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9.05.15

영상자료

제36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5월 15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은 제38회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가슴 벅찬 보람으로 무거운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와 함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가족의 따뜻함을 나누어줄 수 있는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재교 시설과장께서 환경부 주관 2019년도 석면 해체 작업 연수회 참석으로, 또 강기명 감사관께서는 병가로 인하여 제1차, 제2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회의 중에라도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대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20##363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22##363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24##363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21##363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학생들 상대해서 무슨 공모한 것 있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는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뭔데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저희들이 학생 참여하는 것은 교육감님 공약사업 평가할 때,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내가 경남교육청 그게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
○정책기획관 손대영 아, 도청에서 주관한 행사였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교육청도 같이 있던데, 도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 손대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아니고,
○이병희 위원 맞다니까, 도청에서 하는데 교육청하고 같이 했다니까, 밑에 공동주최로.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도청에서 학생 참여예산 부분에 대한 협조 공문이 와서 취지가 저희들과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협조 공문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내에 보면 밑에 경상남도교육청도 들어가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공동 개최한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병희 위원 그것은 왜 과장님이 지금 나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도교육청에 공문이 저희 부서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희 부서로 왔으면 저희 부서를 기획관으로 보내 가지고 기획관이 답변을 해야지, 경상남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총괄로 다하는 모양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한 업무가 저희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공문 분류가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치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 관련 업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경남도하고 공동 개최했으면 무슨, 학생들한테 포상하는 게 있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시상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당 공문을 학교에 안내하는 부분,
○이병희 위원 그런 사항을 기획관하고 교류를 안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 부분을 예산이라고 보면 예산부서로 갔을 텐데, 아마 공문 분류하는 데에서는 이게 학생 자치활동을,
○이병희 위원 공문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엄격하게 주민참여예산 부분이란 말입니다.
공문이 그쪽으로 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학생 자치활동 속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 자치활동 중에서 학생들이 제안하는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좋은 게 있는가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고 도에서 요청이 왔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치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로 파악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남도하고 공동으로 하면서 예산은 얼마 얼마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저희들 예산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 참여 시키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참여하고 시상, 교육감상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학생 시상내역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교육감상이 들어 있고, 도에서는 도지사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병희 위원 발표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이병희 위원 발표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공문을 시행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공모해 가지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공문, 공문으로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그러면 받은 게 아니고,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까?
입상자,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지금 공문이 학교에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희 위원 방송국은 어디하고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공동으로 모여서 이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런 이런 취지의 사업을 할 텐데 도교육청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취지에 맞아서,
○이병희 위원 그러면 협조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병희 위원 기획관님, 약간 소외되는 기분 들지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그런데 해당부서 소관 사무가 명확하면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이면 협의를 합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경우이든 정책기획관이 담당 예산 부분의 총괄 책임자이고, 그 총괄 책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이지,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나중에 예산 성립 단계가 되고 하면 협의를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다 해라...
○정책기획관 손대영 알겠습니다.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남 말하는데 그렇다 해라가...
아니, 이것은 누구 책망하고 그런 것보다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학생 자치 담당이 그쪽이고 예산 담당이 이쪽 같으면 이게 도로부터 협의 요청이 와 가지고 그 속에서 경남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관이 알고 있어야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을 안 가르쳐 주는 것은, 저쪽에 저 어른이 잘못된 것인지, 담당국장님이 누구십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제가 앞으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담당국장님.
국장님 조율 좀 하세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취지를 단단히 아십시오.
누구를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보다도 여러분끼리 교감이, 지원 부분에 형성이 안 되면 한 부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서는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제대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잘못된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단히 챙겨 가지고, 내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23##363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분장 사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교육시설감리단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에 둔다’에서 ‘시설감리단은 중앙대로 257에 둔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시설감리단 사무실이라 해야 되나요, 감리단이 이사를 하나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저희들이 3월 1일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시설감리단이 당초에 2청사에 있었습니다.
2청사가 협소해서 저희들이 무역회관에 시설감리단을 이전하면서 이번에 위치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2청사에서 어디로 이전했다고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무역회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옮긴 사유는?
○정책기획관 손대영 청사 현황이 저희들이 각종 회의를 하고 협의실 이런 것이 지금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사 면적이 부족해서 부득이 옮겼습니다.
○송순호 위원 옮기고 나면 시설감리단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송순호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덧붙인다면 옮기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데, 사무실 옮기는 데만 예산이 더 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옮겨서 인원이 더 수용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아직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사무실은 일단 저희들이 무역회관이니까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설 업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석면 교체라든지, 내진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시설이 오래 된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업무 비중이 자꾸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시설과 인원은 계속해서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겸비가 된,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에 최고 수장은 몇 급입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시설감리단장 4급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4급입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박삼동 위원 그 단장 밑에 직원들은 몇 명 늘어나요?
기존 있는,
○정책기획관 손대영 지금 총 25명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25명인데, 그 전에 25명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는 얼마가 있었는데 지금 25명입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확히는,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끝나고 나더라도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밀양이 뭐에서 뭐로, 올라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어디?
○이병희 위원 밀양 수학,
○정책기획관 손대영 수학체험센터요.
○이병희 위원 이때까지는 뭐였지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수학체험센터가 맞는데요, 그게 여태까지 조례상으로 어느 지역 몇 번지에 둔다는 것을 조례상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담는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학체험마루?
○정책기획관 손대영 수학체험센터 혹은 수학체험마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김해는 수학체험센터인데 밀양은,
○정책기획관 손대영 내나 수학체험센터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정책기획관 손대영 마루에서 센터로 승격이 되었다는...
저희가 지금 담은 것은요, 위치를 몇 번지에 둔다 그 내용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위치를 몇 번지에 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담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밀양수학체험마루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센터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두기 위해서 밀주초등학교 내에 이렇게 번지를 명시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마루에서 승격이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승격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노...
이게 마루에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마루는 왜 마루이고, 센터는 왜 센터냐 하니까, 거기에 강사를 둘 수 있다, 없다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불리한 것을 안고 밀양이 이때까지 견뎠거든요.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그게 제 질의의 요지가 아니고, 밀양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밀양교육청 소속 기관입니까, 뭡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손대영 소속 기관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단일, 독립 기관입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밀양교육청 소속 기관,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밀양교육청 내에 단일 독립된 기관입니까?
안 그러면 밀양교육청에서 부설 기관으로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밀양교육청 영재교육원 하듯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거예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수학체험센터는 저희가 담당부서입니다.
그러나 전체 조례는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게 격이 다르듯이,
○이병희 위원 그냥 이것만 말하시라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와 같이 수학문화관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직속 기관이고, 그리고...
아, 수학문화관은 지금은 교육과학연구원에 달려 있는 소속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센터로 되어 있는 데는 모든 소속이란 말은 지역교육청의 직속 기관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역교육청, 밀양교육청 밀양수학체험센터?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밀양교육청에서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저희한테 일괄해서 와가지고,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저희가 지역교육청으로 보내서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올릴 때에도 지역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인데 맞으면 맞다고 하면 되지, 자꾸.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참내...
이것도 국장님, 조례가 올라오면 예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수학체험센터가 저 과장님 소관이라고 해서 조례는 정책기획관 담당이고, 그러면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서로 협의를 해서 공유를 해야지요, 공유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지, 어디 천연기념물입니까, 저 과장님만 알고 계시구로.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출되고 지적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흘려듣지 마십시오.
나도 여기에 아침밥 먹고 와서 쓸데없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싱글싱글 웃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그러는지 모르지만 가볍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계를 보겠습니다.
거제수학체험센터 세출 부분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있지요, 10페이지입니다.
1차년도에는 8,200만원 정도 됩니다.
밀양수학체험센터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4,200만원 정도 되고요.
거창에 수학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배 이상 거제하고 밀양, 거창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거제수학체험센터는 3월 14일 개관했습니다.
거창수학체험센터는 6월 28일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추계가 차이가 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연도로 보면, 2차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20년도에 8,500만원이고.
또 밀양체험센터도 2020년도에 4,500만원입니다.
정상적으로 거창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 개원이 되지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개원이 되면, 2차년도에 보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프로그램 운영비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또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인건비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밀양은 학생 수가 8,934명이고, 거창은 학생이 6,844명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3만4,314명입니다.
이와 같은 학생 수의 차이에 따라서 프로그램비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밀양수학체험센터 같으면 학생 수가 8,900명이라 그랬지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8,934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4,500만원 아닙니까, 2차년도 2020년도에.
그러면 거창에 보십시오.
거창에 2차년도에 보면 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명이 거창이 적습니다.
적은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밀양보다 거창이 더 많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 비용을 세밀하게 짜서 그렇게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추계 비용을.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25##363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박삼동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하고 재정결함보조금 운영에 있어 관리·감독 강화로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원 규모가 큰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업무를 도교육청이 직접 담당하려는 것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지원 규모가 큰 고등학교라 하면 학생 수 규모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법정부담금이 계속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많았는데 이 부분들이, 아마 이것도 기획관님이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담당 부서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운영, 관리·감독 강화를 해서 법정부담금을 원활하게 낼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다시 보조금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 위임이 교육청으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한 번 해 봐 주시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큰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정책기획관 손대영 큰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전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전체의 재정결함보조 사무를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도 본청에서 하는 걸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 오타입니까?
○송순호 위원 지원 규모가 큰,
○박삼동 위원 지원 규모가 큰 고등학교,
○정책기획관 손대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초·중등보다는,
○박삼동 위원 지원 규모가 큰 고등학교,
○정책기획관 손대영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크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못했나?
○정책기획관 손대영 고등학교 업무가 본청으로 다 올라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지원 규모가 큰 고등학교, 제가 악센트가 좀 부족하게 했나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쪽이든지 이것을 저희 법정부담금이 지금 현재에 4대 보험료, 의료보험료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한테는 매월 선 받는단 말입니다.
받는데, 그런 부담료도 지금 안 내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시죠.
분명히 좀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달라져야, 지금 현재 5% 낸 데도 똑같이 보조 주고, 100% 다 낸 데도 똑같이 주고,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소관부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에는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조례만 올라오고 담당 부서에 던지는 것보다는 교육청 전체가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행정지원과장 정창모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연례행사처럼 말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정부담금 3% 미만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아예 시설 지원할 때 제외를 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예.
○박삼동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안전, 중요합니다.
법을 안 지키고 난 뒤에 안전이 왜 있어야 됩니까?
여기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법을 먼저 준수하고 난 뒤에 안전을 이해해 줘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례를 하는 것도, 조례 제정을 저는 좀 수정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요.
왜 3%를 합니까?
법정부담금을 왜 3%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이 안의 조례 사항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내용은 없죠.
없는데 그 3%를, 지금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3%를 안 내도 주고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했죠.
건강보험료 이런 것은 매달 떼는데 그것 안 냈으면 공금유용 아닙니까, 사립학교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이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교육청으로 이관하면 구체적으로 있어야, 이게 올라와져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중학교나 학군으로 가는 쪽에 있어서는 학생한테 어떻게 보면 학교 선택권이 없이 전체적으로 추첨에 의해서 가는 상황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의지로 선택을 했을 때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것은 맞는데, 그런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박삼동 위원 앞으로 도로 업무가 올라오면 어떤 쪽이든지 이것은 수시로 해서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를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매월 별로 제대로, 예를 들어서 해서 이것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독려한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해 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예.
○박삼동 위원 교육청으로 올라온 것만큼 훨씬 효과가 있어야,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비용추계는 없지만.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지금, 3% 미만인 학교가 전체 한 13개 학교가 됩니다.
되는데, 3월 18일자로 저희들이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 안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과거 설립 당시에 대개 보면 임야나 이런 부분에 지금, 현금으로 환율 되는 그런 부분이 작은 부분은 저희들이 1차 기본적으로 서면 점검을 하고, 2차는 전문가들한테 카운슬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전환해야 될 것은 전환을 유도하고 전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앞으로 이게 도에 올라오면 분기별에 한 번씩 최소한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계속 보고를 해서 조례로 교육청에 올라온 것만큼 효과를 거둬서, 100% 내는 데와 3%도 안 내는 데를 똑같이 줘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강화 좀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상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상위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취지가 물론, 좋은 말입니다.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또 회계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라는 지침을 조례에, 아니 그런 규정에 대해서, 더 내고 싶어도 내지 않는 또는,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에 대한 것을 아마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날카롭게 그런 지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근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26##363_3_교육_1차 7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27##363_3_교육_1차 8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가칭 경남독서학교는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지혜의 바다 등 기존 도서관 시설과 성격이 상이한데, 가칭 경남독서학교의 주요시설, 운영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도로를 비롯하여 주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자체의 협조 등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경남독서학교의 주요 시설 운영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남독서학교는 폐교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인격을 함양할 수 있는 자연친화 독서체험교육장입니다.
시설비 57억원, 자산취득비 15억원 등 총 7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본관에 그림책도서관, 강연장, 작가의 방 등을 구축하고, 야외에는 독서캠핑장 및 독서캠핑테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남독서학교 운영 프로그램으로 주중에는 학생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며, 주말에는 야외 독서테크 등을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경남 교육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책으로 마음을 여는 프로그램인 그림책 깊이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독서 치유 프로그램, 비경쟁 독서 토론, 몰입 독서, 낭독 프로그램 등을 도서관, 동아리실 등에서 운영하며, 작가의 방은 합천 지역의 작가 또는 유명 작가의 이름을 붙인 방으로 몰입 독서를 진행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글과 작품 등을 모아 전시하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자 합니다.
