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 2019.09.02

영상자료

제36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2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57명 발의)
2.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36명 발의)
3.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빈지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한가위입니다.
밝은 보름달처럼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인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03호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18##366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전 위원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19##366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발의도 해 주시고 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박우범 위원장님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범 위원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36명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빈지태 다음은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8호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20##366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21##366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빈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입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317호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22##366_4_농해양수산_1차 5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23##366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정동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성하고 준공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는데 이 부분과는 좀 다르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지금 현재 기반시설은 종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상주시설이 11개 중에서 5개 준공되고 6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관리는 롯데 쪽에서 합니다.
○정동영 위원 우리 도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상주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는 김해시에서 합니다.
○정동영 위원 김해시에서 하고, 도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21분)
○위원장 빈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2019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의원 손호현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24##366_4_농해양수산_1차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2019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손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 관련한 예산 심의 시간이라서 잠깐 들어오는 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가지 말고, 급한 분만 나갔다 오시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5.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득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강윤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 및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억3,700만원이 증액된 1,437억400만원으로써 해양수산과 세입은 어업유산 발굴과 지자체 연계 수출물 수출 공동 마케팅 사업의 국비 증액분 7,500만원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에서 수산발전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1억5,3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산 IT융합 모델화 사업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24억4,000만원과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국비 증액분 2억원, 기금사업으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 세입은 부산항 신항 어업보상 위탁수수료 1,500만원과 2018년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7,300만원과 이자발생액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8,000만원 증액된 1,935억2,6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23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사업은 하동·광양 재첩 잡이 손틀어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준공이 2019년 6월에서 12월로 연장됨에 따라 위탁운영사업비 1억5,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부지 사용료 1,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비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3억원이 증액된 44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산 IT융합 모델화 사업으로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은 국비 추가 교부로 2억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7억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페이지입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교부 결정 및 추가 교부에 따라 2,1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은 가정예산보다 1억4,000만원 증액된 2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용역비 1억원과 제20회 동북아 항만국장 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예산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은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5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3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사천사무소 100만원, 고성사무소 2,500만원, 남해사무소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14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은 거제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 해양수산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권용덕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25##366_4_농해양수산_1차 8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홍득호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해 김호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운영 1억5,4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항만배후단지 부지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연간 부지사용료가 1,400만원입니다.
○김호대 위원 운영비를 지금 1억5,400만원을 감액하셨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그 이유, 왜 1억5,400만원을 감액했는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당초에 물류센터 준공이 6월이나 7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연약해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초공사를 보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6개월 늦어진 겁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연약지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그렇다면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립하는 곳 그 자체가 우선적으로 지반에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기초조사도 여러 번 했고 거기 관계자 분들 회의도 여섯 번이나 했는데, 당초에는 거기가 매립한 지 한 20년 되기 때문에 지반이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설계를 했는데 막상 터파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수심 40m를 매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나오는 곳도 있고 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서 보강을 한 겁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기초조사가 처음부터 좀 부실했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1억5,400만원을 감액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5월에 건축허가 변경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 변경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거기 최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터파기공사에 물막이공사입니다.
그 사업비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파일 두께 강도를 높인다든지 길이를 좀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김호대 위원 건축사업비가 아니고 건축공사 변경내용을 제가 물었는데, 사업비 물은 게 아니고.
그 건축공사 변경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했냐면 우리가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인데, 이렇게 1차 추경에 했던 것을 다시 감액한다는 자체가,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제반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를 좀 소홀히 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까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은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운영하는 경비, 인건비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고, 앞에 1회 추경에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된 것은 터파기공사라든지 건물을 보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호대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지금 이게 시공자는 정해졌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공자가 정해지고 이걸 하려 하다가 준설토 투기장 밑에 거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삭감하고 다음에 또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김하용 위원 인건비하고 그것은 편성하는데, 지금 현재 원래 준공계획서에 의하면 이것 하는 전체적인 건축비라든지 이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나와 있습니다.
