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본회의 제2차 2011.06.16

영상자료

제2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6월 1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
5.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규 의원 외 11인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이천기·손석형·강성훈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8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는 ‘제26회 경남보훈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오후 3시에 개최될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장마대비 지방자치단체장 영상회의’에 도지사 대리 참석하고자 2시 30분에 이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는 2시 30분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이천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서른세 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6분)
○의장 허기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시간 관계상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 출범 1년을 맞은 경남도의 ‘대한민국 번영 1번지’실현을 위한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이 도민과 지역발전을 바탕으로 한 시군과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이에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국정의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했던 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의 빈곤과 전략의 부재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남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산업화의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동부와 서부, 도시와 농어촌간 개발 격차로 인해 지역 간 개발 불균형을 이루어온 게 현실입니다.
이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경남도 차원의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말까지 시군별 재정력 지수 등 세부 선정기준으로 평가, 마이너스 지수가 나오는 시군을 균형발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낙후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골고루 잘사는 경남을 건설함으로써 경남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안겨주는 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경쟁력은 지역 스스로 갖춰야하는 시대인 만큼, 지역 차원에서도 혁신역량 강화로 지역발전의 내재적 요소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경쟁·협력·분권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낙후지역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며 지역 간 경쟁을 통해 나타난 결과의 차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재정력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흔히들 재정자립도를 꼽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등 자치단체 재정력을 신뢰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해 왔습니다.
그에 비해 지수가 높을수록 세입 자주 기반이 양호한 것을 의미하는 재정력 지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경제 역량을 정교히 파악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과 남발하고 있는 일회성 이벤트나 축제, 행사는 과감히 축소시키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재정을 건실하게 유지하려는 지자체는 오히려 가중치를 더해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이 측정지수 평가에 따른 재원 배분만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견인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는 앞서 올해 시군 사업 가운데 균형발전을 위한 민선 5기 도정 핵심과제로 경남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과 남해안권종합발전계획,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등 장기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서부경남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후지역 개발사업 간의 유사·중복으로 인하여 사업성과 측면에서의 비효율을 유발하며 특정 지자체가 다수 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 특혜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제외되는 지자체는 김해시와 양산시 그리고 함안군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양산시의 경우 함안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급속한 발전지역이기 때문이지만, 함안군은 군부 예산규모 6위임에도 각종 개발계획에 제외됨으로써 머지않아 예산 꼴찌 군으로 떨어질 것이 명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만으로 각종 사업에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유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신뢰할 수 있는 다각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른 상대적 역차별 가속화로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도내 전 시군은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발전적 전략을 짜고, 경남도는 시군이 개성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시군 선정 작업도 도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90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요즘 실감이 납니다.
초선 도의원으로 당선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버렸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1년이 다 돼갑니다.
요즘 문득 의정활동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무엇이 의정활동인가?”에 대하여 갈수록 헷갈리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물론 초선의원으로서의 조바심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의회와 의원 내부의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해외연수라고 불리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신청하자 여러 가지 충고와 격려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언론사 기자님들의 의견, 인터넷상의 페이스북 친구들의 의견,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 관광컨설팅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너,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5분발언하면 그러다 의회에서 왕따 당한다.”부터 시작해서 “이번 기회에 국외여행을 개선해야한다.” 심지어는 “국외여행 가지마라.”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의견들 속에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무국외여행의 공공성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분석은 저의 주제 넘는 일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모든 일정을 공공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짠다는 거 자체는 일종의 강박관념이라고 봅니다.
의원들의 해외 견문을 넓히는 것 자체도 의원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공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그간 중국, 일본, 몽골에 다녀오면서 개인적으로는 견문을 많이 넓혔고, 의정활동에 그 넓힌 견문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형식이나 코스가 외유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형식과 코스 그 자체가 아니고 가고자하는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의정활동과 도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임위의 몫이기도 하고, 친선연맹의 몫이기도 하고, 의원 개인의 몫이기도 하고, 전문위원실의 몫이기도 합니다.
둘째, 공무국외여행 계획의 전문성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위원실에서 여행사 등 여러 곳의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고생하고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 공무국외여행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프로그램들을 미리 개발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며칠 전 관광컨설팅 전문가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희망제작소와 전문여행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여행사 공공’이란 의원연수와 관련한 전문 기획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셋째, 해외연수비를 현실화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그 상한선을 180만원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로는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본 외에는 가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돈 모아서 한꺼번에 가면 안 되냐 하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 사비를 들여서 가라.” 한다면 그건 이미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의원들에게 ‘감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의원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공무국외여행을 촉구하려 한다면 해외연수비를 현실화해야 됩니다.
넷째, 여행사나 현지가이드가 공무국외여행 마인드를 갖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 여행사와 현지가이드를 선정해야 합니다.
일반여행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발상을 바꾸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행사는 반드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든 지, 전문성을 갖추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국외여행이 여행사들 돈 벌어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가는 공무국외여행은 일반 해외연수와는 성격자체가 다릅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목적을 정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행사와 현지가이드는 일반여행사의 관광객들을 모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공무여행의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설사 관광코스 중에서도 의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1년에 1회, 경상남도의회 차원의 공무국외여행 보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사진전도 개최하고, 정책반영결과도 발표하고, 의원 개개인의 견문확장과 도정과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 보고해야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실정은 언론에서 “외유성 해외연수니, 도민의 혈세를 낭비 한다”느니 보도를 듣는 것도 귀찮을 정도입니다.
동네에 가면, 으레 주민들이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었냐고 말입니다.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입니다.
저는 도무지 왜, 의원들이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해외연수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원들은 그 넓은 지역구를 배정해 놓고 보좌관도 없고, 정치후원금도 모금할 수도 없습니다.
