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4차 (2) 2019.12.11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재난관리기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계속)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재난관리기금

(10시 07분 개의)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손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방식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에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 기술개발보급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광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달연 기술지원국장입니다.
홍민희 총무과장입니다.
최용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시림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희대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조길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손창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현석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권진혁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정완규 단감연구소장입니다.
황주천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용모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장영호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5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서 42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20년도 축산 분야 신기술보급 사업 세부 사업계획 및 최근 3년간 세부 집행내역, 2019년부터 2018, 2017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총무과장 홍민희 예.
○박준호 위원 총무과장님이시죠?
○총무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제가 기술원 조서를 쭉 보면서, PC 구입이 많아요.
컴퓨터 구입이.
○총무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총무과의 역할이 뭔가요?
총무과에서 일괄 PC 구입을, PC 구입을 보면 총무과 PC 구입, 작물연구과 PC 구입 그다음에 환경농업연구과, 화훼연구소, 지원기획과 이렇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다 이렇게 세부해서 쪼개져 있고 물품 구입비도 또 과별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회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모양이죠?
○총무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직속기관이고 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비용도 큰 비용도 아닌데 조금,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홍민희 지금 저희들 직속기관 회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구입을 할 때는 총무과로 구입 의뢰를 합니다.
○박준호 위원 편성만 그렇게 해 놓고,
○총무과장 홍민희 예.
○박준호 위원 동일 품목이면, 글쎄요.
이해는 갑니다만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조서는 어차피 총무과 통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신규 사업은 신규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는데, 농업기술원이 신규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죠?
○총무과장 홍민희 예.
○박준호 위원 그리고 경남이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농업기술원 예산이 상승,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R&D 예산에 가까운 예산들이 많은 것이거든요.
실제로 확대를 많이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총무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어차피 표기는 신규로 이렇게 좀 달아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실제로 R&D 예산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명에 명확히 좀 할 필요도 있겠다, 전체 조서를 조금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총무과장 홍민희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이 이게 총무과를 통해서 올 건데 사업명 중에 하나는 혼밥족 겨냥, 혼밥, 혼자 밥 먹는 사람 겨냥,
○총무과장 홍민희 예.
○박준호 위원 시래기 건조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듣기에, 보기에 따라서 조금...
그래서 사업명 또 타이틀명 보니까, 행감 때 보니까 이게 사업개요, 예산, 성과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업무보고를 작성을 좀 해라 이렇게 행감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총무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행감 지적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쨌든 조금 개요나 성과가 구체적이어야 예산 심의를 하고 또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하기가 원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총무과장님으로서 잘 좀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홍민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 빨리 갖다 주셔야 오늘 마칩니다.
○총무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사실은 우리 원장님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 부분이니까, 그죠?
금방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원의 연구 관련해서,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김일수 위원 실제로 연구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내년 예산은 우리가 올해보다는 20억원 세출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전체 예산은 줄었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김일수 위원 해마다 연구 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특수한 사업, 예를 들면 마늘종구보급센터 이런 것 설치가 저희들 중앙 공모를 해서 따게 되면 그런 부분은 늘어나게 됩니다.
○김일수 위원 물론 연구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것은 기반 구축이죠,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실제 연구를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기반 구축 예산인 거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김일수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 예산으로 신청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연구개발 예산, 연구비 예산으로 우리 예산 부서에 신청을 얼마를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 분야는 16억8,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16억8,000만원을 하셨댜?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김일수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전체 예산은 560억원,
○김일수 위원 그중에 16억8,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2∼3%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농업기술원이라고 지금 명칭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김일수 위원 주 업무가 어떤 것으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저희들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품종 육성,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 보급하는 역할 그게 저희들,
○김일수 위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연구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농가 농업 분야에 보급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예산은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168억원인데, 16억8,000만원이 아니고.
○김일수 위원 정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김일수 위원 그 내역 혹시 가지고 계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인건비가 69억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13억원, 운영 경비가,
○김일수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연구개발비 예산, 당초 요구액과 배정액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 작성하셨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저희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김일수 위원 총무과장님, 직접 하셨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홍민희 예.
○김일수 위원 직접 하셨어요?
○총무과장 홍민희 그 부분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제 제가 정책질의 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뒤에 과장님은 담당이 어떤 과장님이시죠?
머리 끄덕이신,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집행부석에서 - 연구개발국 소관 작물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과장님 혼자 보셨나 봐요.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면 뭐라고 그랬죠?
저한테 얼마 올라온 자료 주셨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님, 아세요?
○총무과장 홍민희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덕상 어제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제출용 자료하고 지금 집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상이해서 되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상이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 혹시 자료 받으셨어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총무과장 홍민희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잠시만요.
○이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덕상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잠시 보내고,
○위원장 손덕상 일단은 들어가십시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래서 회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덕상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은 지금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지만 기획조정실 다음으로 일단은 변경을 하고, 그 사이까지 충분히 좀 소명을 또 자료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원은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0시 30분)
○위원장 손덕상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구원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내년에도 연구원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디 아프신 것 아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제가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의회다 보니까 긴장이 되어서, 인사를 좀 잘 드리려다가 너무 긴장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안 그래도 좀 그러신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1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대기오염 측정을 현지에 가서 직접 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상당히 몇 개월 통안 추이를 좀 지켜보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차량이 가서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 결과치들이, 뭔가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기오염이 좀 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 도시 안에 미세먼지라든지 사업장의 배출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여러 개 많이 있을 건데, 제가 일단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경남 도내에 화력발전소가 두 군데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예,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두 군데에서 어쨌든 그 주변 주민들의 환경피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여전히 있는데, 특히 하동이나 또 우리 사천에, 삼천포 두 군데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예.
○김경영 위원 이런 쪽에 주변의 환경피해에 좀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환경 측정을 하고 있는 이것이 올해 했던 것과 내년과 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부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대기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입니다.
○김경영 위원 예,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사천 향촌에 저희 대기, 24시간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거네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올해 측정하고, 사천이나 하동이나 이런 데서 연속해서 계속 측정하고 좀 준비를 하실 겁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저희들이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지금까지 한 10차에 걸쳐서 측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장비라든지, 신규 장비가 더 들어와야 된다든가 또 애로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올해 올라왔던 예산대로 진행을 한다면 차질은 없는 거고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대기부장님!
아까 연결해서 질의, 우리 지금 오염측정망 설치가, 기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신규로는 창원, 진주, 사천, 거제, 양산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저희들이 올해 지금까지 많은 지원 덕분에 전 시·군에 측정망을 다 설치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지금 올해 또 예산 구입도 보니까 몇 대 하고 또 수동측정기도 구입을 하네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도 계속적인 장비 보완이 필요로 하나보다,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5개소는 인구밀집 지역하고 오염물질 대량 배출지역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대기부장님,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장 큰 당면과제가 아마 대기오염 관련이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이병희 위원 거기 지금 대기오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것 중에, 관리·유지 전부 다 해서 총 토털하면.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토털 27억원 정도,
○이병희 위원 27억원 넘겠는데.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대기환경연구부 전체가 저희들이 36억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36억원?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이병희 위원 우리 도청하고 경남교육청하고 행정협의회 구성되어 있죠?
모릅니까?
혹시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대기오염 측정 치수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의뢰라도 온 것이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측정해 달라고 의뢰 온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없어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기억이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아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가 누가 답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경남교육청에서 지금 측정 치수를 내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 치수라고 나한테 답변을 한번 주셨거든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아마 그것은 대기 간이측정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간이측정기로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경남교육청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을 우리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어차피 측정하는 것 어떤 윈윈 전략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정확한 대기측정 치수를 잴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도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조차 한번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진짜 무슨 대기만성 인간들이 모여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수고스럽지만 우리 경남교육청에 체육보건과인가 거기가 주 담당입니다.
거기 과장을 한번 오시라 해서 교육청의 환경방법은 무엇이며, 이것은 안 되니 우리하고 어떤 전략적인 차원으로써 한번 나눠보자 이런 것, 부지사님!
이거 행정협의회 올려서 한번 다뤄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거 안 되거든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이병희 위원 이거 아무 득 되지도 않는, 돈만 갖다 내버리는 짓을 자꾸 하고 앉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장님!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이병희 위원 지금 밀양 같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밀양을 주장하려고 것은 아닙니다.
밀양 같은 데는 어디에 지금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밀양은 내일동센터에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이동?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내일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일동?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일동 같으면 가장 시내중심인데?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대기오염 경보라든지 울리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에 설치,
○이병희 위원 설치를 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설치는 저희들이 밀양시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환경부와 협의가 되면 환경부에서 대기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밀양시에 저희들이 3개소 정도 대표 지점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 것인지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기이동측정 차량을 현지에 보내서 저희가 세 군데를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수 등 약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그게 장소나 이런 것이 공정하게 대기오염이 측정될 수 있는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지, 예를 든다면 제가 이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밀양 지역이 분지 지역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상대가 서 있는 장소가 바람이 통하지 않는 장소에 기상대가 섰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기상대를 이전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환경오염에 의한 제일 큰 당면과제로 생각한다면 이런 측정 치수가 올바른 측정 치수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잘못된 측정 치수를 가지고 우리가 위협을 느낀다든지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기오염 측정 장소가 정말적정한 장소에 그 지역의 대기오염이 측정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정말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몫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덕상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이병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입니다.
○신용곤 위원 창녕에 신용곤 위원입니다.
부장님이십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신용곤 위원 부장님, 하천오염도 조사하는데 낙동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낙동강 본류는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오염도 조사 이런 것도 전부 다 환경청에서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그런데 도민들이 먹는 물로 쓰고 있는 취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2회,
○신용곤 위원 취수원에 대해서만 월 2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조사를 해서 저희들 보고서를 수질관리과로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낙동강 오염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아니면 물어볼 데도 없다, 그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그런데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모든 자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 보고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부장님이 해당이 안 된다니까 제가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손덕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덕상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보건연구부,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이옥철 위원 부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철입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하는 것 있죠?
이게 1년에, 창원 내서에서도 하고, 창원내서현장검사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창원내서현장검사소는 지금 설치 중이라서 정상적인 운영은 내년도 1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내년 1월부터?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창원 내서 같은 데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안전성 검사를 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거기는 자체 내에서,
○이옥철 위원 자체 내에서?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이옥철 위원 그럼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농수산물 그동안 1년에 몇 회 정도,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몇 회가 아니고, 횟수가 아니고요.
지금 유통 중인 농산물하고 수산물에 대해서 연간 잔류농약은 350건, 중금속은 250건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잔류농약은 400건, 중금속은 350건 할 예정입니다.
내서는 별도입니다.
내서는,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350건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400건 정도를 할 예정이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2018년도에 400만원에서 2019년도에 5,200만원, 내년도도 5,200만원,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그것은 내서 쪽에 5,200...
○이옥철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현장검사소 운영은 내년에 3,000만원 별도로 있고,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갑자기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되어서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400만원 가지고 농수산물 검사를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이게 저희가 농수산물검사팀이, 그전에 식품분석팀하고 농수산물팀이 합쳐져서 식품농수산물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분리, 떨어져 나오면서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럼 앞에 이 예산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400만원 되어 있는 것, 2018년, 2017년, 2016년도.
내역을 지금 모르겠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위원님, 원장이 좀 보충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옥철 위원 잠깐만요, 조금 더 질의를 하고요.
여기 조서에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PLS 시행으로 농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높고 검사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까지 400만원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것으로 지금 조서에 나와 있어요.
2019년 올해부터 5,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게 PLS 시행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장님이 못 하시면 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연구원에서 해 오던 업무는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 시·군에서 수거해 오면 검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내서현장검사소가 설치되면 연간 2,000건 정도를 검사 건수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주야 24시간 근무제입니다.
그래서 경매 들어오는 농산물을 검사를 해서 기준치를 넘는 농산물이 검출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폐기가 됩니다.
현장검사소 업무가 새로 생겨서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원장님, 2020년도에 현장검사소가 신규로 개설이 되어서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도에 벌써 5,2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 편성이 되어서 썼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400만원이었습니다.
10배 이상 늘었잖아요.
13배 늘었습니다.
증액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20년도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검사소가 새로 개설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은 이유가 되는데, 2018년도까지는 400만원이었다가 2019년도부터 5,200만원으로 늘었는데, 그럼 현장검사소가 2020년도에 운영이 되면 내년도 예산은 좀 더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5,200만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큰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위원님, 그게 2018년 이전까지는 식품 검사 관련...
그전에 식품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2018년도부터 농수산물 이 사업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조사 연구라는 사업이 2018년도에 신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2018년도가, 그전에는 없다가 2019년도에 5,200만원이 편성된 것인데, 앞에 지금 4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옥철 위원 2016년, 2017년부터 집행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이 400만원은 지금 조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400만원이었다가, 좋습니다.
2019년도에 갑자기 13배가 늘었잖아요.
그게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현장검사소가 2020년부터 개설이 되면 올해보다는 예산이 좀 더 늘어야 되는데,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그것은 현장검사소에 대한 시험연구비는 현장검사소 운영에 따로 편성, 시험연구비가 편성이 이번에 됐습니다.
3,000만원,
○이옥철 위원 어디 있습니까?
3,000만원 이것은 시약하고 초자 구입이고, 다 가스 구입이고 기기나 설비 구입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사람은?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사람은 저희들이 지금 6명을,
○이옥철 위원 인건비는 추가되는 것 없습니까?
이게 운영비에 다 들어갑니까, 3,000만원 갖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인건비는 따로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6명은 저번 11월 29일자로 합격자 발표가 나서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 질의를 잘 들으십시오.
저는 현장검사소가 새로 생기고 PLS 시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갑자기 예산이 늘었다가, 현장검사소까지 생기는데 2020년도 예산은 2019년도하고 똑같고, 2018년도는 400만원이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인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조서에 4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400만원이 잘못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그럼 심사할 때 제대로 좀 고쳐서 가져와야지 잘못된 자료를 계속 이렇게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금방 제가 발견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일단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심사 받으러 온 태도 불량이 아주 심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도 물환경연구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오염도 조사, 금방 총체적으로 조서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45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예산 현황 나오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황재은 위원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국·도비가 하나도 예산이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700만원씩 잡아 놓았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이게 저희들 환경연구부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물환경연구부하고 대기환경연구부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예산 목이 조금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예산이 잡혀야 집행이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 어떤 말을 갖다 줘도 조서상에서 예산이 잡히지가 않은 상황에서 집행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조서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부장님.
이게 금방 말씀하신 분리가 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집행이 된 것이잖아요.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여기 밑에 보시면, 표 제일 밑에 보시면 1,700만원 집행액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조서가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졌다고요, 부장님.
