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9.05.15

영상자료

제36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5월 15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연석 의원 외 22명 발의)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42명 발의)
9.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강근식 의원 외 35명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훈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4건,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 그리고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우리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 말씀도 전하고,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11일 청년정책 추경 심사 시에 정책질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 도의회가, 특히 지역의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 또 청년들, 어려운 계층들을 대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청년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그날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 또 정제되지 않았던 말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게끔 이끌었던 점에 대해서도 함께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 또 사회적 약자 등을 대변하는 그런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청년정책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저희들 취업 대란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있는 상황을 잘 인식해서 앞으로 잘 대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1.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올라오고 계신다는데 한 1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재은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40##363_2_기획행정_1차 1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49##363_2_기획행정_1차 10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정책기획관 조현준입니다.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경남신문 부설 경남연구원과의 명칭 중복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도메인 추가 등록 및 특허청에 경남연구원 상표등록 출원 신청 등 명칭 변경에 일찍부터 대비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경남신문사 부설 연구원이 개원하였고 영문 표기는 경남신문연구원이었지만 한글 표현은 경남신문사 부설 경남연구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남신문사 부설 연구원의 한글명칭 변경에 대하여 경남신문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경남신문사는 부설 연구원의 명칭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만약에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면 그에 맞춰서 경남신문사에서도 적절한 명칭을 찾아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경남신문사와 이 명칭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역사문화센터 재원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센터는 도내 문화재 발굴 및 연구․조사․보존․활용 등을 위해 200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도내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수행하여 왔으나 2015년 문화재청의 상피제 적용으로 수주액이 다소 감소하여 작년에는 경발연 본원으로부터 도 출연금의 일부인 4억원을 차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가야사 복원이 본격화되면서 발굴사업 수입 등이 증가하여 재정에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역사문화센터의 발주 현황 등 재정운영 상황을 정기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가야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비 지원방안과 아울러 독립화 등을 통한 상피제 탈피방안 등 역사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 수주액이 15억9,800만원이었는데 2019년도 예상 수입액은 27억3,500만원 되어 있어서 올해는 상당히 역사문화센터 수입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했고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우리 황재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조실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정책기획관한테 질의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정책기획관입니다.
○성낙인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들 조례 개정하게 되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전은 빠지고 순수하게 우리 연구원으로 되는 거죠, 명칭이?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성낙인 위원 쉽게 하면 이 경남연구원은 한마디로 우리 경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알기로는 2018년부터 우리 김경수 도정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경남발전연구원이 실제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지 않고 지금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그에 대한 우려도 많고, 정말로 본연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시행 위탁사업을,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이 과부하가 걸리고 본연의 정말로 해야 될 업무를 못 하고 있다, 위탁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위탁은 최소화하고 본연의 연구 업무에 매진하는 그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경남도하고 또 밖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 쉽게 하면 연구 빼고 각종 위탁사업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 사업 현황을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 담당 기획관님으로서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위탁사업이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좀, 사실 이게 기저효과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발전연구원이 인력도 축소되었고 예산도 축소되었고 해서, 인력이 무려 17명 정도까지 이렇게 축소가 되어서 그동안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력을 이제 지금 충원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이 또 지나치게 많으면 본연의, 방금 우리 성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고 적정한 수준의, 지금 인력도 보강을 하면서 또 위탁사업과 본연의 정책연구 업무를, 좀 최적의 상황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인 위원 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남발전연구원을 폄훼하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경발연이, 쉽게 하면 경발연도 아니고 이제 경남연구원이 정말로 가야, 맨 처음의 설립 취지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변질이 되어서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고 우리 도민들이 생각 못 하는 그런 창안시책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요즘 많이 하는 공모사업 이런 것에 좋은 제도를 내서 우리가 도정이 발전하는 그런 데 매진을 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 보통 일반 기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통 안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어느 조직하고 맞춰서 과부하가 안 걸리는 안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예, 저는 황재은 의원님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계기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게 된 계기, 이름을 왜 바꿔야 되는지 이런 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황재은 의원 ‘발전’이라는 용어는 지식사전에 찾아보면 ‘진전되어 펼쳐진다.’ 또는 ‘사물이 보다 낫고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간다.’는 이런 용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라는 용어가, 경남발전연구원이 제정된 것이 1992년이고 그다음에 개정된 것이 200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사회 전반적 기류가 다양성이고, 그리고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적 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라는 용어는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발전이라는 용어를 빼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발전연구센터를 갔을 때 재정이나 재원이나 또는 조사․연구나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부조례안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그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전이 있으면 조금 어렵고 발전이 없으면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발전을 빼게 된 계기가 오래되었고 우리가 폭넓고 그리고 또 세밀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전을 뺐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황재은 의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전국에서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현재 울산과 경남밖에 없습니다.
다른 연구원에서는 전부 다 이름 자체를 발전을 빼고 트렌드에 맞춰서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트렌드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다양성들을 좀 더 추구할 수 있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의미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 좀 통 크게 받아들이신다면 그래서 발전을 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법 발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황재은 의원님 앉으시고, 정책기획관님!
제가 서명했던 의원으로서, 우리 황재은 의원이 동료 의원이기도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싱크탱크의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분이 되어서 서명을 했는데, 아까 사전적 의미를 우리 황재은 의원이 나열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전적 의미가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경남연구원하고 발전연구원의 차이, 예컨대 황재은 이름하고 예상원 이름을 한 10년씩 쓰고 나면 바꾸고, 좋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굳이 우리가 이름을 발전이라는 말이, 예컨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친일 청산의 대상이라든지 적폐 대상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런 것은 아니...
○예상원 위원 그런데 뭐 그것을 굳이, 연구를 다 할 수 있을 텐데 한 20년 쓰고 나면 바꾸고 이러면, 옛날에 삼성에서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자 하는데 다 바꿔버리는 것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게 법률적 검토, 법리적 검토는 다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서명은 했습니다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님은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정책기획관 조현준 집행부에서 생각은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이 좀 더 포괄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전의 부분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에서의 그런 것인데 일종에 보면 약간의 산업화 쪽에 좀 더 포커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약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경남연구원 하면 상당부분 포괄적으로, 질적인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하는, 복지 그다음에 삶의 질 이런 부분에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일반명사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아까 우리 성낙인 위원께서 말씀 주신 위탁사업 문제는 그러면 정말로 여기에 배치되는 겁니다.
업무의 중심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희들이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그런,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예상원 위원 다음에 저희들 경남발전연구원하고도 협의를 한번, 토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경남연구원에 가면, 이제 이름이 오늘부로 바뀌겠죠.
바뀌면 거기는 모든 것을 다하는 곳 어떻게 잘못 보면 거기는, 제가 지금 정제된 언어를 쓰려고 했기 때문에 못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앞에 얼추 다 한 것 같으니까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의원님 잠깐 간단히 인사하시죠.
○황재은 의원 예,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동료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경남발전연구원의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좀 많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좀 많이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밤새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공부를 해 오셔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원안 가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제자리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엽 기조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24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41##363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49##363_2_기획행정_1차 10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는 운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므로 인력 증원에 따른 장비보강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된 393명의 소방직 충원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방장비인 공기호흡기 등 개인 안전장비 6종의 구입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등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 충원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5급 이하 26명 이것은 어떤 분을 증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기조실부터 쭉 사업소까지, 그동안 작년에 조직개편하고 난 후에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업무가 몰린다든가 했던 경우에 1명씩 이렇게 계별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게 즉 공무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예상원 위원 이게 이하 하면 5급도,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5급도 있고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예상원 위원 미만, 이하 내가 구분이, 퍼뜩 생각이 안 나서.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5급,
○예상원 위원 포함해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이하입니다.
