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4) 2019.01.18

영상자료

제36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18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마. 공보관 소관
바. 감사관 소관
사. 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마. 공보관 소관
바. 감사관 소관
사. 행정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 2019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이옥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황재은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27##360_2_기획행정_2차 1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의 종류에 장학금 지원 사업과 교육청 협력 사업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교육청 협력 사업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을 확대하고, 교육 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캠프,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28##360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재은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여기에 장학금 지원 사업하고, 교육청 협력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재정 확보 관계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황재은 의원 집행부의 고유 업무에 관련해서는 담당관님께 제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문철 위원 예.
○행정국장 이삼희 특별한 문제는 없고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재은 의원님, 애쓰셨고요.
문제는 이 조례가 장학금 지원이나 아니면 교육청 협력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재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행정국에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필요한 부분들은 수시로 제안을 해 주시고요.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은 의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29##360_2_기획행정_2차 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28##360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9페이지부터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부서장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좀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개인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공공의 재산이고, 도민의 돈이고 도민의 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우리가 함부로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박문철 위원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를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검토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현황인지 이것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것이 나오면 사전에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 사전에 대비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했고, 앞으로는 매각이 예정되거나 예상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올리고 각 부서에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회계과에서 계속 관리하던 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에서 작년 12월 24일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실과에 공문을 내려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이 예상되는 토지나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한테 먼저 알려주고,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 관리라는 부분에서 공유재산이 지금 얼마나 있고, 판매라든지 매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행정국장 이삼희 그것 파악을 좀 더 해서,
○박문철 위원 파악되거든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지방도 1020호 이게 지금 4차선입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6차선입니다.
○김영진 위원 왕복 6차선입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김영진 위원 혹시 여기 지금 도로변에,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이 도로변, 매매 사항에 들어가 있는 이 경계선을 건너서 도로 양쪽으로 도 공유지가 있는 건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부분만 우리 도 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혹시 저는 양쪽 도로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도 공유지가 있나 해서, 혹시라도 다음에 발전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만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이것은, 국장님.
해당 부서가 지금 현재 회계과입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일반재산으로?
○행정국장 이삼희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재산일 때는 도로과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일반재산으로 작년 12월 말에 전환되면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성낙인 위원 회계과에서 담당은?
○행정국장 이삼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성낙인 위원 이게 평당 얼마 정도 쳤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요즘 평으로 안 하고 ㎡로 하기 때문에,
○성낙인 위원 평이야 나누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157만원 정도 평당 되는데, 그 주변의 시가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냥 감정 결과만 따라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제안 설명드렸던 그 금액은 공시지가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매각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감정 평가를 해서,
○성낙인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재산 등록할 때 보면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적으면 이의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한테 현장 설명이 없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최소한으로 지적도라든지 위성사진 정도는 뒤에 첨부를 해 줘야 되는데, 도의원들 보고 이것 보고 승인해라 이런 식인데 자료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앞으로는,
○성낙인 위원 시·군에 가도 이렇게 자료 안 만듭니다.
시·군에서도 이 정도는 안 합니다.
가보십시오.
딱 지적도 그리고, 위성사진 붙여서 주변 시가라든지 이런 조서를 다 붙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이슈, 보상 일어난 거, 이 아파트에서 일반 부지 살 때 매입 이런 자료를 다 줘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냥 이렇게 가져와서 승인해 줘라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곤란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성낙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게 여기에서 의결되면 바로 매각이 되는 건데,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줘서, 안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상정을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에는 준비가 소홀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성낙인 위원 예.
제가 볼 때에는 가격도 150만원 같으면, 요즘 읍 단위 가도 200만원씩 받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 매입을 하든 매각을 하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정말로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저희들도 책임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시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때 검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하실 때 미리미리 사전 간담회라든지 또는,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당장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이 입주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향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자료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제1항에 매각 제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이 재산을 매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검토된 사항이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이 오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인해서 오늘 조례안 심사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정책기획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30##360_2_기획행정_2차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28##360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정원에 반영하는 것 맞지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청장 임기가 얼마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3년입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청장 역대 몇 대를 지내왔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지금 현재까지 6대째입니다.
○이정훈 위원 6대째, 3년씩 돌아간다 이 말이지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이정훈 위원 경남에서 임기를 채운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경남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임기를 만기로 된 때는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죠?
이 청장은 민간에 공모해도 되지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것은 공모제로 해서 추진됩니다.
○이정훈 위원 공모제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도 할 수 있고, 일반 공무원이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지방관리관으로서,
○이정훈 위원 왜 그 이야기를 묻냐 하면 유감스럽게 경남은, 정원이 법에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 도에, 부산하고 우리 경남도가 협의한 겁니다.
법에 꼭 3년씩 하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한 사람 정원을 해 준다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인사를 할 때 이 청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한번, 경남에서 한번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유감스럽게도 그 선출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9개월하고, 15개월하고, 2년하고, 부산은 3년 딱딱 다 채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반드시 채워야지요, 3년씩 하기로 했으면 3년씩.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 수립하면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자체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갑니다.
○이정훈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은 어떻게 수립하는데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은 국비 일부, 그다음에 양 시·도에서 분담하는 시·도비 일부 이렇게,
○이정훈 위원 그래요.
시도 부담하잖아요.
임기를 못 채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관님.
경남에 그만큼 손실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기획관님이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지금 한 사람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공교롭게 누가 간다고, 벌써 내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게 공공연히 다 떠도는 소문 아닙니까?
과연 그분이 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정원은 한 사람 해 줘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똑같은 반복이 될까 싶어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원 한 사람 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9개월하고 그만두고, 또 몇 개월하고.
이것은 지금 당장, 내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그분도 결국 내일모레 선출직으로 나간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능하시고 꼭 가야 된다면 임기는 꼭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사님 대신 오신 것 맞지요?
제출자가 지사지요, 지사?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사님이라 생각하시고.
○정책기획관 조현준 인사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원을 반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의 인사를 내는 것은 인사부서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급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안 이유를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구먼.
3년 주기로 부산, 경남에서 순환보직 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정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이렇게 해 놓고 인사는 관련 부서가 아니다.
그러면 인사과장이 와서 조례 설명하셔야지요.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것은 한 사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정원을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자꾸 따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전에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걸 지사님께서 아시라는 뜻에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사님께 전달이 되어서 앞으로 공무원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직접 하든 간에 임기를 채워서 우리 경남의 청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게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2017년, 2016년은 부산 쪽에서 청장을 맡으셨지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분은 몇 급 상당이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급수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관리관 1급입니다.
○성낙인 위원 의무적으로 1급입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역대 청장 현황을 주시면, 6대까지 하셨다면서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중간에, 아까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어떤 개인 사유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개인 사유로 인해서 사임을 했을 경우에 직무대행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시 또 잔여기간 동안 청장을 내정합니까, 어떻습니까, 관례가?
○정책기획관 조현준 임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부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낙인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인데, 만에 하나 지금 우리 A라고 하는 분이 청장으로 가셔서 1년 반이나 2년 만에 임기를 남겨놓고 중도 사퇴했다 그러면 그 청장은 다시 또 부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3년을 못 채웠을 때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잔여 임기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처음 임용되면 3년을 하실 것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성낙인 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저희들이 1급 한 명을 늘리는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한 명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윤번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황재은입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만약에 지금 경남으로 넘어왔을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만약에 받지 않는다,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받지 않는다고 가정이 됐을 때 부산으로 그대로 3년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 저의 일반적인 상식에, 짧은 이해에 봤을 때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의장님도, 창원의 도의원님 한 분 중에서 의장을 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산만 계속 가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경남의 경제자유구역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기울어지는, 부산에 중심을 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제 생각이 틀린 건지 아니면 저한테 다른 보충 설명해 주실 게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황재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역에서 임명을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그런 임명권자의 생각에는 좀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가능하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도에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살려서,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보면 아무래도 부산 지역보다는 경남 지역이 개발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그렇게 임명을 해서 경남 쪽의 지역 개발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살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지금 자료 요청은 했지만 먼저 또 궁금해서, 혹시 경남 지역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6대까지 중에 몇 대에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2대, 4대, 6대에 있었습니다.
아, 2대, 4대, 5대에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2004년, 2007년, 2010년,
○정책기획관 조현준 1대가 2004년이었고요, 장수만 청장이.
그리고 2대가 2007년에 있었습니다, 3년하고 난 뒤 2004년 이후에 2007년에.
○김영진 위원 그러면 2대 2007년하고,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다음에 4대 2013년에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2013년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다음에 짧게 한번 해서 5대 2015년에 했고,
○김영진 위원 2015년.
그러면 2007년, 2013년, 2015년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경남에서 맡으셨는데 임기 다 못 채우신 분이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2007년, 2013년, 2015년 여기 몇 대에 계신 분이 임기를 못 채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임기 못 채우기는, 한 분은 사실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고 보는데 2년 11개월 2대에 하신 분은, 그래서 사실은 1개월 정도 못 채운 부분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1년 5개월 하셔서, 다음에 너무 짧은 기간에 우리 도가 했기 때문에 9개월 해서, 2대, 3대는 1년 5개월, 9개월 이렇게 임기가 되어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게 2007년하고 2013년이라는 말이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2013년, 2015년.
○김영진 위원 2013년, 2015년.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2013년에는 1년 5개월 했고, 그다음에 2015년은 9개월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분들이 선출직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직접적으로 그렇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진 위원 예, 해 주세요.
○이정훈 위원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1대가 2004년부터 해서 부산에서 3년 임기 채웠고요.
부산은 3대째에 3년 만기 다 채웠습니다.
우리는 2대 때 2007년도에 2년 11개월입니다.
그것은 1~2개월이니까 채웠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 채운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2013년도에 1년 5개월 했어요.
5대 때 2015년도에는 9개월하고 마쳤어요.
내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실명 거론은 하지 않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임기를 채우는 못 하는 인사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경남에 손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기획관님이 실명 거론을 좀 거북스러워서 말씀 안 하시지만 지금 필드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1급하다가 지금 시장하고 계시잖아요, 시장.
○김영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미 있었다면 2007년하고, 2013년하고, 2015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정훈 위원님이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도 해 보시고, 이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기가 3년인데, 예를 들면 만약에 1년을 못 채웠을 경우에는 부산에서 다시 임명을 하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 시·도가 협의해서 임용을 하는데, 지금 4대, 5대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4대, 5대를 우리 경남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3년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간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지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위원장 이옥선 지금 우리 위원님 다수가 우려하시는 것은 어쨌든 중책이고 책임성 있는 자리에 임명을 받았을 때 그 일에 대한 책임성을 끝까지 지고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정원조례하고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임명을 받으신 분도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임명권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취지니까, 지금 아마 모니터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인사과에서도 그렇고.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성연석 위원 토론을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옥선 일단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성연석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실 때 담당업무나 보고의 취지에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을 굳이, 명쾌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냥 공직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업무의 분장 상으로 보면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될, 자칫 조금, 듣는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명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으면 책임도 져야 하고, 발언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 나중에 연말에 행감할 때 그것을 참조하고 우리가 그럴 것 아닙니까.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질의가 있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그냥 답변을 다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도 서로 간에 회의 자체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얘기가 좀 경직되는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예상원 위원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하단에 인건비는 구역청에서 자체 지급하여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 미첨부함,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인건비는 청장으로 내정된 관리관은 자유구역청에서 인건비를 주니 우리 경상남도는 부담 비율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면 아까 이정훈 위원님과 서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일부의 비용은 부산과 경남이 지급하니 같이 공동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 인건비 비용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담할 때에는 그냥 공통경비로 주고, 어차피 부산에서 임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적게 드는 거라든지 이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정확도를 기하자면 어쨌든 우리가 임명했을 때 분담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봐 주시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상남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까?
하동하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동은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하동은 청장을 전남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계속합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건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저쪽 광양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임명을 합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임명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것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아마 경제자유구역청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원 위원 시·도지사가?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예상원 위원 거기는 왜 우리의 지분이 없죠, 하동·광양만은?
○정책기획관 조현준 거기도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청장은 그쪽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면적 비율이 8:2 정도 이렇게 해서 그쪽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장은 그쪽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예상원 위원 제가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거든요.
부산과 경남은 비율이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면적 단위로 보면.
그런데 그때부터 말들이 많았거든요.
아까 정책기획관께서 말씀해 주신 부산의 개발 속도와 경남 진해의 개발 속도와의 차이점 등등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저희들은 뭘 우려하는가 하면 그 자리가 정치적인 징검다리로서의 역할로 공직자들이 생각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 경상남도 임명권자의 지사 임명을 받아 가면 임기 동안 부산의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의 역할, 경남의 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3년 주기로 협약을 한 이유는 혹여 한 쪽에서 하동처럼 8:2, 9:1 정도의 비율이 된다면 거의 우리 직원만 파견하더라도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협약을 했으리라 유추가 되고, 부산·경남은 1:1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1:1에 준하니 우리의 광역단체장이 저쪽 부산과 1:1로 서로 교감을 해서 청장으로 임명해 놓으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가면 임기를 채워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물론 공직자가 있다가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미리 가능한, 유추할 수 있는 본인의 뜻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안 가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가 알권리 차원에서 실명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개월만 하고 잠깐 머물다 가고, 어떤 분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이게 3년 주기로, 윤번제로 한 명이 늘었다 줄었다를 제가 의회 오고 지금 두 번째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도민들의 복리 중에, 특히 진해구민들한테는 이게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임명한 청장이 오면 진해구민들이 굉장히 반길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일어나는 행위들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거니까 다르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실,
○이정훈 위원 정회를 잠깐 하실랍니까?
