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2) 2011.10.12

영상자료

제2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12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7.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공영윤·박동식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엽·공영윤·이길종·명희진·정재환·김영기·강성훈·이천기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황종원·공영윤·정재환·김부영·이흥범·하학열·이길종 의원 발의)
7.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길종·이종엽·정판용·황종원·이천기·이흥범·석영철·손석형·강성훈 의원 발의)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공영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수정사항이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계획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잠깐만요.
거기 11월 15일 일정을 보면 로봇랜드, 부산·진해남문지구, 양산소방서 되어 있잖아요.
하루 만에 이거 다 소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15, 16 감사일정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11월 15일, 16일, 17일 감사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봇랜드하고 남문지구를 갔다가 양산소방서가 되어 있는데 이 양산소방서와 김해소방서를 오히려 바꾸면 소화하기가, 시간단축이 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문지구가 진해인데 진해에서 양산까지 가는 것보다 김해까지 가는 것이, 그러면 양산을 바꾸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정 소화하는 시간 때문에,
○위원장 공영윤 숙박문제하고, 양산소방서 다음에 대석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 그 다음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지감사를 하는 부분에서 각 과별 감사를 한 개쯤은 넣어야 되겠다 해서 치수과 부분 자체를, 저희들 일정이 현지감사가 이틀이고 하루는 숙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돌아가는 지역별로 배분을, 매년 하던 것을 가지고 지역별로 돌아가다 보니까 치수과를 넣을 자리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치수부분을 찾다보니까 대석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지역이 있어서 양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하면 다음 일정으로 연결하고 이틀까지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김해 갔다가 다시 양산 갔다가 이래버리면 그 다음날 일정이 하루에 또 일정 소화가 안 되어서 고민 끝에 양산에서 숙박을 하고 바로 아침 일찍 대석지구 수해상습지 둘러보고 김해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하루 일정이 되니까, 현지감사를 이틀밖에 못하다 보니까,
○정판용 위원 대석지구가 양산,
○위원장 공영윤 예, 양산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알았어요.
○위원장 공영윤 이게 과별로 한 과를 다 안 보면 나중에 우리가 현지감사 하는 부분에서 어떤 과는 보고 어떤 과는 안 보면 안 돼서 하나를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부분은 하나만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역대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남 도내에 있는 소방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매년 현지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개씩을 계속 해 오다가 작년인가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소방서는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행정사무감사마다 2개씩은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2개를 잡았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계획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2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공영윤·박동식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동식 의원과 본인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박동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공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윤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A92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지금 사천에 있는 공항의 활주로 사용은 민간항공하고 군용하고 같이 겸용으로 씁니까, 별도로 씁니까?
○박동식 의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같이 쓰고 있어요?
○박동식 의원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그 민간항공이 항공사는 지금 뭡니까?
아시아나만 합니까, 대한항공도 있습니까?
○박동식 의원 지금 대한항공이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대한항공이?
○박동식 의원 예.
○정판용 위원 대한항공은 하고 있고 아시아나는 중단이 되고?
○박동식 의원 예, 중단이 됐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조례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떻든 예산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이렇게 조례가 지자체에서 다 만들어지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2009년도 25억원, 2010년도 38억원 이 적자를,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이게 한번 정도 우리 도가 대어 주면 괜찮은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계속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사항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박동식 의원 예.
○정재환 위원 우리 도도 지금 보면 예산이 없어서 기채를 더 내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정말 이것은 한번 정도 여기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동식 의원 사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표를 보시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전, 충남, 충북 청주공항 3억원, 전남 3억원, 전북, 군산시 2억원 군산공항입니다.
강원 양양공항 5,000만원, 원주시, 횡성군 원주공항 3,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가 이번에 9월 29일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사천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정책연구소 허 종 박사께서도 꼭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 자치단체에서.
또한 충북발전연구회 정삼철 박사도 자기가 양양공항을 직접적인 모델로 삼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도에서 집행부와 같이 저쪽 항공사와 함께 하다보면, 얼마 안 가서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하면 어떤 큰 적자노선이 좀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천공항이 처음에 선정할 때 정말 종합적인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이게 되었다고 나는 실제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비행기에 탑승하는 주위여건, 인원 모든 것을 파악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조례안도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항공도 아까 대한항공은 노선을 폐지하고 아시아나만 있지요?
○박동식 의원 아시아나 폐지하고,
○정재환 위원 아시아나 폐지하고 지금 대한항공만 있지 않습니까?
○박동식 의원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앞으로 막연하게,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아마 괜찮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결손금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원하는 데는 이걸 정말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동식 의원 예, 하여튼...