뭐다 뭐다 제약만 가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도의원의 의정활동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공식적인 일들이 힘들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돌아온 용팔이 처럼’ 단골메뉴가 되는 ‘외유성 해외연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이제는 그런 빌미를 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통해 경남도의회가 많이 바뀌었고 발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남도의회가 공무국외여행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황종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하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황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하동갈사만 해양플랜트사업, 창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현안사업마다 부산시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태에 분개하는 다수 경남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까지 동남권신공항 유치를 놓고 우리 경남도와 적지 않은 갈등을 겪은 부산시가 최근에는 해양플랜트산업과 과학기술원 설립 유치를 놓고 또다시 우리 경남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동갈사만에 추진 중인 조선산업단지에는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1차 납품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중 하동지구의 핵심단지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2003년 10월 옛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단지로서의 개발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는 경남도청에서 조선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한국을 먹여 살릴 신시장 창출형 6대 미래 선도산업으로 해양플랜트 산업을 선정하고, 부산대 선박·해양플랜트 혁신구조설계 연구소를 총괄 책임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6대 미래선도산업 중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개발 분야는 하동군에서 이미 부산대학교와 2009년 11월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10만평의 부지 매입 예산 확보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여, 지난 5월 지식경제부로부터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틀 전 6월 14일에는 경남도, 하동군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플랜트 폭발 화재 시험연구소 사업추진단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세계 수준의 해양플랜트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남도와 하동군이 발 빠르게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부산시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양플랜트R&D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3일, 국회에서 부산 출신 박민식 국회의원 주최로 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해양플랜트 R&D센터를 부산에 유치하고 부산을 해양플랜트사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의 유력 정치인 다수가 참석하여 부산 지원을 약속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30일 우리 도의 진해 출신인 김학송 의원이 동남권 과학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창원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부산출신 김세연 의원도 부산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미 5월 16일 창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원과학기술원은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인 해양과학, 메카트로닉스, 조선, 자동차, 신소재 융·복합 등을 연구하는 교육연구시설과 산·학·연 협력센터 및 국제센터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인접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도 이런 오비이락이 없습니다.
우리 경남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번번이 발목을 잡고 손을 뻗치는 행위에 대해 이제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에도 상도(商道)가 있는 법인데,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웃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공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을 가로채겠다는 심보입니까, 아니면 훼방을 놓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동남권신공항 사태에서 보듯이 또다시 지역 간의 갈등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갈사만 해양플랜트 산업은 하동군을 비롯한 낙후된 서부경남을 발전시키고 도내 균형 발전과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시책입니다.
또한 창원과학기술원 설립 역시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거문고 인 놈이 춤을 추면 칼 쓴 놈도 춤을 춘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경남이 준비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번번이 발목을 잡는 행태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공동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부산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남도에서도 이들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행정대응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로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출신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정판용 위원장입니다.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동남경제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1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프로젝트로 2009년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계획 수립 후 2010년에 개발을 착수하여 2013년에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1단계로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 225만8,000㎡에 30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지노, 워터파크, 마리나, 스포츠 파크 등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도록 계획되었고, 장기적으로는 이곳에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특급호텔 등을 건립해 자연, 교육, 건강, 휴양, 여가 등의 문화주체의 사계절 복합 휴양리조트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수려한 해양 절경을 배경으로 하는 수변 랜드마크와 야간 경관조명, 차별화된 해양레저공원 등을 조성해 세계적인 도심형 워터프론트 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은 부산항 신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바다에 모아 버려 형성된 땅으로 준설토가 다져지지 않아 건물을 세우기 곤란한데다 소유권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2005년 여름에는 웅천투기장에서 발생한 깔따구가 수만 마리씩 떼를 지어 웅천·웅동지역에서부터 인근 마을까지 습격하여 주민생존권 위협은 물론, 주민들의 눈·코·입으로 마구 들어가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하였고, 피부병까지 유발시키는 피해가 확산되었으며, 밤에는 불을 켤 수 없는 상황으로 심각해져서 인근 횟집과 식당에는 아예 손님의 발길이 끊겨 가계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의 피해를 신항만 건설주체인 구 해양수산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또 다른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2005년 깔따구 떼 발생으로 인한 무서운 기억도 사라지기 전에 최근 또 다시 나타난 깔따구 떼로 주민들은 사상 유례없는 깔따구 발생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갑작스럽게 기온이 올라가 창문도 열지 못한 채 이 더운 여름에 전전긍긍하며 생활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까지 정부가 100t, 약 51억원 가량 준설토투기장에 뿌렸던 곤충 성장억제제 ‘스미라브’의 약효가 떨어지면서 근래 최악의 깔따구 사태가 벌어져 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매립지의 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뻘, 수풀 같은 곳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응급조치 격인 웅덩이 물빼기와 방역 작업만으로는 깔따구 확산을 결코 막을 수 없으므로 준설토투기장을 웅동 신항 배후물류단지처럼 모래와 자갈, 흙을 얹어 복토를 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미적되고 있는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주민들이 깔따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웅동단지 개발 변경계획 및 실시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복토를 포함해서 착공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얼마간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침체된 경제상황과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도 해결하지 못하여 당초 2009년 계획의 실시계획수립 조차도 지연되어 지금까지도 승인받지 못하고 제자리 단계에 머물렀던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10월 외국기업 투자유치 소식으로 사업개발에 희망적인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웅동지구 내에 복합체험형 아쿠아리움 개발회사인 미국ATM사가 5,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인 USDG사와 친환경 해양리조트 개발에 5,000만달러의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0달러가 투자되어 경남국제외국인학교도 들어서게 되어 거무튀튀한 허허벌판 준설토투기장이 한국판 팜 아일랜드 꿈의 실현으로 자연과 인간, 문화가 함께 잘 어우러지는 메디터레이니언(Mediterranean) 즉, 세계적인 지중해식 리조트로 탈바꿈하여 상전벽해가 시작될 것으로 우리 도민은 한껏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개발을 통해 연간 4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는 물론, 2만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3,300억원의 소득유발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른 1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돼 미래 우리 도민의 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여름철마다 깔따구 발생으로 끝없는 주민들의 고통과 공포를 겪어왔던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 개발의 때를 놓치면 경제의 효율성은 시간이 흘러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조속히 추진 개발되어 여름마다 발생하는 깔따구 떼의 공포로부터 주민들의 안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우리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이익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핵심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정부와의 효율적 의견 조율 및 다방면의 행정지원 등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가장 큰 과제인 생존권이 걸려있는 진해지역 어민들의 생계대책 해결방안도 일방적으로 안 된다며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어민들의 생계대책 협의를 위한 창구를 개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한 신중한 보상의 방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실질적으로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은 경쟁력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경남도는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주체로서 웅동지구가 남해안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할 최대의 세계적인 휴양리조트로 자리매김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 조속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규 의원 외 11인 발의)
(14시 34분)
○의장 허기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등단하면서 - 빨리 진행하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희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성규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으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90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규 교육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 의원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97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2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교직원 등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2012년 3월 개관 전까지 흑자운영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출석 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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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이천기·손석형·강성훈 의원 발의)
(14시 4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02호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와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가 각각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소관 부서가 동일하여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고 조례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정책추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에 통합 운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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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06호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및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7월 1일 협정의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어 한-EU FTA 협정과 상충되는 법률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 유지와 도내 중소상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정부의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A90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기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200호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현 시대적 사항에 배치되고 일반 시책사업과 유사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2007년 이후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로 2011년 행정다이어트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더 이상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코자합니다.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기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201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 부지공사 중 산지부를 제외한 평지부 공사가 100% 완료됨에 따라 롯데 측과 협약서에 의거 기성검사 시 투자사업비를 청산하고 대가의 지급은 조성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투자지분에 따라 조성된 부지를 현물로 중간 정산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개발자인 롯데 측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지방세수 증대와 최근 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 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사업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추경의 편성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유재산 이용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부지매각에 대한 문제점과 롯데 측의 사업지연에 대한 경상남도의 허술한 대책과 평가금액이 낮게 책정된 것 등에 관해 지적이 있었지만 도가 차후에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한 대책으로 롯데 측과 다시 특약을 맺어 완공 시 재 정산한다는 계획에 있고, 유통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촉구를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해연 의원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예, 먼저 하십시오.
