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3) 2019.11.21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4.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
8.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라.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7명 발의)
3.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9명 발의)
4.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0명 발의)
5.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2명 발의)
6.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2명 발의)
7.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37명 발의)
8.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9명 발의)
9.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1명 발의)
10.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라.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주요 사안 위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78건 등 모두 103건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21##368_7_문화복지_1차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의안번호 제401호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22##368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17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23##368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반갑습니다.
함안의 장종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늘 건강 유의하시면서 활동하시길 바라며, 의안번호 제424호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24##368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모쪼록 저와 19명의 의원님께서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25##368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필요하시다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남의 대표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종하 의원 다양한 문화가 있겠죠.
국제문화 교류 관련해서는 18개 시·군에서도 각 지역마다 다양한 지역 고유의 문화들도 있을 것이고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신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장종하 의원님의 지역구의 현안 사안이기도 하고, 제가 있는 김해의 현안 사업이기도 한 가야사가 앞으로 경남의 대표 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야와 관련된 부분들을 세계적으로 교류하는 데 내용을 좀 채워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장종하 의원 가야사 관련해서 특히나 김해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허황후께서 온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하니까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상훈 위원 맞습니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고 교류를 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결혼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내용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고요.
○장종하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조에 보면 포상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포상 제도를 통해 정책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로 인식될 수 있어 포상 규정을 만드시는데, 막연하게 포상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장종하 의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가 국제문화 교류 사업들을 그동안 안 해 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할 때에도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국제문화 교류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부재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미비했다고 보이고요.
이 조례안에도 보면 국제문화 교류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에 관련된 내용은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를 한 다음에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될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은 심상동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신상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반갑습니다.
신상훈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26##368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아무쪼록 심상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저를 비롯한 20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27##368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집행부에 이병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자부 승인을 받고 올해 안에 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었는데, 지금 그게 좀 요연한 상황인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올 8월에 출범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안부 심의 과정에서 이게 좀 1차, 2차 늦어지는 바람에 9월 30일에 저희들이 행안부 승인을 받고, 그래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내년 초쯤 되면 출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연초에 출범이 아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박우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경남도민의 문화, 예술, 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28##368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29##368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일단 두 가지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정책관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첫째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드시게 된 사유나 계기가 계신지 여쭤 보고 싶고, 두 번째는 방사능 측정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간이용으로 검사를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배급을 해서 바로 바로 초기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구상하고 있는지, 이것은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김영진 의원 일단 첫 번째 것,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이후로 우리 국내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아마 무분별하게 많이 흘러들어와 있지 않나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사능 유해물질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던 중에 지난 여름 8월에 우리 경남에서는 그럼 일본 방사능과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하다가 마침 일본 방사능에 대한 관련된 방송도, TV 방송이라든지 여러 언론 매체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진행 중인 것과 같이 일치하여 이런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방사능 유해물질,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급식을 먹고 있는지 그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로서도 조리식품 등에 대해서 검사는 식품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하신 간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구비되어 있는 장비로도 검사를 하면 검사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며칠이 걸리는 그런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를 활용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샘플 채취를 해서 가져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당일에 결과가,
○김진기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급식은 그날그날 바로 배급이 되는데, TV에 보니까, 제가 어디서 봤나, 바로 위에서 착착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니까 수치가 어느 정도라고 기본적인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샘플을 떠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먹고 나서 샘플 떠서 가져간들 뭐하겠냐는 것이죠.
간이용으로 수치를 점검했을 때 데시벨 이상의 무엇이 나온다든지 하면 바로 중단을 하고 그 샘플을 정상 조치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 상당히 조례를 많이 발의해요, 보니까.
○김영진 의원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왔는데, 1년만입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위원회에 2개를 발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데, 작년에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그 조례는 저도 굉장히 존중하고 공감도 하고 동의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책관님, 방사능 측정기 이게 지금 우리 도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어디서 측정을 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있고요.
총 6종, 12대 정도 장비가 있습니다.
이동 가능한 장비는 아니고 거기서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조례를 발의해 놓고 사실은 조례에 그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은 대한민국의 건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이게 방사능 측정기가 이동이 불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만 있는 거예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엄밀히 말씀드리면 방사능 측정기는 1대밖에 없고요.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방사능을 비롯한 유해물질 측정기가 12대가 있다는 말씀이고, 진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철저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사능뿐만 아니고 식물도 그렇고 모든 식재료들이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화하는 조례, 의무화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일단 조례의 근거가 사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만 있었는데, 이번에 마련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례에 강행규정을 담기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방사능을 비롯해서 주로 음식물에는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가려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조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해물질이 측정이 되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재료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우선 답변은 최대한 짧게 부탁드립니다.
조례도 많이 남았고 오후에 추경 심사가 있어서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되기 전부터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죠?
○김영진 의원 예.
○신상훈 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영진 의원 아마 시기의 적절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방사능의 위험성과 그리고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항,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그 수치를 모르는 상태로 들어와 있는 사항, 그런 사항이 일치가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또 미리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일치되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상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2019년을 과연 우리나라에서 뒤돌아봤을 때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반일운동이 아주 거셌던 한 해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그와 유사하게 언론을 많이 탔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너무 초점이 일본 식재료에만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진 의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적어도 경남에 있는 영유아부터 어린이,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급식에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식재료와 관련된 부분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일본과 관련된 부분보다 더 우선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조례가 발의가 되면, 방사능이라는 게 꼭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항상 방사능은 존재하지만 그 수치가 높냐, 낮냐에 따라 위험성이 판단이 되는 것인데요.
혹시 의원님, 고리원전 다녀와 보셨습니까?
○김영진 의원 고리원전은 지나치면서 봤습니다.
○신상훈 위원 혹시 정책관님, 고리원전 가보셨어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는 어릴 때 가봤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릴 때는 대략 어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초등학생 때.
○신상훈 위원 고리원전을 가보면, 제가 두 번 정도 고리원전 안을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가보면 원전 때문에 바다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안 잡히는 물고기가 거기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는데 이게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는 아주 드물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로 조치를 안 취하고 놔두고 다 잡아서 자기가 먹거나, 아니면 요즘 낚시가 취미생활이니까 자기가 몇 대짜리 잡았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시장으로 풀렸을 때 방사능 수치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런 방사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다 우리가 일일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김영진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하던 중에 지금 현재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연 1회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는 방사능과 유해물질에 관해서는 연 2회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방사능과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조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포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방사능과 관련된 위험성을 우리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조금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죠.
검사 자체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2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사능 기계는 한 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유해물질 검사는 연 1회 검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방사능에 대한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대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것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일단 김영진 의원님께서 의안을 발의하신 뒤에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저희 부서에서 영유아 관련된 곳이고, 어린이집이 지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2,7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 전수를 대상으로 연 2회씩 하게 되면 5,000회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요인력 16명, 장비구입비 23억원, 그다음에 검사시약구입비 2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그냥 러프하게 했을 때.
아직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방사능 기계 같은 경우가 1억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기준을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방사능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실제로 유해물질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다면 방사능에 이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영유아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예산에 반영되고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우범 정책관님,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어쨌든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제가 지난번 급식 때 위원으로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이 검사라는 부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 후에, 검사에 방사능이 나왔다, 검출이 되었다.
그전에 아이들이 먹잖아요, 음식을.
이 점을 깊이 인식을 해서 검사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30##368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도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31##368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성미입니다.
아주 예전에 보면 노인들이, 아주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아이들 폐 유모차를 처음에는 끌고 다니기 시작하셨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폐 유모차를 끌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보행을 하셨는데, 이게 변형이 되어서 보행기가 아예 만들어져 나왔고요.
보면 그 안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장치도 있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쭉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그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내역에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게 되어 있는데, 당구장표가 되어서 “거동 불편 정도(혼자 외출 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 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건강상태 판단은 누가 합니까?
○박준호 의원 접수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조례 범위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에게 지원되면 그 범위가 너무 확대되니까 접수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윤성미 위원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를 아주 심각한 상태만 판단을 한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서는 조금 불편해도, 이렇게 판단하는 잣대가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스(Yes), 노(No)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판단의 잣대를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만 65세라고 하지만 70세 되는 시니어들도 저랑 같이 볼링을 치면 잘 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잣대가 있는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이 보행기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정책관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보조하는 보행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행 보조기라고 해서 사다리꼴로 생겨서 짚고 걷는 게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실버카라고 하는데 유모차와 유사하게 생겼는데 물건도 수납할 수 있고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보행 보조기는 5만원에서 7만원 사이,
○윤성미 위원 지금 보행 보조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두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실버카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원 전후로 가격이,
○윤성미 위원 좀 잘 나오는 것은 한 25만원도 합디다, 시중에서 보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지원해 드리고,
○윤성미 위원 그것의 몇 % 정도를 지원을 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다 사드립니다.
아예 사 드립니다.
○윤성미 위원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물건을 바로 지원하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한 대 15만원씩 계산을 해서 15만원 곱하기 1,001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윤성미 위원 해마다 조금씩 누계가 늘어나겠네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1,600대 정도.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잣대,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공무원의 잣대를 어디에서 볼 것이냐?
