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9.06.05

영상자료

제36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5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31명)
2.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올 한 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시작되고, 한낮에는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희생하시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하고 고귀한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88##364_3_교육_1차 2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0##364_3_교육_1차 4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2##364_3_교육_1차 6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각급 학교 수습교사 현황을, 학교별로 수습교사 다 되어 있지요?
수습교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언론사하고 공동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하고 내용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 사업 끝나고 나면 정산서 다 받지요, 정산서?
누가 담당입니까?
정산서 다 받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 나한테 제출한 자료, 5월 31일까지 언론사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별 정산서, 싹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 돈은 어디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공동사업한 돈?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지방보조금으로,)
아니,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
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술팀에 있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각각 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사업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과에서 언론사하고 한 것은 작년에 11개, 올해 13개...)
그러니까 과별, 이게 몇 건이냐 하면 나한테 준 게 17건 아니다, 21건 13건 이렇게 줬거든요.
자료를 냈는데, 이중에 보면 사업명이 그 과에 없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별로 전부 다 해 가지고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당초예산 부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표기해 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31명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표병호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87##364_3_교육_1차 1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유아의 모집․선발 등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와 표병호 위원장 등 32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공정성과, 제11조 입학에 따라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는데, 제11조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조례를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매년 유아모집 시기만 되면 특정 유치원에 쏠림 현상과 과열경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이 있어서 발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공부하는데 참고가 되겠네요.
김경수 의원님이 아니라도 전문가가 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쏠림 현상이란 것은,
○박삼동 위원 아니 그것부터, 제11조에 의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욱더 정확하게 모집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 교육청에서 원아모집 시기를 12월 중에 공․사립유치원에서 하도록,
○박삼동 위원 좀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2학기 9월 되면 지인을 통해서 원아를 모집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치원에서 아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정이 생기고, 또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에 아이가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입학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유아를 모집하게 되면 그 유치원,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법령을 가지고 알 수가 없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입학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원아모집 현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학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 시스템에서 학부모가 ‘아, 이 유치원에는 원아가 어느 정도 찼구나, 또 어느 정도 유아를 모집하는구나’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학부모가 유치원에 방문해야지만 그 유치원의 원아모집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의 입학 지원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어서,
○박삼동 위원 어떤 쪽이든지 100명을 뽑는데 500명이 와도, 어떤 쪽이든지 면접을 보고 다 해야 될 거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추첨으로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떤 쪽으로 받기는 받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그것을 학부모,
○박삼동 위원 모른다 할 뿐이지, 어떤 쪽이든지 정원에 초과가 되어도 방금 이야기대로 추첨을 하게 되면 지금 현행 법령이라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접수를 하는 것하고, 다만 가는 것하고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인터넷으로 안 돼요, 현재 법령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지금은,
○박삼동 위원 안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치원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삼동 위원 법령이 없이 지침을 내려보내면 불가능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입학관리 시스템 참여를 유도했지만 저희 경남이 29.83% 정도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법의 제재를 안 받으니까 잘 안 한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거쳐서, 사립유치원에서는 뭐든지 해 보지 않으면 어렵고 불편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한다면 다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특정 유치원에 쏠림 현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식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집에는 파리를 날리고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줄을 서서 먹거든요.
뭔가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특별한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해 봤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유치원은 지금 현재는 거의 단설유치원입니다.
시 지역에 있는 단설유치원에는 13:1도 더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은 사실 그렇게 경쟁이 높은 유치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고,
○박삼동 위원 그것 편리한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교사들도,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학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입니다.
무상교육의 시행시기는 2019학년도 2학기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는 2․3학년, 2021학년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재원 부담은 올해 시행하는 3학년 2학기분은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향후 5년간 2024년까지 정액교부금으로 총 소요액의 47.5%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89##364_3_교육_1차 3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분엽 재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재정복지과장 엄분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재원 대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교육 분야 중요 국정과제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설정함에 따라 지난 4월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3학년 대상 2학기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경남 관내 전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공립학교는 수업료 면제를 통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을 감하고, 사립학교는 수업료 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 대책으로 2019학년도 2학기분 수업료는 기존 지원액을 포함한 총 158억원으로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며, 교육부의 확정 교부금과 2018년도 잉여금을 재원으로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0학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향후 5년간 2024년까지 정액교부금으로 총 소요 예산의 47.5%를 지원합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정액교부금 근거조항 신설, 일반 지자체 일부부담 명시 외 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도교육감 회의,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 등을 통해 무상교육이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국장님 나오시라 하려고 했더만 손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모양인데...
과장님, 전화 하셔서 의원님들 많이 만나 뵈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되도록이면 만나 뵙고 설명을 사전에 드리려고 의논을,
○이병희 위원 다 드렸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다 못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누구누구 못 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이병희 의원님, 박삼동 의원님,
○이병희 위원 꼴통들만 못 드렸네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맞습니다.
(웃음)
○이병희 위원 자, 한번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맞습니다.”하는 것은 뭐고...
(웃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다, 그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지침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합목적성을 위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모든 수반되는 것이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됨으로 해서 학교 환경의 움직임, 이런 부분이 너무 급작스럽게 됨으로 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요동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교부금과 2018년도 잉여금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차년도 수반되는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도내 수업료가 2008년부터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11년 동안 동결을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부터 입학금 면제를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덕분으로 작년부터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안 해도 될 말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 지금 예상으로는 총 2019년도에 158억원, 맞습니까, 예상 수치가?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158억원 재원은 어디에서, 2018년도 잉여금에서 가져온다는 이 말입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잉여금에서 가져와서 1회 추경에 편성한다, 이 뜻이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교육청에 결산은 언제 종결됩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결산 보고가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병희 위원 예?
회계연도가 언제 종결,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병희 위원 회계연도는 12월 31일이, 교육청 회계는 좀 다르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고, 교육비특별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하게 삽니다, 그죠?
어쨌든 2018년도에 회계연도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의회 승인도 다 끝난 상태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의회 승인은 오늘,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그 승인 말고 결산에 대한 것,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결산은 지금 마감은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마감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경남교육청에는 자원이 굉장히, 가용자원이 많다 그죠?
158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실제로 158억원으로 보면 많은 규모라고 보는데,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158억원 중에 기존 지원되고 있는 금액 35%를 제하고 나면, 나머지 65% 정도 추가,
○이병희 위원 아, 158억원 중에는 35%가,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떠어떠한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나 법령으로 면제를 하고 있거나, 교육급여라든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이병희 위원 그 부분이 전부 다 지방재정 자원이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국가에서 교부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는 돈도 있습니다.
자체재원으로 또 지원되는 것도 이미,
○이병희 위원 내가 연속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답변서에도 그렇게 내놓았는데,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체 5%, 교육청 47.5%,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지자체가 5%, 교육청이 47.5% 같으면 총 몇 % 정도 됩니까, 비율이?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뭐에 대한?
○이병희 위원 50%가 넘지요, 이 두 개를 보태면?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국가와 지자체는 52.5%, 보태면...
○이병희 위원 예?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교육청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부담 비율을 합하면 몇 %입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52.5%입니다.
○이병희 위원 52.5%?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이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각 시․도교육청별 건의나 이렇게 하면 교육 재정 수요가 못 따라 준다, 따라 준다, 재원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없다, 이런 건의를 낸 적이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시․도별 담당자 협의회는 몇 차례 가졌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담당자 회의를 물은 것이 아니고 이 자원 대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3등분을 쪼개 놓은 것은 재원 부담 비율을 나누기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이중에 중요한 것은 5%와 교육청 부담비율은 전부 다 지방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가가 무상교육을, 교육부에서 실시를 하는데 국가가 더 부담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 더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그런 것을 혹 건의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건의해...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건의한 적이 없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으면 당연히 담당자가 아셔야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것이 지금 경남교육청에는 가용 자원이 있든, 없든, 돈이 있기 때문에 문제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같으면 그렇게 쉽게 답변하겠어요?
