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2) 2019.12.02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2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난주는 도정질문 등으로 바쁜 한 주였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20년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특히 신규 사업, 도비 지원 사업,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빈지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66##368_4_농해양수산_2차 1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67##368_4_농해양수산_2차 2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관리·운영의 위탁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유사한 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우리 도만 하더라도 농어업인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고, 타 도에도 시설을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떤 업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어떤 곳에 위탁을 하려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부지가 항만배후부지 안에, 수출자유지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도는 대상이 안 되고, 수출 실적이 있는 데가 경남무역입니다.
경남무역은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이고 그래서 경남무역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정동영 위원 경남무역이 상당히 농산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크게 그렇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양호하다고 저희들은 안 보기 때문에, 경남무역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중에는 수산물 수출하는 데가 없고, 경남무역은 지금 수출 매출이 한 340몇억 원 정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초에 부지 사용을 협약할 때도 그때부터 검토를 했는데, 경남무역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혀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할 데가 없습니다, 수출하는 데가 경남무역 말고는 없기 때문에.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 해삼 씨뿌림 사업,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멀었나?
(“지금 조례.”하는 위원 있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너무 급한가 보다. (웃음)
○위원장 빈지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준공이 언제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내년 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김하용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경남무역에만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위탁 관리하도록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하용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우리가 당초에 이 센터를 설치할 때 부산항만공사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은 부적합하다는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무역은 지금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무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수출 거점센터를 경남무역이 한 300억원 정도, 전체 농수산물 합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합해서입니다.
○김하용 위원 합해서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김하용 위원 어업 분야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거점센터 하는 것이?
농수산물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어업을 이번에 위탁을 처음 하는데, 어차피 이쪽에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김하용 위원 아니, 노하우가 많건 적건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물류단지 내 항만부지에 우리가 거점센터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경남무역이 어업 분야에 수출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경남무역의 수산물 수출이 2016년에는 3,500만불 정도 되고요.
그다음 2017년에는 2,800만불 정도 됩니다.
○김하용 위원 2,800만불이면 20억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한 300억원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김하용 위원 300억원이 아까 말씀하신 전체 수산물 수출이 300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농수산물하고 같이 합해서 300억원이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아닙니다.
수산물만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까 340억원이라는 것은 농수산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하용 위원 농수산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거점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경남무역에 거의 위탁하는 쪽으로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 하는 데가 없으니까 경남무역을 줘야 된다는 그런,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물량을 처리하는데 이 거점센터가 꼭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경남을 놓고 볼 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저희들이,
○김하용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경남무역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어업인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경남무역이 가지고 가서 이것을 운영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개 경남무역의 부분을 자기들이 앞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 수출을 하는 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6억원 정도 되는데, 한 9억원 정도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우리가 활어를 미국이나 캐나다나 수출하고 있는 것이 1년에 30억원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산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양식물을 부산까지 싣고 갔다가 다시 선적할 때 또 진해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진해 배후단지에 설치하는,
○김하용 위원 물론 과장님, 거점센터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여기에서 물류비용이라든지 내지는 경남에서 나는 수산물, 전국에서 나는 수산물을 원활하게 세계 각지에 공급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한 군데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존해야 된다면 앞으로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그것이 운영이 안 되고, 이 센터가 우리 도에서 만약에 만들어서 했을 때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경비만 잔뜩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입이 있어서 자체 경영 실적이 만들어져 가면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겠지만 나중에 또 다시 이게 운영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또 경비를 부담하고 건물 관리비나 그 외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뒤페이지에 보면 비용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그런데 전부 다 비용 추계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처음 계획하고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져도 결국에 나중에 안 되는 분야가 60~70%가 해 놓은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느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처음에는 이것을 수협이나, 수출을 좀 하고 있는 하동수협이나 진해수협이나 거제수협이나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하려고 했는데, 항만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협은 배후단지에 들어올 수가 없다, 도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도는 수출 업무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인 경남무역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하용 위원 도가 안 하니까 못 들어가고, 수협이나 다른 수산물 하는 사람도 실적이나 그 외 다른 분야가 또 안 돼서 안 되고, 그러니까 독과점으로 어떻게 보면 경남무역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협약을 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물론 다 알아서 만들었겠지만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얼마 안 가면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경남무역이 독단적으로 이런 부분을 위임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나중에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거기서 수입이 나면 어디로 돌리고 어디로 돌리고 다 조례안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또 경남도가 거기에 대한 경비 출연을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더 어려워진다 그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수산과장으로 있을 것도 아닌데, 이것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매일 제가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에서 지금까지 임대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경남무역에 맡겼을 경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출하는 활수산물에 대해서 통계 수치가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때 100억원 이상을 수출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수출한 물량에서 경남 활수산물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외에는 부산 것, 전남 것, 제주 것, 수출액에 보면 넙치 종류가 가장 많거든요.
그럼 여기에 저희 경남 활수산물은 정말 미미하다고 보면 될 것인데,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활수산물을 앞으로 점점 확대해서 거점센터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해양수산국에서 활수산물에 대해서 수출의 중점 사업으로 한다면 저는 기본적인, 경남무역에서 그동안 경남의 활수산물을, 수출업체가 경남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활수산물을 가져와도 경남에서 수출한 것으로 잡힌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초 자료 조사가 되지 않으면 경남무역에 맡겨봐야 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의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때는 그런 통계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예산을 반영 시킬 수 있는데, 저희 경남의 해양수산국은 그런 기초 통계 자료가 너무나 미비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차후에, 지금 이 조례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통과된다고 보더라도 경남무역에서 우리 경남의 활수산물을 비롯해서 다른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체가 얼마가 있으며 판매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실적에 대한 자료를.
그래야만 활수산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활수산물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 기본적인 자료 없이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본적인 말씀들은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조례에 대해서 의문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8조에 보면 이용료에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수탁자 등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으며”라는 것하고 “징수하여야 하며”라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밑에 제9조 수익의 귀속에 보면 제2항에 “수탁자로 하여금 그 남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에 귀속시키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제3항에 우선 귀속시켜야 한다고 이것은 명시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해석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징수할 수 있으며” 되어 있고, 뒤에 보면 “협의해서 결정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강하다고 저는 보고,
○이옥철 위원 보통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 임의규정하고 강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는 것하고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법에도 우리가 당연히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을 사용했을 때는 이용료를 징수한다고 법에도 사용료를, 제22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할 수 있으며”.
“하여야 하며”, 나머지 부분 “이용료는 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9조의2항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도 아니고 일부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물론 의논은 하겠지만 해서 일부만, 그것도 “귀속시키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조항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제를 하고 완전하게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귀속하여야 한다.”라고 해 놔야죠, 정확하게.
강제규정하고 임의규정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사용하는 수탁자들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구에 따라서는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조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앞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수탁자 등과 협의해서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조항을 읽어보시면 강제규정이 들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일단 여기서 “있으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징수를 한다고 결정이 되어야 수탁자 등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이 부분은 징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일단 그 결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용료를 협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그다음에 이용료를 도지사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하고 두 가지는 조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수익 귀속에 제2항하고 제3항에, 제2항에서는 관리·운영 비용을 제외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속시킬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귀속하여야 한다.”라고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옥철 위원 당연히 나는 바꿔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제3항에는 우선 귀속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맥락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이옥철 위원 그런데 제3항하고 연결을 시켜 보면 제2항에 따라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귀속시켜야 할 때 그때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귀속시켜라 이것은 강제인데, 일단 수익금을 귀속시키냐 안 시키냐 이 부분은 강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실무 검토할 때 혹시 예외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이고, 또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도에 맞게 수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옥철 위원 법에는 반드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면서 “할 수 있으며” 하면서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는데, 당연히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해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자꾸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길게 계속할 것은 아니고,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우리 도 업체 말고 타 시·도의 업체들이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 놓았는데,
○위원장 빈지태 잠깐만요.
지금 이옥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것을 일단 조금 이따 토론 과정에서 한 번 더 짚고,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되면 수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질의한 것으로 하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이옥철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 번 더 간단하게 토론을 해 주시고,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 이 안을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일단 토론을 좀 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강제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에도 당연히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넣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어느 분이든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8조 이용료의 제2항에서 이용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수익이 발생했는데 전체를 다 귀속을 시키면 충당을 못 해서 사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규칙이나 다른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이용료 부분을 징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임의규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하고 제9조하고 이렇게 넣어놓은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잠깐만요, 이옥철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제8조 이용료 부분과 이옥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제9조 부분이 지금 “수탁자는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수탁자라는 것은 수탁을 하는 데고, 이용료를 내는 것은 어업인이나 수산물을 통해서 가는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맞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이옥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것 이용하는 사람한테서 아예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닙니다.
매출액의 3%, 5% 범위 내에서 이용료,
○이옥철 위원 누구든지 이용하면 이용료를 받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현재 비용추계 할 때는 3% 받는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니, 퍼센티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용료를 무조건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여기에 무상으로 하는 사람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없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게 저는 문구상 맞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런데 비용을 징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해석하기에 예를 들어서 가령 세월이 지나서 어떤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될 때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임의규정이 들어가게끔 해 놨는데 한번,
○이옥철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문구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법이나 조례나 문구 하나가 해석이 분분할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정까지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약서를 수백 장을 적으면서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지금 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에 분명히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징수한다.’라고 법에 당연히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조례에는 ‘징수할 수 있으며’ 하고 임의규정을 두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하고 이 문구 차이가 조례나 법에 들어갈 때는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부분을.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법하고도 상충되고 안 맞다고 보는데, 당연히 이것은 이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9조2항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는 지금 수탁자는 경남무역이고, 이용하는 자는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공단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면 강제로 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용료 전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조례에서는 일반적인 사항만 ‘할 수 있다.’ 하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만일에 문구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징수하여야 하며 단,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맞죠.
이것은 통틀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든지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런데 경우의 수를 다 커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이옥철 위원 아니, 그 정도까지 넣어줘야죠.
그 정도까지는 구분을 해 줘야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징수를 하고 단, 공공기관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부분만 한 줄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이 저는 아직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지금 면제대상 자체도 너무 광범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하다 보면 무슨 도내 업체 중에서 어떠한 경우는 면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 여기서 공공단체만 면제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또 그게 조례 개정사항도 될 수 있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넣느냐 부분은 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수출하는 것 말고 사무실도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사무실은 우리 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국가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세밀하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달든지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국가기관은 또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이대로 조례를 통과하면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들어오면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단서조항으로 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철 위원 그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9조2항도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만 하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 면제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다 못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9조 수익은,
○이옥철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제가 바로 답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징수하여야 한다.’ 단,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별표로 정한다든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를 시키면 됩니다.
그 문구가 하나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구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별표를 하든지 무엇을 정해서 첨부를 시키면 되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면제나 감면에 대해서 별도 단서를 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이것은 그렇게 수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9조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잠깐만요.
지금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봐도 그런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안과 관련한 문구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협의한 후에 회의를 진행할 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에 또 토론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탁자는 경남무역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경남무역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경남무역은 거기에 운영을 해 봐야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관리만 해 주는 것이고, 관리해 주는 데 따른 인건비라든지, 비용만 저희 도가 주는 것이고, 이익은 양식하는 어업인들하고 수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위임을 하면 되지, 경남무역이 이익을 하나도 안 가져가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말씀드렸다시피 배후단지에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배후단지는 그야말로 부지가 아주 싸게, 수출하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못 들어가는 대신에 도가 출자하는 무역회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잠깐만요.
수협이나, 그러면 경남무역은 그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를 받지도 않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수협은,
○손호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운영지원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거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계속 예산을 잘 못했을 때, 운영이 안 될 때 경남무역에 지원해 줘야 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경남무역은 이용료를 받습니다.
지금 이용료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용료는 수출액의 5% 범위 내에서,
○손호현 위원 그래, 5%를 받잖아요?
아까 하나도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것은 안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손호현 위원 조금 전에 경남무역은 대행만 해 주고 운영비고 이익을 안 받는다고, 5%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익을 남기는 게 없고 그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 도가 귀속을 합니다.
○손호현 위원 귀속을 하는데 수탁자가 경남무역 아닙니까?
지금 보면 어민이 수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탁을 하면, 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5%의 수수료는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5% 범위 내에서,
○손호현 위원 5%를 받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남무역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남무역이 혹시 수출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단서를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협도 수출, 개인적으로 수협도 하는 데가 있을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을 위탁기관으로 정한 이유는 자유무역지역법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기업이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민간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무역도 민간기업이지만 경남무역을 불가피하게,
○손호현 위원 지금 경남에서는 50% 되는 민간기업이 없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없습니다.
자유무역지역법에 나와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수협이나 이런 데는 수출을 일체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거기도 전체 매출액에서 50%를 넘지 못합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 조례를 안 만들어도 경남무역 뿐이네요, 보니까 수출할 데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도 없죠.
맨날 적자 되면, 여기 나와 있네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경비를 범위 내에 줘야 된다고.
맨날 예산 편성해서 적자 되면 줘야 됩니까?
이것 내가 보니까 경남무역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어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지금 활어수출이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수 컨테이너가 없으면 수출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조피볼락이나 참숭어 같은 경우에도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수출 물량을 계속 확대를 시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손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정 발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토론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저는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이용료 제1항, “수탁자는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수탁자 등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를 “수탁자는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용료의 감면·면제 등의 사항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로 일단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수익의 귀속입니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이 거점센터 관리·운영비용(위탁수수료 포함)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그 남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에 귀속시키게 할 수 있다.”를 “귀속시켜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옥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옥철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옥철 위원님 수정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1시 10분)
○위원장 빈지태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3일간 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으로,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승섭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해양수산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지속가능한 청정바다, 미래를 여는 해양수산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사항도 함께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득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강윤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169페이지부터 279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59억6,400만원 증액된 1,706억9,200만원입니다.
소관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5억5,700만원이 증액된 1,247억5,600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청정어장 재생사업, 어촌뉴딜300사업,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등 19개 사업에 1,04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연안정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권역단위거점개발 등 5개 사업에 19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하단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9,100만원이 감액된 300억300만원입니다.
불법어업자 과징금 세외수입이 6,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등 19개 사업에 299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하단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1,700만원 증액된 28억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점사용료 8억원, 국고보조금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3,700만원,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과 같이 15억원으로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양식시설 건립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시험연구부산물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8,200만원 증액된 9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성감정 수수료에 따른 세외수입 500만원, 국고보조금은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등 17개 사업에 42억8,3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8억3,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억원이 감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유수면점사용료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82억2,500만원 증액된 2,61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6,776억원의 2.7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53%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경남 해양수산 산업의 스마트화,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 실현 등 도정 4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지속가능한 청정바다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우리 도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해양수산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홍득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페이지부터 16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35억9,000만원 증액된 1,81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해양수산시책 추진에 2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산업경영인 지원을 위하여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등 4개 사업 1억3,800만원, 수산 분야 인력 육성을 위하여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74페이지 중간 부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지원을 위해 9억9,700만원을,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에 7,8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수산교류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0만원, 어촌특화자원 발굴과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에 5억원과 하동재첩잡이 어업유산 보전을 위하여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페이지 하단 수산물 유통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55억400만원 증액된 10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산물공동브랜드 청경해 홍보 및 QC지정업체 지원, 수산물 브랜드 및 수산 수출 상품화 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4,400만원, 도내 우수수산물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 등 7개 사업 3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중간, 수산물의 유통·가공기반 확충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14억6,200만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37억500만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에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8페이지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등 3개 사업에 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위판장 건립 33억700만원, 사천만 명품 서포굴 유통 복합공간 조성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준공에 따른 운영 지원을 위해 1억5,500만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을 위해 도와 시·군에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5억9,8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페이지 하단입니다.
해양환경보전 및 어장정화선 운영을 위해 전년도보다 27억4,300만원 증액된 6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양식어장 관리 사업 14억3,400만원, 180페이지 청정어장 재생 로드맵 마련을 위한 양식어장 오염실태 연구용역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 5,8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7,800만원, 어업활동 및 해안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어업폐기물 처리 등 8개 사업에 2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장관리선의 정기 수리, 유류비 등 지원을 위해 3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2페이지 하단 2019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확대하여 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스티로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규모 폐스티로폼 집하장 설치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연안관리 및 연안기반 조성을 위하여 6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6,0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6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편의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해수욕장 환경개선 등 2개 사업에 2억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어항시설 등 어업 기반 시설 확충으로 어선의 안전한 계류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항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07억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다기능 어항개발에 12억6,000만원, 복합다기능어항 부잔교 설치에 12억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16억2,000만원, 아름다운 어항개발을 위하여 3억7,800만원,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에 24억1,200만원, 지방어항 건설 112억5,000만원, 지방어항 건설 도 자체사업비에 20억7,000만원, 지방어항 건설용역에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 중간, 낙후된 어항을 현대화되어 해양관광을 통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어촌뉴딜 및 어촌개발사업 추진에 1,25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9년도 선정된 어촌뉴딜 2차 연도 사업비와 신규 내년도 사업비를 포함해서 619억7,800만원이 증액된 1,12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일부가 시·군으로 이양되어 99억500만원이 감액된 11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선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6페이지 중간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하여 8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사업 8,300만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등 4개 대회 지원에 5억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남해안 3개 시·도 단체장 상생발전협약의 일환으로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2020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해양관광 및 레저시설 조성을 위하여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등 2개 어촌체험관광단지 조성사업에 11억5,700만원, 어촌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 등 2개 사업 2억5,200만원, 1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남해낚시공원 등 3개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을 위하여 56억2,200만원,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8페이지 하단 해양수산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전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전환이라는 것은 균특사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다가 이번에 도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영권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7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6억8,485만원 증액된 558억2,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분야에 69억4,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등 2개 사업에 43억6,350만원, 어업인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 및 환경관리를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24억1,677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제15회 자율관리어업 전국 대회 행사 지원에 1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산생물 피해예방 및 재해복구 분야에 308억8,4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해성 적조 및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한 적조방제 등 4개 사업에 3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에 12억650만원, 해수열 히트펌프에 34억5,070만원, 친환경부표 공급에 27억3,461만원, 양식장비 임대사업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한국형 스마트 양식 실용기술 보급을 위한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에 65억원, 스마트 양식 기반 조성에 71억1,000만원, 양식어업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 사업에 2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에 30억6,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에 1억6,800만원, 양식어업의 미래 대응전략 마련 및 스마트화를 위하여 경남주력 어종 스마트 공동 선별·이동 시스템 지원 2억4,000만원, 경남 미래 첨단 스마트 양식 대응전략 연구용역 1억5,000만원, 도서지역 양식장 사료 공동저장시설에 4,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5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유지를 위한 수산자원조성 분야에 98억7,08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우수한 수산종자 방류 및 모니터링을 위해 26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어초장 관리 및 인공어초시설을 위해 37억5,000만원, 해삼 씨뿌림 및 해삼서식기반 조성에 1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6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1억2,000만원을, 통영바다목장 관리 등 9개 사업에 16억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간부터 199페이지입니다.