주관적인 상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에 따라서 이 할머니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제가 그러면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일단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득이 적은 노인들부터 혜택이 가도록 합니다.
매년 시·군에서는 필요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순서 비슷하게 신청을 받는데 받음에 있어서 소득기준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건강상태 같은 부분은 노인장기 등급 같은 데 받은 사람은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외하고,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건강상태 판별은 공무원들이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윤성미 위원 현장에서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잘 정리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잘 지원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후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인지 통계를 내고 이러면 기초단위에서부터 체크가 안 되어서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별영향평가에 의견이 나온 것을 보면 향후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성별분리통계의 구축을 위해서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수정 의견을 담아 별지 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37명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박우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앞서 경상남도 심리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91호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32##368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37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33##368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9명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박우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연속해서 조례를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92호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34##368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19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35##368_7_문화복지_1차 15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경남의 커뮤니티케어와 복지, 보육에 최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조례 잘 검토를 했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 1인가구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 있다고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그와 못지않게 청년 1인가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조사를 보면 지금 전국 1인가구 중에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4개월 전에 서울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청년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보니까 특히나 서울은 성동구 전체 1인가구 중에 48% 이상이 청년 1인가구라서 아마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사차량을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반값 기숙사, 원룸이라든지, 관내 대학생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중개비를 감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경남도 차제에 경남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정책관님.
○김진기 의원 일단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정책관님이 나머지 부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인가구 조례의 제정은,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 경남도의 시행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1인가구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청년, 그다음에 중년, 중년 1인가구도 요즘 참 많습니다.
40대, 50대 중년 가구도 많고, 또 65세 이상 독거노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포괄하는 부분으로 내용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적으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직 조례안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이후에 개정안으로 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세부적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나와 계시니까 정책관님이 대신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고맙습니다.
정책관님, 잠깐만요.
경남의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현재 한 적은 없지만 저희가 건강가정기본법에 5년마다 가족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이후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퇴소청년의 자립을 위해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퇴소청년의 자립의 부분에 청년 1인가구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퇴소청년들이 사회에서 적응을 잘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이 필요할뿐더러 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갈수록 청년 1인가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나와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조목조목 좋은 조례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경남 1인가구 연령별 현황 이 자료, 검토보고서에 나온 자료를 보면 성별, 연령대별 1인가구 현황들이 잘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1인가구 특성에 보면 어쨌든 중년 이전에 청년까지는 남성들이 아무래도 1인가구가 좀 많고, 나이가 60대 이후에 들어서면 확연하게 여성 인구가 많다는 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보면 장애를 가진 1인가구들도 있어요.
장애를 가진 1인가구의 특성들도 여기에 자료도 나와야 되지만, 이후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1인가구, 특히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1인이면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만약에 여성일 경우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이 다 중복되어 있는 1인가구 같으면 더 많은 과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가구의 정책을 시행할 때 성별, 연령별, 장애별, 그리고 이런 소득별까지 같이 많은 고려 대상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이 1인가구의 어떤 지원 정책의 내용에도 수립이 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일자리라든지 주거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포함해서 반드시 잘 짚어낼 수 있게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일단 이 부분을 조례 제정 이후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윤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퇴소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1인 여성, 청년일 경우에 다른 문제보다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많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위원님, 저도 조례 제정 이후에 그냥 그렇게 두지를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금 윤성미 위원님께서, 김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챙겨서 조례에 따르는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1명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상동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신상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신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제가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93호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36##368_7_문화복지_1차 16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심상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저를 비롯한 22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37##368_7_문화복지_1차 17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복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빈곤 아동이나 이 부분들 특별하게 정책관 내에서 업무를 담당하실 분야에서 어떤 분야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일단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제일 많이 달라진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 개최되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이런 시행 계획들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시설 퇴소 아동들에 대한 지원 내용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청소년 중에서 사실은 가출을 하거나,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이 쉼터로 유인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빈곤 문제에서는 우리 사회적인 유해 환경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좀 붙어 있거든요.
빈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빈곤이라는 게 좀 모호한 부분도 있고, 빈곤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 유해 환경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 계획 수립, 지금 현재 조례 내용에서 어쨌든 포괄해서 담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빈곤으로서 벌어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예방과 또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지원 계획안에 종합적으로 많이, 세밀하게 검토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좀 더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시 24분)
○위원장 박우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김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덕분에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35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2,53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입니다.
358페이지, 세외수입은 12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조직 개편으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으로 이관된 인구 정책, 출산 장려, 보육 관련 세외수입감액 및 향후 세외수입 예산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358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7억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7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출 총액은 3,04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사업에 총 17억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지원에 1억3,400만원 증액, 시·군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0억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개발사업에 총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2,900만원 증액, 민간 상담소 운영 및 임시보호소 운영에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사업에 총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억5,200만원 증액, 아동수당 지급에 3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아동 활동 지원 사업에 총 1만5,000원 감액하였고,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청사 청소 관리에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38##368_7_문화복지_1차 1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황정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35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정책관님,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행사 잘 마무리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성황리에 행사 마무리 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17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무슨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서 17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 도내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에 아이 돌봄 프로그램이라든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동 매입 사업이라 해서 기존 사업은 아닙니다만, LH에 임대를 해서 이런 한부모가정이 LH 임대에 연계해서 들어가서 생활할 때 그분들한테도 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증감된 사유가 원래는 한 가정당 월 80시간을 예상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150시간으로 늘어나서 그런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다는 말은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가정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신상훈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월 80시간으로 계획했다가 150시간으로 늘어났다는 소리는 만족도가 높다는 소리인데, 왜 당초에 두 가구에 아동 두 명밖에 사업을 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80시간이나,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계획을 처음 잡을 때 좀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만 지원을 하다가 저희가 의욕적으로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예산 집행 상황을 보니까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한부모가정에게도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이 추가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대상자가 조금 적습니다.
○신상훈 위원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한부모가정이 많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가정 수는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상훈 위원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23가구 정도 됩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이 두 가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 사업을 홍보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에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비로 지원해 줄 테니 신청을 하시라고 저희는 적극 안내를 해 드리는데, 한부모가정의 특성상 자기 가정의 돌봄이라든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또 싫어하는,
○신상훈 위원 예, 꺼려하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에 반영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이니까요, 내년 사업에는 어떻게 잡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 사업도 올해 수준만큼 잡혀져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꼭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민간 상담소 및 임시 보호소 운영 도비 감액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금 국비 지원 시설로 전환된 8개소가 어디어디가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잠깐만요.
○김경영 위원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도비만 지원해서 시·군비도 지원이 되었던 곳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기존 도비로 지원하던 시설이 처음에는 12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지원 없이 운영하던 상담소가 신규로 도비 지원되면서 도비 지원되는 시설은 13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 지원 시설로 8개소가 전환되면서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은 따로 5개소가 있고, 국비 지원 시설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어느 지역, 지역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국비 전환하는 데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국비 지원 시설은 밀양 같은 경우에 밀양시 성가족상담소, 함안에 함안성가족상담소, 그리고 통영시에 가정폭력상담소, 사천 YWCA가정폭력상담소, 장유 하늘가족상담소, 양산 가정폭력상담소, 남해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는 뒤에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도비에서 지원되고 있다가 국비로 전환되면서 이후에 다시 미지원 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규로 시설이 설립되고, 신고되고 이런 곳도 있을 것인데요.
이런 곳들이 시·군비가 좀 마련되고, 또 도비도 지원되고, 이런 곳이 서로 서로 좀 미루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설립 신고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 먼저 하려고 하니까 도비를 준다면 시·군비 만들겠다, 또 아니면 도도 시·군에서 해 주면 도비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기존에 활동했던 곳은 인정받고 어쨌든 국비 지원 시설로 전환되니까, 또 미지원되는 시설 중에서 이 부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2년 이상 상담소를 운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상담 실적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상담소가 없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더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아이돌봄 지원 사업요.
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다시 증액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국비하고 총 10억256만원이 시·군에 내려가면 이게 언제부터 내려가게 됩니까?
비용 지급 시기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시·군에 내시는 다 내려보낸 상태이고요.
이게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지금 집행이 이미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집행을 하고 있는, 지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추경이 내려가면 실제로 우리가 연말 안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 정도는 예상은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게 작년보다 올해 여가부에서 약 두 배 정도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액 자체는 작년보다 늘었지만, 저희가 남은 11월, 12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저도 행감 때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이미 여가부 내시가 내려가서 시·군에 예산이 어쨌든 이것을 알고 집행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아이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하고 다시 추가 비용을 들여서 할 때 과연 각 집집마다, 알지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전달이 안 되어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집행이 무리 없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 비용이 예산 책정되었다가 결국은 반납을 하는 사태들이 벌어져서 이왕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어쨌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하고, 어쩔 수 없는 집행잔액 분명히 또 생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예상을 해서 여가부에 이런 것 좀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고,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조서 59페이지하고 61페이지를 같이 보겠는데요, 59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목적에 보면 사업 목적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중인 아동이 퇴소 및 보호 종료 시 자립을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자립 도모 해서, 지금 총 사업량이 증가가 되어서 205명으로 나왔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뒤페이지로 넘겨 보면 61페이지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해서 지금 324명이 370명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보호 종료 시 자립을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그러니까 1인당 500만원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퇴소아동은 205명이고 보호종료아동은 370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가, 그러니까 370명이 보호종료아동인데,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돼요.