○예상원 위원 포함해서 26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데리고 오는 겁니까? 5급이 포함되면.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5급 승진 시키고, 승진소요가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승진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예상원 위원 자리해 주시고, 위원장님!
발언 기회 받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
○예상원 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직원이 제 마음을 잘 알고 보완 설명을 요청해서 너무 감사드리려 했는데, 우리가 소방공무원이 과거에 많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행한 일인데, 아까 장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왜 있겠습니까?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한 번을 위해서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소방 장비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떤 매뉴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상남도의 구조적 특성이 산악도 있고, 물론 산림청에서 하니까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포괄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소방본부가 사람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화기는 아니지만 또 소방 장비의 현대화, 소방 장비의 확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아니냐?
소홀하면 그게 결국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도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이시라니까 말씀을 한번 주시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소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소방 장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개인 소방 장비, 우리가 개인 안전 장비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 화기처럼, 군인들은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개인 보호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별로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경남 도내 소방공무원 3,081명에 대해서 2만8,000점이 보급돼 있고, 그것도 각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또 신규로 계속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은 저희들이 총 61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 센터별로 법정 기준에 의거해서 배치가 지금 되어 있고, 차량도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또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또 필요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기에 차량을 보급해 주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답변을 더 심도 있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참고하십시오.
지금 행정 일반 매뉴얼을 말씀하시거든요?
관례적인 매뉴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93명이 증원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디입니까,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안 봤습니까?
뭐가 끕디까, 불을?
커다란 것 2개, 막 돌아가는 그게 꺼버리니까 금방 끄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장비의 중요성이, 그날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꼈거든요.
산불 났을 때도, 물론 산림청에서 했습니다만 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일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93명이 증원된 만큼 장비가 늘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장비 없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요즘 사람이 하는 일도 많지만 격무에 시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증원하는 것은 100%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증원된 것만큼 장비도 현대화해 주고, 수요도 많이 확보하도록 국가에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교하라 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하고 다른 데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 왜 합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우리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서 공직자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경상남도의 매뉴얼에 맞게끔 장비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증원되는 393명분은 부족분을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에이 참, 과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부족한 것 증원하는 것을, 그러면 부족했는데 우리 정원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장비는 그대로인데 393명만 증원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역으로 다르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하고 기획조정실장님 있을 때, 기조실장 예산 담당하시는 분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예상원 위원 행정과장님하고 만날 일이 잘 없을 건데, 이럴 때 속 시원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해 주셔야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또 말씀처럼 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보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소방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성낙인 위원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소방 인력 증원 관계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단순히 불 끄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위급 상황이라든지 안전, 특히 또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옛날에는 거의 보면 앰뷸런스 부르고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요새는 거의 90%가 119에 신고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증원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 부족하다.
지금 법적 인력 보면 3,991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2,696명으로 1,295명이 부족하다, 법적 정원보다는.
그런데 최근 4년 동안 보면 우리 소방 인력을 많이 증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몇 명 했나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393명 포함해서 1,132명이 최근 4년간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2,600명이라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4년 안에 증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증원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게 인력을 재배치해야 된다, 당연히 증원을 했지만.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께서 우리 소방 인력 전체 현재 2,696명 중에서 지원 부서의 근무자가 몇 명이며 또 현장의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퍼센티지가 몇 명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지금 저희들이 크게 나눠서 행정 요원하고 현장,
○성낙인 위원 대응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활동하는 대응팀, 말씀처럼 현장 활동 요원으로 나눠지는데,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행정 요원이 한 18% 정도,
○성낙인 위원 18%.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18% 정도고, 나머지 82%가 현장 활동 인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 요원 전국 평균이 한 21% 정도가 됩니다.
저희 경남은 현장 인력에 더 투입하기 위해서 행정 요원을 최대한 줄이고 현장 활동 인력을 많이 보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분야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보니까 우리 경남이 한 2.5% 정도가 현장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렇지만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만 그런 게 아니고, 행정도 지원 부서의 근무가 많으면 실제로 불필요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지원 부서에 손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이런 기회에 조직을 또 다시 재진단을 하셔서 정말로 전국에서 우리 경남 소방이 제일 잘한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력 배치 잘하시고, 특히 이번에 욕지도 같은 데 보면 저희들 조직이 조금 바뀌어서 거기도 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번에 저희들도 임시회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욕지도는 꼭 조례보다 더 급한 게,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최소화해서 인력 배치를 먼저, 쉽게 얘기하면 요즘 행정으로 치면 기동 배치라도 시켜서, 여기서는 육지에서 가는 데 벌써 한 시간 반 이렇게 걸리니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요즘 제일 국가적으로 큰 화두가 안전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욕지도가 아니라도 우리가 섬 지역에, 또 도서 지역 이런 데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소방서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빠른 시간 내에, 화재는 뭐라 해도 잘 아시겠지만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초기 대응만 잘 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잘 아시겠지만 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가직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언제쯤 되면 이게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 지방에서 단언하기 어려워서 국회 진행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과장님, 신영욱 위원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인구가 한 8만 명 조금 넘는 동네에서 살고 있거든요, 북부동이라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10시쯤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딱 목격했어요.
여자 분이 트럭에 부딪혔는데, 그래서 제 일행하고 빨리 119 안전센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이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출동이 늦어졌냐고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 북부동 관내에 있는 구급차량이 다른 곳에 구급 활동을 하러 가버려서 인근 동네에서 온다고 좀 늦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분이 처음에는 상태가 의식도 있고 했는데 시간이 한 5분, 10분 경과함에 따라서 점점 의식도 없어지고 경련도 일으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는데, 인구가 많은 동네 있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민원도 많고 사고 발생률도 높고 구조하러 나갈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면 소재지도 보면 구급차량이 한 대가 있고, 인구가 많은 곳에도 한 대가 그 많은 사람들의 민원, 구급활동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같은 시간에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구급대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인근에서 오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급대 차량 한 대에 보면 한 6명 정도?
몇 명입니까, 지금?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2명 또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3명이서 교대를 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신영욱 위원 차량 한 대에 운전,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신영욱 위원 3교대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신영욱 위원 차량 한 대에 지금 가용 인원이 몇 명 필요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하루 근무 인원이 대별로 조금 다른데 2명 또는 3명이,
○신영욱 위원 한 3명 정도가 한 조가 되어서 움직이죠, 보통?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그게 2교대로 하면,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3교대 하면 총 6명 또는 9명,
○신영욱 위원 6명이나 9명 정도 있어야죠, 차량 한 대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률적으로 그냥 보면 치안센터가 아니고 그 뭡니까?
구급센터가 있는데 구급차량이 한 대밖에 없어요.
8만 명 되는 그런 동네에 한 대밖에 없어서 이게 인근에서 와서, 그분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옆에서 다른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이게 장비라든지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일단 한 대씩만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셔서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 이런 데는 구급차량을 한 대 정도 더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수요에 대해서 조금, 안전이라든지 구급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낫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인력 배치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참고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경남이 소방 구조활동 출동 건수가 전국 4위고요.