건축비는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터파기공사로 인해서 더 보강해야 된다는데 1억5,000만원을 지금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1억5,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준공되었을 때 그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1억5,000만원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거기 예산이 더 투입되지는 않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준공이 되면,
○김하용 위원 준공이 늦으니까 1억5,000만원을 삭감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 준공이 언제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내년 1월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하용 위원 1월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덧붙여서, 거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저희 도내 어류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어류양식의 생산고가 한 2,000억원 정도 되는데 국내에 유통되려면 조금 과잉공급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미국이나 베트남, 홍콩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하면 이 물량이 원활한 수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 물류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도 연간 30억원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한 100억원 정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여기 참여업체들은,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수산물 수출업체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그 업체들이 여기에서 중심이 되어서 수출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물류센터를 다시 만들어서 여기에서 새로운 개척이나 새로운 내용으로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기존 업체가 거제어류양식협회에서 지금 도내에 생산되는 어류를 다 집하해서 수출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집하하고 선적하는 이러한 터미널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하해서 보완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철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에 보니까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내용이 빠져 있는데, 필요가 없어서 뺀 겁니까, 안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똑같은 사업비인데, 앞에 해양수산부에서 내시할 때 국고보조금으로 내시했다가,
○이옥철 위원 아니, 그 내용 자체가 사업별조서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게 국고보조금으로 돼 있다가 기금으로 됐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변경이 없고, 예산이 국비가 빠지고 기금으로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이옥철 위원 굳이 사업별조서에는 필요가 없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뺐다 치고, 여기 창원, 통영 2개소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도 우리 도정질문에서 해양쓰레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이상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해양쓰레기가 오늘도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봤습니다.
○이옥철 위원 경남신문에, 보셨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앞으로도 이게 계속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전남도하고 비교해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경남도가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 통영 2개소만 선정을 해서 하는데 과장님, 이것 많이 확대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이게 올해 사업이 처음 사업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고 대도시 위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전 시·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꼭 좀 이 부분은 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희들 바닷가에 나가면 지금 엉망입니다, 솔직히.
그것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한데, 이것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바닷가에 접한 마을마다 어촌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시·군하고 협력관계를 제대로 갖춰가지고 쓰레기 문제 이것은 체계적으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하셔도 맨날 그렇죠?
힘들지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우리 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이 이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해상에 바지로 된 집하장은 있는데 육지에, 큰 대형어선들이 버린 어구들은 마대에 못 넣기 때문에 내년에 육지에도 보관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군데군데 만들고, 어장정화선도 건조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마련되면 종합적인 대책을, 예산도 확보하고 종합적으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잘 좀 준비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것은 업무에, 저번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통영에 연안 유자망, 근해 유자망, 그다음에 자율공동체 간부들과 각 수협장들 다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근해 자망이라든지 연안 유자망 같은 경우에 조업을 하러 나가면, 한 서너 시간 조업을 하면 그물에 걸려오는 쓰레기가 3톤 내지 4톤 이 정도 계속 쌓여오기 때문에 자망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걸 가지고 와서 육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해서 오래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도 ‘바다에 버려버리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을 마치고 그런 문제를 시·군에서 면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 시·군에도 보면 쓰레기 처리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에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용역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것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임재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에 아까 제안설명에 보니까 도 전체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2,106억6,254만원 증액됐고, 지금 우리 농해양수산 쪽에 보니까 전체 34억8,019만8,000원,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것도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공모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인 줄은 아는데, 이게 추경에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우리 농해양 부분에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 농해양수산에서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하고 올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1건에 70% 잡아서 다 해버리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본예산 때 잡으면 좀 용이하지 싶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위원님, 지금 이번에 우리 해양수산국은 대부분 다 국고 변경이 되었거나 방금 공모 같은 경우에, 그다음 공모도 고수온 같은 경우는 성립 전으로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당장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정부 추경에 이어서 바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올리지는 않고, 이게 금액이 크니까 이것 하나만 해 주면 된다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그런 차원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옥철 위원님께서 했는데, 바다환경지킴이 이 부분은 작년하고 현재 지원된 실적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김현철 위원 각 시·군에 지원해 준 부분 그것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11개 쓰레기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경남도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선도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8월 22일에 현장실사를 거쳐 8월 23일에 우리 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발전본부 회처리장에 10만㎡ 규모로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테스트베드와 배후부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테스트베드는 300억원을 투입하여 최적화된 스마트양식 기술과 시스템을 실증하고 지속적인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한국형 스마트양식 플랫폼을 만들고, 배후부지에는 100억원을 투입하여 테스트베드에서 실증 시험을 거친 스마트양식 플랫폼을 보급·확산하고 연관시설을 집적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테스트베드는 올해 12월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배후부지 기반조성은 2021년 하반기 공사가 완료되면 2022년부터는 도내 어업인을 중심으로 분양 및 입주 예정입니다.
