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본회의 제6차 (1) 2016.12.15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6.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남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안
13.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16.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남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22.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6.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7.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5명 발의)
2.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13명 발의)
3.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25명 발의)
4.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5.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정판용 의원 외 11명 발의)
6.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14명 발의)
7. 경남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정훈 의원 외 18명 발의)
8.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춘 의원 외 13명 발의)
9.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진 의원 외 13명 발의)
10.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2명 발의)
11.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2명 발의)
12.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안(진병영 의원 외 17명 발의)
13.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열 의원 외 14명 발의)
14.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12명 발의)
15.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6.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3분)
○의장 박동식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께서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젝트 해외 인턴십 현장 점검 및 수료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개의)
○의장 박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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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로 전현숙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으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발언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132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늘 전현숙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사전 발언 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5명 발의)
2.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13명 발의)
3.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25명 발의)
4.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5.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정판용 의원 외 11명 발의)
6.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14명 발의)
7. 경남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정훈 의원 외 18명 발의)
8.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춘 의원 외 13명 발의)
9.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진 의원 외 13명 발의)
10.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2명 발의)
11.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04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남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박정열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박정열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0호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577호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입장료, 체험프로그램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A132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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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8회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이며, 의안번호 제593호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 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A132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2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616호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빛공해를 방지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620호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 근거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A132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2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607호 경남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현재 회사명에 맞게 경상남도 가온소프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재 제정됨에 따라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근거 법령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608호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잔여재산의 귀속과 관련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617호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18호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9호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조례안은 각 조례의 개별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A132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2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2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2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2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정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남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안(진병영 의원 외 17명 발의)
13.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열 의원 외 14명 발의)
14.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12명 발의)
15.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4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박병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2호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생활공간 등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5호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자원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수정안의 동의가 있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32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97호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정대책 마련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5호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개발공사 지방공기법에 따라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신규 사업 동의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3호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 법령인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호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을 재 기재하거나 다르게 규정한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6호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수정안 동의가 있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7호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지방비로 피해지역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3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8호 경상남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와 반복, 이중적 법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재해영향평가협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도록 경상남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4호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의 심사결과는 수정안 동의가 있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86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89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6.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5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병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진병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함양 출신 진병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7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원 배분의 합리성, 불요불급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 요인 유무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책임감으로 성심을 다해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4호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575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1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흘간 심사를 거쳐 12월 7일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2017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조9,618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344억8,400만원이 감소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4,669억300만원, 특별회계 4,949억5,000만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2조5,153억7,100만원, 세외수입이 1,532억6,800만원, 지방교부세가 4,257억200만원, 전체 세입액의 52.1%를 차지하는 보조금이 3조6,241억1,6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분야 43개 부분으로 편성되었으며, 13개 분야별 재원 배분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가 37.9%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12.5% 농림해양수산 분야 11.6%, 교육 분야 7.7%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 11.5%, 과학기술 분야 8.7%로 각각 증가율을 보였으나,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1.3%가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2페이지 성인지예산, 보고서 219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고서 22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2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고서 22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6개 기금이며, 2017년도 총 운용 규모는 7,691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25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 검토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39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입니다.
총칙 중 제8조를 삭제하고, 세입예산은 권고 출연금 40억원을 삭감하며, 세출예산은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2억원 등 총 14건 15억3,53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예산안 첨부서류 중 주요사업별조서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므로 투자사업과 경상사업의 구분, 예산편성의 근거, 지방보조금의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장기계획, 정수물품 취득,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사항 등 통계목 표시, 최근 5년간 예산편성 현황 등 주요사업별조서 서식에 추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등 총 6개의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진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4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예산안 처리나 다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고 표결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무의미함도 있고, 또 표결 찬반을 표시하는 것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부담도 있고 해서 제가 이어서 나중에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반대 토론도 하겠습니다만, 두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퇴장을 하려고 신상발언 신청을 어제 사전에 의사계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상발언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고 부득이하게 반대 토론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과 민간이전사업인 8·15광복 사업 예술제 4억원의 부당성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해마다 3,000∼5,000만원의 사업비로 8·15행사를 치러왔습니다.
2015년도는 8·15광복 70주년이 되는 상징적인 해이기도 해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치렀고, 올해는 작년 12월 당초예산 심의 때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올해 1회 추경예산 때 2억5,000만원 증액해서 3억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예비심사 과정, 예결특위 과정 또 본회의장에서까지 우리 의원님들 표결을 거쳐서 증액된 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홍 지사께서는 삭감된 예산을 보란 듯이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1억5,000만원씩 협찬을 받아서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우리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8·15 광복 기념 음악회, 정식 명칭이 음악회가 아니죠?