돈이 출처가 국비인지 도비인지도 없는 상황에서 집행만 됐으니까 이것 따져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위원님 지적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늘 잘한다고 안 후달리는 것 같네, 이 자료 내놓는 것 보니까.
원장님, 맞죠? 
○황재은 위원 이것은 작지만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꼼꼼하게 다시 챙겨 주시고요.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하천 오염도 조사 시험연구비하고 뒷장에 보시면 하폐수 분석 시험연구비가 있거든요.
여기는 연구비만 잡혀 있지, 조사·연구 기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이 시험연구비 안에 시약, 초자, 그리고 가스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목들인데, 매트릭스에 따라서 하천수냐 호수냐, 그리고 토양이냐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황재은 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 그러한 오폐수, 하수나 폐수나 침출수들을 샘플링을 잡을 것 아닙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황재은 위원 샘플을 해서 그것을 어디 조사 기관에 넘기느냐고요.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황재은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연구했던 결과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수치들이 나왔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황재은 위원 그다음에 수자원보호구역에 하천 오염도가 좀 심각하게 지역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황재은 위원 수자원보호구역에 보면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이름하에 그 주변의 분들이 굉장한 심각성을 유발하는 것이 꽃가루라든지, 그다음에 물 자체가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좀 하고 계십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천 수질 측정망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환경부에서 지점을 선정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민원이 생기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의뢰되는 오염 사고라든지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황재은 위원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하천 오염은 여러 가지의 부차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구비만 올려놓고 있는데, 금액이 많지도 않습니다.
오염도 조사 시험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300만원이 남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조금 더 지역을 광범위하게 넓히셔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론 지역민들이 농민들이나 또는 생계가 급급하신 분들은 이런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일정 돌아다니시다 보면 결과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의회 의원님들께 좀 논의를 하셔서 우리가 좀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 도민을 위하는 것이고 환경연구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연구비 이런 것 좀 아끼시지 말고요, 오폐수나 하천 오염도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조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3년치 자료 저희들이 정리해 드릴 것인데, 지금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보면 매달 수질오염평가보고서를, 조사를 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지역별로 하셔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됐는지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십시오.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위원장 손덕상 잠시만요.
부지사님,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가 매년 재탕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 한 장에 사실 몇 자 안 되는데 숙지를 안 하고 오셔서 지금 답변하는 데 다 서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저도 농기원에 사실은, 실·국별로도 조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괄호해서 계속 ‘신규’를 넣는 것도 있고 넣지 않는 것도 있고, 그다음 사업 경과와 추진 성과를 넣는 것도 있고 넣지 않는 것도 있고, 통계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표준 샘플을 만들어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게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과장님들께서 숙지를 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지 다 자료 요구를 해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 놓고, 설령 본인들이 알아보게끔 해 놓은 자료도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이런 사업 조서를 내는 상임위부터 다시 할 것인데, 그때는 좀 전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옥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조금 전에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시험연구비 있는데,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한 내역을 품목, 시기, 어떤 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유해물질이 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표기를 해서 3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11시 02분)
○위원장 손덕상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필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한복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내년 연수 과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실 있는 인재개발원 운영을 위해 예산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서 299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지원과 과장님이시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예.
○김경영 위원 이번에 교육환경 개선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재개발원에 우리가 이전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전한 지 열마 안 됐고, 가면서 좀 리모델링을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 공사를 해야 될 만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진주의료원 이전하면서 부수적으로 같이 옮긴 지가 한 4~5년 됐습니다.
그때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했습니다만 기존에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했지만 강의장이라든지, 숙소동도 전문적인 숙소동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거의 병원 시설을, 중환자들이 있는 그런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특히 숙소라든지 이중 창호 문제 이런 것들이 숙소 쓰는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필요성이 느껴져서 매년 개선이 부분적으로 필요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 2억6,800만원을 쓰고, 2018년도 6,500만원, 2019년도 4,000만원, 2020년도 4,500만원, 2021년도 이후에 또 1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부분적으로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열악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2021년도에도 1억원짜리, 조그마한 공사지만 해야 될 정도로,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이게 제목을 교육환경 개선 공사라 하니까 한 성격의 공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숙소동 자체도 안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숙소동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이 많이 투입이 되었고, 그 뒤에는 옥외 방수, 또 비가 새서 그런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바닥 공사, 가닥가닥이 공사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계속공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다 독립된 그런 소규모,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이런 성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인재개발원이 사실 전년도에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편사항도 좀 있었고요.
인재개발원 위치상의 문제, 여전히 큰 문제는 남아 있긴 합니다.
큰 문제는 있는데, 부분적으로도 보완을 공사를 한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부분, 파트파트로 지금 계속 공사를 한 3년간, 17, 18, 19, 20 거의 4년간 공사를 연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정말 좀 답답합니다.
사실 속내는 공무원들이 이 연수원을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말씀하셨듯이 의료원 하던 건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좀 문제고, 그런데 신규 건물이 또 물이 샌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인재개발지원과장님은 지금 이 정도, 내년에 1억원 정도 잡힌 이런 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다 환경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예, 현재까지는 완벽환 상태로 계속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부분적으로 계속 개선 공사도 있을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지사님도 교육기관이 이전을 하는 중요성이나 당위성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환경에 맞춰서 그래도 계속 개선을 해 나감으로써 현재 인재개발원에 오는 교육생들한테 최선의 교육환경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보면 이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주 최적의 환경 속에서 시설이 갖추어지면 좋지만 현재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이런 식으로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김경영 위원 어쨌든 과장님 보니까 고군분투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쳐서 쓴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쓸 것 같으면 아예 확 뜯어고쳐서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임시방편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면 이전에 대한 공사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개선 공사 계획이라는 것이 이것은 혹시 이전을 염두에 둔 개선 공사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한 계획입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공사이고, 현재는 우리가 각종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처음에 이전한 당해 연도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설문이 나왔지만 지금은 워낙 해마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설문해 보면 상당히 만족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적응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환경에 적응을 하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시작이 사실 잘못된 것인데, 어쨌든 저는 부지사님 계시니까,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수를 위한 기능의 공간은 못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올해 안에라도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적합한 인재개발원 장소를 좀 찾아야 되고요.
더 이상 무리하게 여기에 있는 연수 기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물론 총액으로 봤을 때는 한 2억원, 3억원, 4억원 이 정도 규모이지만 이런 정도의 소모를 계속해 나갈 것이 아니라 적합한 정도의 건물을 좀 지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김경영 위원 동의하십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예.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김경영 위원님, 혹시 저한테 좀 기회를 주시면,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인재개발원 교육환경 개선 공사가 큰 틀에서 문제가 있어서 개선한다기보다는 사실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도 1층 민원실에 민원인이 편리하게 오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몇천만 원 들거든요.
여기서 우리 공사는 숙소동에 올해, 내년 약 4,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창호를 이중 창호로 바꿨습니다, 난방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에 건물 내에도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 실내 정원을 꾸리면 연수생들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많이 요청을 하는데, 예산 사정상 한 번에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
○김경영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래서 큰 틀에서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좀 더 연수생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원장님 생각과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손덕상 잠시만요.
 발언하실 때 발언 기회를 받아서 하십시오.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전부 다 나는 여기 허수아비로 앉혀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발언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물겹게 올라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예산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부지사님이 다 파악을 하셨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이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지 싶습니다.
사이버 위탁교육비,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비에 대한 것 혹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이것은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양성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김호대 위원 예,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인재양성과장 이한복입니다.
○김호대 위원 사이버 위탁교육비하고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위탁교육비 대상자들은 주로 어떻게 정해집니까?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사이버 위탁교육은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콘텐츠에서 개인별로 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 도 공무원이 개인별로 신청한다는 말이죠?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예.
○김호대 위원 그럼 교육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일단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자기들이 교육기간 내에 사이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김호대 위원 이게 목적이 그렇잖아요.
수요자 눈높이에 맞추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공무원 역량 강화거든요.
이 사이버 위탁교육을 하다 보면 집행도 작년 같은 경우 덜 되었는데, 그죠?
올해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지금 교육이 사이버 위탁교육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장교육, 집합교육을 참여하기 어려운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교육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호대 위원 여기 신청하고 교육 받은 분들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점검은, 이수가 되면 우리한테 이수 통보가 옵니다.
○김호대 위원 이수 통보만 오지, 시험 보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시험이 있는 것도 있고, 평가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이수만 하는, 수료만 하는 것도 있고,
○김호대 위원 시험 보는 것은 어떤 겁니까?
외국어 분야가 나오는데, 이것을 시험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전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은 안 보고 출석률로 확인을 하고,
○김호대 위원 그렇죠.
출석률 따지면 컴퓨터 켜서,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전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전화로,
○김호대 위원 전화 외국어는 뒤에 위탁교육비이고, 사이버 위탁교육일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예, 사이버는 자기가,
○김호대 위원 그것은 컴퓨터로 자기가 들어가서 접속해 가지고 그것을 켜면 연결되어 있다고 보잖아요, 그죠?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예.
○김호대 위원 그럼 그 사람이 그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중간 중간에 예를 들면 사이버 강의 중간에 빠져나가면 강의 이수가 안 되는 것으로 됩니다.
○김호대 위원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켜 놓으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컴퓨터가 보안이 걸려 가지고 10분 이상,
○김호대 위원 그럼 교육 받을 때 도청 내 사무실에서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가정에서 주로 할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주로 사무실에서 할 경우도 있고,
○김호대 위원 사무실 업무 중에 받지는 못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업무 시간 이외에,
○김호대 위원 그렇겠죠, 그죠?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예.
○김호대 위원 그럼 집에서 받는데 집에서 과연 이것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잡아야 될 건데, 예산 집행도 적은데다가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이것은 한 번쯤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교육 받는 분들이 과연 집에 퇴근하셔 가지고 듣고 있는 분이 몇 분 될까, 자기 돈 내고 하면 듣겠죠.
국가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안 듣는 수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액해 놓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평가도 하게 됩니다, 사이버.
○김호대 위원 외국어 평가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예, 외국어는 평가를 합니다.
○김호대 위원 외국어는 평가를 하고?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예, 사이버 위탁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합니다.
○김호대 위원 평가를 어떻게, 시험 봅니까?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예, 마치고 나면 평가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해 가지고 그 시험이 이수가 되어야 완료가 됩니다.
○김호대 위원 외국어는 그렇다 치고, 외국어 말고 자격증이라든지, 리더십, 은퇴 설계 등을 위해서 하거든요.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도 있을 거고, 그죠?
주택관리사도 있을 거고, 그런 것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예.
○김호대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자료 그런 것도 제공해 줍니까?
지금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교육이 평가가 필요한 교육이 있고, 그냥 듣고 교육이 되는 그런 특강 형태의 교육도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자기개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이버 위탁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시고, 그다음 접속 실적, 참가한 분들, 몇 명이 참가하고 있다, 그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사후 점검이, 조금 전에 전화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을, 주 2회, 회당 10분 나오거든요.
이것도 보면 집행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2020년도에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과연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물론 역량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헛되지 않게 좀 더 관리가 철저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수요가 많다 해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미리 수요자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받을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보니까.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전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인재양성과장으로 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문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이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다행히 제가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서 올해 해 보았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수요자들, 그분들한테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미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 손덕상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저는 원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이후에 계획을 하실 때 인재양성교육에 성인지 교육이나 또 성폭력이나 인권 교육에 대해서 기본소양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경영 위원님하고는 성인지 관련해서는 따로 소통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1시 25분)
○위원장 손덕상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적립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덕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도정 기획과 도정의 맡은 바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박기병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무진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대외협력, 북한이탈주민 수, 2010년부터 연도별로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서 199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부터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정책기획관 조현준 정책기획관 조현준입니다.
○이정훈 위원 기획관님 아니고 기조실장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어제 연장선상에서.
어제는 정책적인 이야기 시간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다가 오늘 제대로 물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것을 좀 들여다보고 오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어제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정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전지출은 원래 같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같지 않게 했다는 것은 맞은 지적이시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차입금 이자 상환 부분을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부분이 조금 늦다 보니까 미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을 못 하고 예산서에만 적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인정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질의는 빼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니까 굳이 나열을 안 해도 이해가 되실 것이라 보고요.
하지만 이것이 그냥 인정으로 해서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보전지출이 이렇게 잘못 표기가 되었다면 일반회계 세출 전망 전체가 다시 전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방채를 이렇게 2020년도만 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세출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지방채를 내지 않겠다는 계획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지방채를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전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도 세출 전망도 맞지 않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신뢰하고 중장기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세출예산하고 저희들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2020년 것만 되어 있고, 현재 예상하는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 아마 금년도에 비해서는 세입이 조금 늘지 않을까라고 일정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체를 보면서 기채를 더 계속 낼 것이냐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부분도 약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중기재정계획은 기본적으로 매년 연동해서 5년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남도는 2018년도 말에 지역개발기금을 1,200억원 정도 차입을 했고요.
그다음 올해 외부 차입이 1,000억원, 또 내부거래 한 160억원 정도 했죠.
그리고 2020년도 예산에도 2,570억원 정도 차입을 하겠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정 수요 파악과 채무관리 등 이런 총괄적 재정 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부분들, 표기가 잘못되고 보전지출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잡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기는 하지만 심각한 오류가 있다, 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만 분명히 낼 것이라는 예견이 됩니다, 이런 상태로 봐서는.
그렇다면 종합적인 계획이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향후에 지속적인 경상적 그런 경비 지원이라든지, 김경수 도정이 각종 센터를 아주 많이 설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등 시설비 관련해서 그런, 16개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130억원이 1년에 늘었어요.
그런데도 세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빚을 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상남도는 그때그때 재원 부족을 사유로, 임시방편으로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이 반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단년도 것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잘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잘못했다기보다는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느낌은 저도 보니까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2025년도에 중기계획을 세울 때에는, 정확한 것은 안 나오지만 기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상황을 내다보면서, 또 재정 투자방법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재정이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잘 아시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경수 도정 출범 직후부터, 인수위원장이 누구죠?
이은진인가,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이은진 위원장,
○이정훈 위원 이은진 위원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전자에 했던 채무제로는 허울뿐인 정책이다, 또 김경수 지사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나오셔 가지고 허울뿐인 정책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하면, 빚을 내는 데 재정이 건전하다 이럽니다.
왜 재정이 건전합니까?
전자에 채무제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건전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동의합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은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채무를 제로로 해 놓았으니까 지금 빚내는 것은 수치상으로 건전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말꼬리를 잡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비판을 하고 지방채를 내는 것은 정말 계획성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누구를 흠집 내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계획성 없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 최초에 한 말하고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계획성 있게 지방채를 내어도, 내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성 있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야죠.
그렇지만 계획도 안 세우고 그때그때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것은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나열하면 일하시는 데 힘 떨어질까 싶어서, 인정을 하시니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하실 것이라 보고요.
