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교육위원회 제6차 (2) 2018.12.05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5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3일간 계속되는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연일 예산 다룬다고 수고 많습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한 부하고요, 그다음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천상품 QC로 지정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18개 시·군별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기타 등 취급 품목을 제출해 주시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월별로, 지원청별로, 그러니까 학교별이죠.
학교별로 납품된 것을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경상남도의 추천상품 QC마크를 획득한 상호가 있을 겁니다, 사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한 200여군데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의 상호와 대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고 전화번호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정보공개에 노출된다면, 전화번호가 안 된다면 주면 더 좋겠고, 그다음 경상남도로부터 추천상품 활용을 하라고 최근에 협조 공문을 교육청으로부터 언제 받았는지, 그다음 교육청은 지원청에 협조 공문을 받고 언제 내려 보냈는지, 받았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특색사업 세부내역하고 선정기준 자료 부탁드립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됐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회의 중에도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먼저 분위기 좋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793페이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교육복지과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김경수 위원 조서 79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당초 처음 2003년도에 시작할 때는 교육복지 투자지역 우선지역사업이라 해서 지역별 중심으로 추진하다가 중간에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된, 많이 있는 학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명칭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사회적 취약계층, 탈북자 자녀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이런 학생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점 평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 문화를 지원한다든지 심리 정서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03개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데, 46개 학교는 교육복지사가 있고, 57개 학교는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A형과 B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A형 같은 경우에 특정한 학교에 밀집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A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는 저소득 법정수급권자가 69명 이상인 학교를 기준으로 잡고,
○김경수 위원 69명,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그 학교가 지금 46개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46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경남에서 주로, 여기 다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주로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통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A형 학교는 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B형 학교는 각 시·군별로 한 학교씩은 다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군별로 있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같은 사업이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주로 초·중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초·중학교 기준으로, 밑에 보시면 공립은 한 학교당 2,300만원, 맞습니까?
한 학교당 2,500만원, 밑에 보시면 사업운영비가 공립은 92개인데 23억원이고, 밑에는 사립이 11개인데,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지금 현재 A형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지원비를 저희들이 4,000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김경수 위원 아, 형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B형은 1,0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같은 경우에는 A형도 있고 B형도 있기 때문에 평균 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경수 위원 사립하고 공립의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는 사립과 공립에 그걸 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점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지역하고 중복이 돼서 없앤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줄어드는 것은 사실 사업하는 영역 중에서 지역사회 연계영역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건데, 그런 영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지역이 점점 많은 역할을,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한의원으로부터 보약을 지급받는다든지, 또 의료 지원을 받는다든지 안경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체 금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돈을 지원받는 건 받고 우리는 그 돈으로 다른 것 해 주면 안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자율적으로 쓰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사실상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그건데, 우리는 돈을 다른 데서 준다고 해서 줄이지 말자는 이야기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금액은 내나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지원되는 게 학교에 69명 있으면 69명한테만 주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학교 전부 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69명만 하면 사실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어떤 차별화로 해서 주는 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단 말씀이시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꾸준히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 다음은 적정규모, 907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통학버스 교체인데, 한 대 교체거든요.
올해 총 한 대 교체하는 겁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여기는 특수학교,
○김경수 위원 특수학교만 한 대다,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김경수 위원 특수학교만 한 대인데, 앞전에 추경할 때 옥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스프링 쇼바 돼 있는 깡통차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나 교체는 다 이루어졌나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내년에는 올해 비교해서 50대 정도,
○김경수 위원 50대 정도 차를 신규로 바꿨다는 거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신규로 바꾸고 있습니다.
총 71대,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초·중학교만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지금 9년하고 1년 더 타게 하는데, 주행은 12만㎞고, 보통 한 10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12만㎞에 10년이다,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대형은 ㎞ 수가 없고요.
○김경수 위원 그걸 오버해서 운전하는 차량은 한 대도 없나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그 시기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를 하는데, 통상 1년에 한 20대 넘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10년 전에 통폐합하는 학교 수가 많아서 내년에는 7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혹시 운행되는 차 중에 안전․편의장치나 현저히 떨어지는 차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편의장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입이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다 가스 쇼바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지금 새로운 신차들은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하게 되고,
○김경수 위원 신차 말고 예전부터 운행되던 차 중에, 못 바꿔주는 차 중에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그건 연차적으로 계속 바꿔주는 부분이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도 많이 반영되고 위치알림서비스라든지 안전확인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미래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관련된 차들은 조급하게 바꿔주시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967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이 버스 사업비가 7,800만원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김경수 위원 혹시 직영하고 위탁하고 전부 다 적용 대상입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위치알림서비스 이 사업은 저희들 직영하는 사업만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운영하고 있고, 또 내년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시범운영하면 1년 뒤에 가면 지입차들은 예를 들어 시범운영해서 사업이 괜찮다 하면 내년에 확장을 할 생각이십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이건 직영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입차는 저희들이 대상으로 안 하고 있는데, 확인 장치 그 부분은 올해 연초에 반영된 부분들은 전 유치원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 직영하고 용역 부분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탈 때 지입차인지 공용차인지 알고 타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차들은 그게 돼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입차들은 이게 안 돼 있거든요.
물론 하라고 권고는 하겠지만 안 돼 있다고요,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김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할 때, 특교 내려온 것에 우리 자체 예산까지 더해서 한 번에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그런데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 확인 장치는 올해 전체적으로 연초에 반영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작년하고 올해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수 위원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학생 안전을 위해서 몇 억원 더 편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차에 이게 설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음 창의인재과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틀 동안 폭풍 질의 속에서도 잘 견뎌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 있는 것은 용서가 돼도 미래 없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 잘 점검하셔서 미래를 위해서 전폭적인 투자 부탁드리고요.
466페이지에 나오는, 앞에 제가 들어와서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린 것 기억하시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도 예산이 그냥 진행대로 잡혔는데, 113억원이라는 큰돈이 잡혔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혹시 컴퓨터,
○김경수 위원 예, 조서 466페이지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 관련해서 앞에 질의드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지금은 좀 보완이 됐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위원님 질의가 있자마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관계자하고 학교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 총무부장 등 의견을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개설될 때는 별로 문제가 없다가 그다음 해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해서 보드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요구하고 데이터를 요구하는, 한 1년 사이에 그 정도의 변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장치를 붙였을 때 버벅거리는 문제가 생겨서, 지금 또 이쪽에 있는 기술력이 발달되어서 그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하고 연결돼 있는 부속품을,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속품 하나만 교체를 하면 전체 운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2월 말까지는 그동안에 설치돼 있는 모든 학교에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기능이나 공간 활용 면에서 이렇게 미래형으로 가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인터넷이 안 돼도 통신사 불러오면 내부 네트워크가 문제라고 하고, 또 네트워크 부르면 통신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컴퓨터도 똑같거든요.
본체에다가 우리가 뭘 하려고 USB 꽂아서 보조장치를 하나 붙여서 하려고 하면 본체 담당자들은 이게 호환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아까 피지컬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김경수 위원 그렇게 넣으면 과부하가 걸린다고요.
가면 갈수록 더 무겁고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랬을 때 책임은 무조건 여기에 있다고, 계약서를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끝까지 책임을 지지, 빠져나갈 구멍을 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과장님이 꼼꼼하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계약서 쓸 때 그런 것까지 잘 챙겨서, 중국산 제품이든 뭘 꽂아도 다 호환되고,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책임지라고 해서 됐을 때 저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것만 해서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일반 소프트웨어, 현재까지 나와 있는 피지컬 컴퓨팅 보드를 연결했을 때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미래교육 관련해서 전체 시스템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이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통신 선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시범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일부 학교에 100MB를 하던 것을 1GB로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학교당 1억4,3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자 보수까지 다 감안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적은 금액, 사업자 한 곳에 다 간다고 하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계약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조영제 위원님 30분 하셔서, 저는 7분에 시작했으니까 제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웃음)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김경수 위원 904페이지에 보시면 BTL 관련이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경수 위원 BTL 관련해서 최근에 해지된 학교가 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금년 3월에 웅천초등학교 체육관이 해지됐고, 내년 3월에 주촌초등학교 체육관이 해지될 예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해지되는 이유가 수요 예측을 잘못, 우리가 분명히 필요해서 빚내서 BTL 해서 지었는데 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 핸드폰 2년 하면 중도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김경수 위원 그 금액이 웅천초등학교랑 주촌이다,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경수 위원 주촌초등학교 짓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15억원 들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15억원 들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경수 위원 이때까지 기납부한 급액이 얼마죠?
○시설과장 도문섭 8억원 정도,
○김경수 위원 8억원 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한 9억원 정도,
○김경수 위원 9억7,000만원 정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과장 도문섭 9억7,000만원은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
○김경수 위원 상환이 9억7,000만원이면 그러면 8억원을 냈다,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9억7,000만원을 상환하고 8억원을 냈으면 17억8,000만원인데, 이미 자기들 공사 비용은 넘어섰다,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20년간 자기들 관리할 금액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지금 8억원 낸 게 아니고 12억원 냈다고 저한테 이 자료에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시설과장 도문섭 웅천초등학교 말씀입니까?
○김경수 위원 웅천 말고 주촌초등학교 이야기했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주촌 것이요?
주촌 것은 15억원 공사 해서 지금 한 9억7,000만원 상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김경수 위원 해야 되고, 기납입 금액을 얼마 정도 냈죠?
○시설과장 도문섭 한 6억원 정도 납입됐고, 지금 9억7,000만원이 납입 해지금액입니다.
○김경수 위원 9억7,000만원이 해지금액이고,
○시설과장 도문섭 아니요, 앞으로 우리가 납부,
○김경수 위원 이번에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폐교가 되니까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하면 9억7,000만원을 해지금으로 내야 되고, 기존에 냈던, 그러면 2008년에 계약했습니까?
주촌초등학교 몇 년에 계약했는데요?
○시설과장 도문섭 2009년부터 저희들이 개시가 됐습니다.
2009년부터 지급이 된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2018년이면 한 10년 정도 냈다,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죠.
○김경수 위원 10년 정도 냈는데, 분기당 삼천 얼마 낸다고 했잖아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4/4분기면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 내잖아요,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10년 냈으면 12억원인데, 6억원 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게 운영비는,
○김경수 위원 아니, 운영비 놔두고요.
12억원을 냈잖아요.
12억원 내고 9억7,000만원이면 이미 22억원이다,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경수 위원 15억원 공사, 물론 운영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22억원 정도가 들어갔다,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게 이제,
○김경수 위원 그런데 BTL 자체가 황금알 낳는 사업이에요
저한테 이런 사업 주면 정말 20개, 30개도 하겠습니다, 솔직한 말로요.
물론 어려운 시절에 했다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다시 거가대교나 이런 것처럼 재구조화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는 이런 계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경수 위원 이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임호중학교, 고등학교 알고 계시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경수 위원 1002페이지에 보시면 김해 임호고등학교에 1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옹벽공사 맞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잡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5억원 공사, 왜 15억원이죠, 갑자기 이 옹벽공사가?
○시설과장 도문섭 잠깐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고등학교가 BTL로 지은 학교인데, 뒤에 산을 깎아서 학교 옹벽을 했습니다.
지난번 포항 지진 이후에 약간의 지반이 흔들려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니까 긴급히 보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옹벽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15억원을 잡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방금 BTL학교라고 했잖아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경수 위원 운영비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BTL학교는 하자 보수 안 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하자 보수를 하고 있고, BTL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게 나와 있고,
○김경수 위원 아니, 귀책사유가 아닐 수 없죠.
그 즈음에서, 당연히 산 깎아 지으면 옹벽을 제대로 해야 옹벽이 안 무너지고, 옹벽이 무너지는 데 우리가 15억원 다 댈 바에야 BTL 왜 맡깁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회사에다가 자기들 책임이 없다는 걸 증명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안전이 위험하니까 저희들이 먼저 하고 구상금 청구한다라고 통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하자 보수 관련해서 잘잘못 따진다고 몇 번 만났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보완도 몇 번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건설업체가 어디입니까, 서희죠?
○시설과장 도문섭 서희종합건설입니다.
○김경수 위원 서희건설 맞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교육청 법무팀이나 변호사분도 엄청 많으시던데, 왜 못 이깁니까?
그것 해서 최소한 5대5로 하자고 하든지 부담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15억원 다 낼 바에는 BTL 할 이유가 없죠.
BTL 해 놓고 우리가 보수 다 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교사동 옆에 붙어서 위험해서, 우리가 학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는 건 맞아요, 급한 대로.
안전과에서 D등급 나왔다고 했잖아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경수 위원 하는 건 맞는데, 먼저 해 놓으면 해 주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몇 번을 만났는데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못 이기고 있잖아요.
○시설과장 도문섭 이 부분을 서희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책임 없는 것도 증명을 해 오라고 그랬고,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이 구상금 청구한다는 공문까지 냈는데 아직 답은 없고, 당장 내년에 장마가 오면 학생들도 위험 담보가 있고 이래서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BTL 학교 관련된 게 122건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면서 앞으로 하자 보수가 발생하면 1,000~2,000만원짜리는 해 주겠죠, 자기들이 당연히 계약서상에 있으니.
그런데 분명히 지을 때 산 깎아서 자기들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비가 샐 수도 있죠, 태풍 올 수도 있고.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짓는 것이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경수 위원 그것 당연히 하자 보수 대상이죠.
우리 과실이 있어서 잘못했다 하면 몇 대 몇이 나와야지 100 대 0이 나와서, 몇 번 만났는데 지금 해결점을 못 찾고, 15억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것도 계속 끝까지 해서 단돈 몇 억원이 돼도 받아와야죠.
건설사 배불려주기도 아니고 끝까지 해 주시고, 또 120, 그 학교에 대해서도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걸 가동하세요.
교육청 막강하잖아요.
막강한 그분들 잘 활용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건설사에 잘 대응해 주세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30초 남았습니다.
(웃음)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다른 분들이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 있지요?
박 과장님.
지구 운영에 보면 지원청별로 내역을 보니까 도대체 제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강사수당이 있고, 강사여비가 있습니다.
강사수당에 강사여비가 포함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강사가 했는지 지원청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 차량 임차료도 지원청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차량 임차료가, 각 행복학교 운영별 돼 있는 임차료가 차 넘버와 어느 차를 몇 회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가 제대로 납득이 안 가면 전부다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마을학교 위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느 마을에 학교 위탁을 했는지, 제가 보니까 진주교육지원청에는 7,600만원 돼 있습니다.