야외무대를 활용하여 인문학 특강을 상설 운영하고, 독서테크 등에서 독서와 천문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도로를 비롯하여 주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자체의 협조 등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독서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로포장 및 확장 등 행정적 절차를 위해 합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합천군에서 추진하는 가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대장경 축제, 소리길 탐방 등과 연계하여 경남독서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합천군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할 예정입니다.
향후 경남독서학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문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보다 편리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MOU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갔으면 싶은데,
○이병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설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각 위원님한테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 전에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질의·답변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경남독서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 증축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숭산초등학교가 상당히 합천에서 변두리 지역에 있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오지에 독서학교를 신설하다 보면 너무 원거리다 보니까 과연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할지 그런 부분에 의문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고, 타 지역에 이런 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별난독서캠핑장이라는 것도 저희 팀에서 다녀왔는데, 거기도 폐교된 금곡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파주시에다가 위탁을 해서, 숭산초등학교보다 더 외진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이런 형태의 독서학교를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그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도 좀 사는, 농촌 재생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숭산초등학교에 직접 저도 가봤는데, 지금은 거기 올라가는 길이 멀지만, 그 도로명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굉장히 넓은 국도가 바로 거기를 순회해서 가는,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숭산초등학교 이쪽 오토캠핑장하고 겸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오토캠핑장은 아닙니다.
○장규석 위원 일종의 오토캠핑장을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차로 캠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는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해 놓고 건물 본관 앞에 정원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꾸며져 있는데 그 정원 주변에, 옛날 학교가 되다 보니까 큰 나무들이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데크를 마련해서 거기에 캠핑도 할 수 있도록 캠핑장도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좋은 환경에 좋은 공간이 만약에 마련된다면 이 공간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잘 홍보되어서 잘 이용해서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위원장 표병호 질의 계속하실 겁니까?
○장규석 위원 예.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박석천 과장님.
오늘 서재교 시설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 관련 답변은 누가 해 주실지,
(○행정국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박석천 과장님 나오시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의 박석천입니다.
○장규석 위원 박 과장님, 단장님 되시기 전에 진주에 계셨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에 있는 갈전초등학교와 학생 수 예측이 잘못 나와서 학급 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신진주초등학교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데 그 지역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하셔서 학급 수가 남아도 문제겠지만 부족해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재 혁신초등학교에 보면 무지개초등학교라든지 충무공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무지개초등학교 새로 증설을 해야 되겠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12학급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손재경 국장님.
○행정국장 손재경 예,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장규석 위원 이번에 경상남도 시설과 팀들이 전부 다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갔다 왔는데, 학교들을 많이 보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 학교가 12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 학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연수를 갔다 와서 본 학교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이렇게 다시 설계를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설과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도 학교 일반 교실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설 학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기준단가가 있어서 특별한 시설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꼭 해야 할 시설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시설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서재교 과장님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단가를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현재 오히려 공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건축공사라든지 계속 보면 콘크리트에다가 안에 다른 과정들이 들어가는데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노출 콘크리트로 포인트를 잘 줘서 잘 꾸며놨더라고요, 공간 활용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전문가하고 의견을 나눠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육안으로만 보고 단가가 많이 들어갈 거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꼼꼼히 면밀히 살피다 보면 단가가 오히려 적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님하고 시설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지금 신설 학교에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좋아서 집에서 밥 먹고 빨리 학교 가서 놀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그런 공간을 구성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학생들 정서에도 좋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는 비용을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좀, 우리가 시설 연수를 가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선진 학교를 쳐다보고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신설 학교를 하면 교부금을 받아옵니다.
기준단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를 짓고 나면 계속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분야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중투 통과한 금액에서 우리가 금액을 초과했을 때 다시 중투를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투를 안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요령껏 하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11페이지 보람유치원 기부채납에 대해서요.
보람유치원, 정부에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창원은 저희들 알기로는 19.2%, 저조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부채납의 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기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유치원에 대한 부채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원성일 위원 없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 부분에서, 보면 지은 지가 거의 33년 정도 되거든요.
30년 정도 되는데, 앞으로 보니까 2023년도에 공립유치원 개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부채납 진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진행은, 이분이 연세가 조금 많습니다.
1935년생이면 85세 정도 되는데, 이분이 다른 유치원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분이 공익 쪽으로 전환을 해서 자기가 하나는 기부채납을 하고 하나는 자기가 경영을 하는데 이분이 현재 창원교육청에 세 번 정도,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2023년까지 자기들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절차가 상당히,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의 뜻을 받아서 하는데 기부채납 하기가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계획을 심의를 받고 난 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절차를 가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분은 2023년까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서 자기들이 경영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재산을 기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재산은 올 한 해에 기부채납을 하면 자기들 교사라든지 원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립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공립의 유치원 원아들은 전액 무상으로 하는데 이분이 전환을 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을 하니까 원아들한테는 수익자 부담을 받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현재 2023년도 개원 예정인데 교육청에서 2023년까지 일단 하는 것으로 할 겁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당장은 이분이 바로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줄 그럴 생각은 없고, 2023년 정도, 한 3~4년 정도는 자기가 경영을 하다가 넘겨주는데 지금 당장 바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리고 거기 직원들, 교사들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전환 부분도.
그것은 언제, 이것도 2023년도예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교사들도 제가 보니까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계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1년 미만으로 보니까 11명 교사가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도 11명 교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2년 된 분이 없고 전부 다 1년 미만씩으로 단위를 끊어서 하고, 2023년까지 자기가 우리한테 전체 소유권을 주기 위해서 내용 범위에는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부채가 없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보람유치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어도 개인이다 보니까 하기가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현재 7학급에 180명 정도 되는데 운영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위치도 좋고.
○원성일 위원 그래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립유치원 공공성 확대 방안을 위해서 유치원 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기부채납 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보람유치원에 대한 제안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이미 많이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제안 의견에 대해서 회신하셨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창원교육청에서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강철우 위원 회신 내용이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회신은 협약을 두 번 하고, 협약을 해서 2023년까지,
○강철우 위원 그것은 교육지원청과 기부채납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협약을 했는데 이것 보면 2019년 3월 20일 창원교육청으로 기부채납을 제출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습니까?
협약 계획서가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협약서는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협약을 체결했어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재산 취득이 2019년부터 하반기가 됩니다.
그러면 협약을 했으면 빨리 추진이 되려고 하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하고 말로만 해서 되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이분이 3년간 유예기간을 두니까,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전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을 하다가 파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구체적인 것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세 번 정도 했는데,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원교육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되면 공증을 받아서 정확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람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교육지원청에서 등기를 제대로 하든가, 그러면 토지, 건물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억원 정도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재산이 저희로 넘어오면,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증을, 예를 들어서 재산 자체를 교육청으로 줬을 경우에 선생님들하고 원아들이 문제가 되니까 4년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오고 경영은 자기들이 하고, 그러면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증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바로 해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조례에 해서 통과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협약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등기를 했다든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2023년까지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때 돼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공유재산계획을 하는지 부분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계획이니까 기존 자기,
○강철우 위원 예,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떤 제안사항이라든가 검토라든가, 우리는 내용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고 어떻게 해서, 교육청은 회신을 어떤 방향으로 했는가 이런 부분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는.
매입 유치원 관계되는 것은 위원장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위원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연령이 85세입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연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빨리,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보면 본인은 좋은 의도에서 하지만 자식들은 반대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할 것 같으면 빨리 등기를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그렇게 시원하게 해 보이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추가로 몇 가지 좀, 이게 무상 사용기간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상한데,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기부채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위원장 표병호 2019년 7월에 등기를 등재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교육청에서는 올해 7월 정도 되어서 등기를 하는데 기부채납을, 재산은 저희 교육청으로 이관시켜 주고 나머지 경영을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영에 손을 완전히 떼고 전체 공증으로 넘겨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연세도 많고 유예기간을 3년 정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창원교육청에서는 유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니까 공증을 떠서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유치원 관련해서 과거에 기부채납이 있었나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없었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위원장 표병호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강철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연세도 드신 그 이전에 이분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것을 존중을 하지만 정확하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위원장 표병호 앞으로도 정부 시책에 의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것,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전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확실히 지침이 성립이 되고 선례가 되어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하실 때 정확하게, 마침 등기일이라고 해서 절차상 평가가 다 끝났는지 그 여부를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등기일이라고, 등기 기준일인지 아니면,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표병호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 받으셨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김경수 위원 거기에 통과된 학교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혹시 거기에서 부적격이나 재검토, 반려된 학교나 기관들 말씀 좀 해 주세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이번에 4월 19일 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올린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서 4개가 중투위 심사를 통과하고 김해서중하고 김해교육청 청사가 재검토 의뢰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기관 설립은 3개 있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서중하고 김해교육청, 그 기관 2개 학교는 가야사 복원사업하고 관계되어서 전체 4개 학교 기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중투위에 심사를 올리라고 큰 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북면고등학교도 재검토가 아니고 부적정을 받았죠?
학교 설립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김해서중하고 교육청,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가 아니고 반려거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김경수 위원 물론 담당 소관은 아니고 담당은 재정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소관은 아니겠지만 김해서중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를 받은 이유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 있고, 맞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거기에는 현재 김해교육청하고 김해서중, 구봉초등학교, 김해건설공고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섹터를 묶어서 교육부에서는 보는 시각이고, 저희들은 일차로 김해서중은 학부모들 70%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김해교육청은 청사 부지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빨리 이전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옮기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심사위원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검토를 하는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2차는 언제 정도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이번 9월 정도를,
○김경수 위원 9월이다, 그죠?
지금 5월이다,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김경수 위원 5월이면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방금 거기에 대해서 이것 재검토해서 올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김해시하고도 협의해서 9월 정도 되면 다시 중투위 심사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중투위에서 분명히 이것을 재검토하라고 했을 때는 구봉초, 김해건설공고 같은 경우 상당히 반대 여론이 심하잖아요,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김경수 위원 총동창회에서 심한데, 거기도 교육청이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획 없이 올리면 또 재검토예요.
내 말이 맞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저는 6개 학교를 담당하고 교육청은 부서가 정확한,
○김경수 위원 교육청 빼고요.
그러니까 구봉초.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구봉초, 김해건설공고, 그다음에 김해서중 3개 학교는 저희들이 현재 전반적으로 이번 5월에 KEDI에 자문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하고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자문을 구하고 그 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투위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하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잖아요,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국책 사업이잖아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김해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지자체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교육청은 분명히 그 학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로 김해시에 부담하고, 니미락내미락 할 일이 아니고요.
그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것도 뚫고 나가야 뭔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그러면 최소한 7월 정도에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4개월 금방 갑니다.
금방 가면 또 올리면 또 재검토 뜨는 거예요.
김해시는 예산을 거의 400억원이라는 돈을 받아놓고 만약에 못 써서 이월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해시는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이들 학습권도 보장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맞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전할 부분은 이전하고 존치할 것 같으면 존치하고,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김해시하고 의논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요.
학교 옮기는 것은 교육청에서 맡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교육청 이전 관련해서, 재정과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행정지원과장 정창모입니다.
○김경수 위원 공문에 보니까 반려됐고 근거서류 미비라고 돼 있거든요.
미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사안을 가지고 김경수 위원님 뵈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본청 기관 설립 담당 팀 입장은, 저희 부서 입장은 거기에 동의를 못 합니다.
근거서류 미비 같으면 기본적으로 A, B, C가 안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김경수 위원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A, B, C가 안 됐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그것은 충분히 되었는데 앞에 단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야사 복원사업 안에 저희 4개 학교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보상 문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KEDI의 실사팀이 왔을 때 사실은 교육부에서 마지막으로 판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요.
상당한 부분이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해교육지원청은 근본적으로는 가야사 복원사업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옮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에 문화재 발굴 건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다른 추천 지역이 습지 지역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은 그 전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상 부분을 가지고 김해교육지원청이 김해건설공고 부지하고 같이, 제가 기억하기로 약 2,620㎡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상비를 받아서 배분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사소한 오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육부를 찾아가서 부딪히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중투위 다시 심사가 있기 전에 서류를 제출할 때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도 어필을 할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상 공문을 봤을 때, 아까 인정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죠.
그런데 근거서류 미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족으로밖에 안 보여요.
재검토 같은 경우에는 보강을 할 수 있지만 근거서류 미비, 반려 이것은 솔직히 쪽팔리는 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그것은,
○김경수 위원 안 그렇습니까?
진짜 자신 있으면 교육부에 가서 우리 할 만큼 했는데 왜 그랬냐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저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옮기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근거서류 미비 이렇게 딱 날아오니까.
재검토면 9월에 도전을 다시 해서 가능성이 있겠지만 미비 이것은 안 올리는 것만 못한 상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결과적으로는 표현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도 교육부에 사전에 밀양의 경남진로교육원 관련하고 김해교육지원청 이전하고 관련해서 교육부 담당 부서, 진로교육정책과 연구관, 연구사 사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쪽 지방교육재정과에 기관 설립 맡고 있는 담당 사무관, 6급 주무관, 그다음에 과장님은 그날 바빠서 별도로 설명을 못 드리고, 충분히 설명해서 실사팀이 왔을 때 그런 부분하고 다 공유를 해서 저희들 할 만큼은 다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좀 뭐 공식적인 발언대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습니다.
(“사연이 있구만”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위원 하여튼 김해서중하고 교육청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위원님,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진짜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교육감께는 엄청 꾸중을 들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된 건 꾸중을 들어야 될 상황인데,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할 만큼은 다했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의지가 있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있었지요.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건도 경남개발공사에서 부지로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조성 원가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니까 약 75억원인가 이 전후로 분명히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해 이야기만 계속하면 그렇고요.
