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본회의 제1차 2012.06.12

영상자료

제2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6월 11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조영심님 외 두 분이 강성훈 의원의 소개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허좌영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3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성규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형래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명희진 의원 발의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조근도 의원 대표발의로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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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경남도가 청년고용 문제 해소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연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청년체감실업률 2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청년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실업자는 2003년 40만1,000명에서 2011년 32만4,000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사실상실업자는 99만명에서 110만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이에 따라 체감실업률은 17.7%에서 22.1%로 4.4%포인트나 상승하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통계청 조사에서 배제된 실질실업자가 포함된 수치로써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실업률 하락보다 오히려 사실상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청년고용 문제의 속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보면 청년고용 문제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청년들에게 더 큰 시련이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OECD,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잇따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해 부정적인 경제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요원해지면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과는 반대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가 내수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서도 앞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2년 9개월 만에 최저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의 사상 최고 실업률과 미국의 경제회복 둔화에 대해 연일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만, 굳이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비교하지 않아도 경제가 위축되면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청년실업 문제는 장기침체를 유발하는 결정적 타격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경기침체가 청년실업을 거쳐 저출산 고령화에 도달하고, 이는 회복될 수 없는 장기침체를 유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복지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특성화된 청년계층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침체과정을 결정적으로 끊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번영 1번지를 추구하는 우리가 정부의 대책에만 기대왔고, 신성장 동력으로 충만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고 자성하게 됩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진행한 경상남도 사회조사에서 우리지역 청년들이 국가기관, 혹은 대기업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는 직업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직업선택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청년희망센터에서 조사한 청년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비정규직 중 24%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이 넘는 인원들이 야간근로, 연장근로 등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로 국내 고용환경이 구조적인 모순에 시달리고 있고, 연이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 우리 경제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은 청년계층을 가장 심각하게 짓누를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경기활성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만 건실한 가정의 창출은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성장동력의 보존, 저출산 고령화 해소,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1석 3조의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일회성 사업과 예산 지원이 아닌 종합적인 장기계획과 전망 수립 속에서 청년층의 고용과 복지정책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가운데서도 경상남도는 새 세대의 희망과 꿈이 가득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마창대교는 남해안시대 랜드마크로 창원은 물론 진주, 통영, 고성, 부산을 더욱 가깝게 연결함으로써 경남 서부권의 교통문제를 대폭 해소할 것으로 기대 속에 개통한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통행량이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등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경남도는 마창대교 통행료를 오는 8월부터 현행 통행료 기준 25%를 인상조정 한다고 합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상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본 의원은 그렇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도는 소형차 기준 현재 2,000원인 마창대교 통행료를 8월부터 2,500원, 중형차는 2,500원에서 3,100원, 대형차는 3,000원에서 3,800원, 특대형차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고 합니다.
