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 2018.09.11

영상자료

제357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11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 01분 개의)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일에도 풍요로운 결실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웅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입니다.
공석중인 문화예술회관장을 대신하여 류조훈 관리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조종호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2017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977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361억5,55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97억3,079만원으로 4억2,475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79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6억5,65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5억2,274만원으로 1억3,377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81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1억9,79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1억8,125만원으로 1,671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83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27억8,25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27억7,939만원으로 314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85페이지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8억8,93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6억1,802만원으로 2억7,128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8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5,27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5,290만원으로 16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87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징수결정액은 6억5,514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88페이지 도립미술관 징수결정액은 6,068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89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 징수결정액은 6,064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90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현액은 2,591억2,664만원으로 이 중 2,483억1,619만원을 지출하고 83억6,49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4,55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366억5,821만원으로 366억2,84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71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현액은 633억9,273만원으로 이 중 567억7,529만원을 지출하고 65억8,24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2만원입니다.
991페이지 체육지원과 예산현액은 815억8,066만원으로 812억2,3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5,693만원입니다.
992페이지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예산현액은 488억599만원으로 487억9,0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7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현액은 46억2,926만원으로 44억8,669만원을 지출하고 9,7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26만원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예산현액은 15억8,225만원으로 9억7,709만원을 지출하고 5억1,32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87만원입니다.
993페이지 도립미술관 예산현액은 30억6,598만원으로 29억6,4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에 박항서 베트남 축구감독이 우리 도를 방문하는 건과 관련하여 나중에 질의․답변 시 체육지원과가 먼저 하고 과장은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웅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문화예술과장 조웅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 중 규모가 큰 사업과 세입 미수납 및 세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979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징수결정액은 186억5,65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5억2,274만원으로 1억3,377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주요 내역입니다.
97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은 2016년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 지원 사업 등 14건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1,221만원과, 2015년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등 15건의 집행잔액 2억2,663만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산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4건에 대해 4억287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1억3,36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등 7건 30억8,113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등 17건에 82억8,200만원, 기금은 문체부로부터 지원받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등 4건에 57억3,3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 전년도 이월금은 2016년 국비사업 중 국비가 미 교부되어 자금 없이 이월된 양산 복합문화타운 건립사업 5억원과, 창원 등 4개 시․군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 2억2,300만원 등 총 7억2,30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80페이지 미수납 10건 1억3,377만원은, 이 중 3건 2,319만원은 최근 수납 완료되었고, 마산국제연극제 부당집행액 8,000만원 등 1억1,058만원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부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현액은 366억5,821만원으로 이 중 366억2,849만원을 지출하고 0.8%인 2,9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 지원 18억4,600만원, 경남예술창작센터 운영비 지원 1억2,000만원 등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비 19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진흥 및 문화원 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 남명학 연구 지원 2,300만원 등 경남의 정체성 확립에 총 1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95페이지 하단 부분, 도내 22개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에 따른 근무자 인건비 등 운영비 8억5,388만원, 99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유복합문화센터와 거제시립하청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21억5,000만원, 양산복합문화타운 등 문예회관 건립 지원 사업에 51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 3개소에 대한 정부 지원금 4억8,700만원, 하단 부분, 시․군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5억800만원, 시․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7페이지,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에 도비 15억원과 국비 11억원 등 26억원을 지출하였고, 하단 부분,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사업으로 6개 공연단 17회 공연에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98페이지 상단 부분, 기업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 도비 매칭 지원을 하고 있는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 추진에 7억원, 다음 999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 공연장과 협약을 체결한 상주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5억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0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내 초·중·고교에 국악 분야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9억326만원, 중간 부분, 창작활동 및 동호회 지원 등 기초문화예술육성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공모사업에 13억6,600만원, 도 단위 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인의 화합과 지역대표 예술행사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 83개 행사에 5억9,7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1페이지 중간 부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 3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상단 부분, 문화소외계층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3억810만원, 아동과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13억8,200만원, 중간 부분,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공연, 여행, 스포츠 등 관련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49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0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진주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 행사에 3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4페이지 상단 부분,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역량 강화와 차세대 콘텐츠 성장동력 발굴 등 문화콘텐츠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 6억400만원, 진주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11억원, 함안군과 산청군 작은 영화관 건립에 20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일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문일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981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과 징수결정액은 391억9,79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1억8,125만원으로 미수납액 1,67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은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 이자발생액 19만원과, 하동군의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52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집행잔액 19만원으로 이자발생액은 반납조치 되었고 나머지는 정산 확정 후 올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3,467만원, 기타사업수입 8,723만원, 기타이자수입 1억2,953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억744만원, 그 외 수입 6억271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사업 1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5억5,900만원, 982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28억6,030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67억원은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1억원, 남해안관광 클러스터 개발사업 8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지원 45억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13억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현액은 633억9,273만원으로 그중 567억7,530만원을 지출하였고, 65억8,24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5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관광기념품점 운영 지원 사업에 2억230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 사업에 1억3,4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07페이지입니다.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2억9,853만원, 중간 부분,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 사업에 1억2,000만원, 산업관광 육성 사업에 3억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08페이지입니다.
경남 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에 4억4,025만원을 지출하였고, 8,241만원은 경남 관광 해외홍보 SNS 운영 사업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고, 관광안내소 운영에 5억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0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억4,00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사업에 6억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에 25억8,310만원,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6억5,000만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5,290만원,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28억6,000만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254억6,650만원을 지출하고,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 사업 65억원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입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에 37억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연계 사업에 10억2,600만원, 지리산권 광역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82억5,760만원,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 지원 사업에 32억5,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타운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2억원,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건립 사업에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입니다.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에 12억4,800만원, 성화봉송로 개발 및 관광자원화 지원 사업에 1억7,000만원, 정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 지원 사업에 6억5,100만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5억원,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2억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전출금에 1억5,600만원, 컨벤션 육성 사업에 3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순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체육지원과장 김종순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98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체육지원과 징수결정액은 427억8,25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27억7,940만원으로 미수납액 31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은 기타이자수입 2,76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3억5,00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4,706만원을 수납하고 301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는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시․군에서 이달 중 납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523만원 징수결정하여 511만원 수납되었고 12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는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올 7월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6억9,4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14개 사업에 기금 206억9,628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체육지원과 45개 세부사업 예산현액은 815억8,066만원으로 812억2,37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5,69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체육회 사업 지원비 141억9,408만원, 도체육회 운영 지원비 18억8,1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해외친선 체육 교류 사업에 2,72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280만원은 한일해협 8개 시도현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일본 태풍 내습에 따라 교류 사업이 중지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36억5,36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3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를 위한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에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에 14억9,9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1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5억8,948만원을 지출하였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7억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9억1,73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구 세계마스터즈대회와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후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15억7,915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12억35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3억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700만원은 연말까지 체육대회를 신청한 시․군이 없어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13억3,5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국민체력100 사업에 3억2,4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FC 구단 운영비 및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에 71억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 사업에 2억7,7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실무결과 등에 따라 집행잔액 2,273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02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사업에 5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하동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4억8,000만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20억원, 노후 체육시설 정비 등 안전한 체육활동 여가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87억6,4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2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복합스포츠센터 확충을 위해 창원 개방형 체육관 건립 사업비 10억원, 도민체전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축전 경기장 시설을 정비하는 일반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35억원, 산청 남부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15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210억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원은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으로 2016년 사업 확정 후 합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우리 도에서 대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문체부의 부동의로 관련 예산이 불용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반갑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입니다.
201회계연도 우리 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순서대로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 발생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985페이지입니다.
우리 단 세입은 338억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36억1,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7,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이자발생액 등 기타이자수입은 2,011만원 징수결정하여 1,861만원을 수납하고 149만원은 미수납되었으나 142만원은 지난 4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공동추진단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6억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16년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등 19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5억2,63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445만원을 수납하였고 2,194만원은 미수납 되었으나 이 중 908만원은 지난 8월 수납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은 11억6,60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6,374만원을 수납하고 2억228만원은 미수납 되었으며, 이는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시․군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12월 중 납부완료할 계획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지난연도 수입은 5,46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05만원은 수납되었고 4,555만원은 미수납 되었으나 이 중 4,500만원은 지난 8월 수납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65억3,448만원, 문화재 문화유산 자원개발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억원,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 등 기금은 26억8,68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설명서 102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39개 세부 사업의 예산현액은 488억599만원으로 487억9,08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유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3,700만원, 개인 종목 및 단체 종목에 3,324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 종목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3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은 고성 오광대 전수교육관 정비 사업으로 6억7,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에 4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8페이지입니다.
생생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발굴 운영하는 사업으로 9개 사업에 2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및 등재 추진 사업으로 한국의 전통산사 3,937만원, 한국의 서원에 2,240만원, 가야고분군에 9억3,900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내의 향교와 서원 문화재 육성을 지원하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2억3,200만원, 문화재 야행 사업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운영 지원은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당 등 운영 경비로 1억1,035만원을 집행하고 6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256억3,075만원을 집행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6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자원 개발 사업은 전통문화유산의 지역별, 테마별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밀양 영남루 주변 정비 15억6,000만원, 함안 말이산 고분군 노출 전시관 건립에 13억원, 고성 송학동 고분군 정비 사업 1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문화재의 상시 보수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531개소 문화재의 일상 관리, 경미한 보수, 모니터링에 16억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페이지입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조기진화 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에 11억6,667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에 8억7,960만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 보존 관리 등을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비 5억1,175만원, 전통사찰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37억2,600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2페이지입니다.
시․군 향교 충효교실 운영 및 지원에 8,100만원,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에 9,720만원을 집행하고, 총 1억7,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한 것으로 183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류조훈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류조훈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부장 류조훈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86페이지 세부 사업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징수결정액은 8억5,273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억5,290만원으로 과납액 16만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수납액은 7억3,634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입주단체 공유재산 임대료 4,506만원, 기획공연 입장료수입 4억7,869만원, 대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료수입 1억6,131만원, 주차요금수입 5,158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82만원으로 입주단체 전기, 냉난방요금 636만원, 지난연도 대관료 반환 354만원입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2,926만원으로 44억8,6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9,73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2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로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에 8억6,469만원, 기획공연 및 전시 홍보 및 장비임차 등에 7,5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획공연․전시 운영 경비로 1억3,1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 용역에 27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과 예매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업 특성에 따라 9,7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034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전시 운영 경비로 관람객 물품보관함 구매 7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중소규모 기획공연 개최로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에 3,6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기획공연 개최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1억3,5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장 시설관리 CCTV 보수 등에 2,334만원, 제세공과금 등에 2억6,4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03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확충으로 LED 조명등 교체와 공연장 냉방설비 교체 등에 4억4,30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용역 등 청사관리를 위해 2억4,9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무대기술 운영 지원으로 공연장 대피로 안내영상 제작 등에 999만원, 무대조명 음향반사판 다운라이트 보수 등에 4,7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036페이지입니다.
무대기술 운영 지원으로 대공연장 무대조명 램프 및 소모품 구입에 7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무대장비 확충 및 개선을 위해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교체사업에 4억9,993만원, 대공연장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매 등에 8,4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일반직과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4억8,3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36페이지 하단 및 1037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복합기 임차 등 기본경비에 1억6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1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87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5,51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1억215만원, 국고보조금 3억9,900만원, 잉여금 1억5,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1억215만원의 세부내역은 입장료 1억49만원과 기타수입 16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9,900만원의 세부내역은 수루, 한산정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단청공사비 3억8,500만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잉여금 1억5,400만원은 2016년 9월 내습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파손된 비상 부두 복구비입니다.
1038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8,225만원으로 이 중 9억7,709만원은 집행하고 5억1,329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9,18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및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5억5,000만원 중 단청공사 설계비로 3,67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전액은 금년도로 명시이월 집행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42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제승당 시설관리비 4,138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91만원, 관용차량 구입 2,073만원 등 3,54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9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 1억230만원 중 사무관리비 1,736만원, 관사운영비 5,162만원 등 8,7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9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제승당 시설 확충 및 보수비 1억5,228만원 중 소공원 조성 4,496만원, 한산대첩기념비 광장 정비 7,427만원 등 1억4,2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7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비 1억5,400만원 중 1억4,3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1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5억3,519만원 중 인건비 2억2,945만원, 기타직 보수 1억7,041만원 등 4억8,4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4,289만원 중 사무실 일반운영비 2,463만원, 공공요금 1,062만원 등 4,24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7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미술관장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988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총 세외수입은 6,068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술관 입장료 수입 5,037만6,000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5,932만2,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36만7,000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자판기 전기료 및 그린카드 참여 지원금 등입니다.
다음은 1041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6,599만원이고 지출액은 29억6,43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161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 사업은 청사관리 자재 구입 및 행정업무용 PC 교체를 위해 1,6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지원 사업은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청소용역 등 일반 운영비로 3억5,4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직무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1,0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업은 정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립미술관 전체 옥외 방수공사로 1억4,8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소장작품 구입 및 수복사업입니다.
수장고 수장대 구입 및 액자 제작에 4,591만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도 소장품 구입을 위해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작품 구입 및 소장품 보존 관리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작품추천심의위원 심사수당 등으로 6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학술행사 및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와 체험수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도서 구입비 등에 3,2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시 운영 사업입니다.
전시장 전시 해설 및 안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866만원을 지출하였고, 6개 분야 13건의 기획전을 위한 행사운영비 4억8,1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전시에 따른 작가 초청 여비에 1,9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시 공간 설치 등을 위해 2,9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시 및 홍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전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5,7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학예인턴 인건비로 5,7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등 직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로 12억4,0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0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호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89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064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북카페, 매점, 유료 사물함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5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의 세출내역은 모두 도서관 건립에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94억1,153만원 중 164억6,969만원을 집행하고 11억7,194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7억6,99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및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도서관 건립 전산개발사업비 10억940만원 중 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용역 등 5개 사업에 10억812만원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낙찰 차액 12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대표도서관 건립 시설비 134억5,400만원 중 122억6,190만원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낙찰 차액 11억9,21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46페이지 상단입니다.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감리비 1억6,000만원 중 1억600만원을 집행하고 4,144만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기간 순연에 따라서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 차액 1,2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페이지 중간입니다.
대표도서관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억원 중 가구 구입 등 7건에 17억4,255만원을 집행하고 정보시스템 2단계 용역사업비 11억3,050만원은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낙찰 차액과 가구 및 비품, 기타 집행잔액 5억2,69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사업은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페이지 하단입니다.
대표도서관 건립 도서구입비 10억9,700만원 중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전자책, 점자도서 등 4건에 10억6,946만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 2,75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4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군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경상보조사업비로 2억4,5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4,9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시․군 자본보조금으로 7,2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21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10##357_7_문화복지_1차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료를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설명서 1031페이지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에 네 번째 보시면 문화재 보존 및 전승 표에서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13개 시․군 26개소에 지금 이게 지원이 됐는데요, 13개 시․군 26개소 사찰 명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거기 네 칸이 다 비슷비슷한 칸입니다.
보존하고 복원하고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인데, 그 밑에 칸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또 바로 밑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실 이 명칭들로 세부 사업을 나눴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사찰들, 나가서 이렇게 지원한 사찰들 하고 13개 시․군 26개소 지금 부탁드리고,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 지원비가 각각 얼마 나갔는지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체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관광진흥과에 보면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의 실제 납부가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기금에 관한 부분하고, 그리고 늑도항 축제 때 지원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제가 한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우범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언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린 대로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검토보고서 33페이지, 합천 황강야구장 조성 사업 관련 2016년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가능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 황강변에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야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합천군에서 황강 고수부지 활용 방안 용역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야구장 조성으로 전지훈련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2015년 4월달에 우리 도에 지특 계정으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도에서는 합천군의 사업 추진 의지, 사전 적절성 검토, 황강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저렴한 시설 비용으로 전지훈련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2015년 말에 준공한 합천 신소양 야구장 2면에 대해 합천군 야구협회 등 동호인이 전일 사용을 요구하였고 합천군에서는 신설 야구장 조성으로 전지훈련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야구장 운영 결과, 야구협회와 동호인은 주말에만 사용 중이고 주중에 전지훈련 유치가 가능한 상태이며 야구장 전지훈련 유치가 2016년 1,300명, 지난해에는 1,500명으로 기존 신소양 야구장 2면만으로도 합천군 동호회와 전지훈련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도에서는 합천군의 사업 포기에 따라 예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변경을 문체부에 3회 건의하였으나 문체부 불승인 통보되어 부득이 예산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해서 우레탄 교체와 인조 잔디 교체가 지금 진행됐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영실 위원 경남에 현재 체육시설에 우레탄이나 인조 잔디가 지금 다 교체가 된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지난해로 100% 다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완료가 된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영실 위원 저희가 인조 잔디가 되면서 실제로 요즘은 하이브리드 잔디로도 많이 교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으셨나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지금도 계속 점진적으로 지특이나 개․보수를, 10년 넘으면 개․보수를 계속하고 있고, 이것은 유해물질이 발견이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요즘 그런 추세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1020페이지에 보면 국민체력100 사업, 처음 들어보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1020...
○이영실 위원 1020페이지에 보면 국민체력100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국민체력100 사업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국민들이 살자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 체력증진교실 운동을 통해 국민들 체육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창원시의 시민생활체육관 내에 하나 있고 사천시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지원과는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서 대표 감독님은 산청의, 저의 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위원님들 인사 말씀도 가서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소규모 공연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장비 보강 사업은 2017년 신규 시책으로 제안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2016년 8월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해 사천문화원, 거제문화원, 양산 웅상도서관 등 3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은 사천문화원 음향장비 보강 등에 5,000만원, 거제문화원의 소규모 무대 음향장비 설치 등에 2,500만원, 양산 웅상도서관 무대시설 보강 등에 1,500만원 등 도비 9,000만원과 시비 9,000만원 등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3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올해에는 시설이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실적을 비교한 결과, 보강 전 대비 활용 횟수는 10회에서 26회, 이용 인원은 1,199명에서 3,34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 시행 전후 시설 가동률을 분석하고 설문 조사 등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우리 공무원들 한여름 동안 폭염 때문에 온열질환 환자 보고하느라고 욕봤는데 또 그것 지나고 나니까 메르스랑 학교급식 문제, 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세계사격선수권대회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줄 압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세외수입 관계로 인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7억5,230만원, 문화관광체육국이 36억952만원, 복지보건국이 4,828만원 해서 세외수입이 세 기관 모두 나와 있고요.
저희가 2016년도를 잘 모르지만 밑에 붙임 자료에 보면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미루어 알 수 있는 국․도비 보조금, 또 이자반납 부분 이런 것은 알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집행이 못 되고 있으면 다른 부분에도 결산을,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문화관광체육국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당 회계연도 말에 사업이 종료되면 다음 회계연도 중에 정산 완료되고 집행잔액 및 이자가 확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예산이 사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때 지적사항이 예결위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추경에는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 세입액을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측이 안 되는, 안 맞는 것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이 일도 많지만 지금 가장 많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예, 가짓수가 많습니다.
○윤성미 위원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추경에는 사실 이것 편입돼서 할 수 있잖습니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자 부분이나 반납되는 부분이나 국․도비 이런 것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문화관광체육국뿐 아니라 복지보건국 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도 마찬가지이고 그 세 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분명 이게 한 번 거론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좀 그러네요.
전문위원도 그렇게 토를 달아놓으셨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유에 김해서부문화센터라고 이번 6월달에 개관을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몇 년 걸린 사업이지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5년 정도 했는데 정확하게 잘,
○윤성미 위원 2013년도부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했고 총 경비가 도서관하고 문예회관 다 합쳐서 636억원이나 되는 큰 경비이지요?
