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20.05.14

영상자료

제37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8명 발의)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총 3건입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들께서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09##373_3_교육_2차 1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10##373_3_교육_2차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11##373_3_교육_2차 3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대신 검토보고서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하거나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한 부분을 중심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표병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은 의원께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12##373_3_교육_2차 4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어쨌든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8조1항에 보면, 8조1항을 한번 보시죠.
‘학교장은 제4조의 지원 계획에 따라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학교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안전은 어떻게 강조하더라도 더 이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보다도 오히려 ‘학교장이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나 앞으로 통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또 학교장이 그 점을 관심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저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황재은 의원 송순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수정안으로써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는 조례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본 조례를 발의한 대표발의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조금 전 질의시간에 질의를 드린 것처럼 제8조1항에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죄송한데, 보호자가 포함되면 학생과 통학차량 운전자를,)
○조영제 위원 광범위해질 수 있겠네.
○장규석 위원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운전자를,)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성안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의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 잠시만요.
제가 아까 수정안을 할 때 자구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 여부를 강행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8조1항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보호자의 범위가 불명확함으로 ‘보호자’를 ‘동승 보호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의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순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송순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황재은 의원 바로 인사만 하고 가는 겁니까?
○위원장 표병호 예, 하시고,
○황재은 의원 아니, 우리는 기회를 주는데, 어쨌거나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인사를 하고 가는데...
○위원장 표병호 저희가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한 자의 문구라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앞으로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있었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대응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짚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 말미에 농산물 꾸러미 행사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급식과장님이 어제 참석하셨나요?
누가 하셨습니까?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언대에 잠깐 나오십시오.
행사를 주관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꾸러미 행사는 어떤 취지에서 하신 거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꾸러미 행사의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가정 내의 식재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교급식용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해서 농민을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참 좋은 취지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어제 박삼동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고, 또 행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해당 지역구인 이병희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교육위원회 소관.
사전에 이런 부분은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셔서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못 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니 회의 때마다 무슨 죄송하다, 죄송하다, 죄송하다고 표현을 하고 회의를 여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번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행사가 있으면 하다못해 소소한 행사라도 지역구에 계신, 특히 도의원, 우리 교육위원회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행사가 있으면 일단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소통을 해서, 또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속속들이 의원들 모르게 행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저도 좀 황당한 게, 이병희 위원님이 위원장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셨겠죠.
혹시 이것 이런 사항이 있었는가, 아느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꾸러미 행사,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어제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하려고 전문위원실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관계로 어제 같이 못 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니 그래도요.
의사일정이 그러더라도 여기에 오늘 박삼동 위원님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예산 규모라든지, 어떤 것인지.
아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 말씀,
○박삼동 위원 우선 먼저 조금, 제가 5분 발언을 언제 했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부감님 언제 오셨죠?
○부교육감 강영순 4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4월 10일 자로?
○부교육감 강영순 예.
○박삼동 위원 제가 5분 발언할 때에는 안 계셨다, 그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럴 때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국 최초로 우리가 농산물 꾸러미에 대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저희 집에서 아동센터를 하는데, 아동센터는 돈은 나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배송을 해 주라 합니다, 배송을 집집마다.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거든요.
5분 발언을 했으면, 전남·북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사전에 먼저,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오니까 교육감이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법적 검토가 되고 안 되고 간에 먼저 이것은 발 빠르게 움직여놓고 전남·북에서는 해서, 전국 최초로 해 가지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위원님, 그때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현행법이 학교급식법이나 동법 시행령, 그다음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을 교육부에서 여러 번 다른 기관에, 또 시·도교육청에 의견을,
○박삼동 위원 할 수가 없는 줄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적극행정을 한다면서 법을 위배해 놓고 한 일이 사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것은 특별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따져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전남·북에서는 어떻게 먼저 하고 나서 교육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받아서 했나요?
그것 하고 난 뒤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그래서 그 이후로 교육부에서,
○박삼동 위원 그런 말씀은,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박삼동 위원 이게 적극행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내가 답하고 나면 하세요.
이게 적극행정이 필요하고요.
어제 적극행정 조례 통과할 때 비용추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만사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돈 누가 낼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것 할 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 번 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나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행사가 있어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교육청에 지금 현재 교육위원들이 있어요?
당신네들 하고 싶으면 전부 다 하잖아, 어떤 방법이든지.
일단 업무보고 한번 해 보세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 사업의 목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원기간이 5월 12일, 엊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4일 정도 해서 6월 4일까지 지역적으로 순차적으로 배송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전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전체 37만5,000여명이 됩니다.
1인당 3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112억원입니다.
교육청이 44억원, 도가 29억원, 시·군이 39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무상급식은 일반학생들 32만3,000명은 30:30:40 매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 5만2,000명은 저희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에 29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만2,000명에 대해서 3만원을 하니까 약 15억원 정도, 그래서 도 29억원보다는 15억원이 많아서 44억원이 되겠습니다.
품목 구성은 도내산 농산물 13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이 쌀, 찹쌀 등 해서 84%가 되고, 그다음 일반농산물이 가시오이하고 청양고추하고 16%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영농법인 16개 법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16개 법인이 참여해서 원물을 공급했고, 그다음 농협은 일반농산물 2종을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4월 9일 농식품부의 전국 초중고생 가정 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계획이 교육부와 협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육부에서는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학생 가정의 식재료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서 동 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4월 29일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을 안내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급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물 배송 방식이 있고, 그다음 농협 쿠폰 방식이 있고, 바우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와 협업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하고, 학교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농협 모바일 쿠폰 1인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농협 쿠폰 방식을 선택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급 주체를 말씀드리면, 공급 주체는 농협경제지주와 경남친환경연합사업단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친환경연합사업단은 16개 법인, 1,896농가에서 84% 정도 됩니다.
원물을 공급하고,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인 농협영남농산물물류센터에서 16%의 원물을 공급하고, 그다음 저장창고, 소포장실, 하역장 등 시설을 이용해서 물류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과 제작, 배송 절차를 말씀드리면, 농식품부와 교육부의 협업으로 기본계획이 수립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농협 쿠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5월 4일 경남 농산물꾸러미 공급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5월 6일 각급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에 배송일자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안내를 하고, 그다음 단위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쿠폰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송을 위해서 학생 주소록을 농협경제지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협물류센터에서는 진주, 사천, 창원 지역에서 친환경법인사무소에서 소포장을 하고, 전체적인 소포장 물건이 영남물류센터에 집결을 해서 최종 분류를 하고 그다음 박싱을 해서 택배는 한진택배와 우체국택배를 통해서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일 200여명의 소분포장 인력이 적게는 1만5,000박스, 많게는 2만5,000박스까지 하루에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로 유통과정을 최소화 시키고, 도청의 공공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해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꾸러미를 담았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어제 이병희 위원님이 행사장에 갔다 오셔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청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칭찬도 아끼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가정에 준다는 것도, 물론 교육청뿐만 아니라 농어촌을 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지는 좋은데, 행사의 취지가 좋을 때 교육위원들이 가서 얼굴을 비추고 예산 소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더 지원할 것인지 또는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제 행사장 추진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신기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뜻,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있더라도 위원들하고 상호 소통해서 일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신기석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표병호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담당주무과장님이시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아레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올라와서 행사 하셨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그게 갑자기 된 겁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갑자기는 아닙니다.
첫 배송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현장,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또 일하시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병희 위원 도지사하고 같이,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그리고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후에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사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교육감하고 도지사가, 그게 내 지역구거든요.
거기 오신다 소리 듣고 내가 사실 욕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욕은 못 하겠는데 욕을 했습니다, 욕을.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그런데 위원님,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아니 그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잘못했다, 이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의입니다, 예의.
의원이 그 자리에 오고 안 오고는 자기 개인적인 사정 문제이고, 하루 앞날 “교육감이 이러 이러한 자리에 참석을 하시니 시간이 되면 오십시오” 그렇게 했을 경우와, 그렇게 해 가지고 의원이 안 왔을 경우와 아예 연락도 못 받고 뒤통수 맞는 격으로 다른 사람 입에서 교육감하고 농협물류센터에 왔다, 이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부감님, 간부회의 할 때 부속실 교육감 일정 담당하는 친구들 있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이병희 위원 단단히 교육시켜 가지고, 지역에 의원들한테, 아까 우리 표병호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예의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 단단히 해 주시고, 내가 이것 어제 꾸러미 농해양수산위원회 하는 데 행사장 갔거든요.
갔는데, 여기에서 왜 오늘 추경 하는 판에 이 이야기를 내가 질의를, 좀 물어볼 게 있다고 하느냐 하면, 이게 한시적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지방자치, 우리 교육청 3:3:4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3:3:4입니다.
○이병희 위원 시·군이 4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그죠.
어제 거기에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현장에서 내가 보니까 한시적 사업에 줄일 수 있는,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시적 사업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게 눈에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버섯을 박스에 소포장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는데, 그날 그 박스를, 박스 한 장에 1,800원이랍니다.
그러면 그 박스는 파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 노골적으로 합시다.
밀양 지역에 납품하는 것을 보니까 박스가 아니고 플라스틱 통에 납품을 받아서 생산원가를 줄이는 그런 것을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박스를, 버섯 박스를 뜯으면서 붓고 버리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고, 친환경 회장한테 잘못된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전혀 관여 안 하시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아닙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검수과정에서 충분히 참여를 해서,
○이병희 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아까 박삼동 위원님 이야기할 때 보니까 이상하게 해 가지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아닙니다.
저희도 또 입장 표명을,
○이병희 위원 입장 표명은 아까 박삼동 위원이 나중에 이야기하고 하라는 데도 계속 또박또박 그렇게 하던데.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기분 나쁘더라도 참으세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박스가 하나에 1,800원 같으면 굉장히 큰 가격이잖아요, 이 금액에 비하면,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당장 물건 갖고 오고 당장 버리는 게 1,800원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이 부분이 작은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와 교육청, 또 특히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도에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학교급식 식자재에 수산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금 꾸러미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병희 위원 그 꾸러미에, 에이 참 내.
학교급식에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급식에 포함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포함 되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수산물이 포함되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되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포함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질러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시지 말고.
자, 이 사업을 처음에 한시적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 놓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누구 잘했다, 니 이래라, 저래라, 탓하고 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적이 되면 빨리 그게 바람직스러운 것 같으면 고쳐 가지고 하면 된다 이겁니다.
어제 배송 시작했지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어제, 그제부터, 12일부터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제일 전화를 많이 받은 게 이겁니다, 꾸러미 잘 받았다고.
내가 준 것도 아닌데 “알차게 잘 만들었더라, 밥까지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전화도 하고.
그런데 어제 농해양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거제, 통영 쪽에는 수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수산물 중에서도 전부 진공 포장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져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 친환경과장님의 답변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 생각한 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 했나 싶더라고요.
식자재 중에는 틀림없이 수산물이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한번, 지금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변질 우려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해 보고 넣을 수 있으면 그 사람, 아니 농산물 하는 사람은 어렵고 수산물 하는 사람은 안 어려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위원님, 만에 하나 배송과정에서 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서 엽채류하고 배추, 깻잎이라든지 상추 이런 것은 안 넣기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지금 세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TF팀이라도 구성이 되어서 수산 쪽과 농산물 쪽을 같이 구성해서 이렇게 믹싱해서 계획을 짰으면 좋은데, 친환경농산물 하니까 농산물 쪽에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등한시된 게 있고, 그러니까 생산 원가 줄일 수 있는 그 부분을 다음 담당자 회의를 할 때 과장님이 참석합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참석합니다.
○이병희 위원 참석해서 제안을 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라고, 그러라고,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1,800명 같으면 크잖아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여러 가지 지적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추경 다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나 난리를 지었죠?
그런데 저소득층 5만2,00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한다 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낙인 효과 없이 잘하고 있는지, 낙인 효과 때문에 무상급식한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그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인터넷 에듀파인상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안 하는 학생도,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듣는 것부터 좀 배우세요.
제가 말을 하는 도중에 하면, 제가 아이큐가 두 자리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상대편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다음 이야기를 제가 잊어버립니다,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해야 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무상급식에 3:3:4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저소득층 5만2,000명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3:3:4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급식비를 112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급식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급식비를 쓰지 않은 것을 쓰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각 학교별로 아이들이 50명 있는 데도 있고, 500명 있는 데도 있잖아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예산을 내려보내 줘서 하는 것인지, 교육청별로 하는 것인지, 이 농산물 꾸러미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같이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몇 회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 집에 배송을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병희 위원님이 박스 하나에 1,800원 치는 것 같으면, 3만원짜리 주는데 1,800원 치는 것 같으면 5%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방법도 나중에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조금, 구매 계약을 수의계약 한다고 했는데 이 수의계약도 각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표병호 예.