○위원장 공영윤 박동식 의원님 참고로 제가, 우리나라에 공항이 많이 있는데 공항 자체가 흑자를 보는 공항이 인천국제공항 그다음에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도 흑자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항이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적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흑자를 보는 것이 얼마 안 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돈을 벌어서 결손공항을, 모두 다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공항의 필요성 부분 자체가 단지 고객만 이송하는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전시 때 활용할 수 있는 활주로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국가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KTX하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예전에는 비행기 아니면 어려웠지만 교통정책들이 정부가 2020년까지 국가철도망 계획 KTX를 통해서 1시간 30분 내에 전국을 다 잇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항공수요가 좀 줄어드니까 지역에 있는 항공회사에는 비행기회사에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손금은 이렇게 많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최소한 도지사가 정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정합니다.
정해서 5,000만원에서 3억원 이내의 부분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공항이 아시아나항공처럼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다보면 나중에 산업시설들이 만들어지면 또 공항을 이용하는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외국관광객들을 위해서 지역에 공항 한 개쯤은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하고 또 우리 국에서 다시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안을 한 것이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조금 추가로 해서, 지금 우리 경남에 유일하게 사천민항항공이, 저도 항공 관련자 출신이기 때문에, 항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활성화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대전과 진주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교통의 편의가 그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이게 민항을, 항공을 사용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런 적자폭이 생기는데 이럴 때 우리 경상남도가 어떻게 좀 제안을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요금이 비쌉니다.
그리고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가면 갈수록 국외로 국제선으로 노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선은 진에어라든지 에어부산이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렇게 저가항공이 있습니다.
이런 국내선에는 저가항공을 투입해서 요금을 낮춰주면서 승객을 유치하는 방법을 택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경상남도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서, 사천공항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가항공을 유치하는 방법, 지금 아시아나에서 투자한 에어부산 같은 것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계속 국제선까지 노선을 확장할 정도로, 지금 일본 노선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노선은 확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진에어는 대한항공에서 투자를 한 회사인데 이렇게 에어부산이나 진에어가 저가항공입니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하기 때문에 이게 적자폭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자꾸 적자폭이 커지니까 포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항공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우리 행정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이 민항들이, 그렇게 바꿔주는 것도 이번 차제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박동식 의원 어제 9월 11일 사천~제주간 여객기 취항을 했습니다, 매스컴과 언론에 보셨다시피.
그래서 어제 18명이 첫 제주도를 갔습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시민단체나 자치단체나 모든 것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사람이 아파서 물을 못 마시고 할 때 입에 수건을 가지고 적셔줄 때 얼마나 큰 힘을 얻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도가 이런 조례를 제정시켜 주면 더 큰 힘을 얻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종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료상에 봤을 때는 통영에서 대전간 도로가 뚫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가 정한 기준이나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협의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식 의원 집행부하고는 조례 제정 후에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같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의논하기로, 협의하기로.
○이종엽 위원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어제부터 사천~제주간 운항을 별도로 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보도도 나온 것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4만원 정도씩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구노력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 정도 금액의 한도 안에서, 예를 들면 이 조례 제정 이후에 협의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런 수준을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보다, 이후에 이걸 근거로 해서 무작위적으로 돈이 들어갈 문제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동식 의원 도에서 조례를 제정시킨 후에 협의는 다시 사천공항하고, 공항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하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3억원 미만의 어떤 예산이 지원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더 고민을 하실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한계는 3억원 미만으로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박동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종엽 위원님, 참고로 이게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사천, 하동, 진주 이런 인근에 지금 갈사만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정촌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인근에 사천항공단지 지정이 임박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주를 하려고 할 때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상공회의소하고 지역단체에서 지금 발 벗고 나서서 요구를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더 잘 근거들을 만들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님이 먼저,
○하학열 위원 우리가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교통이 편리해서 항공사 이용이 좀 줄었다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서부경남에 살면서 교통을 이용하려다 보면, 사실상 항공은 또 김해를 이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오히려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진주는 편수가 없습니다.
김해를 간다든지 또는 여수까지 갑니다.
그리고 KTX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창원이나 마산 와서 또 KTX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생겼다고 하지만 서부경남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항공사마저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과연 서부경남의 발전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균형발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시점인데, 그리고 지원이라고 하는 금액도 사실 보면 그렇게 38억원에 어떤, 전체의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서비스 차원에서 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항공사의 어떤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서부경남에 있는 주민들 도민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역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지사의 어떤, 탑승률 그게 어떻게 결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항공사의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이게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박동식 의원 예.
