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1) 2019.06.13

영상자료

제36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13일(목)
장소 :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6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경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5월 14일 특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의로서,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경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에는 특위 구성 개요와 향후 활동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53##364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_2차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6시 09분)
○위원장 김경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자치분권 관련 업무보고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상 6대 전략, 33개 과제 위주의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자치행정과, 사회혁신추진단, 교육정책과, 세정과, 예산담당관 등 5개 부서입니다.
먼저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특히 도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제363회 임시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위원이 되어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올리며, 아울러 당선 1주년을 함께 축하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주권을 구현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꼭 필요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5개 부서 과제별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삼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입니다.
차석호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태열 세정과장입니다.
박기병 예산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분권 관련 주요 추진상황 보고는 담당부서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이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와 함께 자치분권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답변을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치행정과, 사회혁신추진단, 교육정책과, 세정과, 예산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삼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분권 추진상황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54##364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_2차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경영 위원장님과 김영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54##364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_2차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석호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교육정책과장 차석호입니다.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54##364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_2차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열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태열 세정과장 김태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과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54##364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_2차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산담당관 박기병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54##364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_2차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부서에 관계없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부위원장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분권을 위한 전반적인 조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17개 시·도의 자치분권 조례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자치분권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관련 조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투표법이 개정되면 도 주민투표조례안이 있습니다.
또 경남도 조례 주민발안법이 제정되면 조례 제정 개폐 청구라든지 재정 분야에도 조례 개정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사무라든지 인력이 증원되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정원조례 등 이런 부분들이 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방자치법이 공포 후에 1년 후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준비를 미리 안한다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방향이 국회에서 심의 과정 중에도 내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표준 조례안도 내려올 것인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전부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자치분권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조례도 마찬가지로 정비할 수 있도록 경발연에 검토를 의뢰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존경하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국의 시·도의 조직을 봤거든요.
그런데 과가 있는 데가 전국의 4개 시·도에 과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저희들 과하고 계는 비슷하더라고요.
부산 같은 데는 부산 자치분권과가 있는데 자치행정계, 민간단체계, 보훈단체계 이렇게 돼 있고 자치분권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다음 나오신 김에 계속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관련해서 17개 시·도의 주요예산 사업현황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업무보고 보면 9쪽하고 1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15번 사항입니다.
15번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언급은 하셨는데, 경남도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지금 서울하고 세종하고 제주가 시범 도입이 결정돼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3단계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를 하면서 시범 도입이 법이 개정된다는 전제 하에 하반기쯤 선정될 건데 저희 도도 응모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중앙정부의 자치경찰 업무 이관이라든지 사무 이관이라든지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시행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과 시가 분리되어 있는 데는 광역시 같은 게 없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안 수요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또 타 시·도에 경남하면 자치경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지난번에 제주도에 현장연수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는 자치도로서 운영 중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제주자치도의 자치경찰 운영에 대해서 경험, 사례 분석 같은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도에서 아직까지 준비 같은 게, 어떤 상황까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도경하고 지난해 11월에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자치분권협의회 중에 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차 회의 때 자치경찰에 대해서 토론도 했고 공무원 워크숍 할 때 특강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제주도 방문도 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2-5에 대도시 특례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창원시에서 대도시 특례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 경남도에 미치는 재정이나 혹은 행정상의 영향은 어느 정도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특례세가 만약에 도입된다면 아마 정부에서도 재정, 조직, 인력이,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은 선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 분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많이 이관되어야 창원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창원시와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해서, 만약에 지금 여기 해당되는 시가 전국에 4개 시인데 먼저 권한 이양이라든지 사무 이양을 전제로 한다면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이양일괄법도 571개 사무가 이관되는 전제로 해서 특례시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특례시가 도입되면 아마 중앙에서 많은 예산이라든지 그 사무가 이관되는 데 따라서 인력도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저는 사회혁신추진단장님께, 아직 지방자치법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의사를 가지고 뭔가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또 상임위에서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계실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특위에서 다루기가 사실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 방향을 잘 잡아나가야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아마 초기에는 뭐랄까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이러는 과정 때문에 중복되는 상황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민 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의 주민 참여예산 부분이 지금 막 시작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례를 잠깐 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또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주민 참여예산위원이라고 하는 걸 별로로 만들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송오성 위원 주민자치회도 또 지금 별도 조직이 있고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자치회를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참여예산과 관련, 그러니까 이 참여예산이 결국 행정에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지금 만든 것인데, 주민자치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예산제도 마찬가지인데, 의사결정을 그분들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결정을 해서 넘겨주는데 이게 다음에 또 도의회에서 심의 과정이 또 있고, 결정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의사가 결정된 게 넘어오는 것하고의 관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잘 해 나갈 건지, 그리고 갈 길이 상당히 멀다고 봅니다, 자치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법 체계는 중앙집권적인 법 체제 속에 있고, 지방자치는 지금 막 도입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돌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현장에서 혼란을 대단히 많이 느낄 거라고 봅니다.
