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본회의 제2차 (1) 2018.06.26

영상자료

제35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6월 2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의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판용 의원 외 16명 발의)
3.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1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1명 발의)
10.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6명 발의)
1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해영 의원님께서 1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해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43##354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열세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 중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판용 의원 외 16명 발의)
(14시 06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국 위원장직무대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존경하는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정수가 증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출자․출연기관인 가온소프트 주식회사의 매각에 따른 상임위원회 업무 소관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6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중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44##354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50호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판용 의원 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예산 및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와 집행기관 주요 사업의 분석에 관한 자문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경상남도의회 의원 예산․결산 회계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45##354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강민국 위원장직무대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0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상 존경하는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상 의원입니다.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5호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재정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자율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도 실시하기 위한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46##354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62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춰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47##354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이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1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3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존경하는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하선영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학습부진 학생의 정의를 보다 세분화하고,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계획에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을 신설하고, 학습부진 학생 교육 지원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정신건강 전문의 등을 추가하여 학습부진 학생의 지원을 내실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48##354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54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하선영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49##354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60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종전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학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일부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50##354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961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행정역량 강화 및 교육자치 강화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에 국가정책 수요인력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51##354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년간 경상남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점점 대답이 작아집니다.
(장내 웃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 18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예상원 존경하는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의안번호 제963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농어업인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시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52##354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예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6명 발의)
1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0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정광식 존경하는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제10대 경제환경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단상에 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행여 본 의원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도정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경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번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1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1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도의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을 지역 실정에 맞게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53##354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56호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청년과 기업인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직접 지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4조2항 중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 규정한 제4항의 경우 현행 조례 제11조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안 제4조2의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54##354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64호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로봇산업 관련 일부 업무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사항을 추진하고 내년 4월 개장 예정인 마산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 이후 로봇산업 및 로봇랜드 운영․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55##354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정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5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박병영 존경하는 의장 직무대리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년 동안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같이 한 시간을 보람되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른 공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재실시한 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규 사업의 동의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56##354_0_본회의_2차 14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10대 의회에서는 총 37회의 집회를 갖고 499일의 회기 중 103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등 96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안 581건 중 의원 발의가 48%를 차지하여 역대 도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4회의 행정사무감사와 807건의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제10대 도의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34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과, 도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성훈 김지수 김진부 류경완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심정태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최진덕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