○김해연 의원 먼저 반대토론에 나서 게 되어서 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해관광유통단지 와 관련되어서는 그간에 도민들과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95년부터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면서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하면서 몇 차례 질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집행부에서도 40여차례에 관련되어서 관련 공문을 롯데 측에 여러 가지로 성실한 사업 이행을 촉구하였지만 쇠귀에 경 읽기처럼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다가 최근에 어쨌든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원래 사업하는, 우리가 소속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지난 3월에 이 문제가 저희들에게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 의회가 힘을 맞추어서 어쨌든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자 하는 단계에 저희들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신청이 되면서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가 이대로 매각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먼저 감정가의 문제입니다.
대충 아시다시피 김해관광유통단지 는 김해시 신문리 1408번지 외 25필지로 해서 87만8,415㎡에 조성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최근에 평균 감정가가 ㎡당 91만5,927원으로 해서 평당 보면 약 302만원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에 여기...
(도면을 보며)
불 쏘는 것 어디 갔습니까?
아, 여기 있네.
이거 잘 안 보이지요?
여기가 김해관광유통단지이고, 바로 이쪽이 율하지구입니다.
○의장 허기도 그것 당겨놓고 마이크에 서서, 좀 보이게, 마이크에 서서 설명을 하세요.
○김해연 의원 누가 좀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바짝 들어주세요.
가격이 좀 바짝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판때기만 바짝 올라가서,
(웃음)
여기가 알다시피 김해관광유통단지 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장유면 소재지이고, 바로 옆쪽이 도로 옆 앞쪽이 김해 율하지구입니다.
이렇게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가장 근접한 율하지구의 감정가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서에도 있듯이 율하리 1352-2번지, 최근에 감정되었는데 이것이 언제냐 하면, 2010년 4월 16일, 전년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당 얼마냐 하면 214만원, 그러면 평당 가격으로 하면 707만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쪽의 부동산 관계자들과 조사를 해 보니까 약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시가가 형성되고 있다.
물론 잘 받았을 때 이야기겠죠.
하여튼 그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제30조4항에 보면 검사를 하는 기반조성공사 완공시점을 기준으로 조성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나 아니면 과거의 평가액 기준으로 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남도가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2010년 9월에 종업원 숙소를 짓기 위해서, 이것 한 번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계장님 죄송합니다.
여기가 보면 관광단지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종업원 숙소를 짓기 위해서 산을 매입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산입니다, 산, 산지부입니다.
이 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얼마였냐면 평당, 경상남도에서 매입한 금액이 413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용지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통하지 않고는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감정가보다 10원이 높아서도 절대 매입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413만원 정도 해서 이 종업원 숙소를 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평평한 땅이란 말입니다.
평평한 땅, 평평한 땅이고 활용도도 엄청나게 뛰어난 땅인데 여기가 300만원 정도 감정됐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들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감정을 할 때 여기는 지구 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정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27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를 세목별로 분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부지, 주차장부지, 도로부지, 녹지부지, 이런 식으로 다 분할해서 세부감정을 실시했는데 이 감정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도로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도로부지가 전체적으로 볼 때 면적이 6개 필지 해서 9만5,764㎡입니다.
그러면 약 3만평 정도 되겠지요.
도로부지로만 설정된 것이 3만평 정도 되는데 감정가가 얼마냐 하면 ㎡당 42만2,500원으로 해서 평당 139만원으로 감정했습니다.
그런데 구포~소사간 도로, 여기 경상남도가 가장 최근에 매입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여기를 33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단지 내 도로 감정가격이 외곽도로보다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이 두 감정, 같은 도로지목을 이용하는 감정가이지만 단지 내 도로라고 임의로 설정된 가격의 감정가는 139만원, 그리고 밖에 있는 토지를 경상남도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매입한 것은 330만원, 그러니까 236% 높게 감정이 됐습니다.
통상 감정을 하면 인근의 감정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로부지 같은 경우도 236%나 저평가됐다,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제 계산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 감정가로 했던 330만원 기준에서 약 3만평에 달하는 도로부지 가격을 다시 재산정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감정가는 원래 404억 원 정도 되거든요, 도로부지 감정가는.
404억원인데 제가 감정한 것은 957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553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단지 도로부지 하나만 가지고 553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준지 지가를 활용합니다.
그 인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달라지고, 감정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유사한 형태의 토지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를 어떤 샘플을 가지고 적용하느냐가 전체 금액에 상당한 차이의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산정한 것은 동일 부지 내에 접속되어 있는 부지 내에 2개 필지가 있는데, 2개 필지 중에 한 필지를 택했고, 전체 7개 필지 중에서 보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옆에 율하지구 같은 경우는 ㎡당 180만원 정도가 공시지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업지, 유사한 상업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울렛 부지 밑에 사놓아야 되는데 원래는, 현황은 답처럼 쓰고 있었던 거죠.