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도 전자 투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것은 결정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시민권과 또 부딪치는 측면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사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경남도는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은 올해가 원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18개 시·군이 그동안 좀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주민 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조례들을 지금 전부 정비하면서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위원 구성부터 전부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요.
저희가 연초에 한 번 시·군에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한 판단과 도의 운영 계획에 대한 공유를 위해서 시·군 담당자와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8개 시·군이 그동안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참여예산위원회를 거의 겸하고 있었다면 이걸 좀 분리해 내면서 예산 부분에 대한 참여라고 하는 걸 독립적으로 좀 보면서 적극적으로 이쪽 부분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좀 가졌고요.
주민자치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주민자치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대표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군 단위의 공적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개편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주민자치회는 군의 읍·면·동까지 더 내려가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총괄적인 주민대표기구라고 한다면 주민 참여예산제는 주민이 낸 납세 주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그래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참여예산을 공모로 하는 게 과연 주민 참여예산제의 뜻을 살리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연구회를 두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주민 참여예산제가 납세자 주권을 더 강화해 가고 우리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강화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연구회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연찬해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에서는 사실 이 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예산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집행부에서 이미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또 예산위원회를 거치고, 또 저희는 이제 다만 공모뿐만 아니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30억원 이상 정책 사업이라든지, 1억원 이상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주민 참여예산위원들께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의회에 올라오는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한 번 더 거친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주민 참여예산위원님들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올려줬더라도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하시면서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예산위원님들께 상황을 설명하고 의회가 제대로 판단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예산 심의의 질이 상호 더 높아지고, 집행부는 편성에 있어서 훨씬 더 정밀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참여예산위원, 도 단위로 해서 현재 예산 심의를 하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심의하기 전 단계로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금 일흔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직은 분과에 해당되는 실·국장 열네 분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은 예순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모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법률 위반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가, 이런 정밀한 검토를 거쳐 의견서를 달아서 예산위원님들께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예산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거고요.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시상을 받았는데, 예산 전반에 대해서 주민 참여예산위원들이 한 번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위원님들께서는 7개 분과를 나누어서 주민들이 제안해 준 사업, 공모로 제안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아까 말씀드렸던 1억원, 30억원, 3억원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지금, 주민 참여예산제가 아마 시·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양상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 저는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건 주민 참여예산이라기보다는 주민이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공모는 분명히 참여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그러니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을 찾아내는 이것하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들여다보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혼재된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인 것 같고,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게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는 것 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들여다보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그런 방식이라면.
오히려 전문가가 들여다보는, 민간 전문가가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 주민 참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모가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 주민 참여라기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한 번 더 걸러주는 이런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연구회와 함께 더 주민 참여예산제의 실질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류경완 위원님.