보호종료아동도 퇴소아동에 이 사업 목적에 의하면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61페이지 자립수당 자체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 매월 자립수당으로 30만원을 주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과거 2년 전에 그때 퇴소한 아동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하다 보니 자립수당은 수혜 대상이 조금 많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그 말이 아니고 자립수당 받는 사람은 370명이 맞는데, 그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아까 사업 목적에 퇴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 종료 시 자립을 위한 필요 경비 이 500만원도 포함된다면 제 계산으로 205+370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사업 목적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퇴소만 한다면 205명이 맞겠는데, 퇴소 및 보호 종료 시 자립을 위한 필요 경비 이것은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왜 숫자가 이렇게 다른가요?
무언가 사업 목적에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안 맞는 수치인데요.
이해되시는 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퇴소아동, 보호종료아동 그 용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퇴소아동이나 보호종료아동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목적에는 퇴소 및 보호 종료 시, 그러니까 퇴소라는 것은 보호 종료 끝나기 전에, 만 18세 전에 나가는 아이들도 퇴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살에 나간 것도 퇴소가 맞고요.
여기는 지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은 더 광범위하게 퇴소+보호종료를 합쳐서, 보호종료는 만기에 나가는 아이들이고, 만 18세에.
만 12세나 12세에 나가는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용어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올해 사업이고, 여태까지 1999년부터 시작해서 퇴소한 아동에 자립정착금을 줬잖아요.
올해만 된 게 아니잖아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는 시행연도가 ’96년도라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쭉 해 왔잖아요.
지금 보호종료 아동 주는 것은 월 30만원 주는 것이고, 다르잖아요.
과목이, 목이 다르잖아요.
30만원씩 올해부터 9개월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퇴소할 때 500만원 주는 것인데, 그걸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에서 왜 이렇게 205명이고 370명 이 숫자가, 제가 말하는 것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안에 이 문구의 목적이 맞다면 205+370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잘못 적혀 있든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목적이 잘못 적혀 있나요?
○윤성미 위원 설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목적에 퇴소 및 보호 종료 시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보호 종료가 되어서 퇴소할 때 저희가 이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 정책관님 이해가 안 됩니까?
뒤에 분들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신청한 아동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러면 대리인이 신청할 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대리인 신청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본인이 신청할 때만 하는 것 같으면 그럼 본인이 신청을 못 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위원장 박우범 실무자 분은 정책관님 옆에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말씀해도 될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퇴소아동은 말씀하신 대로 위임해서 신청할 때도 있고요.
퇴소아동을 전부 다 직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퇴소하는 아동이 신청을 해야만 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퇴소아동이 모를 때는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것은 보통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시설에서 다 30일 전에 안내를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모르고 있으면.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급 대상인데 일부...
○윤성미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면 관에서 책임지고 신청을 권유를 하는 것이 맞지.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언가 어휘에 오해가 있든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위원님, 지금 용어 표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윤성미 위원 이것 일단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런 대답을 못 하고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속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는 없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9개월 동안?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총 인원 수가 370명이고요.
그런데 지금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는 왜 경남은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는 전국에 7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7개 도시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가 참여하는데, 경남은 여기 빠졌더라고요.
왜 빠져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지금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는 없지만 퇴소아동들에게 임대,
○윤성미 위원 아니, 왜 빠져 있냐고요.
이게 왜 빠져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저희가 퇴소아동들 퇴소하고 임대아파트 지원하고 나서 아동복지, 그 아동 위원님들이 주거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닌데.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가 첫 번째 아동양육시설,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주택공급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시·도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경남이 빠졌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정을 안 했든지 우리가 지정 신청을 안 했든지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내년에는 퇴소청소년 주거 지원을 위해서 중앙에 신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성미 위원 현재 없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안 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경남에서 왜 신청 안 했습니까?
정부에서 그냥 하라고 지정이 내려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위원님 자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는 퇴소아동들을 위한 자립관이라든가 별도의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LH에 임대를 해서 그 아동들이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 연결을 시켜 주고 있거든요.
○윤성미 위원 아니,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해 놓았는데, 내 말은 왜 경남이 빠졌느냐 이것입니다.
경남은 신청을 안 했든지 못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제가 사실 올해 7월에 와서 우리 도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내년도에 사업에는 신청을 하자 해서 저희는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예전에는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된 것인지 신청을 안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이,
○윤성미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 이 서비스가 빠져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니까.
경남이 빠져 있잖아요, 전국에서 7개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정리해서 저한테 좀 갖고 오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정책관님, 3차 추경에 제가 보니까 예산은 크게 증감하거나 감액되거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서 65쪽에 보니까 아동수당 지급, 여기에 보니까 10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2018년도에 생겼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2018년도 9월에 생겼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전 아동한테 다 나갑니까,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 이전에 만 6세 미만까지 했는데, 올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6세까지 됐다가 올해부터는 7세부터 된단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박정열 위원 880명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출산율이 적어서, 출산률 때문에 관련이 있다, 이게.
어떻게 봅니까,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와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정책관님, 부임해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아도 많은 질의를 할 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하고는 상당히 자주 통화해야 되겠어요.
10억원 이것도 어차피 저출산에 관련된 감액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예산을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저출산 분야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인구 문제까지 접근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기존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았으니까, 감액됐는데 예산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여성가족정책관이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이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예산을 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에 공감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정열 위원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출산율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지만.
본 위원이 3차 추경을 보다 보니까 아동이 줄어들어요.
줄어들다 보니까 아동수당에 대한 예산이 남으니까 이 부분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예산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성미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내용은 종합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여성능력개발센터 지금 할까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관님 자리하시고, 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개발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은 예산서 372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5,449억5,835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18억4,3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를 포함한 14개 국비 사업과 3개 기금 사업, 1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1조7,935억5,459만원으로 기정 예산의 0.4%인 73억1,3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출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374페이지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정 예산 대비 4,111만원이 증액된 6억1,861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기정 예산 대비 3,308만원 증액된 3억3,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하단 난청 조기 진단은 기정 예산 대비 7,419만원 감액된 1억4,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375페이지 상단 기초연금 지급은 기정 예산 대비 39억2,972만원 증액된 9,293억9,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중간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은 기정 예산 대비 6억7,940만원 증액된 150억6,67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복지부에서 2020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예산으로 별도 지원함에 따라 감액이 필요합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단가 보조 사업은 기정 예산 대비 6억3,200만원 증액된 116억1,1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역시 복지부에서 2020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예산으로 별도 지원함에 따라 감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375페이지 하단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기정 예산 대비 1억1,723만원 증액된 37억1,5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기정 예산 대비 19억2,118만원 증액된 146억5,510만원 편성하였고, 공설 장사시설 신축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1억3,000만원 증액된 1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어르신센터 운영 지원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사업비 축소 및 시·군 추경 확보 등으로 개소가 늦어져 운영 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 대비 9억3,600만원 감액된 4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376페이지 하단 노인 일자리 수당 지원에 기정 예산 대비 3억8,377만원 증액된 72억4,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7페이지입니다.
상단 노인일자리창출센터 운영은 기정 예산 대비 4,250만원이 감액된 2억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377페이지 중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기정 예산 대비 2,870만원 감액된 64억9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11억9,814만원 감액된 690억3,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사업은 기정 예산 대비 15억4,319만원 감액된 470억9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8페이지입니다.
상단 어린이집 확충은 기정 예산 대비 24억2,429만원 증액된 92억7,330만원 편성,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내 어린이집 정수기 등 보급 사업은 신속 집행을 위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13억6,500만원을 기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도비 부담금 6억8,250만원 편성으로 총 20억4,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중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올해 사업비 부족분 26억292만원을 증액하여 1,357억5,816만원, 378페이지 하단 기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에 기정 예산 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5억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기정 예산 대비 37억9,389만원 감액한 718억7,5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9페이지입니다.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처우 개선에 기정 예산 대비 276만원 증액한 1,3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저출생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서 372페이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정책관님, 늘 업무량이 상당할 텐데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조서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처우개선비인데요.
이게 이번에 금액이 적긴 하지만 증액이 됐어요.
증감 사유에 보면 대체교사 채용 사항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저 43명에서 최대 65명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대체교사라고 하면 교사에 교육이라든지 경조사 같은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대신해서 파견을 하는 교사가 되는데, 그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상훈 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요.
그럼 처음에 본예산 때는 이것을 몇 명으로 잡았던 것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당초예산에 47명으로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때는 몇 명에서 몇 명까지가 아니라 47명으로 딱 정해서 했던 거네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신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은 최저 43명에서 최대 65명이라고 근거를 했는데, 300만원이 증액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변동인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지금까지 해 보니, 그러니까 처음에 평균 47명으로 수당을 편성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 평균 57명이 나와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율로 따져서 한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산 때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산 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조서 123페이지입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신상훈 위원 도비 100% 지원 사업이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것은 조금 예산이 특이한데,
○신상훈 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설명을 총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3세에서 5세 사이의 보육료는 도비 전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한 도비가 아니고 교육부 예산입니다.