아니면 제가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는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이정훈 위원 원하는 대로, 지금 하라고 하면 할 거고요.
○위원장 이옥선 어떤,
○이정훈 위원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한 사람 충원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게 의결이 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 한 사람 공모를 하든 보내든 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우리 경남에서 다 채우지 못해서 경남에 손실이 있다 해서 우려되는 것이 오늘 쟁점화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질의시간에 집행부한테, 저번에도 이런 것이 재현이 되어서 참 안타까운데, 이것을 답변을 하지 마라, 하라 마라, 이 취지에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위원이 이 질의에 맞는가 의문이 가고요.
네 분 위원이 임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동료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답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을, 한 사람 청장을 보내는 자리에 있어서 경남이 5개월하고, 1년 5개월하고 세 번 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다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것도 정회 시간에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부한테, 저번에 기획실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끼리 이런 이야기는 되도록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하자고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 자리에서, 다 이렇게 보는 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누가, 이 질의시간 취지에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판단은 도민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약간 의견 조율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요.
다른 의미보다도 어쨌든 각자 의견이 미리 사전에 조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취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위원으로서 발언한 것에 대한 해석이, 전달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 전달력이 부족한 것은 발언한 위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듣는 분들도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늘 이 조례안으로 이렇게 올린 것과, 조례안과 연관은 있지만 표현에 있어서 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발언,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측면에서 다른 부서의 업무를 연관 부서에서 표현을 했다가 차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그 책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도덕적, 실무 능력 다 그런 변수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면 조금 참조를 하셔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집행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해석에 있어서 다른 질의를 할 때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분장된 업무 외의 것은 다른 부서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거론되었던 게 임기와 관련해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실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다른 담당 분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연관되다 보니까 나오신 분한테 질의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참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토론 시간이니까 앞에 2004년도에 처음 우리 경남도가 맡았다고 했나요?
2007년입니까, 2004년입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2007년에 우리 도에서는 처음 맡았습니다.
○성연석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를 맡으면 임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려 때문에, 전례의 상황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또 생기겠다 하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임명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임명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어느 도지사가 책임을 졌는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2014년, 2013년?
○정책기획관 조현준 2013년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때 어느 도지사가 책임을 졌는지 모르겠는데 도지사, 임명권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임명할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담당자가 옳고 그르고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 취지가 동료 위원님들께 잘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위원 간에 비난 형태로 일어나서는 안 좋겠다는 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원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사안과 다른 이야기는, 동료 위원님이지만 우리가 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을 듯하고, 이 안과 관련된 토론 외에는 서로가 존중 차원에서 자제하고 이 사안을 해결하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떻습니까?
진행상 본 안건에 집중해서 먼저 마무리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견해차이나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 정회 시간에 저희들이 따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연석 위원님 양해되시면,
○성연석 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이옥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우 경남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이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저희 경남발전연구원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슴에 품은 뜻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경남 도민에게 신뢰받고 경남 도정을 선도하는 연구원을 목표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경남도와 시·군, 그리고 경남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제일 선두에 서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되어 최고의 경상남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연구 활동 내용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김태영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진근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송기욱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심인선 사회가족연구실장입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입니다.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일부터 연구원에 온 민정식 연구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경남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책자를 중심으로 연구원의 기본 현황, 연구 사업, 그리고 역사문화센터 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31##360_2_기획행정_2차 5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발전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모든 연구원 가족이 합심하여 경상남도의 발전과 경남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저출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시던데, 저출산 담당 증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사회가족실이라는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여성 정책 전반해서 할 수 있는 박사급 연구원을 충원하였습니다.
1월 2일 자로 충원을 하여서 지금 근무를 막 시작하였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저출산 관련 어떠한, 저출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박사 충원한 것은 앞으로,
○박옥순 위원 아, 지금 질의를,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충원하신 이 부분에, 충원을 하셨다 아닙니까, 지금 사회가족연구실에.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박옥순 위원 저출산 관련해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는지, 혹시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도정 Brief 내용 중에 스물한 번째 경남 물놀이 지역 안전 관리 대책 관련해서, 대상 지역을 아직까지 연구 중인 거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물놀이 지역 안전 관리 대책이오?
○위원장 이옥선 예.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이것은 수행이 큰 연구로써 끝났고요.
여름철 직전에 저희가 Brief로 발행을 하고, 지역 언론들을 상대로 해서 경남의 물놀이 지역 중에 위험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전부 다 조사를 했고, 예를 들어서 계곡의 수중 지형까지 다 촬영을 해서 전반적인 물놀이 지형의 위험도 측정을 다 했습니다.
이미 큰 사업은 끝났고요.
그것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대상 지역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좀 홍재우 원장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하시는 것 보니까 여태까지 한 분 중에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도감이 먼저 생깁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오히려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제가 21페이지에 도정 반영 실태조사와 도의회와 협력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기획실에서 5조원의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과 TP와 협력해서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 같은 경우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 보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기획실과 정책기획관실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국비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일단 어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신사업 개발 관련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담당을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경남 TP하고 도하고 해서 같이 신사업을 발굴하고, 국비를 따오는 그런 추진 체계를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의 메커니즘은 저희들도 다른 시간에 한번 질의해서 각자의 위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주문도 하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면 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알겠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끝으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산이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번 추경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확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예산 처음에 올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연구원 숫자를 확충하는 겁니다.
지금 박사급 연구원이 19명 있고, 저희가 2명을 충원하였습니다만 지난 번하고 숫자가 거의 한두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불행하게도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국의 연구원 중에 박사급 연구원 수준이 가장 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구, 경북 정도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인원의 2배 정도가 필요한데 그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 어쨌든 충원을 9명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부분을 좀 아껴가면서 일단은 할 생각이고요.
예산에 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연구원 충원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가 당초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삭감이 되면, 꼭 필요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한 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원장님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원장님뿐만 아니라 민정식 연구지원국장님 오셨으니까 연구지원국장께서는 그 일에 더 매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연구하면 되는 것이고, 연구를 지원하는 국장이, 특히 민정식 국장은 밀양 부시장하실 때도 굉장히 온화하시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예산 확보 못 하면 국장님 책임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지원국장 민정식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문회 때 뵙고 오늘 두 번째로 공식석상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사무감사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입니다.
○이정훈 위원 청문회나 사무감사나 할 때 의회 기능이 그렇다 보니까 쓴소리만 좋은 소리보다 많이 한 것 같아서 크게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감사합니다.
○이정훈 위원 유능하신 분을 우리 도에서 원장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기대도 크고 잘 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박옥순 위원님께서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 조례도 만드시고, 도에서도 이렇게 관심이나 지원이 역대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자에 아주 꼼꼼하게 잘 해 놓으셨는데 어떤 각오로, 이런 지원도 인력 보강도 예산도 좀 증액되었지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이정훈 위원 이런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면 반드시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각오로 임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먼저 청문회 때 하고 세 번째로 뵙는데, 저도 정치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말씀들을 잘 받아서,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3개월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전투를 하는 심정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연구원들이 하는 개개의 사업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에 제대로 된 연구 정보가 수요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도정 Brief가 발행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짧은 정보 Brief가 위원님 여러분께도 출력되어서, 혹은 이메일로 해서 계속 발간이 되고, 또 전체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이 지금 당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논문들이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연구원 리더십의 부재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도에서 정말 필요한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전체가 지금 저를 비롯해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또 연구원을 도정에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로써 정상화시키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20페이지 보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도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의을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시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이 짜여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 각자 지역의 의원님들, 지역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지역 시·군에 관련된 연구는 제가 처음 들어 가서 모든 연구원들에게 시·군 관련한 개인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시·군에 관련될 수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한 목록들을 수렴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 시장·군수님하고 도지사님 회의 때도 저희가 참석을 했었는데 시장·군수님들께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주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밀양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싱크탱크의 역할들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고요.
시·군별로 저희가 찾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특히 도의원님들께서 역할을 해 주시면 시·군청과 같이 필요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는 보니까 역대로 최고의 국비 확보를 하셨고, 내년에는 5조4,000억원 정도 이렇게 국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고 역시 우리 김경수 도정이 파워가 있구나.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제대로 좀 해 줬으면 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따오려고 해도 사업 개발이 안 되면 국비를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경제부지사님, 저, 또 TP의 원장님, 지사님이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채널을 통해서 개발하는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추진 체계를 만들려고 경남도와 TP와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 투자 전문가들을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연구원들이 경제혁신추진단 개별 분과,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이런 쪽에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경남도에 필요한지를 발굴하는 데 중점적인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역이 하동입니다.
갈사만이다, 대송이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역대로 최악의 상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역이 하동이라는 것을 잘 좀 기억해 주셨다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알겠습니다.
하동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웃음)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처음 뽑은 인사청문회의 원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공통의 책임자로서 저 또한 기쁜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4페이지에 있는 조직도에 보니까 굉장히 정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의 업무보고서 상에서 봤을 때 조직도가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체계적으로 많이 정리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면서 많은 애로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굉장히 충실해졌고, 조금 더 세밀해졌습니다.
이 또한 밤낮으로 석 달 동안에 많은 공무원들과 같이 논의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20페이지 도의회 기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20페이지 계획에 보면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연구실별 수시·정례 간담회라든지 도정질의, 5분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 과연 우리 도의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조금 염려스럽기는 하는데, 저희 의회처에서도 이번에 담당 입법관을 한 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경발연에서 담당 인력 한 명씩만 더 있다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들과 논의를 해서 만에 하나 여기에 인원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면 지금 인력으로는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가야사 관련한 내용들이 25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문화유산, 역사문화센터 사업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 의회 안에서는 특위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위에 가입돼 계신 분들, 그다음에 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과 한번 그 특위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경발연이 갖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저희 위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주제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3페이지에 보시면 기본현황에 연혁들이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연혁에서 1992년 12월 10일에 경남개발연구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8일에 경남발전연구원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발전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제 개인적인 추측건대 IMF 이후에 많은 갈증과 욕구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서 좀 더 경남을 발전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변경이 되지 않았는가.
제가 처음에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보다 보니까, 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시·도별, 연구별 명칭 및 조례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에 나와 있는 발전연구원의 운영 현황에서 유독 발전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경상남도하고 울산 딱 두 군데만 남습니다.
전부 다 지금 발전이라는 말을 빼고 연구원이라는, 조례로 이렇게 이름 명칭이 개명되었고, 그리고 부산이 마지막으로 2019년 1월 1일에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측건대 발전이란 말이 2000년도에 명칭을 변경했을 때는 그런 사회적인 열악함, 환경적인 욕구, 불만에 의한 것들이고, 지금은 발전이라는 말이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저희들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대가 변화하듯이 명칭도 다시 한번 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간략하게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연구원 안에서 연구원별로 전공 분야나 연구 분야에 따라서 위원회를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의 조사를 사실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호 순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구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도의회나 아니면 도청 내의 특정 부서하고 전담을 해서 하면 사실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원을 좀 하면서 점차 그런 시스템을 변화를 시킬 거고요, 대신에 주요 연구 분야가 매칭이 되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도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저희 내부에서 담당을,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서 수시로 컨택을 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가야사와 관련해서는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가야사 특별법이 제출되어서 계류되고 있다가, 그게 국토위로 제출이 되어서 이게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민홍철 의원께서 다시 취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산하로 가야사 특별법이 제출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게 법안이 통과되면 가야사 연구에 경남도가 굉장히 큰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맞게끔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 현재까지 가야사와 관련한 연구하고 그다음에 특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이 있는데, 이게 전남도하고 경북도와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위치를 옮겨갑니다.
그게 2년 동안 저희 연구원에 있다가 지금 경북연구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점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연구원들을 지금 파견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도움을 청할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경남이 주도권을 쥐고 가야사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연구원 이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합니다.
전국의 대부분 연구원들이 종합적인 싱크탱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체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 연구원들이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강원연구원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작년까지 동남권의 세 연구원만 발전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는데, 올해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연구원으로 변모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지난 시간 동안에 연구원 내의 조직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만드느라고 시간을 보냈고요.
이 부분이 조례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상태여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을 위원 여러분께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우리 위원님께도 이거 한 부씩 다 전달해 드리겠지만, 전국에서 보니까 발전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끔 명칭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조례상의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한번 안을 올려보시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황재은 위원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또는 추가되어야 될 것, 삽입되어야 될 것에 대한 조례들도 조금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은 경발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최정예 요원으로서 우리 경남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상원 위원님이나 황재은 위원님이 다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약 235개의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연구원 수가 지금 현재로 여기 자료에 보면 18명으로 되어 있고, 일인당 7.5개의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과제를 하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사실 저희 연구원의 일인당 과제 숫자가 전국 연구원에서 거의 최상위권이긴 합니다.