다른 거 재검토 나온 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입지 전면 재검토가 밀양, 의령 이렇게 입지 전면 재검토가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부적격에.
부적격이 아니고 재검토죠, 그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예, 서로 기능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기관별 할 역할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밀양 위원님이 옆에 계셔서 말을 잘 못 하겠는데, 이 전부 다 경남독서학교, 미래교육테마파크, 경남진로원, 다 이게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로 갑니다.
원래 예산을 집행할 때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기준이 아닙니까, 제1순위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그런데 이런,
○김경수 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이게 재검토 당했잖아요, 그죠?
재검토 공식적인 문서에 보면 사업 내용 및 입지 전면 재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위원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공모라는 방법과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입지 지역을 선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 무조건 객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당연히 우선적인 지역에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 버리면 기존에 조건이 좋지 않은, 상대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탈락이 돼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만큼이냐, 중투에 가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재정투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느냐는 부분도 상당히 어필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부분도 백 번 제가 동감합니다.
약자를 위한 것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군소 도시에다가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너무 지금 다 멀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구 기준으로 하면 창원, 김해, 양산이 솔직히 인구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 너무 중요한 기관들이 사실은, 입지 조건 이런 재검토가 나와서, 재검토 안 나왔으면 저도 이거 찬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거랑 위원들 보는 거랑 똑같네요, 이 결과를 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 검토하셔서 기존 의령, 밀양에서 바뀌지는 않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다음번에는 지금 탈락된, 다섯 군데죠?
이거 다 다시 될 수 있도록 경남 교육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고맙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김경수 위원님 하는데 반박 좀 하려고.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진로체험 그게 전면 재검토 받은 사항에 대해서 방금, 나는 지역의 의원이지만 김경수 위원의 지적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들 양심에 딱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양이라는 지역이, 물론 내 지역에 그런 것이 오면 좋습니다.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면 좋지만, 교육의 투자는 첫째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수혜자인 학생들이 얼마만큼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용이하냐가 가장 투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사람과 친하다는 그걸로 해서 지역이 선정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심사 결과도 그렇게 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해 구봉초등학교 관련해서, 적정규모추진단장이 나오실 필요는 없고.
자, 김해서중은 재검토고, 교육청은 반려가 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재정과장님.
정창모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4개의 학교가 한 섹터 안에 있죠, 섹터 안에.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엊그제 김해 구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기자회견 한 것 보셨습니까?
우리 교육청,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집행부석에서 – 예.)
보셨어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 플래카드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집행부석에서 –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학생 인권이 먼저라고 해 놨습니다.
교육청은 가야사 복원이 우선이 아니고 교육 기관이 우선입니다.
학생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가야사에 복원되더라도, 학교 교육자치 무슨 법입니까?
거기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학교의 존립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그걸 하고 있는데, 김해시청에서는 앞에서는 안 한다하고, 당장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표면에는 전부 다 뒤로는...
이 부모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김해시의회에서 가야사복원단장이라는 분이 김해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고 분개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묵인해서 되겠습니까?
그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권은 인권이지 않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시위하고 교육감 찾아다니고 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면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가담을 해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김경수 위원 이야기대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가야사 복원에 편입을 하든, 학교를 이전을 해 주든 그것이 부모하고 솔직한 관계로 성립이 되어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교육청은 방관해 버리고.
김해시청에서는 포함시켜 가지고 4개인데, 그 지역에 포함되는 게 서중, 건설공고, 구봉초등학교, 교육청 4개인데, 2개는 떼고 2개는 안 합니까?
분명히 김해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청이든 김해교육청이든 여기에 딱 개입을 해서 담판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들은 학교 존립에 관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뒷전에서 인권 이야기하고.
그게 가능한 겁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저희들이 며칠 전에 김해부시장님하고 가야사 설립 소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동시에 추진되면 좋지만, 일단 구봉초등학교하고 건설공고에서 반대가 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하기 전까지는 추진이 가능한 김해교육청하고 단계적으로 서중하고 먼저 옮기고, 그리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위원님 하신 그것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김해시의회에 그게 제출이 되어 있으니까 부모들이 반감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매듭을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개를 먼저 한다고 하면 이거는 포함된다 말입니다.
어차피 포함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부모들한테 오픈시켜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김해시는 미리 앞질러 가버렸다 말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도록, 부모들한테는 이게 빨리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놔 놓고.
저번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안 한다 해 놓고 그다음 날 시보에 나와 버렸기 때문에 부모들이 흥분한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오후에 인권 문제 나올 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 이야기를 제가 뱉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유, 오늘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학교라는 게 왜 존립합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학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학교의 주체는 학부모, 학생, 선생이다.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학부모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학교의 존립을 위해서 고민하고 김해시하고 투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해 주는 게 없다 말입니다, 교육청이.
자꾸 저쪽의 김해시청에서는 부모들한테 편입되는 거로 해 가지고 뒷북치는 짓을 하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은 통폐합이나 이전 계획은 학부모 동의 65% 이상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 가야사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해시청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가야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설득시켜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지 강제로 저희들이 통폐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꾸밀 필요도 없고, 지금 이미 판때기는 완전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김해교육청이 반려되고 김해서중이 재검토된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2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김해교육청은 이번에 중투 가서 그걸 이야기,
○이병희 위원 아니, 김해교육청은 빼고라도,
○행정국장 손재경 아니, 서중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서중도,
○이병희 위원 그게 섹터 안에 각각의 4개 기관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그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섹터 안에 있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섹터 안에 있는데 교육부에서 자꾸 판단을 가야사하고 연결 지어서 하는데요, 서중은 지금 진례 지역에, 지금 서중이 김해시 구도심엔 중학교가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가야사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주촌 지역에 지금 아파트 짓는 데로 이전 재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해교육청도 가야사와 관계없이 이전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야사와 관계없이 추진한 겁니다, 그거는.
했는데,
○이병희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김해 구봉초등학교, 제가 김해 구봉초등학교가 처음부터, 문제가 대두될 때부터 거기에 몇 번을 갔거든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근데 이 부모들이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픈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대화할 때 거짓말 시키지 말고, 앞에서 이런 말하고 뒤에서는 감는 짓을 하지 말고, 오픈시켜 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부모들한테 서중 관계, 김해교육청 관계, 아까 거기 정창모 과장 이야기에는 2006년도부터 김해교육청이 옮기려고 계획 세운 거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김해 구봉초등학교하고 건설공고는 학부모 동의를 몇 % 이상 받아내지 못하면 처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부모들이 노력을 해 달라든지, 이거는 어차피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편입을 시켜 달라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그 부모들이 걱정 안 하도록.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해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학부모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김해시청에서는 또 보면 자기들 그게 실행이 아니고 계획이니까, 계획 안에 전체 다가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추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걸 바깥에서 우리 입장으로 보면, 학교를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될 교육 행정부서에서 김해교육청도 그렇고, 경남교육청도 그렇고, 학부모들은 입학 시즌이 되어서 그 학교에, 구봉초등학교에 학생 하나를 더 모집해 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입학을 못 시키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부모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학생인권 문제, 인권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구봉초등학교 학생은 별나라에서 온 학생입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부모도 위로해야 되고 학교 학생들이 불안 속에서 학업 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의무를 가진 데서.
○행정국장 손재경 예, 저희들도 학교가,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학생 입장이 최고입니다
우리 학교가 김해 가야사 때문에 이전해서 안 될 거를 이전하지도 않을 거고, 그 학부모들하고 의논해서,
○이병희 위원 어쨌든 그거는,
○행정국장 손재경 김해시 발전도 생각하고 저희들도 입장을 생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제가 적정규모추진단장한테 말씀드려서 김해시청에서 그런 부분을, 미흡했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듣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경남교육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픈해서 그 부모들에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믿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청이 말을 해야 믿지, 지금 김해시청은 바른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불신이 벌써 쌓여버렸다 말입니다,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 찾아서 그거는 하셔야죠,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다음으로, 식사하고 하시고,
○조영제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한 개만 하고 마치죠.
다른 사람 없죠?
하나 하면 없죠?
○위원장 표병호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있습니까?
○강철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저도 2분만 주세요.
○조영제 위원 몇 분?
○송순호 위원 2분.
○조영제 위원 2분은 된다, 충분히.
(웃음)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강철우 위원님.
시간이 좀 지나도, 식사를 좀 늦게 드시더라도 질의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학생교육원 복합 어드벤처 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용역 줬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용역은 구체적인 사업을, 구체적인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교육원에서 해당 사업에 관련된, 전북교육청이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비가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먼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사 기간을 한번 봤습니다.
7월에 실시 설계 시행을 해서 2019년 8월 공사를 진행해서 2020년 3월에 완공입니다.
8개월이 공사 기간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강철우 위원 이 공사 기간이 짧고,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빨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잘 아시다시피 학생교육원이 지은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을 운영을 하다가, 다른 시설들은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체험 시설은 2016년에 학생교육원이, 고등학생 수련 시설로 쓰이다가 2016년부터 중학생 시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 2017년 사용했는데 굉장히 노후됐고, 사실 고등학생으로 설계된 그런 부분들이 중학생은 맞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위험 요소도 있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이 그 빈 공간을 채우는 데 적정이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추경에 30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용역부터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해서 이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나머지 공사비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강철우 위원 이런 것도 검토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30억원을 잡아서 추진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람유치원 기부채납 관련해서인데, 어쨌든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확대시키는 정부의 목표도 있는 거고, 또 원아 수가 줄면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면 결국은 사립유치원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사립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사립유치원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을, 이분처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와 관련된,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기부채납을 해서 전환하는 사례가 없었고, 이것을 하게 되면 경남교육청 차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해서 협의하고 협상해서, 예를 들면 공립유치원 전환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일관된 교육청의 대원칙을 지금 정립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기부채납하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을 달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협상에 의하면 5년을 달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1년만 달라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기들한테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이것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을 해 놓고 운영은 사립유치원처럼 경영을 하다 보면, 이게 운영이 혼용이 돼 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이것이 만약에 있으면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어쨌든 이거와 관련된 대원칙, 대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원칙과 관련해서 해 보고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립유치원이 기부채납을 하고, 소위 말하면 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원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런 원칙들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순적 방향이 아니냐 싶어서 이와 관련해서 그냥 제안 드리는 말씀 정도로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사례가 더 추후로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교육청 차원에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삼동 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아니고 국장님!
○행정국장 손재경 예.
○박삼동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초·중·고에 다목적 강당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그거는 소관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박삼동 위원 다릅니까?
어딥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파악해 가지고,
○박삼동 위원 하여튼 어떤 쪽이든지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가 몇 군데인지, 초·중·고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5.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 표병호 아, 그래요?
예,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부교육감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겠는데 서울․경기․전북․광주 조례를 우리 경상남도 조례와 다른 점, 같은 점은 필요가 없고 다른 점은 조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하나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에 올라왔던 조례상에 보면, 비용추계에 보는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과 지원청과 각 학교별로 사무실 직원이라든지 예산이,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몇 명이 필요한데 몇 급으로 얼마, 지원청에는 어느 곳에 어떻게 필요한데 얼마, 그다음에 각 학교에도 센터가 있고 이렇게 있던데 거기에도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인원이 얼마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것을 목록을 비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제가 서면질문을 넣었을 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별로 학교별로 현수막 내용과 현수막 가격하고 현수막 업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면질문을 넣었는데 답이 온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41만8,000원인가 하면 진주교육지원청에는 100만원이고요.
어떤 곳에는, 거제 아주초등학교는 1만3,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안을 어떤 식으로 걸었는데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폭이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얼마다라는 식으로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2010년 이후 학교폭력 인권침해 사례 건수를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북교육청에 대해서, 2010년 이후에 학교폭력 인권침해 사례 건수를 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회의 중에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28##363_3_교육_1차 9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29##363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검토보고서의 집행부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안 제1조 (목적) 중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잇따른 학생 자살 사건 발생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대와 학생인권 관련 진정 사건의 증가를 계기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에 기반을 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국무총리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각 시․도교육청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내용은 5개 영역 20개 분야 52개 정책입니다.
먼저 5개 영역은 첫째, 인권교육의 제도화 둘째, 학생인권 증진 셋째, 교원의 교권 증진 넷째,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 지도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 등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예시와 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관련한 수업 실시에 대하여도 현재 시행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권교육이 범교과 학습 주제로 포함되어 있어 이미 우리나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교육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양성평등, 노동인권 존중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각종 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은 제정 필요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 실현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학생인권과 교권을 조화롭게 향상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래 참고자료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종합정책 권고내용에 있는 20개 영역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안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항에서 규정한 학생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사항 중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및 출산은 자칫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갖게 하고 성 관련 교육에 노출된 학생들이 더 많은 호기심과 자극으로 성 문화가 왜곡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임신 또는 출산,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 차별금지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를 학교생활에서 구체화한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보호를 위한 법률이 장애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듯이 그 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이 교육에서 배제되거나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 및 권고하였습니다.