무상교육을 실현하자면, 정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도 방침이 어떻게 서면 재원 대체나 이런 부분이 합목적성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무슨 두부 자르듯이 몇 %, 몇 % 이렇게 정해 가지고 지방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기 시작하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158억원 중에 몇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가는 자원이라고 그랬지요?
30몇%?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거기 35% 속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병희 위원 부분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국가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부분도 다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자꾸 국가 그것 강요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부담해야 될 돈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비율적으로 국가가 정책적인 사안을 가지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정부가 부담 부분을 더 가져 주어야 합리적이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그것을 매기지 마라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국가 이야기를 들먹이고 하면, 이게 잘 됐다는 말입니까!
결국은, 그리고 이게 2학기부터 실시가 되면 3학년들부터 실시한다, 이 계획을 어디에서 발표했습니까?
교육부에서 했습니까, 시·도교육감 거기에서 건의를 한 겁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교육부에서,
○이병희 위원 교육부에서?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3학년부터는 왜 3학년부터일까요?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확정교부금하고 잉여금이 결산으로 조금 남아서 저희들한테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교육부에서 당초 2020년부터, 3학년부터 시작하고 해마다 2~3학년, 전 학년으로 하게 돼 있는데 올해 확정교부액하고 잉여금이 조금 많다 보니까, 3학년이 졸업을 하니까 혜택을 못 보니까 3학년 2학기부터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런데, 일각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것을 많이 가미를 시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3학년들이 올해 졸업을 하고 나면 투표권을 가지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일부 그런 우려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순수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교육의 본질의 순수성.
그런데 3학년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혜택을 못 보니까 한 학기라도 혜택을 보고 나가도록 만들자는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저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는 충분히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감협의회에서의 건의사항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것도 지침으로 내려보낸 겁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3학년부터 실시를 하라,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자율권도 없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 왜 교육부 자체 재원으로 하냐 했는데, 이 내역이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5년간, 2024년까지 저희들이 소요되는 47.5%를 확보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은 국가 부담분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국가에서 확보해서,
○이병희 위원 그건 국가 부담분이니까 상관이 없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께서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내 본질이 싹 돌아가 버렸다니까.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질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3학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이번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결산을 해 보니까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서 주면서,
○이병희 위원 아니,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그게 아니고, 3학년부터 실시하는 부분.
○행정국장 손재경 당초 시행령에 보면 2020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2020년도 실시할 것을 잉여금으로 보태어 주니까 2019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3학년부터 줘라 이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3학년부터 줘라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연차적으로 정부안도 3학년 하고 그 다음부터는 2, 3학년 하고 완성 연도에는 1, 2, 3학년 같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재원으로서 부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듣기는 들으셨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들었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바깥의 이런 여론의 흐름도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교육부에서, 이번 조례는 법률에 기반을 두지 않고 지침으로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된다, 안 된다는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제쳐 두고, 앞으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이렇게 지침으로 해서 재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응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이것은 사실 위원님 지적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이런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우리가 가볍게 넘기고, 이것 여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하거나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고 즉흥적인 발상을 한다는 것이죠.
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바탕 하에 국회에서는 이것을 한다, 만다, 정치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 더 증가시키면서 지침을 내려보낸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학년부터 시행을 하라는 식으로 목까지 달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육부의 발상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것을 떠나서 치밀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인 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그게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누가,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지금 타 시·도 학교 수업료 지원 근거 및 예산 확보 상황,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17개 교육자치단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가 아홉 군데고 규칙이 세 군데, 지침이 네 군데, 미정이 한 군데, 대구가 미정인가요?
미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만들든 규칙으로 만들든 지침으로 만들든 세 가지 중 하나인데, 조례를 만드는 곳이 아홉 곳이고 규칙을 만드는 곳이 세 곳, 지침이 네 곳인데, 조례와 규칙과 지침 이렇게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서 경상남도는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타 시·도에서도 이 근거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지침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시·도도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보면요,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지원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처럼 조례로 해서 지원 근거를 만드는 곳이 있고, 서울이나 인천처럼 조례나 규칙도 없이 그냥 교육감의 지침으로 하는 곳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 규칙, 지침에 대한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은 일부 시·도에서 규칙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 조례로 하는 것 같으면 도의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규칙은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감이 규칙으로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의회에 보고하고,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그런 절차를 갖추어서 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이 어찌 보면 그런 것일 수는 있어요.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국회 상황이 공전이 되기 때문에, 국회 상황이 공전이 안 됐으면 아마 이 법이 벌써 통과됐을 겁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텐데, 국회 사정이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가, 법이 제정된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분담률에 대한 정확한, 언제 얼마로 한다는 것까지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당연하게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 말든 그 법이 있으니까 시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침으로 하든 규칙으로 하든.
그런데 이 자체가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은 내려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예산도 예를 들면 잉여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잉여금을 내려주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근거를 마련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곳, 규칙을 만드는 곳, 지침을 만드는 곳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남도교육청, 서울이나 인천에서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저는 규칙이나 지침으로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완벽하게 제도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이후에 나중에 법이 만들어진다고 예상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체를 차라리 저는 규칙이나 지침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하고,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상정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이것이 어찌 보면 합목적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에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보고는 드려야 안 되겠나 해서,
○송순호 위원 그걸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경남도교육청에서 무리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조례를 안 만들고 규칙과 지침으로 했으면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을 수는 있겠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차라리 이번 2019년도와 관련해서는 지침으로 해 버리고, 법이 통과된 이후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에서 보면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3학년부터 시행하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투표권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왕 생각할 거면, 쉽게 말하면 이것을 1학년부터 시행을 해 버리면 3학년은 혜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같은 재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3학년부터 할 거냐 2학년부터 할 거냐 1학년부터 할 거냐 이걸 놓고 보면,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보면 3학년부터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의구심이 들겠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은 가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것이 맞다, 그르다 이것을 논할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왕 우선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3학년부터 선택하는 것이 저는 어찌 보면 합리적이라는 판단은 들어요.
그런 의견이 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어차피 재원을 계속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올해는 158억원이고 2차 연도에는 580억원, 3차 연도부터는 84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퍼센티지로 보면 중앙정부가 47.5%, 자체단체 5%, 교육청이 47.5%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법령이 만들어지면 교육청은 47.5%니까 우리 사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5%는 이것도 그러면 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5%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조금 전 이야기했던 대로 자율권을 침해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기는 한데,
○행정국장 손재경 5% 정도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을,
○송순호 위원 아! 지금도,
○행정국장 손재경 예,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체로 보면, 그러면 5%가 넘겠는데요?
○행정국장 손재경 그게 저희들이 특성화고하고 저소득층, 차상위 여기에 수업료 면제가 한 35% 됩니다.
정확하게 도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율로 산정은 안 해 봤지만 5% 이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치단체는 5% 법령으로 명시를 하더라도 교육청을 제외한, 교육청이 아닌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지원금액만 하더라도 5%가 넘어가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부담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판단, 그것도 비슷한가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거기 서 계십시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박삼동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신데요.
교육청에서는 의회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박삼동 위원 중요하다면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올라올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손재경 어떤 면에서 말씀이십니까?
○박삼동 위원 이 조례가요.
○행정국장 손재경 이 조례의 제출 시기가 말씀이십니까?
○박삼동 위원 예, 제출이요.
○행정국장 손재경 다소,
○박삼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 5%, 47.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 국장님께서 지자체에서 저소득층하고 하는 것 같으면 5% 된다는 이 말이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만 5%가 되지 나머지는 5%가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전체 부담하고 있는 게 수업료에서 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하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전부 다 내려서 지침으로 하든지 해서 달라 해야지, 3학년부터 주려면.
돈이 많이 남았으면 세금을 많이 거두든지 많이 남았으면 그렇게 주면 되지, 이것을 국회에서 조례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침과 규칙으로서 교육청에서, 그냥 의회에 조례와 예산을 한꺼번에 올린다?
