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0.04.21

영상자료

제37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4월 21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3.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2.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3명 발의)
3.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7명 발의)
4.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31명 발의)
5.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34명 발의)
6.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3분 개의)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임시회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방역대책은 우선되어야 하며, 철저하고 신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례없는 재난 상황하에서 피해가 큰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5건과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16시 24분)
○위원장 신용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가야 왕도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84##372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열세 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85##372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우리 박준호 의원님.
○박준호 의원 예.
○송오성 위원 좋은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취지가 좋은데요.
이게 사실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어서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민간 영역에서 표식을 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을 고민하신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일단 사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자체에 협조 요청이 왔던 부분인데요.
마침 존경하는 박준호 의원님께서 조례에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현장에서의 안착 문제하고 도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인데요.
소통기획관실과 같이 해서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함께, 필요하다면 지상파 방송하고도 한번 이러한 캠페인도 벌이고 또 노인회 같은 관련 단체하고도 이러한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표식을, 실제로 표식을 좀 만들어서 배부도 해야 될 것이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서 사실 교통안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또 어르신들이 운전하시는 데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마치 초보운전 표시하듯이, 또 다른 분들이 배려운전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좀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예, 남택욱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위원장 신용곤 예, 나중에 하기로 하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3명 발의)
(16시 30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송오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86##372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본 조례 제정안은 안전관리 추진체계 관련 기존 개별 조례 5개를 본 조례에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제도적 기반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87##372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는 재난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상황입니다.
사회재난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것 맞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손덕상 위원 위원회 활동했는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때 이걸 하자고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지사님께서 이 상황을 위원회 해서,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래서 그때는 못 했고요.
그 뒤에 나중에 경제파트, 경제 회생할 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하기는 해야 되겠다, 맞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7호와 제8호에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시 기관·단체의 장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할 경우 인사 이동에 따라 바뀌는 기관·단체장을 수시로 위촉하여야 하며, 안 제9조 기관장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시 심의·의결의 시급성 및 핵심 위원의 유고 등 소집회의 개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1항제7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기관의 장”으로, 제7조제1항제8호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을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장”으로 수정할 것과, 안 제9조제2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하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7명 발의)
(16시 41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해 출신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88##372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89##372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31명 발의)
(16시 44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신용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3호,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90##372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91##372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34명 발의)
(16시 48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92##372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3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93##372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단장, 부단장에서 단장, 부단장, 간사를 해서 3명으로 해 놓았는데 밑에 임원 구성 현황에 보면 자율방재단 연합회가 몇 년, 지금 계속 쭉 해 오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2013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해서 지금 매년마다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연합회라고 해서 임원 구성하는데 각 시·군에 통일이 안 되는 이런 연합회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
○손덕상 위원 아니, 지금 단장, 부단장 각 시·군별로, 18개 시·군 아닙니까?
이거 하나 통일 안 되는 연합회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직함이.
○이상열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장과 부단장이 있는 곳이 있고 단장과 간사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장과 간사가 있어도 되고 부단장과 간사가 있어도 되고 이런 내용 같은데요.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 연합회를, 경남도 연합회인데 이 정도 조직을, 그래도 큰 경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인데 일개 시·군에서의 임원 구성 자체가 통일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조례로 해서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간사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도 있네요.
이걸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그냥 통일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조례를 해야 될 것인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우리 시·군에 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3명씩 대표자로 와서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조례이고, 시·군에서의 구성은 또 시·군의 자율이죠.
원래 원칙적인 것은 대부분 단장하고 부단장만 두고 간사도 없는데, 또 자기들이 간사를 만들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라고 말하고, 봉사 조직을, 어떠한 조직을 우리가 조직별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단지 단장은 다 있으니까 단장하고 부단장이나 간사 해 가지고 3명은 각 시·군에서 다 와서 여기의 연합회를 만든다라는 그것 때문에,
○손덕상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보통 우리가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경남도 단위의 연합회는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이.