삼성, LG 등 세계적 기업의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에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언급된 임신 또는 출산은 결과로써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성 정체성의 의미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부 지도, 권고내용은 하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본 조례안은 4개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조례안의 여러 조항들이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학교장 또는 교사의 권한 침해라는 법령 위반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열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생활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4개 타 시․도 조례와 주요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의 학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상위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확인하여 규정하였으므로 검토내용과 같이 학교장 또는 교사의 권한 침해라는 법령 위반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이 타 시․도 조례에 비하여 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는 2013년 5월 전북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전 부재, 스쿨 미투 및 여교사 신체 몰카 촬영 및 유포 사건, 아동 확대 등 우리 사회의 학생 관련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방 노력을 기울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이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도 서로 조례안에 있는 일부 내용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1페이지, 본 조례안이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 본연의 권리만 강조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전북의 사례처럼 실제 학생과 교사의 권리 충돌에 따라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인권 존중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는 검토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4개 타 시·도 조례안에 비하여 제3조 기본원칙 제4항과 제6항에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등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와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학교 규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로 학생의 책임을 무겁게 규정하여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충돌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인권은 천부적 권리이며, 교권은 교원에 주어진 직무상의 권리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학습과 교육이 함께 수행되는 학교라는 공간과 시간의 특수한 환경에서는 타인의 학습권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둘 모두가 존중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 존중과 교권 보호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인식하고 지난 3월 25일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각종 교권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 치유, 복귀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권 보호의 현장 밀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원행복버스 운영도 준비 중입니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의 대안으로 가칭 ‘경남형 승차교실제’ 운영을 통해 수업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학생에 대한 대안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 제정 이후 교육 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명품 교육 거창 출신 무소속 강철우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비판적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개념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행위는 물론, 또 인격을 기르는 행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사와 학생을 계급적 대립 관계로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상호 불신, 심지어 그 정도를 더하여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적 대립 관계로 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교사들은 교권 침해가 빈발하여 교원의 사기가 저하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교원의 사기 고양이 절실한 처지인데 이 조례의 제정은 결국 붕괴되고 있는 공교육 현실에 결정타를 날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경남에서의 공교육 붕괴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외부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소위 부유한 기득권층들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의 통과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중산층과 서민, 농어촌 출신의 약자 계층 학생들입니다.
오로지 공교육을 통해서만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이 가능한데 학생인권의 명분으로 학력 저하는 물론,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인한 경남 공교육 붕괴의 피해를 약자 계층의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교육의 중립성 문제입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보면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교육감은 이 조례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확보하고, 교육의 중립성 훼손 문제는 교육감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잘못된 가치관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 인생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인들이 모인 사회나 국가에서는 더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교육감은 자신의 정략적인 목적보다 이 조례가 청소년 개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및 미래세대 전체에 끼칠 해악을 고려하여 마땅히 철회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자체의 문제입니다.
먼저 조례의 형식적인 문제 중 상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칙의 제·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 규칙과 동법 시행령 제9조 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르면 “학교의 장”으로 재량적 행위로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8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2항은 두발과 용모·복장에 관한 학칙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학교의 장의 학칙 제·개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나 동법 시행령 제58조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엄격하게 구성하면서 학생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위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학생에게 조례에서 의견 제시 권리를 부여한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조례에 제시된 용어가 법적 용어가 아니거나 또 불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조례 제28조 노동인권 교육입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2조에 따른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작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2조에는 ‘노동인권’이란 용어가 등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 또 청소년보호법 등과 같은 청소년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현행 실정법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용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22조제2항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제39조제1항 전단 등의 표현을 들 수 있습니다.
조례 제2조 학생인권만 이렇게 정의해 놓고서 정의되지 않은 인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침해를 당했다.”는 표현은 주관적 표현이어서 이에 관한 해석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보충적 개념이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을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권에 내재된 기본적 속성으로 인해 인권이라는 개념은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할 때 학교 폭력을 규율하는 법이 있는데, 만약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과 관련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관할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소불위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도 문제, 즉 현행 국법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인권이라는 것을 매개로 이 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이 거의 모든 사건에 관여하게 된다면 그 혼란함과 번잡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에 대해서 학생인권옹호관이 직권조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한 교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규정하는 인권 관련 사건들은 지방자치법의 고유사무 예시와 같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는 것이라는 예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만약 여기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사건이 인권 사건화가 될 것이 명백합니다.
다음으로 내용적 문제를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제9조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에서 제2항, 제4항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제2항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음주운전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은 소지품 일체 검사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만약 이런 규정대로 되면 불량 소지품의 교내 반입이 빈발할 것임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제4항에 보면 지문 날인과 서명 등을 강요할 수 없는데, 학생 본인 의사와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또한 지문 날인 제도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유효한 제도로 인정받았는데 학교에서 이를 부정하면 학생들에게 법적 규범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를 경우 주민등록의 신청 과정 중 지문 등록은 교외인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루어져서 강제할 수 없지만, 교내에서는 지문 날인을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지역에 없는 규정이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23조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는 제2항과 제5항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교직원은 학생에게 학원 수강이나 과외학습 등 사교육을 받도록 권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교직원이 사교육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교육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과 지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보호자의 교육권과 관계되며, 공교육 부실로 인해 자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도적 개선에 대해 연구해 볼 생각은 않고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교육감과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제5항에서는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에 없는 학교 안팎의 행사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적 판단 행위를 법령의 위임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창 아림예술제에 대해서 학교장의 판단하에 교육과정 외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과거 군중 동원 행사에 소위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던 것을 가정하고 규정이 삽입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의 예를 들어서 학교장의 재량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듯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9조 노동인권 조항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반기업 정서나 사용자 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문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학생인권 보장기구 등에 규정하고 있는데 대단히 많은 기구로 나열되어 그 체계가 복잡하고, 또한 이것의 중추가 되는 학생인권센터 제35조와 그것의 장인 학교인권옹호관 제33조 및 제34조의 중립성이 우려됩니다.
즉, 교육감이 이러한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러한 업무에 깊숙이 개입하여 편향된 행태를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학생인권의회 제36조에도 드러나고 있는데, 교육감은 이것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위촉하여 사실상 이것을 장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감의 학생인권 보장기구의 적극적 개입은 결국 이것들의 사조직화로 이어져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른바 위인설관적 행태입니다.
이에 나열된 기구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실상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즉 나랏돈으로 이러한 기구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급료를 주고, 특정 전위대가 되는 것이어서 큰 문제의 소지거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41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컨대 성적 소수자가 가해자가 되고 일반 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심판관이 일반 학생의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할 것입니다.
즉, 학생인권센터와 또 학생인권옹호관의 공정한 사건 해결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등한 것을 요구하면서 일부 비뚤어진 소수자 학생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제어하기는커녕, 사실상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사와 학생을 계급적 대립 관계로 인식하는 이 조례 시행은 경남에서의 공교육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킬 것이며,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남교육의 황폐화로 인해 피해는 결국 서민,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등의 소위 약자 계층 학생들이 고스란히 안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십니까?
학생과 학부모들이야 어찌 되었든 교육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그에 기대어 자신들의 세력 확대를 꿈꾸는 자들의 조례가 아니길 희망합니다.
잘못된 조례 통과의 책임은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며,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모두에게 입힐 것입니다.
그래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겠습니까?
이번 조례 제정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몇몇 선생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일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학생 인권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는 당연히 인권이 침해 되어야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잘못을 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학생들의, 미래의 주역인 우리 동량들이 인격적인 완성과 제대로 된 품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의 제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의 명문 고등학교 명예 규율에는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항목과, 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을 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절도·폭행과 같은 범죄에 대한 윤리적 규범과 비방이나 따돌림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과 교사·선배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생활 태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정직하고 도덕적이며, 사회에 헌신하는 리더를 양성해 냄으로써 사회 저변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무한한 자유를 빙자한 방종을 배우는 것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통해서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답변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위원장 표병호 이에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하실 랍니까?
○강철우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표병호 답변은 안 하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의 검토보고서 같은 주장을 잘 들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 판결문을 쓸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 또 그 주장에 상당하게 자료나 객관적인 것을 자료를 대고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관심법처럼 이렇게 할 거다, 예상되어진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보고,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보면 크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나, 반대 측에서 약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성적으로 좀 문란해질 개연성이 있다, 문란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두 번째는, 교권 침해가 폭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학력이 저하될 것이다, 이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상위법과 충돌해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거죠?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부교육감님이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송순호 위원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게 특별하게 우리 조례에는 제16조, 제15조 이것과 관련되어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성인지 교육, 성 주류화 조치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반대 측에서 하는 주장들을 가지고 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다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객관화되려면 소위 말하면 기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이 7년째 운영을 하든,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든 경기도, 서울, 광주, 전북, 그죠?
이런 지역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나니 그 이전보다도 확실하게 성적 문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성적인 폭력이라든지, 어쨌든 성적 문란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객관적인 것들이 보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고사항 없이 무조건성적으로 문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나 아니면 문란한 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이것은 성적 문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7개 시·도의 4개 시·도가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4개 시·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입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입니다.
아마 학생도 절반일 겁니다.
우리나라 절반의 인구, 절반의 학생이 있는 곳에서 그런 성적 문란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야기 안 해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증거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은 차별 금지에 나오는 겁니다.
이 차별 금지한다는 게 권장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해당 부서장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장애인 차별 금지한다고 해서 장애인 되어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 차별 금지하라고 해서 무슨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장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이고, 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이 부분은, 먼저 성적 지향 이것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써 평등권 침해로 딱 열거되어 있는, 법률로 이것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성 정체성 문제도, 우리는 성 정체성을 별도 항목으로 열거해 놓았지만 그것은 바로 성별에 따른 차별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차별로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 빼놓았지만 저희는 잃을 가능성도 있다, 성별로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자인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자인 사람만 해당하고, 성 전환자는 빠진 걸로 오해할 수도 있어서 별도로 넣어놓은 데 불과합니다.
원래 그것은 헌법에도 성별, 종교, 사회 신분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데도 있고, 법률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의 차별은 이미 법률, 그리고 헌법상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 성 주류화 이것 양성평등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법정 교육입니다.
성 주류화 조치 국가, 지자체는 해야 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적 문란을 초래한다, 그것은 이미 경남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각 시·도 조례 생기기 전부터 법률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그리고 성교육 문제, 이것 성교육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교육 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지향 관련해서 성교육도 할 수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성행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가 교육적 견지에서 성교육은 해야 되고요.
이런 성교육을 못 하게 금지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저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반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라는 것이 성적 지향과 성적 차별,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조금 예를 들어서 성인지 교육, 성 주류화 조치 이것들이 양성평등기본법과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적으로 문란해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 층에서 항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60% 정도가 반대하는, 도민들의 60%가 반대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말이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어저께 도교육청에서 설명회할 때 만든 자료에 보니까, 이게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론조사를 설계할 때 그 연령별로 해서 목표 할당 인구가 있고 연령이 있는데, 예를 들면 19세에서 29세의 목표 할당이 159명인데 60명만 하고 조사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30세에서 39세에는 목표 할당량이 158명인데 67명만 조사를 하고 완료했어요.
그리고 40대에서 49세는 199명의 목표 할당인데 203명을 했으니까 이것은 거의 근근이 맞췄어요.
그런데 60세 이상은 뭐냐면 목표 할당량이 276명인데 조사 완료는 405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50대는 뭐냐면 208명이 목표 할당인데 271명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50대와 60대를 합치니까 전체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를 보면 67% 이상의 응답자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찬반을 물었고, 찬반에 대한 문항 자체도 굉장히 편향적으로 물었어요.
대부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앞에 강조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선생님은 학생인권 조례에 관련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었단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문항도 편향적이고, 설문조사 대상에 표집 대상들도 이것이 본래의 설계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는 합당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게 여론조사라고, 저는 이것을 여론조사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공정하지도 못하고,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설계에서 A, B, C도 지키지 않은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여론조사라고 해서 공표하고, 이것을 선전하는 행위는 혹시 법 위반이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 보셨어요?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법 위반인지 여부는 검토가 안 되었는데, 여하튼 이 여론조사는 신뢰성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이상이 40%, 응답자의 60세 이상이 40%이고요.
50대가 27%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이냐면 50대 이상이 67%라는 뜻입니다.
67%면 2/3 아닙니까?
이에 50대 이상이 우리나라 인구로 비중을 할 때 2/3를 차지한다는 것은 인구 비중에도 안 맞고요.
또 20대, 30대는 다 합쳐서 1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보면 “인권 조례 나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인권 조례 하면 학력 저하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거예요.
인권 조례 되면 “남자가 여자화장실 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 뭐 당연히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이런 게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것은 신뢰성을 가질 수 없고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순호 위원 저는 어쨌든 여론조사공정에서 한 문항의 설계를 제가 몇 문항을 봤는데 그 문항을 들으면,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보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왜곡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가 찬성을 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놀라워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경남MBC에서 2018년도 7월하고 10월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63.4%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가 30%, 그다음에 2018년 10월 9일자 한 것은 찬성이 43%, 반대가 38.8%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경남 도민의 여론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공정이라는 곳에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교육청에서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 하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왜곡되거나 날조되고, 아니면 설문 자체를 편향된 쪽으로 설계를 해서 조사한 것이, 그리고 표적 집단도 나이별로 해서 목표 할당량을 정했는데 어떤 특정한 나이대에, 예를 들면 60 몇 %가 응당하게끔 만든 이것의 결과를 가지고 공표하고, 이 공표한 것을 가지고, 이게 어디서 의뢰를 했느냐 하면 내나 경남도민연합에서 했어요.
이 의뢰는 뭐냐 하면 나쁜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를 위한 경남도민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이 조사를 의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조사를 의뢰받은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문항과 공정한 설계를 했다면 동의됩니다, 예를 들면.
그에 대해서 여론조사 기관으로 공표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것을 공표해서 활용하는 것은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법적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경남 도민의 전체 여론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곡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도민의 여론을 왜곡해서 주장하고, 이것이 60% 이상의 반대라고 해 버리면 일방적으로 듣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아! 학생인권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악의적인 생각이 있지 않으면 저는 이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법령적 문제가 있으면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주장하는 것이 교권 침해가 폭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사에는 2017년도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교통통계서비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12년도에는 예를 들면 17만2,000명, 그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9만4,000명, 2014년에는 6만2,000명, 2015년에는 4만4,000명, 2016년에는 3만9,000명, 2017년에는 3만7,000명 이렇게 해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폭력이 많이 주는 것으로 교육부 통계서비스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반대 단체에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교권 침해와 폭력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교육청에서나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그 데이터상으로도, 교육부 통계 자료도 2014년도부터 쭉 교권 침해 건은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총에서 침해 상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도 학부모에 의한 것이 절반입니다.