의회의 존재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은, 아까도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5월 제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6월에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있든지 없든지 어떻든지 간에 교육감이, 학생인권 조례가 6:3으로 부결되었는데 교육감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상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어제 도민일보에 그렇게 또 나 있더라고요.
그게 기자가 거짓말한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현재 교육감에게는 의회의 존재 이유가 저는 조금도 없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들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사육신, 생육신이 그립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이것은 조금 수정합시다.”, “조금 늦습니다.”, “조금 빠릅니다.”, “지금 올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시의원을 할 때 시장한테 전화, “이것은 아니되옵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서 언론에 많이 난 적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현재 하는 것을 보면 의회가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안 받겠다, 한글 안다, 아라비아 숫자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이것이 저희들 문제뿐만 아니고 어차피 교육부에서 해서 2학기부터 시행을 하는데 조례로,
○박삼동 위원 2학기부터 시행하는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 돈 다 내려보내 달라고 하세요.
다 내려보내가지고, 돈 많이 남았다면서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잉여금 남은 것,
○박삼동 위원 돈 많이 남은 것 더해서 교육청에도 필요 없고 지자체도 5% 필요 없이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선 3학년 교실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하고 난 뒤에 조례 제정하고 국회에 제정되고 나면 조금 전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준해서 이 조례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 규칙과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히, 이것을 말만 하는 것 같으면 교육청과 의회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밥 먹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어! 어! 이러는 것 같으면 인간관계로서 어쩔 수 없어서 저처럼,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처럼 비추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도 나이깨나 들어서 이제 정말 돌출행동 안 하고 싶습니다.
돌출행동 좀 안 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발 거듭 부탁하는데요.
저는 이 조례 개인적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를 하실 겁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손재경 국장님.
아까 송순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걸 규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도 조례로 하냐 규칙으로 하냐, 규칙으로 한 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봤지만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위원회에 올라오면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올라와서 되겠느냐, 그래서 조례로 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예산하고 같이 심의를 받자 이렇게,
○장규석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근거규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반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충분히 이러한 애로사항을 설명을 하고 고지를 하고 양해를 구했더라면, 이 잉여금 부분이 교육부 지침에 내려왔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원 확보 부분에 있어서, 재원이 잉여금이 있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800억원 넘게 들어가는 3차 연도를 보면 재원 확보를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퍼센티지 해서 금액을 적어 놓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확보를 못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도 안 그래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게 거론이 되고, 향후 추진되는 과정에서 재원이 소요될 때 지금과 같은 재정 여건이 되지 않을 때 교육청에 큰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영구히 확보해서 국비로 써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교육감협의회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다가 안 되게 되면 상당히 저항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국회에서 다르게 통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통과되면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위법 위반이라고는 생각 안 하나요?
만약에 우리가 먼저 시행을 했다, 지침으로서 규칙으로서 했지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나중에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통과될지 모르잖아요.
다만 교육부에서는 지침을 내려보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통과됐을 때, 시행을 했을 때, 현재 지자체에서 5%라고 했는데 5%로 하는 것 같으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법적으로 되는데, 지금 그 5%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지자체에서 10% 하는 것 같으면 추가로 돈을 더 내줘야 되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손재경 현재로서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박삼동 위원 아니, 현재로는 안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국회에,
○행정국장 손재경 법은 2020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박삼동 위원 법은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손재경 2020년부터,
○박삼동 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다르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징수 방법이나 감액이나 면제 지원 부분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해도, 이것 조례 제정할 필요도 없네요, 그러면.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잠깐,
○행정국장 손재경 시행령은, 저희들은 조례는 2019년도 2학기 마련을 위한 근거고, 법은 2020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감이 앞으로 의회를 더 중시 여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 제가 학생인권 조례 6:3으로 부결됐으면 제가 교육감 같으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추후에 의회와 도민들과 학부모, 선생님과 공론을 잘해서 올려서 다시 수정을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의회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뒤에서 펌프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계속적으로 저 혼자라도 대응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송순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이게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
법은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뭐냐 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수업료 등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업료를 어떻게 한다는 감면 조항을 우리 스스로도 만들 수 있는데, 2020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시행령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현재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실시를 하기는 할 건데, 이것에 대한 재정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부금법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것이 국가가 47.5%, 지자체가 5%, 교육청이 47.5% 한다는 재원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법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분담을 해서 돈을 내려줄 건가에 대한,
○박삼동 위원 송 위원님!
그것을 나한테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만에 하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 안 되죠.
저기에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에 하나 국회에서 지침이 되어 있지만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부금에 대해서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송순호 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이 예를 들면 지금은 47.5%, 5%, 47.5%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국가가 예를 들면 55%를 부담해라, 자치단체가 5% 해라, 그러면 교육청은 쉽게 말하면 40%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 비율들은 예를 들면 조절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조절될 수 있는데 2020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라는 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은 할 것이고, 그런데 2019년도에, 지금 본래는 2020년도 되어 있는 건데 2019년도에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원이 잉여금을 통해서 지금 교육청에 교부가 되어 있어서 교육부 지침으로 3학년부터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이 정도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고맙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위원들 사이에는 이야기를, 제가 ‘일’ 모르고 ‘이’ 모르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표병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다음 진행을 좀 하고자 하는데,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시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동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조례를 상정 올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저한테, 그 속기를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표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삼동 위원 속기록에만 남겨 주시고, 국회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상정되고 난 뒤에 조례를 했으면,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위원장 표병호 아! 속기록에 하시고요?
그러면 원안 가결로 하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시면,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송기민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경남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의 정책방향 구현을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번 결산 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22분)
○위원장 표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1##364_3_교육_1차 5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정규직 인건비는 그동안 교육위원회 결산 심사 시에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고 수요 예측에 따라 불용액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결산검사 시에 부적절한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으로 개선을 요구받았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 예산규모는 2조2,201억원으로 총 예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큽니다.
예산편성 당시 정규직 인건비 산정은 전년도 9월 1일자 현원을 기준으로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는 해마다 결산 심사 시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인건비 예산편성 시에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이 결코 쉽지 않은 명예퇴직, 휴․복직자, 기간제 교사 채용 등 인원의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인건비 예산의 부족을 가져왔습니다.
12월 교원 인건비 보수에서 8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방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부족액이 추가로 48억원 발생하였고, 인건비 특성상 연가보상비는 다음연도로 지급을 미룰 수 없는 사항이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인건비 예측 실패라는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향후에는 인건비 소요액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부적절한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은 120건, 850억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4%이며 전년도 대비 476억8,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고이월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고이월비는 850억4,600만원으로 사고이월비 대부분이 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목적강당․기숙사 신축, 급식소․교실 증개축 등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공사가 많이 증가하였고, 학교의 특성상 학생 안전상의 문제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 증가, 그리고 동절기 한파와 공사 시행 중 민원 발생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이 5조8,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4,392억원이 증가하였고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고이월비가 476억원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2018년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등 전체 이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665억원이 감소하였고 전체적으로도 28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이월액 사유 발생 시에도 필요한 예산액만 이월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수석교사제 운영사업의 불용률은 13.76%로 전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2018회계연도 수석교사제 운영사업의 불용액 1억2,900만원의 발생 사유와 수석교사제 현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교사제 운영에서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난해 현재 수석교사 133명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의 경우 2018년도 수석교사 미 선발로 인하여 자격연수비 지원금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중등 수석교사의 경우 사립 중고등학교 대체계약자 교원수당 잔액과 명예퇴직 등에 따른 수석교사 수 감소에 따라 연구활동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수석교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는 총 133명으로 유치원 2명, 초등 57명, 중학교 38명, 고등학교 34명, 특수학교 2명입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 운영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수석교사는 교사 총 정원 및 수석교사 퇴직자 수 등을 감안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등 수석교사는 농어촌 소규모 사립 중고등학교의 수석교사 대체강사 채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통근거리 및 1일 수업시수에 따른 대체강사 인건비를 현재 시간당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특성화고 3학년 여학생 취업률의 달성도가 21.2%로 낮게 나타난 이유와 취업률 향상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3학년 여학생 취업률 달성도가 21.2%로 낮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내 특성화고 취업률은 50.9%로 남학생 59.1%, 여학생 33.1%였으나 2018년 학습중심 현장실습 도입 등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취업률이 37%로 남학생 41%, 여학생 13.9%로 낮아졌습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안전이 확보된 실습 교육환경이 구축된 기업을 심사하여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는 기업은 대부분 공업계 업체이며 가사실업, 상업정보, 농생명산업 계열과 같은 비공업계 업체는 소규모의 영세한 기업이 많아 구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흔합니다.
