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본회의 제2차 2012.10.16

영상자료

제3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10월 1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0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2. 2012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
6.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10.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0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기․조형래 의원 발의)
8.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안)
9.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2명 발의)
10.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석주 의원 외 3명 발의)
11.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2명 발의)
12.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03분)
○의장 김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경남·부산·울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상임위원회에서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가결되어 이 중 11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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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6분)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행사․축제가 늘어나면서 행사․축제 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6,912억원, 2008년도에 8,155억원, 그리고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행사․축제 경비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약 22%에서 23%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나다가 2006년도에는 7.9%에 그쳐 증가세가 잠시 둔화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7년도에는 13.5%, 2008년도에는 18%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9년도 각 지자체를 포함한 경상남도 축제 및 행사 수와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축제․행사의 수가 890개였던 것이 2009년도에는 1,139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경비 또한 608억원에서 1,057억원으로 급속히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는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가 지방재정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행사․축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지방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이미 여러 보고서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전시성 행사를 탈피한 수익형 축제 개발의 절박함과 더불어 성공적인 수익형 축제는 지방재정 확충의 바로미터가 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축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각 지자체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해마다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2012년 지역축제 총괄표』에 의하면 해마다 경남도내 각 지자체가 개최하고 있는 축제 수는 총 47개로 나타났으며, 2012년 총 예산만도 3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행사와 각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행사 경비 등을 포함시키면 그 예산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나 축제 중에는 나름대로 전통성과 역사성을 살려 경남을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고성공룡엑스포’가 좋은 본보기일 것입니다.
이 축제는 73일 동안 개최되어 폐막일까지 무려 178만명이 찾는 세계적 축제로 떠올랐습니다.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3년마다 열고 있는 이 축제는 2006년도에 154만명, 2009년도에 170만명, 올해 178만명까지 회마다 관객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직접수익도 114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간접생산과 부가가치 등을 따지면 2,528억여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 부러운 것은 여수엑수포까지 활용해 중국관광객들까지 끌어 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고성군은 이로써 튼튼한 세수확보와 지역경기 부양 효과까지 누렸습니다.
또한, 지금 열리고 있는 진주남강유등축제라든지 함평나비축제와 같이 지자체와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자체의 브랜드로 완성시키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축제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들 축제의 성공요인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게 했고, 대행사 배제를 통해서 시민들과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면서 지역축제에서 전국축제로 구현하는데 민․관이 함께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지금의 시너지를 구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의 사례의 축제들처럼 관의 일방적 주도의 행사가 주민동원식 축제행사가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되 관이 적절하게 보조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만이 제대로 된 지역축제의 모습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전시성 행사에 그쳐 취지가 퇴색하거나 수익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행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시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세계조선해양축제도 개최 전부터 지역언론과 시민단체의 우려와 비판이 계속됐고, 급기야 4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시민단체연대로부터 예산결산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받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나 개설이 시급한 도로건설, 지역복지 등에 사용하고 보다 면밀한 축제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듯 대표축제로써 지역을 하나로 묶고 전국적인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으며, 세수확보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중장기적인 축제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다행히 경상남도는 지난 9월 10일, 시․군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시․군 축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평가를 위해서 시․군대표 문화관광축제 심사기준 개선․보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시․군 축제의 활성화 대책을 위하여 그동안 지원한 시․군 대표축제의 축제 수를 줄이고, 지원금액은 확대하여 시․군 축제의 경쟁체제 도입과 시․군 축제의 콘텐츠 개발 강화를 위하여 시․군 대표축제 평가 시 평가점수를 확대하고, 시․군 유사축제 통․폐합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경상남도가 축제행사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무분별한 지역축제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축제로서의 재탄생을 위해 경상남도가 새로운 기준을 내걸었다면 제대로 해야 할 일입니다.
단순히 이벤트성 통․폐합보다는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식 기준이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알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각 지역의 주민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인 축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은 보조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에서만이 지역의 축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률적인 심사 잣대가 아니라 지역의 축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에 있어 민․관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등의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어디에 키포인트를 삼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어떤 가치를 창출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축제는 지역민의 모두가 즐거워야 합니다.