제가 간단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나온 김에.
이것은 위원님들도 좋으시고 좋은 내용이라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의 예산에 대한 첨부서류의 하나로 주요사업조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이정훈 위원 도의회 주요사업조서는 개선 요구를 반영하는 결과 다수의 도의원님들 예산심사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도 발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것 같고,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이정훈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조서는 세출예산에 국한되어서 조서가 짜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나 그런 것을 볼 때 세입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조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도 도입이 되었고요, 경기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부터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출처럼 정말 자세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업무적으로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요 세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요 세입 부분은 부속서류는 아닐지라도 필요하면 별도 자료 형태로는 공급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까지는 검토해 볼,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너무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고, 금액을 한정한다든지, 정말 필요한, 중요하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 시도니까, 전체 다는 못 해도 1회 추경 때는 시작이라도 해 보아서, 지금 경기도나 부산시 같은 데는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내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언제죠, 결산추경 할 때인가, 앞에 이야기를 꺼내었었는데.
민간위탁 사항에서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실장님 바뀌시니까 또 새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인수인계가 아직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위임, 위탁한 사무에 수반되는 자본적, 형성적 경비 외에 쭉,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도의회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이정훈 위원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죠, 앞에도.
하시고,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는 ‘자치사무는 미리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승인 대상 금액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 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경상남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동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사업 대상 금액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컨대 타 지방자치단체 경우에서는 3억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상남도는 1억원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의 사전 동의 받는 절차를 강화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운영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아마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발의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혀 이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훈 위원 발의를 위원님이 할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으니, 우리 실장님이 부임해 오신 기념으로 이것 발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것은 저희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과 경상남도를 위해서 그런 제언을 하는 부분이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정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과 또 우려를 지적해 주셨는데, 잘 준비하시라고 그런 지적을 주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가 어렵고 해서 일단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어려운 곳에 먼저 다가가기 위한 그런 재정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그래서 지방채 발행한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위원장 손덕상 거기에 대한 지적도 세밀히 살펴서 잘하시라는 그런 지적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고 철저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정훈 위원님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방채 발행 2,070억원이 투입되는 것은 도로와 하천 분야입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 기간이 길게 되면 오히려 간접비가 늘어나서 결국 총 사업비는 세 배, 네 배 정도 뛰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저희가 하는 거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채를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십니까?
아니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계획성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답변은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은 채무제로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채무제로를 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어떻게 지금 안 되고” 답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빚 안 내서 사업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집에 돈이 항상 제로가 되어야 됩니까?
구두세로 살 거예요!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행정부지사 말씀대로 도로가 집행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 집행률이 최고 저조하잖아요?
“그런 데 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정훈 위원님 발언한다고 해서 그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뭐 그런 식으로 답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죄송합니다.
좀 더 공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잠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손덕상 잠시만요.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우리 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취지를 분명하게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채를 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 계획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세하게 나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 이게 계획성이 조금 미흡하다는 취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미리 인정을 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민감하게 받아들일 게 하나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지방채를 내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성 있게 하라는 취지로 분명히 말씀을, 그 계획성 취지를 제가 지금 나열해 드릴까요, 왜 계획성이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 인정을 하시는데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렇게 과민하게 받아들이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손덕상 이정훈 위원님.
저는 충분히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들였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충분히,
○이정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나오도록,
○위원장 손덕상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덕상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실장님 나온 김에 다시 봅시다.
서로 이럴 때는 좀 표현이나 이런 것이 조금 그것하면 양자 간에, 우리 도의회가 제가 이번에 예결위를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내가 도의원 신분에서 경상남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정당적인 입장을 자꾸 피력을 하는 그런 경향이,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방금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고 하는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설득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과거의 채무제로 때문에 재정이 든든하다는 이야기와, 빚을 내어서 일을 해야 될 때 빚을 안 내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 속에 괴리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서로의 일장일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요인을 잘 조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센터, 우리 경남연구원에 센터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예산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센터 이야기만 나오니까 “경남연구원에 있습니다, 경남연구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도 남북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정확한 계수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15개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병희 위원 15개?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아, 5개 센터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5개?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빨리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센터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이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1개에 약 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조금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센터가 약 60개 정도였고, 예산은 약 200억원, 내년에는 100억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챙겨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센터를 설치할 때 어떤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총괄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센터 설치해야 되면 막 해 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한번 가져와봐라, 이것은 어디로 보내고,” 이런 게 좀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본적으로는 아마 협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오고 나서 구체적인...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전혀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현실적으로 제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제가 추정한 금액이 거의 맞을 겁니다.
내년도 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만 300억원 정도 됩니다.
300억원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센터가 71개 되어 있는데, 센터당 하면 아마 보시다시피 약 4∼5억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큰 센터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적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300억원을 가지고 다른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의령군 공무원 보수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300억원이라는 금액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실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관련해서, 또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꾸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 그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센터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만큼만 있으면 조금 더 늘려서 또 뭐한다고 돈 달라고 하고, 이게 섭리이잖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병희 위원 이것이 줄어들어 간다는 보장은 못 한단 말입니다.
늘어갈 것은 요인은 생기지만, 그죠?
그런 데 대해서 정말로 이 센터를 별도로 평가를 제대로 해서 통합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과에 여러 계를 두고 운영을 하듯이 그런 체계적인 것을 갖추면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각자의 센터 사무실을 다 두고 인력 관리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꼭 필요성이 있다면 통합관리 체제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장소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최대한 빠른 기간 내 한번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제시하고, 소관 위원회와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평가를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센터의 많은 부분은 도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 공무원이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센터가 하는 게 맞느냐, 주면 그만큼 이 센터가 하는 일을 도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인데, 현재 인원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가 만들어진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이해를 잘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된 센터도 있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센터가 있는 반면에 근간에 생긴 센터가 있으니 오래된 센터 운영하는 측면을 모든 것을 한번 조명해 보고, 지금 생기는 센터와 우리 통합 체제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체제처럼 하나의 과가 있으면 그 과의 계가 여러 개 나눠져 있듯이 그런 체계로 가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측면도 분명히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자문단 관계입니다.
어제 경제혁신위원회라고 아시죠?
우리 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이병희 위원 이게 똑같은 상황에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약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합하면 2,500만원, 2,500만원 올려서...
○이병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정자문단을 모실 때는 각계각층의 최고의 권위자나 최고의 지위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어떤 도정 목표에 부합되게 가게끔 도민자문단을 꾸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도정자문단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또 경남연구원으로 위탁이 갑니다.
위탁이 가는 데서 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도정자문단 내에 있는 전문위원 이 사람들이 과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할 때 회의비 주고, 모든 것을 다하는데 또 과업 수행비를, 최고라고 모아놓고 맨날천날 회의하고, 국외여행 보내고 하면서 또 이 사람들에게 과제를 줘서 과업을 수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정책기획관 조현준 집행부석에서 - 상세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이병희 위원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저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어제 위원장하고 잠시 미팅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도정자문위원이 가능하면 도 사전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정책화되는 데 있어서, 정부 예산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책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이병희 위원 실장님, 제가 왜 여기에 좀 분개하느냐면 이 위원장님하고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단은 자문위원단으로만 남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피 빨라고 자문위원단이 구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상식적으로 편법으로 예산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좀 더 솔직해져야죠.
그게 사전에 그분과 교감이 되기,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경남’ 해서 정말 김경수 도정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주위에 포진해서 바르게 가기를 인도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용역 활동은 어제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도 차원에서 장기계획을 세우려니까 도와 관련된 경제 창구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예를 들자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남연구원하고 같이 이쪽 관련된 전문가 되시는 교수님들 몇 분 모셔서 그런 것을 조금 서포터 해 준다든지, 그런 형태의 부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답니다.
중앙적인 지표는 있는데 우리...
○이병희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도정자문단에서 워크숍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이병희 위원 그런 속에서도 많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고, 이런 다방면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 저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용역을 줘서 어떤 하나의 의견을 도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데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다시 이런 용역과제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도정자문단은 도정자문단으로 끝을 내어야지, 무슨 그게 용역이 따라야 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정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실, 진짜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분개해야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경남 도정을 자문위원단이 이끕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떤 수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부지사님도 고민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옳은가, 우리가 사회적 인식을 공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방법을, 이 방법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방법은 좀 방법적으로 안 맞다면 방법을 달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잘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의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문단은 자문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도 하는 이유도 좋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박준호 위원님 의사 진행발언이시죠?
○박준호 위원 예, 다소 표현이 과격한 표현이 나와서, 자문단 관련해서 하면서 다소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조금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나오신 김에 중식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짤막하게 할 테니까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덕상 양해되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박준호 위원 저는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실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를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당 의원인지 야당 의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건강한 의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께서도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장님,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는 답변을 조금 잘하셔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제때 집행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기가 좋아서 취등록세 세수가 많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요, 경남의 상황이.
집행 안 하고 부채 발행 안 하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 지점에 관련해서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도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의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니, 부채를 내고 싶은 집행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최대한 부채를 적게 발행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경남 상황이 보릿고개를 이제야 막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답변이 썩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지점에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그래야 도민들과 도지사 사이에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또 집행부와 의회와의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시간도 없고 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일단 오전에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정책 질의하실 때 상임위 실·국 왔을 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드리고, 오후부터는 정책 질의는 되도록 좀 삼가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덕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다시 자리로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조현준 정책기획관 조현준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담당관님, 신용곤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맞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저희 소관입니다.
○신용곤 위원 소관 맞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저희 경남도는 1,701명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신용곤 위원 이게 연도마다가 아니고 누계 인원이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신용곤 위원 2013년도 872명, 2014년도 951명, 마지막 인원 1,071명은 누계 인원이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저는 연도마다 다 합치면 근 1만 명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러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인원이 늘어난 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12명 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12명 늘었는데 이 사업하는 게, 올해 2020년도 사업이 지역적응센터 운영이 2억9,300만원, 협의회 1,400명 이렇게 쭉 해서 전체적으로 4억원인데, 이게 1,071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전체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사업비가 대부분 통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분들한테 다 쓰이는 거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신규로 쓰는 게 아니고 통틀어서 다 쓴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고생하십니다.
금방 우리 신용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니다.
우리 도비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주민화합가족공동체 관련된 사업, 이게 혹시 2019년이나 2018년하고 2020년하고 사업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사용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없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3분의 1로 뚝 잘라져버렸는데, 2,000만원 예산에서 700만원으로 잘렸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이 좀 조정되면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를 요구하셨는지 몰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30%밖에 예산을 안 주는데도 그냥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걱정이 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사실은 신규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족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신규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아마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을 2018년부터 했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2018년에서 2019년.
2018년 사업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늘어난 인원을 대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김일수 위원 이때는 5명으로 늘었는데 2,000만원이었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기존의 있던 분들까지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북5도 주민들하고 북한이탈주민들하고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전에 한국전쟁 때 내려오신 분들하고 매칭해 준 그런 사업인데, 북한이탈주민들도 기존의 자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공동체 지원 사업이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여서 요청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신청을 받으셨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좀 애매한데요, 말씀하시는 게.
신청 받은 내역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이것은 저희,
○김일수 위원 길게 가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북5도민들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서 보면 일반 우리 도민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이웃끼리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주 저는, 제가 탈북민 관련해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한테는.
한국에 내려와서 완전히 자리 잡는 마지막 과정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3분의 1로 잘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하신다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생긴다면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이분들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이 사업만큼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예, 김경영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작년도에 여성가족정책관 하시다가 예산담당전문관으로 가셔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9조원 이상 있는 살림살이가 과연 어떤 계획 하에 짜는지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보조금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쭉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요구도를 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칙 하나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는 중에 보니까 예산실 문턱을 넘는다는 게 우리 안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방채 발행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2015년도에 기금이 한 1,300억원 있었어요, 1,300억원이.
13개의 기금이 그때 없어져서 채무 제로를 위해서 그때 1,300억원을 삭감을 다 했었고요.
그 당시 그래서 1조2,000억원의 채무를 다 탕감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지방 살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게 하나의 큰 걸림돌도 된다고 봅니다.
이왕에 지방채를 앞 연도에 1,000억원 발행했고, 올해도 2,500억원을 발행하는데 지방채가 많냐 안 많냐 하지만 어쨌든 앞에 있었던 문제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보조금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성질별로 우리 예산의 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한 4.68%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상이전비, 민간에 쓰이는 것과 지방단체 이전하는 것, 이것이 거의 5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실제 우리 도가 직접적인 가용을 할 수 있다기보다도 이전해 주는 경비라고 보는데요.
경상이전비, 한 58.37% 차지하는 그중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1,519억원이 있어요.
그게 우리 전체 총예산의 한 1.6%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민간이전비의, 거의 지방보조금 심의를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담당관님, 지금 보조금 심의를,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은 저희들 통계목상 6개 통계목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비롯해서 6개 보조금이 있는데 이 예산은 행안부 실링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는 실링이 있는 관계로, 저희들 자체수입하고 계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실링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민간 법정운영비하고 민간 행사보조비 이게 전년도보다는 예산 비율이 낮아졌거든요.
낮아지면서 거기에 적용하는 이런 원칙이나 기준들이 실제로 일률적인 퍼센티지를 적용한다고 볼 때는 이것이 조금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삭감을 할 건가, 예산 폭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런 기준들을 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기준은, 일단은 저희들이 민간단체 사업을 하고 나면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한 결과에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10%에서 20%, 다음 예산에 페널티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문제가 예전에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나서 양성평등 지원 사업이라고 일반회계로 반영을 했었거든요.
총 57억원 삭감하고 매년 앞으로 한 1억원 정도 규모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런 기준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던 기금을 삭감하고,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연속적으로 해 주겠다고 한 것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는 이런 예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다시 조금은 일부 복원은 되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률적인 잣대,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의 특수성이 있는 부분조차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제외되어 버리는 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정할 때 원칙에 중요한 기본을 살릴 부분들은 하고 전체적인 기준에서 다 같이 삭감할 것은 같이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일률적인 삭감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페널티 부분도 적용이 있고, 그다음에 도의 재정사항들이 녹록지 않은 부분도 위원님이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간단체 보조 사업들은 전년도 수준으로 가는 걸로 잡았었는데 워낙에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이번에 담지 못한 예산들은 1회 추경 때 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운영비나 이런 것을 쭉 보면서 형평성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정운영비 한 95억원 중에 어떤 세 개 정도의 큰 단체가 7억원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다 삭감하는 중에도 일부는 운영비가 증액이 된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어요.
아마 예산담당관님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이런 것들도 어떤 특정한 기준들을 잘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이번에 예외적으로 이런 기준 때문에 제외되었던 게 있다면 추경 때 다시 복원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좀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담당관님은 자리하십시오.