최상위권이긴 한데, 일단 주어진 과제들의, 예년에 해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제의 숫자가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정한 거는 중점적으로 힘을 실어야 될 과제들이 있고, 또 빨리빨리 짧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빨리빨리 제때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제들의 숫자를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일단 7.5건 정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잡아놨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에 연구직의 정원 28명인데 아직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명 정도 더 늘었으니까 20명 되겠네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 19명입니다.
○박문철 위원 아, 19명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충원할 계획은, 올해는 몇 분 정도 더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원래 작년에 저희가 제출한 것은 9명 충원 계획이 되어 있었고 지금 2명을 충원했고, 2명이 현재 심사 중이고요, 또 2명의 공고가 또 나갈 건데요.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연구 심사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고 또 심사를 할 때마다 10명 이상의 심사위원들이 필요하고 해서요, 올해는 최대한 원래 계획했던 대로 9명의 연구위원을 충원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9명을 충원하면 연구직 정원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퇴직하는 분들이 계셔서,
○박문철 위원 퇴직하는 분이 있어서 9명 정도 해도...
그러면 현재 발주한 과제에 대한 외주를 주고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외주 용역을 주고 있는 현황.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외주요?
○박문철 위원 외주 용역을 주고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저희가 외주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있는데, 작년에 와서 제가 볼 때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지 못해서 외주를 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외주를 줄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종의 리서치 매니지먼트제를 통해서 연구원 내에서 책임을 갖고 외부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외부 전문 연구자들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외주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남 FC와 관련해서, 최근에 경남 FC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걸 정말 도민 구단화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중심의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연구원에서 수행하기가, 연구자들의 전문 영역에 맞지 않아서 수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에서 리서치 관리를 하면서 외부의 전문가들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끝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금 경남도에서 네 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연구원에서 네 군데 충분한, 가장 좋은 내용들을 다 발굴을 해서 계획서를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앙 정부에서는 지금 한 군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려서 계획서를 만들었고, 또 과기부나 균형위 같은 데, 산자부나 이런 쪽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경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가능하면 복수의 지역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네 개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인구 교육과 관련되어서, 2017년도에 사상 최하위의 출산율 기록을 아마 한국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저출산 관련된 한 분을 충원을 하셨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저도 환영을 합니다.
일본의 마쓰다 히로야의 ‘지방 소멸’에서 보면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가게 되면, 2040년 안에 일본의 지자체 절반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들었습니다.
○박옥순 위원 우리나라도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인구 문제 때문에 최초로 소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씀도 들어본 적이 있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박옥순 위원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출산과 관련해서 인구 교육이나, 우리가 옛날에는 육아에만 전념을 했지만 요즘은 일과 가정이 양립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연구가 나와서 경상남도가 그래도 인구 교육, 인구에 있어서, 출산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최하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화까지 함께 전반적인 인구 구조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요, 연구원에서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기존의 인구 시책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외부 기관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인구 정책 모델을 만들어 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출산 지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인구 전반을 중점으로 해서, 경제 정책이라든지 사회 정책,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구가 가장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정책의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인구하고 땅이 있어야만 국가가 존립할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그 부분의 연구, 직접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용지 봉림동 김영진 위원입니다.
좀 전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기대, 특히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사고를 다 바꾸시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의 조직도에 보니까 자치분권연구팀이 있는데, 혹시 여기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는지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사실 자치분권연구팀은 제가 처음에도, 개인적으로도 강화하고 싶은 분야인데, 현재는 지금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데, 이 분야도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계속적으로 연구원들도 충원이 되겠지만 자치분권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도 세심하게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다음에 20쪽에 도의회 연구회와 세미나나 심포지엄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경남도의회의 자치분권연구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도의회 연구회와 같이 한다면 우리 자치분권연구팀과 연계되는 활동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20쪽에 시·군 정책연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창원이다 보니까, 이전의 창원시정연구원과의 활동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혹시 창원시정연구원과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명칭은 경남발전연구원이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정연구원이 있는데 앞으로 시정연구원과의 관계, 혹시 지원 계획이 있는지 짧게라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구체적으로 창원시정연구원과의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사실 경남발전연구원을 제외하고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서 경남도에서 다음으로 가는 연구기관이 창원시정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연구 역량을 한 데 모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원시정연구원과도 협력 관계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앞으로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계속적인 경남발전연구원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팀들이 꾸려져 있는 연구실의 내용에 보면 지금 중요한 게 문화 관광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또는 활동도 마찬가지이고, 관광도 각 지역별로 관광이 있는데,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한 번은 짚고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총괄적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또는 담당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역사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며칠 후면 방문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면서 이 역사문화센터에 대한 나름대로 견해나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 관광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현재 연구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영 박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사회가족연구실에 있었는데 기조실로 오면서 기조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계속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각 지역별로 지금 문화 관광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을 지금 만날 계획을 갖고 있고, 다음 주부터 몇 군데를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고서에 넣었지만 관광산업 쪽은 경남이 앞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추진해야 될, 개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빼놓지 않고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사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들어올 때는 역사문화센터를 빨리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발전연구원의 부담을 조금 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들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지금 당장 연구원에서 독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역사문화센터가 독립된 기구로 나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역사문화센터는 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후에는 도에서 출연금을 조금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성연석 위원 오후에 연장 안 할 거죠?
○위원장 이옥선 예.
○성연석 위원 죄송합니다.
과제를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농촌에 하우스를 재배단지로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길게는 40여 년, 한 10~20년 전에 왕성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하수 고갈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에 50m에서 지금은 200m도 넘게 내려가고 이래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을 지켜만 볼 건지, 그래서 그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하천에 있는 강변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이게 경남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실제 써서 그 안의 성분 문제 때문에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약품을 쓰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전부 지표수로 다 나와서 하천에 다 흘러들고 있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전부 다 방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무작위로 그냥 생산에 치중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한 수질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사실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못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제가 시간이 오늘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방안을 찾는데 연구원이 기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사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농촌 쪽하고 또 수질 관리 쪽하고 전부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안에서도 그런 융합적인 연구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위원장대리 이정훈 회의를 속개합니다.
거창대학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여 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해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덕 사무국장입니다.
윤경섭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관희 LINC+사업단장입니다.
김순백 산학취업센터장입니다.
장성수 국제협력원장입니다.
강병두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거창대학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으로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 간호학과 수업연한 4년제 전환, 도내 최초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교육원 개원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서부경남의 평생교육과 외국어교육에 중추기관으로서 다양한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대학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강소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32##360_2_기획행정_2차 6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거창대학)#!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저희들 지난 행감 이후에 비상대책위를 수립했다고 했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성연석 위원 그 구성 현황과 구성원들의 회의 과정,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비상대책위 구성 현황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위원장대리 이정훈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위원장대리 이정훈 그러면 바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
박옥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 조율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내부강사하고 전임교사, 외부강의하고.
전임교사하고 외부강사하고 비율 요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박옥순 위원 그리고 전임교수 한 분당 학생 비율, 몇 명, 한 과에 몇 명 강의한 자료가 있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박옥순 위원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외래강의 하시는 분들, 비율 하면 나오겠죠, 그죠?
그것 자료하고, 강의 시간, 시수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훈 이해되셨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전임교수하고 강의시수, 외부강사 강의시수와 전임교수와 외부강사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박옥순 위원 전임교수와 학생 비율.
○위원장대리 이정훈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전임교수, 외부강사 비율이나 강의시수하고 이것은 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계획 내용에 보면, 지난번 행감 때, 그리고 재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조치 계획에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감사 지적 사항들을 수정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해 갈 것이고 수정해 갈 것이지만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역사는 순환하듯이.
그래서 지난번 때처럼 문제선상에 주어지는 이러한 문제의 구심점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페널티라든지 경고 조치라든지 그런 규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질의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전임교원 내부 강의 충실에 있어서 전임교원 연구 실적에 따른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 실적은 의무화가 아니라 교수들의 고유 업무이고 당연히 의무적으로 교수로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인데, 또 이렇게 실적을 내다보면 굉장히 탁월한 연구 실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 측에서의 성과급이라든지 성과물에 대한 승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재은 위원 예.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저희들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정비가 되고 있지만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서 교육 20%, 연구 50%, 학생지도 30%에 대해서 연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50%, 황재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연구 실적이 많을 수록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점수가 많다는 것은 점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점수에 따라서 승급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로드맵처럼 잡혀져 있다는 말씀이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S등급, A등급, B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서 연구 실적이 많은 부분은 S등급을 받게 돼 있고,
○황재은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학교의 가고자 하는 추진 방향과, 또는 학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교수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적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그것 또한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교원인사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 게 도의 우리 대학 담당에서의 방침이라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은 두 대학이 같이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12월에 한번 두 대학의 교수 대표, 그다음 직원 대표, 대학직원 대표가 모여서 도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 두 대학이 여러 가지 교원 인사관리규정이나 복무규정을 맞출 필요가 있으니 두 대학이 같이 규정을 새로 정비를 한다는 게 올해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만 정비가 아니고 두 대학이 같이, 왜냐하면 두 대학이 다 도립인데 규정이 각각 다르면 안 되니까 같이 정비하자는 게 지금 의견이고, TF팀을 구성해서 의견을 진행을,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셨던, 조금 전에 총장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그러면 12월에 도에서 도 학교대표들이 모여서 관계자들하고 회의했던 일정이라든가 그날 회의 내용이 학교에서는 소집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석호 과장님께 제가 잠깐 여쭤보면, 비상대책위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 있죠?
나중에 그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이야기한 자료들은 지금 당장은 어렵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당장 드릴 수 있는 자료도 있고요.
없는 자료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일단 준비되는 것은 준비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차후에 전체 위원님들, 세 분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총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차석호 과장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다른 질의입니다.
총장은 왜 임명 안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총장은 지난 8월 29일 김정기 총장님이 사퇴하신 이후에 조기여 교무부장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2018년도 8월에 교육부 주관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거창대학이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봤을 때 앞으로 학령인구가 급감되고 대학의 위기가 온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방침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거창대학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만 그 중장기 방향을 이끌어가고 선도할 수 있는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용하겠다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2차에 걸쳐서 토론을 했고요.
해서 거창대학을 어떤 대학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되는가 방향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후임 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안을 이야기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별도의 토론회를 거쳤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별도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창에서 일부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예상원 위원 다른 것은 빨리빨리, 비서도 하고 돈도 많이 주던데, 나중에 인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울수록, 안 그러면 총장권한대행 오래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땀도 뻘뻘 흘렸는데 총장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총장 선임을 해서 학교를 정상화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일부에서는 통합론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것은 거창군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당해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히 거제와 통합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하고.
그래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밀양 가면 인민재판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장을 지사께서, 임명권자가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한다니 천만다행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총장대행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함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과 함께, 2020년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이, 물론 4년제 대학교에 발표가 거의 다 나고 전문학교로, 거창대학이나 다른 4년제 대학 등등 이렇게 후기대학으로, 발표가 다 끝났습니까,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수시 1, 2차 모집에 대한 등록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1차 정시 모집이 있었습니다.
금주 수요일, 15일이죠.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정시 1차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가 있고, 등록이 저희 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전문대학과 4년제가 같이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등록입니다.
그러면 그 등록의 인원이 4년제 대학으로 다 빠져나가거나, 다 겹치게 지원을 한 상태니까 정리가 되면 13일부터 이후에 다시 정시모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상원 위원 매뉴얼은 됐고,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학생 현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예상원 위원 가능하다고 보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잘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매뉴얼들을 만들어 주셨던데, 이 매뉴얼들을 만든 것은 교수님들과 같이 동의를 한 거죠,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예상원 위원 총장님 혼자서 만들었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지금 학교의 운영 자체가 여러 가지 안건이 있으면 교수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안건을 올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장의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비상대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안건은 다시 교수님들에게 안건에 대해서 알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예상원 위원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서로가 다 함께 반성해야 될 거거든요.
그 부분은 서로 다 인정하고, 앞으로 거창대학이 도립대학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학생들의 현황을 보면, 2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935명, 현원이 800명인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군대 간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전공에 적성이 안 맞아서 가끔씩 나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페이지에 보면 2019년 1월 기준 해서 지역별 현황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계가 800명이 되어 있고 소계가 641명 돼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3페이지,
○박문철 위원 예, 3페이지 가장 위에.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아! 타 시·도, 그러니까 도내 시·군에서 641명, 타 시·도에서 159명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800명입니다.
○박문철 위원 두 개 합쳐서 800명이다?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시·도에서 온 사람이 641명이고 타 시·도에서 159명이 왔다 이 말이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박문철 위원 그리고 학생 모집 현황을 보면, 9페이지죠, 그죠?
우수 학생 유치 및 충원율 제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입생 모집 현황이, 정원이 417명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수시, 정시 다 합쳐서 417명입니다.
○박문철 위원 417명이고, 그죠?
그러면 2019년도 수시모집 결과가 388명 모집에 326명 모집해서 84% 정도 모집되었다 이 말이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수시에서만.