○김성규 위원 지금 현재 내용은 결손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것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박동식 의원 답변을 일단 집행부에 한번,
○위원장 공영윤 답변이 안 되면 제가...
○박동식 의원 예,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장 공영윤 조례 제3조에 보면 항공사의 결손금이 1번이고, 2번이 공항노선의 사용료 부분, 그 다음이 도지사가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세 가지가 지원대상입니다.
항공사 결손금은 기본적으로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공항 사용료의 일부라든지 또 지금 우리 공항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관광객이 들어와서 관광 알선을 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약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자체도 참여하고 도도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항공여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숙박을 알선해 주면서 인센티브로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들어오다 보면 리무진이라든지 공항을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에, 지금 12개 지역에서 이미 2002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좋은 점이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관광과 관련해서 관광공사가 나서서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서 항공부분과 이렇게 연계하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 이후에 규칙으로써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련 예들은 충분하게 많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결손에 대한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영구불멸하게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느 기간을 정해서 활성화의 대안은 과연 무엇이냐, 예를 들어 접근성이 용이하다든지 아니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광회사 측하고 잘 연결이 되어서 숙박이나 기타 그 주변에 쉽게 갈 수 있는 명소들을 쭉 나열을 해서 유치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복안이, 대안이 좀 서 있어야 지원을 해 줘도 좀 보람이 있지 그게 기초적인 활성화 대안이 안 서 있는데 기준만 해서 도지사가 정한, 탑승률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만 해 주면 끝도 없고... 또 나중에 여러 가지 폐단도 오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활성화에 대한 대안이 중요하다 그 부분은.
면밀하게 세워서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꼭 기준을 마련하고 또 이행이 되는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실행이 되는 것을, 가능한 것을.
그걸 묻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박동식 의원 지금 엊그제 토론회에서도 그랬듯이 국제공항, 이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전세기를 빌려오든 어떻게 하든 지금 중국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하고의 어떤, 여행사와의 그게 되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국제공항을 승인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부의장님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걸 그러면 기간을 5년이면 5년, 5년 동안 우리가 사천시에서 사천공항을 한번 살려보겠다.
어떻든 일정한 기간을 이렇게 좀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돈 금액도 예를 들고, 어떻든 탑승률 이게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3억원 이하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해서 3억원이라면 사천시를 살리는 홍보를 한다든가 어떻든 이런 데, 여러 가지 쓰이는 것 있잖습니까?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조례라는 것은 한번 결정되고 나면 상당,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런데 부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동식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광역시 두 군데, 도 여섯 군데, 시군 네 군데 열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기간을 정해 놓은 데는 지금 조례... 없습니다, 기간을.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현재 의원으로서 정말 모두가 지금 관에 너무 의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속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 지금 정부도 빚이 많고 지자체도 빚이 너무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사천시는, 아까 우리 공 위원장 말대로 들어보니까 전쟁 시나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리고 보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일정기간, 정부도 5개년 사업이 있으면 5년 동안에 한번 우리 노력해 보겠다 5년 안에, 기간을 대충 5년 그리고 금액은 대충 우리가 어느 정도 3억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것이 명확한 어떤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것은 규칙에 일단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정재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몇 년을 정하지 않아도 결손금을 줄 때는 항공기 탑승객의 수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항공기 탑승객의, 만일 기존 숫자에 10% 미만할 때 얼마 준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10%가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정하면 규칙의 근거들을 통해서 매일 수요자들이 항공객 탑승객이 다 유치가 됐는데 돈을 지원할 필요는 없겠죠.
거기에 대한 면밀하게, 우리 정재환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에서 명시되는 조항들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박동식 부의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제 지역구 옆에 보면 지금 인근에 있는 공항이 사천하고 여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2개 공항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수공항을 예로 좀 들자면 여수공항이 공항을 작년인가 준공을 했습니다.
공항을 크게 키우고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 노선도 6편으로 증편이 되고 저는 그게 지금 광양만권에, 여수, 순천, 광양 이쪽으로 해서 지금 공단이라든지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승객들이 거의 가득 채워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천으로 비교를 해 보면, 사천이 지금 서울에 2편이죠?
○박동식 의원 예, 2편...
○황종원 위원 제가 한번 탑승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3 정도가 비더라고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이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금 인근에 보면 아까 공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도시 또 하동 갈사만 또 사천에 항공산업단지 또 정촌산업단지 이런 지구들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는, 이 재정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저는 결코 그렇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스스로 승객이 이용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증편도 될 것이고 제가 봐서는,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굳이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좀 뜬금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는데 얼마 전에 밀양 신공항 그게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천에 우리, 특히나 또 정치권에서 보니까 신공항을 대체할 공항으로 사천공항을 활용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또 지역구시고 과연, 제가 알기로는 사천이 지금 군사공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동식 의원 예.
