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본회의 제1차 2014.02.11

영상자료

제31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2월 1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의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 경남도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입니다.
어제 2월 10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장에서 우리 도 소방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이창화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윤한홍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4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종엽 의원 외 21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3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으로 이성용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 이영재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하학열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해영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 이길종 의원 발의로 대우조선해양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 이상 5건이 제출되었으며, 다음은 집행기관에 의한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A109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과 의장님께 양산부산대병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일체 중단하고 양산부산대병원의 실태조사 진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양산시민의 근거를 근거로 하여 기자회견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양산부산대병원 측에 자발적인 개선책을 요구하였으나, 양산부산대병원 측은 본 의원의 무지와 개인적 악감정에서 비롯된 명예훼손으로 치부하여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산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법적대응 운운하며 언론을 활용해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자기변명에 급급한 양산부산대병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출된 여론조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양산부산대학병원은 사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자기들만의 이기주의적 논리와 폐쇄적 논리에 매몰되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시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양산시민 및 환자들의 불만과 불신은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수술할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와 수술실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만 지체하고 타 병원으로 이송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어이없는 현실과 터무니없는 오진으로 동네 병·의원에 가서야 골절, 암 등을 확진 받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골절, 봉합 등으로 야간에 응급실을 찾았다가 부산 소재 기타병원으로 원정 치료를 가야 하는 등 의료서비스 시스템과 응급실 체계의 수준미달에 양산시민 및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산시민과 환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듣고 싶은 것이지, JCI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병원이니 하는 광고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병원 측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산대병원 측에서 단일병원체제로 운영하다보니 아미동 부산대병원은 응급환자위주로 운영을 하고, 양산부산대병원은 중증질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해당병원의 경영에 관여할 바는 아니나, 더 이상 어이없는 희생이 없어야만 하고 양산시민과 환자들을 위해서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 신뢰 받을 수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청원과 주장입니다.
참고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내용을 보면, 양산부산대병원 개원 당시부터 들어간 국비 238억8,500만원, 도비 99억4,400만원, 시비 5억원에 이릅니다.
지원한 목적이 도민과 시민의 불평불만을 야기하고 병원만 호의호식하라고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한 지금과 같이 불편과 부당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말이 전도된 권위주의적 의료단체에 더 이상의 지원은 외면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민원인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청 보건과에 의뢰한 의사 현황 자료 제출조차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기관에 행정 지원,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양산시민과 전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을 일체 중단하고, 양산부산대병원 실태조사 진상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실태조사 진상특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여 아미동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의 연간 수익내역을 밝히고, 각 병원의 부산대 자체 투자비와 국비․도비․시비 지원내역을 철저히 밝혀서 국민의 혈세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의뢰하여 의사, 환자, 병실 수 대비 간호인력 및 일반적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적정한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부산시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과 일반병원 응급실의 양산에서 이송되어온 응급환자 및 응급실 이용 사망자 수를 집계하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이없는 죽음이 있었는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혈세가 원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이는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양산의 복지 향상에 초석이 되는 병원으로서 양산시민에게 받은 사랑을 의료기술로써 되돌려 주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홍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20여일이 지나면서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처음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후, 부안과 충남 부여, 전남 나주, 경기와 충북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경남까지 퍼지면서 2월 5일까지 살처분한 닭, 오리는 무려 282만 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4차례 AI 발생 중 두 번째로 2006년부터 2007년 AI 발생 때 살처분한 280만 마리를 이미 넘어선 숫자라고 합니다.
이번 AI 피해액도 최소 600억원대로 추산될 정도로 AI 재앙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자식처럼 닭, 오리를 키우다 날벼락을 맞은 살처분 농가에게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입니다.
