삭감되기 전에 도 예산실에 저희 과 사업들은 지금 현시대가 요구하는 사업들이다, 그리고 도민들하고 직접 직결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안 된다, 저희 부서에서는 요청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제 역량이 부족한 탓인지 일단 좀 삭감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차 예산실에 찾아가서 내년에 1회 추경할 때는 다시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요.
신규 예산 편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신규 예산 편성하는 것들은 쉽게 가고 기존 예산은 삭감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예산과에서는 어떤 시각입니까?
신규 예산 편성액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기존에, 어쨌든 정책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삭감을 한다는 것이 이 돈 빼서 저 돈 줬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저희 도 재정상황이 국비 매칭사업에 들어가는 도비 부담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신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예전에도 기존 사업비를 조정해서 하는 경우는 많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내면서 이 신규 사업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에 정책화된 사업들을 삭감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일단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이 조금 많이 안 좋았고,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안 좋았다면 신규 편성 사업조차도, 원래 신규를 편성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사업을 삭감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적어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낸 이 안목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성주류화 정책모니터링단 이 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걸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별영향평가센터는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또 모니터링을 한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사업을 진행했던 곳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곳에서 모니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지원해 준다는, 그것은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위원님, 다른 우리 도민이나 단체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도 그 고유 업무 속에 모니터링 업무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문제는 그것을 주관하면서 적어도 집행기관에서, 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모니터링 의견을 전달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사업을 받아가는 을의 입장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곳에서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요,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제목을 봐도 그렇습니다.
남성과 함께하는 양성평등사업.
남성이 양성평등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 우리 사회에 맞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 제목에 남성과 함께하는 양성평등사업 이렇게 했을 때 참여하는 남성들이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신명나게 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특히나 이것은 공동 육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참여도를 더 높이겠다는 발상은 이해를 하지만, 사업에 제목을 붙여낼 때도 좀 더 의미 있는 사업 내용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렇게 신규 사업할 때도 저는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이 사업명은 그동안에 우리가 양성평등사업들을 하다 보면 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남성과 함께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사업명은 이렇지만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각 단체라든가 할 때는 캠프 이름이라든가 교육명이라든가 각자 다른 이름으로 올라올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점의 부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점의 부재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실제 사업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신규 사업을 반영하면서 기존에 나름대로 정책화하고 의미를 확산할 수 있는 사업조차도 그 사업을 삭감하는 이런 예산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여성가족정책관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결과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의 제목에 대한 부분들이나 실제로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것들도 보면 포인트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간다는 부분 때문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시간이,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조차도 확대는 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감액을 해서 하겠다는 것들이 다른 부분에서 특별하게 정책 의지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좀 같이 동의를 해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게끔, 반드시 내가 이 부분들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또 지금 마이크 하울링이 너무 생겨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 조정을 좀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회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 뒤로, 같은 내용이라서 바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죠?
지금 현재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은 증액됐는데 실제로 도비의 비율이 줄었어요.
도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줄고 시·군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더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여성정책 실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실제로 경남은 전국으로 봤을 때 제주를 제외하고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든 곳이 가장 적거든요, 세 곳으로.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어떤 질의를 드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어떠한 질의를 드렸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 부서에 시장·군수에게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특별히 인식을 시켜주고 지원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이영실 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시·군 쪽에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시·군에 부담을 더 증액시킨다면 지원을 해 줘도, 저희가 2018년에 1억원을 지원했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현재 2019년에 3,000만원이었다가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3,6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초로, 지금 이게 3년이 안 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억원에서 3,600만원으로, 지원을 해 줘도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변경이 된 것인데, 축소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식 개선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왜 여성정책을 실현하는 데 이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군에 이 사업을, 알아서 하라고 던져 놓은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사실 그때 당초예산안 편성은 이미 의회에 제출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5 대 5, 원래 기존 사업이 5 대 5면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도비, 시·군비 부담을 3 대 7 이런 식으로 부담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시·군의 예산 담당부서에 미리 사전에 양해 설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김경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시행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사업들을, 여성친화도시나 그 외 여러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더 키워 내고 성과가 나기를 기다려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신규 사업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전부 다 줄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도 전에 다른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실 옛날 말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사업이 성과가 나서 시·군에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 예산이 줄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기 전에 이 예산들에 대한,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친화도시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감액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신규 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위원님, 이 부분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점에 예산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었고,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했고, 이걸 내년 추경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저희가, 지금 이것은 아직 발표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 부서에서 따로 구상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예, 이 부분이 예산이 미리 편성됐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기 전에 이미 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 중요성이나 실현 의지성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 전에 예산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 전국적으로 이 부분들이 언론 보도에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경남에서는 유독 지적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실현 의지가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안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후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 사업들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확정이 아니라서 말씀해 주시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조서 294쪽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6쪽에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퇴소아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으셨는데 지금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기 보호종료아동에게 저희가 자립정착금 한 사람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수당으로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제가 사업조서를 보다 보니까 294쪽에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고요.
296쪽에는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299쪽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입니다.
지급되는 대상이 전부 다 다른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게 지난번에도 윤성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이 사업명이 저희가 보통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가 된 사람을 그냥 퇴소아동 이렇게 불러왔었고,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들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러서 그런데, 사실은 퇴소아동이나 보호종료아동이나 저희 지급 대상에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운영비는, 여기는 아동과 청소년의, 분명히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퇴소청소년은 저희가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주거지원 대상이 청소년 24세까지 인정하다 보니까 퇴소청소년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있어서 좀 별개의 부분으로 자꾸 보여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운영비에 방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소라는 말과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말이 그렇게 구분된다고 하면, 그러면 퇴소청소년은 시설에 있던 아동이 퇴소했을 경우에만 주거지원 운영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현재 이 사업은 2019년도 신규 사업인데 그 당시에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복지시설에 있는 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LH에서 임대주택,
○이영실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보호종료된 아동들에게는 이 주거지원이 안 되는 거냐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실제로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호종료하고 퇴소에 차이가 그렇게 구분 지어져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퇴소청소년이라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만 해당된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명칭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질의를 제가 퇴소청소년에 대해서 드릴 건데요.
지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에는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현재 저희가 자립센터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전담요원은 따로 없고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LH 임대주택의 시설에 입주해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거지원이 아니고 자립정착금입니다.
자립정착금도 마찬가지로 저희 쪽에서는, 예를 들어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18년간 시설에서 살다가 갑자기 정착금이라고 500만원을 받고 나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사실, 저희 어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립정착금 500만원은 이걸 가지고 임차료나 주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퇴소시설에 있다가 500만원을 받고 나면 이것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자립정착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자립정착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0인 이상의 아동양육시설에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
그런 내용들을 전혀 주시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걸 통해야만 자립정착금을 주지만, 그냥 준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례를 수집한 결과도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사례 파악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어떤 지원을 할지, 이 정착금을 어떻게 쓸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도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 사회공헌사업에 50억원짜리 사업을 공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은 센터인데요.
어쨌든 그러면 센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둘 수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현재는 이 아동시설에서, 양육시설의 종사자 분께서 퇴소를 앞두고 있는 아동들에게 경제교육이라든가 시키고 있기는 합니다만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를 했고 12월초에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기본적으로 시설에 있는 분들이 이런 관리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정착금도 지원되고 수당도 지급하지만 이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18세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아동이냐 청소년이냐를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확실하게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큰돈을 줬을 때 실제로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는, 퇴소청소년의 주거지원사업이 지금 LH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2018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2019년에도 LH 임대주택을 했을 때 실제로 대상 자체는 퇴소 예정자가 지금 46명으로 저한테 보고를, 2019년 수요조사 결과를 46명이라고 보고해 주셨고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10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현재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10명이 지금 들어가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46명 중에서 10명이면 퍼센티지로 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퇴소 예정자 중에서 이렇게 신청률이 높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LH에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제공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퇴소아동들이 보기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걸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들은 것하고 다르네요.
직장을 가졌을 때 직장의 거리하고 퇴소의,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물론 직장과의 거리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LH 임대주택, 시·군의 어느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있는지 수요조사는 합니다.
○이영실 위원 예를 들어 2018년에도 신청 인원이 16명이었는데 입주 여건들의 불일치로 4명만 입주를 했었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사업을 한다라고 정책관실에서 이 내용이 나온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유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 수혜를 입는 층에서 이 부분들은 정말 왜 이게, 퇴소 예정자가 46명인데도 불구하고 10명이면,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작년에는 신청하고도 4명밖에 입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그들이 정말 필요한 사항들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평가는 항상 하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마 별로 좋지 않아서 안 들어갔다 이런 말씀보다는 정말 이들이 왜 들어가지 못하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와서, 퇴소청소년 주거지원사업을 이렇게 LH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업량은 임대주택이 18개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파악들이 되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LH에 30호를 추가로 더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동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호를 신청해 놓았고, 만약 이번에 삼성 공헌사업에 선정이 되면 창원권과 진주권에 저희가 오피스텔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특히나 청소년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지역구 도의원인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장께도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조서 419페이지에요,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사업, 작년 추경 때 사업이 진행되어서 했던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장종하 위원 사업 조서에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도비가 1억원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거죠?
시·군비 5,000만 원이랑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도비 5,000만 원, 아! 예.
○장종하 위원 잘못 표기했다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연도별 예산현황 안에, 그렇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시·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한 것을 보니까, 애시당초 40명의 사업량을 잡았었는데 31명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 9명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각 시·군과 시·군 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나라별로 항공료가 차이도 나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느라고 20가족에 31명이 왔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게 아니고, 어쨌든 시·군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지원센터가 다 있잖아요.
그쪽에서 시행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꼭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나.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올해 첫 사업이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 흔쾌히 동의해 주는 시·군도 있었고 참여를 안 하겠다는 시·군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신규 사업에 의미를 두고 다 같이 참여하자 독려를 거듭해서 전부 다 참여하기는 했는데, 시·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조서 434페이지에, 결혼이민자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운영 사업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원어민 강사를 육성하고, 다문화교육 강사를 양성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시·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시·군의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원어민 강사 양성 교육도 현재 하고 있고, 다문화교육 강사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이번에 신규로 올린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기존에 운영 중인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 교육 사업비가 1,000만원 있었는데 그 사업은 이번에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이 과정 때문에 통합을 할 거고요.
없애고 이 사업으로 할 거고요.
시·군에서 원어민 강사 양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현재 없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저희가 혹시 배치를 한,
○장종하 위원 아뇨.
도에서 배치를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시·군에서 직접 양성을 하고 있다고요?
○장종하 위원 시·군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만 보더라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결혼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전문교육 양성 과정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현재 신규로 하는 이 사업이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 사업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현재 시급하게 추진될 사업은 아니지 않나.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런데, 저희도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알기로 시·군에서 원어민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 내용은, 저희가 사법 통역사도 양성을 할 건데 사법 통역사를 양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가부, 중앙에 기금을 통해서 많은 예산들을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장종하 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만들어 내고 운영을 하고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장종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운영 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지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혹시라도 그 센터에서 직접 여가부에 공모사업을 받았다든지, 또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저희가 시·군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사업 관련해서, 아까 전에 자료를 요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 몇 년 동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 4개소에 53명 현재 입소 중이고요.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시설은 21명 입교되어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수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성매매 피해자는, 집결지에는 100여 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인원 정원이 63명입니다.
그래서 출입상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은 있는데,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교육의 정원은 30명입니다.
○장종하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취업으로 연계가 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다른 분야로 나아간다든지 이런 여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업들 자체가 대부분이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 사업량 자체가 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결국에 전시행정으로도 비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아마 성매매 피해자 관련, 보호지원시설도 다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그러 면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청소년이 있을 경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연계를 시켜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시행정은,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물론 성매매 피해자 대안교육도 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되게끔 하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량이 전혀 늘지 않고 있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나아간다든지 다시 성매매 관련되어서 음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로 하여금 지금보다 더 많이 발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 사업은 정말로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기관에 대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나아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사업량이 늘지 않고 지난 수년 동안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그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생각되고요.
물론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결혼이민자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운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료가 오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저는 가볍게 한 두어 가지만 토스하고 가겠습니다.
첫째로는, 조서 7페이지, 8페이지의 사업인데요.
남성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 신규 사업은 제가 어저께 혹시 시·군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달라고 했고, 특히 창원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과, 가족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니,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먼저 위원님께서 남성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 사업이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셔서 저희가 시·군에도 파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부자 가족 횡포라든가 체험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시·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개발을 해서,
○김진기 위원 이 프로그램을 정책관 쪽에서 신규로 사업을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경남가정지원센터에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 도가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로 여성만 참여를 하니까 남성이 참여하는 사업을 해 보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거고,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직접 제안해서 한 거냐, 안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을, 시행 주체가 가정지원센터인데,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기 위원 위탁을 할 계획이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진기 위원 적혀 있는데요.
계획이라고 하면서 시행 주체를 이렇게 적어 놓고 오면 됩니까?
그러면 지정해 놓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 업무 자체를 저희 도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도 앞으로,
○김진기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나온 김에, 내가 이건 점심 때 하려고 했는데 이어갈게요.
경상남도건강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사업이 몇 가지 있는지 알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단위사업으로요?
○김진기 위원 예.
제가 이야기할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 가정의 날 행사, 남성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돌봄지원사업, 한부모 가족 캠프, 이혼 위기 가정 가족 기능 강화 지원사업,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 교육,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 지원, 취약 위기 가족 지원 사업, 이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중복, 일단 내가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것은 중복에 대한 우려성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래는 이 내용이 아닌데 넘어와 버렸네요.
이 위탁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위탁 사업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정책관님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전부 민간위탁 사업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상으로 사무위탁 업무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건강가정지원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센터에 위탁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단위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인건비도 그동안 계속 인원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없다고 봅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무위탁에 대한 부분으로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위탁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위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사항, 보조금 관계 법령, 보조금 관리 등에 따라 집행해야 할 민간 보조 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 편성 검증을 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사·검사·검증·관리 등 주민의 관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법인이나 단체에 개인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비지정에 대한 이야기나 비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예산 편성해서 주고, 주고 이런 부분에서 관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사무위탁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에 대한 측면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센터에 대해서 지도 점검과, 제가 알기로 내년까지 위탁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재위탁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은 없지만 그 시점에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 부분을 정책관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도 정확한 법리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민간위탁 사전 승인에 의한 비대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중에서 취약 위기 가족 지원 사업이나 기타 몇몇 사업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정책관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단위사업들이 많기는 한데, 저희 도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한 사무 범위 안에서 다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기 위원 사무의 범위 안에?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진기 위원 어떤 사무의 범위 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그 당시에, 위탁협약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속에 건강가정 육성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위탁 사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예전에 할 때 사전 승인을 이미 다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기 위원 그러면 한번 승인받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승인 없이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래서 아까 제가,
○김진기 위원 그런 거예요?
저기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조례상에 재위탁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내년에 저희가 재위탁을 하게 될 때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탁사무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전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법리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중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돌려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무위탁으로 해서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진기 위원 그리고 가족센터 건립 지원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직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서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부 생활 SOC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 대상은 복합화 대상 시설 간의 복합화로 건립하는 가족센터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복합화 시설이 10종이 있는데 도서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주민건강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가족센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4개 시·군에 국비가 50%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진기 위원 균특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거제, 양산, 남해, 산청에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오후에 자료를 살펴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원에서, 2019년도 소계하고 당초예산 이것 틀린 것 맞죠?
수치의 오류입니까, 안 그러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한 겁니까?
계는 2억6,400만원인데 당초는 1억5,100만원 돼 있고 추경에는 내용이 없고, 2020년도는 1억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수치의 오류, 잘못 작성한 것 맞습니까?
안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2019년 내역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추경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추경이 빠진 겁니까, 안 그러면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박우범 뒤에, 확인을 안 했습니까?
정책관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계가 안 맞긴 하네요.
○김진기 위원 제가 자료 이런 것 면밀히 다 봅니다.
이것 말고도 뒤에 또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것은 내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보내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성하시고 보내 주세요.
이것 믿고 우리 다 자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조서 61페이지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운영 지원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어서,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으로 돼 있는데, 그죠?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1366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운영 지원으로 금액이 투자되는데 과연 그런 비용이 반영된 건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에는 여성 폭력 시설 종사자 처우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사님께서도 도지사 공약 사항에 넣으셨고, 작년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85% 정도 수준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은 현재 90%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일단은 인건비 90% 수준으로 증액한 부분이 있고,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시설 중에서도 이용시설, 이 부분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내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그것하고, 또 여기 보면 1366경남센터 상담 실적이 나와요.