절반이고, 그다음에 상급자, 교직원에 의한 것이 그다음이고,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한 1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권 조례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인권을 보장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 것은 교사의 지위가 갖는 권한으로써 해야 될 의무사항이고, 그에 따른 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학생은 교육 현장에서 배울 권리, 그러니까 교육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양자가 한 사람은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은 배울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 관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인권 조례에서는 여기서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인권 침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권리 의무로써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문제가 된다면 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 폭행으로 인해서 학생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이 인권 침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여기서 금하거나 혼란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정상적인 교육이 아닌, 학생에 대한 폭행, 학생을 학대하는 이런 것을 인권 침해로 보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지장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교권 침해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저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학교 내에 있는 폭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폭력은 학생이 학생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교사가 교사에게, 이런 쌍방 관계로 이루어지겠죠.
이런 전반적인 문제와 폭력이 저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는 뭐냐 하면 나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가 확산되면 당연하게 폭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2017년도 한국교총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교권 침해의 주체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어요.
교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신고되는 건수 중에서 과연 그러면 누구한테 교권을 침해당했냐 이거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학부모가 53%입니다.
예를 들면 교권에 대한 침해는 학부모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예를 들면 이것이 지금 학생인권 조례와 과연 교권 침해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동의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 16%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교직원끼리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 15%입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일어나는 것은 12% 정도, 12%예요, 12%.
그러니까 학생 인권과 연관이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적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를 드립니다.
또 반대 단체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학력이 저하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선전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위원장 표병호 송 위원님, 질의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제 질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일단 하고요.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민 학력 저하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4개 시·도의 수능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학력 저하 현상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인권 조례 내용에 학생들 수업 시수를 줄인다든지, 학교 선생님들을 줄인다든지 직접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오늘 스승의 날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날 참 잘 받았다, 그죠?
(웃음)
우리 부감님,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방금처럼 그렇게 학생인권 조례가 좋은데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왜 학생인권 조례가 공표가 되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고자 그들이 내는 회비를 인상시키고, 교권 보호 보험을 들고 그렇게 할까요?
이분들은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거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이게 지금 하루이틀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모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지금 부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정말 이거는 아름답고, 학생들이 보호 받고, 교권도 보호 받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중에.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교권과 인권이 대립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대두되고부터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을 뵙거나 만나보면 제일 걱정거리가,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비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교총에서 결의해서 15%인가 20%인가 회비 올린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회비를 올렸느냐고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교총에 계시는 분이 학교 폭력이 대두가 됐을 때 경찰서 가서 말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전에 선임해서 처음부터 변호사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송순호 위원 질의에 부감님께서는 아주, 이렇게 됐을 때 진짜 꿈같은 세상을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작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반응은 또 다르다 말씀입니다.
그게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주체는 누구누구입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교육 주체라고 할 때는 교사와 학생을 가장 기본으로 봅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 아닙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학생이, 우리 교육기본법은 대학도 적용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예?
아니 아니.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고 정의를 해 놓은 것이 학생, 학부모, 선생님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도 들어가는 거죠, 그죠?
주체가, 교육의 주체가.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우리 가정 교육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밥상머리 교육이니 가정 교육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자고, 학생이 약자라는 논리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여기 인권 조례에 강자, 약자 그게 아니고요, 학생도 교권 침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아니 아니, 제 말씀 들어 주십시오.
학생도 교권 침해하지 말고, 교사도 학생 인권 침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지, 다 하지 말라는 거지 누가 강자라서 약자 괴롭히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여기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권 침해하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생각을 잘 못한 것은 이게 방송에 나온 이야기인데, 강자, 약자.
선생님은 강자, 학생은 약자.
지금 이 방송을 본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가 과연 약자가 누군지, 지금 학교 현장에 약자는 누군지 제대로 알아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판단은 우리 도민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 학교에 선도부 있습니까?
선도부는 있죠?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병희 위원 선도부가 있어도 옛날처럼 교문통에서 아 불러서, 1·2학년들 두발 깎아라 마라 이런 것은 안 하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죠?
그죠?
그 선도부가 위계질서를 잡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없죠, 부감님.
교문통에서,
○부교육감 송기민 위계질서를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이병희 위원 상하, 학년 간의 위계질서라든지 학교에 예를 들어서 무슨 규율을 잡기 위해서 옛날처럼 하급생을 불러서 행동 똑바로 하라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부교육감 송기민 교사가, 아니 학생 생활 지도가 교사가 하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선도부가.
선도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는.
○부교육감 송기민 교사가 할 역할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내 질의하는 데 말씀을 하라니까.
선도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부교육감 송기민 그거는 교사 역할입니다, 생활 지도는.
○이병희 위원 교사의 역할이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학교에 강압적인 문화라고 하면 어떤 걸 강압적인 문화로 들 수 있을까요, 학교에.
○부교육감 송기민 어떤 걸 질의하십니까?
○이병희 위원 학교 현장에 강압적인 문화라 하면 어떤 것을 보고 강압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강압적인 문화, 이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 선생님이 학생한테 막 강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병희 위원 강압적인.
자, 그다음.
‘강요와 억눌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강요와 억눌림.
선생님이 학생에게 요하고, 선생으로서 짓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강요와 억눌림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부교육감 송기민 동의 없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보통 강요라는 용어를 쓰죠.
○이병희 위원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합니까, 선생님이.
○부교육감 송기민 워낙 선생님이 많으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병희 위원 하면 난리 안 납니까?
조금 전에 부감님이 송순호 위원님께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으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가 10 몇 %,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가 50 몇 %라 그랬습니까, 40 몇 %라 그랬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50%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가 학생이 학부모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학부모가 바로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무 사안 없이.
내 아들이 안 당했는데 내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주로 자녀하고 관계되겠죠.
○이병희 위원 부감님, 그게 학생이 직접적으로 선생님에게 달려드는 것과 학생이 학부모한테 이야기해서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비율이라고 갖다 대고 있습니까, 지금.
부감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아닙니다.
그거는 차이가 있죠.
○이병희 위원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아니, 과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부모에 의한 것이 적었습니다.
그때는 학생도 그게 없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감님,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것이 진정성이 보인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말 앞뒤가 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교육감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이런 것 누가 쓰죠, 부감님.
교육감의 조례 제정 관련한 기자회견문인데, 이 기자회견문은 누가 씁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썼는지.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기자회견문 첫 순번이 지나고 나면 학교 현장을 완전히 위화감 조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육감 입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학교 현장입니까, 지금.
위화감으로 누르고, 강요와 억눌림 속에 있고, 선도부가 위계질서를 잡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게 현실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그거는 답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것은 다 그렇다는 뜻으로 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병희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그렇게 강요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위화감,
○이병희 위원 그러나 교육감이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이야기와 안 해야 될 이야기는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교육위원을 거쳐서 경상남도 교육 수장이 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조례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교육 현장을 완전히 매도를 합니까?
이거를 그냥 이해 없이 보는 사람은 지금도 현재 학교 현장이 억압과 강요와 억눌림 속에 있고, 강자와 약자, 이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학생은 약자, 선생님은 강자.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생인권 조례에 내가 이 말 한다고 해서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마는 정말 문구 하나라도 제대로 다듬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답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 성추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추행하는 선생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수일지라도.
그런 것은 소수라도 없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 (웃음)
아니 부감님, 부감님도 진짜 참 위험한 말씀하시네.
○부교육감 송기민 어떤 면에서 위험하다는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논쟁을 위해서 꺼낸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으로서 표현과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조금 가려서 하면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국가인권위에서 지지 선언했습니까?
하도 우리 송순호 위원께서 여론조사가 된다 안 된다, 나는 그거 상관은 안 하는데.
인권위원장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성명서인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성명서를 발표하셨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감이 인권위의 모 여자분 위원장님 하고 의장을 찾아와서 관철시켜 달라는 청을 넣은 사실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왔다 가시고 나니까 경남교육청에서는 아주 대서특필로 홍보를 하셨더만요.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는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 예?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는 인권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이병희 위원 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교육감 송기민 이게 나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나쁜 수단은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인권위원회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갈등이 된다고 볼 때 내가 그 찬성을 지지한다고 해서 반대의 인권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부감님이 알고 있는 상식,
○부교육감 송기민 아니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조례안이 우리 헌법에 있는 기본권,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 지금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부교육감 송기민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의회에 강요할 권한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왜 그 사람을 대동해서 의회에 왔을까요?
○부교육감 송기민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인권을 제대로 가져가는 사항이니까 그 활동의 일환으로 봐야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인권 조례를 만드는 데 경남은 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를 들어서 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얼마든지 지지를 하고,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정하고자 하는 학생인권 조례에 도민들이 도움을 좀 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안이 의회에 넘어오고 난 이후에, 그것도 첨예하고 대립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의장한테 와서 심적 부담을 안긴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상식의 선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인권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인권 조례가 인권 보장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병희 위원 인권위원회에서 보면 인권은 중요하고 반대하는 사람 인권은 안 중요해요?
○부교육감 송기민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인권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보장을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인권 보장을 해야 될 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못 하게 하는 그것을 거기 가서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부감님.
인권 보장을 못 하게 하다니요?
그게 뭔 말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조례가 인권 보장을 하는 조례인데 이것을 지금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병희 위원 인권 조례 없다고 인권 보장을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그래서 김해 구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인권이 없어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어요?
예?
이때까지 그렇게 학교도 한 번 방문 안 하고, 학생들 걱정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교육청에서.
더 심하게 나오기 전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나 의안이 의회에 접수되고 난 다음에는 누구나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무슨 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하면 전부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표병호 정리하십시오.
시간 뺐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거제 모 고등학교의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신 선생님이랍니다.
학생을 조금 꾸지람을 했더니 욕을 하면서 내가 학교 안 다니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애가 이러니 의논을 좀 하십시다 이렇게 하니까 학부모가 되려 학교에 와서 내 아들한테 니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선생님은 정말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나는 이 학생과 학부모한테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 “아! 무슨 선생, 제발 여기서 그만 두면 안 되겠느냐” 이게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여기서 그만 두면 되지 않겠느냐,안 좋겠느냐, 니가 참아라”,
○부교육감 송기민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욕한 것은 인권 조례가 없는 지금도 잘못된 것이고요.
조례가 통과돼도 잘못된 겁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인권 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라도 법적으로는 교육기본법 모든 것이 지금 다 제재할 수 있고, 되어 있잖아요.
인권 조례가 만들어져야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부감님 하시는 말씀이.
인권 조례가 없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러면 아무 인권이 보장이 안 되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병희 위원 아니, 내가 말하려는 것을 이해를 잘하셔야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만큼 심각한 학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는데 인권이 어떻고,
○위원장 표병호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하신다니까,
○이병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학교 현장의 토양이,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학교 현장의 토양이 제대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생님을 인정하고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진짜 스승으로서 가르칠 욕심을 가진다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 토양이 안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조영제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민 부교육감님하고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사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시다시피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은 굉장히 도민들한테 정말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다가 조금씩은 과할 수 있지만, 조금 표현은, 소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당연히 그 정도 모르고 하겠습니까?
그분들도 공무원의 중립성이나 이런 것을 다 알고 왔죠.
인권을 논하는 인권위원회입니다.
와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만 하면 되는 거지 조금 전에 무슨 말씀입니까?
반대를 하니까 그렇지 않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내가 동료 위원을 그것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혹여 허위고 하면 요즘 법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 여론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뭐 하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청소년분과위원장이 우리 의장님 방에 찾아와서 압력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하는 것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에는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도민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정말 어렵다, 그런 상황을 귀담고 혹여 찬성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이끌어가려면 동의도 구하고 들어줄 줄 아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되면 부교육감님은 답변을 못 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죠.
집행기관에 대한, 국민인권위원회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잠깐 정회를,
○박삼동 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안의 모두에 제정 이유를 보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폭력과 인권 침해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의 주목적, 제안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날로 늘어난다는 것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 18개 지원청별로 학교별로, 월별로 어떤 내용이 증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 앞전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정정에 대한 발의를 하시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입니다.
조금 전에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단체에 대해서 제가 한 발언 중에서, 그분들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학생 인권이 안 중요하다거나 무시해도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오해하도록 해 놓고.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이병희 위원 나도,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52분 기록중지)
(15시 53분 기록개시)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규석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장규석 위원 국장님, 학교는 뭐 하는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교육의 공기관으로서의 최소의 경영단위를 일단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 주체들이 함께 활동하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교육과 함께 생활 지도, 일단 가정교육 범주를 벗어난 모든 내용들, 주어진 초·중·등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들을 다 교육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규석 위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움이 최우선되어야 되고, 학생들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학생들 범주에 초등학생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성숙인으로 저희들 정의를 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든지,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집단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집단으로 생활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사회의 성인과 똑같은 대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 대신 미성년자입니다만 미성년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교육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라든지 판단력이 아주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정하고 있는, 넘어 온 인권 조례는 학생을 이미 성인으로 취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가 생겨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인권을 앞에 제정 이유에서도 보면 폭력에 대한 제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요.