주 양식물은 바리류 및 새우류 등이 되겠습니다.
양식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게 될 대규모 투자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영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조서 13페이지네요.
IT융합 모델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양식장 수질측정장비 이걸 구입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은 어떤 걸로 수질온도를 측정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일반 양식장들은 대부분 수질측정장비도 있지만 그냥 온도계를 내려가지고 수질측정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미리 센서가 물밑에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정동영 위원 실시간으로.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용존산소 같은 것, 수온 같은 것 전부 측정해 줍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 자동화가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한 열흘 전에 우리 통영하고 고성 쪽 하고 고수온이 일어나서 고기 폐사한 것 아시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쪽 통영 욕지 해역에 보면 27.2℃까지 올라가서 상당하게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피해조사를 할 겁니다.
어민들이 지금 현재 보면 판매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이 된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IT융합 모델화 사업 여기 보면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고 기타 해 놓은 이게 자부담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자부담이 10%라는 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윤규 항만물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그동안 부산항 신항은 부산항만공사 위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월 2일 고시가 된 제2신항은 진해에, 전체 다가 경남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항만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주체로서 우리 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항만공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공사로 하여금 기존에 있는 부산항만공사를 대체시켜야만 우리가 권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총 사업비가 그러면,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총 사업비는 지금 법제화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1억원, 부산시가 1억원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에 얼마나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용역한다는 취지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용역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정동영 위원입니다.
부산신항은 어느 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지금 관리되는 게, 개발되는 것은 신항만개발촉진법이고요, 그다음에 항만공사법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항만공사법이 지금 현재 부산하고 우리 경남하고 지역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법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지금 항만공사법에 보면 전부 다 부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부산 위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다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우리 경남이 어떻게 권익을 확보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 것은 제2신항, 지금 진해 쪽에 완전히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사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그것보다도, 신항은 지금 2신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향후 전체 신항이 56선석이 됩니다.
56선석이 되면 그 하나의 항만으로서 통째로 관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주체로서 이걸, 지금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부산 위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경남도 참여하고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항만공사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 항만공사로 하여금 기존 있는 항만공사를 대체시켜야 됩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산항만공사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다음에 제2신항이 되면 그 법 자체가 두 개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지금 방법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항만공사법을 개정해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법제적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별도의 독립된 하나의 공사가 만들어져서 부산항이 신항이 있는 전체 56개 선석, 우리 경남지역이 이제 훨씬 많습니다.
부산이 20개이고 우리가 36개가 되는데, 전체 다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동영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우리 경남이 여러 가지로 부산보다는 좀 열악하게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법을 잘 해서 우리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동영 위원님하고 임재구 위원님께서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용역심의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경남항만공사 설립이 경남권의 항만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능을 추가하도록 명시한 부대의견에 대한 집행부서의 조치계획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김호대 위원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항만공사법하고 시행규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항만공사법이 있는데 이걸 새로 제정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걸 개정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기존의 공사법을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발의를 하든지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리고 또 항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항만 부서에서 좀 더 지식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충해서 만들면 되지, 굳이 이걸 용역을 줘서 따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법을 만들면서 용역 줘 가면서 법을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항만공사 설립을 위해서인 것 같으면, 설립한다 하더라도 설립하는 데 비용 1억원, 2개 합해서 2억원 드는데 이게 드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또 올해 5월에 해수부 장관께서, 이게 항만공사법에도 BPA, 제가 BPA가 뭔지 내용을 모르겠는데 BPA 부산항의 관리․운영 주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법을 그대로 두고 제대로 실현된다면 특별법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에 있는 항만공사의 구조나 기능 자체는 전부 다 부산에 편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가 하고자 하는 항만공사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현행 항만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대안 선정을 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도 이게 항만공사를 통해서 경영에 참여가 되고 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호대 위원 아니, 항만물류과에서 거기에 대한 방안 이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항만공사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이 법이 제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정 하려면 이것은 정부와 국회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저희는 이 항만공사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리 개발이 좀 선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저희가 좀 합니다만 법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법조문 몇 개만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용역을 통해서 부산항의 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항만관리제도라든지, 여타 대안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호대 위원 아니, 우리 도에도 법률 자문하는 변호사나 이런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이용하면 되지 굳이 용역을 줘 가면서, 1억원을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대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항만공사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공항공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브공항이 인천공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만의 어떤 특화된 공항공사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그겁니다.