그 위에 아울렛 부지가 들어섰으니까, 거기에 ㎡당 78만원 정도로 해서 상당히, 2.5배 이상의 감정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이 약간 좀, 다소 금액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율하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일에 율하지구의 상업지를, 인근지역인 율하지구의 상업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의 김해관광유통단지 전체 감정을 하게 되면 그 감정가를 그대로 매입하게 되면 얼마냐 하면, 지금 감정은 7,528억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7,528억원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조7,500억원 정도 됩니다.
약 1조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경상남도 투자지분과 롯데 측의 투자지분이 별도로 갈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세수확보가 엄청나게 용이하게 될 수 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계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상남도가 취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22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경상남도 지분을 27.7%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4,872억원으로 인해서 약 2,600억원 정도 예상금액이 더 증가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에 여러 가지 워터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현존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됐을 시점에는 엄청나게 그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분조정 문제입니다.
지분조정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반조성을 당초에 950억원으로 이 사업을 ’95년도에 하기로 시작해서 계속 시간이 바뀌면서 실시설계 변경, 그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열 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변경을 하면서 공사비는 2,900억원대로 증가되고, 사업기간은 16년이 흐르게 됩니다.
원래 1년 만에 완공되기로 했던 공사가 계속 연장이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투자비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분을 나누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얼만큼 투입했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지분 변경에 대한 원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투자비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도 협약사항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되게 되는데 경남도 투자분은 지방도 두 곳 하고 상·하수도 부담금 해서 전체적으로 811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개발자는 롯데 측에서 유통단지조성에 1,819억원 해서 남측 도로개설에 131억원, 북측 도로개설에 165억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2,11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협약서 제8조에 개발이익금의 배당 범위에 의하면 경남도는 개발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사업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비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 타당성 용역비, 진입도로비,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부분이 경상남도의 몫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롯데 측은 보상비, 단지조성 실시계획 용역비 등 해서 환경영향평가비, 이런 것만 자기 투자금에 대해서 환수받을 수 있는 개발이익금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측 도로와 남측 도로 개설비를 롯데 측으로 산입을 시켜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 얼마이냐 하면 진입도로 개설비가 295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95억원이 경남 측으로 배분되느냐, 롯데 측으로 배분되느냐에 따라서 약 20% 정도의 지분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협약사항에는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그와 연관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모두 경남도의 책임으로 경남도의 투자비에 한해서 지분을 변경하고 또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롯데 측은 전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분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경상남도의 정산분으로 295억원을 환입을 했을 때 투자사업비 대비 지분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경상남도는 27.7%라고 했는데 실제 이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37.8%로 경상남도가 약 10% 정도 지분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신에 롯데 측은 10% 정도 지분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정산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경상남도가 그만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남 측과 롯데 측의 개발이익 배분 문제입니다.
경상남도는 81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228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해서 돈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추진된 사업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익적 개발을 통해서 개발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인센티브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고 생각하면 경상남도는 전체적으로 해서 유통센터 감정비 815억을 포함해서, 아, 빼고, 2,228억원 중에서 1,413억원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413억원 중에서 경상남도가 투자한 금액이, 원금이 811억원이기 때문에 811억원을 제외하게 되면 602억원 수익을 얻는데 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비의 원금도, 이자 반도 못 건진다는 개념이 나오죠, 14년 동안.
그런데 롯데 측은 어떻게 됐느냐, 롯데 측은 2,11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해서 전체 수익을 5,817억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롯데 측이 얻는 수익은 3,703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으로 해도.
다시 말하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분이 늘어나면 롯데가 손해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실제적으로 롯데가 많은 부분을 안고 있지만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몫을 제대로 찾는다는 개념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비 정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냐 하면 롯데쇼핑입니다.
그리고 롯데호텔과 롯데건설이 3자가 연합해서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누구냐, 롯데건설입니다.
그리고 또 신안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울산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결국 뭐냐면, 시행도 하고 시공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비에 대한 투입금액이 왜 중요하느냐, 일반공사와 다르게 개발이익금을 그 투자비에 따라서 정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경상남도 투자분 811억원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그대로 집행되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롯데 측 2,115억원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증명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그만큼 들어갔다고 하면 그만큼 들어간 것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추진 문제입니다.
롯데 측에서 보면 ’96년부터 ’98년까지 해서 아니, ’96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열 차례에 걸쳐서 실시설계 변경을 합니다.
실시설계 변경하고 개발계획을 변경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뻔한 내용입니다.
뻔한 레퍼토리, 그게 뭐냐 첫째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자,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롯데 측은 실시설계와 개발계획을 10회 변경해서 공사비를 950억원에서 2,926억원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16년간 연장을 시킨 택입니다.
그때마다 매번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협약서에 롯데 측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강력한 행정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매 일수마다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지 않으면 매 일수마다 1000분의 1의 공사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그동안에 지체상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데가 지연공사를 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해 주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실시설계를 2년씩 3년씩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들이 공사지연 사유가 됐다고 하는 연약지반 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롯데 측에서 채택한 공법은 PBD공법입니다.
PBD공법이라는 것은 연약지반의 압밀을 어떻게, 수압을 빨아올려서 빨리 처리해서 제대로 된 땅을 만드느냐의 공법인데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PBD공법은 일반화 된 공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법입니다.
공법이고, 이것이 15m 정도의 지반 침하가 발생되고 연약지반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공법이고 대표적으로,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건립한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지반 평균을 21m 소요되는 연약지반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기간이 얼마냐, 1년 6개월 만에 다 끝냈습니다.
공사 다 끝내고, 부지 조성하고 위에 건축물까지 건립해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와 상당히 대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롯데 측이 말하는 연약지반이냐, 그 근거로 인해서 실시설계를 이만큼 변경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과연 그동안 뭐 했느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터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입니다.
자, 이 금액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함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요금 감정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나와 있는 금액인데, 이 감정가 7,528억원 속에 농수산물유통센터라고 해서 여기가 815억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각되는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함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는 경상남도가 2001년 8월에 173억원의 국비 70%, 도비 30% 예산으로 이미 매입을 했던 땅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등기필증 다 있습니다.