이 실적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1만5,000건 정도 실적이 보고되어 있는데, 이 실적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제가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박우범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정책관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진기 위원 단단히 배를 불려서 오셨으니 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결과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앞에 제가 남성과 함께 하는 성평등 관련해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내용적으로 제가 받은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반드시 확인사살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왔습니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조서 129페이지인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 폐지가 되었다가 다시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증액이 되었고, 사유가 뭐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아연대 사업이 예전에는 국비로 지원되다가 2019년도에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아연대 사업을 하다가 지원이 안 되어서 시·군에 너무 불편함이 많아서, 저희가 도 자체 사업으로,
○김진기 위원 어떤 불편함이 많아서,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실제로 아연대 위원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지원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지역의 아동과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김진기 위원 조서 154페이지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김진기 위원 조서 154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 사업은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서 시·군에서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진기 위원 이 캠페인의 주관 단체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주로 저희는 시·군에 경상보조로 내려주면 시·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라든가 시·군에 있는 아연대, 그런 데서도 하고 각 단체들은 다 다릅니다.
○김진기 위원 성과 사업,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2019년도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사업 시행 18개 시·군, 아동 청소년 대상 5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주관 교육 및 캠페인 실시, 그다음에 130페이지,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 이 내용과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유사한 사업입니다.
현재 배정되는 시·군도 여기에 보면 거의 아동여성지역연대에서 배정이 되어서 사업이 주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130페이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이 사업비는 말 그대로 이 단체를 위한 운영비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비는 아연대가 참여하기도 하지만 다른 민간단체에서 참여하기도 합니다.
시·군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진기 위원 이게 무슨 운영비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분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실무사례협의회를 운영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할 때 드는 최소한의 경비들입니다.
○김진기 위원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각종 캠페인 사업 추진, 그다음에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 각종 사업 추진,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최근에도 우리 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창원의 분수광장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한다든지 콘서트를 한다든지,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활용할 때 드는 비용들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게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사업 하고 있는 이 여성폭력근절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성 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에서 하는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사업과, 그다음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운영하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동일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진기 위원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같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차라리 1366 경남센터에서 하던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서,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민간 기관인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주관으로 교육을 하고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까지 오다가 2019년도에 예산 전액을 폐지했다가 올해 다시 예산을 전부 부활을 시켰으니 지금 의문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폐지된 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국비 지원 사업에 지원이 폐지되니까 저희가 도 자체 사업으로 올해 편성한 겁니다.
○김진기 위원 아니 작년에 국비가 삭감됐으면 작년에 도비만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작년에는 도비를 전혀 안 하고 전체 예산을 없앴다가 올해 도비만 지금 편성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때도 저희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를 요청했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은 안 됐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반영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올해는 반영이 됐죠.
그리고 아까 비슷해 보이신다고 하신 부분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도 단위 사업이고, 처음에 말씀하신 154페이지 내용은 저희가 시·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보내는 사업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150페이지에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이 사업은 도의 자체적인 사업이고, 154페이지 근절 사업은 시·군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시·군과 이 두 개의 예산은 거의 유사한 캠페인 사업, 홍보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시·군에서 활동하는 그런 여성 폭력 근절 사업도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니까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김진기 위원 작년에 안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김진기 위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다가 작년에는 도비도 안 주고, 올해는 도비로 그러면 사업을 부활을 시킨 것 아니에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참고로 오늘 의회 1층에서 불법 카메라 캠페인하고 체험 운영하시는 분도,
○김진기 위원 거기는 1366에서 지금 캠페인하고 있는 거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1366하고 아연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기 위원 아연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정책관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은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답이 안 돼서 참 큰일입니다.
웃으시지 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제가 가서 따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누가 봐도 이 두 가지 사업은 거의 유형이 비슷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내용도 그렇고.
캠페인 사업인데.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각종 캠페인 사업 추진, 그다음에 여기도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 활동 및 캠페인 사업,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같은 사업인데, 하필이면 올해 예산을 다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제가 끝내지 않고 나중에 다시 추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진기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데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아동여성연대 운영비 그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저한테만 안 왔습니까, 혹시.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아직 자료 작성 중입니다.
○김경영 위원 작성 중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비가 도비 도 단위 경남여성아동연대에 지원되는 운영비, 그다음에 시·군에 도비하고 같이 연결해서 주겠다는 운영비, 이 두 건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아동여성지역연대 여기 참가 범위가 지금 기존에 상담소나 시설 이런 쪽의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이죠?
그 외 어디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물론 그분들이 평상시에 여성 폭력 근절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아연대에도 소속해 계신데, 그분들 외에도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한 분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운영비가, 물론 돈이 있으면 항상 좋지만요,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비용으로 지원이 됩니까, 명목이.
운영비가 그냥 통으로 내려가서 각 항목별로 집행이 될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도 단위 사업 하실 때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대학 이런 데 데이트 폭력 예방 사업 이런 것도 하시고,
○김경영 위원 그 예방 사업이 교육비에 강사비입니까, 아니면 회의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회의 장소 빌리고, 강사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은 2019년도에 아까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예산 편성이 안 됐었어요.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비가 금액 700만원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미미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운영비가 정말 절실한 건지, 절실하면 당연히 편성해서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어서, 도 사업 같은 것은 국비와 상관없이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빠진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거는 우리 심의 자체에 안 올라온 것이고, 예산실에서 그때 편성을 안 해 줘서,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부서에서는 요구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편성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실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여성가족정책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쨌든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도 단위 아동여성연대에 이 운영비를 편성해야 될 이유를 저는 좀 사실은, 회의비를 만들고 장소 임차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꼭 운영비가 편성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시·군에 편성된 이런 것조차도 이제는 시·군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도비에서 지원을 또 해 줘야 되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거는 시·군 아연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 저희가 보조 사업비로 내려 보내서,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시·군마다 총액 각 시·군마다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는 꼴인데요.
이런 것들까지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시 단위, 군 단위 아성여성연대가 돌아갈 정도인 건지, 이 정도 같으면 시·군에서 부담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물론 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성매매 근절,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가,
○김경영 위원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런 것들을 시·군에 장려하기 위해서는 도비를 조금 보내야 되는...
○김경영 위원 장려 차원이다 이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렇죠.
○김경영 위원 장려 차원인데 작년에는 안 가도 집행했고, 장려를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예산이 어떤 곳은 이렇게 장려를 해요.
아까 오전에 여성 친화 도시 같은 경우는 장려도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정책관이 예산이 백 가지면 백 가지에 골고루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치중이 간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에는.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이 집행 안 돼도 일단은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된 건데, 정말 이게 없어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지, 그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어떤 정도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앞의 해와 비교해 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으로부터도 그렇고 아연대 단체로부터도 그렇고 불편함이 많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회의비도 됩니까,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운영비에.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만약에 강사를 초청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김경영 위원 아니요.
참가한 회의에 회의 참석자한테 참석 수당 같은 것,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단순 참석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초빙된 강사라든가,
○김경영 위원 강사 그런 데 가는 거고,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자료를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정책관님이,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리고 이번에 그거는 여러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산 사정이 될 때는 주고, 안 될 때는 안 주고 어쨌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시·군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정도는 시·군에서 좀 지원을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권고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애써서 도가 이런 운영 예산까지 편성할 이유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금액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전체 일을 해 나가는 위치에 있어서.
이 폭력 예방 사업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하시고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해서 캠페인을 하고 이런 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볼 때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성폭력, 가정 폭력 캠페인을 한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경남아연대에서 하는 데가 있고, 1366이 하는 데가 있고 다 다를 겁니다.
경남 시·군 전역에 동시적으로 되기 힘든데, 그래도 어디에는 성폭력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어떤 데는 가정 폭력을 하고 이런 것들 특성을 구분지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는 지역이 다르다든지 시기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여줘야 위원님들이 볼 때도 아!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그 사업비도 교육 사업도 있고 캠페인도 있고, 좀 그런 데 상세하게 교육을 가면 어떤 식의 교육을 하고, 몇 시간 하고, 대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교육과 캠페인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도 하고 할 건데, 너무 성실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일단 제가 순서가 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도 자료는 안 왔던데, 성폭력, 가정 폭력 근절 공익광고 제작비, 조서 126쪽에 보면 1366에서 진행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익 광고 제작 사업을 1366 같으면 사실은 긴급 구조 지원에 가장 우선적인 일을 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런 공익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그게, 왜 이런 기관에 선택을 해서 하는 거죠?
사업이 도가 필요해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이 기관에서 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1366센터 자체가 저희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중에서 유일하게 도 단위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시·군이 아닌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 단위 시설인 1366센터에 저희가 맡길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공익성 광고는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과 상담이나 긴급 지원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기관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건데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기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지 광고 제작은 전문 업체에 맡길 거죠.
○김경영 위원 그러면 또 맡길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을 적어도 도가 차고 맞는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도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밑에 사업비를 내려서, 또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것 같으면 진짜 맞는 목적대로 공익광고를 제작하기에는 너무 애로사항이 많은 것 아니냐, 여기에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때는.
지원하는 방법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 건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은데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김진기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우범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까?
빠진 게 있습니까?
하고 있죠?
○김진기 위원 내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하고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사업 관련된 자료 요청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다른 계는 다 왔는데 권익담당 자료가 양이 많다 보니까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일단 자료부터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조서 345페이지 보면 일시 청소년 쉼터가 있고요.
그다음 장에 단기 청소년 쉼터가 있는데 3년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 사업 내용하고, 사업 추진 실적 자료 좀, 이거는 다 되어 있으니까 빨리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 조서 355페이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보면 A, B, C 센터별 차등을 주셨더라고요.
아마 여가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 내역은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간을 좀 봤으면 싶습니다.
이 자료는 좀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188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거기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도가 있고요,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시·군이 있구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경남(광역)여성새일센터 운영비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찾으셨습니까?
앞에 돌아가서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보면 이 시행 주체가 경남광역새일센터, 경남새일센터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대표자는 정성희 씨고 똑같습니다.
이 두 단체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광역 단위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남광역새일센터와 경남새일센터가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경남여성새일센터는,
○윤성미 위원 아니 제 말 그대로만 이야기하세요.
경남광역새일센터, 경남새일센터,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경남광역새일센터는 2010년에 경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 지정되어서 전국에 8개소 있는데 저희 도에서 두 번째로 개소한 거고, 경남여성새일센터 산단형은 그...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비교하는 자료가 있는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광역새일센터는 산업 직종별 협회들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사업이고, 산단형 경남여성새일센터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새일센터가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일이 다릅니까, 업무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업무는 조금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산단형 경남여성새일센터는 사업 내용이 새일여성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 발굴과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광역새일센터는 시․도별로 1개 있다 보니까 시·군 센터를 지도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에 취업 지원 기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 내용이 다르잖아요, 대표는 정성희 씨 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188페이지에 나온 조서만 저희가 봐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일의 범위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묶어서 이렇게 한 장에 예산을 다 적어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이 두 군데는 저희가 위탁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윤성미 위원 도비 안 내려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도비도 물론 매칭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책임이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거두어서 그 돈이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도 처음에 와서는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는 했었는데,
○윤성미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항목을 이렇게 하면, 목을 다르게 하시든지 하는 게 맞지, 지금 보니까 사업이 완전 다르네요.
하나는 총괄적으로 컨트롤센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경남새일센터 산단형이라 적은 그거는 직접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로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시행 주체를 하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도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압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성가족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올 때 새일센터 운영비라 해서 하나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도와 시·군을 구분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성가족부에서 새일센터 운영비로 통으로 내려오니까,
○윤성미 위원 통으로 내려온 안에는 세분되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새일센터만 다 쓰라고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래서 우리 도 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따로 편성하고,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윤성미 위원 그거는 옆에 따로 또 있어요.
새일센터 지정 운영 시·군비는 따로 있어요.
다릅니다.
제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렇게 하고 그 뒤의 것은 저희가 따로,
○윤성미 위원 아니 제 말은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189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각 시·군별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괄호 도 해 가지고 시행 주체를 경남광역새일센터, 경남새일센터 두 군데를 해 놓았는데 이 두 군데를 묶어서 예산을 적어 놓으면 사실 일이 다른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실무자는 이해를 하겠죠, 자기 맡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걸 앞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아마 이게 처음에 사업이 시작될 때 서로 시작 연도도 다르고, 또 그다음에,
○윤성미 위원 그러면 더 분리하기가 쉽죠, 시작 연도가 다르면.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근거 법령도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광역은 광역 대로, 새일센터는 새일센터 대로, 시·군은 시·군 대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아니.
내 말을 지금 이해 못 합니까?
정책관님, 제 말은 뭔가 하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 시·군의 사업비는 따로 옆에 189페이지에 나와 있고,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예산이,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 두 개가 여가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두 개 묶어서 내려오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두 개 묶어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 경남광역새일센터하고 경남새일센터 사업이 다릅니다, 금방 제가 들은 바로는 분명히.
사업이 다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대표자는 정성희 씨 혼자지만, 같지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사업이 다른 부분을 묶어서 같이 예산을 넣어 버리면, 이게 가능합니까?
사업이 지금 다른데요.
담당자들은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되니까 괜찮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알기에는 이게 통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시행 주체가 경남광역새일센터는 몇 %를 가져가고, 몇 %를 쓰는 건지, 경남새일센터는 몇 %를 쓰는 건지 모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분리해서 편성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걸 질의를 한번 해 보시고, 이거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다른 사업이 두 주체를 가지고 한 군데에 묶어서 하는 것인데 그거는 예산 편성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두 단체가 나누어져서, 지금 대표는 한 사람이지만 단체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누어서 나가는 게 맞고, 예산을 저희한테 조서를 꾸밀 때도 나누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 건지 정책관님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일단 다음에라도 여가부에 질의를 하셔서 그걸 경남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든지, 위에서 예산 항목 나누는 것까지는 지시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보기가 수월하다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해가 되시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그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3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동형 운영 지원이 318페이지에 나와 있고,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비 해서 3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동형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버스로 각 시·군별로 다니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이 시행 주체가 되고, 그 버스에 아이들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학교별로 지역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센터는 이동형이고요,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맞습니다.
사천에 성문화센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동형이 버스가 다니면서 학교마다 두 클래스든 한 클래스든 계속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연중무휴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지금 1억5,800만원의 예산이 2020년도에 잡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이거는 사천입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사천인데, 제가 사업 성과를 쭉 읽어 봤습니다.
사업 성과를 읽어 봤는데 성교육 등 프로그램 교육 횟수가 1,693회, 수강 인원이 4만3,149명입니다.
보입니까, 319페이지 맨 밑에.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수강 인원이 4만3,149명이고, 왼쪽에 있는 이동형은 수강 인원인 1만5,463명입니다.
제가 왜 이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고적으로 사천 총 인구가 11만5,978명입니다.
사천 총 인구에 청소년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런데 위원님, 여기 사천에 있는 그 문화센터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동형처럼 버스를 타고 그 권역을 좀 다닙니다.
다니고, 그다음에 진주라든가 근처에 있는,
○윤성미 위원 아니요.
여기 사천에는 아예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서 그 건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이 거기 와서 체험을 하고, 성문화 체험을 하는 곳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양쪽을 비교해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수강 인원, 횟수가, 사람이 과연 이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많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윤성미 위원 많죠, 당연하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기가 사천 시민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시·군에서 다 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도 내가 감안했습니다.
그것도 감안했거든요.
감안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캠페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캠페인 하다 보면 자꾸 누적되는 이 숫자에 대해 정확성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천 인구가 11만5,000여 명밖에 안 되고, 그 옆에 가까운 지역에서 온다 하더라도 사실 와서 들어볼 수 있는 청소년의 수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보면 여기는 거의 해마다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자면.
숫자적으로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런데 이 도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사천에 있기는 하지만 도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윤성미 위원 하고 있어도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청소년, 교사나 일반인들도 이용을 합니다.
○윤성미 위원 해도 그 숫자는 미미합니다.
저도 자료를 다 뽑아 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정책관님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체크 해 보세요, 이만한 숫자가 나오는지.
제 머리로는 이만한 숫자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맨날 수업 안 하고 여기 가서만 삽니까?