사회혁신추진단장님한테 다시,
○류경완 위원 저는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민 참여예산제가 우리 사회혁신 중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그 사업 하나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어쨌든 관 주도로 해 왔던 이런 사업들을 주민 주도,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그 첫걸음으로 주민 참여제 예산을 공모하고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의 하나로, 이것도 첫 출발하는 단계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 도나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여다보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모든 사업들이 관 주도, 용역기관 주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은 배제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주민 참여를 시키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냥 절차상, 아니면 주민들 아이디어 좀 받는 수준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들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모할 때 주민 참여가 어떻게, 얼마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하나 정도는 분명히 들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사업들을 이렇게, 특히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 사업들이.
어촌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마을개발사업 등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주민들의 의견들은 그렇게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사례들을 좀 잘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주민 참여, 주민 주도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 방안을 모색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입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중앙정부에서부터 도까지는 왔는데 시·군에 가 보면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주민 참여예산 이거 마을 이장이 만들어 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주민 주도라고 볼 수 없죠.
정말 그 과정에, 얼마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논하고 만들어낸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평가 기준에, 아마 저는, 저도 도와서 1개 선정해 드린 게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냥 그 마을에 가면 마을을 주도하는 몇 분이 만들어서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같이 손봐서,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제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 전반에 어떻게 주민 참여를 확대해서 주민 주도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만 사업 선정이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힘 있게 동력이 붙어 추진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주민들이 주도해서 그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중단된 사업들이 꽉 찼습니다.
권역별 사업 이런 걸 한번 들여다보시면 60억원, 100억원씩 넣지만 나중에 몇 년 있으면 건물 지어놓고 또 그 건물 리모델링비, 운영비 달라고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런, 우선 단위사업도 시작하지만 그런 방안들을 깊이 좀 연구를 하셔서 하나씩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도 지금 협업 과제를 시범으로, 협업·협치 과제 5가지를 정해서 행정부지사님이 직접 체크하시면서 부서 칸막이를 넘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금 10개 시·군에 민관 협치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로 시민을 둘 것이 아니라 정책의 공동 결정자, 정책의 입안자로 이렇게 세워서 참여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을 지금 시작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모사업으로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문제는 공동체 기반에 근거하지 않으면 용역사를 통해서 일단 따오기 위한 이런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도, 국비는 받아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국비가 의미 있게 쓰였느냐, 또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경남의 공동체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또 의식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가 저희 단의 임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선 잘 되고 있는 사례를 좀 받아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사례들을 좀 찾아서 그걸 또 전파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 참여, 주민 주도가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 윈윈한 사례들을 보급을 하면 아, 이런 게 그런 거구나, 좀 이렇게 이해가 되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 좀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김경영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우리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집행부석에서 – 예.)
앉아서 해도 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주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 지방자치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실을 맺는 게 자치분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를 처음 시행할 때에도 홍보가 부족해서 왜 지방선거를 하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몰랐었거든요. 선거를 하고 난 한참 후에야 ‘아, 이래서 우리가 군의원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뽑는다’. 해서 우리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지방 정치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자치분권의 최하위 기본 단위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주민자치위원회고, 저희들이 또 주민자치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말씀과 상동합니다만,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어떤 민원을 많이 받습니까?