어선의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으로 어업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내수면의 어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연근해어업 질서 확립 분야에 23억9,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도 개·보수 2억4,375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3억5,100만원, 외래어종 퇴치 수매 사업에 6,75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에 3억6,730만원,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등 5개 사업에 2억7,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에 3,657만원을 편성하고 어업인의 해상 행정지원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신규로 건조되는 90톤급 다목적 어업지도선 취항식에 2,000만원을,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 시설 시범지원에 1,920만원, 연안어선 안전설비 시범지원에 1,200만원,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6,880만원을, 내수면 육상스마트양식시설은 7억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각종 재해 발생에 따른 어업인 지원 등을 위한 수산인프라 구축 분야에 56억7,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파리 구조사업에 5억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13억6,24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16억7,700만원, 어구 보관시설 지원에 4,200만원, 재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과 정책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9,3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4억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3억3,060만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다의 열악한 어업 환경에서 작업하는 해녀 등 잠수어업인들의 안전적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잠수어업인 챔버시설 설치에 1억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2페이지 하단입니다.
어업진흥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5,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규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항만물류과장 강윤규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사업별조서 30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60만원이 증액된 1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상단, 사업조서 309페이지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입니다.
도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지원비율 확대에 따라서 3억9,050만원이 증액된 10억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별조서는 311페이지,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사업은 도선의 안전운항과 도선 결항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부담 비율 조정에 따라 지난해보다 1억1,900만원 감액된 2억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페이지 중간, 사업별조서 313페이지입니다.
항만기능인력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 종료됐던 사업을 2019년부터 재기한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항만 분야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수료 후에는 취업 알선을 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과 같은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페이지 상단, 사업조서 315페이지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부산항 신항 개발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반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3,000만원 감액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 317페이지, 부산항 신항 순환셔틀버스 운행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한 신항 항만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출퇴근 시 순환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4,000만원 중 도 부담금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페이지 중간, 사업조서 319페이지입니다.
대형 국책사업 제2신항 홍보사업입니다.
지난 5월 제2신항의 경남 진해지역 입지 결정에 따라 제2신항의 경제 파급효과와 신항 활성화 등에 대한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여 도민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중간, 사업조서 32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사업으로 항만 업무의 지방 이전에 따라 위임된 항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써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입니다.
연구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쪽부터 219쪽까지 주요 사업별조서 321쪽부터 3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60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억6,600만원보다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패류 종자생산 및 자원조성을 위해 3개 세부사업에 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미래성장 전략품종 연구개발을 위해 참다랑어 인공종자생산, 동갈돗돔, 능성어 등 외해양식 어종 연구를 위한 재료비 6,300만원, 해삼, 바리류 등 신품종 어미 구입 및 연구물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창출 품종 자원조성을 위해 해삼, 전복 등 어패류 품종개량 종자생산과 연구 교습어장 종자생산 보조 등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안 어업인 소득창출 품종인 대구, 감성돔, 볼락과 해삼, 전복, 바지락 등 어촌계와 자율공동체의 수혜품종 자원조성을 위한 재료비 2억190만원과 시험연구비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실용기술 개발연구를 위해 2개 세부사업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어업현장 생산성 향상 연구를 위해 능성어, 자주복 등 고부가 양식품종 수정란 생산 보급과 어업인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재료비 1,000만원, 비단가리비 등 양식 생산성 향상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1,300만원과 가리비 종자 개량을 위해 미국산 해만가리비 이식에 필요한 위탁사업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지역 특화품종 개발연구 목적으로 개체굴, 연화도 멍게 등의 특화품종 기술개발과 시험연구를 위해 재료비 800만원과 시험연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 어장 운영을 위해 사육어류의 사료비와 그물 교체, 방호처리 비용, 시설물 유지보수 등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소 시설보강 및 기능 강화를 위해 3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연구소 기능 강화를 위해 노후된 해상양식시설 부잔교 교체 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우수친어 및 스마트양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양식시설 건립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패류양식 산업의 체계적 연구와 지원, 생산·가공·유통 등 패류양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험연구 기자재 보강을 위해 폐기생물 건조분해기 구입과 먹이생물 및 수정란 계수장치 구입에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5쪽 상단 부분까지는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6억2,200만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쪽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출예산은 11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800만원 대비 1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자원 증강을 위해 담수어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2개 단위사업에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내수면 양식기술 교육 및 민물고기전시관 운영경비 450만원, 우량 토산어 자원조성을 위해 보조인력 인건비 1,500만원, 토산어 치어 방류 등 재료비 6,800만원, 민물고기 양식 기술개발 및 토산어 개발 등 내수면 시험연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육시설 및 생태공원 개·보수를 위해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19쪽까지는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6억7,300만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쪽부터 273쪽까지, 주요 사업별조서 361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의 2020년 전체 세출예산은 본소가 93억3,900만원, 마산 등 5개 사무소가 43억8,500만원으로 전체 137억2,4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118억4만원보다 16% 증가된 19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산물 안전성 및 질병 관리를 위해 국비 21억9,100만원을 포함하여 5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수산생물 전염병을 예방하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 예찰과 방역,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및 교육 등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병성감정 기관 운영 및 방역체 관리 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병성감정 장비 구축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2억8,600만원과 양식장 수산생물의 기생충을 구제하기 위한 유해생물 구제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균특회계 지방이양 전환 사업인 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성 분석 장비 유지 관리 및 추가 확충을 위해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아래 부분입니다.
도내 생산 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2020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위하여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수산어업 지원을 위해 2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도시민의 성공적 어촌 정착과 귀어·귀촌 유치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에 4억원을, 체류형 현장 실무교육으로 안정적 귀어 정착 유도를 위한 귀어학교 어업창업기술 교육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에 1억9,400만원을,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어촌생활체험 비용 지원을 위한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에 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과 225쪽 중간 부분까지는 저희 본소와 5개 사무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별도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아래 부분입니다.
양식장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배합사료 시범 지원사업에 1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소와 5개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산어업지원 단위사업의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별로 예산안 224쪽, 225쪽은 본소와 234쪽 마산사무소, 242쪽 사천사무소, 252쪽 거제사무소, 259쪽 고성사무소, 267쪽 남해사무소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어촌지도자 교육 신규 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위한 수산분야 신규 인력 운영을 위한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에 총 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장환경조사 및 기술지도를 위해 수질측정기 등 지도분석 장비 구입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낙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어촌 지역의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의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자율관리 참여 확산 교육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기술개발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사업에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지도 보급 및 병성감정기관 운영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소와 각 사무소의 기술지도선 6척에 대한 수리 및 운영에 7억2,700만원과 행정정보망 환경개선 및 어업인 행정 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화 지원사업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쪽, 233쪽, 238쪽입니다.
본소의 원거리 출퇴근 직원과 관사임대를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소 및 마산사무소의 내구연한 경과 물품 교체를 위해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과 251쪽입니다.
사천사무소 신규 청사 기반조성사업비 8,000만원과 수산생물 폐사체의 체계적 배출 수거 재활용을 통한 질병 확산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산물 폐사체 수거 처리 사업비로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소를 비롯한 5개 사무소의 행정운영비로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74페이지, 주요 사업별조서는 41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4억2,976만원보다 1.98% 증액된 14억5,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274페이지 삼천포신항 경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삼천포신항 항만경비 운영지원에 1억3,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항만관리시설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에 있는 항만운영 손해배상금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 항만관리소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12억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페이지 삼천포 신항 경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8,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에 2억1,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68##368_4_농해양수산_2차 3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예산안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시간이 그거해서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고,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해수부에서 현황 파악한 것하고 우리 도에서 현황 파악한 것하고, 쓰레기 수거 현황 파악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또 다른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수산직불제 관련해서 부정 수급이라든지 문제되는 사항에 대한 시·군별 현황하고, 두 번째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그다음 세 번째는 어촌뉴딜사업 신청 현황, 2020년도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것, 지나간 것은 놔두고 지금 신청된 현황을 내주시고, 네 번째는 굴 패각 처리 실태 및 향후 대책 이걸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시·군별 잠수어업인 및 해녀 현황, 여섯 번째는 항만 운영 관련 손해배상 관련 건에 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다른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저는 해양수산과 소관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거기에 대해서 3년간 보조금 교부 내역하고 향후 추진 계획서를 좀 주시고, 다음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지원과 관련하여 2019년도 분기별 추진상황, 실적 평가를 보내주면 좋겠고, 다음에 남해 해양낚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과 관련해서 2018년, 2019년까지 보조금 지원 내역하고 성과 상세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마 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경남의 수산물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 본 계약서 사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빈지태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항만물류에 지금 기능인력 양성 지원을 1억4,000만원 했는데 그동안 2007년에서 2014년 동안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이라든가 관련된 사항들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빈지태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또 하셔도 됩니다.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홍득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2건 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73페이지,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5억9,800만원,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과정에서 위생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산지 위판장의 자동선별기, 저온유통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도내 시·군의 수요를 조사해서 자동선별기 1대, 저온유통차량 20대 등 총 사업비 15억3,400만원 중 국·도비를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시행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내년 초에 지자체를 거친 공모를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시·군과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을 안내하여 우리 도에서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서 185에서 186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39페이지,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 12억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촌뉴딜300 사업과 별개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는 사유와 선정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 추진배경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어촌에 대해 다음 연도 공모에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또 공모에 탈락한 어촌마을 주민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2022년까지 3년간 7개 시·군 30개소에 대해서 마을경관개선, 주거개선, 회관정비, 주민교육, 지역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지 선정은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탈락한 어촌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다음 연도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사업대상지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운영계획은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 탈락 지구 중 매년 10개소, 총 30개소를 선정하여 지구당 4억원을 투입, 마을경관개선과 소득기반사업, 지역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상실감 해소와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에 유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 신청지 현황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올해부터,
○김하용 위원 올해부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준공된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설계해서, 설계를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김하용 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거 신청 안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공모는 작년에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올해부터,
○김하용 위원 올해 결정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도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국비나 그 외 부분들이 상당히 집행되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아무튼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정말 어촌에 뉴딜300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여러 차례, 물론 이것은 심사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해놓고 결국 2∼3년, 3∼4년 지나버리면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져버리고 또 돈만 들어가서 흉물로 변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거든요, 어촌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 사업은 국가에서 지향하는 근본 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전체적인 도비 또 국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어업인들로서는 상당히 호기심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국비가 얼마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올해 사업비가 1,775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70%입니다.
○김하용 위원 70%?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아무튼 선정 기준부터 좀 철저히 해서, 주위 여건도 보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입니다.
김하용 위원님에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하고 신규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하고 같은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같은 형태는 아니고요.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비로 추진되는 것이고, 워밍업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공모에서 탈락된 어촌계에 상실감을 해소하고, 다음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다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도 들어가잖아요.
70% 들어가고, 어촌뉴딜300 사업에.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300 사업에 들어갑니다.
○손호현 위원 30% 들어가지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도비도,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들어갑니다.
○손호현 위원 그런데 이게 별도로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 12억원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올해부터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해 보지도 않고 신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모에 탈락한 시·군에 주기 위해서 한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는데 별도로 이걸 할 필요, 여기에 하는 것을 봐서, 이게 시행을 해서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조금 전에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몇 해 지나면 흉물이 될 수 있는 이런 등등을 보고 신규 사업을 넣어야 되지, 도에서 돈을 기채를 내서 하는데 농업 분야는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바다 수산업은, 지금 이런 것은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신규 사업에 넣는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촌뉴딜300 사업은 각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많이 따가려고 사업 준비를 많이 합니다.
우리 도도 올해 50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25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25개 정도는 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년도 공모에 좀 선정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지금 여기 2020년도 시·군별 신청 내역 아닙니까? 50개 중에.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그러면 25개는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저희들은 25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되니까 국비가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된 데는, 이 지역은 워밍업 사업은 안 들어가고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겁니다.
○손호현 위원 25개에 12억원을, 시·군비는 없고.
○김하용 위원 떨어진 사업 선정을 해서,
○손호현 위원 떨어진 곳에 12억원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열 군데입니다.
열 군데를 선정해서,
○손호현 위원 내년에 25개 신청하면 될 건데 열 군데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저희들이 좀 많이 하려고, 한 30개 정도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열 개라도 준비를 잘해서 내년도에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도 사전 준비를 해서,
○손호현 위원 그러면 올해 설계가 됐는데 이게 처음 공모했을 때도 25개 시·군에서 됐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첫해는, 올해는 15개소 됐습니다.
○손호현 위원 15개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50개 신청해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내년도 할 것은 올해 공모를 하는데 50개 신청을 해서 25개 선정 목표를 준비하고 있고, 아까 15개 이야기한 것은 작년에 공모를 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호현 위원 그런데 이 뉴딜 사업이 한번 해 보지도 않고 또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내나 이 사업이 권역별 사업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어촌뉴딜 사업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촌뉴딜300 사업은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손호현 위원 좀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해야 되지.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워밍업 사업, 어촌뉴딜은 공통사업하고 특화사업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워밍업 사업은 도시재생에 스타트업사업하고 같은 의미인데 탈락한 마을 중에 좀 우수한 업체를, 나중에 선정되기 위한 기반 조성도 되고요.
지금 12억원이지만 보시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어촌 분야는 올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촌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데 따른, 또 어항 주변에 개발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예산이 줄지는 않았는데, 증액됐는데 뭐가 줄었다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아니요.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손호현 위원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지금 잘된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어민들은 또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좀 많이 줄이고,
○손호현 위원 어민들이 요구를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잘못되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 아니, 어민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다해 줍니까?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 관리가, 이거 하고 나서도.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사후 관리는, 이번에 이 워밍업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넣어서 나중에 소득기반하고 연결되도록 지역협의체 중점을 둬서,
○손호현 위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도 내나 농산어촌사업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업들이 전국에 80% 이상의 숫자는 잘 안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워밍업 사업은 최소 사업비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손호현 위원 12억원 가지고 몇 군데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10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열 군데 합니다.
○손호현 위원 1억2,000만원씩이네, 지원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나머지는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시·군비 부담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호현 위원님 말씀은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이,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예산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보면 내용이 똑같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락한 어촌이 상실감도 크고 내년에 또 준비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가로등 시설도 좀 하고 또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김호대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거기에도 포함시켜서 이걸 진행하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김호대 위원 이것도 보면 다목적회관, 공동생활홈(마을회관), 쉼터 조성, 지역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 그래놓고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경관개선, 주거개선, 마을안길·복지회관 정비, 소득기반, 주민교육, 홍보, 이게 내나 지역 역량강화하고 똑같은 내용,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그중에서 아까 기본적인 것, 제가 말씀드린 마을 환경개선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한 마을에 사업을 지원해 주면 사업 갖고 할 수 있는 사업, 그 정도만 준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
○김호대 위원 그 준비하는 사업내용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용하고 같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거기에 기록된 데는 그렇게 적어 놓았는데 선별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호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거 빨리 좀 챙겨주시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올해는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직원 분들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한 해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제대로 책을 못 봤는데 올해는 제가 좀 보면서 이런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빨리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것부터 하나 물어봅시다.
물어볼 게 몇 가지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한두 가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또 제가 차례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죠.
해양수산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정보지 보급에 대해서 내가 전에도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우리가 반복되는 사업들 삭감이 많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옥철 위원 지금 도의 재정도 넉넉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삭감이 되고, 또 분담률도 조정을 한 게 많이 있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영향을 안 받은 부분이 정보지 보급 사업입니다.
이게 수산 쪽에만 해서 총 8개 있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8개인데, 한국수산경제신문부터 해서 총 8개인데, 지금 이게 전체 예산이 제법 됩니다, 다 하면.
저도 의원이 되고 나니까 농어민신문하고 농민신문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잘 안 봐 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인터넷으로 그때그때 검색을 하는데, 이 정보지 보급을 이런 식으로 무료로 해서 꼭 해 줘야 되는 사업인가?
이게 무슨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법적으로 꼭 해 달라는 근거는 없고요.
일단은 어업인들한테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수산업법이나 여러 법에 돼 있거든요.
○이옥철 위원 이 돈으로 다른 걸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인터넷으로,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인터넷을 합니다.
자부담도 없고, 이것은 완전 무료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 부분 예산이 대충 봐도 한 5억원, 6억원 가까이 됩니다.
전체 8개 신문에, 정보지에.
이것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은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을 조금 한다든지 원하는 사람만 본다든지, 이것 꼭 매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무료로 이걸 보급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예산이 도비는 5,300만원, 시·군비가 2억1,500만원, 시·군비 부담이 훨씬 많게 돼 있고요.
이게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에서 다 이렇게 자담 없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수산경제신문은 출자 지분이 수산업경영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나면 중앙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경비로도 쓰고, 그런 점이돼 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공무원들도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많이 쓰는데, 우리 어업인들은 연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넷보다는 지면으로 받아보는 것이 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옥철 위원 안 그러면 이것 자부담을 조금 부담한다든지, 그냥 회원들 완전 무료로 주는 것 보다는 자기 돈이 조금 들어가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챙겨볼 것 아닙니까?
그냥 무료면 이것 제대로 보는 사람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각 시·도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그런 부분도 토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다른 시·도에서 무료로 준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을 아껴가지고, 우리가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쪽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39페이지에 해외 시장개척 수출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조서에.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리고 이게 참고를 할 게 69페이지를 같이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읽다가 뭘 느꼈느냐 하면 39페이지하고 69페이지 시행주체가 경남무역입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경남무역에 위탁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 사업내용, 시행주체가 똑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물론 이게 지원하는 부분이 약간 사업내용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이나 시행주체가 똑같은 식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그랬어요.
이게 연계성 있는 사업들은 뒷장에다 같이 넣어주면 좋겠는데 보니까 떨어져 있더라고, 저 뒤쪽에 가있고.
읽다보면 아, 이것 비슷한데 싶어서 챙겨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럼 비슷한 것은 같이 묶어줘야 위원들이 보기가 좀 편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해 놓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 조서를 만들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연계된 사업들이나 비슷한 사업들은 같이 묶어서 넣어주면 좋겠고, 조서를 만들 때.
이게 목적, 내용, 주체가 다 동일한데 이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단 사업별 조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예산서 페이지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예산서 페이지대로 사업별 조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 39...
○이옥철 위원 39페이지 해외 시장개척 수출협력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39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도의 자체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출 해외시장 개척 갈 때 해양수산부가 국비를 지원 안 해 줬습니다.
우리가 계속 수출하는 데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도 안 하다가 올해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과목에 같이 편성을 해도 가능할 것같이 보이는데 전산시스템 상 다음에 결산할 때 같이 붙여놓으면 결산하기가 상당히, 전산 상 오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분리돼 있는 거고요.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국비냐 도비냐 이 차이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똑같으면 차라리 정부에다 조금 더 요구를 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이게 69페이지에 있는 마케팅 지원사업이 1억2,000만원인데 국비, 도비 50:50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할 테니까 정부에 조금 더 달라 해서 할 수 없습니까?
이 사업을 굳이 도비로 또다시 같은 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게 작년에 처음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에는 추경에 조금씩 두 번을 나눠서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에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당초예산에 주는 게 확정됐으면 비율대로 매칭을 시킨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비도 재정형편상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옥철 위원 국비 받은 사업은 따로 있고, 같은 내용으로 또 도비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6,000만원.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이게 왜 꼭 필요한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별개로 사업을 편성하는 이유는, 다른 사업도 보면 국비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따로 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그 정도하고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이옥철 위원 57페이지 보면 경남 수산식품 안테나숍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여기도 시행주체가 경남무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경남무역이라는 얘기를 아까 앞에서도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남무역이 하도 많이 나와서 경남무역에 대해서 어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일단은 홈페이지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게 좀 조잡스럽게 되어 있다.
명색이 경남무역이라고 우리 경남 농수산물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여는 순간.
그리고 거기에 제가 쭉 검색을 해 봤는데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홈페이지조차 관리 안 하는 데서 우리 농수산물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가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남무역이 지금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입니까?