○황종원 위원 그래서 상당히 군사적인 요충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활주로라든지 또 국제공항으로 만들려면 규격에 맞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주변의 환경여건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식 의원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관제탑센터를 청주하고 우리 사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센터가 오면 제가 봐서는 상당히 큰 어떤 부가가치나 또한 앞으로 승객의 증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분야와 또 현재 국제선이 뜰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여건은 되어 있는데 현재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2010년도 우리 공영윤 위원장님이 현지를 방문해서 도정질문까지 하고 2008년도 8대 도의원 김주일 의원이 또 이 분야에 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잠자고 있었던 것은 저 역시도 부끄럽습니다만 빨리 이것을 시작해서 좀 어느 정도 불을 지펴주는 것도 좋았을 텐데 늦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우리 지역 사천공항을 살려야 된다라는 명분은 십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만,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때 조례의 내용이 조금 너무 개론적인 내용들이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경상이전의 형식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경상보조를 했을때 사천공항을 활성화하고 좀더 공항활성화와 지역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규칙 부분들을 면밀히 좀 만들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여러 위원님들, 지금 공항이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려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한편으로 보는 것 같으면 현재의 사천공항 같은 경우는 국내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지만 이 공항이 조금 활성화 되어야 한다라면 바로 대륙과 접하고 있는 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제주공항이나 김해공항 이런 데서,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 공항은 소비를 충분히 해 내지만 일단 관광여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중국 관광객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동북아시아의 중심권에 위치한 이런 한반도라는 남단에 좋은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발전하는 길이 앞으로, 물론 김해공항도 있습니다만 저것도 작아서 신공항 유치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사항인데 사천공항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경남에 새로운 공항을 좀더 활성화 시킨다하는 데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 금액도 아닌 것 같네요.
큰 금액이라면 우리 경남의 입장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의 공항사업인데, 지원을 계속해 준다는 것은 아닌데, 아까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공항은 사실 폐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도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이흥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하신 명희진 위원님은 규칙부분을 좀 보완을 하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시도의 예가 있고 또 규칙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항공사하고 또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제안했던 단체들하고 우리 도하고 서로 아마 긴밀한 협의를 한다든지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도지사한테 전임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희진 위원 예.
○위원장 공영윤 그렇게 하시고, 이흥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 북경에서 지금, 북경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제주도도 가고 또 서울도 가고 하는데 이 기류에 편성해서 이번에 사천공항이 북경하고 직항로를 한번 열었습니다.
열어서 들어오는 것은 바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수요가 안 되니까 사천공항에서 손님들 태워서 김해공항에서 또 손님들 합쳐서 북경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시범운행도 있고 어저께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항공사가 18석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장님이 50석, 100석, 150석까지 수요만 늘어나면 저가항공을 자기가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고 우리 도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아마 다른 항공사에서도 또 새로운 획기적인 안을 내서 공항을 활성화 하는데 같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수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국내에 저희들 14개 지방공항 중에 11개 공항이 계속해서 이용객이 감소되고 따라서 노선이 감편되고 운행의 중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 도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공항 이용객의 편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발의를 한 공영윤·박동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앞으로 도내 소재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의 재정적자 발생시 결손금 지원에 많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므로 향후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지난 4월 20일 경상남도 장애인차별 철폐연대에서 요구한 장애인정책을 반영한 것으로써,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2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예.
○위원장 공영윤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현재 도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실적은 몇 가구이며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15억원에 75가구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있죠, 지원실적.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 처음이라서,
○정재환 위원 자료 없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올해 첫 시행입니다.
○정재환 위원 전혀 없네요, 올해 처음이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올해 첫 시행입니다.
(“방금 몇 가구라 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15억원에 75가구입니다.
세대당 2,000만원 지원됩니다, 무이자로.
○정재환 위원 그러면 실제 현행 조례를 적용하면 국민임대주택에 한 번이라도 입주했던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기존 부칙에도 이사를 할 때는 보증금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과거에 살던 낡은 아파트 국민임대에 살았던 사람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갈 경우 동일하게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의, 자기들 봐서는 해석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장애인연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담당 과에서도 시군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는 도저히, 이 쪽 안을 바꿔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현행하고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기존 조례 내용이나 개정조례안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차별철폐연대의 요구 때문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조례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 운영상의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두 개 중에서 정확한 명답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법령상으로 부칙은 바꾸는 것이나 개정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만 그 분들의 생각이, 해석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원안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정재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차별철폐연대 요구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 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운영상의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지 않나, 오류 그것은 전혀 없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오류는 전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없고 단,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요구에 의해서 한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이미 입주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이미 입주한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의 동의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엽·공영윤·이길종·명희진·정재환·김영기·강성훈·이천기 의원 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이종엽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이종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이종엽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공영윤, 이길종, 명희진, 정재환 의원 및 김영기, 강성훈, 이천기 의원과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2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검수단이죠?