어떤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는 것인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원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집행부석에서 - 2019년은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표병호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질의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나요?
옥은숙 위원님이 다음에 하시기로 했고, 그다음 장규석 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3일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본 질의하기 전에 어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잠시 언급이 됐는데, 과장님 어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되기도 하고, 부교육감님,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경남도에서, 도청에서, 농정국에서 푸드플랜 일환으로 친환경광역급식지원센터 건립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옥은숙 위원 거기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 공공형으로 급식지원센터 건립한다, 그래서 도비 10억원, 올해에는 남해하고 밀양이 10억원을 신청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3개씩을 하는데 도비 10억원과 국비 10억원, 그래서 지자체 하고 매칭을 하는데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자 내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 2019년도에 신청을 하게 하면 지자체 부담이 좀 줍니다, 국비 10억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급식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도청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어찌 되었지 간에 지자체마다 공공형 급식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계속, 저도 그렇지만 이것 언제 할 거냐, 언제 되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궁극적 목적은 경남도 내에 있는 휴경지라든지, 농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 그다음에 안전한 급식 제공, 그다음에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고, 우리 학교급식이 지금보다는 훨씬 패러다임이 바뀐 그런 급식들을 납품받게 될 것입니다.
납품에 대한 안전 문제도 아마 책임이 더 충실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청 농정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줄 것인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롤 모델로 몇 가지로 갈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다 갈 것인지, 아니면 몇 가지 선택을 할 것인지, 지자체 몇 군데에, 아니면 권역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대비한, 이것을 준비한, 처음부터 같이 구성되면서 여기에 긴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TF팀이 저는 반드시 꾸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뒤늦게 들어가서 파악하고 뭔가 해 나가려면 늦습니다.
그래서 부감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인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1단계에서 10단계로 보자면, 10단계에 가서는 지금 현재 학교마다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납품 업체에.
그런 것이 지자체에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문이 한 달 치 식단이 나오잖아요?
농가에 계약 재배하는 계약이 농가에 전달이 되고요.
거기에서 각 지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은 광역급식지원센터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경남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대비한, 그게 완성된 10단계로 봤을 때 1단계 시작되는 것은 일단 지자체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것이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이 공공형 지자체에 있는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TF팀이 반드시 꾸려져서 여기에 대비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전혀 그러한 것은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감님,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뒤늦게 하시면 늦습니다, 교육청에서 대비하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정책기획관님, 앞전에 학교지원담당 관련해서 조직 개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인원이 충분히 이쪽으로 옮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777페이지, 예산안은 981페이지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보는데, 이것 보면 셋째 이후, 그러니까 셋째부터 해서 유치원은 빼고 자녀가 학교에 초․중․고에 입학하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이것은 지금이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수학여행비, 교복비, 체육복비 그다음에 급식비 이런 지원 등은 도청이 주도적으로 하든, 교육청이 주든지 간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증가 정책에 그런 일환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저는 굳이 논할 것이 아니다,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8,040명이 내년에 입학이더라고요, 초․중․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실제 해 봤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정확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정도 인원은 나오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옥은숙 위원 입학하는 학생 숫자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셋째 자녀 숫자가 8,040명이 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30만원을 주면 입학 관련된 준비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렇습니다.
물품 구입비가 사실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로 되어 있으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좀 자유롭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옥은숙 위원 입학 관련해서 필요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가방도 있을 수 있고, 옷도 있을 수 있고, 내용은 그런 것들이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옥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수 위원님은 세 자녀인데도 애가 한 살이라고, 앞으로 6년 뒤에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없어질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조례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옥은숙 위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자체 자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기타 지원금 해서 공립학교에 전출하는 예산을 따로 5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기타 지원은?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농협에서 협찬해 주는 금액입니다.
○옥은숙 위원 농협에서 협찬해 주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농협에서 자기들 예산 편성하면서 교육비로 지원해 주는 일정 부분 편성한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협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데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런 것보다는 공익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이 5억원 말고도 더 요구도 할 수도 있겠네요, 공익 차원에서요.
노력을 하신다면 10억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30만원씩 준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생각입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카드, 상품권, 어떤 방법으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계좌로 송금시킬 겁니다.
○옥은숙 위원 계좌로 다 지원을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학교로 신청해서 받은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학교에 내려주면, 전출해 주면 학교에서 학부모님 계좌로 이체해 줄 계획입니다.
○옥은숙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해가 거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30만원이 아니라 좀 더 주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현실적 문제에 조금이라도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800페이지, 예산안 1096페이지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교급식 위생과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영양교사의 업무 경감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을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현장에 가셔서 이 시스템을 한번 보시거나 점검하신 적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봤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것을 보면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에 매년 200만원씩 운영비를 5년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307개 학교, 2017년도에는 117개, 그다음에 2018년도는 추경까지 합쳐서 160개, 올해는 584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올해도 내년도 것을 하셨는데, 물론 뜨거운 기름에 직접 넣는 온도계나, 그다음에 다른 기기는 한 달에 거의 한두 번 정도는 고장이 나서 AS를 받고 있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옥은숙 위원 이 기계 자체도 아주 완벽하지는 않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AS를 중간 중간에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해 주는 것은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데, 임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임대.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임대하니까 그것은 무료로 서비스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우리 렌탈식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옥은숙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식중독 예방이나 업무 경감시켜 주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2016년부터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난 후에 하기 전하고 식중독 발생 건수 비교 데이터는 내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비교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식중독하고 자동화 시스템하고는 조금,
○옥은숙 위원 연관이 없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옥은숙 위원 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초기에는 사실 학교에서 사용을 꺼려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막상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위생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위생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전체 급식학교 중에서 60% 정도 보급되어 있는데, 아마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이 보급되어 있을 겁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던 그런 비교 데이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보기에는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 개인적인 생각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임대 방식이 끝나는 시점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 구매할 것인지, 구매하더라도 매월 수수료가 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더 경제적일 것인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게 5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도입하고,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런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맡겨만 놓고 좋은지 나쁜지를 검증 안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보고, 그런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시면 584개,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학교에 적용을 못 하는 것은 예산 때문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학교에서 의지만 있다면 학교기본운영비로 설치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학교기본운영비가 20% 인상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 시스템은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육복지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 과장님 맡고 계시는 그 과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예산을 다른 데서 편성하는 것을 줄이더라도 전 학교에 실시해 줄 것을,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도 사실 올해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전 학교에 보급하려고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왜 못 올렸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관점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기본운영비에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전 학교에 다 할 수 있도록.
이게 현장에서 업무 경감시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위생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시고요.
시설 개선 차원이든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혹시나 급식소 노후 때문에 이 시스템을 못 받았다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2016년도에 200만원씩 준 것은 2020년도에 전부 다 끝나는 거죠, 렌탈비가?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끝나는 겁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 이후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임대 형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학교기본운영비로 부담하라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구매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방금 거기에 대한 답은 기획관님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임대 5년 기간이 끝나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은숙 위원 이것은 임대를 다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잔금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든 아니면 재임대를 하든, 새것으로 바꿔서 재임대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 학교에 이것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어서 장규석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장규석 위원 주요사업조서 420페이지하고 428페이지에 있는 경남영농학생회하고 전국영농학생회하고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타이틀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기능경기대회가 있고, 전국경기대회가 있듯이 영농 농업계 학생들이 하는 경남영농대회 FFK라고 합니다.
이 FFK가 경남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대회라고 하는 용어를 경남 FFK 대회라고 고치고 뒤에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지적을 하셔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에부터 쭉 해 오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어떤 유지하려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에 타이틀만 바꾸면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비슷한 사업 내용이 1항에 보면 똑같아요.
경남영농학생회 운영에서 이 안에 내용들만 분류만 해 놓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영농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과 또 그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경기처럼 통합을 하거나 해서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다 하더라도 올해에 계속사업이라고 봐주시고요.
○장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내년부터는 전 학교에 무상급식이 다 실시되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왜 이렇게 급식비 지원이 있는가 싶어서 430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해서 따로 1억4,402만원입니까,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여기는 경남해양과학고 학생에게는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조식과 석식을, 그러니까 기숙 학생입니다.
조식과 석식을 지원합니다.
앞에 무상급식은 점심만 지원되기 때문에 조식과 석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는 조식, 석식 지원 안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원되는 데가 마이스터 같은 데도 지원이 되고요.
○장규석 위원 되는데 거기는 따로,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거기는 마이스터 운영비라고 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지원이 됩니다, 통으로.
여기는 통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 급식비를 이 학교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조식이 이 학교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기처럼 한 군데 일관성 있게 분류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놓으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 명목 속에는 석식과 조식을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 또 없다 보니까 이렇게 평균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별도로 빼고 하는 것이 분류상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규석 위원 어차피 급식비니까 전체 통으로 관리하면서 분류를 특성화고등학교는 조식하고 석식을 제공하는 데는 그 학교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따로 같이 해 주면 되는데, 또 이쪽에는 마이스터고 다르고, 특성화고등학교 다르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마이스터고등학교만 지금 3개 학교가 되는데, 전체 통으로 나가고, 그 외에는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규석 위원 고성에 음악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거기는 저희하고는 좀 다른 예산, 우리가 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이런 항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게 분류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급식비가 통으로 나가고, 다른 데도 다 나가는데 왜 이렇게 특성화 여기만, 특성화고 학생 급식비 지원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여기뿐만 아닌데 여러 곳에 있는데 다른 곳은 없고, 이렇게 제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 분야는 이 항목이 필요하다 없다는 것보다는 편성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한번 어떤, 솔직히 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분류도 되고 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어떤 것이 되는지 예산 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특성화고등학교가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특성화고 학생 급식비 지원해서 어디나 같이 해 주면 좋겠다, 해양고등학교 여기만 딱 한 개만 분류되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조식과 석식이 되는 곳은 이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음악고등학교도 있죠?
거기는 아침․저녁 제공 안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런 데는 이것을 편성하는 부서가, 음악고등학교는 저희 창의인재과에서 담당 안 하기 때문에,
○장규석 위원 대안학교라서...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장규석 위원 646페이지에 보면 학생회 설치 지원해서 5억62만원입니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회실 지원 말씀입니까?
○장규석 위원 예, 설치 여기에 보면 전 학교에 학생회는 운영되고 있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학생회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회실이 있어서 전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다른 공간을 도서실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도서실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저희들도 학교를 다 거치고 왔으니까 학생회 생활하다 보면 꼭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 제정해서 어떤 민주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학생회 활동을 권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만, 일선 학교에 가보면, 허 과장님, 학교에 선생님들 휴게실 가보셨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저희가 학교에 방문하면 한 번씩 들러보기도 합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휴게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여교사 휴게실을 반드시 제공하라고 해서 하고는 있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공간 확보가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나 여교사 휴게실은 대개는 다 갖추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갖추어지고, 제가 몇 군데 방문해 본 곳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밑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기장판 깔아놓고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학생회실 운영, 인권 조례도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학생회실을 조금 전에 도서관이라든지 나머지 공간을, 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 공간에서 학생회 간부들이 회의를 하면서 활동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 분들의 휴게공간이 열악해서 그것이 더 급선무이지 않느냐 학생회 설치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까지 활동을 무리 없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비용을 차라리 우리 교사들 생활 휴게공간으로 좀 더 활용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예산이 교사 분들 휴게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이번에 책정했습니까?
물론 요청하는 데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특히 여교사들 같은 경우는 휴게 공간이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교사 휴게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보다는, 일단 지금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부터 신청을 받아서, 중학교․고등학교의 설치율은 약 47%이고, 252개 정도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회 전용 공간이 없는 데는.
그래서 일단 연차적으로 휴게 공간을 갖추고도 여유가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한 회에 약 50개 학교 정도는 신청을 받아서, 공간이 없는 학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부족한 데는.
교실 여유가 있는 데는 한 교실 정도 해도 좋지만, 없는 데는 반 칸 정도라도 해서 여유가 있는 학교부터 받아서 할 것이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이 휴게공간이 없는 학교를 여기에서 우선하고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우선해서 하고, 휴게공간이 확보되면 그 이후에도 여유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 비용들이 거의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운영비로는 못 쓰고 일부 리모델링할 수 있는 데는, 대개 학교 휴게공간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집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부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운영비 외에는 학교에서 판단해서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집기구입 이런 거... 집기는 어떤 책걸상 쓰면 되고.
과연 여유 공간이 있는데 리모델링까지 해서 학생회실을 반듯하게 사무공간처럼,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실이 잘되어 있는데 교장실처럼 이렇게 학생회 공간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비싼 비용들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독립 공간 하나 있어서 의논하고 검색해 볼 것 같으면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하고 책상은, 기존 있는 책상 재활용해도 됩니다.
리모델링해서 반듯하게 좋은 시설을 갖춰서 잘되어 있는 사무실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화이트보드도 있어야 되고 회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갖춰지는 게 맞다고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학생자치활동 부분에 학교에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책임도 지고 그만큼 주최해서 결정하고 하다못해 학교에서 학생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결정할 때 자기들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지는 그런 학생회의 모습이 어찌 보면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가 서로 자기의 몫을 다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을지 지금까지 학생회 주최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이 덜 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학생회 회의실을 1년에 50개라도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규석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폐교되는 학교에서 나오는 재활용 비품을 가지고도 학생회실을 갖출 수 있는 비품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비품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새로운 제품을 사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교체를 하면서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쓰던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수리해서 재활용해서 경로당에 보급도 하고 하는데, 학생회실 비품이라든지 화이트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유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1,000만원씩, 500만원씩, 800만원씩 그렇게 학생실을 갖추기 위해서 새 제품을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갖추되...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이번에 50군데입니다.
○장규석 위원 공립 42, 사립 8 총 50개교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개 학교에서 아마 여유 공간이 있을 겁니다.
여유 공간이 없어서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리모델링하고 집기 새로 넣고 갖춘다 하는데, 각 학교를 찾아보면 여기에 필요한 집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쌓여 있는 부분이.
