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9.10.11

영상자료

제36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4.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6.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7.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0명 발의)
2.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1명 발의)
4.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신선한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10월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등 동의안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0명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간담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대표 발의자이신 김지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신상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상훈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안설명드리고자 하는 조례안은 김지수 의장님의 대표 발의지만 의정활동 일정상 부득이하게 제가 대리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95##367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96##367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이건 집행부에서 설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검토 의견에는 들어가 있는데 조례문안사항에서는 파손, 변형된 이후에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적인 대비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 조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계획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안으로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그다음에 기념 조형물 지킴이단을 구성하는 방법,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형물 주변에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법, 그걸 저희가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CCTV나 이런 것들은 아마 그 당시에 녹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기는 할 건데, 어쨌든 훼손되고 난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사전적인, CCTV를 달 때 경고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서 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남겨져야 시민들이 보고 잘 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사전 대비를 할 때 미리 구체적인 걸 많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 의견을 담아 제5조의2, 제3항의 조문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윤성미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의회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성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안녕하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97##367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98##367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 5페이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현장에서 가족단위 관람객을 구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입장하는 경우 입장료 등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관람객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여부,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미술관, 수목원 등 관련 4개 사업소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각 사업소에서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증빙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여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할 계획이며, 참고로 지난 2014년에 개최되었던 인천 아시안게임의 경우 가족동반 할인 50%를 시행하였는데 입장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가 부족하여 가족단위 관람객이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하지 못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는 언론 홍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이·통장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할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선 가족단위 관람객이라고 하는 이 규정에 있어서 아동을 포함하는 가족단위로 했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엔 18세 아이는 없고 89세, 90세 되시는 어르신만 모시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지금 조례상 안 됩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규정을 왜 꼭 이런 형태로 해서 18세 미만 아이를 대동하는 것에 한해서만 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검토할 때,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을 때 그런 경우에도 한번 검토가 되었던지, 아니면 그냥 어린아이들에 대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만, 18세니까 청소년까지죠.
왜 18세 까지만 규정을 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도민자문단이라고 젊은 분들 위주로 인구, 특히 저출산 문제, 저출생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모임에서 나온 얘기가 아이 많이 낳으라고만 하고 해 주는 것도 없고, 혜택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자녀도 이제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고 임산부 우대적금도 출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예로 든 것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은 거죠.
도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도 할인이 전혀 안 된다,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만 하고, 많이 낳은 사람은 많이 낳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데에서 착안을 해서 행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부서 명칭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이지만 이 조례는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그러면 저출생이 출산 관련되는 어떤 홍보 차원이나 권장 차원에서 했다면 만약에 가족단위라고 조례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혼동할 것 같아요.
가족의 의미, 그럼 그것을 차라리 앞에 아동을 붙이든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 혼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아니 왜 가족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가족의 단위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조례명을 변경하기보다는 저희가 홍보를 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어르신들을 고려하지 않았냐 하면, 사실 아동도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몇 세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18세 이하로 규정한 이유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18세 미만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점, 그리고 그런 아이를 둔 부부는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경제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아동을 18세로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나 어르신을 모시고 가는 경우는 어린아이를 가진 가정보다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례명이 조금 혼란이 온다면 저희는 조례명보다는 일단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이 더 낳기 좋은 경남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잠시라도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이 조례가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점차적으로 늘리고, 또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저는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적이 있나요?
우리가 처음인가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게 시·도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윤성미 위원 우리가 처음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경남이 처음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선구자적으로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는 게 지금 마산의 로봇랜드 있잖아요.
거기 개장은 됐는데, 그게 물론 창원시 재단입니다.
경남하고 관계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정책관님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서, 로봇랜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고는 싶은데 너무 입장료 금액이 비싸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려면 거의 한 20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창원시하고 좀 연계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이런 것도, 지금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협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로봇랜드도 여기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앞서 나가는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상에 보면 무료 관람 대상이 7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이렇게 무료 관람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정하는 조례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도립미술관에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원래 감면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들어간다면 동반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그렇죠.
부모님이 지금, 도립미술관을 예로 들면 개인은 1,000원인데 500원이 되는 거고요.
초등학생들은 500원을 내는데 250원이 되는 거죠.
○김경영 위원 예, 그렇게 할인 효과가 생기는 거네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경영 위원 어쨌든 그러면 대상들을 많이 확대해서 좋기는 한데 저는 아까 입장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이나 이런 것을 확인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물론 알려지면서 이 효과를 많이, 제대로 법적인 효과를 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등록상 이런 요건, 보통 주민등록증은 가지고 있으니까 성인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꼭 가족이라는 요건들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 좀 더 확대된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보통의 성인들이 아이를 동반할 경우에는 직계가족일 확률이 가장 높아요.
조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육시설의 기관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보육원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한다면 너무 가족동반이라는 이런 틀에서 좀 확대되어서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지 그런 것을 좀 의견을 묻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지금 일단 확인 같은 부분은 조례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 운영지침의 문제이고,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예를 들면 보육원 같은,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할인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조례는 법적으로 가족관계인 사람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오는 경우는 대부분 단체 할인이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를 아동이 오는 경우 아동과 오는 모든 사람을 50% 할인한다, 이것은 조금 조례라는 법적인 틀에서 규정하기에는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일단은 증명이 가능한 가족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적어도 가족을 대신해서 요즘 위탁 부모도 있고요.