예술제 행사비가 4억원 편성되고, 예비심사, 종합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혹여나 도의회를 이기려는 홍 지사의 오기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8·15는 70주년 상징성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원을 들여서 음악회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다음부터는 해마다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올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었던 게 바로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무려 8배가 증가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연 2017년도 8·15 광복 행사가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할 만큼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금고 협력으로 홍 지사의 뜻대로 사업을 한 것처럼, 저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8·15광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온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민 통치의 부유했던 친일 잔재를 아직 청산 못하고, 그분들이 아직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건재하게 살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굴욕적인 한·일 일본 종군위안부 협정을 무효화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71년 전 잘 아시다시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우리 경남의 합천군 군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고, 그 1세대뿐만 아니고 그 2세대들도 엄청난 장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지원할, 2세대들을 지원할 법적·제도적 근거도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8·15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면 좀 이런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 경상남도가 치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는 사업을 하는 게 좀 우선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등한시한 채 거액을 들여서 일회성 축제식의 행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이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쫓겨나고 있고, 기업도 문을 닫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정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되는 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병들게 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를 경과해서 2017년도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재난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것하고 이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하는 의원 있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을 불러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한다는 게 저는 정서상도, 또 우리나라 국내 재난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 사업을 그대로 집행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만 더 높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예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반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박금자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영국 의원님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이 드네요.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금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상에 선 이유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화해도 우리 선대 독립운동가들과 국민이 일제 치하에 기나긴 고통 속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국민들은 독립운동가들과 국민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주위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아무리 세태가 변했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 아파트 등에 8·15 광복절에 태극기 게양 실태를 봤습니까?
국민의식이 이렇게 변해 나가고 있는 현상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씀을 먼저 올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질곡을 도민들이 생생하게 공감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해 줄 평화통일과 국제안보 정세에 대한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날로 잊혀져 가는 광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경남 미래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광복 72주년 기념예술제 행사는 다양하게 많은 도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아무쪼록... 이것 제가 미안합니다.
한 장을 빠트렸다.
(장내웃음)
축하 음악회뿐 아니라 시·군 어린이와 여성 합창단, 지역 대표 전통 민속공연단 초청 공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서민자녀, 소외계층 도민들을 문화 나눔 관객으로 초청하고, 원거리 도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 방안 마련 등 프로그램 운영부터 초청 대상 선정까지 전 지역의 세대·계층을 아울러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전시회와 공연을 도내 일원에서 개최하면 일본군 위안부의 일제 강제 수탈,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과 광복을 위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노력 등 우리나라 근대사의 질곡을 도민들이 생생하게 공감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광복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국민 차원에서 광복의 뜻을 더욱 기리고 후세에 계승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광복 기념행사가 더욱 확산되어 국민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보며, 경남도에서는 더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광복의 역사를 깊이 되새기고 후세에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광복 70년 기념행사는 2015년 8월 15일 도청광장에서 3억원을 들여 개최한 바 있고, 71주년 기념행사는 올해 8월 15일 도청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 결과에서 행사 계획을 검토한바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광복 72주년 기념행사는 예술제 행사를 다양하게 많은 도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원안대로 아무쪼록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8·15에 대한 정신을 여러분, 꼭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동식 박금자 의원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48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정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정태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은 교육위원회 소속 심정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예산편성의 적합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저를 포함하여 13명의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에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을 제출 받아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657억8,833만원이 증액된 4조4,743억5,567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4조2,077억6,712만원, 평생직업교육에 83억2,813만원, 교육일반에 2,582억6,041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1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7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 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안 4조4,743억5,567만원 중 세출예산 총 16건에 1,517억7,803만원을 삭감하고, 비목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 1,420억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된 누리과정 지원 사업 외 삭감된 주요 예산은 교육과정 운영 사업 관련 지방보조금 4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7개 단체에 지방보조금 1억5,415만원, 학교 신·증설 사업 2건에 6억2,000만원, 직속기관 신설 학교 59억7,919만원 등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3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179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132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심정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여영국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여영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박금자 의원님,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태극기 다 답니다.
