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0.04.21

영상자료

제37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4월 21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2.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44명 발의)
2.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1분 개의)
1.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44명 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대표발의자이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72##372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우수한 재배기술을 결합한 스마트농업을 안정적으로 육성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73##372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윤철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5년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윤철 의원 정보통신기술이 날로 날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끊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단위로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윤철 의원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8분)
○위원장 빈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74##372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75##372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여기 보면 해양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아마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구성원들이, 지금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구성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구성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구성원이거든요.
여기 구성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어떤 범위 안에서 구성원을 구성하시려고 하는지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지역협의회하고 지역위원회 부분 자체가 협의회는 저희들이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수렴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회 부분은 관리계획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철 위원 그 내용은, 뜻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이라든지,
○김현철 위원 이게 잘 이행이 되려면 구성원들이 잘, 어느 정도 상식적인 것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구성원 자체를 상당히, 구성원 자체가 중요하다는 그 내용이고, 그 구성원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그런,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협의회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관리계획 부분에 이해관계자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협의회 위원들로 포함되고요.
위원회 부분은 공무원들, 그리고 관리계획,
○김현철 위원 직접 관련된 사람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구분하고,
○김현철 위원 실제로 피부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전문가들이 2분의1씩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 조례안의 성패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잘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조례안이 옳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공간이라 하면 지금 현재 바다에서 어느 부분을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공간이라고 하면 기선을 봤을 때 직전기선, 통상기선이 있거든요.
기선을 봤을 때 기선에서 해안선 쪽으로 한 것을 내수라고 보고, 기선에서 12해리 부분을 영해라고 보고, 거기에서 200해리 부분을 EEZ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방금 김현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간 활용에 대해서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론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을 구성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간단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바다라는 게 양식을 해서 꼭 수입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 보면 자연산이나 이런 게 불어서 한 사람, 몇 사람이 팔자를 고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의한 것인지, 정말 공간을 활용해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향상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신중해야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런 데 참여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어촌계에.
또 내지는, 물론 어촌계가 주관이 되어서 하지는 않겠지만 수요는 결국은 어촌계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촌계나 어업인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어촌계나 이런 쪽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김하용 위원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은 알겠는데, 그 관리라는 자체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산물의 채취나 그 외 부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수산물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또 채취를 안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만이, 그 관리하고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그것이 채취되어서 그 사람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양식장과 양식장 사이도 공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그 부분 자체는 어업활동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묶기 때문에 그것만 분리해서는, 어장별로 분리해서는 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김하용 위원 어장과 어장 사이에 공간도 100m, 200m 떨어져서 상당히 그 공간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공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지역위원회에서나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 때는 면허지와 같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활용하게 되는, 또 일부 어업인들이 종사하다가 그 사람들의 권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협의회나 위원회 운영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없도록 됩니까?
그게 없도록 안 되죠, 여기에 해 줘버리면 거기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물론 우리가 그냥 두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업인들의 분쟁이 나중에 크게 번져서 결국은 이것이 다른 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완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제4조에 보면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되고, 제13조에 보면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정동영 위원 그런데 그 역할이라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지역협의회와 위원회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도구역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의 이해관계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절차고요.
지역위원회 부분은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관리계획안이 마련되면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그것을 해수부에 승인 요청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제3조에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위원회가 구성된 역할이.
사실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선에 관련된 것이라면 지금까지도 지선이 분할되고 변경되고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촌계끼리 10년 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저는 이 조례가 그러한 것이라고 본다면, 여기 제4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분들, 그다음에 제5항에 보면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경남도 해양수산국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행정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에서 전문기관 네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거기에서 해양특성평가를 해서 안이 나오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지, 이분들이 이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옥은숙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지정·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의결하고 이러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문 역할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청회나 이런 것같이 의견 수렴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선과 관련해서 어촌계끼리 지금도 분쟁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그러한 분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협의회는 구성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위원장은 지사님이다, 그렇죠?
도지사로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법상으로 시행령에서 위원회는 지사님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위원장 빈지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령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원장을 누구 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상으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장 빈지태 민간에서 될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민간에서 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2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빈지태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옥은숙
임재구 정동영

○청가 위원(1인)
이옥철

○위원 외 의원
김윤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재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속기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