경제, 기획이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경제...
○이옥철 위원 경제환경위입니까?
수출상품 캐릭터라 합니까?
혹시 우리 상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우리 수산물은 ‘청경해’가 있고,
○이옥철 위원 또 ‘이로카’라고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브랜드가 다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수출하는 것은 ‘이로카’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또 우리 경남 ‘이로로’는, ‘이로로’가 있고 ‘이로카’가 있고, ‘청경해’가 있고 이렇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서 포토갤러리라든지 상담게시판을 쭉 들어가 봤습니다.
진짜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있고, 2018년도 게 마지막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이런 업체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업체가 홈페이지도 하나 관리 못하는데 지원만 받고 제대로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경남무역에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저는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업체가 없으니까 경남무역밖에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또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뭐라 해야 됩니까?
관리를 못했다 해야 되나?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관리 감독.
○이옥철 위원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얼마나 깨끗하게, 멋지게 돼 있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지.
일단 안테나숍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꼭 필요한지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단 우리 도내의 수산물이 외국에 수출되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시장개척 할 때 수출상담회, 판매 이런 걸로 해서 2박 3일, 3박 4일, 유럽 같은 데는 5박, 6박 이렇게 다녀오는데, 안테나숍은 우리 도내의 수산물을 미리 보냅니다.
해서 그쪽 현지의 소비자들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상당기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계속 홍보하고 시식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철 위원 안테나숍이 그리 중요한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3,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좀 적다고 올리려 했는데 도 예산 사정으로 이번에 또 2,000만원 깎였습니다.
사실 농업에 비하면, 농업은 한 다섯 군데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두 군데 하고 싶지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옥철 위원 경남 수산식품 안테나숍은 딱 한 군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현재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이옥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 쭤 보겠습니다.
전환용 사업이 국비로 해서 3년간 지원을 하다가 이게 3년 그 이후가 되면 자체예산으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전환용 사업으로 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3년 이후에라도 저희 수산 예산에 다 반영시켜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것은 지방이양을 하면서 올해부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반영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중앙부처 같은 경우 좀 우려사항은 지방이양을 해 두면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 예산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의 필요성을 꾸준히 협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전환이라고 표기된 사업들을 보니까 그동안 연차적으로 계속해왔던 사업들을 되도록이면 전환용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옥은숙 위원 그렇더라도 혹여 전환용으로 3년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을 다시 반영하지 못하면 상당히 그 사업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후에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전환용으로 3년간 하지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산심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도의원들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는 상당히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우리 이옥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의 권한입니다만 이걸 사업별로 예산안이나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서는 정말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는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사업마다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과장님들의 답변이, 우리가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서를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제가 짚어볼 것들이 경남무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49페이지 보시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환사업인데요.
2016년부터 10억원 이상씩 해 왔고요.
이게 지금 사업목적은 나와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어떻습니까?
사업대상이 수협, 생산자 단체, 어업인, 그다음에 수산물가공업체, 가공업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은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포장시설이나 HACCP시설, 기계구입 이런 것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자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되든지 간에 수산가공회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지원받고 싶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 지원하는 선정기준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단은 부지가 확보돼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보는 게 자부담 능력, 그다음에 가공업에 종사한 기간 이런 것을 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은 그러한 기준에 맞으면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기본적인 조건은 되는 겁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7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7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사업대상은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해양수산부가 직접 자기들이 선정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걸 다 따 올 수 있도록 공모 준비를 잘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은숙 위원 확정된 게 없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업대상이 우리 도내 어업인 중에서 수산물가공업체가 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제가 볼 때는 수협이 받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수협이 받고 그다음에 물량이 남으면 개인도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때 공모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고.
○옥은숙 위원 그래서 수산물 저온유통차량 및 자동선별기 구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자동선별기만 해도 5억원이 넘고, 차량만 해도 5,000만원씩 해서 20대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도내 수산물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수산물 가공하는 업체 이런 등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7페이지도 보시면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것도 우리 도내 가공업체가 수협을 포함해서 한 240개 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다 대상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되는 사업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대상이나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3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업대상하고 사업내용은 앞에 3개 사업과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 사업은 업체에다 기계를 사주는 게 아니고 포장재라든지 품질 인증 받는 데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4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들 흐름을 보면 처음에 우리 도내에서 수산가공공장이라든지 개인이든 단체가 되든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그 기준에 맞으면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리고 생산품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포장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스마트 지원이라 해서 또 해 주고요, 그다음에 수출 주력품종으로 되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품질 향상을 위해서 포장디자인 제작비용까지 다 해 주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가공업체들이 이러한 과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뭘 해 주냐면요, 39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수출협력사업, 그다음에 수출주력품종 시장 개척사업, 그리고 57페이지의 경남 수산식품 안테나숍 운영 지원, 그리고 69페이지에서 71페이지에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지원, 그리고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지원 이런 등등이 수출을 하기 위한 시설부터 그다음에 생산품에 대한 포장, 디자인까지, 그리고 그 생산품이 다 완성되면 해외 시장에 홍보도 해 주고 수출하는 지원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러한 지원들을 해 주는 게 이 일련의 과정을 쭉 거쳐서 해외시장에 결국은 우리 도내의 수산물 가공생산품들 수출을 많이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원들을 여러 가지 해 주는 것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게 최고의 목표인 거죠.
그러면 그동안 이러한 수산가공품이 완성되어서 수출을 시작한 것이 2005년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2004년도부터 홍보를 하기 시작해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한 5, 6년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셈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15년, 20년 된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해외시장 개척 시작한 것이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시장 개척한 것은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한 2014년 정도부터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요청한 자료만 가지고 통계를 좀 내어봤습니다.
2016년부터 해외시장 개척 수출협력사업과 그다음에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사업 이런 등등을 통해서 지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MOU 체결을 하고 수출협약서를 체결한 것을 좀 살펴보면, 제가 통계 낸 것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한 것은 717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의향서 받은 것은 850억원이 됩니다.
이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경남무역하고 우리 시·군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사업들 홍보를 많이 해 왔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자면 의향서라든지 수출협약서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1,600억원 넘거든요, 본계약은 아니지만.
이러한데 실제로는 현지에 가서 판매를 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한 2억원밖에 안 돼요, 4년 동안.
그리고 실제로 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11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지자체에서 아까50% 하고 우리 국비 받은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남무역에서 그동안 몇 년 간 이러한 해외 수출을 위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 왔는지를 짚어보자면 제가, 아까 이옥철 위원님도 우리 경남무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다는데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해외시장 해외전시회 참가인원 업무와 그다음에 해외마케팅과 컨설팅,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과장님이 세 분이나 계셔요.
과장님이 세 분이나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해외시장 개척에 가공업체들의 참관업체는 30개나 됩니다.
30개 좀 넘더라고요.
30개가 좀 넘는 업체가 지금까지 약5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래도 판매로 이어지고 수출로 이어진 업체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본계약서를 제가 받아 보니까 한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7개 업체는 그동안 뭐했느냐?
충분히 경남무역에서 마케팅 홍보와 이러한 전략을 잘 짜서 수출이 잘 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그다음에 해외시장 나가서 바이어들과 그러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좀 답변을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지자체 연계사업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처음 생겨서 사업비가 좀 많아졌고요.
그 앞에는 수산물을 기준으로 할 때 도비 5,000만원을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 이 정도의 판촉활동을 했고, 근래에 와서 사업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수산물 수출이라는 것이 바이어 만난다고 해서 수출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업체하고 바이어하고 많이 만나고 다녔지만 이분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분들 가족도 초대해 가지고 우리 경남에 구경도 시켜줘야 되고, 밥도 사 드려야 되고 서로 마음이 통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지금 경남무역에서는 우리가 수출상담회 갔다 오면 그분들을 한국에 초청해 가지고 바이어 상담회를 하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좌우간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야 수산물 수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산 가공업체 30개 정도가 해외시장에 나갔어요.
두세 번도 나가고 한 번도 나가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나갔는데, 왜 3개 정도 아시아식품하고 빅마마씨푸드하고 그다음 경양F&C하고 몇 개 안 됩니다.
이 업체들만 그나마 본 계약을 1차, 2차까지, 1차하고 2차는 2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7개는 전혀 피드백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경남무역에서 초청해서 바이어 모시고 와 가지고 홍보하고 한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되었는지,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으면 저쪽에 바이어하고 의향서든 MOU 체결을 한 회사에 우리 경남 제품이 마음에 안 드느냐, 무엇을 보완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서로 주고받아서 소통을 해서 그다음에는 준비를 해서 수출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해마다 경남무역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수출이 저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역할을 충분히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 동안이에요.
이게 1년만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이거든요.
경남무역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거죠.
바이어 초청해서 그것하고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단 수출 상담회를 외국에 가서 하면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업체들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중국 같으면 중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이라든지, 포장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담회 내용을 일지로 다 적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옥은숙 위원 메모를 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체크를 해서 돌아왔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마음에 들게끔, 제품의 질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 가지고 그다음에는 수출량이 늘어야죠.
27개는 전혀 안 되고 있다니까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단은요,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계약한 업체가 몇 개 더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의 수산물 수출이 올해도 7억3,000만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로 보면 목표에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앞으로 준비를 더 잘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본 계약 사본을 받아왔습니다.
받았는데, 다 못 받았습니다.
사본을 다 못 받았고요.
금액은 맞고요.
금액이 500만불인데, 450만불로 금액이 안 맞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료 주신 것하고.
제가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본 계약 사본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본 계약 15건에서 6건 본 계약 사본을 안 주었거든요.
나머지 업체들은 왜 협조를 안 해 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수산가공 시작할 때부터 이런 지원들을 쭉 하고 있고 생산품이 나와서 수출까지 하는 데까지 우리가 지원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도내의 수산가공 업체들도 돼요.
쭉 이어져 온 업체들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본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나요?
왜 협조 안 해 주나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게 제가 직접 전화를 못 해 봤습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려고 전화를 하면,
○옥은숙 위원 필요하죠, 통계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필요해서 전화하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꼭 내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금이라든지, 영업기밀 이런 것을 이유로 대어서 좀 지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 번 다시 더 챙겨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영업비밀이라고 하신다면요, 그러한 업체들은 앞으로 여기에 제외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도에서도 해외수출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영업비밀이라고 이런 자료를 안 줘요?
통계를 내기 위한 자료인데,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추후에도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필요하고요.
저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다음에는 지원하는 데 제외시키십시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왜 자료를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다 받으셔서 지금까지 통계를 다 내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직접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경남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올렸고요.
그다음 5,000만원에서 지금 3,000만원 정도 올렸더라고요.
과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경남무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남무역에 도비를 주는 것은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안 주고 한 번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어업인들한테 돌아갈 것 같고요.
○옥은숙 위원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농업분야에 보면요, 무역하는 회사가 1개 더 있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농산물협회인가 하는 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에 주는데, 그쪽은 농산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은 두 군데 나누어 줍니다만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데는 경남무역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옥은숙 위원 경남무역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쟁을 하는 무역회사가 있다면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참에 해외시장 개척하는 안테나숍 비롯해서 경남무역에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이번에 삭감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 업체들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스스로 제품의 질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되고, 스스로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업체는 이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경남무역에 차라리 안 하고 직접 뛰겠다, 오히려 그런 업체가 더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자면 저는 올해만큼 경남무역에 도비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올해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만들 때 위탁을 경남무역에 하자고 방침을 받는데요.
수협중앙회가 수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남무역에 다 주는 것보다는 또 수협중앙회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은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경남무역에 주는 수출 관련해서 지원비를 굳이 주지 않아도 별 변화가 없겠다, 그렇지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은숙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수출에 옥은숙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올해 북경에 가봤습니다.
청도나 산동성 위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북경에 간 이유는 소득수준이 높고, 뚫으려고 개척 의미에서 갔는데, 지금 경남무역에 우리가 주는 이유는 현지 에이전시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로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고요.
그다음 현지 바이어나 교민들 협조를 해서 상담회를 하면, 처음 오면 단기간에 이렇게 합니다.
오전에 하거나 오후에 상담을 맨투맨 하는데, “이 김 가공품이 상당히 좋다” 이러면, 일단은 MOU부터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단가라든지, 맛이라든지,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업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MOU 다음에 본 계약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1~2년 정도밖에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그 이후에는 중개상이나 해서 노력을 하는 업체는 계속 수출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리고 하는 것이지, 당장 MOU가 바로 계약, 실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기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해외수출을 위한 기초적인 지원을 해 주고 나서 1~2년 동안은 피드백을 해 줍니다,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해 주는데.
그다음에는 그럼 손 놓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수출을 위한 것이라면 30개 넘는 수산물가공업체들의 제품이라든지, 그다음 제품의 질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수준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통계도 같이 우리 도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그런 관리적인 측면은 우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런데 본 계약서도 안 주잖아요.
얼마를 팔았는지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MOU를 했는데 그게 계약으로 안 들어가고 중개상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 상품이.
그러면 하나의 단위계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개척하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옥은숙 위원 국장님, 개척을 하고 나면 이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자생력이 갖추어지면 개인 업체가 바이어들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경남 수산가공업체들이 생산해서 판매되는 그 자료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우리가 사실 몇 년을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옥은숙 위원 생산업체는 파악되어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업체는 있는데 우리가 수출, 해외시장 개척이 단년도 사업 위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생산되는 업체들의 품목이라든지, 판매량이 파악되어 있지 않으면 그다음 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중복이라든지, 그다음 질의 문제, 어떤 제품이 제일 많이 나갔다든지, 이런 게 파악이,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외시장 개척이 사실상 3개 국 외에는 실질적으로 캐나다나 이런 데는 교포 위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포, 화교에 대해서 판매를 하다가 최근에는 그 외에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옥은숙 위원 국장님, 이게 5년 되었다니까요.
경남무역에서 이 해외시장 개척을 한 지가 5년이 되었다니까요.
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도 없고요.
그런데 이 경남무역에 계속, 얼마 되든지 간에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이것 계속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주나 안 주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안 줘 보자고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못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경남무역에서는 못 하죠.
지자체하고 국비로 있는 사업 있잖아요?
비슷한 사업이 5개나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게 현지에 가서, 제가 태국도 가봤지만 그쪽에 네트워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남무역의 노하우를,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옥은숙 위원 가공업체, 생산업체들끼리는 그런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개척시장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옥은숙 위원 경남무역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생산업체들끼리 왜, 자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정보를 교류하고 이러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래서 우리가 코트라라든지 이런 전문기관하고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까지의 경남무역에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에 관한 이런 것을 위탁했을 때 충분한 역할을 해 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도 보고요.
그다음 정말 이런 업체들의 주인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해 왔다면 이 정도 결론은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제도 개선을 해 보고, 내년부터는 농산물하고 수산물을 같이 해외마케팅을 할 겁니다.
○옥은숙 위원 농산물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맞는데, 큰 시장에서 전을 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이 경남무역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삭감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자료를 보고 또 봐도 정말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관리 감독과 그다음 위탁하는 경남무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오지 못한 그 자료가 이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30개 업체가 얼마나 해마다 피드백이 안 되었으면 서너 개 업체만 본 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통계자료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요.
관리 감독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대해서 사업조서 61쪽인데요.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이 균특 보조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맞죠?
사업조서 61쪽 보면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그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산물위판장 건립은 계속 해 나갈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계속할 겁니다.
○김호대 위원 향후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전환 사업은 3년간은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국가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3년 후에는 안 주는데, 그 전에도 이런 지방이양 사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예를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처럼 그 수준에서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는 이게 지방이양 되어서, 왜냐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수산물위판장 위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저온·위생시설 장치라든지, 새, 쥐를 막는 시설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언급을 했는데, 그런 것을 지적사항을 지켜서 하시고, 제가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준비되어 있다니 제가 넘어가겠고.
다른 것 하나는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건데,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 사업조서 69쪽, 예산서 179쪽인데요.
제가 그때 한 것이 뭐냐 하면, 분기별 추진현황, 실적, 평가를 요구했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했냐 하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말레이시아, 태국, 캐나다, 박람회에 무역사절단 보내고 판촉전 벌인 그 내용 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이게 추진했던 내용이잖아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019년도 해양수산산업 시행 지침서에 보면, 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분야에 이렇게 했어요.
사업 추진 실적,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라, 그죠?
그다음 점검결과 사업 지연 및 부당 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 시정토록 하고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요구사항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예산편성한 거잖아요, 그죠?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게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2019년도에 69쪽 마케팅 지원하는 시·군이 있고, 경남도하고 경남무역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창원시하고 2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1개는 1억2,000만원이고 하나는 1억3,000만원인데, 이것을 2019년도에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지침에 안 따르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말씀하신 69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지자체 연계 수산물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도별로 예산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3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수출 협력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실적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대 위원 아니, 해외시장 개척 수출 협력 사업이고, 이것 말고 제가 하는 것은 여기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사업에도 이 지침이 해당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 지침은 해양수산부에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시행지침을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서 내려줍니다.
그런데 지침을 만들 때 우리한테 의견을 조회하면 저희들 의견도 많이 냅니다.
○김호대 위원 이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지침은 주도적으로 해양수산부가 만드는데, 도지사 의견은 반영할 수 있다,
○김호대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집행의 실적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맞습니다.
이것 평가는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도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경남에는 이번에 말레이시아, 중국 북경,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북경 쪽에 가서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봤기 때문에 예산을,
○김호대 위원 실적이 상당히 좋다면 그 실적에 대한 것을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나왔던데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분기별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 해서 참가했다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니까 저는 당연히, 평가가 있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때 수출 실적하고 상담실적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5년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해양수산국에서는 어업인이나 수산업체들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데인데, 조금 전에 우리 몇 분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지원을 해 주고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이 돈이 어업인들한테 가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얼마만큼 발전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분석하기가 어렵게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하고 나서 이만큼 효과가 좋아졌더라, 이런 부분들 정도까지는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요.
주요사업별조서에 보면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거기 보면 작년까지 1억1,400만원이 지원되다가 올해 6,000만원으로 끊어져서, 이 부분은 각 시·군에 조그마한 축제, 소비 촉진이라고 보지만 축제하는 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농해양수산위원들이 있지만 각 지역에 가면 그 축제에 다 참석을 안 합니까?
하면, 작년 분만큼은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반 이상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은 알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면 행사장에 못 갑니다, 솔직히.
금액이나 많으면 모릅니다.
1억1,40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 6,000만원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 또 보면 47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이래 가지고 여덟 군데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엄청 삭감되었죠.
여기 보면 우리 위원들 행사장에 가지 마라는 것하고 같습니다.
금액이 큰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빨리 세워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행사장 가서도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지요.
명색이 농해양수산위에 있다면서 조그마한 예산 이것까지 삭감해야 되겠습니까, 몇 백만원 되는 것을 가지고.
그다음 57페이지 보면 대다수 위원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경남무역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를 사실 의아심을 가집니다.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금액이 몇 %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분이 47.9%인가 됩니다.
○김현철 위원 안테나숍 이게 해양수산국만 있는 게 아니고 농정국에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는 적은 편입니다, 3,000만원 같으면.
농정국에는 금액이 많은데.
이 사업을 주위에서 위원들한테 이야기 전해 오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업은 사업하는 사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경남무역에 일임할 것이 아니고 한 번 정도는 가서 이것은 도와줘도 별 큰 의미가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삭감해야 됩니다.