이 부지는 이미 경상남도 소유로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매입이 완료된 부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전체 매각부지 속에 포함해서 금액을 27.7 : 72.3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래서 2,228억원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감정가 815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413억원 정도를 경상남도가 가져가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금액은 경상남도 소유로 이미 매입이 완료된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 부지를 제외하고 나면 경상남도의 현재 자기들이 주장하는 지분 그대로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금액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경상남도의 몫이 얼마냐 하면, 815억원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2,817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제외한 금액에서 27:72로 나눌 때, 그러면 경상남도가 지금 예정가보다 589억원이 더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측에서 아직도, 여러분 알다시피 김해관광유통단지 가면 건립된 건물이 아울렛 건물, 그리고 롯데마트유통센터 그리고 또 롯데마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들 필요한 시설만 먼저 해 놓았습니다.
원래 당초에 김해관광유통단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상업, 호텔과 콘도 건축이 가능한 중심상업지로 변경시켜준 이유 중에 하나는 동북아 최대의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김해시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아직 착공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도의회에서 엄청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 측에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보고했던 것이 늦어도 2011년 1월에는 모든 것을 착공을 하겠다, 스포츠센터는 2010년 12월까지 준공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집행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재감정 할 거다, 특약을 체결했다,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칼자루를 잡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절대 놓지 않은 칼자루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경남도민 무시하고 경남도 무시하고 수십 차례 제대로 공사 준공을 해라, 착공을 해라, 촉구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쇠귀에 경 읽기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협약이 종료되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과연 롯데가 경상남도와 적절한 협의를 하겠느냐,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감정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두 쪼가리가 나도 거기에서 엄청나게 폭등된 감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감정된 것은 그 감정에 기초해서 다시 재감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공연도가 내년 12월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는 저쪽에서 요청을 하면 중간정산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협약서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강제적 조항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지만, 저는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는, 개인기업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경남을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시도 때도 없는 생돈,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규명해서 도민에게 최소한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투기로 인해서 몇 천억, 수천억, 수조원의 수익을 얻는데 경남도가 동조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평가해서 길을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상세한 근거로 많은 연구를 해서 반대토론을 해 주신 김해연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문준희 의원님.
○문준희 의원 박달호 계장님,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김해연 의원님, 상당한 연구에 존경을 표합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아까 감정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상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인감정사가 있습니다.
여기 유통단지의 감정가를 선정할 때는, 이번에는 우리 도에서 추천하는 감정사 두 사람이 갔습니다.
이 단지에 국토부에서 지정한 표준, 뭐라고 그러죠?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하나, 둘, 이 표준지가의 가격을 보고 감정사가 높은 가격을 보고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높아서 이 높은 가격을 감안해서 감정가가 정해진 것이고, 율하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율하지구와 유통단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율하지구는 많은 집과 상가가 들어서서 작고 큰 도로가 쫙 깔려있습니다.
구획이 조그맣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가격과 이 넓고 넓은 대지 위에 건물 몇 개 들어선 여기의 가격을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는 이 감정가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감정가가 맞지 않다면 재감정을 도에서 추천하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재감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롯데 측과 경상남도가 맺은 협약서에 의하면 롯데에서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인 경상남도는 그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해관광유통단지 일부 매각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매각의 이유와 감정가는 적정했고, 이번 추경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877억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중간 정산한 금액이 최종 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나면 그 차액도 보전해 주기로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김해연 의원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한 의혹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잘 다루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이 공유재산 담당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의 업무는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매각에 관한 근거나 절차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경상남도는 계약이행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혜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부영 의원님.
○김부영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1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항만물류과가 건소위에 있다가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파악에 다소 미진했던 점, 그다음에 통상 공유재산 매각에 관해서 그렇게 논의가 있었던 예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사항인 경우에는 16년간 장기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그런 사안인데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관 상임위와 사전에 연석회의를 하든지 사전에 소통이 좀 있었으면 오늘 같은 토론까지 안 가도 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해연 의원께서 거의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수준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쟁점은 감정가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분율 문제, 저는 이번에 6월 8일 김두관 지사님의 명의로 새로 롯데 측과 체결된 특약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감정가라고 하면 실무에서 감정을 할 때 대출용 감정, 그다음에 실거래가 감정, 이렇게 구분을 한답니다.
대출용 감정을 할 때는 금융기관이 담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을 낮게 다운시켜서 거래가격을 감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거래가는 원래 인접, 연접해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실거래가를.
문제는 이 김해관광유통단지는 감정을 할 때 옆에 실거래 할 비교대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96년 10월에 그 당시 김혁규 지사님인가요?
’96년도에 체결된 경남도와 민간개발자 간의 협약서라는 이름으로 ’96년 10월에 체결된 이 협약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관광유통단지 내에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예상을 하고 인근에 있는, 연접하지 않더라도 인근에 있는 실거래가를 당연히 감정을 할 때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김해연 의원님이 부동산 관련 업자들에게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
김해 장유, 율하, 감정사나 법무사 하고 계시는 분들, 부동산 관련 업자분들을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감정가가 평당 700만원으로 나온 율하지역인 경우에는 평균 1,000만원 정도 한답니다, 실거래가가.
대개 비싼 데는 1,500만원 정도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감정가가 평당 500만원 정도로 나온 장유 신도시 일반상업용지 실거래가는 700에서 800만원 정도, 그 정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래가 된답니다.
여기 김해관광유통단지 인근인 장유 신도시의 단독택지, 그러니까 건폐율이 한 50~60%, 용적률이 한 150%를 넘지 않는 단독택지인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300만원 미만인 그런 토지는 없답니다, 부동산업자 관련 분들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단지의 용도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소유권을 넘겨서 롯데로 가게 되면 상업용지가 되는 거죠,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이 적어도 1,000%, 1,500%, 이렇게 나오고 건폐율이 한 80~90% 넘어가는 일반상업용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 경남도의회,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냥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른바 감정가로 롯데에 이 단지를 매각하지 않고 우리 경남도에서 공고절차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김해관광유통단지를 한 300만원으로 분양한다, 만약에 이렇게 공고를 한다고 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창원대로에서 도청 앞까지, 떴다방 오고, 텐트치고, 아마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롯데에 대한 특혜죠.
그래서 물론, 제가 ‘원협약서’라고 부르겠습니다.