교육부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라는 명목으로 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수년간 문제 없이 집행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 누리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흔히 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22만원은 지금 7년째 동결이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7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합쳐서 29만원이죠.
그런데 올해 뒤에 7만원짜리 운영비가 7만8,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8,000원이 증액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초에 시·도교육감들이 공동으로, 결의를 했다고 해야 되나,
○신상훈 위원 합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합의를 했죠.
이 예산은 8,000원 인상분은 교부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고 결국은 29만원만큼만 보냈는데, 연말 돼서 경남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결단을 한 것이죠.
전국에서 다 8,000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일부 교육청만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신상훈 위원 설명하시면서도 복잡하시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복잡합니다.
○신상훈 위원 방금 설명을 하실 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을 굳이 이렇게 지원 체계를 복잡하게 해서 가야 되나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좀, 왜 그러냐면 3세에서 5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은 보육연령 3세·5세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나이로는 5·6·7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일부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관련된 것은 교육부 소관이고, 거기 예산이 다 가고, 어린이집은 또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거나 추경에서 금액이 올라간 것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지원 체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도 약간 애매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 경남만 바꾸고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부터 유보통합, 유치원·보육을 통합하는 그런 논의가 수십 년째 있어 왔는데, 교사 자격이라든지 처우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더 공부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조서 107페이지에 보면 어르신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처음에 시행주체를 7개 잡았죠, 시·군을 합쳐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7개 잡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7개 잡았고, 지금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3개소 중에 양산하고 함안은 11월 중에 개소를 할 거고, 산청은 미정입니다.
맞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청은 왜 아직 미정인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일단 양산이랑 함안은 11월 중에 개소식을 한다는 말이고, 지금 운영은 시작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시작은 하고 있었어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시작을 11월 초에 개시했기 때문에 함안, 양산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산청군은 지금 조금 진행이 늦어지고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르신센터를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 군의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아직 확정을 못 했다고,
○윤성미 위원 산청 땅도 넓은데 왜 장소가 없어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건 땅이 필요한 건 아니고 보통은 어르신센터의 개념상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노인복지관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윤성미 위원 그건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산청에는 노인도 이용하고 장애인도 이용하는 산엔청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도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성미 위원 그런데요? ​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런데 지금 원지라고 하는 산청 남부지방, 그쪽에 거주 어르신들이 더 많으니 그쪽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최종 장소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원지에도 노인복지센터 같은 곳이 있나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노인복지관은 아니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노인회관이라고.
○윤성미 위원 노인회관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노인회관에서 시설을 증축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증축까지도 필요 없고, 어르신센터는 저번에,
○윤성미 위원 김해에 가서 봤지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김해에 가서 보셨겠지만 사무실 하나 정도 공간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축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무실이 있어도, 김해에 가서 복지관을 봤을 때는 복지관에 와서 많은 노인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사무실 하나 갖고 됩니까, 그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러니까 원지 쪽에 있는 노인회관도 이미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센터를 위한 공간은 사무실 하나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뜻이라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물론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될 건데, 진주 같은 경우가 예산이 좀 달라요,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왜 이렇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건 쉽게 말하면 5명의 어르신지킴이, 시설 간호사 등 고용을 하는 인원이 있는데요.
그것을 겸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가고, 지금 노인복지관에 일하고 계신 분이 어르신센터를 겸직할 경우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신규로 채용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말은 어폐가 있는 것이 건강노인종합복지관은 센터장 겸직 및 기존 인력 활용을 해도 내나 똑같이 1억2,1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에는 지금 센터장 1명 있고, 서비스관리사 1명, 간호사 1명, 어르신지킴이 2명이 들어섰는데도 1억2,100만원입니다.
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진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센터장을 겸직하는데 진주는 센터장을 따로 뽑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센터장 월급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겁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센터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보수는 연봉으로 치면 3,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은 다른 데보다 한 4,700만원이 많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신규 채용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성미 위원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김해 가서 본 것은 시스템이 많이 좋더라고요.
위원들도 가서 보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김해, 창원이 시스템이 좋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어르신센터도 제가 걱정하는 바가 사실은 치매, 치매 하니까 전부 치매 관련 사업만 연달아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복되는 사업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각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어르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조금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치매안심센터에 하는 것과 똑같이 어르신센터에 하면 그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르신센터에 하는, 아까 여기 보면 치매 특화사업이라고 있는데 다음에 이 특화사업이 뭘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긴 추경이라서 조금 그렇고, 센터별 다른 그런 것들을 보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4시 27분)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류명현 문화관관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과 집행잔액 등 정리가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109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은 256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8년 추진사업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육성 등 2개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376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도남관광지 유람선터미널 주차장 민간위탁금,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등 5개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금 10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683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집행잔액인 시·도비반환금수입 2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기금 3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768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5~2018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5억3,800만원, 2018년 추진사업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시·도비반환금수입 4억8,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2016년~2017년 도 지정문화재보수사업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5억3,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지난연도수입 9,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8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입주단체 사용기간 만료 등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증가에 따라 입장료 수입 등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은 4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무료관람대상 확대로 인한 입장료 수입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은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은 11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90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27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2019년 인문주간 행사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윤이상’ 테마 남북문화예술 교류사업 2억원은 국제 정세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경남콘텐츠코리아 랩 구축에 따른 동남전시장 부지 및 건물 등 매입비로 도비 12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32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등 2개 사업에 기금 6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관광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미 선정에 따라서 10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은 신청업체 부족으로 2억5,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전시회 감소에 따른 냉·낭방비, 운영비 절감으로 2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발생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1,173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월세 및 차량 임차료 등 운영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장 선거 운영지원에 따른 기금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국 지역 사정에 따라서 한·중 국제교류가 미 시행됨에 따라서 생활체육 국제교류사업에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서 기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1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FC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수단 급여 및 운영비 부족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지원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993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 사업량 감소로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량이 16개소에서 19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1억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53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장치반입구 중이층 및 승강리프트 설치사업이 구조설계 용역 결과 설치불가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6,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에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대비 실제 배치된 직급의 인원수 차이에 따라서 기본급 수당 차액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1억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연초 충원을 예상했던 임기제공무원의 순차적 임용에 따라서 기본급 미성과 연봉 인건비 차액입니다.
3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공무직 임금교섭 타결에 따른 기본급 등 상승임금 소급분으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12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제승당 주요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 및 인건비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경상남도대표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은 59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5,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낙찰 차액 900만원, 예약도서 자동대출반납시스템 및 디지털신문 열람시스템 구입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4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결원 및 예산편성 대비 실제 배치된 직급의 인원수 차이 등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예산서 38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명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안 과장님, 사업조서 139쪽에, 안 과장님 소관이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동남전시장 부지 및 건물 등 매입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콘텐츠산업, 창업센터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넓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콘텐츠코리아 랩, 랩이 뭐예요?
랩은 리듬 돌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뭡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실험실.
○박정열 위원 실험실, 연구소, 센터?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총 매입비가 50억원인데 4년간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당초에 산업단지공단하고 저희 도하고 창원시하고 3개 기관이 9월 4일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4개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지가 공공부지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정열 위원 단지공단 안에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거기 재산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시, 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타 시·도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올해 콘텐츠코리아 랩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다른 시·도는 어느 시·도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전북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섯 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다섯 번째로?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창업센터를 넣었을 때 앞으로 사업에 대한 전망이 밝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콘텐츠코리아 랩, 당초 저희들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창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센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콘텐츠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콘텐츠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영화, 만화, 다양하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50억원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만화, 영화, 연극 콘텐츠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0억원을 가지고는 콘텐츠센터를 만드는 데는 적다, 그리고 4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하는데 이게 지지부진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 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지금 행정 절차가, 사전 절차가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내년 6월까지는 꼭 완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땅값 주고, 건물 짓고, 안에 시설 넣고 하면 50억원은 제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닙니다.
이건 이 정도하고, 내년 4월에 김해에 콘텐츠기업육성센터,
○박정열 위원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저기 왜 저렇게 떠드노!
예,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콘텐츠기업 육성센터에서 아이디어를 하고 나서, 창업이 된 기업들을 육성시키는 역할은 콘텐츠기업 육성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하면 저희들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센터를 설립하고 나면, 그러면 활용 방안이 과장님이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지금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예비 창업자의 창업 지원이라든지 창업하고 나면 초기 창업 지원,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겠는데, 그리고 창업 이후의 기업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콘텐츠기업 육성센터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넘어가는 전초 단계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4년간 50억원 예산, 그리고 이게 사업성이 있다면 그냥 1년에 한 50억원 올려서 예산 결재 받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런데,
○박정열 위원 4년 동안 분할 납부, 이런 게 조금,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이것은 구축비가 아니고 부지 매입비입니다.