먼젓번에 제가 책걸상도 활용하고 폐교를 재활용 비품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비품들을 사지 말고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 제품을 넣어서 학생회를 운영한다 그러면 예산낭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새 제품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활용하고, 정말 열악한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에 넣고 이 부분은 충분히... 민주시민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좋은 제품 좋은 공간이 있어야만 민주시민 역량이 강화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말씀 충분히 받들어서, 기존에 학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학생들이 독립적이고 책임져야 되는 공간이라는 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아, 이 제품은 재활용해도 좋네’ 설명해서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이다, 그래야만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국장님!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에 여교사 휴게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거의 다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교사 휴게실이 이런 정도 설치되어 있는가 하고 예를 들어서 각 학교마다 설치비용이라고 할까 규모 이런 것이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휴게실다운 그런 휴게실이 완료된 현황을 뽑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죠.
그거 뽑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여교사 휴게공간이 부족한 데가 있으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학생회 공간도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계속해서 강철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지학교 유지 보수 담당자 누구십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비를 보니까 예산이 15억원 정도 잡혀 있네요?
조서는 855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5억원 정도 되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계약단가를 봤습니다, 철거 비용하고 옥상 방수.
옥상방수를 보면 통영 산양초 연명분교장 옥상 방수 ㎡당 10만8,560원입니다.
또 밀양 무안초는 중산분교장 해서 옥상 방수 ㎡당 11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4,440원 차이 납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방수하는데 ㎡당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안에 보면 각종 공사 단가가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강철우 위원 ㎡당 단가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재정과장 정창모 확인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강철우 위원 찾아보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편성기준 97페이지에 보면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노출형과 비노출형이 있습니다.
노출형인 경우에는 ㎡당 12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비노출형 같은 경우에는 15만9,000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옥상 방수가 10만5,000원하고 11만3,000원이죠?
11만3,000원 이것은 비노출입니까?
그러면 가격대가 다 안 맞는데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런 모양입니다.
확인을 하니까 예산편성 시기에 편성기준 기본 설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2018년 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산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잘못 짰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기본적으로,
○강철우 위원 노출형이 12만9,000원, 비노출이 15만9,000원 같으면 예산서를 다시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9년도 예산을 잡았으면 2019년도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방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당 가격이 똑같아야 됩니다.
방수하는데 노출이 있고 비노출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기는 조심스럽고,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예산편성이... 결국은 강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일관성 있게 적용하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노출형, 노출형으로 구분해서 지금까지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산양초 연명분교장 옥상 방수는 노출 아닙니까, 비노출입니까?
옥상 방수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비노출형입니다.
○강철우 위원 비노출, 나머지 것은 어떻습니까?
중산분교장 옥상 방수는 뭡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제외하고는 다 노출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비노출이 계약단가가 더 센 것 아닙니까?
노출형이 12만9,000원... 어찌 된 겁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단가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비노출형이 15만9,000원으로 더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요.
○강철우 위원 많습니다.
연명분교장 옥상 방수 같은 것은 비노출로 하면 15만9,000원인데 10만8,560원 되어 있고, 무안초 중산분교장 외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11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노출형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출형이 12만9,000원이고, 연명분교장 비노출 같으면 가격이 15만원대 돼야 되는데 10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확인하시고, 옥상 방수만 제가 분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723만4,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답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 철거에 보면 김해 봉황초 교사 철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정과장 정창모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전에 2016년 제1회 추경을 할 시기에 당해 학교에 대한 활용 때문에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표준 시굴을 좀 했습니다.
했었을 때 대부분의 구역에서 문화재 및 유구 등이 확인되어서 기본적으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김해교육청 이전이 현안사항으로 있고 또 아시다시피 김해 가야사 발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저희들이 지역에 대해서 건물 철거비 9억2,740만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비 8억2,74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물 철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사가 당해 학교에 49개실이 있습니다.
토목건축물을 철거하는데 기본적으로 8억9,77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용역비로써 2,800만원이 소요되고 시설부대비 17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결국은 가야사문화권에 포함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강철우 위원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김해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냥 팔면 돼요.
왜 철거비용을 9억2,700만원이나 잡아놓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활용과 관련해서 판단했던 부분도 있고 이 건물 자체만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당해 학교가 2006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학교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경을 쓴다고 썼지만 그 자체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훼손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보기도 불편하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민원사항도 있었고 다양한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화재 부분은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 특별법에 따라서 관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 재원을 들여서 다음 차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은 김해시라든가 용도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매입 의사가 있으면 그때,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은 배경 말씀을 조금 올리면 김해시장님하고 저희 교육감님께서 다른 사업을 협의하시는 과정에서 김해시에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약 250억원 가까이 어떤 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다 보니까 양 기관의 역할 분담 하는 차원으로써 김해시청에서도 요청된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건축물 철거 비용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봉황초 교사 철거는 17만9,52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덕곡중 교문 및 콘크리트 철거 이것은 15만원입니다.
그러면 ㎡당 단가가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2만9,520원 차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정과장 정창모 합천에 폐지되는 학교 그 부분은 교문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콘크리트 바닥 철거는 표시된 대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건축물 철거나 바닥 철거나 콘크리트 철거나 다 콘크리트 아닙니까?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만9,520원 같으면... 제가 계산기로 한번 쭉 두들겨봤습니다.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2억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계약 단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7만9,520원하고 15만원하면 ㎡당 2만9,520원입니다.
그러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2억5,000만원이 증액 합니다.
15만원 했을 때하고 17만9,520원 했을 때하고.
계약 기준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철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대상 건물이 어떤 것이냐 사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공사가 달리 책정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강철우 위원 담당과장님이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더 세밀히 미리 검토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 과장님, 조금 전에 폐교 봉황초 건물 철거비가 얼마라고 했죠?
○재정과장 정창모 9억2,7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문화재 발굴 비용은?
○재정과장 정창모 8억2,747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 비용?
○재정과장 정창모 봉황초등학교 전체 비용이 17억5,487만5,000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봉황초를 갑자기 철거하는 근본적인 것은 김해교육청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런 사유로 과거에 검토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야사발굴과 관련해서 김해시와 그런 게 있었고, 사실은 이게 아까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부담을 하느냐’라는 말씀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기관장님들끼리 그렇게 협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병희 위원 기관장들이 협의했다는 내용이 뭐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은 지금...
○이병희 위원 그곳은 교육청과 김해건설고등학교, 구봉초등학교가 심각한 학교현장에서 민원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이것을 사전에 옮긴다는 전제하에서 기관장들이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재정과장 정창모 아직 협약이 체결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뭐를...
○재정과장 정창모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해 지혜의 바다나 김해 예술교육원 해봄, 김해예술학교 설립을 위해서 시장님하고 교육감님께서 아마 미팅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김해시청에서는 관련기관 설립과 관련한 부지를 김해 어방동 도축장 부지를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게 부지 가격이,
○이병희 위원 이제 대충 감이 오는데, 경남교육청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나서 대충 이렇게 이야기만 오고가면 학교 건물 철거하는 예산 편성해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해요!
이게 누구 개인 돈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
○이병희 위원 가야사복원사업도 좋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지혜의 바다든지 무슨 바다든지 그런 것도 좋아요.
어쨌든 절차는 정확하게 거쳐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손톱 밑에 때만큼이라도 반영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교육감이 기침한 다고 그 기침이 왜 기침을 하는지까지 다 알아서 처신하는 게 잘하는 간부직원이라면 여러분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죠!
○재정과장 정창모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또... 제가 큰소리 내서 미안한데, 교육지원청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다 지역교육을 위해서,
○이병희 위원 지역의 학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이 있는 거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학교가 우선입니까, 교육지원청이 우선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기본적으로,
○이병희 위원 그게 순서를 1등이다 2등이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선순위를 한다면 누가 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학교현장이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현장이 1위가 되고 지원하는 부서가 뒤로 가도 되겠죠?
○재정과장 정창모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구봉초등학교가... 어제 KBS 감시자들이라는 프로 본 적 있습니까, 안 봤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행사가 있어서.
○이병희 위원 학부모들이 경남교육청을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적정규모단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막... 이런 사태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저는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경남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현장을 이전하고 김해 가야사복원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았다고!
그렇게 그 부모들이 만나서 해결접점을 찾아달라고 할 때 이번에서야 김해시청에서... 김경수 위원님 뭐죠, 간담회 만든 것, 그거 엊그제 만들었어요.
내가 김해구봉초등학교 네 번 갔다 왔습니다.
학교현장이 옮기든 안 옮기든 민원이 제기가 돼서 학부모들이 학생들, 조금 있으면 신입생들 입학 시기가 도래되잖아요.
내 학교가 이전한다, 이전 안 한다, 학교가 없어질 거라는 이런 말씀 때문에 신입생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은 학교현장들을 제대로 걱정하고 있는데 정녕 걱정해야 될 교육청 당국자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는 있겠죠.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학교현장이 뒤로 밀려야 됩니까?
구봉초등학교의 현 주소를 딱 놓고 김해교육청과 거기에 모여 있는 건설고등학교... 건설고등학교 맞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김해 건설고등학교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건설고등학교는 동문들하고 환경이 되면 옮긴다는 것까지, 몇 대 몇 비율까지 동문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구봉초등학교는 반대하는 것이 맞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재정과장 정창모 그런 흐름이 있다는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김해교육청이 그쪽으로 옮긴다는 전제가 깔려서 예산편성까지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모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재정과장 정창모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도 대상으로서,
○이병희 위원 아니, 정 과장님!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교육감과 김해시장이 만나서 경남교육청에서 바라는 지혜의 바다인가 무슨 바다를 하는 그걸로 해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랬잖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MOU 체결 예정이라는 말씀 올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이병희 위원 왜 부모들이 불신을 가지느냐 하면 김해시청에서도 학교를, 문화재청에서 정 바라는 것 같으면 학교를 안 옮겨도 된다는 문화재청의 공문을 학부모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 학부모들이 김해시장을 불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서는 이게 “당장 시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김해 시보에는 무엇을 깔았냐 하면, 김해시에서 나오는 시청 시보에 “가야사복원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계획을 내놔버린 거예요.
학부모들을 만나면 안 하겠다 그러고, 당장 진행이 안 된다 그러고, 시청에서 돌리는 시보에는 계획서를 내놔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될 학부모들은 뭡니까?
그중에,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교육감하고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고 하면, 물론 봉황초등학교가 폐교로서 여러분들이 관리권에서 철거를 하는 것까지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 과장이 전제를 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봉황초등학교를 나둬서 진짜 학생들의 우범 지역이 되고 그런 환경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철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흥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제가, 말씀대로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예산 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배경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이 들어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중간에 제가 사정 설명을, 경과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배경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문화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늘 벼르고 있던 일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대로 판단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그걸 정말 문화재청으로 정밀 부분을 이관해서 맡길 것인지 그런,
○이병희 위원 정 과장님!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진짜 과장님하고 나하고 갑론을박해야 될 그게 없으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인지를 했으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병희 위원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 행정을 뒷받침하는 교육행정기관에서 학부모들이 눈물 흘리는 일은 만들지 않도록, 그 속에 이게 포함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감히 말씀 올리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금 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미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미팅을 하신 것이 아니고, 미팅을 하셨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협약을 하셨는지 미팅을 하셨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봉황초 교사 철거와 관련해서 협약 내용이 있는지, 아까 문화재,
○재정과장 정창모 이 사업을 책정할 때는 그런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정만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아직 MOU가 체결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문화재 비용이,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8억5,000만원 정도가.
○재정과장 정창모 그게 발굴, 예를 들어서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이 건물 자체를 제대로,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을지 없을지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뿐만이 아니고 거기 안에 지층 구조를 즉, 문화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것은 문화재관리청에서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판단하기 전에 벌써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병희 위원 맞춰서 갖다 바치는 거지 뭐...
○재정과장 정창모 그게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련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기본적으로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그 부분에 예산을 고민하고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단순 건물을 철거하는데 문화재 발굴하고,
○위원장 표병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거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유를 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르잖아요.
전부 모르는 상황이고 하니까 관련된 협약서라든지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문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의 자료를 나중에 좀 주세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게 준비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금 여기 9억2,740만원이라는 예산 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왜 이게 9억2,700만원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표현을 아까 정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재정과장 정창모 예.
○위원장 표병호 미팅한 것이 아니고, 협약 내용이라든지 철저하게 가야사 관련해서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철거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예산안 815페이지, 회복적생활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박삼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회복적생활교육지원센터 구축 또 학교단위 연수 지원, 권역별 연수, 교육컨설팅단 운영, 모델학교 운영 이렇게 많거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3억9,500만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걱정해 주시듯이 지금 우리 학교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교사들도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생활지도 방식은 굉장히 엄격하게 가해 학생이 있으면 철저히 피해 학생하고 분리하고 그 학생을 벌주고 해서 그 학생이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훈육 생활지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넘어가는데 그 학생이 학교 밖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그런 학생으로 인해서 어떤 학급 분위기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이 그런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하는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그 학교, 전학 받는 학교는 법에 의해서 받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래 좋았던 관계대로 회복되는 그게 회복적생활교육의 핵심인데,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의 회복, 그로 인해서 그 학급 공동체의 회복, 정의로움의 회복 이런 것들을, 걱정하던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개별적인 공부를 쭉 해서 전국적으로 결국 생활지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회복적생활교육이라는 부분을 교사들이 공감하고 지금 계속 자율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분들을 좀 더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각각의 사업을 만들어봤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생활교육 연수에 강사수당, 강사여비, 시설 임차료 해서 열 가지 정도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현재 신규 사업에 보면 학교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위 연수원 이렇게 보면 공립 중학교, 공립 고등학교, 사립 중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없거든요.
초등학교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지금 초등학교도, 주로 회복적생활교육 연수는 초중등, 공사립 관계없이 100개 학교 정도 희망을 받아서 강사풀이 만들어지면,
○박삼동 위원 학교 폭력이, 예를 들어서 희망 학교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학교 폭력이 초중고에 전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편성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명해서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이게 신규 예산이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신규 예산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삭감할게요.
○위원장 표병호 시간이 좀 그러니까 짧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행복교육.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자주 안 나오셔서 많이 심심하시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어제 자주 나왔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주 나왔어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이병희 위원 우리 밀양도,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행복교육지구입니다.
○이병희 위원 행복교육지구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행복교육지구가 뭐가 행복교육지구인지 간단하게 피력 한번 해 보시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인재로 키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공동체.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서,
○이병희 위원 지역을 학교 하나, 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지기 이전에 전체를 묶어서 우리 동네가 다 교육공동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내가 눈을 씻고 봐도 그 안에 특수교육은 없습니다.