그것도 5,0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 삭감을 했네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한 번 정도는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는 직접 가서 이것은 정말 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사업 자체를 없애버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 농정국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깊이 생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인원이 좀 늘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올해 38명에서 105명으로,
○김현철 위원 저번에 통영하고 두 군데 하던 것을,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전 시·군에 배정 했습니다.
107페이지에 나옵니다.
○김현철 위원 이 인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 인원은 선발할 때 시·군에서 만 19세 이상 되고 노동력이 있고 바다환경에 관심이 있으면 대상은 됩니다.
신청하면 신청자 수가 많으면 우선순위로 해서 시·군에서 선정할 겁니다.
○김현철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81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종합전처리시설 설치 이것 통영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서 거기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은 바다쓰레기를 전처리하는 시설은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육지쓰레기는 전체 소각장이 있고 또 분리하는 데도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해양쓰레기도 바다환경지킴이처럼 쓰레기를 가져오면 일정한 장소에서 모아가지고 분리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태우는 이러한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현철 위원 그리 되면 각 시·군에 있는 걸 트럭으로 싣고 와야 됩니까, 통영까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우선은 통영이 최고 많으니까 통영에 시범적으로 설계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나머지 운영이 잘되면 거제나 남해나 큰 시·군별로 해야 됩니다.
○김현철 위원 시·군별로 다 할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쓰레기,
○김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참고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150억원인가 그리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각 시·군에 모으는 데 보면 어디다 모읍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은 쓰레기 감용장이라고 해서 그냥,
○김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다의 날 행사에 가보면 잔교나 이런 데 모으거든요.
잔교 같은 데 모으는데, 그 모으는 장소가 비좁아서 모을 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바다 사업을 하라 그러면서 모을 데도 없으면서 바다 사업하라는데, 그러니까 잔교에 넘치면 다 바다에 투기를 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분석해서 잔교가 필요한 데는 빨리 잔교라도 설치해 주고 바다 투기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인데요.
이것은 돈이 반으로 삭감이 되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게 스티로폼이 제일 많은데 그것도 처리가 다 안 돼 있는데 50% 이상 삭감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103명이 내년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주워오는 것은 수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매비가 스티로폼 가격이 아니고 주워오는 것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매할 필요가 없고,
○김현철 위원 그러면 해양 지키는 그 사람들이 가져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데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것은 감용처리를 합니다.
감용장에서 감용처리를 하고, 수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또 지금 친환경 부자,
○김현철 위원 가져오면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주워오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처리는 시·군별로 다 감용장이 있습니다.
폐스티로폼을 압축시키거나,
○김현철 위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것은 알아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인코트로 만든다거나 이러한 시설이 있고, 앞전에는 우리 어업인들이 스티로폼을 수거해 오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 대신으로 폐스티로폼을 사주는 거거든요.
○김현철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친환경 부표를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친환경 부표를 어업인들이 스스로 반납해야 친환경 부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반납되는 부표는 도리어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지는 겁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리고 아까 안테나숍에 대해서요.
제가 금년에 캐나다에 갔었는데, 캐나다 토론토에는 안테나숍을 작년에 했거든요.
제가 올해 갔는데도, 사업기간이 끝났는데도 거기 시설했던 냉동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우리나라 물건들을 계속 받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테나숍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7페이지에 수산식품 거점단지 관계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내년 5월까지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계가 되면 6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았고 실시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잘 체크해서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179페이지 제일 위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관계인데, 여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몇 페이지...
○정동영 위원 179페이지, 예산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 예.
○정동영 위원 제일 위에.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산이 도비가 3억원이고, 내년에는 도비 2억1,000만원으로 9,0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저희 도의 예산 사정으로 조금 감액이 됐는데 일단은, 작년에는 14개소 했습니다.
아, 올해는 14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한 10개소 정도 스마트 장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현재 수산인들도 그렇고 농업인들도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스마트화 되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서 추경에 예산을 한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예산서 179페이지 밑에 EEZ 골재 채취 관계 업무추진비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정동영 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야말로 업무추진비는 어업인들하고 EEZ 모래 채취 관련해서 지금은 잘되고 있지만 또 피해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업인들 하고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회의비라든지 경비를 예산 편성한 겁니다.
○정동영 위원 이 모래 채취가 2020년도 10월까지 연장이 됐죠, 1년간?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8월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8월까지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정동영 위원 이것도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형태로 보이는데, 언제는 모래를 파지 말라고 강력하게 시위도 하고 해 놓고 다시 연장을 해 준다는 것은 아마 수협 측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것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행정 차원에서는.
우리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어자원 연구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피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밑에 보면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차단시설인데 이것도 좀 줄었네요.
지금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산서 181페이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 예산이 올해 고성하고 남해하고 해서 1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개소당 한 1,000만원 들어갑니다.
예산부서에다가 달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적은 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5페이지 중간에 어촌뉴딜 사업 관계인데, 2019년도에 된 게 우리가 5개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2019년도에 15개소입니다.
○정동영 위원 15개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정동영 위원 그러면 전남은 몇 개소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전남은 4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40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정동영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가 70%죠, 이 사업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업을 하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요즘은 개인들이 판매하는 것보다 수협을 통해서 전부 다 어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소득을 상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가져와야 안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정동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경을 써서 워밍업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도가 이번에는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것은 지사님께서도 장관님한테 건의를 했고,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해양수산부 차관님, 기획조정실장님도 만나고, 우리 경남이 신항만하고 모래 채취하고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도비 조금 줘놓고 시·군에다 엄청나게 부담을 시키는데 이런 문제는, 이런 사업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호현 위원 주요사업별 조서 77페이지 청정어장 재생로드맵 마련을 위한 양식어장 오염실태 연구 해서 이 사업이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5억원이네요.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우리 도에는 미국에서 식품의약청 인증 받은 지정해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장 밑에 청소를 안 한 지 좀 오래 되어서 양식장 밑에, 또 가두리어장 밑에 노폐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설계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청소할 수 있는 비용까지 투입하려고 우선 설계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손호현 위원 설계하는 데 10억원 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지금 도내 전체 면적,
○손호현 위원 전체가 아닌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나중에 경상남도 전체 해역에 대해서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한산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시설계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게 국립수산과학연구원 아닙니까, 혹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직 이것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손호현 위원 어장 환경평가를 실시했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했네요,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만약 양식장 허가를 내어서 하면서 재갱신할 때 이런 등급을 확인 안 합니까?
여기 보니까 해상에 3, 4등급, 몇 등급 이상 되면 양식장 허가가 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3, 4등급을 받으면 경고처분을 받고요, 또 재개발할 때 어장면적도 줄이도록 돼 있고, 두 번 4등급 받으면 어장을 폐쇄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갱신할 때 점검 안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점검합니다.
○손호현 위원 여기 보니까 26개소가 3, 4등급인데, 60㏊.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지금은 3, 4등급 더 넘겠는데?
2017년도 이게 폐쇄됐으니까 전부 양식장 이것 못하는 곳인데,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가두리 어장은 오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손호현 위원 갱신은 몇 년마다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갱신은 10년마다 합니다.
○손호현 위원 10년마다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역이 5억원, 도비 5억원, 이것은 집중적인 데는 거제 한산만하고 우리 경남 일대 전부 실태조사를 다 한다, 양식장 밑에?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양식장 밑에 오폐물 전수조사를 하고, 한산만에는 구체적인 실시설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손호현 위원 그래서 10억원을 한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그러면 용역 3, 4등급 한 것은 국비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용역조사는 국비로 했습니다.
○손호현 위원 국비로 하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5억원도 보니까 확보를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다 한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오염도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했는데,
○손호현 위원 예산도 마찬가지, 국비예산도 거기서 확보한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설계가 완료되면 당장 청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청소하는 사업비가 내년부터 투입될 겁니다.
○손호현 위원 국비가 투입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전국적으로 한 1조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설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못 잡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빨리 설계를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비가, 안 그래도 도비가 없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신규사업에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109쪽입니다.
소규모 폐스티로폼 집하장 설치 이것 지금 지자체에서 집하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집하장이 돼 있는데 육지에다 폐스티로폼을 적재하니까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펜스도 치고, 또 비가 오면 비에 젖기 때문에 위에 덮을 수 있는 시설도 갖추려고 하고 있고,
○손호현 위원 이것 보니까 민간자본인데?
경상보조 민간자본으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것은 예산과목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이 돼있고, 농업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 예산과목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하고 시·군에 중복되는 곳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소당 주는데 이게 20개 아닙니까?
보니까 시·군비가 1억4,000만원이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손호현 위원 1억4,000만원이고 총 2억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뭘 치고 그것 잘 되겠습니까?
20개 시·군에 1,000만원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단가조정은 필요하면,
○손호현 위원 지금 해양쓰레기 문제가 대두돼 있고 한데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른 데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경남무역 같은 쓸데없는 그런 데 돈을 주는 것보다 이런 데 투입을 해서 하고, 아까 청정 신규 용역하는 5억원, 물론 거기서 5억원 국비를 하고 지방비 우리 도비를 넣지만, 이런 데는 청소만 잘해 놓으면 용역도 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청소 아닙니까, 해양쓰레기.
여기에 2억원 가지고 1,000만원씩 줘가지고 펜스 치고 땅 구입하고 어찌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땅 구입은 하는 게 아니고 어항 부지라든지 시·군에서 부지가 있으면 거기 펜스만 치는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어쨌든 이것 다음 감사 때 우리가 나가보겠습니다.
추경에 되는 것 같으면 딱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정확한 펜스도 치고, 위에 안 날리도록 덮고 그런 것 해서 정말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쉬지 않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쉬다가 하죠”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분들이 더 있습니까, 내용들이?
(“지금 내용이 많이...”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오래 서 계셔가지고 다리 안 아픕니까?
괜찮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조금 아픕니다.
(장내웃음)
○이옥철 위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미리 자료를 제가 체크해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와서 일단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좀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미리미리 체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저는 사업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소비 촉진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지금 우리 수산물 어려운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수산물 소비 촉진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이 감액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수산물 소비 촉진은 경상경비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상경비는 상당히 인색하게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추경에 사업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도 더 삭감이 되어서 이것은 추경에 한 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우리 과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저희들 최대한 노력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것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소비촉진운동이라든지 시식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경 때 반드시 증액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이상인 의원이 해양쓰레기 부문 도정질문도 하면서 지금 해양쓰레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충 훑어봐도 사업 중에서 낚시터 환경개선이라든지 어업폐기물 처리, 폐스티로폼 수매, 환경에 관한 부분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지정해역 위생관리 있죠, 79페이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부분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도 뭣할 건데 이것도 거의, 2016년도부터 30억원, 50억원 가까이 편성되다가 내년도 예산이 17억원 정도, 거의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이건 왜 대폭 삭감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을 가지고 항포구 화장실 설치라든지 가두리에 고정식 화장실, 또 바다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비인데, 도의 예산 사정도 있지만 수요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된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비는 주로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를 수거하는 데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이옥철 위원 몇 년 동안 실시해 오면서 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됐기 때문에 정화조 수거 말고는 특별하게 할 게 없다 그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다 싶은데,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어업폐기물 수거처리가 있습니다.
이게 시·군별 사업량하고 예산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사업량은 정할 거고, 거기 맞춰서 예산을 균등하게 사업량에다 일정한 금액을 곱해서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사업 시·군별 배정은 이게 집행실적입니다.
예산을 집행해서 남아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보고, 또 신청한 양도 감안해서 그렇게...
○이옥철 위원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집행잔액 말고 집행실적이,
○이옥철 위원 아, 실적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빨리 조기집행하고 예산잔액이 없으면 물량을 감안해서 많이 배정해 주고, 사업비를 줬는데도 처리 못하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좀 감액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합니다.
○이옥철 위원 물론 실적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왜 기준을 물어보냐면 뒤에 보면 사업량은 창원시가 가장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거제가 가장 높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이게 무슨 기준 없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사업량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것은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물량을 적은 건데, 설계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하려고 보면 실제 어떤 쓰레기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정확한 물량이 나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다음에 정산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사업물량은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사업물량이 바뀐다?
고성하고 남해만 봐도 사업량은 비슷한데, 고성이 조금 높은데 사업비는 남해가 훨씬 높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들쑥날쑥하게 예산 편성된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
○이옥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업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면 폐기물량 종류에 따라서 물량은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면 정확한 사업물량은 나옵니다.
○이옥철 위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예산이 모자란다 하면 도에서 더 편성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원래 사업비를 주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추경은 좀 어렵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런 연유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군에서 조금 이의를 걸 수도 있겠다.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해양환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특히 폐스티로폼 수매 부분 연안변 방치, 아까 우리 손호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손호현 위원님하고 다르게 바다에 접한 데 살기 때문에 자주 그쪽으로 나갑니다, 해안변으로.
폐스티로폼 방치된 걸 많이 봅니다.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이것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되고 확대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50%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 부분은 최소한 전년도만큼은 방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더 증액을 하든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산서에 보시면 폐스티로폼 수매 말고는 대부분의 사업비들이 다 증액됐습니다.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에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103명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수거해 오는 것은 수매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친환경 부표 공급 사업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보조를 받기 위해서 폐부자를 반납할 때는 그것은 수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좀 줄어든 겁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금방 바다환경지킴이 이 부분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다환경지킴이를 작년에 하고 과에서 파악을 해 볼 때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보면 이게 사천, 고성, 남해 같은 경우에 몇 명 안 됩니다.
5명, 6명, 6명 이 정도 되고, 통영이 20명이고, 창원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해안선이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어촌 마을이?
그런데 바다환경지킴이 겨우, 사천이나 고성이나 남해가 해안선이, 그리고 어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들이.
그런데 겨우 이 정도 바다환경지킴이 했다고 폐스티로폼 수거를 다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이 예산을 감액하고, 바다환경지킴이 그 사람들이 많이 수거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줄여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거하는 게, 고성만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고성이니까.
전년도에 얼마나 수거를 했습니까?
실적을 보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저한테는 시·군별 수거실적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예산분석 자료가 있어서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2018년, 2019년 9월 말 현재입니다.
도내 방치 폐스티로폼 사업량 대비 수거비율 했는데 통영이 100% 대비해서 66%, 거제가 65.7%, 고성이 1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9년 사업량 대비 수거율이.
2018년은 한 85% 되는데 고성은 14.5%이고, 남해는 37.5%밖에 안 됩니다, 올해.
그런데 지금 스티로폼 이걸 바다환경지킴이 몇 명 고용했다고 해서 스티로폼 이걸 다 수거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은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조금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하여튼 폐스티로폼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나서서 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촌계장들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지킴이로 고용을 해서 한다든지 그래야지, 그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어촌계장인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19세부터 연령대를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폐스티로폼 수거하러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저는 바다환경지킴이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하려면 어촌계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스티로폼 부분은.
과장님은 그리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부족한 것이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폐스티로폼을 완전히 수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가지고는 바다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통영에서 큰 행사를 두 개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내에 있는 사회단체, 한 50개 단체하고 앞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버리지 말자 이런 쪽으로 MOU도 했고, 가리비축제 하는 날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통영에 다 오셔서 그분들 모아서 자율결의대회도 했거든요, 수거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하고, 우리 어업인들 의식이 바뀌는 부분하고, 또 안 버리는 쪽으로 해서 바다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질의드릴 것도 좀 더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129페이지 보면 지방어항 건설 보조 전환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뒤에 보면 지방어항 시설사업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 방파제나 물양장 공사 등인데, 내용 면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두 사업 간의 차이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 두 개 사업은 앞에 것은 지방어항 건설 해서 130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지방이양된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뒤에 것은 국비 말고 어항이 파손되었다든지 노후되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도비를 투자해서 어항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지금 이것도 앞에 전환되는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다 자체적으로 도비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재난사업은 앞으로 3년 동안은 국비를 지원받고 그 이후부터는 도비로 다,
○이옥철 위원 결국에는 두 개가 합해 져야 될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정리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지방어항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우리 하이면 동하항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것 지방어항으로 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올해 건의가 들어온 게 있었는데, 동하항이 동문항이라고...
○이옥철 위원 맞습니다.
동문항이라고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제가 건의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어선 수라든지 어선 이용 빈도로 봐서는 지방어항으로 충분히 승격될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충분히 요건 되는 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어항 승격시키면 지방이양사업비지만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국비를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 없애면 하나 승격시켜 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어항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어항 승격해 달라는 것이 동문항을 포함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어선 규모나 이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 동문항이 중요한 게 피항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항아리 같이 생겨가지고 항이 피항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천까지 조업하는 배들이 태풍이 오면 대부분 이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냥 제가 질의 드린 김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이옥철 위원 91페이지 전처리시설 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해양쓰레기 종합전처리시설 사업이 있는데, 이것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투자심사 받아야 됩니다.
○이옥철 위원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 예산이 국비 사업이고, 투자심사는 우리 도에서 1년에 두 번밖에 하지를 않기 때문에 좀 시급성이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3월에 투자심사를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 보면 반드시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투자심사를 받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래 법적으로나 절차상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원래는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또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받으면 늦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3월에 투자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옥철 위원 국비 사업이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유보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단 그런 전례가 있어서 전례대로 그렇게...
○이옥철 위원 그러면 만일 내년 3월에 투자심사해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최대한 투자심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 결과는 안 나오도록 하겠지만 만일 나왔을 경우에는 이 예산편성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투자심사를 받고 내년에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투자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보통 보면 통상 추경이 6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옛날 속담에 급하게 먹는 떡이 체한다고, 저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급하게 서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자주 봤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저는 일단 절차대로, 규정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세부내역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남해 낚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 낚시공원 조성 2019년도 사업조서에는 총 사업비가 71억8,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총 사업비가 54억2,3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이만큼 줄어들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 사업조서에는 71억8,000만원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조서는 총 사업비가 54억2,300만원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 차액이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한 15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도비는 한 10억원 정도 차이가 날겁니다.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못했습니다.
원인행위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불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새로 오신 군수님께서 용역을 다시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용역을 다시 해서 그 남은 금액은 올해 6월에 도에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국가 예산 균특은 그대로 유지하고 도비를 줄이고, 군비도 줄이고 그랬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사업조서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요.
2016년도, 2017년까지 집행액이 12억9,000만원인데 여기 해 놓은 것 보면 2019년 합해 봐야 18억3,0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이 2019년도 사업조서를 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금액을 보니까.
제가 작년 걸 복사해 있거든요.
보면 2017년까지 12억9,000만원이 집행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 추경까지 다 합하면 18억3,500만원 돼 있거든요.
이 차이가 집행을, 그러니까 집행 안 하고도 집행했다 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 나오는 것은 우리 도가 시·군에 송금을 하면 100% 집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실집행액, 실제로 사업비를 시·군에서 입찰해서 사업자에게 나간 것을 표기한 겁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나가면 집행한 걸로 봐버립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김호대 위원 예산서에는 일단 시·군에 돈이 내려가면 집행한 걸로 끝나버리네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게 집행 안 됐으면...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할 때 문제가 됩니까, 우리 도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도에서는 집행이 잘못된 걸 시정 같은 것은 요구를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잘못됐고, 지적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추가경정예산 할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해양 낚시공원 운영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보통 낚시공원들 매출액이 한 2~3억원씩 된다 했는데, 2~3억원 되는 곳은 한 군데 사천 비토해양낚시 말고는 전부 다 2~3억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통영 등대 같은 데 준 자료에는 월 240명인데 제가 2017년 계산하니까 월 215명, 1일로 계산하면 7명, 등대낚시터 오는 게.