○김경수 위원 과장님, 어제 저랑 통화 한참 하셨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김경수 위원 교육청 44억원의 이 예산은 어떤 돈입니까?
이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올라오면 확 다 깎으려고 했는데,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어느 게 44억원입니까?
○김경수 위원 예?
이 44억원, 112억원 중에 교육청 44억원,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이것은 학교 무상급식비로,
○김경수 위원 전용한 겁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인지는 아는데요.
그것 모르고 이야기합니까, 아는데 이것 전용한 거잖아요?
급식으로 쓰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아이들 급식용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전용은 아니고요.
학교에 등교 개학을 안 하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아니, 그 목적으로, 원래대로 하면 이 목적이 처음으로 내려가는, 우리가 예산 승인한 목적이 급식 목적으로 예산이 일단 처음에 내려갔잖아요, 그죠?
지금 급식 못 하고 있잖아요?
내려갔는데 그 돈을 쓰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김경수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 승인 대상이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전용은 과목을 다 다르게 쓰는 것이 전용이고, 이것은 급식비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니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위급하고 하니까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는 게 좋겠다.
○김경수 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11개 품목이 있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김경수 위원 이 자료 요구한 것인데, 11개 품목이 찹쌀, 감자, 양파, 당근 이것 품목별로 납품하는 업체가 평소에 우리 교육청 급식소에 납품을 하는지 유무도 확인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김경수 위원 평소에 우리 교육청하고 전혀 거래도 한 번도 없었던 업체인데 이번에 꾸러미에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업체 품목별로 다 하나씩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김해는요.
김해하고 거창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보통 협약을 해서 우리가 몇 평을 지어라 해서 항상 거기에서 물건을 갖다 쓰거든요.
까다로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해서 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 급식 안 하면서 죽을 판인데, 김해시에서 세 번이나 공문을 보내서 거기 써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무시하고 이것 업체 다 선정해서, 그러면 그 협업 재배한 사람은 배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급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10년 넘게 계속 지켜오고,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그 가격에 공급도 해 왔고, 기여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농산물 꾸러미가 발생하면서 당연히 저는 1순위가 거기라고, 거기 되고 나서 모자라는 것은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김해 것이라도 거기에 해 주든지,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일부 품목은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생산한 친환경 찹쌀 같은 경우에는, 김해는 학생이 약 7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6월 중에 아마 20톤을 공급받기로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근도 5월 20일부터 납품하기로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 단가가 높아서, 단가가 안 맞아서 김해에서 납품을 못 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김해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자체 농산물로서 김해 지역에만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타 시·군에서 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해서 이런 관계로 해서 수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도하고 저희하고 생산업자와 관련 업체들하고 여러 번 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렇게 하기로, 열세 가지 품목을 하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 그다음에 엽채류 이런 것은 혹시나 넣으면 사고가 날지도 모르니까 넣지 말자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이해를 했고요.
친환경급식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김경수 위원 확실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시·군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김해시에서도 보조를 하잖아요, 3:3:4에.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역 농가들이, 지금 협업 재배하시는 분들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못 하겠다 할 정도로,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사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시설이 잘 안 되고, 장소가 좁고 해서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같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무상급식 관련해서 3:3:4 원칙은 지금 지키고 있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그런데 원래는 전부 다가 3:3:4로 다했는데 도청에 세수입이 어려워서 저소득층 자녀는 저희 교육청에서 일단 올해는 다하는 것으로 해서, 9월에 교육행정 협의를 통해서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3:4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표병호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참 좋은 뜻인데 이게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 지방에서 40%에 대한 3:3:4, 40%에 대한 지출 범위를 설정해서 예산을 무상급식에 대한 대비를 해 주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김경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김해 학생들을 위해서 40%의 기초 지방에서 투입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소진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엄격히, 이런 좋은 뜻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오늘 의사 진행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강영순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안녕하세요.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된 사업과 방학기간 단축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향후 예측되는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대비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2019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누리과정 및 교육 급여 부족분을 확보하고, 경남형 미래교육 모델 학교 개발,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 모델 구축,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등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학교 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며,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 환경 조성, 학교시설 안전 강화, 쾌적한 학습 환경 확보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향후 예측되는 불안정한 교육 재정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화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223억원이 증액된 5조7,35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부감님, 거기에 잠깐만 계십시오.
물론 예산안도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재난 편성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농산물 꾸러미도 여기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인근 지역에서는 학생 개인당 얼마씩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울산하고 부산하고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아까 농산물 꾸러미 행사도 물론 계획을 하셨지만 다른 시·도에서 다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고 있죠, 다른 데도?
○부교육감 강영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하고 있고, 긴급재난 예산과 관련해서 학생들 1인당 얼마 지급한다 이런 것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광역시·도 인근에서는.
우리 경남에는 물론 이런 게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교육청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서 초중고 전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려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우리 경남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부교육감 강영순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은 지금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고민만?
○부교육감 강영순 예.
○위원장 표병호 지금 고민만 해서 될게 아닙니다.
지금 인근에서도 하고, 우리도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 전화가 오거든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이야기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 울산도 마찬가지이고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하반기 때 수업료를 감액해 준다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뭔가 있는지, 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부교육감 강영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생들이 실제로 등교를 하지 않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부형들께서 수업료를 부담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제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수업료 내는 게 맞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1학년 수업료가 얼마 정도?
○부교육감 강영순 1학년이 분기당 29만1,900원, 약 3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액을 지금 말씀을 올리면요, 그러니까 아까 하반기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2분기인데, 그러면 학생 1인당 6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전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다 적용하면 그 총액이 120억원 정도에 이르고요.
1년 치로 하면 그 배인 24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우리도 소요되는 예산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면밀히 좀 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하반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학부모들한테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근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희하고도 상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부감님 말씀대로 1학년 학생들이 수업료를 고스란히 내라고 하는 것은 부모한테 어떤 부분은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 올린대로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교육감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요, 그러면 1학년 학부모들 별도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고 하반기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얘기되면 저희도 같이 상의를 하고 협력을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원성일 위원 제가 잠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저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시초문인데요, 일단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예산하면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작년에 송순호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예산이 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300억원을 해 놓았더라고요, 기금 조성해 놓은 것, 그죠?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진행을...
○원성일 위원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그 이야기와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표병호 아, 그래요.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 300억원 부분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이런 것을 좀 줄여서 기금조성 부분은 지금 당장은 저희 도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 재정이 다 빚내서라도 하는 판국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들어보니까 기억나는 게, 저는 예산 조정할 때 이 기금 조성 운영 300억원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약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 돈 일부를 우리가 당장 급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300억원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아마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아이디어를 좀 더 드리고 싶네요.
○부교육감 강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안정화기금은 오늘 안건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일정에 따라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석면 관련 담당자가 누구시죠, 석면?
지난 3월에 석면 관련해서 공익감사 청구된 거 있죠?
감사원에서 결과 나왔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나왔습니다.)
감사결과 저한테 좀 가져다주시고, 중기재정계획은 누가 담당입니까?
이것 자수하면 그냥 넘어갈 것이고, 자수 안 하면 자료 요구할게요, 이야기 듣고.
3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는, 지금 예산서에 ‘반영’해서 나와 있는 게 두 건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중기재정계획에 승인된 의결되지 않은 게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설명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은...)
아니, 설명은 필요 없고, 안 되었으면 미반영으로 해야지 반영해 놓았다 말입니다, 반영!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 해석상에 차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것을 보고 반영이라고 하는 것이지, 안 한 것을 반영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을,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은 반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중기재정계획에는...)
내 지금 뭐 보고 하는 줄 압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내나 돌봄센터 등록하는 것...)
저래 더듬수 놓는다니까...
똑바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사업 그것하고, 베트남 사업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여러분들은 ‘반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중기재정계획은 세부사업 단위로 되어 있고, 세부사업 단위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사업 단위로 편성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 예산서를 보면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세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업이든 세세부사업이든, 그러니까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이 두 개 사항이 반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번에 중기재정계획 승인된 사업 자료를 받은 게 있다 말이야, 받은 것을 보니까 없다 말이야, 이 사업이.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중기재정은 그야말로 중기계획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때는 없는데 지금은 반영으로 되어서 나오느냐 이거지, 왜 반영으로 표기를 하느냐 이거지, 표기상.
예산서에 중기재정계획 반영, 미반영으로 이렇게 나온 것 있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 왜 반영으로 했냐 말이야?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세부사업 단위에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지,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세부사업...)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그것을 해 보도록 하고, 그러면 정책기획관께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게 의결한 중기재정계획 수립한 날짜 있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좀 챙겨주시고, 지금 정책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할 겁니까?
○위원장 표병호 예, 지금 자료 요구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
○조영제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표병호 자료 요구,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거점통합돌봄센터 설립 계획서 되어 있는 것 그것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수업탐구중심학교 운영이 2억원 되어 있는데 수업탐구중심 학교운영비가 초등학교 20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각 학교명하고 또 세부 운영계획서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수업탐구중심은 중등교육과이고, 그렇죠?
거점통합은 초등교육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또 한 가지 더, 삼락메이커아지트 구축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한 내역서를 좀 해 주십시오.
2019년도, 2020년도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숲 관련해서 이게 원래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2001년부터 2016년도까지 116개 학교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학교하고, 예산 반영 비율하고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그것 제출하는 것...
○이병희 위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것 계획을 당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03억원 정도 받았는데요.
여기에는 54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것하고.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지금 재활용품 수리해서 다시 학교에 쓰는 그 기관이 있죠?
어느 학교, 어느 부서, 시설과에서 합니까?
리사이클링 한 2018년도, 2019년도 수리 및 재활용 성과 어느 학교에 어떻게 리사이클링을 해서 다시 보냈는지, 이것을 2018년도, 2019년도 그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립중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되어서 2020년도 3월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에 따른 그 결과를 받았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보고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저는 2019년도 학교 숲 교육 뇌를 깨우는 운동 관련해서 사업 추진 결과, 집행내역서, 운영 프로그램 시간, 장소, 외부·내부강사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생태교육 모델 학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추진계획서.
그다음에 창의인재과에 경남형 IT교육센터 베트남 교육훈련부 협약체결서 이것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삼락메이커아지트 구축 이것 세부추진계획서, 사업 대상 지역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 1층, 2층 면적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따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13##373_3_교육_2차 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14##373_3_교육_2차 6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영계획안#!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해야 하나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토론과 의결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이 질의에 앞서서 정책 질의에 대한 부분을,
○강철우 위원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영순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은 올해 1월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거창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 건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강영순 부교육감은 4월 12일에 오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주로 교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당시 본 위원은 환경적 타당성, 두 번째는 경제성, 세 번째는 균형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근거로 해서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 건립 부지가 거창으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영순 부교육감님은 현재 우리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 건립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어디로 결정할 계획입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타당성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지 관련해서는,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들을 다시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꺼졌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제가 더 가까이 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강영순 부교육감님 생각으로는 테마파크 부지로 거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그게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이어서 현지를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테마파크 부지를 무조건 거창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서 최적의 안으로 선택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거창만큼 그만한 조건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일동웃음)
그런 것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주관부서인 노사협력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 건립 사업은 본 위원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고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정책 질의가 아니라 좀 그것 관련해서,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부감님, 보니까 공부를 억수로 많이 하셨네요.
거창 그것까지 다 아시는 것 보니까요.
저는 학교 급식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교육청 관련해서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은 것이 급식 계약자 아마, 우리 감사관님.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죠?
친환경 급식 계약 재배해서 납품하는 사람들,
(○감사관 강기명 집행부석에서 – 저희 감사관실에는,)
그것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과장님, 좀 들어오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들어오고 있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집행부석에서 – 예.)
부감님.
○부교육감 강영순 예.
○이병희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도 주지 않습니까?
4인 가구에는 100만원, 또 3인 가구에는 80만원, 60만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해당사자인 학교와 생산자가 계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납품 계약을.
그랬는데 학교에서도 코로나가 올 줄 몰랐고, 계약자도 코로나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종의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계약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 물건을 키웠을 것이고, 그런데 납품이 안 된다고 해서 학교에서 대금을 안 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계약을 연장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약 연장하고 일단 우리가 납품을 받을 물량이 지금 키워진 상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개인 가정마다 있는 돈 없는 돈 할 것 없이 전부 다 돈을 주는데 그 계약 재배자들에게 돈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생들이 안 오는데 물건 납품받아서 뭐 할 겁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사정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말 슬기롭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TV에 재난본부장인가 여성분, 머리 약간 세어 있고, 나와서 하는 말이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본 것 같다, 우리가 친환경 급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 자재를 납품하도록 만들어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런 사태가 와서 그것 한다고 ‘너희 돈 못 주겠다.’, ‘계약은 연장해 주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친환경 꾸러미도 만들어서 학생이, 나는 한 가정에 1개씩 가는 줄 알았어요.
