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9.03.05

영상자료

제36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4명 발의)
2.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호현 의원 외 13명 발의)
3.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은 위원 여러분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고, 별다른 쟁점이 없는 사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4명 발의)
2.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호현 의원 외 13명 발의)
3.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빈지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안건에 대한 대표 발의자 중 한 명인 손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의원 손호현 의원입니다.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호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연안심의원회의 위원 구성 시 도의회 의원 추천 조항을 명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97##361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1호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인상 중 농어업 신인 부문의 대상 연령을 청년 농업인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98##361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호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용작물 생산·저장·가공 기술을 기술보급 대상 사업으로 추가 반영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99##361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0##361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5401##361_4_농해양수산_1차 5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5402##361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 자이신 각 의원님과 해수국장, 농정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전에 검토하고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옥은숙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속기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