○박문철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정시모집에서 약 30명 정도, 몇 명이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36명에서 29명을 합한 인원이 수시모집에 결원이 된 것은 정시로 넘어갑니다.
○박문철 위원 수시모집에서 84%까지 채워졌으니까 거기에서 모자라는 학생하고 정시모집에서 모집하는 학생하고 그렇게 해서 30명 정도가 정시모집을 한다 이 말이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정시모집이 30명이 다 모일 수 있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정시모집은 현재 30명에서 29명을 포함한 65명을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5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학교별로 정시모집이 없는 과도 있고 수시에 이미 다 찬 과도 있고 그래서 수시모집 결과를 가지고 정시모집과 합쳐서 교수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 20페이지, 2020년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라는 부분인데,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말입니까, 동결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증원하겠다는 말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저희 학생 수는 동결입니다.
총 인원은 동결인 상태에서 간호과가, 2020학년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12월에 올렸는데, 2019학년도 간호학과가 53명입니다.
53명인데 2020학년도를 12명 증원해서 65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간호과는 4년제이기 때문에 간호과 학생을 12명 증원하게 되면 타 과에서 24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은 동일하면서 간호과 외 타 과 정원은 조금씩 줄인 결과가 됩니다.
○박문철 위원 자꾸 수치가, 지금 12명이 되어서 간호과 같은 경우에는 4년제이기 때문에 동결이라는 의미가, 12명을 줄이면 24명을 줄이는, 12명 증원하면 다른 데서 24명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죠,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동결해서 되겠습니까?
정원수를 줄여 나가야 학생 모집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대학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건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2018학년도, 그러니까 2019년 2월까지 저희들이 특성화 5년 연속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량강화대학끼리 해서 특화 전략이 새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특성화 전략을 새로 세워서 중장기 발전계획과 같이 가려고 하면 정원을 완전히 줄여 놓으면 이런 여러 가지 학과 개편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4명 해도 한 과당 25명에서 30명 단위로 다 줄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숙소라든가 이런 게 전환할 때 줄이거나 늘이거나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과 2019학년도 특성화 전략이 같이 수립되어 나오면서 내년에 정원을 조금씩 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학생 수를 몇 년까지 얼마만큼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게, 2018년도까지는 1년에 4명 내지 10명 정도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이 같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400명 밑으로 내려가면 그다음에 다시 정원 조정이나 학과 정원 조정 계획이 참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정원 축소 계획을 다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2020년 정도 되면 경상남도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거의 1만1,000명 정도 줄어드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1만1,000명 정도 되면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모집이 440명?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417,
○박문철 위원 417명이었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박문철 위원 그 정도 모집하는데 1만1,000명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학생이 줄어드는데 모집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20년 되면.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간호과가, 간호과는 입시에 대해서 자원이 튼튼하니까 12명은 늘리고, 그 12명에 대한 24명을 다른 학과에서 정원을 조금씩 줄여 놓았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가지고는 무리라는 거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호과, 간호과 하는데 경남의 거의 모든 대학이 간호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대학의 간호과에 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도시에 있는 대학보다 완전히 경쟁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간호학과 정원을 65명으로 늘려도 타 대학의 간호학과보다 정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대학은 200명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도립대학으로서 공립대학의 간호과는 우리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조금 더,
○박문철 위원 제가 계획안을 보니까 남해대학도 간호학과를 만들겠다는 계획안이 있던데, 그것은 취소되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간호과는 현재 보건복지부나 위의 하위법령을 바꾸지 않으면 신설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에도 두 도립대학에서 정원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지금 입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도립대학에 저희 대학만 간호과가 있는데 도립대학 2~3군데에서 법령을 풀어서 간호과를 만들겠다고 지금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 법령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제가 답할 수는 없고, 현재 시점으로는 간호과 신설은 어렵습니다.
○박문철 위원 간호과 신설은 어렵다고요?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현재 시점에서는.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2020년까지 약 1만1,000명 정도의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립대학이 존립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남해대학도 마찬가지고,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인구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인책을 많이 하더라도 정원을 채우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총장님 대리지만 그래도 한번 중장기적인 대책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중장기 발전 계획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치계획을 세우시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지금 29쪽의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아서, 다른 조치들은 거의 상응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열악한 학생 기숙사 환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 모집을 하면 혹시 학교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그런 학생들한테, 지금은 입학을 하는 입장이니까 기숙사 환경 같은 것을 보여줄 때는 제일 좋은 것을 보여주겠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가장 열악한 환경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환경을 보고서 눈물까지 짓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한 여덟 가지 정도로 해서 시정 조치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학생 기숙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아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혹시 회의라도 한번 진행이 되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지금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시설 개조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게 필요하니까 당장 그것은 예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힘들고, 거창군에 민간 산학협동위원회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여러 가지 남해에서 하고 있는 뉴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되면 학교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못하지만 갑자기 해 주신 게 뭐냐 하면 기숙사비, 거창군으로 이전하면 한 학기에 30만원씩 감면을 해서, 조례 통과를 해서 일단 시행을, 복지 차원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현재 보일러 교체공사나 실내 냉난방기 교체 공사, 지금 냉난방기가 없었습니다.
그 교체 공사는 지금 방학 중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은 오히려 대학 역량진단평가 규정을 바꿔야 될 것 같다, 학생 기숙사 부분을 반드시 넣어서.
물론 거창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기숙사가 학생들이 열악한 주거 여건 상황에 있다면 진단평가 규정을 바꾼다면, 그 항목만 넣는다면 전 학생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혹은 중장기 발전 계획에 아울러서 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도 학생 기숙사 부분은 꼭 좀 신경 써주시고, 또한 2019년도 연말에도 또 우리가 만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선되어지는 부분을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첨부자료 여기에 보니까 우리 대책위원회 명단에 보시면 외부 인사가 2~3명이고 전부 내부 인사, 그다음에 차석호 과장님 이렇게 해서 꾸려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초빙하고 강의 시수 비율을 보니까 시간강사가 35.5%예요.
거기에서 55명 정도가 강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평균 5.몇 시간 이렇게 나오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 한 과목도 아니고 두 과목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시간이 지금 시간강사들에게 수업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시간강사에 따라서는 2시간 내지, 학과에 따라서 8시간에서 9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과에 따라서 배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평균한 게 황 위원님이 계산하신 시간이고요.
그래서 강사에 따라서 많이 하는 강사가 있고, 두 시간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 또 다릅니다.
○황재은 위원 시간강사들이 보면 물론 강의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신 분들은 강의의 질이라든지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강의를 하실 수 있는데, 지난번에 계속 거창대학에서 말씀하신 게 좀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강사들을 충원하기가 어렵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골고루, 강사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형평성이나 기회의 제공에 있어서 균형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 특성상 자기 아시는 분, 자기 제자, 또는 친인척이 아니어도 그런 인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셔서, 물론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은 좀 더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호를 좀 여셔서 많은 분들이, 시간강사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교직원 현황에 보면,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교원이 24명이에요.
산학협력중점교수가 5명, 초빙이 11명, 겸임이 8명인데 이분들은 작년 2018년도에 있던 그분들이 그대로 되신 겁니까, 아니면 교체가 좀 있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2019년도에는 교체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2019학년도는 현재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이 지난주에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학과에서 전임교원하고, 초빙교원, 겸임교원 이런 경우에, 전임교원은 바뀌지 않지만 초빙교원이 교체되는 학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 지금 초빙교원이 새로 뽑히는 과는 공개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수에 대한 배정이 실시가 됩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기타 교원에 관련된 지금 임용되어 있는 정보들 있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황재은 위원 그것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명 관련해서 이분들의 전공이라든지, 전공 적합도라든지, 또는 이분들에 관련해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없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알고 싶어서 그 부분에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석호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비상대책위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조금, 자료가 많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비상대책위원회가 2018년 11월 28일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학교발전위원회를 하고 있는 정순우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거창대학 총동창회 회장님, 그리고 학교 직원들 해서 총 9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하고 그 회의 내용들은 총장님이 결정해야 될 사항들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1차에 거쳐서 결정이 되고 나면 또 대학교수님 평의원회가 있습니다.
그 평의원회에다가 다시 한번 거쳐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대학의 방침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셔서 지적해 주시고 한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안정화 단계가 되어서 거기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좀 더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학 혁신 TF라 해서 실무자 대표, 대학 대표해서 TF를 구성해서 도에서, 양 도립대학이 다 같이 공유했습니다.
해서 지난 12월에 회의를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양 대학에서 갖고 있는 기준들이라든지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골라냈습니다.
골라내어서 그런 부분들을 인사 관리 규정을 바꾸고, 또 조례로써 해야 될 부분은 도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맡아서 해 나갈 것이고, 지금 다음 주 중에 양 도립대학에다가 교원인사관리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개정사항들을 시달할 겁니다.
시달을 해서 양 대학에서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토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안의 결과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력하신 만큼, 그리고 아마도 전 교직원이 모두 합심해서 이 현안들을 해결해가고 극복해 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물은 2019년도 행감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차석호 과장님께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가신 만큼, 또 도를 대표해서 이 부분들을 잘 진행할 수 있고,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고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자료 주신 것의 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향후 계획에 몇 차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향후 계획으로 2019년, 2023년 사이에 2019년 1월 중순 발전 계획 용역 수의계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성연석 위원 이것은 비상대책위원회 여기에서 나온 안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대학 발전, 용역계약 체결한 건에 대한 설명.
○성연석 위원 예.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저희들이, 대학이 그때 행감에서 나타난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는 새롭게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은 2020년도까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과 특성화 전략과의 정확성에서 우리가 점수를 굉장히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이런 중장기 발전 계획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교수님 일곱 분과 직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 같이 해서 이것을 좀 새롭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우면 저희들의 테두리에서 가장 편협된 조건으로밖에 세울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그러면 교수 위주로 세워지거나 이런 게 편의 위주로 세워질 수도 있으니까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 안건이 올려져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두 차례 유찰이 되면서 지금 업체가 두 달 동안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유찰되면서.
왜냐하면 용역비가 타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보다 약간 가격이 쌌습니다.
그래서 아무 업체도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들은 시급하고, 또 하고 있는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되어서 1월 중순에, 아직 수의계약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 1월 8일에 다시 여기에 대한 제안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1월 9일에 회계과에 계약에 대한 평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연석 위원 교육정책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지난 행감 때 거창대학 자체 구성원들의 문제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을 공감하면서 행감 때 이런저런 지적과 제안과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거창대학 자체의 발전 용역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 교육부에서 대학 평가해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가 전국에서 36개 대학입니다.
36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2019년도 2월부터 3월까지 해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재평가를 실시해서 그중에서 10개 대학을 선정합니다, 36개 대학 중에서.
10개 대학 안에 들지 못하면 재정 지원도 제한을 당하고, 또 학교 정원도 감축당하는 그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창대학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거기에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저희가 2018년도 교육평가 받을 때에도 그 부분들이 좀 취약해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재평가에 대비해서 2월이나 2월 말까지 정도는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의 예산, 2018년도 절감하고 남았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연석 위원 애초에 예상되는 준비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탈락함으로써 생기는 예상되는 준비 같으면 용역비를 아까 말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예상이 되면 자체에 어쨌든 타당한 용역비를 수립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당초에 교육부 방침이 정확하게 공지가 안 되어서 2019년도 2월에 재평가해서 몇 개 대학은 선정하고 몇 개 대학은 탈락시킨다는 그런 안들이 평가 대상 기관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평가 대상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성연석 위원 제가 지금 질문으로써 구체적으로 일정을 다 질의하고 이러기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중단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번에 준비하실 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자체 준비를 하실 때,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전국에 도립대학이 2개 있는 그런 사례도 없고, 시대 상황이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으로 가는 과정에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이 밀양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지역 단위에서는 한 기관, 특히나 학생이나 인구수가 많은 기관이 이렇게 통합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역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통합을 이렇게 하고 나서 생긴 긍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은 그냥 잊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이렇게 아쉬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 살림을 살아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미워서라거나 아니면 특별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다른 이유에서 통합을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점을 좀 이런 비대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요.
논의가 잘 안 되면 우리 같이 제안한 사람을 불러서 도대체 뭔 근거로 그런 통합 이야기하노,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를 같이 이번 용역에, 만약에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게 된다면 그 통합이라는 것도 같이 내용, 대상에 넣어서 교육부에 설명이나 요청할 때 조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것이 플러스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 대학 간에 협의도 잘 하면서 그 내용이 이 용역에 잘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거창대학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사실 교육부 평가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용역이고,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2019년도에 양 도립대학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을 해서 당초예산에 1억원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2월 중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8월 정도까지 양 도립대학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는데,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견들을 과업지시사항에 반영을 해서 결과물들이,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 대학의 발전 방안을 위한 용역 1억원은 기존에 나와 있는 거고, 거창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을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준비를 하는 이 용역이 어떤 결과까지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일정이 안 맞아서 이 내용을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예측 결과를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통합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발전을 위한 교육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목적의 용역이니까 그 과정에 예상치를 미리 잘 좀 포함을 해서, 단독으로 그냥 해서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저는 지금 차석호 교육정책과장님한테 들은 내용을 한번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기여 총장직무대리님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2018년 6월에 1차로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2018년 8월에 2차에서 결정이 되었잖아요.