‘자존감을 살리고’ 이런 제정 이유를 해 놓았는데, 학생들의 실태를 보면 교사와 학교에 의한 인권 침해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 상호간의 폭력과 따돌림 등으로 극도의 위축 상태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모으는 것이 인권 조례를 만드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인권 조례에 학생 상호간의 폭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권 조례 그 기준으로 제정 이유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범사회가,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학교 폭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째는 학생들의 인권을 제일 먼저 보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서로의 역할을 다하도록 육성하는 게 사실상 학교 폭력 대책의 주 관점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과 인권은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그렇게 지도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본 위원이 현재 인권 조례 제정을 보면,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자와 약자의 논리에 의해서 제정되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이러한 뉘앙스가 상당히 포함돼 있어요.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권이라는 것은 사회의 강자와 약자를 이분화해서 약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아주 위험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조례는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자체를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 일반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 있는데 강자하고 학생이라고 하는 약자하고 이분법적 논리로 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 조례가 정해졌다면 이건 진짜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일부분에는 문맥 전체를 훑어봐서는 약자와 강자의 논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현재 보면 미성년이고 아직 배움의 대상입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라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솔하고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을 허물어버리는 현재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계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학부모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단초를 마련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내용을 쭉 보면 학교 두발 규정, 휴대폰 금지 규정, 임신·출산에 관한 부분, 교직원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 동의 없이 학생 소지품 검사를 위한 규정, 그다음에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 정책 과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집회의 자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에 보면, 대부분 보면 학생의 권리 조항이고 의무사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한 2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직원, 교장의 경우에는 전부 의무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칠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제2장 학생인권부터 시작해서 제3장 학생인권의 보장 기구와 구제 절차를 놔두고 전부 다 교장, 교사가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명히 학생인권 조례의 상위법규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상위법을 최대한 법리성, 적합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단단히 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법제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검토를 마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대답을 하신 것을 보면 상위 법규에 있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혹시 따왔든지 구체화해서 나열해 놓았다고 했는데, 지금 인권 조례를 보면 학교 교장 및 교직원의 지침서 같아요.
여기 보면 집회의 자유하고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의회, 이런 통제 수단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침, 인권 조례의 내용에는 학생의회라는 이 표현 자체만 해도 뭔가 뒤에 숨겨진 깊은 뜻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갖다가 인권 조례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교장, 교사들의 학생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서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한 도민들, 학부모들, 학생들과 교직원들과의 합의가 정말 원만하게 도출되었는지도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셔서 제가 메모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자와 강자, 그리고 계급 대립과 관계되는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 제정의 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권이 강하고 학생인권이 간혹 무시되는 것이 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는 현장을 저희들 배경적인 설명에서 약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계급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제53조 어디에도 조문 안에는 계급투쟁, 강자와 약자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자부를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소수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저희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15조, 16조도 마찬가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뜻하지 않게 성폭력으로 인해서 임신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논리가 그게 사실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인권 조례 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게 오히려 양성화되면서 조장되는 분위기로 간 데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통해서 아직도 속앓이를 앓고 있는 소수의 학생들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배려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조항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교장 선생님들, 교직원들의 의무사항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신설됨으로써 새롭게 생기는 기관과 인원을 보면 학생인권 보장위원회, 학생인권보장협의회, 그리고 학생의회, 인권옹호관 이런 것들이 조례 때문에 새롭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애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해야 할 학생인권협의회를,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들을 이번 수정안에서는 싹 다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그냥 할 수 있다, 학교의 융통성에 맡겨 주었고요.
그리고 의무사항 중심의 진술형 내용들을 가능한 한 지양을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권고사항 쪽으로 진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뭐 이렇게 해서 인권옹호관 복잡하게 하냐 하는데, 이런 다양한 구제 절차를 마련한 것들은 혹시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하나하나의 소명과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 주어야 되겠다는 교육청의 배려로 봐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장규석 위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학교의 교직원이 몇 개 들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3분의 2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제정을 한 것인지, 이것을 일부러 사회적 문제를 자꾸 일으키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 그 이면에는 인권이라는 빌미로 해서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가 들어 있는데 집회의 자유를 인권 조례 주요 항목으로 넣은 이유가 뭐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회는,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3분의 2 정도가 그런 내용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현장 적용성의 문제가, 결국은 학교인권 조례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학칙과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장 선생님들과 교직원이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하기도 하고 나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질의하신 게 제가 메모가...
○장규석 위원 집회의 자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아! 집회의 자유요.
집회의 자유는, 저희들은 민주 시민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집회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들 집회의 자유를 넣으면서도 제한 조항을 많이 달았습니다.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 이를 존중해야 되고 학교 내에서 혹시 집회를 할 경우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학습권의 보호, 학생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 교육과정 운영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혹시 그럴 기회가 생기면 한번 학교 안에서도 이와 같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일단 담아두었습니다.
타 시·도 조례에도 이 부분이 있는 건데, 서울 교육감님께 여쭤 보니까 아직도, 2012년 서울에 제정이 되었는데 집회 때문에 학교 다녀서 골치 아프거나 한 일은 없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 적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민주성과 자발성,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한번 길러 보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까지도 서울시교육청에서 2012년부터 조항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셨잖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생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학생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건의사항을 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구태여 집회의 자유를 인권 조례에 넣고 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싶은 생각에 학생들을 정치적 현안에 있어서 동원하고 학생들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감수성이 예민한 고2, 고3,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호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않나 그런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적극적으로 길러 보겠다는 저희들 자체 노력으로 봐 주시고, 절대 그 뒤에 불순한 의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순수한 교육의 장에서 정치적이고 불순한 의도가 가미되어서도 안 되고 또 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우리 교육자들은, 만의 하나 그런 학생들이 발생할 경우는 저희들이 교권으로 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규석 위원 또 하나 문제는 학생인권 조례가 각급 학교의 자율성, 학칙 제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처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적용되게 되면 학생인권 조례를 택하고 싶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은 아주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 또 개성대로 학생들을 훈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학교 저마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가장 획일적이고 일률적, 주입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으로는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된 부분에 있어서 개별 학교를 꽁꽁 묶고, 또는 교단에 서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전부 학생인권옹호관이라든지 인권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전부 컨트롤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경남 학생인권 조례의 배경은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결국 아이들의 학교 행복지수를 높여주자는 데 궁극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성격적으로 보면 학생의 인권은 뭐냐, 경남 학생인권 조례는 뭐냐 단언적으로 이야기했을 경우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선언하는 의미의 하나로 저희들이 제공하는 규범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이기 때문에 학칙 제정권은 교장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규범을 길라잡이, 테두리 안에서 학교 나름대로 다양한 학칙 제정은 구성원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율성, 처음에 자율이 주어졌을 때 당황스럽겠지만 만의 하나 안 된다면 걱정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흔쾌히 통과해 주신다면 자율성을 중심으로 조례가 잘 착근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표병호 장 위원님, 지금 시간이 초과되어서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인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간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인권 조례가 제정된다면 과연 창의적인 인간으로서 학생들이 자라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고요.
저는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평온했던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갈등으로 밀어 넣는 그러한 단초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을 또 학교를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들은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이 조례를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조례의 해설서를 더 자세히 만든다든지, 또 우리 조례에 따른 교육규칙을 범위를 제한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교육규칙 안에 다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학생인권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서 배부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금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다음에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십시오.
장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본 인권 조례에 있어서는 저도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말 민망할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른 상위법규에 다 지금 현재 규정이 돼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면면이 대답하시는 말씀들 보면 전부 상위법규에 기조해서 나열식으로 해 놓고 그 토대로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자유권이라는 이 부분에 보면 전부 다 학교장, 교사들의 학교 교장 및 교직원 지침서에 불과한데, 이건 사실 학생들 권리 보장을 위한, 상위법규에 토대를 해서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서인데, 왜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그 뒤에 인권옹호관이라든지 학생인권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만드는지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단초를 새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학생인권 조례로서의 가치성을 제대로, 학생들을 위한 인권 조례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위원님이 지금 원성일 위원님하고 조영제 위원님하고 박삼동 위원님인데, 조영제 위원님 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대답도 잘하시는데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지금 51개 조항의 조문마다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사실 한 사람당 일주일, 5일 정도 해도 아마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되고 계속 몇 번 나오는 말 중에서, 어제 대법원 의견청취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는 중에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그것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상위법 관련해서 지금 법에는 대법원 판례에 이상이 없고 해서, 법에는 여러 가지 법제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크게 잘못됐고, 저도 여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4개 시·도에 기 조례 제정된, 최근에 된 전북 조례안과 우리 경남 조례안을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아주 좋은 조례를 본받아서 더 좋은 그런 내용으로 했다라고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든 어떻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잘못된 게, 지금 전북하고 우리 경남 조례안이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제가 오늘 5시간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가장 쟁점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학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학칙에 대해서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학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규칙,
○조영제 위원 규정!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규정...
○조영제 위원 학교규칙 누가 제정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이 규정은 학교 안에 들어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제정을 하도록...
○조영제 위원 공동체 구성원 누구?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학부모, 교사, 학생,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사실 학칙은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학교의 장이 제정, 개정을 할 수 있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주체는 교장 선생님입니다.
○조영제 위원 이게 바로 학교 자율화 추세이기도 하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조영제 위원 5공도 아니고 유신정권도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 때 독재도 아닌, 그때는 우리 교육청이다 하면 정말 대단한 무소불위죠.
장학사가 한번 뜨면 일주일 동안 학교 운동장 돌을 주워야 할 시절입니다.
그런 것을 다 타파하고 각 단위학교 학교장 재량 하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로이 자율화 추세에 지은 게 학칙입니다.
맞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조영제 위원 학칙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조영제 위원 우리 경남 학생인권 조례는, 국장님도 조금 전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도 일단은 법조문에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것은 어제 교육감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학칙이 조례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하니까 대답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그런데 그게 계열 상으로는 위, 아래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관점의 차이겠습니다만, 계열 상으로는 학칙이 사실은 저희들 조례보다는 하위에 있지만 내용적으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 보면 또 학칙이 우선되는 조항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게 하위에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상위법 위반입니다.
학칙은, 전북은 왜 대법원 판례에서 전북에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례를 내렸냐면, 전북 조례는 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3항,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 이게 학칙입니다.
학칙으로 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북이나 타 시·도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조례는 8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 학생은 두발 등 용모, 복장에 대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2항, 학교의 장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 학칙을 개정할 때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건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 다 나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학칙을 제정해라!
경상남도교육 수장인 교육감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학칙 그 내용에 따라서 각 학교에다가 지난 5월에 전수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학칙 제·개정에 대해서.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인권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 에 맞춰서 제·개정을 하라고 시행을 내렸는데, 어느 학교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에게 반기를 들고 학칙 제·개정을, ‘이것은 우리 학교의 특수성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할 수 없습니다.’ 하면 그분 살아남겠습니까?
모든 학칙은 용모, 두발, 복장, 개성 권리 실현할 때 학칙으로 그 안에 의견을 넣으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이 전북 조례와 다른 것이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법제심의회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한테 저도 자문을 받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인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학칙의 제한규정을 일단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기본원칙 안에 담고는 있습니다만, 또 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저희들도 한 번 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하나만 더 부연설명을, 전북도 인권 조례가 대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담당 재판부의, 이것은 민사소송처럼 한 개인이 올라간 담당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정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가 뭡니까... 특별권력관계론도 있죠.
그런 유용성에 맞춰서, 조금 전에 부감께서 인권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어떤 담화를 발표하는 것을 인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치적 중립에 맞으면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특별관계, 우리가 소위 말해 관계론입니다.
특별권력관계론인데, 기관과 기관, 국민과 기관 상이할 때는 어떤 여지를 줄 수 있는 게 전북이나 다른 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학칙으로 제한할 수 없고, 그것을 이 정도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하면 이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효하다” 그것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그걸 가지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데, 위반 안 되는 그 내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여기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하나 말씀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은 일단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부와 학교장, 그리고 시민이 상위법 중심의 위반 등을 이유로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내용이 모두 패소되면서 법리적인 문제가 이상이 없고, 상위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리고 학생의 권리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일단 제정 배경에그대로 인용하고 있음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전북이나 4개 시·도의 사항이고 우리 경남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경남이 전북과 다른 타 시·도와 똑같습니까?
다르죠?
말씀은, 집행부에서 더 좋은, 학생을 위하고 학생인권을 위한다는데 그 내용 자체를 하나 보면요, 이것은 충분하게 상위법 위반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위임 받을 사무는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고, 조례하고 학칙에 대해서 상위에 있나, 하위에 뒀나 그걸 내가 서열을 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도 상식입니다.
소위 말해서 학칙은 초등교육법 제8조, 맞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조영제 위원 그리고 9조7호에, 시행령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초등교육법이 상위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조례가 상위입니까?
그것만 한번 말씀하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다시...
○조영제 위원 초등교육법 제8조, 제9조7호에 나와 있는 학칙이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조영제 위원 초등교육법이 상위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가 상위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일단은 법이 상으로...
○조영제 위원 당연하죠.
거기서 자꾸만 혼동이 오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다 인권 인권 하는데, 인권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싶습니까?
인권이 뭡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인권은 개인 한 사람마다 가지는 아주 존엄한 가치 이런 걸로 제가 외람되지 않으면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조영제 위원 맞아요.
좋습니다.
사전적 의미도 사람이 가지는 권리죠.
맞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조영제 위원 또 학생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학생이다 하면.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학생의 권리를 이야기합니까?
○조영제 위원 학생의 의미!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학생은 저희들의 교육학 쪽으로 한다면, 저희들 미래의 주역이면서 또 반드시 반듯하게 자라야 할 권리를 가진 하나의 작은 인격체로 그렇게 봅니다.
○조영제 위원 맞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은 제가 문제를 미리 드리지도 않았는데 답을 딱딱 주시네요.