구축비는 저번 1회 추경에 해 주셔서 30억원 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산업단지공단의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콘텐츠산업,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여튼 이 부분을 제대로 사업해서 다른 데 먼저 시작한 다섯 군데 시·도의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염려하시는 그것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충실히 준비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대로 된 콘텐츠산업, 창업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구축비는 앞에 했고, 토지비 그건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해서 나눠서 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이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동남전시장에서 컨트롤되는 연구소 외에 육성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육성하는 센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지금 김해 장유에 짓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이 연구소 랩하고 센터가 분리되어서 클러스터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이게.
왜 이게 분리되었느냐.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당초에 부지를 찾다 보니까 앞에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할 때 김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김해도 지금 콘텐츠 분야에서는 계속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산업은 어떻게 보면 산업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 환경이 중요하다면 이 산업을 했을 때 어디가 가장 그 산업을 육성시키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만 김해하고 창원하고 조금 고개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먼 차이는 안 나니까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상동 위원 고개만 넘으면, 과장님만큼 모든 도민들이 접근성을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격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킬까 고민해야 할 과제다,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것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이다,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한번 제시해 줘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이게 지금 147페이지 조서가,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관광교류,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건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음 파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예, 다음 파트에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있으니까 제가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병철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추가 설명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역거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사업비 10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1회 추경에서 10억원을 확보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ppt, 3차 현장심사까지 갔었는데 3차에서 부산하고 경쟁하다가 저희들이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사업이 탈락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내년에는 4개 사업이 신청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다 이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영실 위원 조서 153쪽과 155쪽에 보면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과 중점 육성 전시회 지원에 감액 사유를 보면 신청 주관사가 없어 집행잔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하고 중점 육성 전시회 사업은 당초에 매년 1월에 이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지역 산업 마케팅하고 이게 신청 건수가, 하시는 게 좀 적어서 저희들이 2차에 걸쳐 추가로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추가 공모는 언제 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추가 공모는 1월에는, 1차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에 한 번 했고요.
2차 공모는 4월 29일부터 5월 10일에 두 번에 걸쳐 했는데 추가 응모자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이게 전시회를, 이건 미리미리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12월에 사업을 선정했고, 추가 응모하는 사람들이 기간이 충분히 늘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거 두 건은 예산을 잡아놓고 계획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제가 왜 추가 공모를 여쭤봤냐면 추가 공모가 이미 상반기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야 감액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미 초반에 이게 안 될 거라고, 이게 기간이 짧아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미 2차 추가 공모 끝나고 나서 감액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지금 감액을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두 건 다 2억5,000만원에 1억원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아놓고 이후에 안 되어서 감액을 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위원님.
이게 당초에 투자통상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1월에 저희들이 업무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게 1월에 하고 신청 인원이 적어서 4월에 추가로 하셨다 그러면 이미 이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많이 안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미 그때 4월에 이걸 마감하고 감액 요청을, 2차가 됐든 미리 했어야 됐는데 이제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이걸 5월에도, 기간이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반기에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거기에, 하반기에 하는 업체가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시회라는 게, 마케팅 지원이나 전시회 사업이라는 게 실제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 자체가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도 저희가 굉장히 밀도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가 감액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예산서가, 지금 내년에 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신청 주관사가 없어서 감액된 부분인데 이걸 또, 내년에는 그러면 계획을 잘 해서 오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봤거든요.
이게 미리 과다하게 좀 예산을 잡아놨다가 안 된 부분인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신청사가 없었던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상과에서 넘어와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이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5월에 이걸 마감하다 보니까 2회 추경이 6월에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마 우리가 추가 공고를 했는데 추가 공고를 응시하는 업체가 없었다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기간만 짧았을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지금까지 느낀 바에 의하면 홍보 전시 이것은, 큰 사업은 2년~3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짧은 것은 한 1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몇 달 가지고는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사가 이걸, 선정이 되고 또 참여하는 업체를 모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심상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주원인이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선정하는, 공모하는 업체가 없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2020년에는 미리 저희들이 지금 심사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런 단순 기간의 문제라면 제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만 조금 늘려서 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원인이, 과연 업체들이 선호하는 원인이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안 되는지, 또 업체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런 것이 아마 좀 반영이 되어야만 우리 업체에서도 호응을 받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좀 있어야만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조서 1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관광교류에 보니까 2019년에 지금 삭감입니까?
예산을 제대로 안 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당초 국외에 나갈 때는 비행기 기준이 대한항공 기준으로 잡아놨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하바롭스크 갈 때는 러시아 항공기로,
○윤성미 위원 그렇다고 비행기 표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기정 잡힌 게 600만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600만원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350만원이 지금, 절감을 시켜서 예산으로는 좋기는 한데 비행기 가격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명이 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5명이 갔습니다.
○윤성미 위원 5명이 가도 이렇게 차이는 안 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250만원인데 한 사람에 50만원씩 들었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비행기 삯은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싸게 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현지에 가면 체류비를 러시아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500만원 든 건 그때는 1인당 100만원 주고 간 겁니까, 대한항공으로 가서.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그때는 코스가, 이번에는 하바롭스크 한 곳에만 갔고, 그때는 블라디보스토크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서 하바롭스크를 간 건가 보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관광교류가 경비를 얼마 썼다, 적게 썼다,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1996년도에 하바롭스크주와 결연을 맺어서 20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인적인 교류, 문화예술 교류, 관광 교류, 청소년 교류, 기술 학술 교류 이렇게 5건 정도가 보고되어 있고요.
2015년에는 청소년 교류, 스포츠 교류, 그다음에 행정 교류, 인적 교류겠죠.
되어 있고, 2016년엔 행정 교류, 2017년에는 없었고, 2018년 청소년 교류, 청소년 교류라는 게 그때 스포츠 농구 이런 아이들 와서 한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고민을 해 보면 더 이상 하바롭스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어떤 상품을 개발해 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가는지, 그러면 대상을 하바롭스크를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함이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은, 왜냐하면 지금 자꾸 사업 내용이 줄어들고, 예산까지 줄어드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야 하바롭스크가 우리가 비행기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유럽인데, 한국에서 2시간 정도면 가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얻을 게 없으면 차라리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신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이번에 아이들, 농구선수들 왔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농구선수가 와서 사천에서 농구 스포츠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이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그때 우리나라가 북방 외교가 시작될 때 아마 개척 차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하바롭스크주 인구가 한 6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성미 위원 반으로 줄었네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준에 이점을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스톱을 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북방길이 열리면 거기가 러시아로 들어가는 교통,
○윤성미 위원 관문이고 하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보면 지금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을 봐서 지속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교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교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교류뿐이 아니고 인적인 교류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교류 이런 것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자꾸 사업 내용이 줄어드니까 하바롭스크주와는 더 이상 관계를 안 해도,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도 되지 않겠냐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그 행사가 이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 내용이.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근 20년 동안 이 주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이 추경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하바롭스크주를 비롯한 우리 경남도와 우호, 혹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기관과의 협력을 제가 주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신상훈 위원 그런데 추경이나, 이것은 비행기 값이라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때 그 주문과는 다르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저희가 갔다 오고 이런 차원을 좀 떠나서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을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광저우였나요?
중국이랑 맺어져 있는 그런 데는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시가 우리 경남하고 자매결연이 실제로 맺어져 있다라는 걸 느낀다면 관광객 유입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것을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가서 보고 오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관광 정책으로 이렇게 좀 이어갈 수 있게, 오면 경남에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이런 걸 좀 소개도 해 주고, 실제로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이 아마 우리나라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신상훈 위원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국장님이 중국 사천성, 상해, 대만 이쪽으로 해서 관광투어를 갔다 오시고 내년에 MOU를 체결해서 1년에, 1월에 한 1,000명 정도 매년 이렇게, 사드 문제가 아마 열릴 거라고 보고 미리 국장님이 선제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중국 관광객이 사드 이후로 줄어들고 나서 대체를 베트남 관광객이 하고 있는데 씀씀이 차이가 크신 것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우리 경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특히 중국 쪽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도시와 협력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박우범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조서 155쪽에 중점 육성 전시회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된 게 5개 전시가 되었거든요.
사업 진행 현황과 들어간 비용 이 부분 함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은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님.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박중명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립미술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추후 그 자료 요구, 3년 동안 경남의 예술품 구입 비용 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심상동 위원 전체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용과 건수, 그리고 경남 외 지역에서 구입한 건수와 비용, 그걸 3년 치 달라는 것하고, 그리고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올해 것만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와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때 자료 요구한 거 기록을 못 하셨나요?
○심상동 위원 못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늦은 겁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최근 3년 기록은 위원님실로 간 것으로,
○심상동 위원 지금 저한테 그게, 전체는 왔는데 제가 하는 말은 전체 우리 금액 중에서 경남이 차지했던 금액,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보니까 전체 비중은 우리 경남을 위한 도립미술회관인데 우리 경남 작품을 구입한 게 별로 없어요, 금액이.
타지에서 작품을 많이 구입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실제 지금 미술관에서 소장품 구입 내용을 보시면 올해만 하더라도 스물한 점이 구입됐습니다.