이에 가사실업, 상업정보, 농생명산업 계열 등 여학생이 주로 재학하는 분야는 더욱 현장실습 및 취업이 어려워져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취업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성화고 3학년 여학생 취업률 향상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용, 관광 등 가사실업 계열과 텔레마케팅, 유통 서비스 등 상업정보 계열, 원예 등 농생명산업 계열과 같이 여학생이 선호하는 분야 기업 중에 선도기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학생들이 공업 계열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진로 설명회를 통하여 학과 정보안내 및 인식 전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학생 취업률 달성도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마이스터고 여학생 입학률 달성도가 608%로 나타난 바, 목표값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여학생의 입학률 목표값을 1.2%로 설정한 이유는, 도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10년도에 개교한 거제공업고등학교와 삼천포공업고등학교가 있으며, 2019년도 개교한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어 현재 3개의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제공업고등학교는 남학생만으로 개교하였고 삼천포공업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개교하였지만 현재까지 여학생이 지원하지 않아 2018년까지 여학생 입학률은 제로 퍼센트였습니다.
이에 마이스터고 여학생 입학률 목표를 1.2%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개교한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개교하였지만 본 성인지 목표 설정 시 여학생 입학률을 예측할 수 없어 당초와 같이 1.2%로 설정하였습니다.
남녀공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2019년 한국나노마이스터고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정원 101명 중 여학생이 26명으로 나타나 마이스터고 전체 학생 361명 중 여학생 비율이 7.3%로 증가되었습니다.
마이스터고 여학생 입학률 목표값 설정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마이스터고 여학생 입학률 목표값은 상기 7.3%를 중심으로 적정하게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창의인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2017회계연도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36억8,300만원이 전입되었으며, 교육청과 도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2016년 이전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며, 2017년 이후 학교용지 매입 비용의 2분의 1을 전출하고, 증축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미 전입금 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 미 전입금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수년간 교육청과 도청 간에 팽팽하게 대립하였던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 전출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회 중재에 따라 2018년 10월 31일 경남교육청과 도청 간에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용지 매입비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의 학교용지 매입비 미 전입금에 대해서는 양 기관에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17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청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 중 일부인 36억8,312만7,000원을 전출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초 2017년∼2018년 분 부지 매입 완료한 신설학교 9개 용지 매입 분담금에 대해서는 222억2,254만3,000원을 도청에 전출 요청하였으며, 양 기관 실무 협의회를 거쳐 도청에서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증감 추이를 반영하여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 전출액을 181억608만2,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그중 이번 추경에, 2018년 2회 추경에 36억8,312만7,000원을 제외하고 도청에서 전출 예정이므로 이번 1회 추경에 144억2,295억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도청과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 분담금이 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총괄책임자가 누구시죠?
(○행정국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행정국장입니다.)
한번 나와 보십시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현황 해서 세입·세출예산 추계 철저, 이월사업 관리 철저 이렇게 했는데, 이행여부에 ‘이행’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이행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행정국장 손재경 지적된 걸 시정하도록 추진한다, 그 말입니다.
○이병희 위원 예?
○행정국장 손재경 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병희 위원 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안 하고 있으면?
○행정국장 손재경 그것은 미이행입니다.
○이병희 위원 미이행이고, 이 자료는 꾸민 자료가 되는 것이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낸 자료에 이행으로 돼 있는 부분에 미이행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대충 아시겠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이월사업 관리 철저!
오히려 불용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이행한 것 아니죠?
○행정국장 손재경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많아서 부득이 시설비를 집행 못한 부분 예산이 증액돼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 가지 핑계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청은 불리하면 법 갖다 들이댑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는!
여러분, 제가 심지어는 어디까지 조사를 했냐면, 도청에는 사고이월이나 이월 관계에 대해서 한 곳에 이것은 사고이월 시켜야 된다, 사고이월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되는데, 시·군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게 또 안 되는 게 있다는 것까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이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핑계를 갖다 대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35쪽입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세입·세출 추계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비비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은 교육감이 판단해서 할 수 있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나 그 충당하는 데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재충당하는 요인이 생기면 거기에 또 재충당하는 요인이 분명해야 되겠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측을 잘못해서 거기 갖다 고우고 나서 또 이 돈이 모자라니까 다른 데서 갖다 고운 사실도 있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 정당한 방법 아니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도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행입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여기 여러 가지 건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우리가 결산검사를 왜 합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전년도 예산 편성된 집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희들은 결산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법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 이월에 적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내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너무나 상이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의회...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심지어는 교육감한테서 억지로 경남교육청이 안 좋은 것 1등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문자메시지도 받았거든요, 이번에 내가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부 여러분이 준 자료에 여러분이 자료를 분석해서, 여러분이 숫자가 불일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수치를 빼고 다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쏙 빼고 교육감한테 도대체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나는 여러분을 아주 괴롭히고 경남교육청이 좋은 데 1등하면 안 되고 나쁜 데 1등이라고 표명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메시지를 나한테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그만두겠다고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셔서 이번 회기에 안 나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번 회기동안 교육감을 상임위원회에, 물론 위원들 중지를 모아서 되어야 되겠지만 출석시키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행, 미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이행으로 내면 우리도 의회에서 이행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 안 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관례가, 아까 재정과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사람을 못 만난다 그랬습니다.
안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입니다.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빌미를 줄까 싶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것과 사람 꼬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지적한다고 해서 영웅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들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을 잘못 매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야기했기에 교육감이 도의원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정말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예비비 결정 사용했죠?
○행정국장 손재경 대곡중학교 관련,
○이병희 위원 대곡중학교.
○행정국장 손재경 그 내역은...
○이병희 위원 아! 거기 담당자 나오십시오.
○행정국장 손재경 그 자료만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예, 사용한 게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결산서 584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이것 예비비 사용할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날짜가 언제쯤이죠?
○행정국장 손재경 여기에는 날짜가 2018년 2월 8일로 돼 있는데요.
○이병희 위원 2018년 2월 8일?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이때는 10대 의회가 아주 막바지에 치달을 때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의회 보고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그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안 해서 의회 보고사항까지는 지금...
○이병희 위원 업무 누가, 모릅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그때 담당자가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이병희 위원 참 질의하는 저도 곤란합니다, 그죠.
담당자 다 바뀌어버렸는데 이것 누가 이랬나 저랬나 물으려니 그렇고.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차치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1억1,000만원이 예비비로 사용 결정 됐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1억1,000만원.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92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920만원 사용하고 1억8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불용 결정된 것 같은데, 이것 담당자 불러가지고 잠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담당자는, 지금 과장님도 그때 없어서...
○행정국장 손재경 그 자료는 파악해 있을 겁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내용을 물어버리면 답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국장 손재경 그 내역 파악돼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앉아 계시고, 이것 예비비 1억1,000만원 사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데 사용합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병희 위원 발생했을 때!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긴급하게 써야 되는 돈, 소요예산은 생기고,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1억1,000만원 결정해서 920만원 집행하고 1억80만원 불용액 처리할 것을, 이게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뭘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 답변 잘못하면 골치 아픕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 내용을 잠깐...