학생 1인당 하나씩 가면 한 학생이, 그중에 아까 과장님 이야기로는 수산물 변질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려다가 내가 그것을 했는데, 감자도 있고 조금 빨리 싹을 틔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러면 한 가정에, 아이 셋이 있는 가정에는 3개를 받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성급하게 조정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공돈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지금 학부모들한테 그것을 하는데 계약 재배한 이 농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계약을 해서 납품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장시키고 계약만 다음에 한 번 더 해 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교육감님한테도 분명히 보고를 드리십시오.
지금 우리 꾸러미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 하나 놓치면 일파만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가 노력한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멀쩡히 지어서 갈아엎어 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액적으로도 얼마 안 해요, 이게.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집행부석에서 – 예.)
한 학교에 납품하는 금액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이 식품이.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실제 생산을 하는 농민이 직접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납품업자를 통해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3일 전에 저희들이 취소를 하면 업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 계약이나 연장 계약을 통해서 업자가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배려하고,)
과장님,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은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납품이라는 게 농민이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사업자가 되어야만 납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진정성 있게 다가가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진짜 농민 죽입니다.
여러분은 월 들어오는 월급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한번 일부분이 힘들어지면 전체 가정이 싹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 사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정을 우리가 조금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못 받아준다,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 이것은 진짜로 갑의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감님, 그래서 꼭 교육감님하고 협의하시고요.
○부교육감 강영순 예.
○이병희 위원 담당 부서 간, 또 제가 하는 이야기가 100%는 아닐 겁니다.
지역 실정을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급식담당 부서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저는 감사실로 가는 줄 알았는데 부서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어느 것이 바람직스러울까를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부감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시달리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가야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박삼동 위원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부감님 조금 알고 계시나요?
○부교육감 강영순 예.
○박삼동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저는 진로교육원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성인이 되는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아니, 지금 진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부교육감 강영순 예.
그것은 저희가 교육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삼동 위원 중투 몇 번 퇴짜 맞았죠?
○부교육감 강영순 세 번인데요.
○박삼동 위원 예?
○부교육감 강영순 세 번.
○박삼동 위원 세 번 퇴짜 맞았어요?
○부교육감 강영순 예.
○박삼동 위원 단디 하이소.
○부교육감 강영순 예, 단디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박삼동 위원 단디 하이소.
고마 하이소, 고마.
자꾸,
○부교육감 강영순 단디 준비해서 네 번째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인력 낭비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십시오.
먼 미래를 보시고, 얼마든지 진로교육원이 아니고 수학체험센터나 이렇게 활용을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요.
목숨 걸지 마십시오.
단디 하이소.
그다음에 사천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조건부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추진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조건부 통과를 시켰는데, 답을 누가 하시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합니까?
지원청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원청에서, 위치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는 책임이 몇 % 있고, 지원청에는 책임이 몇 %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현재까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이 잘 안되면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다음에 부감님.
지금 현재 우리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전교생이 지금 현재 50명도 안 되는 데서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모르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박삼동 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소규모 학교 아이들이 있는 데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만 손해를 봐야 되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수가 중요하면, 소수가 모여서 다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은 그것을 조금 미래 교육 쪽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정책을 잘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여중하고, 우리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에 마여중하고 교동초등학교가 담 하나 사이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여중 전교생하고 교동초등학교 전교생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마여중의 옛날 한 10년 전의 학생 수와 2개 학교를 합친 수가 지금 현재 적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이것을 오버 브리지로 해서 다리만 하나 놓으면 체육관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써도, 제가 볼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을 잘 활용해서 쓰면 얼마든지 체육관 1개로 가능한데 이것을 또다시, 제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소규모 체육시설해서 이번에 교동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이전에 이 체육관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감님이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두 학교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제가 아직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돌아가서 제대로 현황부터 파악을 해 보고 부서랑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일단 확인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추경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돈 얼마 안 들고 아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교육이 다르니까 참 맞추기가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감님께 잘 만드셔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분만 더 할까요?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석철호 정책기획관님, 잠시.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장규석 위원 기획관님, 이번에 우리 중투 사업 올라간 게 몇 건이죠, 중투에.
○정책기획관 석철호 직전에 말입니까?
○장규석 위원 예.
○정책기획관 석철호 한 5건쯤,
○장규석 위원 4건이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4건입니다.
○장규석 위원 4건인데 통과 건수는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이번에 전부 다 통과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전부 부결이 됐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진주 복합문화도서관과 관련해서 최근에 원안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저도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 사업도 처음부터 우리가 사실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고, 또 시간도 소비하지 않고 지역 시민들에게, 서부경남 도민들에게 심적 부담을 안 주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면밀한 검토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저도 중앙투자심사에 자주 가봤는데 중투의 어떤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결정이다, 합리적인 결정이다, 저희들하고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자투에서 이미 한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잖아요, 그죠?
처음과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한다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분명히 보도 자료를 내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교육감께서 보도 자료를 냈다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잘 되었다면 우리가 중투에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투로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적 소요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반영의 부분에 차질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번 복합문화도서관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해 주시를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우리 정책기획관님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진주에 가칭 ‘진주학생문화예술회관’이 이번 자투 심사를 했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장규석 위원 부결됐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장규석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사실 자투에서 부결된 이유는 자체투자심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교육적인 타당성보다는 재정 투자의 효율성, 타당성을 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투에서는 진주에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해봄이 있고, 또 우리 경남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진주에 또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좀 중복되지 않느냐 그러한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은 좋습니다.
이 자체가 전임 교육장님이 계실 때, 또 제가 들어와서 의논을 해서 시민 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교육문화박물관으로 하자는 이런 요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전임 교육장께서 이걸 지금 현재 진주가 원래 문화 예술의 도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전시 공간이라든지 공연을 하고, 또 학생들이 그동안에 닦았던 기량을 뽐내고 공연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대해서 활용 공간을 사실은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체도 여러 가지 어떤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외관상 손을 안 대고 내부는 손을 대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자투 심사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설계 용역비를 반영했다가 자투 심사 대상이 된다 해서 추경에 같이 자투를 해서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담당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난해한 부분에 봉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자투에 올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자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따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게 지금 자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됩니다.
○장규석 위원 된다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위원님, 작년 2월에 교육부 투자심사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그 전까지는 자체 공유재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용지비를 포함 안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자체 공유재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체 총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부터 자체 토지를 활용할 경우에도 용지비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면 변경된 중에서도 심사 제외 대상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 제외 대상에 부동산의 취득 변경 등이 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소모품 교체 사업 등은 제외되게 되어 있어요, 심사 제외 대상.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희들도 교육부의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행정 재산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용지비를 포함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폐교 재산, 폐교가 되면 일반 재산이 되어 버립니다.
일반 재산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활용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체 용지비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유권 해석이,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 부동산이 지금 현재 어차피 교육청 재산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취득 변경이 수반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취득 변경이, 소유권은 변경 없더라도 자체 토지를 활용할 경우에도 투자심사지침에 보면 전체 총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요.
저도 이 부분을 갖고 논의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저희들 지침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지침서에 보면 심사 제외 대상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놔두더라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진주교육지원청하고 사전 설명을 하기 전에, 심사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지원청과.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그거는 사업 부서가 별도로 있고, 저희들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부서인데, 저희들하고, 사전에 정책기획관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부서하고.
지금 담당 부서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자체투자심사 하기 전에 말입니까?
○장규석 위원 전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거의 2년,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진행이 된 지가.
그러면 올라오면 이미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저희들 협의하는 문제하고 투자심사위원회하고는 좀 달리 봐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타당성 있다고 올리더라도 투자심사위원회는 독립성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쪽에, 투자심사위원회는 놔두고라도.
일단은 사전에 충분히 서로 교감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논의를 한 것으로 알거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자기들은 타당하다고 올렸지만,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규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현재 그 학교의 자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구 배영초등학교를 가 본 적이 있는지, 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 본 적이, 지금 현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그 현장 조사를 한번 나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사업 부서에서 나갔을 것으로 봅니다.
○장규석 위원 사업 부서 나가 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겠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는 게 좋습니까, 그걸 어떤 활용 방법을,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집행부석에서 – 저희 부서에서는 방치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예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로 이용하려고 그래서 자투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투 부분에 대해서 문제, 처음에 저한테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투 심사에 충분히 되고, 이 부분에 자투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현재 점검을 해서 판단해 본 바로는 자투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복합문화도서관 이 부분도 사실은 중투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충분한 검토를 안 거치고 여러 가지 여론이 들끓으니까 부랴부랴 자투 심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처음과 똑같이 진행한다고 보도 자료를 내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또 자투 심사의 대상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해서는 안 되는데, 추가 자료를 분명히 저한테 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쓸데없는 시간적 소비를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사업이 결국은 미뤄지고 또 시간도 늦어지고 그렇다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진양도서관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같은 한 동으로 해서 1층, 2층 복층으로 해 가지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그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인 진주시하고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안 그러면 LH하고도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더라면 중투에 가서 부결되는 그러한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진주학생문화예술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민 단체라든지 요청을 하고, 그리고 진주시하고 협약 관계가 있은 것 알고 계십니까, 업무 협약이.
○정책기획관 석철호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업무협약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업무협약이 분명히 되어서 진주시에서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거점 개발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도 뉴딜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이것도 개발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게 충분히 거론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소규모 공연 내지는 어떤 갈고 닦은 자기들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전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이 사실 부족하다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사실 그날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 하나는 그 건물 내부에 과연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충분히 다른 지역의 예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지금 대전에도 그렇고 서울에도, 서울시립대학 1937년도 건립되어서 지금 전시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손을 안 대고 내부를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덕공립보통학교 대전 한밭교육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연대에 전부 다 건립이 된 건물들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리모델링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각종 폐교를 활용해서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몇 년 지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보라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 표병호 장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진주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일단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한다고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지금 그걸 저희 집행부서에서 된다 안 된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긍정적 검토를 해야 되지, 안 된다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안 될 것이고, 된다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기획관 석철호 과거하고는 다르게, 과거에는 집행부 공무원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그때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아니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된다는 확답을 못 드린다는 거죠.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아마 이 부분도 충분히 교육감님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진주시 전임 교육장님이 계실 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래서 진주시하고도 업무협약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북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되어서, 그게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일부 대응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항상 검토를 하시고,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일동웃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1분 30초만 좀 빌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감님, 매입형 유치원이 올해 교육부에서 내려 왔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박삼동 위원 그것이 저는 이번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5개가 나와서 2개밖에 안 됐는데, 좀 안타깝거든요.
지금 사립유치원이 죽을 판인데 주위에서,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이번에는 예산을 못 받아서 돌려보내는 일은 없도록 좀 조건을 완화시켜서라도 해서, 부감님이 능력을 좀 발휘해서 우리 경남에는 다른 타 시․도보다 매입형 유치원을 좀 더 많이 매입을 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신설 유치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설 공립유치원을 만들면 그 주위의 사립유치원이 죽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설 유치원이 능사가 아니고 그 주위에 좀, 반경 몇 ㎞는 사립유치원을 좀 매입해서라도 신설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해 달라, 사립유치원이 옛날엔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자기들이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다라면 추후에, 중식이 끝나고 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제가 위원장님,
○박삼동 위원 답 없어도 됩니다.
○위원장 표병호 답은 나중에 듣기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중식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영순 부감께서 오후에 교육부차관 주제로 코로나19 관련해서 화상회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감님은 회의 마치고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오실 거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사업조서 1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난번에 발효가 됐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위원장 표병호 그게 언제쯤이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작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작년에 결산 심사 이후에 했던 부분이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여기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그때 송순호 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기금을 좀 조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기금 설치에 대한 운용 조례 부분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오갈 때 500억원을 이야기했었거든요, 500억원 이상.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오늘 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위원장 표병호 300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회 추경 기준으로 17개 시․도에서 6개 빼고 나머지는 이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되어 있는 중에서 우리 경남도는 기금 확보율이 0.5%, 오늘 보고한 부분에 따르면 규모가 5조7,000억원인데, 5조7,000억원에서 상당히 낮은 금액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다른 데서 비웃고 있는 모양인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기금을 조성하고 마련하고자 위원들이 걱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500억원을 얘기했는데 300억원으로, 지금 0.5%밖에 안 되죠, 전체 규모에 대해서.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었어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당초에, 저도 정책기획관에 처음 왔을 때는 한 1,000억원 정도 조성하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많이 집행을 했고, 또 향후에도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상황이 변경될지 몰라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그대로 놔놓았습니다.
