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9.07.09

영상자료

제36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9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규석 의원 외 56명 발의)
2.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3.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빈지태 의원 외 46명 발의)
4.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외 36명 발의)
5.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6분 개의)
1.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규석 의원 외 56명 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의원 반갑습니다.
장규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02##365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03##365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16시 14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04##365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05##365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지금 질의하는 건 아니죠?
여기 조례안 내용 중에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대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제5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심상동 의원 문화예술교육에 문화예술진흥원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교육의 하나의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제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통의 경우, 도지사의 의무로 되면 같이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심상동 의원 제가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문화예술 생태 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치원부터,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향후 성년이 되어서라도 이 문화예술 숲을 더 넉넉한 숲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될 곳이 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실무에 대한 책임성을 조금 더 보강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심상동 의원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안 제5조제1항에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시 협의하여야 할 기관으로 명시된 “시·군 및 경상남도교육청, 관계 기관”을 “시·군 및 경상남도교육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관계 기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영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빈지태 의원 외 46명 발의)
(16시 21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0호,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06##365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07##365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존경하는 빈지태 의원님께서 참 적절한 시기에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이 조례에 대해 의원님께서 발의하게 된 특별한 경우나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여쭤봅니다.
○빈지태 의원 앞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건강상 유해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 청소년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고맙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도민의 건강지킴이, 비타민 의원 윤성미입니다.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사실은 이 조례안이 나와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대표발의 할 때는 같이 참석을 못 했지만 정말 고심하신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제5조에 건강증진 지원사업 항에 보면, 1항부터 시작해서 6항까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항에 보면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 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은 정말 적절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이 BMI 지수가 너무 높아서 이것이 성인으로 나중에 장성할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3대 질병, 성인병을 다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서 아이들이 비만이 되지 않도록 음식 관리나 식품 관리, 특히 학교에서 콜라나 캔 음료 같은 단당류 같은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3항에 보면 청소년 흡연 예방, 절주 관련 사업과 4항에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이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사실 청소년이라는 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소년들이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청소년 흡연 예방 같은 사업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1년에 약 27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고, 절주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해 봤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중복이 되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눠서 해야 되는지 그런 브레이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빈지태 의원 그 부분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육청의 초·중·고 학생, 그다음에 현재 청소년법에 따른, 만 24세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대학생,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교 내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교육청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라 보고요.
다만 청소년들이 나왔을 때, 아니면 수능 이후라든지 특별한 시기에 대해서는 보건소 같은 보건당국에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럴 경우에, 학교 내 청소년 부분은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을 피할 수는 있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윤성미 위원 그렇죠?
사실 학교 밖 청소년 몇 % 안 되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학생 부분까지에 있어서 놓치지 말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위원회에서 보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윤성미 위원 저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한 회원이니까 유심히 보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빈지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본다면,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실제 보건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 건강증진 사업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거나, 시행 주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하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청소년이라는 큰 범위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학생이나 바깥의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 유해한 환경에 있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의 건강 문제나, 특별히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은 여기 이 조항 상에는 없어요, 일반 청소년 큰 틀, 기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조례에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사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아마 총괄은 저희가 하더라도 이 부분에 연관된 기관도, 교육청을 비롯해서 의료기관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청소년 관련 단체, 더 넓게 보자면 청소년 관련 기관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성인지와 연관해서도 조금 더 맞춤형으로 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비만 예방 사업도 있지만 사실은 심각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강 훼손의 문제들도 역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구체적인 명기는 안 되어 있지만 이후에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내는 만큼 세부적인 실행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현장하고도 소통하고 해서 맞춤형 사업 계획이 될 수 있게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도정질문 때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직접 질의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함께 공동발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빈지태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제안 이유에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활동 및 수면 부족과 더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이 조례를 발의한 중요한 이유로 보이는데, 뒤에 제1조부터 쭉 살펴보면요, 거의 신체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청소년들이 원체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1위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챙길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이 있고요.