○이병희 위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고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끼워 맞추더라도 지금 여기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또 그럴 수밖에 없던 사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해 보세요.
○행정국장 손재경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때 경미한 사항은 주민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의 심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 생략 등으로 처리됨에 따라 용역비가 감소됐다는 걸...
○이병희 위원 국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용역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꾸 깊이 들어가면,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 그렇게 불가피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이게 기존 중학교 용지하고 고등학교 용지하고 저희들이 중투심의를 받을 때 학교용지 위치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병희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예측을 못 했을까요?
○행정국장 손재경 그것은 예측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투 올라갈 때, 진주혁신도시 할 때 이것은 초등학교 용지, 이것은 중학교 용지, 고등학교 용지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용지를 가지고 대곡중학교 신·이설로 올라가니까 그 용지 위치가 중학교 용지 위치보다는 고등학교가 있는 쪽의 위치가 중학교 용도로 쓰는 게 적합하다 그래가지고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필요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절차가,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1억1,000만원에 관련되어서는 중투가 선행되는 것이 아니고 중투에 올라가기 위한 용역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한 용역에 따라서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안 됐냐 이 말이죠?
○행정국장 손재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절차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그게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용역을 줄 때 1억1,000만원 정도 주는데, 이 사항은 같은 학교용지로 지정된 데서,
○이병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썼더라면 이 부분은,
○이병희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감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 결정하고 의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그 과정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도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이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사용을 하고 돈이 남았든 안 남았든, 이렇게 잘못 선택을 했든 안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돈 1억1,000만원을 결정해 놓고 900만원 집행하고 1억80만원이 남았는데 그 1억80만원 남았다 안 남았다 이야기를 안 했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의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려고 아예 노력을 안 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제가 알기로는 이것 용역비 결정할 때는 의회에 보고한 것 같고, 이것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이렇게 불용처리 됐을 때 그 과정은 설명을 안 드린 걸로 그렇게...
○이병희 위원 집행을 할 때는 교육감이 사용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회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의회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이게 결산하면서 예비비 승인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절차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그 결정이 나고 나면 어떻게 결과가 났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1억1,000만원을 했지만 900몇 십만원밖에 사용을 못하고 1억80만원이 남았다는 이런 식의 보고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과정을 지금에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챙겨서,
○이병희 위원 국장님이 사소하다 하면 안 되죠.
○행정국장 손재경 이 업무가 사소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사소한 것이라도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떠한 거쳐야 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만약 이것을 의회에서 놓쳤다면 여러분이 과정을 겪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예 안 해 버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놓고 여기에는,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 시간이 좀 됐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정리를 좀 하시고...
○이병희 위원 예.
여기에는 잘 이행했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몇 가지 할 게 있는데 위원장이 독촉을 하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한번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시간이 지금 20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병희 위원님,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시고요.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장운익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장규석 위원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수석교사가 지금 현재 하는 역할이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수석교사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2011년도에 법제화가 되어서 2012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제상으로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즉, 현장의 교사들 교수활동, 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서 올해 수석교사가 127명, 지난해 133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현재 127명이라고 하셨는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2019년.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만큼 줄어든 거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 정원이 법률로 이미 제정돼 있다면, 2011년 6월 29일 법제화 되어서 2012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재량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 부분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초기에 제1차 시행연도인 2012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체 총 정원 속에 포함시켜가지고 시행은 하되 정원은 교사 정원에 의해서 떼 내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예산액에 대해서 2017년도는 17.52%, 그다음에 2018년 13... 조금 줄어들긴 들었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죠.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어도, 당해연도에 인원을 예측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들어가야 될 연구활동비 40만원 지급하고 수업 2분의 1 경감되고 이런데, 그러면 그 금액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측은 가능한데 풀로 잡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해서 풀로 잡으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러나 그렇게 풀로 잡아놓고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즉, 중등 사립 같은 경우에 보면 수석교사 배치된 학교에 감축되는 수업량만큼 대체인력자를 또 구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 구인이 어려워서 즉, 대체인력자가 지원하지 않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 예를 들어서 수석교사로 가고 나서 수업이 2분의 1 경감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없으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사립 같은 경우에 옆에 있는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업을 맡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규석 위원 자체적으로 수업을 맡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수당을, 시간당 2만5,000원 돼 있던 게 올해는 3만원 상향조정 됐는데, 그분에게 돈을 준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지는 않고,
○장규석 위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것은 보결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장규석 위원 돈은 지불하지 않는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는다 그 말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남게 돼 있죠.
○장규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를 운영해 보니까 장단점이 나왔을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많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격증이 뭔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받고 운영하게 되면 수석교사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될 텐데 정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바람에 즉, 100명 정원 속의 일부를 수석교사가 떼 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그 수석교사가 수업 감축되는 그 부분만큼 다른 분들이 맡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수석교사의 정원을 별도로 받게 되면 그분이 2분의 1 감축하든 3분의 1 감축하든 아무 관계없을 텐데, 그분의 감축분량 만큼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 해결방책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금 계속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원을 달라!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수석교사를 운영해 보니까 장점하고 단점, 장점이 좀 많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장점도 많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단점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단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단점이 될 수 있겠고, 또 수석교사들의 배치가 즉, 도내에 127명이 돼 있는바, 전체 학교가 500개 이상, 초·중 합치면 1,000개 가까이 되는데 1교 1인 배치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석교사들 이동이 불편합니다.
전보가 5년 주기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 전보가 좀 불편한 부분도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학교 현장에 한 분의 수석교사가 계시는 학교에는 연구활동, 수업지원활동 등등의 컨설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수석교사의 긍정적 역할도 많고 또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들 평교사로 퇴임하시는 분도 많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많죠.
○장규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교장, 교감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냥 평교사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선 수석교사를 하신 분이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하나의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고 하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큽니다.
○장규석 위원 평교사로 하는 것보다 수석교사로 하고자 하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자긍심이 굉장합니다.
○장규석 위원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교장, 교감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됩니다.
○장규석 위원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금 그 부분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 정원에 의해서 수석교사를 배치하다 보니 최대한 확대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직자나 또는 해제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결원보충용으로 뽑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10명의 충원, 내년에 20명 충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일반교사의 자리가 잠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정원 관계입니다.
○장규석 위원 결국 수석교사의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교육부에서 정원...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점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충원 관계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교육청이나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그 취지를 살리려면 그런 것 요청을 좀 하시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예산 관계에 있어서 불용률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정원만 정확하게 된다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되면 다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장규석 위원 이게 불용률이 지금 발생액수가 많다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좀 크죠.
○장규석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교장, 교감 인사적체 해소의 한 방법으로써, 나머지 교사들의 자긍심도 심어주고 할 겸, 평교사로 그냥 가는 것보다 수석교사로 퇴임하는 부분도 영광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비중 확대 사업 예산 집행내역,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사업 예산 집행내역, 그다음에 매력적인 특성화고 육성 사업 예산 집행내역, 그다음에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지원 사업 중 교육과정 환경 개선 집행내역, 이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창원 사파·상남동 지역을 둔 원성일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있는 정책기획관님 잠시 좀,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원성일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원성일 위원 올해 2018년도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의미,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결산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올해 2019년도 예산 하는 데에 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교육위원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검토보고서나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보면 계속해서 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그렇다고 이 부분을, 검토보고서를 정책기획관이 보고를 했지만 위원으로서 한 번 더 뒤집어서 말씀을 드려 주어야, 주의를 주어야 이 부분도 한번 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인건비가 2018년도 보니까 48억원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불용액이 7,300만원 발생했더라고요.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니까 정규직 인건비가 80억원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8억원이라는 인건비 지출을 예측했는데, 제가 2019년 4월 3일 업무보고 때 경남교육청 중기 기본 인력운영계획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오늘 검토보고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놀란 사실이 뭐냐 하면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불용이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중기 기본 인력운영계획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자료에 보시면 인구수는 2019년도부터 해서 2023년까지 5년간 증감이 0.84로 늘어나고 있고, 학생 수는 마이너스 3.51이고, 학교 수는 2.5% 증가하고 있고, 학급 수도 0.63 증가하고 있고, 직원 수는 4.19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인 행정 여건 변화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중기 기본 인력운영계획 부분을 앞으로 토대를 가지고 할 것인데, 비록 지났지만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2018년도도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정책기획관께서 검토보고서 설명할 때 부득이한 것을 인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본 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다시 각오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당해 연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 학급 수가 는다든지 하는 것은 학급당 학생 수가 주는 추세입니다.