사천 비토는 3,323명 되어서 1일로 하면 100명가량 됩니다.
하동 해와 달은 월 106.5명에다가 1일로 하면 3.55명입니다.
그다음에 거제 궁농 같은 데는 3년 무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남해 해양낚시도 마찬가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수익이 안 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지금 남해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내용에 가두리망, 진입로, 잔교, 해상콘도 이런 것 했는데, 이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혹시 민간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해양낚시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양낚시공원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는 30년 전부터 한 현에 10개 정도 큰 규모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본 것 하는 것 보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사업비도 워낙 적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사천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는 사실 부족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남해에 하려고 하는 낚시공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없고 일본에서는 흔히 하는 건데, 만을 막아서 양식한 고기를 넣어서 낚시를 하는 건데, 가족단위로 낚시를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최대한 쓰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최대한, 그래서 운영 활성화 방안이 뭐냐 하면 전국 어린이 낚시대회, 해양레저 체험 연계 계획, 계획이거든요.
다음에 체험형 생태교육 추진 이런 것들 예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군에서 예산 하는 거지, 우리 예산 가지고 할 건 아니죠?
전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활성화 방안은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결국 이 돈 같은 것 전부 다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거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시·군이 다음에 이것 부담해서 추진할 능력이 충분히 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활성화 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은 크게 예산이 많이 투입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행사경비, 축제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숙박시설이 바다에 있고 육지에도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특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지금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 보상 관계는 어찌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감정평가결과가 30억원 정도 나와 있는데, 평당 나와 있는데 소유주가 조금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한 40만원, 50만원 달라고 하고 있는데, 남해군하고 지역주민들 거기도 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자들하고 그분들 설득해서, 어차피 마을에 이익이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해서 상반기 중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토지보상비는 전부 다 남해군이 부담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남해군에서 지금 2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조금 전에 30억원이라며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30억원이라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 평당 30만원!
○김호대 위원 30만원?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평당 30만원, 저는 30억원 하기에 놀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하여튼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이게 안 될 수는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더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가 안 와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것은 정말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면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더 낫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괜히 돈만 투자해서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국비가 들어오고 했더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저희 위원님들이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변에 방치되는 스티로폼 수매사업이 1억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50% 삭감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이옥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다지킴이 사업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바다지킴이 사업!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바다지킴이를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해양쓰레기가 얼마만큼 수거가 되었는지 그 자료가 없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아직 사업 추진 중이어서 자료는 아마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수거한 양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큼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 10월인가 저희들 자율공동체인가 자발적으로 해양 정화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발족식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것도 올 10월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해양정화작업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자료가 없는 거죠?
자료는 있지만 미비한 거죠?
올해 시행을 했고, 10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은 그러한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 스티로폼 수매사업은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2년 정도는 지켜보고 그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이 스티로폼 수매사업을 삭감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폐스티로폼은 수거체계가 조금 바뀝니다.
우리가 바다환경지킴이 사업도 있고 있지만 바다에 부표가 떨어지면 사람이 주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간이 어느 정도 만료되면 어업인 스스로 반납을 하고 친환경 부표를 바꾸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떨어지기 전에, 바다에 떠다니기 전에 어업인들이 반납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떠다니는 부표가 좀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집행해 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삭감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촌뉴딜사업,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워밍업 사업 올해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어촌뉴딜사업은 앞전 김영춘 해수부 장관 계실 때 부처 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300억원을 확보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300억원요?
○옥은숙 위원 아, 3조원!
300개에 전체적으로 100억원 단위사업을.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사실 전남은 진즉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TF팀이 꾸려져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 경남이 굉장히 늦습니다.
늦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재작년에 확보할 때만 해도 저희가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5개인가 했었나요, 저희 경남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15개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일 처음에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제일 처음에 15개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올해 목표가 25개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전남은 목표가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70개입니다.
○옥은숙 위원 100개 중에서요?
100개 중에서 전남이 70개를 가져가겠다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70개 신청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전남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70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인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전남이 신청이, 지역이 우리보다,
○옥은숙 위원 신청.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70개고 저희들은 50개 했는데, 전남의 목표는 35개를 하겠다고 회의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작년에는 몇 개 가져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6개 가져갔다고,
○옥은숙 위원 저희 15개 할 때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국비 70%, 도비 9%, 지자체 21%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이러한 사업비가 지금까지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국비가 많이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거의 없습니다.
○옥은숙 위원 거의 없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저는 국비가 70%, 도비에서 80% 정도 되는 것은 최초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얼마만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도에서 정말 전남 따라 가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고,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들 기존 확보한 15개와 그다음에 지금 목표로 하는 25개를 어떻게 하면 가장 모범적으로 목표로 생각하는 어촌주민들 소득으로 증대할 것인가, 이걸 기본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차원에서 어촌뉴딜 워밍업사업을 올리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촌뉴딜사업도 있고 또 워크숍하는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50개 신청한 것 중에서 절반 정도, 25개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그 떨어진 25개는 마을마다 제가 회의하는 데나 가봤을 때는 어촌마을 주민들끼리 원수 같이 되어 있다가도 어촌뉴딜사업을 회의를 한다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어촌마을마다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복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5개의 떨어진 사업들은 1년 동안 엄청나게 준비, 노력을 해 왔는데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재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 준비한 것과 지금 워밍업 사업으로 올린 것을 보태어 준다면 그 준비되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축적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전에 저는 이렇게 사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한,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마을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이렇게 떨어진 곳에는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설명도 하고 준비되는 과정을 전달했는지도 중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예산이,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죄송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0개 중에 15개소가, 한 23%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항 주변 사업이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님 오셨을 때도 100개 중에 25개는 돼야 된다 하니까 해수부 장관 말씀이, “민간인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만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제시를 한 게, 진해신항도 어업인 피해도 있고 이러니까 25개는 꼭 해 달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 하셨고, 또 최근에는 1조원으로 사업을 하다가 전남하고 우리가 공조를 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3,000억원 증액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만 확정이 되고 기재부는 동의가 일어나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5개는 장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첫 해에는 100개를 했었고요, 그다음 해, 올해는 70개를 한다고 했는데 또 100개를 하겠다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100개를 하는 것으로,
○옥은숙 위원 예, 100개를 발표를 했고 내년에 마지막 100개가 남아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올해 원래는 100개로 하게 되어 있었고요.
30개소를 더 늘리는 것으로,
○옥은숙 위원 130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그런데 그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 도가 25개 받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욕심을 더 내셔야죠.
저는 100개에서 25개 우리 경남이 가져온다고 목표를 했는데 130개면 5개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많이 우리 도가 따와서 후속이 안 되면 또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5개가 적정하다고,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전남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가진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워밍업 사업에도 지자체가 70%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30%인데.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도도 노력하는 지자체에 70%를 부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시면 77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손호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양식어장 오염 실태 연구용역비입니다, 올해 신규로 올리신 게.
그렇다면 오염 실태 조사 사업이 처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오염 실태 조사는 한 15년 전에 실태 조사를 해서 청소까지 했습니다.
했고, 그때는 청소 장비가 없어서 굴 양식장, 홍합 양식장 위주로 했고, 지금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가두리 양식장 밑에 오염이 심하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연구 결과가 나오면, 아까 가두리 양식장 중심으로 어장 관리,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실태 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이 어장 관리 실태 조사 없이는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개인이 3년마다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되어 있는데, 청소를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밑에 오폐물을 하나도 없이 처리를 하려고 하면 생산되는 수익보다 청소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경남은 미 FDA 지정 해역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건의했던 게 반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올해 설계가 나오면 올해 하는 게 전남하고 우리하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까 사업비까지 주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원이라든지 그러한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연구 인력도 있고, 다음에 본 사업이 투입되면 건설업체라든지 오폐물 처리업체가 투입되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연구를 하는 이유가, 주목적이 어장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앞 장을 보겠습니다.
앞 장을 보시면 양식어장 관리 사업, 해마다 해 왔거든요.
해마다 13억원, 11억원, 16억원, 올해도 보니까, 내년 당초에도 16억6,000만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어장 관리를 6개 연안 시·군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관리를 해 왔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관리를 해 왔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체계적인 청소가 안 되고, 어장 몇 개 묶어서 청소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만 단위로 크게 묶어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이게 어장 관리 사업비가 해마다 이렇게 10억원 이상씩 들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태 조사가 먼저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장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는가.
앞의 어장 관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식어장 관리사업도 뒤에 추진 경과를 보시면, 여기에도 사업대상 해역 선정을 하고 현지 측량을 하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10 몇 억원씩 드는 돈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또 연구조사를 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앞에 양식어장 관리사업 이것은 규모가 작은 어장 몇 군데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가면 그 사업비 중에서 설계비를 가지고 노폐물이 얼마 있는지 조사해서 청소하는 방법이고, 뒤에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에 있는 만 전체를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오염이 심한 데 집중적으로 청소를 한번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큰 규모 속에 작은 어장 관리든지 간에 이러한 실태 조사가 먼저 나와서 관리로 들어가면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어장에 대한 재생 로드맵을 위한 연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에 충분히 내용을 담아서, 정말 원하는 어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지금 하지만 거의 15년마다 한다면서요?
거의 15년 전에 했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만별로 청소를 15년 전에, 아까 수하식 양식장 위주로 했고, 그때 가두리를 양식장을 하려고 하니까 청소하는 장비가 없어서 못 했고, 지금은 장비가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실태 연구가 끝나면 주로 가두리 양식장 중심으로 해서 어장 청소를 하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용역을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2개가 빠져서, 아직 자료가 안 오다 보니까 자료 기다리다가는 질의 시간도 놓치겠고, 또 과장님 너무 오래 서 계시니까 제가 빨리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조서 115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 관리가 있고,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해파리 피해 방지막 설치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도 4개 시 중에 통영 빼고 다 해파리 방지막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소교 100% 되어 있습니다. 맡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 개선하고 안전 관리하고, 보니까 화장실, 샤워장 개보수 해가지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극히 미미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해파리 피해방지막 같은 경우는 여기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소교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조금 조정을 해서 안전 관리 쪽으로 넣는다든지 하고, 내용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수욕장 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화장실이나 샤워장이나 친수 공간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이건 순수 도비로 지원하고 시·군비를 부담하는 거고요.
뒤에 해수욕장 안전 관리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갖고 하는, 사업 재원이 달라서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주로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상오토바이라든지 안내판, 구명보트, 또 감시탑, 생명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을 했는데 해파리 방지막,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에도 해파리 피해방지막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사업에도 이것은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 각별하게 신경 써서 구분을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료가 안 왔는데, 157페이지 보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자료를 부탁드린다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채용 지원에 내년에 17개소입니다.
그래서 180만원씩 12개월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 보면 홍보물 및 장비 구입 지원에는 23개소가 지원을 받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사무장은 17명만 되고 어촌체험마을 23개소 받는 것은, 나머지 6개소는 사무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은 도내에 23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지침에다가 기존 일찍 지원해 준 데는, 10년 이상 넘게 지원한 데는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17군데가 되어 있고요.
홍보 및 장비 구입은 순수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가 없어서 23개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10년 지나면 사무장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국비로 국가에서 주면서 지원해 준 지 오래된 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채용 지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내가 받아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려야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게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셔서 그 자료가 기획관실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올해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 분야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신규 사업이나 그 외의 많은 사업들을 편성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은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현장하고는 다른 점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어촌 환경이라든지, 이 사업이 어제오늘 이렇게 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와서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집행되고 있는데, 아무튼 고생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왜 그것이 필요한가를 수시로 설명을 해 주셔야 현재 이런 부분이 이해가 빨리 가게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아까 이옥철 동료 위원께서 3월에 교부세 내려오는 것을 전부 다 거기서 해서 초기 예산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어왔다는 내용을 충분하게 해 주면 위원들도 공감이 가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하나만, 아까 누가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순신 장군배 국제 요트대회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도비가 2억원이고, 국비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게 국비는 없고 기금으로 문화부에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1월에 공모를 하면 저희들 공모에 당선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모에 되어서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추경에 하면 얼마나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추경에 이번 공모사업에 1억5,000만원 기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김하용 위원 1억5,000만원하고 3억5,000만원이다, 그죠?
도비 2억원하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3억5,000만원을 갖고 국제 요트대회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시·군비도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시·군비도 좀 있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이게 국제인데, 그러면 몇 개 나라에서 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올해 이순신장군배는 10개국에 90척이 참석했습니다.
600여 명 선수들이 왔고, 통영시에서 관람객을 조사해 보니까 5만 명 정도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현재 우리 도나 시·군에서도 상당히 행사 비용이나 이런 것이 줄어야 한다, 똑같은 행사를 타이틀만 바꿔서 하는 행사로 계속적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 지향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개최의 의미라든지 좀 더 발전된 해양 레포츠에 관계된 부분들이 정말 갔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해양 종사자들, 레포츠의 종사자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내용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해양 레포츠, 요트 같은 데,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이 손실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이순신 장군배 요트대회는, 우리나라의 요트대회가 7개 있는데, 우리 도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고, 이순신 장군배 요트대회는 아시아 3대 요트대회에 들어있답니다.
중국에서 하는 차이나컵하고 태국에서 하는 킹스컵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이순신 장군배 요트대회는 잘되고 있는 그런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그런 국제 해양레포츠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감시·감독을 해서 예산이 잘 쓰이도록, 경기 내용이나 상금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올리는 내용에서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런 것이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는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3억원하고 국비 2억원하고 이것은 올해 신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작년 연말에 3개 시·도 지사님들께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해안을 관광벨트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3개 시·도가 회의를 해서 오전에 부산에서 개막식을 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금요일에 개막식을 합니다.
토, 일은 통영에서 시상식을 하고 페스티벌도 하고, 선수들이 통영시내하고 한산도 구경하고, 그다음 월요일에 출발해서 예술회에 갑니다.
예술회에서 1박 2일로 해서 폐막식을 하고, 그래서 이런 대회는 각 시·도 상생 협력도 되고, 그런 뜻에서,
○김하용 위원 그러면 울산, 부산, 경남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부산, 경남, 전남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전남입니까?
부산, 경남, 울산은 빠지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요.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이게 중앙에서 균특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균특비를 받았던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균특비,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국비가 내려옵니다.
○옥은숙 위원 균특비 받는 마지막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내년도 이월되면 도비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옥은숙 위원 도비로서 위판장 사업비는 마련돼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래서 창원도 그렇고 67억원이나 된 부분이 있는데, 거제시도 보면 16억원 균특비도 포함돼 있고 했는데, 자비 30%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아시다시피 거제수협 같은 경우는 적기시정조치 조합이라서 사업을 여기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0% 부분에서 중앙수협에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10% 부담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1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도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위판장 2개 하는 곳에 16억원 정도를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것은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고, 일단은 적자 조합에서 면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자담을 도비로, 시비로 부담해 달라는, 정식으로 공문은 안 왔지만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위판장 사업비는 국가에서 보유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각 시·도에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위판장에 대해서 수협의 자부담분을 해 준 사례가 없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옥은숙 위원 예, 신중하게 접근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추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납하는 것보다, 1억 몇 천만원 확보를 못 해서 전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과장님!
해안정비 부분입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시면, 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올해로 거의 끝나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올해 끝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반영을 각 시·군마다 수요조사 제출을 언제쯤 했습니까?
추진 경과에 보면 올 3월에 다 이렇게 수요조사 제출을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시·군별로 필요한 곳에는 다 받으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2020년도, 내년도에는 당장 2차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데 다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3차 기본계획에 들어간 사업들은 2021년부터 투자가 될 겁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2차 기본계획에서 예산 부족으로 미집행되었던 그런 시·군 연안은 3차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그것도 포함돼 있고, 지금 이 자료에 2020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비는 2차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었는데 사업비가 아직 다 투자가 안 된 부분을 우선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우선하는 기준은 과장님,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단은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 사업비는 사업이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 못 한 부분에서 하고, 침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C, D등급 받은 데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3차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내년 당초에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 대상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저번에 이 자료를 받은 건데, 대상 지역별 기본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B에서 C가 된 곳, C등급을 받은 곳, 거제 지역이 11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영이, 통영도 역시 계속 이 사업 예산을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B도 C로 등급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도 세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등급으로 봤을 때 포함돼야 되는 지역이 저는 C등급을 받은 곳이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당초의 시행주체가 C등급이 가장 많은 거제가 빠져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러니까 올해에 침식 조사라든지, 작년도 침식 조사한 부분은 3차 기본계획에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네 군데 하는 사업비는 단위지구가 큰 데가 네 군데 사업비를 확보 못 해서 사업 추진을 못 한 데가 있어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이 등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등급이 더 낮아지기 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보수나 여러 가지 해안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 말고 그다음에 저희들 3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등급이 낮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대상에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193페이지, 양식어업 공동생산시설 위생 개선 사업은 멍게 양식 공동생산 시설 위생 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신규 건의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친환경 시설 설치를 통한 식품 위생 안전성 확보 등 사업 추진의 효과와 대상자 선정, 품목 확대 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식어업 공동생산시설 위생 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목재 작업대를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갖춘 친환경 작업대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업대는 위생적이고 반영구적인 재질을 사용하고, 부력제로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여 양식 생산품 위생 개선 및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위생적인 양식 멍게 생산으로 경남 양식 수산물의 위생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작업 시 노동력 절감 및 효율성 확보로 양식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수출 수산물에 대한 위생 안전성 강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2020년도에는 통영·거제 지역 멍게양식어가 30개소에 대하여 36억원을 지원하고, 대상자는 내년 초 시·군에서 공고를 통해 모집하여 선정하되, 공동사용 가능한 어업인 수가 많은 어촌계와 어업인 공동체 순서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범 사업 추진 후 성과와 평가를 거쳐 미더덕, 굴, 가리비 등 다른 품종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입니다.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은 날로 늘어나는 어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도 자체의 노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등록된 총 어선 수는 1만 4,308척이며, 이 중 20톤 이상이 600척, 20톤 미만 어선이 1만4,708척입니다.
연근해 어선 사고 발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5건이며, 인명 피해는 33명입니다.
올해는 총 63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게도 1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선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 및 낚시어선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도·시·군, 해경 등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다섯 차례 실시하였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7,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국비 지원 사항으로 무선전화와 자동소화장치, 구명조끼 등 어선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도 자체 사업으로 무선통신 시설과 GPS 안테나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확보를 위해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시·군, 해경,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경남어선안전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정치성 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대 등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 정치성 어업은 총 199건입니다.
그리고 어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자동화 장비 지원에 대해 건의가 어업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1억원 규모의 해상 작업대와 고압세척기, 크레인, 양성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여 어업 현장의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개인보다는 다수 어업으로 구성된 어업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고령화 사업장 등에 우선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거제와 남해 2개소에 대하여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할 때는 요지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도 정확한 자료와 팩트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물론 토론도 필요하지만 질의 응답을 중심으로 하고,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 종합적으로 삭감 조서 꾸밀 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해삼 씨 뿌림 사업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작년에 7억5,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해삼 가격이 좀 올라가고, 어업인들로부터 수요 증가 요구가 계속 있어서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난번에 해삼 씨 뿌림 사업이 문제점이 많다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증액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5년 정도 어떤 실적도 없습니다.
서식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동 상황, 생존율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된 바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지난봄에 5월인 것 같습니다.