역량강화대학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교육정책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2019년 2월과 3월에 역량강화대학 재평가를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역량강화대학이 결정되면 3년간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두 분 중에 한 분,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그 당시 6월에 할 때에는 평가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과업 평가해서 거기에서 이의신청이라든지, 평가 기관들로부터 이의신청 같은 것을 받아서 최종적인 평가 결과가 발표된 게 8월입니다.
그 기관 평가 결과 발표를 하면서 교육부에서 평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었던 부분들은 자율개선대학 60%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고 교육부에서 기존에 지원되는 방식대로 하고, 역량 강화 안에 보면 역량강화대학, 그다음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량강화대학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거기에서도 학생 정원이 1,000명 미만인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1,000명 이상이 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이라든지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하는 그 정도의 페널티 정도는 발표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떨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각종 국책사업이라든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직접적인 페널티가 있다라고 발표가, 그 정도까지만 현재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역량강화대학만 가지고 지금 다시 재평가한다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새로운 방침이 서서 내려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당시에는 역량강화대학만 가지고 별도 재평가를 한다하는 것은 인지를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임·초빙 등 강의 시수 및 보수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학기 기준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니까 전임교원 시수가 기본 9시간인데 비상대책위원회를 쭉 읽어보니까 12시간으로 된다 했는데, 올해 2019년 1학기부터 이것이 적용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1학기에 잘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여기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이 다섯 명 돼 있는데 계약종료일이 2019년 2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다섯 분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다 해임을 하고 뽑지를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일단 전임교원들은 지금 재임용 재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재임용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같이 2월 28일자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3월 1일부로 지사님이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에 어떤 일이 있어야지만 이 교수님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대학이라든지 남해대학도 이분들이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산학협력에 관련돼 있는 수업 말고도 할 일이...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사업형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있고 학과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지금 학교 안에 두 분이 계십니다.
학과에 소속이 돼 계시고요.
그분들은 학과 수업을 6시간 이상 하면서 학과의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업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특성화사업이 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성화사업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형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는 지금 2명이 특성화사업 채용형이라서, 한 명은 2월까지 임기가 만료되고요.
사업이 만료되기 때문에 퇴임이고요.
한 분은 특성화사업을 모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8월까지 간접비로 연장해서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특성화사업단에 들어가 있는 분이 돼 있어서, 그러면 한 분은 해임되고, 한 분은 8월까지 연장해서 하고, 그리고 한 분이 LINC+사업단 소속에 있는 손창섭 중점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LINC+사업단 사업형 산학협력중점교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LINC+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용 예정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세무회계·유통과 계신 분과 조선해양과 같은 경우 이분들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뽑은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산학협력!
○박문철 위원 산학협력인데, 과에서 뽑은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학과에서 학과 채용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과에 초빙교원과 산학협력중점교원 1명씩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에는 전임교원 확보나 이런 게 부족한 학과에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채용한 목적은 취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조선과 같으면 조선회사 대우나 이런 데서 오래 계신 분을 채용해서 학생들 산학협력, 주로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6시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안삼용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영업이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취업에 도움이 좀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세무회계·유통과이기 때문에 회계와 관련해서 산학협력중점교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쪽에서, 세무회계·유통과가 예전에는 취업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일단 그것은 자료를 한번, 취업 현황 나와 있죠,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박문철 위원 제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산학협력중점교수 같은 경우에도 만기가 다 됐는데, 만기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새롭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임기기간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임기가 만료되면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조조정 방안에서 우리가 연장을 할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도 줄어들고 강의시수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생각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저는 간단하게 조기여 직무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에 첨부해서, 초빙교원의 현황이 11명인데, 토목과 교수님하고 자동차기계과 교수님, 그다음에 항공기계IT계열 교수님은 현재 다른 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겸임이 아닌 초빙으로 임용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세 분은.
왜냐하면 한 분은 지금 현재 부경종합건설에서 부장으로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마창중기정비 기술부에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구미대에서 전임교수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이중으로 초빙을 한 그 질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방 박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금방 특성화사업단하고 학과중점에 관련된 교수들을 뽑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산학협력단의 교수를 뽑을 때는 물론 학교와 우리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진로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협력중점교수를 받을 때는 한 과목에 수업을 들어가든 아니면 거기 관련해서 학생들을 지도 편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직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교수 직함을 가지신 분이, 특성화사업단에 오신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부장이십니다.
그다음 LINC+사업단에 손 교수님이라고 오신 분은 또 차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할까?
즉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과연 지금 재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생기고, 또 금방 박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는 현재 주요 경력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영업이사이십니다.
이분이 경력이 이렇다한들 세무회계·유통과에서 학과 수업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선해양과 신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 이사이십니다.
지금 우리 조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도 지금 폐과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분이, LINC+사업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계하는 데도 있고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도 과연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계약종료가 되어졌을 때 흐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계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재은 위원 예.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지금 보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저희 대학에 임용되기 이전의 주요 경력입니다.
그래서 전 경력이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보구 산학협력중점교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부장으로 퇴임을 하고 저희 대학 특성화사업단에 상시근무, 매일 와서 근무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바인더를 할 때 주요 경력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오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직에서 일하는 분은 아니고 전직 경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 임용되기 이전의 경력으로 수정을 하든지 해서 혹시 위원님들의 오해가, 제가 봐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보구 산학협력중점교수는 2월에 사업종료와 함께 임기가 끝나지만 다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안삼용 교수님도 학과에서 해서 오신 부분인데 아마 주요 경력을 함께 쓰다 보니까 다른 경력이, 저도 이분의 주요 경력은 정확히 모르니까, 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우행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 이사로 퇴임을 하신 분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폐과에 따라서 학과에서 학과별 산학협력중점교수 퇴임하시는 분 정리하고, 초빙교수 퇴임하시는 분 다시 재공고 나가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우행 교수님도 다른 산학협력중점교원이 필요한 과로 배치를 하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중에 정리가 다 되면 다시 정리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여기서 질의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황재은 위원 여기 지금 산학협력교수님들에 대한 최종학력을 보시면 다 학사입니다.
2017년도 계약이 됐거나 2016년도 계약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대학원도 아닌 학사 경력으로 교수에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 어려운 때 와서 도와주신 부분도 있지만, 학교가 행감이든 재감 때든 지적됐던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퀄리티도 좀 높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처음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해왔던 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학력이 조금 더, 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오시든지 재취업을 하시는 것은 학교가 선택해야 할 몫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서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초빙교원 열한 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채용 임용일이 오래 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초빙교원들이 초빙과 겸임을, 보통 학교에서는 겸임 같은 경우 다른 데서 적을 두고 계시는 분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강의료가 일반 다른 교원들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50%밖에 지원 안 되죠.
그런데 초빙은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세 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적을 두고 있는 분인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수업을 하신다.
이중삼중의 일을 하신다.
물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거창대학에서 선택을 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분들 역시 하시는 일이 많으신 분들이 학생들에게 에너지를 투입하기에는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겸임으로 돌리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각자의 일을 하시는 분이 초빙으로 여기에서 또 강의료가 다 지급될 수 있게끔,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저희들 답변,
○황재은 위원 아니, 아직 제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들이 들지 않게끔 작은 것에서부터, 계속 지적됐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해 가실 방향이 있으신지,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초빙교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 조건이 주 5일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요 경력이라고 돼 있는 것은 표기상에 저희들이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수정을 하고, 혹시나 지금 다른 대학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산학협력중점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산학협력중점교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등교육법에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채용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이런 분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사업이나 학과에서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산업체 경력도 보겠지만 학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삼아서.
초빙교수 11명 중에서 주요 경력을, 우리 동료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주요 경력을 보시면 겸임교수, 강사, 부장, 강사, 또 학교에 산학협력중점교수, 전임조교수, 보면 적을 두 가지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강의료가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조적인 변경과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 학교에서 다시,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리를 하셔서 2019년도 행감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지금 초빙교원 현황과 산학협력중점교수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빙교원 중에 간호학과 한상미 교수님, 전공이라든지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간호학과에 로버트 씨, 오타와대학교 인류학 석사로 돼 있는데 지금 주요 경력을 보니까 거창중 원어민교사였고,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강의가 뭔지 한번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세무회계·유통과 안삼용 교수님, 위덕대학교 박사라고 돼 있는데 전공이 무엇이며 지금 강의 맡고 계신 게 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먼저 한상미 초빙교수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 전공은 정확하게, 지금 경상대학교에서 박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박사를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는지, 강의는 주로 간호학과에서 기본간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목들을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과목을 하고 있는지는 좀 더 하고 있는 과목을 살펴서 어떤 과목을 하고 있는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이분이 간호학과 초빙조교수로 포함돼 있는 것은 간호학과에서 영어수업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빙교원 조건이 9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학교에 반드시 원어민 교수는 필요하고, 간호학과에서 영어수업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간호학과 소속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삼용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회계학 쪽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강의를 뭘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대체로 보니까 산학협력교수님은 2017년도에 채용되셨고, 초빙교원 두 분도 2017년도에 되셨고, 영어강의를 하시는 분은 2012년도에 채용되셔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답변 들으면서 총장님 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구체적으로 전공이 무엇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라든지 이런 것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의외의 답변을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초빙교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아직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답변에 또 거창대학이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안삼용 교수는 회계학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명이라든지 이런 것, 회계학 전공 박사인데 과목명은 섬세하게 여러 과목을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한상미 교수 같은 경우에도 과목명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기본간호관리학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박사 과정 중이니까 박사 과정의 전공은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간호관리학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과목이 다양하니까 어떤 과목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아까 기본간호학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다 제가 꿰고 있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주요 과목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몇 과목 이렇게는... 죄송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무처장님이나 누구 안 오셨어요?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제가 교무처장...
○위원장대리 이정훈 아, 같이 하고 계시네!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위원장대리 이정훈 그러면 직무대행께서 다 모르시면 옆에서 컨트롤 해 주셔야지 그걸... 일단 자료로 우리 김영진 위원께 보고를 좀 해 드리고요.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예.
○위원장대리 이정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행도 고생하셨고, 우리 차석호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거창대학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면 되겠죠?
○성낙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
○성낙인 위원 이렇게 해서는 내일까지 해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위원장대리 이정훈 일단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새해 소망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 더 큰 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학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난해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국토부의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남해대학 전체 구성원들은 남해대학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대곤 교무처장입니다.
박영주 사무국장입니다.
문홍태 기획홍보실장입니다.
박태종 종합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김형수 정보지원센터장입니다.
김성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도립남해대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33##360_2_기획행정_2차 7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남해대학)#!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교직원 현황에 아마 학교 특징상 산학협력중점교수가 12명 정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교원의 상세한 경력사항 있죠?
그걸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선 위원입니다.
거창대에서도 똑같은 자료를 받았는데 전임교수하고 외래교수 있죠?
비율 좀 알려주시고, 또 전임교수 일인당 학생 수 비율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용지․봉림동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제일 반가운 내용이 눈에 띄길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남해군 선정과 아울러서 또 우리 남해대학이 여기 같이 남해군과 협력을 해 나가는 사업인가 봅니다.
추진계획 맨 마지막에 보니까 도 대응자금 50억원 투입해서 기숙사 환경개선이 지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기숙사 현장을 확인하고서 가장 열악한 부분이, 남해대학뿐만 아니라 거창대학에서 눈에 띄어서 우리가 강조하고 기획행정위 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한 줄이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이 계획을 짧게라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이미 그 시설은 다 봤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 위원님들이 참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가장 어려운 것이 기숙사 시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4인 1실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설문을 받아 보니까 거의 학생들이 돈을 좀 더 내더라도 2인 1실을 해 달라, 그래서 마침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저희들이 40억원 정도는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도심으로 약간 학생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일부 기존 시설은 3인 또는 2인 1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매칭으로 50억원을 확보해서 획기적으로 교육환경을 좀 바꾸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한 30억원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매칭사업비를 도와 협의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대학은 학생이 가장 우선시되는데 2019년도 지금까지 학생 모집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알 수 있겠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저희들이 수시 1차, 2차 모집정원에, 정시 26명 빼고 수시 1차, 2차는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시는 얼마 전에 뽑았기 때문에 17일 합격자를 최종 발표했고, 2월 13일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26명만 정시에, 이번에 약 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 등록만 되면 올해 학생 모집은 백 퍼센트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고무적인 것은 항공정비과를 금년에 처음 신설했는데, 또 도의 전략사업입니다.
경쟁률이 8 대 1이 넘었습니다.
경쟁률이 문제가 아니고 등록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른 대학으로 간다든지 이런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항공정비학부로 더욱 발전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나네요.