그다음에 구급활동 출동 건수가 전국 7위고, 그다음에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게 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첨부된 자료에 보면, 소방 관서별 구조 건수 같은 게 보면 진주소방서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인원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김해나 양산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당연히 구조 인원이나 건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비해서 우리 진주가 굉장히 많은 구조 건수와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진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연계해서 경남이 왜 이렇게 구조활동 건수가 많은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구조 건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또 유동 인구가 많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구조 건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재은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구조 건수는 지역 인구라든지 지역의 유동 인구, 그리고 지역의 특성,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많다든지 산업 활동 인구가 많다든지 그런 지역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일수록 출동 건수가 많은 편이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건수가 적은 편이고, 약간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게 그렇게 칠 것 같으면 우리가 서울이라든지 경기가 아마 가장 많은 출동 건수로, 통계적으로는 그렇고요.
경기, 서울, 그다음에 인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이 경남이거든요.
경남이 인구나 산업, 물론 산업단지가 많다고 치부하기에는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원론적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관련 한번 이런 것을 위원장님,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하는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안 그래도 보니까 상임위가 건설소방, 그쪽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네요, 저도 할 이야기가 좀 있지만.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우리 소방본부장님이나 이렇게 한번 모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좋고, 어떤 의견 나눠 보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그렇게 하고, 일정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수석님이 한번 조율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이게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 우리 간담회 하는 날을 잡아서 잠깐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실제 소방 쪽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정책실에서 볼 때는 어떤 요구 사항이, 아무래도 전체 경남도를 놓고 보면 인원수는 적은 수가 아니지만 요구 사항이 잘 관철이 안 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성연석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도의 각 실·국과도 협의가 잘 되어 있고, 또 도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업무 진행상에는...
○성연석 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전국의 부족률로 봐도 이렇게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현장에 가보면, 각 기초별 소방서에 가보면 행정 인원이 좀 적은 비율이잖아요, 현장보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성연석 위원 그렇다 보면 현장의 소리가 행정으로 반영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행정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와서 요청을 하면 “우리도 업무가 바쁘다,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전체 예산을 정책실에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 그 소리가... 우리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실제 요청의 강도가 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업무를 보다 보면 통상적으로 결재도 마찬가지고, 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이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라고 하는데도 나름 잘 되고 있다고, 크게 어려움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집행부석을 가리키며) 여기 두 분, 앉아계시는 분한테 공식적으로 마이크 잡고 말씀을 좀 하시라고 하는데도 잘 되고 있다고 하세요.
그 점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움이에요.
다만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세세한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조해서 실제 저희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훈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지금 김경수 도정 이후에 일반 공무원 증원이 계속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현재 전국 시·도 공무원 정원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증원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인구 대비, 부산시 인구가 349만 정도 되고, 경남 인구가 337만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행정 공무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방공무원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아니고 일반행정 공무원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공무원 인원이 증원되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비교했을 때, 부산은 일반직 공무원이 4,400명이 되고 경남은 2,4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로 봤을 때 공무원 숫자는 어떻게 보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경남에 많다고 생각하고서 이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부산과 비교한다면 한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경남 공무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정도의 업무를 다, 인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다 처리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 경남 공무원 수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조현준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연간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우리 도가 공무원 1인이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인구수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많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일반직 공무원은 약 2,067명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1인당 도민 수가 614명입니다.
그것 비교해 보면 조금 전에 부산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산은 공무원 1인당 435명의 시민을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아직도 공무원 숫자가 약간 적은 편에 속합니다.
거기에 약간의 연관성을 본다면, 그것의 이유를 본다면, 일단 비교점을 비슷한 비교점 말고 경기도를 가지고 보면 경기도가 968명입니다.
우리 도보다는 인구가, 공무원 1인당 도민의 수가 968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구수가 일단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좀 많은 축에 들어서, 경기도는 더 많으니까 968명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북은 인구수가 좀 더 적다 보니까, 41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경기도보다는 케어할 도민의 수가 적고, 경북보다는 케어할 수가 많고, 그다음에 시 단위하고 비교해 보면 부산시하고 우리 도하고 인구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340만이고, 우리 도가 근 340만 정도 되고 해서 비슷합니다만 435명으로써 케어하는 시민의 수는 차이가 나는데, 대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는 광역시에서 업무가 좀 더 광범위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 콤팩트하게 되어 있고, 시에는 구청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의 업무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 광역도 같은 경우에는 도가 있지만 또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업무가 또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광역시 단위의 공무원 숫자가 인구수에 비해서 어느 도보다도 많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우리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볼 부분은 이번 같은 경우에 일반행정 증원 내역에 26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김영진 위원 26명이 증원되는 데서 그야말로, 혹시 26명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 증원하는 인원이 26명인지, 아니면 빠진 퇴직자라든지 빠진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자라든지 그렇게 구분되어서 한다면 혹시 퇴직자를 충원하기 위해서 증원되는 인원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순수 증원입니다.
○김영진 위원 전체 새로,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냥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연석 의원 외 22명 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 건의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연석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성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의원 반갑습니다.
성연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42##363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49##363_2_기획행정_1차 10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연석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아무도... 처음 하죠, 조례 제정?
○성연석 의원 예.
○예상원 위원 자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발의 의원을 보면 한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만 없는 겁니까?
‘우리’라는 표현은 그런데, 당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례 이것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해야 됩니까?
발의 의원 보면 성낙인 위원도 없고, 예상원이도 없고, 또...
○성연석 의원 제가 이걸 해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성연석 의원 이게 사실 전달 과정에서, 저도 사실은 조금 전에 이 발의자 명단을 나오기 직전에 봤는데, 왜 우리 상임위가 빠졌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송스러운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다 동의를 받고, 상임위는 기본 동의 다 받고 넘어갔었는데 그게 아마 전달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상당히 송구스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나오기 직전에 봤는데요, 그 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발의를 직접적으로 한 제 입장에서 일단 송구스럽고, 수석님, 이걸 조정할 수 없나?
아니, 정말로!
○예상원 위원 (웃으며) 위원장님!
○성연석 의원 잠시만요.
죄송한데, 위원장님!
이 사항에서는 제가 최초에 드렸던 명단을 지금이라도 추가할 수 없나요?
실제 제가 드렸었거든.
그런데 진짜 명단을 저도 조금 전에 봤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최초 공동발의자 명단이 원래 안을 집행부에 올릴 때는 다 같이 등록이 되어서 올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달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다면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보다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의안 성립 요건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의안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안 발의를 할 때 참고로 하시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성연석 의원 실제 이후에 변경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조례안 1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일 하단에 보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공공재산을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대비표 개정안에 보면 농경지를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1만㎡면적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1만㎡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연석 의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직접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이삼희 상위법에 1만㎡로 돼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상위 무슨 법입니까?
○성연석 의원 지금 개정안의 모든 부분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생긴 조례 변경이기 때문에,
○성낙인 위원 그래서 그 상위법이 몇 조,
○행정국장 이삼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바로 나올 수 있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1만㎡ 이것 상위법에 개정했을 때 그 사유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정했는지?
개정 전에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1만㎡ 이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왜 1만㎡로 정했는지?
전에는 면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1만㎡,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것은 맞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외지인들의 투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잘 했는데, 규모를 1만㎡로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어서,
○성연석 의원 이게 28조에 해당되는 대부료의 요율과 관련되는 건데, 실제 면적이 무한대나 이런 제한이 없는 것에 따른 문제 발생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 1만㎡하면 한 3,000평 정도 기준 하에 제한을 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우리 부서에서는 답변이 안 되십니까, 확인?
○행정국장 이삼희 조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이하면, 대부료가 너무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체납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 개정 취지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실거주자하고 규모의 부분에서 제한을 좀 두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것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양해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성낙인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저도 집행부에 원론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실태조사를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그것은 다음...” 하는 위원 있음)
내가 공유재산을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간 줄도 모르고, 그러면 저는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저도 이 조례안에 공동발의 명단을 넣었는데 저는 왜 빠졌습니까?