○이종엽 의원 예.
○황종원 위원 검수단을 구성해서 검수하고 난 뒤에 거기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사후관리라든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종엽 의원 이 조례안에서는 그것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해서 집단민원을 약 60% 정도를 줄였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가 하나 있어서 이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력의 낭비도 줄였고,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시정조치율이 9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하면, 사용승인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받기 때문에 사용승인 전에 나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조치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거든요.
사용승인 후가 돼버리면 그 조치에 대해서 아마 제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사용승인 전이기 때문에 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실태들을 봤고,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공영윤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이 부분에 이 검수단이 이렇게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단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의외로 본연의 임무를 오버한 그 권한이 막강하게, 그러니까 다른 분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을 지으면, 아까 조금 전에도 조례 하나에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전에 어떤 장애인편의시설도,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전부 다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현장을 가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주택을, 시공업체에서는 그런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또 검수단이 가면 정말 본연의 순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것을 해야 되지 임무 이외에 무슨 큰 권한이 부여된 듯이 해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의 임기를 2년 해서 2회에 한정해서 연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6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오히려 4년 정도 하고 바꾸면 좋겠다싶은데 6년까지 하게 만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종엽 의원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은 저도 그 지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건축과하고 저하고 입법지원실하고 경기도에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을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풀을 90명으로 구성하고, 구성하면서 사전에 그 인력풀이 검수단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압니다.
아는데 어느 아파트가 신청을, 검수를 요청해 들어왔다.
들어오면 그 검수단의 명단은 사전공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될 여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90명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뒀잖아요.
그러면 어느 아파트 품질검수 요청이 들어오면 단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그 분들이 몇 월 며칟날 품질검수를 간다, 그 분들 구성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풀제 운영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야기는 상당히 안 되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건축에 대한 허가권과 승인권이 시에, 기초지자체에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도가 검수단을 구성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좀 자유롭게 운영이 될 수 있어서, 경기도가 아주 좋은 사례로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대한 좋은 점이 있고, 임기를 이렇게 길게 했던 것은 사실은 인력풀을 운영하는 것이 지방에서는 만만치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 구성 부분입니다.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사례는 현장을 아주 잘 아는 전문가를 구성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나 이런 분들은 별로 없고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람들, 현장경력에 대한 약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공직사회에서 각 분야별로 아까 조례에서 적시한 이 전문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내용만 봐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대략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한 그런 분들로 구성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볼 때 경상남도에서 인력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순환을 빨리 시켜주는 데는 좀 한계점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임기를 조금 길게 했던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검수단이 구성되면 그 여비와 수당이 또 나가야 되거든요.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더라도.
여비와 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 이외 일반인에게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책정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지만 의외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또 너무 오래 하다보면 이것이 큰 권력인양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너무 답변을 잘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네요.
○이종엽 의원 예, 그 지점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우려를 했던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런 것을 충분히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수당 정도는, 경기도는 10만원을 주더라구요, 1일 나가면.
그래서 결코 수당 보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몸 담아왔고 그런 것에 대한 나름의 자긍심과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긍지를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 집행부가 집행을 하는 실행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의지를 갖고 좀 잘 해 주실 것을 저도 부탁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 건설, 사실 지금 시공회사 입장에서나 아니면 주민의 입장에서나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자부심을 갖고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공영윤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시장·군수가 요청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검수단을 운영한다, 그렇죠?
○이종엽 의원 예.
○김성규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잘 해서 준공까지 가는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종엽 의원 우리 경상남도도 초기에는 여러 우여곡절을 좀 겪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경기도가 조례는 작년에 제정을 했지만 2007년부터 이미 이것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시행을 해 오면서 초기에는 옥상옥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극복하면서 정착이 됐고, 이런 공동주택품질검수 매뉴얼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경상남도도 제가 볼 때는 기초지자체하고 협력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규 위원 의원님!
