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본회의 제4차 (1) 2018.09.20

영상자료

제357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20일(목)
장소 : 본회의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4.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6.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8.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5명 발의)
5.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21명 발의)
7.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4시 03분)
○의장 김지수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김경영 의원님 소개로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 전미경 하동대표님 외 열세 분, 어디 계시나요?
예, 윤성미 의원님 소개로 마산 새누리교회 김동수 목사님 외 열네 분,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 박정희 사무국장님 외 다섯 분, 강민국 의원님 소개로 로렌스 한 퍼시픽 얼라이드 회장님 등 총 서른여섯 분이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 중에 제11대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카메라 촬영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결과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강철우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의한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상인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예순다섯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48##357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도지사님, 교육감님, 동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벌초는 하셨습니까?
얼음골 사과의 고장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감한 마음으로 1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다시 발언하고자 합니다.
당시 저는 잘못된 시행규칙이 농민들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으니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변한 것은 없고 농민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모종을 키우는 농민은 농업의 발전에 따라 분업화되면서, 30년 전 상업적 육묘로 시작하여 힘겨운 노력으로 과채류 농업의 한 분야로 정착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육묘장의 경우 영농손실 보상 기간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2년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단위 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만 영농손실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모종농사가 농업이 아닌 양, 영농손실 보상에서 타 작물에 비해 1/6만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도, 현실 농업에서도 맞지 않는, 즉시 폐기되어야 할 시행규칙입니다.
한국에 육묘산업이 시작된 것은 약 30년 전으로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들여와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상토를 이용하고 벤치를 설치하여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격리하여 재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가는 농업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게 된 것이며, 이전 재래식으로 흙에 모종을 키우는 농민은 이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대가 저만큼 앞서가는데 지력 타령하고 있어서는 세계 농업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의 문항은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규제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중단 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하여’라는 내용은 정말 농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면서 책상머리에서 만들어 넣은 규정입니다.
단순히 트레이에 재배하기 때문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씨앗을 파종하면 뿌리가 천천히 내려 상토가 깨지지 않을 만큼 자라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뿌리 엉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면 뿌리가 끊어지고, 식물은 스트레스를 받아 한 트레이 안에서도 성장 속도가 달라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또한 이것은 농가에 판매되었을 때 클레임에 걸릴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적어도 모종 생육의 80%는 지나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육묘는 접목 위주로 변하고 있는데, 거대한 외과 수술인 접목을 하여 이동한다면 접목 부분이 떨어지거나 삐뚤어져 정상적인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육묘는 아무 곳에나 이동하여 농사지을 수 있는 작물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치면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엄중히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엄청난 외과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도 같다고 보면 됩니다.
관주시설, 냉난방시설, 접목실, 활착실, 벤치시설, 선풍기시설, 사무실, 창고, 전기시설 등 그냥 시설하우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시설이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작물을 옮겨 영농을 계속한단 말입니까?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농손실 보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육묘인만 차별하는 것은 영농손실보상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한국육묘산업연합회에서 10개월에 걸쳐 이 시행규칙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 농림식품부, 한국육묘산업연합회, 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현장 실지조사를 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면담 요청도 거절되었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2호는 육묘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탁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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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의 표본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동 시행규칙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 시대 가장 냉대 받는 농민들의 땅 밀양에서 하루하루 고령화 되어 가는 농민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가슴이 무겁습니다.
젊은이는 구경하고자 해도 찾기 어려운 농촌이 되었습니다.
첨단농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책상머리에서 만든 시행규칙으로 더욱 절망적인 농업 농촌을 만드는 행정 관료의 작태에 분노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밀양은 전국에서도 가장 육묘인이 많은 육묘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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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지역구 송오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가대교는 동으로는 부산을 지나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서로는 대전과 통영 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국가산업 물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는 개통 초기부터 두 가지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향후 40년 동안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과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다행히 경남도와 부산시는 2013년 11월, 자본재구조화 및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37년간 약 5조6,8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싼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소형 승용차를 타고 통행료 1만원, 왕복 2만원을 지불하고 거가대교를 이용합니다.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 통행료 2만800원과 비교하면 거가대교 통행료가 무려 ㎞당 21.8배가 비쌉니다.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의 통행료 5,500원과 비교해도 ㎞당 4.7배가 비싼 셈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료입니다.
