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9.05.14

영상자료

제36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4.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21명 발의)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3명 발의)
3.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6명 발의)
4.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9명 발의)

(17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바쁘신 지역 의정 활동 속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봄이 온 듯싶더니 한 낮에는 벌써 여름을 느낄 정도로 빠른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또한 5월은 1년 중 지역의 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21명 발의)
(17시 06분)
○위원장 강민국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의원 반갑습니다.
박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01##363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02##363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예, 송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안에 함께 참여한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송오성 위원 공동 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70세 이상을 지원하는 조례도 있고, 65세 이상을 지원하는 조례도 있고 이렇습니다.
65세 정도가 되어도 지금은 상당히 활동적이거든요, 노인분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만큼.
사실은 또 지역에 가 보면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65세분 들은 출입이 아예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지원을 많이 하자는 목적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복지보다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보다는 실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70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65세인데, 실제로 지원은 70세부터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박문철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노인 같은 경우가 65세면 상당히 젊습니다.
젊고 활동도 뛰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노인이 문제가 아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진 반납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 이런 취지에서 65세로 나이를 좀 당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라고 해서 이 조례를 지정한 것보다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미고,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운전을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65세로 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뭐가 되냐 하면 지원하는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만원씩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자진 반납했을 경우에 운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있어서, 지하철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지하철도 없고 단지 버스 이런 것들인데, 노인 우대는 되지만 면제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10만원씩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조례안을 개정했으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몸이 불편하면 누구든지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오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위원장 강민국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면허증이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2종 보통, 1종 보통, 대형, 65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골 같은 데 가면 보통 트랙터나 요즘은 농사 장비도 차에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같으면 사실은, 좀 전에 연령은 따지지 않고 그 제한을 두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보면 오톤차에 농기계를 많이 싣고 다닙니다.
55년생이 지금 65세가 되거든요, 올해.
그러면 66세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주축들입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농기계 이동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번 반납하면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면허 종류에 따라서 그 금액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박문철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 65세가 좀 젊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자진 반납이기 때문에 65세 되더라도, 70세, 80세 되더라도 몸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금액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는 조금 차등을 둬서, 나이가 진짜 많이 들어서 운전을 못 할 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지금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개정할 수 그런 방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저는 면허 종별에 따라서 2종 보통이면 승용차, 1종 보통이면 오톤차까지 자가용은 운전할 수 있거든요, 영업용도 할 수 있고.
또 대형이면 큰 차도 할 수 있고, 또 특수 면허라고 해서 그건 추레라 이런 걸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연세에는.
○박문철 의원 그렇죠.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차등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문철 의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차등을 주면 좋죠.
왜냐하면 어쨌든 반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반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김윤철 위원 그렇죠.
○박문철 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된다면 그런 것도 차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존경하는 박문철 의원님, 좋은 조례를 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가 거의 맥락이 같은데, 정부에서도 고령 운전자라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박문철 의원 예.
○위원장 강민국 교통 의무 교육을 하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갱신과 면허 재발급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박문철 의원 그렇죠.
○위원장 강민국 그 기준을 75세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그게 고령 운전자라는 개념이 정부에서는 7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지역구가 도농이 있는 지역구기 때문에 면 단위 이런 데 가 보면 사실 65세라 하면, 그분들이 고령이라고 하면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그리 하는데, 사실 우리 조례 규정 자체가 고령 운전자라는 의미가 65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박문철 의원 예.
○위원장 강민국 제안 이유 자체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감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라고 아예 명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문철 의원님이 65세라는 기준을 어디서 잡았는지 저도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박문철 의원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65세라는 부분은 솔직히 도에서 돈을 갖다가, 예산을 지원할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
50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 그다음에 70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65세 하고 70세 사이에 있는 분들의 혜택을 좀 폭넓게 주기 위해서 65세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65세부터 70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볼 수가 있다, 자기가 반납하고 싶어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싶어도 그런 혜택을 못 보니까 65세부터 해서 폭을 좀 넓히자 그런 의미에서 65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자진 반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령 운전자라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죠.
그래서 조례안에서는 이 부분을 좀 빼고 만들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장 강민국 자구 수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저도.
○박문철 의원 그렇죠.
○위원장 강민국 박문철 의원님이 하는 입법 취지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또 실제로 엊그제도 양산 통도사에서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박문철 의원 예.
○위원장 강민국 그분도 보니까 75세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고령 운전자라는 기준을 둘 때 75세를 기준으로 두니까, 이 조례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65세라고 하기에 당연하게 질의가 나올 부분이 아닌가, 아마 박문철 의원님도 그 질의를 예상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박문철 의원 그렇죠.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철 의원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3명 발의)
(17시 18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강민국 위원장님과 다른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03##363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04##363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6명 발의)
(17시 22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성동은 의원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의원 반갑습니다.
성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5호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05##363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06##363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할 거 찾아놨는데.
○위원장 강민국 다시 하면 돼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토론하셔도 되는데,
○황보길 위원 질의하려고 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이 용어를 썼는가.
(웃음)
○위원장 강민국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의원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9명 발의)
(17시 26분)
○위원장 강민국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신용곤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의원 반갑습니다.
신용곤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07##363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08##363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위원 외 의원
박문철 이옥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신탁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속기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