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2) 2011.07.14

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4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나.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나.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10시 10분 개의)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여름철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부시장·부군수 회의 개최로 인하여 직제순이 아닌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번 호우피해 상황보고를 먼저 듣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금번 호우피해상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금번 장마기간 동안 도내 호우피해와 응급복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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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피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한테 해당되는 문제인데, 향후 조치계획 중 오늘 오후 2시에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화상회의를 해서 각 부군수실에서 지사가... 여기 도지사실에서 화상회의를 해서 긴급으로 빨리 부시장·부군수가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저 멀리 있는, 함양, 산청 멀리에서 여기까지 와서 회의하고 하면 오늘 오후 일정은 끝나잖아요.
부군수·부시장 현장에 가야지.
그래서 화상회의를 하고 이런 것이 지사님이 조치를 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지금 보니까.
건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정판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화유선망을 통해서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었고 또 국 내 사무관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 피해지원관을 파견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다음 화상회의 말씀하셨는데 화상회의는 올해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약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화상회의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 것을, 어제 와이파이문제도 대두됐지만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로 가줘야지.
오라 해서 부시장·부군수 여기까지 와서 회의하고 가면 오늘 오후 일정은 끝이라.
그렇게 해서 언론에 부시장·부군수 회의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 긴급하게 빨리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화상회의가 돼야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건의하세요, 건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시스템이 구축되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했습니다.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으로 결산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이어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고, 교통지원과, 재난방재복구과는 오늘 현재까지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공석인 과장님이 교통지원과, 재난방재복구과 공석이고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도 지금, 이 공석된 분들에 대한 설명을 교통지원과, 재난방재복구과 소관은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도로과장님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7,229억6,756만원으로써 7,206억5,367만원이 수납되었고 23억1,389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4,243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22억7,14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3억5,617만원으로써 공유재산임대수입, 도로·하천점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으로 총 52억5,06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은 폐천부지 대부료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도로점사용료 및 하천점사용료 등 1억556만원이며 이중 도로점사용료 87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46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역시 62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위원장 공영윤 잠시만요, 페이지를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62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625페이지.
죄송한데 처음부터 다시 좀 읽으면 안 될까요, 지금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잘 알겠습니다.
625페이지 세입결산내역 본청분 해 놓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53억5,617만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수입, 도로·하천점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총 52억5,061만원으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폐천부지 대부료 등 공유재산임대수입, 도로점용사용료·하천점용사용료 1억556만원이며 이중 도로점사용료 87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46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2억5,700만원으로써 260억5,992만원 수납되고 21억9,708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4,156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1억5,52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폐천부지 매각수입과 국도건설공사 편입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5억7,162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626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주택개량융자금 회수수입 83억3,92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합천댐 주변 정비 등으로 81억4,4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55억5,111만원으로 수납되었고, 8억8,598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변상금은 도로무단점용 및 하천구역 불법행위 변상금으로 2,541만원이 수납되고 379만원은 미납되어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으로 1억6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12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27페이지입니다.
과징금은 1억7,165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여객자동차기본법 위반 등으로 1억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7,156만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반환금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이며 2억5,270만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기타 잡수입은 지방도 확포장 편입도로 환매금 등 13억1,63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8억9,452만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억2,18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1,633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4,156만원은 결손 처분을 하였으며 11억7,470만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사유는 분양계약해지 등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불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3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써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과 재해위험지구 등 총 2,544억4,37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산업단지 공업용지 지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등 3,014억8,15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지방채 세입내역입니다.
정부자금채로 마창대교 및 거가대교 건설 공공관리기금 수입으로 168억6,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으로는 지방도 건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161억4,00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63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결산은 4억2,905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토목시험수수료, 과적차량 과태료 등으로 4억1,78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과적차량 과태료 1,125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730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억3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년도 부과징수분 등 79억5,81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현연도 및 과년도 미수납분 76억4,22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1,302억2,848만원으로써 이중 9,971억2,820만원은 지출하였고, 1,203억3,04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7억6,986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억8,872만원으로써 이중 25억3,596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5억5,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박우식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시계획과장 박우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64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1,819억3,918만원으로 이중 1,762억3,1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6억5,02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710만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은 징수액 중 3%를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2,000만원이며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은 징수액 중 97%를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8억8,0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예산현액은 1억5,3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3,806만원을 지출하였고, 항공사진촬영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1,4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의 예산현액은 8,300만원이며 창원시 등 4개 시·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하단에 지역개발사업 광역도로정비사업인 동김해 IC〜식만 JCT 광역도로 건설의 예산현액은 30억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장유신문〜강서가락간 광역도로의 예산현액은 80억6,5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초청〜화명간 광역도로사업의 예산현액은 110억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그린신도시 건설을 위한 그린신도시 건설종합계획 수립의 예산현액은 2억원이며 연구용역비 1억2,188만원을 지출하였고, 용역완료 예정이 금년 10월로 5,22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588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예산현액은 6,000만원이며 제2회 자전거축전 개최를 위하여 진주시에 지원하였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의 예산현액은 51억5,450만원으로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해 3개시에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10개 시·군 17개 사업에 대하여 115억5,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65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확산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원이며 창원시 및 함안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각각 1억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도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의 예산액은 1,950만원이며 건설정책 및 도시계획관계자 연찬회 개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 우수기관 포상을 위해 1,938만원을 집행하였고, 1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예산현액은 237억9,600만원이며 전 시·군 35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663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의 예산현액은 5,000만원이며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82억원이며 도시계획도로 중로 1-85호선 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경비의 예산현액은 2,907만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90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원입니다.
66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7월 16일 호우피해복구비 지원의 예산현액은 도비 18억4,759만원입니다.
2009년 호우피해에 따른 3개시 도시계획도로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46억2,439만원이며 개발제한구역 4개 시·군 12개소의 농로확포장 및 구거정비 등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 직접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5억2,777만원이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10억6,7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54억6,061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시·군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2,000만원이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하여 함양 개촉지구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의 예산현액은 198억3,620만원이며 7개 시·군 16개 개발대상 도서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원이며 3개 시·군에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의 예산현액은 2,850만원이며 집행액 1억3,74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3,740만원이며 용역완료 예정이 금년 12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 1,019만원이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자굴산관광순환도로의 예산현액은 1,045만원이며 집행잔액 55만원은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취약지개발 지원경비의 예산현액은 3,762만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72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93억1,700만원이며 8개 시·군 12개소의 농공단지에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의 예산현액은 195억원이며, 9개소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 수도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주국민임대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의 예산현액은 130억원이며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원경비 예산현액은 5,164만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5,1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454만원이며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3,43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6,24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6,177만원을 지출하고 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예산현액은 2,5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호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685억6,675만원에서 4,182억2,677만원을 지출하고 450억1,72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3억2,2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3억1,59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지도·지방도확포장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15억3,09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9년 7월 16일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로 행정안전부 지원금은 35억4,491만원을 지출하고 39억1,29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소방방재청 추가지원금은 4억2,442만원을 지출하고 6억7,739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에 설계완료 착공하여 사업공기가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설해피해복구비는 염화칼슘구입으로 9,96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6일〜18일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로 행정안전부 지원금, 도 직접사업비로 2,944만원을 지출하고 공기부족으로 6억4,53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1,007만원은 시·군에 지원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 추가지원금 2억3,138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모두 이월하였으며 2억9,136만원은 시·군 지원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입니다.
2010년 8월 13일〜18일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는 1,980만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4억9,266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토지보상위탁수수료는 토지보상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1억7,702만원을 지급하고 79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운영지원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69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4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동읍〜봉강간 도로공사는 37억3,213만원을 지출하고 6억8,37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670페이지 동읍〜한림간 확포장공사는 151억436만원을 지출하고 21억5,533만원은 이월하였고, 생림〜상동간 확포장공사는 146억2,879만원을 지출하고 9억84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양산〜동면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137억6,476만원을 지출하고 49억9,793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1, 672페이지 상단입니다.
한림〜생림간 확포장공사는 139억5,510만원 지출하고 8억16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함안〜가야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113억6,673만원을 지출하고 44억949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대청IC 건설 공사는 금년 1월에 최종 준공을 마쳤으며 정산 결과 14억6,13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4,857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산교차로 개선공사는 17억7,848만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기간 부족으로 1억8,551만원은 이월하였고, 경상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비는 1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2억6,10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원으로 9개 시·군 29개소에 17억6,7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4개 시·군 4개소에 60억4,800만원을 교부 지원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지원사업으로 13개 시·군 62개소에 93억4,4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도 직접사업비는 6개소에 47억4,796만원을 지출하고, 27억9,43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비는 18개 시·군 24개소에 69억원 교부하였습니다.
도로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6,81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6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야생동물 사체처리를 위한 신고포상금은 31건에 32만원을 지출하고 2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접도구역 재정비를 위해 측량수수료로 3억5,515만원을 시·군에 보조하고 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작년에 준공된 김해 농소〜불암지구에 20억원, 계속공사 중인 창원 용동〜동읍, 양곡〜완암지구에 각각 340억원 또 150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02필지에 1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업무추진여비로 6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부족 등으로 13년의 장기공사 끝에 작년 11월에 준공된 생림〜삼랑진간 공사는 148억7,275만원을 지출하고 2,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지방도확포장 계속비사업은 14개 사업장에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195억608만원을 지출하였고, 86억3,794만원은 이월하고 상기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5,859만원은 불용하였으며, 지방도확포장 계속비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40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6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방도확포장 토지보상 위탁수수료로 한국감정원에 3억4,69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76〜683페이지 상단까지 지방도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결산내역으로써 가야〜석무간은 16억7,967만원을 지출하고 282만원 이월, 검정〜와티간은 8억7,073만원 지출 3,195만원 이월, 관당〜동비간은 8억9,217만원 지출 1억9,501만원 이월, 남하〜가조간은 11억9,648만원 지출 1억9,61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6,2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김창호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이것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됐던 내용만...”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든지 이월금액이 많은 부분이라든지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좀...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입니다.
명석〜차황간 도로, 무안〜고라간, 상동〜문동간 도로가 있습니다만 상삼〜내석간은 13억5,943만원을 지출하고 7억5,387만원을 이월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은 842만원입니다.
다음 679페이지 신원〜생초간 시설비 집행잔액은 43만원이고 쌍백〜죽전간은 시설비 집행잔액 21만원입니다.
다음 안개〜동지간, 장기〜우혜간, 장유〜김해간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4,18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정 봉곡우회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029만원이고 초전〜대곡간은 실시설계용역비 등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2억5,743만원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죄송합니다.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수치는 보면 다 아는 것이니까 읽지 마시고 여기에 이월액이 발생했다면 이월사유가 뭔지,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그 사유가 뭔지 핵심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풍화일주도로, 풍화일주도로는 미집행잔액이 있어서 8,708만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해인사 IC〜가야간도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18만원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우리 도 직접사업인 국지도 30호선 통학로 설치사업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 나머지는 교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도로확포장사업은 대평〜백산간 확포장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 지원했습니다.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기본경비도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중 우리 도로과로 이관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상환으로 186억원을 집행했고 또 안민터널 도로개설 차입금 60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또 마창대교운영수입 보전비, 마창대교 자금재조달 연구용역비 집행을 했고,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및 보상금은 예산편성 직전 분기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였는데 실제 작년 소비자물가지수가 5%를 넘지 않아서 차액분에 대해서만 잔액입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준공이 됨에 따라서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작년 11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집행잔액은 국비로 전액 도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김해〜양산간 낙동대교 도로건설사업은 부산 외곽 고속도로 건설계획으로 교통난 재검토 및 민자사업 적절성 확보 마련 후에 추진하기로 해서 시설부대비 이월잔액 이것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마산〜창원 팔용터널 도로건설사업을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은 창원시 업무이관 추진에 따라서 집행사유 소멸로 불용했습니다.
다음 실시협약안 작성 및 협상 연구용역비는 노선변경 이유 관련이라든지 민원발생으로 실시협약체결이 지연돼서 불용하였고, 또 차순위자 제안 보상금은 집행잔액 700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688페이지입니다.
마산〜창원간 도로건설 운영지원 국내여비 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창원〜부산간 도로건설은 토지매입비, 운영지원비로 지원하고 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마지막으로 부산〜거제 연결도로사업 운영비를 지출하고 운영비 절감노력으로 1억8,390만원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의 공로연수로 제가 대신하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본소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48억2,423만원이고 지출액은 216억1,89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9,44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1,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공사 품질시험 운영경비로 대부분 집행을 했고, 과적차량 운행 단속사업으로 운영경비 3,700만원인데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다음 717쪽 국지도 노후교량 개축사업입니다.
이것은 4억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사업은 집행잔액 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운영경비 1,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터널 유지보수 법기터널 운영유지관리 용역비 등에 응급복구비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5,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터널유지보수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도로대장전산화 용역 사업비 5,0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장비관리사업비는 대부분 집행하였고, 시·군 도로수로원 인건비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32억원 중에서 20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사업비와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보수 운영경비, 청사환경개선사업비도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1억원을 집행하고 정원 대비 현원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 2,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절약비 2,000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진주지소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2쪽입니다.
진주지소 전체 예산 현액은 98억2,000만원으로 집행액 86억3,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6,000만원, 집행잔액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경비는 대부분 집행하였고, 남도대교 유지관리사업비는 정산잔액 1,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천대교 유지관리사업 3,000만원 중 잔액은 불용 처리하고,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32억7,000만원 중 24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물량감소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남은 8,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3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장비관리사업비는 대부분 집행하고,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도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만 1,500만원을 이월하고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4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운영경비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대부분 집행하고 잔액 1,000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5쪽 포장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4,000만원 대부분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터널운영관리는 300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인력운영비도 불용액 1,200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 이태원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 364억6,081만원 중 358억732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8,37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6,971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창원시 등 5개 시·군 7개소에 도비 2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여비,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로 1,5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융자금으로 483동에 도비 72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개 시·군 769동의 빈집정비를 위해 도비보조금 5억1,8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250동에 도비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노후되고 불량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1개시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국민임대주택 442호 건설에 국비 15억1,655만원을 경남개발공사에 지원하였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죄송합니다.