3종 대형차 기준으로 거가대교 2만5,000원인데,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 요금이 2만2,000원으로 거가대교가 오히려 3,000원이 비쌉니다.
지입차 운영으로 인건비를 벌기도 벅찬 화물차 노동자들이 왕복 5만원의 통행료 때문에 눈앞에 있는 거가대교 대신 먼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싼 통행료를 낮추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거가대교 공사비는 인천대교와 단순비교 할 때 ㎞당 2배가 더 투입되었습니다.
거가대교가 4차선, 인천대교가 6차선임을 감안한다면 공사비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3.7㎞에 이르는 거가대교 침매터널 때문입니다.
거가대교의 침매터널이 국가방위 전략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이 부담한 거가대교의 재정지원금 비율은 인천대교보다 오히려 20%가 낮습니다.
거가대교가 29%, 인천대교가 49%입니다.
실패한 민자 정책의 과도한 비용부담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추가 공사비까지 고스란히 통행료에 반영시킨 결과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거가대교 통행료는 형평성은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까지 무너뜨리면서 오직 주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킨 나쁜 행정의 전형입니다.
주민의 과도한 통행료 부담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지난 2013년 자본재구조화를 추진할 때 통행료 인하도 함께 검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부산시는 행정의 재정부담금 5조6,000억원을 절감했다고 자랑하면서도 주민들의 부당한 통행료는 한 푼도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국가가 운영하는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요청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높은 통행료 때문에 막혀 있는 물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잠자고 있는 남해안 벨트의 대동맥 거가대교가 깨어나면 경남 발전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발원지, 민주성지인 마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가 시대적 사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도 점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완전복지사회의 열망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특히 힘든 복지 현장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고스란히 떠안아 묵묵히 복지 현장을 지키고 있음에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공유하고, 시급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경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한 개선점은, 2018년 현재 경남 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도내 사회복지사는 5만여명이며, 그중에 1만여명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인정한 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1년에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경남도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2015년부터 2018년도 현재 지원받은 보수교육비는 연간 1,000만 원으로 1인당 10%에 해당하여, 50%에서 100% 지원되는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는 꼴찌 수준입니다.
도 조례에 지원근거가 명백함에도 전국 꼴찌 지원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경남도 예산 사정이 그토록 어려운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무관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수교육은 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공히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적인 지원을 받는 공무원과 차별되게 법정 의무교육마저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반된 현실을 접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 구축에 대한 개선점,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제2항에도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복지시설 간에 급여 격차가 심각하고, 매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지역 아동센터, 지역 자활센터, 아동그룹 홈, 노숙인 시설, 성폭력 관련시설 등 중앙정부 책임시설과 공공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은 매우 열악하여, 호봉체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아예 급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조건이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단일임금체계의 현실적 적용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유관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개선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토록 명시하고 있고, 제24조 협회의 임원, 이사회 및 운영경비에 관해서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남 사회복지협의회는 회관을 비롯해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특히 복지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경남 사회복지사협회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위의 법을 준용하여 유관단체의 수준으로 지원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복지직 공무원 5급 승진기회 확대에 대한 개선점은, 전국의 사회복지공무원은 2만여명으로 지방공무원 중에서는 행정직 공무원 다음인 두 번째로 많은 직렬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총괄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위 직급 복지직 5급의 경우 각 시‧군에 1~2명이 승진하여 복지업무를 관리하고 있어, 타 직렬에 비해 승진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다변화와 다양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복지직의 직급상승 기회 확대로 사기진작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토대 마련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앞서 제안한 네 가지 개선점을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고, 경남 사회복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자랑스러운 338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가 있는 경남정치1번지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 김영진 의원입니다.
요즈음 국민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미세먼지입니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본격 시행됩니다.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지난 6월11일 국내 미세먼지 분야 최고 의료전문가들이 함께,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6,000명인데 비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기준 1만2,0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산부와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 미세먼지 특별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울산, 부산, 경남의 초미세먼지 1일 평균 기준 35㎍/㎥를 초과했다고 경고하고,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오존주의보가 가장 많이 발령된 지역은 어디이겠습니까?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동차산업시설과 대형선박, 석유화학공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바로 우리 경남입니다.
6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역별로 발령합니다.
올 들어 지역별 발령횟수를 보면 경남이 38회로 압도적으로 많고, 경기도가 그 절반인 19회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8회에 그쳤답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오존주의보 발령은 작년에도 경남이 61회 발령된 반면, 서울은 절반 수준인 33회 발령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 사이에는 무려 7번이나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발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고 미세먼지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창문을 닫으면 이산화탄소 등 다른 오염물질이 증가해서 교실 내 공기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대증요법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야만 합니다.