통행료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대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민자를 유치해 건설했기 때문에 통행량이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산에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요금을 올리지 않은데 따른 차액보전금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개통 5년만의 요금 인상으로 연간 30억원 가량의 차액보전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창대교 통행량이 예상치를 밑도는 이유로는, 마창대교로 진입할 수 있는 마산과 창원방면의 접속도로 미비와 통행료 부담 등을 크게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동IC에서 양곡IC 기준으로 마창대교를 이용할 시 기존 시내를 관통하는 우회도로에 비해 7㎞, 시간상으로는 28분이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마산과 창원·진해를 통행하는 출퇴근 차량이 봉암로로 물리고 있어 도심 교통체증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마창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현 소형차 기준 2,000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여파가 마창대교 이용 기피로 이어지며 봉암로의 교통난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산의 광안대교 소형차 기준 1,000원, 명지에서 장림을 연결하는 을숙도대교 출퇴근 소형차 기준 1,000원 등 다른 지역 대교 통행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통행료도 비싸다고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마당에 25%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너무 비싸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현동과 임곡간 국도확장공사와 양곡에서 완암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마창대교 연결도로 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 장유에서 창원시 월영동 경남대까지 출퇴근하는 A씨는 장유에서 서마산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통행료가 2,100원인데 다리 하나 건너는데 통행료가 2,500원이면 너무 비싸다면서, 7㎞가 넘는 부산의 광안대교도 통행료가 1,000원이라고 푸념하는 말을 본 의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통영, 고성에서 부산으로 또는 부산에서 통영, 고성으로 이동 시에는 마창대교, 불모산 터널, 장유 인터체인지 등 세 군데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번 인상안에 대한 불만이 크고, 인상 시에 차라리 우회도로로 돌아가야겠다는 푸념을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통행료 인상이 물가상승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지금도 통행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기존 봉암 우회도로를 이용함으로써 통행량이 저조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데 통행료를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요금을 낮추어서 박리다매의 형식으로 통행량을 늘려서 수익을 올리는 방안이 차라리 현명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가족의 양육 및 보호부담 경감을 위한 가정 지원책과 관련하여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방안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이 가족으로 있는 장애인가정은 장애인 당사자의 고충 이외에 가족으로서도 큰 짐을 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정도에 따라 그 차이는 있으나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그 부담이 상당히 심각하여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일로 또는 각종 애경사가 있을 경우 하루 몇 시간이나 며칠, 그리고 야간돌봄이 필요할 때 마땅히 장애가족을 맡길 곳이 없어 1시간도 집을 비울 수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장애인가정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긴급돌봄/단기보호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도내 전체 장애인 18만명 중 부모나 가족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애인, 즉 성인이 되면 자립이 가능한 지체·청각·시각을 제외한 뇌병변과 자폐성 및 정신·지적장애 등 중증장애인이 3만7,998명으로 전체의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긴급상황으로 부재 시 부모 대신 돌봄이 필요한 학령기 전 장애아동과 학령기 장애아동은 3,000명이 넘습니다.
그나마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첫째는 시설이 한정되어 이용을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일 뿐만 아니라, 시설이용자가 이미 차 있어 긴급돌봄 개념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에서 특히 장애가 더 심한 중증장애아동과 성인이 주 대상이 되는 단기보호시설도 경남에는 진주가 4곳, 그리고 통영이 2곳, 거제가 1곳, 고성이 1곳, 의령 1곳, 총 9개소입니다.
이곳을 13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적․자폐성장애 자녀를 생활시설로 보내지 않고 가족들의 역량이 되는대로 최대한 가족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자 하는 부모들은 보호자의 갑작스런 사고나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가족과 친척들의 애경사나 사회활동 그리고 여행, 휴식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장애 자녀를 며칠 동안 맡아서 보호해 줄 곳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장애 가족, 특히 자녀를 맡겨두고 자기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부모와 가족들은 장애 자녀와 형제로 인하여 쉽게 소진하여 함께 생활하는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이 원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긴급돌보미/단기보호프로그램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증장애인의 실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아동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적 수준이 낮음으로 인하여 실종과 가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보호를 필요로 하나 보호할 곳이 없어 고아원 또는 무연고 생활시설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중 일부는 영구 미아의 처지로 전락되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24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긴급돌보미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지역경찰서와 연계하여 미아단기보호 및 원가정으로 복귀와 사후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긴급돌봄/단기보호프로그램 등 경남도 차원에서 장애인가정의 사회적 참여기능 회복과 가족해체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님과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석영철 의원입니다.
골병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자 그대로 말하면 뼛속 깊숙이 병이 든다는 말입니다.
아픈 부위가 뼛속 깊이 서서히 악화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심해진다는 말이겠죠.
흔히 두들겨 맞아서 골병들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오늘 두들겨 맞지 않아도 서서히 골병이 들고 있는 사람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근골격계질환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6일에 방영된 ‘학교회계직, 고달픈 급식조리원’이라는 제목의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뉴스를 잠시 보겠습니다.