왜 소외시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런 점이 있었다면,
○이병희 위원 그게 행복교육입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대상,
○이병희 위원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이병희 위원 그게 경남교육의 정책입안이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헛방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대상으로 할 때 대상을 한계를 짓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특수교육.
과장님은 제가 기대를 상당히 했거든요.
특수교육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변화를, 전교조 활동도 하셨고, 저 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보수 꼴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보수 중에 아주 꼴통적인 진보처럼 행동한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가치판단 기준이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해 줌으로 해서 사회가 꾸려져 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교육감 비서실장도 지내셨고, 진보적인 활동인 전교조 활동도 해 오셨고, 교육 현장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도 지내셨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특수교육 분야를 일부분 담당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이 학구 조정을 해서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은 걸어서 오더라도 2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혼자서 학교에 오지도 못할뿐더러 보조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개인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동 형편상 여건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1시간 반을 넘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해결을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혁신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지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에, 반짝반짝한 말 그거 지어내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말해서 누가, 이병희도 밖에 내놓고 져라 하면 질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실로 다가오고, 정책을 내놓으면 그 1년 이후에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내일 밀양에 행복지구 그걸 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말 한마디 표현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들어가시면서 하는 그 이야기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정책이라 하는 것은 단어 하나가 거기에 삽입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이게 현격한 차이를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서 잘 잡혀진 겁니까?
여러분 표기상 특수교육 예산 부분에 7.3% 올랐습니다.
특수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부족한 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이 중에 새롭게 만들어 낸 사업 하나 이야기해 보십시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만 오늘 아침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병희 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을 할 수 없잖아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는 예산서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밀양 특수교육원에 체험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 학생들, 일부 통합 교육의 이해를 위해서 비장애 학생도 옵니다만 체험관이, 1박 2일 수련시설이 만들어집니다.
거기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 있는 학생들이, 장애를 가진 학생이 7,000명이라고 봤을 때,
○이병희 위원 과장님, 1박 2일 체험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애들의 평상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어떻게든, 1년에 한 번 체험하는 그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이 학생들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일상생활이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저 같은 생각이라도 각 지역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특수반을 만들든, 이것은 방법으로 제 견해를 밝히는 겁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이 눈에 보일 수 있고 변화를 주는 환경이 됨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그 학생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진일보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입으로 자꾸 이렇게 쪼아서는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니까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하겠다, 그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창원 권역을 중심으로 한 통학거리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진해 같은 데 특수학교가 없어서 사력을 다해서 진해에 학교 신설을, 그렇게 되면 진해 권역에 있는 학생들이 마산까지 가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외 작은 단위의 학교들은, 우리가 이번에 통합교육지원실을 신설합니다.
특수교육원에 그 팀도 내년부터 만들면 통합 교육을 위해서 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좀 정밀하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 경남 학생, 특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특수 교사 인원 배치가 정원에 차고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우리가 지금 초중고 비율로는 5, 5, 7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가 포함되었든 어쨌든 그 정원은, 모자란 부분은 기간제 교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같이 걱정합시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이병희 위원 저는 가장 기분 나쁜 것이 가진 사람이 베풀 생각 안 하고 남한테 얻어먹으려는 그거 가장 나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사회적 약자가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있으면 이 예산 증액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서 내고 특수교육 부분에 어떻다 저떻다 이야깃거리 있다면 입 다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내년 진행하시면서 정말 어떤 변화를 줘야 될지 전반적인 한 번 더 다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밀양 특수학교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밀양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이번에 특수학교 생기니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특수교육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충분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더 신경을 써서, 특수교육에 대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한 번에 다 가져오지 말고 준비되는 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옥은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수련관 운영.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오전에 밀양 특수교육 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옥은숙 위원 사업조서가 1094페이지고 예산안은 49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신규 사업이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본질에서 벗어나지만 이 특수아동, 특수학생들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교육 종사자보다 지원이 더 돼야 되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밀양에 있는 특수교육원에 수련관 설치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완공이 되었습니까?
세부 내역을 보니까 집기 등 다 예산이 되어 있던데.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내년 신학기부터 개관하게 됩니다.
○옥은숙 위원 신학기부터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1박 2일형, 가족 1박 2일형,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방학 때.
○옥은숙 위원 수련활동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수학생 대상으로는 한 23회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최대 30회까지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은숙 위원 30회까지,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한 번에 130명 최대, 그다음에 100명 정도 편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은숙 위원 한 번 수련활동을 할 때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1박 2일 한 번 기수를 모집할 때요.
그다음에 한 번에 100명, 그다음에 30회까지 가능하다고,
○옥은숙 위원 수련활동 중에 특수학생들인데 안에 그러면 체험 내용은 어떻습니까?
수련활동 내용.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 기간에 반드시 장애 학생만 오는 것은 아니고 통합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비장애 학생도 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활동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은 진로도 있고 공학 체험도 있고 안전 체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운영할 부분은 1박 2일인데, 제가 잠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주로 체험 위주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체험하고, 맨 처음에는 입소식을 하게 되면 점심 먹고, 만남의 시간이 있으면 가족과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합니다.
그 이후에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어서 자녀 활동, 부모 활동 이렇게 하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요.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가족과 함께 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자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그다음에는 지역사회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남저수지 트래킹도 있고, 치즈, 피자 만들기, 연 날리기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해서 적정한 활동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퇴소하고요.
혹시 그 기간 중에 비가 오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수련관 말고 체험관이 있거든요.
그 체험관에서 합니다.
○옥은숙 위원 체험관하고 같이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 안에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아!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러한 체험 위주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밀양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 있는 특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가족들 대상으로 이런 곳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기본적으로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지역별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 편의는 분명히 제공해 주지만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실내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실외 활동을, 물론 실내도 전국에서 최초지만 실외 활동, 햇빛을 보는 활동을 가족 단위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운영해 보고 계획을 세워서 그 옆에다가 실외 체험 수련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일반 가정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야 하지만 중·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가서 받는 것이 사실상 힘든 학생들은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옥은숙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게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설이라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도 충분히 시설이 다 보완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산출내역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운영비에 보니까 1억6,800만원 정도고 보전금이 있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2억7,0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 산출 기초까지 예산안 490페이지에 돼 있던데요.
보니까 얼마나 상세하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은 TV 선반 6,000만원까지 되는 것도 전부 상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돼 있던데, 다른 부분도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이 예산안 검토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뒤죽박죽이 돼 있거나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러한 특수장애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도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학습장애, 신체장애부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분을 분명히 해서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현장을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이 시설 구석구석에 장애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세심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이동하기에 정말 힘든 특수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역에 소규모라도 이런 공간은 있어야 되겠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처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정착이 되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학부모나 특수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절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특수교육 가족들이 개관하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역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 개발이나 기초학습능력이나 자립생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이.
실제로는 지역으로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이고, 그다음에는 최병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운영이나 지원이나 편성이 된 것을 보니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기본적으로 페이지가 이렇습니다.
조서는 539페이지고요, 예산안은 1164페이지 봐 주시고, 조서 593페이지요.
593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16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것 보시면 어쨌든 선진형 스포츠클럽, 제가 전적으로 이것은 지지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우리 도내에 있는 각 학교마다, 특히 운동부 문제, 그다음에 운동선수들 문제, 운동부로 있지 않는 학생들과 그 사이에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특히 동부중학교 축구부 문제요.
이게 지역 문제로 확산되어서 심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때 탄원서도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요.
그 이전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적절했는가 그것을 짚어보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금 제도를 보면 2억5,000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더라고요.
포상금 제도.
과장님, 맞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옥은숙 위원 이 포상금 제도를 굳이 이렇게 금·은·동 아니면 지도자, 금메달 딴 지도자님한테 7,500만원 돼 있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전체.
○옥은숙 위원 예, 전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선진형 스포츠클럽이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예전에 엘리트 체육 육성하던 것을 이제는 말을 바꿔서 중점 스포츠클럽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맞죠?
맞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옥은숙 위원 그래서 중점 스포츠클럽도 중요하죠.
엘리트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선진형 스포츠클럽이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지금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금·은·동을 따져서 지도자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게 모델을 어떻게 구성했냐 하면, 초등학교는 다 중점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2학년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그 학생들 그룹, 그리고 3~4학년 학생 그룹, 4~5학년 학생 그룹 이런 식으로,
○옥은숙 위원 과장님, 지금 중점 스포츠클럽 말고 이것은 엘리트니까 이것 말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중점 스포츠클럽이 엘리트 그겁니다.
거기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 운동부 지도자들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스포츠클럽화 되어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그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줍니다.
물론 그중에서 스포츠클럽을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방과 후에 해 나가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임금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수한 사람이 발굴되면 거기에 대해 몰입을 해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 편성된 것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593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이래가지고 9억3,970만원 정도가 돼 있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옥은숙 위원 이것은 각 학교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정해서 아이들한테 방과 후에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일부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재원 배부로 내려가는 예산인데 교육지원청별로 내려갑니다.
교육지원청별로 내려가서 교육지원청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스포츠클럽 리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리그전을 하죠, 학교마다 대항을 하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5개의 리그전을 하게 돼 있고, 여학생은 3개 종목의 리그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리그 운영에 따르는 학교 지원금하고 리그 운영비하고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 리그를 통해서 이기면 도 대표도 되고 시 대표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옥은숙 위원 그런 것 운영비인데, 여기 보시면 각급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참가 경비 부족으로 다양한 종목 참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증액을 시킨 거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이것이 선진형 클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부족하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산 기본 지침에 학교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스포츠클럽 예산을 필히 교육부에서도 3%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약 23~24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학교 예산에서 학생 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기본 지침에 내려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4억원 정도 증액을 하다 보니까 학교당 내년에는 아마 1,100만원 정도 그 정도로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일반 학생들을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건강 증진도 되고, 거기에서 시 대회, 도 대회, 클럽 리그를 통해서 우수한 아이들이 발굴될 수도 있겠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옥은숙 위원 그렇게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문제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가고자 한다면 여기 중점 스포츠클럽 지원에는 38개 학교인데 5억원이거든요.
5억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길 체육 학생들 중에서도 엘리트를 육성하는 중점 스포츠클럽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으로 볼 때 그러면 예산적으로 볼 때 비율로 볼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5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학교에 축구하고 야구하고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클럽 형식으로 빼기 위한 하나의 지원금입니다.
법인화해서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한 학교의 소속이 아닌 그 지역 소속의 클럽으로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가는 데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해야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하고 야구에 집중적으로 돈을 2,000만원씩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스포츠클럽들은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전 학생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축구부, 야구부, 초·중학교에 전부 38개인데 종전에 학교마다 교기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부 교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전에는 특기생 제도가 있을 때는 전국체전에 선수로 선발되었을 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회계로 운동부를 지원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회계에 많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약 23억원을 편성해서 선수의 수별로 교기육성지원비라고 해서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교기를 육성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교육청은 인원수가 얼마 안 되는 소외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축구, 야구보다 2,000만원과 300만원 차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숫자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인원수가,
○옥은숙 위원 예,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소외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축구나 야구가 집중적으로 중점형 스포츠클럽으로 가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 외에 종목 쪽으로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죠.
선수들이 다 개인의 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소외되는 종목에 대해서 엘리트를 양성시키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아닙니다.
정책 종목이라고 해서 육상이라든지 수영, 체조, 우리 교육청에서 역도라든지 양궁 이런 종목은 정책종목 육성비라고 해서 별도로 소년체전 준비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성적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키워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로 정책종목 육성비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중점 스포츠클럽은 일반 학생들하고 함께 하는 것은 맞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함께 하면서 스포츠 활동을 하되 선수 그룹은 더 수준 높은 활동으로 가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선수라기보다는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개발을 하는 거죠.
중학교까지는 일반 학생과 똑같은 공부를 하면서 스포츠 활동을 해서 자기가 만약에 스포츠에 적성이 맞다면 공부를 안 하고 올라갔을 때 고등학교 때 만약에 부상을 당한다 이럴 때는 진로 변경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교까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놓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부상을 당하더라도 진로 변경이 쉬워진다는 거죠.
학생들의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스포츠클럽을 하면서 우수 선수가 만약에 운동으로 가려고 하면 고등학교 때 정말 전문 선수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옥은숙 위원 초등부터 고등까지 운동도 기량에 따라서 선수급 아이들과 일반 생활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을 도모하는 아이들과 구분이 되겠죠, 리그전부터 계속 올라가게 되면.
잘할 수 있는 한 나오지 않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것을 전체적인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찾아낸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에서 아까 또 말씀을 드리는데 포상금 문제는요, 이것을 계속 반영하시겠다고 하면 지도자들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만 발굴해 내서 그쪽으로 지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저번의 말씀을 듣고 포상금 제도를 성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정량평가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정성평가 쪽의 포상금 제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스포츠클럽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으면 스포츠클럽 활동을 얼마나 많이 시켰느냐에 따른 그것하고, 발굴된 학생이 메달을 땄느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도 의논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포상금이라는 것을 의미를 두면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그쪽으로만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포츠클럽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이것은, 어찌 보면 이것을 조금 약화를 시키고 스포츠클럽을 강하게 시켜야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계속 가져가시면 이게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진보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옥은숙 위원님, 그것은 정리하시고 다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감배 동아리 농구대회, 왜 이것만 별도로 하는지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것만 예산을 딱 해 놓았습니다, 동아리 농구대회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이것이 12회 대회를 했습니다.
민간 보조금인데,
○옥은숙 위원 민간 보조금이 아니고 내년에도 2,55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민간에 지원하는 건데,
○옥은숙 위원 이 종목만 왜 민간에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스포츠클럽이 처음에 사실 동아리 농구대회부터 태동이 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10년이 훨씬 넘어서 오래되어서 이것은 못 없애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10년 됐는데, 우리가 스포츠클럽 단일대회를 한 번 하면 1만 명의 학생이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단일대회를 운영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농구는 더 많은 학생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게 사실은 농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농구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동아리,
○옥은숙 위원 축구는요, 야구는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것보다 농구가 더 팀이 많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예산을 삭감 못 하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목 다 안 해요.