얼마 전에 워크숍 한 번 했죠, 통영에서.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갔다 온 분들이 왜 갔는지, 뭐 했는지 인지를 해서 지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한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국 차원에서 어떤 바닥, 기본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베이스 위에 교육도 하고, 주민 참여예산, 또 어떤 그런 부분을 삽입시켜서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사실은 조금 전의 말씀처럼 군 단위의 공무원들도 아직까지 자치분권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것부터 하나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여기 또 특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게 우리 특위에서 해야 될 일,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또 행정, 집행부와 같이 손을 잡고 가서 우리 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만들고 지켜야 되겠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아니요.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치분권아카데미라 해서 지금 시즌 3까지 가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하반기에도 시즌 4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자치분권위원, 또 지방자치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5개 과에서 업무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중앙에서 지방 행정으로 이렇게 자치로 해서 이양이 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에 어떤 공무원들의 행정 구조적인 거, 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어떤 행정적인 체질 개선, 이것이 가장 우선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으로 공무원들이 혁신이 되어 주고 지방자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도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주민 주도형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연 우리 지방자치, 중앙에서 지금 모든 권한이 이양되고 있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실행을 하고, 우리가 해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행정부터, 공무원 체질 개선부터 반드시 혁신적으로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시·군과 그다음에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자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 6개 정도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1단계로 해 나갈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주민자치회 자치위원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해외연수 간 목적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강사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이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좀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강사요원처럼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스위스도 갔다 왔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되면, 강사요원들이 확보되면 시·군에, 또 읍·면·동에 가서 많은 강의를 하시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빨리 지방자치법의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어서 방향이 서야 저희들도 그것의 후속 조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진행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31년 만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방자치분권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법 거기에 근거조항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갈래를 많이 틀 수 있는데,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주민자치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은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예를 들자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내려온, 이양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방침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선정을 못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와 덧붙여서 중앙의 권한이 지방자치로 분권이 되고 이양이 되면 이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재정자립도, 물론 이양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과 보조를 잘 맞추면 아마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기초적인, 아니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준비나 노력들도 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행정과 재정은 두 바퀴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행정 인력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아까 예산담당관실이나 세정과에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소비세 부분이라든지, 또 교부세 부분이 요율이 변경되면 아마 그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특별위원회도 구성됐지만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 여기 집행부에서 나오셨지만 정말 우리 경남도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다들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오늘 나오신 분들 같이 한번 다 듣고, 과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번 다 듣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할 건가, 위원회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보고하시는 분들도 왜 하시는지가 뚜렷이, 우리가 활동하고자 하는 목표가 지금 여기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상임위 업무보고를 하듯,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 내에 자치분권연구회라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연구회라면 주로 학습을, 이론적인 학습과 동시에 현장 점검하는 이런 게 연구회의 주목적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거는 뭘까, 죄송한데 나오신 분들, 과장님들이 뭘 하시는 것이 맞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일단 과장님부터, 뭘 하는 게 맞을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이 생각 때문에 그냥 업무보고처럼, 이렇게 업무보고라 해 가지고 상임위 보고하듯이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돼서는 일이 안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래서 저는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 발표문을 4차 회의 때 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 최초고, 이 내용들을 국회에 저희들이 다 보냈고, 중앙 부처에 다 보냈습니다.
일례로 그렇게 될 수 있고, 지금 특위가 구성된 데가 경기하고 광주가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도 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타 시·도의회 특위와 연대, 또 전국 연대 형식으로 구성해서 영역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 경찰이라든지 지방 이양이라든지, 그리고 주민 자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자치분권연구회도 있습니다마는 연구 활동이나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무슨 의미인지 여기 다 아실 것이고, 약간 난감하다는 말씀의 의미도 다 아실 거고 다.
8페이지에 보니까 추진 경과에 향후 계획에 도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거기 보면 결의문 발표, 그다음에 심포지엄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포지엄은 사실 연구회에서 해야 될 어떤 과제일지도 몰라요.
거기 한다고 여기서 못 할 것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는 부단체장 정수 등 지방 조직 제도, 주민자치회 등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이거는 상임위에서 결국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나중에, 근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연석 위원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죠.
하는 게 맞고.
막말로 도상 훈련도 해 보셔야 될 것이고.
그런데 특위가 향후 계획으로 잡힌 것처럼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 것처럼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사항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특위가 뭘 할 것인가,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뭐고, 향후 계획이 뭔지.
그래서 여기에 아까 간담회 때 주신 이게 있어요.
여기에도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상임위하고 중복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학습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저는, 추진 경과에 보면 촉구 결의문 발표, 이게 가장 쌈박하게 특위가 할 가장 중요한 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특위를 구성하신 분에 대한 뒷받침을 하실 때 말씀드리기가 참,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시겠다는데 이래라저래라 방향을, 이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조례를 제안하는 데, 제가 가나다라 10줄짜리를 만드는 데 법적 점검을 하시고 5줄짜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다고 하니까 그냥 뭐 10줄 하도록 놔두지 이럴 수 없지 않아요?