또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집행해야 될 사항도 발생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300억원 정도만 조성하고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집행 상황을 봐서 좀 잉여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연말에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위원장 표병호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앞으로 세수가 점점 감소해요, 경남도 마찬가지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여러 가지 지방 교육 재정 구조가 자꾸 악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이런 것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500억원, 300억원이 아니라 연말에 가서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서 이런 걸 하고, 사실은 아까 박삼동 위원님도 지금 당장이 아니고 먼 미래를 보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먼 미래를 위해서 당장 쓸 돈도 많겠지만 세수도 감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번 같이 긴급하게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이 있을 때는, 써야 될 곳이 있다면 그때 써야 되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하셔서 추가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안 그래도 저희 실무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질의 이어서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안은 635페이지, 사업조서 155쪽입니다.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비를 한 6,600만원 이번에 예산을 세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김해시와 설립 협약을 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2018년 12월에,
○강철우 위원 기본 계획 수립은 2019년 4월 3일, 또 자체 설립 예비 타당성 용역 한 적이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경남미래사회연구원에서 2019년 9월 17일에 완료됐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때 1,670여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리를 이렇게 정해 놓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금액이 50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500억원이 넘으면 교육부 타당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500억원 안 넘어가면 괜찮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저희들이 애초에는 470억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5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8월에 경남예술교육원 실시 설립 기본 계획을 해서 수정안으로 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정한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68억원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470억원가량,
○강철우 위원 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2019년 7월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최종 보고회를 9월에 마쳤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설립 기본 수정 예산에 대해서 468억원이고, 총 연구 다 끝나서, 연구 용역해서 2019년 9월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20년도 사업비를 잡을 때, 예산을 잡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종 수정안에 대해서, 설립 기본 계획에 의해서 468억원에 대한, 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실무 검토 다 하시고, 또 결재도 다 하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교육감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이렇게 수정 결과를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 참 답답한 게, 다 계획을 충분히, 468억원 같으면 다시 타당성 용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500억원 미만이니까.
그 앞에 또 과업지시서까지 내려줬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이게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해서 500억원이 넘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용역을 줘서 지금 발생한 것 아닙니까?
용역 계획서를 보고 작성한 것 아닙니까?
수정에 대한 계획서는 468억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270억원가량,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안이 한 46... 여기 보면 설립... 여기 지금 2019년 7월 31일에 한번 봅시다.
경상남도교육청하고 김해시청하고 부경양돈조합과 협약서를 체결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업 대상지를 다 정해 놓고, 다른 사업 대상지 한번 알아봤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김해에서 지금 부지 195억원 중에 165억원, 그리고 교육환경, 그 주위 환경 개선비 10억원 해서 175억원의 대응투자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군에 이렇게 건설을 하려고 하면 또 그만큼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지금 서부 지역에 해봄이 있기 때문에 동부 지역에 예술교육원 설립이 좀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 수도 서부 지역보다 양산, 김해, 창원, 밀양 이 4개 지역의 학생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봄을 이용한 학생을, 작년에 3만5,0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그중에 동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접근성 때문에 조금 이용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 지역에 중심지를 김해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동부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장 계시는 양산도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물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입지적인 측면에서 양산도 있고, 울산도 있고 가까운데 제일 중심에 있는 양산을 또 배제를 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배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협약 체결도 부경양돈조합과 협약서를 체결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다 정해 놨잖아요.
교육청, 김해시청, 언제 했냐, 2019년 7월 31일에 다 해 놓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강철우 위원 됐습니다.
짧게 합시다.
폐기물 철거 비용이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30억원 지금,
○강철우 위원 이것은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195억원 중에 30억원은 김해시에서 철거 비용으로 그렇게 하고, 165억원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기로,
○강철우 위원 철거 비용은 누가 대는 것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김해시에서 부지값 195억원 중에 30억원을 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협약서를 단단히 한번 보십시오.
부경양돈에서 철거 비용을 대는 걸로 안 했습니까?
지장물 철거금하고 폐기물 철거금하고, 또 김해시는 165억원을 우리 교육청에 주기로 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감정액 결국 195억원 중에 30억원을,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30억원 이것은 부경양돈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용역비도 사실 안 해도 될 용역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고요.
생태교육모델학교 있죠?
예산안 264쪽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미세먼지 저감숲입니다.
○강철우 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이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미세먼지 저감숲은 우리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숲을 조성함으로써 저감 대책을 세우고, 아울러서 생태 교육의 장,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쉼터 제공까지 아울러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학교 숲 교육이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범 운영 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50개 학교, 지금 2020년도 것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한 학교는 실적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위원님 책상 위에 자료를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본 위원이 삭감했던 뇌를 깨우는 아침 있죠?
스포츠 활동 사업비를 다시 편성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때 예결위에서,
○강철우 위원 작년 1회 추경에 2억원을 올렸고, 1억원을 삭감시켜서 20개 학교에 시범 운영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그때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설명 없이 다시 편성한 부분과, 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됐는지 참관조차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기억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현재까지 못 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던 본 위원을 정말로 이것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제가 담당 장학사한테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하기로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는데 아마 시간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이 안 되는데.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으로.
좋습니다.
본 위원이 뇌를 깨우는 아침 스포츠 활동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지금까지, 이제 도착이 되었습니다.
도착이 되었고,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위원인데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직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안 되어서,
○강철우 위원 아니, 2019년도 말입니다.
2019년도 제가 자료를,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2019년도 운영 현황은,
○강철우 위원 예, 이제 받았습니다, 그 앞에부터 계속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과장님은 본청에 근무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잘되면 교육장으로 가고 잘못되면 교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인사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은 가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이렇게 가는데,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강영순 부교육감님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력한 지도를 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장학사, 진짜 이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최둘숙 국장님, 뭐하고 있습니까?
신경을 좀 쓰세요.
적극적인 행정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행동으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집행부석에서 –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생태교육모델학교 사업에서는 교당 1억원을 지급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업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지금 판단되고, 학교 숲 교육 시범 운영 사업과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학교 숲 교육은 기존 학교에 있는 수목들을 조사를 해서 수목 배치도면이나 수목 이름표, 안내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미세먼지 저감숲은 학교에 미세먼지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학교가 획일적으로,
○강철우 위원 짧게 하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학교 건물하고 운동장만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 공단에도 이런 학교 숲이나 놀이, 지역사회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본 사업에 대해서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산림청에서 명상숲 사업을 했습니다.
또 명상숲뿐만 아니고 거창군 지자체에서도 숲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자치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했던 사업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말씀하시는 명상숲은 2016년까지 저희들 116학교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예산이 2017년부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명상숲 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군에서는 숲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거창군에서 학교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 시·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5개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 추진 계획이라든가, 수목 식재는 무엇으로 할 것이며, 또 지반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설 등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계획에는 지금,
○강철우 위원 세부 계획이 나왔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계획을 아까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좋습니다.
수목 식재를 보통 어떤 것으로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수목이 보통 미세먼지 저감 수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강철우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제가 알기로는 느티나무, 벚나무, 되도록이면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저감 효과가 높다고 해서 활엽수 종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제가 안 봤는데, 지금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잠시 이따가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과장님, 거기 잠깐만 계십시오.
아까 학교 숲 관련 답변하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위원장 표병호 원래 이 사업이 2001년부터 시행된 것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산림청에서 하는 명상숲과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중단하니까 교육청이 떠안은 거죠, 결국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이것은 떠안은 게 아니고,
○위원장 표병호 아니, 떠안은 거죠.
왜 산림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맡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2017년부터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표병호 중단된 것을 이어서 산림청에 요구를 해야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거 우리가 맡으면 안 돼요.
학교 시설물이지만 어차피 명상숲이니까 산림청에서 맡게 만들어야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도청과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건의하고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표병호 이거 우리가 맡아서 될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5억원이에요?
지금 5억원 편성한 거죠?
○강철우 위원 1억원씩,
○위원장 표병호 1억원씩 해서 5개.
이거 국가를 상대로 해서, 분명히 관련법이 있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해야 될 그런, 명상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밑 60조3항에 따라 학교와 그 주변에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 이런 조항이 있어요, 법에.
법에 명시된 대로 해야죠, 왜 교육청이 떠안으세요?
산림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이거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있고,
○위원장 표병호 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왜 안 되는데요.
왜 이걸 우리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도청하고 행정협의회 할 때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도청 산림녹지과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도청하고 협의할 때 교육청이 교육위원들로 하여금 따끔한 질책을 받은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이거 안 되면 교육청 해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산림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떠안아서, 명상숲 관련 조항도 있고, 법에 명시된 대로 집행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떠안아서 해야 될 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 상위법 위반이면 이것은 헌법 위반되는 사항이에요.
상위법에 있는 것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떠안아서 예산 편성하고 이런 것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억원 편성한 것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김해로 가는 해봄에 대한, 과장님 들어가셨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을 결정해 놓고, 장소를 결정해 놓고 예산을 달라 이것은 안 맞아요.
강철우 위원님이 딱 정확히 짚었잖아요.
딱 짚어놓고 용역비 편성해 달라는 것은 안 맞아요.
맞지도 않고, 155쪽에 있는 내용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위원장 표병호 타당성용역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500억원 초과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고, 그 타당성 조사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우리가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경양돈에서 김해시를 상대로 해서 필지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는 잘 모르는데 그런 풍월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조영제 위원님 요구자료 중 거점통합돌봄센터 설립 계획 보면, 센터 인근 현황에 보면 명서초 반경 3.1㎞ 이내 인접 초등학교 10개교가 있다고 했는데, 그 10개교에서 통합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집행부석에서 – 예?)
명서초등학교 반경 3.1㎞ 이내에, 자료 요청입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을 텐데, 그 수용 인원하고 이용률을 좀,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집행부석에서 – 8쪽에 보면,)
8쪽에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집행부석에서 – 예, 제출한 자료 8쪽에 보면,)
8쪽에 있어요?
10개네요?
11개 학교라 안 그랬습니까, 인근에?
그럼 10개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3.1㎞ 내에 있는 학교인데, 창원지구에서는 학교별로 1개 이상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개교 운영을 하고 있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인근에 있는 10개교만 자료를,)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고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조영제 위원 거점통합돌봄센터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온종일돌봄센터하고 방과후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거점센터입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명서초등학교 반경 3.1㎞ 내에 10학교 정도 됩니까?
11개 학교 정도를 거점으로 해서 한다 이 내용인데, 조금 전에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지금 각 학교마다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기존에 우리 교육청 주도로 하고 있는 것을 학교돌봄이라고 하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시·군에서 주도하는 돌봄을 마을돌봄이라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함께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아이 돌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이번 거점통합돌봄센터의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현재로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다.
○조영제 위원 교육청입니까?
단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조영제 위원 일종의 학교돌봄입니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조영제 위원 작년에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함께 설립한 통합교육추진단이 있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거기 아이돌봄 부서가 있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조영제 위원 거기서 각 지역의 돌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뽑은 자료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것을 연계돌봄이라고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연계돌봄하고, 그리고 또 마을돌봄 모델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한 돌봄도 있죠?
이런 형태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사업의 모델의 주는 그럼,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지금 현재 교육청 단위하고 도하고 합작으로 해서 아이돌봄을 운영하는 데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거점은 구 단위로, 소규모는 청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거점통합은 우리 교육청 자체라 하지 않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조영제 위원 이런 것도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지금 현재 통합교육추진단에서 2년 전부터 이것을 통합돌봄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와서 저희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이끌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말에서 6월 초에 경남형 아이돌봄센터 설립을 위한 간담회하고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형 아이돌봄 설치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사업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 교육청 단독으로 했을 때, 아니면 조금 전에 지역과,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돌봄 사업에 만약에 거점통합, 창원에 위치한 통합센터는 당연히 경상남도나 창원시가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업 주체가 우리가 단독으로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다 우리가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적절성 내지 이런 것이 좀 불요불급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가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앞으로 좀 연구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질의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하나는 입지하고 비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입지 선정은 명서초등학교 주변 3.1㎞ 이렇게 되어 있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조영제 위원 혹시 지난해 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초등돌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전수조사 내용을 좀 반영을 해서 이 입지가 선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명서초등학교가 현재 그 건물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입지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곳에 탐색을 하다가 신월중학교에, 거기 급식소 2층에 여유 교실이 5교실이 있고, 본관에도 여유 교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중등학교에 초등돌봄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입지를 물색을 하다가 명서초등학교는 최대로 수용을 많이 할 때는 64학급인데 지금 현재는 22학급이고 내년에는 20학급으로 줄어서 여유 교실이 많이 남더라고요.
