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9.05.16

영상자료

제36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5월 16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1명 발의)

(14시 20분 개의)
1.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17명 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현지 의정활동으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2호,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10##363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11##363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자이신 정동영 의원님과 농정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1명 발의)
(14시 26분)
○위원장 빈지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대표 발의자인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김호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8호,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12##363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13##363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자이신 김호대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 조례안 중에서 제2조(정의)제2항에 “청년농업인이란” 해서 3년 이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이라는 규정이, 집행부에서 아마 수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지금 조례안에는 3년 이상 거주라고 해서 기간을 제한해 놓았는데 사실상 기간을 제한할 필요 없이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전부 다,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답변 됐습니까?
○이옥철 위원 예.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지금 수정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도내에 무조건 전입만 하면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견입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사실 시행 중인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의 대상자나 자격요건이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을 제한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3년 이상이라는 그 부분만 삭제를 한다면 좀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정 제안을 드렸습니다.
○손호현 위원 기간도 안 주고 무조건 우리 청년들이 경남으로 전입을 하면 준다면, 그게 만약에 혜택을 받고 바로 또 다른 시․도에 전입했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현재 제도상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다른 데로 전입하더라도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일단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보다는 주소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수정 제안이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래도 경남 안에서는 군이나 시로 이동하는 것은 되지만 이 기간을 조금 줘야만 타 시․도에서 만약에 혜택을 받고 있다가 바로 가버렸다, 전입을 해서 갔다 이러면 이게, 우리 경남에 혜택을 줬지만 타 시․도에 가기 때문에 제한을 조금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를 하셨고, 여기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이란” 3년 이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농업인을 말한다 이래 놓았는데, 물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어디에 가서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을 받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어디 도시에 있다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혜택을 받고 또 이 농사도 그냥 걸쳐만 놓고 다른 데 가서 또 받고, 이거 받으러 다니는 어떤 경우가 발생한다면, 물론 이런,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농업의 계승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이것은 기간을 둘 필요도 없고 그냥 지원해서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도인데, 만약에 그런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괜히 와서 농업에 또 농사 잘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실망도 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이런 조례는 조금 기간을 1년을 둔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안에 세부적으로, 그러면 부모의 농업을 계승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기간 없이 해 주지만 신규로 와서 남의 농사 조금 빌려서 하다가 나는 혜택만 보고 그냥 그거 찾아서 간다든지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안들을 조금 삽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지금 청년농업인의 조건에서 3년 이상 기간 제한을 뒀던 것을 아예 주소지만 경상남도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한 청년농업인들 지원을 하자는, 좀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주지에 따른, 농사 잠시 짓다가 또 다른 데 가서 혜택을 보고 이런 부분은 저희 사업 지침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일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거기에 있는 농업인들까지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검토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만 하십시오, 토론은 다음 일정에 하고.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시 조선소, 직장을 잃고 산청에 가서 귀농을 해서, 지금 작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귀농을 해서 청년농업인으로서 뭔가 지원이나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상세하게 물어봤는데 귀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또 지원 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금융 쪽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개인에 대한 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검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받은 것은 1,500만원밖에 못 받았다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또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하시냐 하면 기존 지역에서 농사를 오랫동안 많이 짓는 분들이 지원받는 것을, 어떻게 해서 잘 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귀농을 해서 가는 분들한테는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이렇게, 받을 방법이 없고 또 정보를 주더라 해도 사실적이 아닌 정보를 줘서 실패를 해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농을 했을 때 귀농한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원은 기존 받는 분들이 아예 이분들은 전혀, 그 마을에 들어와서 귀농을 하는데도 챙기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챙기지를 않고, 기존 받으시는 분들은 도와 다이렉트로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귀농을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 정책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귀농을 하신 분들한테 제대로 된 지원이나 혜택이나 아니면 심지어 정보나 농업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이 전혀 체계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귀농을 하더라 해도 사실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그렇게, 이쪽저쪽 옮긴다고 해서 막 주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현장에서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가 안 되겠다 싶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여기 관련해서 제5조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재정적인 이런 지원들을 했을 때 그걸 그냥 받아먹고 또 포기해서 가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청년농만큼은 실제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런 정착 지원, 컨설팅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또 별도로, 요즘 청년농들 교육 안 하면 들어와도 이렇게 지원 안 해 주잖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들이나 이것들은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 거기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청년농들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고 하든 안 하든 농촌에 정착을 하는데 초기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관리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3년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좀 다른데 귀농하고 청년농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덧붙여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성에서 얼마 전에 청년농을 한 명 만났습니다.
우리 고성군 밴드에 올라와서 제가 연락처를 받아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청년농이 이번에 영농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기간이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청년은 본래 서울 태생이고 부산 농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고성에 다른 분의 소개로 해서 고성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하우스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각 사업별로 받기가.
그래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거주 기한은 없어도 각 사업별로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정책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젊은 영농인도 이번에 후계자가 됐지만 자기가 땅을 구입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1억원 넘게 해서 땅을 한 필지 구입하고, 그리고 시설자금 지금 한 1억원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청년농이 들어오면 어쨌든 처음부터, 초기부터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3년 이상이라는 거주 기한 두는 것은 부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문 삭제하고 집행부 의견 반영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꼭 그걸 기간을 두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게 우려가 되고 또 염려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하용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렇지, 이게 사업별로 보면 기간이나, 아까 교육을 받는다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앞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칙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사업별로 또 있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옥철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으로 해도, 저도 찬성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그런 부분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청년농 육성 사업은 아까, 예를 들어서 후계자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조금 성격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걸음마를 뗄 때부터 옆에서 부축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청년농들은 들어와서 2∼3년 내에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3년이라는 이 규정을 빼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식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아까 토론을 했었고,
○이옥철 위원 예, 수정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제2조 청년농업인 정의 중 3년 이상 조문을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이옥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옥철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수정안에 대해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농업인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수단으로 다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지침이나 이런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년농업인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걸음마 단계부터, 시작하는 단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후계세력이 되도록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옥은숙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이정곤

○속기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