돈 다 썼고 이월액 없고 집행잔액 없고 하면 한 페이지 하나 정도만 중점적인 것 설명하시고, 쟁점 되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전액 집행된 것은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도 상사업비라든지 이것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693페이지도 집행 다 됐는데 그 중에서 대규모 재해발생 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 및 적기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컨테이너 제작을 위한 국비 7억9,400만원을 2009년 12월에 교부받아 명시이월하였고, 7억8,286만원으로 임시 주거시설 70동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694페이지도 전액 집행됐고, 남해안 7개 시·군 수려한 해안자원의 보전과 개발을 위한 경관계획수립 및 경관사업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용역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23개월간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된 1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중에서 경남 중부내륙 10여 시·군에 자연, 역사, 문화 수려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창조, 개발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10억원 중 3억9,582만원은 선급금으로 지출하였고, 용역기간이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8개월로 장기간 소요되어 4억8,378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1억2,04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를 먼저 듣고 교통지원과, 재난방재복구과는 국장님한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강해운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해운 생태하천과장 강해운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711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733억700만원입니다.
이중 2,130억3,400만원은 집행하였고 551억4,900만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전액 시·군에 교부되었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은 10억2,600만원이며 이 중에서 50만원의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상환하였습니다.
하천재해복구비 365억3,900만원 중 152억4,400만원은 집행하고 212억9,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6일 창원 등 5개 시·군의 호우피해복구비는 전액 지출되었고, 7월 16일부터 7월 18일 합천 묘산천 수해복구비 24억6,400만원 중 3억7,300만원은 집행하고 20억9,1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18일 창원 등 7개 시·군 호우피해복구비는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북천천 등 4건의 7월 16일 호우피해복구비 예산현액 109억800만원 중 65억3,900만원은 지출하고 43억6,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7월 하천재해복구비 133억5,600만원 중 창원시와 합천군 보조예산 61억7,000만원은 전액 지출하고 묘산천 수해복구비 71억8,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8월 하천재해복구비, 댐 주변 정비사업비,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 중에서 2억7,100만원 지출하고 2,900만원은 계속 보상을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하도준설사업비 국비로 신청한 132억9,6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토부로부터 82억9,500만원만 교부되어서 집행잔액으로 파악된 50억100만원은 국비 미 교부로 인한, 사실상은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하천유지관리비 21억500만원은 전액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하천차단시설물 조사 용역비는 전액 집행하고 낙찰 차액 50만원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유폐천부지 소유권 이전 소송 배상금 지원 18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959억1,300만원 중에서 785억8,600만원은 지출하고 172억7,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건강·연금보험료 정산 차액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설계용역비 10억300만원은 용역비 낙찰 차액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10억원 중 2억원은 지출하고 용역기간 미 도래에 따라서 8억원이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217억700만원, 일반하천 및 세천정비 17억3,900만원은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3억5,100만원 중 45억3,800만원은 지출하고 용역기간 미 도래로 18억1,3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의 20억원은 19억8,100만원 지출하고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남강 유역의 현명한 물길정책 용역수립비 8,700만원은 2월 기준으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연구용역 2억300만원 중 300만원은 지출하고 2억원은 이월되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생태하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재난방재복구과에 관련 국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697페이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교통지원과 예산현액은 303억5,682만원이며 292억6,675만원을 지출하고 10억9,00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거의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만 해서 간략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확충사업은 116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그다음에 동북아 일류 교통행정 구현 사업에 58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예산현액 3,000만원이며 위원회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등 2,739만원은 지출되었습니다만 26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전액 지출되고 맨 하단에 교통문화의식함양 지원 경비 예산현액 520만원 중에서 51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중간부분에 버스업체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대한 합리적 근거마련과 노선별 손익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 구축사업에 2억8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 용역비 4,84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1만원은 낙찰 차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시외버스 경영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 80억원이며, 도내 10개 업체에 69억2,560만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은 2010년 버스업체 페널티 적용으로 인한 지원금 삭감과 부당요금 징수 관련 재정지원금 회수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동북아 일류 교통행정 구현 관련해서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에 1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과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 지원금 17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3억8,64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80억8,873만원 중 25억3,596만원은 지출하고 55억5,27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062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5억2,534만원, 초정〜화명 간, 신문〜강서 간 도로공사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각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437만원과 국고귀속분 7,466만원, 예비비 54억7,3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원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방재복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복구과 세출 예산현액은 1,049억5,382만원으로 이 중에 943억1,208만원은 지출하였고 98억7,30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7억6,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704페이지입니다.
본관 리모델링에 따른 경보통제상황실 장비 이설 사업비로 4억1,932만원이 집행되고 낙찰 차액으로 1,06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에 예산액이 8,160만원이며 3개 시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다음 70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안전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720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05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금 등은 전액 집행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일상경비 4,870만원 중 사무관리비 등으로 4,741만원을 집행하고 1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안전 인력운영비로 5,41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70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태풍 매미 피해복구 등 대부분 지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7페이지입니다.
707페이지도 대부분 지출 완료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대설 피해복구비 등은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하단에 시·군 자동기상관측 시스템에서 측정된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3억3,926만원을 집행하고 2,174만원이 낙찰 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2009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로써 주요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군 자본보조 등으로 3억9,4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529만원입니다.
다음 709페이지입니다.
본관 리모델링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이전 비용으로 3억6,375만원을 집행하였고 1,625만원은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해예방 운영 지원비 5,237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90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2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하단부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26개 지구를 실시했으며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 등 대부분 지출하고 98만7,307만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6억8,929만원입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상사업비 주요 지출내역은 국제화여비, 그다음에 시설비, 자치단체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9,4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78만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인력운영비로 2,174만원을 집행하고 1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로써 4,341만원을 집행하고 15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복구과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A90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먼저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외수입 현황은 징수결정액 총 81억5,0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은 74억6,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약 6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학교용지부담금이 현년도 2억9,000만원, 과년도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1,900만원, 과년도 과태료 1억1,2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현년도 6,700만원과 과년도 1,600만원, 시·도비 반환수입 1,553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저희들 나름대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그동안에 6,900만원 정도는 저희들 결산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이후에 다시 수납을 했습니다.
아울러 시·도비 반환금은 구 마산시가 예산을 못 세워서 반납을 못 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설경기가, 지금까지는 악화되어서 좀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파트 경기 같은 것이 조금 회복되어 있음에 따라서 납부 독려를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626페이지에 보면 주택개량융자금 회수수입으로 83억3,992만원 이렇게 해서 수입된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위원장 공영윤 정판용 위원님, 주택과에 자료요구를 하는 거죠?
○정판용 위원 아니 일단...
○위원장 공영윤 건설항만방재국 전체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먼저 하시렵니까?
○정판용 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하는 거예요.
○위원장 공영윤 예, 과장님...
○정판용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주택개량융자금 회수수입에 관련된 상세한 내역서를 하나 주면 좋겠네요.
그 자료요청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도시계획과 관련 결산안에 대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51억5,4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6,000만원이 진주에 편성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다 사용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이 내용을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는지,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거기는 사천시하고 진주시하고 창원시에 해당이 됩니다.
○정판용 위원 이 부분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는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창원시는 17억1,600만원입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시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정판용 위원 그것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집행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통합 창원시 이후의 겁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집행된 내용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통합 창원시가 누비라를 해서 굉장히, 친환경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눈여겨보는 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어디에서 수반이 됐나.
참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누비라 사업이었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은 참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다음에 진주하고 사천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사천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사천에 21억8,400만원,
○정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주로 지금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정판용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사업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
○위원장 공영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청이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손처분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재산조회, 독촉장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하게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외에 예를 들면 법원에 재산명시제도 신청을 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종엽 위원 아직 못해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이종엽 위원 저는 이제 우리가 금융권에 드러나 있는 계좌에,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고 어려워서 안 내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악용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정하게 생각을 하는데, 3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명시제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결손처분 전에 우리 집행부의 그런 노력들이 좀 오히려, 미수납분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성을 띠면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이 제도를 한번 활용을 해 봤다거나 이런 부분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이 제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한테 배운 겁니다.
재산명시제도라는 것이,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지금까지 주로 대부분이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 봤다, 아니면 방문을 몇 회 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전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일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대응책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우리 도 집행부가 좀 적극성을 띠고 미수납을, 수납을 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한 방편으로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종엽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듣겠는데요.
단지 좀 걱정되는 것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저희들이 직접 징수를 안 하고 시·군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이 제도를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군에 통보를 해서 가능하면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그리고 664페이지에 취약지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이월이 지금 굉장히 좀 과도할 정도로 명시·사고이월이 많은데 이 이월내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반영을 했다가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을 했는지,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이것은 저희들 지금 도로사업을 하동군에 하나 하고 있고요.
산청군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주로 공사가 준공기한이 되어야 되는데, 준공기한이 금년 연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로 사업비 전체가, 관급자재대를 포함한 부대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전체가 이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공사가 이미 준공이 되지 못하고 금년 연말까지 준공기한이 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종엽 위원 금년 연말까지, 지금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지금 거의 80% 이상이 2개 현장 다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80% 이상 집행됐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계약부서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약부서하고 우리 집행부서가 좀 연동해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할 때 계약하고 나서 선급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하고 있는데, 사후조치로 이걸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 배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계약부서하고 연계해서 그 배분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연동해서 제대로 배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저희들은 선급금 지급한 것이 작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저희들은 현장 자체가 2개 있는데 2009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급금 지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으면,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없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한 가지, 이후에 할 때라도 이거 좀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챙기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국도 14호선에 대한 임금체불의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고, 있다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중도, 그 선급금 받고 날라버려서 지금 노동자들 임금 체불되어 있는 상태들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선급금에 대한 집행예규를 보면 실제적으로 선급금을 주고 나서 15일 이내에 선급금 배분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부서가 인력의 문제, 여러 이유를 들면서 사실은 이 선급금 배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후 확인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선급금 지급의 목적은 실제적으로 사전적인, 그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라는 사전적 준비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노무비, 재료비, 장비 임차비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들어가는데, 실제 그 부분을 돈은 집행을 했는데 받은 사람이, 업자가 실제적으로 그걸 제대로 배분을 안 해서 발생되는 문제, 이걸로 인해서 공사가 차질이 굉장히 많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약부서하고 연동해서 사업부서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대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후 좀 철저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학열 위원 과장님, 664페이지에 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하학열 위원 이게 원래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기간이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금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하학열 위원 아니 사고이월 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작년 3월 17일부터 금년도 2011년 12월 16일까지다 보니까 약 반 정도가 이렇게 이월이...
○하학열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라는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데 작년에, 작년 3월부터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작년 3월에 이미 계약을 해서 기간이 금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집행 잔액을 사고이월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학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립 용역기간이 너무 길고, 거의 1년 10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사실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관련법이 중간에,
○하학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 법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딜레이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학열 위원 원래 용역수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원래 용역수립 기간은 지난해 3월 17일부터 금년 3월 16일까지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관련법이 개정이 된다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업을 못하다 보니까,
○하학열 위원 어제 지사님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련법이 지금, 낙후지역 종합발전법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하학열 위원 그 법하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이 서로 상이하지 않습니까?
법이 결정이 돼야 용역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러니까 그 법, 지금 되어 가는 것을 저희들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에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9월 이전에 자기들이 성안이 되어서 다 만들어져야 되니까, 정기국회에 올리기 위해서 9월 전에 성안이, 초안이 됩니다.
그 법안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학열 위원 법이 통과가 안 돼도 그 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걸 맞춰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학열 위원 맞춰서 이 용역을 해 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제가 보니까 발전지역에 대한 어떤 말만 많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 지금 너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법도 지금 종합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시기가 늦어지고 하는데 이걸 잘 맞춰서 시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촉지구하고 특정지역하고 신발전하고 3개의 법을 통합해서 한 법으로 가기 때문에,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각 정부마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연계가 안 되고, 각 정부마다 자기의 어떤 생색내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물론 하는 일이겠지만 우리 신발전지역 용역하고 잘 맞춰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설명서 625페이지에서 636페이지의 세외수입부분에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외수입 현황은 징수결정액이 22억9,500만원 또 실제수납액은 15억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7억6,400만원으로써 대청IC 설치공사 부담금이 5억9,4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4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7,000만원 중에서 도로점사용료 1억6,600만원과 또 기타 잡수입 400만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능력 저하라든지 단순 고액체납자의 상습적인 체납이 주된 원인으로 앞으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설명서 676페이지에서 682페이지의 지방도 확·포장사업 준공시점이 2015년인 점과 또 장기 미준공사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반영된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남해 남하〜가조라든지 장유〜김해, 초전〜대곡, 풍화일주도로, 상삼〜내석 또 지정 봉곡, 평사〜정서가 있습니다.
그중 초전〜대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경우에는 2010년 사고이월돼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2억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더 이상 이월이 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풍화일주도로 건설사업은 용역수행 중 용역수행회사의 채권자 가압류 조치로 회사의 가압류 해제 없이는 용역비 집행이 불가해서 미집행되었으며 또 더 이상 이월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남하〜가조 또 상삼〜내석, 장유〜김해, 평사〜정서간은 감정료라든지 측량수수료, 등기 등록비 등을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하고자 했지만, 2009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조에서 시설비로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잔액이 과다발생돼서 더 이상 이월이 불가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내가 하나...
○위원장 공영윤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687페이지 마산〜창원간 도로 평가 및 협상 수수료 8,800만원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정재환 위원 불용시키는데 이 사업은 아마, 팔용터널사업 맞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팔용터널입니다.
○정재환 위원 아직까지 업무이관이나, 통합된 창원시로 이관 안 됐죠?
○도로과장 김창호 아직 이관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협약체결을 하고 나면 그것을 업무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팔용터널 이것이 민원이 몇 가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 MOU 체결을 해서 넘길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불용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시킬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이것은 추경에 8,8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반영시키겠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향후 이 사업을 통합창원시로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라고 해서 창원시에만 맡겨두고 도의 민원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 보거든요.
조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협상을 추진하여 향후에는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용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관련하여,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1페이지 함안〜가야간 4차로 확포장공사.
이 도로공사가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당초 공사기간 200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입니다만 이것이 민원구간하고, 특히 저쪽의 창포 신항 쪽에 민원이 해소 안 돼서 조금 연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금년 내에 마치고자 합니다만 민원해결 거기에 따라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속히 해결해야 안 되겠나 싶고, 두 번째로 마창대교 운영수입보전이 119억2,800만원이 지출됐네요.
마창대교 건설하는데 공사비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창호 전체 사업비는 약 6,178억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얼마요?
○도로과장 김창호 6,178억원.