내년 되면 별관에 있던 1, 2학년 교실이 본관으로 이동하면 통째로 24교실이 다 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학부모님들이 반대가 심한 신월중학교보다는 명서초등학교가 더 타당한 것 같다,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 거점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각 학교마다 학교돌봄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입지적인 부분도 창원보다는, 돌봄이라면 사실 취약계층이라든지 좀 어려운, 맞벌이라든지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더 수혜를 받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창원보다는 인근에 있는, 마산에 있는 합포구 쪽으로, 덜 개발이 된 그런 동이라든지 이런 선정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의 가장 중심인 창원에서 거점통합을 합니다.
각 학교마다 학교돌봄을 하고 있고, 다시 거점이라는, 틈새 돌봄이라는데 그 자체도 중복이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지금 현재 명서초등학교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가 34%로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의창초등학교나 주변에서 2020년 3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요가 103명 정도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서초등학교를 입지로 선정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비용을 보면 예산은 25억원 정도 든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을 보면 35억원 정도, 이것은 운영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3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했는데, 시설 부분에서 25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교실 24실, 24칸 교실을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아닙니까?
리모델링하는데 한 교실당 1억500만원 정도 드는 비용인데, 이 비용이 적절한 비용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과다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석면 제거 공사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 25억원이고, 교실 24실을,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이게 지금 명서초등학교의 교실 상태를 보면 2층에는 석면이 다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층과 4층은 석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철거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서 약 25억원 정도 됩니다.
○조영제 위원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많은 것이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전수조사했던 것을 입지적인, 그런 장소와 서로 연계해서 자료를 받아서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실이 남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고 허구성이 높은 것은 생산성이 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마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데 용역을 준다든지 의뢰를 해서, 거점통합센터라 하면 보다 더 면밀하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국장님이 설명하면 더 나은 게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하셔 보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이 거점통합돌봄센터가 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돌봄의 필요성이 우리가 느끼기 전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평소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돌봄을 했는데 6학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니까 사실은 직장생활은 6시 정도 해서 7시까지 아이를 돌봐줘야 아이 키우기가 좋은데, 현재 학교에서는 5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 7시까지 시간을 늘렸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딱 9시부터 5시까지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다가, 그러면 어느 곳이 좋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초등교육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 쪽에 보다가 창원을 한 이유는, 창원은 학생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거나 조손가정, 기타 등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단위학교로서는 이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서, 신문고라든지 기타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든지 민원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고 통합지원센터, 그러니까 통합추진단하고도 충분히 이 필요성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이 필요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이 긴급한 상황을 급하게 한번 헤쳐나가보자,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수업이 필요한데 그 방과후 수업을 학교 단위에서 일정 시간, 그러니까 7시, 8시까지 확대해서 못 하니까 아이가 공중에 뜨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돌봄과 방과후 활동을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의창초등학교, 유니시티가 있는 그곳에 굉장히 수요가 현재는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서초등학교 별관동을의 리모델링하기도 좋고, 기존 학부모의 민원도 적게,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저희들이 급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원이라든지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여기뿐만 아니고 거점돌봄센터를 여러 군데 권역별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학교돌봄이 있고, 그래서 학교돌봄하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해서 다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일부 왔죠?
나오도록 했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했듯이, 가장 이유 중 하나는 방과후, 5시, 6시 이후에 저녁에 늦게 8시까지 이 부분인데, 정 그렇다면,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 부분하고, 또 1,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하고요.
○조영제 위원 확대하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조영제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학교돌봄에서 본 위원이 의견을 주자면,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대 강사 채용을 별도로 하면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다시 하는 것보다도 비용 면에서 절감하고, 특히 돌봄은 위에서 거점으로 크게 하는 것보다는, 돌봄의 본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낮은, 작은 데서 하는 것이 나는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작은 단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산하고 창원하고는, 돌봄을 요구하는 학부모는 창원이 훨씬 많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님 하고, 제가 하나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병호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국정과제 중에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이 있었죠?
우리 교육청도 물론,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이,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 굳이 창원이냐 했는데, 창원은 시범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할 게 아니라 경남의 돌봄체계를, 수용률이 평균 몇 %죠?
제가 알기로는 97.9%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여기에 못 미치는 지역이 많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못 미치는 지역이 현재 창원하고 김해하고 양산,
○장규석 위원 창원도 96.7%인데.
○위원장 표병호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창원이 96.7%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맞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거제가 97.7%, 양산이 95.6%, 의령이 91.2%, 고성이 94.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요를 부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창원만 굳이 신경쓸 게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을 낳아서 편히 길러서, 그래야지 출산율을 높여 나가고 학령인구도 늘어날 건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창원만이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서 다른 지역도 평균 수요 이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창원뿐만 아니라 명서초등학교, 인근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편성한 것 같아요, 아까 중학교 부지보다는 명서초등학교 인근에.
단지 아까 비용추계 면에서 이런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에, 성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증가한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하여튼 교육도 중요하지만 돌봄체계에 대한 부분도, 아까 네 군데 이야기했죠?
여가부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하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교육부에서 하는 것하고 세 가지,
○위원장 표병호 교육부에서 하는 것하고 또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도 연구를 하는데 돌봄에 대한 체계를 일원화해서 국가 예산을 줄여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범적으로 잘 활용해서 다른 데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죠?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항 있습니까?
○조영제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거점돌봄센터 구축비용이 사업조서에는 25억3,000만원 되어 있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자료에 34억원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이 안에 부지비용이,
○장규석 위원 여기에는 부지비용이 빠졌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장규석 위원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은 시설비만 포함시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같은, 저희들 경남교육청 소속 부지라도 기관을 달리하면 부지비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장규석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지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난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돼야 착오가 안 나지,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총사업비 산정하는 데는 포함이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포함되는데 실제 예산 편성할 때는 부지매입비가 빠집니다.
총사업비 편성할 때는 중투 기준, 자투 기준 할 때는 총사업비 포함할 때는 부지매입비를 포함시키고, 실제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자체 부동산, 부지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빠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들어가세요.
고생했습니다.
독서학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독서학교 담당자.
사업조서 122페이지.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나오실 때 네 건가, 내 건가 이렇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독서학교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 하면 자기 것 정확하게 그게 안 됩니까?
그것은 그렇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가볍게 과장님, 한번 여쭤 봅시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 중에 행사비나 이런 것이,
(집행부석에서 ‘쿵’ 하는 소리 들림) 엄마야! 왜 그러노.
거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노.
(일동웃음)
행사비가 많이 잡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봐 왔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 갖고 따진다 할까 싶어서, 적은 돈에 목숨 건다 할까 싶어서 이때까지 줄곧 말씀을 잘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례처럼 되었는지, 독서학교 개관에 따른 보증금 있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이병희 위원 3,099만2,000원.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이병희 위원 그 산출 근거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독서학교는 일반 도서관하고는 조금 다른 체험기관입니다.
○이병희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독서체험기관입니다.
○이병희 위원 독서체험?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독서체험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할 때 그 지역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전체, 또는 다른 지역까지 아울러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관 행사는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사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을 꼭 이벤트사에 위탁을 줘야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그런데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많은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지역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경남이 최초로,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은 어디고 다른 지역은 어디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우리 지역이라는 것은 좁은 지역을 이야기하면 시·군도 되겠고, 교육청 소속, 그 부분이 되겠고,
○이병희 위원 손님들이 오시는 것은, 우리 교육 관계 가족들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이병희 위원 개관하는 날 특별히 학부모들이 오신다 한들 경남교육청 소속 학부모 단체들, 이런 사람들일 것이고, 합천 지역에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벤트를 준다?
그것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것 이벤트사 주면 이벤트사에서 남기는 돈이 절반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병희 위원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어떻게 예산 세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제가 예산보다는 독서학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병희보고 추잡하다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추잡한 게 아니고요.
정말 이런 게 몸에 배면 여러분 어느 쪽으로 돈이 새어나가는지도 모르고 그것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행사를 이벤트사 맡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자, 교육청 아니면 거기 실무자 파견되는 우리 직원이 하면 될 것이고, 내용만 알차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이벤트사에 깔아서,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이벤트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독서학교에,
○이병희 위원 독서학교에 무슨 이벤트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그것은 학교라기보다는 지난번 이야기했다시피 하나의 문화체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방갈로도 있고 독서체험도 있고 자연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병희 위원 여기 개관 행사 사례금으로 3,000만원이 넘게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그런데 그것을 개관 행사로만 보지 마시고 축제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입력하는 예산 항목이 사례금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주최하는 개관 행사를 도내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사 전체를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개관 행사 전체의 경비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중하게 접근합시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고, 저도 이해하기가 힘든 면도 있고 한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개관 행사, 예산 항목상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 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기획력 있게 만들어서 독서학교를 홍보를 하는 것과 이벤트사에 맡겨서 일회성으로 투자하고 끝나는 것이 좋은 것인가는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절감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절감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남는 것 없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은 나한테는 굉장히 인색하다, 가만 보니.
(웃음)
조영제 부위원장은 안 한다 해도 하라고 시키더니 나만, 간단하게 빨리 했는데 또...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이병희 위원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꾸는 것.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이게 공간혁신사업하고 큰 차이점이라면 뭘 두고 하는 겁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교육부 주요업무계획 차원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이병희 위원 1학년 교실 바꾸는 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경남은 저희가 최초로 올해 공간혁신추진단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어떠한 건축물도 다 공급자 위주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라는 추이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일단 단가나 이런 것은 교부금 기준으로 교실당 3,000만원으로 해서 교부 기준은 내려왔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해서 이번 추경에 교부금의 50% 정도 예산을 담아서 학부모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1학년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키는 게 좋을지 해서 향후에 3차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 예산 편성하고 괴리감이 있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신규 사업에 이런 위기상황에 5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투자가 되는데, 이 54억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은 교육부에,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환경개선사업에서 1학년 교실 개선사업비로 해서,
○이병희 위원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아뇨.
저희들 보통교부금 안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하라고 교부금 지침에 내려올,
○이병희 위원 목적성?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약간 목적성입니다.
○이병희 위원 약간 목적성은 뭐고 목적성은 뭡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특별교부금이 보통 목적 사업인데 교부금 안에도 교부금 내려줄 때의 기준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넣으라고 교부 기준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목적 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약간 목적 사업,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실수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교육부에서 돈이 언제 내려왔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3월 16일에 저희들 교부금 확정통지가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3월 16일?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3월 16일 이전에, 우리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올해 교육부 주요업무계획이 3월 2일에 나왔고,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 16일에 교부금이 교부되어 왔다면서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전에 교부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고,
○이병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것 통틀어서 보통교부금 속에 들어가 있으니 그 돈 내용대로?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 조사 분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일단은 저희들 3월,
○이병희 위원 한 대로 하이소, 자료 내놓으라 하기 전에.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3월 6일 이후에 교부 통지되었고, 저희 부서에서 공간혁신 추진 차원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맡았고요.
○이병희 위원 3월 6일 이후에?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3월 16일 이후에.
○이병희 위원 16일 이후에?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래가지고 3월 20일 저희 내부결재로 교육감님께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준을 가지고 기본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3월 20일?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주신다는 교부금이 103억원이라고 통지가 왔으니까 단가 기준도 실당 3,000만원이라고 왔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3월 20일 교육감 교부 방침을 받았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또.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리고 저희들 추경예산에 일단은 반액 정도 편성 기준을 잡았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교실 수하고 현황은,
○이병희 위원 1교실당 3,000만원씩을 잡는데, 학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무슨 조사를 해 봤냐는 겁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전체 1학년 교실 수하고 학교 수하고, 그다음에 노후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조사만 했고요.
코로나 오는 바람에 저희들 더 이상의 진행은 하지 않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 백데이터 통계자료만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판단할 때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내려오니 그 속에 이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환경개선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전 준비는 크게 하지 않고 한 교실당 3,000만원 잡아서 넣은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떻게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된다, 목적은 어떻다,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일단 교육부에서 목적이나 의지나 방침은,
○이병희 위원 그게 제 눈에 읽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다가 54억원이 들어가야 될 보통교부금이 필요로 한 구석에 가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예산의 혜택을 본다면 우선순위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필요한 부서에, 많은 혜택을 보는 데로 가는 게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이병희 위원 필요한 부서에 가야 되는 게 맞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까, 본사업입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교부금으로 통지된 것은 본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응?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보통교부금으로 통지된 것은 본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병희 위원 예산 편성에 관해서.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일단 목적은 저희들 1학년 교실 전체를 다 하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고 저희들도 향후에 1,300여 실에 대해서는 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향후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데 전체적인 것을 바꾼다는 뜻이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이것은 54억원의 보통교부금이 이 사업에 배정이 될 수 있으니, 1학년 교실이 1,367개 교실 맞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중에 13.2% 정도에 해당하는 180실을 만들어보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던 점, 이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의 학교를 선정을 해서 시범학교를 전부 다 만들어보고, 그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그 이후에, 장단점이 전부 다 나온 이후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비율을 증가시켜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중에 13.2%라고 하는 것도 적은 예산 규모가 아니거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위원님,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1학년 교실 1,367실 중에서 경남에 1학급 규모의 학교가 210개교가 넘습니다.