(장내웃음)
아니, 듣다 보니까 기분이 살 나쁘네!
○위원장 이옥선 일단 그것은 좀 있다 나중에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요.
○성연석 의원 예,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 이옥선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기 전에 아까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어쨌든 의안 발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안을 검토하셨을 텐데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어쨌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우리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확인이 좀 미흡하고 또 저희들이 재보고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다음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기 전에 자료화 하시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낙인 위원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제가 제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상위법에 개정된 걸 한다는 그걸 믿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의결하고 나서 나중에 설명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인데 이걸 제가 묻는 것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어업인’이라든지 ‘1만㎡ 이하’ 하는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쉽게 얘기하면 특혜성 이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보면 실경작자라 그러면 외지인도 할 수 있고, 또 면적이 없다 보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걸 한 사람이 몇 만 평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어느 규모까지 제한하는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안 되지만 큰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하고 나서 별도로 설명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 이옥선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나 제한의 범위를 굳이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의 취지는 다 이해가 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부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성연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성연석 의원 죄송한데,
○위원장 이옥선 발의자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성연석 의원 어쨌든 저도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요.
중간에라도 보완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착오로 인한 실수를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 상정안건 총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43##363_2_기획행정_1차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안번호 제23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44##363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안번호 제242호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45##363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2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46##363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쪼록 저희 국에서 제안한 계획안과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49##363_2_기획행정_1차 10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이것 누가 답변하실지,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이게 매립지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 우리가 가서 서포면하고 갈사만을 보고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매립지에서 농사지으면 농지로서의 가치를 못한다는 것을 표본으로 보던 곳이었거든요.
예컨대 조금만 가뭄이 심하면 염분이 마구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토양의 유형을 바꿀 수 없는 걸 이걸 보고 알 수 있거든요.
이게 1만평 정도 되는데, 갈사만은 좀 더 큽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은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이 이걸 보고 아! 저기는 농사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이게 조금만 가물어버리면 염분이 쫙 올라옵니다.
이게 30m 가까이 매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지로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게 농지였는데 어떻게 잡종지가 돼 있었죠, 매립할 때?
원래의 목적이 농지로 만들었는데.
○회계과장 문일 거기 처음에 매립할 때는 갈대밭 비슷하게, 늪지 비슷한 그런...
○예상원 위원 그것은 바다였죠.
갈대가 많은 습지, 바다를 매립한 곳이거든요, 여기 서포면이.
○회계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여기를 한 10여 차례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현장 판단할 때 주로 갔던 곳이라 눈에 선한데, 이게 어떻게 잡종지가 되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그때는 우리가 농지로 소개를 받아 갔었거든요.
○회계과장 문일 아, 그래요.
○예상원 위원 실제 지목이 처음부터 잡종지였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이게 사천대교 공사를 하면서 사천대교 다리 강교제작, 그러니까 다릿발 놓기 위한 철근이라든지 이런, 다릿발 제작이나 적치장이라든지 사토장으로 함으로 해서 다리 놓으면서 일종의 작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잡종지입니다, 사실상은.
○예상원 위원 원래 처음부터?
○회계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잡종지였는데 농사를 지었네, 그죠?
○회계과장 문일 거기 농사는 안 지었죠.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였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일종의 방치 상태였습니다.
그때 농사는 안 지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안 가봤죠?
가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현장에 가보진 못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요.
사진에 여기 지금 농사짓는 게, 여기 사진에 하얗게 있는 이게 뭐냐 하면 곤포 사일리지입니다.
땅을 파는데 가보고 팔아야지, 아무거나 팔아버리면 됩니까.
곤포 사일리지가 소 사료,
○회계과장 문일 예, 그런 것 하는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안 가보고 막 팔아버리는 것입니까?
황재은한테 꼬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상원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곳이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거기 농사짓는 곳이란 말입니다.
○회계과장 문일 소먹이나 이런 것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상원 위원 논농사도 하고,
○황재은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사짓는 데가 아니고 바닷가 옆에 있는 공간, 부지입니다.
여기 이 지역에서는 주로 굴 관련해서, 수입원이 굴입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 땅은 굉장히 지금, 이 땅에서는 거의 활용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사천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예상원 위원 황재은 위원님 이해 돕는 것은 좋은데, 지금 9페이지 사진 있죠?
여기 이 지역이거든요, 밑에 여기.
공룡 알처럼 하얗게 있는 것 있죠?
○회계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풀사료, 조사료 생산단지란 말입니다.
뒤에 앉은 사무관님, 여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재산관리담당 김만영 집행부석에서 – 예, 가봤습니다.)
뭡니까?
(○재산관리담당 김만영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그 당시 2018년도에 공유재산 심의 계획 올라올 때 그 사진이고요.
현재 가보니까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고, 주로 관광객들 그것하기 위해서 유채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용으로 관리하지, 실제적으로 여기 농사를 짓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지었다는 말입니다.
인공위성사진 보고 만약에 농사지었으면 매각 안 합니다.
사진에 다 나옵니다.
2017년도 것 볼까요?
○회계과장 문일 앞에는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소 사료 하기 위해서 둘둘 말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무관님, 지금 전화해서, 여기가 윤인국 국장 동네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이라 하는 것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면 행정재산이고, 행정 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되면 행정재산을 폐기를 시키면 잡종지로 넘어갑니다.
잡종지로 넘어가면, 잡종지 상태가 되어야 매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
제가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집행부석에서 – 용도가 농업으로 사용하느냐, 뭐 하느냐 그게 중요한 아니고, 현황을 가지고 지금 팔고 안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집행부석에서 –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쭉 다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각하지 말자, 나는 매각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왜 매각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가보면 농지로서의 가치도 실제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의원 지역구라서 제가 여러 번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지역에서 간척지의 벼농사는 어떻게 하는, 여기가 시범포장입니다.
간척지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매트 상토, 매트를 포트를 이용한, 플러그처럼 동그랗게 모내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쭉 빼면, 그 기계가 있어요, 일본에서 들어온 기계가.
그것을 가지고 간척지에 비료를 어떻게 사용하면 벼농사가 되는가를 테스트하는, 간척지가 아까 말씀드린 갈사만하고 여기 2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테스트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농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여기서 보는 곳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 여기 오른쪽에는 보면 산이고 야산입니다.
왼쪽으로 보면 늪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염분이 올라오니까 풀사료를 생산합니다.
풀사료를 생산해서 거기 가면 바로 위에 축사가 있습니다.
거기 젖소 농장도 있습니다.
사무관님, 가보셨죠?
(○재산관리담당 김만영 집행부석에서 – 예, 말씀 맞습니다.)
거기 제가 여러 차례 갔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이라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잡종지로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잡종지로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목적은 뭐냐, 농지로 되어 있으면 농업목적시설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농지법상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의회에서 왜 이야기 하느냐, 땅만 팔면 되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의회 의원들한테도 정확한 스탠스(stance)를 가지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잡종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수년 전부터 여기에 가서 테스트를, 데이터를 만들어 낸 곳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포면인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천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입니다, 여기 서포면이.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면에서 이게 공모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땅을 복지시설로, 그 면소재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접근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접근성 이야기하면 또 다른 것 말 안 하는데, 여기에 수요자가, 행정수요가, 또 사용자가, 서포면의 인구가 몇 명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만여 평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확한, 바닷가라서 풍광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사천시가,
○회계과장 문일 앞에 간담회 할 때 사천시의 관련 과장이 왔었습니다.