학교 내에서도 단순한 정신건강 측면을 넘어선 심리 상담과 적절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복지보건국 측면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마침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정신건강 지원 조례에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에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것과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상훈 위원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교육청하고도 긴밀한 연계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외 36명 발의)
(16시 33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08##365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09##365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강철우 의원님, 조례 발의를 하면서 위원님들 일일이 다 불러주신 것은 처음입니다.
어쨌든 제가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동 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조례안 발의를 했었는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같이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인증 취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참 내용이 괜찮다, 또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건축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같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공공건축물을 제안한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강철우 의원 공공건축물은 의무사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경상남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해서 약자로 BF 해서 그 인증을 우리가 취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 조례 중에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비영리법인,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뒤에 보면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7조에 보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민간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증 취득을 위한 이것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강철우 의원 저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김진기 위원 인증 취득을 위한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안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혹시,
○강철우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국감정원 외 한 일곱 군데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5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습니다.
예비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예비인증을 받고, 완공된 부분에서는 본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평수로 따져보면 한 100평, 300평, 1,000평, 1,000평 이상, 1만평 이런 식으로 해서 m당 인증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예비인증을, 민간에 대한 재원 부분은 예를 들어서 50%를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평균적으로 한 60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한 300만원 정도는 우리 도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조례입니다.
○김진기 위원 이게 만약에 신축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공공기관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이 인증 취득이 만약에 안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준공 허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강철우 의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인데 이걸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김진기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최근에 건축하는 공공청사라든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이미 인증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민간의 경우에는 이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설계 단계에서의 추가적인 예산의 사업비의 증가분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측면에서라도 좀 더 시범적 사업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건물이 인증 취득이 안 됐을 경우에 준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시를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 거칩니다.
○김진기 위원 다 거친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100% 거칩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장애 인증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인증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녹색인증도 필요하고 전기 효율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다 설계 단계에서 이미 설계 마치고 나면 그것을 설계 준공검사할 때에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거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하여튼 배리어 프리 인증 취득도 반드시 되었을 때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빛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철우 의원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관계없이 준공도 안 해 버리고 이러면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되겠죠.
어쨌든 강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3분)
○위원장 박우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10##365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11##365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장애인 시설에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에 우선계약 보면 제1항은 생략하고 현행으로 제6조의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 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하고, 같은 사람이 계속하여 3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걸 오랫동안 점유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제2항에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고 해서 제가 그걸 복사해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는, 2항입니까?
여기 1항은 동일한 거겠죠?
동일하죠,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1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2항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좋다고 보는데, 한 사람이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위법에서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이내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현행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이 언제 공포가 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 위원님, 아마 그런 부분 같습니다.
특정인한테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사업이 지원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윤성미 위원 저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인데 지금 다시 2항에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누가 봐도 이건 안에서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복사해 와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시라고 돌렸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러니까 저희가 5년으로 일치시킨 이유는 기관마다 2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2년 단위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법령과 맞추기 위해서 연도는 맞췄고요.
다만 현실에서 보면,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 적힌 걸 따로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공무원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아니, 저희는 모르잖아요, 심의하는 문화복지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아, 참고자료를 저희가,
○윤성미 위원 그걸 분명히 붙이셔야 저희가 알죠.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상위법을 위반하니까 고쳐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찾아왔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희가 참고자료를 붙이지 못한 건 충분하게 못한 부분 같고, 제안설명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걸 이해를 못 한단 말입니다.
저희가 모르니까, 입법까지 저희가 어떻게 다 알고 있겠습니까, 법 전문가도 아닌데.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죄송합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들어가셔서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고쳤다 이렇게 하시면 맞는데, 여기 보면 오히려 제6조의2항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인 것 같고 이것이 오히려 바람직한데 갑자기 그냥 포괄적으로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는 이걸 어떻게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걸 떼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그러한 조항들을 친절하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위원 외 의원
장규석 빈지태 강철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공무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속기사
김지현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