그중에 열여덟 점이 경남 출신의 작가들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열여덟 점인가, 열아홉 점인데 그중에 열다섯 점 정도가 경남 작가입니다.
실제 저희 미술관에서 작품을 구입하는 내용을 보면 경남 출신의 작고작가, 현재작가, 또는 출향작가, 포함해서 거의 80%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금액을 보니까 경남 외 지역에서 구입한 작품 금액이 다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경남에서 구입한 것은 다 싼 거더라고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은 경남 예술인의 자존심의 문제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질적 차이와 국내외적 인지도 문제 등등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
○심상동 위원 물론 있겠지만 이것이 도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도에 대한 어떤 미술작가들에 대한 진흥도 있으니까, 기술 진작도 있고 사기 진작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비중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우리 지역 외 작가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으냐,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가격 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매를 의뢰해서, 화랑에서 올 수도 있고, 작가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각기 구매 요청 가격이 있습니다.
구매 요청 가격이 각 작가마다,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작가들도 자기 작품을 구매해 달라고 추천해 넣으면서 내 작품은 어느 선에서 구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쭉 보고는 약 배수, 우리 금액이, 4억원을 가지고 소장품을 구매합니다.
그러면 4억원 범위 내에서 약 배수 정도,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약 8억원 정도 되겠죠, 예를 든다면.
응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마지막 심의위원회에서 그 작품 중에 순위를 정합니다.
순위를 정하면서 4억원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와서 스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대부분, 심의위원들이 가능하면 도내 작가들을 거의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또 이 미술관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 뭔가 항상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구입해야 될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로 외부 작가들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집니다.
그리고 구입가격이 자기 요청 가격이 있으면 거기에서 보통 한 30% 정도를 절감해서 심의 과정에서 이 금액에서 당신 작품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출품했던 작가들이 나는 그 금액에 줄 수 없다고 하면 아웃이 되고, 줄 수 있는 작품만 들어오죠.
그런 상황입니다.
○심상동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현재 그 비중을, 자료를 보지 않으니까 뭐라고 질의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비중을 따진다면, 제가 이 작품의 비중을 따진다면 좀 뭐 하지만 최소한 우리 도 출신의 작가가 7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외부 작가가 3 정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도립미술관의 역할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로 따지면 근 80% 가까이 도내 작가를,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것 질의를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렇습니까?
그건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설명은 하셨지만 심상동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 최복식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대표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조서 221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자, 일일 4시간 이상 봉사자에 한해서 희망에 따라 실비 1만원을 지급하는데 대부분이 실비 지급을 안 하고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됐네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신청을 거의,
○이영실 위원 그런데 실비 1만원의 기준이 뭡니까?
봉사인데 실비 1만원, 기준이,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영실 위원 이게 교통비 개념입니까?
실비 기준이 1만원이라고 되어, 4시간 일하는데, 순수하게 100% 봉사의 개념도 아니고,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이것은 경상남도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및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 정책과 공문에 이런 식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예산에 대비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만원이라는 기준은 그러면 대표도서관에서 정한 겁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예.
○이영실 위원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감액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느냐, 아니면 실비 1만원을 받느냐거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 실비 1만원을 실질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봉사시간으로 받는 게 훨씬 더 본인들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원칙은 4시간 이상을 해야 1만원 지급을 하는데 1만원을 신청하면 50%, 2시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여기,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교통비하고 급량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급한다고 하면 이게 이후에, 그럼 내년에는 이 부분을 훨씬 더 적은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결국은 그렇게, 올해 집행 사례를 보면 그렇게 판단이 나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 실비 1만원이라는 게 조금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잡아놓고 감액을 할 거라면 실제로 내년에는 예산을 적게 잡으시든지, 아니면 이게 좀, 4시간 이상을 하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만원에 대한 실비 이게 타당한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 아니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표도서관, 아직까지 여전히 책들이 많이, 정리하는 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지금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인력이 당초에 한 8만 권에서 헸을 때 사서직이 12명 확보됐는데, 지금 14만 권이 납품이 되었거든요.
관리하려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봉사활동하시는 분은 점점 감소되고 있고,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원인 규명이 안 된다라면 앞으로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데, 특히 자원봉사자가 담당해야 할 일도 꽤 많은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일단은 사서직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수당 관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발간되는 도서들을 다 모아서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 업무도 있을 거고요.
또 장애인들, 어떤 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예.
○심상동 위원 이런 일들이 대표도서관이 해야 할 고유의 업무란 말입니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더 주장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표도서관이 아니면 다른 기능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걸 좀 명심해서 그 기능에 충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라.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166억9,204만원으로 기정액 6,204억9,804만원보다 38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액은 3,209억38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연내 집행 추이를 반영해서 보조금 이자에 대한 이자수입 반납 1,000만원,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2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고,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평가에 따른 포상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노숙인 시설 운영비 158만원 감액, 긴급복지 11억200만원 증액 등 국비 변경 교부 건 8건과 성립 전으로 자활근로 사업 등 3개 사업에 47억954만원을 편성해서 모두 55억7,782만원을 감액한 3,088억8,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27억3,44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연금 등 6개 국고보조사업에 41억2,958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등 2개 사업은 1,6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51억4,971만원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이자 반납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1억9,4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성립 전 편성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457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나머지 3개 국비사업은 2억6,54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4억5,000만원 감액,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시설 구축 1,400만원 감액, 치매 치료관리비 및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 간의 예산 변경 등으로 총 4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9억40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 9,67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1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480억7,179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639억7,45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는 집행잔액 8,750만원 전액 삭감했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3,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선진 복지정책 국외연수는 2,700만원,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출연금은 2억원을 증액해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재민 지원 재해재난 긴급구호는 국비 교부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긴급복지사업은 12억3,975만원 증액하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사업은 11억6,9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 262만원 감액,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에 3,40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교육급여 1,500만원 증액, 생계급여 113억2,52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추경 성립 전으로 48억8,9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사업 확대에 따라 1억5,737만원 증액 편성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5,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 추진 집기비품 구입은 포상금 확보에 따른 편성 예산입니다.
417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516억2,402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운영비 추가에 따라서 10억5,5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은 복지부의 사업 변경에 따라서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보조사업과 자체 운영사업인 도비 센터 1개소가 국비 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운영비 편성 예산을 각각 999만원, 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14억6,283만원 증액, 기초수급자 장애인수당 1억9,5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4억5,909만원 증액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에 45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가족후견 활동 비중이 높은 관계로 집행잔액 발생분 3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5억8,500만원 감액, 감염병 격리치료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 구입에 1,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과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은 사업 대상자의 자격변동으로 1,60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케어 멘토 스마트 역량강화 사업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감액으로 409만원과 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성립 전 예산으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종사자 인력 증가에 따라서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 예산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전환하여 4억8,7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입니다.
365안심병동 운영비는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3억3,24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급여환자 등 진료차액 보전에는 1억8,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국비 변동으로 3억3,10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중보건의사 기타수당은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서 9,670만원을 삭감하였고, 권역외상센터 헬기장 등 설치비 지원은 헬리패드 이륙중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된 소요 사업비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의료지원차량 사업은 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724억3,741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57억7,006만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586억4,28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부담 전입금으로 88억9,0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예탁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732억6,6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사업성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포상금이 결정됨에 따라 3,6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서 41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양근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권양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249쪽에 우선 자료 먼저 하나 제가, 자료가 빨리 나오지 싶어요.
간단한 자료는 제가 요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최초 설립일하고 최초에 자활센터를 설계했을 때 목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사업내역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목적, 최초의 설계비, 그리고 사업내역, 자활센터 그것 좀 자료를,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자활센터 최초 시행한 것은 1999년도입니다.
그다음에 목적은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에게 자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자활사업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원래 최초에 우리, 지금 그러면 본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간병, 집수리, 청소 이게 다 그 당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최초에, 물론 그 자료가 1999년 자료는 없을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당초에 할 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작년, 전년 대비해서 한 100억원 정도 예산이 지금 늘어났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박정열 위원 어차피 지금 추경에 한 55억원을 이렇게 증감을 시키는데, 여기에 큰 뚜렷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단지 571명 증가한 것,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정부에서 자활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늘어서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당초에 내시할 때 2,700명에서 한 570명 정도가 늘어서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인원이 571명 늘었다 해서 예산이 55억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무엇입니까?
물론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을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자활사업을 할 때 단에다가, 자활사업을 할 때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장형이라든지 이런 유형에 따라서 단에 자활 일을 시키거든요.
시키면 거기에서 기초적인 인건비를 줍니다.
그다음에 또 자활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571명의 인건비는 1년을 나누더라도 이렇게 55억원까지는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런데 자활사업을 하는 근거 자체의 목적이 자활, 스스로,
○박정열 위원 다른 무슨 운영비나 용품을 사고 그런 데 돈이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런 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있는데, 인건비는 보통 사람처럼 많은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한 100여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그리고 주 5일 근무로 해서 하루 7시간인가 그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되면 571명 같으면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하면 606억원 정도 되는데, 그 세부내용 좀 줄 수 있어요, 나름대로 55억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이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한 4만9,000원 정도, 많은 데는 4만9,000원에서 그다음에 4만2,000원, 2만3,000원, 근로유지형 이런 것은 2만3,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건비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목적 자체가 이 사람들을 연마를, 훈련을 시키고 해서 자활할 수,
○박정열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인건비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55억원의 예산이 증감되잖아요.