○이흥범 위원 6,178억원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이흥범 위원 대교를 건설할 당시 교통량이 엄청 많을 것이다 하고 사실은 경남도하고 마산시에서 같이 한 것인데, 건설 후에 사실 교통량의 부족으로 매년 거의 일백몇십억원씩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격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안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언제까지 계속 보전을 해 줘야 될 입장인지...
○도로과장 김창호 마창대교는 사실 접속도로가 되고 있는 양곡〜완암지구하고 가칭 제2창원터널, 창원에서 부산간 도로 이것이 사실 연결되고 나면 교통량이 많이 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창대교는 꾸준하게 작년에 비교해서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5%이고, 2009년도 40%, 2010년 47%, 지금 현재는 약 51% 이상 교통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창원터널만 개통되고 나면 연계해서 마창대교는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2창원터널이 언제 개통될 것인데요?
○도로과장 김창호 1단계는 금년 연말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창대교를 건설하기 위한 교통량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당초 어떤, 대교를 건설하는 비용이 또 이런 비용보다도 좀 낮게 적은 비용으로도 건설할 수 있었는데 교통량 분석을 너무 과다계상을 해서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도민의 세금을 100억원 넘게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격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MOU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신중히 검토해서 통행량이 미달돼서 운영수입을 보전해 주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봐집니다.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산〜창원간 도로건설.
사실은 지금 양덕동 5호광장에 연결되는 부위를 교량으로 하느냐 평면으로 하느냐 하는 이것을 놓고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됐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계속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도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MOU 체결을 우리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창원시에서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창원시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그렇게 MOU 체결은 하고, 실시설계라든지 모든 것은 창원시에 이관해서 창원시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이 공사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창원시로 이관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창원시장님께서 초창기 하실 때 그분이 사실상 주도적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인을 하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과도한, 평면교차로라든지 그것을 터널을 하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 터널의 관계는 해소가 됐고 문제는 고가도로 관계 그것을 평면교차로로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해소되고 나면 일사천리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 팔용터널공사를 하고자 하는 회사가 삼부토건이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삼부토건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부도처리는 자기들 재산을 담보로 해서 그것은 해제가 됐습니다.
사업 시행하는데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창원시에서는 완벽하게 해서, 우리 도에서 완벽하게 해서 시에다 이관시켜 줄 때 할 그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MOU 체결 과정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만 해결되면 공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현재로써는,
○도로과장 김창호 현재로써는 주민민원만 해소되면 문제 없는 것으로,
○이흥범 위원 어느 방향이 좋은 것이냐를, 민원이 교량으로 했을 때 좋다는 데가 있고 평면으로 했을 때 좋다는 곳이 있고, 양 민원이거든요.
빨리 해결해서,
○도로과장 김창호 그래도 다수 의견을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예, 조치를 빨리 취해줘야지 도에서 언제까지 이것,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미룬다는 이것은 우리 도에서 일을 안 하고 있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년 2010년도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올해 지금, 제가 볼 때도 2011년도에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남지 싶습니다.
지금 하는 것 보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터널관계 이것은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 시민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안 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분들 설득을 최대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2010년 예산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거의 지출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넘어왔는데 올해 2011년 예산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2011년 예산은 다시 집행잔액이 안 되도록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11년 예산도 역시 이렇게 넘어가지 싶은데.
적은 돈도 아닌데, 돈이 4,300...
○도로과장 김창호 불용 처리된 것은 8,800만원,
○이흥범 위원 예.
위에 있는 것도 그렇고 4억700만원, 뒤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리 안 되도록 잘 처리를 하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하나 더...
○위원장 공영윤 이흥범 위원님, 좀 정리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흥범 위원 예, 도로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이흥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점심시간도 다 돼가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를 하시는데 예산 대비 지출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유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 공사들이 다 이월로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를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년 계약으로 해서 장기계속으로 하는데 매년 당해연도 예산 확보되는 것을 봐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그것은 공사 발주를 합니다.
토지보상이 제대로 되고 하면 공사도 제대로 되고 하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토지보상 때문에 이월되는 것이 다수입니다.
○이길종 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전부 이월 안 되는 것이 없거든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어떤 공사들을 할 것이나 진척은 안 되고, 지금 보면 전부 다 이월 안 되고 넘어가는 것은, 정리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론 도로라든지 복잡한 문제는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되는 것하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해야지 전부 다 이월로 다 넘어가는 이런 형태는 예산문제에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장기계속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당해연도 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로과에서는 조기집행하라 해서 약 90%까지 조기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로 넘어간다 해 봐야 약 10%밖에 이월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전체 예산이 다 넘어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해연도 예산확보를 적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월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짧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73쪽에 보면 도로개선사업에 위험도로구조개선 있죠.
위험도로라고 기준을 정할 때 이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시행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교통회계, 옛날에는 교통회계 특별회계 거기에서 해 오다가 지금은 균특회계사업으로 해서, 균특회계사업에서 광특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 경찰서라든지 도로교통공단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확정도 행안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되면 행안부에서 저희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대부분 내려가서 시·군에서 공사 설계해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험도로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우선순위가 있죠, 내려오는 것이.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 만들 때 각 시·군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총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아마 그 우선순위의 자료를 시·군에서 편법을 써서 엉터리자료를 보내서 우선순위를 빨리 앞으로 당기는 그런 사례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현재 6개소에 올해 공사를 했네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도로과장 김창호 예.
○황종원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 위험도로 관련한 우선순위 있죠, 그 대상지가 어디인지 우선순위 자료를 한 부 보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또 나갑니다.
이것도 각 시·군에 일괄지급하지는 않을 것이고 24개소에 보조금이 나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4개소의 집행대상, 내역 그것도 같이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진주지소에도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똑같은 사업내역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이것은 저희들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해서 작년에 약 30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중 도로관리사업소에서 6개소 하고 시·군에서 24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좀 크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다 위임한 것입니다.
6개소는 우리 도에서 하고 나머지 24개소는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종원 위원 결국 시·군에서 거의 이 사업은 하는 것이죠.
시·군에서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이길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월액이 보면 제가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좀 많거든요.
물론 충분한 사정도 있을 것인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보니까 이월이 약 11억원 정도, 진주지소에도 보니까 이월금액이 있고, 673페이지에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도로과장 김창호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돼서,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연도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 절대 공사기간이 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월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과도 관계 됩니다.
○황종원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이런 예산이 너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월되는 금액들이.
○도로과장 김창호 저희들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수립하면서 행안부, 위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예산확보부터 해서 준공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황종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도로과에 재해복구비용, 재해복구 지방도와 관련해서 재해복구로 예산 반영했던 것 특히 예비비로 반영해서, 제가 86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도로과가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지출원인행위는 그 당해연도에 했는데 사실은 이월금액이 지출원인행위의 절반이 안 되거든요.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긴급할 때 집행하는 것이 맞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비비는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그렇다면 당해연도 집행을 못할 만큼 그렇게 긴급하지가 않았다 하면 오히려 결산추경도 있었고 그 다음 당초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예산 반영해 놓고 보자는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도로과장 김창호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수해가 나다보니까, 이것은 갑자기 수해가 난 사항에 대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수해복구라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사실상 많죠.
많고 또 빨리 해 줘야 되고 그 다음해 예를 들면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는데 재난이 났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예를 들면 이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비비로써, 도는 예산배정은 이미 예비비 지출하겠다고 해 놓고 당해연도 못하고 이월을 했던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예산체계상 적합한 예산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먼저 쓸 수 있도록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재난복구와 관련해서는 이 비용 집행은 다 했습니까?
그 당시 보니까 6억원을 지출하고 8억8,000만원을 이월시키셨는데 집행은 다 됐어요?
○도로과장 김창호 이월이 6억8,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4월경에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집행완료는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이종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668페이지 보니까 지방도 재해복구 해서 2억3,100만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네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지방도죠?
668페이지, 7월 16일부터 18일 호우피해 복구비 해서 지방도 재해복구인데 이 사업명이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장 공영윤 몇 억원짜리 이야기입니까?
○이종엽 위원 2억3,100만원짜리인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네요.
○위원장 공영윤 소방방재청에서 내려 준 돈 말입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668페이지,
○위원장 공영윤 밑에서 두 번째 소방방재청에서,
○도로과장 김창호 추가지원금 2억3,138만원입니다.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모두 이월된 내역입니다.
○이종엽 위원 어느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이것은 진교〜노량간 수해복구사업장입니다.
○이종엽 위원 진교〜노량간이요?
○도로과장 김창호 진교〜노량간에 보면 산비탈면이 붕괴돼서, 그것도 사실상 지금 현재 준공처리는 안 됐습니다만 일은 다 된 상태입니다.
○이종엽 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던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 도로 현장입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준공처리 아직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준공 처리는 안 됐습니다만 공사는 사실상 완료 다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금년 수해에는 이상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 지역에는 이상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 지역에는 이상 없습니다만 저희들 현장사무실 조금 밑쪽에 보면 금년에 수해로 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종엽 위원 수해복구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정서가 복구가 제때 안 돼서 다음 해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신과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제때제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과장님, 발주해서 부도난 업체 현황 혹시 있습니까?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김창호 업체 부도난 회사는 있습니다만 공사를 못할 정도로는 아니고 공사진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업체 부도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도 이후에 지금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 위원님!
○명희진 위원 과장님, 예비비 사용 그 부분이 2009년도 7월 16일 호우피해복구비로 이 예비비가 편성이 됐는데 예산집행 지출이 된 것은 2010년도 1월에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목을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주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사항이죠.
2010년도 당해연도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처리해야 될 사업을 작년도에 수해 입은 것을 예비비로 집행을 해 버렸다 말이에요.
절차상 명확하게 해명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버리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도로과 잘못인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해서 먼저 당겨쓴 것인지,
○도로과장 김창호 사실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여기에 지출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2009년도 7월 16일날 호우피해가 있었고 또 2010년 7월 16일, 18일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2010년도에도 11월에 예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수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이 되다보니까 예산 예비비로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책 만들 필요 없는 것 아니요.
우리가 회계를 만드는데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됐느냐는 얘기죠.
어차피 회계독립주의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정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비비도 긴급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당겨써야 되는데 사고는 작년에 일어났는데 예산집행은 올해 예비비로 써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맞는데 그러면 이런 것 이제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를 정리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다 예비비 당겨써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2009년도 사실상 호우피해 있어서 이월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했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서 반영해 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정말 좋은데, 그러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예산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가급적 그와 같이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 과장님 제 말씀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리되는 대로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범위 밖의 것을 우리가 배려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의 잘못이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했던 예산 담당부서에서 개념을 조금 무시하고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과장님, 아까 이흥범 위원님께서 마창대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창대교가 개통이 된 이후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까지 기간이 되어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마창대교 운영기간은 30년입니다.
○정판용 위원 2030년,
○도로과장 김창호 2008년도부터니까 2038년도까지입니다.
○정판용 위원 2008년도부터 30년간이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2008년도부터니까 2038년이 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개통이 되게 될 때 요금문제가 2,400원을 책정했다가 어쨌든 도의회에서도 거론되고 해서 2,000원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2,000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손실을 본다고 해서 요금을 높인다고 해서 그 손실이 커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이 초복날입니다.
그래서 삼계탕이 오늘 엄청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금계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금계탕을 오늘 먹으러 갈 것이냐 아니면 반계탕을 먹으러, 반값에... 반계탕을 먹으러 갈 것이냐?
어떤 분은 반계탕을 먹으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창대교 통행료가 2,000원에서 사실 아까 보니까 차츰차츰 50%까지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답변이 나오던데, 실질적으로 제가 마창대교를 다녀보면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평일은 전무하다시피 해요.
차가 거의 안 다닙니다.
오히려 속도를 내다보니까, 위험할 정도로 차량 통행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보전문제라든지 손실하고 관계되는 문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이럴 때는 요금을 더 낮춰줘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계탕 값을 할 것이 아니라 반계탕 값을 하더라도 많은 손님을 받아들이자, 나는 이겁니다.
여기에도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춰서 통행량을 많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현재 2010년도 통행요금을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2,000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400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판용 위원 요금은 돼야 되지만 차량이 안 다니잖아요.
비싸다고.
지금 사람들이 마창대교를 이용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통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산 해안도로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한데 지금 현재 요금을 인하를 시켜줌으로 해서 통행량이 많아지겠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통행량을 많게 하는 것이 낫겠느냐 요금을 올려놓고 통행량, 많이 안 다녀도 요금만 높여놓고 있겠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창호 근데 2010년도에 통행요금이 2,500원인가 했을 겁니다.
그러다 이것을 한번 인하를 했죠.
2,000원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요금을 낮췄다 해서 통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판용 위원 2,000원이 비싸거든요.
지금,
○도로과장 김창호 그게 2,4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정판용 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삼성, 명지에서 삼성자동차에서 을숙도대교로 해서 그 긴 다리를 통과하는 것이 부산으로 갑니다, 명지에서.
그 도로 통행료가 1,000원이에요, 1,000원.
그 1,000원도 비싸다고 지금 안 다니고 을숙도대교 복잡한 데 다닌다고, 을숙도 쪽으로 하단에서.
그런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2,000원이라면 한 번 가는데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통행을 하는 도민은 비싸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행량을 많게 하자.
금액을 논하지 말고 통행을 많게 해서 대중이, 많은 도민이,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요금을 비싸게 받아야 된다.
2,000원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통행량이 있든 없든 도에서 도비를 보전해 주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호주머니 돈이 나간다면 보전해 달라면 그렇게 해 주겠어요.
그래서 통행량을 많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자 이것을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2,500원 하던 것을 2,000원으로 내려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다녀보세요, 차량통행이 있는가.
오늘 당장 현장 한번 가볼래요.
차량 통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 한번 제안하니까 다시 검토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창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MRG 주고 있는 사업은 1세대 사업이 돼서 협약을 할 때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통행료 수입이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또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통행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행요금도 우리가 2,400원을 줘야 될 것을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원 갭에 대한 손실보전도 연말 되면 사실상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마창대교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00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더 이상 손해를 못 보겠다.
400원 차액에 대한 것을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우리한테 청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통행량의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원 안민터널이라든지 창원터널이 500원을 받았다가 전부 500원을 받지 않잖아요.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엄청난 교통량의 차이가 나버렸어요.
저기 마창대교도 1,500원 받을 때 2,000원 받는 것 통행량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정판용 위원님 말씀이 통행료하고 MRG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라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정판용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김창호 과장님은 도로관리사업소에도 근무를 하셨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같이 들어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를 보니까 본소가 있고 진주지소가 있어요.