숫자 안 나와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일단,
○윤성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동형이랑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한데, 일단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정도 숫자가 나오려면 계속 그 학교에서 사천에 있는 청소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에서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여기를 갔었어야 이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를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근 도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계획서를 올릴 때에, 저희들 사실은 이런 운영 지원은 계획서 보고 평가하는 수밖에 없는데 계획서가 바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검토하는 것도 정책관님 책임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 건지 한번 검사를 해 봐야 되고, 이 수치가 옆에 있는 도시가 다 와서 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이만한 수치 같으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냥 이렇게 많이 온단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사천에 있다 보니까, 제가 왜 이걸 들여다봤는가 하면 왜 하필 사천에 있을까, 다른 도시도 많을 건데.
사천에서 이걸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했나 보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숫자에서 보니까, 숫자가 ‘어, 이것 많은데.’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0’이 하나 빠졌나 싶어서, 4,000 몇백 명인가, 4만3,000명 했는가 모르겠지만 인구 대비 여기에 참석해서 뭡니까, 참관 학습을 했다는 수치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전자로 체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올라온 자료만 보는 건데, 해마다 그냥 대충 보고를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씩 해 보는 게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조례하고 이 조례들이, 사실은 구성원의 단위가 가족 단위죠,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그런데 가족 단위이면서도 이것이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렇게 분리됐는데, 이 부분을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안 그래도 정부에서 지금 가족의 형태가 일반 다문화가족 이외에도 한부모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여러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가족, 거기에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을 이미 하고 있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14군데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곳이 5군데가 있는데, 4개소가 2020년에는 통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주시만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주시도 마지막에는 통합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가족 형태에 대한 프로그램 내역, 3년치 사업들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가족 형태들은 굉장히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이 별로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가족 단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이혼이라든지, 아동·노인 학대라든지, 가정폭력,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가족 내부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물론 있지만, 그와 같이 가족 관계와 관련이 없는 그런 어떤 부분도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 예비부모의 부분은, 물론 예방 차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가족 단위에서 좀 벗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직접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보통 직접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직접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시·군 센터에 보급해 주는 것 외에는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광역에서 할 역할과 시·군에서 건강가정에 대한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이 사실은 중복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도입을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도 센터에서 먼저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거죠, 시·군 센터에다가.
○심상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정책관님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가족 형태라는 것은 지역별로 가장 다양한 특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도에서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형태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저희가 도비로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도 자체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예산은 늘어가고, 어쩌면 지역 네트워크 활용도가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는 도 광역 기능이 필요하니까,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광역센터의 역할은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그리고 그 센터와 지역, 현지에서,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의 역할은 직접적인 부분보다 간접적인 지원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대부분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 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광역에서,
○심상동 위원 직접하고 자체 사업이라는 예산들이 제가 볼 때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현재 가정에 대한 우리 지역의 어떤 상담소이라든지, 여러 사회복지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지역에 있는 그런 기관들을 활용한 사업들이 더 많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위축되고 자체 사업이나 직접 사업들이 많다라면 이것은 조금은 역행, 흐름에 안 맞지 않느냐.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릴 것은 뭐냐 하면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업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가 기관들을 보면 주로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기관을 통해서 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런데 사실은 도내 학대 피해아동을 보면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죠?
그만큼 많이 늘어남에도 실제적으로 신고 건수를 보면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것보다는 미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건수가 많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기관에서의 신고보다는 그러한 것이 아닌 곳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에서는 우리 피해아동에 대한 대책이 기관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동의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일단 지금은 저희가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는 우리 정부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업무 체계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물론 신고의무 대상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피해아동들이 발생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의 어떤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기관 중심의 대응이 탄력성이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런데 이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분들이 그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짧은 기간에 바뀌어 왔고,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발생했을 때부터 사례관리, 사후 사례관리까지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우리 아동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학교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 기관 중심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펼쳐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학교에서요.
물론 학교에서도 신고 의무자니까 자기들이 관여는 하지만 학교에서 지금 이 업무는, 사실은 아동학대 발생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서로 다 기피합니다.
그래서 아동전문보호기관 직원들하고 경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 분야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기관 중심으로 간다라면 기관이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3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현재 3군데 있는데 내년에,
○심상동 위원 3개가 이 넓은 경상남도를 커버링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래서 부족해서 올해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는 아동피해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늘려갈 생각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내년에 한 군데 정도는 늘릴 계획입니다, 양산에.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장과 우리가 밀접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반대적인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피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이 커버링 하는 범위는 너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민첩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 대책이라든지 적극적인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적으로 우리 데이터가 그런 것을 말해 주고 있잖아요.
전문기관의 신고 건수보다 비전문기관의 신고 건수가 더 많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일단 이 기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자치단체하고 같이 인식 개선이라든지, 예방 업무를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피해아동에 대한 정책을 펼 때 지역 단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 단위로 갈 것인지 이 부분도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너무 느슨하고 탄력적이지 못한 정책이 아니냐, 이것이.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이 체제가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 체제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새로 추가,
○심상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 4개 한다 하지만 경상남도를 4개 전문기관이 다 커버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시·군에 저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한 명씩,
○심상동 위원 새로운 기관을, 제가 하는 말은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기관과 연대해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측면의 사업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갖다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건물을 만들어서 하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동·여성 안전연대도, 아연대도 그 지역에서 혹시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하면 그분들이 신고를 하거든요.
○심상동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런 식으로 지역의 네트워크도 하긴 합니다.
○심상동 위원 하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를 100% 활용,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려고 그것의 운영비를 예산으로 자꾸 충당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을 활용해야 된다.
그 활용도를 더 높여가야 된다, 이 말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지역 네트워크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런데 이분들도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 나오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큰 소리로 할까요.
우리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눌렀는데 안 나와요, 소리가.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조서 301쪽과 302쪽에 보면, 아동 위원 수당 지원과 직무 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들의 역할을 보면 아동보호 활동 및 지도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동 위원들의 역할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동생활 실태 관찰 및,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네요.
아동 실태 관찰 및 조사·지도, 요보호 아동 발견 및 상담 지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주요 사업이 아동학대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기준을 보면 이게 아동학대 예방을 하는데,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런데 실제로 선출이 그렇게 되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동 위원의 정확한 역할이 현장에서, 현재 저희가 방금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의 아동학대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동 위원들의 역할이, 지금 전문기관에서 커버하는 역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동 위원들이 이런 역할들을 할 수도 있는데 조건도 좀 모호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 아동 위원들의 역할이 정확히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시·군 아동 담당부서에서 시장·군수님께 건의해서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동 위원들이 가장 활동이 잘 되는 데가 사실은 전국에서 경남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이 아동 위원님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200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가장 활동을 잘하신다고 하는데, 아동학대가 경남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연결시키면, 과연 경남이 제일 잘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은 그러면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래서 저도 사실 7월에 와서 이분들이 얼마나 역할을 크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을 만나보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영실 위원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아동 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하고 다른데,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결식아동이 있는지, 혹시 또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인지, 이분들은 아동에 대해서 관심과 열의를 갖고 활동을 한다고 본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까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오신 분에게 선출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
○이영실 위원 지역의 유지가 아동을 위해서 다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격 기준이,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의 기준이 모호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역할들을 지금 읍·면·동에서 경남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 성과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분들의 역할이 충분했고, 그래서 경남이 아동학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결론이,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2006년부터 했으면 15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에서는 계속해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책관님은 너무 안이하게 아동 위원들이 역할을 경남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영실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한다면 저희 경남이 아동학대가 줄어야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분들의 연간 활동비가 20만원입니다.
○이영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충분히 해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직무 교육 내용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3회를 잡아놓고 아까 정책관님은, 1차 교육의 참석 인원이 80명인데 소요예산이 500만원 들었고요.
2차 교육의 참석 인원이 500명인데 소요예산 500만원 들었고요.
3차는 준비하고 있는데 참석 인원은 지금 300명으로 잡아오신 것 같아요.
300명인데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1차 교육 때 제가 “80명인데 500만원, 이것은?” 했더니, 1박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3차 직무교육도 마찬가지로 1박이네요.
그런데 참석 인원이 300명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배분해서 잡아 놓고 똑같이 쓰시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직무 교육 내용에 보면 1차 교육 때는 아동 위원들한테 필요한 교육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아동 복지와 아동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했고, 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방안,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의 이해,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동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차 교육 때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답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1차·2차·3차에 이 아동 위원들이 중복되지는 않죠?
중복되어서 교육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2차 교육 때는 여름수련대회라고 해서 실제로 아동학대 예방과 생명 존중 캠페인 외에는 크게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일부 해촉된 위원이 있으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 아동 위원님들은 그분들이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직무교육 받으시고, 2차에는 여름수련대회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행사는 약간 사기 진작 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경남에 아동위원회 협의회가 899명, 현재 수당을 받아 가신 분들도 899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된 아동 위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은 80명밖에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12월에 준비하고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이것은 지금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올지 모르는 거죠, 300명으로 잡아 놓으시기는 했지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예상 인원으로 잡은 것이고, 의무적으로 모두 다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직무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방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해촉된 사람도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 1회 정도는 아동 위원들이 아동 위원으로서의 역할이나, 특히 아동학대를 사업으로 보고 계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1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사업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보호 아동 발굴 이런 활동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 아동 위원이나, 아동 위원 수당들이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들 경남 아동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전문기관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분들의 역할도, 경남의 이분들이 거의 900명입니다.
900명이면 각 읍·면·동에서 충분히 이분들이 역할을 해냈을 때, 이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분들이 발굴해 내고, 이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역할을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 너무나 똑같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번 예산에서 보셨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해 보지 않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역할들을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아동 위원님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3월에 진행했던 아동 위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아동 위원들이 참석을 더 많이 해야, 아까 정책관님이 말한 것처럼 본인들이 아동 위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온 건 남해실내체육관에서 한 여름수련대회에 제일 많이 참석하셨거든요.
900명 중에서 500명이 여기 수련회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기 진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기 진작과 함께 본인의 책임성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시·군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 도에서 도비가 20% 지원이 되지만, 이 부분은 저희 지원 조례가 없죠?
근거 조례가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냥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복지법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아동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불명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치고 간다 그러면, 이게 예산만 반영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켜낼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되겠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조서 324쪽입니다.
2020년 예산에 보면 8억8,600만원으로 국비가 4억4,300만원, 도비가 2억2,100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비·도비가 75%가 지원되는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수치가 안 맞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 부분이 저도 이상해서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저희한테 수요 조사를 해 간 다음에 가내시를 내려보낼 때 지원 대상자의 75%만 일단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것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군비까지 다해서 8억8,6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75% 인데, 산출 근거가 지금 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8,311명 곱하기 75% 곱하기 13만2,000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6억7,000만원 정도 나오죠, 저희가 해야 될 것이.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산출 근거.
산출 근거로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렇게 예산의 수치가 좀 다르면 그 부분은 한 번 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점검 한번 해 보시고요.
실제로 여기의 사업 목적을 보면 저소득층 가정에 여성청소년에 대한 기본 인권 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인권 보장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선별적 지원이죠?
강근식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에 생리대 비치에 대한 의견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셨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강근식 위원님을 한번 찾아가서 그것을 전 시·군에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우리 도청 청사에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청사 관리하고 회계과에 저희가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저희가 사업이 잡혀있는지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실제로 이것은 여성청소년들이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무상 지급기를 저희가 시범 설치해 보자고 하는 것은, 실제로 청소년이 급하게 됐을 때 생리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저희 사회적 구조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시행을 좀 해 봤으면 좋겠고,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은 예전에 저희가 무상 급식을 선별로 하느냐, 보편적으로 하느냐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대의 문제 같은 경우를 그냥 의료생활 필수품으로 생각해서 저희 쪽에서 그런 준비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건데, 생리대를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건강권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도 이것들이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사업 얘기를 하시니까 같이 한번 제안 드려 보고요.
실제로 다른 시·도에서도 이게 경기도 여주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보편적인 복지로써.
저희 경남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이게 선별 복지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사실 요즘은 아이들이 생리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만 11세로 되어 있어요.
그럼 12세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이들은 그 정도 되어야지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여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을 낮추도록.
○이영실 위원 일단은 주기가 좀 빨라지고 있는 부분과, 저는 그것 한 가지와 우리 도에서도 이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예산 부분에 제안을 드려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혹시 다른 분도 질의 있습니까?
○김진기 위원 일단 제 자료 올 때까지 질의 종결은 좀 보류해 주시고요.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조금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면 남성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업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신뢰를 못 갖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남성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업에 대해서 경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시행 주체가 되어 있냐고 하니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속기에도 보면 나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시·군 보급을 위해서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유사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본 것이 창원시에서 건강·다가센터, 창원시 마산 여기에서 문화 프로그램 토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아까 시·군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이 시·군들에게 보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남성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업, 저희가 처음에 부자 캠프를 생각했었는데, 시·군에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다른 사업 유형을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진기 위원 다른 프로그램?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남성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유형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부자 가족 캠프 말고도.
○김진기 위원 프로그램을 다소 다른 부분으로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진기 위원 그럼 예산은 원래 할 때 그렇게 해 놓고 바꿔 가면서 예산 쓰고 이렇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진기 위원 정책관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정말로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위원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하는 답변이 ‘아, 그렇구나, 맞구나’라고 이해가 가고 신뢰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이것 가지고 제가 질의를 연속해서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체에 대한, 그러니까 시행 주체에 대한 결정도 안 되어 있다, 결정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왜 여기에 글자를 박아서 왔습니까?
그것도 내가 신뢰가 안 가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줄 계획입니다.
○김진기 위원 처음에는 제가 물었을 때 답변이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모를 만약에 했을 때 어떤 사업 유형들이 들어올지가 아직 안 정해졌다는 것이죠.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나서 의구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에 대한 내용이 아까 혼란스럽게 답변을 하셔서 지금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유사한 사업들과 연계가 되어 있고, 또 당장에 안 한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안 된다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요.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 지원 사업인데, 2018년도에 2,100만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2019년도에 2억2,400만원으로 예산이 되는 과정에 당초예산 2억6,000만원에서 추경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6,1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추경에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됐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다함께 돌봄사업은 2018년도에 2개소 있다가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함께 돌봄사업은 많이 센터를 설치를 하려고는 하는데, 실제 시·군에서 수요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수요 조사가 없어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혹여나 지역아동센터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유사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물론 공적 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애초에 지역아동센터와 협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다함께 돌봄사업은 정부에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대도시에 돌봄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센터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 시설입니다.
신고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다함께 돌봄센터 장소를 물색할 때 되도록 반경 2㎞ 이내에 아동센터가 없는 곳으로 해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시·군 사업은 올해 조금 확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비는 사실 삭감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2억원에서 6,1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고, 돌봄사업 설치 지원은 늘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받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 일들이고,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적 자금을 통해서 직영을 하겠다는 것뿐인데, 이것을 좀 연계를 해서 방안을 찾는다면,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아동센터는 70% 이상이 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 맞벌이 가족의 자녀들입니다.
○김진기 위원 맞벌이?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진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왔습니까?
일단 제가 질의는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도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창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서 319쪽요.
이 사업이 국비로 청소년육성기금을 두 곳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 시기가 둘 다 2011년도입니다.
같이 운영이 된 것은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창원시는 어떻게 해서 국비, 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곳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로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이게 경남도내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두 곳이 운영되고, 사천은 성문화센터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창원시는 자료상으로는 성문화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성문화체험관 형태로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창원시 것은 한번 가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창원시는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니까 늘푸른전당 안에 한편에 있으면서 실제로 체험관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조악한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요.
문제는 도에서 두 군데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기금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창원은 어쨌든 청소년 인구만 봐도 굉장히 많은 곳이 될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가 어느 정도는 오히려 예산을 도 단위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균형을 잡아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창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318페이지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커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동형은 사실 어느 곳도 근접한, 좀 멀리 있는 쪽이잖아요.
사천이나 창원 이런 쪽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쪽을 위해서 이동형 버스가 가서 체험을 해 주게끔 하는 것일 것이고, 그게 있다고 해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은 도심 지역하고, 또 사천은 도가 공간을 특별하게 조성해서 하는 곳이다 이런 차이는 있기는 있지만 결국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성문화를 체험하게끔 한다 그러면 국비와 도비가 균형 있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뒤에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재·교구 교체 지원비가 신규 사업으로 올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 2,500만원이죠?
그러면 이 2,500만원은 이게 사천에만 지원되는 것이죠?