법무담당관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 운영 PC가, 내구연한을 몇 년 잡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5년입니다.
○임재구 위원 5년 잡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임재구 위원 4년 아니고요?
5년입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PC는 5년입니다.
○임재구 위원 뒤에 보면 UPS 교체가 있죠, 무정전 전원 장치.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임재구 위원 이것은 설치연도가 언제입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이것은,
○임재구 위원 조서 115페이지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UPS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고, 당초에 이게, 2010년 연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여러 가지 에러가 생겨서,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좀 소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UPS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2018년 연말에 갑자기 장애가 발생해서 저희가 응급복구로 수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장애가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장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2019년 추경에 위원님들 께 양해를 구하고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았지만 수리 한계를 이미 초과하였기 때문에 신규로 1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재구 위원 예.
조서 111페이지, 정보통신 보조 기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조 기기를 210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보조 기기입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이것은 장애인이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들, 일반적인 보통의 PC나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수 정보통신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 50%, 도비 50% 부담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재구 위원 PC란 말입니까, 아니면 정보기기란 말입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PC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바로 입력을 하지만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자 키보드라든가,
○임재구 위원 아, 주변 기기라든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런 특수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PC도 내구연한 5년이 되어서 바꾸는 거다, 그렇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이것은 도청 직원들이 평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 PC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구연한 5년이 지나면,
○임재구 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워낙 스피드하게 바뀌기 때문에 5년에 바꾸면 너무 속도라든가 이런 게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게 상임위에서 금액이 일정 부분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 당시에 삭감하신 판단은 일단 저희가 대당 130만원 기준으로 320대를 내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4억1,6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대당 130만원 단가를 잡은 이유는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 PC 보급 금액이 1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게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했더라도 총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면 다수 경쟁자, 경쟁 입찰에 들어갑니다.
경쟁 입찰에 들어가면 사실은 130만원보다 조금은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행정위원회,
○임재구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하튼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능력이 올라야 행정 일을 보시는데 수월하시고 또 우리,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챙겨주십시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는 그렇게 최신형은 아닙니다.
중급 정도인데,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질의를 담당관님한테 드려야 되나, 하여튼, 사실은 행정부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를 보시는 부서별로.
그런데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질의를 드렸더니 각 부서별로는 별도로 하고 빅데이터담당관은 별도로 이렇게, 이걸 취합이 필요할 때 하시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빅데이터 관련된 걸 한 군데에 컨트롤 타워 형태로 해서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전체를 커버하고 일반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오히려 공급하는 그런 모양새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현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정보담당관님,
○김일수 위원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런 게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일부는 그렇게도 합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 군데에서 다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하실래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빅데이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의 추경 예결위 때 김경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빅데이터가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가, 저희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 빅데이터담당이 올해 연초에, 전담 담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빅데이터 행정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이고, 이 초기 단계에는 저희가 아직은 조금 전반적인 토대를 준비하는 그런 데 집중을 하다 보니 현재 조직 규모나 인력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는 저희가 눈을 못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내년에 인력을 조금, 전문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빅데이터에 관심 있고 여기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 볼 의향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교육 파견을 보내서 어느 정도 빅데이터와 관련되는 지식을 조금 섭렵하고 나면 저희 빅데이터 담당에 고정 배치해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해 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머지않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부지사님.
신경 좀 많이 쓰셔서 하루빨리 컨트롤 타워가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서울본부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역개발기금 운용 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2페이지, 계획안 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3페이지, 계획안 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3페이지, 계획안 3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적립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계속)
(14시 30분)
○위원장 손덕상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멀리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아침 일찍부터 오셨는데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할 수도 있는 일로 이렇게 심의가 늦어지게 된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김일수 위원 연구비 관련된 질의를 사실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우리 경남의 농업을 위해서 연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주시고 하는 건, 경남 농업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그 부분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담당자분들께서는 항상 열의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경남도 행정부에서는 중요성을 그만큼 많이 두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강력하게 하실 일을 주장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경남 농업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후에 원장님께서 우리 기술원에서 이렇게 찾아본, 정리하신 그런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역도 따로 주시기도 하고 설명도 주셨습니다.
물론 전체 금액에 대한 연구비 투자에 대한 내역은 본 위원이 걱정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다른 부분들이 포함된 그런 예산이었고요.
본 위원에게 처음에 줬던 자료하고 유사한 정도의 금액인 것은 분명합니다.
행정부지사님, 그렇습니다.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올해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이 2.7% 깎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시험연구비가 그래도 2.8% 올랐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거의가 기본 연구만 할 수 있는 재료비 종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기술원에서 요청을 했던 꼭 필요한 연구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칼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직에, 각 조직별 역할에 대한 어떤 예산의 투여 이 부분에 좀 간과를 하시고 있지 않느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원은 경남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농정국은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곳입니다만 미래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곳이 농업기술원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기술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현실적으로 책정을 해 주시고요.
당장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렇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농업 관련 연구비 예산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를 못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중요성을 알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진짜 꼭 해야 되는 그런 연구 사업은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의 담당 직원 여러분.
정말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 적극적인 일을 좀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깊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연구개발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기술지원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국장님.
위원회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니 좋습니다.
방금 우리 김일수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 저희 위원회에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원장님이 올해로 공직 생활을 그만두시는데 전에 어떤 사석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이 꼭 600억원이 되는 것을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봐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역할은 증대되는데 예산은 계속 감액이 되고, 특히 농업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내년부터는 기술원을 책임져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향후 기술원이 나아갈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좀 언급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이옥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정규 직원들이 한 150여 명, 연구직, 지도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당부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일당백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0억원을 우리가 못 채워서 안타까워했는데, 사실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한 2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580억원에서 한 560억원으로 됐는데 2021년에는 6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꼭 600억원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의미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목표를 설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죄송한 게 발언을 하면서도, 제가 유용곤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제가 연구소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 제가 1년을 넘게 농해양수산 위원으로 있으면서 센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연구소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면 같이 의논하고 힘을 좀 보탤 수 있게끔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들이 반드시 심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일수 위원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힘을 얻으시고 내년에는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제가 마무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연구비 예산 당초 요구액 있죠?
요구액과 배정액이 나오는 이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우리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위원장 손덕상 오늘 자료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우리 회의 진행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ㅇ 재난관리기금
(14시 42분)
○위원장 손덕상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본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금년도 자연 재난 평가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제주 인근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서 많은 도민들이 희생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본부 예산은 도민 안전 확보와 재난의 선제적 대응, 지역 간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남 구현을 위해 이번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입니다.
최영호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강신탁 도로과장입니다.
최동묵 하천안전과장입니다.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3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정책과장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부터.
○김진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김해에서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그날 오픈식을 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날 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기 위원 저도 사실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직접 시연도 해 보고, 마침 주민들과 함께, 우리 신대호 국장님 그날 멀리까지 오셔서 직접 점검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고맙습니다.
○김진기 위원 사실 그게 우리 박성호 행정부지사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차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셨는데 마침 급한 사유로 오시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2019년도에 34억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이 20억원으로 팍 줄었어요, 14억원이.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날 3~400명의 우리 주민들이 오시고, 직접 시연도 해 보시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그리고 성폭력, 살인 사건, 기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일시에 해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고,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엄청 줄어 버렸다, 사유가 뭐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필요성을 언급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법정 의무 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외에는 대부분이 삭감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한 40% 정도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거는 안전 예산이잖아요.
안전 예산도 그렇게 일률적인 삭감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 도가 앞으로 각 국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다가 예산 계획을 아무리 세운들 예산 집행 부서에서 큰 그거 없이 돈이 없이 깎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런 안전적인 부분에 대한 장기 계획도 표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조금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주민들 반응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능형 CCTV,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문제는,
○김진기 위원 그날 예산담당관님 좀 모실 걸 그랬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이 사업에 당초예산 34억4,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그 이상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는 내년도 34억원의 예산보다 더 증액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고, 정말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사실 사고 나고, 살인 사건 일어나고, 성폭력 일어나고 나서 카메라 단 들, 비상벨 눌린 들 뭐하겠습니까?
그게 좋은 게 그냥 벨을 누르니까 무선으로 바로 경찰서와 연결이 되어서 바로 112에서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119와 그리고 긴급 상담 전화 요원과도 직접 통화가 되더라고, 천장에 통화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까지는 제가 사실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또 참여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직접 시연을 해 보고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확보를 해서 우리가 도서 지역도 있지만 외곽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또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내년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1,800개 정도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이 되면 거의 한 4년 내에는 어느 정도는 충족할 것 같고,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CCTV 이거는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범죄 예방도 되고,
○위원장 손덕상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 오전 내 마이크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시간 좀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이 사업이 2019년도보다 어쨌든 사업비가 조금 줄어서 아쉬운데, 이후에 사업비가 좀 확보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많이 보급이 됐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습니다, 113대.
○김경영 위원 올해 물량이, 지난해 113개면 2020년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지금 79개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디에 갈 것까지도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 일률적으로 내려보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일단 저희들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작년에 설치했던 그 사항들, 또 기존에 시·군에 설치되어 있던 사항들을 다 분석해서 배정을 할 겁니다.
○김경영 위원 어제 사실은 마산에 서성동 집결지 앞에 CCTV 달려고 했다가 결국은 못 달았습니다, 세 번째인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요즘 같이 좋은 기술 장비를 가지고 드론을 띄우면 시비 안 걸고 찍어도 되겠네, 아니면 CCTV가 안 되면 그것만 하면 되냐, 차라리 순찰차를 놔놓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저는 어떻든 지능형 CCTV 같은 이런 경우도 좀 긴급하고 시급한 경우는 도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말 범죄 예방을 위해서 보란 듯이 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선 배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은 이 문제를, 설치 장소를 저희 도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문제는 어쨌든 서성동 같은 경우는 주민 속에 업주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지역에 한정돼서 주민의 여론을 찾으시면 안 되고, 전체 마산 시민, 창원 시민, 경남도의 입장에서 필요한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설치할 때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적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미 최적의 장소로 드러나 있으니까 실제 시행이 빨리 좀 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만든 화장실 말고 민간 상가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니미락내미락하고, 해야 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예전에 강남역의 그런 사건 같은 경우도 실제로 민간의 상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공공의 화장실뿐만 아니라,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우선 저희들이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먼저 이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가서 민간의 어떤 화장실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우선적으로 공중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범죄 예방 환경이라는 것이 CCTV나 비상벨뿐만 아니라 도로의 여건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일례로 지금 그림자 로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경영 위원 이걸 하면서 안심 귀갓길이라는 것으로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경우 보니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전기 사용료를 내느냐를 가지고 일선에 있는 동에서 이걸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파악해서 이왕에 그림자 로고가 설치된 곳이 있다면 관에서 이런 것이 지원되고 보조가 될 수 있는 길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민생안전점검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재난대응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들어가십시오.
건설지원과장님,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손덕상 재난대응과장요?
○김일수 위원 민생안전점검과장님께 질의가 좀 있었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몰랐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니까 폭염 저감 시설이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거 아닙니까?
재난대응과.
아! 대응과장님이고, 금방 나오신 과장님은 그러면.
이 사업을 환경국 쪽에서도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환경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재난대응과에서는 그늘막이라든지 쿨링 포그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노인들이라든지 저소득층들을 상대로 해서 시내버스라든지 대기하는 공간에,
○김일수 위원 기후대기과에서는 미세먼지 위주로 하고 있고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일수 위원 이 클린 로드, 쿨링 포그 거의가 겹치는 사업일 듯합니다.
이게 어느 곳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은 되겠지만, 좀 서로 조절을 하셔서 한쪽에서 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당 과하고 의논해서.
○김일수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98페이지 건설 공사 부실 방지 신고 포상금, 전년도에는 추경에 다시 삭감이 됐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셨나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사업하는 것보다 부실 신고 접수가 없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 신고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임재구 위원 추진 경과에 보면 홈페이지 제도 안내, 홍보 자료 게재 이런 것은 비용이 안 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거는 전부 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안 듭니다.
자체 시스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 공사 부실 방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민간 감시 체계로 현장 기술인으로 하여금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임재구 위원 아니 간단하게.
없는 데 또 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있어야 부실 공사가 있으면, 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항상 편성을 하고, 또 있어야 신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고, 없으면 삭감을 하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임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도로과장 강신탁 도로과장 강신탁입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109페이지, 110페이지 동읍~봉강 간 도로 건설, 110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갑자기 엄청나게 차이 나게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보상비인데 금년에는 4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월액이, 13억9,300만원 이월되고, 올해 15억원 확보하면 잔여가 1억4,800만원 남습니다.
그래서 15억원만 확보해도 올해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를 금방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109페이지는 공사비에 대한 예산이고, 110페이지는 순수 보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석규 위원 지금 동읍~봉강 간 모든 보상 협의 이런 문제가 96%까지 협의가 됐다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거기에 지금 4% 중에 민원, 악성 민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도에서 볼 때는.
민원이 4% 정도 남았는데 4%는 다 해결 안 된 민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해 놓은 상태고, 일부 재결이 됐다 해도 또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현재 공탁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4% 정도 해결이 안 된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석규 위원 그중에 묘지 이장에 대한 민원이 1건 있지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현재까지는 토지 수용 재결이 되어서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계속 민원을 자기는 도저히, 안 그러면 우리가 묘지를 강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묘지를 강제 집행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민원이 제 지역구고 해서 제가 몇 번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보고, 또 민원인과 상담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게 어제오늘의 민원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민원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10년 동안 이게 이렇게 지속되어 왔다면 이거는 민원인보다는 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과장님들이 오시면 보통 1년 정도 있다가 다른 데로 갈 때, 가기 전에 애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들이 그러면 마지막 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면 걱정하지 마라 협의하고 좀 이따가 일이 막바지에 발생이 되면 민원인과 협의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 이 책임자는 다른 데 가고, 또 후임자가 오니까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도에서 안 되는 이유로 공법을 가지로 왔어요.
그래서 나는 공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 공법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사비를 3,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가지고 왔는데, 그 공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공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이거는 요새는 공법이 좋아서 되기는 된다, 되기는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안 된다.
그 형평성에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장하는데 우리는 이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형평에 안 맞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공공사업의 설계 변경은 공익적 필요성과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적 행위로써 특별한 사정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들어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민원인이 억울하더라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로 봐지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민원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안 되면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라.
그런데 애매하게 얘기를 하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설계 변경하면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 왔는데, 이거는 지금은 96%에서 묘지 이장은 거의 다 되고 이 1기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또 물어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안전에 이상이 있느냐 이 도로가 나는 데, 선형에 이상이 있느냐?
안전에, 선형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도로를 하고 나면 묘지가 보인다 이겁니다.