사전에 보면 학예를 공부하는 사람, 학예를 연구하는 사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또는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는 사람, 이렇게 사전적 의미였습니다, 학생은.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학예를 배운다, 학문을 배운다,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한다.
학생 이퀄 공부라 해도 괜찮겠습니까, 표현이?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주된 활동이 학습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그러면 사람이 가지는 권리가 인권이라면 우리 학생인권은 저는 공부할 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할 권리!
공부를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할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인권이다 하면 존중해야 되고,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 말씀에 나왔습니다만, 상하 간의 어떤 갑을 관계가 아니고, 복종의 상하관계가 아닌, 그것을 타파하자는 게 아니고, 학생인권이라 하면 진정하게 학생 본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학생인권 조례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로 채워졌는가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현장에는 교권이 정말로 추락해 있습니다.
제가 법 조항 하나하나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교권이 추락될 대로 추락되었고, 교권이 추락되어서 자존감마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의 인권, 학생의 명예 이런 것 지금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사랑과 이해로서 이해해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조영제 위원 이제는 법이, 우리 인권 조례의 지나친 권리, 자유 때문에 선생님들 지도할 방법 없다라고들 하는 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정말 어길 경우 조례도 법이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조영제 위원 법을 어겨서까지 아이들 가르칠 그런 선생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명예퇴직 신청하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말씀하신 교권폭력, 학교폭력, 학력저하!
학력저하, 교권폭력 다 집행부 이야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또 다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어제 교육청에서 주면서 부교육감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폭력이 줄어든 것을 2013년도에 7,900건에서 쭉쭉 내려오더라고, 2,000 몇 백까지.
그것을 딱 들이대는데, 교육부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자료를 보니까 2012년, 2011년, 2010년이 있어요.
2010년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2011년에 서울에서 제정됐는데, 2010년에 제정되고 학생폭력이 1,000 몇 백 건이었습니다.
1,000 몇 백 건에서 갑자기 2,000 얼마에서 4,000 얼마, 7,900까지 뛰었습니다, 2년 동안.
그걸 왜 쏙 뺐을까요?
그래가지고 교육부 자료라고 내놓데요.
죄송하지만 교육부 자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것 교육부 자료인데, 교육부 자료 이 앞에 것은 뺐습니다.
이걸 지워서 이걸 가지고 홍보영상에 올렸어요.
이게 교육부에서 나온 겁니다, 교총에서 한 게 아니고.
이것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정말 인권이 없어서 아이들이 기를 펴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안 돼서 저희들 학교 현장이 이렇습니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혹여 엉덩이나 때리고, 소위 말해서 봉걸레가지고 다섯 대만 때리면 대한민국 톱뉴스에 이틀 갑니다.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휴대폰 뺏겼다고 폭행하고, 심지어 잠자는 아이들 폭행하고, 교사 폭행하고, 흉기 들고 여교사한테 하고 이런 사건들은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는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것은 다 묻혀 있어요.
우리 학생인권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는 추락하고 떨어진 우리 선생님들의 자존감, 자존심, 마지막 권위, 위신, 체면만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길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원성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관할 국이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원성일 위원 상남·사파 지역구를 둔 창원시 제5선거구 출신 원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시부터 인권 조례에 대한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지금 저희들이 몇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부터 시도해서 두 번 정도 좌절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 도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 2009년도 12월에 경남교육연대 청원으로 해서 제정을 시도했지만 시기상조 이유로 아마 그때 폐기한 걸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2011년도 12월에 경남교육연대가 경남교육청에 주민발의로 재청구했지만 저희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됐는데, 쟁점사항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7조라든지 15조 부분들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인권 조례를 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최근에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5월 12일 경남매일신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 당당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지나치게 정쟁화 돼 보혁대결구도로 잘못 비춰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실무를 하고 있는 국장님 생각은, 이 교육감 말씀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제가 저에게 발언기회가 끝나는 줄 알고, 아까 우리 조영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성일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시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아까 조 부위원장님이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를 강조하셨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서, 저도 공부할 능력 중심으로 커왔지만 이제는 대인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열심히 조금씩 주어진 시간에 흥미롭게, 재미있게 놀 권리 이런 부분들도 잘 갖춰주면 잘 놀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저희들도 이 조례에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이런 조례 부담감으로 인해서 명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 시·도 문제만 아니라 전 시·도에 다 일어나고 있다, 저희들 갖고 있는 통계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아까교육부 자료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 교육부 자료는 일단 2012년까지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13년부터 학폭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2013년 전북 쪽에서 마지막으로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서 폭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감소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 인용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지나치게 정쟁화돼 있다 그 부분, 도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은 좀 억울한 측면은, 조례 하나하나의 내용, 그다음에 조례가 갖는 효과 이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 내용이 불편하면 이 부분은 좀 바꿔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 좋은데 처음부터 몇 개의 조항만 가지고 우려스럽게, 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과도한 해석,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좀 어렵게 돼서, 저희들도 그렇게 어렵게 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정쟁의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나, 저는 국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간단히 파악을 해 봅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국이니까, 그죠.
지금 최근에 보면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인권위에서부터 해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조례안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단체들이 밖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원성일 위원 그리고 아마 서명 방법도 있고 기자회견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되고 있는 이 현실이 가슴도 아프고, 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혜의 바다처럼 뭔가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가부를 떠나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여기 우리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어디 가도 비판은 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감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15조에 대해서 제일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마 15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 국장님 입장에서 부연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은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아주 강조되는 권리고,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중학생 성교육 자료에 성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출산’, 저희들은 임신·출산 이 부분 때문에 또 많은 종교단체들로부터 반대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것 말고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이렇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다양한 여러 개 중에 이 경우의 수가, 이런 부분들도 고등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 해서 넣었는데 이게 주 중심으로 부각되어서 조장 또는 권장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또 약간 억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용어의 진술이라든지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해서 좋은 부분으로 정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다음에 학부모와 교사 중에서 제일 예민한 부분들이 제7조입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
앞에 우리 위원님 몇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무국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회의 권리는, 자꾸 제가 두 번 다시 얘기 드려 죄송합니다만 권리는 인정하되 단,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저희들 조문에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학교 안에서 집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과 장소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칙으로 제한한다라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문장 기술에 노력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인권 조례가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검토보고서 47페이지를 보면 민주시민교육과 허인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인권에 대한 존중과 교권보호를 위해서 이번에 3월 25일 교권보호지원센터가 개소되어서 여기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 대응방안으로.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원성일 위원 두 번째 보면 가칭 경남형 성찰교실제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교육규칙을 담겠다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 조례를 하기 이전에 이미 경남형 성찰교실제를 운영할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안방안을 미리 해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검토보고서 한 이후로 여기에 대안을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다만 어차피 교육청에서 이것 하겠다는 이야기했으니까 경남형 성찰교실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운영을,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 부분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어차피 학생 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상호 대체재가 아니고 상호 보완재다라는 것으로 가지고 2개의 권리가 균형을 잘 맞춰가야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저희들 도교육청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학교에서 적용할 시기는 3개월 후 시행, 그다음에 6개월 내에 제정·개정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제법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시행되기 전에 먼저 우려하는 교권부터 챙겨야 되겠다 해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개소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회복 원스톱 시스템을 준비를 했고,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 성찰교실입니다.
성찰교실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을 거부하는 소수의 학생들에게 대안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하나의 제도로 이름을 성찰교실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성일 위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크게 지금 진행된 사항들이 없죠?
조례가 지금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그리고 이 내용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면 조례가 제정된다면 교육 규칙에 상세하게 담을 계획입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찬반 양측이 뚜렷하게 한 치 양보 없이 각각 입장만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교육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찬성할지, 부결할지, 또는 원안 수정을 할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낸 교육청 입장으로서, 또 실무 미래교육국장 입장에서 이 부분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정 사유 개념보다는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간단하게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정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대신해서 실무자 국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회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저희들로 봐서는 이번 기회가 세 번의 도전이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로 봐서는 간절한 면들이 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좀처럼 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 보면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주셔서, 또 내용적인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서 잘해 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권리를 누리면서 또 즐겁게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담당 국장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 이제 김경수 위원님과 제가 남았는데 이야기를 해 봐야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대충 키포인트는 얼추 다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서 찬반 토론을 하고 가부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라면 저도 이야기를 한 마디 하겠는데 저는,
○위원장 표병호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시고,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안을 제안을 하고 싶고, 저는 이 조례 제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용추계가 자그마치 나타난 것만 올라온 게 20억원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제39조에 보면 비용추계가 들어있지 않은데 교육지원청에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사무직원을 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숨겨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잠시 지금 현재 휴식 시간도 됐으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입니다.
대답은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
따로 제가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은 넉넉합니다.
편안하게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길게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 중에 송순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교육의 주체 중에 포함되는 학부모가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학생이 있고요.
여기는 고등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인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크게 교육 현장이 바뀌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어르신들이,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놓은 학생다움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너무 우리 아이들을 가둬놓지 않았나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는데, 교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교권하고 학습권하고는 제가, 학생들의 학습권,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권이랑 서로 상충이 되는 것이고, 학생 인권이랑 교사들의 인권이랑 저는 서로 상충된다고 봐요.
교권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교권입니까?
교권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교권은 포괄적인 교권이 있고,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교권이 있는데, 교권은 보통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가르침에 있어서 보장되어야 될 권리를 교권이라고 일반적으로,
○김경수 위원 보통 서울, 경기도, 다른 지방에 조례 제정된 지자체를 보면 교사인권 조례입니까?
교원인권 조례입니까?
교원인권 조례 같이 제정이 됐죠, 학생인권 조례랑 교원인권 조례랑?
교사들에 대한 인권 조례랑,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교사들은 인권 조례를 만들었을 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상위법에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체벌 금지, 두발자유화가 언제 진행됐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지금 서울은 두발자유화가 이미 되어 있고요.
체벌 금지는 이전에는 체벌 규정이 없다가, 일정한 크기의 매를 어느 장소에서 하면 된다고 되어 있다가, 시행령이 바뀐 지는 이천십, 몇 년 전에는 아예 신체를 향해 도구를 가지고 하는 폭력은 할 수 없게 이미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체벌 금지가 지금 현재 경남교육청에도 적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전국입니다.
○김경수 위원 전국이잖아요?
체벌 금지, 두발자유화 할 때 한창 제가 언론에 접했을 때 교육이 붕괴가 된다고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교육이 붕괴됐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군대에서도 체벌 없으면 군대 안 될 것이라 했지만 군대나 학교나 어려움은 있지만 교사들이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안 두드려 패면 교육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한 지 십 몇 년이 지났어요.
훨씬 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라면서 저도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고 컸지만 그런데 오늘날 같은 이런 세상이 올지는 몰랐어요.
선생님들한테 안 맞고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이 올지 몰랐어요.
또 향후 20년 뒤에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권 관련해서 최근에 명퇴 교사가 늘었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접했거든요.
과연 이게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로 인해서 늘어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명퇴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저도 학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명퇴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명퇴를 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특성이라든지, 자기 건강 이런 것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명퇴와 교권이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 명퇴와 학생인권 조례 지역의 관계가 있는가를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지역과 미제정 지역의 교사 명퇴 증가율을 분석해 보니까, 2018년 2월과 2019년 2월입니다.
서울은 증가율이 20.4%, 나머지 30%,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가 20%, 그다음에 경기 15%, 전북 33%, 그러니까 합해 보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명예퇴직 증가율은 22%고, 그러지 않는 지역은 41%입니다.
직접 학생인권 조례가 교사들의 교권과 명예퇴직에 관계있는가는 별개라 하더라도, 만약에 상당한 연관이 있다 하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서 오히려 교권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게 있고,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 우리 공동체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한다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예, 실제적으로 명퇴자 수는 그것이랑 연관이 없다고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권보호센터가 최근에 3월인가 개소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에 혹시 접수된 사안이 많은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상당히 접수가 많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교권보호센터에 주로 접수되는 것 중에 아까 한 것 보니까 학생들이 12%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옛날 자료인 것 같고요.
오늘 신문을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선생님한테 피해를 주는 사안.
그 외에는 학부모가 50%, 그리고 상사, 교장, 교감 이렇게 순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권은 그것을 받으면 교권보호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만약에 인권 피해를 당해서 성희롱이나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소대가리야, 귓볼때기 한 대 맞았다, 그랬을 때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학생들은 주로 공식적인 경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나 교육감에게 바란다 비공개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그런 경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미투라는 게 굉장히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집회, 집회 이러지만 어떤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됐으면 그런 부분이 순기능을 가지고 평소에 공개되어 와서 예방 효과가 있었을 텐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보장되지 않아서 미투가 순간적으로 터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교육감에게 바란다나 이런 게 있지만 만약에 인권 조례가 생겨서 인권옹호관이 생기면 인권옹호관이 무소불위를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창구로서 대부분이 조정권, 다른 시·도를 보면 어떻게 결과를 가지고 강제하고가 아니고, 사과를 하게 한다든지 조정하는 이런 다수의 역할을 하고 있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런 창구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평소에 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학생들이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 학생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부모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당해서 집에 왔는데 과연 학교에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는 제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2, 제3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상 이야기를 하면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실제적으로 선생님의, 물론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선생님의 발언은 학생 잘못이다 식으로 하거든요.