역시 이 신항만이 실제 65선석이 되면 허브항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할 것은, 해수부에서 일단은 포항항도 있고 예를 들어 광양항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약간은 좀 반대 뉘앙스가 있기는 한데, 부산하고 우리하고 같이 현재 항만공사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부산 신항 일대에 특화된, 어떻게 발전시킬지 이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항만법이라든지 신항만건설 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연계해서 발전을 어떻게, 대한민국 허브항만으로 시켜보려는 용역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 내면 아무도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이걸 만들어 내면 해수부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수부, 무조건 반대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호대 위원 해수부에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법제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대 위원 무조건 반대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득력 있는 법제화를 만들어 내면 수용하겠죠, 그죠?
그런데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데 그렇지만 굳이 항만공사법 이걸, 지금 있는 것이 부산 신항을 해서 항만공사법이 쭉 만들어져 있잖아요.
주가, 그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제2신항이 만들어져도 거기에 부가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제정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 하니까 제 생각에는 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위원님 한 가지만, 개정을 하는 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단순한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항만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2명이고 우리 도에 1명인데, 그것도 1명이 접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1명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대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단순한 것을 개정해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든 간에 있는데 굳이 또 하는, 이중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현재 경남항만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전체적인 의사로 봐도 상당히 무난하다, 또 제1신항이 만들어지면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거의 다 계획하고 또 위원회나 모든 것이 발전되어 와서, 현재 부산항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해서 항만공사로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경남의 소리들이 경남항만공사를 만들어야 된다, 현재 이런 내용에서 지금 발상된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노조 문제라든지 지금 제2신항이 만들어지면 부산항만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우리 경남 자체에서 해서 해수부나 그 외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부산하고 어깨를 대등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업인들이, 경남항만공사는 꼭 필요하니까 빨리 만들어라 하는 것이 어업인들의 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항만공사는 꼭 만들어져서 우리 경남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제2신항이 만들어지면, 이게 안 만들어져 버리면 전부 다 또 부산에 이관해서 지금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이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예산에 편성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업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만공사가 경남에 만들어지는 것이.
그래서 다 이해를 좀 시키고 빨리 이 항만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경남항만공사법이 되어야죠, 경남으로 한다면.
이것은 부산․경남 같이 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부산의 것을 경남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 했으면 그러면 경남항만공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부산․경남이 같이 상생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지금 항만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전체 56선석인데 그중에서 우리 도가 36선석이고, 다음에 부산이 20선석입니다.
결국 보면 같은 행정구역이 도하고, 물론 우리가 많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부산하고 행정구역이 겹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산시하고 우리 도하고 함께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부산․경남을 같이 해서 하나 만드는, 공사를 만드는 것이지 경남만의 공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경남만의 것 같으면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저희들이 법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경남이 아니고 부산․경남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공사를, 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우리 진해에 계신 분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그걸 떠나서 법에 있어서 만들 때는 굳이 이렇게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걸 개정해서 쓰면 되지 이 말이지, 우리 진해 지역 분들 피해를 보는 것을 제가, 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걸 저희들이 보호해 드려야죠.
그것은 백 퍼센트 맞는데 단지 법에 있어서 그 말씀, 법 명칭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유 있는 것 아닙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김하용 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있는데, 그러면 경남항만공사를 또 만들어서 거기에 접목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항만물류과장원 그걸 기능을 대체한다는 개념입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게 하면 새로, 현재 있는 것을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남, 제2신항이 됨으로 해서 어업인들 소리나 지역의 소리는 경남항만공사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흘러나왔거든요.
흘러나왔는데, 지금 우리 김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갈 것 같으면 굳이 이걸 지금 저쪽에서, 부산항만공사에서 거의 다 계획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지원받고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는데 여기에서 뭘 보완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원래 취지가 기본적으로 자율성에 토대를 둡니다.