사업비에서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금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도내에 어쨌든 성문화센터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런 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제대로,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있다면 교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사천시 한 곳에 모든 것을 다 도내에 있는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사업하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는 오히려 더 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기금 확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이 기금은 그냥 바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것은 아마 수요 조사를 받아서 내려온 것일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여가부에서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 때 창원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동형 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이동형 버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수요 조사에서 안 챙겨 봤거나 그분들이 미리 신청을 못 했거나 이럴 수 있는데, 현실은 정책관님이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기금 사업 이후에라도 이동형 버스든 창원시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리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아까 윤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적 부분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창원시의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현실적으로 도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좀 해서 어느 정도 도가 같이 참여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조서 413쪽.
여기 보니까 연간 사업비가 2018년도 1억5,000만원 이게 아마 두 번 한다고 됐다가 2019년도 한 번 가는 것으로 하면서 1억원이 되고, 2020년도에 1억3,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제가 차이점을 보니까 종사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문화 비교체험 프로그램까지 하고 오겠다 그런 계획을 짠 것인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종사자들도 일부 포함해서 이번에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지난번에 사실은 다른 기관에 일하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연수라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런 연수라는 기회를 통해서 체험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은 보니까 다문화가족 인솔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도 하고 연수도 하고 두 가지 목적을 다 만족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3,000만원 비용을 들인 것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것이 인솔도 하고 그분들이 친정 부모를 만날 동안에 그러면 종사자들은 따로 연수 프로그램을 갖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현지에서 비교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다문화가족 여성의,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그런 것이 돌아와서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군에 있는 각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이런 기회나마 종사자들이 다문화 나라에 같이 가서 현황 파악을 하고 지역에 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 하면 좋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 성과를 한번 보면서 이후에는 이런 종사자들이 조금 더, 분리해서 연수나 이런 기회들도 좀 더 많이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한번 잘해 보시고, 그럼 20명이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20명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요?
가족들하고 종사자들 같이 있는데, 종사자 20명이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처음에 자료가 그렇게 나가긴 했는데, 20명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통 인솔을 나갈 때 도 공무원하고 도 센터의 직원이 몇 명 나갑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시·군 다문화센터 종사자들을 일부 5~6명 정도 같이 참여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가족들, 그 인원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고 대상 인원이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 나라가 원거리일 때 항공료 부담이라든가 조금 더 추가로 비용 들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도 단위 센터가 있고, 시·군 센터는 지금 건가센터, 다문화센터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통합되어 있으면 여기 다문화 쪽에 종사자들이 실제로 1명씩이라 해도 적어도 18개 시·군에 있는 종사자들이 이번에 갈 때 좀 참여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따로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들이 다문화 나라 현지 체험을 하고 잘 알게끔 하는 것들이 따로 필요하다고 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적어도 18개 시·군에 있는 종사자들이 함께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문화센터 일부, 공무원 몇 명, 시·군에 센터 몇 명만 포함해서 이렇게 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제가 그때는 연수가 따로 필요하지 않냐 그런 것과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라도 편성을 했다면 저는 더 이상 말씀 더 안 드리겠지만 18개 시·군에 있는 인원들이 함께 추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안이 올라왔는데 검토 언제 합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식 불법 카메라 아까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366센터에서 이것을 임대도 하고 체험실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불법 카메라 탐지기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탐지기가 벌써 고장이 나 있다고 하던데요.
이 탐지기가 전에 국회 행안위에서 지적될 때 탐지기 자체가 성능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탐지기 수준은 현재 최신 기술로 괜찮은 수준의 탐지기 맞습니까?
언제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번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은 저희 부서와 도 경찰청과 아연대하고 같이 민·관·경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탐지기 이 부분도 저희가 구입은 아연대에서 하지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식약과라든지 특사경도 있고 한데, 예전에 양산에 불법 카메라 설치되었던 이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텔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현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한번 단속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는 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요.
○김경영 위원 그 탐지기를 따로 도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성과에서 관리를 하든 식약과나 특사경에 연결해서 가든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그럼 그쪽에 연결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이것은 도민들이 체험하기 위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용도가 그런 용도이고, 우리가 도에서 올해...
(집행부석을 향해) 그 업체 이름이 뭐죠?
○김경영 위원 어쨌든 지금 체험이 목적이라는 것이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탐지기 업체 에스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저희가 요청하면 그분들이 탐지 활동을 해 주십니다.
○김경영 위원 탐지할 때는 그러면 그분들이 이 기계를 안 써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 가져와서,
○김경영 위원 요청할 때 그것은 협조를 해 주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 알고 계시죠?
불법 카메라 미리 사전에 포착하고 탐지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동·여성 지역연대 자료가 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영위원이 총 23명 중에 공무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시설장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비가 20명, 20명에 시설장하고 다 포함해서 회의비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직 종사자들이잖아요.
시설의 종사자이면서도 참여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어쨌든 아·여연대 운영위원회 전체 총 예산을 한 700만원을 가지고 회의가 280만원, 워크숍 370만원, 책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비로써 소요가 됩니다.
아까는 말씀하실 때 장소 임차료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도 회의비가 많이 들어있다면 적어도 종사자, 각 상담소나 시설 이런 종사자들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관련 기관들도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한 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주로 여성폭력 관련 시설입니다.
○김경영 위원 여성폭력 관련입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현직 종사자들이기도 하면서 회의를 자주할 수 없는 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데 회의비는 운영위원회 지침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예산을 가지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런 것 기준점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운영비 예산 때문에, 계속 예전에 없다가 다시 또 만들어지는 예산들 때문에 과연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런데 위원회로 개최된 경우에 참석하신 것은 참석 수당이 나갑니다.
행사에 단순 참가자 이런 분들은 안 되지만,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회의비에 시설장이나 종사자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 가면 회의비를 받는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지금 다른 시설에 있는 분들도, 센터장님들도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다 참석 수당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관례를 가지고 해 왔지만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라도 근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1366센터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0% 정도 했을 때 기본급하고, 그리고 청소년시설, 지역아동센터 기본급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 와요.
그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새일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새일센터의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로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분들에 대해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신 3년간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2016년하고 2017년밖에 없어요, 그렇죠?
2018년, 2019년이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것은 자료가 아까 말씀하실 때 고용유지율을 질의하셨는데, 2018년도 사업은 2019년도에 1년 유지되었는지를 체크해야만 2020년도 1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심상동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면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사실 우리가 취업을 하고 나서 유지율이 낮은 것은 알겠죠?
유지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1년 이상 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후 관리 사업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번에 유지율이 낮은 것은 저희가 봤을 때 거제 지역에 조선산업 위축되었을 때, 그때 여파가 좀 작용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새일센터에서 취·창업을 하면 사실 유지율이 1년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이 거의 미미해요.
그렇다면 사후에 이것을, 새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취업했거나 창업했던 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새 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창업을 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사업이 더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보통 새일센터 사업 대상이 30, 40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들 내용을 보면 거의 다 30, 40대가 아니면 어려운 프로그램들이에요.
컴퓨터 OA 사무기나 그런 기능들이 거의 30, 40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원하는 것은 50, 60대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제가 알기로는 50, 60대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상동 위원 그런데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30, 40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실제로 취업률은 30, 40대보다는 50, 60대가 더 높아요.
그렇다면 무언가 수요 공급이 맞지 않잖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현재는 시·군 센터들을 통해서 사실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런 직업 훈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심상동 위원 수요 조사를 센터를 통해서 받는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시·군과 시·군 센터들을 통해서,
○심상동 위원 그런데 시·군 센터에서 그 수요 조사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수요 조사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 보지 않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 도에서도 사실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직업 훈련 과정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지역적 특성이 거의 없다.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일자리는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된다면 과연 이게 취업이 잘 되겠느냐.
지역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는 다를 수 있잖아요.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와 똑같은 사무기기 기능의 일자리보다는 농사와 관련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것은 각 지역에 지금 시·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군 센터에서 또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맞춤형 서비스가 그렇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 별로 없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한 사람들이 롱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여하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자료 수치를 조금 확인하고 싶은데요.
현재 저희 조서 102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내용인데요.
이번에 주신 사업별 조서와 그때 3회 추경에 주신 조서의 내용을 보면 조금, 그리고 또 이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 때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사업성과에 보면 2019년 9월말 기준 해서 18명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한테 예산안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103쪽에 보면 2019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9월말 기준으로 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실제로 처음에 38명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잡으셨죠?
그런데 저희가 3차 추경 때 1명을 더 추가하셔서, 물론 이 내용은 반영이, 비슷한 시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방금 주신 자료에는 2019년 추진실적이 11월에 총 45명 배정에 26명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11월인데 26명 지원이면, 45명을 예상하고 현재 50% 좀 넘게 지원이 된 것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출 받으신 자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영실 위원 아니, 수치가 다른 것은 전에 주신 자료에, 두 책을 놓고 봤을 때 그냥 봐도 실제로 이번 예산서에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9명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45명을 대상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만약에 이 시설에 2개월 보호를 받았든지 3개월 보호를 받은 분은 대상이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신 자료에, 사업성과가 추경에 주신 자료는 9월 기준으로 18명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게 왜 26명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103쪽에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것은 그 당시 저희가 자료 낼 때 9월말 기준으로 제출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똑같이 9월말이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위원님, 이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103페이지에,
○이영실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자료를 그렇게 확인하셔야지, 제가 보고 있는 것이 2개 다 9월말 기준인데 수치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 당시에 오타였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할 때 수치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9월말 기준으로 18명 지원이, 지금 준 자료에 11월 기준으로 26명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맞는 자료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보는 자료에는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치상으로 좀 다른 것,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안 되고, 물론 지금 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추가로 당초에 500만원을, 1명을 더, 거제에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 1인이 추가되어서 500만원을 추가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걸 봤을 때 총 45명으로 배정되어 있다고, 44명으로 배정되어 있던 부분이 26명 지원됐다고 한다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집행 자체가 50% 좀 넘거든요.
많이 잡아줘도 60%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명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증액을 요청하셨던 겁니까?
이게 여기에서 예산이 집행 안 되면 남는 거잖아요.
불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3차에 이걸 1명이 추가됐다고 또 저희한테 증액을 500만원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에 19명이 지원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 당시에, 지금 이게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시·군별로 배정이 다 되어 버린 상태에서 거제에서 모자란다고 하니까 추경에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5개 시·군에 사업량으로 6개소에,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미 사업량은 배정되어 버렸고,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다 정해지고, 이 인원을 언제 받습니까?
지원금을 내릴 신청을,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익년도 전에, 그러면 보통 12월달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요조사를?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4개월 초과 입소자 중 퇴소할 분에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익년에, 그러니까 전년에 이렇게 조사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내려줬는데 실제로 거기에서는 지금 다 사용되지 않는 거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사실 퇴소자립지원금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보호시설도 6개월 초과했을 때 자립지원금이 나갔는데 지금은 여가부에서,
○이영실 위원 지금 4개월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4개월 초과되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 4개월까지나 있다가 퇴소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분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면, 이게 저희 같은 경우도 19명이면, 20명으로 잡는다고 하면 500만원씩 해서 거의 1억원이거든요.
1억원이 감액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도, 여가부에서 지금 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계속 해마다 이렇게 받아서 4개월 되기 전에 퇴소자가 생기는 경우는 지원을 못 하고, 또 저희가 이 부분들은 연말에 가서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래서 거제 같은 경우에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여가부에 기금을, 국비를 신청하고, 여가부에서 추가로 내려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실 위원 도비가 안 나가고 기금으로 100%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을 조금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폭력피해자로 보호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자립지원금인데, 실제로 이 부분이 지원 대상 조건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이 비용이 남는다라는 것은, 인원도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해서 총 5개 시에 6개소에 지원되는 부분들인데, 경남에는 지금 여기에 사업 수행기관이 6개소밖에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시설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19년도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예산은 좀 많이 확보한 것 같고, 아마 수요 조사에 조금,
○이영실 위원 그래도 신규 사업인데 6개월 했던 것이 4개월로 줄어든 것이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실제로 한 보호시설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한 보호시설에 4개월 동안 있다는 것은 거의 생활이, 그러고 나서 퇴소한다라는 것은 일반 보호시설 청소년들하고는 이게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여가부에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그냥 각 시·도, 다른 시·도에도 이 자립지원금이 지급이 안 되고 남는다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이런 현실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요청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렇게 약자층에 지급되는 예산들이 감액되고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가부에 제안을 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박정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예,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놓친 것인지, 아니면 자료 요구 전달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이 여러 해 동안 동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금, 국·도비 예산 연도별 지원 내역 5년간 것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감사 적발에, 제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너무 열악하고 어려운데 감사처분 결과, 감사에 적발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구를 내가 한 일주일 전에 해 놓고 갔는데 전달이 잘못됐는지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그거 빨리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예, 정책관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했던 청년 지원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계획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사업이 우리 청년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에서 결과로 나왔던 안 중의 하나였던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것은 여가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신상훈 위원 예, 여가부에서 국비로 지원도 오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서로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신상훈 위원 나왔던 안이기도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그때 존경하는 우리 장종하 위원님하고 저하고 축사 대신 축가를 했던 행사인데요.
그때 저희도 발표를 다 들었을 때 이 사업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사업 계획서가 아직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그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114페이지인데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우리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심리 상담하고, 이런 치료 프로그램인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게 보면 3년 동안,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8,1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다가 올해 2019년도에 6,000만원으로 줄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더 줄어요, 5,4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조서 114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혹시나 지금 우리 경남도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예산을 이렇게 축소한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정폭력의 사건 수가 줄어서 그만큼 예산액이 줄어든 것이라면 이해도 되고 아주 바람직한 예산편성인데, 그게 아니라 혹시나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라면, 이런 것은 금액도 크지 않은 금액인데 당연히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것은 확인하셔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그다음에 조서 374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 지원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것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상대로 저희가 제주도에 배낭여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신상훈 위원 선정을 하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시·군에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신상훈 위원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시·군에서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어떤 과정으로 혹시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주로 시·군 공무원들이 추천하기는 하는데 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입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에 보면 도내 서민자녀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지는 계기 마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민자녀라는 좋은 명칭이 있는데 꼭 사업명에 어려운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이 사업명과 관련된, 남성과 함께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공문이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겠죠.
청소년들한테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이렇게는 안 내려가겠지만, 혹여나 이걸 신청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제주도로 갔던 친구가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사업명을 봤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청소년들에게 연수라든가 여행을 하는 사업들이 보면 주로 모범 학생들, 모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상훈 위원 예, 그것도 상대적 박탈감을 주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이런 타깃을 잡은 것은 맞는데, 사업명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어쨌든 이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무상급식을 시행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급식을 챙겨오는 정도의 차이를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친구들이 좀 불편함을 겪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 학생들은 더더욱 그것에 대해서 상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세세한 것도 챙기시고요.
이 사업들도 단순히 보내는 이런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제대로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좀 변경해 주시고, 앞서 가정폭력 그것은 확인하셔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우리 정책관님,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서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도착을 안 한 관계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도내에 많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대략적으로 몇 군데나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조금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267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받는 시설은 또 259개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보호를 받는 아동들이 주로 어떤 계층의 친구들이 거기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취약계층이 70% 됩니다.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 이렇게 취약계층을 한 70%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올 초에, 그리고 또 작년에 여러 군데 방문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몇 년째 동결됐죠?
자료가 오면 정확하게 내가 할 건데,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동결되고 있다가 저희가 올해 추경에 추가 운영비를 지원했고요.
29인 이하 시설에는 30만원, 30인 이하 시설에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가 운영비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지금 2020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조서 292쪽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이거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10억원 지원하는 그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은 전혀 이게 없다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2019년 당초에도 없었던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박정열 위원 동결이 몇 년 동안 됐습니까?
아시는 대로,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동결됐다가 아동센터에서 건의가 계속 요청 들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저희가 추가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었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만, 보조금이 우리 어린이 쪽도 그렇고 몇 년 동안 동결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되고 그러다 보면 운영이 어렵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를 감사에 적발된 처분 결과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감사에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되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작년 2018년도에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박준호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감사관에게 너무 감사를 엄격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그 당시의 도정질문은 있었고, 그 당시 감사 결과 이후에 그분들이 이의신청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는 수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반납 받은 내용 중에서 보면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고의가 아닌 지침 내용들을 숙지를 못해서 생긴 오류들도 있고 해서, 내년 1월에는 저희가 직접 아동센터 종사자를 상대로 회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정책관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몇 년 동안 보조금이 동결되다 보니까 물가는 상승되고 또 거기에 보호받는 아동들은 나름대로 질적으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질을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아동센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시설에 이렇게 투자를 못 하고 힘들다 보니까 보조금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게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감사 적발 건수가 많았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보조금이 몇 년 정도 동결되고 힘들고 하면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나가서 격려도 좀 해 주고, 정말 어디가 보조금이 부족한지, 이런 인상을 좀 빨리 시켜 줘야지.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나름대로 추가 운영비 지원을 했는데, 추가 운영비 10억원 이거 가지고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사실 추경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반영되기가 어려운데,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그게 확보가 된 겁니다.