그렇게 들었는데, 개관 날짜 말고 개관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를 쓰는 장유시민이라고 해야 되지요, 장유시민들이나 김해시민들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들어오고, 기타 시설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없는가, 특히 장애인들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못 쓴 부분은 없는가, 한번 보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마침 제가 장유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윤성미 위원 아, 잘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제가 문화예술과장 하기 전부터 이용을 했는데 정말 멋진 시설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저는 그 도서관을 보고 대한민국에 이런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아침 9시에 문을 여는데 10시에 가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 보면 일반 도서관과 달리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고 자기만의 공간이 있고 가족실이 있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면서 제가 불편함을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주차 문제입니다.
거기에 주차 대수가 한 200대 조금 더 대게 되어 있는데 일단 법정 시설은 98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몇 대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98대.
그것은 시설 기준이 300㎡ 일반 연구시설은 1대, 다음에 다른 시설은 평균 200㎡ 시설당 1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 요금을 받습니다.
30분만 공짜로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한번 갔다 하면 2,000~3,000원 주차 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게 ‘아, 이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장애시설 주차장, 그것도 어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셨다 해서 제가 챙겨봤습니다.
법적으로는 4대만 하면 되는데 6대의 장애인 주차장을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린 걸 알고 계셨나 보네요.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 규모가 전체 주차 대수의 4%에서 8%면 됩니다.
전체 주차 대수가 지금 어떻게 공지가 되어 있는가 하면 203대입니다.
203대인데, 문헌상으로는 장애인 주차 대수가 4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법적으로서는 이것이 맞지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2%에서 4%이니까 맞는데, 지금 김해 장유에 있는 서부문화센터는 근처에서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 안에 있기 때문에 장유 쪽에서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걸어오는 사람도 많고 굳이 차를 안 갖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차비가 비싼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자동차 주차 대수가 조금 조율이 가능하다 싶어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
장애인 주차 대수를 조금 늘려야 됩니다.
결국 뒤집어 말하자면 이 좋은 공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좋지요, 수영장 좋지요, 체력장 좋지요, 피티(PT)하기 좋지요, 정말 좋습니다, 가격도 쌉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결국 네 가정, 한 가정에 한 대라고 친다면 네 가정밖에 못 옵니다.
더 이상 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아직 주차 대수가 너무 과밀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장애인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변경이 되는지, 기왕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 가정은 네 가정밖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김해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듣다가 잠깐 놓쳤는데 이번에 문화예술건립 지원비로 장유복합문화센터에 2017년도에 26억5,0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양산복합문화타운에 25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에는 양산복합문화타운이 안 나와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양산복합문화타운을 잠깐 건드리셔서 그 설명을 제가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우리 결산서에 보면 장유복합시설이 26억5,000만원 되어 있고 양산복합문화타운 건립 사업이 25억원 되어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만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이 시설에는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도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복합시설입니다.
거기 총 636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사업을 했었고요, 그중에 도비가 총 10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게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로 이름이 되었는데 지금은 편의상 김해서부문화센터로 이름하여,
○윤성미 위원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장유복합으로는 홈페이지가 안 나오고 김해서부문화센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너무 이름이 어려워서 쉽게 한다고 김해서부문화센터로 하고 있고요.
양산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걸쳐서 총 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지특회계 국비가 20억원이고요, 도비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사업비가, 2017년 사업비는 전체 25억원,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6년, 2017년 해서 25억원, 25억원인데, 그중에 도비부담분, 그러니까 올해 25억원 중에는 지특이 20억원이고 도비 5억원, 그래서 25억원이 집행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양산은 언제 완공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양산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시점은, 일단 사업비는 작년에 완료됐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공연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장비 보강에 보면 예산이 9,000만원으로 잡혀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세 군데가 어디인가 하면 사천문화원, 거제문화원, 양산 웅상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결국 한 군데에 3,000만원씩 지원됐다는 소리이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릅니까, 그러면 그것은 상관이 별로 없고요.
그런데 왜 한 해만 하고 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그걸 저도 와서 챙겨봤습니다.
그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더라고요.
이 사업을 일단 시범사업으로 신규 시책 발굴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 보고 실제적으로 2018년 사업도 되어야 되는데 2017년 이후에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분석이 안 돼서 사업을 그 이후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이번에 분석해서 필요하면 시․군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 위원장, 김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세입예산에 보면 미납 수납액이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납액을 보통 촉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촉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1억3,000만원 정도, 아, 1억1,000만원 정도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1억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받고요.
그게 지금 못 받는 게 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당 집행을 해서 보조금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는데, 독촉을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한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행방불명입니다.
없습니다, 도망가고.
두 개 사업자는 다 예술단체인데 사실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할 수 있는 게 보조금 중단입니다.
일단 국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부당집행하면.
도비 같으면 5년간 보조금을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계속 독촉하고 반납 요청하고 그것 할 수밖에 없고, 만약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결손 처분하기 전에는 반드시 재산 조회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또 결손 처분하고 난 후 5년 이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1년에 우리가 조회를 몇 번 정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1년에 조회는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보조금 준 곳은 협회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협회다 보니까 사실상 무용협회나 연극협회 이런 데서 대표자들이 횡령을 한다든지 그런 사고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를 하면 좋은데 아예 보조금을 안 받는 게 더, 자기들은 재산도 없고, 협회에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게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저게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납된 그런 보조금들입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이 나가면 우리가 보통 관리․감독을 좀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보조금이 나가면 보통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일단 보조금을 내주면 최종적으로는 정산 보고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면 사업 기간 이후에 반드시 바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상동 위원 그 과정에 우리가 지적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중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잘못이 있으면 사업보조금을 중단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보조금도 성격에 따라서 전액 지원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분할 지원하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산 조사를 하다 보면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없느냐, 그걸 저희들이 찾아보면 사실상 현금을 지원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있다라면, 현재 보조금 나가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라면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문화관광 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이게 높다 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관점은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사실 집행잔액이 매 결산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행잔액은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00만원 이하 소액 정도는 결산 정리를 안 합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과 소관은 0.08%입니다.
2건이 100만원을 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100만원 이상 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연말 결산 추경 때 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데는 너무 깔끔하게 ‘0’으로 딱 떨어지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인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 보니까 또 여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 제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경남의 정체성 확립이라 해서, 여기 예산에 보니까 994페이지에 보면 경남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거의 남명 선생님을 주로 해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심상동 위원 그런데 과연 경남의 정체성이 남명, 또 보면 일두 정여창 선생님이 뒤에 따로 또 나와 있어요.
우리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일두 선생과 남명 선생 밖에 없느냐.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접때 심상동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강 선생님을 아시면 그렇게 말씀도,
○심상동 위원 김종직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인물중심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도정 4개년 계획에 경남학연구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발전연구원에 경남학연구센터를 설립해서 남명사상은 물론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남의 정체성이 그냥 경남의 단순한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실학의 하나의 축으로서의 그런 가능성, 그런 가치, 그런 것을 우리 경남의 자긍심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갖다가 줄기의 계보를 우리가 잘 엮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안에 들어야 할 인물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
꼭 우리 경남 출신이 아니더라도 경남에서 남명이라든지 일두, 우리가 사림의 계보에서 볼 때 그 학을 가지고 연결되는 고리들을 잘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의 예산편성에도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 반갑습니다.
경남 함안의 장종하 위원입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 사업에 지금 우리가 20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함안과 산청지역에 작은영화관이 건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이 문화소외지역의 문화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함안군과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이 영화관에 수입이 발생될 텐데 그 수입 배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일단 개괄적으로 작은영화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는 영화관이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0개가 다 도시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작은영화관이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 그러니까 지금 운영 중인 것은 3개 있습니다.
함안은 작년에 사업해서 올해 개관을 했고요, 산청은 아직까지 사정이 있어서 개관을 못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일단은 가까이 있으니까, 함안 사람들이 옛날에 창원까지 와야 영화를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좋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일단 2D는 6,000원이고 3D는 8,000원입니다.
새로운 시설이니까 이번 여름에 굉장히 인기 짱이었습니다.
시원한 피서지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수입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게 운영 주체가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서로 협약해서 3대7 정도 분담해서 군은 3, 운영기관은 7 그렇게 이익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추가로,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운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상업적 영화를 많이 상영을 해야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영화들을 더 많이 상영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독립영화나 소외받는 그런 측에 있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도 도에서도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상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잘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조금 전에 자료가 와서, 늑도항 2300주년 축하행사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게 지금 현재 국제 무역항인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건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이것은 늑도항 축제 차원, 문화예술축제,
○심상동 위원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의 내용을 보면 무역항의 내용이 주로 학술세미나가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제가 의문점이 좀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그 안의 행사내용에 문화예술행사도 있고 하니까,
○심상동 위원 축하공연도 있고 학술세미나도 있다 보면,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지역의 국제 무역항이다 말입니다.
그 주제로 하기 때문에 항만을 주제로는 하는 건데 주 포커스는 내가 볼 때 축제가 아니고 항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문화예술과 여기서 지원이 나간다,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문화 맞죠.
(장내웃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사실상 늑도항이 우리 사적지입니다.
항구는 항구지만 관리는 문화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적 제450호로 2003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그 의미도 있고, 거기에 1만3,000여 건 유물이 발굴되어서 아직 까지도 발굴하면 무궁무진한 유적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가 오늘 결산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학술세미나를 하고 나서 우리가 피드백 받는 정보가 과연 문화 쪽인지 항만 쪽인지 그런 의문점이 좀 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저희들은 그 당시 항만의 역할을 했다는 거지, 그게 지리상으로 우리 남해에 스쳐가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늑도항이 과연 가야시대의 유적이냐 그것까지도 논란이 참 많습니다.
일단은 2300년이면 가야는 없을 시대인데.
○심상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이 학술세미나 발췌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심상동 위원 이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진주에 이영실입니다.
저는 인사 소개하는 게 좀 서툴러서 항상 이름 얘기를 안 하고 시작해서, 제가 미리 사전에 서면질문서로 공공도서관 BTL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개 지역으로 해서 이자가 4억8,700만원 지급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국비로만 나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그것은 이자가 아니고요, 임대료.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임대료가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실제로 20년, 거의 BTL 사업은 20년으로 임대계약하고, 지금 이게 임대료만 주는 거고 운영은 실제로 시․군에서 다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초등학교, 교육청하고 관련되게 학교에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보면 사천 사남초하고 통영 신전중 이게 복합공공도서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장유나 큰 도시에서는 복합문화센터로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소규모 지역에서는 이후에도 BTL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아뇨.
지금 거의 BTL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BTL 사업이 추진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3개 한 사업은 사실상 2009년 이전에 이 사업들을 신청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우리가 BTL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민간의 자금을 활용해서 소유권은 정부에서 가져오고 그 대신 그 사람들에게 관리운영권을 20년간 줍니다.
협약에 의해서 20년간 일정금액을 연간계획에 따른 분기별로 지원하고, 그 민간사업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일단 임대료도 받고 시설보수라든지 관리운영비는 시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BTL 같은 경우는 운영권 자체가 정부에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소유권이 정부에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위탁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그게 일단 민간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자가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그걸 별도 전문 시설관리업체에 위탁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후에는 이런 도서관 사업이나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 큰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아까 마산국제연극제 미수납금 관련해서, 사실은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모 지역에서도 연극제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좀 짚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산국제연극제는 2014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무려 8,000만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창원시에 보조금을 줘서 창원시비하고 같이 보조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정산과정에서 창원시에서 일차적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지급을 했다는데 영수증이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까지 의뢰했는데, 일단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게 저희들이 정산과정에서 집행의 적정성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상 보조금을 가져간 대표가 횡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다 해놓고 돈을 줬다가 다시 받아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물론 저희들은 믿고 지원을 했는데 이걸 예방하는 차원은 아직까지 굉장히 한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요, 문화예술이라는 게 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인간의 창의성을 믿고 하는 부분인데, 회계 상의 이 부분들은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항목 내에서 쓰기 때문에, 아까 영수증이 증빙되지 않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유형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형의, 사람이 움직였던 인건비성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대안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 쪽에 지원할 때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 혹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저희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특례를 도입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실상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 정산은 모든 구비서류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는 좀 특수한 경우로써 저희들이 정산에 어떤 예외를 줄 수 있는, 아직 제도상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면서도 인정을, 다 선의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영수증 없이 믿고 정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확인서를 쓴다든지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인의 복지나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준다는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존의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예산항목들에 묶여가지고 집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또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곤욕을 치르는, 선의의 면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가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짜고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김경영 위원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더,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계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대충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사실 전에 우리 문화복지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김 위원님하고 제가 같이 참석했는데, 제가 처음 오자마자 안타까웠던 게 경상남도에 문화예술인이 몇 명이냐 물었을 때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답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추정하여 1만3,000명이다.
근거는 뭐냐?
예총에 몇 명, 민예총에 몇 명,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문화예술인이 우리 경상남도에 1만3,000명이 있고 전국에 34만명의 문화예술인이 있다, 그렇게 제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가 2012년 이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 언론에 많이, 아직까지 경남도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정도 실태조사비용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이라는 게 그냥 건물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만이 문화예술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키워내고, 각 분야의 도민들이 경남의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게 가장 큰 것 같거든요.
혹시 크게 이 부분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들이 부지사님하고 의논할 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경남문화예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첫째가 애로사항입니다. 예산이 0.54%로 전국 꼴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는 일단 지금 현재 문화예술인과 행정 간의 협치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째로, 저희들이 지금 기존돼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협치위원회로 확대하면서 예술인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복지도 찾고, 창작도 지원해 주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 한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면 작은 행사에 우리 의원들에게 부탁하는 행사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게 도에서 균등하게 시․군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인구 비례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저는 면 단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 축제를 권장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런 쪽에서 계속...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많고 한데, 도에서 그런 걸 잘 해서 돈 1,000만원짜리 그런 것 지원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박 위원님, 전에 읍·면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못 해 드려 안타깝고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풀 예산이라고 해서 6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풀 경비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해서 올해 예산에 2억원입니다.
2억원을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심사기준에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행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읍․면․동 행사는 지원을 못 하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심의규정에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행사까지는 지원을 해 드릴 수, 저희들이 마음이야 해 드리고 싶지만 규정상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예산도 사실상 소규모예산, 보통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난해 지원근거라든지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예산부서의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를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또 나름대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사실상 그런 예산은 풀로 도 심사를 받기 때문에 심사의 절차도 없이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세상이 굉장히 각박해져 갑니다.
그리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면 단위 행사, 물론 도는 큰 걸 하지만 그래도 면 단위 행사 정도, 뭔가 그 규정이 있다 해서, 물론 규정을 지켜야 되겠지만 저는 그 규정을 나름대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사실 촌에 제 지역구 가면 “박정열 도지사님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존재감을 찾자고 해서는 아니고, 도에서 면 단위 행사까지 다문 돈 1,000만원이라도 이런 예산이 지원되거나,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 14개 읍․면․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4~5개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인구 비례해서, 면 단위 비례해서.
저는 그런 정책도 우리 도에 좋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라기보다 예산담당관실에 협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자료 요구, 보니까 6억원이 들어갔네요.
문화예술행사 지원 내역, 명칭하고, 그리고 문화우물사업 지원 내역 이게 2년 전... 작년 거네요.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공공도서관 BTL 사업 현황에 있어서 통영 신전중, 창원 중리초, 사천 사남초 이래서, 제가 사실상 여기 수익에 대한 이자율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신전중이 4.97%, 창원 중리가 4.32%, 사천 사남초 3.07%,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 편차가 적은 곳과 큰 곳이 약 1.9%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당초 협약을 합니다.
협약할 때 총 사업비가 정해집니다.
그 협약 당시의 금리를 일부 반영하고요, 5년마다 금리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김진기 편차가 1.9%면 크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그 당시 협약 시에 서로 간에, 물론 똑같은 이율을 적용하긴 어려울 겁니다.
민간투자자하고 우리 사업시행자하고 이자율을 협상해서 이 정도 해야 수익률이 있다고 제안을 해서 서로 합의를 봐서 협약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자료상으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편차가 1.9%, 약 2% 가까이 난다는 것은 금리의 차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좋은 금리를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의 건인데요, 지금 보시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으로만 나왔는데 이게 9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몇 페이지 있죠?
○이영실 위원 1000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이 사업은 학교에 국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국악뿐만 아니라 8개 과목에 대해서 학교 강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국악만 하고요, 나머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강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비 중 대부분 국비인데, 일단 국비하고 도비 매칭 되는 분을 50:50으로 하고 그 나머지, 저희들 2017년도에 총 사업비가 22억1,2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억5,200만원, 도비가 4억5,200만원 그게 결산서에 적힌 금액입니다.
나머지 13억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뭐냐 하면 한국교육진흥원에서 바로 강사 운영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국악강사만 139명이 있고요, 학교에 대해서는 352개교가 국악강사 파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요조사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8개 과목으로 확대됐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국악은 거의 필수로 하는 거고, 8개 과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체능 과목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이 할 수 없는 예체능 과목, 대부분 음악이죠.
아니면 악기라든지 그런 수업을 하는데, 학교예술강사하고 담임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합니다.
(“주 포커스가 음악이라는...”하는 위원 있음)
○이영실 위원 체육이 아니라 예능계 쪽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예술강사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주로 음악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이영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 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검토보고서 30페이지 낙동강 창녕워터플렉스 조성 사업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및 하천점사용 허가 취소 사유와 사업추진 중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녕군에서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일원 낙동강변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70억원을 들여 15만9,000㎡ 규모의 강 수영장, 오토캠핑장, 물놀이 분수, 다목적 광장, 강변힐링벤치로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수질오염 부하량 증가로 녹조 발생이 더욱 증가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동의 하였고, 이에 창녕군에서는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물맑음터 사업을 추가하여 재협의하였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홍수 발생 시 저류기능 저하와 하천수계 수질 악화, 취수지점 수질보전 등의 사유로 부동의 하였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두 차례 협의 결과 사업 부동의 됨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점용 허가조건 미 이행으로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창녕군에서는 2013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나 낙동강변 개발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이 중단되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창녕우포늪과 화왕산, 부곡온천에 이어서 낙동강변에 생태, 레저, 휴양이 어우러지는 관광명소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사업 중단으로 지역주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특히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타당성 및 효과성, 추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심상동 위원 기금사업 수입 지출현황을 제가 조금 전에 달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핵심관광 육성 해서 같은 금액이 두 번 더블되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어디인지, 단체 어디어디 했는지 이건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세입만 같은 핵심관광 육성해서 6억원 정도, 핵심관광 육성 사업에 3억5,000정도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항이...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게 뭐냐 하면 문체부에서 국비처럼 이 목적사업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상동 위원 이 지원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건데.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것은 결산서에 보면 기금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심상동 위원 그 사업 상세내역을 좀 보고 싶다는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웰니스 관광 있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심상동 위원 웰니스 관광은 주로 어디서 담당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우리 부서를 말입니까?
○심상동 위원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웰니스 사업이 있다라면 이 사업을 우리 부서로 제안서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항노화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지?
○관광진흥과장 문일 원래 사업부서는 항노화사업과가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권에서 하는 것은 항노화사업 경남 전체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서부권 지역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전체를 관할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어떤 일이냐 하면,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진해루 웰니스 관광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진해루 70리길 조성 사업이었어요.