증액시키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571명의 인건비 외에 다른 사업이 분명히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55억원에.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4만5,000원, 2만5,000원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자활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김해 같은 데 세탁소 같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하고 있는데, 세탁소 업무를 자활사업을 투입해서 하는데 김해 같은 데는 작업복 하나당 500원을 받습니다.
그런 데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비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50 몇 억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세탁소 사업을 벌이면 기계의 운영비, 기계를 구입하는 구입비 그런 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기계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김해 같은 데서 할 때는 또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구입을 해 줬고요.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예를 들면 세탁을 할 때 용품비 있다 아닙니까?
세제라든지 이런 것,
○박정열 위원 자, 과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볼 일이 있으니까 55억원에 대해서 예산 집행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드렸느냐 하면 제가 4일 전에도, 저는 자활센터를 자주 갑니다.
각 시·군마다 자활센터가 다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시·군마다 하나씩 있고요.
지금 의령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자활센터 잘 압니다.
자활센터가 우리 사천에, 제 지역구에 있는데 꼭 제가 거기에 한번씩 잠시 들립니다,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거기 폐품 수집, 또 체육복 이런 것 만들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 어릴 적 생각에 또 추억에 잠겨서 한번씩 가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자활센터, 한 5일 전인가요?
거기 가을맞이 야유회 갈 때도 제가 인사하러 나갔다 왔는데, 물론 이런 사업이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힘든 사업이고 한데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저희들 자활센터가 우리 도내에 광역까지 쳐서 21개고요.
그다음에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단이 160개 정도 되는데, 그 사업단에, 아까 말한 세탁소도 거기 하나 일부분에 속하는데 그런 영농사업단이라든지 사업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평균적으로 인원 한 3명에서 7명 정도 되는 인건비도 나가고요.
거기 자기들이 그것을 스스로 배워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열 위원 과장님, 내용은 내가 알아요.
아니까 이 55억원에 대해서 상세 집행 내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물론 바쁘시겠지만 현장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좀 하세요.
이 자활센터 마음 자체가 사실은, 내가 자주 들리고 이런 자활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 정부 들어서 사실은 한 100억원 정도 증액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잘한다, 이런 부분은.
이런 뜻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으니까 자활센터 과장님,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꼭 힘들고 이런 일하는 사람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조서 233페이지입니다. 선진 복지정책 국외연수입니다.
확인하셨죠?
233페이지 찾으셨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신상훈 위원 일단 우선은 2018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다 같이 노력해 주신 공무원 분들께도 다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에 우수기관 선정은 저희 경남이 어떻게 됐나요?
아직, 이제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2019년도는 내년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상훈 위원 포상금이 얼마였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3,000만원 받았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런데 왜 2,700만원만 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직원들하고 의견수렴을 한 결과 2,700만원은 국외연수로 가고, 300만원을 사무실에 스타일러하고 집기 구입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300만원을,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한 분이 원래 가기로 했다가 빼먹으셨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아직 안 가고, 원래 선진 쪽으로 가려고 유럽을 계산했는데 유럽은 겨울에 눈이 와서 힘들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발달된 데가 호주라고 해서 지금 호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호주에서는 195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저는 다녀오신지 알고 여쭤본 것인데, 제가 호주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럽은 확실히,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2년 연속으로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에, 정확히는 그쪽 지방이죠.
카탈루냐 지방의 선진 복지를 저희가 경험을 하고 왔는데요.
확실히 보고 오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호주 커뮤니티케어로 초점을 맞추고 가신다고 하니 제가 안 가본 곳이라 뭐라고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점은 없지만 이왕 가시는 것 제대로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언제 가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의회 일정이 다 끝나고, 12월 13일에 끝나니까 그 이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호주 잘 다녀오시고 다녀오셔서 제가 호주는 잘 모르겠지만 커뮤니티케어가 그쪽으로는 선진 복지라고 하니까 잘 보고 오셔서 저희 도정에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조서 245쪽에 보면 생계급여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조건이 따로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30%의 수급권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이 되나요?
조서 24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생계급여는 우리가 말하는 기준중위소득 30%에 드는 사람인데 거의 현금성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이영실 위원 138만4,061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4인 가족으로 하면 한 138만4,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이영실 위원 그 금액이 나가는 것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이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소득이 발생하면 이 금액에서 공제하고,
○이영실 위원 소득이 발생한 부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이영실 위원 이것 본인이 직접 신청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신청은 본인이 해도 되고, 공무원이 해 줘도 되고, 옆에 주위에서 해 줘도 됩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신청해 놓고 나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신고해서 나머지 부분을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거의 100억원이 감액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이영실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기준이 완화됐어요.
완화되고 신규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년에 기준해도 보통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8만2,000명 정도를 예상해서 했는데, 9월 기준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7만9,480명 정도 숫자가 나와서 그래서 기준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마침 적어졌기 때문에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결론적으로는 신규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 수급자가 증가가 안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이영실 위원 안 되어서 지금 100억원이나 가까이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이영실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준이 완화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예상치를 잘못 잡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런데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을 그렇게 평균적으로 해 온 게 계속 8만 몇 천 명을 해 왔는데, 올해 8월인가, 9월에 조사한 시점에 보면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물론 이게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10%씩이기는 합니다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국비가 80%입니다.
○이영실 위원 예, 그러니까 국비가 80%고 도비, 시·군비 10%, 10%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책을 시행하는 단위에서 이것들이 예상이 이렇게 빗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감액 요청을 하시기는 한 것이지만 단위에서 예상치에 너무 범위가 벗어난 부분이잖아요?
100억원인데, 물론 이게 전체 예산으로 본다 그러면 2,879억원이니까 100억원이라면 별로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잡으실 때 구체적으로 예상치를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초에, 예전에 비해서는 그 기준 자체가 좀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러니까 작년이죠.
예산을 잡을 때는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좀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지급되는 금액을 조사를 해 보니까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완화됐는데 줄어들고,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데 여기는 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상치들이 조금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같은 것들이 정확할 수는 없죠, 예상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들이 되도록, 이게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갭이 적어지도록 노력,
○이영실 위원 어쨌든 이게 많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일수록 저희가 더 많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심상동입니다.
긴급복지 제가 한번, 조서 237페이지예요.
추진경과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산은 2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거의 반이 남아있는데, 많고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난방비라든지 이런 긴급복지 지원 사유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을 보면 81.2%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5개월이 남았는데, 특히나 지금 현재 동절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이것은 위기가 처해있는 가정에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조선경기가 안 좋다든지 이래서,
○심상동 위원 고용위기지역으로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우선에 지원하고 뒤에 정산 받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원은 계속하고 있고, 또 동절기가 되면 이게 조금 수요는 증가되는데 현재 이것 금액 정도 되면 수요로 봐서는 얼추 맞아질 것 같은,
○심상동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기,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일단은 먼저 지급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겠느냐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현재로 봐서는, 집행률로 봐서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만일에 이런 돈이 지금 현재 선 집행을 하면 국가에서 어쨌든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거기에 다시 우리가 매칭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요구를 하면 국가에서 즉각적으로 내려옵니까?
예산 확보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혹시나 부족하게 되면, 금년에 다 줄 것 주고 못 주면 일단 내년이라도 줘야 되거든요.
○심상동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내년 초에라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성이 있느냐 이것이죠, 제가 하는 말은 집행에 있어서.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상해서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충분히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받은 것입니다.