그 논쟁의 하나가 우리 경남에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입니다.
2010년 7월 1일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창원시로 바뀌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현재 (구)창원의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된 종합검사 5만4,000원을 받지만, (구)마산과 진해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제외된 일반 정기검사 2만3,000원만 받습니다.
통합 당시 50만 이하였던 마산과 진해는 2013년 5월 28일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불이익 배제원칙의 특례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2013년 5월, 경상남도는 정밀검사 개정 조례를 발의했으나 2014년 6월 도의회 소관 상임위 심의에서 특별법의 불이익 배제원칙과 대기환경보전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보류·폐기된 이후, 상호 충돌되는 법리 논쟁으로 출입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던 사이에 창원시도 50만 인구선이 무너져 위 상황대로라면 정밀검사 지역에서 마산·진해 지역과 함께 배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과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으로 도지사께 제언코자 합니다.
우선 미시적 접근법은, 특별법 개정으로 불이익 배제원칙을 삭제하든지 또는 불이익 배제원칙을 존중하여 50만 인구선이 무너진 창원 지역도 정밀검사 지역에서 배제해서 검사방법을 일원화하든지, 마산과 진해도 형평성에 맞게 종합검사 실시를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한다면 차선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적인 대책은, 국내 미세먼지의 23%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배출가스의 원인이 되는 경유차의 정밀검사 지역을 인구 기준, 예로서 인구 30만 이상, 20만 이상, 10만 이상, 5만 이상, 5만 이하 5개년 계획으로 전국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여 전국을 정밀검사 지역으로 확대해 볼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10년 이내에 경유차 제로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적극 추진하여 경유차 없는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 보실 용기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했습니다.
운행차 배기가스 제로라는 획기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사님이 꿈꾸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중심에 서시기를 338만 도민과 함께 갈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김경영입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상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도 없이 아파하는 경남의 화력발전소 바로 앞 마을주민의 긴급한 이주 문제와 피해 지원을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력발전소 주민이 만든 소음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부탁합니다.
(영상화면)
전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불가결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연간 1,300만톤의 석탄재를 연소, 전기를 만드는 남부화력발전에 한 해 수천억의 순이익이 발생되지만 그 석탄화력 때문에 우리 경남도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하동화력발전소에서는 수입 석탄의 하역작업과 옥외 저탄장에서 석탄가루가 비산되어 인근 바다와 마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석탄을 연소시킬 때 부생연료 사용으로 매연, 악취가 심각합니다.
전기 생산 후 굴뚝으로 미세먼지가 대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소포제가 함유된 온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하여 심각한 유해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석탄재 찌꺼기 배출작업 시 강력한 폭발음으로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되고, 야간 불빛까지, 주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하동화력발전본부 바로 앞에 마을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환경난민이라 일컫는 명덕마을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중 호흡기 질환자는 전국 평균보다 3.84배 높습니다.
또 주민들은 성인아토피와 불면증, 만성두통, 관절염 등의 복합질환, 무기력증 등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20명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암 투병 중입니다.
하동발전소 설립 전 최초 환경영향평가에서 명덕마을은 발전소 주변 지역 1㎞ 안에 인가가 없다는 허위보고서로 유령마을이었습니다.
학력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이라 보고된 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주민들이 죽어가는 유령마을이 되었습니다.
화력발전소로 인해 주민들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도 모자라 주민들은 발전소 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과 반목으로 오랜 공동체가 파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은 바로, 주민들이 다 죽기 전에 시급하게 이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긴급하게 주민 이주와 질병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화력발전소 대책은 곧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발전소의 오염물질 분출에 대해 법적 규제와 주민피해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 환경재난에 처한 도민을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첫째 하동화력발전본부에 대해 주민피해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화력발전본부의 관리 감독과 함께 공기업 특별감사를 정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하동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행정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수정화시설, 소포제 무단방류, 대기 오염물질까지 저감장치 운영을 해서 점검,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경남도 화력발전소분 조정교부금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당 지자체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까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긴급하게 이주대책을 세우기 위해 우리 경남도의회 또한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발전소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힘겹게 싸워온 명덕마을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경남 관내에는 화력발전소 유해지역이 여러 곳 존재하고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발전소 주변 반경 5㎞ 이내 사천·남해·하동 주민들이 함께하는 ‘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희망적인 노력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명덕마을 문제 해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픈 사람, 죽어가는 경남도민부터 구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지수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 열풍 속에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긴장하시겠지만, 사실은 마약처럼 중독된다고 하여 음식마다 ‘마약’이란 접두어를 붙이는 것이 유행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피자’, ‘마약 핫도그’ 등등, 아이들이 ‘마약’이란 단어를 ‘맛있는’, ‘아주 맛있는’이란 접두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약 옥수수’, ‘마약 오뎅’입니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입니다.