저는 이 특위도 그런 측면에서 좀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성연석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경영 답변 원하시는 질의 사항이신가요?
○성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처음부터 업무보고라는 이름으로 하시고 우리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는 이걸 보면서 한번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실무자들이 간담회를 좀 하셔서 다음 3차 회의할 때 좀 방향을 잡으시고 진행이 되도록 업무 협조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성연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특위 위원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오성 위원님, 여쭈실 것 있습니까?
○송오성 위원 저도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특위라서 이런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모양새로 진행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자리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성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특위가 어떤 사무감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점이 반드시 있고, 의회가 고민해야 될 점이 반드시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뭔가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된 것이어서 이번의 특위는 의회만의 특위가 아니다.
그런데 이걸 형식 논리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좌석도 이렇게 되어 있고, 서서 말씀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또 있을 수 있고 하거든요.
실제 자치 분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부가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보다.
그리고 어쩌면 위원들이 자치분권특위를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먼저 소통을 좀 해서 우리가 방향을 먼저 좀 잡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간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냥 자치 분권과 관련해서 중앙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얼마만큼 와있고 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오늘 자리는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다음부터는 정말 좀 효과적이고 긴밀하게 얘기가 가능하도록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상의를 좀 하셔서 이를테면 사안별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사전에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연구회는 의원끼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실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형식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요.
꼭 이런 형식이 아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쭉 앉아서 회의를 위원장님이 주재하고, 하나하나 주제별로 토론을 좀 하는, 향후에는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심상동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늘 처음 집행부와 특위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일반적 형식에 맞춰서 진행을 해 왔고, 하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제안들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오버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조금,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 정도 안에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심상동 위원님,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저도 중간에 들어왔는데 송오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성연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백번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6대 전략에 33개의 과제를 여기에 다 녹여 내린다는 것은 한계가 주어져 있는 이야기고, 또 사실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자치 분권이 전체적으로 중앙과 지방 정부에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틀에서 이해하는 자리로 저는 이해하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조금 상의를 하셔서 정말 우리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뭔지는, 사업이.
정말 이 6대 33개의 과제를 다 다루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정말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되고 나서 우리가 거기 관련된 업무를 보고 받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첫인사를 너무 거창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반가운 모습으로 부담 없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아까 간담회를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특위가 좀 더 내실 있게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 상임위와, 기획행정위원회와 같이 연결되는 점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기존 형식과는 다른 뭔가 고민 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리를 그 전에 정리를 못 하고 기존 형태대로 앉아 보니까 좀 그런데, 사실은 저도 서두에 여기 오시는 집행부 과장님들하고 같이 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좀 실질적인 고민을 서로 하면서 어떤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오고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었는데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서 계신데 좀 편하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라기보다도 현황 공유를 좀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부서장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늘 얘기가 나오는 속에서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 아까 질의 답변석에 서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 의견 나누는 걸 보면서 과장님들이 덧붙여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국장님.
○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원래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얇은 책은 준비했는데 저는 이걸 하자고 했거든요, 이 두꺼운 책을.
33대 과제 다 들어 있는 것.
그래서 이것만 드려서는 안 된다.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하신 말씀들이 다 자치 분권은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이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리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도 남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위 1년을 마치고 나면 그 기록을 다 남기셔야 되고, 저는 특위 전문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서부권개발국에 있을 때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특위를 해서 그때 다 계셨던, 직접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결국 그 특위에, 특위가 큰 역할을 안 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또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 재정 사업을 확정을 했고.
이 자치 분권이나 지방 분권에 관해서도 경남도의회의 특위가 또 나름대로의 큰 역할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또 열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저는 분권이라는 게 나오면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도에 왔을 때 처음에 분권담당사무관을 했었습니다.