그게 항노화사업 신규 발굴사업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다시 이것은 서부권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서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튕겨 나온 예산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초등학생도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게 사업이 중앙부처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올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웰니스 관광 사업.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의료관광 사업으로 하려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게 되어서 국비사업하고 우리 도비 보태서 8억원 예산을 땄는데요, 그걸 따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어서 항노화산업과에다 하고, 지금 항노화산업 주식회사에서 수탁 맺어서 사업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용어가 두 개 겹치니까 어떤 혼선이 있냐면 웰니스에 포커스를 두느냐 아니면 관광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각자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웰니스를 관광에 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노화 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 그것이 관광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 소관으로 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웰니스 지금 현재 산청이라든지 서부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포커스가 관광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관광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전부 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웰니스 사업이라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거기에 하나의 전체 큰 틀에서 본다면 그것을 관광 상품화냐 아니면 지역에서의 어떤 국내용으로의 그 지역, 도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다 포함되죠.
예, 다 포함됩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게 된다면 웰니스 사업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 모든 사업은 서부권항노화사업으로 가야 된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인 주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향후 예산 배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은 차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짚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는 것은 예산서 100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하고 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하고 또 뭐가 있냐면 생태관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설사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파트별로 테마별로 지원되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은 생태관광을 따로 빼내고, 테마로 해서 또 따로 빼내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해설사들을 양성하는 데 파트별로 어떤 파트에 몇 명을 육성하고, 그 파트에 육성된 사람이 어떤 파트에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원이 나가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태관광 따로 하고, 일반 문화해설 따로 하고, 근대문화 따로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배분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관광에는 포커스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테마에 맞는 해설사를 양성해야 되고 그 해설사 또한 나설 때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연계가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시 지역별로 문화해설사가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시․군마다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온다면 그 시․군의 관광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해설사를 만약에 100명을 육성한다면 그 100명의 교육받는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몇 명이 활동하느냐는 거죠?
만약에 수요가 100명인데 실질적으로 10명밖에 안 한다, 그러면 10명의 교육 수요에 100명이 지원하면 수요가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 보조금을 대주면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관광진흥과장 문일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205명 가까이 문화해설사로...
○심상동 위원 테마별로 관광이나 해설이라든지 뭉뚝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테마에는 관광이나 여러 가지 테마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심상동 위원 근대문화라든지 현대문화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생태라든지 이런 파트가 있을 건데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과 거기에 양성된 사람과 지원이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저희들이 양성교육, 보수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문화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수요와 지원이 같이 연계된, 만일에 우리가 100명을 하고 90명을 놀린다면 이 또한 손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나눠 주다 보니까 한 달간 양성교육을 받고 1년에 고작 두 번 정도 해설사로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설사 양성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화시키면 대우도 나아질 수 있고 질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흩치다 보니까 이것이 집중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집중된 교육과 지원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실 위원 검토보고서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 같으면 실질적으로 낙동강에서 녹조 문제가 심각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 그 시점에 사업을 시작하셨고 결국에는 사업이 중단되었는데요.
중단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조건부 승인이 됐었고, 사업의 타당성 검증 절차는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나 용역설계 부분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지금 비용이 들어간 것은 총 예산 270억원 중에서 집행된 것은 5억4,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여기 용역 관련 예산입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용역 비가 8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국비 4억원에 도비 4억원 해서 8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용역이 전체 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용역 중간 상태에서 사업이 끝난 상태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 들어간 게 5억원?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집행된 금액이 5억4,600만원입니다.
○이영실 위원 5억4,600만원인데 왜 자료에는 계속 8억원으로 나올까요?
전체 계약한 용역계약 금액이 8억원이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실제로 8억원이라는 금액은 사유가 타당성 조사나 용역설계를 위해서 들어갔던 8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270억원 중에 8억원이 들어갔다는 전제하에 8억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에도 보면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 2∼3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8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이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면서 결국 용역설계 이 비용으로만 8억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실제로 제가 본 자료에는 8억원으로 나오니까 8억원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세비를 낭비한 결과가 아닌가, 특히 문화관광에서는 조금 사업을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게 관광을 저희가 환경하고 거의 관련된 관광 개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에서는 이런 관광보다는 녹조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이런 사업을 조금 더 도에서 신중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이미 국비도 반납되고 정리된 사업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설계비가 8억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광진흥과장 문일 용역비가 8억원인 것은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8억원입니다.
○이영실 위원 8억원이라는 돈은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고 단순히 용역설계로 인해서 8억원이 들어간 돈은 굉장히 큰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이후에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보신다면 1011페이지 보면 남해 보물섬 해양조망 실크로드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약 84억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이영실 위원 84억원 정도면 2017년에 54억원이 들어갔다면 사업이 어느 정도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종료일은 언제 끝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별도로 공정률이나, 사실은 제가 남해를 지난달에 지나가다가 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저게 개인이 한 걸까, 아니면 저게 뭘까, 카페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해양조망 실크로드 조성 사업이더라고요.
거기에 이 사업 비용을 들이면서 관리․감독은 어느 단에서 진행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어느,
○이영실 위원 예, 이 사업 진행하는 감독을 하는 것은 어느,
○관광진흥과장 문일 시․군에서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서 하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실크로드 조성으로 해서 조망권 관련된 주차공간이 굉장히 어려운 데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 정도의 사업이 들어간다면 시․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실사를 나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정하게 공정률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온 지 며칠 안 되어서 현장은 아직 한 번도 못 나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의료관광 유치 현황 자료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 연도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1007페이지입니다.
해외 의료기관 관계자 초청 팸투어 및 국내외 홍보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과 저희들이 우즈베키스탄의 의사 두 분을 초청해서 2주간 부산대학병원에서 연수를 시킨 그런 실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술 전수라든지 그런 것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라의 환자들이 우리 경남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 겁니다.
○장종하 위원 그 자료 요청하고요.
1007페이지에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 사업이라고 세부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관광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장종하 위원 그러면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단 국비를 받아서 전체 사업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 1억원을 받아서 도비 2,000만원 보태서 한 사업인데, 우즈베키스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의사를 초청해서 2주 동안 연수시키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의료기관 우리나라에, 도내에 21개의 진료기관이 있습니다.
등록된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즈베키스탄에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9페이지이고요.
상단에 해외관광 교류에서 야마구치현하고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사업을 하셨던데 이 사업은 진행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야마구치현하고 저희가 30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도민들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많이 비슷하긴 하겠지만, 제가 앞서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경남이 국내 관광객 수는 5위인가 높았는데,
○관광진흥과장 문일 4위 정도,
○신상훈 위원 예, 4위인가 그 정도 높았는데 해외 관광객 수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야마구치현하고 자매결연 관련된 기념사업이 이 외에도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제가 이번에 봤던 자료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파악을 좀 부탁드리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돗토리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항로가 취항이 되어서 주 2회 운항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야마구치현하고 가까이 있고 저희 도의회에 얼마 전에도 야마구치현 의회가 방문을 해서 같이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잘 챙겨 주시면 관광객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12페이지요, 지리산권광역관광자원개발 공동연계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그게 10억원짜리이고, 지리산권광역관광자원개발해서 82억원짜리가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이 광역으로 다 엮어져 있는데 또 광역, 광역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여기에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 광역을 말하는 겁니다.
전남․전북 지리산권을 같이 하고 있는,
○심상동 위원 이것은 도 단위의 광역이라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중에서 이것은 우리 도 사업입니다.
○심상동 위원 밑에 것은 기초단체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아니, 광역이라는 게 우리 도인데 지리산권을 둘러싸고 있는 시․도, 전남․전북 우리 경남하고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리산권광역관광자원개발사업에 남해안 사업은, 하동은 남해안 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들어갑니다.
하동도 청학동 관광자원개발이라든지 야생차 공원 조성이라든지...
○심상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7페이지에 보면 광역관광자원개발해서 남해안관광 활성화라 해서 또 테마가 나와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1007페이지?
○심상동 위원 예, 맨 위에 보면 남해안관광 활성화 여기에 하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우리 남해안권은 다 포함이 됩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게 이중삼중으로 겹쳐지는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이 나가는 만큼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효율적이냐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런 사업도 전부 다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도로 해서 순수하게 계획된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공모...
○심상동 위원 그러면 주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매칭 예산으로 나간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리산권광역관광자원개발 이것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것도 다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것 다 매칭사업 예산으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 예산 규모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 규모를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남해안사업하고 지리산권광역관광자원개발 예산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매칭 예산,
○관광진흥과장 문일 통상 보면 국비가 50%, 50%가 지방비인데 그중에 15%가 도비이고,
○심상동 위원 도비이고, 나머지 기초단체,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나머지 시․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 그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심상동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질의하기가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사업에서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비용이 있고, 경남컨벤션뷰로 지원비가 있죠?
이것을 창원시하고 같이 분담해서,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컨벤션뷰로 지원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 내역이 어떤 품목이 많습니까, 어떤 항목이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뷰로라는 것은 국제적인 학술행사라든지 우리 도내 학술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해 옵니다.
컨벤션 행사에서 그 회의장을 빌려서 하는데 이것 하면 여기에 대는 사업비들은, 그 유치를 해 오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50% 감액을 하면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또 식사비라든지 숙박료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1억6,000만원은 경상경비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운영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컨벤션뷰로만 해서 관광산업이나 전체를 이끌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도가 경남관광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아까 이 뷰로 관계는 이 행사하면 한 해에 오는 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6,000명 정도 21개 행사에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전국적으로도 오고, 국제적으로도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광공사 관련 그것은 공사로 할지 재단으로 할지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10월에.
설립은 내년도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무튼 컨벤션센터를 창원시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컨벤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코엑스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김경영 위원 코엑스가 거기에서 사업 수익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도 창원시나 경남도가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경남관광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제대로 이 내용을 컨벤션센터를 잘 세워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이것을 설립하면 그런 업무를 전부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이 부분을 다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면 그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아까 심상동 위원님이 남해안은 같은 것 아니냐 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과장님께서 계속 곤혹을 당하셔서 보니까 아까 말하는 광역권관광자원개발에 남해안관광 활성화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요.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1012페이지에 나오는 거기 관광자원개발은,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개발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필드에서 그대로 개발하는,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지리산 뭡니까?
문화재도 제가 질의한 게 뭔가 하면 세부 사업은 정말 세부 사업답게 목을 정해야 합니다, 디테일하게.
그런데 그냥 이렇게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산업을 개발하거나 광역관광 이렇게 해 놓으면 항목들이 이 항목 저 항목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야 할지구분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니까 분리해서 눈을 피한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게는 안 하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해안관광 활성화에 대한 이 부분도 디테일하게 뒤에다가 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사찰에도 보수 재정비, 보수는 뭐고 긴급보수는 뭡니까?
다 긴급하게 해야 되잖아요, 문화재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전용은 물론 안하겠지만 이월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관계에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앞으로 부기를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지금 현재 광역관광자원개발 자원개발이라는 이 타이틀에 홍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여부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면 지리산권 광역관광자원개발 공동연계사업이라 해서 있는데 그 밑에 또 테마가 들어가요.
테마에 관광자원 발굴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르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이해력이 부족한지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린 거죠.
그러면 남해안관광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자원개발사업에 이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앞부분 홍보사업비 말입니까?
○심상동 위원 예, 1007페이지에 보면 남해안관광 활성화 사업에 주로 다 홍보비잖아요?
콘텐츠 개발하고 이것은 자원 개발에 맞는, 해당이 되는 거냐는 거죠, 이 항목이.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국 나가 있는 우리 국내 여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심상동 위원 어떻게 보면 자원개발은 아니잖아요, 홍보 비용으로 가야지.
그래서 제 말은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테마관광자원 발굴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남해안권이 다 들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제가 보충,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1012페이지 위에 보면 지리산권광역관광자원개발 이것은 뭐냐면 우리 관광은 전부 다 균특이거든요.
옛날에 광특이라고, 균특까지 그러니까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지리산권광역관광자원개발 이것은 문체부에서 직접 편성하는 균특입니다.
하기 위해서 10년간 지원을 하거든요.
지리산권광역관광자원개발은 7개 시․군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북 그다음에 경남에 하동, 산청, 함양 이렇게 해서 광역으로 만들어서 10년간 문체부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로 이게 끝났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심상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이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문체부에서 10년을 더 연장하려면 안 된다고 해서 문체부 국비 없이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심상동 위원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예,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만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에서 이것을 지정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했다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문체부에서 그 사업은 종료되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10년간,
○심상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모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광역은 보통 두 개 이상의 시․도비로 해서 만들거든요...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광역권은 조금 전에 문체부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모았던 7개 사업을, 그 사업 내용에 우리 도비로서 매칭사업을 한다면 모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보기도 그렇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심상동 위원 그러면 이 세부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을 구성해서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군에서 파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또 사업을 발굴하고 문체부에서 최종 승인하는 그런 게 절차가 좀 다릅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언뜻 보기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조금 겹칠 수도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관하는 예산 부서가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혼선이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이미 문체부에서 균형 발전 사업이 끝났다면 이 사업은 결국은 테마형으로 넣어도 다 될 것이고 아니면 광역사업으로 하나 묶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사업을 계속 같은 타이들로 해서 진행해 간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치고, 내용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문체부에서 사업 승인을 다 하거든요.
우리 도 자율은 우리가 하고, 문체부 승인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거의 개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테마라든지 자원 개발이라는 이런 이름으로서 자꾸 반복되고, 제가 볼 때는 모든 것 같은 말인데도 거기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추가 질의...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시간에 맞춰서 질의를 하다 보면 질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질 것 같아서 긴급 동의드립니다.
밥 먹고 합시다, 배고픕니다!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짜증이 나고요, 밥을 먹고 나면 좀 부드러워지는데.
조금 남아 있어도 위원님들이 몇 군데 질의할 것들이 있으니까 시간에 맞춰서 졸속 질의하지 마시고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윤성미 위원님이 지금 매우 배가 고프신 모양입니다.
힘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하고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지는 않고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낙동강 워터플렉스 조성 사업에 있어서 시·군비가 8억원이 날아갔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일단 군에서는 그때 당시 홍 지사님 계실 때 의욕적으로 해서 강변에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되는 쪽으로 갔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예산부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압니다.
중간에 유역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안 되는 바람에... 예산낭비 요인이 8억원이 났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사실은 아까 박정열 위원님 1,000만원 가지고 울더라 아닙니까, 지역에.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네 군데 4,000만원이면 지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8억원이 휙 날아갔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이 아니고 전임 집행부의 일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함과 철저함과 사전 분석과 사전 계획이 이루어져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질 않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페널티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창의적 생각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면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제외해야 되겠지만, 무분별한 예산편성이나 전임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집행이 됐다면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없어야 되겠다.
8억원이라는 돈 이번에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국에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사찰 관련해서 긴급 보수하고 하는 부분을 계장님을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비슷비슷한 항목들이 많아서 이 항목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일단 저는 이해는 됐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13개 시·군 자료 받았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자료 받았는데, 제가 아까 요구한 것 중에 하나 안 온 게 뭐냐 하면 맨 밑에 보면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인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통사찰로 묶여 있는 게 105개인데 75개 방제시스템을 올해 2017년도에 구축을 했대요.
나머지 30개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2018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느냐고 하니까 확실히 그것은 대답을 못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을 안 했냐고 하니까 그때는 안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료도 지금 없어서 확인은 못 하는데, 계장님께서 아까 제 방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해는 됐고.
앞으로 2019년도 예산에는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다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들어가 봐야 한두 개 정도, 10개 미만만 들어갈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비슷비슷한데 항목을 세부적으로 갈라놓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절은 한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인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지만 해인사가 있는데 이런 용도로 받고 저런 용도로 받지 않느냐, 항목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방제시스템이 아까, 계장님! 세 가지라고 그러셨죠?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들어간다고.
전기하고 통신하고,
(○집행부석에서 – 기계설비.)
기계설비하고 그 세 가지가 들어가고 유지보수는 그 세 가지를 돌리면서 들어가는 돈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정말 관리를 잘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라도 관심을 가지고 늘 보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자 후보 이런 분들한테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올해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390만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미약한 금액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기능보유자나 명예보유자 이런 분들한테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사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경남 수준이 낮은 편이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높은 편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높은 편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상에 미약하다 하지만 이런 잔액을 남기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3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지정되는 분 그런 분을 위해서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추가로 지정된 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미리 예비비로 해 놨다가 발생이 안 돼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혹시라도 발생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형문화재 지원과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타 시·도만큼 금액을 맞추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2019년도 내년도 예산이 개인별 보유자나 명예보유자에게 나가는 수당을 올리는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도대체 언제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내년 안 되면 중간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법적으로 주라 이런 것은 없지만 적어도 평균 정도 수준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단장님, 문화재 돌봄사업.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에서 하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받았습니다만 예산서 보니까, 2017년도 사업비 전체가 16억원입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2017년 예산이 16억원인데 도비는 8억원입니다.
시·군비 8억원하고 합쳐서 16억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은 응찰하는 업체들이 처음부터 한 업체만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심을 가지고 다른 경쟁업체가 있나 없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역시 세 번 다 한 업체가 계속 응찰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입찰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할 때 공개모집을 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업체가 계속 들어오게 되고 한데 내년부터는 동부권, 서부권, 아니면 중부권으로 2개로 나눠서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박정열 위원 내용을 보니까 입찰 자격 조건을 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한 업체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화재 돌봄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도내 업체가 몇 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호를 활짝 열어서 적당하게 경쟁을 시킬 때 질도 높아지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거기에 종업원들이 한 50~60명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단속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문화재 보수하고 예치기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잘못하면 사고를 칠 수가 있거든.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문호 좀 개방하세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향교 지원 사업.
제가 10대 첫 도정질문 때 향교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박종훈 교육감님부터 해서 지사님한테 처음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 사업을 저는 좀 늘릴 필요가 있다.
2017년도 보니까 1억7,800만원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교 교육이 아주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실 옛것을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사업비에만 주로 되고, 실질적으로 향교 교육을 하는 데 가보면 자라면서 인성 발달과정에 상당히 저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전통교육이라든지 청소년들 가치관 정립하는 데 있어서 향교에서 충효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다른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절교육, 인성교육 이쪽으로 도에서 예산을 늘려서 강사도 여러 명 모집해서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좀 잘못 가는 것 같아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
과장님, 국장님! 도내에 향교가 몇 개 있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27개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도 향교는 뭔가 지키려고 하고 위아래를 가리고 하거든요, 어른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 친구들 휴대폰 가지고 집에 가면 내 게임하고 그쪽으로 흐르고 하는데, 잠깐 방향키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 한 예는 얼마 전에 어떤 강사가 이야기합니다만 진짜 교육은 철저하게 시키거든요, 전통교육은.
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한복, 저도 한두 번 입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량한복을 전에 주로 입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교육하고 같이 병행시켜서 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교 예산!
단장님, 특별하게 내년 예산에 크게 잡으셔서 이슈화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창원에 정충문화대제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무형문화재 문창제놀이가 있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민원을 접한 건데, 사단법인 정충문화진흥회에서는 지금은 문창제놀이를 하는 사람이 보유자도 아니고 자기들의 추모사업에 있어서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 해서 문화단체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문화단체는 문화예술과에 보존회와 사단법인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심상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일어나면 원래 추모하시는 분은 한 분인데 문화진흥재단에서 추모를 하고 또 행사는 다른 데서 하고 이런 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해소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충문화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유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존회는 있는데 보유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수자 한 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보존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분이 현재 문창제하고 진흥재단하고 알력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마찰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창원시에서도 명확하게 말은 안 하는데 그쪽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분들이 자주 찾아와요.