어쨌든 지금 추세로 보면 대학에 진학할 학생이 자꾸 줄어들어서, 학령인구가 자꾸 줄어서 걱정인데, 2022년 정도 되면 1만1,000명 정도 학생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2020학년도는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급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학과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새로 신산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감안해서 항공정비학부로 만들면서, 금년에 2년제로 모집했습니다만 3년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모집 인원도 좀 늘리고, 또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일부 학과를 폐지 또는 감축하고, 또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학과, 가령 예를 들어서 조경학과라든지 이런 데는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만학도들이 많이 희망하는 호텔조리제빵과 이런 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려서 학과 개편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크게 무리 없게 학생을 모집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학생들 수요에 맞춰서.
○박문철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아마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학생 수가 너무 급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을 통합해야 된다, 아니면 한 대학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22년 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이탈자, 그러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도 보니까 학생 상담 및 취업 상담사를 둬서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학생 상담사라든지 취업지원관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수님들이 같이 하는,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상담사 전문취업지원관이 채용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취업지원관님이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임기가 남아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금년 2월 28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저희들도 지지난해에 제가 가서 보니까 한번 바뀐 일이 있었는데, 새로 지금 하는 분이 또 다른 대학으로 갔다가 왔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있는 분을 또 채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본인이 보수가 너무, 남해가 다른 대학보다 보수를 조금 더 준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들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보수를 많이 주면 좋은 분이 오는데,
○박문철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인건비 지원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지금은 저희들이 대학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명심하고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2019년 도립대학 혁신방안 추진에 보면 강사법 도입에 따른 각종 규정․지침 제(개)정을 2019년도 6월에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계신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걸 쓰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이 강사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져 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위촉규정이나 평가규정 및 강사 보수지급규정을 제정하겠다.
평가규정이나 강사 보수지급규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표가 있으니까 그 표에 대비해서 맞추면 되겠지만 강사 위촉규정의 개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이게 지금 각 대학에 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솔직히 저희들 국․공립대학은 거기에 맞춰서, 법령 개정에 맞춰서 예산을 좀 추가로 확보하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사실은 사립대학이 지금 걱정입니다.
등록금은 안 올리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도 공립대학입니다만 적정하게 국가의 방침에 또 따라야 되고, 그래서 그 규정이 아마 조만간 3월 되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대학에 관련되는 규정이라든지 위촉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이 뜻입니다.
○황재은 위원 총장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정부 지침 방향이나 교육부 지침 방향이 내려올 것이라고 저희들도 대략적으로 감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사회적인 갈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제 안에, 혁신방안 추진 안에 넣은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이것을 혁신방안 추진에서 잡기에는, 어떤 과제로 잡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 지침이나 개정이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을 과제로 잡으시는 것은 괜찮으나 이게 아직 법으로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시행되면 강사대우 또 처우개선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것은 지금 저희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6개월마다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학기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12개월로 바꾸도록 되어 있고, 또 강의시간을 6시간 이내로 강의하도록,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관련되는 규정을 사전에 좀 바꾸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황재은 위원 예, 차라리 이걸 ‘검토’로 그렇게 적어 놓는 것이 용어가 맞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황재은 위원 맞고, 제(개)정이 만약에 교육부나 지침이 내려온다 하면 당연히 국․공립에서는 따라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향후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용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는 마음은 알겠으나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남해대학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보고서 3페이지 기구를 보시면 올해 신설된 것이, 작년에 인준 받았던 항공정비과 신설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원예조경과 명칭이 관광조경디자인과로 바뀝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관광조경디자인과에서 원예조경과로.
○성연석 위원 관광조경디자인과에서 원예조경과로 이렇게 바뀌죠?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성연석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가 그냥 어딘가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자료를 퍼뜩 봤을 때 학생현황에 조직표를 놓고 보면 이게 눈에 먼저 들어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그걸 하나 붙여놓고 비워 놓으면 될 것 같다 싶고, 관광조경디자인도 괄호 해서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를 들면 기자나 누가 퍼뜩 보고 이랬을 때, 그 염려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거창대학에서 항공정비를 올해 들어서 항공기계IT계열을 항공제작정비전공과 항공전자 전공, 컴퓨터ICT 전공에서 항공정비계열하고 컴퓨터공학과로 분리를 하고, 항공정비계열은 항공정비전공, 그리고 항공전자정비전공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려고 한다 말이죠.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성연석 위원 그러면서 이 부분, 지금 정비를 전문적으로 과를 육성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편성을 새로 변경하는 것은?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같은 도립대학에 이렇게, 아까 우리 박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4년, 5년 후의 상황이 인구수를 놓고 보면 예상이 되는데, 같은 도립대학끼리 이렇게 자꾸 되어지면 조금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번에 도에서도 지난 행감을 계기로 해서 양 대학을 같이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공유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싶은데, 혹시 양 대학과 관련하여 진전된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해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을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저희들은 항공정비학과는 다른 대하고 완전히 차별화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창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2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3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항공정비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육을, 2,410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2년제는 안 됩니다.
3년제 학과고, 또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대학에서 우리 대학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목표가 우리나라 항공정비뿐 아니고 글로벌 항공정비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들은 200억원입니다.
사립대학에서 감히 저희 대학을 따라올 수 없도록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항공정비과 시설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그 예산만 50억원 들어갑니다.
또 장비라든지 별도로 20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기자재 나머지는 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우리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140억원, 그것은 우리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된다,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어찌 보면 남해대학이라는 책임자로서 표현을 깔끔하게 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거창대학, 남해대학이라는, 도립대학이라는 두 기관을 놓고 같은 손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항공정비 쪽이 앞으로 확장될 것이고 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그 측면에서 이쪽과 이쪽이, 한쪽이 사립이나 일반 국립 같으면 관심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립대학으로서 같은 과, 명칭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과 내용으로 가는데 방금처럼 2년, 3년에다가 그리고 또 여러 환경조건이 다른 사항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도 담당자나 도지사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건의나 논의를 요청해 본 적은 없나요?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항공정비 수요는 항공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른 대학에서도 아마 항공정비학과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한 것은 지금 현재 없고, 저희들은 다만 남해가 사천의 배후지역에 있습니다.
KAI가 추진하는 항공 MRO 사업, 한국항공우주서비스주식회사가 우리 대학이 가장 가깝습니다, 4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도의 전략산업입니다.
도립대학으로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책무가 아니냐, 그래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충분히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하는 게 우리 대학의 임무다 생각하고 있고, 그 수요는 비단 항공정비뿐만 아니고 공군부사관학교 거기로도 교육이 연계되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늘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거창도 아마 항공정비로 명칭을 바꾸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일단 어찌 보면 같은 도립이지만 이웃 대학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어서 그 표현까지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실제 만약에 그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불균형같이 보일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번 제안드린 것처럼 통합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도 기관에 어느 기회가 되면, 일단 이 현황을 관심 있게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멘트를 하겠지만 남해대학에서 이번에 신설이기는 하지만 여러 환경이나 주변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근거를 전달해서 논의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남해대학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라.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정혁신추진단은 도정이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혁신추진단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정혁신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진 도정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심우진 공공서비스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수진 혁신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34##360_2_기획행정_2차 8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도정혁신추진단)#!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정혁신추진단은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상남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어떻게 해야 진정 도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말씀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진행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된 자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오늘 혁신을 한다고 이렇게, 도정 혁신을 한다고 해서 도정혁신추진단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인사 기반 마련에 적재적소 인사 기반에 의한 혁신 이런 인사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인사 혁신을 하기 위해서 4급, 그러니까 5급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을 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최소 소요연수를 말씀하시는 것,
○박문철 위원 예.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5년?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5년, 4년 이 정도 있어야지만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진급이 가능하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박문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인 것 같아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부터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무관이 일을 잘해서 서기관으로 바로 승진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지만 인사를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혁신을 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규제에 대한 혁신은 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 혁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사의 자율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들도 인사 혁신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나누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도 개선 부분이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기보다는 행안부와 그리고 인사혁신처, 정부와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도 저희가 안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게 되면 행안부하고,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해서 협의와 협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인사 혁신을 하면서도 그 규칙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인 것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바꿀 수는, 5년 최소 소요기간이 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낙인 위원 4년 아닙니까?
4년이에요, 5년이 아니고.
○박문철 위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규칙이나 그다음에 법률이 있는데 인사 혁신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인사 혁신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이 부분도 개혁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어야지만 인사 혁신이 된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한 가지도 혁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연석 위원 이번 일을 준비를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식 단이 1월 2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다함께 방향을 잡아가고 그런 과정을 한 2~3개월 정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어렵다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 자체가 생산성의 향상과 목적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목적을 위해서 가는 방향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도정 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 나가는 전 직원들, 청우들의 동참과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잘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 질의는 이런 방향을 설정을 하는 데,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뭐였는지가 사실은 궁금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처럼 이 설정을 시행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 볼 때 예상 어려움이, 여러 소통을 통해서 이 안이 만들어졌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소통 과정에 그것을 시행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예상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을 담당자로서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소통하는 이 방안으로 되겠어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께 말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하게 소통을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잘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변화의 초기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어렵게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혁신, 변화에 대한 저항세력, 저항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변화 공감대를 초기에 빨리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한 세 가지 정도를 도출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그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설득하고 보여주기 위한 혁신에 대한 가치를 내재시키는 교육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갖고 있던 일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피로감을 줄여주기 위한, 정말 필요한 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덜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청사 내 공간에 관한 혁신 부분인데요.
공간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세 가지 과제를 통해서 공감대를 이끌어나가고 소통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또 플러스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혁신담당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명 정도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럴 수 있지만 혁신을 먼저 주도하는 세력이 많아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동참할 수 있는 세력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저희가 혁신담당관 제도를 운영을 해서 혁신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생각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일단 크게 보면 법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구성원들을 잘 설득하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가 사실은 규제 부분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그 피로감 해소라는 것하고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도에서 결정 못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법률하고 관련이 되니까 청원 형식으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구성원들 자체의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혁신이 되어야만 도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이런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이나 공간 조성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을 풀어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혁신담당관 하는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방안이다 싶은데, 구성원들 안에서는 위험할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자칫되면 혁신 리더가 아니라 감시자처럼 되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원활한 방법을 써서 근본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사님이나 또는 어떤 조직에서 수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이 역할을 해 나가는데 이게 업무의 단순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활동이나 이런 것을 시작하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조직과 조직원들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매끄럽게 반감 없이 정말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일을 추진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럴수록 목표나 성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하나로 아우러지는 이런 조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조직이 사실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했을 때는 영원한 조직이 아니라 그 조직은 단기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한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역할들을 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물론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 도정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혁신, 혁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 안에 전부 혁신하고 있는데 이 혁신이 정말 내가 혁신을 해야 되구나라는 것들을 조직원들, 공무원들 속에서 내재되어서 스스로 변화되려면 상당히 많은 다양한 말씀하셨던 방법들도 필요할 것이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단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혹시 단장님, 몇 년 생이십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저는 1980년생입니다.
○성낙인 위원 80년생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추진단장님 4급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보통 일반 공무원이 4급에 이르려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최저연수로 따졌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4급이 되려면 5급에서 3년이, 4급에서 3급 가는 데 3년 됩니다.
또 아까 5급에서 4급 가는 데 5년 했는데 5년 아니고 4년입니다.
알겠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낙인 위원 그다음에 8급, 6급에서 가는 데는 3년 6개월, 6급에서 사무관되기는.
7급에서 6급 되기는 2년입니다.
또 9급이 들어오면 1년 6개월입니다.
다 합하면 최소한 서기관 정도 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빨라도 25년에서 30년은 되어야 정상적으로 치면 할 수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그 정도 커리어라든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보실 때 그 정도의,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저는 사실 25년 되신 그런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만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편달해 주시면 맞춰서 최대한 빨리 수용하고 최대한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아까 박문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단장님께서 최소 승진 연수를 개정할 수 없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못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승진은 우리가 보통 일반승진이 있고 특별승진이 있습니다.
특별승진은 연수 관계없이 지사님이 해 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번에 퇴직했던 류 예산담당관님께서도 특별승진하셔서 4년이 안 되어서 승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남발하면 안 되지만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 드립니다.
맞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박문철 위원님, 맞습니까?
○박문철 위원 예.
○성낙인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지사님 오셔서 혁신은 참 좋습니다.
혁신, 저도 동의합니다.
낡은 것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바꾸는 것을 혁신이라고 그러는데, 지사님의 완전히 다른 경남하고도 일치하고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지사님 밑에 혁신을 지금 세 군데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도정혁신, 사회혁신, 경제혁신, 3개.
제가 볼 때는 또 문화혁신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공보혁신도 하고 혁신을 한 20개 하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혁신 하면 아까 쓸데없는 일 안 하는 그것도 혁신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까 전에 단장님 말씀은 혁신담당관을 25명씩 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분들도 이런 없는 업무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정혁신추진단만 해도 직원이 15명,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또 사회혁신담당관에서도 직원이 있을 거고, 경제혁신담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해도 제가 볼 때 인원이 한 40~50명 되거든요.
없는 조직이 새로 생겨났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낙인 위원 또 여기에 혁신담당관마다 25명씩 지정한다 하면 이 인원만 해도 100명이 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불필요한 일이다.