○심상동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심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입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장애인 인권상담교육 6,000만원이 감액된 데 대해서 왜 금회 제3회 추경에서 감액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상담교육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의 신청에 의해 지방보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는 포기 사유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과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등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 변경 지원은 사업목적과 달라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 사업의 추가 수요 등이 있을 경우 공모를 통한 타 단체에서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추가 수요가 없고, 유사 사업의 중복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는 평가를 통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업 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충분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방금 장애인 인권 상담교육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준 내용에 보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단체에 페널티를 어떤 식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공모를 안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안 받아주는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인권교육 사업에 대해서요?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설마 포기를 해 놓고 인권교육 사업을 또 신청하겠습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업 추진을 할 때, 사실은 제가 이게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을 봤을 때 중복성이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것을 줘서 사업 포기까지 하는가라는 게 제일 궁금했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만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충분한 검토와 사업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후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사업을 주고 단체에서도 포기하고 이걸 저희는 또 감액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게 좀 충분히, 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정말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지와 이런 검토들이 집행부 단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상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장애인차별연대에서 농성을 해서 우리 도에다 10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 10개 요구 사항 중에서 들어준 사업인데,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준비는 안 됐는데 막상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해 보니까, 아마 1년하고 포기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장애인 단체의 농성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들어준 거기에 잘못이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요구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방금 말씀하시면서 2018년에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셨잖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그렇다 그러면 2018년에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사업평가를 제대로 해 보신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저희들이, 자기들 계획서 대비 실적은 정말 전부 다 100% 이상으로 높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단위사업 추진 능력 과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사업 포기서를,
○이영실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위원회나 위탁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100% 완벽하게 이게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기 이 단체 같은 경우도 이후에 그렇게 100% 완벽했다 하면 이번에 2019년도에 사업을 못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챙겨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인데 근본적인 걸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심상동 위원 이 청정기를 렌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PM 2.5라든지 PM 1.0까지가 극 초미세먼지가 된다라면 사실은 이 청청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근원적으로, 특히나 장애인들은 일반인들보다 활동성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그런 공기청정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식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는 사료되는데, 굳이 이 환경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공기청정기로 다 대체하는 것이 이 환경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인지 그런 어떤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우리가 말하는 PM 2.5라든지 1.0 같은 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움직이면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동성이 없으면 이건 굉장히 가라앉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제거하는 방법은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제거율이 공기 흡입되는 범위 내에서만 정화되는 것이지 전체 범위가 정화된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체적인 먼지를 하려면 식물이라든지 어쩌면 그 안에서 미세먼지에 좀, 흡입력이 좀 있는 그런 어떤 식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쩌면 장애인 환경에 더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천편일률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넣어서 이것이 먼지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건 아주 잘못된 상식 같다,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저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사실상 공기청정기 렌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우리 도만이라도 렌털 이외에도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식물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심상동 위원 정서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설치하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기, 특히 미세먼지 먹는 효과가 있다라는 식물 그런 것들의 자료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장애인들이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기계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그런 어떤 식물이 놓여 있는 녹지 공간을 좋아하는 건지 이런 것도 한 번쯤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심상동 위원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애인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인숙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제까지도 애쓰셨고요.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바람에 놓쳐서 오늘 다시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서 285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사실 이 사업이 지금 이번에 삭감된 것은 사업량의 감소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량이 감소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BCG라든지 홍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출된 것하고 앞으로 향후에 지출될 금액을 환산해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감되는 부분은 어린이하고,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출생률이 적어지고 아이가 작게 나오니까 그렇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아마 많이,
○윤성미 위원 그게 데이터가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이게 한번 보완을 거쳐야 되는 부분은 맞았고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9월까지 예방접종 현황을 봤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 작년에 총 193만 1,103건이고요.
지금 2019년 9월 말까지 나온 통계가, 영유아 예방접종이 60만3,366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한 40건 이상, 약 40~50건 차이가 나서 쭉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인플루엔자에서, 9월 말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맞은 게 19,363건이고요.
작년 2018년도에는 31만8,771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0월, 11월이 인플루엔자를 맞는 예방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예방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런 차이가 난 것 같거든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결국 10월, 11월, 12월 이 사이에서 인플루엔자는 다 맞기 때문에 항상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맞는 무료 예방접종인 독감, 사실은 3가입니다, 그렇죠?
4가는 무료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싼 4가를, 무료 3가는 맞으면 어른들 생각에 예방접종이 다 안 되는 줄 알고, 사실 3가나 4가나 별 차이는 없는데 4가를 맞기 위해서 일반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면 예방주사가 3만5,000원에서 4만원이고 한 가족이, 4명이 맞으려고 하면 거의 16만원 정도에, 사실 큰돈입니다.
저도 제 딸아이 가정을 위해서 16만원을 투자했는데, 제 카드로, 이것을 굳이 왜 3가, 4가로 나누어서 맞아야 했을까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야 할 답변은 아니지만, 질본에 해야 되긴 하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왜 이렇게 나누어서 맞춰서 이렇게 힘들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 부분에 지난번에 감염병지원단 운영위원회 할 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한번 좀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3가로 했고, 일반 병원에서는 4가로 하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좀 생겼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년도에는 4가로 다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성미 위원 저도 보고를 일단, 알기로는 2020년도에 NRP에서 4가를 보건소에도 놓게 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아직 확정은 안 났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러면 4가 수급에 혼란이 오지는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 부분은 아마 질본에서 다 감안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9월 말 접종 현황하고 지금 11월 14일 기준으로 저희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상이 한 80% 목표였습니다만 67.6%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 사이에 많이 맞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많이 맞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도 아직 안 맞은 사람이 거의 한 20% 정도는 더, 한 15%에서 20% 정도가 더 맞아야 표준치지 않습니까, 보통 82%를 표준치로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11월 15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의사환자 수 7.0으로, 주의보가 발령되는 게 5.9명 이상이면 발령이 되는데 7.0이라서 발령이 되고, 저희도 보도자료 내고 메신저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윤성미 위원 보도자료가 각 보건소로 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1년에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평균 한 2,900명,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2,9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90%가 고령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수고요.
그래서 국가예방접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앞에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라고 무료에 대한 홍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팝업창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예방주의보가 나왔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경상남도청에서 팝업창 하나 걸어서, 지금 맨 앞에 경상남도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도지사 연설만 나와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팝업창을 걸어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방주사가 남는다기보다도 채 안 맞아서, 못 맞아서, 그리고 또 갈 시간이 없어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독감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고 건강도 해치니까 그런 것을 보건행정과에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꼭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팝업창을 일시적으로 이 기간만이라도 해 놓으면 많은 사람이 맞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홍보는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보건소라든지 도 홈페이지, 그다음에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HPV 바이러스, 자궁경부암 HPV 이게 지금 12살 이상 여자아이들한테 무료로 맞게 되어 있죠?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12살부터 무료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만 12세,)
몇 살?
(○집행부석에서 – 만 12세,)
그러니까 만 12세 맞죠?
(○집행부석에서 – 예.)
만 12세부터 무료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물론 아시겠지만 예방접종은 지금 이때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사실은 여성들이 시집갈 때 혼수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료가 되어 있는데, 이 무료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되어서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이 나중에, 사실 이것은 거의 100%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주사거든요, 예방 백신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홍보해 주시면, 이것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맞힐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보건소에서 학교까지 가서 맞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로 와야 맞혀주는 부분이니까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홍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멀리 바라보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295페이지고요.
예산서 421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증감 사유에 집행잔액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시·군비에 6억6,100만원 감액이 나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시·군비,
○장종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700만원 감액,
○장종하 위원 예, 넘어가고요.
205페이지에 365안심 병동 운영비 사업에서요.
지금 새하동병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하동에 있는 새하동병원을 저희가 365안심 병동으로 선정을 했는데 1월부터 휴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사업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휴업을 했다가 재개원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만큼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365안심 병동에 대한 사업을 거기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병인들의 인건비가 삭감된 겁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이 병원이 작년에 개원을 했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작년에 개원한 것은 아니고요.
○장종하 위원 새하동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한 건 2018년도에,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아, 하동병원에서 새하동병원으로 아마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변경했고, 지금 1월 7일자로 휴업을 했다가 다시 개원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서 저희가 365안심 병동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력이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일각에서는 하동병원이 휴원을 하고 고의로 부도를 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다 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하동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65안심 병동으로 지정할 때도 어쨌든 간에 우리 도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새하동병원에 대해서 현안들을 파악하고 이 병원이 365병동을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병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던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 선정을 할 때는,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365안심 병동 병원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정이 되고 난 이후 올해 1월 7일에 휴업이 되는 바람에,
○장종하 위원 올해 연초에,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연초에.
○장종하 위원 하동에 종합병원이 여기 새하동병원밖에 없었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정신병원은 있지만 종합병원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런 안심 병동 사업을 추진할 때 병원들에 대한 사정들도 좀 감안을,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동뿐만 아니라 일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종합병원이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문을 닫게 되고 그 피해는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오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어차피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병원을 지정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시고 병원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지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불소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이제 정수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단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폐쇄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불소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폐쇄를 한 데가 진주입니다.
진주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토론회를 거쳐서 중단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 지역구인 진해구가 폐쇄되어서 봤는데, 그럼 제가 볼 때, 학교 다닐 때부터 불소를 제가 먹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이때까지,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지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중단 요청이 올해 1월 1일이라는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진해가 1월 1일입니다.
○심상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내가 보니까 지금 와서, 말에 와서 삭감을 다 시켜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명을 드리자면 이제 2회 추경에, 사실 그 앞에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으면 좋았는데 2회 추경, 저도 사실 이제 7월에 와서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좀 아쉬움, 아쉽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불찰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야단을 맞으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지금 진주는 언제 중단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6월입니다.
○심상동 위원 6월이면 그러면 진주는 지금 삭감할 예산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전체 다 삭감되는 겁니다.
○심상동 위원 이게 전체 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심상동 위원 아니 여기 사업 대상에 진해구만 적혀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진해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삭감되는 겁니다.
○심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업 대상이 창원시 진해구로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저도 그걸 봤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보건행정과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최용남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식품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85##368_7_문화복지_1차 19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이영실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영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책관 및 담당 국장님을 대표해서 류명현 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3회 추경안을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위원 외 의원
김영진 박준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김진동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속기사
강기훈 이혜진 윤영선
임은비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