이 지역이 사천으로 봤을 때는 시내하고 면 지역하고 어느 정도의 중심의 역할이 된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어르신들을 모셔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저는 도유재산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천시가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제 머릿속에 이 내용, 우리의 목적, 복지시설 이렇게 지금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추해 보면 거기가 복지시설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판단은 사천시가 잘하겠지만,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안 가보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위원장님!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이것 사천, 그날 제가 못 왔기 때문에 무슨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양해가 되시면, 우리가 도유지는 저번에 아파트와 관련되어서 한번 이것 유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번에 만약에 심의가 다음 달로 보류가 된다면 이를테면 지금 필요한 예산의 확보 문제나 사업 추진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따로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그런데 사천시에서는 조급하게 빨리,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업을 확정짓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국비나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예산 확보하기 위한 절차하고 문제가 되는 것인지,
○회계과장 문일 예산은 50억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천시에서.
○위원장 이옥선 확보를 해 놨는데 그러면 그게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이게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인가요?
○회계과장 문일 예.
○위원장 이옥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회계과장 문일 예.
○위원장 이옥선 그 기간이, 지금 만약에 다음 6월 회기 중에 저희들 현장방문과 함께 이 안건을 심의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문제는,
○황재은 위원 문제가 됩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요청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지목 변경이 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쫙 나오거든요.
지금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요청하신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중식 후에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들이 1시 30분까지 하면 될까요?
○성낙인 위원 그냥 오전에 이것 다 마치고 식사합시다.
○황재은 위원 아니, 그냥 중식 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옥선 예.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동의하나, 현장 답사 후 재논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철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문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교복지원 조례안은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재원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한 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재원이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2020년도부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2021년도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는 도비가 한 54억원 정도 소요되고 시·군비도 50% 해서 54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2021년도에는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한 95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 소요되는 것으로 일단 예산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상교육이 2018년 10월 31일에 교육청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약을 할 때 체육복하고 수학여행비는 교육청에서 금년부터 분담을 해서 시작을 하고, 교복 분야는 지자체에서 순수하게 2020년부터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것으로 했는데, 2020년도 도비 54억원은 우리 도 일반재산에서 충당을 할 것이고, 54억원에 대한 시·군비는 18개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54억원 같은 경우에도 시·군별로 나누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복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도내 시·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분담이라든지 재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교복 지원하는 데 재원은 충분히 확보되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다 되어 있어서 2020년부터는 별 무리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신입생부터는 교복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학생 교복지원 조례, 또 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은 제가 볼 때는 큰 대세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큰 이슈가 등장해서 앞으로 도내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읍·면이 많다.
결론적으로 도시보다는 특히 시·군부의 학생이 더 줄겠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요즘 신세대들이 육아 문제라든지 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결혼도 지양하는 경향이 있고 아기도 적게 낳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무상교육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자료에 보면 5년에 894억9,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맞죠?
890억원 중에 440억원, 450억원 정도가 도비, 또 450억원, 근 900억원인데, 이게 50%, 50% 시·군부의 부담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는 일괄적으로 50%니까 하고, 시·군비는 지역의 학생 수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분담 비율은 50%로,
○성낙인 위원 비율은 똑같은 50%인데 학생 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마다 다른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시·군마다 차이납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한 440억원에 대한 시·군별 재원 내역이 예상된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시·군별로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부 복사해서.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좀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참고로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학생 445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391명, 그다음에 전학 들어오는 학생이 54명 그렇게 해서 한 1억3,400만원 정도 전체 소요되는데, 도비가 한 6,700만원, 그리고 창녕군비가 한 6,700만원 그 정도 부담됩니다.
○성낙인 위원 내년도 2020년도는 중학생만 그런 것이고, 2021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배는 아니지만 한 1/3 정도 더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여기서 한 50%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또 이것 말고, 우리 도에서 지금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라고 잘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그것도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학생인권 조례 제8조를 한번 보시면 개성을 실현할 권리 그렇게 해서 1항에 보면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항에 보면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교복 안 입어도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조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교복이 필요 없는데 왜 교복 지원을 합니까?
조례하고 이것하고 상충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그런데 인권 조례상에 보면 학생 복장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학칙으로써,
○성낙인 위원 학칙이라 하는 것은 그 학교의 학교장이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외의 규정이고, 원칙은 보면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조항이 있어요.
그다음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혹시나 이 조례가 부결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됐을 때 이 조례하고 지금 똑같은 도에서 하는데 상충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보면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전체 학생이 교복을 다 입지 않겠다고 의견을 표시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나는 교복을 입기 싫다, 안 입겠다 하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꼭 교복이 아니라도 생활복이라든지 후드티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가 5개 시·도가 있거든요.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의 교복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교복 지원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일부 학생들이 자기 선택권에 의해서 나는 교복을 착용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하게 0.1%도 안 되기 때문에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부모들한테 다 지급이 되고, 거기서 교복을 구입해서 입고 안 입고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복 지원을 한다는 정책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름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이 이름을 굳이 제가 볼 때는 교복이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학생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여쭤봅시다.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예상하는 게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죠?
동·하복 합해서, 맞죠?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그렇게 기준해서 30만원 해서 학생 수 나온 게 이 예산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어서 만에 하나 학생이 나는 교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으로 하겠다, 일반복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일단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교복 지원할 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복 지원을 한다고 공고를 읍·면·동에서 할 것입니다.
하면 거기서 교복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부모들은 교복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신청서를 내고 거기에서 교복지원비를 지원받고, 학교에서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교복을 구입해서 입고 안 입고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원받았다고 해서 교복을 다 입어야 된다라고까지는 저희들이 규정을 안 합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A라는 학생이 “나는 교복을 입겠습니다.” 해서 자기가 신청해서 30만원 받았습니다.
3월 5일 개학을 했는데 개학하고 나서 이 사람이 교복을 안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30만원을 환수해야 됩니까, 환수 안 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그런 것은 환수를 안 하고, 이것은 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그 학생이 그 학교의 재학생이고 신입생이고 주소지를 그 지역에 두고 있고 자격요건에만 맞으면 교복지원비 30만원은 지급되는 것으로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교복지원 조례에 보면 그러한 사항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더라도 여기 정의에 보면 학교란 있고,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맞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여기 말한다 해 놓고 단, 교복을 입지 않거나 할 때도 일반복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놔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2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조례에 보면 맹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일괄적으로 30만원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후생복지 성격으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제2조 정의에 한번 보십시오.
2호 보십시오.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해 놨는데 단, 단체복을 입지 않더라도 지원한다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일단 입고 안 입고는 2차적인 문제거든요.
○성낙인 위원 아니죠.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교복을 입고 안 입을 권리를 자기가 선택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의 학생들이 있다 하면 99명은 학교에서 정한 단체 교복을 입는데, 그중에서 1명은 나는 교복을 못 입겠다고 하는 부분은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교복을 안 입겠다고 하는 것이지,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서 자기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금 저희들이 연계성 있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8조하고 지금 현재 교복지원 조례하고는 상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보완을 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복이란,
○위원장 이옥선 제가 다르게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어쨌든 교복을 입느냐라는 문제는 학칙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 이옥선 개인적이기 것보다 어쨌든 학칙에 의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모 학교가 우리 학교는 교복을 전혀 입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복비 지원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전체 학교에서 교복을 안 입겠다고,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
○성낙인 위원 그게 안 맞는 게 아까 전에 복리후생적 측면 같으면 입든 안 입든 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복이란 이 밑에 단서를 달아서 단체복을 말한다, 단, 학교에서 의결됐을 때는 일반복이라도 교복으로 인정한다 이런 단서를 넣어놔야 안 맞습니까, 정의 안에.