해삼 씨 뿌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지조사와 효과조사를 철저하도록 하고, 올해는 적지조사 8,000만원에, 효과조사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서 2억5,000만원을 끌어와서 예산 전체 한 종목만 저희들이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게, 해삼은 2014년에 정부10대 전략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삼하고 참굴, 전복, 넙치 등 몇 개가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해삼이 아주 적정해서 서식 환경도 적당하고 해서 해삼을 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삼은 계속 효과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조금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014년도, 2015년도에 시작할 때는 매년 50억원을 투입했는데 해삼이 사실상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7억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50억원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투입한 것만큼 뭐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생산량이 많아졌다, 이런 것조차 하나도 설명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민들이 생산량이 좀 많아졌다, 그런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씨 뿌림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이 나왔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만 듣고 한다면 용역조사, 그다음에 이동 상황, 생존율 이것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종자는 가져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수산 종자 말입니까?
○김석규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종자는 저희들 관내 업체에서,
○김석규 위원 업체에서 가져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생산한 것을 입찰합니다.
○김석규 위원 입찰해서 가져온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역의 어민들이 막연하게 씨 뿌림을 하고 난 이후에 생산량이 많이 높아졌더라, 이런 것만 갖고 한다면 용역이고, 서식지조사이고, 이동 상황 이것 할 필요 없이 그것만 갖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 5만 마리 가져와서 마산항에 좀 뿌리고, 진해만에 좀 뿌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좋아하시더라,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폐지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해삼 방류를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류된 해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효과가 약 3.4배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편익도 약 배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본 사업이 없어진다면, 저희들 종묘 생산업체가 21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김석규 위원 결국 어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경제성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봤을 때 질의를 하니까 수심의 탁도도 그 정도의, “아, 이런 데서 해삼이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의문이 났고, 그다음에 “열 마리를 뿌리면 몇 마리 정도가 생존하느냐” 하니까 그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생산성·경제성이 높다 하더라, 이것 가지고는.
그 데이터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은 계속,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계도나 탑포나 경제성 효과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김석규 위원 그러면 왜 또다시 용역을 지난번에 8,000만원, 이번에 8,000만원, 실질적으로는 용역비가 1억6,000만원이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적지조사는 계속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려면 적지조사를 다음 해, 몇 년 뒤에 할 것을 적지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조사도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한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효과조사를 다시 한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어느 정도의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러면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어민들이 그 피해 가는 것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삼 씨 뿌림은 최근에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줄인 상태에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10대 전략 품종인데다가,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작황이 안 좋아서 우리 것을 상당히 고가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어민들이 우리한테 많이 찾아와서, 제 방에도 찾아왔는데.
실제 씨 뿌림 한 지역하고 안 한 지역하고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것을 늘려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또 종자 생산업체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앞으로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삼 서식 기반 조성 사업을 해서 지금 돌을 넣고 있습니다, 인공어초를.
또 그런 사업하고 연계도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예산 부서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막연하게 생산량이 늘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생산량이 증가하더라, 그러면 좀 전에 다시 되풀이합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양동이씩 들고 와서 5만 마리 방류했다, 진해항에.
내나 우리나라 근해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생산량이 높다 하더라 하는 것 하고 별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생산량이 안 늘겠습니까만, 그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실적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더라.
그다음에 5만 마리 뿌리면 약 4만5,000마리가 생존하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5만 마리 뿌렸으니까 당연히 죽을 놈 죽고, 사는 놈 사는 것 같으면 생산량이야 분명히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5년 동안, 6년 동안을, 이것 2014년부터 했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좀 줄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금액이 줄어진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 증가했고, 이 앞에는 더 많이 투입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약 39억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증액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옛날과 비교하면 줄었다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당연히 줄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도 줄어도 지난번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생산량이 높았다는 것은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성조사를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하지만,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해 주시고, 하여튼 나중에 끝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248페이지, 해삼 씨 뿌림 적지 및 효과조사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2017년 용역비가 4억원이 들어갔죠?
2018년에는 1억원이고, 그리고 8,000만원, 8,000만원 전부 다 도비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갈수록 예산이 줄어듭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저희들이 해삼 씨 뿌림을 하고 나면,
○손호현 위원 자, 좋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씨 뿌림 사업을 하고 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이게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손호현 위원 아니, 조사 용역인데, 그것은 씨 뿌리고 나서가 아니고 조사 용역 아니에요?
조사 용역비로 나오는 것인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조사용역비를 4억원 할 때는 범위가 넓었을 것 아닙니까?
또 1억원 할 때는 용역의 범위를 작게 용역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8,000만원씩,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넣는 것은 예산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해마다 이것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있냐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적지조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적지조사를 하면서 효과조사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손호현 위원 적지는 어촌계장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하는데 2013년도에 4억원 주고 했으면 그 안에 어디어디에, 예를 들어 해삼이 돌 밑이나, 좋은 모래에 산다는 것은 어촌계장들이 더 잘 알아요, 씨 뿌리는 데는.
그런데 이 용역 8,000만원 어디에 줍니까?
전번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 공단 뭡니까?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한국수산자원공단입니다.
○손호현 위원 만날 거기 줘서, 다 조사해 놓았는데 거기에 만날 줘요?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만날 주는 데 거기 줘서, 거기에 다 알고 있는데, 어촌계장한테 물으면 더 잘 아는데 뭐 하려고 8,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이 많은가요, 안 많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한 곳에만 계속 적지조사나 효과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사업 할 때 계속 연차적으로 적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사업하려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어서 사업을 적지조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적지조사는 여기 사업 계속해서 딱 그것만큼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 8,000만원이 해마다 적지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 씨 뿌릴 때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적지조사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원, 통영, 거제, 남해 4개소를 하는 데 거기에 용역비가 잠수하거나 그런 사업들, 조사비나 그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손호현 위원 내년부터는, 올해 할 적에 내년 것은 어촌계장들한테 다 물어서, 더 잘 알 겁니다.
현지에 있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데 물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조사 용역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만 또 안 하면 안 했다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하게 적지조사를 하는 겁니다.
○손호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효과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7,450㎏, 2015년 8,121㎏로, 2016년도에는 조금씩 올랐습니다.
2017년도 1만4,000㎏, 2018년도 1만3,000㎏인데, 실질적으로 효과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실제로 효과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는 효과가 엄청나게 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됐습니다, 됐고!
다른 거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외래 어종 퇴치 수매에 대해서 조서 259페이지, 시행 주체를 보니까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합천군, 창녕군은 없네요?
창녕군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창녕군은 내년에 사업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창녕 쪽에 있는 늪지대가 그전에는, 거기에 몇 년 전만 해도 잉어, 붕어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낚시하는 분들도 뱅 둘러서 참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물 반, 블루길 반해서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저수지 같은 데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배스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물을 완전히 빼내고 다시 조성하지 않는 이상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석규 위원 저수지 같은 경우 그런 큰 저수지 물을 뺄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완전히 물 반, 블루길 반, 배스 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걱정되고, 그런 데서 일부러 지역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그것 잡아서 보상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일부 어업인들은 ㎏당 4,000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닭 사료나 그런 것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나오겠습니까?
일부러 잡으러 다니지는 않을 것인데요.
하여튼 외래 어종 퇴치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어업진흥과가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원 조성도 하고,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대구 수정란 방류가 있네요.
사업별조서에 보면 시행 주체가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군 5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부화를 다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현재 부화기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김현철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부화기가 있어서,
○김현철 위원 부화를 해서 방류를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자어 방류도 하고 수정란도 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 지역에서는 수정해서,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현철 위원 그다음에 290페이지에 보면 어구 보관 창고 시설이 있는데 그게 2016년도부터 계속 8억원이 되어 있다가 2018년에 2억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1억4,000만원 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어민들 생활하는 데도 그렇고, 작업 나가는 데도 아주 편리한 시설이라고 봐지는데 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올해는 1억4,000만원인데, 시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인데 차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50 대 50인데 올해는 30 대 70인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시·군비 부담이 커진 것 같은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 수산사업,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0%에서 40%, 30%, 20%,
○김현철 위원 도에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정해서,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일률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저희 수산사업에는 3 대 7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 다 30%, 70% 그렇게,
○김현철 위원 예산도 줄어진데다, 쭉 줄어져 나오다가 또 시·군에 부담을, 열악한 시·군에 부담을 이렇게 많이 지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4,200만원, 9,800만원, 배 이상을 시·군에 짐을 지우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멸치 어장막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개인 어장막 폐수처리시설도 도에서 해 줘야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이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김현철 위원 지금 우리가 어장막이 있어도 폐수처리시설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을 건데, 유독 한 군데만 지정해서 특혜성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 사업하는 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이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창원, 통영, 고성이 있었고, 2107년도 3개소가 있었고, 올해는 1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1개소만 지원을,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224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남 주력어종 스마트 공동선별·이동 시스템 보급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시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 어촌 자체가 양식어업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고령화하고, 지금 나이도 많이 들고 그래서 스마트 양식으로 전부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어종이 저희들 있는데 이것이라도 먼저 스마트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자 해서, 선별해서 100m 정도를 무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장비 보급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사업성과에 보면 추진경과에 6월 13일 옥은숙 도의원 5분 자유발언(경남 주력어종 경쟁력 확보방안 강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거하고도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5분 자유발언에 경남 주력어종 연구를 위한 것을 촉구하고,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러한 내용이지만 이것도 같이 하면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의 5분 발언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다고 보고요.
행여나 이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나 실적에 대해서 저의 5분 발언으로 이 사업을 했다라고 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주력어종을 하는 어류협회, 양식하시는 분들이 선별을 직접 손으로, 인력으로 하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선별 기계가 가지 않으면 보통 며칠 작업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며칠이라고 딱 부러지게는 이야기, 거기에 인력이 얼마 투입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것을 하면 어체 손상이나 인력난은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올해 해 보고 조금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옥은숙 위원 이동 시스템이나 선별하는 기계가 없으면 예를 들어 한 3일 정도 작업을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하루 정도 이 기계로 할 수 있다라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인건비 절감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왜 진즉에 단계별로 좀 진행을 하지 않았는지,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을 삼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셨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목을 좀 바꾸시든지, 경남 주력어종이라고 한다면 경남주력어종 어가에만 해당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경남 주력어종 어가에만 이 기계를 주실 건가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꼭 뭐, 지금 조피볼락이나 참돔이나 숭어를 주력어종으로 하면 저희 도내에 한 80% 됩니다만 그게 꼭 주력어종 아니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도 시·군에서 공고를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합니다.
○옥은숙 위원 이동이 가능한 기계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동이 가능합니다.
○옥은숙 위원 조립식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저희들이 기계가 쭉 놓아져 있는데 그게 펌프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옥은숙 위원 이 기계 업체는 한 5개 정도 되나요?
시연회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내 것과 국외, 기술력이라든지.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 국내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용해도 어업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은숙 위원 4개소라고 했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4개소라면 가두리양식어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셔서, 어느 단체에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일단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보낼 때는 도내 어류양식 어업면허 수가 많은 곳에 1개씩 줘서 시범적으로 올해는 실시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이 사업이 효과가 아주 좋다고 생각되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옥은숙 위원 예를 들자면 그러면 개인 가두리양식장에도 주실 계획이신가요?
2억5,000만원씩 해서 네 군데인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원래 양식어업인단체나 어촌계나 공동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우선인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도 같이 보급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개인에도 보급을 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이 기계를 준다고 해서 경남 주력어종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차라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 10억원이면 이 사업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지 마시고요.
제가 5분 발언한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셨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정말 경남 주력어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더 깊게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차라리 저는 우리 경남 주력어종을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시범단지가 되든 아니면 연구단지가 되든 경남 주력어종에 가장 맞는 배합사료를 수온별로, 계절별로, 아니면 사이즈별로 그런 시범단지를 만들면, 이 예산에서 한 20%면 저는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 주력어종이라고 해서 제일 눈에 띠어서 먼저 봤는데 그냥 1차적인 고민이었어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에 접근하지 못한 고민이다, 경남 주력어종을 연구하자는 제 5분 발언에 대한 것은.
이 사업도 필요하죠.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실 것 같으면 경남 주력어종 연구를 위해서 과연 기본적인 것은 어떤 것을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경남 주력어종에 맞는 배합사료 시범단지를 하면 저는 한 2억원 정도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고민은 왜 안 해 주셨는지?
지금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주력어종을 연구해 달라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도에서는 경남 주력어종 연구를 위한 성의 있는 예산은 편성을 해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경남 주력어종 연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희가 그 건의문을 들고 해수부를 찾아가고 관련 있는 국회의원님 찾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 너희 경남도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두리양식장 하시는 분들요.
자체적으로 주력어종에 대해서 배합사료 연구를 하다가, 하다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포기한 어가들이 몇 개가 됩니다.
이걸 우리 행정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보다도, 필요하지만 이 예산보다도 경남 주력어종 연구에 의한 배합사료 시범단지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배합사료 자체는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사료과가 있기 때문에 사료 연구하는 것은 그쪽에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술사업소에서 10어가 이상 되면 배합사료는 공급 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런 쪽을 통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술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어업진흥과에서 경남 주력어종이라고 해서 이 기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것은 거기에 일부분일 뿐이지 전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주력어종 연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술사업소에서 배합사료 지원하는 것은 연구 아닙니다.
시범양식장 아닙니다.
그냥 배합사료 지원 사업이거든요.
거기도 시범양식장 되어 있는데 시범양식장 아닙니다.
전혀 고민을 안 해 주고 계시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58명 의원님들 동의 다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경남 주력어종 연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안 해 주면 어떡할 겁니까?
저희가 시늉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당초에 그 예산 전혀, 1억원도 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미루어 오셨는지, 삭감을 하고 나면 1차 추경에라도 경남 주력어종에 대한 배합사료 시범단지 예산 편성해 주실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업진흥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올린 이 사업은 언제든지 돈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 주력어종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정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원되는 선별 기계와 이동 시스템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지.
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 예산도 편성이 되어서, 지금 가두리 개인 양식장보다 협회나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사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니까 조립식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양식장마다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기계가 한 5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선정을 잘하시는 것을, 도에서 아마 더 심도 깊게, 관리비 차원도 있으니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먼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서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가 있는데 제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체 규약을 정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가 좀 큰 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7억원 정도,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해수부에서 해마다 이걸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의 공동체들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 많아서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옥철 위원 매년 평가를 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육성 사업비 지원하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게 선정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동체가 바다 청소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치어를 안 잡는 것부터, 그다음에 어기를 조정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술사업소하고 수협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회장단들하고 1차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2차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해양수산부야 크게 관여를 안 할 것이고, 도에서 올리면 대부분 결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성과에 보면 2019년까지 497개소에 49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의 실적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497개소에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것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 한두 해 정도 거르고 다시 또 지원을 한다든지 보통 그렇게 되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자료에 사천시 낚시어선업이라는 곳에서 총 4년 동안, 사업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갖다 붙이기 나름일 건데 연평균 9,8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4년 동안.
앞에 자료는 지금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천시 낚시어선업이 아주 모범적이고 잘해서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저희들 평가하는 기준이 5개 형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최하위가 참여공동체가 있고, 그다음에 협동공동체가 있고, 그다음에 모범공동체가 있고, 자립공동체가 있고, 최상위적으로 한 10억원 정도 사업이 나가는 선진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평가를 해서 우수하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참여 8,000만원, 그다음에 협동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평가에 따라서, 평가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자율관리연합회하고 수협하고 그다음에 한국수산회라고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중앙평가위원회를 또 개최합니다.
그냥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지조사도 하고, 그다음 브리핑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한다고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자율관리어업이 지금 예산이 한 7억원 정도로 내년도 큰 폭으로 증대되었는데 이 부분 매년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80페이지 보면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사무장 채용 지원에 보면 매년 거의 10명씩 하다가 내년에는 12명이 지금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게 저희들 도연합회에서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 확보한다고 한 것이 2명인데 공동체에 따라, 시·군별에 따라서 공동체가 많은 곳에는 저희들 1명씩 더 주고, 좀 적은 곳에는 또 적당하게 배분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통영시 같은 경우는 지금 68개 공동체가 있는데 3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옥철 위원 어느 공동체는 사무장을 채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어느 공동체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게 3명을 주면, 예를 들어서 1명이나 3명을 주면 그 시·군에 있는 공동체 전체를 그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까 사업비 올라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록물 관리나 근거 자료를 잘 남겨서 또 사업비가 증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사무장 채용 지원하는 부분은, 이것도 예산이 아주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앞에 2019년도에 사무장 10명 채용할 때는 1억2,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12명인데 2억5,800만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력 증가도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옥철 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최저임금 오른 것 감안해서 저희들이 여기 사업비가 오른, 최저임금이 120만원에서 내년에는 179만5,000원 정도 지급하게 됩니다.
○이옥철 위원 최저임금의 영향이 컸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적조피해 예방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내년도 사업량이 대폭 감소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예산도 큰 폭으로 감소가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저희들이 목표가 242㏊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89%가 완료가 됐습니다.
PE재질의 현대화 사업이, 목재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정도는 사업을 조정해 가면서, 신청에 의해서 한 건데 사업비를 조정해 가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아직 이게, 조금 전에 80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89%입니다.
그게 목표치가 242㏊ 정도 됐습니다.
○이옥철 위원 242㏊ 중에서 89% 정도 완료를 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 말씀이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저희들 이것도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옥철 위원 이것은 환경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할 때 그냥 마무리를, 일단 목표량은 채우고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남겨놓고 그건 또 2021년도로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계속사업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계속 해마다 사업 신청량이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우리가 억지로 맡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업인들이 또 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을 한 겁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는 전문가시니까 잘 알아서 하셨을 것이라 믿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액이 지금 2016년도부터 보니까 거의 75% 전후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자료를 잠시 찾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280페이지입니다.
예산은 2016년 1억원, 2017년 8,800만원, 2018년 1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거의 비슷하게 7,600, 6,700, 7,700 되어 있습니다, 맞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것은 또 시·군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호수 크기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3년 정도 해 보면 이 정도면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집행액보다 많이 지금 8,000만원 잡아놓고, 또 이거 돈이 남으면 불용처리할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할 때 우리가 좀 규모를 크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늘려준 겁니다.
○이옥철 위원 늘려서 결국 집행잔액이 좀 남는다, 집행을 다 못 하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크게 남지는, 입찰 잔액 빼고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다 돈이 남았잖습니까?
3년 동안 데이터 나온 것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국·도비만 집행한 겁니다.
사업별 조서 하단부에 보면 집행액 자체가 국비하고 도비만,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8,600만원인데 2018년도 보면 7,700만원만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900만원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것은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랬습니다.
3년 동안 이러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또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년 동안 하면서 계속 이런 식인데 왜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게 또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10%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다 그런 식으로 남아야지요, 잔액이.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다 모아서 다시 사업을, 집행잔액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또 단일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옥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중에서 수산자원 산란·서식지 조성에 꼼치하고 말쥐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꼼치 같은 것은 3년이고 말쥐치는 5년이거든요,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게 보니까 목적에 수산자원 회복·증강을 통한 연안생태계 복원으로 풍요롭고 건강한 바다환경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인데, 제가 주요성과를 물었거든요.