이 농구만 해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아리 농구대회가 가장 먼저 태동이 된 거고,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스포츠클럽 대회를 위탁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그만큼 예산도, 만약에 농구대회를 우리가 같이 한다면 그 2,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고스란히 더 잡혀야 되는 겁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민간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동아리농구연맹입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종목만 딱 떼어서 10년 넘게 예산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지만 다른 종목의 종사자나 속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이 종목만 하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까지 가장 먼저 태동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옥은숙 위원 다른 종목도 돈 줘서 위탁하면 다 할 수 있죠.
왜 못 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만한 능력이 아직까지 동아리에서는 없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능력이 여기는 충분히 되어서 준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종목에 관련된 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마다 주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해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되도록 하려면 다 하든지 형평성에 맞게, 안 하려면 다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만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2018년도, 2019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대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 위원님도 내지 않을 때는 시설비, 환경개선비 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법정부담금이 3% 이하, 3.2%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33학교입니다.
3.2% 냈는데 2019년도에 예산을 배정해 놓으신 게 69억4,526만1,000원입니다, 33학교.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3.0% 이하는 14개 학교고, 저희들이 지침이 안내되고 할 때는 3.2%가 아니고 3.0%,
○옥은숙 위원 이제 지침을 올리시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앞으로는,
○옥은숙 위원 3.0% 하니까 3.1% 내고 그다음에 몇 억원 받아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3.0% 이하가 14개 학교인데 여기 예산 편성 사유는 보면 안전 관련 사업비입니다.
정밀 점검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4년 주기로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석면 교체, 학교에 샌드위치 패널, 화재 위험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예산이 14개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3.0% 이하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정밀 점검은 보니까 1,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정밀 점검 하는 비용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패널이라든지 천장 교체 이런 것은 교체 안 한 사립 아닌 학교도 많습니다.
과장님, 맞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저희들이 우선 학생 화재 안전을 위해서 샌드위치 패널은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공립학교에 제가 급식소를 많이 가봤는데 급식소에 패널로 된 학교 많이 있습니다.
조리실이 패널로 된 급식소.
급식소가 패널로 지어진 조리실이 많이 있거든요, 공립 현장에도.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도교육청에서 3.0이라고 했지만 3.0 이하로 낸 것도 아까 14개 학교라고 말씀하셨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3.1 내고 3.2 내는 학교를 자료에 찾아봤더니 33개 학교, 총 금액이 69억4,526만1,000원을 2019년도 예산으로 올렸더라고요.
거기에서, 좋습니다, 과장님.
정밀 점검에 1,200만원 뺀다 해도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박 위원님은 전액 삭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적어도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때 삭감하는 명분을 가지시려면 0.2% 올려서 3.2% 아래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정부담금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학교법인 당국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해 본 것도 아니고요.
법정부담금, 수익용 구조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법정부담금을 충실히 납부하면서 시설사업비를 받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정부담금 납부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촉구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사립재단이 수익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5억원 이상, 예탁금입니다.
정기예탁금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학교가 2개 합쳐서 60군데 정도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 지성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초등학교, 거제중학교, 거제고등학교, 어렵습니다.
재단이 지금 위기라서 대우 지성재단이 위기라서 재단의 돈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법정부담금 80%, 60%, 70%,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말씀 주신 대로 법정부담금 경남도교육청 3분의 1을 거기 지성재단에서 내고 있습니다.
내는 데는 내거든요.
○위원장 표병호 옥은숙 위원님, 시간을 좀 안배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입장을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위원님,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시는 데 대해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200만원 드는 정밀안전진단 그 부분은,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도 안전사고에,
○옥은숙 위원 샌드위치 패널 급식소 많다니까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잠시 1분만 빌리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법정부담금 64% 낸 대우초등학교 이런 학교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제중학교 그다음에 충렬여중 78%, 이것을 어떤 쪽이든지 학생을 볼모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시켜 준다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저는 옥 위원님 질의에 더 추가로 질의하는 것 같으면 3.2%가 아니고 지금 최소한, 많이 낸 학교에 지원금은 듬뿍 줘야 되고, 안 낸 학교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아이들이 많아서 잘될 때는 학교 재산 증식했습니다.
자기들 개인 재산 증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안 낸다고요?
어려워도 내는 학교는 왜 냅니까?
3.2% 해놓고 이걸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떤 쪽이든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예산서에 올라올 때 60% 이상 내지 않은 학교, 다 올라와서 전체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10분만 하면 됩니까?
○위원장 표병호 예.
○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심심하신데 한번 나와 보십시오.
시원한 답변을 못 받아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들고 올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김재기 국장님께서도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예산 부분에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말 안 해도 뻔히 알죠?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유치원 급량비,
○강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공립 유치원 무상급식 내년에 예산 편성을 좀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손재경 지금 공립 유치원은 급량비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철우 위원 무슨 급량비를 안 낸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지금 급량비 말씀하시는,
○강철우 위원 급식비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급식비.
○강철우 위원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좀, 유아 학비하고 별도 예산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 내용 분석을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하고 행정국장님,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행정국장 김재기 집행부석에서 – 지금 유치원에는 유치원비를 학부모님이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좀 세워서 정확하게 유아 학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행정국장 김재기 집행부석에서 – 검토하겠습니다.)
대답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시원하게 좀 해 보십시오.
믿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강철우 위원 교권 누가 담당하십니까?
230페이지.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강철우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교권을 바로잡아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회복시키는 데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재 교원에 대한 변호사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소송이 가능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소송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문을 해 주는,
○강철우 위원 자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법률상담 지원하는 부분이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이렇게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소송할 수 있는 교권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에 좋은 일 하나 하셨네요.
우리 교원 책임배상보험 가입하셨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서울에 11개 교육청이 가입하고 있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2019년도에 보니까 네 군데 해서 우리 경상남도도 지금 포함된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늦었지만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배상보험을 기본형으로 했습니까, 어떤 것을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지금 현재 기본형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본형으로 하면 배상보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배상보험 보상 내용을 보니까 기본형 말고 확장형 있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확장형에서 최소한 C 정도는 해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료 보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교원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기본형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 한 1억원만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3,000만원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시원하게 대답 잘 하시네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올려주시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시원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교원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원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호 장치 시스템이 있는 사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 좀 제대로 세워주세요, 교권에 대한 부분을.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외부인이, 예를 들어서 학부모라든가 교무실에 폭행이 일어나고 폭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찰서와 연계해서 안전 보호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보호 장치거든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력을 갖춘 교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등교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상정된 조직 개편에도 보면 교권담당을 따로 두는 것으로 해서, 어제 조직개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모든 것이, 과거에는 인사 부분 복무담당에 교권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다른 과에 따로 두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할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최둘숙 중등교육과장님, 말씀도 잘하시고 또 교원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분 남았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누가 담당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업무 중에서 다르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좀 나오셔야 되겠는데.
단위사업은 보니까 교육행정정보화, 교육행정일반,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난이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지식정보과장 강종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3쪽 한번 보십시오.
행정정보 물적기반 운영입니다.
찾았습니까?
위원장님, 찾는 시간은 시간을 좀 빼주십시오.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말씀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지금 이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2017년도에 해서 2018년도 2년 장기계획을 했죠?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무상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연구정보원 행정정보 물적기반 운영 말씀이신 거죠?
○강철우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작년에는 12억원인데 올해 14억원으로 1억9,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편성 내역에 대해서 물으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여기에 증감 사유를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은 계약금액 8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예.
○강철우 위원 이렇게 해서 2019년도부터는 유지 관리 예산 100%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서에 보면 나와 있죠?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유지 관리 예산 100% 이렇게 반영하면 연간 유지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14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지금 저희가 연구정보원에 교육정보 물적기반이 있고 행정정보 물적기반이 있는데 2개 합쳐서 약 27억원 정도의 유지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정보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 관련하고, 그러니까 교육정보는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 관련을 제외한 시스템,
○강철우 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물적 관리인데 이 금액이 보통 하드웨어는 8% 정도 도입 가격의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고요.
소프트웨어는 15% 정도 이내에서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도입 금액의 약 9점 몇 퍼센트가 유지 보수비로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여기 보면 2018년 예산은 계약금액의 83%거든요.
그러면 예산서 1532쪽에 한번 보십시오.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13억4,000만원입니다.
보이시죠?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조서에는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 내용을 보면 행정정보 시스템 물적기반 연간 유지 관리비가 14억4,000만원입니다.
이것하고 또 응용 프로그램 유지 관리 8,473만7,000원 이렇게 하면 15억2,607만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하고 예산하고 또 지금 예산안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좀,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주요 사업조서에 있는 것은 행정정보 물적기반에서 도서관 부분을 합친 것이 14억2,473만7,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연간 유지 관리비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예.
○강철우 위원 14억4,000만원하고 응용 프로그램 유지 관리 8,400만원 아닙니까?
이 2개 더하면 15억2,600만원 나오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14억...
○강철우 위원 14억4,000만원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14억2,473만7,000원 아닙니까.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산출 내역이 1424737 아닙니까?
지금 십억원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사업조서하고 이 예산하고 안 맞는,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1532페이지에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13억4,000만원, 이거에 공공도서관 시스템 유지 보수비 8,400만원 더하면,
○강철우 위원 예, 1424737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14억2,473만7,000원, 그게 사업조서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철우 위원 일치하지요?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예.
○강철우 위원 이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업내용을 보면 물적기반 연간 유비 관리비 14억원 아닙니까?
이 14억4,000만원하고 또 응용 프로그램 유지 관리가 8,4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100%를 유지 관리비로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14억원을 이렇게 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산서하고 주요 사업내용하고 또 예산 추계하고 이 부분이 다 다릅니다.
좋습니다.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또 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교육정보 물적기반 운영이 있습니다.
주요 조서 999쪽 한번 보십시오.
증감 사유 또는 신규 편성 사유 해 놓았지요?
맨 밑에 보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시스템 유지 관리비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예, 찾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에 2018년 예산 계약금액은 93%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예.
○강철우 위원 시스템 유지 관리는 93%고 또 2018년 행정정보 물적기반 운영은 83%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준 없이 합니까?
하나는 93%고, 2년 계약하면서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같은 소프트웨어도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드웨어도 있고.
우리가 물적기반이라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더하기 하드웨어를 물적기반이라고 봅니다.
그 위에 상용 프로그램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좀 가격이, 유지 보수비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15%가 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있고 국산 프로그램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좀 싸고, 그러다 보니까 외주업체나 이렇게 오면 낙찰률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준을 좀 만들어서 계약을 했으면, 이게 2년 계약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예, 장기계속으로 2년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1003페이지 부분에 사업내용 있죠.
이걸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과장님, 계수 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주어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김경수 위원 10분에서 15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행복교육에 대해 저와 논의를 해서, 설명이 집행부에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서 한번 해 봅시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행복지구 김해에서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73페이지 보시면 행복교육지구라는 것은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행복교육지구는 일단 기초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축해서 함께 아이를 키우자라는 협약을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김경수 위원 예를 들어 프로그램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프로그램은 일단은 네 가지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행복교육지구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행복교육지구센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평화로운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등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행복학교가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면 빨리 번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행복학교를 일반화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학교를 일반화하는 역할을 위해서 행복네트워크를 운영한다거나 또는 행복한 학습공동체 문화 조성하는 일, 그리고 또 마을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학교에서만으로 수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마을, 아이들의 삶이 있는 마을까지 나가서 수업 중에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마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 마을학교는 각각의 지구별로 특색이 있는 다양한 마을학교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마을 교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 교사를 양성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마을학교는 학생 중심의 마을학교와 지역 중심 마을학교로 이렇게 저희가 구별을 하는데 지역 중심 마을학교라 함은, 그 지역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유휴 공간이 있을 때는 직접 그 지역에서, 김해 행복마을학교라든가 아니면 양산 마을학교라든가 이렇게 마을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서 학교에서는 운영하기 좀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 지역의 특색을 갖고 있는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교사를 양성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하기 위한 마을 교육공동체를, 그런 기반을 조성해서 하는 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모, 그 마을 학생, 그리고 교사,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진례에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김경수 위원 가면 그 공간에서 마치고 마을 사람들과 도자기도 빚고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있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김해 같은 경우 특히 마을놀이학교라고 매월 격주로 마을 교사 선생님들이 유․초등학생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금 굉장히 활기차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지역과 연계해서, 방금 말씀하신 진례에 도자기가 있다면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을학교가 있고요.
또 그밖에 진로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체험처들을 발굴해서 진로체험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학교 현장에 반응이 좋은 것은 현장학습체험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김해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버스 계약을, 그러니까 버스 임차 같은 계약을 다 해서 그냥 학교에서 버스를 원하면, 학교에서 체험하는 것을 원할 경우에는 희망을 하기만 하면 그 학교에 바로 버스를 대주고 희망하는 체험처를 할 수 있도록, 학교가 각각의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계약하는 업무도 힘이 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기 때문에, 김해가 지금 처음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는 다른 곳에서도 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학교를 벗어난 사업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김경수 위원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렇죠.
○김경수 위원 일단 행복교육지구는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지금의 교육이 학교 안의 교육만으로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교를 벗어나서 마을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그 아이들의 배움터로 확장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 맥락과 같은 것 맞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단 이것은 충분히 됐고요.
그다음에 행복맞이학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 행복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저한테 시간이 촉박합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를 준비하는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3개의 형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형, 학년형, 동아리형 이렇게 세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2019년도부터는 동아리형이나 학년형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과에서 배움 중심 수업을 하기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든가 동아리 부분에 대한, 수업 혁신을 위한 동아리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동아리형이나 학년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그걸 묶어서 그냥 학교 단위의 행복맞이학교로 운영해서 행복학교로 운영하는 준비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학교가 행복맞이학교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렇죠.
3개의 형이 하나로 바뀌어서, 통합이 되어서 맞이학교는 완전한 행복학교는 아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그것은 1년만 운영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1년 운영하고 거기에 학교 내에서 학부형과 학생들이 만족스러웠을 때 행복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이 행복맞이학교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그래서 1년 운영을 해 보면서 그 안에 교육공동체들이 이 정도면 이제 행복학교를 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같이 의견이 수렴되면 다음해에 행복학교 운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이것은 학교에, 오로지 학교에 대한 사업이다, 맞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학교 내의 사업입니다.
○김경수 위원 행복학교, 일단 연구회는 놔두고요.