여 의원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 다음에 개인적으로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함께했던 동료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정말 풍부하고 세심한 정보에 근거한 많은 문제 지적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요지는 소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처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노동조합, 진보단체, 소위 진보적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 혐오적이고 적대적이고 이런 생각들이 개입된 예산 심의, 이런 문제점을 사실 지적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주되게 말씀드릴 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교조가 시행하는 어린이날 행사비 1,890만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2,000만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이 단체들이 이 예산이 없다고, 물론 사업 규모가 조금 축소되겠지만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 것인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라도 한번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사실 질의 한번 없었던 그런 예산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에 지원하려고 했던 1,890만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말씀 전에, 전교조는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한 논란거리에 있는 교원단체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불법단체로 알고 있는데, 불법단체는 아닙니다.
아니고, 전교조 9만 조합원 중에 해고 조합원 9명을 조합원으로 두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사실상 박탈하였습니다.
그 다툼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설령 대법원에서 전교조가 패소한다고 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불법조직은 아니고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마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시행했던 어린이날 행사는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990년부터 이 사업을 우리 경남 전역에, 지금은 많이 확대되어서 20개 지역에서, 시·군이 하나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화된 것이 1999년입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 2002년부터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까지 사업을 쭉 해 왔는데, 이제 내년 예산이 1,89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 저도 많이 참여해 보고 했는데, 어떤 지역은 119안전센터가 소방서에 있죠.
소방서도 공동 주최로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또 주민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동네 시장 상인회, 방범대, 청년회, 평생교육센터나 마을 도서관,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등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들을 동네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교조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교조와 함께 더불어서, 또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 받고, 또 동네별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체들이 협찬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개 지역에서 약 5만여명이 참여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한 군데 사업하는 데 최고 많은 지역이 700여만원, 최고 적은 지역이 한 100만원, 보통 250~30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20개 지역에서 5만여명 정도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했다면 이 정도로 효율적이고 공익적인 사업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되었든 삭감이 되었습니다.
비록 1,890만원의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 예산 삭감은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과 도의회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더욱더 증폭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지원하려고 했던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사업 예산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민주노총이 이것을 위탁받아서 4년간 운영을 하면서 그때부터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이 비정규직센터가 맡아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년의 기간이 지나고 지금 한국노총이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쭉 해 오던 이 사업을 자체 예산을 조금 규모를 줄여서 쭉 해 왔고, 2015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1,800만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쭉 해 왔습니다.
이것은 주로 학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3학년들, 2학년들, 알바 같은 것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로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죠.
노무사나 변호사, 또 전문 상담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취업을 앞두거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지금 정규 교과과정에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서비스직이든 일을 하면서, 자기가 노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노동 인권 교육이라고 해서 무슨 데모하는 방법 가르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산업재해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이런 내용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이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예산입니다.
삭감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동 현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동조합률 최저입니다.
일 최고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
산재율 최고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귀족노조 말씀도 하시면서 대공장 문제점 지적하기도 하시는데,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가 이만큼 변해 오는 데 저는 노동조합이 많은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학교 현장을 보더라도 촌지로 대표되는 이런 부정한 관행들, 또 그냥 일방통행식 학교 문화, 수업 문화 이런 것을 바꿔온 것이 주되게 전교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벌, 많은 문제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 개선하려고 누가 싸우고 요구합니까?
검찰이 합니까?
결국 힘은 약하지만 노동조합이 그동안 그런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 보면서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는 공무원노조가 있었다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이번 일이 과연 발생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 봤고,
(“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또 노동조합이 적어도 경영 참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합시다.
예결위 할 때 좀 하지.
예결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열심히 잘했으면 됐지, 예결위 할 때 뭐 했어요?)
제 발언 다 돼 갑니다.
좀 참아 주십시오.
(“그만하고 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 참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노동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우리나라 정경유착 고리 많이 차단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노동조합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초에 퇴임을 앞두고 어느 잡지에 글을 하나 기고를 했습니다.
(○이갑재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좀!)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다 돼 갑니다.
(○이갑재 의원 의석에서 - 엔간히 해, 좀!)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 할 때 안 하고,)
왜 유독 제 이야기할 때만 자꾸 그렇게 말을 차단시키려고 합니까?
(“요점만 이야기하라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분이 이후에 미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큰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국민들한테 연설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진 복지국가들요, 노동조합 가입률 상당히 높습니다.
한 70~80% 됩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저는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을 불온시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하지만 노동조합의 순기능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 이제 좀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노동조합을 우리가 적극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 의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 예산에서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삭감된 예산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태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정태 방금 여영국 의원님께서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여영국 의원님 말고 그런 내용 다른 의원님들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특별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그렇게 오랫동안 심의를 했을 때 충분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와서 꼭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영역 표시하듯이?