지금 있는 직원들만도 충분히 혁신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더 많은 조직을 하는 것보다는 한 1년 동안 제가 볼 때에는 잘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때 가서 확대해도 되고, 또 그때 가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예를 들어 3개 부서를 통합해서 한 분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혁신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너무 방대하게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이렇게 준비부터 차근차근해서 올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단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정말로 도정이, 혁신담당관이 생기고 나서 뭔가 바뀌었다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셨으니까 우리 혁신담당관님으로서 올해의 업무 포부라든지 그런 큰 줄기 흐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 귀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이 필요하지만 혁신이 너무 방만해지지 않고 정말 필요한 일에서 필요한 부분만, 필요도는 최소화시키고 정말 필요한 일에 최적의 요소를 투입하고 자원을 투입해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또 혁신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만해지지 않도록 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정 혁신이라는 것은 앞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정말로 제대로 한번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체제를 한 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혁신단이 이렇게 3담당 15명의 정원으로 구성이 된 만큼 그만큼의 책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그걸 고민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수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경제 혁신, 사회 혁신, 사실 도정 혁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을 경제 파트에서,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 파트에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뒷받침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을 때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구나라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고민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인 위원 답변 잘 들었고, 기대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뒷받침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님.
저도 도의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생활 개혁을 한다, 제가 살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될까, 저는 좀 사람 중심, 동료 의식 중심 그런 식으로 공동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궁금해서, 도청이나 이런 곳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전체 다 혁신과 관련된 많은 말이 나왔는데 도청에 의전 같은 것은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예를 들자면 김경수 도지사님이 첫 출근하실 때 백팩을 메고 오셨어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신선하기도 하고, 충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좌석에 앉을 때 자기가 직접 옷걸이에 옷을 벗어 거는 모습, 찻잔을 들고 직접 돌아다니는 모습, 작은 부분이지만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경남도의 도정혁신단을 맡고 계신데, 혹시 의전과 관련된 부분은 갈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전 관련해서는 민선 7기 도정 들어서서, 물론 의전에 관련된 것은 십 수 년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조금씩 개선되기도 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후퇴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도정 들어서서도 의전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씩 바뀌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온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할 때 청경으로부터 거수경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앴고요.
그리고 어디 행사장을 가실 때도 수행원을 최소화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간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주재로 간부 회의를 하는데, 간부 회의를 할 때도 어떤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른 간부들과 똑같이 수평적인 토론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배치도 다시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제일 마지막에 혁신 전략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일반 청경 분들도 같이 와서 토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정 간소화 부분은 혁신 과제로 삼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내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고 실천한 부분들이 생기면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여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석하지 마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 공보관 소관
(16시 55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순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순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관으로 발령받은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해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2019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익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김창환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강민규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장동익 뉴미디어담당사무관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35##360_2_기획행정_2차 9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실)#!
이상으로 공보관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는 말씀하시고요.
요청 자료가 있을 시에는 전 위원님들 배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각 위원회에서 보면 행감을 한다든지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위원회별 업무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 올리는 부분들에 있잖아요.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기획행정은 어떻게 보면 현장 방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행정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다뤄주는 비중이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위원회별 특징이 있고, 한 사례를 들면 건설소방위원회라든지 경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장답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기획행정은 아마 6개월 동안 2018년도에 저희들이 의회 들어왔을 때 그렇게 다뤄진 게 몇 번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여기 다 도민들의 선출로 뽑히신 분들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론 지역에서도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공보관실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공보관실에 사진을 전담하시는 분이 지금 세 분 계시잖아요.
○공보관 김종순 두 분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 두 분이서 활동 있는 데마다 다니시다 보니까 인력도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의정활동 보고가 의원들의 중심이 조금 열악하지 않는가, 제대로 도민들의 알권리에 다뤄지는 횟수가 적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희들, 특히 기획행정 이런 데서는 주로 의회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기별로 현장 방문이 있을 때만 다루시지 말고 각 위원회별로 집중적으로 다뤄서 도민들께 각 위원회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현장감 있게 다뤄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도의원님들, 특히 기획위원님들이, 저희들 공보관실의 역할이 있다면 그런 홍보라든가 위원님들의 어떤 활동사항이 공보관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방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데, 2018년도에도 공보담당관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한 2~3번 정도의 빈도밖에 없는데 빈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빈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간청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감사합니다.
바. 감사관 소관
(17시 21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한 경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진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맹숙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곽근석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태식 일상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재원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윤환길 보조금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홍성주 청렴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36##360_2_기획행정_2차 10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
이상으로 2019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감사관님, 2018년도 감사 한 결과보고서를 봤으면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2018년 감사 결과보고서요?
○박문철 위원 예, 감사 결과 내역.
어디에 어떻게 감사를 했다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감사 결과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행하면서 받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감사관님, 먼저 승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감사합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정예의 공무원들이 되어서 그런가 얼굴들 보니까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늘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도민들을 위해서 적극성을 띠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도민이 체감하는 즉시성 있는 보조금 감사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감사관 정준석 작년도 4월에 신설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여기 관련해서 어떤, 물론 박문철 위원님께서 감사 결과를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자료가 들어갈 건가요?
이 내용, 보조금 관련한 감사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갈 건가요?
○감사관 정준석 개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에게 한 부 주시고, 어제 저희들 조례 발의 안건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북한이탈주민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문화복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쭙다 보니, 그 부분의 말씀은 이탈주민들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하나원이라는 데서 물론 지원금을 주고는 있으나, 유령의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물론 드러나 있는 단체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유령의 단체들에게 지급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면 어떨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관 정준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실시 여부 같은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덧붙여 보조금 감사가 내용들이 방대하고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해서 각 단체에서 필요 없는 단체명을 만들어서 우리의 혈세와 같은 세금이 나가지 않게끔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항이 승진인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농민들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서 바꿔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함께 공유를 해서, 특히 농지법에 기이한, 보조금 부당 수령에 가까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알고 계시죠?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농지법이 정부의 상위법과 배치되는 부분, 이런 것도 감사 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농지법을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던데, 제가 느끼기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상충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염두에 두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감사관 정준석 감사를 하면서 상위법에서 보완이 안 되어서 된 그런 부분, 공무원들이 다치는,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작년도입니다.
같이 방에서 토론했던 사무관님도 계시는데, 축사 적법화 관련되어서 그때 당시에,
○감사관 정준석 아직 조치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원 위원 제가 건축과에다가 자꾸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감사관님, 저는 받았거든요.
저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우리는 정작 아직 안 받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받아보고,
○감사관 정준석 챙겨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챙겨보시고, 적법화를 잘못 판단해서 18개 시·군 중에 6개는 다르게 판단하고 12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령은 법령이니까 법령이 대한민국 하늘 밑에 똑같아야지 어느 단체는 괜찮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부분 농업인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도와줘야 될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을 선도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적법화를 잘못 판단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건축물을 뜯어내고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땅을 사 넣고, 옆에 땅을 여기까지 내 땅인데 성연석 위원한테 “나한테 2평만 줘.” 하니까 돈도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어른이.
그래가지고 피해를 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인 간의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감사관실에 여성 주무관이 아주 똑똑한 건축직, 계시는가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분 판단이 딱 맞는 겁니다.
그분이 판단한 그대로 나왔어요.
얼마나 똑똑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아직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직 계십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그분한테 하면 다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강제이행금 이것을 무리하게 받은 것은 세금처럼, 세금도 과·오납 하면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느냐, 제가 느끼기에는 감사관실에서 경상남도 전체를 감사를 해서, 지금 예컨대 농민들이 나는 강제이행금을 많이 줬는지 안 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되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그 여성 주무관님, 내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감사관님 한번 의뢰해 보십시오.
강제이행금 받은 것은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감사관으로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검토하시는데, 우리가 법리적으로 강제이행금을 100원 받을 것을 110원 받으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만약에, 제가 단정적으로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10원을 받으면 10원을 더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10원을 되돌려줘야죠.
○감사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가만히 있으면 되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를 해서 이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판결해 주듯이 판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돌려주는 거죠.
이 강제이행금은 세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혹시 이것 관련되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강제이행금.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지방세 아니겠습니까?
국세일 수도 있겠네.
(○청렴윤리담당 홍성주 집행부석에서 – 잡수입,)
잡수입?
잡수입은 누가 보관합니까?
시장·군수 자기 멋대로 써버립니까?
(○청렴윤리담당 홍성주 집행부석에서 – 세입으로,)
○감사관 정준석 세입으로 잡아서,
○예상원 위원 세입으로?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홍 사무관님 감사 잘하시겠네.
세입으로 들어오면 시장·군수가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자기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세입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부당하게 세입으로 잡았으면 되돌려줘야죠.
○감사관 정준석 만약에 그게 상부기관에서 유권해석이 정확하게 판단이 내려온 것 같으면 유권해석에 따라서 조치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상원 위원 판단됩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한 것 같으면.
○예상원 위원 그게 벌써 각 시·군에 그날 같이 토론하신 사무관님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죠?
사무관님, 그날 우리 토론했잖습니까?
각 시·군마다 다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안 받았다 하니까 건축과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도 해 주시고 해서 받아서 반드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억울하잖아요.
내가 몰라서 당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김경수 지사 보고 월급에서 100원 가져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한테 100원 가져가 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함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관 정준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올해 들어서 도정 혁신을 한다고 합니다.
단을 꾸려서 하는데, 실제 혁신을 하는 과정에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하여서 도정이 원활하고 부드럽게 혁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자 하는 과정에 감사관실에서 뭔가 뒷받침해 줘야 할 일은 없을까.
○감사관 정준석 그 부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혁신은 감사 부서도 혁신의 대상입니다.
또 지사님 오시고 나서 인사 혁신, 감사 혁신을 굉장히 부르짖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주장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법이 판단이 모호하게 되어 있을 때 감사 부서에서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하나의 시책으로 해서 찾아가는 컨설팅, 이 시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상 애매모호하게 돼는 있는 부분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해 주면 시·군에서는 감사관실에서 판단해 준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면제해 주는 것도 우리가 그쪽으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도 혁신의 대상이 되어서 모든 감사 업무 자체를 혁신을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성연석 위원님께서는 감사 혁신 과정에서 감사 부서에서 역할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사실상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감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를 소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가 법에 잘못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만 가만있는 것도 소극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 분야를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전 그런 것의 일환으로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어찌 보면 집행을 하기 전, 집행을 하고 난 후, 우리가 외부에서 흔히 일반 용어를 쓰기를 사전 감사, 사후 감사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저는 사전 감사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라는 의미보다 제시를 사전에, 도정 혁신을 하는 과정에 제시를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시는 쪽으로, 예를 들면 뒤에서 채찍질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감사 영역에서 방안을 찾아주시면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일을 하는 데 훨씬 원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동안 훌륭하게 업무 수행을 해온 것에 대한 성과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감사관실에 대한 나름대로 격려와 그런 조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고 투명한 행정, 발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전 감사관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딱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사. 행정국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소 늦었지만 새해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국 직원 모두도 위원님과 함께 도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승섭 인사과장입니다.
이상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차석호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태열 세정과장입니다.
문일 회계과장입니다.
김상호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37##360_2_기획행정_2차 1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9페이지부터 2019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께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인사과장 백승섭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37##360_2_기획행정_2차 1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2019년도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은 저희들 유인물을 미리 배부 받았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어떻게 할까요?
○황재은 위원 그래도 간단하게는, 준비해 오신 것이니까 다는 안 해도 짧게는,
○위원장 이옥선 예.
간략하게 일단 보고해 주시고요.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발언 기회는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시고, 저희들이 질의 답변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37##360_2_기획행정_2차 1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교육정책과장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37##360_2_기획행정_2차 1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태열 세정과장 김태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37##360_2_기획행정_2차 1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일 회계과장 문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37##360_2_기획행정_2차 1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기록원장 김상호입니다.
기록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록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고자 하니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 묶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질의를 해 주시면 해당 되는 부서의 부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인사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다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데모하는 사람이 없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한 일이기 때문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별정직과 전문임기제 공직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으면, 제가 자료 준비는 많이 했는데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간단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정직은 지금 본청 포함해서 의회까지 해서 22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죠?
○인사과장 백승섭 예.
○예상원 위원 제가 공무원 정원 조례, 법령 이런 것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많다 적다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별정직에 보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5급 상당, 비서실장은 4급 상당입니다, 그렇죠?
○인사과장 백승섭 예.
○예상원 위원 비서관은 5급 상당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5급 상당인데 연봉이 어떤 분은 8,700만원, 어떤 분은 5,100만원, 또 4급 상당인데도 7,600여만원, 이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것은 누가 정합니까?
연봉은 지사님이 정합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은 연봉제 적용받는 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규정으로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특보나 국제관계대사, 경제부지사님 같은 경우는 연봉 상한액이 없습니다.
기타는 연봉 하한액과 연봉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력을 감안을 해서 비교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여성특보는 8,700만원인데 이게 직급은 몇 급입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특보는 5급 상당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상당이라 하는 말은, 5급 사무관 상당이다 이 말입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그게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5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5급이라는 뜻은 아니고?