제가 들어보면 뭔가 모르게 추모사업 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무형문화재 춤이라는 그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뭔가 모르게 추모가 아니라 알력 행사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창원시에 정충문화대제 보존회 쪽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하든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본래 큰 행사가 주관하고 그 밑에 관리하에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이에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거기는 보면 정충문화대제라고 지금 하고 있고, 대제를 할 때 그 안에서 보존회에서 춤 부분을 하나의 파트로,
○심상동 위원 파트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런 상황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본 행사 큰 추모회의 하나의 파트니까 그 추모행사의 한 파트는 그 추모 안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 부분은 보존회하고 어떻게... 이수자가 생기게 되면 아마 보존회에서는 보존회대로 하면서 그 파트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보존회가 없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심상동 위원 행사를 같이 치러야 되는데 그게 손발이 안 맞아서 이런 불협화음이 난다면 행사를 아니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찰 관계를 없애려면 본 행사를 놔두고 한 분과니까 본 행사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이 부분이 마찰 없이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리부장님.
관장님 안 계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리부장 류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설명서 103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운영경비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이 편성되고 8,734만원이 집행되어서 1,49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집행잔액이 1,052만원 발생이 되고...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때도 당초예산 1억4,0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으로 185% 증액했다가 그중에 제승당 드잡이공사는 다시 보류가 되고, 뭔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준비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 현장을 둘러보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국비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현상변경 승인도 받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금액이 3억원이 넘는다든지 금액이 큰 것 같은 것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에 검토를 받아야 되고 이런 단계에서 보면 좀 걸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2016년, 2017년, 올해 추경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필요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본청에 전문 기술,
○김진기 위원 자문을 받아서라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자문을 받고 또 설계 전문가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사실 금액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금액을 떠나서 자주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관리적인 문제, 계획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올해부터, 추경 때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었고 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립미술관장님 나와 주십시오.
설명이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미술관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도립미술관 해당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립미술관 노후 건물 리모델링 예산 확보 관련입니다.
현재 저희 도립미술관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의 예산 요구를 한 상황으로 8월 22일에 리모델링 개념을 포함한 시설물 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행정부지사 방침을 득하였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장품 구입 예산 증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소장품은 미술관의 정체성과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로써 최근 5년간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올해 2018년도는 4억원, 내년에는 5억원을 예산 요구한 상황입니다.
올해 구입한 소장품은 22점 기증은 3점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3점은 현재 시중가격으로 하면 약 6억원에 해당됩니다.
2016년 공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예산을, 중요 공립미술관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국립현대는 70억원입니다, 소장품 구입 예산이.
서울시립은 25억원, 부산시립은 10억원, 광주시립은 7억원, 가까이 대구시립미술관 16억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대 5명의 큐레이터, 큐레이터라 하면 학예요원을 말하는데 5명이 근무 중인데 한 분은 육아 관계로 2년 가까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학예사가 1년 전체 전시기획, 교육, 홍보하기는 정말 벅찬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대구시립 경우에는 홍보요원만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보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 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경남도립미술관의 노후 건물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경 때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립미술관에 노후화로 인한 전시실 및 건물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2018년도 당초예산에 혹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2018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개선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2019년도에는 4억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김진기 위원 계속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시설운영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속 전시실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럼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는데...
○김진기 위원 그래도 도립미술관인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몇 년간 보고만 하고 지나가고, 보고만 하고 지나가고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예상 방안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부지사님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방침 받을 때 예산담당관 협조는 하기는 했는데 의견에도 예산이 어렵다, 그런 부서 의견이...
○김진기 위원 저번 추경 때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어쨌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본청에 이런 부분을 알아보고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품 구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빼도록 하고, 다음에 전시 운영의 경우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2015년도에 1,440만원, 2016년도 3,731만원, 2017년도 1,730만원, 거의 비슷하게 발생되는데, 발생되는 이유는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계획성이 부실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례히 예산을 이 정도 선에서 올리면 안 되겠느냐, 적게 올리면 그다음 해에 삭감될 여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3년간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발생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저도 전시 운영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해외 초청 전시 계획이 무산되므로 해서 해외 초청 여비나 이런 전시 예산이 남아 있게 된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외 전시, 중요 전시를 하면서 예산을 부족하게 하면 조금 전시 내용이 부실하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렇게 하는 형편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대부분이 해외 전시 관련된 예산에서 발생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해외 작가 섭외 과정이나 1년 전에 한 계획들이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작가 형편도 있고 미술관 그것도 있고 해서.
그런 관계에서 조금씩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더 계획을 잘 세워서 맞도록 짜 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김진기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사실 미술관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은데다 사실 작품을 구입하면 솔직히 값나가고 대형의 작품들은 1억원 호가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3억원을 가지고 22점을 샀다니까 그렇겠네요, 마음이.
좋은 것도 많이 사고 싶은데.
어쨌든 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도립미술관답게 경남의 격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 도립미술관이 있어도 얼마나 도민에게 가까이 가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싶은데,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미술관 이런 콘셉트를 잡아서 미술관이지만 무겁고 가기 힘든 곳이 아니고 가볍고 그냥 소풍 갈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도 갈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콘셉트를 잡으셔서 관장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분이 계신다고 그랬지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윤성미 위원 5명인데 한 분은 지금 휴직 중이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한 분을 더 채용해야 안 됩니까?
네 분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많이 부족합니다.
○윤성미 위원 한 분 채용 공모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아는 것은 100명의 공무원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할,
○윤성미 위원 이것은 충원이 아니고 본래 5명 TO니까 1명이 휴직하고 있으면 일단 1명을 넣을 수, 국장님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기간제로 해서 단기적으로라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
○윤성미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그것은 예산이 따로 있어야,
○윤성미 위원 아, 그런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예.
○윤성미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술관이 더 확장하고 싶고 퀄리티를 높이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반적인 조건에서 힘든 것들을 사실 느끼거든요.
어쨌든 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관장님 얼굴이 필 수 있도록, 관장님 앞에 했던 관장님이 윤복희 관장님이십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윤 관장이셨습니다.
○윤성미 위원 윤 관장님 맞으시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윤복희 관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분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경수 관장님도 힘드셨으면 얼굴이 저렇게 피지 못하고 있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좀 도와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솔직히 이것은 미술 같은 경우는 무형이잖아요, 그죠?
무형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관장님, 스마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도 유사한 질의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대체인력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인사과에서는 여기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대체인력, 그러니까 육아휴직자나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이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한다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출산율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장 집행부서 안에 있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바로 급박하게 대체인력이 안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게 대체인력이 안 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여유를 가지고 은행을, 직원은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뢰를 해 보니까 여덟 분이 계신데, 저희하고 맞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김경영 위원 물론 업무의 특성상 그냥 대체인력만 와서 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분이 와야 이 일을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이런 문화예술계 쪽에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기간제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가까이 주위에서 훌륭한 분이 계시면,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도의 취업은행에 요청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요청을 많이 하시게 해서 저희들이 훌륭한 분을 한 분 모셔서 대체 기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짧은 기간에 작은 보수에 훌륭한 분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 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 예산을 보니까 도립미술관 전체 예산이 30억원,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30억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30억원대 단위인데, 인건비 총액을 따져보면 기간제하고 해서 거의 12억원 넘게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운영함에 있어서 40% 가까이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정도 인건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간제나 정규직 다 합쳐서 보니까 전시운영 예산에도 인건비 예산이던데 1,7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또 인력운영비 안에도 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거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정도 같으면, 집행잔액을 전체 예산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관장님도 안타깝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자꾸 집행잔액을 남기고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인건비 큰 부분 1건이 육아휴직 하신 분 인건비입니다.
○김경영 위원 5,000만원이네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그게 크죠.
그렇다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년에 오신다고 해서 인건비를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경영 위원 올해 복귀를 하는 거네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올해 복귀 못 한다고 해서 남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7년도에 복귀할 줄 알았는데 못 해서 남은 것이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올해 복귀가 가능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올해도 어렵습니다.
○김경영 위원 올해도 어렵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예산도 책정합니까, 올해 또?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내년 예산에는 책정할 겁니다.
내년에는 나오실,
○김경영 위원 2019년도에?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산이 허수로 잡히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윤성미 위원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게 도립미술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들이 큐레이터나 기획을 하는 부분에서도 절반 이상은 차지한다고 보는데 일반시민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이나 내용 면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뭔가 기획이 되지 않는다면 미술관 위치조차도 아직도 생소합니다.
예전에 창원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길 문화 인프라가 너무 도립미술관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창원에 성산아트홀이 있고 하면 성산아트홀과 그 주변 일대가 문화존이 되어서 아트홀도 갔다가 미술관도 갔다가 잠깐 잠깐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지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청소년도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 문화회관이죠?
그쪽에 가면 정말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미술관이 미술로만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커피숍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정도 기획을 하고 문화예술이라는 게 그냥 문화회관만 덜렁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 인프라를 해야 된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리모델링도 하지만 내용,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플랜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미술관이 도청 관공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오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와서 많이 오십니다.
포항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저희 전시가 지방에 있는 공공 미술관이 고만고만한 미술관이지만 그래도 도립미술관하면 지명도가 굉장히 있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창원에 오면 사실 가볼만한 관광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립미술관도 많이 찾아주십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스스럼없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장님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들러서 현장확인도 해 보고 협조요청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위원장 박우범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신가요?
아, 대표도서관, 죄송합니다.
대표도서관 관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상훈 위원입니다.
1045페이지에 승강기 노후배터리 6만6,000원 쓰시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미발생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승강기 노후배터리 교체 이 관계, 저희들이 준공을 2017년 12월 28일 했습니다.
승강기가 그동안 설치를 해 놓고 시범 운영하고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별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7년 12월에 준공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산집행 이전에 넣어 놓은 이유가 납득이 안 되어서요.
노후배터리라는 소리는 오래 되어서,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그게 그 전에 승강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 대표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대표도서관이, 전국 광역시·도마다 대표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대표도서관 역할은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남의 대표도서관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지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대표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 중인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시·도가 건립 중에 있고요.
그중 우리 경남도가 대표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시립도서관이나 교육청 도서관보다는 각 공공도서관 간의 정책 협력이라든지, 독서진흥이나 도서관 진흥사업을 주관적으로 지원도 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이 설립이 된 것입니다.
기능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금년 2월 12일 개관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대표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일단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남대표도서관은 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을 전체 리더하고 도서관의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그런 기능을 하기에 과연 현재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지금은 안정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그런 정책이 드러나리라고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준비단계, 금년도 2월에 개관하면서 대표도서관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부족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책 이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공공도서관끼리 시스템으로 연결해 가지고 한 도서관의 책 회원하고 책 이음 도서관으로 가입이 되면 내가 경남대표도서관에서 회원 가입을 했으면 그 회원증을 가지고 진주시 시립도서관에 가서 책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새로이 가입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드러나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한 3년 정도는 가야 이것이 ‘아, 대표도서관이 역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은 대표도서관의 역할, 기능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면 대표도서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대표도서관이 두 마리 토끼 내지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책이 겉으로 보여서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대표도서관은 일반인이 볼 때에는 사실은 잘 모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실정인데, 지금 대표도서관은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기능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북카페를 한다든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계속 많이 만들어나가는 정책이라든지, 그 옆에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대표도서관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을 지금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대표도서관이 일을 제대로 수행이 가능한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저희들이 대표도서관이라 해서 도서관의 기능을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으면서 일반적인 도서관의 기능도 하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의 리더로서 이끌어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대표도서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기능을 준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시·군 각 도서관, 교육청 도서관의 사서들한테 도서관 기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공모를 해 가지고 도서관을 진흥을 시킬 수 있는 것을 공모를 하는 그런 역할도 저희들이 하고, 또 각 시·군에 있는 사서들이 도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저희들이 주가 되어서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도서 진흥을 위한 그런 기능을 할 겁니다.
지금은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도외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종 문화강좌도 하고 대출 열람도 하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그게 지금 창원은 도서관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굉장히 많고, 마을도서관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그 지역이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인재개발원이 있던 곳을 무리하게 서부로 이동을 시켜놓고 그 위치에 대표도서관을 만들어서, 주택가 있는 곳에 일반인들 유치하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한다면 사실은 인근에 있는 마을도서관이나 이런 기능을 그냥 빨대 꽂아서 흡수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도서관은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예산도 일반도서나 아동도서 구입하는 이런 예산도 적지도 않습니다.
6억원이라는 예산을 대표도서관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예산들은 도립이나 시립이 할 수 있게끔 그 문들을 열어놓고 작은 부분 말고, 정말 중요하고 깊은 정도를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도서 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립했을 때에는 그래도 일반적인 대출을 하고 도서관 기능을 하는 장서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서를 전체적으로 서가에 다 꼽힐 수 있는 도서량이 21만권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5만5,000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1만권까지 장서를 기본적으로 갖추려면 도서 구입비가 앞으로 2년 후에까지는 계속 도서 구입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것은 내년되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바로 보여지는 게 없는데,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눈으로 보이는 이게 일반 도서관이나 북카페로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그것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니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부분들은 많이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김경영 위원 아니요, 문화체육국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아까 체육지원과장님 가셔서 두 분한테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아까 청소년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공공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 보면 청소년 체육시설이라는 곳은 딱히 하나도 없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체육시설을 몇 군데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과연 청소년들이 접근하고 이용하기가 과연 좋은 시설인가, 또 그 구조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 제가 그런 인프라가 과연 되어 있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실무 담당자께서는 굳이 청소년들을 못 오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청소년들 활용도를 좋게 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고려를 못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여자 청소년이 좋아하거나 남자 청소년이 좋아하는 운동이 다를 건데, 이런 공공체육시설에 청소년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또 어르신 이렇게 구분해서 사실은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청소년 이런 시설은 좀 있는데, 저희들은 육상 경기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청소년 자체 특성이 대부분 학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이 687곳이 있는데 따로 청소년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건의사항은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받아봤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김경영 위원 왜냐하면 청소년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겠는데, 이게 만약 청소년 시설이라고 지어놓았을 때 운동시설 위주로, 그게 과연 이용이 가능한지,
○김경영 위원 청소년이 이런 민원을 넣은 적이 사실은 없겠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청소년이 유권자도 아니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청소년은 대부분 학교에서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농구장이나 실내체육관이라든가, 학교에 보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50% 해 주고 교육청에서 50% 하는데, 이것이 지금 개방형 학교 체육시설이 22군데, 시·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거꾸로 생각하면 학생이 아니고 도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 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제 막상 이용을 해야 되고 활발하게 뛰어놀아야 되는 아동 청소년들은 실제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우리 체육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요, 학부모들이 볼 때에는 아이들이 정말 어디든지 가서 잘 뛰어놀고 나쁜 곳으로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잘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는 있는데 사실상 그게 표현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의 체육시설을 굳이 청소년 시설, 노인 시설 하지 않지만, 그래도 노인들이 좋아하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청소년이 좋아하는 농구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정도는 접근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더 많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동네에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 내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농구장을 한참 많이 만드는 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보면 농구대가 다 치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기대하고 실 이용하고는 다른 경우가 나타나더라고요.
최근 창원에 같은 경우에도 주 운동장이 여덟 곳에서 열 곳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밑에 에폭시를 깔아 놀아서 잔디가 안 자라는데 생각만큼 청소년들이, 일단 운동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도 하지만 끼리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친구가 있고 파트너가 열 명, 다섯 명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룹화가 되는 게 사회적으로 그 문화가 더 빨리 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 시설이 없어서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특정 계층을 위해서 따로 만들지는 않는데 청소년들이 그것을 활용한다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언제든지 학교라든가, 공공체육시설에 사용은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은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이후에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과제에 넣어서, 왜 필요한지를 꼭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위원들한테도 이런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의견을 올려서 많은 의견들을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앉아서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예.
○김경영 위원 제가 아까 단적인 예로 공공체육시설을 갖고 보더라도 이 체육시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굳이 청소년이 써라, 노인이 써라 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점에 놓고 보면 사실 이 부분들을 이 예산을 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효과가 누구한테 돌아가겠는가, 어떤 사람은 효과를 받지 못하겠는가, 그런 것을 보자고 성인지 예산 결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잘은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고 계신다 했는데 성인지결산서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문화관광과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사업개수가 총 153개 과제 중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이 9개, 153개 사업 중에 9개면 퍼센티지가 10%도 안 되죠.
10%도 안 되는 이런 실정인데, 그나마 이 과제를 했던 숙제를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이용하는 성과 목표를 잡을 때 남성이 많이 참여하는 이것을 성과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과 목표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현실은 남자만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컨설팅을 제대로 받았는지 제가 일단은 묻고 싶거든요.
컨실팅을 좀 잘 받았습니까?
그냥 이 실·과에서 작성했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예, 저는 컨설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주문을 드리는 것이 성인지예산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상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활용도가 더 높은 일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게 결산서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성한 것 보니까 성인지예산서 결산서 작성할 때 제대로 컨설팅을 안 받았다는 게 보이고요.
국장님도 솔직하게 말씀하셨듯이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그런다면 아마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나온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제대로 성인지결산서를 좀 작성해 주시고 사업 과제에서 충분히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청소년체육시설이든 공공체육시설을 얼마나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문화예술회관을 지금은 남성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과치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걸 좀 귀찮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파트만큼은 특히나 감수성을 가지고 잘 사업을 챙겨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올해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 것부터 해서 특히 문화예술 파트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때 사전에 또 방향이 바뀌고 하면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이고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꼭 이번 심사와 관련해서 꼭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배치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나.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명현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류명현입니다.
펑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복지보건 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임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형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태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05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조2,302억551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2,298억9,74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803만원입니다.
1055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징수결정액은 9,973억5,519만원으로 이 중 9,970억5,519만원을 수납하였고 3억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1057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징수결정액은 1,392억7,181만원으로 이 중 1,392억6,519만원을 수납하였고 66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058페이지 보건행정과 징수결정액은 858억1,855만원으로 858억1,715만원은 수납하였고 14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059페이지 식품의약과 징수결정액은 77억5,996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2,174만원이고 보조금은 77억3,822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4,917억853만원으로 이 중 99.8%인 1조4,892억2,428만원을 지출하였고 24억8,4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안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임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입니다.
2017년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설명서 106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1,916억6,318만원 중에 99.8%인 1조1,892억7,842만원을 지출하였고 23억8,4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단위사업 중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에 32억9,693만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6억8,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관단체 운영 지원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정보센터 등 3개 사업에 1억9,900만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직접 지원과 그리고 지원 사업에 86억6,5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235명에 대한 인건비에 35억3,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10억9,368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139대 분이 되겠습니다.
16억3,0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등 행사와 사업 지원에 2억536만원을 집행하고 9,46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내 풍수해와 지진 등에 대비해서 특별교부세 3억1,000만원을 교부 받아서 재난안전표시판 748개소를 설치하고 재해구호 물품 구입에 9,210만원 전액 국비를 보조 받아서 집행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068페이지입니다.
거창, 산청, 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비 7억2,500만원, 도내 11개 법정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2억5,000만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 복지회관 물리치료 사업에 2,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0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장례단 운영비에 5,000만원을 집행하고 고엽제, 만남의장 행사비 2,200만원, 나머지 자그만 금액들은 보훈단체 제반행사비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070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1억6,100만원과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시․군 보훈사업에 1억6,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6.25참전 명예수당으로 8,564명에 대해서 95억5,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교육급여에 4억2,011만원, 생계급여는 2,715억4,261만원 중에 2,711억206만원을 지출하고 국비 미교부에 따른 4억4,05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했지만 우리 도내에 대상자 6만185가구, 7,982명에 대해서 모두 지원이 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18억3,054만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부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각각 51억7,035만원과 9억3,8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2페이지입니다.