지금 한국 전체를 적용하는 공사법은 부산항만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에 기초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력도 부산 위주로 지금 인력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하용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항이라든지, 이게 지금 부산에서 신항으로 오면서 부산은 실제적으로 도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진해 위주의 어떤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산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옛날에 항만 관련 회의는 우리 경남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부산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경남의 해양수산국도 참석하라 해서 우리가 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김하용 위원 아니, 상생을 해서, 우리 경남이 붙어서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남항만공사를 만들더라 해도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내용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야 될 공사는, 36선석이 현재 경남에 주관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제2신항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항만에 대한 주도권을 경남이 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남항만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저거 해 가지고 있는 데 얹혀서 또 따라 간다 이러면 지금 거의 다 부산을 위주로 한, 모든 인력이나 물자 수급이나 이런 것이 부산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2신항이 만들어질 때는 경남항만공사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 내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인력이나 모든 것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도비나 또 시비나 모든 부분들이 우리 것으로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괜히 자리만 내주고 결국은 나중에 아무 수입 없는 결과가 빚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남항만공사가 만들어져서 이 항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류나 그 외 수입 측면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거기에서 만들어져서, 협의할 것은 부산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 몇 개 이거 바꿔서, 오면 저쪽에서 우리가 참여하니까 좋다 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6선석과 부산이 20선석 해서 운영을 할 건데 현실적으로 부산을 빼 버리고 경남이라는 용어만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좀,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보니까 부산이라는 말을 같이 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신에 우리 경남이 많은 부가가치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게 해서 진해항으로 하겠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의사고 그렇게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해수부의 입장도 공감해 가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부산항이 아니고 제2신항은 진해항으로 현재 이름을 붙여서 간다 그렇지 않으면, 창원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또 진해항이 옛날부터 전부 다 해도상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진해항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시점에 왜 굳이 부산항만공사에, 저거가 계획하는 부분에 우리가 가서 춤춰주고 이야기할 것이냐.
우리는 우리 공사로 해서 앞으로 항의 발전이나 그 외 그림은 경남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연구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옥은숙 위원님.
잠깐 이 관련, 다른 내용이지요?
○옥은숙 위원 조금 덧붙여서,
○위원장 빈지태 이 내용에, 그러면 하십시오.
○옥은숙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김하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경남항만공사법으로 갔을 때와 그다음에 부산․경남항만공사법으로 갔을 때, 우리 경남 자체보다 함께 갔을 때 훨씬 더 해수부나 요구하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존 항만공사법이 부산 위주로 되어 있고 부산에 훨씬 더 많은, 우리 경남보다 모든 면에서 좀 여러 가지 관계가 된다면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기준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항만공사법이 기준이 되면 부산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우리 경남이 우위 선점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을 제정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전략적 계획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그게 대등하게 뭔가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가지고 계셔야만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법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내용을, 우리 경남 것을 더 많이 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 계획이 있으신지?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위원님 그게 특별법, 지금 문제가 부산항만공사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냥 항만공사법이지, 부산항만공사법이 있으면서 이걸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항만공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공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여수항, 광양항, 평택항 전부 적용 다 되거든요.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죠, 부산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
허브항만인데 우리만의, 인천공항공사법처럼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율권도 주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부산항처럼 이렇게 큰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해서 경남과 부산이 같이 발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러면 경남항만공사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의견들을 주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경남만 가는 것은 사실상,
○옥은숙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훨씬, 같이 가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니 같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러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우리 경남만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준비하고 계신지,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경남만의 전략이 공동 용역을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좀 많이 내서 용역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게 이제 용역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용역하기 전에 우리가 다양한 의견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만 이렇게 맡겨 놓는 형태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용역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 중인데 일단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옥은숙 위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 용역보고도 요청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것 관련해서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부산하고 같이 용역을, 똑같이 해서,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부담금 식으로 2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할 겁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부산하고 우리하고.
그중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용역해서 법제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전면적으로 좀 우리 경남의 어떤 부분이 반영되는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그게, 기본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명칭은 사실상 우리한테 이미 주어졌고요.
하부 항만명이 지역명이면 어떤 것도 수용하겠다고 해수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초까지 결정을 할 것이고요.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부산․경남항만이라는 것에 대한, 국가에서 좀 자율권을 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정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경남의 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라는 요구로 저는 들리니까 그 부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이후에 이 용역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보고를 좀 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하면.