본소의 예산액이 248억2,400여만원 되고 진주지소가 98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라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이런 사항, 이번 같이 이렇게 장마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어떤 지역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빨리 좀 해 주세요 하면 장비가 없다, 공무원들이 늑장대응을 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본소와 지소를 비교해 볼 때 이제 지금쯤은 동부지소도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예산편성을 봐서라도.
그래서 동부지소도 하나 해서 동부지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를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보니까 그렇는데 그 부분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즉답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동부지소를 본소에서 커버하고 있거든요.
본소의 업무량을 보면 크게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특히 동부 쪽에는, 시 단위는 전부 시장이 관리합니다.
진주지소는 군부에 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진주지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문제를 왜 내가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양산이나 이런 데 보면 부산 쪽에 가까워서 부산시민인양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부산으로 갈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 경남도가 재빠르게 서비스차원에서 지소도 만들어주고 경남도가 관장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 경남도하고 우리가, 양산이 포함된다, 밀양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하나도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부산 가려는데 대해서 막으려고만 하는 이런 사고는 버려야 된다.
그래서 뭔가 경남도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마무리해 주고...”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가 많이 남아있어서 지금 한 과를 더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제가 2시에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주재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이 국을 다 마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조금 늦어도 약 20〜30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영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태로 가면 1시간 반은 더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조금 개별적으로 물어주시고 조금만...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 이태원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예, 이길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3억원 정도 지출됐는데 여기 보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개 시 18개 지구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해야 되겠는데 7개 어느 시며 어떤 것들을 주거환경 개선한 것인지 자료를 일단 요청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7개 시·군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양산입니다.
7개 시·군에 26개 지구는 됩니다만 그 사업은 소방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공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대부분 도로 쪽,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기반시설, 그 마을...
○이길종 위원 아! 마을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밀집지역에,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90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이것이 5억원 가지고 250동을 했는데 도내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해야 될 물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료를 앞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국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하고 해서, 1만4,800동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1만4,800동?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10만4,800동.
○위원장 공영윤 이 예산으로 하면 몇 년 걸린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 사업 내년 예산도 이렇게 편성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 예산은 환경부하고 저희 도 사업하고 하면 양은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 사업 진행되는 상황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할 계획하고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 저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이종엽 위원 과장님,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7개소 있죠.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친환경건축과 소관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장님이 공석이므로 도시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2010년 결산검사 관련 교통지원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통지원과 소관 미수납액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여객자동차과징금, 화물자동차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전체 미수납액은 6억4,341만원으로써 해소대책으로는, 다른 세외수입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재산 및 차량조회 등을 통해서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라든지 공매를 통해서 미납액을 징수토록 하고 있고 또 정말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결손해서 처리토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역시 25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개선 강구와 2010년도 부담금 미수납액 76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 교통시설부담금은 5대 광역시 대도시권에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받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까지 미수납액은 21건에 76억4,2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진례 시례지구라든지 진해 자은3지구 또 김해 삼방동 택지개발사업, 양산 용연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경기부진이라든지 사업착공 지연 등으로 미수납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회복되고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적기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페널티 적용으로 인한 삭감현황과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사업은 2001년도부터 버스업체의 시내외버스라든지 농어촌버스가 다 해당됩니다.
도내에 2010년도까지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20개 업체에 6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페널티 적용과 관련해서는 삭감액이 5억7,700만원이고 그로 인한 불용금은 3억4,200만원입니다.
이 페널티 적용으로 인한 삭감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전체 13개 업체 5억7,700만원은 앞으로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을 매년 법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한 처리 시 반영토록 하고 현재 불용액은 1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교통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설명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80억원 있거든요.
이 버스업체 몇 개 업체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지금 20개 업체인가 그렇습니다.
도내,
○이흥범 위원 20개 업체,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이흥범 위원 재정지원 하는 비율을 자기들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지분석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합니다.
○이흥범 위원 KTX 그 다음에 뭐, 고속버스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시외버스인데 고속버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자꾸 지원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대차대폐비도 지원되고 하는데.
노선을 활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적자 나는 그런 경향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런 것도 있고 열악한 농촌지역에 대부분 해당되고 또 친환경연료 사용해서 시내버스 그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벽지노선 보상금은 따로 있거든요.
벽지노선 보상금이 거기 20억원이 있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이 부분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토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지원이 1억3,000만원 이번 에 나갔는데 어디에 나간 것이며, 지금 경남에서도 이것을 올해 예산에 해 주기로 했다... 안 돼서 다시 내년 예산에 올라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2010년, 2011년 2년간에 걸쳐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포함해서 약 9,880대를 대상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1억3,000만원 나간 지금 이것은 지출됐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길종 위원 집행한 이것이 어디에 집행된 것입니까?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한 대도 안 되어 있던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이번에는 창원, 진주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창원, 진주만 가고.
거제에서도 이번에 8,000만원인가 예산 올렸는데 이번에 안 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언제 됩니까?
내년에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답니다.
○이길종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올해 집행이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이길종 위원 겹쳐서 한 가지 더, 지금 시내버스 문제인데 시내버스는 적자를 보면 지역에서 보전을 해 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거제시 같으면 거제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거제시에도 하고 도에도 하고 그렇게,
○이길종 위원 예, 시외버스는 지금 도에서 보전을 해 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이길종 위원 시내버스가 우리 거제 같은 경우 내가 알아보니까 1년에 20억원 정도 보전을 해 주더라고요.
삼화여객하고 회사가 두 개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제하고 부산하고 버스노선 관련돼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회사 몇 군데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버스회사들은 무조건 노선만 신설하면 적자고 뭣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노선만 신설되면 다음에 적자 보면 시가 돈을 보전해 주든 도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운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 거제에서 부산 가는 시내버스가 지금 시민들의 여론상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도로를 통과하는 도로비만 해도 2만5,000원입니다.
버스업체에서는 3,000원에서 3,400원 정도 받고 운행을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좌석버스 됐을 때 부산에서 10대, 거제에서 10대 가면, 20분 단위로 차가 1대씩 다니면 이것은 불을 보듯이 적자가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선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경남도에서 심각하게 내가 볼 때는 고민해야 된다.
버스업계는 무조건 적자 보면 돈 보전해 주니까 노선 하나 만들면 자기들이 돈이 된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제 같은 경우 지금 종합터미널 이전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회사들,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버스회사들 적자 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전해 줘요.
지금 거제도 주차장 땅이 약 4,000평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20년 전에 버스업체가 그 땅을 사서 지금은 주차장 때문에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평당에 지금 2,000만원 하는지, 3,000만원... 웃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옮겨줄 때는 지금 상당한 금액을, 수백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옮길 때는 그 부지를 도나 시에서 방법을 찾아서 옮겨야지 개인 버스업계들한테 그걸 불하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 부분은 아마 거제시 소관인 것 같은데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이길종 위원 그렇죠.
거제시든 경남이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것은 상황을 좀 면밀히 분석해 봐야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
○이길종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거제시뿐만이 아니고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경상남도가 보전해 주는 시외버스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내 눈에 보이는 한 예를 드는 것이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터미널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공공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이 하는 것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길게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시간이 가는 것 같아서 거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파악을 해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전, 아까 이흥범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노선을 거제에서 창원 가는 노선도 좀 해 주라, 거제에서 진주 가는 직통 노선도 해 주라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편리해요.
지금 거제에서 창원 가는 것이 통영을 해서 고성으로 둘러 가면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이쪽으로 돌아가면 1시간 10분만에 간다고요.
차비도 저리로 돌아가면 1만1,200원이고 이렇게 가면 6,000원 수준이라.
시민들한테는 엄청 수월해요.
그런데 노선 신설이라는 것이 한번 신설해 주고 나면 그 버스업계들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보전해 주는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산 거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토부에서 결론이 났나요?
지금 거제하고 부산의 협의를 인정하는 겁니까, 경남 부산의 협의를 인정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게 좀 애매모호하게, 거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회신내용에 보면 ‘경남도와 협의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 부분 나중에 결정사항에 따라서 도의 책임을 물을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위원장 공영윤 확실히 대처를 하시고 국토부도, 저도 연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이 문제가 무너져버리면 도의 교통지원과가 지탱할 의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각별하게 대처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국장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개선책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명희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건의가 되어 있는데 건의 결과가 아직 안 오고 했으니까 오면,
○명희진 위원 나도 그러면 서면으로 물어볼 걸...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이익금을 일부 세금으로 받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 징수금액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징수율 자체가 3년 동안 50%를 넘어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승인이 나고 나면 60일 이내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승인만 받아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안 되는 것은 포기를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을 정확하게 문서화 시켜내서 좀 진행을 하자.
공무원들도 힘들고 우리 위원들도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좀 올려놓았고 이것을 조금, 이게 아마 우리 도단위에서만 결정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좀 중앙부처에 이러한 사항들을 요청해서, 어렵게 난잡하게 흩어져서 공무원들도 일하는데 재미없고 우리도 자료 보는데 형편없는 이러한 것들을 좀 없애는데 일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특별회계에 예산들이 3년 동안 보면 대략 70억원, 80억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55억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예비비로 귀속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보면 초정〜화명 간 도로공사 전출금 20억원 정도 나가고, 신문〜강서 간 도로공사 전출금 10억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50억원, 80억원씩 이렇게 예산이 남는데 사업을 좀 만들어서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기금을 가지고.
예비비로 이게 편성시켜 버리면 이 사업으로써 또 다시 우리가 광역교통사업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조금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광역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광역시에 해당되는 부분에, 저희들도 지금 김해, 양산, 창녕인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내년 결산할 때까지 국장님 여기 계십니까?
계속 3년 동안 노정되어 있는 문제니까 국장님, 부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자꾸 질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서 지적을 해 놓은 사항인데 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회수에 불용처리한 금액이 약 10억7,000만원 정도, 이게 보니까 시책기여도라든지 또 법규위반, 검토보고서에 잘 나와 있네요.
재정지원금 차등 지원하는 이게 상당히 취지는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뭔가가 좀 깊이 있게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전에 차신희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부산교통 부당요금 징수 관련해서 혹시 소송 중에 있는 사안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황종원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지원금, 불용 생기고 한 이런 것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대한여객하고 영화여객 부당요금 징수 관련 재정지원금이, 그게 7억3,200만원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결론이 나야 이게 해소가 됩니다.
○황종원 위원 우리 도가 소송 중이고 아직 결론도 나오지를 않았는데 미리 예산에 이렇게 또 반영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 세울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정하게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이길종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길종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 지금 연도별로 금액 보전해 주는 현황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이길종 위원 그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엽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국장님,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조사 용역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이종엽 위원 그 업체 바뀌었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입찰로 하니까 계속 바뀐답니다.
○이종엽 위원 계속 바뀌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이종엽 위원 경영수지분석조사 용역 지금 완료된 거죠?
그 자료를,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 중간자료 혹시 나왔습니까? 분석한 것.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전년도 것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당요금 징수 그 현황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이종엽 위원 지금 집행잔액 남겨놓은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경영수지분석조사 용역은 중간보고를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상임위 간담회실에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요구한 자료들은 우리 전체위원님한테 같이 다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교통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방재복구과 소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재난방재복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국장님, 답변이 좀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우리 국장님이 다년간 이 업무를 총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질의하셔도 충분히 답변이 될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어렵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국장님, 아까 도로과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재난방재복구과 해서 여기 지출에 보면 우리가 지금 7월 16일, 이게 하천재해복구 관련입니다.
하천재해복구 관련인데 지출원인행위는 예산대로 하고 지출은, 실질적인 예산이 74억원이었는데 지출은 6억원밖에 안 했거든요.
나머지 전부, 이월을 68억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위원님 공사 사항마다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원인행위할 때는 일단 연말에 계약을 해 놓고 나면 그 이듬해까지, 2월 28일 폐쇄기까지 지출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대부분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에 대한 예비비 성격, 집행성격에 따라서 좀 예비비가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재난복구라는 측면 때문에 예비비로 배정을 받으면서 당해연도에 50% 집행도 못할 처지에 있는 비용을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배정을 받은 것은, 이것은 좀 예산체계상 부적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역시 공감합니다만 간혹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해가 나면 그걸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재해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격상 재해로 인한 것은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니까, 예산 세워서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좀 귀찮은 것도 있고 하니까 우선 편하게 예산을 예비비를, 그것도 예비비 쓸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다 승인 받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빨리 밟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무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비비는 사후승인 받죠.
말씀은 정확히 하셔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이종엽 위원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정 편의적으로 너무 일을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이게 예산체계를 좀 흐트러뜨리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비비를 당해연도에 꼭 집행해야 될 것 예비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오히려 가는 것이 예산체계를 제대로 세워나가는 길이 아닌가 싶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맞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재난방재복구과에 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없도록 좀 조치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이종엽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6개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들 있죠?
이게 매년 예산이 배정되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들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강해운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사용료 등으로 총 44억2,600만원 중에서 미수납액은 총액 대비 4%인 1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을 말씀드리면 하천사용료가 금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1억3,9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금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4,200만원, 하천구역 불법행위 변상금 1,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속적인 독촉을 해서 2010년 미수납액을 결산종료 후 6월 말까지 3,2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된 주요 사유는 상습체납, 이사 등으로 인한 거소불명이 주요 원인으로 체납 일소를 위해서 시·군별로 체납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전화하고 직접 방문해서 독려하고 압류처분 및 채권 확보 등을 실시해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712페이지, 창원시 등 18개 시·군에 소하천정비사업 자본보조를 해 준 271억9,500여만원 되는 것 그 상세 내역서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보상을 해 준 것이 있던데요.
7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도유 폐천부지 소유권 이전 소송 배상 18억원 이거 어디에 어떤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강해운 이것은 기존에 하천공사로 인해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천공사를 했는데 소유권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게 1건입니까?
10건...
○생태하천과장 강해운 그게 전에 하면서 사유지 상태로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옛날 그 당시에 소유자들이 보상을 안 찾아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다른 이유로 해서 그대로 하천 안에 존재하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그걸 소유주들이 소송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강해운 예, 그게 소송해서 보상... 지급해 달라고 판결이 나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서류로 봐서는, 등기이전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해운 예, 등기이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런 문제들, 도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명색이 소송까지 해서 배상금을 준 입장에서 서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해운 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하천기본계획수립 지금 마무리됐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해운 하천기본계획수립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엽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언제 마무리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해운 공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는데 올 하반기 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이종엽 위원 하반기 되면 마무리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해운 예.