정의에 보면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러면 아까 했지만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교복을 안 입는다고 했을 때,
○행정국장 이삼희 그것은 성 위원님 말씀 맞는데, 조례안에 보면 명확하게 제2조 정의에 3호에 보면 결국 교복 지원인데 내용은 교복구입비 아닙니까?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A학교에서 만약에 교복을 안 입겠다 그러면 교복 구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낙인 위원 확실하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이 명확합니다.
○성낙인 위원 국장님, 그런데 분명히 저번에 간담회 할 때는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 국장님 안 계셨잖아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제가 없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간담회 할 때는 분명히 그게 아니고 입든 안 입든 간에 일괄적으로 다 준다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상충한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그것은 조금 법령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원을 다 해 주려고 하면 조례에 방금 했지만 다른 것 없어요.
교복이란 해 놓고 단, 교복을 학교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일반 우리가 아까 이럴 때는 지원해 준다 이런 규정을 남겨놔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교복을 구입 안 하면 못 주게 되어 있는 것 맞죠, 현재 조례는?
○행정국장 이삼희 예, 이 조례안의 명문 규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 우리 조례안과 연계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부분이 금방 말씀, 학교 전체에서 학칙을 정해서 안 입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교복을 안 입는, 자율복을 입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금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학교 전체의 학칙에서는 학생들은 교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학생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선택에 따라서.
그렇지만 학교 전체에서는 교복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칙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이 학교 학생 중에 100명이면 50명은 입고 50명은 안 입는데 그것 구분을 해서 50명은 지원해 주고 50명은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교복을, 만약에 그 학교 전체가 교복을 입어야 된다는 학칙인데,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전체 학교 100명에 대해서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고, 교복을 사는 게 맞고, 그 교복을 사서 입더라도 그 학생이 학교 등교할 때 교복은 안 입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인권 조례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교육의 공공성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학생인권 조례는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복지원 조례하고는 조금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위원장님 말씀하신 학칙에 의해서 A학교가 전혀 안 입겠다면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교육의 공공성이거든요.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옥선 그 외에는, 학교 밖 학생이라든지, 탈 학교 학생들이나 대안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교복을 안 입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학교에도,
○행정국장 이삼희 대안학교에도 교복을 입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학교는 거의 안 입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입는다고 하면,
○행정국장 이삼희 대안학교에도 만약 입겠다고 하면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방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질의를 안 합니다.
저번에 간담회 할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복리후생적 성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준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 교복지원 조례가 제정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한 가지 어려운 것 없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교복을,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교복을 안 입겠다고 하는데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지요?
○행정국장 이삼희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어야 이 조례가 나중에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게 답하면 제가 물을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락되는 겁니다, 분명히.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그런데 애초에 교복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에 보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복을 지원하든, 뭘 지원하든, 학비를 지원하든, 교자재비를 지원하든 그것은 별도이고,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이것을 놓고 보면 차별화되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아니라 차별인데.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4조1에 보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그러니까 답은 아까 했잖아요.
학교에서 교복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지원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규정대로 그냥?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성연석 위원 그러면 제1조 목적에 위배되지 않나요?
교복 안 입는 것에 대한 것은 학칙이든 조례든 법이든, 자유로운 선택권이라 한다면, 그 자유로운 선택권을 당신은 내가 도청에서 규정하는 이 선택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유를 즐기니 그것은 니 자유니까 지원 못 하겠다, 그것은 정말 차별 아닌가요?
그것을 차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차이가 아니라 차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이야기를 조금 해 볼게요.
그런 측면에서 목적을 정확히 명시해서 그냥 간단명료하게 교복을 왜 입느냐고요.
벗고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선택의 자유는 줘놓고 이 선택을 하면 지원해 주고, 이 선택하면 지원을 못 하겠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애초에 취지, 아이들 1조의 목적처럼 경제적 부담 이런 것을 덜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 등등 고려해서 하겠다고 발상은 좋았는데, 이 규정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두어 버린다, 이것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삼희 그 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성연석 위원 예.
○행정국장 이삼희 그런데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안 입고의 선택은 학교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학부모 학생회인가,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교복선정위원회,
○행정국장 이삼희 교복선정위원회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아니고 차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선택하시는 것이거든요, 교복을 입고 안 입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차별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연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줬단 말이에요, 교복을 입고 안 입고.
그것은 위법도 아니잖아요.
안 입는다고 해서 위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안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삼희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준 것 아닙니까?
그게 근본적인 자유 권리 아닙니까, 선택할 권리.
옛날의 권위적인 시대에는 자유 선택권을 안 주고 강제로 다 입도록 강제화 시킨 것이고, 그것이 자율권을 침해해서 어느 시기에 교복자율화도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자유권을 실행을 했단 말이죠.
지금도 그 자유권을 주면서 자유 선택을, 입고 안 입고의 선택을 마음대로 하라고 해 놓고 교복 지원은 너는 안 입는 것 선택했으니까 지원 안 해 줘, 입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지원 해 줘, 이름이 교복지원 조례지만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경상남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교복 입는 것을 가지고 이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 신입생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복 지원을 해 준다고, 차별은 없습니다.
100% 전부 다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해 주는 게 대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거기 전체 학생 숫자만큼 확보가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학교에서 우리는 교복을 안 입겠다고 정해진 것은, 그 부분만큼 자연적으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이 아니고, 차별은 절대 아닙니다.
100%에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받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차별로 보시면 좀 이야기가, 동의하기가,
○성연석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요.
점심 먹으러 가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간 사람은 차 태워서 밥 먹으러 같이 가고, 계단으로 내려오면 밥 안 주겠다는 소리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학교 다니는 것 똑같고, 학생인 조건 똑같고 다 똑같은데, 교복을 입겠다는 결정권한은 학교 당사자들한테 줘놓고 그 권한을 안 주었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죠.
교복 입을 선택권이 학교에 없다, 도청에 있다, 결정권이.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교복 입게 하고 교복비 지원하면 돼요.
그런데 선택권을 학교에 줘놓고 자유롭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권은 그 학교에서 자기 편리에 의해서,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을 해서, 그런데 오로지 교복을 안 입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러면 여기 위에 목적에 맞느냐고요.
목적을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쓰지 말고 그냥 도내 학생들, 도내 학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도내 학교 학생들의 교복 입는 사람들 교복비를 지원하겠다 이러면, 이 자체도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소원을 하겠어요.
소원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명시하면 제가 이의제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공공성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하겠다고 해 놓고 선택권 거기 다 주어놓고 교복 안 입는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주고, 여기는 입으니까 지원해 주고, 그런 불평등이 어디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그런 문제보다는 다른 비근한 예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누구나 공직에 입문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다 주어져 있는데,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정승도 제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다 하는 내용과 같이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복은 전체 학생들을 다 지원하려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제도도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당사자가, 자기가 안 하겠다는 것을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대상자들을 차별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성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차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이라는 것이 실행이 되면서 차별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선택은 차이에요.
선택을 하고 안 하고, 교복을 입고 안 입고, 사복을 입고 교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네, 선택은 자기들이 한 것이니까.
그런데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결과적으로 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은 지원은 다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 이옥선 제가 좀 의사,
○성연석 위원 아니 안 입는 학교에 지원해요?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학교에서 안 입겠다고 결정이 된 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연석 위원 답답하네.