그렇게 좀,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잘 새겨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 건 말고 다른 질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북아 항만국장 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이게 그러면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고 해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올해 우리가 이걸 유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유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했고, 확정이 되었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이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경남하고 제주, 울산, 경기, 그렇게 네 곳에서 신청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신항도 개발되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게 앞에 항만공사법 제정하는 문제하고도 같이 유기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자리에서 좀 더 내용 많이 준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또 유치를 하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더 활성화된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은숙 위원 있습니까?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옥은숙 위원 소장님,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냉난방기 2차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다른 부분도 좀,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노후가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우리 과 아닌데요.
○옥은숙 위원 지금 수산자원연구소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우리 과는 안 올렸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금 수산자원연구소 관련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항만관리사업소,
○옥은숙 위원 아! 항만관리사업소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자료가 지금 다른 자료가 안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산기술사업소에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옥은숙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금 해양수산국 다 끝났고, 농정국은 중식 후에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소관
○위원장대리 손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손호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농업적 가치 등을 적극 반영하여 경남 농업 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우리 농업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251억5,024만원이 증액된 4,444억2,06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16페이지 상단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3억8,618만원이 증액된 2,075억4,28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다목적 방재계측장비설치사업으로 1개 사업에 6,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등 3개 사업에 3억7,7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 등 5개 사업에 121억12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등 2개 사업에 1억3,800만원 감액되어 총 123억4,0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신활력플러스 1개 사업에 9억8,000만원 증액 등 총 9억7,9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하단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3억6,278만원 증액된 1,706억8,87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과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70억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6개 사업에 80억5,72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57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섯재배관리센터사업에 2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총 3억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상단에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73억9,87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은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에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중간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3,444만원 증액된 180억4,96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사료관리법 과징금, 그리고 시·도비반환수입, 그 외 수입으로 총 9,18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도시양봉지원 1개 사업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13억8,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등 3개 사업에 4,02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3억4,3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37만원이 증액된 276억5,172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800만원 등 1,286만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약품 구입 지원사업에 11억7,668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에 3억3,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돼지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검사비 7,204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종에 따라서 지원비 1억7,443만원을 편성하였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3,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하단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원 증액된 6억1,488만원입니다.
기금은 축산물 및 도축검사운영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54만원이 감액된 7억9,95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임천 부지 편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600만원 감액, 그리고 원종 생산비 지원 국비 확정 내시로 국고보조금 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331억9,795만원 증액된 6,217억7,408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7,546만원 증액된 2,333억9,99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120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사업인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에 3억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상단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신규지구 선정에 따라서 11억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 사업 신규지구 확정 통보에 따라서 119억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안전부 재해 예방 시범 사업인 다목적방재계측장비설치사업에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1억5,410만원 증액된 2,124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24페이지 하단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에 2억2,75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125페이지 상단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 3억2,560만원과 도비 7,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상단입니다.
버섯재배관리센터사업에 2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26페이지 중간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에 70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60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500만원 증액된 961억4,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27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에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에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3,912만원 증액된 271억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0페이지 상단입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사업에 10억8,2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에 5억4,1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에 3억2,2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종벌육성사업에 2,5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9,527만원 증액된 346억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33페이지 중간 가축방역약품 구입 지원사업에 13억2,797만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4억3,2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월 경기도와 충북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 일제 백신접종 실시에 따라 추가 소요된 약품비와 접종 시술비로 국·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단입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신규 사업인 돼지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검사비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7,204만원을 편성하고 도비는 이번 추경에 3,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16명 증원에 따라서 지원비 2억9,072만원을, 그리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야생멧돼지 포획 설치 지원으로 4,118만원을 국·도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원 증액된 43억8,168만원입니다.
내용은 축산물 및 도축검사운영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98만원 증액된 29억4,68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원종생산비 지원사업 국비 확정 내시 반영과 인력운영비 증액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연구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00만원 감액된 29억6,42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138페이지 중간 종돈사료 및 약품, 그리고 첨가제 구입비 1개 사업에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25##366_4_농해양수산_1차 8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 기관에서는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또 자료 요청하실 분.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사업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건강관리 및 문화 복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당초 저희가 2만6,000명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3만30명이 신청을 해서 그중 사업을 적용한 2만6,000명을 제외하고 4,030명에 대한 추경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각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 시·도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9개 시·도와 같이 연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3만30명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안 주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을 보자면 복지 차원이죠?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 차원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피곤해 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서, 다시 또 영농에 종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적 복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보다도 이건 생산적 측면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금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복지 보장 측면에서 접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원 내용을 보시면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복지,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걸 복지 개념으로 보는 게 저는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저희가 가치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보장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쪽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 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보내서 이게 복지 보장 성격의 것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답을 받았는데 그때 나온 것은 이것은 복지 보장 측면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적 보장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그걸 인정받았습니다.