그다음에 행복학교, 지금 행복학교 2.0이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저희가 행복학교 2.0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은 1기 행복학교 운영이, 지정되면 4년을 운영하게 되는데 2014년에 처음 운영한 학교가 2018년 올해로 1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기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하면 2기의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방향을, 벌써 지난 9월부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복학교를 운영하면서 얻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또 전국적으로 행복학교가 저희보다 먼저 실행되어서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한 경기도, 서울, 전북 지역의 이미 운영 사례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2기의 행복학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맞이학교는 단위형으로 그다음에 행복학교는 기존의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되, 이제 양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질적인 행복학교의 운영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복나눔학교라고, 그것은 좀 더 미래형 학교 혁신을 추구하는 나눔학교 세 곳을 운영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지정을 다시 원하는 경우에는 2기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기존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형태는 1기에 운영하는 형태의 것으로 2기에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방금 행복나눔학교라고 했잖아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김경수 위원 행복나눔학교는 기존의 행복학교 4년을 다 완수한 데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행복나눔학교는 행복학교 4년을 한 곳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상남도에 행복학교를 수행한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지금 저희가 유치원을 포함해서 50개가 있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한 학교는 11개 학교라서 11개 학교만이 올해 4년 완료되게 됩니다.
○김경수 위원 11개 완료되는 학교 중에서 나눔학교를 신청할 수 있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김경수 위원 행복학교의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의 선생님들보다 업무 강도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업무 강도라기보다 수업에 대한, 수업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를 하기 되면 수업에 좀 더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행복학교는 교무행정원 한 사람을 추가로 더 배치해서 기존 수업이 아닌 그런 업무 부분들은 덜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경수 위원 행복학교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죠?
오로지 거기에 대한 사명감으로 하시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복학교는 규율이나 이런 것부터 좀 자유롭거든요.
토론 위주, 체험 위주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해요.
진짜로 사명감이 투철하신 선생님들만 있더라고요.
행복학교를 늘리고 싶어도 지원하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행복학교를 못 늘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렇죠.
일단은 구성원들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행복학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맥락에서 행복나눔학교는 기존의 11개 중에 선정을 해서, 지금 3억원 되어 있죠?
3개의 나눔학교를 지정해서,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세 곳이 운영되면 한 학교에 1억원씩을 운영비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눔학교는 기존의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누는 역할, 왜냐하면 4년간 축적된 행복학교 안에서의 수업 혁신, 평가 혁신 그다음에 또 학교 문화를 좀 더 민주적이고 서로 협력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변의 학교들과 나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학교 혁신이 공간의 혁신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네모난 공간, 그리고 예전부터 변하지 않는 일정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을 혁신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조금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행복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김해는 행복지구가 하나 있고 장유에도 추가로 건물을 지어서, 학부모들 요청이 너무 강해서, 지금 있는 곳과 장유는 너무 멀어요.
예를 들어서 마산하고 창원 정도 되는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 4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일부러 우리 지자체에서 돈까지 들여 만들어서 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아마 교육청과 매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지금 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서로 각박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서 서로 체험도 하고, 거기서 잘하는 부모는 교사도 되어서 다른 사람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저는 앞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설명들을 꾸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위원들도 많아요.
지자체에서는 그런 걸 뭐 하려고, 됐다, 하면 매칭이 안 되면 이것 안 해 주잖아요, 행복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김경수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밀착 마크를 해서 끝까지 설명하시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었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위원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반성하건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나 행복학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또 지원도 받아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복마을학교 운영은 좋은데 어째서 감액 편성을 했지요, 전년도보다?
아, 올해보다 내년도가?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행복마을학교는 창원에 있는 구 구암중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행복마을학교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는 작년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올해 처음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그런 비용과 그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목공실이라면 목공에 관련된 그런 기구들, 그다음에 요리 부분이면 요리와 관련된 집기들 그런 것들이 올해는 처음 운영되는 해라서 그런 비용이 내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감액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비용이 감액되었다?
이것은 지금 김해 하나 한다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아니, 창원 마을학교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구암여중,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구 구암중학교를 리모델링 해서,
○박삼동 위원 남중학교하고 합쳐져서 거기에 인센티브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이구동성으로 좋아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좋아라 하거든요.
그래서 김해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협의를 하나 한다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김해는 김해 행복교육지구 안에서 김해 행복마을학교를 운영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또 장유 지역에서 원하기 때문에 장유 지역에 장유 마을학교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 기초 지자체와 도교육청에서 투자한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들이 서고 있습니다.
양산은 또 양산 마을학교가 운영이 되고요.
○박삼동 위원 지역별로, 저도 김경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지역별로 이런 좋은 것은 하는데, 이거 나중에, 예산 삭감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행복교육지구든 행복마을학교든 행복맞이학교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것과 관련된 정확한 도표를 못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비로소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전에 자세히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에게도 그런 행복교육지구라든지, 예를 들면 행복마을학교, 그다음에 행복맞이학교, 행복나눔학교, 이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용어만 들어 가지고는.
그렇다면 저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에게도 그것에 대한 이해를 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교육청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와 매칭하는 사업들이 대부분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이해를 못 하면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지로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특별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한 장짜리가 되었든 두 장짜리가 되었든 간에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해서 여기 보면, 큰 틀로 보면 교육지구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예를 들면 더 진화되었으니까 행복나눔학교가 있는 거고, 그 하위 개념으로 행복마을학교가 있는 거고, 그 하위로 가면, 예를 들면 마을 단위로 보면 교육 공동체라고 해서 마을학교가, 하나의 관례로 빼든지 안에 넣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해서 그림을 도식화 시켜놓고 그와 관련된 세부 설명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홍보 책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홍보지를 하나 만들어서 제작 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내년 예산에 홍보하는 부분도 들어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잘 만들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도식화되어서 체계적으로 사진이 찍히듯이 볼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혁신 학교의 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잖아요.
교육의 방향이 혁신 학교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경남도교육청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육청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킬 책임이 교육청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홍보하고, 알리고, 이 사업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갑갑했었는데 오늘 이 기회에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 고, 당부를 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특별히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제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관님!
어제 저한테 답변 잘못한 게 있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과 관련해서 수정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해 주세요.
어제 제가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총액인건비에 대한 산정액과 그것과 관련해서 초과 집행을 하더라도 특별한 페널티나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받아 본 자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페널티 부분은 올해부터 없어졌고, 총액인건비 운영을 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생겼고, 어제 총액인건비제는 일반직하고 사립학교 행정 직원은 따로 총액인건비가 산정이 되어서 합해지는,
○송순호 위원 토털이 아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송순호 위원 직능별로 구분해 놓은 거고, 어쨌든 2017년까지는 인건비 총액과 관련해서 그것이 초과 집행을 이렇게 하면 페널티 제도가 있었고, 2018년도부터는 페널티 제도가 없어지고 평가 자료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초과 집행한 경우에는 경남도교육청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인센티브를 못 받는데 어제 말씀드린 중에서 초과된 내역이, 학교 회계 직원인데 올해 청소 용역 이런 게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그리고 교육 공무직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은 이해는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교육청이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교육감 전체협의회에서 협상을 할 문제예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두 번째로 어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2019년도에 세입이 0원으로 잡혔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법정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2019년도에 경남도청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세입이 생길 거잖아요.
생길 건데, 어쨌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나간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2017년도가 되었든 2018년도가 되었든 간에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실질적으로 얼마고 못 받은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러면 2018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나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부터.
○송순호 위원 2017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나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정책기획관 손재경 2018년도.
○송순호 위원 2018년도, 그러면 이때 양개년에 걸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을 돈이 총액이 얼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인데, 2019년도에 그러면 추경예산 때는 이것을 반영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얼마고 이것을 2019년도 추경예산에는 언제, 예를 들면 1차 추경이면 1차 추경, 아니면 2차 추경이면 2차 추경, 언제까지 반영을 한다라는 서로에 대한 확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지금 그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요청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에는 일반회계로 잡았는데 지금 도청에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잡아서 거기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도청에 요구하면 자기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2017년도, 2018년도 법정 학교용지부담금이 경남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올 법정 전입금이 얼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년 1차 추경이면 1차 추경에 반영한다라는 내부적인 확약을 하든 문서로 공문을 받든 그와 관련해서 그런 이행 조치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추경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서로 협의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그것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추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그런 징계 요구를 할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뭐냐 하면 업무 태만이에요.
업무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와 관련해서도 노력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고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스포츠 강사 인건비 하고, 중학교 스포츠 강사 인건비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장님이신가요?
나와 주시고요.
예산서는 728페이지 되어 있어요.
아, 713페이지에.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송순호 위원 713페이지에 보면 초등 스포츠 강사 인건비가 98억원, 그다음 6번 항에 중학교 스포츠 강사 인건비가 10억420만원 이렇게, 10억4,200만원인가요?
되어 있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송순호 위원 이것하고, 그다음에 728페이지 보시죠, 예산서.
7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해서 97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9번 항목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이렇게 해서 10억원 되어 있고, 표기는 스포츠 강사 인건비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념 차이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인건비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강사입니다.
25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수업은 단독 수업이 아니고 보조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체육 수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강사로,
○송순호 위원 모든 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아닙니다.
○송순호 위원 그건 아니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리고 중학교 스포츠 클럽 강사는 그야말로 강사입니다.
중학교에 체육 수업 단위가 3·3·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시간, 3시간, 2시간으로.
스포츠 클럽을 1시간, 1시간, 2시간을 해서 4시간을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업 부담에 스포츠 클럽 활동의 강사를 지원해주는 사람을 중학교 스포츠 강사라 하고, 운동부 지도자라는 말은 금방 옥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운동부를 지도하는 사람을 스포츠 운동부 지도자라고 합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이 그런데 지위는 어떻게 돼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무기 계약직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기 계약직이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초등만 1년 단위의 계약을 하고요.
○송순호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대부분 중학교인가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초등 스포츠 강사는 초등학교에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스포츠 강사는 중학교 수업을 하는 거고,
○송순호 위원 아니,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운동부 지도자는 초·중·고에 나눠져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다 있고, 이것은 몇 명이에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운동부 지도자에 23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직으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무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기 계약직으로 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교육감과의 계약을 맺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은 무기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교육감하고 계약을 맺어요?
단위 학교로 맺는 게 아니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전에는, 1년 단위일 때는 학교에서 계약을 했고 지금은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1인당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데, 평균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약 3,000만원, 그게 전체 4대 보험하고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약 3,500만원 정도,
○송순호 위원 3,500만원 정도 되니까,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이 3,500만원을 가지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든 임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외에 별도의, 예를 들면 그런, 뭐라고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인센티브,
○송순호 위원 그것 말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례는 듣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공식적으로?
학부모회에서 발전 기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송순호 위원 그것 외에, 예를 들면 지도자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것 외에 개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추렴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전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사례를,
○송순호 위원 최근에도 진주에서 일어났는데요, 뭘.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저희들이 그런 게 있으면,
○송순호 위원 최근 진주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도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받는 인건비가 자기 생활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서 개별 단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으나 아니면 조금 욕심 때문에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지도 점검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어느 분이 하지요?
진로교육지원센터, 창원, 김해, 양산, 통영에 4개 진로교육센터가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을 초등교육에서 합니까, 중등에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최둘숙입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928페이지 보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내에 운영하고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4개가 있지요?
창원, 김해, 양산, 통영?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송순호 위원 김해, 양산, 통영은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지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김해, 양산, 통영 3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송순호 위원 창원은?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창원은 창원시청에서,
○송순호 위원 창원시청에서 운영을 하지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송순호 위원 진로교육센터와 관련해서 계약 단위는 어느 정도로 해요, 1년 단위로 합니까?
위탁을 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위탁을 합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송순호 위원 저는, 예를 들면 김해·양산·통영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창원 지역은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되어요, 사실은.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총 책임과 주도적으로 해야 될 기관이 저는 교육청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예산은 거의 반반 정도 부담하나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1 대 1로.
○송순호 위원 1 대 1로 하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운영권을 누가 가지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창원 지역이 왜 창원시에서 하는지 납득이 잘 안 가기는 한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창원 진로교육센터도 창원교육지원청이든 여기에서 어쨌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창원시와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유 학기제든 자유 학년제가 확대되면서 진료 교육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자유 학기제 내지는, 자유 학년제가 내년부터는 도입할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송순호 위원 그렇죠?
대부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도입되는 학교의 학생들이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데라고는 사실 말하면 이 진로교육센터밖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밖에 없다고 하기에는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 기관에서 상담 진로교육센터와 관련된 활동들을 해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어쨌든 총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면 진로교육센터를 1년에는 어떤 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받고, 또 해가 바뀌면 다른 단체에서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단체가 계속 받을 수는 있는데, 진로교육센터는 뭐냐 하면 노하우들이 축적되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축적이 되어야, 예를 들면 체험처도 계속 발굴이 되면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진로 체험 기관으로 협약을 맺은 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약을 맺은 기관보다는 위탁받은 단체에 자기의 인맥과 자기의 활동력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진로 체험처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전국 단위의 꿈길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체험처가 꿈길 사이트에 다 올려져 있거든요.
물론 지원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발굴하는 체험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 사이트와 매칭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그때 일정하고, 사이즈하고 안 맞는 경우에는 체험을 할 수 없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사이즈와 원하는 체험처를 여기에서 희망하면 매칭해서 함께 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대부분 부산이라든지 다른 데는 지금 창원에서 하는 것처럼 지자체와, 지자체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위탁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예 간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부분에,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창원교육청에 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진로 파트가 있고, 그렇게 함께 의논해서 그 프로그램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아닙니다.
뭐냐 하면, 창원시청에서는 교육법무담당관에서 해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송순호 위원 주관을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송순호 위원 교육법무담당관 계장님과 주무관이 1년에 2번씩 바뀝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조금 그런 부분이,
○송순호 위원 아니, 2번씩 바뀐다니까요.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원에 있는 진로센터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점차 교육청에서 인솔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하셔야 되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진로 체험과 관련해서 이것과 전담 특화된 장학사도 있어야 되고,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장학사가 계시겠지만 이 장학사가 이 업무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자유 학년제, 자유 학기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육청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특화된 조직을 만들어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만 전담하는 장학사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을 특화시킬 교육청 내에서의 노력도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야 지속적인 지도도 되지만 자료를, 노하우들을 축적할 수 있어요.
그게 교육청 자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송순호 위원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진로 체험과 관련해서 원활하게 공급도 하고, 서비스 제공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이것을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성적으로 해 왔던 것과 관련해서 계속 맡겨놓지 말고 해야 될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경상남도 내에 보면 4개의 진로교육센터밖에 없는데, 쉽게 말하면 18개 시·군·구에, 모든 시·군·구에 진로교육센터인가요?