지나가면 묘지가 보인다, 묘지 보이는 그게 안 되는 이유라고는 저는 볼 수 없습니다.
하기야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봐서 묘지라든지 단체적으로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다르게 볼지 모르지만 묘 두 개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이유가 좀 불충분하다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자세히 챙겨보고,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으니까 지금은 이거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대로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나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니까 하자가 없다고 봐지는데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는 저는 봐집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잠시, 온 지 지금 얼마 안 됐지요?
○도로과장 강신탁 제가요?
○김석규 위원 예.
○도로과장 강신탁 제가 7월에 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7월에 와서 한번 뵌 적이 있지요?
제가 한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석규 위원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쓰다 달다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그거는 아니고 며칠 전에도 그분이 저희 도에 한번 찾아오셨고, 제가 또 현장에 한 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보고 했는데, 그 민원이 한 10년까지 흘러온 근본적인 이유는 공사를 한 10년 전에 착공했는데 이 묘지까지 오는 공사 기간이 근 한 10년 걸렸습니다.
실제 공사 시점이 도래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쳤는데, 그동안에 그 민원을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는 아니고 묘지까지 오는 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공사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고유의 윤리나 도덕적인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강한 분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조상을 모시는 무슨 이런 것도 아주 강하고, 저 개인 같으면 그거 뭐하려고 요즘 좋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정말로 그걸 한다고 해서 공공성에 피해가 간다면 저도 반대합니다.
절대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인다.
그다음에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벽면이 서는 것, 그것 두 가지가 문제로 보이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고 그렇다면 해도 문제는 없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부지사님, 100명 민원인 중에서 99명이 잘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1명의 억울한 민원인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인 사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유교적 사상 이런 것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도로과장님, 각별히 한 번 더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나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또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니까 주민참여사업이 사실 많이 올라왔거든요.
합천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이라든가, 사실 이게 주민참여로 하지 않아도 행정에서 했어야 될 일들이 주민참여로 올라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 요구도는 참 많은데, 이게 어쨌든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아이들 안전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요.
이것을 주민이 참여를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외에 균특사업으로 초등학교 앞에 환경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요구가 올라왔는데 아직 예산이 안 되어서 못 한다든가 이런 것이,
○도로과장 강신탁 그 외에 추가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켜서 올라온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이것은 그렇게 보고요.
다른 경우도 초등학교 앞에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저는 많이 봤는데요.
요구가 올라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거의 시·군에서 신청을,
○김경영 위원 신청 안 해서 그러면,
○도로과장 강신탁 아니요, 신청하면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신청을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사실 빗길에 차량 운행하면 도로 선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알고 보니까 시·군에서 도로에 줄을 긋는 것을 한다고 하던데, 이런 것이 도비가 좀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그것은 도로관리청별로,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시·군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군비로 그렇게 도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시·군비가 없으면 이것은 계속 안 되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강신탁 그것은 아무래도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페인트를 칠할 때 도로에 형광 물질이 들어가서 차선이 눈에 띄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던데, 페인트를 좋은 것을 안 써서 그런 것인지 낡아서 안 보이는 것인지,
○도로과장 강신탁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도색 페인트는 야광 물질을 섞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페인트로는 하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저는 80~90%를 봐도 빗길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도로과장 강신탁 시간이 흘러가면 야광 물질이 이탈되기 때문에 조금 강도가, 반사가 되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좀 흐릿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군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제가 원래 도로과에는 질의 계획이 없었는데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이어서 제가 잠깐, 사실 지금 학교 앞 도로에 대해서는 민식이법 통과가 이번에 되었고 해서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들이 별도로 있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교육청하고 예산이 그거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진기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학교 앞 도로 안전 교통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강신탁 민식이법 그게 대표적인 사항이 보면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는 사항입니다.
바꿔 말하면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100억원씩을 확보해서 시·도에 배분을 하게 되면 우리 도는 한 60억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비 60억원 보태서 120억원씩 하면 한 3개년 계획이 정상대로 추진된다면 거의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기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제가 지역구에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시행이 되면 바로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우리 도에서 사전 준비를 잘해서, 수요 파악을 잘해서 좀,
○도로과장 강신탁 시행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로 공포가 되고,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발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입법되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내년 추경에 그럼 담을 것이네요.
○도로과장 강신탁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이 대상지를 일체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라고 시·군에 공문 시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 지역구도 한 곳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시원시원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 강신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하천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사업 조서 185페이지고요.
올해 25억원 예산 확보하셨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작년에 얼마 하셨어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작년에 당초예산에 20억원, 추경에 15억원 해서 35억원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35억원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도내 하천이 보니까 국가하천이 10개가 있고 지방하천이 671개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도 우리 도가 수립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장관이 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은 국토부장관이 할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지방하천 671곳에 대한 부분들이다,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585개가 2018년까지 기 수립이 되었고, 수립되지 않은 곳이 83개 되어 있는 것이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기 수립된 585개 중에서도, 이게 법정 계획이잖아요, 10년마다 하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585개 중에서 10년이 경과한 하천 개수가,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305개입니다.
○송순호 위원 305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면 585개가 기 수립하긴 했지만 다시 10년 단위로, 10년이 경과한 곳이 305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 수립된 585개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규 물량이라는 것이 그 정도 늘어나잖아요.
지금 미 수립 83개에서 305개를 더 보태야, 앞으로 또 재수립해야 될 것까지 포함을 하면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하천이 상당수 늘어나거나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사정상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하천에 대해서 정비든 뭐든 간에 추진할 것이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려고 보면 예산이 10억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더 증액 확보를 해야 될 지점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이 법정계획이 되다 보니까 매년 10년 이상 경과하는 하천의 기본계획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을 추가로 추경 시나 이렇게 확보해서 법정계획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법정계획에 못 맞추겠는데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러니까 당장 큰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의 사정상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정계획이 우선해서 시행되어야 될 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을 하지 않고 비법정사업을 우선시하다 보면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 사업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우선 MP 순위에 따라서, 마스터플랜 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자꾸 누적이 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시행이 늦어지니까 결국은,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앞으로 추경이나,
○송순호 위원 하천 이용이나 예를 들면 재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A, B, C부터 따져 보면 법정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예산의 확보 또한 다른 비법정사업보다는 법정사업에 어쨌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하시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도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요구 있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위험 절개지 정비 사업 현황, 굴곡도로 개량 현황까지 최근 3년간 세부 집행 내역을 이정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강신탁 집행부석에서 –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 조서를 보다 보니까 도비가 대다수인 사업인 경우에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을 빼고는 하천 유지 관리 사업,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사업, 준설 사업까지 쭉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일수 위원 사업에 문제는 없으십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실제로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이나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유지 관리 측면에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 재정상 이번에 50% 가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정확하게 50% 삭감됐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추경 시에 최대한 확보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현재는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으니까,
○김일수 위원 과장님은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예산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좀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것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상황에서 특별한 것을 비유를 하지 않더라도 지방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하천 관련된 예산을 절반으로 다 줄여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라면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지방하천 준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50%가 줄었는데, 지금 수요는 어떻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실제로 하천 준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보다는 태풍이라든지 홍수가 났을 때 가장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여러 차례 홍수나 태풍이 오다 보니까 퇴적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해야, 전체는 준설을 못 하지만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준설 사업이 혹시 사업하시는 데 요즘도 환경단체나 이런 쪽하고 많이 부딪치시나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반대는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 반대는 많고, 준설을 하신다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곳을 보면 저희들 머릿속에 있는 준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아주 조금 거둬내는 정도의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이 준설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없고 시·군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부분 저수로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만 하지, 전체 준설은 예산상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는 환경단체와의 부딪침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를 준설을 해야 되는데 한 20㎝ 정도 하고 만다든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효과 면에서 보면 크게, 비 한 번만 오면 했는지 말았는지 모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환경단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서로 대화를 좀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환경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또 방법론적으로 좋은 방법도 있다면, 예를 들어 하천 폭이 많이 넓은데 우천 시에만 물이 좀 많이 내려간다든가 이런 것을 좀 분할을 해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하신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추경에서 꼭 좀 확보를 하셔서 이러한 곳에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과장님, 몰라서 물어보는데,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 하천이라서 도에서 허락을 안 해 줘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청이 도지사기 때문에 비관리청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도에서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다리를 징검다리를 하든가 하여튼 사람이 좀 건너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상, 예를 들어서 폭이 하천이 확장이 될 경우 교량도 그 계획에 맞춰서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면장님한테서 연락이 와서, 그런 민원이 전화가 왔는데, 확인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하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묻고 싶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을 준설하는데, 우리 도나 위에 중앙에 지침이 서 있습니까?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하기 위해서 안 거둬내잖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 자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게 예를 들어서 몇 ㎝를 거둬내고 몇 ㎝를 준설하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로 우리가 준설을 할 때 통수단면, 홍수 시에 단면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 퇴적이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적정 높이만큼 준설을 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몇 ㎝ 이하는 준설하지 마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중앙이나 도 지침으로 친환경 하천을 위해서 준설을 하지 마라는 그런 지침은 없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처음으로 기회를 받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서 182페이지에 보면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있죠?
지금 이게 8개소는 마무리되고 공사 중인 것이 9개소인데, 고향의 강 이게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천 정비예요?
무엇입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이게 하천 정비도 있고, 시·군별로 대표 하천을 조성해서 문화 하천으로 개발하는 국토부의 하나의 시책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더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강근식 위원 신규 사업이 없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이게 2015년도에 감사원에서 국토부 감사를 하면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나 생태환경 조성 사업, 그다음에 재해 예방 사업, 서로 사업 성격이 비슷한데, 목적상 다른 사업을 그렇게 벌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중단하고 하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일원화시켜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 지적은 잘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완공을 한 지역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볼 때 사업을 중단하는 이유일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 태풍 이후에 하천 정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군에,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수해 복구 말입니까?
○강근식 위원 예, 수해 복구.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수해 복구는 태풍 미탁이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수해 복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고 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강근식 위원 그것도 민원인들의 말씀은 태풍 피해가 온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사업이 좀 늦게 진행됐다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내년 우수기 전까지는,
○강근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정훈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입니다.
○이정훈 위원 고생하십니다.
진주지소라 그러죠?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진주지소는 어디 어디를 관리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서부권 8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8개 시·군요?
진주에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사무실은 진주에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진주에 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본소는 창원, 동부권을 관리하고 있고, 진주지소는 경남 서부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사업을 여러 가지, 의원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진주지소에 전화하면 재수 좋을 때는 그 사업이 맞는 것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도로과에 전화해 보라, 상당히 좀 번잡스러워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지역에 교통사고가 1시간 간격에 2번의 대형사고가 나고, 한 달에 몇 번씩 이런 사고가 나는 지점이 있어서 정말 와서 좀 살펴달라고 전화를 몇 번 해도 전화를 하면 한 달에 한 번 하기가 어려워요.
과연 진주에 이런 사업소가 필요하냐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 체제가 아까 말씀대로 동부권하고 서부권을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본부장님이나 본소에서도 진주지소하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이정훈 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들어보니 그 당시에 교육을 아마 지소장님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교육을 며칠부터 며칠로 가셨을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교육을 그때, 무슨 교육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소장님이, 저희들이 거리가 멀리 있다 보니까,
○이정훈 위원 한 달 동안 가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한 달까지는 안 갔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본소에서 위원님 전화를 받고 현지에 가서,
○이정훈 위원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신대호 본부장님한테까지 전화를 드려서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런 관리가 좀 철저히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저는 오늘 그 이야기 처음 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민원인들한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정훈 위원 잘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진주지소 관련 사업에 대해서 조서 252페이지 선구마을 사면 정비 공사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이정훈 위원 도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비만 많으면 나름대로 다 할 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남해 선구마을 쪽에 비탈면이 좀 무너진 것이 있어서 아마,
○이정훈 위원 주민이 참여해서 도로 유지를 하는 사업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정훈 위원 건의한 것은 아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주민들이 필요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 관련 부서에 와서 시·군에, 남해군에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가로등 놓고 안길 포장하고 도로에 이런 유지 관리하는 것이 주민들이 과연 참여하는 예산이 맞냐는 이게 지금 상당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취지에 맞게 사업들을 해야 된다, 그야말로 주민들이, 도로 유지하는 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도로 유지 관리 사업비가 별도로 되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데 해야 맞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성격에 맞게, 이 사업이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 유지 관리비를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좀 추가를 하시고, 이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 사업이 있는데도 여기에 붙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한번 추경 예산이라든지 최대한 확보를 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나중에 위원장님, 이것 계수 조정할 때 별도로 다루도록 좀 챙겨봅시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이정훈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그러한 일부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전 절차를 거쳐서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까지 거쳐서 의결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정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기정 사업으로 돌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은 도민 제안부터 해서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쳐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부지사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것도 소란스럽겠네요, 그렇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는 것은 부지사님도 인정을 하시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되도록, 이게 옥상옥이 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단, 제가 진주지소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획위에서 할 때도 이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고, 제가 아까 서면질문을 한 것은 시간이 오늘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시간 되는 대로 주시면, 진주사업소가 과연 제대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로 서로 소통이 안 되면서 과연 사업을 제대로 하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좀 자료들을 면밀하게 봐야만 알 수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니, 오늘 꼭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자료를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지사님, 진주사업소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꼭 거기에 둘 필요가 있느냐, 본청에서 바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여기 진주지소장 혹시 와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장 강백석 집행부석에서 – 예.)
조금 전에 이정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단디 들었죠?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장 강백석 집행부석에서 – 예.)
마치고 오신 김에 따로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해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장 강백석 집행부석에서 – 예.)
건설지원과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오십시오.
김진기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는, 건설지원과입니까?
○위원장 손덕상 예, 아까 건설지원과.
○김진기 위원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길고,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거가대교 문제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김진기 위원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지금 거가대교가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특대형 차량들 통행료 인하가 5,000원씩 되었는데, 이게 인하가 되는 금액이 총 연간 얼마나 되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아직 그것까지는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언론 자료를 보니까 2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것은 전체,
○김진기 위원 전체?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매년 2억9,000만원 정도 우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부산에서 50%, 경남에서 50% 부담하니까 1억4,500만원,
○김진기 위원 그러면 소형차에 대해서는 전체 통행료의 10%가 대형차, 물론 특장차고, 약 90%가 소형차인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계획과 지금 현재, 빨리 끝내라고 해서 먼저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 최종 보고는 언제쯤 끝날 예정이며, 또 용역이 지금까지 도출된 결과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향후 거가대교 비용 보증금에 대해서 도에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나, 안 그러면 자금조달 재원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많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경남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용역을 여기에서 준 게 아니에요?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김진기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 용역이 당초에는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전체 안에 내용 자체가 소형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협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재원 조달의 문제 때문에 두 달을 연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말이나 그때쯤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문제는 기본적인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형차 같은 경우에 2억9,000만원 되어서 재원이 도비나 부산시비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요금을 줄이면 결국 부담은 재정에 대한,
○김진기 위원 예,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다시 오니까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재원을 재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안에 그게 포함되어서 그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거제 지역 주민들은 반값에 하라고 하는 거고, 저도 다녀보니까 많이 비쌉디다.