가계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위기가정보호를 위해서 긴급복지에 63억원을 지원하고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197억3,4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아래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사업에 총 세 가지입니다.
51억1,9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3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에 11억7,188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16억2,274만원을 집행하였고 23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기초연금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36만5,000명에 대해서 예산액 6,618억2,779만원 중에 6,601억4,768만원을 집행을 하고 국비 미교부에 따른 16억8,0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내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되었으며 미교부액은 타 시․도, 전라북도가 되겠습니다.
국비 부족 시․도에 지원됨으로써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노인단체 지원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 기타행사비 등에 총 3억6,3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홀로어르신 2만48명에 대해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단기 가사서비스 사업에 각각 86억5,658만원, 84억6,7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425억2,8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사업에 게이트웨이 등 6종으로 구성된 응급알림장치 총 5,274세트 구입 지원에 9억1,704만원, 홀로어르신 복지 지원책으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사업에 7억5,0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홀로어르신 복지 사업 지원에 14억4,9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경로당 7,278개소에 대해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에 88억374만원과 폭염 및 혹한기 대비한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에 2억5,000만원, 하단부입니다.
도내 7개 시․군에 무료이용 양로시설 8개소 운영비에 32억3,0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240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11개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등에 총 116억9,663만원을 집행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예산액 중에 37억1,877만원을 집행하고 1억3,1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45억1,3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186억6,189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 도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등 1115페이지에서 111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5,182억2,923만원 중에 5,182억1,080만원을 집행하고 1,84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118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5,098억1,664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당에 예탁하고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에 69억1,9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소관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475억4,533만원과 2017년도 이자수입 등 조성액 5억8,074만원 총 481억2,607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지난해 사용액은 이재민구호 및 재해대비사업 지원 등에 총 8억4,308만원을 집행하고 지난해 말 조성액은 472억8,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 내역은 10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 등이며 지출내역은 재해구호기금 예치금과 시․군 보조금 등 1104페이지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호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0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2017년도 예산현액은 1,727억7,451만원으로 이 중 1,727억3,13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02%인 4,3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3,7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에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등 6개 사업에 2억9,277만원을 중증장애인 전용치과 및 산부인과 운영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4개 장애인 단체의 법정운영비와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7개 사업에 3억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2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단체행사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래프팅대회 등 3개 사업에 5,6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포괄 공모사업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의날 행사,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 등 15개 사업에 2억8,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부분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장애인 유형별 도 단위 15개 지원 센터의 활동 지원 사업비로 14억6,2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 운영에 3억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에 9,500만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부서 사무관리비 등에 6,6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5페이지입니다.
도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비로 15억6,601만원을 집행하고 시․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9억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1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356억1,2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2개 사업에 2,500만원, 그리고 239개소인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2,037명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에 25억9,870만원을 집행하고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사업에 1억2,3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11억5,272만원을 집행하고 시각 및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9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수화통역센터 경남본부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으로 2억1,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 주관보호시설 운영 등 5개 사업비로 10억7,135만원을 집행하고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6,600만원, 영남권역 재활병원의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2,8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퇴소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형 지원에 1억원, 국․도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사업에 9억7,0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과 보조기기센터 운영에 3억3,575만원을 집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분 지원에 20억1,329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장애인 연금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2만7,573명에 대한 장애인 연금 493억8,064만원과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등 장애수당 97억4,352만원을 집행하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등 4개 사업에 2억1,4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7,447만원을 집행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과 운영 지원에 12억5,0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경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4개 사업에 3,611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90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등 7개 사업에 86억9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416억5,3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국가 활동 지원 사업에 제외된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 자체사업인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을 위하여 19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인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과 언어발달 지원 등 3개 사업에 68억9,2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및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4억9,7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부모 상담 지원 등 6개 사업비 8억9,7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보건행정과장 장태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09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185억5,179만원으로 그중 99.96%인 1,185억1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9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 역학조사관 교육에 856만원 중에서 5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8만원으로 2017년 8월 역학조사관 1명이 의원면직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95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해 18억5,201만원과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80억7,324만원, 중간 부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면역증강제 지원에 6,010만원 중 5,962만원을 집행하고 입찰 차액에 따라서 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96페이지 셋째줄입니다.
에이즈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에 4억2,406만원, 중간 부분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으로 13억1,899만원, 한센 피해사건 진상조사 위로 지원금으로 13억2,660만원을 집행하고, 전액 집행했습니다.
10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83억7,510만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로 16억원, 국가 암관리 검진사업에 41억6,396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1098페이지 상단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에 20억5,322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에 36억2,1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9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40억1,877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17억8,6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0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3억3,500만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10억7,227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141억3,5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01페이지입니다.
365안심병동 운영 사업에 38억5,600만원,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사업에 36억6,000만원, 마산의료원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에 5억6,6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도립요양병원 기능보강에 38억1,000만원, 시·군립요양병원 기능보강에 56억9,8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0억3,3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03페이지입니다.
병원선 운영에 4억7,100만원 중에서 4억4,322만원을 집행하고, 유류비 인하, 관공서 무사고에 따른 공제보험 할인 등으로 집행잔액이 2,7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04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산부인과 운영에 1억6,000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력 운영으로 1,977만원을 집행하고, 공무직 1명의 육아휴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였으나 근무기간이 11개월로 1개월분 인건비 차액 3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식품의약과장 이종학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1106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출예산 현액은 87억1,905만원으로 그중 99.9%인 87억1,26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4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110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구축 등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4,43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5만원이 발생하였고, 식품위생감시원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에 8,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27억9,3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0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1억6,23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강기능식품 수거활동비 및 검체 수거 등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2,1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08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 운영에 500만원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17억6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08페이지 하단에서 1109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운영 지원 등 재난의료 지원에 4억5,559만원을 집행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8억8,3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4,000만원, 서민 복지 차원에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0페이지입니다.
과 운영 기본경비로 4,056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095페이지입니다.
총 수납액은 285억5,378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등 이자수입 2억4,757만원, 과징금 수입 8억6,154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9억5,905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264억6,229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105페이지입니다.
총 지출액은 285억5,378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272억2,632만원을 예치하였고,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5,986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으로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0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추진 사업 및 식품접객업소 신규영업주 교육비로 1억741만원, 남은음식 재사용 안 하기 및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추진 등을 위한 원스푸드 사업에 1억8,300만원, 시·군별 과징금 귀속분 징수교부금으로 6억6,040만원, 식중독 예방관리 컨설팅 전문가 자문료 및 홍보비로 2,9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06페이지 하단입니다.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기회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 모범사례 발표 지원비로 사무관리비에서 479만원을 집행하였고, 1107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비자 위생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3,235만원을 집행,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맞습니까?
(“결산서”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수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 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지금 복지에서 노인복지 있고 장애인복지가 있는데, 시설 있지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심상동 위원 시설에 대해서 지원현황하고 단체별 현황, 그게 3년치였으면 좋겠어요, 얼마씩 나갔는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3년간요?
○심상동 위원 예, 5년간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시설도 종류가 많은데,
○심상동 위원 단기시설도 있고 장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있지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심상동 위원 그게 너무 많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별로 하려면,
○심상동 위원 시설별이 아니고 조금 뭉쳐도 돼요.
장애인시설에 얼마 연도별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도 자료요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결산안설명서 1078페이지 저희 과 소관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1억3,126만원 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지난해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은 입소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자들을 요양시설을 확충해서 사업을 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잔액이 발생된 것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하나 중에 원격 협진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인근 협약한 병원 간에, 장비보강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20% 정도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사업으로 42개 사업을 1억526만7,000원, 복지부에서 권장을 해서 저희 도에 배정을 했는데, 원격 협진 장비보강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42개소인데 부담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전부 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526만7,000원 잔액이 발생되었고, 그다음 한 가지 2,600만원짜리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천에 사회복지법인 은빛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른 의료장비를 보강하려고 했는데 법인 사정으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해서 두 가지 합해서 1억3,126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정리추경에 그냥 삭감하면 되겠지만 연말까지 설득을 하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이 있을까 싶어서 사실 감액조치를 정리추경 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선 9일 전에 자료요청,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복지위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총 9건 질의를 9일 전에 하고 오늘 자료를 가지고 질의도 하고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한 부도 못 받았습니다.
내일이 집행부에서 자료를 줄 수 있는 시간이 10일까지죠,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하면 10일 정도 걸리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10일 정도 걸립니다.
○김진기 위원 오늘이 9일째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주시면 오늘 제가 질의를 못 하고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저희 과 소관 경술축치 행사 사실은 오전에 국장님하고 위원님 뵐려고, 저희 과 소관이 하나 있어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질의 요청서를 보낸 게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민간기관별 지원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식품의약과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일단 서면질의를 저한테 전달해 주어서 제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과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넘어갑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0페이지 검토보고서 50페이지에 있는 6.25 참전 명예수당에 대해서, 지금 6.25 참전 유공자에게 월 20만원의 비용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최초 지급한 부분에서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 이런 부분 속에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부분, 또 월남전 고엽제 참전용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민원이 옵니다.
제가 의회에서도 만나 뵙고 또 김해 개인 사무실에도 오시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전화 오시고, 그것 좀 해 결해 주라, 작년도에 6.25 참전용사 관련해서 조례에 덧붙여서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명예수당을 지급해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왜 지급을 안 해 주느냐, 계속 민원, 민원.
제가 어제도 이 말씀에 대한 민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본청 류형근 예산담당관을 만나서 “왜 지급이 안 되는가, 정말 안 됩니까?” 지금 6.25 참전 유공자들의 인원이 처음에서 자꾸 줄어서, 이 말씀을 드리기는 그것 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적으로 이 부분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현재 월남전 참전용사가 1만3,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10만원씩 계산하면 월 13억원 정도, 연 156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실 소요가 됩니다.
큰 예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공들과 이분들의 희생했던 부분들을 그냥 예산의 타령만 해서 넘어가기에는 한계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럴 것이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먼저 김진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또 의회에서 심상동 의원님, 장종하 의원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들었고 제가 직접 사무실에서 진주시에도 전화 온 경우도 들었고, “작년에 조례를 통과했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십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의 현안으로 제가 지사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6.25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평균 88세입니다.
그다음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평균 74세입니다.
그리고 6.25 참전 유공자께서는 연간 단위로 보면 1년에 1,000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1년에 10억원 정도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설명도 제가 지사님한테 드렸고.
6.25전쟁 참전자나 또 월남전 참전 유공자나 똑같이 국가에 대해서 기여를 한 분들이다, 그런 말씀을 지사님이 하셨고, 이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월 10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15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 월 5만원씩 해도 79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월 3만원까지 안을 잡아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 일단은 제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말씀 못 드리지만 긍정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예산실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이 꼭 내년도에는 지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기 위원 국장님, 어쨌든 2019년도 본예산에는 꼭 편성이 되어서, 일단 금액의 상중하를 떠나서 이분들의 마음을 안아드리고 또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도 예산부서에 한 번이라도 전화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정도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집행부와 상의를 했던 부분이지만 나머지 위원들께서 예산부서에 과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 꼭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자료관계는 저도 사실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하는 시설 현황에 대한 시설명하고 지원금액, 정원이라든지 운영 주체를 파악해 달라고 미리 일주일이 넘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애로를 겪고.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미징수 금액 있지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미수금.
○심상동 위원 미수금, 이 금액이 징수하는 방법도 그렇고, 이게 5년치 동안 얼마 정도 추계가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에서 매년 얼마씩 금액이 나오는지 5년치 정도 추계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고로 이야기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역에서 한 6만원 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4만원 선으로 하고 있는 도가 4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다음 질의는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지출내역 중에 재해안전교육 이런 것도 여기에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거기에 지출이 지난해에 좀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 아까 장애인복지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장애인 재난안전훈련 이런 것들이 아예 사업에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해구호기금에서 만약 지출이 가능하다면 추후에는 편성을 해서 장애인들이 재난안전대피훈련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책정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립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사업내용 중에 잘 모르는 게 있어서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영실 위원 1065쪽인데, 사회복지정책 기반강화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직접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지원은 시·군에 하는 지원이죠?
구체적으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내용 가지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뒷부분 1072페이지에 광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바로 위에 자활근로사업이 있거든요.
자활근로사업 지출내역에 보면 광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고 또 그 아래쪽에 보면 세부사업에 광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다른 것인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른 겁니다.
○이영실 위원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알겠습니다.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이 104억8,200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 합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자료가 내려오지만 지원근거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지역 곳곳에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사업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개발한, 일자리를 찾아서... 이것도 일자리사업입니다.
찾아서 개발한 사업이 7개 사업.
장애인보조기 렌탈 사업이나 영유아발달 지원 여러 가지 7개 사업이 있고, 시·군에서도 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는 파트, 케어 방법도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 건강관리, 노인맞춤형 운동, 건강생활체조 이런 파트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게 총 24개 사업인데 도에서 개발된 게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돌봄지원 사업, 정신건강 토털 케어 등이 있고, 시·군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총 24개 사업에 대해서 등록기관이, 바우처카드를 이용하는데, 만약에 안마소라고 가정을 합시다.
안마소에서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종업원들이 제공을 해 주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계층은 무료가 있고 일부 등급에 따라서는 10%, 15%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현재 18개 시·군에 등록된 제공기관 소위 말해서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11곳에 되어 있고 1,979명 인력이 거기에서 제공을 하고, 서비스 받는 사람들은 연간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운영비라는 거예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아닙니다.
개인이 수혜를 받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이 사업을 이용하는 개인이,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어려운 계층.
○이영실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층이 따로 있는 건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있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약에 24개 사업 중에 5만원짜리를 받으면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이 높아갈수록 20%, 30%, 40%, 반액까지 부담을 합니다.
이 제도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마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안 됩니다.
○이영실 위원 이렇게 큰 사업 같으면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러면 제가 사업별로 시·군별로 어느 어느, 등록기관 업체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역자활센터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광역자활센터가 있고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광역자활센터는 소재지가 어디냐 하면 동읍에 경남사회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내에 저희들이 1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가 8명 근무합니다.
거기에 인건비 조로 주는데, 지난해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남지역 자활생산품 공동브랜드 개발, 시·군 지역자활센터와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상표등록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만들어야 되고 포장디자인 개발 여러 가지 도자기, 누룽지, 꿀 이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유통 활성화에도 지원하고, 계약을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물품을 팔아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하고, 광역기업, 자활기업 활성화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신규 아이템 지원개발, 경영 컨설팅 지원, 분야별 자활센터 네트워크 지원, 이 안에 사업내용들이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운영비 보조라고 주요 지출내역에 나누어져 있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는 경상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데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자활근로사업이 197억원이 들어가는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활근로사업 말씀입니까?
○이영실 위원 예, 자활근로사업 지출내역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자활근로사업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산액이 197억3,400만원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참여 자격이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에 근로희망자, 차상위 계층, 근로유형이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 여러 가지 있는데 시·군에 20개소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2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원이 4개소가 있고 나머지 16개 시·군에 1개소씩 있는데 의령군만 지역자활센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취로사업, 잡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업하는 데 지원해 주는 비용이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지역자활센터에 내려가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가장 핫 하고 일 많은 데가 복지보건국이죠?
쉴 새 없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메르스 관련에서부터 급식에 관련된 것 그리고 사격연맹 끝날 때까지는 신경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강임기 과장님께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아까 예산을 쭉 읽어주시면서 군데군데 예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노인돌봄서비스는 2,048명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차량이 필요할 때 차량에 대해서 대수가 139대다, 그다음에 재난안전표지판이 748개소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이해가 빠릅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단가계산 내야 되고 몇 개소인지 물어보고 두 번이나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지난 달에 여기에서 저희가 추경을 받았죠.
추경을 보면서 그때 경로당에 핫 한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봤는데, 저는 그때 미세먼지보다 더 필요한 것이 경로당에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화재감지기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윤성미 위원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많은 노인들이 있고 정신이 깜박깜박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위에 뭘 올려놓고 화투치다가 불이 날 가능성이 많고요.
저희도 깜박깜박하는데 노인들은 더하시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화재감지기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습니까?”라고 추경 때 물었더니 없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소방서하고 연락해서 다 알아봐도 없대요.
그런데 화재감지기가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화재감지기 정말 필요합니다.
경로당에 냉난방비 더 주는 것보다도 화재감지기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예산에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33㎡ 미만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본래 소화기 설치 의무가 없었는데 올해 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화기 설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들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올해 말까지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소화기가 설치가 돼도, 사실 소화기 사용 안 해 본 사람은 할 줄 모르거든요.
핀 뽑고 제껴서 쏘는 데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힘이 없어서 핀도 잘 못 당깁니다.
그 과정도 계속 연습을 숙지를 시켜야 되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응급상황에 대처해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들 급해서 후다닥 뛰어나가면 그냥 깔려서 인명사고 생깁니다.
경로당 다 가보셨겠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입구가 좁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뛰어나오면서, 신발도 신잖아요.
신발 벗고 안 나오시잖아요.
신발 찾다가 한 사람 넘어지면서 대량 피해사고가 생기니까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교육과 경로당에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도 필히, 이것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자료를 제가 미리 좀 많이 받아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쭉 받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설명서 자료에는 반환금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107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지출액이 88억원 정도 있고요.
두 칸 밑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해서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다 집행이 됐잖아요, 맞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에서 3억4,960만5,290원이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상남도는 아니고 시·군에 대한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시·군입니다.
○윤성미 위원 도는 다 쓰여졌고 시·군에서 반환되어 온 돈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다 시·군에 내려갔다가 집행하고 남은 것을 지난해 것은 올해 연말까지,
○윤성미 위원 도는 다 썼는데 시·군은 왜 올라옵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시·군비만 따라야 되니까, 같이 매칭을 해야 되니까 시·군에 내려갑니다.
○윤성미 위원 매칭사업비하고 안 맞아서,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하고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이 없어졌다든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국비, 도비를 내려주면 시·군에 매칭비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압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것을 포함해서 사용을 하고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넘어간 것은 전부 잔액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도청으로.
거기에서 남는, 정산한 결과 금액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제가 뒤집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 추경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경로당 난방비는 1개소에 월 30만원씩 5개월 줬고요.
냉방비는 월 10만원씩 한 달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추경 때 저희가 변경해서 난방비는 그대로 하고 냉방비를 월 10만원씩 2개월로 한 달 더 늘렸거든요, 추경 때.
예산이 자꾸 반환이 돼서 오니까 넘긴 겁니까, 어떻게 해서 2개월이 된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위원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경로당에 전부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거든요.
저분들이... 올 여름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
냉난방비 전기료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두 가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가 따라오는 것하고 도에서 주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분들이 그 돈을 남겨서 이 돈으로 쓰려고 아끼는 거예요.
전기를 안 틀고, 기름도 안 때고!
위원님 혹시 관내에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추워도 할머니들이 전기세 아끼실 거라고.
전기세를 12월 말에 못 쓰면 남아버립니다.
재원이 다르거든요.
그게 전부 다 올라온 겁니다.
일반운영비는 거의 99.9% 다 씁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쌀도 정부양곡 20㎏ 4만64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그대로입니까?
본래 그랬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렇게 합니다.
○윤성미 위원 쌀이 지금 더 올랐죠?
이 정도 되면 쌀값이... 지금 양곡이 20㎏에 얼마입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합니다.