(모니터 상영)
근골격계질환은 의학적으로는 단순 반복 작업에 따라 허리·목·어깨·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전화교환원들의 목·팔·어깨장해(경견완장해) 집단발병을 계기로 근골격계질환이 알려졌고 발병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유해요인 조사의무(3년에 1회씩 하는 겁니다)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법제화하였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면 경상남도교육청은 2004년, 2007년, 2010년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속하는 조리사, 조리원 그리고 특수교육보조교사 등의 업무에 대하여 무엇이 유해한 환경인 것인가를 알아보는 유해요인조사를 반드시 실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학교 등 작업현장에서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경상남도교육감과 학교장들은 알게 모르게 범법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의 5분 발언 이후로 앞으로는 노동부, 검찰합동조사에 적발되거나 진짜로 고발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5분 발언 준비를 위해 저는 당사자 인터뷰, 노동부 산업재해예방과 방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화인터뷰, 교육청 체육건강과 방문 등을 하였고 각종 연구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급식종사자들과 특수교육보조교사의 근골격계질환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조리사, 조리원과 특수보육교사의 80% 이상이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30% 노동자들은 그 증상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또한 80%의 노동자가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더 안타까운 것은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면서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노동환경연구소의 2012년 4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이 산재로 신청되지 못하고 은폐되고 팔다리에 붙여진 파스 밑에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고영진 교육감님!
저는 도의원이 되고 나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접하고 2010년도부터 수차례 교육청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이 심각하니 이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2011년 12월 8일 교육청 당초예산 예결특위 위원으로 심사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그 대책을 호소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고가 없어서 저는 또다시 2012년 5월 25일 교육청 추경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청은 묵묵부답이고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고영진 교육감님!
교육감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교육가족 이야기입니다.
그 교육가족 중 5,300여명의 가족이 골병=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을 정말 가족답게 대해 주시는 지혜를 바라면서, 고영진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전 학교에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의무를 미이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유해요인이 확인되면 작업환경을 즉시 개선해야 됩니다.
근골격계질환의 당사자에게는 건강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대책수립을 할 수 있는 대책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이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단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비록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건강마저 최저건강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어깨·무릎· 허리 안 아프고 일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베푸는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명시된 명확한 법적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성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로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엽 의원입니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요인인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은 교육부문에서조차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의 인력구성 변화를 보면,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드는 선진형 학교체제로 가고 있는 가운데 교원수는 증가하였지만 사무원수는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기능이 복잡해지고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데 반해 지원 조직이 줄어든 것으로, 이 틈을 메운 것이 바로 학교회계직이라 불리는 학교비정규직의 급속한 증대입니다.
학교 행정수요가 증가하는데 반해 행정인력이 축소된 빈틈을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려 대체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고용불안의 시대를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주도해 온 셈입니다.
공공기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속한 확산은 교사와 행정실의 일부 업무를 제외한 학교의 모든 곳에 전국 15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고용불안을 비롯한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으로 우리 사회 차별구조의 축소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간헐적으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요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배출의 구조는 공고한데 비해 대책은 지엽적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어 차별심화와 양극화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또한 학교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은 임용권자로 되어 있는 학교장이 재량에 따라 노동자를 채용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야기시켜 온 것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학교에서도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근무조건이 달라지는 등 학교장의 임의적 판단과 행위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해 편의적으로 비정규직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학교장이 필요에 따라 소수의 인원을 채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주처럼 되어 있는 학교장은 채용권과 관리주체로서의 권한만 가질뿐 임금과 처우개선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사용주로서의 지위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및 채용기준 결정권을 가진 교육감이 실질적인 사용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 채용권을 학교장에게 일괄 위임해 발생한 차별 및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경기도에서는 사용주인 교육감과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학교비정규 노동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1월 제정된「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는 교육감이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채용 및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월「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으로 불리던 조리원·행정보조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실무직원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것을 감안해 학교회계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학교회계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모든 교육실무직원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두 조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주가 교육감이라는 관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이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보니, 해당 지자체에서 교육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보완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린 것이라 봅니다.
경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비정규 노동자 1만1,296명이 84직종에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무실, 도서관, 행정실, 과학실, 급식실 등 학교 곳곳에서 아이들이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준 숨은 공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조차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감의 시대적 책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수 감소, 교육수요의 변화 등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워졌던 점을 극복해 일원화된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내적 격차를 줄여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결국 교육감의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철학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현장의 주체로 인정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교육관으로 귀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297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6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임위원의 임기 개시와 만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원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총 선거 후 처음 선임되는 상임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위원으로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를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6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식 의원과 김정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의원수 59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유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