○이종엽 의원 그래서 이 조례제정 이후 그런 과정들을 좀 잘 거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사용승인 전이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김성규 위원 각 분야별로 시장·군수가 요청이 있을 때만 검수단을 운영한다,
○이종엽 의원 우선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놔놓고 포괄적인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이종엽 의원 아까 이야기했던 분야별 검수를 나가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검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시장·군수가 서로 충돌이 있다든지 해석이 잘 안 될 때, 처리가 안 될 때 검수단을 운영해 달라, 도에 요청했을 때 운영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이종엽 의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수당지급은 시장·군수가 요청하는데 수당지급의 예산은 도 예산으로 나간다, 그렇죠?
○이종엽 의원 예.
○김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물어만 본 것입니까, 문제지적은 아닙니까?
수당 지급은 도에서 준다,
○황종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공영윤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방금 김성규 부위원장님 잠깐 부연해서 한 가지만, 시장·군수가 요청한 공동주택이라 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우리 경남도에 사무위임조례에 이것을 적시를 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종엽 의원 그것에 관련해서는 이후에 시행규칙 하면서 좀 고민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도단위에서 하자라고 했던 이유들은 특별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허가권과 승인권은 기초지자체가 갖고 있고 인력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기초지자체가 이런 조례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경상남도에서 지금 창원시는 만들었습니다.
10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만들었지만, 실상은 기초지자체가 하기 어렵고 도가 오히려 이런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행정의 신뢰를 높여줄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정 이후에 고민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엽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수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주택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현재 시군에서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 예비입주자 대표와 시공자 위주로 점검하는 사전입주자 점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런 점검제도를 보완 발전시켜서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주자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공동주택 부실방지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5.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용도의 조례위임 및 의무예치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본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재난방재복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2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거의 시군에 교부하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직접 집행을 하고 있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정재환 위원 예산 교부 후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 주고 나면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공사는 개시하고 다음에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공사를 하는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출장을 하고 복명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은 정말 성실하게 잘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은 머리, 입 갖고 행정 하면 안 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되고 더군다나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앞에 앉아서 탁상공론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정재환 위원 잘 하실 것으로 보고, 만약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실제 재난예방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내년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보통교부세 3년 평균액의, 약 120억원 정도 되는데 15%를 더 쓰게 되면 약 18억원 정도를 더 재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는 이런 셈입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의 주 용도 및 목적은 재난예방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재난 및 재해방지업무에 정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제가 강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재난기금 부분 자체가 예방활동이라든지 긴급구조능력의 확충 이렇게 해 놨는데, 예방활동이라 해 놨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바로 투입은 안 되죠, 사전투입은.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런 사항들을 정비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 놨는데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예방활동 그 다음에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또 사전예방, 재난 예보·경보시설 보수·보강, 재난시설에 대한 긴급조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긴급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문제가 예전에 수해가 나는데 둑이 터질 것을 예상해서, 세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긴급예산을 좀 투입해 달라 이랬는데, 긴급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다 해서 결국 주민들이 모래자루를 갖다놨다가 둑이 터져버려서 사람도 죽고 난리가 났어요.
재난기금 부분의 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물어보니까 사전예방 부분에서 가능하고 또 사후에 끝나고 나서 하는 부분이지 불시에, 예측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쓸 수가 없다고 하던데,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것은 좀 잘못됐지 싶은데, 예측되는 부분에 급하게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공영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위원장 공영윤 이번에 하여튼 되면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런 것을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가능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긴급할 때는 이 돈을 좀 쓸 수 있는 형태로 잘 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공영윤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보수·보강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에 보니까 담겨져 있네요.
올해 하동지역에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를 좀 심하게 입은 지역이, 요즘은 국지적인 호우피해이기 때문에 주로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막대하게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 하동지역에 보면, 제가 이 부분을 문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니고 담당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것은 기초단체에 재정부담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경보시스템 갖추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예보·경보시설 설치, 보수·보강 이런 항목이 들어있는데 올해 이런 경보시스템이 하필 3개 면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13개 읍면 중에서.
그 3개 면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대로 알리지를 못해서 사람이 직접 뛰어가서 대피를 시키고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해석을 해 주시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지리산 주위에 하동하고 산청, 함양 이런 데는 경보시설이 많고 또 경보시설이 없는 지역이 있다보니까 이것이 형평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싶은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경보시설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하동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하니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리기금을 30%에서 15%로 올해부터 하향조정해서 쓰자 했는데, 아까 말씀에 연 18억원 정도 재원을 더 쓰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법정적립액 확보현황을 보면 약 100억원에서 실제 예산액이 약 87억원, 집행액이 약 86억원 해서 거의 다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약 18억원 정도 더 가용투자가 들어간다면 어디에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올해 사용을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돈이 필요해서 더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재난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돈은 제가 볼 때는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가 도내에 129개소가 있는데 정비율은 약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30〜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필요한 데는 많습니다.