이 분권은 너무 오래된, 계속 조금씩 조금씩만 주는 분권이고, 그래서 준비 자체도 힘듭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투수가 공을 던져야지 내가 이 공을 받을 건지, 아니면 이 공을 홈런을 칠 것인지, 공을 던지는 순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공을 자기 주머니에 갖고 있거든요.
분권, 재정 다 갖고 있습니다.
조직, 인사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던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순간 저희들이 재빠르게 받아서 경남도에 맞는 분권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옥은숙 위원 힘이 없어서 다 못 받으면 어쩌노.
(일동웃음)
○위원장 김경영 지금 스탠바이가 다 되어 있고, 중앙 부처에서 움직이면 실행을 하겠다는 이런 열의로 가득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정부는 개정안을 내고 했지만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 저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 스탠바이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사실 지금 우리의 답답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경남도 같으면 사회혁신단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도 만들었고, 계속해서 사업 속에 ‘경남형’이라는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경남만의 특별한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암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남형을 갖다 붙여서 실천을 하겠다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인 형태들이, 그래도 한 발 앞서 나가고, 법에는 안 나오고, 투수가 공은 안 던지고 있지만 매번 우리가 서있을 수만은 없는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서 해내고, 중앙 부처에 압력을 가하고, 국회에도 압력을 내걸고 해야만,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 경남은 왜 그러냐 그런 지탄이 왔을 때, 왜! 우리는 하겠다 하는 그런 식의 맞짱 뜨는 뭔가가 있어야만 뭔가 도전장을 내밀고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국장님이 우리는 스탠바이를 언제든지 해서 준비되면 시행하겠다는 이런 보따리 갖고 있는 것 말고 경남형에 맞게끔 뭘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저희들도 분권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영진 위원님도 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교수님들 포함해서 아까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부장급 언론인을, 신문, 방송, 그다음에 교통방송까지 넣어서 그분들이 조금 언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있는 분도 들어오고, 거기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하는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보통 회의를 하면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 회의를 하면요.
그러면 회의를 하고 거기서 나왔던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이게 단계가 있고,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분권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계속된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계속 갖고만 있지 말고, 그런데 저희들은 국회에 가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 못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가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 준비하겠습니다.
플래카드까지 다 준비할 테니까 가셔서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이양법 개정해 달라, 왜 안 해 주느냐,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지방세 더 많이 내려달라, 그 역할을,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그 역할을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다른 시·도보다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위가 구성되기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이삼희 저희들 상당히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어쨌든 반갑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진 위원 제가 첫 발언을 했는데 한 가지, 저도 이 자리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리 앉으니까 지난 1년 동안 생활했던 상태로 뭔가 질의응답이 계속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던졌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같이 자치 분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언제 갑자기 내려올지 모르는 그런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준비해 나가자는 의미였지, 여기서 우리가 해결책까지 찾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고, 그동안에 지금 오늘 이 시간 갑작스럽게 준비는 됐지만 좌우간 또 하나 느끼고, 더 나은, 조금 더 향상된 그런 준비와 실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아까 부서장님들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 또 앞으로 좀 숙제로 생각하고 계신 것 말씀하시라고 하고는 기회가 안 돌아갔는데요, 교육정책과장님부터 하시겠습니까?
통과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집행부석에서 – 우리 이삼희 국장님이 거의 집행부 의견은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지금 출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 구조는 너무나 중앙집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권력들을 지방으로 얼마나 많이 가져올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안 던지고, 안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던져라, 빨리 던져 달라고 우리 특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공이 던져졌을 때, 우리가 던져 준다고 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를 못 하고 우왕좌왕할 그게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사전에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특위가 구성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위 활동 방향을 정할 때 한 두 가지 방향을 정해야 된다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중앙정부 쪽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확대와 해야 될 조치들을 빨리 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이 특위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느냐, 그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런 것을 좀 챙겨 나가는 그런 특위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단장님도 덧붙여서 하실 의견 있으시면 하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집행부석에서 –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위해서 지금 중앙의 진행 상황, 도의 준비 정도를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받으셨으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저희 집행부도 필요하다면 이후 간담회로 전환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잘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마지막에 하시고, 과장님이 말씀 많이 하셔서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세정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부탁합니다.