○위원장 이옥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이것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버스 학생할인권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청소년 중에도 취업을 하는 청소년도 있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는데 왜 똑같은 나이 10대에 어떤 아이들은 학생 할인을 받고 어떤 아이들은 성인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느냐, 학생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비슷한 예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대안학교 이야기했던 것도 학교마다 그게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목적에 부합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본질적으로 제기하신 차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생 인권이냐, 청소년 인권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학교만 다니는, 처음부터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왜 학생 인권이냐 청소년 인권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더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다음에, 차후에 점점 이런 문제들은,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좀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확대해서 논의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연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성연석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적으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차별이다, 그래서 굳이 ‘교복 및’이라고, ‘등교복’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교할 때 입는 옷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일관된 비용을 1인당이라는 편성 비용을 아까 30만원 이하라 한 이 비용을 ‘교복’이라는 것보다는 ‘등교복’이라고 해서 3만원짜리를 사 입든 1만원짜리를 사 입든 100만원짜리를 사 입든 그것은 자기 선택에 의한 차이 선택이라고 보고요.
교복이라는 유니폼, 동일한 디자인을 구성한 그 유니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사회적 논의를 하면 제 신념으로는 논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명칭을 ‘경상남도 등교복 지원’ 이렇게 바꾸어서 개인당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죄송한데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웃으시면 어떻게 해요!
시중 언어로 제가 쓸까요?
같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성연석 위원 좀 진지하자고요!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개인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볼 때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당함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단순히 교복이라는 우리가 쓰는 정의가 학교에 입고 다니는 옷이 교복일 건데, 그것이 용어가 사복이라 해서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색깔, 이런 것으로 통일되지 않는 옷은, 선택을 개별 하나 하나 개인 학생한테, 학부모한테 다 물어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성 위원님, 잠시 거기에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게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보면 꼭 교복이 아니라도 교복 대체복장이라 해서, 교복지원 조례 안에 교복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교복 대체복장 구입비라 해서 거기에서 보면 생활복, 후드티, 체육복까지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성연석 위원 잠시만요.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그런 의미로,
○성연석 위원 우리 조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이 문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이런 뜻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저처럼 소원을 하는 거죠.
나중에 제정이 어떻게든 결의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구에 있는 내용에 지금 말씀처럼 그런 사례, 교복에 대체하는 복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여기 조례에?
몇 조, 지금 말씀한 예를 들어서 타 전라도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우리 조례에 있느냐고요?
있으면 제가 당연히 이 질의를 뭐하러 하겠느냐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조례에 명시를 해야지, 조례 명시 안 하고 다른 데 보니까 하더라.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7조에 세칙을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행에 필요한 내용은.
제7조 운영세칙에 필요에 의하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연석 위원 제가 이것 안 본 게 아니고요.
아까 성낙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셨잖아요.
교복 아닌 경우에는 지원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성연석 위원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그래서 교복 선택 학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다 하는데 계속 답변은, 자기들이 싫어서 선택한 것 아니냐, 안 받겠다고 선택한 것 아니냐 결국, 안 입겠다는 것은 지원을 안 받겠다는 선택 아니냐, 그것을 우짜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행정국장 이삼희 그러면 잠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A학교에서 만약에 교복을 안 입겠다고 전체가 정했을 경우에도 교복이 아니고 다른 대체 복장을 입을 수 있는 등교복이나 이렇게 다른 것으로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연석 위원 그렇죠.
그게 제1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교육의 공공성, 옷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학교에 등교를 하는 공공성이 강화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 안 오겠다고 하는 아이까지 교육복지나 공공성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 오겠다는 놈을, 그 친구가 자기가 선택을 하나 하나 다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아까 답변처럼 “자기가 선택 안 한 것을 어쩌라고요” 이러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교복이라는 단어를 꼭 유니폼 개념으로 우리가 인지되어 있으니 그냥 ‘등교복’이라고 오히려 어떤 옷을 입고 오든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학생 1인당 등교복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교복이라면 ‘어, 교복 지원한다고 해 놓고 저 아이들은 학교 교복도 입도 안 하는데 왜 돈을 주노, 돈이 남아 도나?’ 이런 말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2조의 정의를 정확하게 보시면 교복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복이라는 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입는 무슨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입고, 치마 입고, 남학생은 바지 입는 그런 교복의 개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전라도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이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복장을 편안한 복장을 단체복으로 정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도 그 범주 안에는 교복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단체복이기 때문에.
○성연석 위원 죄송한데, 제가 아까 영어로 유니폼이라고 썼잖아요.
그게 단체복인데, 단체복 유니폼의 정의는 상식적으로 디자인이 같거나 색깔이 같거나 한 것을 우리가 단체복이라 하잖아요.
유니폼 단체복이라는 게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회사나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직장인들이 공동으로 쓰는 옷이 유니폼, 단체복이잖아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 규정이거든, 그런데 사복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교복을 벗어난 사복이라고 칭하는 것은 각자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특정한 디자인, 색깔이 같은 게 다수 섞여 있다 하더라도 각자 선택해서 입고 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를 그래서,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학교에서 전체 교복을 안 입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옷을 입든지 상관없이 30만원을 똑같이 다른 교복을 입고 있는 학교와 같이 지원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성연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한다고 그러면 무슨 복지비처럼, 굳이 교복이라는 단어를 뭐하러 쓸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등교복’이라고 쓰자, ‘등교복’이라면 사복을 입고 오든 뭐를 입고 오든 빨가벗고 오지 않는 학교의 공공성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옷은 입고 오는 것이니 좋은 옷이든 나쁜 옷이든 싼 옷이든 어쨌든, 죄송합니다, 나쁘다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입고 올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 비용으로 그냥 ‘등교복’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 드린 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교복이라는 단어에 한정되고 단체복이라는 2조2항에 규정을 명시적으로 해 버리면 일반상식선에서 논란은 계속 생길 것 같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의 제기를 끝없이 해서 소원을 할 것 같아요,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물론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체적인 뜻은 무슨 내용인가는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전체가 어떻게 봤을 때에는 대다수가 교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소수, 그중에서 교복을 안 입는 그런 소수가 하는 게 등교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많은 다수보다는 소수의 이름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 지자체의 문제만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현장하고의 문제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성연석 위원 그것은 때가 되면 개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추면 되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사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조에 보면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이라고 정의를 해 놓고, 또 학교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기로는 학칙에서 교복 부분을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학칙에서요.
○성연석 위원 학칙이, 조례가 학칙을 벗어난다고 해서 위배가 아니잖아요.
학칙이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배는 아니고, 학칙에 적어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그것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성 위원님, 여기 이해를 해 주시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일단 위원장님, 진행과정 때문에 저는 제 의사표시는 다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일단 성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보편적인 어떤 복지 내지는 학생들의 그런 차별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거나 또 혹시 문제가 발생할 부분에 대한 미리 대안책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시니까 한번 면밀하게 이런 저런 문제들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외에 학교에 선택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대안학교는 대부분 학생복을 안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체육복을 공동으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인 체육복을 입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에 아예 안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도 같이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성낙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방금 성연석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틀린 말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했지만.
그래서 이 교복지원 조례가 당장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2020년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이게, 방금 성연석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전체 다시 해야 됩니다.
아까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조례를 다시, 지금 의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2020년부터 시행하니까 아직까지 6개월 남았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꼭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필요하면 되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조례는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질의.
○황재은 위원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좀...
일단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계속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목적에 있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도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복을 선택하고, 우리 성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보면 선별적 복지라는 부분에 선택을 주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복을 지원할 때는 예산 확보가 미리 되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1학년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갭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 갭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 예비비 확보된 것을 아까 성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행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하나 질의를 하고 싶고요.