○이종엽 위원 마무리 되면 전부 자료로 한 부씩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생태하천과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는 하천에 피해들이 좀 제법 많죠?
○생태하천과장 강해운 예, 지금 MDMS재난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잘못 입력되어서 지원복구가 안 되면 나중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력이 되는 대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해운 과장님도 다음에 보고할 시간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해운 옆으로, 재난방재복구과...
○위원장 공영윤 예,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호 과장님.
(“아까 같이...”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까?
그러면 끝났네요?
○이종엽 위원 아까 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눈치가 조금 보이는데요.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질의종결을 했는데 질의를...
○이종엽 위원 과장님, 달아도로 굴곡개량공사 지금 진행 아직 안 되고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달아도로 이것은 지난번에 한 것은 타절정산을 했고요.
지금 공사입찰을 해서 새로운 업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새로운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공사는 아직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공사는 지금 현재 들어온 업체가 계약한지 얼마 안 돼서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점검을 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달아도로가 지금 선급금 지급을 60% 했더라고요.
60% 했는데, 우리가 3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법정 프로테이지는 50%만 지급을 하면 되는데 60%해서 왜 60%했냐 하니까, 사실은 이게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60%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아무리 조기집행이 중요해도, 60%해 줬더니 돈 떼먹고 지금 날라버리고 이래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약하시는 계약담당자의, 물론 인력의 부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기는 하지만 선급금을 주고 나서 선급금 배분에 대한 확인이 지금 없다는 문제가 따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 부서가 해당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이후에 배분절차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할 건지 아니면 현장 집행하는 데하고 연계를 해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방법이 좀 강구가 되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쎄가 빠지게 일하고 돈 한 푼 못 받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이 공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잘 챙기셔서 그것에 대해서 이후 좀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확인절차를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 배분 확인.
사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업체가 중도에 날라버렸기 때문에 이거 부정당 업체 등재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이종엽 위원 그 절차 빨리 밟으셔서, 지금 다른 데 가서 업체 이름 어중간히 바꿔서 또 계약하고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당 업체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치를 아직까지 안 취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업무에 좀 소극성을 띠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절차 빨리 밟으시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밟을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내일모레면 사령을 받고 정규 소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발령을 받으니까 그에 따라서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소송도 제기되어 있고요.
일하고 나서 월급 못 받아서 매일 길거리 나와서 싸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들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정말 좀 신중을 기하고 또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하지 않도록 이후에 좀 조치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앞으로는 선급금이나 기성금이나 준공금에 관련해서는 우리 공영윤 위원장님이나 석영철 의원 두 분이서 그걸 공동발의 하셔서 전부 개인한테까지, 일용인부까지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다 연락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6월 16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는 그게 다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발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또 안 지킬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국장님, 우리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잘 참고하셨다가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시면 특별하게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6건의 시정 개선사항이 나왔는데 2건이 채택됐습니다.
이거 참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개선책 부분은 아마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지적된 내용이고 또 예비비 사용 부적정 부분도 이번에 지적이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이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하게 잘 좀 지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나.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균형발전사업단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사업단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광역경제담당사무관입니다.
백삼종 남해안발전담당사무관입니다.
정판용 로봇랜드담당사무관입니다.
김윤곤 신공항담당사무관입니다.
김창수 기반조성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제윤억 균형정책담당사무관은 오늘 저를 대신해서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605페이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체 징수결정액이 262억800만원입니다.
수납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없습니다.
608페이지, 세입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거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62억원이 국고보조금입니다.
60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344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315억3,600만원을 하고 다음 연도 이월을 22억1,600만원, 잔액이 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611페이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요 사업비 집행내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경상적경비의 예산설명은 서면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 결산내역 오른쪽 난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남해안권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통영에 1억원, 남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월액이 2,580만원하고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통영하고 남해에서 용역비 확보를 못해서 구역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수립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예산으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하단에 남해안권발전시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남해안 서상항 기반시설 정비를 포함해서 4건에 28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도비는 일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 운영 이게 전액 집행잔액으로 된 것은 우리 남해안권발전계획이 2010년도 5월 28일 종합계획이 확정 고시됨으로 해서 협의회 개최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 여기 3억원 지원을 해서 2억8,900만원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중간에 남해안시대 홍보비입니다.
남해안프로젝트 공항 및 서울역사 등 홍보 광고에 6억4,500만원, 남해안프로젝트 홍보영상물 제작에 2억5,000만원, 그리고 밑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등 박람회 참가비 2,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광역행정 해서 2010년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9,000만원 집행되었고, 동남권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분담금이 1억5,000만원입니다.
정책포럼 운영에 2,83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시범사업인 밀양시 부북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그 구축비에 국비 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신활력 지원사업이 의령군 등 9개 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 23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에 경상대학교 2억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억원, 밑에 거제대학, 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지역혁신네트워크 촉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8,500만원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6개 시·군에 나간 것인데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46억원 중에서 17억원이 집행되고 다음 연도로 21억원이 이월되고 6억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로봇랜드 조성 민간사업자 공모 신문광고에 2,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홍보 지원에 로봇랜드 조성 포럼 민간보조, 홍보관 운영 민간보조에서 2,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공항건설 부분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 포럼하고 설명회하는데 1,400만원, 동남권 신공항 유치 밀양시 지원에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균형발전사업단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 하여 주십시오.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단장님, 신활력지역 지원이 233억원이 지원되었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하학열 위원 9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위원장 공영윤 단장님,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같이 공동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위원장 공영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나서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다 같이 한 줄 알았더니...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 박판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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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균형발전사업단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집행잔액 중에서 6억6,400만원 불용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이월예산이 되어서 지방재정법 내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의해서 다음 연도로 재이월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변경이 불가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이종섭 단장님!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정재환 위원 이제 오늘 마치고 나면 내일 또 다른 데 가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쩌겠습니까.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 해야지요, 그렇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정재환 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고맙습니다.
○정재환 위원 615페이지에 로봇랜드기반조성 지원 6억6,800만원 불용처리된 것 있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정재환 위원 이 예산처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서 이월을 할 때 6억6,800만원을 이월 안 하고 그때 불용처리를 했으면 됐었는데 이미 이월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버려서, 규정에 이월금액은 당해 연도에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10년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페이지 846을 보면 당초 계속비로 집행해 오다가 2010년도에서 또 2011년도 이월을 하면서 갑자기 사고이월 하니까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계속비 이월을 하여 사용하면서,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사용하면 되는데 계속 이월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이월로 예산을 불용시키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용역이 6건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6건이 되어서 일부는 완공이 되어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일부가 안 된 부분이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가져와서 혹시 용역에서 가감이 생길 경우에 다른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고 이월한 것 이 범위 내에서 가감을 시켜야 되는, 예를 들어 용역비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들든지, 줄어들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늘어날 경우에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넘긴 겁니다.
넘겼는데 그 당해 연도에, 2009년도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써도 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쓸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이종섭 단장님 오늘 그만두지만 여기 앉아 있는 후임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정재환 위원 로봇랜드 기반조성사업은 향후 제가 볼 때 계속 진행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 한 말씀, 오늘 살림도 마지막 살림인데 마지막 마무리 멋지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로봇랜드 사업은 우리 공공부문이 2,660억원입니다.
국비가 560억원이고 창원시가 1,100억원 우리가 1,000억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우리가 100억원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약 300억원 확보하고.
창원시가 300억원 확보해서 지금 보상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 창원시도 약 80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고 우리 도도 약 90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앞으로 집행은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놓고, 자산관리공사도 이렇게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00억원이나 800억원 확보 안 한 것을 확보해서 로봇산업재단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집행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비사업이나,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매년 출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저기로 넘겨서 거기에서 집행할 겁니다.
○정재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나머지 보충설명은 우리 이흥범 위원이 지역구니까 나중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614페이지 지역인력양성 중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산학협력육성을 하는 부분에 전국 대학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전국 대학요?
○정판용 위원 대한민국에 이런 협력중심 육성하는 대학이 각 광역단체별로 시·도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부산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전라도 같으면 조선대학교·전남대학교, 우리 경남 같으면 창원대학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있어요?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이것은 매년 교과부가 공모사업을 합니다.
이런 육성하는.
공모사업을 하면서 매년 채택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경상대학교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이 이 사업을 하는 공모에 당첨돼서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창원대학만 되어 있어요?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아닙니다.
올해는... 창원대학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그러니까 2004년도에 채택이 돼서,
○정판용 위원 2009년까지 끝났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다 끝났네요.
그렇고, 남해대학도 마찬가지고, 그 기간 5년 동안 지원이 돼서 끝났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그 당시 창원대학만 되어 있다 보니까 서부권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부족하다.
그 당시 공영윤 위원장이 경상대학을 창원대학과 같이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그런 것이 있었죠?
○위원장 공영윤 예.
○정판용 위원 위원회 위원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랬었는데 그 당시 경상대학교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서부경남 쪽으로, 나도 그런 공감대 같이 형성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경상대학교가 들어있고 또 경남과학기술대학교(구 진주산업대)되어 있어서 서부경남에 요청이 잘 됐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원대학은 이제 끝났고 우리 경남에서는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선정됐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많은 데 그것은 전부 국가에서 학교로 바로 지원해 버립니다.
우리 도비 부분만 2억원씩 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이 그 당시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육성이 되니까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학교들이, 지방대학이 많이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산학협력 부산 같으면 한때는 동아대학교, 동명대학교, 부산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이렇게 4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내가 봤었어요.
그럴 때 그 계통에서 항만물류 공부를 해양대학 가서 해 봤었는데 아주 그런 것이 좋아서 경남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했는데, 창원대학이 했을 때 하나밖에 없어서 아쉬워서 공영윤 위원장이 그 당시에 경상대학교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출신 학교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이것이 하나 되면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 146억원이 지원됩니다.
과학기술대학은 181억원이고 그렇습니다.
5년 동안에.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고생하십니다.
정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검토보고서 20페이지하고 결산서 615페이지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 거기 불용액 있죠.
6억6,800만원.
명백하게 보니까 예산집행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돼서 불용처리를 했지만.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09년도에서 2010년 넘어올 때, 사고이월 될 때 그때 떼 가지고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이 됐으면 6억6,800만원 그것도 살아났을 텐데 그때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6개 용역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유동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변경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넘어온 것입니다.
넘어오다 보니까 집행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래서 2010년 말까지 온 것입니다.
2010년 말 이후에는 다시 재이월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황종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은 들었고 차후에도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 아니냐는 것이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재정법에 위배돼서 이 예산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재정법에 의해서 잘못 집행된 것이 아니고 재정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그 해에 우리가 필요한 로봇랜드 출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재정법이나 집행지침에 의해서 허용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은 그 당시 이월시킬 때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올 때 예측을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해 다음 해 넘어와서 우리가 또 다른 용도로 다 집행이, 가용재원으로 쓰여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2011년도 예산 할 때 다른 어디인지 모르지만 쓰여졌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남해안 관련해서 홍보했던 비용 안 있습니까?
예산이 9억4,000만원인데 집행을 9억2,000만원 했네요.
공항광고도 했고 서울역사도 했고 쭉 했었는데 이 홍보의 성과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역사가 김포, 김해, 광주, 제주, 일본의 후쿠오카 이렇게 5군데 공항에 했습니다.
이것은 큰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우리 경남의 남해안을 소개하는 그런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전광판 설치로 보면 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이종엽 위원 공항광고는 전광판 설치라고 보면 되고 서울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서울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엽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신문 언론광고는 몇 회 했죠?
14개사에 했었는데.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14개사에 했습니다.
중앙지 12군데하고 통신사 2군데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14개소 했는데 이것을 1회에 광고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구요?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2억5,000만원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종엽 위원 6,700만원,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6,700만원이 14개사에 한 번 한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동시에 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이종엽 위원 홍보했던 것에 대한 홍보물 내용 전부 가지고 있죠?
남해안 관련해서,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남해안 그 당시 스크랩도 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남해안시대와 관련해서 홍보해서 홍보를 통한 우리 경상남도의 효과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놓은 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616페이지 기타직보수 계약직 다급에 요트분야가 하나 있거든요.
요트분야가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지금은 우리 조직이 금년 1월 1일부터 균형발전사업단이 됐거든요.
○정판용 위원 2011년 1월 1일.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난해 남해안기획관실에 있을 때 그 예산 목이 여기 들어있다 보니까, 그 당시 요트관계 행사도 하고 했거든요.
○정판용 위원 그런데 요트분야에 이것은 보수로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기타직보수 인건비입니다.
○정판용 위원 인건비인데 여러 사람 인건비에요, 한 사람 인건비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한 사람입니다.
○정판용 위원 내가 볼 때는 요트에 관련된 한 사람 인건비가 연봉으로 해서 2,600만원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내용을 봐서, 그렇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그 요트를 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요트하고 같이 빌려서 쓴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사람을 한 사람 썼는데...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사람을, 계약직을 한 사람,
○정판용 위원 이 사람은 채용해서 뭐 했어요?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요트업무를 봤던...
○정판용 위원 요트업무를 봤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예, 작년까지 봤던 것으로,
○정판용 위원 요트업무를 봤는데 남해안기획관실에 있을 때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요트를 왜 썼을까!
어디 놀러다녔나 뭐 하러 썼을까 싶어서...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앞에 보면 괄호를 해서 남해관기획관실이라고 해 놨습니다.
○정판용 위원 기획관실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이것하고 같이 질의를 하려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균형발전사업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까지 단장님, 성의있고 책임감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다.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다 하시고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장택이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은 소방본부장이 설명드리고 세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방본부장 배철수 먼저 설명서 73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53억3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1억6,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3,500만원으로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은 결손처분되었고 1억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739〜756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1,803억1,500만원에서 1,742억6,100만원이 지출되고 52억4,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억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469억6,100만원으로 1,423억900만원이 지출되고 45억6,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93억8,500만원으로 83억5,200만원이 지출되고 6억8,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를 비롯한 20개 소방서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개 소방서 총 예산현액은 239억6,800만원으로써 이중 236억원이 지출되고 3억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액은 없습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순 소방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소방행정과장 이채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과 소방행정과 세출결산 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저희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53억3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세외수입 5억3,500만원과 보조금 46억3,200만원으로 총 51억6,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3,500만원으로써 450만원은 결손처분되고 1억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200만원, 소방차 등 불용품 매각대금 1억1,900만원,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3억2,7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900만원, 기타잡수입 2,600만원 등 잡수입 5억1,000만원과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당해연도분 2,300만원과 지난년도 1억1,2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지난년도 과태료 중 450만원은 결손 처리되었습니다.