접수하는 방법이 나한테 가해한 사람한테 거기다가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3의 어느 기구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신고, 지금 교권은 센터가 생겼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김경수 위원 국민신문고 이런 것은 너무 아이들한테 생소한 이야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국민신문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접수하고 시장에게 바란다, 교장에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센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있으면 신고하다 보면 서로 교사도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도 존중할 수 있는 게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평소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상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교권 신고가 많아진 부분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많은 교권 침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감수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 이것 그냥 현장에서 용인하면 안 되는구나.’, 옛날에 선생님들이 여학생 어깨를 툭 한번 치고 이런 것들도 몰랐는데 이런 인권 교육을 통해서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교사들도 그 이후에 조심하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 순간적으로 높아졌다가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줄어든다는 것은 4개 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혹시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반에.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저는 고등학교 때 68명이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 때는 55명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30명 넘는 학교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거의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학생들보다 지금 학생들이 더 나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 당시도 나쁘지 않았고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수 반으로 줄었잖아요.
충분히 아이들 설득하고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권, 교권, 물론 보호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진짜 선생님들도, 저도 오늘 스승의 날 아침에 오면서 제 가슴 속의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들도 어느 누군가의 학생들한테 가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도록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학생들의 인권이 신장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서로.
이게 한다고 해서 교권 침해가 심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학생들이 성숙해지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부, 학교에 보내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천재인 줄 알았는데 학교 다녀보니까 사실 아니더라고요.
모든 부모는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해서 명문 대학가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권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수능평가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일부 부모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기초학력이 울산이나 부산보다 좋지를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점차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을 진학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학력관이 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에는 수능 중심의 사교육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70% 이상이 수시, 학종으로 가기 때문에, 그 학종은 핵심이 자치활동입니다.
교실에서만 앉아 있는 학생은 절대 좋은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학력관은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저도 맞고 때려봤지만 과거에 맞고 때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사회는 변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학력관이 변하고, 그렇다면 학교 문화가 변해야 되는데 과거에 하던 그런 야간 자율학습만 억지로 시키고 몇 시에 오냐, 교문에서 늦은 사람을 때리고 이런 방식으로는 미래의 학생을,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이런 면에서 학력관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밑바탕이 우리 학생인권 조례가 가져야 될 학교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가장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발, 복장, 용모, 용모라는 것은 화장이겠죠.
그리고 휴대폰, 전자기기 이런 사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충분히 공감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어도 불구하고 하는 것인지 충분하게 학부모들한테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교복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교복을 학생들이 모두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겨울에 교복 위에 외투를 입으면 교복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교문 지도를 하면서 “안에 입었나?”, “저는 외투 때문에 안 입었습니다.” 그러면 추우니까 안 입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안에 트레이닝복을 입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밀양영화고등학교나 고성음악고등학교나 꿈키움중학교 이런 데는 휴대폰 같은 경우 자율화입니다.
왜냐하면 수업시간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휴대폰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 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국가인권위에서 10번 정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휴대폰을 1학년 때 뺐기면 3개월 후에 돌려줬다가 두 번 걸리면 1학년이 수능 이후에 받아야, 그러니까 과잉 금지하는 부분을 어쨌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초·중등교육법에 있듯이 어려워도 학교 내에서 합의를 거쳐서 하면 학생들도 잘 지키는데, 그것 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계속 국가인권위에 제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수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휴대폰, 두발, 교복 이런 부분을 그 학교 공동체가 합의를 해서 하면 훨씬 더 문제도 없고 잘 지키지 않나.
특히 염색이나 그다음에 파마 같은 것은 학교에 따라서 합의할 수 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돈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권도 관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교 공동체가 어렵지만 합의를 이루면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고, 생활지도도 훨씬 선생님들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예.
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다 하는 것, 문제점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만약에 수정안을 우리가 다 폐기를 시킨다든지 해서 다시 올렸다 그러면 교육청은 입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아마 교육감님께서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존중하시지 않을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계속해서 더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어쨌든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로 반대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 교권 침해가 증대한다, 학력이 저하된다, 다른 상위법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크게는 이 네 가지 사안인데요.
성적 문란이나 교권과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분들의 주장이.
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대립되고 충돌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인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보편적 권리라고 보면 그 인권이라는 것이 교사에게도 인권이 있고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생 인권을 더 높이기 위해서 확대해 들어가는 방향은 여러 헌법이든, 초등교육법이든, 교육기본법이든 간에 다 명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을 더 보호하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학생 인권이 높아지니까 교사의 권리가 추락한다든지 낮아질 것이다, 이것은 정말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곧 대립구도로 바라보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계급투쟁 아닌가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오직 계급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학생의 인권이 소중하면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보면 학생 인권도 키워내고 교사의 인권도, 교사의 권리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지, 교사의 인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제까지 훈육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그렇게 해야 학교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사고하는 자체가 그것이 계급노선에 의한 사회주의적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 주장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해진다?
아니,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아이들에게 편견을 두지 말고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연령, 출신 지역, 피부 색깔, 모든 게 다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내지는 임신과 출산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차별받지 마라라고 규정한 것인데, 그렇게 규정한 것이 어째서 임신과 출산을 조장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통과되면 임신과 출산을 조장하고 예를 들면 동성애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뭐냐 하면 그런 일이 학교의 현장으로,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 학교 현장에서 이 아이들조차도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째 조장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장이 합리적이 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 7년, 10년 진행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이 쉽게 말하면 학생 수의 50%를 점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학생 중에서 50%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된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년, 10년 동안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성생활이 문란해졌나요?
학교 때문에, 이런 성 문제 때문에 경남이나 대구나 아니면 경북이나 강원도나 여기 지역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그런다는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고, 동성애가 늘어날 것이고, 에이즈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립니다.
이것을 몇 개월 동안 뿌렸어요.
거의 10개월 넘게 이 작업을 했어요, 경남도민들에게.
이것은 뭐냐 하면 저는 정말, 도대체 진짜 이게 뭐냐 하면 선전하고 예를 들면 이것은 음해하고 극대화시켜서 도민들에게 뭔가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큰일 난다, 아이들의 성은 무너지고 교권은 무조건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 그 외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0개월 넘게 도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줬어요, 반대하는 단체들이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 주장이, 그네들의 주장이 맞으려면 그 근거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근거 자체가 잘못된 것을 들이대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되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동의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다음 학생인권 조례가 되면 기초학력 내지는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것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2011년도 수능 시험, 서울, 광주, 경기, 전북, 그다음 2017년 2년 전에 서울, 광주, 경기, 전북, 이 지역에 대한 수능 성적표를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네들의 주장이 맞다면 서울 지역과 광주 지역과 경기, 전북 지역은, 학생인권 조례가 된 지역은 수능 성적이라든지 기초 학력이 더 떨어져야 되죠.
더 떨어져야 객관성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가 없어요.
교육부에서 제출한, 예를 들면 수능 평균 성적을 보면 오히려 서울, 광주, 경기, 전북이 2017년도에는 전국 비 조례 지역, 시행하지 않는 지역보다도 평균 2점이 높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걸 자료로 해석을 해 보면요, 학생인권 조례를 정한 지역이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요, 객관적 자료도 없이.
그게, 허위 사실을 도민들에게, 쉽게 말하면 허위 선전 아닌가요, 그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경남도민이 60%가 반대한대요.
그렇게 엉성한 A, B, C도 모르는 설계 항목으로 설계를 짜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뭔가가 학생들은 엉망진창이 될 것 같고, 교권은 무조건 추락할 것 같고, 학교 성적은 떨어지고, 또 거기에다가 상위법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하네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으면 이거 법령 검토, 우리 법제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이거와 관련해서 법령 해석이 있는 거죠.
왜, 법의 구성이란 게 그렇잖아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법령이 있고 거기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규칙을 만들되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인권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학교 규칙을 만드는 것이 그게 법률 체계상 맞는 것이지요.
그것이 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 데이터 없이, 객관적 자료 없이, 무조건.
정말이에요,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논란이 되는지,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학생인권이 보장이 되면 교권이 왜 무너지는지, 교권에 대한 문제는 교권을 따로 떼 놓고 더 높일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방안을 내고 정책을 수립해야 돼요.
학생인권이 높아지면 자율성도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창조력과 창의성이 더 높아져요.
우리가 교육하는 기본이 뭡니까?
아이들을 민주적 시민으로 기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공부 잘 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 시민으로 함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민주 시민으로 기르기 위해서 학생인권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학생복지권, 그 어느 것과 관련해서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함양하는 데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근거를 갖다 대서 반대를 하고, 이것을 거의 한 10개월 동안 도민들에게 공포를 조성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와서 우리 위원들 보고 심의를 하는데, 찬성을 하면 어떻고 반대를 하면 어떻고 반대를 하면 다음 선거에 보자라는 둥, 이렇게 말하는 거는 협박이고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우리 조항에 문제가 있으면 학생인권을, 다들 그러시잖아요, 학생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는 데는 다 동의한다.
거기의 큰 틀에서 동의가 되면 이 조항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조항과 관련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수정하자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이 조항 자체를 뭐냐, 조항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무조건 교권이 침해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학력이 저하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올곧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와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거.
○위원장 표병호 7분 지났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 간에는 공방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는데, 송순호 위원님 논리라면 우리 여기 앉아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위원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말씀 같으면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은 다 같이 다양성을 가진 게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판단은 자기 몫이고, 어쨌든 지금 학생인권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바깥이든 내적이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는 각자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근거가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서 위원들 교육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논리를 전개한다면 이 자리에서 반대하고 있는 동료 위원은 뭡니까, 도대체.
위원장님, 그런 것을 캐치를 하면 위원장님이 중지를 시켜줘야 되고,
○위원장 표병호 아니, 그 얘기는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했듯이 개인의 의견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동료 위원이니까.
그 얘기는 하시고요.
○송순호 위원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 말씀했나요?
저는 반대하는 단체에서 만든 선전물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 얘기는 아니고요.
(“개인의 의견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자, 이제 송순호 위원님의 답변에 대한 거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누가 답변하실 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경남의 학생들, 고등학생 중에 성인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까?
성인 중에 고등학생이 있습니까?
성인이라고 그러면 19세 이상이 되는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없죠, 성인이라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답변하십시오.
성인이기 전에 여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임신하게 됐습니다.
임신하면 학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학교에서 제재를 받겠죠?
누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교칙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 상황만 가지고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니, 그러니까 임신을 하거나 학교에 올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못 오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학생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한 상태에서 적절한 쉼터로 안내하고 부모님과 의논해서 쉼터라든지, 경남에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 이야기를, 학칙 위반으로써 제재를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도, 다시 얘기하면 학생도 인권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은 아까 송순호 위원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조례, 준칙이 있습니다.
이 법령 안에는 상위법이 뭐가 있고 하위법이 뭐가 있고 이렇죠.
학칙은 상위법이라서 조례하고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그렇지만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는 인권이 우선이죠.
인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또 있어요.
2조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그다음에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개정·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 우리 조항 중에 3조에 보면 기본 원칙이 있고 그 밑에는 책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기본 원칙은 있고 교육감에 대한 책무라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분류한다 그러면 3조7호8항, 7호7항, 8항이 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인권에 대한 부분은 학생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여학생, 물론 성차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인권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당위성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도민을 좀 괴롭힌 사항이 있죠.
그 누구라고 얘기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신뢰성이 결여된 여론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도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입증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또는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를 준 사실 여부도 좀 알고 싶고.
그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죠, 도민들한테.
어제도 이야기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던데, 그런 사실의 사실 여부가 좀 판가름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론 조사라는 것은 신뢰성이 기본입니다.
표본 조사에 오차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해야 되고, 이런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유포 죄가 굉장히 큽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 인권 조례뿐만 아니라 다음에 어떤 사항이 생겨도 허위 사실에 대한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여론 조사 결과를 중요시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반드시 검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병희 위원 질의 종결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표병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예.
○이병희 위원 질의가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집행부에서는 좀 나가시고 우리끼리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렇게 하실까요?
○송순호 위원 그리 해도 됩니다.
잠시 휴정하죠.
○조영제 위원 있는 데서 해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여기서 좀 그거하고.
집행부 퇴장 좀 하고 우리끼리 토론하도록 합시다.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는데 집행부 퇴장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표병호 예, 토론에 앞서서 제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여러분은 좀 퇴장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부에 동의하고 할 여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표병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이번 조례안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가 좋다, 나쁘다 이전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거 해서 이번 학생인권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인권 조례는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한 1년 동안 두 번이나 실패하고, 1년 동안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서 교육청에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 과정들을 저도 여론 청취를 하고 쭉 지켜봐 왔습니다마는 도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학부모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적용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도의원들, 어제 우리가 찬반 설명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그렇게 찬반 과정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서,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인권이라면.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어떤 협의 과정이, 지금 교육청 측에서는 충분히 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흡했다, 소홀했다 보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한 조항 조항들을 보면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철우 위원이 그동안 많이 어떤 지적을 했고, 대표적으로 보면 18조1항이라든지, 2항과 관련된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 부모는 아이들을 방과후 학습을 하라고 학교에 맡겨놨는데 학생이 못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못 합니다.
이와 같은 조항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역차별 조항도 있어요.
14조4항 같은 경우에 여성용 화장실과 휴게실 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게실 부분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의 장에 대한, 그리고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지침서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인권 조례가 아니고 학교 지침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숨은 의도가 정말 없는지, 인권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 적절하지 않고, 이 조례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분.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남의 아이들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경기, 그리고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어서 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은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이런 학내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경남의 아이들도 학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늘어나는 학생들 간의 폭력 문제, 또 교사와 교사들끼리의 폭력 문제, 교사와 학생 간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학내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남에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더욱 필요하고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학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커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인권 조례에 대한 제정에 찬성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거수로 할지,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할지 여기서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그것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거수로.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및 공유재산 심사를 위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홍보담당관 이삼이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박용한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속기사
손희재 강지원 김지현
박미경 윤영선 유상호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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