​○옥은숙 위원 생산적 성격이라고 보지만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러한 사업은 선별 복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복지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다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지가 추구하는 가치가 선별 복지는 저는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부담이 있지만 자부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지 측면으로 보자면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전체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농번기 주말 돌봄방에 대한 사업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전체 보니까, 그러면 농어촌희망재단이라고 해서 위탁을 맡기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게 저희가 4,800만원 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농림부에서 예산 편성을 내려줄 때, 물론 저희 도는 3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3개 시·군이 해당돼서 시책을 했는데 이게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 성격으로 내려준 건데,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전액 국비거든요.
이게 아니라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성격으로 바꿔져 내려왔습니다.
농림부에 농촌희망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위탁해서 경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 편성해서 지자체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바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 과정은 어찌 되었든 앞으로 시행 주체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지역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시·군에서 신청만 있으면 이 사업은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시·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러한 사업을 같이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주말 돌봄방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기존 시설 리모델링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일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평일에는 기존에 영유아돌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주말이 되면 주말에 안 하고 있으니까 농촌에는 농번기가 딱 이렇게 주말도 없고 하니까 주말에 영유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주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지역의 영유아, 이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퍼센티지가 몇 %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것은 제가 통계상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용하는 게 일단 조건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한 지역 센터에 20명 이상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옥은숙 위원 제 생각으로는 농촌에도 영유아들을 보육을 하고 돌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이, 환경이 좋아져야만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젊은 층도 많아질 것이고, 또 저는 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 그 지역의 영유아가 몇 명 있는지, 몇 명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도 충분히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주요 사업별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채소류 수급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농산물 수급 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1인 가구와 외식 문화 증가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고, 또한 정부의 농업 관측과 수급 대책이 농업인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어 많이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농업인 심리 등으로 생산 과잉에 따른 수급 불안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부터 농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생산자 조직을 정비·육성하여 수급 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산 조정 시스템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며, 생산 조정 시스템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시 정부의 채소 가격 안정제 지원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의 변위 폭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정부 주도형에서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통하여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여 주산지 중심으로 품목별 단체가 자조금 조성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 짚어봅니다마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푸드플랜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드플랜 사업은 지역 주요 여건에 맞는 연간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 생산을 하고, 또 지역 중소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확충해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농산물 공급 확대와 단계별 안전성 검사 체계 확립을 통해 무엇보다도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먹거리가 지금 우리 농촌과 도시가 분리되어 있는데 농촌과 도시를 연계해서 도농 상생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먹거리는 사실 우리 관이 주도해 나간다기보다도 민간에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서 소스를 주고 해서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광역 푸드플랜을 저희들이 용역을 6월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이래 가지고 8월 말, 지금 8월 말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거의 완공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푸드플랜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아마 9일인가, 10일인가 저희들 보고를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안에,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지역 단위 푸드플랜 연구용역비 지원 사업비를 1억5,000만원을 올리신 거죠,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아닙니다.
1억9,000만원 해서 그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금 추가,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하신 내용,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거는 시·군의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이거는 시·군에 지역 푸드플랜 구축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군에도 다 지역 푸드플랜을 구축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추경에 신청하는 거는 3개 시·군에 대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저희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가 없어서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 속에 제가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 것이, 저희들 이번에 푸드플랜 관련해서 광역급식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 지역 간의 시·군별로 전부 다 연계되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옥은숙 위원 그와 관련해서 현재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저는 이게 계약 재배로 들어가면 대농 중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는 낮지만.