교육센터가 되었든 체험센터가 되었든 간에 이것은 빨리 만드셔야 돼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진로교육원을 지금 설치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앞으로는 자유 학기제를 기본으로 해서 진로 체험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개편에도 진로와 진학을 함께 교육 과정 파트에다 한 담당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잘하셨고요.
그렇게 하시고, 진로교육원을 창원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동의가 되고, 그 진로교육원이 18개 시·군의 교육청을 다 담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로교육원도 진로교육원대로 만드시고, 예를 들면 그것이 자치단체와 예산을 분담한다고 보면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시되 18개 시·군·구에 이런 진로교육센터가 빨리 시급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공간은 뭐냐 하면 학교 내에 지금 아이들 수가 줄면서 유휴 공간이 많습니다.
학교 내 공간을 쓰면 되고요.
정 없으면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유휴 공간을 사용해서 센터를 만드시면 돼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송순호 위원 생각만 하지 말고 집행에 옮기시라 이 말이에요.
집행에 옮기려고 하면, 뭐냐 하면 우리 기획에, 예산도 해 주셔야 되고 각 국장님들이 같이 노력하셔야 되고, 부교육감님뿐만 아니라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2019년도 말고 2020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에는 18개 교육지원센터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허인수 과장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장규석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학생회 설치와 관련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장규석 위원 학생회 전용 공간을 학교 내 빈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각 학교, 50개 학교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공간이, 공간은 있겠지요, 학교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공간이 부족한 학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학교는 저희들이 반실정도 이렇게,
○장규석 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학교에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짓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간이 없음으로 해서 학생회가, 자치 활동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장규석 위원 어떻든 공간은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비품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런 비품들이 어디에서 게시를 해 놨는데도, 인터넷에 학교 교육지원청별로 게시를 해 놨는데도 가져가는 학교가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품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 학생들 보고, 자, 이 공간은 너희들 공간인데 저희가 자율적으로, 자립적으로 이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봐라, 창조적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학생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렇다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컴퓨터나 이런 부분이 여유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컴퓨터가 어느 정도 조금 세월이 지나면, 기종이 안 좋으면 CPU만 교체를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구태여 이렇게 5억원이라는 예산을 안 들이고도 전 학교에 공간만 마련해 주면 학생 자치활동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너희들이, 자립심도 길러 주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학생 자치공간이니까 책상이라든지 기본적인 비품이 학교에 있으면 활용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꼭 1,000만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당장 5억원이라는 돈을 안 들이고도, 지금 5억원이거든요.
전체 50개 학교에 1,000만원씩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너희 스스로 만들어 봐라, 그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꼭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을 반을 잘라서, 그 공간을 자르게 되면 목수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은 공간, 많은 공간이 비어 있는데 교실 한 칸을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봐라,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도심이 공동화된 데는 공간적 여유가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는 옛날에는 교실만 딱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특별실의 범위가 더 확대되어서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애초에 한 학년당 8반만 적당하게 지어졌는데 아직까지 도심 집중된 데는 10반, 11반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의 개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 혁신도시 내에 있는 학교들은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공간도 잘라서 학생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게 마련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곳에서는 교실을 조금 자른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목수 인건비도 들어가고 자재도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진주에 해 볼까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런데 위원님, 요즘 학생들이 사실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학생들도 그 학교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사실 학생회비가 편성돼 있는데도 학생회비가 지출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학생회가 진행된 데가 옛날에는 다수였지만 지금은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서 축제를 하는 데는 선생들이 중심이 된 데보다 훨씬 축제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할 때라든지 앞으로 학생회 행사를 학생들이 책임도 지고 앞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문화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서 여기는 명실상부하게 학생의 공간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간이라고 교육적으로 인식시켜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규석 위원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돈으로만 가지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아니, 돈,
○장규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절약하고 이 공간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 재활용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배워 봐라, 이렇게 자립심을 길러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절약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인근 망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많이 비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각 학교에 연락해서 놀고 있는 비품들을 달라고 못 하니까 내가 시간 내서 해 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 아이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돈 안 들이고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파급,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공간이 작은 데는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공간은 시범적으로 한번 허인수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어느 학교 지정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비품 여기 있는데, 그리고 기존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쓸 수 있는 폐교되고 나서 비품들이 있는데도 새 걸 쓰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아끼는 마음들을,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러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좀 아끼자, 그러면 꼭 필요한 데 예산을 더 투여할 때도 그 돈을 투여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고 비품이라도 몇 년간 더 쓸 수 있는데도 그걸 방치하다 보면 몇 년 흘러버리면 못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면, 특히 학생들에게도 절약하는 정신도 길러지고 그렇게 되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일률화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다른 위원회 위원들하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구태여 현재, 여러 가지를 해 보고도 그래도 꼭 돈이 들어가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차라리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선생님들 휴게 공간 있죠?
그런 데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군데밖에 안 가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악해요, 가보니까.
그래서,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규석 위원 진주 신안동에 있는 제일중학교 이런 데 선생님들 공간을 가보니까 그냥 전기장판 해 놓고 밑에 돗자리 깔아 놓고 이 정도로 해서 휴게 공간이라고, 그냥 소파 1~2개 갖다 놓고 이런데, 너무 열악합디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걸 들었어요, 학교에 가서.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사실 그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것도 그렇고,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동 위원님.
나머지 시간 짧게 남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서 425페이지에, 수업 혁신 전문적 학습 공동체 5억6,492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봐 주이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 신규 예산이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박삼동 위원 어떤 사유로 이 신규 예산을 올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수업 혁신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사실은 2018년도까지는 단위학교에서 동아리별로 운영이 되던 것입니다.
여기 용어처럼 여태까지 우리 전통적인 강의식 중심 수업에서 프로젝트라든지 토론형이라든지 배움 중심 수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일부 동아리별로 운영되던 것이 그 중요성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이것은 동아리 일부의 학년, 이런 식으로만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이것을 정례화시켜서 모든 선생님이라든지 관리자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이 수업에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연구를 해서, 정말로 이것은 하나의 업무부서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해서 하나의 정책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사 1인당 2만원 해서 전체 교원 수 2만9,000명 해서 잡혀진 예산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18개 지원청 전체적으로 공히 다 하네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학교 전체입니다.
전 초·중·고등학교.
○박삼동 위원 970, 전체 학교가 몇 개교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996개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공립초등학교는 몇 개나 되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500개입니다.
○박삼동 위원 500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박삼동 위원 국립중학교는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263개입니다.
○박삼동 위원 국립이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국립은 1개입니다.
○박삼동 위원 국립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경상대 부설중학교입니다.
○박삼동 위원 경상대 부설중학교가 국립중학교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박삼동 위원 거기 전교생이 몇 명이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국립고등학교도 내나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박삼동 위원 내나 경상대 부설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박삼동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예산 편성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우리 경상남도 교원 2만9,000명 곱하기 2만원 해서 예산이 잡힌 겁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 할까요, 쉬고 할까요?
○위원장 표병호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학교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도내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생 수가 44만 명 정도 됩니다.
44만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병희 위원 43만5,000명이 아니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43만5,000명입니다.
조금 줄어서.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43만5,052명.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이것은 2019학년도에 추계해서 산정된 학생 수입니다.
○이병희 위원 추계라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추계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2019학년도.
○이병희 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안전공제회 예산액이 1억3,000만원,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이것은 학교배상책임공제라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배상책임공제.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되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1인당 300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300원?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이병희 위원 이게 교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이것은 교육부 장관이 설립한,
○이병희 위원 공제회 회비는 1인당 얼마 정도 되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급별로 다릅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급별당 말씀드릴까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로 끼어 있는 그것은요?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운영비라고 따로 안 나가고요.
저희들이 공제회비를 유치원, 초·중·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서 학교에서 납부를 하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그 공제회비가 얼마냐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유치원은,
○이병희 위원 천천히, 유치원?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지금 2019학년도 것을 말씀드릴까요?
○이병희 위원 예.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유치원은 2,140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2140원.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초등학교는 3,710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3,710원.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중학교는 7,530원.
○이병희 위원 중학교 7,530원.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고등학교는 9,370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고등학교는 9,370원.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이병희 위원 여기에 우리 전체 교직원은 얼마나 되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교직원은 3만 몇 천 명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학생안전공제회라서,
○이병희 위원 학교안전공제회에 교직원도 다 들어가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그런데 교직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로 해서 실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 과장님이 말씀드린 2,140원, 초등학교 3,110원, 중학교 7,530원, 고등학교 9,370원 이것 교부하는 절차를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이것은 학교운영비 기본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하지는 않고 정책기획관에서 학교운영비에 포함돼서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말씀하기 곤란하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무슨 말씀이신지,
○이병희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그게 그렇게 된 사유를.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그 사유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법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지급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어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학생들이 부담해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근본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게 맞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도 교장 선생님에게 들어가서 학교운영비로 해서 다시 받는 게 그게 변칙적인 운용이라는 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일단,
○이병희 위원 직접 주지 못하고 학교운영비로 내려보내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변칙 운영이라는 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저희들이,
○이병희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알고 있습니다.
변칙이라기보다도 일단 예산 편성을 해서,
○이병희 위원 합목적성은 가지지만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과장님도 안 걸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데 말을 자꾸 뱅글뱅글 돌리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그것을 변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감이,
○이병희 위원 맞는 건 아니죠.
예산 운용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방법은 두 가지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병희 위원 두 가지로?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바로 납부를 교육감이 할 수도 있고,
○이병희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관련해서 사업 대상에 교직원들은 내나,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맞춤형 복지.
○이병희 위원 맞춤형 복지로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것은 순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납부가 그런 방법으로 된다.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관련해서 이것은 국비 지원인데, 혹시 체계적인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한 교직원 안전연수부담금 해서 들어보셨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 자율적 안전교육 문화 조성 지원 분담금, 납부처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들어보셨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실태 조사 분담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들어보셨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이병희 위원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분담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들어보셨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이병희 위원 이게 4개 총계 금액이 얼마죠?
과장님!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한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이것 질의할 거라는 것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저희들이 특교 사업으로 주요 사업조서가 있어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이 4개 중에 1개라도 경남교육청이 1년 내도록 혜택을 본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교 사업으로 국가 시책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위탁해서 맡고 있는 부분인데,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과장님이 못 알아들으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병희가 질의를 얄궂게 하니까 내가 답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식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눈앞에 다가왔던 거제 사고만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실태 조사 분담금이라는 금액 1,100만원이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전 시·도교육청을 다 합하면 금액이 상당히 크겠죠,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실태 조사 분석을 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에 도움을 줬을까요?
그리고 학교 안전교육 문화 조성 지원 분담금, 이런 내용적인 것을 보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도의원이 그 사고에 대해서 그 사고 유형에 따른, 왜 이 사고는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밝혀낼 정도로, 이것은 돈 먹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을 주면 일을 시켜서, 교육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교육행정의 총 산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는 짓이 이 짓인데, 이 사람들에게 돈 주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경남학교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이 기본급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국민 세금이 눈 먼 세금이 혜택 없이 하나도 경남교육청에 거들어주는 것 없이 1억 몇 천만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과장님은 담당 과장으로서 분개 안 하십니까?
예산 보는 우리만 흥분하고 이래야 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변명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병희 위원 그런 게, 변명하실 필요도 없고 과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돈 아까운 줄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어차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병희 위원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못 한다, 삭감하고 나면 어차피 우리만 손해 본다 그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달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만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게 이제는 안 되겠구나,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는구나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여러분이 계속 방조하니까 해마다 똑같은 사업 몫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방향이 하나 바뀐다든지 다르면 이해가 갑니다.
똑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우리 자체 세입자원이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교육청 차원의 자체 세입자원이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타 시·도하고 비교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 자체 수입에서 큰 부분이 학생 수업료하고 그다음에,
○이병희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자체 수입은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나 보네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이 예산하고 비교해 놓은 건 있는데요.
자체 세입 그것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연도별 자체 세입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 분석이 돼 줘야 될 것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저희들 분석 자료는 있는데,
○이병희 위원 아니, 우리 분석 자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교육청 분석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세입자원에서 우리 자체 세입자원이 680억원, 그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680억원 되는데, 교육부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민간이전 시키는 묻지 마 부담금,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우리 자체 자원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자체 자원에 들어가는 부담금 내역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활용하는 범위나 이런 것이 큰 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를 든다면 EBS, 지금 EBS가 편중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고 있지만 EBS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자원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게 눈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회계 시스템, 시·도 부담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이 갑니다.
그러나 영 엉뚱한 것, 우리 경남교육청하고는 거리도 멀고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돈 넣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세입이 600 몇 십억원에 100 몇 십억원을 자체 부담금으로 넣을 정도 같으면 그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세원 자체 전체를 비교하면 몇 % 되지 않겠지만 너무 심할 정도로 그렇다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맨 처음 예산을 하면서 처음 자료요구를 했던 게 어제 늦게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감님, 잠시만요.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입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부 사무관하고 우리 지역교육청 사무관하고 직급이 차이가 있습니까?
하는 일, 등급이.
등급이 따로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국가직 5급이고요.
저희는 지방직 5급,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그런 정도 차이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이고 국가 공무원이고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이 공문 한번 보셨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지방교육행 해서 물음표를 해 놓았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점이 찍혀 있습니다.
물음표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물음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게 인쇄를 할 때 저희들이 프린트를 하면 행하고 점 찍은 그게,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니까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건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이 뒤에도 또 있다니까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게 저희들이 프린트를 하면 프린트 급이 다르면 가운뎃점이 물음표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나한테 줄 때는 왜 이렇게 줬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전산상 아무래도,)
전산상 오류라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특수문자가 다운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서,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공문을 행정사무관이 대리 결재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게 우리 접수된 공문,
○이병희 위원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아니죠?
교육부.
○이병희 위원 행정사무관 이민영.
○정책기획관 손재경 전결 규정에 행정사무관은,
○부교육감 송기민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서 전에는 과장 이상만 전결했는데 지금은 내용에 따라서 사무관 전결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고 하니 인정을 하겠는데, 그만큼 이것은 관심 밖의 사항이네요.