축제는 지역민들의 동의를 통해서만이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완벽한 준비와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함안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발생한 다문화가정의 폭력남편이 무더기 적발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지만 소수라는 이유로 소외받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교폭력과 언어·풍습 등 환경적 차이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범죄예방대책 마련 등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 기준 전국 22만687호의 다문화 가정 중 6.2%인 1만3,637가정이 경남에 거주하며, 다문화가족 자녀 또한 급속히 증가하여 전국 16만8,583명 중 7.6%인 1만2,762명이 경남에 거주해 이는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수치로 도내에는 창원, 김해, 거제, 양산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급속한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따른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정책방향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현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초보단계이고, 실적 위주의 전시 행정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예산문제 등으로 접근성의 한계, 전문성 및 재교육의 부족과 인원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어 도심 위주의 정책이 많고, 그 결과로 소수의 다문화가정에서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된 지원과 관리는 참여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밖의 다문화가족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창기 이주 출신은 조선족, 중국이 주를 이루었고, 초․중반기의 이주출신은 러시아,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이, 중반기 이주는 베트남, 몽고 출신이, 3~5년에 해당하는 중․현재의 이주는 캄보디아로, 그리고 최근 3년은 라오스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는 소수를 차지하고 종교 등의 이유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런 출신 국가별 구성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와 센터의 역할 방향 설정의 재구성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은 재고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족 구성 변화에 따른 맞춤식 운영․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문화적응 위주의 프로그램과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결합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가구 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아 빈곤층이 다수이며, 주로 맞벌이에 농업, 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라 정책적인 정보의 공유에 취약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으로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운영하고, 소외된 다문화가정들의 생활 여건에 맞추어 그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명󰡒찾아가는 다문화지원센터󰡓혹은 방문지도사들을 활용한 센터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편, 국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부처와 산하기관을 통해 30여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결혼과 자녀양육에 필요한 한국어·가족·문화이해교육, 자녀양육지원, 가족관계 상담, 배우자의 교육 등을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여성 및 노동상담, 인권보호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도시의 몇 군데 밖에 없는 실정이며, 사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응급처치 수준의 도움을 주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과 각종 센터의 운영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에 치우침으로 인해 차별 없는 환경 조성을 간과할 수밖에 없고,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배제함에 따라 근본적인 부분을 외면하게 되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커지는 사회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사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계층으로 바라보지 말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자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다문화사업 시행 주체를 정부 위주가 아닌 경남도 차원에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세워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흥범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반갑습니다.
점심들 많이 드셨습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의 둔화로 인해서 세수가 부족한 시점에서 예산편성 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유독성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7일 발생한 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산업단지의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어느 지역에서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대한 사고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이지만 중대하고 끔찍한 사고였는데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사고 발생 12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후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12일 이후였으니 그때는 이미 제산 작업이나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상태였으니, 이번 사고에 대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런 사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특단의 조치는 없을 것 같으니 더 큰 문제입니다.
돌이켜보면 산업화와 함께 급성장하게 된 중화학공업의 발달은 경제성장에 획기적인 역할은 했지만,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보더라도 사고를 조사하는 노동부는 사고업체가 불산 취급업체인지 아닌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내에도 유독물질 제조업체가 24곳이나 있으며 판매․운반․저장업체 등을 합치면 370여개의 업체가 있지만 사업장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니, 정부나 지자체나 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감각이 무딜 뿐 아니라 안전불감증의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불산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니 “불산이 무서운 것인가?” 라는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황산이나 질산 등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남도에는 유독성 화학물질의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김해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최근에 도입한 생화학인명구조차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독극물의 유출시 인명구조를 위한 차량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1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생화학인명구조를 위한 차도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독극물의 유출시 이를 제거 할 수 있는 제독차가 필요한데 제독차는 1대도 없고 생화학인명구조차도 김해소방서에 유일하게 있으니, 타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화학물질의 특성상 확산이 빠르므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남 역시 유독성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강 건너 불 보듯 멍하니 서 있다가 제거할 방법이 없어 우왕좌왕하다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상에 상존해 있는 만큼 사고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울러 유독물질 취급업체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사고예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위험물 제조공장은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 만일의 사고 시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이런 공장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문제가 있다면 공업지역이나 공단 등으로 이전하는 조치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내 유독성 화학물질 관련업체 의 관리체계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2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도정질문 의원님의 수는 1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98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30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4시 26분)
○의장 김오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이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이천기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천기 의회운영위원회 이천기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사무전반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반 편성, 기간별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22개 기관으로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3개 기관과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98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천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일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9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흥범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부위원장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립대학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남해․거창대학의 행정5급 2명을 감하고, 행정4급 사무국장 2명을 증원하려는 것과 지난 8월 23일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역시․도의 별정5급 비상계획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 기존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여성교육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교육강사 별정직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신설된 양산소방서 평산119안전센터와 인력이 부족한 거창소방서 가조119안전센터에 소방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8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0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5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성비하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여성’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코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8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18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 출자․출연기관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원칙과 방법, 비용부담 등을 규정한 조례안 원안에 일부 출자․출연기관 명칭이 법인 등기와 달라 이를 바르게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98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15호입니다.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신항지역의 시․도간 경계를 1977년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본 기준에 의한 경계 획정 시 한 필지의 토지가 양 시․도로 양분되는 등 입주기업체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그간의 부산․경남 양 자치단체간 경계조정합의와 지적분할측량,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경상남도와 부산시,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재석의원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8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기․조형래 의원 발의)
8.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안)
(14시 36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인태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인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인태 의원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제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경상남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교육․학예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8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교육행정업무와 제도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용역을 할 경우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용역의 타당성 확보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4호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정사항에 반영하고, 또한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8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명 전원참석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4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3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 지원에 관한 것으로 본문 제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서민에 대하여 여객운임, 여객선 터미널 이용료뿐만 아니라 차량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A98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황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석주 의원 외 3명 발의)
11.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2명 발의)
12.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4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6호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이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9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9호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98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0호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의 운영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하거나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문화바우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문화바우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바우처사업의 홍보와 기획사업을 시·군에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98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의기간동안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헌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유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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