소외된 학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작은학교 같은,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예산 삭감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는 그렇게 추잡한 짓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정당성이 과장님 답변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판단하기 위함인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답변을 하신다고요.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의도가,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54억원이 운용되려고 그러면 작은 규모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다음에 많은 것을 투자해서 장단점이 파악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고 한 방에 가자, 이 뜻인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지 않은 답변을 하시거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위원님, 제가 변명이지만 교부된 돈은 103억원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열악하다 해서 반인 54억원을 확보하느라고 고생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시범으로 소규모로 해서라도 잘된 것을 가지고 확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병희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경남교육청은 특히나 공간혁신이 같이 예산이 맞물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진짜로 필요로 하는 학교에 공간혁신 부분과 1학년 교실 바꾸는 것이 얼마나 접목이 되어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고민이, 장단점이 파악이 안 되었는데, 돈 그것 한다고 해서 54억원 두드려 잡으면, 여러분한테는 주는 게 예산이고 그렇지 아끼려고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위원님, 저희들 시설 부서에서 환경 개선이 아니고 공간혁신 부서가 생겨서 그쪽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이것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경남형의, 1학년 교실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의욕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계획을 했던 것이, 저도 지금 집을 하나 지어 봅니다.
촌에 작은 거지만 집을 하나 지어 보니까 당초에 1,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집을 짓다 보니 3,000만원이 들고 4,000만원이 듭니다.
그래도 끝을 못 내는 게 사람의 욕심이고 환경의 변화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장단점을 접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금 적은 예산이지만 제대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해내기 위해서 시작을 해 보고, 그러면 설명 속에서도 공감이 형성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13.2%라는, 54억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뭘 하겠다,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되어서,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잘못된다는 전제도 나쁜 거지만, 그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또 우리 경남교육청은 공간혁신이라는 사업에 같이 많은 예산이, 지금 공간혁신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혀 양보는 못 한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아닙니다.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위원님, 제 욕심을 조금 내고 싶다는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또 작은 학교 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급이 있는 소규모학교가 한 210개교가 되는데, 제 욕심은 좀 소외된 학교는 정말 멋지게 한번 꾸며주고 싶다는 욕심에 최소한을 담았다는 말씀이지, 금방 위원님 말씀 처럼 1학급, 또 중간규모 학급, 도시의 학교 1학년에 다양한 형태의 시범을 해서 확대하는 게 예산은 더 효율적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여튼 저도 저 개인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보겠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그 부분이라서.
1학년 교실 공간혁신 그 자료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이 하신 그거잖아요, 지금?
1학년...
○이병희 위원 아니, 공간혁신은 다른 거고요.
○위원장 표병호 아! 교육혁신추진단에서 하시는 사업이네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것 지금 사업명이 ‘아이 좋은 교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위원장 표병호 원래 사업명이, 이게 103억원을 한 게 무슨... 자료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인데,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위원장 표병호 우리가 편성할 예산이에요,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에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내려줄 때 목적사업으로 이런 것을 담아라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 담아서 하라?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게 103억원이라고 저희들한테 교부 통지가 됐는데 금번 추경에는 저희가 54억원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54억원 하고, 나머지 50억원은...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향후 아까 이병희 위원님 말씀처럼 잘되면 확대해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서 취지에 맞게, 학교를 처음 보내는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아까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하신다는,
○장규석 위원 예, 지금 나오신 김에...
○위원장 표병호 예, 장규석 위원님 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285페이지 교육지원청 공간혁신하고 그다음 직속기관 공간혁신에 있어서 교육지원청 공간혁신의 사업목적에 보면 교직원·학생·지역민 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기관 공간혁신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자기네들 자체 예산으로 하는 곳은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 공간혁신 부서에서 처음 생기다 보니까 학교만 아니라 지역청에도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인이나 지역주민에게 해 줄 수 있는, 노후된 지역청에서는 공모를 해서 한번 해 보고자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진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책도 있고 이러한 목적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맞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장규석 위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민원업무를 보러온 사람들이 제가 교육청을 다 돌면서 아직까지 여러 분, 2년 동안 내가 진주시교육청 하면서 한 사람도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렇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장규석 위원 그런 사전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예산 1억원을 한 사업기관마다 해가지고 3개 기관 공모를 해서 3억원을 배정해 놨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주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청의 사항을 살펴보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리고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과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요.
이게 지금 맞다고 봅니까?
지금 2개 교육지원청 공간혁신사업과 직속기관 공간혁신사업이 학생을 위한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 내려온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사업과는 지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맞다고 생각합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학생이라고 하면 물론 지역교육청에...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이 어떤 부분인지 나왔잖아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것은 학생이 제일 중점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직속기관 공간혁신에 대해서는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물론 학교는 당연히 학생이 제일 중심이니까 학교 공간으로 가는데, 교육지원청에도 우리 학생 민원이 올 수도 있고 주민이 올 수도 있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들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져서 제대로 쓰일 수 있고 그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1억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도 한 기관당 해야 되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위원님, 제2청사에 북카페를 한번 예시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저희 목표는 그런 방향입니다.
○장규석 위원 아, 제2청사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많은 주민들도 오시고...
○장규석 위원 그래서 물론 잘되는 곳에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각 지역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목적사업 3억원 편성된 것이 3개 기관을.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자체 예산을 투여해서 로비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이걸 편성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제대로 된 점검을 해 보시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이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지역청에서,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유사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부분에 한번 보고, 다른 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유사 사례가 있다면 그걸 보고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지역서비스 차원에서 학생들도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의지가 있는 교육청을 정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텐데,
○장규석 위원 아니, 올라온 것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저희는 이런 예산이 주어지면 지역청에 홍보를 해서 정말로 좋은 공간혁신을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공모하십시오 해서 심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데가 있고 활용도가 있는 데다가 저희들 예산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로비가 새로 지은 교육지원청이 넓고, 로비가 넓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직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민원인도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도 거기 와서 활용할 수 있는데,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에서도 1억원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 편성 1억원을 그냥 막연하게 1억원 정도 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적 금액밖에 안 되거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 금액에서 규모에 따라 금액이 왔다갔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사전공모를 해서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교육지원청에 면밀하게 금액을 더할 곳은 더 하고 적게 할 곳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1억원 해서 뭉뚱그려 주는 것은, 더 필요한 곳도 있고 덜 필요한 곳도 있다 말입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위원님 한번 도와주시면 저희들 공모해서 멋지게 해서 더 필요한 데는 또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이것하고 직속기관 공간혁신 이 두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 안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점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이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이걸 좀 더 면밀히 해가지고, 이것은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것은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학교 이것도 어느 지역에 일률적으로 그냥 3,000만원 이래가지고 180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몇 개 시를 운영해 보고, 해 보니까 이 금액이 좀 더 필요하더라,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증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충분히 설득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위원님, 짧게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저희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공간혁신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긴 건 저희 경남교육청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혁신적인 걸 한번 해 보고 싶고 선도적인 것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런 시범예산을 올렸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면, 경남이 좀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한 추진력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저희 위원님들을 같이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 충분히 도와드리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참고로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예산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공간혁신사업이라는 이게 어떤 틀을 깨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공모를 해 보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27개 기관을 정했는데 약 78개 기관 신청이 들어와서 보면 저희들 상상하지 못했던 계획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외부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거든요.
○장규석 위원 그러면 상상하지 못한 계획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좋은 계획안이 오면 거기에 대한 실시를 해 보고, 지금 현재 한꺼번에 180개, 3,000만원 딱 이렇게 해서 계산할 게 아니라, 54억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몇 개 시범사업을 해 본다는 이거죠.
지금 급선무를 요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러면 ‘아, 정말 좋다.’ 호응이 좋으면 그냥 전 학교를 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런데 공간혁신이라는 게 개별로, 학교별로 자기네들마다 도서관도 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똑같이 하라고 얘기하면 또 예전의 그 체제로 돌아가냐고...
○이병희 위원 나를 보지 말고 저쪽을 보고...
(웃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도와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아직 시작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이것 조금... 우리 정창모 국장님...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장규석 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표병호 일단 공간혁신에 대해서 이따가 또 추가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대비를 하시고,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창의인재과.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정홍균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78쪽, 주요사업조서 107쪽입니다.
경남형 IT교육센터 베트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형 IT교육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경남형 ICT사업이라는 것은 베트남에다가 우리 경남 ICT센터를 만들고, 그곳에 선생님들이 파견되어 베트남 교원들을 연수하기 위함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주요 사업 대상은 보니까 베트남 현지 교원이죠?
교원을 대상으로,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베트남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모든 17개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강철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일단 우리하고 똑같이,
○강철우 위원 지금 어디서...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기자재를 지원하고,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대전, 충남,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그리고 교원들을 초청해서 연수를 하고,
○강철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대전하고 충남, 제주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17개 시·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닙니다.
체크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국적은 어디인지, 이런 사업 대상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정당한 사업인지 또 협약서는 어떻게 체결했는지?
좋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맞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2008년도 베트남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서를 하나 만들었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뒤로 만든 적 없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 이 협약서에 보면 이 협약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의 우리 교육청에서 다... 초청하면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초청비하고 항공료하고 연수비용까지, 숙박시설까지 다 지원하는 협약서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프로그램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베트남은 아예 없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베트남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현재 우리한테 베트남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우리는 베트남에 비교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훨씬 우리가 베트남보다는 선진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고, 정보화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는 한 15년 정도 뒤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뛰어난 기자재도 제공하고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지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베트남 직원이 한 명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파악 안 됐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어느 것 말입니까?
다시 한번...
○강철우 위원 특별한 지원내용은 없고 베트남 직원이 한 명 이렇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아! 경남형 센터에 말이죠?
○강철우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계획은 베트남 직원이 한 명 있으면서 그 센터를 관리하고,
○강철우 위원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그리고 연수생들을 모으고,
○강철우 위원 이것은 배치돼 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통역도 지원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베트남 교원의 정보화 연수를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2년 동안 1,6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1,600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실에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컴퓨터실에는 30명 내지 40명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강철우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운영계획안에 40명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대신 예산안은 몇 명 잡아놨습니까?
예산은 31명으로 잡혀 있죠?
예산은 31명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30대 정도 지원하는 걸로,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왜 숫자가 중요하냐면 사람 수에 따라서 컴퓨터 대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컴퓨터실에 현지 교원을 40명으로 할 것인가, 31명으로 할 것인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베트남 교육훈련부 측의 경남 교원의 파견 요청 희망이 있었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강철우 위원 2019년도 12월 22일입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베트남 교육훈련부 측의 경남 교원 파견 요청 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강철우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베트남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지도할 때는 기계를 보내고, 베트남 교원을 초청하고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소위 말해서 교육학용으로 추수지도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그렇게 했는데 베트남 훈련부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연수가 너무 양이 적고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남에서 뛰어난 정보화능력을 가진 교사를 파견해서 우리를 교육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기자재 지원이 1억5,000만원, 인프라 구축이 8,300만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한 2억9,600만원, 베트남에서 평생교육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베트남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지금 우리가 훈련센터를 만드는 곳이 하노이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하노이는 베트남 수도이지 않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그곳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야말로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 되지,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도리어 우리 경남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뛰어난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경남과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자! 다 괜찮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베트남 현지 교원을 초청해서 연수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경상남도가 모든 것, 항공료라든가 연수비용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다 대줘도 됩니다.
대신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베트남 현지 교원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아! 그런데 그것은,
○강철우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강철우 위원 이런 사업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트남에 재외국민이라든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보화 지원 사업을 하면 저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베트남 교원 정보화 지원 사업은 베트남 교육훈련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그런데...
○강철우 위원 들어보세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과정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현지 교원이라든가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강의료라든가 리모델링, 기자재, 일상경비, 운영비 이런 것은 베트남 정부에서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우수한 자원들이 가서 기술을 지도해 주고 이러는 사업인데 이것까지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그런데,
○강철우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교육하는 교육대상이 베트남 교원들입니다.