설명서 73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 주요 세입내역은,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에 12억원, 의무소방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6억2,300만원,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에 7억9,6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에 3억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200만원 등 29억4,200만원이며, 기금은 농어촌 119구급체계 구축사업에 5억원, 119감염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8,000만원, 노후 구급차량 교체에 7억1,000만원 등 모두 16억9,0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57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469억6,100만원 중 1,423억900만원이 지출되고 45억6,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선진소방행정 국외여비 등에 10억1,700만원, 소방기획 및 감사 국내여비로 1,500만원, 소방기획 및 감사 교육훈련운영비로 1억2,200만원,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건립 시설비로 17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감리비 등 14억3,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개발에 990만원, 소방장비보강 및 관리운영비에 4,800만원,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평가 시상금 등으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노후소방차량 9종 18대 교체 및 보강에 25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다목적펌프차 등 3종 5대분 예산 4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장출동대원의 방화복 등 개인안전장구 3종 구입 등에 1억9,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억800만원, 소방공무원 개정피복 구입비와 소방공무원 자녀보육수당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비로 22억2,8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에 2억6,300만원, 소방의 날 행사 및 소방행정종합평가 시상금으로 2,800만원, 2010년에 신설된 의령 및 산청소방서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4억1,800만원, 의무소방대원 양성 및 운영비로 1억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신설소방서 및 노후된 119지령시설 설치 및 보강에 8,500만원,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에 70억9,700만원, 노후교환기 및 단말기 교체 2억8,600만원, 신속한 현장활동 통신을 위해 중계국 및 기지국 설치에 5억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762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메모리 업그레이드에 200만원, 소방종합정보네트워크 확대 및 유지보수에 5,800만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3,800만원, 신설된 의령·산청소방서와 통영 등 4개 소방서의 숙소 임차료 증액에 2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소방청사 신·증축비로 남해 및 하동소방서 신축 시설비에 2억2,500만원 지출하고, 시설비·감리비 등 27억2,9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소방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8개 소방서에 2억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억1,800만원, 의무소방대원 인건비로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방공무원 등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1,066억6,000만원, 업무추진비 1,600만원, 직무수행경비 102억500만원, 성과상여금 52억8,000만원 등 총 1,221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9,900만원, 국내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약 2,00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1억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세항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래 방호구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방호구조과장 조정래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결산서 760〜770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6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93억8,500만원 중 83억5,200만원이 지출되고 6억8,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운영경비 1,800만원, 구조장비 확충·특수장비 구입비 등 6개 사업에 13억5,000만원, 이월내역으로 구조차량 구입비 3억5,200만원은 경영악화로 계약이 해지되어 재구매로 인한 제작기간 장기소요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생화학인명구조차 구입 등 5개 사업에 9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6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구축사업에 6억9,400만원, 이월내역으로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3개소는 시·군에 부지 사용관계 협의 지연으로 3억5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119감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9억6,000만원, 노후 구급차량 교체보강사업 14억1,900만원.
이월내역으로 구급장비 구입비 2,900만원은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회계연도 경과로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입니다.
119구급대원 특수건강검진 7,200만원, 119구조구급 능력향상 운영경비 4,600만원, 재난대비 현장관리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현장활동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금 1,100만원,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참가 운영경비 5,100만원, 소방항공대 운영, 헬기보험 가입 등 3개 사업에 11억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경비로 800만원, 헬기격납고 설치 부지조성비 3억800만원은 창녕군의 따오기 복원사업에 따른 헬기 소음 등의 사유로 사업이 변경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사업인 시민수상구조대 위탁교육비 등 3개 사업에 3억3,800만원, 소방교육훈련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900만원, 소방안전서비스 지원사업인 단독형 감지기 구입비에 1,500만원, 안전문화 생활정착 운영경비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69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지원 일반운영비 등 6개 사업에 8억4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 기술경연대회 참가 등 3개 사업에 1억2,000만원, 초기화재 진압능력향상 운영경비로 1,800만원, 화재조사 장비구입비로 3개 사업에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로 2,500만원, 인력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세항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택이 119종합상황실장님,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상황실은 올해 신설돼서 결산이...
○위원장 공영윤 아, 결산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A90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본부장님이 대답을 해야 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 창원, 마산, 진해가, 창·마·진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행정개편으로 통합이 돼서 지금 광역화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이 통합창원시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소방법이 개정돼서 창원, 마산, 진해에 속해있는 소방업무가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업무가 2012년 1월부터 창원, 마산, 진해는, 창원시 업무는 자치단체장, 창원시장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법규가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하고 관련해서 소방조직관계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1차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3개 소방서 중 1개 소방서를 소방본부 역할을 하는 소방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소방본부장 직책은 소방준감으로 하겠다 그렇게 입법이 예고되어 있고,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인데 지방교부세 중에서 6.2%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 소방본부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업무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정판용 위원 인사관계는?
○소방본부장 배철수 인사관계도 임용권이 창원시로 넘어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완전히 우리 경상남도하고 창원시에 있는 소방관계 공무원들하고는 아예 별개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네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정판용 위원 다시 말하면 현재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서로 시·도간, 광역간 체계가 되어 있듯이 통합창원시의 소방업무가 전반적으로 이관이 되면 경상남도와 별개로 되는 그런 문제가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인사운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거기는 소방업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그냥 상급기관의 경상남도와 광역이고 통합창원시가 규모는 크지만 기초단체다 하는 그 개념 외에 모든 것은 독립채산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게 됩니다.
○정판용 위원 이채순 과장님!
소방청사 시설확충 개선 중에서 762페이지 보니까 각 일선소방서에 숙소 임차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숙소 임차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762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선소방서가 거의 다 이렇게 숙소를 임차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임차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 어떻게 임차하고 있는지,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20개 소방서의 서장들 숙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소방서장 숙소를 말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는 관사가 없다는 얘기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정판용 위원 그것이 조금... 교육장이라든지 다른 기관은 일선의 기관장이 되면 관사가 다 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것이 일종의 관사 개념입니다.
○정판용 위원 관사 개념인데 관사를 확보를 못했거나 예산문제인지 모르지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도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 재산을 보호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방서 요원들인데, 더구나 일선 서장의 숙소를 임차해서 쓴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 본부장님 방법 없어요?
이것이 복지인데,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구입은 좀 곤란하고 임차해서,
○정판용 위원 임차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통영소방서 서장의 숙소를 이야기한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아파트겠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통영소방서 현재 숙소가 1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조금씩 아파트 임차료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개 16평에서 24평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 앞으로 좀 개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임차를 해서 사용해도 큰 불편함은 사실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과장님은 거기 가서 살라고 하면,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저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정판용 위원 일선소방서에서 우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분들한테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기관에 비해서는, 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관계기관 일선의 장들보다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방금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소방서장들 관사 문제는 지금 자산취득비로 구입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임대료가 올라갈 경우 같은 것은 좀 어려운 사정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차근차근 하나씩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일선소방서에 있는 소방서장들에 관계되는 문제라서 한번 정도, 숙소임차가 있어서 어떤 임차인지 해서 확인해 봤던 부분이고, 766페이지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구축 중에서 119구급지원센터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돌입하다보면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지리산 계곡에서 긴급하게 인명 구출을 요청하는 사항이 생기고 현장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소속에.
119소속 구급지원센터 소속에.
○소방본부장 배철수 거기는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어디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119구급차에 있는데 의사는 없고 응급구조사들은 구급차에 편승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 헬리콥터가 1대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정판용 위원 1대가 긴급하게 산청이나 지리산 계곡으로 출동을 했다.
그러면 긴급하게 생명을... 시간을 초를 다투는 시점이 왔는데 거기에 출동을 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거기는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앞으로 여기도 의사나 간호사가 주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 공중보건의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도내에 공중보건의들이 농산·어촌에도 배치가 되고 일반 시단위에도 병역의무를 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상으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데, 이런 공중보건의를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이런 데 배치를 해서, 그분들은 병역의무를 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데 들어가면 엄청난 자기에게는 도민을 위해서, 생명을 구해준 사람한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 같은데,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본부장님 입장에서 요청할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는 방법은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많다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지금 지도의사 개념으로 해서 우리 상황실에 지도의사를 배치해서 응급구조대원들하고 연계시켜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원격지휘를 받는 방법을 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안전센터니 이런 부분은, 지역별로 80개하고 지역대가 28개소 해서 108개소에 그렇게 배치할 인력은 안 되어지니까,
○정판용 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선소방서에 배치해서 이런 구급대 지원센터에 급한 일이 있으면 빨리 출동할 수 있게끔, 지원센터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소방서에도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부에 있지 일선소방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도.
본부에서 언제 저 지리산까지 갈 것이며 하동을 갈 것이며 남해를 갈 것 이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 관계는 지금 응급구조사가 도내에 490명이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구급차를 전담하는 직원들은 응급구조사나 아니면 간호조무사 이런 1급, 2급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부분도 간호조무사보다는 오히려 간호사가 배치되어야 된다, 이 시대는.
그런 것도 앞으로 굉장히 검토해 봐야 될 문제다.
예산은 지원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119시스템은 굉장히 좀더 보람있게, 119구조대가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좀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급차량 중에서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갖추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졌는데, 현실적으로 지도의사 확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못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결산서가 763페이지이고 남해, 하동소방서 신축에 보니까 약 27억원 정도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됐는데 계획에 잡혀있는 것이 2011년도 7월 이번 달이거든요.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1년 정도 걸립니다.
○황종원 위원 1년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2012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2012년도 6월이네, 7월까지.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2012년 6월 정도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종원 위원 계획하신대로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으면.
○황종원 위원 제가 부지를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의령에 있는 소방방재교육훈련장에도 먼저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현장 여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하동, 남해 역시 다르고, 근데 의령에도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데다 시설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예산보다도 훨씬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봤었는데, 지금 하동에도 보면 상당히 부지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준공을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신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하동소방서는 부지조성에 토목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설계단계에서 많이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총 예산이 61억7,300만원 잡혀 있는데 하동소방서 같은 경우는 토목비 때문에 건축비가 약 5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2012년까지 진행을 하면서 부족분 확보하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각별히 좀 신경쓰셔서 계획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황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758페이지 내용에 보면 소방장비개발 우수제품 제작 되어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 지금 소방대원들이 혹시 제안을 했거나 해서 장비개발이 돼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몇 종이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약 3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96년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합니다만 거기 대회에 나가서 우리 경남에서 우수상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8년도에 다기능 지게형 들것 사천소방서에서 제안해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일선에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악구조용으로 상당히 잘 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방화문 개방 키가 있습니다.
화재 시 방화문이 꽉 잠겨있으면 옥내 진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방화문을 따고 들어가는 장치인데, 이것도 현재 18대 제작해서 보급, 활용하고 있고 다음, 2010년도 작년입니다.
다기능 무선중계기라 해서 소방본부에서 제안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올해 10대를 제작해서 일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만, 경상남도 소방서 자체적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전국에 확산했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다기능 지게형 들것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에도 활용하고 있고, 방화문 개방 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른 소방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품화돼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 찍어놓은 것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제품사진은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것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현장에 계시면서 고생을 하시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아이디어가 가장 실용성있게 쓰여질 수 있는 소지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수를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봐도 우리 소방관들에 의해서 제안됐던 부분들이 제품화되면서 실용성있게 활용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비용문제나 이런 것은 따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들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소방본부 관련해서 이후에 창원으로 2012년부터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은 그동안 있어왔습니다만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창원시로 업무이관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나갔을 때 창원시민들의 소방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현재 인력구조나 이런 것은 그대로 이전되어 간다 하더라도 장비구입이나 이런 부분만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문제가 유발됐을 때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는 헬기나 다른 부분에 대한 보유와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창원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우려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또 어떤 건의나 어떤 견해를 좀 피력하고 있는지 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화재진압이나 재난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창원시 업무가 분리되어 가지만 경남도하고 인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동지휘체계 자체는 경남도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상황실 운영 관계가 지금 경남도가 창원까지 해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까지는 출동지령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출동차량이나 병력이나 이런 부분은 경남도에서 지시를 해서 움직이는 방법으로 하고, 창원이 어느 정도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는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한시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상황실은 별도로 설치 계획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장비 관련 부분에서 헬기 같은 경우에 창원시가 분리되어 나간다고 해서 당장 헬기 같은 것 구입이 안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창원시에 있는 소방장비도 인근의 김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필요할 때는 바로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연계시켜서 나가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까지야 경상남도 관할권 안에 있으니까 같이 있는 속에서 일을 풀어온 것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의 체계라는 것이 사실은 독립되어 버리면 유기적으로 그런 관계들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은 사전에 좀 협의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냐.
어쨌든 창원시민들로서는 이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본부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래서 긴급구조 통제단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하고, 그다음에 도, 시·군 자치단체장 이렇게 지휘체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물론 창원시가 소방업무가 독립되어 가지만 긴급구조통제단이 구성이 된다, 도단위 책임이... 져야 될 정도로 커진다 그러면 경남본부의 지휘를 받아야 될 사항이... 법상으로.
○위원장 공영윤 그것은 본부장님 입장이시고, 지금 재난체계 자체가 시·군하고도, 소방본부하고도 교류가 안 되는데, 이게 시장하고 경남도지사, 창원시의회하고 경남도의회 또 소방에 본부장도 각자 따로 인데, 지휘체계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만드나요?
우리 도에서 편성을 해서 그 돈을 가져가나요?
창원시에서 예산을, 내년 예산은 창원시가 편성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창원시가 편성하고 일부 도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위원장 공영윤 일부 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창원시 예산서에서 내년, 올 말에 내년 본예산은 창원시가 일단 편성을 하겠네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지금 우리 소방력이 창원시에 빠지는 규모가 몇 %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창원에 지금 인원이 580명 하고 상황실 요원하고 해서 21% 정도,
○위원장 공영윤 21%에서 25%되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위원장 공영윤 지금부터 소방본부장님 말을 잘 안 듣죠?
떨어져 나갈 사람들.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내년 예산편성 따로 할 것이고 지금 들어갈 건데 자기들,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전할 팀들은 비상체제를 만들어서 만들고 있습니까? 이관팀을.