한번 쫙 지나가면 1만원씩 2만원씩 긁어 버리는데, 그런 면에서 부산 간의 교통이나 도민들의 통행권을 제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을 하고, 줄이기는 줄여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2020년도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와 협상도 그렇게 썩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진기 위원 국장님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방안을 찾아갈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부산시도 민자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광안대교부터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서 더 이상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게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형차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거제시에도 일부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거제시도 부담하기는,
○김진기 위원 못 한다고 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못 한다고, 그런 부분들 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 조달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부대사업을 해서 전체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부대사업을 하기가, GK해상도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용역 관련되는 중간보고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도 차후에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리고,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잠깐 자료가, 다른 게 아니고요.
법질서 확립 및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조서 63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적으로 예산액들이 2018년, 2019년도에 1억원까지 편성되었다가 2020년도에 7,000만원으로 삭감이 돼 있네, 예산이.
그런데 전년도에 했던 실적들을 보니까 범죄 예방 사업들을 하셨고, 특히 올해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이 사업까지 하셨던데요.
왜 이 예산은 2020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김경영 위원 원칙에 의해서, 퍼센티지에 의해서 했다는 겁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20년에 7,000만원 했을 때 어떤 비용을 줄여야 되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가 법질서 확립 치안협의회 운영 관련 사업을 하는 것들이 TV 광고, 홍보물 제작,
○김경영 위원 그런데 7,000만원으로 삭감이 되면 어떤 비용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주로 TV 광고 송출 횟수가, 예를 들어서 50번에서 40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황금 시간대에서 조금 덜 비싼 시간대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이후에 예산이 들어오면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산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된다면 좋은 시간대에 많이 방송을 송출해서 그런 부분들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라디오에서 경찰청장하고 NC다이노스에서 해서 영상은 못 보고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그게 짧은 멘트인데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예산을 조정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향후에 회복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혹시 증액 결의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 부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당부드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성동에 CCTV 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도가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민생안전점검과에서 특사경과 같이 이 시기 때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나가서 힘을 같이 모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단속, 가능하겠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가 경찰청하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문제는 날짜가 나간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서 미리부터 진을 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들은 특사경은 비밀리에 아주 잘 나갑니다.
○김경영 위원 예, 비밀리에 해 주십시오.
이게 TV에 나갈 건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5페이지, 계획안 3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위원장 손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행정국 전 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인사과장입니다.
백삼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입니다.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문일 회계과장입니다.
김종환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20년 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국이 내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서 237페이지부터입니다.
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잠시만요.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위원장 손덕상 혹시 장시간 앉아 계시다가 급한 전화도 올 수 있고 하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잠시 일이 있으면 왔다갔다 하시면 됩니다.
저 멀리 가시면 안 되고요.
(일동웃음)
이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인사과장 이상헌 인사과장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함양 지역인 임재구 위원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도 보니까 동호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오늘 인사과에도 조서 28페이지 보니까 동호회 운영 지원, 또 몇 가지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동호회 운영물품 구입’ 있는데, 동호회가 도청에 몇 개나 됩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28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28개입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임재구 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28개에.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동호회는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지원이 되고 크게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여가 활용을 통해서 삶의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동호회가 활성화되어야만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이 전년도나 크게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예산 확보에 더 많은, 2021년도에는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신용곤 위원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역사 구술 기록 사업하고 합동위령제 지원 사업, 예산 확보해서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신용곤 위원 과장님,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사업 주관은 누가 합니까, 조사요원하고 선정하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유족회가 있는데, 국가기록원에 연구관이 있습니다.
협업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주최가 유족회라도 유족회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100명을 상대로 해서 증언록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만만찮은 사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6.25가 난 지가 벌써 70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내년 되면 70년입니다.
○신용곤 위원 살아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저도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의 한 사람인데, 제 형님이 9살 때 미군이 쏘는 기관총 소사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증조모도 돌아가시고 제 사촌 형님도 돌아가시고 사종 형님도 돌아가시고 한 자리에서 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관심이 참 많은데, 이 증언록 제작도 정확하게 잘해 주시고, 2차 연도 증언록 발간에도 관심 가져서 예산 확보를 꼭 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너무 간단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위원 개인한테 배정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서로 질의·답변을 합시다.
조서 67페이지 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및 자치분권 연구용역이 3,000만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물론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일부라고 생각은 하지만 연구용역을 이렇게 같이 해야 될 타이틀은 아닌 것 같은데, 별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분권하고 자치경찰제를 했으면 더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경찰 시범 도입 응모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지방자치 관련 법령이 통과가 되면 참 좋았을 건데, 저희들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자치경찰제 부분이라서 앞 제목으로 달았고, 지방자치 부분 관련 법령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부연적으로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은 별개로 저는 가서 용역을 주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자치경찰제부터 먼저 용역을 해 놓고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은 연구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자치경찰제를 하는 게 맞지 자치분권까지 넣어서 같이 연구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 같이 노력했는데도 조금,
○이옥철 위원 이 예산 문제를 떠나서 용역의 효율성 그런 부분에서는 취지나 목적이 명확해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용역을 2개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준호 위원 거창대, 남해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아무튼 대학 경쟁력도, 시설도 경쟁력이라는 점을 감안하셔가지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교육청은 어쨌든, 우리 경남도가 어려우니까요.
교육청하고는 잘 협의해서, 경남도가 보릿고개를 넘고 있을 때 교육청에서 조금 감안을 해 주고 교육청이 어려울 때는 경남도가 더 지원해 주도록 이런 방안으로 협의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세정과장님.
신용곤 위원님.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개별주택 가격 조사하고 공시지가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나요?
○세정과장 백종철 예, 과표로 산정해서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 공시지가는 지적 부서에서 하고 개발주택 가격 조사는,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맥락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똑같은 거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도 국비 사업이고 개별주택 가격 조사도 국비 사업입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신용곤 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하실 때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예산 지원해서 가는 사업이.
○세정과장 백종철 과거에는 직접 집행을 하다가 2017년 국회 결산에서 한번 지적되어서 지금 보류 사업으로,
○신용곤 위원 국비다 도비다 떠나서 예산 집행 부분에요.
이 돈 누가 찾아갑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주로 감평사 수수료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감평사.
공시지가도 감정평가사가 다 받아갑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공동주택도 아마 한국감정원에서 다 받아갑니다.
○신용곤 위원 전부 다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국비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눈먼돈이거든요.
감정평가사 먹여 살리는 돈이라.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공시지가 가지고 몇 번 이야기하다가 그냥 개미 쳇바퀴 도는 소리만 해서 내가 그만했는데, 이 부분도 한 번쯤 과장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 22억원인데 참 안타까운 게, 감정평가사들 속된 말로 일은 하겠지만 일한 것만큼 찾아가는 보수가 아니고 그냥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 하나 가지고 찾아가는 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안 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죠.
○세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은 다만 요구하는 게 감표 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표 산정의 부합권의 일부기 때문에, 어차피 시·군하고 도지사에서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감정원이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공동주택도 실제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감표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등급제였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등급제, 감표책 다 있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신용곤 위원 그걸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공시지가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지방세 파트에 예산 지원해서 책자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감표책자,
○신용곤 위원 이것도 한 번쯤 지방세 분야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과표도 감정평가사가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봐야 됩니다.
공시지가도 8% 올리면 일괄적으로 8% 올리고, 이것도 내나 그런 방법으로 올라갑니다.
일일이 조사할 수 없고 표준지 조사하고 내나 그런 방법으로 하거든요.
○세정과장 백종철 표준지 가격 따라 개별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세정 파트의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연구할 수 있어서, 감정평가사들한테 돈이 나가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국가에서 먹여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방법도 필요하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계속하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탈루·은닉 세원 발굴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지금은 주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조사계 지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1년에 200일 정도 출장을 내서 법인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책대로 하면 조사할 게 없지 않습니까?
책대로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허가받은 부분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하면, 그 시스템대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신고 납부 세목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과표를.
○신용곤 위원 취·등록세가 등록을 안 하고 별도로 숨어 있는 게 많이 있죠, 그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실제로 과표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법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무허가 건물도 탈루·은닉 세원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들, 어쨌든 이런 부분 현재 도비가 많이 징수가 안 되어서 살림 사는 게 어려운데, 세무 공무원들 각별히 분발해서 이런 부분도 내 일 같이 챙겨서, 주민들한테, 국민들, 도민들한테 세금 많이 받으면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해서 정당하게 받을 세금은 받아야 되거든요.
○세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런 부분도 관심 가지고 신경 써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도정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세정과장님 각별히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원장님.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기록원장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원장님은 안면이 억수로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내용 대충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삼희 아침 뉴스는 봤는데 어떤,
○위원장 손덕상 내나 인사, 이번 승진과 관련해서.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좀 안 좋게 나오던데, 행시 맞습니까?
행시 출신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나오던데, 간략하게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저희들은 균형 있게 한다고 했는데, 일부 비고시가 아니고 빨리 들어온 사람들에 비해서 9급 다신 분들 보면 좌절감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낙인 위원님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 있게, 같이 출발하지 못했던 직원들 관련되어서 균형 있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국장님 잘하시니까 균형 있게 이번에 한 것 맞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이번에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눈높이가 다를 수도 있고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흡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인사가 되었던 부분이 도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직원들 위해서 잘 통솔하고 하면 도민들에게 다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적소적재 인사를 통해서 균형 있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16시 25분)
○위원장 손덕상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국 업무추진 방향은 도민 문화 향유권 확대, 도민과 함께 하는 경남 관광 추진체계 확립, 그리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가야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잡았습니다.
어려운 도 재정상황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내년도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병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남경희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강동옥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박중명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종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최복식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자료는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5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47페이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지원인데요.
이게 2017년, 2018년도 진행을 했고, 2019년도 3년째 하고 내년이 4년째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에는 173명이 이야기할머니로 선정이 되어서,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올해가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2019년도.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송순호 위원 173명이 하셨고, 그러면 이분들 특별히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국학진흥원에서 별도 교육을 시켜서 유아교육원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투입해서 강사로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이야기할머니 양성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교육을 제가 찾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그 프로그램을 진흥원으로부터 한번 받아보시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쪽으로 가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요구를 해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한국국학진흥원하고 어디 하고 시간배정이나 이런 걸 하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당초에 협의를 해서 파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어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사전신청을 해서 날짜가 정해지면, 그게 어찌 보면 우리 할머니들을 보내 주는 거잖아요.
파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자리인 것 같아요.
일자리이기도 하고 또 나이 많으신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아주 생산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씩 늘고 있다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2017, 2018, 2019, 2020년도 예산을 쭉 확보하는 게 증액되는 것들은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이런 요청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일단 할머니들 활동단가가 올해하고 내년이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송순호 위원 아, 증가치?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리고 인원도 좀 늘어나고 활동기간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보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계속해서 85회를 가면 4만원 기준으로 해 보니까 85일 다 나간다 보더라도 1년 해 보니까 340만원 정도 보고, 그다음에 월례교육 참석수당이나 이런 걸 다 합치더라도 350만원 내외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움이 되는 분은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확인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조서 69페이지하고 66 보니까 경남갤러리 임차료 해서 신규임차료가 있고, 운영비, 보증금 이렇게 세 꼭지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송순호 위원 이게 전부 다 경남갤러리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걸 다 합하면 10억2,5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송순호 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보증금 7억5,000만원이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임차료가 2억3,400만원.
○송순호 위원 보증금이 7억5,000만원, 임차료가 2억3,000만원, 운영비가 4,100만원 그렇게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남갤러리를,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서울 인사동에.
○송순호 위원 어쨌든 서울 지역에다 마련해서 경남 지역 작가들이 서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또 경남의 예술이나 미술작품, 주로 미술작품이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미술작품들을 서울 지역에 어쨌든 알리겠다 이런 목표 같은데, 이걸 누가 운영을 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들이 12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송순호 위원 단체나 개인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도내에 미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송순호 위원 단체만?
개인은?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개인은 안 됩니다.
○송순호 위원 안 되고, 단체?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 공모를 하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한 사람, 어쨌든 수탁기관에서 인건비를 한 사람 해서 큐레이터 한 명을 할 건데, 사업계획에 보면 3,000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게 3,000만원이면 그냥 소위 말해서 그 수탁기관에서 서울 지역에 상근을 시키면서 사무실 관리 수준 정도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소위 말하면 그래도 경남갤러리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적어도 진짜 큐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고, 또 서울지역에서도 뭔가 자기가 발로 뛰어서 예를 들면 미술작품과 관련된 연계활동도 좀 하고, 또 지역 작가와 관련된 연계활동도 좀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역량이 있는 분이 저는 배치되는 게 맞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위원님 지적 진짜 고맙습니다.
저희들 첫해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최소한으로 짜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송순호 위원 이건 짜고 안 짜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는데 이왕 투입하면 효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 건물관리인 가지고 는 이 기능을 수행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갤러리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을 갖춘 분을 상근자로 뽑아야 되고, 수탁기관에서.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3,000만원 가지고는 아무도 안 올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저는 6,000~7,000만원 정도로 인건비를 책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에서 검토를 하시고, 저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은 진짜 그렇게 해야 되죠.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해야지, 기능을 못할 바에야 돈 투입 안 한만 못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걸 하여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에 자료를 13개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설화되다 보니까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도 심사를 준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온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준비해서 부서에서 미리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한 부서도 있는데, 시간이 제가 하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일단 자료를 가지고 와서 먼저 설명한 부서는 제가 제외를 시키고, 최소한 제가 이것만큼은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옥철 위원 간단간단하게 가겠습니다.
175페이지 경남가요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옥철 위원 명색이 ‘경남가요제’입니다.
이게 경남연예협회에서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일반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옥철 위원 우리가 일반 시·군에서 가요제 하나 하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옥철 위원 저희 고성군 예를 들어드릴게요.
고성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하나 하려면 최소한 3,000만원은 있어야 됩니다.
지역가수가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그나마 조금 유명 타이틀이 붙은 가수 같으면 500만원 이상입니다.
최소 200, 300만원이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옥철 위원 장비하고 음향하고 여러 가지 무대 설치하는 비용, 의자하고 비용하면 제가 볼 때 최소 우리가 아무리 짜게 해도, 적게 잡아도 2,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명색이 경남가요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270만원 가지고 초대가수 공연을 하고 경남도민 노래자랑을 하는데 이게 1,27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행사를 할까?