줄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면 그것은 맞지 않는 사례가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인건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가 상당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예퇴직, 휴․복직, 기간제교사 채용,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다양한 변화 요인도 어느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인건비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는 바탕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하면서 향후에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어차피 인건비는 시·군에서 다시 둘러보시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중기 계획에도 보면 보고를 4월 3일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중기 기본 인력운영계획 이 부분도, 어차피 이 부분이 5년간 행정 여건이 변화를 했는데 또 시대 시대, 하루 하루가 다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여기 지역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계속 학생 수는 3.51% 5년간 떨어지는 반면에 학급 수나 직원 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를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특히 보면 연가보상비도 보시면 충분히, 2018년도 보니까 추경이 두 번 정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때 사전에 미리 했으면 이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정규직은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추경이 임박해서는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상기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아까 요청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결산 검사 의견서 27페이지 보니까 학교 폭력 예방 만족도 성과지표 측정 내용 부적절,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에 보니까 설문지를 초·중·고 학생들에게 동일하고 단순한 내용으로 설문하고 있어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설문지가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 내용이 동일한데 차별화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차별화를 어떤 식으로 시킬 것인지, 지금 현재는 어떤데 앞으로 차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예방은 예산이 각 지원청별로 되어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지원청에 배분하는 것도,
○박삼동 위원 본청에는 1년에 얼마 예산이 되어 있으며, 지원청에는 1년에 예산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학교 폭력 예방 예산은 거의 특교로 내려오는데 스무 가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총액은, 사업별로는 제가 대략 기억을 하는데 총액은 잘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기억을 못 한다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박삼동 위원 사업별로 아는 대로까지 말씀해 보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알겠습니다.
CCTV 교체와 관련해서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CCTV도 관제센터의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 지원되는 것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경남무지개센터라고 유관기관 합동 학교 폭력 하는 사업이 1,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학교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 그다음 정서행동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이나 부모, 때로는 교사들에게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가 32개, 2019년에는 34개인데, 운영되고 있는 이 예산이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선도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3,600만원, 또 하나는 2,000만원 이렇게 되고, 학교 폭력 예방대책 활동 지원비가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5,800만원 정도 지원되고, 학폭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사 인건비도 상당 부분 이렇게 되고, 관련해서 Wee 프로젝트, 그러니까 Wee 클래스, Wee센터, Wee 스쿨 관련 예산들이 크게는 4억8,000만원부터 시작해서 1,600만원, 그다음 학업중단학생 이런 것들도 다 학교 폭력과 연관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또 많은 종목이 있는데, 학교 폭력이 조금 성질이 순화가 되고 줄고 또 학생들이 선도가 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까?
아니면 어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많이 줄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을 유형화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옛날에는 말 한번, 실제 신체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학교 폭력인데 지금은 신체적인 폭력은 과거보다 많이 줄고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SNS나 이런 부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신체 폭력만 가지고 보면 줄지만, 건수로는 훨씬 늘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 과거에는 폭력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도 감수성이 늘기 때문에 ‘아,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폭력을 당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만족스럽지 못하면서 건수는 늘어나는데도, 예산은 더 투입이 계속 되어도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박삼동 위원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사이버 폭력은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개인 SNS계정,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박삼동 위원 그런 것을 지도를 하고 하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런 부분은 사이버나 언어폭력과 관련한 예산은 저희들이 따로 해서 시범학교라든지, 선도학교, 그런 학교들로 해서 그런 사업을 일반화하고 특별히 과거에는 없던 그런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생님도 하지 않고 상담사나 Wee 클래스나 이런 쪽에 종목별로 다 있어서 별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담임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지도 감독하면 좀 안 나을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담 전문인력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부분에 대해서 상황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계속 가이드북도 보내고 해서 선생님들도, 과거에는 이게 폭력인가 싶은 것들도 선생님들도 많이 배우고 직무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도 부적절하지만 차별화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제자리가 잡혀져 있으면 아이들 지도 감독을 하면 이런 것들은 저는 준다고 보거든요.
선생님의 위치를 잘 살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권 회복해 가지고 챙긴 것도 건수는 늘고, 잘 안 되죠,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오죠?
그렇죠?
왜 그렇다고 봅니까?
지금은 너무 방치해 놓은 그쪽도 포함이 안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권 부분은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교권을 과장님, 국장님들 제발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움직여 줄 수 있어야 이 학교 폭력이 저는 준다고 보거든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차별화 한다고 해 가지고 폭력은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갈 수 있도록, 기 좀 살려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앞으로 단디 챙겨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 측정 방법 등이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지난해 보면 65개 나왔는데, 초과 달성이 4개이고, 달성이 45개이고, 미달성이 16개인데, 미달성 지표 16개 중에서 2개 정도는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하나는 창의인재과하고, 검토보고서 25페이지인가... 결산의견서에 있죠, 25페이지.
창의인재과하고 민주시민교육과, 창의인재과에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대상 학교 현장실습 참여율이 37.89%가 나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이 44.92%인데, 두 과가 보면 2017년도 달성률도 창의인재과는 그 당시에는 초과 달성이 되었네요, 179% 정도 되었는데.
민주시민교육과는 15.86%로 미달성, 연속 2017, 2018년 모두 미달성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측정 방식도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대상 학교 현장학습 참여자하고 3학년 재학생들 현장실습 제외한 인정자 입증에 산출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율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수 등 산출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16 회계부터 성과중심 재정 운영을 위해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지금?
대표로 누가 한번,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조영제 위원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측정 방식 등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데, 산출근거가 미비하다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몇 년 되풀이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취업 역량은 현장학습 참여하고 취업하고 연계가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현장실습을 가는 학생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워크넷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측정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하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가 목표 대비해서 성과 달성률이 저조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등 보완이 철저하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해야 될 것입니다.
산출근거 등도 객관성 확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지난 2019년 당초예산 시 제가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을 보면 운영 실태라든지 문제점 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학생들은 현장실습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런 정도로 비춰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만 또 소위 말하는 특성화고, 직업계고에 와서 취업이라든지 바로 일선현장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린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더더욱 특성화고, 직업계고에 그런 학제라든지, 학과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시대에 맞는 그런 학과를 편성해서 운영해서 이런 부분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실 지금 계속 신입생이 미달되고 있지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한 20% 정도 미달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한 학교에 특성화고, 직업계고, 공업계고등학교 한 학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전체적인 시스템의 하나로, 특히 물론 교육부나 중앙에서 아직까지는 대학 입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학을 해서 대학을 갈 친구들은 그렇게 가고, 정말 특성화고, 직업계고등학교에서 그런 과정을 마쳐서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옛날 같으면 전기, 기계, 용접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시대에 맞는 그런 학과, 그런 학제가 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가 박삼동 위원님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질의하고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부산에 있는 학부모, 그러니까 엄마를 제가 우연찮게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김해에서 만났는데, 3학년 아이와 6학년 딸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산의 모 초등학교입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반장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 6학년 정도 되면 굉장히 폭력 하는 게, 아까 허인수 과장님은 신체적인 폭력은 줄어들었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6학년 정도 되면 덩치가 있어서 그냥 육탄전으로 치고받고 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임 선생님이 둘이 싸움을 말리니까 학생 한 아이가 어떤 표현을 했느냐 하면, “선생님은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은 충격을 받고 결국은 명퇴를 신청했답니다.