그러면 베트남 교원들한테 우리가 정보화 연수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나라의 뛰어난 과학기술도 보여줄 수 있고, 문화도 보여줄 수 있고, 역사도 보여줄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그 선생님들이 결국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대한 뛰어난 모든 부분들이 스며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투자하니까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분명히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의 원격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차용하고자 할 때는 결국 우리 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는 도리어 우리나라에 있는 뛰어난 기술들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도 일부 사업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베트남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손을 봐서 정확하게... 베트남에서 초청을 한다든가 또 베트남 현지 교원을 한국으로 초청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서로가 어차피 양국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강철우 위원 또 우의를 다지고 이러면 서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5억원이라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베트남 교육훈련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그 부분은.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그 부분은 새로 우리가 MOU를 맺으면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국정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필요성과 또 사업시기에 대해서 연기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짧은 시간에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창의인재과 삼락메이커아지트 이것 관련해서, 아! 과장님 나오셨네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여기 지금 지역교육현안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이 사업이.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위원장 표병호 예산은 어디 있냐면 87쪽에 있는 것 한번, 87쪽에.
삼락메이커아지트 구축.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돼 있고, 그런데 여기 회의록도 아까 보니까 있던데,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다시 얘기해서?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4억3,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내려왔고, 그런데 지자체 기초에서 대응투자하는 금액이 없어요, 대응투자하는 금액이!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지자체에서는,
○위원장 표병호 그리고 여기는 말로만 뭘 하겠다.
회의록에 보니까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러는데, MOU 체결했다고 하는데 예산 수립할 때는 기초에서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그런데 계획서에 거기 보면 인력지원 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것은 그냥 말로 한 거고, 회의록에.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인력지원 5명과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 정비사업과 그런 것 해 주겠다...
○위원장 표병호 그런 것은 기초에서 당연히, 도로 개설은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초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 것은 여기 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학교시설도 학교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 다 기초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단지 이걸 하기 위해서, 삼락메이커아지트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뭔가 대응투자는 있어야 되는데 기초의 대응투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말로만 해서 우리보고 돈 다 대라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것 지적하고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여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래놓고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근거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만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액수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체육예술건강과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장규석 위원님이 얘기한 건가요?
소규모 체육시설 관련해서 예산서 149쪽에 보면 특별교부금 운영기준에 따라서 적정규모 육성계획이 없는 학교 체육시설은, 여기도 마찬가지겠는데, 예산규모가 재정자립도가 10% 이상 되는 데는 기초에서 대응을 하게 돼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대응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대응투자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여섯 군데는 지금 돼 있어요.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돼 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창녕유치원이 있어요, 창녕유치원.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위원장 표병호 창녕은 왜 여기에 기초 대응투자한 게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지금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받은 곳은 창원 쪽에 다 받았고, 지금 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대응투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니, 창녕유치원 있는데 왜 없어요!
여기에 특별교부금으로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특별교부금은 받았는데 대응투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대응투자 왜 안 되냐고요.
창녕도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당초에 예산기준 10%가 넘었어요, 창녕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창녕!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창녕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니,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함안 외에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군 지역에는 함안 외에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아서...”하는 위원 있음)
낮아서 대응투자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재정자립도 20% 미만이면 군 지역에는... 예산기준에 그럼 창녕이 지금 몇 %인데요?
군 지역에는 그냥 무조건 다 한다 이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니, 함안을 제외한 나머지 군...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10.49%.)
창녕 재정자립도가,
○위원장 표병호 아니, 창녕이 있다니까요.
창녕유치원이 여기 돼 있잖아요, 지금 예산에.
체육 신설이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창녕이 재정자립도가 안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웃음)
○위원장 표병호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 그러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10.4%”하는 위원 있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10.49%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10.49%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위원장 표병호 10% 이상 되는 데는 이걸 해 줘야 되는가요?
대응투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러니까 지금 함안군을 제외한 군 지역은 대응투자가 안 되는 걸로,
○위원장 표병호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짧게... 노사협력과장 나오십시오.
빨리 얘기해야 되겠네!
193쪽에,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하고 사회 바꾸세요.
(웃음)
○위원장 표병호 아니, 조금만 계십시오.
이것 하고... 알겠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진행을 하니까, 다른 분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병희 위원 맞습니다.
하세요.
○위원장 표병호 사업조서 193쪽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부담금을 의무고용률이 3.4% 미만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규모가 2019년도에는 2억9,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런데, 지금 여기서 이번에는 삭감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많이 삭감됐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위원장 표병호 삭감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노사협력과장 강만조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3.4%, 이게 최저입니다.
그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라고,
○위원장 표병호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3.4% 고용률을 못 채워서 분담금을 많이 낼 것이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19년 6월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산출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결과치를 놓고 보니까 저희들 입장 같은 경우에 지금 3.4%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분담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3.4% 채웠다는 얘기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현재는.
그런데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방중 비근무자도 있고 해서 월별로 다 100%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학 중 같은 경우에, 1월, 2월, 7월, 8월 이럴 경우에만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도 줄이려고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난번에 보고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비용추계가 애초에 했던 것보다 급격히 늘어나서 이번에 3배, 8억3,400만원이 과다 편성된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70.7%가,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그러니까 저희들 고용분담금을 많이 줄여서 오히려 재원을 많이 세이브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니까 다음에 내년도 집행 추계할 때 정확하게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오늘 추경을 하는데, 또 월요일에 예결산특별위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세부사항을 물어볼 부분이 있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원성일 위원 기획관님, 저는 이번에 우리가 작년 감사 부분하고 지금 추경 이렇게, 또 본예산, 2019년도 보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예산 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소통 부분들 한번 기획관님께 제가 전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은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에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쳐서 일단 기획관님한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꾸러미 사업 보고를 보셨지만 알다시피 집행부에서 상당히 참 모양 좋게 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했었고요.
2018년도, 2019년도 그때 감사하면서 뭐가 있었냐 하면 예산 편성하고 교육현안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들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소통이 부족하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질타도 받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도 개선하겠다 했는데, 꾸러미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인데,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오늘 사실 칭찬을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은 상당히 우리 도 교육위원들하고 지역 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 부분을 꾸러미하고 난 뒤에 또 별도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창원교육장 같은 경우에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창원 지역의 교육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통영교육장, 사천교육장, 그다음에 고성교육장께서도 각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현재 여기 도 간부들 중에 최근에 평생교육급식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꾸러미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희석이 돼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장에 있는 교육장 분들은 절박함을 느낀다면서, 그 교육 예산을 따야만 자기 지역에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감사에 대한 총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학습이 됐는데, 최근에 새로 올해 부임하신 몇 분들 보면 이 부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때는 그때 상황이고 새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기획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새로 인사이동 바뀐 분들이라든지 책임자로 계신 분들한테는 2018년도, 2019년도 감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피드백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창의인재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성에 삼락메이커 아지트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지금 고성교육장이 고성의 도의원 둘에다가, 또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교육위원한테 전화도 하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가 이러고 있는데, 이것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부교육감님 계시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마무리, 사실 내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일단 추경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이라도 제가 짚고 전달 좀 다 해 줘야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깎아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위원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지역에 계시는 장들은 발버둥치고 있는 반면에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획관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이병희 위원 욕보는데 좀 불러내지 마라.
요새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반죽음,
○송순호 위원 어쨌든 욕보십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송순호 위원 좋은 일로 불렀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숲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생태교육 모델학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이렇게 해서 5개교를 시범, 공모사업을 할 것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공립 4개, 사립 1개고, 사실은 저는 학교에 학교숲이 더 많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정서감도 얻고 또 학생들은 건강권과 학습권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또 학교숲에서 교육적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학교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또 권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명상숲이라는 사업이 있죠?
산림청에서 시행을 하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2016년까지 시행이 되었다가 2017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산림청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2019년까지도 이 사업은 했잖아요?
우리 경남도가 안 한 거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송순호 위원 경상남도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타 시·도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는 하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가 안 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그때는 아마 전 지사님과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도청에서 이 사업 자체를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경수 도정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러면 김경수 도정에서도 이 사업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6년도 폐지가 됐다고 보면.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현재로는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상남도도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2021년부터는 이 사업이 재개되도록 어쨌든 교육청에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그다음 학교숲은 명상숲 사업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상숲에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3개 학교가 명상숲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3개든, 5개든 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말씀 도중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산림청에서 하는 명상숲은 거의 조경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숲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학생들 생태교육을 위해서 교육적 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명상숲과 교육청에서 기획하고 있는 학교숲의 관례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관례가 다른 데는 다른 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여전히 그것과 관련해서, 명상숲과 관련해서 조경을 설치해야 될 학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넓은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숲을 조성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관례가 다른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경상남도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이든 어쨌든 생태, 미세먼지를 줄이는 목적이 됐든 간에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5개교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송순호 위원 만약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모범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에도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예산을 투입해 보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는 것을 느껴야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승인이 되면 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면밀하게 좀 애착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지적하신 대로 명상숲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도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숲 사업은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니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합포구에 있는 월영초등학교인가요?
거기 가면 숲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아마 최근 5~6년 전에인가 어떤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조성을 하셨더라고요.
공원보다 더 좋게 해 놨어요.
그런 숲을 보면서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그만큼 여건이 되는 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성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답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마지막으로 초등교육과,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송순호 위원 사실은 거점통합돌봄센터의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통합돌봄센터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지금 단위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시간적으로 오후, 저녁 8시까지 돌봄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요구들이 있는 것이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또 학교에서도 돌봄에 대한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단위학교에서 쭉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등교가 안 되니까 긴급돌봄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서 단위학교에서 이런 돌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해서, 코로나 같은 사태가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돌봄의 센터도 기존에 있는 돌봄의 체계보다는 조금 더 면밀화되고 발전된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긴급적으로 긴급돌봄센터가 막 생기지만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점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 돌봄교실보다는 훨씬 더 내용적으로도 알차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관리가 잘 되게끔 해서 이루어질 때와 관련해서 동의가 되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은 돌봄센터에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자기가 어떤 교실을 이용하거나 돌봄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거점이니까 학교에서 옮겨가야 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동과 관련해서 접근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 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대한 문제, 이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 통합거점센터를 만들었으면 지금 있는 돌봄센터보다는 훨씬 더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개발되거나 발굴되어야 되고 또 돌봄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역량도 훨씬 더 발전되어야 될 측면이 또 하나가 있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어야 거점통합센터를 만든 목적을 달성할 거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대안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명서초등학교에 거점돌봄센터가 된다면 수송 문제에서는 단설유치원 형태로 차량을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시간이 끝나면 다시 원 학교로 데려다주는 것으로 이렇게,
○송순호 위원 학교로 데려다주는 게 아니라 집으로 데려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아! 집으로.
그다음에 저녁 돌봄이 되면 5시 이후부터 8시까지 연장을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시간대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주로 올 때는 그냥 버스로 오고 갈 때는 학부모들이 싣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고 나면 일단은 지금은 리모델링 사업비니까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거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하는 하드웨어 구축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 시설물에 어떻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또 안전하게 귀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반복되는 말이지만 돌봄교사들이 있잖아요?
돌봄교사들의 직무연수를 통해서라도 돌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일정 정도의 자질을 더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단순한 돌봄이 아니고 거기에서 돌봄도 이루어져야 되고, 놀이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적 기능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사업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과에서 책임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보완하고 준비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TF팀하고 혹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도움을 주신다면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죄송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오늘 제가 또...
(장내웃음)
이렇게 안 보면 자주 보겠습니까?
자주 봅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강철우 위원 부교육감님 오기 전에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것 들으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뒷말 안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올해 6억4,500만원 책정했죠?
간이측정기 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여기 보니까 국립학교에 3개교, 공립학교에 864개교, 사립학교 423개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1,648개교가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거기에서 1,290개교, 간이측정기를 거의 2개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지금 저희들은 각 학교당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간이측정기를 2개씩 지급을 했으면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건법에 의해서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죠?
간이측정기는 습도에 의해 상당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습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기온에 따라서,
○강철우 위원 외부 영향도 많이 받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이게 또 기종만 해도 한 200종이 넘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가격도 1,000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천차만별이고, 어차피 이동이 가능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하기로 했고,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수치, 또 미세먼지 측정값,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담당 과장님, 핸드폰 들고 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 들고 다니면서 미세먼지 하면 수치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네 다 보이잖아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 학교에 지금 거의 일반 교실에는 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동용 간이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학교에 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특별실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쪽에 학생들 건강을 위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2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핸드폰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 핸드폰 들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 날씨라든가 동네 예보라든가 보면 거의 다 수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요새.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국가측정망들이 다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국가측정망이 더 신뢰도가 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국가측정망은 실외에 측정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실내든, 실외든 다 측정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이것은 저희들이 학생들 생활하는 실내에 측정을 해 보려고 지금,
○강철우 위원 그래 실내에, 지금 실내 아닙니까?
실내도 지금 핸드폰 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경상남도교육청하고 김해시청하고, 또 부경양돈농협 협약서 혹시 들고 계십니까?
그것 한번 보세요, 있으면.
이것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한번, 봤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말씀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4조에 역할 및 업무 범위가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부경양돈농협 역할 및 업무가 있습니다.