○박정열 위원 도내에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266개소요.
○박정열 위원 266개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물론 그분들이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랬어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더라고요, 도움이 손길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우리 지역에 봉사단체를 한 군데 도움을 주자고 제의를 해서 조그마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른들도 중요해요.
노인 돌봄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동들이, 어렵고 장애나 굉장히 힘든 친구들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에 잘해 줄, 보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저도, 또 아동센터에서는 사실 돌봄뿐만 아니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까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동센터 종사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그분들이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추가 운영비 지원하는 정도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예산도 꼭 중요하지만 지역에 보면 큰 업체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움의 손길이 많이 끊어졌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쪽도 같이 링크를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나, 어떻게 보면 시에는 큰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이렇게 좀, 물론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좀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2020년도 15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일인당 얼마 정도 종사자 수당을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종사자 수당은 매월 나가는 가계보조수당 20만원이 있고요.
○박정열 위원 일인당?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리고 설·추석 명절에 주는 격려수당이 있습니다.
명절 격려수당이 한 번 나갈 때 10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종사자 수당, 그러니까 아동센터나 사회복지사나 다른 시·도의 어떤 예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인터넷이 잘되어 있고 종사자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들이 다 다른 시·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박정열 위원 행정이 오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아동들 돌보는 종사자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나름대로, 물론 못 하면 벌을 줘야지.
힘들게 보조금 아껴 써 가면서 기름 때고 하면 또 격려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혹시 266개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전체적인 회의를 한번 한다든가 그런 단체적인 회의를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경남에 아동센터 연합회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아동센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도 8월달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센터 경남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계자를 통해서도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동은 전부 다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종사자가 한 574명 정도 되고요.
○박정열 위원 아동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아동은 6,800명입니다.
○박정열 위원 6,800명?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박정열 위원 그 친구들이, 제가 얼마 전에 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좀 더 밝게 웃고 아이가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는 똑같은 평균 가정의 아동처럼 클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실에서 꼭 도와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이 물론 업무는 많고 힘이 들겠지만 우리 아동센터, 그리고 힘든 소년·소녀 가장들 그런 쪽을 좀 특별하게 보호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내가 마지막 질의인데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여성 아여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자꾸 사업비라고 하니까,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진기 위원 시·군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제가 조례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니까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이 안에 보면 아여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정한 것인데요.
제14조에 보면 (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아동·여성 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에서 보고 지원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을, 표현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도,
○김진기 위원 아니, 저한테 운영비라고, 제가 자꾸,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진기 위원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정책관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내가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중복사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이 아니고 운영비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저는 몸으로 다 움직입니다, 자료 조사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아까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시라고 한 말씀이 그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위원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와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는데 도로 표시된 것은 제가 운영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군에 관한 것은 제가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시·군에서 다른 아연대에 주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다른 단체에, 민간단체에 주는 것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주는 사업비 예산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것은 저희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활동을 위해서 시·군에다가, 시장·군수에게 사업비를 보조한 겁니다.
○김진기 위원 사업비를 보조했는데, 그러면 이게 또 돌아가네요.
예산서 184쪽에 보면 1366경남센터에 관한 부분에서, 185쪽 제일 위에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해서 운영비가 이게 또 2,94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366에서 아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결론은 그겁니다.
중복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별도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으니 중복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예산의 지원 근거가, 예를 들면 운영비 같으면 운영비는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따졌던 거고요.
지금 이게, 방금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게 몇 페이지인지, 추진 방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자료가 된 건지, 2020년 여성폭력 근절 사업 추진 계획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연대 운영 지원해서 도 및 시·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 지원 1억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비라고 찍혀 있잖아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운영비라고 지원했다는 근거가 있는데 이것을 또 아니라고 하시니 내가 지금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는 또 어떤 내용에서 준 겁니까?
저한테 방금 준 자료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 이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안 그러면 아연대에 대한 예산이나 1366에 대한 예산을 중복 예산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자료가 지금 제때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를 못 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일단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그 자료에 의한 질의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 내용은 우리 정책관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도 성실하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여성가족정책관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위원님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아까 오전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강사수당 편성 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어쨌든 총액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강사수당하고 이쪽 부분에 편성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 이 건물이 지금 노후화되고 내진설계나 이 부분들을 보강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건물 안에 지금 여성정책연구기관이 한 귀퉁이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간 구조에 대한 재편이나 이런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공간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는 이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능력개발센터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공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내진설계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더 증액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정책 연구기관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과연 가능한가, 그 연구기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비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올라간 것은 사실은 작년에 당초예산을 적게 잡는 바람에 추경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전체 연말 기준으로 하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을 우리 연구원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은 두 가지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를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기간 조정이라든지, 상반기 쪽으로 교육을 당기고 장기 교육을 단기 교육 쪽으로 전환시키고 하면 작년 수준의 교육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연구원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내진공사도 사실은 7월 정도에 하면, 내진공사는 교육하고 지금 상당히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공법 자체가 외부에 빔을 설치해서, 지지하는 기둥을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전문가한테도 물어보니까 내부는 안 건드리기 때문에 교육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7월 교육이 없는 그런 기간 쪽으로 공사기간을 지금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공사가 내부 공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해도 된다는 거고, 시기적으로도 프로그램이 없을 때니까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구기관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 당장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7월에 오픈하게 되면 그 이후에 쭉 연결되는 과정들이 생기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한번 개설해 놓으면 이런 것을 또 한 번 끊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조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해 놓고, 그리고 성폭력 상담원이나 이런 교육들은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한데도 굳이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그래서 성폭력, 가정폭력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6번을 했습니다.
센터 자체에서 2번 하고, 그다음에 시·군 순회 교육을 4번 해서 6번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횟수를 일단은 4회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하반기에 상황변화가 오면 크게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이 교육을 거기 안의 공간을 이용한다는 이런 면뿐만 아니고, 제가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봤어요, 100시간 프로그램.
기존에 민간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과 능력개발센터에서 했을 때 사실상 이 부분들이, 예산이 지원된다는 그 효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 1만원 내고 상담 교육을 받는 데 메리트가 있을지 몰라도 안에 내용에서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과 수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개발센터에서 계속 이 사업을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그런데 그게 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게 일반 민간에서는,
○김경영 위원 지금 가능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예.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센터라는 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센터에서 교육을 하나도 안 해서, 일반 다른 민간에서 교육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교육을 좀 이렇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한다 하면 저희들도 교육 횟수를 줄이고 이런 쪽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요.
이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 공간이 있고, 비용의 문제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민간에서 하고 있던 것이 비용을 훨씬 싸게 1만원하고, 이동해서도 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담원 자격을 얻게 되는데 누가 그냥 모르는, 내용 차이를 별로 못 느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간 영역들이 못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진해하고 김해에 인가난 교육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 공전되는 거고요.
이것은 정책관님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연구기관을 들여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다 했고, 용역을 하면서 이야기들이 다 나왔고, 다만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저항이 크고 역사가 오래되어서, 한복기능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 나간다고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은 2020년도 사업에 이것들이 거의 다 대폭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용역하고 연구했던, 지원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다 되어 있고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지금 현재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교육기간 자체를 단기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 시수로 따지면 많이 줄었는데 교육 가짓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유지하려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검토를 하셔서 이런 계획을 내시는데 정말 전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세워서 가겠다 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별개로 진행되는 거고요.
정책관님하고 능력개발센터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별개입니까?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가 지금 연구기관을 만들어 내고 경남의 어떤 정책을, 성 평등한 부분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 연구기관을 만들어내고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공간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다 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능력개발센터하고는, 별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 보여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아닙니다.
공간 들어오는 것을 다 수용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교육을 편성한 거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 드렸는데, 정책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그 방향을 이야기하고 능력개발센터 이 공간을 쓰는 것하고, 어쨌든 프로그램에 대한 축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연결성 없이 이렇게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센터장님께서도 그걸 다 감안해서 시수를 잡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염려되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고, 실제로 사업이 연결되었을 부분들은 연결성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김경영 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다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계속 검토만 하실 겁니까?
당장 내년에 가동이 되는데, 하다못해 프로그램 하나가 돌아가면 계속적으로 그 공간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안에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기획되고,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해 놓고 건물을 쓰겠다, 그냥 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만 되는 거지 실제로 그 안에서 가동이 되고 이용될 것이라고 저는 안 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예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기관에서 쓰는 공간이라든지 시기적으로 교육 계획하고 전부 매칭을 시켜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그게 우리가 단순히 교육 인원이 많고,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의 과정 자체를, 예를 들어서 3개월 할 것을 1개월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구기관이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닙니다.
지금 상담원 교육만 해도 교육시간 수가 상당합니다, 이것들이.
상당한 내용들이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이동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안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 안에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교육만 해도 상당히 많고 이 안에 또다시, 상담원 양성 교육 안에 신규가 또 들어가 있어요.
신규 사업만 해도 지금 더 많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에서 거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센터는 센터대로 가겠다, 이렇게 가 버리면 어떻게 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예산 편성해 오시면 안 되고요.
뭐가 변화되어서, 연구기관 중심으로 그나마 공간을 설립하라고, 지금 그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프로그램 그대로 가고 이러면 진행이 사실상 협조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 예산 보면서, 저는 이렇게 예산해 가지고는 용납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게 상담원 교육이나,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기존의 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 예산까지 더 편성하고 예산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거의 3억원 정도를, 프로그램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3억원이 들어가 있고, 신규 예산을 거의 3,000만원 정도 증액을 또 시켜놨거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그것은 매년 전년 수준입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당초에 이야기했던 진행됐던 방향하고 너무나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김진동 서기관님.
요즘도 능력개발센터에 여성인력들이 기능을 배우러 많이 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예, 많이 옵니다.
○박정열 위원 어느 정도 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올해 한 3,460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 그래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예.
○박정열 위원 한번 수용하는데 얼마나 합니까?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1년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부족하지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아주 필요로 느끼겠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내진보강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물 지은 지가 한 28년 정도 되었어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예.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CP등급이면 어떤 겁니까?
내진공사가 아주 시급한 그런 등급이네요, 보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지진이 오면 붕괴가 임박한 수준이다 이런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건물이, 미관이나 내부를 보면 많이 노후가 됐나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8년 된 건물이 지진이 와서 아주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시공이 잘못되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그게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설치된 건물이라서,
○박정열 위원 물론 그것은 내가 알아요.
내진설계가 포항 지진이 오고 나서 법령이 생기고 해서 아는데, 28년 된 건물이 CP등급을 받았으면 그전에 소장들이 관리를 잘못 했든지, 안 그러면 설계를 잘못 했든지, 안 그러면 시공상 문제가 있었던 건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이게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아마,
○박정열 위원 28년 되면 오래된 건물 아니에요.
지금 면사무소, 동사무소, 학교, 50년 된 건물도 말짱한 건물이 많아요.
받으면 B급 정도 나오는 건물이 많다니까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안전진단을 한 번 했는데 상세 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다시 상세 진단을 작년에 했거든요.
거기서 CP등급을 받았는데, 작년부터 사실은 보강공사를 하려고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계속 오다가 이번에 다시 또 한 번 예산을 신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내진평가기관에서 용역을 정확하게 했겠지만 지금 콘크리트 건물 연한이 있어요.
물론 철근을, 안에 엑스레이 찍어서 철근을 빼먹었다든지,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시공업체가, 설계나 감리가 잘못되었겠지만 28년 된 건물이 CP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이것도 하나의 감사 대상이에요.
물론 본 위원이 볼 때는 28년 된 건물이 오래되었지 싶어도 원래 콘크리트 건물 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억8,000만원에 대한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용역 다시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삭감을 다 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일반 진단을 한 번 하고 이게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상세 진단을 한 번 해야 된다 이래서 다시 상세 진단을 한 결과 이게 CP등급으로 결정 받았습니다.
○박정열 위원 대한민국이 자기 일이 아니면, 저도 그렇지만 예사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더 용역 서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28년 된 건물이 CP등급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등급이 CP나왔다, 그냥 인정하고 아무것도 없이 도비 6억원을 올렸다, 이것은, 물론 노후화됐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그런데 건물 위치 자체가 좀 연약 지반이라서 침하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노후화가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평소에도 교육생들이,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설인데 만약에 지진이 왔을 때 대형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상세 진단까지 해서 이건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좀,
○박정열 위원 그러면 1차로 용역하고, 2차로 상세 용역까지 했다는 말씀이죠?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예, 2번을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물론 현장 방문할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한치고는 건물이 너무 부실시공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지진 보강시설을 하고 나서 미관을 버려요.
빔을 가지고 이렇게 건물 외벽에 아마 붙일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지금, 능력개발센터소장님 자리는 제가 의원 생활을 한 6년 하는데 항상 보면 마지막 공직자들이 가는 자리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최근에 들어서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물론, 건물 노후화가 되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학교나 내진설계를 해서 보강공사를 한 데 가보면 미관이 형편없어요, 빔이 올라가서.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설계는 다 끝이 났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아니 아직, 설계 예산하고 공사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게 같이 들어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설계는 아직 안 했다니까 설계할 때 미관, 여성능력개발센터니까 미관에 꼭 신경을 써달라는 거, 대부분의 학교나 관공서 시설에 가보면, 내진보강 시설해 놓은 데 보면 미관이 참 안 좋아요.
특히 우리 여성들이 하는 그런 센터니까 미관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서기관님.
저하고도 면식이 많고 한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더 짚어 보세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좀 짚고 넘어갈게요.
334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가 있는데 이게 통계목 오류인지 아니면 원래 예산 자체가 이렇게 잡혀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 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여성정책관,
○김진기 위원 이게?
청소년 지도 연수면,
(“여성정책관”하는 위원 있음)
그쪽 관련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예.
○김진기 위원 미안합니다.
청소년이 되어서, 이거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됐고요.
마지막, 우리 정책관님.
이게 원래 잘못 오기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 통계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만약에 통계목을 이렇게 잡았으면 이것은 통계목 수정을 해야 되고, 이게 원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어야 되는데, 328-10번이 되어야 되는데 308-10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답변해 보시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통계목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모양입니다.
통계목이 잘못 작성되어 있는,
○김진기 위원 오기된 겁니까?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예산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서에 통계목을 과목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과목을 잘못 편성,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도 더 철저하게 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능력개발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질의하지 못 한 부분은 정책관님이 챙기시고요.
또 오자, 잘못 표기된 내용들도 전체 위원님들이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종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 나오셔서 지금은 인사말과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김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편성된 예산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남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지사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2019년도 위원회, 그러니까 이 위원회 안에 총괄위원회, 분과위원회, 도민자문위원단 이렇게 돼 있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6개가 있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 위원회별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회의를 개최를 했고, 회의 내용, 그리고 혹시라도 회의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주요 사항 심의·의결된 것이 있으면, 회의록을 다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축약해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심의·의결된 것은 없고 거기에서 의견 개진된 것이 있는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회의록을 다 달라는 것은 아니고 축약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위원회별로 만약에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중에 의결되거나 심의한 것이 있으면 그 심의한 것을 주시면 되고, 2019년은 그렇게 하고요.
2020년도 회의에 4,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부 수당이더라고요, 이것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거의 수당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일단 이 수당을 잡기 위해서 회의만 해서 수당을 잡은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 계획이 있는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산출 내역.
○윤성미 위원 예, 산출 내역 좀 주시면 좋겠네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어르신, 이것은 ‘여가그가’, 맞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여가그가.
○윤성미 위원 여가그가 놀이터 시범사업, 이번 사업계획서 부탁 좀 드릴게요.
자체적으로 했는지, 공모를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계획서.
2020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신규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이것 신규 사업이던데, 우리가 조례 의결할 때도 수정했다가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일부 허락했다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서 내나 마산의 금강노인복지관인데, 복지관 A동을 증·개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방에서 약간 말씀드려서 이유를 알고 있을 건데, 그것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신상훈 위원 2018년 시술비 지원 건수가 673건인데요.