그런데 여기는, 조직 정비부터 제대로 다시 해 가지고 해야지, 조례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전국에서 거의 제일 적게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해 주는 데는, 시·도마다 다른데 많이 하는 데는 충남 같은 경우는 2억9,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작년에 우리 같은 경우는 770만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 자기들끼리 부분이 약해서 이번에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강화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손덕상 위원 제가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도 잘 보고 있는데 활동력도 좀 약하고 여러 모로 약한데, 뒤에 보니 도가 권장하는 사업도 추진한다고,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일대 방재활동 할 때는 자율방재단이 다 와 가지고 각 시·군별로 방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새로 개정하시는데 제가 딴지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조례 개정되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조직도 다시 정비하셔 가지고 예산도 적절하게 지원해 가지고 다시 진짜 명실상부한 자율방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 있게 집행하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국장님,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참고를 해서 하시고,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존경하는 이상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본부장님, 이건 사실 방재단 활동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각 시·군에 있는 방재단들이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 친목 도모하는 데 원활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보통 보면 각 시·군에 방재단이 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 단위 단체를 만들고 싶어 하죠.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도 단위 단체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도 단위 방재단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면 도에 어떤 일이 생기면요, 이분들이 도 단위에서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방재활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황보길 위원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모임인데, 단체인데, 이런 단체가 도 단위의 자율방재단 연합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자기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연합회가 구성되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우리가 지원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건 아니고요.
법으로 전국 조직은 있습니다, 법에.
시·군 조직은 있어요.
도 조직이, 도는 가운데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국 연합회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총 연합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연합회는 있고, 시·군은 구성이 되어 있고, 도 연합회가 있는데,
○황보길 위원 도 연합회가 현재 없는 이유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있었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지원을 사실 안 해 줬거든요.
○황보길 위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게 부실하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조금 약해진,
○황보길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아마 이상열 의원님께서 좀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황보길 위원 말 그대로 경상남도 방재단이 아니고, 각 시·군에 있는 방재단 연합회를 조직한다 이 말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의원 부연설명을 잠깐 하자면 사실 근거를,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임의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법적 근거 없이.
그래서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하는 근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연합회 이 단체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연합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각 시·군에는 지금 그러면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시·군에는 시·군으로 주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게 경상남도가 대응이 늦었다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늦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방재단도 방재단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방재단 올해요?
2019년에 770만원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 2억원도 넘는 데가 있는데, 저는 진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건데, 방범대 있죠?
방범대라든지 의소대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예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재난에 관련된 거니까 애시당초 할 때 이 금액대를 잘 좀, 처음부터 이렇게 적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많이 했다가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적게 했다가 올리려고 하면 또 말이 나오니까 적정 수준이라도 금액을 조금 높게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저는 770만원 가지고 어떻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방금 이상열 의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조례에 만들라고,
○이종호 위원 지금 답변하는 본부장님도, 재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종호 위원 그 역시도 전에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 재난이라는 것은 그냥 알고 찾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사용을 안 하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월되면 되니까 괜찮은 건데 굳이 이렇게 적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겪다시피 동네에 보면 거의 방범대 내지는 의소대가 있거든요.
다른 봉사 단체도 많은데 예산 때문에 전부 다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합회가 형성이 된다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풍부하게 확보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 자율방재단 자체가 법률에 중앙 있고 시·군은 있게 하고, 도가 없거든요, 법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 줘야 도 단위 연합회가 만들어지고, 저희들도 각 시·군에 있는 부분도 통제도 되고 해서,
○이종호 위원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면 예산 확보에 저희들도 협조를 할 테니까 본부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참고로 이번 기회를 빌려,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용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안 제8조의2에서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규정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경상남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8조의2를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
2. 연합회 차원의 방재 및 구조활동 비용.
3. 기타 연합회 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소요 비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성동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02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오신 유계현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전한 경남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내용은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자연재해 저감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시·군의 수립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 도의 인문·지형적 여건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자연재해 위험 지구를 선정하고, 재해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감 대책을 비롯한 소요 사업비 등을 시행계획에 수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한정된 예산으로 자연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학적인 방법을 통한 위험도와 시급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위험 지역의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목표 연도 내에 추진 가능한 시행계획을 제시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7월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약 2년간의 각종 분석과 조사를 거쳐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시·군 및 관련 실·과,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보완하여 이 자리를 빌려 본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보다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난대응과장 최영호입니다.
우리 도가 수립 중인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94##372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보다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95##372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방대한 양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봤고요, 부분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우려되는 게 너무 많아서...
우선은 지금 시·군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했어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대략 보니까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수립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니까 그냥 적은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수립이 안 됐다 할 정도로 많은 지적들을 내놨어요.