○소방본부장 배철수 이관팀을, T/F팀은 아직 구성을 안 하고 있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단이,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전 관련부서에서는 하나하나 업무는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아까 한정된 장비를 가지고 만일 수해가 일어났다, 긴급상황이 일어났다, 인근에 도청이 여기 있고 도에서, 창원시에서 상황이 있지만 장비 자체가 경남도 소관 같으면 우리 인근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진주시라든지 하동군에 우선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창원시가 필요하지만 창원시에 장비를 우선 갖다 주겠습니까, 진주시라든지 여기에 우선 배치를 하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전에 수해가, 에위니아가 왔을 때 구명보트가 몇 개 없어서, 진주에 구명보트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죠?
산청에도 화재가 나니까, 산청에서 하나를 빌려오고 했는데 결국, 수해는 집현도 나고 문산도 났는데 문산에 한 대 가지고 안에 주유소 있는 사람이 그 구명보트 타고 나올 거라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어차피 경상남도하고 떨어져 버리면, 예산부분 체계가 경상남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창원시하고 이런 부분을, 업무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 어중간하게 같이 공동으로 대응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소재도 분명하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져 나갔을 때의 업무의 규정하고 우리하고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끊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기 지역을 우선 챙기고 출동할 때는 2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홀할 수도 있는 경향도 조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소방 관련부서들은 긴급응원협정 체결이 다 있습니다.
부산하고 저희하고의 관계를 보더라도 인접지역에 있으면 화재신고가 들어가면,
○위원장 공영윤 제가 인접지에, 그러니까 우선 거기만 나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의 문제들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소방본부장 배철수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동시에 일어날 때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소방력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각자 또 대비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 회의할 때는 그 부분, 지금 이관과 관련된 팀이 구성되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 구체적으로 창원시 이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또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의령에 소방방재훈련장,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 되어갑니까, 다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소방방재교육훈련장은 준공계가 지금 제출되어서 준공검사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는 거의 다 된 상태이고,
○이흥범 위원 오늘 준공검사가 납니까, 아니면...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다소 지적사항이 조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흥범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 보고 와서 그다음에 보지를 못했는데요.
굉장히 넓은 부지 속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데 쫓기다 보는 것 같으면 좀 날림공사도 될 수 있고 마지막 마무리가, 어떤 주변정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우리 거가대고도 놔놓고 보는 것 같으면 마무리에서 제대로 안 돼서 굉장한 많은 지적을 당해 왔는데 잘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산하고 이런 것은 이상 없이 정리가 다 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흥범 위원 작년에 이월됐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시간도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57페이지,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건립에 31억원 예산 잡혔는데 지출액이 17억원이고 14억원이 다음 연도 이월로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이며, 훈련장 건립이 어디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지금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지출된 예산이 17억4,000만원이고 2011년도 올해로 이월된 예산이 14억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길종 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의령군 가례면입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옛날에 자료에 한번 보니까 소방서 직원들 사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근무시간도 사실은 거의 24시간 소방대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언뜻 옛날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소송을 해서... 판례도 나오고 또 소송이 계류 중인 것도 있고 하던데, 그런 사실이 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경남 아니더라도.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법적으로 만약에 어떻게 보상해 주라 나오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던데, 점차적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해 줄 예상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한 경남의 대비책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최근에 제주도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서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도에서 항소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예산이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실제 근무한 시간 다 지불하라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부담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경남만 소송을 제기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시·도의 판결 결과를 봐서 거기에 준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지불각서가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각 시·도에 전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다소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경남이 그 결과에 졌을 경우 예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상당히 금액이, 240억원 정도가 됩니다.
전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에서 지불하기는 좀 힘차다, 힘이 많이 든다, 부담이 된다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무엇보다도, 하여튼 우리 소방대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배려들이, 꼭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좀 배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757페이지, 선진소방행정 국외여비 3억7,800만원 이거 몇 분이 나갔고 또 어디를 갔다 왔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이게 2010년도에는 4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3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개 팀에 130명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벤치마킹이 4팀 45명이 나갔는데 유럽, 미국, 호주 등에 나갔고, 그다음에 배낭여행이 5개 팀에 75명 나갔는데 유럽, 미국, 일본, 그다음에 중앙부처 주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참을 해서 나간 것이 유럽과 미국에 10명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개 팀에 130명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렇게 유럽하고 미국에 갈 때 경비를 몇 박 며칠, 어느 정도의 경비를 가지고 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대개 9박 10일 정도 예상을 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공영윤 얼마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1인당 400만원 정도로 책정이 아마 되어 있을 것,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400만원...
○위원장 공영윤 지금 나간 것은 지출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2010년도 대개 400만원에서 500만원 그 사이 정도,
○위원장 공영윤 400만원에서 500만원?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 정도... 400만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다음에 760페이지에 모범, 유공 소방공무원 산업시찰 3,980만원 이것은 몇 명이 어디에 산업시찰 갔습니까?
이것은 국내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이것은 국내입니다.
제주도에 부부 해서 100명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어디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제주도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보내줬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일선에 모범, 수범적인 그런 공무원을,
○위원장 공영윤 대상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유공, 모범이라는 선정 자체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서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공영윤 서에서 그냥 서장님이 명단 올리면 해서,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거기는 수상자도 있고, 그다음에 인명구조훈련이라든지 소방기술경진대회에 참가했던 직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주로,
○위원장 공영윤 일단 소방서장님이 자기의 주관적인 부분에서 선정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각 소방서당 몇 분 정도 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50명 부부 100명이었으니까 소방서당 2〜3명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공영윤 부부 100명?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부부 50명 갔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부부 50명?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부부 50명 해서 100명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더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관계없는데 명목이 모범, 유공 소방공무원 산업시찰 같으면 그 기준이 준해서 가야 되는데 선정과정들이 기준에 준해서, 수상을 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소방서장이 봐서 잘 한다고 해서 가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 선정 부분에 대해서 기준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니까, 이것도 선정기준하고 있는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2011년도에도 이 예산이 이대로 잡혀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2011년도 여기에 준해서 잡혀,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계속 이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사업을 시작해서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 내용들하고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우리가 일선 소방서에 보면 정말 소방대원의 손과 발이 되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들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열심히 일을 해 주고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각 일선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지원이 많이 되어서 오히려 그분들이 회원도, 소방대원도 많이, 의용소방대를 확장을 해서 많이 좀 늘렸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것은 소관이 방호구조과 소관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집행부석에서 -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빨리 일어나십시오.
○위원장 공영윤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1만2,000명 정도 의용소방, 여성의용 포함해서 1만2,000명이 있는데 총 예산이 출동수당, 피복비 해서 연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배분하는 것은 인원에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라고 싶고 우리가 일반 시·군에서도 보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합천에는 2억1,700여만원의 경비가, 이렇게 지출내역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제를 한번 보니까 1억7,900만원, 함양을 보니까 1억3,400만원 되어 있고, 함안도 1억7,4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진해를 보니까 3,1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내가 볼 때는 진해가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일을 잘 하는 것으로, 내가 가서 봤거든요.
많은 일을 하는데 이거 지출... 이렇게 3,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있습니다.
군 지역에는 읍·면별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 지역에는 시 단위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 지역이 인원이 지금 적습니다.
○정판용 위원 시 지역이 적어도 진주는 돈 많이 주던데.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진주는 옛날 진양군하고...
○정판용 위원 아! 옛날 면이 있어서.
그런데 진해는 인구도 18만이고 이런데,
○위원장 공영윤 진주에는 산골이 많아요.
○정판용 위원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화재가 일반, 즉 말해서 재래시장 안에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했다라면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소방차가 빨리 들어가야 화재진압을 할 텐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을 화재를, 화를 더 키우는 경향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인지 문제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방화수라 합니까, 소방수라 합니까?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소화전요.
○정판용 위원 소화전이라고 그럽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정판용 위원 소화전에 가끔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설소화전 도내,
○정판용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불이 났는데 소화전에 물이, 호스를 꽂았는데 물이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또 화재를 더 키웠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러는데 그 점검을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언제 어떻게, 점검하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원래 이 공설소화전이 수도배관에 이어져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고장이라고는 절대 없는데 민간인이 보는 견해는 좀 생각의 차이인데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고...
○정판용 위원 아니 어느 지역의 재래시장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러 왔는데 소화전에 호스를 꽂아서 물을 뿜어도 안 돼서 외부에서 차량이 오는데 또 통로가 막혀서 못 들어가고 이래서 화를 더 키웠다 하면서 원성이 아주 많았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데,
○정판용 위원 지역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역은 아니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고지대라든지 주거 밀집지역, 시장지역 이런 데 화재가 나는 것 같으면, 특히 시장 같은 데 나는 것 같으면 시장 안에 중간까지 차가 들어가면 혹시 화재가 확산되면 차가 대피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간선도로까지만 소방차가 진입을 하고 호스로 7〜8m 펴서 안으로 진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소화전에 관련된 부분이,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점검을 잘 좀 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꼭 자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고요.
잠시만, 방호구조과 조정래 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 필요한 부분 먼저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전체 1억3,500만원에 대한 미수납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216건 1억3,500만원 미수납 사유로써는, 소방관계법상 과태료는 소방기본법 등 5개 분법과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벌로써 경기불황에 따른 고질적 체납이 154건에 9,400만원, 거소불명이 25건에 900만원,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재산이 없어 못 내는 사람이 27건에 2,000만원, 그다음에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건이 5건에 400만원, 그다음에 결손처분이 5건에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미수납 징수대책으로써는 신원이 파악된 자는 독촉장 발부, 직접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독려하고, 독촉 후에도 납부를 거부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25건에 대해서는 월 1회 신원조회 및 공시송달을 통해 소재파악에 주력하여 징수토록 하고, 재산이 없는 자와 행방불명 자는 지방세법 절차에 따라 향후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9일 수립한 2011년도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 강화 계획에 의거,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을 징수팀장으로 하여 미수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일제히 발부했고, 또 연 2회 하던 재산조회를 월 1회 재산조회 및 재산확인해서 특히 체납자와 소방공무원 간 일 대 일 징수책임담당제의 지정 등을 통해 반드시 자진납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768페이지에 헬기 격납고 있죠?
불용처리된 것 있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정재환 위원 당초 예정부지는 창녕군 대합면 소재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곳에 부지확보는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정재환 위원 지금 현재 경남소방본부 헬기 몇 대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대입니다.
○정재환 위원 헬기 격납고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헬기 격납고는 특별히 없고요.
39사단 내에,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재환 위원 예, 잠깐 해 보세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당초에 헬기 격납고 부지를 확보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2009년도에 우리 도에 소방헬기를 1대 더 보강해서 2대를 배치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39사단에서 2개는 장소가 협소해서, 계류장이 협소해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 그때 당시에 또... 보건복지 응급의료기금 8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저희들하고 그때 당시에 거론되던 시·도가 인천하고 서울하고 경남 이래서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아시안게임을, 2014년도에 인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으로 그 80억원이 지원되고 그 이후로 헬기지원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저희들이 따오기복원사업이라든지 주민 민원이 우려된다 해서 사업 변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거기에 갈 여건이 못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잘 알겠고, 건조기 때 우리가 신속하게 산불 진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에 보면 동부·중부·서부지역, 그죠?
지역별로 헬기 격납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속한 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그래서 이것은 산림과에서 임차헬기를 도내 10대인가 7대인가, 매년 산불 발생 강조기간 중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렇게 헬기 격납고 설치사업이 사실상 불가피하면 내가 볼 때는 마땅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그래서 저희들이 2대를 보강할 것 같으면 나와서 새로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정재환 위원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이 예산이 불용처리된 지역이 창녕군 아까 이야기한 따오기 아닙니까,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정재환 위원 이 따오기라는 것은 창녕에 대해서, 경남에서나 정부에서 오랫동안 그 따오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곳에,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땅 사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당초에 따오기사업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했거든요.
매입하고 사후에,
○정재환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볼 때 사전에 조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 만약에 격납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전체 조사를 해서 땅을 사야지, 개인도 땅 사려고 하면 정확하게 알아서 부동산도 사고 이러는데, 관에서 하는데 헬기 격납고 짓는 자리에 그것을 하는 것은, 사전조사가 없다고 그것은 시인을 해야지.
그 당시에 그것은.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80억원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재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시인을 할 것은 시인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해마다 내가 볼 때, 이런 자료를 보면 역대 도의원들이 따오기에 대해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사실을 전부 다 인터넷, 도의원들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안 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따오기, 5.8㎞되는 그런 거리인데요.
○정재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시인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개인 돈 가지고 내가 뭘 하나 사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하고 관 돈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밑에서 했든 어떻든 책임과장으로서 공감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화재는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 방안,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헬기를 1대 운영하는 것 같으면 39사단에서 수용하기 때문에 헬기를 별도로, 계류 장소를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보를 한다고 하면, 제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1대는 그 자리에 놓아두고, 39사단에서 1대는 계속적으로 해서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놓아두고 진주에 공군교육사령부라든지 아니면 사천에 군부대라든지, 1대 더 보강되면 그런 군부대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 39사단에 지금 임대료는 줍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지금 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 무상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어차피 앞에 시도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것을 지역, 동부·서부·남부 이렇게 지역적 안배를 해서 정확한 데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해서 정확한 자리를 잡도록 본부장님,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신 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창녕 대합면에 지금 확보해 놓은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그 부지는 창녕군에서 재매입하는 의사를 밝혔...
○황종원 위원 매입을?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국비 5억원인데 우리 지방세입으로 반납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종원 위원 땅값이 좀 안 올랐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땅값이 별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했던 가격 그대로?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5억원.
○황종원 위원 거기에 지금 따오기도 들어오고 상당히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대로 그냥 넘겨줍니까?
그거 한번,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 부지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섰네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금이 보니까 각 소방서마다 1억3,000만원에서 6,000〜7,000만원 그 정도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각 지역의 출동수당, 이게 예산으로 서 있는 데도 있고 또 아예 서 있지도 않은 그런 데도 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대개 보면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 경남은 보니까 상당히 좀 활동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담의용소방대 또 전문의용소방대 이 부분 운영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어떤 규정 적용을 받다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출동수당이라든지 또 사무실 어떤, 자기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질의 드리는지 과장님 잘 아시겠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황종원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경남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어디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하동입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하동 악양.
○황종원 위원 하동 악양이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황종원 위원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리어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 초기대응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완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 자체도 보니까 무선으로써 모든 시스템이 다 가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고 또 소방대원들 자체도 먼저 온 사람이 무조건 출동을 할 수 있게끔 대원들 전부 다 대형운전면허증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저는 가서 깜짝 놀라서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고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직접 시연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어떤 자체 기금을 전부 거기에 투입을 해서 건물도 짓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원한 것이 보니까 출동수당 정도, 그것도 출동한 사람들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을 예산 반영 시키려고 올렸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올렸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반영이 1년 분치 올렸는데 추경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 절반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절반?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황종원 위원 제가 얼핏 본 것 같습니다.