○윤성미 위원 4만640원이거든.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쌀이잖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안 좋은 쌀은 아니고,
○윤성미 위원 보통 사먹는 게 4만8,000원, 저는 5만 몇 천원짜리 쌀 사먹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브랜드가 좀 좋으면 비싸고,
○윤성미 위원 할머니들 좀 좋은 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좀 올려주시죠?
4만640원 같으면 정부미 아닌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질 좋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돈이 이렇게 남아서 올라오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게 전기세가,
○윤성미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은 양곡비하고 냉난방비하고 같이 세팅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품목에는.
2016년에 이렇게 했고요, 2017년에 양곡비를 따로 품목에서 뗐습니다.
이게 2016년 자료니까.
그것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복지보건국장이 전국에 메르스 관련해서 영상회의를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잠깐 다녀오시는 것에 양해가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녀오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석)
○윤성미 위원 독거노인 응급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잠시만요.
결산서에 자료를... 제가 설명드린 것 말고,
○윤성미 위원 혹시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두 번째 칸이죠?
노인복지정책해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5,274세트라고,
○윤성미 위원 그거 제가 적어놨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댁 내 방안에 또 문 앞에 주방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하는데 이게 한 세트에 여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기금을 받아서 12억2,300만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도 포함되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세팅된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가스감지기입니다, 그죠?
화재감지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가스센서가 하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센서니까 그 센서 때문에 감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화재센서도 하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센서가 열이 올라서 감지하는 기구도 있고 연기가 올라오면 감지하는 기구도 있거든요.
이런 기구들은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사람도 훨씬 많은데.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내년 예산에 1억5,000만원 정도 사실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도 예산과에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오늘 세 번째입니다.
준비를 거의 같이 비슷하게 해 온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아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돌봄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도가 개발해서 우리 경남도만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바우처사업의 대상자는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장애인에 한해서 하는 부분이고, 소득분위 140% 이하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김해시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 짚고 동사무소를 가야 돼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지역 행정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이, 걷기도 힘든 분도 있고 여행은 가고 싶고, 국가나 도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제공은 하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사인하고 확인하세요!
과장님, 신청서 한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8장입니다.
큰 종이로 돼서 전부 체크하고 적고 체크하고 적고 정말 힘듭니다.
제가 대신 사인도 해 드리고 했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이분들이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가면 또 돌아가야 되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장애인이 돼서 그 먼 데까지, 주민센터가 가까운 것도 아닌데 그 먼 데까지 할머니들이 택시 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서 걸어서 갔는데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안 됩니다, 주민등록증 가지고 내일 다시 오세요.”
그리고 적는 것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들고 가서 자녀들하고 의논해서 가지고 오세요.”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행해서 돌봄을 해 주는 그분들이 와서 대신 작성을 해서 줍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 예산이 좋은 예산인데도 사실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예산편성을 해 놓고 거의 10%, 20% 쓰고 나머지 80%는 다시 환원되었다가 하반기에 가면 다른 바우처로 전환이 돼서 사용되실 거예요.
심리치료나 청소년 이런 쪽으로 아마 돌아갈 건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서비스는 정말 대끼리입니다, 말 그대로 좋습니다.
어르신들 좋아하고 장애인 좋아하고 갔다 오시면 정말 힐링되고 마음에 감동을 얻고, 평소에 자녀들도 데리고 못 가는 그런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해 보시고 행정적인 절차 문제 간소화시켜 주시고 확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제가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072페이지 보면 긴급복지가 있는데 긴급복지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똑같이 떨어졌어요.
돈이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기적일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심상동 위원 63억원인데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63억원인데 시·군비가 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해서.
이것이 시·군에 내려가면 기준 중위소득의 100%~75% 이하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1만522가구.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금액이 너무 딱 맞는 것도 그렇고, 긴급복지라는 예산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지난해에는 다 끝나고 올해 여유로 70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너무 딱 떨어지니까 제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이것은 연말 기준이고 올해 도에서 가용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앞 장 1071페이지를 보면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 지원해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이 내용이 어떤 사항이 개선됐는지를 제가 자료를 받아볼까 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할 때 실무자 분들 도움 주실 수 있으면 옆에 오셔서 답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검토보고서 상 설명하실 것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위원장 박우범 그것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인 영호남 신체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예산액 600만원의 전액 미집행 사유와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남 신체장애인 복지증진대회는 2010년부터 전남과 경남 지역 장애인의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실시해 온 행사입니다.
매년 전남과 경남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는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주관으로 경남 지역에서 지난해 4월 중 특강과 영호남 화합 행사 등을 위하여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2017년 당시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의 회장이 중앙단체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였습니다.
사퇴를 하고 부회장 체제로 운영되던 중에 중앙단체와 경남지회와의 권한 문제로 법적인 소송을 겪는 등 내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본 행사는 전남하고 8년간을 해 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 5월에 하동에서 영호남 행사는 경남 지역의 일부 시․군 지부만 참석을 하고 도지회는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회에서 본 행사에 대한 도비 사업비 교부금 600만원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들이 다음에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장애인단체의 지도 감독과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먼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제가 요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내역 2016년, 2017년도 분.
이게 자료가 없어서 제가 사실 지금 질의를 하기... 우선 일단 지금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도우미 사업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김해시에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김해시는 도에서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시 자체 내 예산을 가지고 전처럼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도우미 일자리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 유형에 보시면 복지 일자리라고 있습니다.
복지 일자리에는 30가지의 일자리 유형들이 있습니다.
거기 30가지 유형 중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단속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아마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 국비지원 사업으로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도 자체 사업비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일자리 사업을 7년 동안, 그러니까 중복해서 이중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시․군도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국비를 지원 받는데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계도활동을 통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과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급한 용무도 보고 했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이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 판단 하에,
○김진기 위원 지하에 가보면, 위에 보이는 곳에는 안댑니다.
어두운 곳에, 지하주차장 같은 데 가면 아직도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래서 저희 도에서 2017년도에는 도비 3억5,300만원을 지원하여 단속도우미 지원 사업을 해오다가 올해 2018년도에는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1억8,500만원으로 도비지원 사업을 줄이고,
○김진기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시․도는 어디어디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시․도 말씀입니까?
○김진기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다른 시․도에서는 국비지원 사업, 복지 일자리 그 유형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하고 있는데, 이 1억8,500만원 예산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돼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해는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시․군 말씀입니까?
○김진기 위원 아, 시․군,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시․군이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올해는 단속도우미 사업을 김해시하고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4개 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시․군에서는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단속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빠져있는 이 시․군이 도에 사업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신청을 받아서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이 사업을 올해 하기 전에 아마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 직접 제가 김해시 해당 부서에서 들은 것은 도에서 예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즉, 도에서는 예산에 대한 반영을 올리면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데 김해시에서는 예산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빠졌다, 이것이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은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김해시에서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도 부담이 되고 해서 금명간에 이 사업은 중단할 듯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원 가보고 지하실에 가면 차를 주차합니다.
그러면 단속이나 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지속을 해야 되는데, 다만 시․군에서 이건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일반인들을 통해서 단속하고 계도하는 부분이거든요.
원 취지는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의 이런 부분을 계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조금 유명무실한 부분으로 가고 있고 또 일자리도 잃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즉, 시․군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면 도에서는 언제든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내려준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1085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인데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이영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경남에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32개소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여기에 운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회복지법상 시설의 운영비, 운영비라 함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유지비 이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법령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주시설 운영이라 함은 거주시설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와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얼마 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하게 해서 위반 사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다시 한 번 더...
○이영실 위원 이게 얼마 전 뉴스에, 운영 실태조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실질적으로 거주시설들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시장․군수로 지방이양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장애인 거주시설이면 그쪽의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계속해서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복지 쪽에 보면 기능보강이나 이렇게 설명이 돼서 실제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기는 하거든요.
뒤쪽 1086쪽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이렇게만 돼 있으면 실제로 거주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미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아까 장애인 출산비 지원한 것 9,700만원대,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경영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하는 것 9,700만원이면 실제로 그 비용이 모자라거나, 더 필요하거나, 금액이 남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딱 9,700만원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경영 위원 이게 100% 다 만족이 된 겁니까, 모자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거기에는 시․군 부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적절하게 정확히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군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 추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도비와 시․군비가 적용돼서 원하는 수요자들한테 공급이 제대로 됐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직업훈련교육은 여기 사업 항목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장애인 직업훈련.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것은 아마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고용공단이나 그쪽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직업훈련이 되고 있는지 챙기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실제로 취업의 문제나 일자리 이런 문제의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행정에서 어떤 부분에 좀 필요한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 부분도 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로 일단 돼 있고, 저희 도에서도 관심은 가지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일이나 안전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건데, 사업에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좀 챙겨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에 보면 장애인 인권교육이 잡혀 있거든요.
장애인 인권교육이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으로 아마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데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 부분은 저희들 장애인 인권옹호기관도 작년도에 개설돼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옹호기관도 개설돼 있고, 인권옹호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학대와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센터나 단체를 통해서도 인권상담 교육이라든지 상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성폭력 예방이나 성 인권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다면 그 실적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교육실적요?
○김경영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교육실적에 성 인권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제가 성인지결산서를 보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에서 한 것 여성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결산서 작성한 것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했던 건 아니지만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결산서의 성과지표를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이 예산이 성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보려면 성과지표가 성별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나와야 될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경영 위원 보통의 장애인들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성이 높은지 남성이 높은지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누가 높아야 되는 건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장애인들이 일자리 참여율이 높아야 된다면 일단 지표가 나와야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텐데, 현재 결산서상에는 여성장애인 참여율 강화라든지 이렇게 지표가 나온 게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의 성과지표가 전체 일자리 수만 지금 체크가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면 제대로 성인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없고, 사실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 다른 과도 사실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게 연령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이런 성인지 결산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성과지표가 잘못된 부분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결산서 1090쪽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항목이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박정열 위원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일반형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복지 일자리는 국비가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환경도우미 일자리라든지 업무보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라든지 목욕하는 그런 도우미 일자리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에는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는데, 여기 일반형 일자리는 주로 주민자치센터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보조 이런 일자리 형태를 일반형 일자리라고 그렇게 복지부에서 분류를 하고 있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는 전일제, 그리고 하루 4시간 정도 할 때는 시간제 일자리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장애인들 취업률을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 도내 장애인이 총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18만4,000명 정도 됩니다.
○박정열 위원 몇%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전체 인구에요?
○박정열 위원 아니, 우리 도에.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취업인구에?
○박정열 위원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장애인이 18만4,000명 등록돼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럼 취업인구는 파악이 돼 있나요?
취업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거기까지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파악 안 돼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혹시 기업들이 장애인 기피현상, 예를 들어 고용을.
그런 경우는 도에서 잘 모르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라든지 기능경기대회를 통해서 인력을 양성한 후에 기업체하고 고용공단을 통해서 일자리 연결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끝까지 못하지만 일부 기업체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퇴사를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몇인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는 그 기준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50인 이상 기업체는...
○박정열 위원 50인 이상?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박정열 위원 50인 이상 같으면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하게 돼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상시근로자 2.9%입니다.
○박정열 위원 2.9%를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상근근로자 2.9%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을 안 하면 부담금을 내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부담금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부담금을 내는 것은 100인 이상 기업체입니다.
○박정열 위원 100인 이상은 어떻게 냅니까?
얼마를 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1인당 9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한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장애인 시설을 한 번씩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일은 하고 싶은데 기업에서 기피현상이 심해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1090쪽 보니까 예산도 100억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장애인 쪽을 신경 쓰셔서, 장애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취업해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장애인을 예전 우리 어릴 때처럼 돌 던지고 그런 것 전혀 없잖아요.
이제 장애인들도 완전히 똑같이 대우를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좀 더 기업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에서 일정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기준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도에서 장애인 고용을 알선하고 그러지는 않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뭔가 통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회사에 못 뛰어다니니까.
그쪽으로 좀 해서, 장애인들이 사실 일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장애인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진기 위원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이 시간에는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 계속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딱 10일 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토, 일 빼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오늘이 9일째입니다.
내일이면 10일째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서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료 요청을 별도로 드렸고, 안 되면 제가 오늘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아까 지원되는 금액이 시․군별로 얼마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전용주차장 단속도우미 말씀입니까?
○김진기 위원 예, 그 지원되는 부분이 시․군별 지원되는 금액과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의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지, 또 거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으로 하시죠, 자료가 안 오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거기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내가 빨리 달라고 아까 애걸복걸하다시피 했는데도 이 시간까지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다고 다시 들고 질의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현황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위원장 박우범 우리 국에 제가 지난번 제일 앞서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오랜 기간 동안 안 왔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굉장히 못 하게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받았으면, 너무 광범위한 자료라면 위원님께 오셔서 상의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빨리 작성해서 주셔야지, 오늘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가 지금 2시 20분부터 3시간 동안 한 것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여기 마칠 때까지 계속할까요?
괜찮으시겠죠?
잠시 정회를 하자시면 정회를 할 거고, 위원님들 생각은...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속...”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도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죠?
그것 설명하시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보건행정과장 장태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장례식장은 2015년부터 신축한 사업으로 연면적 4,509㎡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7실의 분향실과 안치실, 영결식장 등 시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1,800만원으로 국비가 37억5,000만원, 도비가 37억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1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3억2,600만원과 2017년도에 36억6,000만원, 2018년도에 54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21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2% 정도 됩니다.
당초 2018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폭염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신축 장례식장은 구 장례식장보다 더 넓고 최신식 시설로 장례식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추가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항 계십니까, 위원님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장례식장 앞으로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태어나서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신데, 장례식장이 우리 도립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면 좀 더 투명해야 되고 또 도민들에게, 도민들이 당연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
이 예를 들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전에 진주의료원의 예를 들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축도 중요하지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앞으로 장례식장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정확한 매뉴얼을 정해서, 또 우리 지금 여기에도 장례식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한번 비교도 하고 해서 어떤 적정선이 가능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지난 마산의료원 장례식장은 일반 병원보다 한 80%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과장님, 치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박정열 위원 여기 치매 부분이 치매 예산이 사실 저희 10대 때는, 작년에 예산이 다 수반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박정열 위원 지금 우리 도내 치매 관련한 요양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도립으로는 지금 3개가 있고요.
아, 4개입니다.
도립으로는 4개 있고 시∙군립으로는 5개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의령군립, 마산시립 그렇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마산, 창원, 남해, 거창이 시∙군립입니다.
도립은 사천, 통영, 김해, 양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을 맡았어요, 이 예산 내려왔을 때.
그런데 이 예산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주로 시설 보강, 시설 보강 예산이라 그러면 과장님, 어떤 쪽에 시설 보강을 하는,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어떤 쪽에 이렇게 많이 됐죠?
대부분이 다 시설 보강 쪽에 이렇게 그 예산이 투입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면 한번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우리가 침대를 자동 침대로 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침대 같은 것 이런 것, 또 시설을...
시설 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재 예방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 또 장비를 주로 보강을 많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으로.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7월 30일에 왔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업무 파악이 아직 완전히 안 됐기는 안 됐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좀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저도 이제 한 4년 하다 보니까 과장님들 미안합니다마는 답변하는 것 보면 대충 알거든요.
지사님 엊그제 도정질문 하는데 봤지 않습니까?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변이 잘 안 되더라 아닙니까?
아무쪼록 과장님, 이 치매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작년부터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립 네 군데, 시∙군립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것 관리 필요합니다.
물론 예산을 예산 낭비 없이 잘 쓰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치매 환자들에게 진짜 국가적인 사업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내걸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런 것은 나름대로 예산 집행 쓰고 있는 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장비 보강, 치매에 장비가 그렇게 있나요, 치매가?
제가 알기로는 치매 장비라 그러면 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 교육이 많을 것인데, 치매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장비는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 장비.
○박정열 위원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고 그런 것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몸이 말 안 듣고 이럴 때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주로...
○박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니까 지금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업무 파악 제대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치매는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도 한 번씩 깜박깜박 할 때가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에게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예산 지금 현재 집행된 데 나름대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꼭 점검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아까 박정열 위원 질의에 제가 답을 잠깐 해도 될까요?
치매 장비 중에서 보면 PET-CT 찍는 게 있습니다.
되게 비싸거든요.
몇 십억원씩, 몇 백억원씩 합니다.
그런 기기들 말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치매를 진단하려면 그런 장비가 있어야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비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위원님이 답변석에 서야 되겠어요.
(웃음)
○윤성미 위원 병원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 보건정책연구회라고 연구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건정책연구회가 사업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서, 낙도에 있는 의료 취약지역에 지금 병원선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과장님이 이 질의도 답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묻겠습니다.
병원선이 나는 한 달에 보통 15일에서 18일 정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저는 이 병원선이 급한 환자가 있으면 쫓아가서 환자를 데리고 오고, 이런 그게 아니고 미리 통영에 낙도 한 20개에 언제 언제 가겠다 연결을 해서 그 날짜에 가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병원선 진료 실적을 보면 통영이 가장 많습니다, 낙도가 많아서.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사실 정말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진료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비바람이 치더라도 어느 정도 치는 것 외에는 나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낙도에 있는 환자들이 거의 다 한 8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치료는 정말 우리 도뿐이 아니고 나라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요.
사실 아까 치매 이야기도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치매를 국가에서 다 진료를 하고 국가가 배상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병원선을, 사실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병원선이 만들어진 지가 거의 한 20년 정도가 됩니다.
한 17~18년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 대가 딱 다닙니다.
이 한 대가 다니는데 그나마 이 한 대가 엔진 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약속한 섬에 가겠죠, 낙도에.
그런데 엔진이 문제가 있거나 기관 정비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또 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병원선, 사실 저는 한 대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병원선이 앞으로 낙도에 있는 주민들에게 정말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병원선을 통하여서 환자들이 많이 지금 질환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심장병, 당뇨, 고혈압 환자 수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받으니까, 더군다나 치과 치료도 받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 전에 제가 7월에 어디서 갔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병원선을 타고 가서 치매 예방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고 치매 조사도 하고 그랬답니다.
사실 이분들이 치매 조사를 받으러 나올 수가 없어요, 낙도에 있는 할머니들이 완전히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선 관련은 지금 제가 당장 이 병원선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국장님 계시면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일단 저희가 이번 10월 말에 병원선 탐방하러 갑니다.
저희 연구회에서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좀 더 현장의 상태를 알아보고 또 다시 제가 예산과나 이런 데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는 할머니들을 이 병원선이 가서 고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축적되어 있는 의료기금을 많이 세이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병원선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계시던데 한번 말씀하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제가,
○윤성미 위원 아,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현재 있는 병원선은 2003년도에 건조를 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러면 15년 됐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지금 15년 됐습니다.
보통 병원선 연한이 30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다닐 수 있고요.
○윤성미 위원 아닙니다.
현재까지 무리 없이 안 다닙니다.
지금 고장 나서 막혀 있는 때도 있고 쉬고 있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15년 됐다고 무리 없이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쳐야 되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고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데이터 상에 나온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더 많은 일들이, 어쨌든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만 갖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갑니다.
가서 보시고 현장에서 정말 어떤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의사 분들이 4명, 5명 되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4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간호사는 2명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2명이고, 그러면 다른 치료 보호하는 그런, 마사지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거기 간호조무사도 있고,
○윤성미 위원 재활치료사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것까지는 없고요.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한방으로 많이,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나이 드셨으니까,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침 맞는 것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병원선에 들어가는 약제비 이런 것은 충분히 많이 쓰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도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도비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많이 청구하시고 더 청구해도 됩니다.
사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을 할머니들이 목 빠지게 기다린다고요.