제가 대표자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것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작년에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답니다.
이 돈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작년 같은 경우 밀양인가에서 했는데 다른 행사 치르고 무대를 뜯기 전에 그 무대를 이용해서 행사를 했답니다, 두 번씩이나.
한 번은 오동동에 또 다른 무대 빌려가지고 했고.
그래서 자기도, 어차피 경남가요제라는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남’ 앞에 또 예술제가 있습니다.
경남예술제, 경남가요제 하면 두 개 다 중요하겠죠, 우리 예술인들로 봐서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경남예술제는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경남예술제는 저희들 도비가 1억2,600만원 내년에 투입됩니다.
○이옥철 위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경남예술제는 경남예총,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남연예협회는 경남예총 산하의 하나의 지부입니다.
○이옥철 위원 예, 압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리고 경남예총 전체에서 경남예술제, 그러니까 경남예총의 전체 지부가 참여해서 하는 예술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좀 차이는 날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최소한 제가,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우리가, 어디입니까?
‘경남’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경남민속예술제, 경남무용제, ‘경남’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행사를 내가 쭉 훑어봤습니다.
도비가 2,700만원입니다, 경남민속예술제는.
전체 예산이 3,000만원이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옥철 위원 그리고 도민 신오름축제 2017년도 1,000만원 시작해서 2018년도 3,000만원, 2019년도 5,000만원, 내년에는 6,000만원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서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안 그러면 아예 이것은 결과를 보고, 이것은 해 보니까 이 행사가 거의 호응도 별로 없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사업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다 같은 ‘경남’ 타이틀을 걸고 경남가요제는 1,270만원이고, 다른 데는 계속 예산을 증액해서 몇 년 만에 6,000만원씩 올라가고, 물론 규모나 그런 데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조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보니까 이런 ‘경남’ 타이틀을 걸고 있는 행사들이 너무 예산편성 기준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올해, 내년에 1,0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1,000만원이다 보니까 우리 도 예산 사정상 특별히, 다른 것은 보면 1,000만원 짜리가 80% 수준에서 깎였는데 이것은 그래도 유지는 시켰습니다.
유지는 시켰고, 또 다른 예산에 보시면 저희들 아까 경남가요제가 경남도민 노래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아가씨 페스티벌 1,000만원, 함안에 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가 1,000만원에서 좀 깎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옥철 위원 과장님, 시·군 가요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남’ 타이틀을 걸고 있는 도 행사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 행사에서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되고, 예산이 최소 3,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인가 이것은 제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은 순수 도비사업인데 전년에 비해 4,500만원 증액되어서 지금 2억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겠죠.
하는데 이건 너무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경남’ 타이틀을 걸었으니까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경남가요제라고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속된 말로 쪽팔리진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왕 예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15페이지 보면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역량강화라고 있는데, 제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를 좀 훑어봤습니다.
웬만한 건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던데, 214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보면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역량강화가 있고, 차세대 콘텐츠, 그다음 영상산업 성장기반 문화대장간 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한 사업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언급한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예산편성의 기준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역량강화가 좀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금방 그게 50%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산업은 전년하고 동일하고, 문화대장간은 소폭 감액했습니다.
1억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한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업들을 쭉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하기에 어떤 것은 50% 감액이 되고, 다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거기서 이것은 좀 늘려 달라, 이것은 깎아도 된다, 거기서 결정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올해 예산 사정상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삭감을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삭감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은, 제가 볼 때는 다 중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 감액한 게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가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어떤 기준에서 그럴까 싶어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꾸 도 사정상, 재정상 어려워서 그랬다니까 더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짜 어떤 사업을 키워야 되고 어떤 사업은 우리가 일몰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판단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업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특히 문화예술 쪽에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예산도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 없이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책임이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증액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추진사업이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여기 보니까 올해 11월에 대상 수요조사를 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 자료하고, 이 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서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혹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엄청 많은데, 몇 개나 됩니까?
세어보니까 신규사업이 28개 있네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신규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먼저 민간단체에서, 또 시·군에서 문화예술행사를 요구한 사항도 있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4개년 계획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대부분 보니까 최고가 한 2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송순호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는데, 너무 예산액이 적어서 이것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하여튼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잘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 알차게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100원 뿌려가지고 200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고맙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조서 41페이지보면 한여름밤의 이야기 주민참여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강근식 위원 이게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통영시에서 올린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게 간단히 내용을 보니까 기록문화하고 영상화해 놓겠다는 이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채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게 500만원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통영에서 조금 더 금액이 신청됐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강근식 위원 감액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런...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추진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내년도에는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되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첫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년들, 시니어 여성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단을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강근식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분들 하고 같이 모여서 연주할 기회를 만들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강근식 위원 경남도에서?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시·군에다 맡길 겁니다.
시·군의 공모를 거쳐서 내년에는 1개 시·군을 선정해서 그 시·군에서 운영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1개 사업에?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내년에는 일단 1개...
○강근식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일단 단원 4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업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통영에도 임시적으로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어서 해외공연도 다니고 하는 그런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접목을 잘 시켜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강근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어제오늘 장시간 질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습관적으로 “올해 도의 예산 상황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좀 처량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표현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신용곤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하나둘도 아니고 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사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우리 도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창녕 부곡온천특구하고 통영에 도남특구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관광특구에는 국비·도비·군비 지원하는 조례나 이런 법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특구 지정된, 법에는 특구 지정된 법률이 있는데 따로 추가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창녕이니까 부곡관광특구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사업에 보면 둘레길 조성 20억원, 계속되는 사업으로,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신용곤 위원 경관 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5,000만원,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 홍보, 온천축제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천축제 부분 이게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계속해서 한 5년 정도인가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매년 행사 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원이 되어서, 그게 어찌된 셈인지 작년에는 아예 끊겼습니다, 행사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올해는 3,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올해 행사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본예산에서 우리가,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위원님, 올해는 3,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지원이 됐습니다.
된 것은 맞는데 당초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예결위에서 3,000만원을 살려서 예결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올해 예산에 나갔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고맙습니다.
○신용곤 위원 나갔는데, 보면 내년도에 행사 예산에 또 3,000만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1,500만원 나가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문의를 했더니 도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특구가 우리 경남에 두 군데가 있는데 관광특구에서 하는 행사 예산, 이 예산 도비로 3,000만원 정도 못 줄 것 같으면, 지금까지 계속 3,000만원 주다가 올해 또 1,500만원으로 낮춰서 주면 제가 도의원 4년 해 먹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올해는 본예산에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어쨌든 신용곤이 도의원 2년이라도 깨끗하게 잘해 먹도록 본예산에 깎지 말고 3,000만원 책정해서 신경 안 쓰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참고로 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신용곤 위원님 저희들하고 같이 임기 마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방문하는 관광객 수 체크를 하시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3년 정도해서 전체 방문객 수하고 대표적인 관광지의 방문객 수, 그리고 지역별로 방문하시는 분을 체크를 할 때 어느 기점으로, 기준으로 체크하시는 것 있죠?
톨게이트를 한다든가, 입장료를 내는 분이라든가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남관광재단 운영비 지원 이것 신규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지금 관광재단이나 공사가 없는 광역시는 충청북도, 세종시, 경남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 경남 관광 컨트롤타워로서 지금보다 더 나은 관광,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7억원이 출연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5개 사업에 6억1,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사업비로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 근거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다 이행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원래는 전 회기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회기에 조례가 벌써 통과가 되었고 출연금 동의안도 지금 통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행정절차가 미비한 점이 많네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이행하셔서 할 수 방법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감사합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체육지원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그간에 어쨌든 최근 3년간 예산을 쭉 살펴보고 2020년도 당초예산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감사합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 오늘은 장애인체육회 예산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총계 기준, 그다음에 사업비 기준, 그다음에 물품 기준, 인건비 기준을 17개 시·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총계나 사업비는 8위 내지는 9위 정도로 해 오다가 최근에 껑충 뛰었어요.
사실은 이게 순위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경남이 체육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범위로 사용되고 있는지, 물론 다른 시·도하고 예산 전체 범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경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을 기준으로 조금 볼 수는 있겠죠.
다른 것은 예산 지원폭이 조금 증가되고 있고 우리 경남도가 어려운 가운데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품은 보면, 이것은 장애인체육회의 물품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대략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물론 예산실에 박기병 예산담당관도 계시니까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장애인체육회에 사격팀, 역도팀, 탁구팀 3개 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선수 충원을 하고자 충원을 8명 해서, 이게 일반적인 선수가 아니고 1명당 연간 1,000만원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당선수거든요.
또 그리고 전국 단위, 도 단위 대회, 장애인대회 개최 비용이, 먼저 수당선수 충원은 8,000만원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 전국대회는 1,5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용 장비 구입비를 5,000만원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지원품목이 뭐냐 하면 요트경기정, 조정경기정, 농구경기용 휠체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경남도가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장애인체육회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조금 부족한 것은 추경에라도 한번 만들어서, 장비 구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훈련이나 운동하고 직결되니까요.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저는 이게 본예산에 조금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자료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관광진흥과는 지금 자료가 거의 다 들어왔는데 문화예술과는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자료 좀 챙겨주시고, 하여튼 관광진진흥과는 자료를 상세하게 잘 만들어 와서 제가 참고가 잘 되어서 관광진흥과는 거의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610페이지, 과장님!
저도 우선 축하드려야 되죠?
축하드립니다.
제가 고성에 하는 사업이라서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앞에도 예산의 편성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부담률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시·군비, 안 그러면 전액 도비,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저희들은 도비 33%하고 시·군비 67% 확정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을 쭉 봤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관광진흥과 소관은 주민참여 예산은 503페이지, 506페이지, 508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부분 다 1억5,000만원인데 순수 도비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사업은 또 적은 것도 있습니다.
9,000만원짜리 전액 도비, 대부분 전액 도비인데.
이것은, 물론 예산 전체 금액이 많습니다.
3억원인데 왜 도비는 33%고 시·군비가 67%나 되는지 제가 그게 참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왜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주민참여예산 절차들이 있습니다.
먼저 4~5월경에 도민들이 사업 제안을 하고 사업을 제안하는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제안 사업을 분류를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또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책정은 아마 제안을 할 때 제안을 했던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이라든지 거쳐 온 경우에는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이것을 소관 부서에서 거치고 또 온라인 도민투표까지도 거칩니다.
그래서 아마 소관 부서에서 거치고 예산실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명확한 답을 드리기에는 곤란한데 아마 사안별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 다르고,
○이옥철 위원 사안별로 다를 수는 있겠는데 1억원 이하는 대부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순수 도비로 다, 전액 도비로 다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되니까, 1억5,000만원 정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면 순수 도비로 다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3억원이라고 해서 도비를 33%나, 시·군에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취지하고 그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과장님.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가야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올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올해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어쨌든 시비, 도비 합쳐서 80억원이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2019년도에 130억원, 2018년도에 410억원, 2017년도에 134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80억원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물론 추경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군별 배분 기준도 잘... 예산 균등 배분, 도 지정 문화재 보유량,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이렇게 배분 기준도 잘 마련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어쨌든 문화재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로 건설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 문화재들도 있고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또 지정 문화재는 공찰이나 사찰도 많이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 있고, 또 많은 도민들께서 조금 위로를 받으시려고 많이 가는 어떤 하나의 종교단체도, 종교 쪽이 많이 있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어렵지만, 일단 당초는 이렇지만 추경에 어쨌든 최대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상당한 민원들이 있고요.
과장님도 많이 듣고 계시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힘을 내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저하고 저번에 우리 가야특위 김진기 위원장하고 서울까지 다녀오고 고생 많으셨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결국 이 특별법이 제대로 안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상임위에서는 공청회 제외 법률로 의결까지는 됐습니다만 상임위 소위에서 진행되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국회가 여야 대치 관계로 인해서,
○이옥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맙시다.
참 국회가 우리 경남도의회를 본받아야 되는데 협치가 안 되는 부분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김진기 위원님도 그렇고 5분 발언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우리 특위 중에서 지금 가야사특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저희들이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 굉장히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집행부하고 손발이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예산 부분도 따라줘야 일을 할 것인데, 부서까지 만들어놓고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서울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번에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죠, 신청 받았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시·군에서는 몇 군데나 올라왔습니까, 신청한 곳이?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12개 사업에 1억7,000만원 정도,
○이옥철 위원 아니, 몇 군데에서 신청을 했냐고요?
비지정 문화재,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18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몇 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8개의 시·군에 12개 사업입니다.
○이옥철 위원 확정된 것 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세 곳으로 알고 있고 7개 지역이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시·군이 내년도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다 탈락을 했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비지정 가야문화재 지정 선정위원회에서 순위를 매겨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되는 대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총 12개 사업이지만 6개 사업만,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얼마 신청했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도비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5억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2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5억원 가지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5억원 정도는 되어야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 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게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시·군의 도의원님들이 특위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만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중의 하나인데,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특위에 지역마다 다 들어오셔서 하는 특위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야사 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한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집행부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이게 노력이 안 되어서 밑바탕이 안 되면 유네스코 등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감히 조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지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요청한 대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겠고, 나중에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신청한 대로 해서, 각 시·군에서 지금 가야 유물이 많이 발굴되고 있죠?
보물도 나오고, 보물 지정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만큼 지금 활발하게 지금 가야사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저희들 비지정 가야 유적을 지정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발굴해야 되는데,
○이옥철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비지정 가야문화재를 조사 연구하고 지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 아닙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함께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담당관실하고는 이번 증액이 되지 않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옥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손덕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지금 시간이... 계속 질의가 늘어지다 보니까 조금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오늘 제가 질의할 때마다 위원장님이 경고를 하니까 질의를 못 하겠네요, 도대체.
(일동웃음)
너무 내가 밉보여 놓으니까 오늘 딱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경고 먹었습니다, 미치겠네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증액해 주세요!
위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저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특위 위원들도 열심히 하셨고 각 지역에, 18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많은, 시·군에도 말씀을 드려서 방금 이옥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여기서 많은 관심 좀 말씀을, 추경에서 안 달아지니까 본예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까?
그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에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에,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유네스코 등록, 3개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가야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등재하기에는 굉장히 산고의 아픔을 겪듯이 많은 노력과 여러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됩니다.
그런데 여기 651페이지 조서에 보면 세계유산 홍보 지원 해서 함양 남계서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군에만 위임하지 마시고 경상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홍보와 발전을 하게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상임위 때 세부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지역축제 개최 현황 그 자료 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김경영 위원 그게 전년도부터 최근 4년간 보면 경상남도가 12.6% 증가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4위 정도로 지역축제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한 276억원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군에서는 만족도가 없습니다.
만족도가 없는 부분들하고 또 도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서요.