그게 학교 현장의, 초등학교 과정의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내가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창의인재과장님하고는 관련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여기 다 계시는 간부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 다 모두가 공통된 과제입니다.
슬기롭게 풀어갈 과제이고, 그런 것도 잘 참조해 주시고, 특히 특성화고, 직업계고등학교는 그냥 아이들 성적이 떨어져서 나는 거기로 간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저 학교에 가면 내가 4년 동안 대학 진학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자립할 수 있다, 일찍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제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저희도 직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TF를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용역을 주어서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도 깊이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영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함께 참고해서 진짜 멋진, 직업계가 밀려나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거기에서 꿈이 실현되는, 또 학부모님들도 직업계고등학교에 갔을 때 자존심이 침해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멋진 미래가 창조되는 그런 곳으로 자녀를 보낸다는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마무리할까요?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박삼동 위원 손재경 국장님.
○행정국장 손재경 예.
○박삼동 위원 국장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한번 나와 보십시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아는 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일 만만하니까 불러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 학교회계는 보니까 3월에서 익년 2월까지 돼 있고, 회계기간은 1월에서 2월로 이렇게 달라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해마다 이것을 조정해서 하든지 하면 이런 상황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위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보면 예산액은 217억원인데 이월액이 207억원이에요.
○행정국장 손재경 몇 페이지인지 다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에 보면,
○행정국장 손재경 예.
○박삼동 위원 이것 때문에 이런 이월액이 많이 생깁니까?
그리고 또 보면 마지막에 집행잔액은 1억4,4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건 왜 이런지, 국장님 하시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박삼동 위원 잘 모셨네.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시설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방학 중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또 동계 공사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고질병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점 하나 찍으면 고칠 병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학교회계와 회계기간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고질병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정국장 손재경 그건 법적으로 우리 학기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다 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 안 한 것도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네.
○행정국장 손재경 예산집행 때문에 학기제를 바꾼다 하는 것도 좀,
○박삼동 위원 아니, 학기제를 바꾸지 않아도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월액이 되지 않으면 방학 중에, 예를 들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하고 추경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든지 하여튼 조율을, 제가 보면 고질병이 아닌 것을 고칠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제대로 안 고치고 매년 이렇게 올라온다 이 말이죠, 매년.
이 방법을 한번 혁신적으로, 혁신과가 어디예요?
(일동웃음)
이것을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이월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하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박삼동 위원 내로남불, 자기는 하면 로맨스고 우리는 하면 안 되고, 어떤 방법이든지 보면 예산을 줘놓고도 방학 기간 중에 아니면 다른 데는 못해서 못했다,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다, 명시이월이 많다 매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면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도 있고, 학교회계와 회계기간을 바꿀 수 없다 하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조율을 해서 고질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 다음 업무보고 때에 이야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사고이월 중에서 보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제일 많은 660억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고질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질병 원인이 보면 사업추진기간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 850억원 중에서 660억원이라고 하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문제만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예산 배정 문제에서도 일부 해 놨다, 그 기간에 할 수 있고 추경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금액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걸 편성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예측 가능하고 연중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용시설비를 제외한 일반시설사업비가 저희들이 추경재원으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연도만 해도 저희들이 추경을 6월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6,000억원 가까운 추경을 편성해서 시설사업비로 막대한 돈을 넣어서 하는데 이 부분도 공사일정 이런 게 당장에 교실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기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해서 공사일정을 방학 때 맞출 수 있는 이런 건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그 재원을 저희들이 본예산까지 이월시켜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기술적으로, 여기 말하는 고질병에 대한 병명은 나왔습니다.
사업추진기간 부족이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진단은 되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잘 모색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정책기획관님 하늘만 보고 있다가,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이병희 위원 결산서 43페이지, 562페이지, 583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전용하여 감액하고 다시 부족액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인건비 추계하고 운용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질의를 던지는지부터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지금 그 내역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아, 전용금액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세출결산조서에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세부사업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 80억원을,
○정책기획관 손대영 전용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원 인건비로 전용을 사용하고, 또 지방 인건비 부족분 48억원을 다시 예비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합법적인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렇게 한 것은 왜 이렇게 했고 그것.
○정책기획관 손대영 잘못된 부분,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히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인건비 추계를 정확히 해서 당초계획부터, 당초예산부터 예산을 성립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추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또 인건비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성질의 돈이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병희 위원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앉아 있는 도의원은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여러분들은 중요성을 왜 인식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병희 위원 앞으로는, 아까 내가 보여줬죠, 이행, 불이행 하는 것.
그게 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지도 않아 놓고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아니, 자료로 남겨지지 않습니까, 자료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부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이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돌출이 됐을 때 “너네가 왜 그때 그걸 지적 안 했노?”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결산 추경을 하기 전에 인건비를,
○이병희 위원 금년부터는,
○정책기획관 손대영 사전에 정산해 보고 추계를 정확히 해서 다시는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돈의 흐름 내역을 보면 정말 가당찮거든요.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머리를 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학교를 같이 다녀서 정책기획관 머리에는 이게 안 나오지 싶은데, 이렇게 하라고 머리를 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동웃음)
○정책기획관 손대영 인건비는 부득이 집행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 동료 위원님, 웃고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묻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냥 묵인되고 용인된다면 앞으로 교육청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칙 예산 운용을 해 와도 사실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됐다고 실토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맞죠?
먼저 내가 “이런 이런 부분에 이렇게 돼서 잘못됐습니다.” 자수 안 한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저희 내부에서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같은 사례가 나온 점에 대해서는,
○이병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뼈아픈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까지 꼭 해야 되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병희 위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도 결산검사에 빠진 부분에 첨가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고, 오늘 나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분 부분 해서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정책기획관님이라고 해야지 과장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괜찮습니다.
○이병희 위원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제일,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될 수 있고 저렇게 갖다 대면 저게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 수 있는 요인은, 아까 행정국장님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우리가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은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집행했지만 법과 원칙을 잣대로 대고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 의원 입장으로서는 이런 이런 것은 안 된다, 무엇이 문제냐,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항목을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는 사고이월을 시켜도 된다고 가지고 와버렸고, 또 본청에서는 안 되는데 이걸 받아줘 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건수가 늘어난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국장님, 맞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일부는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포함됐죠, 그런 부분이?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병희 위원 이제 도의원 몇 번 하면 이런 것 정도는 눈에 싹 들어옵니다, 어떻게 판이 짜져 있는지도.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도 한두 건 차이가 아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069페이지, 1119페이지, 결산검사서 3페이지, 지금 정책기획관님 대충 알아들어버리고 페이지도 안 보고 딱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 내역이 격차가 너무 많거든요.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7년도 결산설명서에 모 여자고등학교에는, 여자고등학교가 한 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한 건 중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 보수 이렇게도 아니고 모모모 여고 이렇게 해서 한 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결산서에 보면 모모모 여고 두 건이 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내용을 한번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학교 이야기해줄까요?
사천여고.
내가 옛날에 하도 밀양 세종고등학교에 질려서 남의 학교 이름을 잘 안 들먹거립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예산 성립 과정을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에 어떠한 물목이 달리지 않습니다, 사업명이.
사고이월을 시키면 사천여자고등학교 운동장 보수, 예를 들어서 운동장 보수 이렇게 해서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사천여고 사고이월 한 건, 그런데 느닷없이 2018년 결산설명서에 보면 사천여고 두 건,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목이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 보수가 있고 체육관 보수가 있는 것 같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찾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행정지원과장 정창모입니다.
뒤쪽에 표시돼 있는 그런 부분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설명서...
○이병희 위원 2017년도 결산설명서에는 사천여고 한 건, 2018년도에는 두 건.
두 건이 뭔 두 건인지,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이병희 위원 내가 표현하는 게 잘못됐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결산서에 그렇게 표현한 게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참고적으로 결산설명서 214페이지...