왜냐하면 이동이 어려운 할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는 것만 기다리고, 그리고 저희가 병원선 탐방하러 10월 말에 갈 것이니까 그 관계 좀 알아서 주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질병예방본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러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지역사회 건강조사 했던 결과를 아시겠죠?
대체로, 다 파악은 안 했다 하더라도 시∙군별로 차이가 있고 어느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 하동 화력발전소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화력발전소하고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인가가 한 200가구가 정도 있고 여기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나왔던 결과치가 발암률, 발암이 한 몇 %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이 조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건강 상태라든지 의료를 이용하는 것, 중독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사회적인 환경, 건강에 대한 교육 이런 분류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오염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암 발생률이 지금 5%나 된답니다.
200가구에 5%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한다면 사실은 그 지역의 특성에 예측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왕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면 그런 지역의 특성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다음번에 그 조사를 하는 데 조사표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덧붙여서 행정부지사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나올 때는 성별로 안 나와요.
여성들이 어떤 질병을 더 많이 앓고 있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다 다른데, 분명히 통계하실 때는 체크했을 것인데 발표를 할 때는 뭉뚱그려서 나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발표한 내용을 제가 그때는, 저 오고 나서는 안 했는데 그전에 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때는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자료를 먼저 받았습니다.
공공 병원 기능 보강에 대해서 받았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심의 승인 사항으로 아직 절차, 이게 지금 현재 승인 진행 중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어떤 것이요?
○이영실 위원 도립병원 사천 이게 지금 심의 중이라고 지금 문서에, 주신 자료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능 보강은 다 됐고 아직 승인이 안 난 것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는 이것은 2017년 예산이고 지금 이 자료는 오늘 주신 것인데,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장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건사회부에 우리가 이 장비를 사겠다, 이 장비를 사겠다 하면 보건 장비를 여기서는 이것을 사라,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지금 심의 중입니다, 장비는.
○이영실 위원 아니, 이게 2017년 결산 자료인데 2017년에 다 쓰고 지금 2018년에 심의 중인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돈이 작년 12월에 내려오니까 올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해서 심의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3개 병원이,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국비가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심의가 진행 중이면 올해 중으로는 처리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올해 중에는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압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가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자면 실제로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공공 보건 서비스로, 1104페이지인데요.
이게 세부사업으로 분만 취약지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보면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고인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면 정책사업으로 임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이라 해서 여기도 똑같이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23억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과가 서로 다르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세부사업은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과가 달라서 서로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군 단위에 산부인과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 고성하고 지금 산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하고 산청에 보건소에, 고성은 보건소, 산청은 의료원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서,
○이영실 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말고도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렇게 하는 그것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군 단위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영실 위원 일단은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세 가지로 나눠져서 찾아가는 사업이 있고 또 분만 취약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던데, 실제로 보건행정과하고 이게 서로,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서로 지금 과에서,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보건소에서는 분만은 또 안 하고 진료만 하는 것이죠.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보건기관에서, 보건기관 산부인과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료 운영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세부사업이 같은 사업이라 그러면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 위원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이 자료는 일단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추후에라도 제 연구실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립 요양병원 BTL 관련해서 정부 지급금 지원에 대한 사업 계획하고 그다음에 병원별 BTL 계약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기간, 연도별 지급액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방 의료원 공공 프로그램에 있어서 사업 결과 보고서를 부탁드리고요.
지방 의료원 파견 인력 현황 2015, 2016, 2017, 이 세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여기에 메모를 해 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그냥 이것은 한번 과장님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료 페이지가, 1101페이지에 보면 365안심병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우리 서민들과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간호 비용을, 그러니까 요양보호 비용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이 돌볼 수 없는 부분을 케어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예산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좋은 제도는 어쨌든 예산이 빡세고 힘들고 하더라도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물론 중복되는 예산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게 지금 현재 도지사 공약사업도 되어 있고 해서 연차별로 조금씩 확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챙겨 보시고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신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고생하신 장태용 과장님께 아무도 메르스 이야기를 안 하셔서, 오전에 결산 심사하기 전에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셔서 이야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끝까지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TF가 구성되어서 대응반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쪽에 책임지고 계신 것 맞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아마 오늘도 그 업무로 바쁘시다 보니까 다소 결산 심사에 있어서 준비가 조금은 그러지 않았나 해서, 박정열 위원님 때마침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06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것입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미용예술경연대회 행사 지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식품의약과에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공중위생업소도 저희들 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상훈 위원 이해 못 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공중위생업소도 저희들 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상훈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공중위생업소라 그러면 이용, 미용, 숙박, 세탁 그런 쪽, 다 저희들 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이 자료에 보면, 결산 자료에 보면 말씀하셨던 미용 부분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다르게 챙기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사업하는 것은 그 사업밖에 없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말씀입니다, 1108페이지.
이게 심사를 해서 주는 일종의 시상금이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포상금, 나는 느낌을 딱 보니 포상금으로 받았는데?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포상금이 아니고 운영비를, 응급의료기관을,
○윤성미 위원 운영비인데 일단은 심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적자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는 동등하게 보조를 해 줬습니다.
동등하게 해 줬는데 국회에서,
○윤성미 위원 병상 수, 베드 수하고 상관없이?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베드 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동등하게 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권역기관하고,
○윤성미 위원 센터하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지역센터하고 지역응급기관하고,
○윤성미 위원 병원하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당직의료기관하고 그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기관별로 평균을 나눠서 지원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이제 평균 나눠주면 안 된다,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좀 삭감시켜라 그래서,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별 중요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 전문위원들 체크한 자료집을 보면 지역응급의료 사업비라 해서 국립중앙의료원 9,220만원, 삼성창원병원 450만원 이렇게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질의를 하긴 했지만 국립중앙병원은,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중앙의료원.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있습니다.
이것 경남 아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중앙의료원, 의료원은 거기 있는데 의료원 직원이 경남도에 파견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5명이 나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경남응급의료지원센터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센터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말을 적었어야지.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하고 괄호 경남응급의료지원센터라고 적어야 경남에 있는 재단에 주는 것이지, 이것 국립중앙의료원 제가 어제 막 찾는데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에 있는데 왜 서울에 있는 기관을 경남에서 줘?’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괄호해서 경남응급의료지원센터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해서 예산이 24억8,738만원, 1109페이지에 나와 있죠?
위에서 세 번째, 여기가 그러면 의사 인건비 주시는 것이죠?
24시 근무하면서,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의사,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데,
○윤성미 위원 지원하는 것이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저희들 도내 취약지역이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통영∙사천∙밀양∙거제시가 있고 나머지 10개 군은 전부 다 취약지역입니다.
취약지역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것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에 도달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내에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이,
○윤성미 위원 그런 잣대가 있네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거기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14개 시∙군에,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계속 지금 주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2006년 이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대상 병원은 동일합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바뀌지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응급의료기관도 3년마다 평가를 해서 다시 지정을 하고,
○윤성미 위원 그것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마다 재평가를 하셔서 지정을 하고 지정해서 거기,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지정한 그해에 운영하는 것을 또 다시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바로 거기 밑에 보면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해서 예산현액이 3억9,600만원 나가거든요.
여기에 지금 3개란 말입니다.
이것 올해 신규 사업이죠, 2017년도?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윤성미 위원 저는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응급의료 취약지역 중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없는 시∙군에 완화를 해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당직 의사비를 주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여기가 지금 3개 기관이죠?
우리 도에서,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2017년도에는 함안, 하동, 함양이 있었는데 함양은 응급의료기관의 다시 지정을 받았고, 함안은 실질적으로 영동병원이라고 있는데 시가지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시내에 의료기관이 곧 들어설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늦어져서, 시내에 들어서면 거기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윤성미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원래 함안에 있는 영동병원이 24시간이 없었습니다.
24시간 체제가 안 되어서, 2018년 3월 8일 이게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영동병원은 24시간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함안에.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기존 요양병원은,
○윤성미 위원 기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법인이 다른 법인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다른 법인이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영동병원 때문에, 24시간 되었거든요.
24시간 되고 나면 2018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는 24시간 못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하는 건데.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그것도 응급의료기관처럼 실질적으로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1,500만원인가 지원을 1년에,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게 잣대가 고무줄 아닙니까?
24시간 내가 권역체계를 만들어 놓고 나 이거 지금 적자 나니까 너거 달라 이러면 또 줘야 되고, 그것 아닙니까?
아까는 잣대를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그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윤성미 위원 조금 다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느 어느 병원이 지정되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지금 2018년도에 함안 영동병원은 계속 가고요, 거창은 응급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부족해서 당직의료기관으로, 응급의료기관을 못 하고 당직의료기관으로,
○윤성미 위원 거창 서경병원 말씀하시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서경병원이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해서 아까 24억8,700만원 주는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이것은 올해 평가를 하면 반영이 내년에 갑니다.
그러니까,
○윤성미 위원 그러면 서경병원은 두 번 받는 것은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아닙니다.
두 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그걸 확실히 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보니까 서경병원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받고 저쪽에도 받아서,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그거 잘...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07페이지, 의약품 유해물질 관리에 맨 밑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지원 1,000만원 되어 있죠?
1107페이지 맨 밑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지원하는 것 1,000만원.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그거 무슨 무슨 사업합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내나 약사회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약사회에 지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남해 가서,
○윤성미 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그거 맞아요?
이거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주는 사업 아닌가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마퇴도 들어가고,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주는 사업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마퇴에 들어가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맞지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그거 아닙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또 약사회하고, 예.
○윤성미 위원 이거 마약퇴치운동본부 무슨 일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마약퇴치 하는데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윤성미 위원 과장님, 잘 모르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사회복지,
○윤성미 위원 상세하게, 디테일하게는 모르시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상세하게는,
○윤성미 위원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고3 학생들 수능을 치고 나서 시간을 그냥 유야무야 보내고 학교에서 비디오 그림 정도로 보내고 이럴 때, 그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약물에 대해서 바른 사관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필드에 나와서 뛰어다니면서 부스 부스마다 약에 대해 설명하고 그 설명에 맞추면 또 점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달려가는, 러닝맨이라 해서 달려가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뭔가 하면 그냥 강당에서 아이들 가두어 놓고, 300명 앉혀 놓고 강의하면 10%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거 뛰어가서 막 달리고 문제 풀고 또 자기 점수 붙이고 또 이렇게 문제 풀고, 예를 들어서 “게보린을 18세 미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보통 사람들은 “예.” 이러거든요.
18세 미만 못 먹습니다, 게보린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맞춰 가고 맞춰 가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러면 “약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이러면 “냉장고”에, 약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 아니거든요.
서늘하고 바람이 잘 불고, 그런 곳에 보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맞추게 하고 그다음에 또 경남 전체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마약이란 어떤 것인가 해서 웹툰 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1,000만원은 그 전체 사업의 1/100, 1/50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경남 전체에 사업을 하는데 약물 오남용 교육이다 그다음에 캠페인을 하거나 교도소냐 이런 데 가서, 구치소에 가서 마약사범들 가르치는 것은 약사들이 알아서 자기 돈 내서 기금 마련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이 돈으로 다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사실 제가 마약퇴치운동본부장이면 이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개인이고 자유인이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청탁이 걸릴까봐.
타 기관들, 경북이나 대구나 국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
경기 같은 경우에는 몇 억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물에 대한 자긍심도 그렇고 일찍부터 마약에 대한 어떤, 요즘 마약이 왜 이렇게 난무하는가 하면 유학생들이 미국 유학 갔다가 필로폰 같은 것 막 갖고 들어옵니다.
아시죠?
그리고 마약쿠키 엄청 많습니다, 약에 섞어서.
미국은 대마 같은 것 합법화된 주가 꽤 있습니다, 대마 하고 오고.
유학생들을 통해서 마약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구도 들어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박종훈 교육감님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업비가 진짜 터무니없이 이것은 부족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하면.
그래서 조금 신경 쓰셔서 예산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예, 우리 윤성미 위원님 그쪽으로 정말 해박하십니다.
과장님, 실제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전공이라서 그렇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저도 마약식당 간판을 걸어 놓은 데 어제 그제 가서 밥을 먹었어요.
우연하게, 우리 윤성미 위원님께서 지금 무슨 발언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번 에 발언하시면 도에서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음악회 마치고 식당을 찾는데, 식당이 9시가 넘었는데 마약 무슨 식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밥을 먹어봤는데, 마약은 아니고.
하여튼 간에 그런 면으로 발언하니까 우리 과장님 꼭 좀 명심하시고, 아까 윤성미 위원님이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8페이지에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 1억4,500만원 이게 뭡니까?
무선통신망 운영비 예산이,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입니다.
무전기가 우리 도도 있고 응급의료기관도 있고 시․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재난 현장이 발생되면 무전기로 즉시 연락하고 해서 출동도 하고 상황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정열 위원 무전기 운영비가 연 이렇게 1억4,500만원 나갑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무전기가 많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많으면 얼마 정도 많은지, 몇 만대 되는지 아니면 전파 사용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이게 단말기 자체를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단말기 비용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박정열 위원 아! 비용까지 들어갔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저희 도내 114개 기관에 무전기가 201대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요즘 무전기 말고 전화기 가지고는 안 됩니까? 시스템이.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실질적으로 예전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무전기도 쓰고 카톡도 쓰고, 재난 현장이 발생되면 무전기, 카톡, 소방무전기까지 받아서 3개를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카톡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3개를 다 가지고 들어가서,
○박정열 위원 저도 무전기를 많이 사용해 봤거든요.
제가 직업적으로 무전기를 많이 사용했어요.
무전기가 재난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물론 하겠지만 무전기가 불편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무전기는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휴대폰 기능이 잘되어 있으니까 혹시, 저는 운영비에 1억4,500만원 하길래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혹시 또 휴대폰 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1억4,500만원 아끼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대폰도 그렇지만 100%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휴대폰이 끊어져 버리면, 무슨 건물이라든지 안에 들어가서 계속 그 상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에, 구조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사람 한 사람, 1억 몇 천만원 해도 만약에 사람 한 사람, 소방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다치거나 하는 것 같으면 1억 몇 천만원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하여튼 간에 운영비 1억4,500만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선통신망 운영비 좀 많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혹시 그쪽으로 조금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박정열 위원 그리고 처음 11대 들어와서 과장님에게 제가, 저한테 업무보고도 했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박정열 위원 응급의료시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박정열 위원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물론 보건복지부의 법에 따르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이 너무, 의사 2명, 간호사 7명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허가사항에 있어서.
의사가 두 분이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응급의료기관이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저희 양부대병원하고 삼성창원병원하고, 경상대병원은 선정만 되었지 지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시설 기준이 개정되는 바람에 시설 기준을 맞추고 있는데 아마 건설업자하고 소송 관계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 올 말 되면 정상적으로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보통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환자 진료구역이 20병상, 처치실 1병상, CT촬영기 등 의료장비가 있어야 되고, 응급실 전담 전문의가 2인 이상 있어야 되고, 전담의사가 4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간호사가 10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종합병원, 병․의원이 있는데 응급환자 진료구역이 최소 10병상, 연간 환자 수 1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또 미만일 경우에는 5병상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전담의사가 2인 이상 있어야 되고.
그것도 환자 수 1만명 미만일 때는 1인 이상 있으면 되고, 그리고 간호사 5인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시설은 지원이 되지 않는, 예산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20㎡ 이상 처치할 수 있는 병상을 구비해야 되고, 의사 1인 이상, 이것은 전담이 아닙니다.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간호사 1인 이상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도내에 15개 의료기관이 있고요, 그 외 당직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당직의료기관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1억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20㎡ 이상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상을 구비해야 되고, 24시간 근무하는 의사 1인 이상 있어야 되고, 간호사 1인 이상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사 1인이 24시간 근무한다면 여기에서 의사 1인이지만 의사도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2∼3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요즘 의사들도 근로기준법 시간도, 또 법도 적용받을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러니까 이 응급의료센터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지역구도 이것 때문에 가장, 지금 시장․도의원 다 공약을,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박정열 위원 예, 응급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장 이게 제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풀려고 그래도, 저도 의사 접촉하고 병원 접촉을 해 봤는데 1년에 10억원 정도 대략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의사 봉급 주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위원님, 처음에 보고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사천보건소에 갔었습니다.
가서 할 곳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할 데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나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자! 과장님 시간 가니까 아무쪼록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그게 관련법이 있겠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혹시 보건복지부나, 우리 국장님 한 번씩 참석 안 합니까?
보건복지부에,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질의 한번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취약지구 응급의료센터 완화 좀 해 달라.
혜택 받는 데 있고, 혜택 못 받으면 이거 굉장히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추구하는 정책에 이것은 배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공공병원 유치 하니까 저한테 우리 지역민들이 바로 그 이야기해요.
뉴스에 한번 터져 나오고 나니까, ‘박 위원! 재선 됐으니까 공공병원 그거 한번, 진주에 하지 말고 사천이 더 취약하잖아, 남해도 가깝고 한데, 고성 인접하고 하니까...’, 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물론 고생하시겠지만 응급의료기관 이 부분 이렇게 좀 더 완화시켜서, 병원이 적자를 보고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안 그러면 지원금을 늘리든지 2개 중에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지역구에 제 공약사업 실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1107페이지에 보면 HACCP 인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HACCP 인증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데 지원을 해 주는, 컨설팅 비용이 320만원 나갔는데.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품목에 떡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떡류가 추가가 되었는데 떡류 거기에 HACCP 컨설팅 비용에 지원하는,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난리 난 것 알죠?
풀무원 하청업체에서 이번에 식중독 걸려서...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심상동 위원 다 HACCP에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HACCP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심상동 위원 결과적으로 말하면 시설보다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식품의약과 부분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과장님은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김경영 위원 아까 지나간 사항이긴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실적 문의를 좀 드렸더니 결과표에 나온 것은 총량으로만 나와요.
장애인이 사실은 그냥 뭉뚱그려 있는 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연령대나 지역까지 다 나오는데, 거의 통상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자리, 평균 참가율에 보면 보통 비장애인들이 여성이 약 50% 대인데 장애인들은 여성이 30% 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남녀 격차가 나는 것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아요.
그 정도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실적을 본다면 아마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별로 차이를 좀 기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왜 제가 지적을 하냐 하면 성인지 결산서를 우리가 작성하지 않습니까?
아까 장애인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 자료 데이터에서부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장애인복지과는 말씀드렸고, 보건행정과도 보면 성인지 결산서에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과목표에 보면 고혈압 약물치료, 당뇨병 치료율을 뭉뚱그려서 그냥 95% 대로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성별로 최대한 발병률을 낮추겠다, 여성이 만일 70% 나온다면 적어도 65%로 낮추겠 다, 남성이 70% 나온다면 65%로 낮추겠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성과목표가 나와야만 체크가 되고 행정을 펼칠 때 염두에 둬서 결과치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뭉뚱그려서 지금 수치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 좀 더, 다른 얘기 더 안 하겠지만 이거 대표적으로 좀 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식품의약과 같은 경우도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사업이 있죠.