거기 지금 교육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라는 부분과 이 예비비 확보와 시기적 갭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학생들 전수조사를 할 때 예비비는 우리가 그전에 이미 확보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해 갭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입생 기준으로 내년도는 중학교 신입생, 내후년도는 고등학교 신입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초등학교 6학년이죠.
현재 도내 초등학교 6학년 하고, 그다음에 전입생은 저희들이 3년 동안 중학교, 전입한 중학생 3년 치 평균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전입생이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건 안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요건만 맞으면 그때는 예비비를 확보하든지 추경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게 먼저 부모님들이, 학교에 교복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별로 어떤 교복을 사 입겠다라고 선정을 하면 학부모들이 먼저 지급을 합니다.
후에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돈을 내고, 교복을 사서 입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교복 구입이 확인된 학부모를 통해서는 시·군비와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성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선택을 하고 안 하고 차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건의를 좀 드리면, 일단은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결국에 내년도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을 기준으로 먼저 지급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고 학교 교복, 예단을 할 수 없겠지만 학생인권 조례가 정리가 되면 교복에 대한 선택권이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복 입는 학생이 70%대고, 경남 도내에 교복 안 입겠다는 학교가 30% 이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평가라든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극소수라도 안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위원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타 시·도하고, 세칙을 통해서 정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꼭 교복, 유니폼 개념이 아니더라도 등교복이나 같이 구입하는 비용이 될 수 있으면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위원님이 꼭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교복 안 입고 아무거나 사 입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더 재정적으로 확대,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이 내용은 조금 별개로 우리 여학생 생리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잖아요, 비치 문제가.
그게 아마 지금 조례 발의를 누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리대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저희 행정국의 교육정책과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마 하게 된다면 교육청 발의의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교육청이 발의해야 되는가요?
○행정국장 이삼희 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오늘 지적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와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향후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빠르게 좀 대처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학교 교복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별문제 없이 시행되겠지만 특히 고등학교 교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시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좀 의논해 나가면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42명 발의)
(14시 45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등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경상남도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47##363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49##363_2_기획행정_1차 10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강근식 의원 외 35명 발의)
(14시 50분)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9항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강근식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48##363_2_기획행정_1차 9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49##363_2_기획행정_1차 10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근식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존경하는 강근식 의원님께서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고향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재정적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촉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세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안에 들어가 있고, 자치분권 로드맵 안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명칭에 있어서 현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도라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문제가 하나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에서 이것이 시행되었지만 일본에서 시행되었을 때 문제가 납부 또는 기부를 받지 못해서 지자체에서는 고향세 납세 제도의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제도 개편도 있었고, 그다음에 답례품 제공을 통해서 실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육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성과가,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이 되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날지에 대해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근식 의원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고향세에 대한 검토를 쭉 한번 해 보고, 또 일본에, 금방 황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세에 대한 부분들이 일본에서도 오래전에 했지만 처음에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향세에 대한 부분이 좀, 나름대로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 목적 자체가 우리 지방이 지금 쇠퇴되고 있고 또 재정이 부족하고 그래서, 또 고향에 나가서, 예를 들어 출세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기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보자, 그래서 지방의 재정을 확충해서 그 지방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명칭 부분도 그렇고, 또 일본의 시행착오도 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황재은 위원님 말씀도 옳은 것 같아요.
시기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이게 경남도뿐만 아니고 전남도도 그렇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물론 시기상조, 절차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지난번에 우리 광역단체 의장님들이 이것을 한번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드는데 지금 법이, 여러 의원들이 지금 나름대로, 명칭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고향세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일부 지금 이게 법안소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국회엔 지금 안 열리고 있지만 경기권이나 서울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 경기에 들어오던 세수들이 지방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6개월 정도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 우리 경남도가 앞선 행정에 나가는 게 오히려 득이 안 되겠나 싶고, 결정은 경남도가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와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쪽에다가 건의서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법 제도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재은 위원님, 되었습니까?
○황재은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예.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고향세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태어난 곳도 되겠고, 자기 연고가 있는 곳에, 도시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억원 기증을 한다, 창녕군을 위해서, 그러면 1억원 낸 데 대해서 연말 되면 국세청에서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세액을 공제해서 되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좀 크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 기부금 내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치기부금을 내면 연말 되면 10%를 돌려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 내면 10만원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인은 그렇지만 우리 법인이라든지 회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세액공제가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현재 몇 %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일본이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몇 %입니까?
○강근식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연구 많이 하셨다면서요.
○강근식 의원 많이 했는데 갑자기, 자료를 안 가져와서 미안합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일본은 자기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급여소득이 6,000만원인 사람이 30만원을 기부하면 자기부담금 2만원을 제외하고 28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성낙인 위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공제를,
○행정국장 이삼희 세액공제죠.
○성낙인 위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을 주는 게 아니고 공제,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결론적으로 80% 정도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강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일본하고 우리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강 의원님이 보실 때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합니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대충 예측하실 때 어느 정도,
○강근식 의원 저도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효과는 대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일본은 한 30년 정도 되었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 경남도가 다루고 도에서 다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하는 기관에서, 국회에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제 제도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안을 촉구하는 거예요.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 이게 참 좋은 뜻인데 용어가 ‘고향세’ 이러면 뭔가 약간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뭔가 조금, 혹시 중앙정부에서나 기존 어디에서 많이 썼다면 이것을 우리부터 건의문을 쓸 때 용어를 고향세라 쓰지 말고 다른 용어로 좀 바꿔서 쓰면 좋겠다, 생각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고향세라 하면 당장 내가 세금을 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국민 개개인한테 상세한 설명 전달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내는 사람은 좋은 뜻으로 내고, 내용도 알고, 내는 사람은 다 낸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향세 그러면 무슨 고향에 적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적 때문에 세금을 별도로 내야 되는가,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오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래 싶어서 용어를 한번 이렇게 제안하신 분이,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조금 참조를 해서 우리 경남도가 건의문을 낼 때부터 조금 다른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고향‘사랑’, 뒤에 뭘 붙이든, 고향‘사랑금’을 붙이든, 저는 ‘세’붙이는 것이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강근식 의원 위원님.
고향세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 명명을 할 때 아주 쉽게 시민들이 알아듣고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고향세라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올린 법률안도 보면 개개인의 명칭들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또 그 법률 자체도 서로 간에 대동소이하지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가능합니까? 우리가 명칭을 바꾸고 그런 것은,
○행정국장 이삼희 그런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강근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에 위원회에서 고향세가 좋을지 다른 고향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논하는 게 오히려 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향사랑카드 뭐 이런 게 많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예전 2017년도에 VIP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법, 그다음에 총리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올라와 있는, 이개호 농림부 장관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률안 제목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보다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것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라는 말씀이 국민이 느끼기에는 조세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 이거 내가 세금을 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취지가 조금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이런 식으로 바꿔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근식 의원 저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성연석 위원 의원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촉구 건의안 쓸 때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고향세보다는 다른 용어를 써 붙여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참조해서 제목이 그렇게 좀 거부감 없는 긍정적인 용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성연석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의원님.
그러면 그 명칭을 고향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 정도로 변경하는 것에, 수정이 되시겠습니까?
○강근식 의원 예.
○성연석 위원 위원장님.
용어를 굳이 쓰면 고향사랑에 관한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고향사랑에 관한 제도 시행,
○위원장 이옥선 잠깐 수정안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옥선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위원 외 의원
강근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정책기획관 조현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행정국장 이삼희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회계과장 문일
재산관리담당 김만영

○속기사
박미경 우순덕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임은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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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