○세정과장 김태열 세정과장입니다.
여러 가지 앞에 국장님하고 다른 과장님들이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자치 분권에, 특히 전 분야가 행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세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방소비세가 그나마 인상이 되어서 부가가치세에, 그래서 약 3,000억원 정도 지방세 세수에 확충된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금년도에 앞으로 6% 인상되어서 21%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위 위원님들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행정이 못 하는 부분을 정치권을 통해서 좀 역할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 집행부는 의회 특위하고 협조해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올해, 조금 있으면 퇴직을 하신다고 하던데,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후배들하고 특위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태열 제가 7월부터 해서 공로연수 1년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김경영 특별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도청에 전입해서 도 본청만 30년 근무했습니다.
여러 부서도 거쳤지만 막상 특위가 저의 의회 마지막 공직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부에 국장님, 과장님, 뒤에 담당 사무관도 많이 계시는데, 의회가 협조를 좀 잘해 주시고, 도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두 축이 되어서 우리 경남이, 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드리고, 저는 밖에서 박수를 많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기병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발언인 것 같아서.
앞에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는 예산담당관이니까 실제 재정 분권 이게 제가 금년에 와서 해 보니 균특에 있는 재원을 돌려서 소비 재원으로 가고,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재정 분권이라면서.
8 대 2로 되어 있는 국비, 지방비의 비율을 7 대 3으로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뒤를 까뒤집어 보면 저희들한테 오는 재원들은 도로 봐서는 실제 많이 오지 않는다는 구조를 느꼈습니다.
내년에 소비세가 10% 올라가면 한 9,200억원 정도 시·군 합해서, 이렇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재원들이 지방에 온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도가 균특 재원 같은 것을 보전해 주던 것을 감하고, 또 도가 받으면 시·군에 조정교부금이 내려갑니다.
그게 한 38%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교육조정교부금을 또 내려줍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 도에 남는 게 9,000억 얼마 중에서 한 2,300억원 정도로 보전이 되는 그런 꼴인데, 그런 과정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재원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나왔던 이런 의견들을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남도가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는 데 훨씬 더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중앙 부처의 중앙 통치나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 분명히 몸으로 많이 느끼실 건데 행정의 한계로 인해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사실 공무원의 혁신을 요구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서 저도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이 부분들을 앞장서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적할 때 자치행정과에 있는 부서 담당자들도 너무나 적은 인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걸 볼 때 이 지방자치가 얼마만큼 해 나갈 건가 이런 한계도 봅니다.
그리고 의회 안에도 보면 다양한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 줄 수 있는 실무 인력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이 문제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고요.
행정국에서 너무 힘들지만 많은 준비를 해 왔고, 또 우리 주민 주권을 위해서 스위스 연수를 획기적으로 만든 것도 경남도가 했던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아까 앞으로 특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크게 틀에서 좀 벗어나서 행정과 우리 의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이것 하나 오늘 결론점을 만들어 낸 것 하고요.
또 특위 위원회 형식뿐만 아니라 간담회 형식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논의를 좀 더 하자, 그런 것과 주제, 분야별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준비하자, 그리고 실제 행동하는 것, 중앙 부처에 가고 국회에 가고 할 때 행정만 갈 수 없는 거니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좀 중심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전국 지방의회가 다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국 지방의회가 같이 결집을 해서 이런 일들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좀 준비를 하고요.
또 도의회도 특위 차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준비도,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좀 홍보도 하고 실제 역량을 같이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방 자치분권 강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나눠서 시간이 많이 되긴 했지만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를 전부 다 마치고자 하는데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치분권이 현실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경영 김영진 김윤철
김진옥 류경완 성연석
송오성 심상동 옥은숙
이상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세정과장 김태열
예산담당관 박기병

○속기사
임신영 강지원 유상호
임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