‘마약 피자’, ‘마약 호떡’입니다.
‘마약 핫도그’, ‘마약 꼬치’입니다.
‘마약 돈가스’, ‘마약 치킨’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한 번쯤 맛보았을 것입니다.
마약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파멸시키는 물질로 향정신성 의약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약은 습관성과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 한두 번의 투약으로도 중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헤어 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게 되고, 평범한 한 사람의 가정이 완전 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마약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며, 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절대 가까이해서는 안 될 용어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및 예방교육을 꾸준히 해왔으며, 교도소의 마약사범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교육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마약은 쉽고도 친밀하게 다가와 그의 모든 삶을 파괴하고 초토화시킵니다.
하여 청소년들의 주 먹거리인 떡볶이나 핫도그 등에 ‘마약’이란 단어를 붙여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 마약 용어를 붙인 식품을 판매하는 업주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업주들은 실제로 마약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관계당국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을 제조하거나 유통, 판매,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금지광고물 등에도 명료한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계도에는 미온적입니다.
하여 지금 최선의 대응방법은 법률 및 제도적 개선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3년 전에 모 국회의원이, 먹거리에 마약이란 단어가 오남용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지만 입법화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명서 발표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전 도민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련 업주에 대한 직접 접촉 및 계도를 통해 ‘마약’ 용어를 근절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3년 전, 경남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약’ 용어 근절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도청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관련 업주들을 만나 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정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금지하고 강력한 제재조항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이 앞장서서, 먹거리 및 상호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붙임으로써 예기되는 부작용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마약’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시켜 나가길 촉구하면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의원 ‘경남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이 말은 2014년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기본계획안과 2018년도의 타당성보고서에서 경남농업기술원 이전의 큰 뜻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저는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말을 몇 번이고 되뇌였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룡나라 고성의 이옥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남농업기술원 이전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2년 진주시 초전동으로 자리한 농업기술원은 주변의 급격한 도시화와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현재 연구지로서의 유지가 힘든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은 연구에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미래첨단농업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 경남 농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남도내에서 최적의 부지를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치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최적의 부지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을 세심하게 따져야 합니다.
특히 포장재배가 주를 이루는 농업기술원의 특성상 토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전대상부지의 토양에 관한 문제는 2017년 지난 10대 때 존경하는 예상원 의원님이 충분히 제기하였기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 이전은 진주시의 초전신도심개발사업 추진과 맞물려 2014년 3월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 6월 5일 경상남도 공공기관이전단의 농업기술원 이전 기본계획에 진주의 세 곳을 미리 이전대상지로 선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남개발공사도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공고하면서, 그 위치를 진주시 관내로 한정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경상남도와 비슷한 시기에 농업기술원의 이전을 추진한 경상북도의 상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청을 기준으로 50㎞ 이내에 있는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개 유치하여 결정한 경북도와 달리 경남도는 내부적으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경북도는 농업,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등 각계의 전문가로 이전후보지선정위원회와 이전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전을 준비한 반면, 저희 경남도는 미리 지정해 놓은 대상 부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대상부지 확정이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정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대상부지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라 350만 경남도민의 소유이며, 경남농업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에서 경남도의 가축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인 동물위생
시험소를 농업기술원과 분리하여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수의대를 보유한 경상대학교와 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방역기관과 지역거점 대학 간의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양질의 고용창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부지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농업인단체, 의회 등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명확히 알고 있듯이 농업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근본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경남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도록 김경수 도지사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아울러 경남농업이 백년대계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도 농업기술원 이전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규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의원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장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192개교 중 86개 고등학교 3만8,067명은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106개 학교 6만4,013명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립유치원 273곳 3만9,670명은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거나 9월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유치원부터 우선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합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2016년도 대비 약 10%가 줄어든 36만2,86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평균 원비는 49만8,000원으로 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약 20만원 정도 매월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립 단설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평생교육의 출발이자 교육의 기본을 세우는 근간이고, 교육의 다양성과 평등화 가치의 필수요소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도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동등하게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없도록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에 앞서, 무상급식부터 우선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젊은이들이 자녀 교육비 문제에 겁이 나서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급식비 일부 지원이라도 하게 되면 학부모 양육비 절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유아교육비 부담에 대한 형평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유치원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사례는 세종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경남의 출산율은 1.35명인 반면 세종시는 1.82명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이 많은 관계로 직업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과 공립․사립 가리지 않고 유아교육 비용이 거의 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8명을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이 해가 갈수록 저하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무상급식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의무교육을 명시했고, 의무교육의 구현을 위해 무상교육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그 결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재, 학용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고, 무상급식, 무상 교복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은 지난 선거에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시대와 무상급식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분께서 약속하신 무상교육시대와 무상급식시대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실 것과 이른 시일 내에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장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0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5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정훈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동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하동군민 여러분께서 의회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먼 곳까지 오신 사천, 남해, 하동 주민 분들의 뜻이 하루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과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훈 의원입니다.