이 사업에도 보면 성과목표는 예산서상으로는 49%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산서에는 뜬금없이 6,000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인지 결산서를 이렇게 만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한 과에서 담당자가 한 사람 하다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와 결산서의 수치 대차가 안 맞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결산서가 법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시고, 그래도 복지보건국은 다른 실과보다는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전체 보면 두 번째 정도로 과제 수가 많은데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말이 안 맞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고쳐주고, 성과지표를 잘 세우면 행정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의료급여기금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장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검진비로써는 사실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장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구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유방암 측정을 한다면 서서 해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그걸 측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역에 있는 의료진들이 말을 하시던데 장애인들의 몸 신체 상태에 맞는 검진 기구를 좀 도입해 달라, 그게 장애인들한테 좀 제대로 지원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덕분에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총괄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결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상훈 위원 잠시만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석식시간도 곧 다가오고요, 많이 오래 기다리시기도 하셨을 텐데 세입·세출안 설명하실 때 최대한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크거나 잔액이 남은 위주로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잘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설명서 93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6,220억6,254만원이며, 수납액은 6,220억5,00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44만원입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48억7,32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39억7,047만원입니다.
보조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556억3,926만원이며 지출액은 7,480억3,852만원이고 이월액은 28억5,350만원 집행잔액은 47억4,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사업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23억3,9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에 3억6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9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73억8,6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1억2,2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6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의식 강화 사업에 1억800만원을 집행하는 등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37개 세부사업에 212억8,3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에 4억5,659만원을 지출하였고, 9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9억1,367만원, 949페이지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에 2억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0억9,143만원, 951페이지에서 9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45억5,546만원 등 여성 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개발 46개 세부사업에 119억3,22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만원입니다.
다음은 95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 사업에 3억1,816만원, 9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0억5,365만원, 954페이지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 3억3,265만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 20개 세부사업에 54억3,15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다음은 955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71억3,865만원,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10억5,000만원, 출산 기반 조성 24개 세부사업에 186억8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만원입니다.
다음은 957페이지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52억6,800만원, 958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98억5,688만원, 95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01억2,930만원 등 아동 건전 육성 33개 세부사업에 376억6,5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2만원입니다.
다음은 960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53억3,351만원, 9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984억7,676만원을 집행하였고,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시·군 사업에 41억9,376만원 등 보육환경 조성 30개 세부사업에 6,343억4,272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미교부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은 44억9,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6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이전 사업에 16억8,783만원을 집행하였고, 9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8억3,2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13억6,050만원, 9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에 49억1,450만원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진흥 41개 세부사업에 162억2,579만원을 집행하고 28억5,3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3,0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2억5,000만원 등 외국인주민 지원 5개 세부사업에 5억4,50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이종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939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 1억4,435만원이고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같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2,951만원, 교육 수강료 1억5,764만원, 제본기 등 불용품 매각대금 522만원 등입니다.
969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7,689만원으로 집행액은 현액의 95.6%인 19억8,443만원 집행잔액은 9,246만원입니다.
969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억5,879만원, 강사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941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5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센터 교육 수료생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회의 봉사활동 지원에 7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2만원, 청사 유지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2,765만원,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8,1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LED등 교체 및 석면자재 해체 등 공사 비용으로 1억9,785만원, 교육용 제본기,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등에 5,2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수강 취소 교육생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으로 1,2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직원보수에 10억2,7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 상․하반기 3명의 휴직에 따른 결원으로 7,3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1페이지입니다.
센터 기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7,1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늦은 시간 자료요청 해서 죄송합니다.
윤성미입니다.
어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966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청소년시설 확충에 직접난이 있고요, 청소년시설 확충에 지원난이 있습니다.
지원난에 보면 의령을 비롯해서 7개 군에 총 49억5,000만원이 청소년시설 확충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 지원된 것, 그동안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상황들, 현재 진행상황들, 다 되었으면 다 되었다,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 자료 받았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자료를 사전에 저도 이번에 요청은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도 마찬가지이고 9일 전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아직도 도착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일단 여성가족 관련 행사 및 사업 지원 내역에 대한 부분, 그다음 결과보고서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 그다음 보육직원 교육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결과보고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그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포함해서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집행잔액, 이 부분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금 이 시간 만약 안 되시면 추후에 작성해서 사무실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자료요구,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한 게 일주일 되는 것 같은데, 보호시설의 종류에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그리고 장애인보호시설 시설명하고 지원금액, 정원하고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리고 긴급피난처 있지 않습니까?
3년치 입소 현황하고 그리고 지원금액, 또 하나는 어린이집 지원하고 있는 항목별 내역, 그 3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예산 18억원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자립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현황 자료요청 하고요.
또 하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자료 두 가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관님하고 소장님.
오늘 자료요구 하신 것 외에 사전에 자료요구 한 것이 오늘까지도 도착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안 하는지, 협조가 되어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지요?
그것 먼저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2건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대한 2017년 실적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1:1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문제해결 도움 등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2005년 4개 시·도 시범사업을 거쳐서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군 배치 동반자 컨설팅을 해 주고 또 동반자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세 번째는 시·군의 동반자 운영 관리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 자체적으로 사례 관리 등의 필요에 따라 사업비를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신규편성해서 청소년재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동반자 4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사업실적과 성과를 말씀드리면 시·군 동반자 찾아가는 컨설팅을 4회 실시하였고, 상·하반기 동반자 직무교육 2회, 사례 발굴은 총 111명의 사례를 발굴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사례 발굴 체계를 말씀드리면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인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지원단, 청소년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역과 학교 등과 연계해서 청소년들에게 총 6,831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설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도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사업은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96년에 수련원이 설치된 이후에 건물 노후화가 많이 됨에 따라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에 28억6,300만원의 예산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4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9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8억5,000만원을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올해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내진성능평가 용역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사전 이행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공사 착공은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비용 확보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학사일정을 진행하고 2018년 9월 3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혹시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가난 되물림 차단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았었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인지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아마 오래 전부터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4년부터 쭉 진행되던 사업인데요.
이게 처음에 진행할 때에는 복지와 교육 측면에서 공평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난 되물림 차단 지원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그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무주택 빈곤 아동 월세비 지원을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시행될 때 2004년에도 월 20만원을 월세로 지급했더라고요.
실제로 부식비나 지원금도 5만원 그대로 지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가난 되물림 차단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2억5,000만원, 계속 이 정도 하고 있다면 실제로 가난 되물림 차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었는데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거의 형식적인 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너무 저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2004년 진행할 때 7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그때 이슈가 되어서 관심 갖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지금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난 되물림 차단 사업이라고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정말 취지에 맞게 앞으로 진행이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십 몇 년 전에 월세비가 2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월세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냥 보기에도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부분을 제가 얘기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954쪽에 보면 임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을 해서 가정보건복지 지원 전문상담요원 양성 5,100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7년도에 실시를 했습니까?
첫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위원님 954페이지 말씀?
○김경영 위원 예, 954쪽에 임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정 보건복지 지원 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작년까지는 하고 올해는 폐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처음 했던 겁니까, 1회만 하고 폐지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좀 오래 되었는데 실효성 부분에서, 올해는 저희들이 폐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폐지했다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생소해 가지고, 다른 분야의 상담원 양성과정도 많은데 굳이 도에서 이 사업을 거액을 들여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일단은 폐지했다니까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5쪽에 보면 경남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 임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획조정실에도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 사업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비슷한 사업을 실·국이 다른 곳에서 또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 업무는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올해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인구정책계가 저희에게 올라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이 2017년도 사업... 같은 사업인데 앞 달에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뒤에 몇 월부터는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넘어오고 그런 겁니까?
분명히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을 봤는데,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같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라는 이 사업이 5,000만원 정도 거금을 투입하거든요.
그런데 미혼남녀들이 느낄 때에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상훈 위원이나 보고, 이 사업을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이렇게 미혼의 청춘 남녀들을 그냥 만나게 해 주면 이것이 바로 결혼과 출산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그냥 너무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런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예산 대비 투입하는 효과도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 안 하고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 사업은 2009년부터 하다 보니까 연 4회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 말까지는 연 4회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거쳐서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실태조사까지 굳이 안 해도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만 봐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거금의 사업에 대한 효과성, 그리고 효과도 그렇지만 현재 젊은층의 사고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 여성가족정책관이 전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긴말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사업을 보니까 153개 중에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했던 사업이 61개, 최고로 많습니다.
최고로 많은 것을 제가 문제 삼는 이유는 성인지예산결산서를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실·과를 다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부서에 사람들 일도 정말 많은데 이것이 당연하게 양성평등 사업이고 성별 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이긴 하지만, 정책관이 이렇게 대상 과제 수가 많이 쏟아짐으로 해 가지고 실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조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제가 일단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양성평등전문관을 1명 채용 했습니다.
양성평등전문관이 올해부터 단디 챙기고 나가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김경영 위원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들 더 노력해서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은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은 다른 실·과에서 예산도 더 많은 부서에서 이것을 챙겨서 해야 되는데, 예산도 별로 없고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는 이 사업, 기본 사업이 여기에 다한 것으로만 153개 중에서, 면피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성과에서 이 정도 하는 만큼 다른 실·과에도 더 많이 해야만 이것이 실효성이 나오는 것이라서, 성인지결산서 다룰 때 반드시 짚어야 되어서 실·과마다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책관의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재단 사업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인데요.
이게 대표도서관의 같은 건물에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이전을 하고 사실은 서민교육 지원이나 개천에서 용 나는 이런 교육을 위해서 안에 공부방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청소년지원재단이 대표도서관 건물 안에 들어감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조금 저희들이 대표도서관에 끌려다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독자적으로 재단이라는 그런 영역보다는 대표도서관 하나의 부속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일단 3층, 4층을 쓰고 있는데 3층, 4층만이라도 청소년재단 이름을 크게 붙여서 이 구역만큼은 청소년재단 구역이다, 대표도서관에서는 이 부분은 터치하지 마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활동영역을 확고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은 대표도서관 부서하고 여성가족정책관하고 같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설명서 957페이지 보시면요, 위에서 네 번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참 좋은 일이더라고요, 제가 칭찬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의 질병이나 가출,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가 불가능하여 다른 가정에 위탁하여 양육하는 아동에 대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예산을 편성, 예산이 5,057만원이 있고요.
위탁아동이 2017년 기준으로 771명에 대해서 지출을 했더라고요,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이것이 어째 보면 정말 좋아요, 그죠?
아동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정말 매 맞는 아이들, 학대 받는 아이들 또는 부모가 가출하고 부모가 없어져서 혼란상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느 기간 동안 위탁해서 하는데 이런 게 있습디다.
다른 사람이 이 아이를 어느 기관에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이라도 위탁을 받아서 부모가 달라고 하면 애를 데리고 가야, 애를 법적으로 여기서 더 보지 못하고 부모가 와서 내 아이니까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위탁가정에 아이를 맡겼으면 어느 기간까지는 위탁가정에서 아이를 안 내줄 수 있는 권리, 술 먹은 부모가 와도 안 내어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더 혼란스럽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해 때문에 만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이가 매 맞고 한 데다 이런 데다 치료하고, 여기에 보면 위탁가정에 위탁 엄마라고 해야 됩니까?
위탁보호자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주보험 계약자는 경상남도지사이고 피보험자는 가정의 위탁아동이고 보험 수익자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이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위탁하는 곳에서 혹시나 성폭행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아기가 안 좋은 환경에서 왔으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입장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까처럼 아이가 겨우 마음 붙이고 이쪽에 있으려고 하는데 친부모가 와서 “내놔라, 내 아이다.”고 데리고 가면 여기서 안 된다고 막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깊이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부의 관련 부처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사실은 요즘 워낙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험수익자가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같으면 만약에 여기에 보면 아이의 암 치료비가 3,000만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자가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같으면 시장․군수 앞으로 그 돈이 가는 겁니까?
일정기간 어떻게 아이가 그 돈을 받을 수 없고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보험수익자가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대리로 위탁을 또다시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윤성미 위원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왜냐하면 후견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또 찾아와서 “돈 내놔라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어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미처 제가 못 챙긴 것 지적해 주셔서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호시설이 해바라기 보호시설도 있고 가정폭력 보호시설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보호시설들이 많은데 거기에 강화라는 말이 있어요.
보호시설 강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보호시설 강화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조금 더 시설을 늘린다든지 개소 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기능 보강을 한다든지 그 안에,
○심상동 위원 보호시설 강화인데, 그래서 제가 요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1366의 긴급피난처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도 긴급피난처가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런데 같은 긴급피난처인데 이 긴급피난처의 시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긴급피난처에서 숙식을 해야 되고, 애들이 같이 잠도 자야 되고 이런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가정폭력에 있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기능보강사업,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소자 보호를 위한 필요경비라 해서 입소자 생계비라든지 피복비, 의료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여비 등 이런 경비를,
○심상동 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운영비는 있지만 그것은 관리비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국비로 해서 운영비 안에 시설개선비,
○심상동 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을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능 보강비가 별도로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심상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안에 진해가정상담소라고 있어요.
가정상담소가 긴급피난처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긴급피난처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설을 보니까 약 10년이 넘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10년 이상 우리 아파트도 그렇고 어디든 주거생활공간이 10년 이상 넘어간다면 노후화가 되잖아요?
거기에 제가 후원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 곳이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긴급피난처는 안 되고 보호시설만,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던 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긴급피난처도 어차피 아이들이라도 단기간이지만 숙식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자야 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 시설이 지원이 안 된다니까, 그 오래된 세월에 지원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긴급피난처일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법인이 시설을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이...
○심상동 위원 그러면 해바라기 긴급피난처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주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바라기 긴급피난처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피난처에 있던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되고, 그것이 10년 이상 오랫동안 시설이 낡았다면.
처음에 불안한 상태로 와서 피해자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까?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고맙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평소 함께 해 오면서 보면 질의나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직접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도 시켜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안태명 정책관님이 평소 이런 모습이 아닌데 왜 자료가 안 왔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 소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현재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전국에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경남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경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 공약사항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제가 2017년도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서, 예산도 없어서 혹시 2018년도는 자료가 있나 해서 보니까 2018년도도 제가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2018년도는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밀양시에서 내년 2019년도는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와서 밀양시부터 해서 운영 상태라든지 조금 보고 권역별로 하동이나 사천 쪽 서부 쪽에 1개, 거창 쪽 북부 쪽에 1개 해서 3개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서부 쪽이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
김해시에 출생자 수가 2017년도에 4,334명인데 우리 경남에 2017년도 출생자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2만3,8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진기 위원 2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2만3,849명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김해가 약 4,000명이면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경남 가임 여성수가 2017년도부터 기준으로 하면 76만4,930명인데 그중에 전체 여성이 167만8,991명에서 약 45.6%가 가임 여성으로 되어 있고, 또 김해가 가임 여성이 실제로 전체 여성 인구의 26만8,959명 중에서 13만7,000명인 52% 정도가 가임 여성입니다.
김해가 사실은 가임 여성들이 많고 출산율도 좀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 부분이 도시형이고 밀집형이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이번에 김해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 계획을 짜실 때 참고로 하셔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질의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위원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다 보니까 민간 산후조리원이, 만약에 저희들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하면 영업에 조금 방해가 되니까, 지금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동률은 7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상충이 안 되게끔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데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그런 시․군 위주로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김해는,
○김진기 위원 김해는 지금 4,000여명의 출생자 중에서 민간 산후조리원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약 2,000 몇 백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1,000여 분 정도는 사실상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즉 저소득층 또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들이 산후조리원을 가기는 비용적 부담 때문에 사실은 못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출산 후에 조리가 거의 자택 내지 이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자료를 드려서 한번 참고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위원님들과 검토를 다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고 사귀고 있는 여자 친구도 없어서 가정 그리고 결혼, 육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다소 이해가 떨어지는데 항상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친절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를 잘 해 주셔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료 949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950페이지에 이어서 있는데요.
하단 부분에 보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된 기념사업과 이후에 시․군과 같이 하는 매칭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세부 사업 제목을 보면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조례도 경상남도가 타 시․도보다 앞서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신상훈 위원 그 이유는 단순히 이 할머니들에게 지원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과거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인 우리 세대를 이어가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을 성매매와 이런 여성폭력과 엮지 말고요.
저는 좀 따로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사업을 따로 세부 사업으로 챙겨 주시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이유는 얼마 전에 김해시에서 8월 14일에 기림일이죠?
시민들 모임으로 소녀상이 건립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제가 오른쪽 팔목에 항상 차고 다니는 보라색 팔찌가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팔찌입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처음 활동할 때는 할머니들이 188분이 살아 계셨거든요.
제가 그때 서울에 두 번 가서 수요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두 번 다 김복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김해에서 이런 것을 하는 학생입니다.” 하니까 꼭 안아 주시던 할머니께서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팔찌를 차고 다니는 이유는 이 아픈 역사 그리고 할머니들이 왜 세상에 나와서 소리쳤는지를 우리 세대가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차고 다녔고, 경상남도 조례 역시 그 의미에서 만들어져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매매 피해자 분들이나 폭력 피해자 분들 간에 좀 차별해서, 우리 할머니들을 위한 기념사업이든 소녀상을 지키는 사업이든 아니면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모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교 역할을 해 드릴 테니까 그 친구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해서 따로 진행해서 2019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위원님 제안사항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피해자 관련해서 민간단체활동 공모사업을 작으나마 1,000만원 정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규모가 작은데, 내년에는 이것을 먼저 해 보고 또 차근차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님 자리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사업 예산 20억원 정도 되는 중에서 제가 찬찬히 보니까 거의 경상 인건비에다 기간제에다가 강사 인건비가 지급되는, 그래서 총 20억원 중에서 거의 15억원 가까이는 인건비성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건물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상당히 많은 직원이 포진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서 단지 이 예산이 인건비만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하는 부분은 아닌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더 확산시켜야 되고 리더십도 많이 키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계속적으로 옛날의 여성들의 능력들을 개발하던 그 시대의 프로그램 그대로 지금 갖고 있거든요.
현재 변화된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고 인건비는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하는 내용은 예전에 흘러왔던 그 관행에서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이런 기능들을 좀 더 지금 현재 변화되는 이런 시대 트렌드에 맞추고, 여성 능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양강좌, 옛날에 마을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갈 게 아니라 정말로 리더십도 키울 수 있고 성 인권 마인드도 좀 올리는 내용들로 가야 된다, 변화시킬 것 내 줄 것은 내주고 여기서 특화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정도의 내부 인건비를 투입하고 이 많은 인력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답변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부분 의견을 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 위원님께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옛날의 운영 방식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에 67개 과정에 약 3,700명을 연간 교육을 시킵니다.
매년 시대의 트렌드에 안 맞는 도태되어야 할 과목을 약 10개 정도 덜어내고, 그리고 그 배 정도 20개 정도를 매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모집을 하면 대다수가, 약 1.5배 정도 초과되어서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지금 수강료는 약 1억400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한 교육 훈련을 위한 예산은 약 3억9,5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게 왜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나느냐면 저희가 무료 수강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이할만한 것을 말씀드리면 요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서 산업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매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옛날에 취미 강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컴퓨터 교육이나 미용 이런 부분 바로 산업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과목을 많이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인력개발센터와 능력개발센터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질적인 차이가 사실은 보여져야 되고요.
우리가 성 평등 전문 상담원이나 가폭 상담원 교육 가는 것 이런 것들은 민간에 떼 줄 것도 떼 내야 되는 것인데도 아직까지 계속되어 있고, 거기 프로그램을 양성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나중에 이후에 진로 실태를 보니까 그 분야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진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입했는데도 여기에서 계속 쥐고 있을 일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 저희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주목적 중에서 하나가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교육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시간은 적정했느냐, 과정은 적정했느냐, 만족도는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해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시대 변화에 안 맞는 것을 점차 개량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볼 때 우리는 아무리 바꿔낸다고 하지만 격차가 상당합니다.
많이 벤치마킹해 주시고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7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관광진흥과장               문 일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문화예술회관관리부장  류조훈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
 
○속기사
우순덕 박미경 김희경
서은정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