그래야 신문에 한 파트라도 더 나오고 TV에 한 컷 더 나오는 것입니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넘어서 연민의 정을 느끼게끔 합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날 표결까지 했잖아요, 표결까지.
그래놓고 지금 여기 와서 또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동료의원을 발가락의 때만큼도 안 여기고 있다는 그런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제가 찬성토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2~3일 동안 예결특위를 하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가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허탈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진보 쪽에만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167개 보조금을 받는 내역 중에서 수구 보수단체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한 것도 아니고,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심지어 2016년도 대비 보조금이 300%가 넘어가는 증액을 했는데, 그것이 불요불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조라서 삭감했습니까?
내 되묻고 싶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불요불급하고 그 예산 자체가 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지, 그것이 진보단체라서, 노조라서 삭감된 것이 아닌 것은 본인 자체가 더 뻔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실을 오도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는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정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영국 의원께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교육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4조4,743억5,567만원을 심의하면서 전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들의 찬반격론 끝에 오늘 제출한 수정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여영국 의원께서 진보단체에 대한 보조금만 삭감하였다는 뜻을 포함한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거의 다 진보단체이지 보수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위의 논리대로 하자면 모든 보조금을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지방보조금은 전체 167건에 총 50억1,6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은 7개 단체에 1억5,415만원이었습니다.
그 보조금 중 사단법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 신청한 통일콘서트 행사는 전년 대비 302%가 증액된 금액을, 6·15 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에서 신청한 평화통일 기념사업은 67%가 증액된 금액을, ㈜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에서 신청한 경남 청소년 평화통일 기자단 사업은 예년 대비 48%가 증액된 금액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 모임에서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적 과제를 위한 청소년 중국 탐방 및 한·중·일 국제 청소년 대회 사업은 410%가 증액된 금액을 각각 편성하였지만 전년과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었으며, 행사 내용 또한 단체들끼리 행사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 모임에서 신청한 사업은 청소년 20명을 중국에 보내 역사 인식을 고취시킨다는 내용과 한·중·일 청소년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그 행사에 대해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어떤 방법으로 역사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이 없어 청소년 20명에 대한 중국 탐방과 검증되지 않은 청소년 대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정신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에서 신청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행사는 경남도민일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글쓰기 큰잔치, 학생합창제, 청소년 문학 대상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단체에서 신청한 보조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행사를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한 보조금 1,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에서 신청한 청소년 노동법률 교육 사업과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에서 신청한 교육공동체 릴레이 토크콘서트 사업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옛말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은 가난함을 걱정하기보다는 불공평함에 분노한다는 말입니다.
재원이 무한정 있으면 신청한 모든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심도 있게 심의함에 있어 전년 사업과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보조금 배분에 초점을 두고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심정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토론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을 성실히 집행하여 전국 최초로 흑자 도정을 실현하고 경남 미래 50년 준비와 서민 복지 사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국격은 떨어지고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남북 관계 모두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남 도정은 흔들리지 않고 도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구부러진 도정을 바로잡고 침체된 도정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취임 당시 전국 15위에 이르렀던 경상남도의 청렴도는 2014년도 3위, 지난해 2위에 이어서 올해는 전국에서 압도적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광역자치단체가 되어 잃어버렸던 도민들의 자존심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강도 높은 행정 개혁과 재정 개혁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실현하였고, 이제는 흑자 도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50년을 먹고살 5대 신성장동력 산업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창원에 버금가는 경제 규모를 세 가지의 국가산업단지와 항노화산업을 통해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역에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산업 지도가 창원 중심의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개편되면서 경상남도가 균형 있게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복지 예산을 4년 연속으로 최대로 반영하여 서민들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지원 사업이 서민자녀에게 기회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숙원사업들도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진학하는 서민자녀들을 위한 남명학사와 도내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경상남도기록원은 이번 달에 이미 착공을 하였고, 람사르환경재단도 완공을 해서 우포늪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과 대표도서관은 이번 달에 착공하게 되며, 항공·나노·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에도 도민만 바라보고 다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박동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341회 정례회 기간 우리 경남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1일 시작되어 오늘까지 45일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 심사 등 답변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제34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 의원(40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우범
박정열 박준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병희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최진덕
최학범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6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우범 박정열
박준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병희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진병영 최진덕
최학범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3인)
김지수 여영국 전현숙
 
기권 의원(1인)
조선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 의원(37인)
강민국 강용범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우범 박정열 박준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이갑재 이규상 이병희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4인)
강민국 강용범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우범
박정열 박준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규상
이병희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3인)
김지수 여영국 전현숙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윤영선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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