아까 제가 전반에도 이야기했는데 왜 성과를 묻느냐 하면 그 성과에 맞추어서 그다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2019년 6월에 2019년 상반기 추진 실적 점검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점검이라고 해 놓고 점검의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3년 계획이니까, 5년 계획이니까 그때그때 무조건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을 돈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고 실적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돈을 딱딱 지급해야 될 것인데 그냥 N분의 1 나눠서 5년이면 5년으로 나누고, 3년이면 3년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안 하고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잘못되었으면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매년 똑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거는 통영 같은 경우는 50억원에 3년간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차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적지 조사나 여건 분석을 거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분 경제성 분석이나 그런 것을 하고, 그리고 일부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그걸 계속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서식장 조성하고 그렇게 할 것인데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마칩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 5년 지나면 끝나네 그죠,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나서.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게 3년이 지나야 한 개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김호대 위원 끝나는데 그 돈을 투자해 놓고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는 3년 돈 다 넣고 나서 안 나타나면 실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거는 당해 연도 사업이 끝나고 모니터링 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걸 했으면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그런 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제가 자료 요청한 데도 그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돈 지급한 것, N분의 1 나눈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모니터링 효과 분석, 효과 분석을 2019년 4월에 했는데 효과 분석한 게 뭐죠?
위판장 조사, 해양 환경 및 생물상 조사, 이게 효과입니까?
이게 모니터링이지 효과가 아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거는 사업에 일부분만 집행됐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사업에 일부라도 집행했으면 그에 대한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게 순서가 맞지, 그냥 돈을 국가 직접 지원이다 도비 나왔다 해서 그대로 나눠서 지급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 경과를 보고 나서 추경에 다시 예산이 들어오면 그때 해 주고 이래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해서 효과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사업 조서 268쪽에 보면 내수면 친환경 스마트 양식장 설치 지원 이것도 보면 2019년 추경에 했거든요.
추경에 했으면 좀 기다렸다가 2021년도에 해도 될 것인데 이걸 또 굳이 2020년도에 신규 사업에 도비 4,500만원 해서, 고성에 시범 사업으로 했으면 그 사업 성과가 어떤지, 만족도가 어떤지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산을 1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갑자기 증액해 버렸거든요.
그렇잖아요?
6억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268쪽.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거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이, 앞으로 해면도 스마트로 가고 있는데 내수면도 스마트 양식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조금 적었습니다.
개보수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바이오플락이나 순환여과식 양식 어장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가 스마트 양식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양식을 하는 데 동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 하는 거지 시대가 스마트다 해서 스마트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제가 조금 말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스마트 양식 현대화 지원하니까 이러 이렇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증액을 시켜야지, 아무것도 없이, 효과가 나타난 것도 없는데 그냥 6억원, 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넓혀서 다른 데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억원으로 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바이오플락하고 순화여과식 양식장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 연구나 실험 실증이 되어서 사업이 잘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호대 위원 잘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잘되고 있는지 모르고, 그에 대한 어떤 자료도 없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뭐든 간에 우리가 할 때 문서로 남겨야 다음에 증거를 다툴 때도 증거 싸움에서 이기는데, 이런 문서라든지 자료 하나 남긴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맞거든요.
예산 집행은 더구나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한 확실한 뭐가 있고 해서 예산을 증액 시키고 해야지 그냥 잘되고 있으니까 예산을 더 늘렸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 같은 할 때는 확실한 증거 자료를 내놓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보고 예산 증액을 하니까 인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과감히 이번에는 삭감 시키고, 이것도 추경에 했으니까 다음 2020년도 6월 추경에 하면 됩니다, 이것도.
근거 자료 같은 것을,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자료 요청할 때는 좀 더 확실한 근거 자료를 대주셔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먼저 좀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인공어초 사업에 보면, 사업 조서 23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25억원, 도비가 6억2,5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죠?
인공어초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아주 오래됐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 사업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7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72년도부터 계속되어 왔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 업체는 입찰을 봐서 합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입찰을 합니다.
공개 경쟁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공개 경쟁 입찰을 하면 이걸 만드는 업체가 우리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일반 건설업자들은 웬만하면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각어초나 이런 것은, 물론 특허 어초도 있는데 거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우리 도비가 6억2,500만원이나 들어가고 이게 ’72년도부터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안전빵으로 입찰되면 그냥 하는 사업이 돼서 이걸 우리 도에서 이제는 뭔가 바꿔야 될 어떤 사항이 있는지, 또 이걸 정말 지금까지 여러 수천억원이 들어갔을 텐데 이 돈으로 해서, 또 여기에 넣었던 우리가 만든 어초들이 오히려 우리 바다를 더 오염시키지는 않았는지 이런 어떤 결과도 우리가 지금쯤은 내놓아야 할 때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인공어초 시설 해역에 대해서도 효과 조사를 실시합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공어초 설치 해역에 대해서 효과 조사를 실시했는데 설치 해역은 어획 효과가 대조군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부착생물 조사도 평균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하용 위원 물론 지금 현재 거기에는 그물을 넣는다든지 그 외 고기잡이가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적게 잡으니까 물론 거기에서 형성되는 어획군은 좀 올라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제가 듣는 수협이나 그 외 여론 조사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투자하고, 관리하는 데는 이걸 입찰해서 넣는 데까지, 또 지금까지 넣어 놓은 어떤 해역을 조사하는 것까지 충분한 검토를 우리가 해야 될 때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 생각은 인공어초 투하해서, 물론 어초장 관리를 위해서 보수 보강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거는 물고기 자원 증식 차원에서,
○김하용 위원 아니 증식 차원에서, 산란장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편성해서 하는데 그 편성하는 것만큼 제가 판단할 때는 효과가 없다 그런 어떤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어떤 문제에서 이 예산 편성할 때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인공어초 해삼 서식 기반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씨뿌리는 데, 기반 조성 사업비가 보면 2억1,500만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체 돈으로 5억1,750만원으로 상당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씨뿌림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지난해에 어민들의 해삼 소득 증대에 많이 기여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투석을 통해서 서식지를 만든다 하는 이거는 그냥 돈 갖다 버리는 것 하고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지금 현재 남해안에 전부 다 내려오면서 우리 경상남도 해안을 보면 거의 다가 조그마한 어떤 바위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생존할 수 있는 서식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뻘밭에 돌 갖다 넣어봐야 거기 해삼 몇 마리 가서 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이 전에 우리가 기술원에 가서 바다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 투석식 해서 돈을 엄청 갖다 부었던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지양하고, 이런 것을 생산 종료해서, 각 어촌계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식지에 이걸 살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 사업은 자연석을 주로 넣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넣으면 자연 환경에 지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자연석을 넣고 있는데, 이거는 어촌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적지 조사를 해 가지고 돌이 좀 없고, 해삼은 잘 살 수 있는데 암석이 별로 없는 그런 데 주로 시설을 해 가지고 해삼이 잘 살 수 있도록 은신처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하용 위원 물론 해삼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내 옆에 아주 친한 사람이 매일 해삼 잡고 있고, 해삼 서식지나, 저도 어릴 때부터 해삼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서 서식되는지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지금 현재 해삼이 이 돌을 갖다 넣었을 때 수중 다이버를 넣든 누가 가서 보면 거기에 돌 한 차 갖다 넣어봐야 해삼 열 마리 안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옆에 인근 자연적인 어떤 환경 여건이 조성된 데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오히려 엄청난 효과를 거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1억원을 갖다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면, 물론 지금 현재 새로운 돌을 넣었을 때는 해삼이 새로운 돌에 붙기는 붙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붙어 봐야 돌 한 차 갖다 붓는 경비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양하고 해삼 씨뿌림에 오히려 더 치중하는 것이 해삼 생산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하고 한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하용 위원 예.
○위원장 빈지태 지금 시간이 6시 반입니다.
계속 회의를 하려면 석식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사업 조서 299쪽에, 예산서 202쪽이고, 연안 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이게 2020년에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같습니다.
○김호대 위원 어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증액 시키고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어민들 경비 경감 차원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지원을 늘리는 게 좋습니까, 이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민들은 지금, 10톤 미만 경유 사용 어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시·군비가 부담이 늘어나고 도비는 줄어들었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똑같은 금액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군비 부담률이 수산 사업에 3 대 7로 맞추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3 대 7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는 이게 혹시나 시·군비 쪽이 늘어서 혹시나 불만은 없는지, 그리고 어업인들이 혹시나 유류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조서 176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을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편성하셨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편성한 이유와 작년에도 보니까 통영시하고 남해군에, 통영시 2만 개, 남해군에 3,200개 생분해 어구 지원을 했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이유와 2개 시·군에 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거는 저희가 시·군에 당초 예산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이 좀 많았습니다.
다른 데는 원하지 않았고 통영, 남해에 쓰시던 분이 계속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해 놓으니까 신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확보해서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 어구가 분해 기간이 300년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다음에 생분해 어구는 4개월에서 2년 정도라면 어민들이 쓰고 있는 어구 교체 이 사업비에 저는 예산을 많이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액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짚어 보니까 작년에도 통영시와 남해군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통영하고 남해군은 역시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기존 홍보를 안 했는지, 해당 시·군이 있을 건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몇 차례 조회를 했습니다.
과거부터 통영하고 남해 지역은 사업 신청을 많이 했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도 2014년도까지 지원했고, 고성에도 2016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장어통발이나 자망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남해나 통영이나 장어통발하고 자망 어업이 좀 성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자망이나 연근해 통발이 다른 시·군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신청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사업 조회를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신청을 안 한 이유가,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돈이 소액이다 보니까 하는 김에 그냥 지원 안 받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는 것으로,
○옥은숙 위원 지원 안 받고 기존 어구를 쓰겠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를 제가 살펴보니까 기존 어구와 생분해성 어구 차액분에 기존 어구 가격 곱하기 10%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기존 어구하고 생분해성 어구 차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기존 어구는 깔때기 하나에 140원 정도 하는데 생분해성 어구는 630원 정도 합니다.
그 차액하고 플러스 10%니까 140원에 10% 하면 14원이 됩니다.
그걸 보태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옥은숙 위원 어민들이 볼 때는 특별히 이걸 바꾸고 싶지 않은, 이 산출 근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을 보면 하시는 분들이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조금 생분해성 어구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 또 이걸 계속 쓰고 그런 편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니까 차액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맞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다 해 줍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어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귀찮아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통영하고 남해만 계속 신청하면 이렇게만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도 그래서 현장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도 특별히,
○옥은숙 위원 해양 오염이라는 것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 피해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저는 어떻게든, 홍보를 하든 아니면, 지금 산출 근거에는 보면 차액 부분에는 지원을 하지만 그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그럴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존 어구 가격 곱하기 10% 지원, 10% 지원을 조금 올리면 어떨까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러니까 생분해성 어구가 630원이면 지원해 주는 것이 504원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 어구와 생분해성 어구 차액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없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여기에다가 플러스 기존 어구 가격 곱하기 10%라는 말입니다.
이 10%라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지 않을까 이 생각인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거는 10%를 어민들한테 더 주는 겁니다.
얹어 주는 겁니다, 14원을.
○옥은숙 위원 그래도 안 바꾸잖아요.
기존 어구 가격에다 이렇게 해 주는데도 안 바꾸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업인들은 계속 쓰던 어구가 자기 손에 익고 질이 났으니까 계속 그런 것을 쓰게 됩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이 사업은 우리 바다 해양 생태계 피해 방지가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설득이나 이런 홍보를 좀 달리해서라도 고성이나 거제나 다른 시·군에서도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이 간담회도 현지에서 몇 차례 개최하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시·군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부분에는 증액을 좀 더 한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좀 덜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190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해수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사업이 12억원 정도증액되었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게 2019년도 사업을 보면 복합 열 히트펌프 해 가지고 12억8,000만원 지원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인버터 시설 지원해서 1,600만원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복합 열 히트나 인버터는 어업인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조금 신청이 저조하고 해수열 히트펌프에는 어업인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업을 좀 조정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도 작년에 5억원을 했었는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태양광 설치 사업은 사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저걸 관리사 위에 설치해야 되는데 관리사가 상당히 노후되고 그래서 허가를 못 받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조금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했던 세 가지 사업, 복합 열 히트펌프하고, 그다음에 인버터 사업하고, 태양광 설치 사업은 실제로 꼭 안 해도 됐던 사업이네요?
지금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이 높은 게 해수열 히트펌프라면,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해양수산부에서도 의욕적으로 같이 해 보려고 했는데 그 두 개보다는 해수열 히트펌프가 선호도가 높아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된 사업 세 가지를 실제로 현장에서 해 보니까 그 세 가지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해수열 히트펌프 이 사업이 가장 적합하더라 그래서 증액을 한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사실은 어민들에게 소요되는 경비, 관리 차원에서 경비 절감 차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대체 에너지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걸 신청하는 어민들은 대체로 신청률이 얼마나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신청하는 대로 다, 두 차례, 5월에 한번 조회를 하고 9월에 한번 조회를 해서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 다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비가 다 확보됐습니다.
○옥은숙 위원 47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어가가 더 많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신청하는 어가가, 47대를 신청해서 사업비는 그대로 다 배정이 되는,
○옥은숙 위원 신청을 받을 거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다 받았습니다.
○옥은숙 위원 다 받았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시·군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겁니다.
○옥은숙 위원 자비 20%인데 신청을 더 많이 하지 않던가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이 2회에 걸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량이 나왔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이 사업도 사실은 대체에너지 전환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기존 어가들에 소요되는 경비 절감시설로써도 적합하다고 본다면 내년에는 신청을 더 받아서,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조서 298페이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인데, 지금 여기 전문병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사천하고 통영에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나잠하고 잠수기하고 다 들어갑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보면 상당하게, 우리 도내에 거의 9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이 좀 적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적기는 적습니다.
적은데 여기서 무한정 늘려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하고 다른 챔버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정동영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잠수병은 좀 특수한 병이거든요.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산재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구제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상당하게 특수한 업종에 근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좀 장려를 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권장을 해야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올해 상반기에 아마 거의 진료비가 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정동영 위원 그분들이 한 번, 두 번 아니고 계속 물때 맞춰서 작업을 나갔다 오고 하면 병원에 수시로 다니는데 전부 자부담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상반기 조금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금액적으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잘해서 이번 에 다른 예산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좀 하든지 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만 4회까지는 공짜로 그냥 100%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 부담률을 50%만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한정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너무 자주 병원을 왔다 갔다 해서 사업비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게 항상 소진이 빨리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업비를 조금, 저희들이 4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저번에도 그쪽에 간담회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외래어종 퇴치 수매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어떻습니까?
좀 많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사업은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50톤 내외씩 잡아내니까, 그거라도 안 잡아내면 상당히 외래어종 배스가 점령하게 될 건데, 저수지 같은 데.
그런 것은 효과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임재구 위원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또 빠지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어업인들이 원한다면 항상 이것은 조금 확대해 주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시·군 신청을 계속 조회를 하다 보니까 또 작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하는가 보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좀 그런,
○임재구 위원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신청을 많이 하는 시·군은 창원시나 합천군이나 그 정도,
○임재구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종자 매입 방류에 보면 이것도 전년도하고 매년 이렇게 금액이 같습니다.
금액 많지도 않은데, 9,9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 사업은 도 자체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바다의 날이나 이런 행사하는 시·군에 주려고 저희들이 한 건데, 그 외 수산종자 관리 분야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6억원 정도 해서 20개 어종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9,900만원은 바다의 날 행사하는 시·군, 그렇지 않으면 또 내수면 쪽에 혜택이 적은 시·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재배정 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방류 희망이 있는 시·군에 하는 거라서 따로 하시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것은 또 크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좀 봅시다.
사업조서 192페이지에 친환경 부표 공급 예산이 올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죠,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지난번 이야기할 때 친환경 부표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스티로폼에 피복을 입힌 그것은 사용이, 친환경으로 안 들어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출형만,
○위원장 빈지태 그런데 그때 우리 어민들은 사출형 그걸 선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피복형 이게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러면서 어민들이 아무거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라,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올해 그게 그렇게 되어야 이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이 돈이 쓰일 수 있겠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봐도, 지난번 현장에도 가 보고 했는데 그 부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위원장 빈지태 그다음에 예산서에 국비, 도비, 시·군비하고 기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기타가.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왜 자부담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기타로 표현을,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혹시나 그게 융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빈지태 융자가 들어가도, 융자도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좀 명확해야 된다 싶은 것이, 기타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 사업을 할 때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업 쪽이면 농자재나 어자재 이런 것 구입할 때 업자들이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표 값이나 이런 것들을, 자재 값을 높여놓고 자부담을 없애 주고 그런 형태로도 하면, 기타가 되면 업자가 부담을 해도 기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라고 이렇게 꼭 해야 될, 아니면 자부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은 자담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산,
○위원장 빈지태 부서에서 기타라고 하라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서식 자체가 기타로,
○위원장 빈지태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조서 229페이지와 247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이게 수산종자 매입 방류해서 사업 차이가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 때문에, 내용은 같거든요.
229페이지하고 247페이지 보시면 종자매입 방류 사업인데요.
똑같은 사업인데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수산종자 매입 방류 26억원짜리는 앞에 올해까지는 균특사업으로 하던 규모가 큰 사업이고,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고, 뒤에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도정시책이 우수한 시·군이나 바다의 날 때 또 행사를 해야 시·군에 종묘 방류를 해야 되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원하고,
○옥은숙 위원 같은 사업인데 앞에는 균특비하고 시·군비하고 합하다 보니까 분류를 해 놓으신 거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뒤에 9,900만원짜리는 시·군에 인센티브나 또 토속어로 방류하려고 하는 그런 시·군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시행주체하고 사업대상이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아닙니다.
○옥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잠어업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녀분들이, 지금 여성분들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860명 중에서 5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뵙고 말씀을, 논의를 드렸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가서 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지원되는 것은 슈트 하고 오리발 정도 지원되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진료비 지원하는 그 정도,
○옥은숙 위원 예, 진료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물질하고 들어오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슈트를 갈아입고 오리발을 뽑고, 그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판장이나 아니면 어판장 근처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아왔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은 좀 안 해 보셨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런 고민도 해 봤는데 너무 소액이고 이게 또 관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저희들 사실 올해 그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내년 사업으로.
또 다른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확보를 못 한 그런 실정입니다.
○옥은숙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렇게 올해 안 해도 될 사업은 10억원씩이나 해서 해 주시면서 소외되고 남성어업인들보다 훨씬 힘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소외받는 이분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을 보니까 한 1억원 정도면 넉넉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던데, 컨테이너 중고를 사면 얼마 안 된다고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전기 인입 부분은 지금도 어촌계에 가면 물양장이라든지 또 매립한 곳에 컨테이너들 많이 있거든요.
전기 인입 문제는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해요.
장소도 그렇고, 점사용 받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커피 한 잔을 마음 놓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특별히 고민을 해 주셔서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저희들도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챔버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그런 사항입니다.
○옥은숙 위원 챔버시설도 전체 10억원에서 1억8,000만원 정도밖에 도비로 지원을 안 해 주시던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열악한 환경에 계신 나잠어업인들이 정말 혜택을 남성어업인들에 비해서 많이 못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윤규 항만물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항만물류과장 강윤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쪽 하단부터 55쪽 상단까지입니다.
항만 기능인력 양성 지원 1억4,000만원, 예산서 204페이지인데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 후 5년 만인 2019년에 재개된 사업으로 2019년 사업경과 및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 기능인력 양성 지원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 건설과 제2신항의 진해 입지 확정에 따라 경남 주도의 우수 항만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4년 이후 5년 만에 재개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항만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3월에 교육생을 모집하여 최종 24명을 선발하였고, 3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8주간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성과로는 교육생 24명 중 2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트레일러, 지게차, 컨테이너크레인 등 3종 자격증은 85% 이상 취득하였습니다.