○인사과장 백승섭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5급 상당에 연봉을 8,700만원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분은 특별한 사회적 경력이 있어서 많이 받는 것입니까?
5급 상당인데도 불구하고 5,100만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비교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규정에 보면 4호라고, 8,9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특보 같은 경우는 8,900만원이,
○예상원 위원 아니, 특보는 5급 상당 이렇게 옆에 직급을 표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백승섭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특보는 특보인데, 특보는 맥시멈이 8,900여만원이라 그러면 비서관은, 비서가 아니고 비서관입니다.
비서관은 5급 상당인데 5,100여만원받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누가, 기준이 딱 있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인사과장 백승섭 예를 들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중에서 별정직 공무원 3호에 해당되면 상한, 5급 상당은 상한선이 없고요.
지금 5급 상당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고, 6급 상당은 상한선이 7,300만원, 7급은 6,0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5급 상당 특보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는데 우리가 거기서 맞춰서,
○예상원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해서 한 1억원씩 줘도 되겠네요?
○인사과장 백승섭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 경력이 있으면 도의원님으로 계실 때 받은 연봉이나 이런 게, 연봉은 아니고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경력, 실제 어느 정도의 연봉이 되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그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도의원 그것 뭐, 여기 지금 도의원 꽉 있는데 도의원 경력을 여기 공무원 연봉에 포함시켜 준다는 것은 감사하기는 한데, 감사는 합니다만 그것은 비유법이 좀 그렇고, 어쨌든 총액인건비, 봉급 계산해서 예산서 편성할 때 하시는 사무관님 계시는데 돈 안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꽉 남으면 많이 줘버리면 좋죠.
제가 많이 준다, 적게 준다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획일적으로 5급 상당 하면 딱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혹여 제가 잘못 알았나 싶어서, 이게 오래 전부터 관심사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5급 상당인데도 불구하고 8,00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5,000만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꼭, 한 가지 짚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전문 임기제 도정혁신보좌관과 사회혁신보좌관 이것은 직급이, 직급에 보니까 1급 상당, 5급 상당이 아니고 ‘가’, ‘나’, ‘다’로 구분하죠?
○인사과장 백승섭 예, 전문 임기제는 정책 결정 보좌나 특정 분야 전문직에 임용을 하는 것인데, 3급 이상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임용을 하고요.
4급 이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2명 이상은 못 하고 2명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그것은 3급 이상은 2명을 쓸 수 있고, 우리 도는 3급 이상을 안 쓰고 있습니다.
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우리는 3급 이상은 2명을 임용을 할 수 있고요.
○예상원 위원 ‘가’급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자료를 받았는데 3급 이상이 아니고 ‘가’급으로 표기했는데?
‘가’, ‘나’, ‘다’로 이것 표기하는 모양인데?
○인사과장 백승섭 전문 임기제 규정에 의하면 ‘가’와 ‘나’를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가’급에는 4급까지를 ‘가’급이라 하고, ‘나’급은 5급을,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가’를 두는데 우리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아까 별정은 22명이고,
○인사과장 백승섭 임기제가 일반 임기제, 전문 임기제, 시간 선택 한시 임기제가 있는데, 전체 둘 수 있는 인원은 1급부터 5급까지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데 1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4급의 10%, 몇 급의 10% 하는 것은 제가 들었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전문 임기제를 둘 수 있는 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2명을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둬도 됩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자치 규정에 2명을 둘 수 있는 것은 각 시·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급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4급은 전체 정원에서 둘 수 있습니다, 4급 이하는.
○예상원 위원 4급 이하는 4급 총 인원의 10%를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예상원 위원 ‘가’는 하이클래스 아닙니까?
과장님, 본인이 이것 다 해 놨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4급 이하는 10%를 둘 수 있는 것은, 서기관 이하는 경상남도 4급의 10%를 둘 수 있는 것이고, 4급 이상은 3급은 2명밖에 못 두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 ‘나’, ‘다’로 구분하는 게, ‘가’클래스 아닙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예상원 위원 2명인데 지금 ‘가’등급으로 표기되어 있는, ‘가’등급으로 인사과에서 자료 받은 것입니다, 내가 쓴 게 아니고.
누구입니까?
이 용자, 석,
○인사과장 백승섭 이용석.
○예상원 위원 도정혁신보좌관, 사회혁신보좌관 두 분 아닙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예상원 위원 이 두 분밖에 못 두는데 지금 공모한 게 사회혁신위원장, 단장입니까?
사회혁신단장 공모하고 있죠?
○인사과장 백승섭 예, 그것은 개방형 정식 직위입니다.
○예상원 위원 개방형?
○인사과장 백승섭 예.
○예상원 위원 거기도 ‘가’등급일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또 다른 것입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그것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을,
○예상원 위원 직위로 임명했기 때문에 여기 2명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예상원 위원 별도입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그것은 직제입니다.
○예상원 위원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그러니까 감사관이 개방형인데 그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이분 연봉은 ‘가’급인데도 불구하고 5급 상당보다 몇 백만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8,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사과장 백승섭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게 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도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딱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공무원 얼마, 오기 전에 공직자 경험이 있다, 예컨대 공무원 몇 년, 30년 했다, 도의원 몇 년 했다고 해서 8,000만원 준다 하는 그것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저도 의원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데, 과장님도 학습이 좀 덜 됐고 저도 학습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김에 발언권을 또 안 줄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인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것 안 들고 나와도 됩니다.
아주 정무적인 것, 가벼운 것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3·1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원래 10주년, 20주년 하다가 100주년 하면 엄청나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이후에, 또 이렇게 하면 저게 정치적으로 뭐 말하려고 하구나 이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3·1절이 100주년을 맞았고, 저희 밀양이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예상원 위원 의열단을 만든 곳이기도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또 밀양이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 시책에도 부응하고자 의열단 공원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예상원 위원 보고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지금 밀양의 트렌드입니다.
밀양의 트렌드이기 이전에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밀양이 독립운동의 발상지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만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또 앞에 문화재를 담당했던 과장으로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정말로 경상남도 도정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경상남도도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밀양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상남도지사가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이 실무 중간에서 이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 한번 지사와 실·국장님들 의논할 때 경상남도의 독립운동 발상지가 밀양인데, 그 밀양에 의열단 독립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밀양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경상남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지사가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해서 도민들의 자긍심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데, 밀양 출신으로서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상원 위원 공감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밀양이다, 옆에 있는 진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3·1운동을 기리고, 의열단을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분들이 경상남도 안에 많은 있거든요.
그걸 발상지에서 경상남도가 직접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께서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고, 또 밀양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볼 때 밀양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버거워요.
이거는 그냥 허투루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크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는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회계과장 문일입니다.
○황재은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궁금 사항이라서, 업무보고서 39페이지를 보시면 합리적인 계약 심사로 건전 재정 운용, 이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향후 추진을 계획한다 하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 계획 중에서 첫 번째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원가 산정 내역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인 원가 심사로 예산 절감 해서 2019년 계획이 790건에 금액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 금액들의 근거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790건이다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기존에 이런 것들을 감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건수를 잡으신 것인지, 그다음에 절감 예상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감률이 4.8%고, 금액이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과연 이 통계의 기준치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이거는 예년에 했던 어느 정도 수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41건에 요청 받은 금액이 8,779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497억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시·군에서 심사 요청이 올려올 금액 중 497억원을 과다 계상된 예산으로 절감시켜서 예산 절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도 내나 이걸 감안해서 790건에 8,400억원 정도 심사를 할 예상이 되어서 이 금액을 잡은 겁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에 790건이라는 것은 이 정도를 합리적인 계약 심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인 것이고,
○회계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절감이 400억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추측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예상 수치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 심사에 있어서, 물론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필요 없는 에너지 소비, 인건비 소비, 또 금액 자체에서 790건이면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지자체 안에서.
이걸 사후가 아닌 사전에 좀 다르게 그걸 챙겨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회계과장 문일 이게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시·군에서 공사 같으면 금액 5억원 이상 되면 저희들한테 계약 심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검토나 이런 것은,
○황재은 위원 올라온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에서 5억원 이상은 다시 한번 더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회계과장 문일 예.
○황재은 위원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것이 올라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고 섬세하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금액이 해마다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짚어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업무에 있어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것이 생겼을까 하는 것도 있는데, 지자체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도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시·군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설 품셈이나 이런 걸 보고 정확하게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좀 과다 계상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황재은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자기들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적정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에 대해서 대응도 해 주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주는 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필요 없는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물론 공문이 하달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강력하게 공문으로 요청도 해 주시고, 지자체에 페널티를 좀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남명학사가 창원에 있고 서울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학생 모집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죠?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서울관은 400명이 정원이고, 창원관은 348명이 정원입니다.
2월 8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관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번 운영을 해 보니까 남학생이 200실, 여학생 200실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은 경쟁률이 높아서 예비가 되는데, 남학생들은 기숙사 입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공실 없이 100% 다 채우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는 그래도 서울은 좀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창원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창원보다는 서울이 공실이 더 많습니다.
서울에는 학생들 학교 가는 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애들 1~2시간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서 학교 앞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이 되고 나면, 그 계약이 보통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약을 파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난해 개관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올해 2년차 되니까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훨씬 적게 공실이 생기도록, 100% 다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학교가 많고 크니까 지원자가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대학하고 경남대, 문성대 이렇게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거창에서 내려온 학생 중에 간호과 출신들이 거기서 한 1년 정도 더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창원도 지금 모집에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는 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플래카드 붙여 놓은 것도 보고, 선전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축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복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일단 국장님, 앉아서 퍼뜩퍼뜩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도정 혁신하는 데 행정에서 뒷받침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인사과에서는 실무적으로 실제 뒷받침을 좀, 평가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셔야 될 것이고, 2020년 인사할 때는 그런 게 반영이 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제일 시기적으로.
빛이 난다기보다 속된 말로 가장 욕을 얻어먹을 시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년과 2020년 업무를.
두 줄짜리로 짧게 10초짜리로.
○행정국장 이삼희 말씀대로 저희들 계속 도정혁신추진단하고는 협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혁신적인 인사가 되기 위해서 별도 TF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면 어렵지만 성과가 있으면, 전 직원들한테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성과·실적 위주의 인사가 될 수 있으면 결국에는, 도청 공무원들이 좋아지면 결국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다면 어렵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다른 부서는 채찍질하듯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 얼굴에 2019년, 2020년은 웃음기는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과장님하고.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해야, 어려움 속에 힘든 입장에 처해져야 전체가 밝아질 수 있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안 갖춰질까 싶습니다.
그 점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서 20페이지 참조하십시오. 자치분권 조기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 했는데, 지난 예산 심의를 할 때 자치분권 관련 사항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혹시 아시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그 줄어든 예산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조기 실현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혹시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대략 어느 정도 시기로 예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사항이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시기가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 부처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아직 조율이 다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일설에, 우리가 세미나나 이런 데서 듣기로는 7월로 예상해서 듣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그러면 이와 같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내용을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2018년도에 예산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오히려 조기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자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2018년보다는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지금 사실은 자치분권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교육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 예산으로 착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혹 모자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일단은 대략 봤을 때 520개의 지방사무가 일괄 이양된다고 하는데, 자치분권 조기 실현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좀 더 내용을 알차게 챙겨서 자치분권 조기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확고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록원장님, 간단히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경남대표도서관도 가보고 기록원도 우리가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 경남에 대한 기록이 그 전에 행정적인 기록 말고는 지금 남아 있는 게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예.
○위원장 이옥선 지금 사실 민간에서는 옛날 7~80년대 노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이 보관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관할지도 모르는 상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경남대표도서관에 가서 상당히 놀랐어요.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경남 공간으로 했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메운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기록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분들은 사실 보상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좀 수집해서 기록물들을 제대로 보관하시고 채워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따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공공 및 민간 기록물을 위해서 1억1,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 단체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일단 민간 기록물하고 공공 기록물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민간단체로 하여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이거는 굳이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에서 한번 공모만 하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많이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번 수집을 하십시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 그에 대한 보상 바라지 않고 갖고 있는 기록물들을 많이 내놓으실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동시에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기 전에, 국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상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를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거의 보고만 받고 저희들이 깊은 의견을 못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공식적인 일정 말고 중간 중간 부서에서 필요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긴급 현안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할 때 사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는 미리 사전 검토가 되어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미리 좀 배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덧붙여서 연찬도 더 활성화해서 올해 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변화를 얘기하는데, 더불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연찬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항 발생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옥선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정책기획관 조현준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진근
도시환경연구실장 송기욱
사회가족연구실장 심인선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연구지원국장 민정식

도립거창대학총장직무대리 조기여
사무국장 김창덕
산학협력단장 윤경섭
LINC+사업단장 이관희
산학취업센터장 김순백
국제협력원장 장성수
평생교육원장 강병두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교무처장 권대곤
사무국장 박영주
기획홍보실장 문홍태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박태종
정보지원센터장 김형수
평생교육원장 김성현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행정국장 이삼희
인사과장 백승섭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세정과장 김태열
회계과장 문일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속기사
강지원 김희경 김지현
우순덕 박미경 이혜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