이게 사후에 저희가 시술이 다 되고 나서 성공했는지 사례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성공 사례.
○신상훈 위원 예, 있으면 몇 건이 정도 성공했는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신상훈 위원 아니오, 몇 % 정도 되는지만 확인하려고.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답변 바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신상훈 위원 좀 시간이 걸리나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673건을 시술을 해서 241건이 임신을 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혹시 올해 9월까지는 2,874건 했는데, 이것도 혹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9월까지 2,874건을 해서 789건이 임신 성공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 요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정책관님, 시니어클럽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의 현황하고 종사자 수, 그리고 각 시·군의 내년도 예산, 물론 조서를 보면 있겠지만, 그것보다 자세하게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업무 위탁받은 기관별, 그리고 예산 규모하고 참여자 수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심상동 위원 예, 위탁받은 것.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항목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현황, 조직도 직원 현황, 지원 예산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홀로어르신 안전 확인 사업 관련,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홀로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어린이집 확충 주요 사업, 관련 내용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기 항목에 맞추어서 자료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 요구,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김진기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진행하는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현황과 사업 성과나 집행 내역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비 집행 내역, 전반적으로 한 3년치 정도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과 또 위원회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예산안 219페이지부터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시니어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사업량 축소, 그리고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인구 유입에 따른 고학력, 고소득 노인 인구 증가에 발맞추기 위해 올해까지 추진되던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의 명칭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사업 명칭 변경은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해 지원 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 체계를 공모로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비는 당초예산 기준 실버카페 설치 12개, 공동작업장 설치 2개 등 총 14개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도의회 실버카페, 통영 박경리기념관 내 실버카페 등이 동 사업 예산으로 설치된 대표적인 실버카페입니다.
그러나 공동작업장 설치 사업은 사업 장소 미확보 등의 문제로 시·군에서 내년으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실버카페 지원 사업도 일부의 경우에는 시장 조사 및 수요 예측 과정 없이 무리하게 설치를 추진해서 수익률 저조로 실질적인 어르신 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좀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사업만을 엄선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를 많이 투입하여 여러 개의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소수의 내실 있고 수익이 좋은, 제대로 된 사업을 개발하여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경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안의 장종하 위원입니다.
조서 156페이지 그리고 158페이지 내용이고요.
예산안 233페이지 내용입니다.
시니어클럽,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시니어클럽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장종하 위원 우리 지금 시니어클럽을 18개 전 시·군에 설치하려는 것이 우리 도의 정책 방향인가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시·군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도의 정책 방향인 건가요, 정책관님.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어떤 권고 사항이라든지 권장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복지부에서는 늘 권고는 합니다.
○장종하 위원 늘 권고는 하는 사안입니까,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라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장종하 위원 전 시·군에다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니어클럽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4개의 지역을 선정을 하셨는데요.
이 시니어클럽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는 시·군에서 설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지정을 해서,
○장종하 위원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장종하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도에서 일자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이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전국의 도부에서는 시·군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운영비를 시·군에서 일단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재원 중에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국고보조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개정 항목으로 시·군에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하는 과정에 도에서,
○장종하 위원 관여를 안 한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관여를 안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어떤 일자리를 하고 있는 수행, 일자리를 하셨던 경력이 있는 분이 있는데 시·군에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시·군 행정에서 이분을 꼭 시니어클럽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정을 해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그런 시·군의 어떤,
○장종하 위원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지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장재혁 정책관님과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에서 경남도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수행 기관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설치를 위해서 4개 시·군을 선정을 하셨는데요.
이 4개 시·군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4개 시·군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장종하 위원 신청을 한 겁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장종하 위원 지금 보면 이게 설치는 도에서 2,500만원이 지원되게 되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올해까지는 100% 5,000만원을 다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조정을 해서 절반만 지원합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간에 설치비는 5,000만원의 예산이 들지만 운영비로 보면 매년 적게는 2억5,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까지도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도비, 시·군비를 다 합쳐서 기관에다가 그 운영비를 적게는 2억5,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장종하 위원 저희 지역구인 함안을 좀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자료 요구를 했던 내용인데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장종하 위원 함안군의 경우는 시니어클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함안군에 시니어클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수행 기관에서, 인근의 함안군보다도 인구가 많은 사천·밀양의 시니어클럽보다 함안의 일자리 사업량이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요.
많고, 하동을 좀 보더라도요.
하동도 인구 숫자가 비슷한, 합천하고 하동하고 인구 숫자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장종하 위원 합천과 비교하더라도 하동의 취업센터에서 일하는 사업량이 합천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많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함안과 하동의 노인취업센터에 그 기관장의 연봉은 약 2천5,000만원 수준이고요.
시니어클럽 기관장의 임금은 대부분이 5,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니어클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위탁 사업들인데,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매년 2억5,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도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때까지 계속해 오던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라포도 형성되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방식이라 그러면 그동안 함안과 하동에서 노인취업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니어클럽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공익형, 시장형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관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정책관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위탁받은 사업들, 보니까 지난번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무관님께서도 저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대한노인회 소속에 노인취업센터에서 하동하고 함안처럼 이렇게 일하는 취업센터는 사실 없긴 하더라고요.
없긴 한데, 그렇다면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단순히 또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운영비랑 이런 걸 지원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인일자리 담당계장님께서 어떤 판단으로 이 지역을 선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함안에도 여쭤보니까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비를 아예 선정을 해 주지도 않았더라고요.
예산을 잡아두지도 않았더라고요, 함안군 같은 경우에, 사업조서에.
제가 함안군의 사업조서를 보니까 예산으로 잡아놓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함안군에서도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인데, 이게 단순히 도의 정책적 방향을 시·군에다가 강요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책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굉장히 여기에 많은 얘기들이 숨어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특히 함안 같은 경우는 노인회 취업지원센터가 거의 함안군 물량의 60% 이상을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까 연봉 얘기도 잠시 나왔지만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와 시니어클럽의 연봉 격차가 2배 이상 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가 참 조정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예산 구조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 구조가 복지부, 그다음에 지자체, 시니어클럽 이렇게 가는 구조고,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지자체를 아예 안 거칩니다.
복지부에서 바로 대한노인회, 그다음에 취업센터로 가는 구조입니다.
거기는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어요, 근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복지부에 이렇게 모범적으로 취업지원센터 잘 운영하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좀 수정해야 된다.
지금 최대 200 몇십만원밖에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해야 된다, 그런 것 건의하는 것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도 복지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왜냐하면 몇몇 군에서는 내가 연봉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도 조금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도 있지만 함안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적지만 일자리는 거의 시니어클럽 못지않죠.
그런 곳은 일자리 수행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도가 될 수 없다는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동에, 함안에 시니어클럽이 생기면 지금 취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일자리가 다 이관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시니어클럽을 하겠다고 신청한 곳은 도가 아니고 함안입니다.
함안에서 신청했고, 저희가 강요는 안 했습니다.
강요한다고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저희 신청비 조금 주고 이제 운영비 20% 내년부터 반영하려고 하는데,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영구적으로 들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내년에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와 달리 획기적으로 37%정도, 올해 대비 크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업량이 시니어클럽으로 이관되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장종하 위원 정책관님께서 어떤 시·군에다가, 정책관님을 포함한 담당 사무관과 어떠한 직원도 각 시·군에다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라라든지 어떤 강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시니어클럽 설치와 관련해서는, 물론 산청·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자리 수행 기관이 없죠?
있습니까?
주신 자료에는 산청과 함양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가 있긴 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이 2,1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기관에서 어떤 일자리 사업들을 진행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청과 함양에 시니어클럽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함안과 하동은 지금 시니어클럽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재고보다는 일단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윤성미 위원 연달아 할 것이라서.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156페이지에 보면, 연달아 같이 질의할 것이 있어서, 산출 근거가 말입니다.
산출 근거를, 뭐로 산출을 이렇게 잡았는지, 156페이지입니다.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어떤 곳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2억9,000만원, 어떤 곳은 3억7,500만원 이렇게 막 나와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157페이지에 각 지자체별 개수를 보고 금액을 봐도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 산출 근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 산출 근거는 제일 기본적으로 복지부 지침상에 시니어클럽을 최소 1년 연간 운영비를 2억5,000만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2억5,000만원이 기준인 거예요, 지금.
기준인데, 2억5,000만원이 무슨 기준이냐 하면 종사자가 5명인 경우에 2억5,000만원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20% 도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니어클럽이 10년 전에 생겼을 때에 비해서 지금 일자리가 2배 이상, 특히 시장형 같은 중요한 일자리는 6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사자 수가 5명으로 똑같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1명씩 증원을 하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제 2억5,000만원이 복지부가 권고하는 가장 낮은 라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 근거에 있는 2억5,000만원 곱하기 4개소 되어 있는 것은 새로 만드는 시니어클럽,
○윤성미 위원 신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신규들은 처음에 일자리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5명으로 그냥 출발해라.
○윤성미 위원 예.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5명으로 하겠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을 보냈고요.
그 위에 있는 13개소 제일 많은 2억9,000만원은 지금 5명으로 하고 있는데, 1명 증원을 하겠다.
○윤성미 위원 6명일 경우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6명으로 되기 때문에 2억9,000만원이 됩니다.
그 2개가 가장 큰 줄기라고요.
그런데 여기 3억원이라고 되어서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은 사천시인데, 이것은 사천시에서 1,000만원을 별도로 더 지원하겠다, 2억9,000만원이랑 내용은 똑같은데 시에서 좀 더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3억7,000만원은 김해입니다.
김해는 지금 현재 6명으로 이미 운영을 하고, 3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7명으로, 1명을 더 증원해서 7명으로 우리는 하겠다,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000만원을 더해서 3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157페이지 사업량에 대한 것을 보면 달라요.
거기 진주는 580인 것은 2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쭉 내려가면 김해 같은 경우는 2개에서 620이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자면 1개당 310아닙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김해가 620이 뭐냐 하면 370이 지금 기존에 있는 김해 시니어클럽이고,
○윤성미 위원 370 플러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다음에 250 이 부분에 새로 만드는 김해·진영 시니어클럽입니다.
그 4개소에 포함되는 거죠.
○윤성미 위원 아, 그러니까 370에다가 새로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250을 더해서,
○윤성미 위원 이게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온 산출 근거하고, 여기 지금 계산한 산출하고 맞지를 않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게 몰라서 그런 거고요.
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고 박정열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보면, 지난번에 미리 주신 신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 품질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사업명이 보육 품질 지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명이 보육 품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머리에 와닿지를 않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바로 연결은 안 됩니다, 사업 내용이랑.
213페이지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다운을 받아보니까 ‘품질에 대한 관리라는 것은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데 이걸 보육 품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나.
이 단어를 보니까 오래 전부터 써왔더라고요.
아무런 이 단어에 대한 궁금증 없이, 그래서 보육에 대한 것을 품질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것은 단어상, 문맥상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사실은 보육의 질 향상이죠.
○윤성미 위원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맞는 말씀입니다.
품질은 주로 물질적인 어떤 제품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을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드려서 단어를 좀 바꾸든지, 개정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 보육 품질 지원에 보면 시행 주체가 전 시·군 해서 의령, 합천 제외되어 있는데, 의령의 국공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의령·합천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령 같은 경우는 국공립을 전환했기 때문에 아닌 것이고, 맞습니까?
합천은 왜 제외됐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 없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시·군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2,000개가 넘는데 그중에 177개, 10% 이하에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만 공공형이거든요.
그런데 합천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혹시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니요.
신청이 없었거나, 아니면 신청했는데 평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합천에서는 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소리죠, 지금.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있는데 여력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정원 충족률 같은 것.
○윤성미 위원 정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각종 점수를 매기는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특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도전을 안 하거든요.
○윤성미 위원 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의 사활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공공형 어린이집도 결국은 민간 혹은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이 아니란 말이죠.
○윤성미 위원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정은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국공립을 제일 선호하고 사실, 그다음에 공공형을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공공형 같은 경우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님들의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불만들이 꽤 많더라고요, 나오는 이야기들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자부심이 있으시고 우리는 아주 잘하는 어린이집이다, 자부심이 있는데, 잘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좀 적어서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관님하고 한번 공공형 어린이집 대표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지금 내년에 이 사업들이 바뀌죠?
여성가족청년국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생겨서 이제 가족지원과라는 부서로 갑니다.
○윤성미 위원 올해 안에 만날 수는 없을 것 같고, 내년에는 못 만나게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한번 만나고 싶어 하는 이야기도 했어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는 몇 번 만나봤는데요.
○윤성미 위원 저한테 얘기가 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 예.
○윤성미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 품질에 대한 단어 용어는 좀 고민하셔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가 질의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윤성미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사실 서너 가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윤성미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시니어클럽에 그 센터장이나 직원들은 그 시에서 채용을 하나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시·군에서 시니어클럽을 지정하고, 사천시 시니어 클럽을 만들겠다고 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맡길 법인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서 채용하는 거죠.
○박정열 위원 법인에서 채용을 하고 센터장도 그 법인에서 센터장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앉히는 거죠.
관장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법인,
○박정열 위원 아! 센터장이 아니고 관장이라고 그럽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박정열 위원 센터 관장.
사천에 정책관, 그 당시 개소할 때 오셨습니다만, 제가 두어 번 그 현장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종사자들이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그 시니어 클럽이, 올해부터 개소하죠?
몇 년 되었나요?
1년, 시니어 클럽이 생긴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시니어 클럽 생긴 지는 한 10년 됐고,
○박정열 위원 우리 도내에 생긴 지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도내에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일 오래된 곳이 진해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생겼거든요.
○박정열 위원 그 자료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빨리 나오면 내가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간단한 자료는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합쳐야 되니까,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시니어 클럽, 나름대로 활동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12페이지, 미혼남녀 행복 만들기, 이 부분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2019년 예산보다 한 3,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감액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게 행사를 줄인 겁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올해까지는 사업명이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였는데, 창원에서만 계속 할 게 아니고 오히려 결혼하기 더 힘든 서부 지역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올해 5,000만원짜리 사업을 2,000만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3,000만원을 가지고 소규모 시·군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제출을 했는데, 2,000만원만 남고 3,000만원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항목은,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가 별로 없어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성과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성과가 있는데 왜 예산을 60%, 70%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성과가 있는데, 내년에 조금 내실 있게 운영해 보고 다시 한번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내년부터 직제가 개편되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개편됩니다.
○박정열 위원 직제 개편되는 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하고 여성가족정책관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개편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담당이 5개인데, 인구 전략은 정책기획관실로 들어가고 출산 장려와 보육은 가족지원과라고 새로 생기는 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노인일자리 2개계는 3개 계로 늘려서 노인복지과가 만들어집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그렇게 국이 생깁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노인복지과는 복지보건국으로 들어가고, 가족지원과는 여성가족청년국이 생겨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청년국이네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이 생긴 지가 얼마 되었어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출생은 올해 생겼고요, 여성은 몇 년 된 것 같은데.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박정열 위원 직제 개편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직제 개편을 할 때는 뭔가 어떤 큰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 물론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미혼남녀 행복 만들기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성과가 있게 하려면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짜내야 된다, 아무 큰 의미 없이 예산을 70% 삭감해서, 명색이 도의 예산을 만들어내는 데 2,000만원, 이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2,000만원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5,000만원이 있었을 때 올해는 3번 했거든요, 이 행사를 3회에 걸쳐서.
2,000만원이면 크게 한 번 하면 됩니다.
○박정열 위원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여기 딸자식 아들자식 가진 부모들도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 도에서 만들 필요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 섬이나 우리 경남도내 가장 아름다운 유원지나 공원이 있으면 그런 데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을 발굴해서, 2,000만원이 아니라 한 5억원이라도 20억원이라도 대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 도다, 이런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물론 연구 끝에 3,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을 했겠지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예 이것 행복 만들기를 없애고 다른 명칭을 지어서 다른 정책을 개발해서, 이렇게 김경수 도정이 전국에서 가장 이 부분을 잘한다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일단 이 사업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공고를 할 때마다 신청자가 4배, 5배 몰리고 있는, 흥행은 충분히 되는 사업이고, 저출산 문제 극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혼인데 결혼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다, 경남도 같이 아주 공인된 기관이 개최하는 만남의 자리가 사실 없거든요.
○박정열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조금 전에 참가자들이 4~5배 정도 증가한다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자료 바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도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대중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뭔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과감성 있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맞는 말씀입니다.
인구 소멸이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을 보면, 축동·곤양·곤명·서포 이런 곳은 고위험입니다.