11월말 기준으로 취업자는 수료인원 22명 중 16명으로 72.7%가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우리 도와 교육기관에서 취업정보 제공, 추천서 발급 등 사후 관리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취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핵심적으로 해 주시고, 이 자리는 감사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한동안 모집을 안 하다가, 항만 기능인력 양성 지원 말입니다.
특별하게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까?
항만 기능인력 양성.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가 8년 정도 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취업률이 71% 정도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2014년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게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금년에 새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재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진을 하는데 마침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일단 이 사업이 되어서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반영시켜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일단 그동안에 안 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한번 해 보자, 다시 해 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그만한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 자체를 시행하는 것 아닌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만한 수요 예측을 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을 안 했던 거니까 다시 재개를 해 보자 해서 하시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밀착형 교육과정을 통해서 현지 필드에서 좀 원하는 그런 교육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도 있고 또 취업률도 좀 상당히, 71% 정도 되어서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 했지만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재개를 하자라고 일단 판단을 해서 시작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요즘은 이런 교육하는 기관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임재구 위원 우리가 꼭 이렇게 국가에서, 도에서 직접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사실 우리가 항만에 관계되는 기능인력들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인력 양성 사업을 해 오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전문인력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311페이지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있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김현철 위원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시·군에 재정이 엄청 열악한데 시·군에 부담률이 2 대 8로 되어버렸네요.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은 도에서 마음대로, 그냥 예산부서에서 담당관이 알아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생색은 도에서 내고 실제 자금 부담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 비율이 앞전에 보니까 12억8,100만원일 때도 당초예산에 보면 8억9,700얼마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10억6,000만원, 예산이 시·군에 더 과중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지방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도비하고,
○김현철 위원 쭉 보면 거의 다 하다가 올해부터, 2020년부터 딱 이렇게 부담 비율이 바뀌어버렸네요.
아까 어디도 그랬죠?
어업진흥과도 또 그렇더만,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의아해서 이 부분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것은 국장님이 답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부담은 도비가 30%, 시·군이 70%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국비 보조사업은 도비가 9%, 시·군비가 전체 21% 이렇게 지원이, 원칙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은 이번에 도비 보조금을 조금씩 낮춘 면이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김현철 위원 증액되어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보다 도의 비율은 더 낮아져버렸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런데 도가 전체,
○김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의 비율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부담한다 하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기 어려워서 시·군에 짐을 지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는 부담이 더 낮아졌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런데 위원님, 예산 심사를 할 때 기존과 같이 하거나 삭감하려는 것을 우리는 사업을 좀 늘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군에 조사를 합니다.
시·군에 부담금을 조금 올릴 테니까 부담할 여력이 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315페이지 항만물류연구센터 관계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 진해 신항이 되고 하면서 경남 지역에는 이런 싱크탱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든지 한국해양대학이라든지 KR이라든지 해양연수원이라든지 싱크탱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에는 이와 같은 기초연구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 기능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금년 3월에 연구센터를 개설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항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2022년까지 4년간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진해 신항이라든지 이게 언제쯤 시작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지금 현재 예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7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2022년 3월까지 모든 절차들이 완료되고, 2022년 상반기에는 아마 착공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여러 가지가, 이것도 보면 신항 건설 관련해서 연계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항만물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쪽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양식시설 건립 20억원, 예산서 210쪽, 주요사업별조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총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올해부로 준공되는 사업으로 친환경양식시설 건립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양식시설 건립 사업은 ’99년에 시설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연구시설의 노후와 어류 친어관리 및 종자생산시설이 협소하여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개발 및 공급 수요의 증가에 따라 2017년 11월 해양수산부 친환경 양식 육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산자원연구소 내 전복연구시설을 철거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876㎡ 3층 규모의 순환여과식 전문사육시설 한 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현재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가 마무리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30% 이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금년 12월 중에 시설공사 1차분을 준공하고, 2020년 1월 시설공사 2차분 계약으로 2020년 4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으로 히트펌프 설치 등 부대공사를 실시하여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완료되면 본격 가동하면서 체계적 친어관리로 열성화 방지, 전략 양식품종 어업인 공급체계 구축, 멸종위기종에 대한 유전자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소장님, 자료 보시면 조서입니다.
323페이지 보시면요, 작년에 당초예산 자료와 동일사업이거든요.
동일사업인데 작년에는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등 묶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해는 예산도 다르고 그리고 양식도 다르고, 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세부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것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업무추진비와 재료비, 시험연구비를 묶어 가지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묶어서 세 가지 사업을.
그런데 올해 조서에는 재료비 별도로, 시험연구비 별도로 이렇게 따로 분류해 놓은 게 세부내역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또 329페이지하고 332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업인 소득창출품종 자원 조성 사업비 해 가지고 사업은 동일한데,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이것은 재료비하고 시험연구비를 구별해서 같은, 그것을 분리를,
○옥은숙 위원 같은 사업인데 분류를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옥은숙 위원 내역을 좀 더 상세히 기록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 보수하고 관리운영비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뒤에 따로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시험연구비, 재료비 다음에 없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32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327페이지 있는 부분은 미래성장 전략품종 연구개발 재료비와 그다음 시험연구비에 포함된, 작년에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329페이지하고 332페이지 보시면 어업인 소득창출품종 자원 조성 사업비 아닙니까?
작년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기간제 보수하고 관리운영비가 빠져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래서 사업이 축소된 것인지?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옥은숙 위원 거기에는 기간제 보수비가 없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이게 어폐류종자 생산 자원 조성 총괄해 가지고 기간제 보수를 한꺼번에 넣어놓은 겁니다.
○옥은숙 위원 재료비하고... 없는데요?
사업내용이 다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앞에 전략품종 연구개발에 포함된, 작년에는 여기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업인 소득창출품종 자원 조성 재료비, 시험연구비 여기에는 작년에 기간제 비용과 관리운영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없는 이유가 기간제를 채용 안 하는지?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기간제는 채용을 합니다.
단기간 채용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위원장 빈지태 327페이지 여기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묶여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여기에 일하실 분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해 놓았다는 이야기에요?
○옥은숙 위원 그게 앞에 있는 전략품종 연구개발에 대한 기간제,
○위원장 빈지태 뿐만 아니고 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다 묶여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부분에도 같이 했다는 이야기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옥은숙 위원 329페이지하고 그다음 331페이지에도 앞에 기간제에 묶어놓았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옥은숙 위원 엄청 많이 헷갈렸습니다.
작년 자료를 비교해 보다가,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죄송합니다.
○옥은숙 위원 찾아도 아무리 안 보여서 내년에는 기간제 채용을 안 하는 것인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없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 작년 것도 대비해서 봅니다.
그런데 너무 달라져 가지고 한참을 찾다보니까 올해는 사업도 축소되고 재료비, 시험연구비 중에서 기간제 채용하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거든요.
그러지는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 65쪽, 예산서 221쪽, 주요사업별조서 368쪽입니다.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사업비 8억5,0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그간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실적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도내 생산 중이거나 거래전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금지약품, 방사능 등 6개 분야 6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실적은 조사 업무가 이양된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4,45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적합 4,431건, 부적합 18건, 기타 1건입니다.
부적합 18건은 대부분 항생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17건을 출하 연기하고, 중금속이 검출된 1건은 폐기 조치하였으며, 올해에도 도내 수산물 생산장, 위판장, 하천 등 3,720개소를 대상으로 560건에 대한 안전성 조사 중이며, 매년 50여건 내외로 검사율이 15% 정도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 신뢰와 어업인 지원을 위해 안전성 검사율을 현행 15%에서 2021년까지 30%까지 확대하고, 패류독소 검사를 추가하여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장비를 대체 확충하고, 2020년 준공 목표로 수산물 안전관리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향후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확충 및 장비를 보강하여 부적합한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도내 생산 수산물은 안전 수산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수산기술사업소 사업조서 370쪽에 보니까 투자심사 조건부 사유가 있네요.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그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김호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개가 현 공정률이 0%라고 그러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이게 과연 2020년 안에 건립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당초에 심사 조건부가 인력 충원이라든지, 장비 확충이 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지금 인력파트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준공 전까지는 인력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실제 0% 되어 있는 부분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제 착공을 못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 후에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2020년까지는 이월 없이 완공이 가능하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저희들 현재 그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는 혹시나 싶어서 이게 현 공정률이 0%다 보니까, 국비, 도비가 5:5인데 현재 과연 집행이 가능할까 싶어 여쭈었으니까, 기일 내에 완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소장님, 이옥철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 있죠, 379페이지 사업조서인데.
이게 전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올해 예산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거의 1/4 넘게 축소가 되었고, 내년도는 1,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저희도 최초에 할 때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수요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사실 과다하게 예산이 되었던 부분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군을 통해서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를 많이 구해봤습니다만 실제 홈스테이에서 머물고 싶다는 사람보다 운영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부진한 상태인데, 저희들도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80일 동안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간도 그렇고 지원액도 그렇고,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사업을 아예 없애고 이것을 좀 더 보강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거의 지금, 제대로 현실적으로 가면 호응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이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다른 시·군은 수요가 없는 반면에 남해군에서는 이 사업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이유가 귀어·귀촌 하셨던 분들이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숙소가 있다 보니까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없고, 그다음 배타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좀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남해군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귀농보다는 귀어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어촌계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어촌계 회의 갔다가 싸우는 것도 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귀어·귀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 부분은 사업을 계속 할 것이면 좀 더 홍보를 하고, 좀 더 보완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귀농 농촌도 그렇지만 어촌도 지금 인구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 자꾸 농촌, 농촌만 하는데, 농촌하면 농어촌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도 이런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안 되니까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보강을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펼쳐본다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저희들도 이것과 별개로 귀어·귀촌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80일이지만 1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80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한 5일 정도 머물러보고, 어촌에서 5일 정도 머물러보고 어촌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기술적인 지도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372페이지 보면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이옥철 위원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특화지원센터에서 작년입니까, 제가 심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분석해 보신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교육 갔던 분이 얼마나 귀어·귀촌을 했는지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를 시킵니다.
지난 2018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84명 정도 받았는데, 귀어·귀촌을 25명 정도 귀어해 가지고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어하지 않은 분들, 교육 받았던 분들은 재차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어촌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6억원, 4억원씩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4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제대로 해 가지고 어촌에 유치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야 될 건데, 저는 어촌특화지원센터 이 부분에서는 좀 관리를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저희들도 보면 인생을 바꾸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는 게 4단계로 해 가지고 먼저 정주 의향 단계, 그다음 이주 단계, 이주 실행 단계, 이주 정착 단계 해 가지고 분류해서 각 분야별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초창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홍보활동을 통해서 조금 의향을 비추는 사람들로 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귀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시·군에 가면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지금 어촌센터는 저희들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귀농·귀촌 저희 고성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어촌 지역에는 고성이든지 바닷가를 접한 시·군에서는 어촌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자체에서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지금 예산의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농촌하고 달라서 어촌은 시·도 단위로 어촌특화센터 지원 사업비를 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예산서 221페이지, 조서 364페이지 수산동물예방백신 공급에 대해서 예산하고 공급할 때 구입방법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수산동물예방백신 공급 사업은 저희들이 수산질병 예방 차원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공수산질병관리사를 7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들이 매월 4회 이상 어장을 순회하면서 사육하고 있는 어종에 대한 질병을 관찰하고,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백신을 공급합니다.
이 백신은 저희들이 일괄 구매해 가지고 수산질병관리사가 요구하는 지역에 배정을 해 주고 있고, 시·군을 통해서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0년 예산.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7억3,3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시·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백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백신은 전부 다 입찰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소장님, 이옥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372페이지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이 4억원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게 위탁을 하는 게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요,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 국비, 도비해서 5억원을 지원하거든요,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로.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특화센터,
○옥은숙 위원 예, 센터 운영비 인건비로 5억원을 국비, 도비 합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2억원은 인건비이고, 3억원은 프로그램 연구개발, 그다음 창업 컨설팅 내용인데,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이 추진 기구 운영비, 하드웨어 구축비, 소프트웨어 사업비, 도시민 성공적 어촌 정착을 위한 유치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5억원을 센터에 지원해서 3억원 정도 가지고 창업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복된다는 거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귀어·귀촌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경남귀어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옥은숙 위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시행주체가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아닙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귀어귀촌센터입니다.
○옥은숙 위원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특화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 도시민 유치를 위한 경남귀어귀촌종합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372페이지에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시행주체에?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한국어촌어항공단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사업내용에 특화센터 안에 귀어귀촌종합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특화지원센터 안에 있는 거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같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특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거의 유사한 일이거든요.
창업 및 컨설팅도 하고, 어촌에 특화자원 발굴, 특성도 고려해서 연구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저희들은 주로 하는 게 상담을 많이 하고요.
상담하고 그다음 도시민이 왔을 때 어촌에 머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공간 조성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귀어·귀촌,
○옥은숙 위원 아니, 소장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이 4억원인데, 사업내용이 상담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추진기구 운영비하고 하드웨어 구축비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비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이것은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추진기구 운영하는데 총 사업비를 30% 쓰고 있고요, 그다음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총 사업비의 30% 쓰고 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총 사업비 40% 해 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기구 운영은 도시민 어촌유치 활동 전담 기구라 해 가지고 경남어촌특화센터 내에 귀어귀촌지원센터를 거기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는데 조금 맥락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귀어·귀촌을 하기 위한,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 아닙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사업이나 그다음 창업 및 컨설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나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지금 우리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주 의향이 있는지, 그다음 이주를 준비시키고 이주를 실행시키고 정착시키는 부분인데, 주로 홍보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이 많습니다.
○옥은숙 위원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로 최대 3년간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또 하고 있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정착 자금도 3억원 대출 내주고 있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도시민 유치라든지 귀어·귀촌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민 유치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귀어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청년 어업인 정착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소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실은 귀어를 실질적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살고 싶게끔 청년들, 그다음 귀어 하시는 분들을 유도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정착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업은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놓았지만, 어쨌든 정착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실제로는 정착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저희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88명 정도 귀어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실제로 주소를 두고 살고 어업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사업이 홈스테이 귀어·귀촌 이 사업도 그렇고요.
제가 실제로 이런 분들한테 들어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홈스테이 체험을 해 봤는데 누가 하겠다고 하면 말려야 되겠더라, 어촌에 가가지고 평생 못 살겠더라, 오히려 만류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어촌에 진입장벽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일반 도시민이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는 어촌계라는 진입장벽도 있고, 또 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민이 들어오면 좀 배타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우리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촌 계원이 되려면 가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어촌계마다 다르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어촌계마다 다르고, 일부 귀어해서 5년 지나면 비 조합원으로 비 어촌계에 넣어서 배당을 좀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각 어촌계마다 공히 다릅니다.
○옥은숙 위원 부담금이 있죠?
어촌계원이 되려면,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아무래도 어촌계 자산에 대해서, 각 어촌계마다 특별하게 딱 얼마를 정해 놓은 부분은 없고요.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옥은숙 위원 어촌계마다 자율적으로 계원이 되려면 부담을, 가입금을 납부 하라고 하는 거죠?
되려면,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일부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옥은숙 위원 거의 대부분 한답니다.
그냥 공짜로 들어오라 이러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심지어는 돈을 주고도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돈을 주고도 어촌계원이 못 되는 어촌계도 많더라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귀어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촌계의 그분들도 같이 뭔가 인식 전환이 되는 교육을 시켜야, 이분들이 살고 싶어서 들어갈 때 좀 표용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 주민으로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저희들도 매년 2회에 걸쳐서 어촌 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 지도자 교육할 때 항상 귀어·귀촌하신 분에 대해서 포용력 있게 품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촌계 가입하는 절차까지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어촌특화지원센터에 5억원 주고 있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어촌 유치 지원 사업 부분에서는 집행률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촌을 선택하는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삭감해도 좋다라고 봐요.
좀 합치죠?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사업비는.
지금 현재 어촌의 문제가 탈 어촌이라든지 어촌의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심지어 2018년 기준으로 어촌 노인 인구가 60세 이상이 약 49%로 알고 있습니다.
40년 이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3,900만 명으로 아마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좀 더 젊은층이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유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사실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은숙 위원 예, 저는 귀어하는 부분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다르다 보니 귀어하는 율이 낮다는 거예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저희들도 귀어·귀촌의 진입장벽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가입하는 절차도 조금 건의해서, 옛날에는 수협 조합원에 가입해서 어촌계에 들어왔는데, 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것 하나 정도는 풀렸는데,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이 예산을 진입장벽이 어려운 곳에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방법을 해도 귀어율이 낮다면 진입장벽부터 제거하는 것에 사업비를 써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물론 그 진입장벽은 제도적인 측면인 것 같고요.
지금 소통이라든지 어업인이 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종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진입장벽을 허물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소장님,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저는 이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안 되는 사업들을 자꾸 늘어놓기만 늘어놓아서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사업 효율성 측면을 따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촌 인구를 한 명이라도 유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어업 인구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더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도 좀 더 착실히, 오신 분들이 귀어 할 수 있도록 더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어촌특화지원센터의 3억원 이 부분도 오히려 그쪽으로도 사업 종류를 늘리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사업 종류를 늘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규 사업이라든지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좀 더 확충하는 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소장님, 그렇게 열정적으로 귀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방법을 실질적으로 그러한 진입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쪽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귀어·귀촌을 하시는 분들과 대담을 통해서 뭔가 어려움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계속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생깁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일단 지금 어촌도 마찬가지이고,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귀어·귀촌 문제가 회의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아까 성과 분석들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것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농업 쪽에 보면, 여기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어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제분들이 객지에 나가 있다가 다시 귀어·귀촌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부모님 업을 같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추가로 이렇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통상적으로 보면 청년 어업인들이 부모님들이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농업 쪽에는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짜배기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어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소득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촌에 기존의 어업을 하고 계시는 어업인들의 자녀들이 실제로 부모님들이 어업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도 하고, 거기에서 객지에 나갔지만 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귀어를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들어와서 해 보려면 어업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그다음에 돈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업 정책들을 통해서 소득이나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어업을 하니까 뭔가 힘은 들지만 할 만하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계속, 그래서 소득 지원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어업 쪽에, 해양수산국 쪽에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이나, 바다의 어자원을 형성하기 위해서 수십억원씩 붓고 있는데, 실제로 어업인들 자체의 기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과 함께 그렇게 했을 때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한 자녀에 대한 지원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이후에 만들어서 특별하게 하면, 이분들은 들어오면 끝까지 남아서 어업을 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돌아온다면.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소장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에 보면 항만 운영 손해 배상금이 신규 편성되었거든요.
이것 금액은 1,000만원으로 얼마 편성 안 되었지만, 이것 편성했으면 편성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손해 배상 청구 발생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김호대 위원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예, 그게 2018년 7월 19일에 7.9톤급 어선 해진호가 통영 동호항에 엔진 수리 차 입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3일 새벽 5시경에 조수간만 차이로 인해서 선박 계선줄이 터져서 거기에 우리 선박 보호용 방충재에 걸려서 어선이 전복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손해 배상 청구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김호대 위원 그 손해 배상 청구를 우리가 피고 입장에서 이 금액을 예산 편성해 놓았네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혹시 모르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예.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4일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종결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옥은숙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속기사
강기훈 이혜진 서은정
박미경 우순덕 손희재
김지현 유상호 윤영선
 
○속기사
이혜진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 김희경 김지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