’96년 10월에 맺은 경남도와 민간개발자간의 협약서 내용에는 37조 대가의 지급, 이렇게 해서 2항에 ‘대가는 감정평가에 의해 조성부지로 지급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협약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분율 산정 문제가 참 중요한 쟁점인데, 우리 김해연 의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업실시계획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10번 계속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금액이 최초에, 811억원 경상남도 투자분은 예산으로써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드러난 것이고, 최초에 롯데의 공사금액이 1,514억원이었는데 계속 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가 롯데가 주장하는 2,115억원까지 공사금액이 늘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봐집니다.
공사를 지연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7% 대 72.3%, 이 지분율의 비율이 유동적입니다.
투자한 비용이 누가 크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가 잘못되어서,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정정이 되면 지분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많이 투입되면 높아질 수도 있고, 시점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기를 자꾸 지연하면 물가 올라가고 자재 값 올라가고 투자비율이 늘지 않겠습니까?
저는 롯데의 공사지연 사유가 혹시 이런 데 있지 않았나 의심이 됩니다.
더 이상 지분율에 대한 내용은 우리 김해연 의원님이 잘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우리 집행부가 ‘김해관광유통단지 매각관련 설명자료’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앞에 반대토론에서 지적하셨지만, 원협약서, 경남도와 민간개발자의 협약서 제30조는 기성된 부분 준공검사를 롯데 측에서 청구해 오면 절차에 따라서 14일 이내에 검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항이고요.
그다음에 37조 대가의 지급에서 감정평가로 조성부지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자꾸 그런 부분 설명을 생략하시고 마치 반드시 우리 도가 조성부지 대가지급 신청에 응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본 협약서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집행부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중간정산을 이렇게 하고 추후에, 다시 사후에 정산을, 롯데김해관광유통단지가 완전히 공사가 다 완료되었을 때 추후에 정산을 마무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8일자로, 여기 특약서입니다.
경남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까지 받은 특약서입니다.
이 특약서를 내놓으시면서 기존의 원협약서의 모호한 점, 해석상 문제되는 점을 보완해서 특약을 맺었다고 가져 오셨습니다.
그리고 10일 이렇게 공증을 했고요.
제3조에 정산방법, 이렇게 해서 제3조2항, 너무 특약의 내용이 기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전체 금액이 한 870억원쯤 됩니다.
(도면을 보며)
여기에 호텔, 콘도, 워터파크, 이 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 기성부분을 정산을 하는데 우리 도가 받아야 할 부분이 한 870억원쯤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사가 언제 완공될지 모르니까 또 이렇게 지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상업용지로 바뀌고 그러면, 그때 올라간 지가 상승분은 정산을 하겠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새로운 특약서 제3조 2항, 3항을 보면 2항에, 조금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갑은 경상남도이고, 을은 롯데입니다.
‘을이 중간정산에 따라서 갑 지분 상당의 토지대금으로 갑에게 지급한 중간정산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일부터 최종 정산 시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정산금 870억원을 롯데로부터 경남도가 받았는데 그 받은 날로부터 최종 정산일까지 870억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조 3항에, 공사가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지 5년으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년 동안 정산되지 않은 부분의 지가 상승분, 그다음에 870억원에 대한 이자부분을 서로 비교를 해서, 3항에는, 870억원에 대한 이자가 더 많으면 롯데가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겠다, 지가 상승분과 이자 상승분의 그 차액을 롯데가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것처럼 이렇게 선심 쓰듯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정산금인데 이자 왜 줍니까?
저는 이 조항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870억원이라는 중간정산금에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건 중간정산금이 아니죠.
경상남도가 롯데로부터 금전대차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정산금이면 이자를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이자에 관해 잠깐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자는 원본인 유동자본 즉, 화폐의 대차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써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본채권의 유효한 발생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자가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자는 반드시 이자채권이 있을 때만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롯데 간의 중간정산금, 여기에 이자를 붙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게 재정문란 내지 세정문란이 생깁니다.
법령위반이 되고요.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기채를 하거나 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해 오려면 사전에 지방채에 관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한도나 절차, 이런 것을 사전에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변동이 생길 때 반드시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권 발행에 의한 방법으로 차입하는 지방채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차입금, 이렇게 두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역시 이것도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간 정산금액이 중간 정산금액이라는 명의를 빌린, 이름을 빌린 차입금이었다면 이자를 이렇게 지가 상승분하고 상계하게 되면 아마 예산서에 기록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상계가 되는데.
그래서 본 특약서 내용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무효사유가 법률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은 당연히 그런 계약은 경상남도는 공법인으로서 롯데와 개인간의 매매하고 비슷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로 해도, 저는 아무리 공증을 받아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버리면 소유권이 롯데로 넘어가게 되는데 관습상에 종래 인정되었던 명의신탁이 현행법에 인정하고 하고 있지 않지만 원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액은 롯데가 경남도로 입금을 해서 보상을 다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저게 롯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명의는 우리 경남도로 되어 있지만.
하지만 소유권은 등기 자체만으로도 이름 그 권리가 타당하다고, 모든 소유권에 달려있는 그런 권리들이 정당하다고 추정되는 추정력이 있습니다.
공신력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끝까지 유리한 지위에서 최종적으로 롯데하고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혹시 롯데가 협약서 내용대로, 계약을 위반해서, 사실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끝까지 이 소유권이라는 카드가 제일 막강한 카드가 아니냐, 그런 판단을 갖고 있고 이 변경안을 다시 넘길 때에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명희진 의원님이 길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추경 재원부족을 사유로 많이 들었는데 실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정상적인, 작년 12월부터 매각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들었고요.
롯데가 최근에, 2009년에는 유통식음료사업이 주력이었는데 2009년 이후에는 통신·바이오·해외사업, 이렇게 해서 12개 회사를 인수 합병한 재벌기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편의점 바이더웨이를 2,740억원에, 롯데쇼핑이 백화점인 GS스퀘어와 GS마트를 1조3,400억원에 2010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롯데그룹의 그칠 줄 모르는 식욕이 우리 경남도내의 유통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돈 잘 버는 백화점이 롯데창원백화점이고, 롯데마트도 그들이 끝까지 고집했던 창원중앙점이 대로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롯데 관련 그룹들이 우리 창원시민들한테나 지역민들에게 좋은 행사 한다는 뚜렷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지법인이 서울에 있다보니까, 제가 확인하니까, 지방세는 총 매출액의 0.3% 정도 납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득이 되는가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저한테 설명을 하시면서 또 중간정산을 통해서 재산세와 세입을 확충하고, 롯데에게 자금 융통이 용이하게 해서 잔여사업 이행이 긍정적으로 잘 되도록 하겠다, 중간정산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재벌기업한테 소유권 넘겨서 그 돈으로 또 대출받아서 그 투자를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새로 6월 8일 우리 집행부와 롯데와 맺어진 특약서의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 특약은 제가 모르긴 해도 법령위반으로 무효인 특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롯데가 당초 자기들이 조사했던 것보다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16년간 공사를 지연시켜왔는데 한번도 지체상금을 우리가 부과하지 않았고, 사실은 롯데 측이 정말 많은 계약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계약위반 많이 했으니까 원협약서도 아까 감정가 산정 이런 부분을 다시 협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새로 협약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석영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석영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입니다.