또한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경남은 올해를 포함해, 지난 2004년, 2008년, 2011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연도 3년간 223억원의 피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경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고, 밤낮없이 진행되고 있는 농가와 공직자 여러분의 방제 노력 덕분에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소독, 이동통제, 지도, 점검을 통해 더 이상 AI에 대한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류독감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말한 철새를 통한 감염일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의 면역력 결핍이 그 원인일 수도 있으며, 외국 방문객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병의 원인과 발병 경로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처방과 치료를 할 수 없듯 조류독감의 원인에 대해 정확한 판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경기가축방역대책본부를 찾아 “AI의 검사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는 지차제의 전문인력 양성 및 유지 여부, 검사결과 음성판정 시 종합적 판단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AI 검사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검사제도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수의과대학, 검역본부에서 1차 검사를 진행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검사를 하는 체계로 우리나라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황우여 대표의 발언처럼 AI에 대한 검사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방역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유지, 그리고 살처분 및 피해농가에 대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소독비용, 약물 투약 비용, 통제초소 운영 등에 대해 비용에 대해 국가는 100분의 50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염물에 대한 소각·매물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국가의 아무런 재정 지원 없이, 권한만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지자체의 재정적 압박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각종 가축류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지자체가 살처분 보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처분 보상비는 그동안 전액 국비로 지원하다가 2011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상비의 20%를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상비마저 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AI 바이러스가 철새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AI의 유입경로를 이렇게 추정할 만큼 살처분 보상비 분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대규모 살처분이 뒤따르는 AI는 재난이기 때문에 지자체로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AI의 발병원인을 말도 못 하는 철새에게 전가해서는 조류독감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03년 이후 조류독감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그 원인으로 철새를 지목했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조류독감의 원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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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새가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철새에 모든 원인을 미룬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에 그물을 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백 번 양보해 철새가 원인이라고 해도 철새를 통한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새들의 이동을 철새도래지에 묶어 두어야 하는데, 정부의 가축방역 매뉴얼에는 야생조류 먹이주기 중단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축산농가나 민가지역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경직된 가축방역 매뉴얼이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약 1조원의 손실을 보았고 2008년에는 1,000만 마리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AI의 예방에 대해 단순히 권한만 지방에 이양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국가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것과, 합리적 가축방역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오늘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농가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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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영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참담한 심정으로 경남의 지방자치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남도민을 행복하게 할 정치와 행정을 할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가야 마땅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남의 지방자치의 현실이 그렇지 못해 참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25조는 공무담임권을 명시함으로서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16조3항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주민등록상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8장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그 성격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입니다.
지방자치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1995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지방자치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한,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복속되는 ‘2할 자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계획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온전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고,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지방자치의 철학과 취지와는 반대로 경남의 지방자치는 경남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중앙을 해바라기하고, 중앙정치계급이 지방자치를 장악하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경남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힘센 패배자들이 장악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이번 6·4지방선거는 더욱 더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남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계급에 고스란히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듯해 정파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그들 중앙정치계급들은 보온병연대, 고집불통 도지사 등을 이야기하며 자기들끼리 묵은 원한으로 이전투구 함으로써, 경남의 지방자치를 진흙탕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는 어쩔 수 없는 지역정서에 야당 도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개탄스럽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란 지역에 근거를 두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앙정치계급들의 이른바 고향봉사론에 지역의 지방자치를 꿈꿔왔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정파와 이념을 넘어, 6·4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이런 중앙정치계급자들이 경남의 핵심 지방자치단체장을 싹쓸이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의 지방자치가 중앙정치계급자들의 안식처이자 더 좋은 곳으로 영전하는 정류장과 휴게소일 따름이라는 비참한 결론에 도달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상의 권리를 시비 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지방자치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와 도민들 속에 튼튼히 뿌리박은 지방자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비참한 현실을 놓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자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역에 60일 아닌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역에서 법률과 조례로써 정해진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서 당선된 자는 그 임기 중에 자신의 재산을 법률과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경남에 비치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은 경남의 지방자치의 안녕을 위하고 중앙정치로부터 예속을 벗어나고자하는 충심에서 제안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가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원한다면 최소한 지역주민과 밀착하여 살아온 사람들을 그 지방자치에서 양성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민 여러분께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무엇이 경남을 위한 길인지, 무엇이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것인지, 무엇이 경남의 지방자치의 일꾼들이 제대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하여 정파와 지역주의를 넘어 대승적인 판단을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3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1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A109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황태수 의원님과 황종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박동식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양기정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이창화
공보관 이동찬
감사관 이선두
정책기획관 조규일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김용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