사실 지역을 거명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불편한데, 어쨌든 크게 딱 보면 지금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가 있고요.
시·군 대표 문화관광축제가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아실 것인데, 이 중에서 어쨌든 2억원 이상 되고 있는 곳은 두 군데고요.
나머지는 소액을 가지고 정부 지정 축제 같으면 도비 4억7,500만원을 가지고 7개 정도 나누고 있고, 시·군 대표 축제는 도비 3억2,000만원을 가지고 10개가 나누고 있고, 어떤 경우는 2억원을 가지고 26개 행사로 나누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쪼개고 쪼개고 가면 그냥 600, 800, 도가 도비를 줬다는 정도로만 되고 실질적으로 안 되어서 앞으로 시·군에서 하는 이런 지역축제를 시·군비로 가게 한다든지, 적정하게 우수한 축제는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하셔서, 특히 지방보조금 심의를 해야 되는 기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만족을... (위원장을 바라보며) 일부러 껐습니까?
○위원장 손덕상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문화예술회관 관장 강동옥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도 들어가시고요.
도립미술관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우리 의회에 올 때 복장 그렇게 해서 와야 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오늘 제가 몸살이 좀 심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의아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관장님도 들어가시고, 도서관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진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0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옥철 위원 우리 상설화되면서, 제가 각 부서별로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가장 예쁘게, 세밀하게 자료를 잘 준비해 준 데가 여성가족정책관실입니다.
그리고 제시간에 갖다 줘서 제가 검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실제 자료를 10개 넘게 요구를 했는데 다 준비를 해 주셔서, 또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특별하게 따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 일단 준비를 잘 해 주신 것은 기본이 잘되어 있다.
그래서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점, 제가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질의는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 근거가 4개 대학에 4,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산출 근거입니다.
그 계산이 1억6,800만원인데, 지금 예산서에는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보니까 저희 도가 4개 대학에 1,800만원씩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4,200만원을 한 것은 거기 자부담과 대학 측에서 부담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산출 근거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다른 데는, 다른 조서에는, 다른 부서에 보면 기타 해서 자부담 부분이 들어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산출 근거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비만 근거를 잡아야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옥철 위원 바로 옆에 65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제가 아주 잘 봤는데, 2018년에 시행한 사업인데 처음에 시행할 때 예산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6,000만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유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1억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내년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청하는 시·군에 따라서 좀 예산 편성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저희가 상임위에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의 사업비를 앞으로 많이 확보할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추경 때라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부분의 사업 내용을 봐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의 예산 편성이 어떤 기준 없이 너무 차이가 자꾸 나니까, 그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 사정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결론을 보고 어떤 사업이든지, 그리고 호응도 괜찮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경남해바라기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6억원에서 계속 증액이, 거의 6억원 전후에서 증액이 되어서 내년 예산이 거의 7억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에 집행 잔액이 2017년에는 2억원이고, 2018년은 5,200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은 매년 증액되어서 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통합형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심리치료비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국비 지원 내시에 따라서 다 편성을 하고 있긴 한데, 다음에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집행 잔액이 좀 크고, 그럼에도 계속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것은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것이 올해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원래는 아동형 해바라기센터였는데 통합형으로 전환되면서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서 예산은 조금 증액되었고요.
2017년, 2018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그 당시에 공사가 늦어져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너무 많이 해 와서 지금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간략하게 팩트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202페이지 보시면 사업 성과에 나와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의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자료, 일단 세부 현황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용 실적하고 관련 분석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도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별 설치 현황과 운영 방식, 이용 방법이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내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총 21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간 물리적 거리가 각각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팩트만 체크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하고 소통을 너무 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 사업 운영 지원이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장 손덕상 그냥 팩트만 체크합시다.
사각지대가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사각지대가 아직까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경남도 돌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아동 관계 기관 다 했기 때문에 혹시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그리고 종일돌봄 체계에 대한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하여튼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것도, 사각지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한번 살펴주시고 저한테 따로, 우리 만날 일이 많다 아닙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것이 많아서.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용 조건요?
○위원장 손덕상 예.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다함께돌봄센터는 약간의 간식비 정도만 부담을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거나 위탁하는 센터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다자녀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위원장 손덕상 이런 서비스가 누구보다 더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에 신청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초기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자를 모집할 때 우선순위에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그리고 조서 20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차이가,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채용된 분이 있으시고,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 채용된 분이 내년에 12개월 계속 나가는 그런 센터가 있고, 또 내년에 새로 개소하는 데는 하반기에 채용되신 분들은 6개월만 나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그런데 고성군을 보면 인건비 편성이 매우 적은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고성군 같은 곳에서 신규 2개소를 저희가 올려놨는데, 신규는 센터 장소도 선정을 해야 되고 인력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분만 올렸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그리고 밀양, 사천, 의령, 하동, 거창, 이런 데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런 데도 신청을 해서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신청을 안 했는지 한번 그것도,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은 맞벌이 가족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 조건이 좋은 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에서는 아직 신청이 덜 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하여튼 평소에 너무 소통을 잘해 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부지사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둘째 자녀 이상 되면 셋째부터는 다자녀라고 지금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넷째, 다섯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둘째 자녀도 조금 우대하려고는 하는데 넷째, 다섯째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그것이 지금 시·군에 보면 특별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거기에 대한 장려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제가 전에 한번 같이 의논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둘째를 가진 가정에서 셋째를 임신을 하게 되면 낳을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셋째를 가진 사람이 넷째를 임신을 하면 더 큰 고민을 합니다.
셋째까지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둘째에서 셋째의 고민은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셋째에서 넷째, 넷째에서 다섯째 거기는 엄청난 경제적, 또 육체적, 정신적 그런 고민들이 아마 뒤따를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사실상 그렇게 큰 고민을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손덕상 쉽게 말해서 셋째를 가진 집은 좀 부유한 집이거나, 안 그러면 능력자라든지 이렇게 칭합니다.
사실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특히 육아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 남자분도 물론 도와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셋째, 넷째를 가지고 가정생활 하기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이런 차이들도 한번 보고, 도도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하여튼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그것은 진짜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다음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출생·고령화 사회 고민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더 못 낳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꼭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위원장 손덕상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경남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국가나 각 시·도마다 어떤 할인이나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 있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신용곤 위원 그 자료를 개별적으로 한번 주시면, 제가 보려고 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냥 한번 주시면 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위원장 손덕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9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 박준호 위원님입니다.
정책관님, 우리 돌봄노동 지원 설치 및 운영 사업 관련해서요, 이것이 신규 사업이죠?
조서 12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인데, 최초에 당초 예산 요구 금액이 3억4,500만원이었나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요구 금액은 10억800만원이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10억800만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10억8,000만원.
○박준호 위원 10억8,000만원.
당초 요구할 때는, 10억8,0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당초에 요구한 것과 지금 이 조서상의 차이는 당초에는 3개소를 동시에 개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서부권·중부권·동부권 해서 3개소를 동시에 개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으나, 일단 1개소로 먼저 출발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준호 위원 돌봄노동자 지원 센터가 진작 좀 있어야 되는 센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남에 일부 분들은 센터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센터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이나, 또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해서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최초에 3개소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3개소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3개소를 하려고 한 이유가 사실은 돌봄노동자가 직접 찾아가는 센터입니다.
그 센터에서 기획을 해서 돌봄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을 한다든지, 역량 강화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건강 관리를 가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지리적으로 넓기 때문에 한 세 군데 정도로 출발하려고 했던 거죠.
○박준호 위원 정책관님의 의견을 좀 묻고자 하면 우선해서 한 곳만 설치해서 상황을 좀 보고 해야 되는 사업인지, 올해는 물론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 개인적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개인적 의견은 하나로 시작하든, 3개로 시작하든 결국에는 3개 보다 더 많이,
○박준호 위원 생길 것이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 위원 생겨야 한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박준호 위원 꼭 필요하다, 그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박준호 위원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돌봄노동자 수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것이 정확히 파악 안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수는 3만8,000명 정도 됩니다.
○박준호 위원 3만8,000명?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책관님이 조금 노력을 하셔서 빠르게 진행을 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노력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곳으로 하면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동부 쪽, 동·중부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것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도 한 곳으로 계획을 안 짰기 때문에.
○박준호 위원 동·중부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참고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추경에 확보 노력을 하시고요.
빠르게 하시면 빠르게 성과가 나올 수 있겠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빨리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정책관님, 조서 12페이지에 보면 미혼남녀 행복만들기 사업이 있죠?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5,000만원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것은 원래 당초에 5,000만원 사업이 있었고, 저희는 도 단위로 하는 사업을 2,000만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시·군 단위에 서부권이라든지, 작은 의미 있는 소규모 미혼남녀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드는 계획으로 제출을 했는데, 2,000만원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강근식 위원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러니까 3,000만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근식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네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강근식 위원 시작을 했는데, 결혼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을 거예요, 지금하고 10년 전하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남녀가 결혼까지 맺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과가 나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것이 당일에 커플이 매칭되고 이런 부분은 나오고요.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우리 결혼합니다.’ 하고 우리 관에 알려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서도 사진 찍는 것을 좀 꺼려하고,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하는 건수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습니다,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업은 결혼 성사 여부보다는, 지금 젊은 남녀들을 조사를 해 보면 만남의 기회가 적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주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도같이 믿을 수 있고 공인된 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신청률이 높습니다, 400% 정도.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일단은 주어진 예산으로 내실 있게 내년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다시 더 늘려보는 쪽으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해서, 잘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석규 위원 좀 전에 여성가족정책관실 할 때는 손덕상 위원장님이 아주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재혁 정책관님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서 제일 마지막 215페이지,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다, 그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석규 위원 신규 사업에 예산이 65억원이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영아반이라면 보통 0세부터 2세를 가르치는 반이고요.
연령별로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반 같은 경우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1 대 3입니다.
교사 1명이 어린이 3명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세반 같은 경우에 3명 정원에 1명만 있을 경우에, 그때도 보육교사가 1명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담임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요즘 또 출산율 저하로 아동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이 차지 않으면 그 영아반 편성을 안 해 버립니다, 1명만 있고 이러면.
그러면 그 집은 아까운 어린이집에 못 가고 멀리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벌이로 어린이집 보육이 꼭 필요한 영아를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신경도 많이 쓰이는데 신규, 하여튼 좋은 결과 있고 또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 제발 좀 질의하지 말라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54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공익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노케어라든지 아침에 통학도우미, 청소 이런 것 하면 전국적으로 한 달에 30시간을 일하고 27만원을 받아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추가로 3만원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30만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장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시장형 같은 경우는 일인당 1년에 230만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김일수 위원 연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국비 사업으로.
거기에 70만원을 더해서 300만원으로 맞춰 주는, 공익활동형과 시장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쨌든 27만원, 230만원은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는 사업이다, 그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일자리 때문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노인일자리에 이렇게 주는 사업이고, 거기에 저희들 순수한 도비가 3만원 또는 70만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연간 70만원.
○김일수 위원 이렇게 추가로 지급되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데요.
저희들 전년도에, 올해 사업이었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한테 주는 예산이었고요.
이것은 지금 직접 주는 예산인데, 마찬가지로 저희들 도 예산이 현금으로 직접 이렇게 소비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굳이,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심성 예산에 가까운 그런 사업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정책관님이 답변하실 만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제일 쉬운 효과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고, 그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신청률이 굉장히 높고, 더 중요한 중도 포기율이 시행 전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노인일자리는 제한적이고 일하실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이런 수당을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하실 분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 자체적으로 저희가 효과를 분석한 부분이고, 그것을 넘어선 부분이 사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추가 수당이라는 것이 우리 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지, 관심도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전국 단위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하면 꼭 우수 사례로 소개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도의 의지 덕분에 내년도에 노인일자리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희가 37%증가한,
○김일수 위원 다른 시·도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10% 안쪽인데, 저희는 올해 3만5,000개인데 내년에 4만8,000개가 됐거든요.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덕분에 다른 시·도보다 두 배 이상 많이 가져왔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희가 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노인인력개발원 경남본부 유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역시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의 곳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입버릇처럼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 도비가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약 56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어지는데, 현재 올해 예산 편성하신 것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 쪽의 예산으로 만약에 돌린다면 적은 예산이 분명히 아닌 것이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특히나 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일자리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도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올해 2019년 사업까지만 하고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난해보다 2020년도 예산에는 시·군비 부담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에 어떤 이점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시·군에 또 부담을 늘려주는, 오히려 더 역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저도 사실은 우리 장재혁 과장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남을 그동안 뒷받침해 준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측면도 분명히 있고, 예산 차원에서는 우리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방향성 차원에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는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현장에서 반응이 너무 좋고 해서 그 양 측면을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저 역시도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자체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김일수 위원 그렇지만 좀 넓은 쪽으로 보면 또 인생 오래 사신, 산전수전 다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의미로 ‘어르신, 이 부분을 좀 줄여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단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한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조직을 이끈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간이 상임위 때 다 얘기를 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오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있어서 현재 우리 도가 소득 기준을 좀 더 상향시켜 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켰던 것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는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또 있더라고요.
난임부부로 지원받는 것이 소득뿐만 아니고 이게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난임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이걸 제출해야 난임부부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턱이 지금 있다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결혼하고 1∼2년 정도에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그동안에 계속 병원에 가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것이 이게 하나의 또 장벽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결혼한 지 1∼2년 사이에 자연스러운 관계에서도 임신이 되지 않는 이런 조건을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 정말 갖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증명을 받아서 40 넘어서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의 그 적령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문턱 때문에 난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그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그거 알고 있고, 사실 난임 시술을 받기 전에 거의 대부분 난임 진단을 받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렇죠.
그 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조건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검토를 해서 그런 원하는 분들이 이 문턱을 좀 넘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경영 위원 아무튼 저출생고령사회를 위해 인구정책하고 많은 노력을 하셨던 점에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지사님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사실은 여성의 날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계속 2년째로.
그래서 적어도 2021년도 예산에는 확실하게 제대로 정말 축제 같은 여성의 날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런 염원을 좀 담아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2021년도는 제대로 된 여성의 날 예산을 좀 확실하게 부지사님이 해 달라고, 회의록에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덜 반영되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는 행사도 풍성하게 다함께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내년에는 반드시 공식화 시켜주고요.
올해는 그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과에서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까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내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손덕상 김일수 강근식
김경영 김석규 김진기
김호대 박준호 송순호
신용곤 이병희 이옥철
이정훈 임재구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행정부지사 박성호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총무과장 홍민희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지원기획과장 조길환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용모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총무과장 민준식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조현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산담당관 박기병
법무담당관 김무진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서울본부장 박재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도로과장 강신탁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장 강백석

행정국장 이삼희
인사과장 이상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문일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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