아동 양육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가족에 준하는 이런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차피 아이를 키워주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 부분들은 사업소랑 의논을 해서 운영지침에 담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을, 어쨌든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 제정을 하는데 좀 더 나아가서 고민을 해 본다면 아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얼마 전에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 조례를 한번 준비를 해 볼까 이랬는데 집행기관에서 먼저 준비를 해서 참 좋기는 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대중교통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나 아이를 동반해서 데리고 갈 때는 부모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동반한 자녀에 대해서 자녀 할인을 해 준다든가, 그럴 경우까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지, 그건 차제에 연구 한번 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그건 관련 실·과에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네 번째에 보면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이 있잖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우범 사용료도 지금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우범 사용료 작년 거는 해 보셨죠?
총 금액이 얼마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숙박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우범 숙박은 아니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거기 별표에 보시면 이것은, 숙박 같은 경우는 평일 할인이 따로 있고 주말에는 따로 되지 않고, 이건 또 세입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우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용료라고 이렇게 해 놔서, 알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거기는 입장료와,
○위원장 박우범 숙박은 해당 안 되고, 입장료하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주차비, 하루에 3,000원 하는 주차비 그것만,
○위원장 박우범 알겠습니다.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처음 조례를 준비해서 시도를 하는 새로운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가 있으면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등록상 현지 확인하는 게, 사실 이게 부딪침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이 공지를 보고 와야 되는데 입장할 때 입구에서 딱 보니까 18세 미만 가족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준다, 그러면 여기 내 아들 맞다라고 하고, 이런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다녀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 시대고 하니까, 꼭 서류상의 용지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보통 사진을 많이 찍어요.
저도 어디서 갑자기 필요하면 주민등록, 가족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놨다가 이것을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우리 가족 맞다, 그런데 종이를 안 가져왔다, 그런데 제가 여기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다, 여기 보니까 발행된, 사진에 보니까 아버지, 자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폭넓게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운영지침 만들 때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위원들이 나이가 중반 이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들어갈 때 어떤 거부가 있을까 싶어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일례를 들면 24개월 미만 아이들은 비행기를 탈 때 무료입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행기를 타 본 엄마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항상 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처음 한번, 이 시설에 대해서 정책관님, 홍보만 잘하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부모들이 그런 것을 아마 준비를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보다도 오히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만 염려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344호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99##367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 함양과 인간 본연의 문제를 다루는 삶의 가치를 성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으로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21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00##367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01##367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02##367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문화예술과장 안태명입니다.
도 문화예술회관 내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도립예술단의 연습실, 공연장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도립예술단 설치 시 문제점입니다.
먼저 사무실의 경우 도립예술단 사무실 입주 공간이 지금 협소한 실정입니다.
연습실의 경우 타 시·도의 경우에는 각 예술단별로 별도의 연습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연습실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의 경우에는 연극 및 중·소공연을 수행할만한 중·소공연장이 없습니다.
지금 대공연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소 방안입니다.
일단 먼저 사무실의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에 입주해 있는 6개의 진주시 문화예술단체를 올해 말에 사용 허가 계약이 끝나면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습실의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뒤편 직원 주차장 부지 내에 연습실 2개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한 19억원을 투자해서 연습실 2개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공연장입니다.
소공연장은 진주시에서 2020년까지 지금 계획상으로는 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공간과 남강변에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이렇게 2개의 공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연장을 대관해서 앞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의해 제4조, 5조, 그리고 안 제9조의 조문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진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김진기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진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의안번호 제374호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03##367_7_문화복지_1차 9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04##367_7_문화복지_1차 10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출연금 동의안 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중에 퇴직급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신상훈 위원 이게 저희 검토보고서에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게 올해만 47명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사업비가 있는 것은 별도로 그 사업비 내에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전체 진흥원 인원수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치가 한 번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국비라든지 다른 데 있는 그런 것은 제외되어서, 예를 들면 복지센터에 하는 것은 복지센터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 사업비에 묻혀서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이 47명의 퇴직급여 중에서 진흥원 직원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닙니다.
다 직원입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이 저희가 몇 명 정도 되죠, 진흥원에.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지금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중에 퇴직급여로 마흔일곱 분이 받았다는 소리는 진흥원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새로 들어온 직원의 숫자도 많을 것이고, 그만큼 퇴직해서 나가는 사람의 숫자도 많은 거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퇴직급여 적립금,
○신상훈 위원 아, 적립금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신상훈 위원 수령하고 나간 금액이 아니라 적립금인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퇴장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6.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05##367_7_문화복지_1차 1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한미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06##367_7_문화복지_1차 1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박우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평소 복지보건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업무가 올해도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07##367_7_문화복지_1차 13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08##367_7_문화복지_1차 14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출자·출연 기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의료급여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 말고 좀 질의할 게 있어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하시면 됩니다.
출자·출연금 예산하고 좀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이후에라도 예산 반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정기 건강검진을 하는 분야에 유방 촬영 같은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사실상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하라고 통보가 와도 이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분야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은 특히 마산의료원 이런 공공 의료원에서, 특히나 여성 장애인들 이런 경우는 건강검진에 필요한 기계들이 좀 도입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현장의 의료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지금 저희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진주에 있는 고려병원하고, 치과 관련해서는 양산부산대병원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마산의료원에서도 장애인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세부적인 검진에 있어서 장비의 부족이 있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의료원의 장비 노후화된 것들을 개선하는 문제, 기능 강화 사업들은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지난해 대비 저희가 200% 넘게 국비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도 조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여성 장애인들이나 어쨌든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 신체를 쓰는 사람들하고 사용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서 어떤 검진기가 필요한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장애인복지과 업무하고 보건행정과 업무가 서로 연관되게끔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속기사
강지원 유상호 임신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