그게 4만3,000원인가 그렇죠?
3만3,000원에서.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황종원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자기 지역의 어떤 소방활동에 보조업무지만 이분들은 보니까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소방파출소를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배의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본부에서부터.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그 부분 과장님이나, 이것은 본부장님이 직접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본부 업무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과태료 미수납액이 많은 금액이 넘어가는데요.
주로 과태료가 보면 소방법위반, 소방법위반은 솔직히 단속하려고 하면 엄청 많습니다.
비상구 폐쇄, 그다음에 또 소방시설 입구에 물건 적치 또 여러 가지 기준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그런 건데 무조건 단속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소방행정이 국민들로부터 사실은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직책 중의 하나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계도를,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계도를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없어질 수 있는 일을 우리 소방서에서 계몽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하지를 못하고 두다가 한번씩 단속이라는 어떤 명목으로 해서 그냥 적발을 시켜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사실은 지금 이 과태료 부과시켜서 들어오는 수익이 세입예산 해 봐야 얼마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도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주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근래에 어떤 일이 있나 하면 흔히들 우리가 파파라치라고 그러는데, 소파라치라고 해야 될까요.
1,000㎡ 이상 건물 되는데 문 같은 것 말굽 설치 못하도록,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고임목 설치 못하도록 합니다.
○이흥범 위원 여름 되면 열어놓고 말굽, 그걸 우리가 말굽이라고 합니다.
문 안 닫히도록 하는 것.
주로 보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불이 났을 때 그게 닫혀 있어야 밖에 안 나온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을 틀기 전에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 말굽을 설치하지 않은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벽돌로 가지고 놓아둔다든지 문이 안 닫히도록 해 놓는다 말이야.
그런 것을 지금 포상금 준다니까 전부 신고를 해서, 그거 들어온 것 많이 있죠?
지금 소방 포상금에 의해서 3백 몇 명인가, 데이터가 보니까 그렇던데.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비상구 포상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418건이 지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비상구 폐쇄나 훼손한 것이 331건,
○이흥범 위원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그다음에 용도 장애가 34건, 그다음에 적치물 적치한 사항이 44건 등등 이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보는 것 같으면 비상구 이 문제가 331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포상금을,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인이 포상금을 노려서 신고해서 우리 소방서에서는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사례가 근래 와서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심지어 어떤 현상이 있나 하는 것 같으면 8백 몇 ㎡나 9백㎡, 1,000㎡ 이상에만 그게 되도록 되어 있죠?
이상의 건물에 한해서,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1,000㎡ 이상.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800〜900㎡되는 것도 신고 들어와서 아니라고 하고 포상금 안 준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현지 확인을 하고... 예,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요.
신고를 하는 그 사람들은 이 건물이 어디, 800㎡되는지 1,000㎡되는지 모르잖아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소방서에서 우리 소방관들이 지도하고 계몽하는 업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파파라치가 많이 있다는 이게 이 선진국가에서 맞는 소리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조례가 작년 4월 29일 개정 공포되었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하고 또 홍보물도 서장 명의로 대상지마다 다 보내고... 1년에 방화관리자 실무 교육할 때 방화관리자로 주축을 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주관하는 교육할 때마다 각종 위법사항, 탈법 이런 사항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거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작년에 4월 29일 신설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4월 29일 신설됐다고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흥범 위원 이게 어디, 중앙의 소방청에서,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소방방재청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그 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흥범 위원 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의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사항으로써 지금 와 있는 거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흥범 위원 이런 어떤, 소방방재청의 준칙에 의해 내려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른 각 일선 소방서에서 계몽을 해야 되고 또 파파라치가 뭘 하기 전에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소방업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소방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인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 하나 때문에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격이 추락되고 있는 현상이라 말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좋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적발하면 50만원이거든요.
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신중을 기하고, 더군다나 그걸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서장 명의로 공한문을 대상자 발송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여타 이런 관계에 되는 분들은 좀 조심하라,
○이흥범 위원 대상체별로 전부 다 공한문도 발송하고 다 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흥범 위원 못 받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단속 당해서 과태료 물은 사람들도 있는데?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더군다나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간혹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흥범 위원 우리 방호구조과 업무인지 소방행정의 업무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인데, 일선 소방서별로 이런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방관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 자체가 내 것이다 생각하고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데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같은 이야기겠지만 소방업무가 도민을 위하고 어떤 긴급상황을 처리하고 정말 도민의 손과 발로서 역할을 하는 친도민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나 그러한, 도민들로부터 우리는 인정을 받는 이런 거다 이래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잘못된 어떤,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데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것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 온 것은 없는지 그거 좀, 이제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선진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소방업무가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뭔 이야기를 하기가 그거 해서, 어떤 것을 꼭 꼬집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도 보입니다.
보이니까 그런 것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소방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했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지적한 이흥범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의용소방대에 각 지역별로 지금 지원되는 것이 보니까 진주는 2억3,000만원부터 진해는 3,500만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위원장 공영윤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자료를 받아보시고,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용소방대 지원, 이거 대부분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대충 어떤 데 쓰여집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의용소방대, 조금 전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지역별로 예산이 차이 나는 그 사항은 시 지역에는 실제적으로 2개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 지역마다 본대, 지대 이렇게 설치하는데 군 지역 같은 데는 각 면에 하다보니까, 인원수마다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수당이 연 총 30억원 정도 됩니다, 1만2,000명에.
그 수당의,
○이길종 위원 얼마라고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출동수당이 있고 그다음 피복비가 있고 그다음에 자녀장학금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직원포상금 등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공무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여성소방대 그다음에 남자분들, 예를 들어서 경찰 같으면 자율방범대하고 그런 비슷한 형태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길종 위원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데 수당을 줍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수당은, 그게 100%는 아니고요.
활동량의 약 30% 정도는 출동수당 해서 1회 출동 시에 4만3,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길종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근거자료를 받으시고 직접 개인적으로 의용소방대의 운영 규정이라든지 또 출동의 부분을 자료를 준비하셔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좀,
○이길종 위원 자료를 좀... 그것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 공영윤 예, 그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데 알려고 하면 규정을 보시고, 그 근거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받죠.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개별적으로 좀,
○이길종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사실 의용소방대나 소방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저희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순수하게 나름대로 좀 봉사단체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도 직장 다니면서 밤 되면 다 자기 동네를 지키려고 스스로 열심히 뛴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관련된 규정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공영윤 이것은 정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이길종 위원 자료를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의용소방대는 유일하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단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 달로 치면 인명 관련해서 119가 출동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한 달에... 3, 4분 만에 1건씩입니다.
지금도 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에 약 10만 건 정도,
○하학열 위원 인명 관련해서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하학열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명 관련이 되는 출동을 했을 때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급히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 옆에 가족이라든지 또는 주위에 응급을 해서 구조한 사람 또는 119구조원들이 그렇게 판단하지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하학열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가까이 있는, 도시권 같은 경우는 큰 병원에 가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큰 병원과 멀리 있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군데 더 들른다고요.
그 인근에 있는 지역 병원에 들렀다가 또 가다 보면 시간이 늦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공식적으로는 그게,
○하학열 위원 그것은 통계는 안 되지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아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빨리 어디, 만일 고성에서 사고가 났는데 마산이라든지 또는 진주라든지 아니면 부산이라든지 빨리 보내야 될, 큰 병원으로 보내야 될 그런 경중을 가릴 수 있는 의사에 대한 어떤 소견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저희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1급 내지 2급이 반드시 한 명이 탑승하고 한 사람은 보통 운전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저희들이 오해를 받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응급구조사가 볼 때는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가자고 하는 그 병원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문, 관내에 보면 어느 병원에 무슨무슨, 잘 한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억지로 그 병원에 가서 오히려 악화시키는,
○하학열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급구조사 그분이 의사 그걸 갖고 있습니까?
의사... 의대를 나온 사람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응급구조사는 정식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보니까 지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까도 뭡니까?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료보건요원.
그런 사람 정도라도 같이 탑승을 해서 이 사람은 빨리 가야 되겠다, 큰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그런 사람들이 내리는 것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물론 전 시·군에 다 하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우선 농촌지역부터라도 좀 그렇게 해서 그 제도를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화재발생 건수가 있죠.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사망자현황, 부상자현황 또 사고원인, 화재원인, 피해액 그리고 화재가 난 소재지를 읍·면·동·리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너무... 1년에 화재가 약 3,500건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전부 시간별로 해서 장소까지 하면 너무...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이 평소에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관리는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되어 있죠!
그 파일을 그냥 주면 되죠.
파악하는데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파악이 다 되어 있으면 통계도 다 나와있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해 보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통계는 총괄적인 통계하고 1년에 약 3,400건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전부 다 데이터를 다시 서식에 작성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제출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통계를 시·군별로 본부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해서 무슨 화재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무엇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양이 많으면 CD로 주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다음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진관계에 대해서 우리 경남본부에서 그동안 특진한 사례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특진한 사례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어떤 사례가 있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안전봉사상 수상하는 경우하고 KBS 119상 받는 경우와 두 가지가 주로 특진한 케이스입니다.
소방안전봉사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월경에 하는데 소방업무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한번씩 도당 1명 정도 상을 수상하도록 되어 있고, KBS 119상은 KBS에서 구조구급대원에 한해서 그 해에 활동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면서 그 관계는 특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장비 관련해서 우수장비를 개발할 경우에는 중앙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 특진하게 됩니다.
○하학열 위원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특진 관련해서 법령이 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법령하고 기존에 특진에 관련되는 법령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경남본부에서 3년간 특진한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공영윤 소방본부도 자료 제출하실 때 위원님들에게 공히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흥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공영윤 예,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아까 선진 소방공무원 국외에 간 것 자료요청하려고, 의용소방대원 국외 선진지 견학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도 연도별로 계속 갔었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3년 됐습니다.
○이흥범 위원 3년 전부터 갔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중국에 두 번,
○이흥범 위원 3년 전부터 갔던 명단 있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명단...
○위원장 공영윤 소방본부장님하고 구조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있은 세계구조소방스포츠대회에 우리 경남도내에서 참여한 것 알고 있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어디어디 참석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이번에 대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경남대학교 한 팀하고 국제대학교 팀 소방행정학과가 참여했고, 중학생이 1명 참여했습니다.
올해가 몇 회 참여인지 알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제6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우리 한국에서는 두 번째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비를 들여서 대학생들이 여름에 연습을 하고 러시아에서 감독을 부르고 세계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이런 흐름들을 작년에도 그렇고 참여했던 동영상이라든지 자료를 가져와서 소방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다녀와서, 작년에는 꼴찌를 했는데 올해는 경남대학교 선수들이 7위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종목 중의 하나인 시설물 설치해 놓고 올라가서 하는 그 부분의 장비를 우리 소방본부에 의뢰해서 좀 설치해 달라는데 설치를 못 했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설치위치가 조금 부적합하다 해서,
○위원장 공영윤 그 사람들이 자비를 3,0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사놓고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설치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연습을 못하고 그 종목에서 좀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세계에 내노라 하는 대학생들이 나온 경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7위라는 굉장히 높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보고를 또 드릴 것이라고 자료도 제출하고 면담요청을 했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제가 만났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소방본부장님한테 자료를, 뵙고 싶다고 했는데...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렸고 본부장실에 온 것을 제가,
○위원장 공영윤 제가 어제 공문을 확인하니까 아직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출국하기 이전에,
○위원장 공영윤 출국하기 이전이 아니고 돌아와서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한다는데 만나지 않았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아직까지 그것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갈 때 며칟날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경남대학교 교수라든지 국제대학교 교수도 참여를 했어요, 참관을 했고 또 여기 의용소방대 부분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의용소방대를 인원을 이렇게 자꾸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시골 같은 데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 이렇게 해서 명수만 한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화재 시 긴급재난이 났을 때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을 의용소방대원이라 해서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더불어 작년에 개정했던 전문의용소방대를, 전문인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 선수들이 소방 관련된 사람들이 대회 참석하고 나서 거기 경기종목들, 그 사람들이 소방이라는 부분 자체가 국가적인 영웅의 대우를 받는다는 말이죠.
학생들이 다니면서 소방왕이 돼서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위기 시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겠다는 자긍심을 갖고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회에 참석해서 종목들이 실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대학에서 참여를 하다보면 대학에서도 확산이 될 수 것이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재난에 대한 대피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방의 부분을 누구나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패러다임에 접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에 학생들을 통해서 소방활동하는데 저변을 좀 확대시키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저변을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시작이 중요한데 3년 전부터 요구를 했고 또 올해는 소방방재청에서도 내려와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고 하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시작해서 또 경남도내에 있는 또 소방 관련된 학과가 직접 선수를 구성해서 참석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면담요청을 했을 때 가져온 자료도 보시고 대회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안전이라든지 재난에서 민간인들이 앞장서 이런 것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도에 몇 번이나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절차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요구들을 들어달라는 데도 그런 문호들이 막혀있다는 것을 제가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를 하고 소방본부장님한테 공식적인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세계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래서 소방행정이 기존에 있는 틀에서 발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향적인 생각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방호구조과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은 이번에 결산할 부분이 없으니까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 일선소방서 소관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소방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명희진 위원 예, 명희진 위원입니다.
원안에 부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재원을 결손처분 전에 재산명시신청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납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로봇랜드 기반조성사업은 국도비, 민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므로 사업완공 시까지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마산〜창원간 도로 팔용터널사업은 조속히 시일 내 민원을 해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통합창원시로 차질없이 업무이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예비비로 집행하는 재해복구 관련사업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연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금이 과다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착공이나 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은 시외버스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실시의 취지는 좋으나 차후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불용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소방헬기 격납고 설치사업은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향후 주변여건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직접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명희진 위원으로부터 8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명희진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명희진 위원이 제시하신 8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의 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각 국장, 본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사업단장님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소중하게 주신 부대의견을 잘 수렴해서 금년도 예산집행에는 차질 없도록 해서 내년도는 이런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잘 인계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인사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향후 우리 국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무덥고 궂은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방본부 소관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공영윤 김성규 명희진
이길종 이종엽 이흥범
정재환 정판용 하학열
황종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출석공무원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로과장, 김창호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생태하천과장, 강해운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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