○이병희 위원 아니, 설명만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설명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학교 명칭하고 예를 들어서 웅천고등학교 화장실 전면 보수라든지 그렇게 표현이 설명서 위쪽 거기에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한 건이 왜 두 건으로 나눠지는지는 압니까, 내용을?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그게 표현할 때 저도 실무선에서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그 학교는 아니고요.
제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이병희 위원 아니, 그 학교에, 내가 예를 든 그 학교에.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그 학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확인을 못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시간이 자꾸 그것 하니까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지 않습니까?
거기에 1 다르고, 2 다르고, 3 다르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것은 다른 게 한두 건이라야 되는데,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예산서하고 결산설명서하고 차이점이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전부 다, 결산검사의견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로 바탕이 됐고, 결산종합심사 요구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고, 결산종합심사 요구자료에는 심지어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사고이월이 71건, 이때도 결산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를 들여다 보면 더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결산은 재정과에서 만들긴 만들었거든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재정복지과장 엄분엽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 조심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제 알았어요?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결산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표기가 예를 들어서 모 여고에 사업명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빨리 시간도 절약하고 설득력 있는 것이지 이상한 것까지 갖고 와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느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손대영 자료가 좀 더 전과 후가 맞게끔 더 치밀하게, 누구나 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부 협의를 거쳐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심지어 2017년도, 2018년도 사유별 현황에 교육청 예결위에 제출한 사고이월 건수가 120건, 42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합목적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수도 있고 없는 건수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시·군교육청에서 문제화돼 올라왔던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병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이 시간 이후에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많기는 많은데 인상을 쓰니까.
(일동웃음)
○위원장 표병호 1개만 더 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사고이월 관련해서 결산서 721페이지, 결산설명서 1069페이지, 1119페이지, 결산검사서 의견 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사고이월이 69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2017년도에 사고이월이, 예.
○이병희 위원 69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병희 위원 2018년도 사고이월이 107건.
○정책기획관 손대영 2018년도 사고이월이...
○이병희 위원 이번 결산검사.
○정책기획관 손대영 120건.
○이병희 위원 120건?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병희 위원 120건이면 더 올라버렸네.
69건에서 120건 같으면 배 올랐죠, 건수로는.
○정책기획관 손대영 2017년도, 잠깐만요.
○이병희 위원 69건에 373억원.
○정책기획관 손대영 하여튼 금액이 전년도 대비 건수가 49건, 2017년도 71건, 2018년도 120건, 금액은 477억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금액은 대충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
373억원에 850억원이니까 금액은 맞아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127%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127% 증가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127.6% 증가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6%는 빼고.
금 잘랐으니까 6%는 뺀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사고이월 부분에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이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여기에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건수가 49건에 477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사고이월 내역을 조금 더 분석을 해 보면 2017년도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간 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그것까지 들어갈까요?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 들어가게 된 것까지 들어갈까요?
과장님,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 들어가게 된 것까지 들어갈까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지금 명시이월,
○이병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거기에 관련된 자료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검사 보고서에 ‘이행했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100%를 넘게 증가시켜 버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수긍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과장님.
만약에 결산검사 거기에 ‘미이행, 아직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이렇게 쓰면 월급 감봉됩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명시, 사고, 계속 이걸 전체로 봐서는 조금 준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 285억원 정도 금액상으로.
그래도 역시 명시, 사고이월 금액이 4천몇백 되니까 상당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일은 저질러진 거고 집행은 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병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행했다는 것은 안 되는 말이고 고쳐가겠다고 해야 되고, 고쳐가겠다가 몸도 따라가고 고쳐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시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고쳐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일부가 도착을 했네요.
창의인재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결산설명서 14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등학교 진학 정보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예산집행 대비 미흡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예산현액이 46억원, 특성화고 내실화 지원 144억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이 39억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가 42억원, 그렇게 해서 272억원 정도가 특성화 교육 관련해서 예산 수립된 내역입니다.
경남 도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1,300명 정도,
○위원장 표병호 예, 학교 수가 직업계 고등학교,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원래 33개에 2개의 직업과정이 있는 것이, 35개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35개죠?
35개교가 1,200, 아! 1만2,617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특성화고 교육비가 270억원이 집행되었거든요.
일인당 평균으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된 예산이에요, 그렇죠?
200만원.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직업계 고등학교 사업에 여기 매력적 특성화고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원래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또 이렇게 소외되어진 지역이나 이런 곳에 좀 집중 지원을 해서 그곳도 함께 매력적으로 바꾼다는 그런 본래 취지의 사업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굉장히 성과를 잘 내거나 또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들로부터 또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선호되는 학교 이외에, 조금 기피된다든가 또 아니면 그에 대해서 학생 수 모집이 좀 어렵다든가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매력화되는 그런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매력적이라는 말이 참 매력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예산 수반된 것이 올해까지, 자료에 보면 NCS기반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내역 이렇게 왔거든요.
보니까 총 금액에 67억원 정도가 되어 있네요.
이게 완료된 거죠?
67억원,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완료가 되어서, 학교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고, 지금 NCS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위원장 표병호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NCS는(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라 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같으면 그 의사의 직무에 맞는 인성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술 기능 또 처방하는 그런 기능을 함께 길러 준다라고 하는 것이 NCS인데, 여기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특성을 인성과 함께 또 직무에 대한 역량도 키워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과 플러스해서 또 현장 맞춤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NCS기반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바꾸고 있는데요.
모든 기자재라든가 기계들이 지금 범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학생들이 그것을 범용으로 배웠던 내용을 현장에 가면 별로 써먹을 데가 없다 하는 그런, 소위 그 반성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모든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 맞도록 좀 업그레이드 시켜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 하나에 1억원씩 된다든가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전반적으로 여기 성과보고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영제 부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성과보고서에 따른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 대상학교 현장실습 참여율이 31.9%로 목표치에 미달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성과보고서 71쪽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호되기도 하고 또 우수학생이 그에 따라서 많이 몰려들기도 하고 이런 선순환구조였던 것이 지금 제주도에서 그 학생의 어떤, 업체에서 사망 사고로 인해서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은 안전이 최고다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는 내보내지 마라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제안설명했듯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저희들이 선도기업을 선정하게 되고 까다롭게 가서, 또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하는, 지금 본래 학생들이 가서 일을 하는, 도움을 받았던 것이 오히려 업체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런, 학생의 안전은 확보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현장실습을 받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매력적인 직업계 고등학교, 진짜 매력적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8개 학교가 좀 나와 있네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위원장 표병호 그 부분하고, 2018년도 특성화 고교 사업에 특성화고 운영 지원, 특성화 고교 내실화 지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특성화 취업역량 강화 등 이 4개 부분에 대해서 27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연간 특성화고 교육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이 높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존 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은 국가의 근간이고, 지역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특성화고 교육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고졸 취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경로의 구축은, 지난번에 고등학교 진학정보 설명회 때 가서 보니까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미래를 위한 학과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진학하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선택의 폭을 넓혀서,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해서 경로 구축의, 입시경쟁위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서 2022년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을 60%로 달성한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산업현장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경남의 특성화고 교육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산서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물론 검토하고 있지만 추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밀하게 아주 알아보기 좀 쉽게, 이게 사실은 박삼동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회계연도하고 학교 회계연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다음에는 면밀히 또 검토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중투에 제출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몇 개 있었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거기에 4개 사업이 반려 또는 재심사가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도민이 기대하는 바는 굉장히 커요, 우리 경남교육에 대해서.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몇 개 사업이, 4개 사업이 반려됐다는 것은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이 됐다고 하면 올해 예산을 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경남도 교육을 위해서 시설이 또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가미된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마찬가지거든요.
중투 대상이 되거나 중투를 심사할 대상이 있다고 그러면 더 연구를 해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서를 제출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송기민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이삼이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박용한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속기사
손희재 김지현 우순덕
임신영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