○박정열 위원 맞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정동·사남·용현은 조금 낫고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저희 부서에서 한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업무였고요.
특히 출산 장려, 방금 보신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를 비롯해서, 그리고 보육, 왜냐하면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돌봄이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가 보육이기 때문에,
○박정열 위원 일답만 하시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예산 2,000만원, 미혼남녀 결혼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출산 문제, 정책관이 곤양·곤명·서포 이야기하는 그 지역이 바로 출산이 이루어지고 미혼남녀가 결혼을 많이 해서 출산만 증가되면 얼마든지 소멸 지역이 안 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거기에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조서 13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이 부분이 공공연하게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한 120억원, 증가된 것은 불과 한 4,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어요,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박정열 위원 이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증가했습니까, 종사자들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종사자들은 매년 시·군에서 취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시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요양원 같은 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매달 2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추석, 설, 명절 때는 10만원씩 보조를 해 줘서 1인당 1년에 2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법인 시설에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 시설에도 같이 주는 거예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지금은 지자체가 직영 위탁하는 시설, 그리고 법인 시설에만 지급합니다.
개인 시설에는 안 줍니다.
○박정열 위원 개인 시설에는 안 주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박정열 위원 김경수 지사님 도정, 그거 뭡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함께 만드는,
○박정열 위원 함께 만드는 경남이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박정열 위원 거기에 공정도 들어가 있어요.
함께 만드는 경남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박정열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신데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고르지 못해요.
그런데 법인 종사자들한테만 이 부분을 지급을 하고, 개인 시설에 안 주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에 대해서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는 개인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수당을 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있는 데도 있죠.
○박정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러니까 이게 복지부의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다르게 지급하고 있고 우리도 법인에만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노인 분야만 생각할 건 아니거든요.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정을 하고 결론을 내려 보려고 했으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과가 복지보건국 안에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론은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우리 도의 예산 사정상 지급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 시설 종사자들한테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개인 종사자들, 단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확실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 복지정책이, 아마 주는 것으로,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정책관에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군비가 참 많아요, 예산을 다루다 보면.
주로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적게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정책관한테도 포함되는 이야기겠지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시·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어려운 시·군은 많은 매칭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장재혁 정책관은 다음에 높은 자리로 계속 올라가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개인 시설 종사자, 법인 시설 종사자, 똑같은 자격증,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외됨이 없이, 물론 소외됨이 있으면 우리 도의 정책관이나 우리 도에서 충분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이 부분도 항상 개인 종사자, 대표들이나 항상 불만을 토로를 많이 해요.
그 불만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행복 만들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사업명이 ‘사랑 만들기’였잖아요.
‘행복 만들기’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사랑 만들기’가 좀, ‘행복 만들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사랑 만들기’ 하면 너무,
○신상훈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너무 목적이 어떻게 보면,
○신상훈 위원 예, 저는 잘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외설스럽기도 하고,
○신상훈 위원 그리고 지금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어차피 또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니까요.
성인지적 감성을 담으셔서 남녀도 빼고 ‘미혼인 행복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좋은 의견입니다.
○신상훈 위원 참고만 해 주시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참고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박정열 위원님께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중에, “출산과 관련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보면, 올해 거의 몇 조원이죠?
총 예산이 2조원인가요, 2,000억원인가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우리 부서 예산은 올해는 한 1조7,000억원,
○신상훈 위원 1조7,000억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1조5,000억원이니까 2조원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2조원 조금 안 됩니다.
○신상훈 위원 보면 노인복지정책에 60%가 넘게 배정이 되고요.
보육복지에 30%가 넘어요.
이해는 됩니다.
각종 수당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업무를 출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비율이 보면 1%가 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1년 동안 수고를 하셨지만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1%도 채 되지 않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진행이 되는 것은 저는 좀 아쉽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분리했던 것도 정책관님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군에 하기 위한 방침으로 3,000만원 쪼갰다가 오히려 결과는 더 안 좋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쉽습니다, 저도.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하려다가 답변을 해 주신, 조서로 보면 8페이지입니다.
이게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을 했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6억6,000만원 지원이 되고 673건이 되었으니까 1건당 100만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신상훈 위원 1건당 100만원이 들어간 건데, 올해랑 내년에 보면 1건당 50만원씩으로 책정되어 있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신상훈 위원 그런데 오히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총 17회, 그러니까 오히려 13회 정도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오히려 더 적게, 1건당 100만원이었는데 1건당 50만원으로 줄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쩌면 저랑 똑같은, 저도 초반에 했던 오해를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4회, 17회는 1년에 할 수 있는 횟수가 아니거든요.
전 생애에 걸쳐서 17회 제한이라는 말이고,
○신상훈 위원 한 번 사업을 받을 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뇨.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17회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고, 1년에 진짜 많이 해도 3회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 1회 아니면 2회밖에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예산의 차이는 횟수 이런 것보다는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차이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저는 2018년도에는 1건당 1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요.
정리를 해 보면 6억6,000만원이 들어가고 673건의 시술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잡혔던 액수고, 673건 동안 실 집행액은 1억600만원이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아! 훨씬 적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훨씬 적게 집행됐죠.
○신상훈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28억원 정도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가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갑자기 의결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집행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 때도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내년도 결산 할 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되지 않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런데 이것은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내려줬는데 도비를 적게 매칭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 위원입니다.
아까 노인 일자리 지원 업무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 387억원 증액이 되어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1,082억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그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노인 일자리가 활성화되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일자리 우선 구매라든지, 노인복지법에도 개정되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지원 관련 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너무 아쉽다, 그걸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아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다양합니다, 그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다양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 다양한 사업 운영 근거라든지 운영 현황이라든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분석을 통해야 될 건데, 도에서 그런 노력들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하지 않나.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더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노인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가 가장 선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우리가, 특히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 노인 일자리 중에서 생계형이나 수입형, 시장형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시장형으로 가기에는 거의 다 우리는 공익형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메꾸어 갈지,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노인 관련 기관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우선 구매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부터 실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짜면서 내년 당장 1월 시행되어야 될 일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실수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저출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출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혼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심상동 위원 결혼이 되고 출생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보육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건데 결혼이 현재 과연, 정책관님이 아까 청년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지만 제가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서울·경기에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나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조건과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과연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결혼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서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섬세한 분석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괜찮은 여자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괜찮은 여자들이 짝을 만나려는데 괜찮은 남자가 없어요, 특히 지방에는.
그리고 특히 남녀가 만나면 우리 여기 신상훈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두 젊은 분들 계시지만 아마 요즘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갈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이 세대들은 뭐냐 하면 음식점이라든지, 결혼 준비를 거의 1년 정도 한답니다.
1년 동안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 그런 여건 인프라가 되어 있는지 섬세하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젊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수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메꾸어갈 때 전반적으로 결혼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게 현재의 상태에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결혼 문제를 높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서울·경기와 딴판일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대책들이 이 예산 편성에 반영된 게 있느냐.
제가 보니까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과가 재편되고 다르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서 결혼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 하나의 요인만, 이때까지 우리가 많은 인구정책을 해 왔잖아요.
그런 일이 한 요인만 해서는 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일을 인수인계해서 넘겨주더라도 조금 더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 일단 올해 예산 심의하고 내년에 부서가 개편될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앞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노인 취업 지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 보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분석했던 자료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사업이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양성평등 사업으로 오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양성평등 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어쨌든 의무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체크하는 것조차도 잘못되면 나중에 전반적으로 경남도의 성인지 예산을 분석해 보면 거의 다 양평 사업만 체크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 다른 성별 사업은 제대로 안 한 결론이 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의 성별 격차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분석을 해서 예산을 더 필요로 하면 더 증액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연결성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후에 넘길 때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부분들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가, 노인 취업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 취업 지원사업이 큰 단위사업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경남형 시니어 인턴십 사업도 있고 일자리창출센터 지원사업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성인지 예산 사업을 분석한 것을 보면요.
노인들이 일자리 참여한 개수가 나오거든요.
3년간 보면, 노인 수는 사실상 60세 이상 여성 노인이 훨씬 많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노인 인구 비율은 남자 40, 여자 6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인구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수준이 여성들이 훨씬 더, 굉장히 가난한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참여형을 보니까 사업 수혜자가 2017년도에 35.7:64.3, 2018년도에 34.9:65.1, 2019년도에 35.1:64.9, 어쨌든 전반적으로 봐서는 남성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수가 훨씬 높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30대가 남성 아닙니까?
○김경영 위원 여성요.
제가 말한 것은 여성입니다.
여성이 더 적습니다. 3:7 정도로 해서.
여성 수혜자들이 훨씬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업을 신청할 때 자체가 성별로 봤을 때 구직 희망은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구직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사업 수혜자를 보면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이 훨씬 더 많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성과 목표를 보니까, 현재 여성 노인이 2019년도 기준으로 35.1% 정도 차지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목표치가 35%더라고요.
이미 2019년도에 35.1% 되는데, 2020년도 목표치가 35%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좀 더 늘리겠다는 노력보다는 성과지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더 큰 건지, 이 목표 수치를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깊이 안 하신 건지, 어쨌든 성인지 예산서 작성상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든 여성 노인의 수가 더 많죠, 그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6:4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에서 수혜를 받는 비율들은, 그것도 3.5:6.5 이런 정도로 남성 노인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올해 예산에, 혹시 일자리 수에 더 반영이 되는지 보니까 일자리 개수에는 더 많이 증액되거나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운영비 예산이죠, 주로.
운영비 예산하고 기관비로 들어가서 하는데, 과연 성인지 예산을 목표했던 대로 여성 노인 수를 더 늘리겠다, 그렇게 할 때 실질적인 근거는 없고 예산도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분석해서 사업에 예산이 연결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게 연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서 따로, 실제 예산서 따로, 이렇게 진행되는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여성노인들의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건가에 대해서 제가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인구 비율은 여성이 60%로 훨씬 높고요.
지금 성인지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은 앞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김경영 위원 예.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 말씀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와 관련된 노인일자리만 지금 분석한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다른 일자리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우리 과에서 하는 모든 노인일자리를 분석하면 여성의 참여비율이 74%입니다, 남자가 26%이고.
그런데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서 발굴하는 사업은 인력파견형이라고 해서 재정이 전혀 안 들어가고 민간에서 월급을 받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은 사실 경비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일을 하는 무거운 것을 나른다든지, 그래서 월 최저임금 수준으로 200만원 가까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노인들이 갖는 일자리만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할머니들보다 할아버지 수요가 훨씬 많고요.
○김경영 위원 기업체 자체에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맞습니다.
지원도 할아버지들이 훨씬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하는 인력파견형만 봤을 때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성이 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도의 저희 부서에서 하는 모든 노인일자리를 보면 여성이 2만9,269명, 남성이 1만381명, 여성이 74%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소득상으로는 실질적인 격차는 많이 크겠네요?
시장형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남성노인들이 많다고 보면,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자료를 제시하고 이럴 때 그런 여러 가지 변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 개수하고 실제로 시장형이나 공익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하고, 소득도 좀 차이가 날 거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더 세심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복지라는 게 다른 것도 있지만 일자리 자체가 복지라고 느끼는 그런 정도의 세태를 반영해서, 노인 취업처를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민간 기업체에 대해서도 수요를 어쨌든 남성들만 원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성노인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년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으로 계시면서 저출생에 성과가 있는 사업은 뭐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출산만 보면 아무래도 난임 시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영실 위원 1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성과를 내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어떤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한데, 난임 부부를 말씀하셨으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는 자료에는 대부분이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회라는 것은 일생을 살면서 17회 쉽지 않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1년에 3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아주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는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 되는 사업이긴 한데, 도에서 선제적으로 난임 부부 시술을 하고 나서 시술 후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출산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일정한 기간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항상 저희가 보면 난임 부부 시술에는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시술자에 대한 관리 부분은 조금 미흡하거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게 몸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실 위원 아니요.
이게 시술을 받고 나면 일정 기간 이상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술 쪽에, 횟수에만 매여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난임 부부 시술비가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해 본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난임 주사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영실 위원 예, 그게 실질적으로 주사를 맞기 위해서 시간이,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일반 병원에서 주사를 잘 놔주지 않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만 이게 성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이영실 위원 조서 36쪽, 37쪽, 39쪽 보면 산부인과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39쪽에 보면 고성에 산부인과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개설해서 지원을, 의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이게 2016년부터 되어서 고성 지역에 성과가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게 조금 복잡한데 설명 드리기가, 원래는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역인 고성군에 보건소에 산부인과 선생님을 모시고 그런 진료를 보고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보건소에 그 사업은 종료를 하고, 고성군 시내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 나름 큰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부인과가 없었는데 군에서 민간위탁을 한 거죠.
여기에 산부인과 선생님을 모시고 여성분들 진단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보니까 밑에 사업 추진 경과해서 2016년에 산부인과를 보건소 내에 운영을 하다가 2019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전남 구례도 보면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산부인과가 없는 경우 산부인과에 대한 외래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어쨌든 인구수가 미비하게 변화가 있다라는 자료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성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산부인과가 없는 경우가 경남에서는 고성만 산부인과가 없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운영 지원이 의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는 곳에 개설이 된다면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인구가 어쨌든 산부인과를 통해서 이 부분이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의료취약지구인 고성 외에 다른 지역이 있을 텐데 이게 고성만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혹시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것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의령, 산청, 함양에도 없는데, 그 군에서 이런 민간위탁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에서는 똑같이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군 단위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군 단위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고성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신청을 안 하죠.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산부인과를 만들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영실 위원 의사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의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의령, 산청, 함양 이쪽으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래서 사각지대를 매워주기 위해서 도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위탁으로 하고 있죠.
○이영실 위원 위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의령, 산청, 함양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사업성과를 보면, 사업실적이 2018년에 168회, 2,011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사업 목적이 결과적으로는 출산 친환경 조성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 산부인과 검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산부인과라는 전문의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죠.
가임여성의 임신과 관련된 과정을 전부 도와주기도 하고,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168회, 2,011건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연령대는 가임여성, 비가임여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의령, 산청, 함양 조금 전에 고성도 그렇지만 고령화가 되어 있고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것들이 효과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 부인과 검진을 받는 게 연령대가 가임여성이 아니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젊은 분들은 진료를 하는데, 산부인과가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이게 임신을 하고, 시내까지 나가서 검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목적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맞는 말씀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로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부터 외래분만 산부인과, 그다음 산부인과 운영 지원이 거의 인건비 지원이더라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이영실 위원 인건비 지원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저출생에 포커스를 맞추면 특히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는 임산부들이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때문에 질의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싶은데요.
지금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기존에 있던 5개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통합이 되면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노인돌봄 관련된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요, 5개가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이것은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이고,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힘든 노인한테 방문해서 청소도 해 주고, 반찬 같은 것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단기가사 서비스는 평소에는 생활이 가능한 노인이지만 골절이라든지 아파서 누웠을 때 단기적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돌봄, 종합이랑 똑같은 일을 해 주는 것이고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은 주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인데, 예전에 같이 김해노인복지관 갔을 때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그 사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작은 사업이긴 한데,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 이것은 치매검진, 건강교실 이런 것 사회복지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5개가 내년부터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라는 사업으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는 사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5개 사업을 중복 수혜를 할 수가 없어요, 노인이.
그러니까 안부 확인하러 갔는데 이분이 아프면 청소해 주고 밥도 해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못 합니다.
안부 확인 사업만 있기 때문에.
노인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서비스들이 분절되어 있어요.
이 노인은 기본 서비스 받는 사람, 이 노인은 종합 서비스 받는 사람, 그런데 상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었고, 그게 첫 번째 수요자 입장에서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급자 입장에서 흔히 길가다 보면 보일 겁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아니면 노인통합지원센터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시 단위도 그렇지만 특히 군 단위 가면 대부분 읍에 모여 있어서 멀리 나간다거나, 아니면 동부에 있는 면의 사무소가 엉뚱하게 서부 쪽으로 30분 동안 지원을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공급자도 엉뚱하게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비효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시·군도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 권역에는 1개 사업 공급자가, 사업 수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노인 입장에서도 안부 확인도 받고 또 집안 가사일 도움도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년에는 개편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기존에 재가 장기요양기관 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분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거고,
○윤성미 위원 영세하던 사업자들은 다 없어지겠네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닙니다.
이것은 이 5개 사업에 대한 것이 하나로 뭉쳤다는 말이지, 재가노인 서비스는 계속 하는 거죠.