제가 찬성토론을 하면 돌팔매질을 받을 거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 버려서 찬성토론하기가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점도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제 소신을 좀 밝히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토론을 할 때는 토론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토론의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감정평가액이 20만원이다, 30만원이다, 700만원이다 이런 것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위치가 어디냐는 것도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 일부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수치, 초기에 사업계획이 1년으로 했다, 그것은 사실 2년이거든요.
이런 각각의 수치들이 오늘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6월 8일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제일 많이 질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제, 그제 계속 언론사 인터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재 김해관광유통단지가 16년 동안 끌어온 과정에서 발생했던 경상남도의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롯데에 엄청난 부동산 개발의 폭리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도민들에게 알릴 노력도 많이 했었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제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실례인 거 같아서 제가 만든 자료 열 가지 문제하고 다섯 가지 제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자분들한테 간단히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중간정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아까 김해연 도의원님이나 김부영 도의원님께서 제시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놓친 점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 문제는 저보다는 우리 집행부가 잘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김부영 의원님께서 제시한 특약서에 나와 있는 이자부담분들이 어떻게 해서 맡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는 저도 사실은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업은 16년 동안 끌고왔던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도 애초에 초창기부터 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동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공동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진행했던 것이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른바 최근에는 SPC라고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당시에, 제가 지방재정법이나 공기업법을 살펴봐도 그런 조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특혜로 이어졌던 애초에 첫 단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 외에도 아까 공법문제라든가 또는 공원녹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을 셀 수도 없이 많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제어장치를 어떻게 잘 만드는 것인가가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간정산을 이번에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롯데의 개발 폭리를 막는 가장 결정적인 장치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장치도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도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저는 중간정산을 보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도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감정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사실 문외한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경일감정평가법인하고 대한감정평가법인 양쪽 평가법인 두 군데에서 평가를 했고, 이 평가서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경남도청에서 평가법인을 선정했고요.
제가 어제 하도 이것 때문에, 이게 거짓말인 거 같아서,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요, 지금도요!
제 친구가 감정평가사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김해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시세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대체적으로 감정평가액이 크게 오버되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하고, 여러분이 아시기에 롯데가 엄청나게, 1조2,000억원 투자해서, 현재 신문리에 있는 큰 들판에다가 마치 한 덩어리 섬처럼 떨어뜨려놓고 왕국처럼 건설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10년 동안 안 했던 이유는 결국 그것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저 땅이!
지금 저 땅이 영양이라는 것은 현재 율하지구라든가 장유 신도시 때문에 사실 영양의 밭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저것이 마치 금싸라기땅처럼 퍼올리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땅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
롯데가 20년 동안, 20년 후에 테마파크를 만들지 스포츠파크를 만들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땅은 그만큼 고부가가치가 올라가 있는 것은 장유라는 도시의 특수성, 율하지구의 문제 등등해서 올라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장유에 입점해 있는 아울렛은, 아울렛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울렛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해마다 매출액이 상승되고 있지만 2010년도 1,940억원 매출해서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롯데가 저 땅에 대해서 왕창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환상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경상남도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서 만들어온 평당 300만원의 현재 감정가가 만약에 김해연 도의원님 얘기처럼 1조7,000억원 몇 천억원의 시세차액을 놓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롯데가 감정평가 두 법인을 구워삶아도 정말 확실하게 구워삶은 겁니다.
때려죽일 놈이죠!
이 법인을 선정한 공무원은 당장 모가지 내놔야 됩니다!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눈으로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주위에서 들어본 결과에 따르면, 조금 상이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지라든가 전체적으로 주위의 조건이라든지 봤을 때 이 정도 평가액 정도는 나올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추산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그 액수가 많다, 적다라고 논쟁하는 것은 우리로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감정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해연 도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는 대부분 다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우리가 롯데 문제를, 16년 동안 끌어왔던 롯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되는 것이지요.
저는 두 번째로 고민한 것이 추가경정 예산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처음 우리한테 설명한 것은 추가경정 예산이 없습니다.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채를 발생해야 되는데 기채발행이 다 됐습니다.
280억원 외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자꾸 올라오고 있고요. 기존에 사업도 고정경비 있습니다.
877억원... 칠백팔십 몇 억원 반영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추가경정 예산을 그렇게 잡지 않고 사업을 해도 된다면 저는 이거 심사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 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에 도민들이 얻는 편익과 중간정산을 했을 때 도민들이 얻는 편익을 우리가 비교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몇 만원이다라는 비교를 못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도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될 예산으로써의 편익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점도 감안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종정산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부영 의원님 말씀하신 중요한 하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꼼꼼히 못 보았습니다.
원래 원 협약서에 들어있던 정산시점에 기산점이 다릅니다, 특약서에는.
원래는 기반공사조성시점이 완료시점입니다.
지금 특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사업의 완공시점이 기산시점입니다.
이 점이 차이가 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산시점도 기존에는 기반공사의 시점이었지만 지금은 기성공사의 완료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이죠.
특약서의 내용은 명확하게 말하면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고요.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질타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 안을 만든 겁니다.
이 점은 진일보했다고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장치화하기 위해서.
저는... 좀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롯데의 문제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것은 짚고 대응을 할 수 있다, 당장에, 저는 오늘 아침에 주장했지만 총체적인 감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에 들어가서 즉각적으로 대응팀 꾸려서 롯데에 맞서는 이런 강력한 대응팀을 꾸려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롯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주도권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소유권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고 그 협약서 안에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도가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5차의 실시계획변경에서 롯데가 준 것을 받아서 승인했지만, 말도 안 되는 PBD공법에서 54개월 동안 연장해 줬잖아요, 3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집행부가!