많은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예산은 적다보니까 그래서 재난대책하는 부서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많이 예치를 해 놓는 것보다는 실제 예방활동에 많이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길종 위원 법령이 15%로 개정이 된 것입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법령에서 개정돼서, 법에 따라 맞춰서 조례를...
○이길종 위원 아! 도에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맞춰서,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명희진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금 이율이 지금 현재 2.8% 되어 있는데 도금고 어디에 맡겨져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경남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은행에 지금 법령상 예금의 수익률이 높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2.8%에 대한 이자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인지 모르겠고, 그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6.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황종원·공영윤·정재환·김부영·이흥범·하학열·이길종 의원 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황종원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황종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황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공영윤, 정재환, 이흥범, 하학열, 이길종 의원 및 김부영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2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규 위원 하나 해 놓아서 한번 물어보려고,
○위원장 공영윤 죄송합니다.
제가 방망이를 안 두드렸기 때문에... 우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이게 지금 시장·군수가 하는 것하고 도에서 하는 것, 도에서도 직접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황종원 의원 그 범위가요?
○김성규 위원 예, 도지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그 내용, 시장·군수가 하는 내용이 대충 집행부하고 의논된 부분이 있는지?
○황종원 의원 지금 이 조례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에 해당되는 그런 조례고요.
검토보고서에 보시는 것 같으면 5페이지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황종원 의원 아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성규 위원 예.
○황종원 의원 지금 현재 각 시장·군수의, 5페이지가 아니죠.
4페이지에... 종합의견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부담금 부과 징수하는 것은 우리 도로법에 보면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38조에 있습니다.
이 업무하고 연계해서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복구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상위법에 보면, 상위법이라 할 수 있죠.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사무위임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경상남도에 실제 시장·군수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우리 상위 조례에 만드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로써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김성규 위원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광역 시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상위법령으로 만들어 놓고 기초지자체에 그걸 모태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 이것인지, 아니면 도에서는 도에 이 조례가 있으니까 방금 의원님 이야기대로 지방도나 국가지원지방도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구분이 잘 되어 있는지를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된 적이 있는지,
○황종원 의원 그렇죠.
이 조례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모든 도로가 법은 도에서 만들었는데,
○황종원 의원 지방도하고,
○김성규 위원 도로는 결국 기초지자체를 다 스쳐지나간다 말이에요.
○황종원 의원 그렇죠.
○김성규 위원 지나가는데 그 지자체에 있는 관할 시장·군수가 그걸 지켜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황종원 의원 예.
○김성규 위원 도로의 여러 가지 검토를, 도에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황종원 의원 예.
○김성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는 이 조례를 이미 먼저 만들어 놓았다 말이에요.
○황종원 의원 예.
○김성규 위원 만들어 놓은 데가 12개가 있네요, 그렇지요?
○황종원 의원 예.
○김성규 위원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안 만들어 놓은 곳도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 있는데, 그러면 만들어 놓은 이 조례하고 현재 도에서 만드는 이 조례하고의 상이점은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황종원 의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몇 개,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보지를 못했고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만든 것은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한정된 그러한 조례고, 제가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조례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이걸 기초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들에 대한 조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하여튼 이게 집행부에서도 나중에 이 조례를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종원 의원 예.
○김성규 위원 하면 현재 시군에서 만들어 놓은 이 조례하고 도에서 만든 이 조례가 같다라면 별 문제는 없는데 이게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6개 시군이 현재 미 조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만든 조례를 두고 각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또 하라는 이런 어떠한 복안은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서,
○황종원 의원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경상남도 자체에 도로복구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놓음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대로 시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는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황종원 의원 그렇죠.
○위원장 공영윤 지금 현재 경상남도 시군에 있는 조례는 일단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시·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 부분인데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방도 전체가 해당도 되고 지금 적용되지 않은 시군에도 위임사무로써,
○황종원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되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만들어 준다는,
○황종원 의원 예.
○위원장 공영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수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 공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도로를 파손하는 원인자로 하여금 도로복구와 관련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7.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길종·이종엽·정판용·황종원·이천기·이흥범·석영철·손석형·강성훈 의원 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이길종 의원 외 여덟 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이길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반갑습니다.
이길종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종엽·정판용·황종원·이흥범 의원 및 이천기·석영철·손석형·강성훈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2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2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위원장님, 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간담회 과정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사안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공영윤 예, 다른 위원님들 우리 명희진 위원님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교통지원과장 이오영입니다.