○윤성미 위원 기존에 하던 것은 하는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방문 목욕,
○윤성미 위원 위에 컨트롤타워를 바꾸었다 이 말씀이에요,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전체적으로 한 관리를 묶어서 하고 여기에서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하던 대로 다 그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된 5개 사업은 이렇게 통합이 되었고 그것 외에도 재가노인서비스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방문목욕, 방문요양,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건드렸어요, 복지부가.
이것은 하던 일 그대로 하면 되고, 지금 기존 5개 사업을 수행했던 영세한 기관이 이번에 사업 수행자로,
○윤성미 위원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 방문목욕이라든지, 다른 재가노인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사람들은 불만은 없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닙니다.
지금 시·군별로 수행기관이 다 선정이 되었거든요, 거의.
○윤성미 위원 사업비가 말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많이 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많이 늘은 정도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480억원 정도 되지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국․도비, 시·군비까지 합쳐서,
○윤성미 위원 다 합쳐 가지고 480억원 정도 되는데, 90% 정도가 종사비 인건비입니다, 447억원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이것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시던, 그러니까 내년에 통합이 되어서 제공 인력이 현재 2,632명으로 잡아놓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5개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2,500에서 2,600명.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일을 하시던 분이 실직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거의 없죠.
○윤성미 위원 거의 없어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다는 그런 평가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일단은 수혜 어르신이 25~30% 정도 증가했고, 수혜 받는 대상자가.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부전화만 하던 노인돌봄 기본, 그게 올해 사업량이 85% 정도 되었는데, 그것은 안부전화하고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들었거든요, 단가가.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93페이지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이 있는데,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네, 2005년부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업에서 주로 음료를,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어른들이 잘 계신가, 안 계신가,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확인이나 방문 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업은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었어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까지 했던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랑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중복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것을 저희가 중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사업량이 내려오면 그만큼 노인들한테 안부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안부를 확인해야 되는 노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만든 게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이고,
○윤성미 위원 그게 2005년부터 쭉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이것은 좀 줄여야 하거나 안 그러면 없애야 할 이유는 없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안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러니까 노인돌봄이 내년에 대폭 확대되어서 수혜 받는 어르신이 4만1,000명 정도 되고, 우리 도내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20몇만명이 됩니다.
그러면 4만1,000명 국비 사업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많은 안부확인이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아리야’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도지사께서 SK와 연결해 가지고 안부도 묻고 노인이 AI 연결해 가지고 ‘아리야’를 한 번도 안 불렀을 경우에는 그게 본 데이터에 입력이 되어서 연결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그것을 안 할 때에는 바로 연결해 가지고 안부를 확인한다 하던데, ‘아리야’가 안부를 확인하는 그 시스템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 시스템은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이나,
○윤성미 위원 이분들한테도 AI 스피커를 줄 것 아닙니까?
안 주는가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안 줍니다.
○윤성미 위원 왜 안 줘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산이 없으니까요.
○윤성미 위원 AI 스피커는 누구한테 줘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AI 스피커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 역시 홀로어르신이라든지, 중증장애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성미 위원 여기에도 홀로어르신인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런데 홀로어르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명이 넘게 있기 때문에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이든지, 내년에 되는 노인맞춤돌봄이든지, ‘아리야’ 그 사업이든지 무궁무진하게 사업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윤성미 위원 그렇겠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렇기 때문에 중복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무지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93페이지에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 예산에서 음료 구입이 400원×8,205명×365일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왔고요.
유류대 지원이 71만4,000원×12개월×18개 시·군 나왔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음료 구입비는 400원은 요구르트 평균 금액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은 시·군별로 요구르트 배달하는 분이 확인할 수도 있고, 노노케어로 할 수도 있고, 마을 이장단이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군 사정에 맞는 사람들이 일단 나갑니다.
그게 첫 번째 전제이고, 음료 구입비는 요구르트 단가 4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8,205명이 수혜 어르신입니다,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르신 8,205명한테 400원짜리 요구르트가 365일 제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65일을 곱하면 매일 간다는 소리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방문은 주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구르트는 매일, 그러니까 365일치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 가면 한 번 갈 때 3개, 4개 이렇게 드리면 7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윤성미 위원 그것은 아니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매일 요구르트를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량을 잡아놓았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1개 드리고 그게 아니고, 매일 요구르트는 1개씩 드실 수 있도록, 방문횟수와 상관없이.
○윤성미 위원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요구르트 장사이지, 이게 노인돌봄 서비스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리고 이것도 요구르트라고 한 게, 요구르트가 가장 개념적으로 쉽기 때문이지, 시·군마다 뭘 드리는지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사정이 나가는 사람도 다르고, 드리는 음료라든지, 드리는 것도 다르고 이런데 그것 모두를 반영해 가지고 시·군별로 다른 모델을 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산정한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유류비는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이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다 활용하는데, 그분들한테 인건비는 안 드립니다.
안부확인 했다고 5,000원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인건비 안 드리고 거의 자원봉사 식으로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유류비는 최소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지난 몇 년간 했기 때문에 그해의 유류비 사용했던 영수증 같은 내역을 시·군별로 받아서 다음해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71만4,000원이 한 사람한테 나가는 유류비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몇 명의 유류비라는 것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1개 시·군에 한 달 나가는,
○윤성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시·군에 나가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 명이 될 수도 있겠네, 그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 전체에 대한 유류비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동일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시·군별로 정산서를 받아서 시·군 간에 배분 작업도 또 합니다.
○윤성미 위원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알아서 하라하고 시·군에 주는 돈은 일단 71만4,000원이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그렇게 하는데, 시·군 간에 남는 시·군, 모자라는 시·군이 있으면 조정도 저희가 해 줍니다.
○윤성미 위원 알기 쉽게 평균적으로 적었다 그 말씀이시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안 온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돌봄노동자 지원센터가 인건비가 9,0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9,000만원이고 2020년 예산이 6월×4명이라는 소리는, 6월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6개월일 거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7월 개소를 생각하고,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명인데.
이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4명이 센터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사무직인데, 통틀어 평균적으로 375만원 잡은 겁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것은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센터 같은 것 예산을 할 때 평균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직종별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런 센터를 만들었을 때 어떤 분들이 오는지를 미리 자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15호봉, 사회복지사 10호봉, 사무직 10호봉, 간호사 10호봉을 가정으로 해서 그분들이 받는 급여를 계산한 거죠.
예를 들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15호봉일 경우에 한 달에 월급이 430만원,
○윤성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을 알고 있는데, 조서에 알기 쉽게 적어놓은 것은 인건비가 9,000만원 적었고, 괄호 해 놓고 375만원×6개월×4명 하니까, 내가 말한 375만원이 이 4명의 평균치를 말하는 거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평균치입니다.
이것은 산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줘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 월급이 다른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니면 조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4명을 나눈 겁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내년도에, 이것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어린이집 말씀입니다.
국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확충 국공립,
○윤성미 위원 확충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계속해서 예전과 달리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이들 대기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에,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찾아야 되어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조서 184페이지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아이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윤성미 위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또 다시 신축을 하거나 확충을 한다는데,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반별로, 나이별로 정원이 충당이 안 될 때에는 사실은 인건비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이렇게 확충을 하시는 건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또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높여서,
○윤성미 위원 옛날만큼 대기자가 길지 않아요.
옛날에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어린이도 줄어들고 국공립도 많이 생기니까요.
○윤성미 위원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갈수록 어린이 수가 줄어드는데,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체가 건물만 남아 있고 아이는 없는 그런 경우는 생각을 안 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런데 이게 없던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긴다기보다는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대부분의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새로 큰 아파트단지 500세대 이상이 생기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하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지, 갑자기 아이들도 없는데 커다란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대학 정원을 비교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 정원보다 시험을 치는 학생 수가 더 적어집니다.
곧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분석도 무조건 확충해야 될 것이 아니고, 아이들은 자꾸 줄어 들어가는데 어린이집 국공립 만들어서 어떻게 다 감당을 할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지금 국가 보육정책 방향이 국공립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늘리려는 그런 방향인 것으로,
○윤성미 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하는 것을 인수하려는 입장인데, 이것도 사실 경남이 시범사업이란 말입니다.
통계를 내어서 나중에 이 통계가 시범사업에 맞게 잘 보고가 되어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사회서비스원에 가서 예산을 보고 사업 평가를 해 봤지만 사실은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렇게 많이 확충한다, 걱정이 좀 됩니다.
아이의 출산율하고 다 대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제가 인구 추계는 당연히 활용을 하고, 일단은 부모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공립 이용률이 30~40% 될 때까지는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은 몇 %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올해 확충한 물량까지 개원을 하면 17.3% 되고, 지금 연말이 되면 실제로는 13에서 1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정원이 미달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교사하고 연계해서?
지금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 3명당 교사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다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율이 안 맞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특별히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더라고요.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경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마지막 질의네요.
제가 방금 질의를 하려고 싹 준비를 해놨던 것을 우리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께서 싹 다 해 버렸습니다.
저도 사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 부분, 그리고 홀로어르신 안전 확인 부분이 일부분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홀로어르신 안전 확인 사업이 앞에 사실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했을 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런 똑같은 사업입니다.
완전 이것하고 판박이인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복지국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잘 몰랐습니다.
○김진기 위원 뒤에 계신 분 한번 쳐 보세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라고 해서 인터넷 치면 쭉 나옵니다.
경남에도 지금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산하에 13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의회 의원 되기 전에 저도 이 사업에 봉사활동을 좀 했습니다.
직접 2인 1조가 되어서, 대상은 중학교 이상, 전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는데요.
중학교 이상 학생들부터 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2인 1조로 구성을 해서 시·군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팀하고 공조를 해서 활동하는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공조사업이 낫겠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을 했을 때 활동성이 더 좋은지 그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은 각 시·군에, 혹시 주체가 어디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읍·면·동 사회복지보장협의회에서 한다든지, 아마 단체가 있을 것인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홀로어르신 안전 확인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진기 위원 예.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시·군마다 다 다른데, 그것은 좀 자료를 받아 봐야 됩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예를 들어 요구르트를 준다면 과연 가서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오느냐, 아니면 그냥 두고 오느냐는 이런 의미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고 왔을 때는 사후 전화나 기타 안부 전화를 통해서 그분의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고요.
제가 직접 해 봐서, 그것은 전화 안 하면 모릅니다.
그냥 요구르트만 주고 오고 도시락만 주고 오면 사실 확인이,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방 안에 그분이 넘어져서 있는데 문이 잠겼으니 그냥 안 계신 줄 알고 요구르트만 계속 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안에서 사실 사망한 그런 경우,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책관님, 이 부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 부재중이면 안부 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의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잘 챙기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안 드렸던 내용대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고 내년에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42페이지에 출산장려금 문제인데, 지금 출산장려금이 7년 넘게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해 오다가 작년에 당초예산 줄고, 올해는 또 10억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감소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저조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맞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통계청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서,
○김진기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셋째 이후 가정에 대한 지원율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전향적으로 첫째에게 한 200만원 줘서 출산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시·군으로 지원을 해 줘서, 어차피 올해에도 예산이 9월, 지금 9월 말 집행액 기준이죠?
언제 기준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9월 말 기준으로 1,299건,
○김진기 위원 4억3,500만원 지급,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9월 말 기준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또 발생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차제에 출산장려금을 차라리 200만원 올려서 시·군에 전폭적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도록 매칭에 나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출산율에 대한 지원이 올라가면 1차, 2차 추경에서도 충분히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참 타당하고, 좀 손볼 필요가 있는데, 감액을 하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은 전 도민에게 잘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없애는 것보다는,
○김진기 위원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내년에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말씀하신 의견들, 또 시·군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새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전면적으로 진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셋째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놔둬봤자 사실 그게 크게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율을 증액을 해서 시·군에 과감한 예산 지원을 통한 출산율을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여가그가 놀이터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관련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경로당이나 놀이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센터나 주간보호시설 이런 데 거의 가시는데, 그것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여가를 보내기 어려우니 이번에는 이 사업에 대한 일부분을 장애인 여가그가 놀이터로 시범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공모할 때 심사 항목에 넣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그분들도 노인이잖아요.
내년에 이 사업은 그런 부분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권고를 드립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다음 124페이지 노인 돌봄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 그게 아니고 122페이지네요.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도내 3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예산의 삭감으로 지금 현재 한 곳만 지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서민 지원 정책 1순위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일 어렵고 힘든 3D라고 할 수 있는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돌봄노동자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려움과 애환을 좀 지원해 주고, 또 심리적으로 심한 압박이나 근로·노동 조건의 악화로 인한 심적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최초에 세 군데에서 약 10억원 올렸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10억800만원 올렸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것을 잘라 버리고 하나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책관님?
대답하시기가 힘듭니까?
마음은 그런데 대답은 못 하시겠죠?
제가 대신 대답합니다.
예!
이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될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 삭감을 하고 그 많은 돌봄노동자들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한 군데 설치해서, 동부, 중부, 서부권이라면, 예를 들어 진주에 설치한다면 저 양산에 있는 분이 진주까지 가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창원에 한다면 저 산청에 있는 분이 창원까지 와야 되고, 이것은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예산 심사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불요불급 예산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은 다시 증액을 해서라도 살려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로 앞에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이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 혼자서 왔다 갔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책관님한테 답하라고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닙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돌봄노동자가 접근을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3개소가 아니고 권역별로 몇 개소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기 위원 맞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고, 일단은 한 군데는 내년에 반드시 만들도록 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을 증액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그 이야기는 그냥 저 혼자의 이야기입니다.
개의치 마시고요.
다만 만약에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하루속히 전 시·군에, 제 생각 같으면 아까 정책관님 말씀처럼 전 시·군에 다 요소요소에 해서 이분들에게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내년 3월부터 영유아 보육 체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바뀝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까지 아이들이 맞춤반하고 종일반 제도가 폐지가 되고,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오후 4시까지 하는 기본보육 시간하고, 그다음에 5시 이후부터 추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4시부터 7시 반까지,
○윤성미 위원 7시 반까지 추가 보육 시간으로 해서 내년 3월부터 보육 지원 체계가 개편되었다고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것 예산이요?
○윤성미 위원 예산도 지금 추경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윤성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페이지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보육이 4시까지고, 4시 이후 7시 반까지는 연장보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 체계 개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반영이,
○윤성미 위원 많이 바뀌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조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연장보육반을 전담하는 연장보육교사도 지금 보조교사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 보조교사로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다만 사람 수만,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직장 다니는 맞벌이 엄마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등하원이거든요.
등원할 때 도우미가 필요하고 하원할 때 도우미가 필요한데, 이 등원·하원 도우미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기 둘을 가진 엄마들은 복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나중에 데리고 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저도 딸이 서울에서 있지만 등원·하원 도우미만 있으면 계속해서 복직을 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등원·하원 도우미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 등원·하원 시키지 않더라도 7시 반까지 봐줄 수 있도록 연장해서 전담교사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찬성의 박수를 보냈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더 크게 생각하면 여성들이 내가 아이를 낳아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둘째를 낳을 때,
○윤성미 위원 그렇죠, 둘째를 낳아도 나라에서 잘 봐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런 제도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제도가 지금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내년 보육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반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 자료에 없고,
○윤성미 위원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예산은 시스템 몇 개 넣는 이런 것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보육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기존에 하던, 아침에 일찍 와서 어린이 돌보는 반들은 통합을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맞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결국은 맞춤반하고 종일반이 폐지가 되고, 기존에 하던 것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 연장보육전담반이 생김으로 인해서,
○윤성미 위원 아니죠, 큰 차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전담을 하는 부서가, 부서라기보다는 반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 부분에 갈등이 좀 덜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일을 시작할 때 전담반 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날 아침에 어린이집이 또 이렇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고,
○윤성미 위원 활기차게 시작을 할 때도 전날 것을 다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적어집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원장님 부담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그다음 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의 이런 것도 적어지고요, 업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되어 있는데, 예산이나 기타 부분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에는 안 잡힌 것이네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바뀐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예산이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정도가 달라졌거든요.
○윤성미 위원 시스템은 바뀌어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시스템도 별로 안 바뀝니다.
등원·하원 체크하는 시스템 태그 삑삑 찍는 것 그 시스템 한 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추가된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계는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누리반 것은 지금 여쭙지 않는 것이 그것은 교육청 관계라서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4일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김진동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속기사
우순덕 박미경 김지현
유상호 김희경 강지원
손희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