시·군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심각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표현된 검토결과 내용으로 보면 거의 지적되지 않은 시·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적되지 않은 내용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시·군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법도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데 도에서 그때 뭘 했는지, 도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이죠.
도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안 챙기셨나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아무래도 시·군 종합계획을 18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들어온 계획을 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시·군의 사업을 많이 반영하려고 욕심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업비라든지 과다 책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도 관리계획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4차에 걸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해서 조정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지금 용역을 받은 전문가 집단에서 시·군의 의견들도 듣고, 어쨌든 시·군에서 했던 것을 기초로 하고 또 보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또 이것 자체도 집계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걸 언제까지, 이게 제출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토부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행안부입니다.
○송오성 위원 행안부에 언제까지 제출,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7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송오성 위원 7월까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다음에 향후 10년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7월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우선 우리 도에서 이 자료를 만들 때 확인했던,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물론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서, 20 몇 억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22억원 정도 되죠?
22억원을 3년 정도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자료를 가지고 그냥 했으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어쨌든 시·군에서 나온 것을 기반으로 했다고 한다면 좀 뭐랄까요, 제대로 됐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사실 원래는 2017년까지 시·군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무 미비돼 가지고 승인된 시·군은 3개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수립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립 중인 용역과제 보고 그것도 기초를 해야 되고 또 새롭게 우리가 해야 되는, 왜냐하면 통과가 아예, 된 것은 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18개 중에서.
○송오성 위원 그러면 제출을 했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수립 중으로 되어 있는 게 아직까지,
○송오성 위원 이게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다 완성도 안 됐고,
○송오성 위원 완료된 것은 아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완성도 안 됐고 승인도 못 받았고 하니까,
○송오성 위원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그 위에 보완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7월까지 제출, 7월 말까지입니까, 제출 시한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송오성 위원 7월 말까지인데, 제가 또 한 가지는, 이게 절차상에 문제이기도 하고요.
원래 전문가와 주민 대표들의 공청회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결과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해 줘야 우리가 전문가 집단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들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청취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송오성 위원 그래서 제가 시한을 물은 겁니다.
실제 7월 말까지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저희가 판단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전문가 집단이 한 번 걸러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전문적인 역량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이거 지금 현재 오늘 다루어서 통과시킨다?
물론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통과하고는 다릅니다만,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시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4월이니까.
저는 공청회 과정을 거친 연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떤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청회 의견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 후에.
○송오성 위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의견 청취의 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은 이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로 하고 다음에, 어차피 그게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회기들이 계속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겠는가, 전문가 의견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주신다면 오늘은 그냥 보고자료로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전문가 공청회부터 거쳐서 위원님들에게 최종 청취를 했을 텐데 모으지를 못하니까, 양해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 이상으로 간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 부분은 될 거라고 보고 공청회 과정을 거친 연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오늘 자리는 단순 보고회로 하고 의견 청취의 절차는 다음에 다시 거치는 것으로, 지금 양해를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과장님, 이 책은 2017년 7월 24일 용역 착수부터 해서 지금까지 용역회사에서 전부 다 현지에서 조사해서 만든 책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게 경상남도에서 아주 형평성이 있다고,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책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원래는 도면하고 설계도하고 다 나온 엄청난 분량의 책인데 그걸 요약한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군의 형평성을 해서, 그래서 계속 시·군에 그 부분을 맞추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장 신용곤 지금 송오성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거든요.
이게 7월이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 의견을 한 번 더 모으기로 하고, 이것은 오늘 이것으로써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다음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연관, 이게 우선순위입니까, 우선순위는 아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관계없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각 시·군에 긴급을 요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긴급 순위도 있지만, 우리가 중앙 공모 신청이라든지 하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아야 되니까 꼭 그 순서대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보길 위원 간단하게 고성만 봐도 거의 하천 재해만 위주로 되어 있고, 사실 월파, 태풍이나 해일 때에 월파가 돼 가지고 농작물이나 싹 쓸어 가지고 민가도 위험성을 받는 이런 일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하천은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혹시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시면 빠진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조정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추진하십시오.
○위원장 신용곤 그러면 전문가 토론 및 주민 공청회 시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오늘 이것으로써 의사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신용곤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유계현 이종호 황보길

○위원 외 의원
박준호 김호대 김현철
이상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속기사
박미경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