먼저 사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충분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이런,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문서로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법을 하신 우리 이길종 의원님께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한 바로는 위원님들께 유인물에 배부한 내용처럼 법상은 공영차고지 설치가 시군, 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보면, 이게 집행적기능 업무가 강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도 조례를 설치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본 바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가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 만약 도에서 직접 설치했을 때 설치장소 위치를 선택하는 문제, 예를 들면 창원시의 경우는 창원, 마산, 진해가 있는데 한 개를 했을 때 어느 지역에 해야 되냐라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부지를 도에서 직접 사야 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인력이나 예산 등 한계가 많습니다.
또 완료해 놓고 사후 관리할 때도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니까 도에서 각 시군에 직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다른 택시나 전세버스, 건설기계 주기장 이런 데서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했을 때 도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존 화물주차장과의 형평성문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도에서 직접 설치할 때는 시군마다 일률적으로 다 요구했을 때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겠다 하는 점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람되지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에서 안건 들어온 조례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시군 사무라고 봐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과장님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에게는 더 이상 질의를...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재정지원을 해 주면 어떤 식으로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직접 설치가 아니고 지원 조례로 만들려면 시군에서 공영화물차고지 설치 주차장 계획을 입안해서 도비 지원요청할 때 저희들은 보통 지금 교통 관련해서는 도비 35% 정도를 현재 지원하는데 그것은 다시 구체적인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 여기에서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은 업종 형평성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전세버스, 건설기계 이런 것이, 이것을 해 줬을 때 다 해 내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일선의 시장·군수가 그것을 뜻을 가지고 해 주면 되는데 안 해 줬을 때는 또 어떻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포함되어 있지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것도 있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도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맹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게 도가 직접 이렇게 하면 땅 사고 전부 다 18개 시군에 했을 때 감당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일을 전부 도가 다 해야 되니까...
○정재환 위원 그랬을 때 아까 형평성에 대해서 다른 어떤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해 달라 이런 문제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예를 들고 거기에서 한 것은, 아까 했을 때 시군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다시 대안으로 올라왔을 때 지금은 도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조례로 왔는데 가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조례로 그렇게 올라오면, 내용이 그런 쪽으로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장님, 사실 우리 이길종 의원님이 이 조례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의원이 조례 하나 만드는 것이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도 하고 이랬을 때 거기에 좀 충분하게 교통지원과에서 과장님과 담당 거기에서 이길종 의원님하고 어떻든 좀 소통이 되어서 충분한 그런 것이, 안 했다는 그런 것이 내가 보이는데,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죄송하지만 소통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길종 의원님한테 이런 애로가 있다고 양해를 좀 드리기는 몇 번 드렸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앉으시고,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이길종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길종 의원님!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황들 설명을 했고 도가 안고 있는 어려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설치 지원조례의 방식으로 좀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길종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길종 의원 솔직한 이야기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한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역에 가보면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도내 갓길이라든지 모든, 차가 조금씩 댈 수 있는 길에 가면 화물차가 지금 안 대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도민들의 안전사고와도 직결되고 화물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물건들을 상치하면 그것이 도난당할까봐 집에도 가지 못하고 차 속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단위에 이런 문제점들을 도에서는 다 넘겼다고 하지만 지금 시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해 줄 의지가 거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 조례를 꼭 만든다기보다는 이 조례를 통해서 사실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마련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도에서도 조례가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한다면 이에 대해 시군 단위에만 위임시키고 시군 단위에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시군 단위에 이첩된 사항이라도 시군 단위가 제대로 계획을 수반하지 않고 세우지 않으면 도가 시군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의 요구와 그런 강구들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강제조항을 시킨다 하지만, 그러나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법으로라도 좀 규정시켜 놓아서 그 규정에 의해서라도 시군 단위나 도에서 좀 책임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는 만든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지 않고서도 잘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저는 그 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가,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도가 상당히 부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원조례 형태라도 좀 명문화 시켜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합법화 시켜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인데, 우리 이길종 의원님이 충분한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현안문제가 시군 단위의 책임에 이렇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셨고, 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이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기간을 두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이 동의한 심사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택지 불법주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하지만 화물공영차고지 설치는 시군의 기본계획 없이 도 자체계획 수립 시행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시군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맞고 교통여건과 이용자의 편리성, 부지매입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시장·군수의 추진의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시장·군수가 공영차고지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할 때 저희 도에서는 국비, 도비 등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재원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공영윤 김성규 명희진
이길종 이종엽 이흥범
정재환 정판용 하학열
황종원

○위원 외 의원
박동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출석공무원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로과장, 김창호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속기사
이나건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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