제35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 협의하는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49##357_0_본회의_4차 2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수 확대를 통한 도 차원의 자치분권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50##357_0_본회의_4차 3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8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제35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17년 9월 22일자 경상남도교육청 제2017-25호로 고시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중 2019학년도 학생 배치 계획에 의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학생통학 편의도모 등을 위해 학교군 및 중학구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51##357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5명 발의)
5.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5시 0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금번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가계 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금융 지원, 복지, 자활 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센터 운영사항 보고 및 예산 사용 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52##357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의안번호 제40호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조선업 사용자의 지원책으로 4대 보험 체납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의 어려움을 돕고자 실시한 정부의 4대 보험 체납유예조치로 인하여 조선업 사용자가 체납유예기간 중에도 매월 4대 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면서도 납부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폐업 등으로 체납액이 고스란히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금융기관 대출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로 인하여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조선업 근로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4대 보험 체납유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체납유예조치로 인한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 및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 거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53##357_0_본회의_4차 6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21명 발의)
7.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강민국 의원입니다.
제35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 외에 자체 조례에 근거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54##357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 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엑스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55##357_0_본회의_4차 8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민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0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진해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세심히 살폈으며, 낭비 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호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등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7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 세입 결산액은 8조1,75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조6,112억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8조1,959억원, 총 세입은 8조1,756억원, 총 세출은 7조6,112억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액인 결산잉여금은 5,644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067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446억원, 특별회계 117억원으로 총 1,56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7조6,245억원, 미수납액은 613억원으로 이 중 110억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50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7조6,464억원, 지출액은 7조723억원이고, 이월액은 4,878억원이며, 불용액은 863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836억원보다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5,510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60억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5,494억원, 지출액은 5,389억원이고, 이월액은 14억원이며, 불용액은 91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를, 기금결산은 보고서 37페이지에서 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의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실․국별 결산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72페이지, 종합심사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성과목표와 지표 임의 변경, 성과지표 하향 설정, 미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 미흡 등 다소 부족한 점이 발견되어 신뢰성이 떨어짐으로 향후 성과보고서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56##357_0_본회의_4차 9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김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1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문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문철 의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심사경과,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등은 모니터 화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5조4,294억5,2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결산액은 5조4,461억9,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8,275억2,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과의 차액인 6,186억7,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4,736억8,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59억2,600만원은 지방교육채 상환, 690억6,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에 상관없이 기존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이런 방식은 의회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대규모의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재정 운영상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등 7개의 부대의견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66##357_0_본회의_4차 10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박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5시 2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 김현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사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해양․관광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낙후된 서부경남에 성장 동력을 공급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1966년 김삼선 기공식 이후 제대로 착공도 못 한 채 50년이 넘도록 350만 경남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고시되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는데, 2017년 5월에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하였고,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경제성을 사유로 지지부진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서울과 거제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이 확충되어 낙후된 서부경남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조선 경기 하락 등으로 실업률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고용 위기 지역으로까지 지정된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SOC 사업 추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국가 재정으로 추진할 것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47##357_0_본회의_4차 11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장 김지수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도정질문을 해 주신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따스한 한가위 명절 보내십시오.
제35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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