질타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징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조항 안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롯데에서 만든 실시계약을 우리가 받아서 승인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시계약을 만들어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집행부는 정신을 차려서 그동안 총체적 감사를 통해서 롯데에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제시할 거냐, 저 땅이 과연 롯데의 왕국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땅이냐 아니냐를 명확히 판단하고 최종정산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저 땅을 활용할 것이냐, ‘테마파크 없애라’ ‘뭐 없애라’ ‘저 땅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실시계획을 제시하고 롯데가 그 실시계획을 받아서 최종 마스터플랜 올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이행협약서를 받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지금 이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밟아야 될 것은 중간정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력적으로 롯데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오면서 제가 어떤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곤혹스럽다, 내가 찬성토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반대를,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엄청 지적한 사람이 찬성토론을 해야 되는데 참 곤혹스럽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도민의 편익이 어떤 것인가에 준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지금 롯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런 쪽에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하지만 제어장치 갖고 있고, 추가경정 그것도 도민의 중요한 편익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롯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셔서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가 토론을 마치면서 보류동의를 해야 되는데...)
보류동의안은 나중에 별도로 내주셔야 됩니다.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됐습니까?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한 분 더 들을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심규환 의원님, 해 주십시오.
○심규환 의원 제가 원래 반대토론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영철 의원님 발언을 듣고 제가 반대토론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 아까 지분율이나 공사매입 이런 부분은 김해연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석영철 의원님은 그것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법률적인 부분은 김부영 의원님께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적인 것 몇 개만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게 ‘경남의 번영 1번지’가 아니고 ‘롯데의 번영 1번지’를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사실 걱정을 합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돈을 받는데 그 돈에 대한 이자를 거꾸로 내는 경우가 있나요?
이 돈이 남에게 빌리면 이자를 주는 겁니다.
내가 원래 받을 돈 내가 받았습니다.
왜 이자를 줍니까?
이게 엊그제 6월 8일에 경남도와 롯데하고 체결한 특약입니다.
일부 의원님께서는 그 특약이 안전장치를 담보했다고 하는데 저는 롯데에 대한 항복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남이 그나마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 항복문서로써 그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이 이자는 문제가 뭐냐 하면 마지막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줘야 됩니다.
롯데가 20년 동안 방치하면 20년 내내 이자를 줘야 됩니다.
이런 특약입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 이것은 아까 김부영 의원님 말처럼 돈을 빌려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정산 명목으로 빌려서...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가 나름대로 끌려갔어요.
주도권 카드를 다 잊어먹었단 말입니다, 특약으로써.
그다음에 두 번째, 현 이 시점에 경상남도가 중간정산 그러니까 대가를 이렇게 토지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원 계약서에도 지금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특약서에도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 자료에는 삼십 몇 조인가 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돈을 늦게 주더라도, 현물로 주게 되어 있는데, 늦게 주더라도 거꾸로 롯데에서 이자를 청구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37조에 나옵니다.
제가 집행부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것을 지급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지고 온 자료가 행안부 예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조건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2008년도 5월 15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거기에는 공사가 완성되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롯데하고 체결한 원래 계약은 ’96년 10월에 체결했기 때문에 이 예규조차 효력이 없습니다.
예규는 내부적 효력이지 제3자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혀 근거가 안 됩니다.
현재 기성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또 아까 편익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위한 중간정산입니까?
아마 이게 우리 경남도를 위한 중간정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은 롯데를 위한 중간정산입니다.
집행부 의견이 이렇습니다.
“협약서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지금까지 롯데 측에서 협약서를 휴지처럼 만들어놓았는데 경상남도는 아직도 그 휴지같은 협약서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순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 경남도의 도정이 이렇게 순진했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정산 수입금으로 도로에 투자를 하면 우리 지분이 높아진다!
원래 이것은 당연히 중간정산 안 받더라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중간정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방세 징수에 도움이 된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롯데가 취득하게 되면 이것은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사실상 우리 경남도가 매각으로 얻는 지방세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부족한 추경재원 매각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협약서에 따라서 매각을 진행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당초 협약서에는 이자 약속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특약으로 이자 약속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따라서 매각을 진행해야 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오히려 당초의 협약서대로 그 이행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아까, 안 지키면 말했죠!
지체배상금을 매겨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거꾸로 특약을 맺어서 항복문서를 보낸 거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것을 마무리 지어서 안전장치를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도권을 쥐고도 십 몇 년 동안 끌려다닌 경남도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지금 이순간 갑자기 주도권을 쥐겠나요!
부동산 넘겨주고 소유권 취득하고 그분들이 담보설정하면 끝입니다.
경남도가 강제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이 부분은 우리 경남도보다는 롯데를 위한 매각입니다.
사실상 매각의 형식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롯데 측에 중간정산해야 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토지매각이 종료되면 경남도가 롯데 측에 쓸 카드는 사실상 포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토론종결에 앞서서, 김부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부영 의원 아까 토론 중에 앞에 계신 분들 표정 보니까 좀 길게 해서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미를 빠뜨려버렸는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부결해야 될 것 같지만 심도 있게 심의한 동료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리할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류안을 동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김부영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이 재청해야 합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심의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한 후, 가결이 되면 심의보류안을 채택하게 되고 부결되면 당초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종료선언까지는 찬반의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르신 버튼 내용대로 의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전광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습니까?
이길종 의원님, 재석버튼 눌러주십시오.
다음은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전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빨간버튼, 찬성은 파란버튼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4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심의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요?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요구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문준희 의원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업무가 도정의 여러 분야를 많이 관장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더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반대토론을 듣고 ‘아! 우리가 공부가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힘을 좀 잃으실까 위원장으로서 심히 걱정됩니다만 오직 경상남도와 도민들을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위안을 갖겠습니다.
오늘 반대토론하신 분, 찬성토론하신 분, 끝까지 경정하여 주신 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모두 마음 속에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폐회)

【전자투표 찬성·반대의원 등 성명】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44인)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김갑 김국권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박동식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황종원 황태수

반대 의원(6인)
권유관 김경숙 문준희 배종량
석영철 손석형

기권 의원(5인)
강석주 김백용 김영기 변현성
홍순경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지현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윤성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류희정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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