○부교육감 송기민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기본 계획 같은 것은 위에까지 가고 시행하는 부분에는,
○이병희 위원 부감님 여기서 끝나고 나면 교육부 올라가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웃음)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여기 뒤쪽의 공문도, 최둘숙 과장님 쪽에 보면 한 개 있다고요, 물음표가.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걸 보면서, 이게 대외비거든요.
이 공문이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좀 곤란하니까 암호를 적어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걸로 됐고.
(웃음)
○정책기획관 손재경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역 교육청에 공문을 시달하면서 사무관이 시행 공문을 보낸다는 게 과연 맞습니까, 대외비 결재를 해서?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건,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해 오던 거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게 100%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왜 이렇게 정책기획관님한테 이 자료를 들고 물으려고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이게 전부 다 빼면 금액이 244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 예산할 때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아마 교육부에서 실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여성 과장님이신 손 과장님한테 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도 사실 이 검토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피부로 와 닿는 게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 정책 수립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위해서 수립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들 피부에는 안 닿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경남교육청으로 왜, 자기가 시·도 부담금으로 저쪽으로 바로 주면 될 것을 경남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줘서 경남교육청의 예산서만 부풀도록 지펴서 돈을 거둬먹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도 교육청으로 줘서 부담금으로 거둬먹는 것은 합법이지만 바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 못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이어가지 않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방법을 바로 찾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도 이것 관계해서 작년에 교육부 회의할 때도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니까 뭐라 합디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작년에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제가 안전 관련 총괄할 때 분담금을 가지고 납부하지 마라, 돈 주지 마라 해서 저희들이 홀딩을 좀 하고 있다가 결국 분담을 하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바꿔서 자체적으로, 이게 각 시·도 보통교부금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돼서 내려오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걸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해 달라, 그것까지 요구는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이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도 그것은,
○이병희 위원 옳은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분명히 이번에 보도자료로 내겠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출발하든 어디서 출발하든 시작점을 찾지 않으면 영원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법률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면 되지, 경남교육청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당연히 부담금이면 경남교육청의 수혜자가 돼 줘야 되는데, 아무런 수혜자가 되지도 않는 이런 사업들이 이 중에는 70~80%입니다.
물론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퍼센티지를 높게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디지털교과서.
과장님 계십니다만 아니! 그게 돈이 100억원입니다.
과장님, 맞죠?
전체 100억원 가까이 됐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예, 올해하고 작년하고 합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디지털교과서에 그만큼 돈을 부었으면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안의 학생들이 자기들 디지털교과서를 얼마나 클릭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당연한 곳에서, 그 지역의 도의원이 자료 전부 다 받아보니 선생님 한 분 했고, 학생 스무여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 100억원이 날아간다 그러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기획관 손재경 자기들이 편성을 못 한 그게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특별교부금으로도 부족한 건 우리 자체 부담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책사업을 하려고,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변칙으로 경남교육청 부담금을 올려 보내더라도 그 수혜 대상인 경남교육청이 수혜를 제대로 받으면 저도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중에는 정말로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갖고 돈 거둬먹는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게 교육부 차원에서 정책 수립을 위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쁜 놈들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교육부 돈은 그게 없으니까 우리한테, 내려주게 돼 있으니까 자체 그게 안 되니까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제 나름대로 동그라미를 쳐서... 이게 만약에, 이건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선정을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면 혹시 재정 페널티나 이런 걸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 점검은 합니다.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번에 학교 안전 문제에 부담금을 안 준다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자기들은 이건 분담금이니까,
○이병희 위원 내줬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협조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천천히 준 게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되네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안 주면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반납을 한 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들의 느낌을 가지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줘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화 만들지 않고 이슈화 만들지 않으면 이분들한테는 느낌이 없다는 것이 제가 여러 번 예산을 만져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내용을 알고도 승인한다면 제가 도의원으로서 진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내가 무턱대고 승인한다면.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이것 어떻게 한번,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번에는 통과시켜주시고요.
○이병희 위원 예?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이 교육감 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한번 도교육청에서 제출해서,
○이병희 위원 이번에는 일을 저질러보자고 물었는데,
○정책기획관 손재경 지금 사업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저도... 사업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몰라서, 또 우리 교육청에 안 내서 전체적인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 하도록 하고, 제가 자료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8년도 연구용역비 결과물하고 2019년도 연구용역 예산 편성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총괄로 해서 두 장이 왔습니다.
지난해 용역결과 현황을 보니까 감사관, 정책기획관 과를 비롯해서 9개 부서에서 26개 용역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두 건의 결과물을 제출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해가...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하고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제부터 이야기했는데, 지난 2018년도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공유를 하면 위원들이 2019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한다, 현황을 보고 결정짓고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충실하게 업무를 같이 원활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내용을 보면 올해도 각 과마다 8개 부서에서 한 23개 정도 올렸는데, 예산이 다 적정하고 꼭 필요로 한 그런 사업들을 당연히 편성 안 했겠습니까만 어떻게 보면 금액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두 개로 쪼개서 한 예산과 금액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게 금액이 1,900만원 해서, 1,900만원이 12건이나 나옵니다.
1,900만원, 1,900만원, 1,900만원 쭉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감사위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가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이걸 보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경상남도연구정보원에도 보면 1억6,000만원 무턱대고 해 놨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2,000만원짜리 8개를 쭉, 2,000만원, 2,000만원 쫙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수업핵심전문학습공동체.
정책기획관님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잘했다고 칭찬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업핵심전문학습공동체, 중등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조영제 위원 간단하게,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실수업 개선입니다.
○조영제 위원 교실수업 개선인데, 교사를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조영제 위원 물론 보니까 사업목적은 좋고 이런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사 1인당,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2만원씩,
○조영제 위원 2만원을 해서 1명이 아닌 2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토론하고 자기계발하자 그런,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수업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개발, 그 외 어떻게 하면 교실수업을 좀 더 배움 중심 수업으로, 그리고 학생참여형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긴 한데, 보니까 그 안에는 교재도 필요하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의료도 필요하고,
○조영제 위원 그게 월 2만원도 아니고 1년에 2만원을 해서 얼마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예산 2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걸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위원님.
이것 외에도 지금 동아리별로 3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137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책기획관에서, 또 우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러니까 수업 관련해서 이 경비는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거고, 이게 부족하면 관련된 분야에 따라서 동아리에 지원을 해서 동아리별로 30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 동아리별로 300만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2만8,000여명, 교원들 곱하기 2만원, 이건 좀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사, 자기계발을 위한 혜택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펴든지, 물론 우리 교사들,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반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건 복리나 복지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수업에 관련한 연구 활동입니다.
○조영제 위원 당연하죠.
수업에 관련한 건데, 그렇게 되면 행정파트에서도 교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행정직도 토목이나 전기·설비, 아니면 사서, 도서 등등 이런 부분들도 자기계발을 위해서 얼마든지 연구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딱 편성내역이 교사 1인당 2만원 곱하기 2만8,000원 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은,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제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이것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는 동아리별로 관심 있는 교사가 수업 혁신에 대해서 주체적이었다면, 이제는 학교 전체적으로 모든 교원들이 수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데 하나의 상징적인, 그래서 우리 수업 혁신 관련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담당 부서와 또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학교의 한 사무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물론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체를 폐지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액이 1년에 1인당 2만원인데, 2만원을 해서 얼마만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가 되겠냐는 거죠.
2만원이면 요즘 책 하나 사도 1만5,000원, 2만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조영제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 상징성에다 의미를 두고 다음 해에는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정말 교실수업을 확 바꿀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잠시... 어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시설과장님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그 자료가 저희 과 소관이 돼서 저희가 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조영제 위원 노후시설 기준을 교육부에서, 학교에서는 40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게 교육부에서가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40년 이상은 4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령에 의하면 3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안전진단을 보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건 올해 제정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특별법에 의해서 15년 이상 1,000㎡ 건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정기점검,
○시설과장 도문섭 예.
○조영제 위원 30년 이상 건축물 노후시설, 그것도 정부에서 해 왔잖아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건 4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아니고.
○조영제 위원 아니, 학교 대상은 40년인데... 어떻든 노후된 시설들이 학교 시설에 많죠?
○시설과장 도문섭 많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40년 이상이면 한 1,000개 정도 대상이 되고, 현재까지 안전점검 완료된 게 한 77% 정도 되네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나머지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런 건 아닙니다.
4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40년... 1977년도 건물이 도래된 게 있고,
○조영제 위원 당연하죠.
○시설과장 도문섭 4년 주기로 돌아오는 게 있고, 그래서 올해 되는 게 한 620동,
○조영제 위원 그러니까 40년 이상에 4년 주기니까 40년에서 4년이 지나면 또 하고,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료는 한 77%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 148개 학교를 위해서 15억원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부분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게... 마산제일여중.
현재 건물 기울기가 심해서 안전진단을 교육부로부터 받고 지금 개축에 들어가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진단을 병행할 때 교육청에서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견을 못 했죠?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안전을 특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조영제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돈에 구애를 받지 말고 철저하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어디... 정책기획관님입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첫 페이지 보면 나오죠?
이 부분이 수치상으로 명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지난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에다가 올해 2019년 당초예산까지 증감 비율을 보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정규직에는 올해 500억원 정도 증감을 해서 2조2,700여만원 되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퍼센티지를 따지면 한 2.3%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2.5% 정도 됩니다.
○조영제 위원 2.5%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조영제 위원 이건 공무원,
○정책기획관 손재경 기본급 인상비 1.8% 플러스 호봉 승급분,
○조영제 위원 호봉 승급분 이렇게 나가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떻든 국민의 정서에 맞게끔, 이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요율인데, 비정규직 인건비를 보면 올해 1,550억원입니까, 1,290억원에서 1,550억원, 한 20% 넘게 올랐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20.3% 정도 올랐습니다.
○조영제 위원 20.3%, 지난 2017년 예산 대비해서 2018년은 보니까 한 3.5%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번에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시키고 기본 담당 공무직들 임금협상 결과가 조금 높게 산정이 돼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측면에서 이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계약직, 기간제 교사, 교원들이죠.
그런 분들 포함이 많이 돼 있는데, 물론 현장에서 열악한 활동, 근무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 작년에 들어왔든 재작년에 들어왔든 들어올 시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분들은 이런 걸 다 인정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 인정 부분은 모르겠는데,
○조영제 위원 그걸 인정 안 하면 취업을 합니까, 기간제 교사든 어떻든 들어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요새 비정규직이더라도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크고 소리를 내면 합의 과정에서 올려주고 묵묵하게, 우리 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몇 십년을 봉직하는 교원들도 만족하지 못해요, 사업하면서 1억원도 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초임부터 해서 몇 십년을 연구하고 봉사하고 봉직하면서 해 오셨는데, 그분들은 호봉에 의한, 승급에 의한 인상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인데, 목소리 크다 해서 그냥 그걸 올려주고 마냥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 이분들이 당초 보수 책정이 조금 낮게 돼 있고 저희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다 보니까 올해에 특히 좀 인금 인상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정화되면 일정 수준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하여튼 저도 할 말은 많은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 시간이 촉박해서 이걸로 마무리를 합니다만 내년에 또 이런 부분에 협상이 있으면 잘...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좌우가 있고 다 있습니다.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고맙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하는데 토론하기 전에 잠시 조정 절차를 거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을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9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행정국장님이 하실 랍니까, 아니면 부교육감이 하실 랍니까?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법정부담금은 산출내역에 의해서 된 거 맞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박삼동 위원 그것은 다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법적으로,
○박삼동 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야 되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박삼동 위원 그런데 교육에서 지침서를 3%만 내면 예산을 다 준다고 지침서를 누가, 언제 그것을 사립학교에 전달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
○박삼동 위원 그것은 상위법 위배입니까, 위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3%가 지침에 들어가게 된 게 지난해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3% 미만인 법인에는, 학교에는 결국 환경개선시설사업비를 계상하지 않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박삼동 위원 누가 의회에서... 속기록 한번... 의회에서 언제?
○행정국장 김재기 의회에서 지난해까지 3%가 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사업비를,
○박삼동 위원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냈단 말입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아닙니다.
그 지침이 2015년 2회 추경 부대의견에서 2% 미만인 학교에서는 삭감을 하도록 조치 요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 2%에서 3% 이하는 삭감조치토록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박삼동 위원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다고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박삼동 위원 2015년이면 몇 대죠?
○행정국장 김재기 2015년 2회 추경,
○이병희 위원 그때 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2015년 2회 추경이면 9대 때입니까?
○이병희 위원 7대 때입니다.
2015년은 7대 때입니다.
아! 2015년?
10대입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결 위원 한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을 의회에서 했든 간에 법 위배죠?
○행정국장 김재기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 부족할 때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3% 이하로 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내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100% 내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는다라고 행정국장님이 사립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에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대부분이 학생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구가 정해져 있고,
○박삼동 위원 그것은 누차 들은 이야기고요.
○행정국장 김재기 고등학교 경우에도 배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배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박삼동 위원 국장님! 그런 요구는 우리가 누차 들은 이야기이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에서 교육부에다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안 내니까 우리 의원의 존재 이유가 상실되는 이런 위기에 있으니까 촉구문을 내서 차라리 없애 버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사립학교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고,
○박삼동 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TV수신료 3개월 안 내니까 인터넷 방송 못 보게 인터넷 방송 끊어 버리대요.
전기요금 3개월만 안 내면 전기 끊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을 시키는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계속 악 고리를 물고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사립학교에 환경개선비가 지원 안 됐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사립학교에 배정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들의,
○박삼동 위원 아니! 법을 안 지키고 하는데 무슨 민원을... 법을 안 지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그렇게 됐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우리는 사립에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 작은 민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종료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법정부담금은, 만약 올해는 이렇게 삭감하고 마는데 내년도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전액 삭감해도 이상이 없죠?
○행정국장 김재기 이상이 없다기보다는,
○박삼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청에서 데이터를 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재기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법정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충렬고등학교나 이런 데 60%, 80% 낸 데는 내줄 겁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일부 많이 부담을 하는 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예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금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든 법적으로 정해 놨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것 같으면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해서 부대의견을 해서, 이거 끝나고 난 뒤에 부교육감하고 교육감하고 의논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교육위원회 조영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세출예산 중 총 18건 204억2,237만1,000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를 구하면서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제 위원의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제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조영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송기민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9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도 지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힘써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옥은숙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신기석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시설과장 도문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속기사
임신영 윤영선 박미경
김지현 강지원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