봤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가’에 보면 설립예정지 토지에 대해서 공사 착공 전까지 지장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 관련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을 한다 했습니다.
그 내용 되어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전적으로 부담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30억원 들어가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게 지금 30억원으로,
○강철우 위원 딱 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 문구하고 5조에 한번 보세요.
5조에 보면 부지매입비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부경양돈농협에게 다음과 같이 설립예정지 부지매입비 합계 195억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김해시에서는 얼마 해야 됩니까?
김해시에서는 165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30억원을 지급을 해 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부지매입비 195억원 중에 30억원을 철거비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철거비로 사용한다 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철거비용을 그러면 전적으로 부담을 부경양돈에서 해야 되는데, 30억원을 내야 되는데 결국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부경농협에 내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협약서를 체결할 때 부지감정가 195억원 중에 30억원 철거비를 제외한 165억원을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받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165억원은 김해시에서 내는 것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게 저희들한테,
○강철우 위원 165억원이 김해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30억원은 교육청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게 195억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195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문구가, 참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부경양돈농협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용 30억원을 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했지 않습니까?
30억원을 내고,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 한번 보십시오.
30억원을 계약년도에 지급한다, 이게 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이 문구에 대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5억원 중에 철거비가, 195억원 중에 30억원을 철거비로 사용하고 165억원만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10억원 해서 175억원을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감정가에 철거비용 3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협약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니, 그런데 토지매입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195억원 중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감정가가 195억원인데 195억원 중에 30억원을 철거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철거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김해시청을 감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95억원이...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늦게 받아서, 정창모 국장님!
정책질의 시간에 제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늦게 들어와서,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장규석 위원 국장님, 제가 2018년 9월 10일 정례회 때 질의한 회의록에 보면 리사이클링센터 운영에 관해서, 기억나시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장규석 위원 책걸상 리폼 관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면 제가 책걸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3개년도 새 학교 책걸상 구입비가 한 10억원 정도, 또 그리고 오래된 학교에 책걸상 교체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리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것처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창원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
○행정국장 정창모 평산초등학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평산초등학교에서 활용을 창원교육청 관할 내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역별로 제가 리폼할 수 있는 재활용지원센터, 수선지원센터라든지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안 하고 있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창원교육지원청이나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동들이 사용하는 책걸상 중심으로 리사이클링을 많이 했고요.
김해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건축자재를 학교 공사할 때 건축자재 절감되는 부분을 김해교육지원청 관내 필요한 학교에 공급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게 내 살림같이만 살아 달라, 우리 교육청에 이렇게 하는데,
○행정국장 정창모 예,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장규석 위원 공무원의 기본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오히려 도청보다 더 쉽게, 자원 활용을 제대로 절약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상으로는 좀...
○장규석 위원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이걸 한번 보십시오.
무엇인지 압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냥 알려주시면, 사무용 의자처럼 보이는데,
○장규석 위원 일단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창모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좀 부족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게 장애인이 쓰는 재활용품입니다.
기립기입니다.
이 기립기가 지금은 보니까 285만원에서 350만원, 심지어 500만원짜리까지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 옛날에 이걸 구입할 당시 같으면 한 500여 만원 줬을 것입니다.
제가 이걸 대표적으로, 다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이것 하나만 찍었어요.
이것 얼마든지 조금 먼지만 털고 이래 가지고, 쉽게 말해서 찍찍이라 할까요, 하는 것 하면 활용합니다.
활용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장애인 교실들이 하나씩 있죠, 돌봄 하는 데.
그런데 이런 것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방치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우연히 들렀어요.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새 학교에 새 책걸상이 들어가고 새 제품이 들어가서 좋은 환경에서 새 제품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폐교되는 학교에 대한 그러한 비품들을 재활용하면 얼마든지 새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리폼 잘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2018년에 이야기를 하면서, 9월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폐교가 있고, 폐교 자산들이 지금 활용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90 몇 개 되는 것 같던데 그 폐교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장비 좀 사 주고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충분히 재활용하면 새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 남는 예산을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한다고 대답은 해 놓고 실제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꼭 하실 의향이, 교육청에서 활용할 의향이 있으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의 말씀을 자문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하시고, 이런 비싼 장비들이 많이 지금 현재 곳곳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악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수리를 해 가지고 하라고, 악기도서관 해봄이 있지 않습니까?
하라는 이유도 보통 악기도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정창모 국장님 집에 그런 장비들이 있으면 그냥 버립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지 않죠.
○장규석 위원 않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이 사실은 그래요.
제 눈에는 곳곳에, 불시에 들어가 보면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 없다면 이 장비들을 장애인 단체들에게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용합니다.
이게 없어서 못 쓰고 있어요.
비싸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사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각 교육지원청 산하에 곳곳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약속을 한 번 더 해 주시죠.
○행정국장 정창모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어디서든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출된 자료에도 저희들이 표현을 했듯이 홈페이지에 유류물품정보센터를 가지고 안내를 하고, 또 어떤 물품이 당해 기관에서 쓰지 않을 때는 관리전환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방금 위원님 말씀이 있었던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는 교육청 안의 우리 소속 기관이나 직속 기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개선해서 그 물품이 쓰여질 수 있는 기관에 같이 공유를 해서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도 갖도록 하고, 사실은 이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아껴 쓰려고 하면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 않고 다 쓰는데, 그런 부분은 의식적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임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개수를 더 많이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국장 정창모 장소를 알려주시면,
○장규석 위원 에어컨 실외기도 어디 설치하려고 놔둔 것인지, 보니까 연도는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모델 넘버하고 쭉 보니까.
이게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놔뒀을까 싶어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었습니다.
안 물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정창모 기관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기관뿐만 아니라 전 교육청 기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산서 195쪽에 보면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과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교육과정과장 이상락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직업 위탁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교를 제가 봤습니다.
동부권과 중부권의 사립 전문대학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양산의 동원과학기술대학과, 또 김해의 김해대학, 창원의 문성대학, 맞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거창에는 거창도립대학이 있습니다.
거창대학이 있고 또 남해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설립한 우수한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두 대학을 패싱을 한 부분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이것은 패싱이 아니고, 이 사업은 지금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대학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을 선정을 하고요.
또 지역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설명회를 해서 그 아이들을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될 수 있는 학교가 동원과학기술대학 한 군데가 있고요.
2학기에는 세 군데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혹시 거창대학이라든가 남해대학에 공문 보낸 적이,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얼마든지 희망을 하면,
○강철우 위원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고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희망 대학이 있는지 다,
○강철우 위원 다 조사를 하셨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대학은 신청 안 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지금,
○강철우 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안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 했어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강철우 위원 남해대학도 안 했고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도립대학에 대한 부분들과도 연계를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를 마쳤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조영제 위원 다른 사람 있습니까?
○위원장 표병호 없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 표병호 시간을 안배해서 좀 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30분만 할게요.
○위원장 표병호 30분은 그렇고.
(웃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아까 거점 통합돌봄 계속 하는데, 다시 한번 해 봅시다.
거점통합센터를,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조영제 위원 기존에 각 학교 현장에서 학교돌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틈새 돌봄을 하는 정도로 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 집행부나 기타 다른 부분들이 역으로 거점돌봄센터를 더 늘려야 되고 확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점돌봄센터가 지금 말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 각 단위별로 돌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점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점돌봄센터에는 코로나가 가지 않고 학교에만 코로나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 단위에서 학교돌봄을 하고 있으면 거기도 얼마든지 필요한 시간을 늘린다든지, 강사를 조금 다시 채용을 해서 하면 재원도 줄어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학교의 돌봄, 단위학교에 있는 돌봄하고...
거점돌봄센터는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비하고 예산이 많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주 좋겠죠.
여기 특정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하고 학교 현장의 기존에, 거점에 들어오지 못한 아이들과의 차이,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조영제 위원 경상남도 교육의 기조가 저녁에 행복한 아이, 학교,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이, 그래서 뭡니까?
과외 수업입니까,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면서 왜 거점으로 하면서 자꾸 아이들을 거점 학교로 오라고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지금 거점에서 8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것은 학부모님들의 수요가, 국민신문고나 ‘교육감에게 바란다’ 유선으로 신청하는 학부모님이 많은데요.
그 저녁돌봄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일정한 인원이 되어야 저녁돌봄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인원이 되어서 돌봄을 운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점돌봄은 8시까지 와서 할 수 있고, 일반 우리 사립학교 이런 데 공부를 위해서 저녁에 마치고 하는 수업이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 방과후수업.)
방과후수업은 지금 막고 규제하고 있잖아요, 하지 마라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저희들이 하는 거점돌봄센터는 거의 돌봄 기능을 위주로 하거든요.
○조영제 위원 돌봄 기능이죠, 당연히.
돌봄 기능인데, 안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자기 취미나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학습의 테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섹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떻든 기존 우리 경남교육의 기조하고는 좀 방향이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데는 아이들을 학교에 두지 말라, 집으로 보내라.
거점돌봄은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저희들 거점돌봄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이들 돌봄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케어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조영제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등과장님.
수석교사제가 중등교육과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조영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3항에 보면 수석교사는 교사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조영제 위원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도 수석교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교사자격증 소지자 1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일정한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 교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높은 대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수석교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문성이 있는 교사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61쪽에 배움 중심 수업에 수석교사를 보면 예산안 편성 증액 사유 중에서 수석교사·수업명사·현장수업 전문가를 멘토로 하는 배움의 나눔의 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수석교사를 수업명사나 현장수업 전문가와 병렬적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3쪽에 보면 수석교사 운영에 있어서 사업 목적을 보면 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활동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할 때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행감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수석교사가, 물론 각 현장의 학교에서 수석교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훌륭한 교사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대부분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수석교사는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다.
수석교사는 수업을, 담임을 안 맞죠?
나름대로 그런 특혜가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담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제 위원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수석교사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분명히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 있고, 검증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는데, 자질을 다시 함양하고 수석교사한테 이렇게 지원을 과다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수석교사를 새로 양성하는 것 같은 이런 사업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저희들이 수석교사를 양성하는 새로운 사업은 하지 않고요.
수석교사는 법적으로 수업 시간 50%를 경감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연구활동비를 월 4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전문성 신장 부분은 매년 수석교사들은 업적 평가를 합니다.
이 업적 평가를 계속해야만이 그분들의 역량이 계속 강화되고 실제로 학교 현장의 컨설팅과 장학활동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매년 직무연수실적들이 그런 것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 자체적으로 끊임없이 수업의 변화와 사회 변화에 맞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해 나가면서 학교의 현장 장학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의 연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적으로 연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조영제 위원 예, 검증하고 역량을 평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역량 강화를 위하고 활동 지원한다.
그래서 활동을 지원한다 했으니까 어떻든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매월 40만원 나가는 그 돈이 연구활동비로 그분들이 자신의,
○조영제 위원 이 사업 목적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삭감 1억3,800만원은 수석교사의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인원이 줄어서 그분들의 사업비가 월 40만원씩 들어가는 돈 10명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조영제 위원 혹여 과장님께서 지역 현장의 선생님, 일반 교원들, 교사들한테 수석교사에 대한 이런 부분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저희들 계속적으로 듣고 있고,
○조영제 위원 듣고 있는데, 본 위원 이야기에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석교사 선발에 관한 시·도 회의를 하면, 수석교사 선발 부분들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석교사제도가 있는데 임의적으로 그것을 제로화하는 것은 본연의 목적에,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4년 연속 1명도 선발하지 않는 7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조는 2011년에 법제화되어서 이것이 2012년부터 도입되었는데, 현재 9년 차에 들어가는 이 수석교사가 저희들이 127명까지 선발되었다가 현재 67명까지 줄은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수석교사의 지평 넓히기에서 일정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많이 보고 있다, 이런 걸 명심하시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래서 워크숍을 연 2회 하면서 이분들의 역량 강화도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실제로 배움 중심 수업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주도하고, 또 수업나눔 한마당에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업도 공개하면서 수석교사가 학교 내에서 그런 어두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수업을 지원하고 리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 강화를 하고 공개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더 잘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할까요?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 많이 남았는데.
(웃음)
○위원장 표병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일동웃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가 다 거쳤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제 위원 왜 없어요?
자기만 없는 겁니까?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변동 없고, 세출 23억2,2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재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15##373_3_교육_2차 7 수정조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제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약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나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 항목들에 대한 성과·평가 및 분석 등을 위해 자체 TF 구성 등 예산편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된 바와 같이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에 있어 면밀한 사전 현황 조사 및 타 시·도에 잘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 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할 경우 위치, 지자체의 대응투자 사항 및 신설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하여 오늘 예산안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함께 반드시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 확정 후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영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전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강영순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혜를 당부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조영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고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위원 외 의원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승환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총무과장 정수용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 강기훈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