그러면 중소농에 대한 어떤 계획들도 면밀하게 계약 재배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 속에서 저는 지역의 로컬푸드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 부분을 좀 짚으면서, 우리 소농 말고 그다음에 대농하고 나머지 농업들은 충분히 생산 체계에 계약 재배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지에서는 소농을 하시는 분들은 판로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청을 비롯해서 시청도 있고 18개 시·군에 군청도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옥은숙 위원 공공기관에 로컬푸드 매장을, 장소를,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우리 소농들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다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행정에서 직원을 거기서 운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소농하시는 분들도 지역의 공공기관을 이용한 로컬푸드 매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세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옥은숙 위원 농협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들이 사실상 생산자 조직을 30개 정도 2024년까지 육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도 한 700개 정도 확대하려고, 광역 푸드플랜 안에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700개 매장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시려고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원, 지금 당장 어떻게 지원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저희들 사업비를 좀 확대해서, 30개 소농 조직을 육성하는 거는 올해도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요, 내년에도 사업비에 넣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하는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로컬푸드 매장을 도청부터, 서부청사부터, 각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로컬 매장의 공간을 확보해 주면 충분히 소농에서 협의체를 꾸려서 운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공공기관에 민원인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그러한 검토를 좀, 700개 확보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그 계획도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리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이옥철입니다.
발효미생물 상품화 지원 사업, 조서 101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이 우리 고성군이라서 꼭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2018년도에 고성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콩이랑농원’이 2018년도에는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 수요조사를 할 때는 사실상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세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 군데 된 거로 봐서 올해도 좀 있을 거로 봤는데 사실상 공모사업에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이옥철 위원 세 군데라면 전국에서 세 군데란 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아닙니다.
○이옥철 위원 안 그러면 경남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경남에서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이옥철 위원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들이 다 탈락을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전부 다 탈락을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한 군데도 안 되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한 군데도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분명히 한 군데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탈락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옥철 위원 좀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 아닙니까?
선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 사업 내용이 장류나 식초류, 전통주 제조업체에 맞춤형 유용균주를 보급하는 건데,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사업성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서 과연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런 사업성을 많이 따지는데, 사업성에서 아무래도 미비하고 좀 부족했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노력해서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 도를 거쳐서,
○이옥철 위원 도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공모를 하는 건데, 그러면 도에서 이거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 주고 해야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도 좀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옥철 위원 경남도에서 세 군데나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되었다면 주무 부서에서 조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끝났고 내년에도 이 비슷한 게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내년에도 계속 있습니다.
작년에는, 함양의 지리산 블루베리팜이라고 블루베리하고 함양군의 연꽃을 이용한 개발, 또 거창의 종균을 이용한 식초 개발인데, 이게 사업성이 조금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성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니까.
‘콩이랑농원’이 굉장히 규모도 크고 된장류, 장류로서는 그래도 경남에서 손가락에는 들 거라고 봅니다, 규모나 장맛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미비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단지 이것만 가지고는 탈락된 이유가 말씀하시는 게 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콩이랑농원'은 2018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이옥철 위원 한 번 됐었고 그러면 다른 데 두 군데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콩이랑농원’은 2018년도에 선정이 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2019년도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3개 사업은,
○이옥철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함양의 두 군데 있고 거창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함양의 한 군데는 블루베리 식초를 이용한 사업이고 또 한 군데는 연꽃, 연잎을 이용한 기능성 연 식초를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또 거창의 한 군데는 종균을 활용한 식초 품질 균일화 및 식초 가루, 식초 환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콩이랑농원’은 작년 2018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옥철 위원 작년에 됐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함양 두 군데, 거창 한 군데, 세 군데 올렸는데 세 군데 다 미선정이 됐다, 이 말씀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 부분이 사업성이 미비했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정이 된 거니까 내년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잘 지도를 해서, 내나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필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잘 지도해서 꼭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옥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이와 덧붙여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식품으로 등록이 되어서 우리 도에서 이러한 허가나 모든 것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렇게 만들어 주기는 하셨는데 판매·판로가 지금 없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허가를 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하고 있으면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에서 신경을 좀 안 써주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가공식품도 마찬가지고, 전통식품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가공식품은 6차 사업비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전통식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렇게 많이는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 지원이라는 게 홍보 차원에서의 지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아닙니다.
상품 개발하고 그런 데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상품 개발하고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은숙 위원 상품을 다 만들었을 때, 전통식품으로 다 만들어서 상품화되었을 때 이걸 홍보를 해서 좀 판로를 개척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통식품 한 군데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상품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또, 오늘도 우리 도청 앞에서 판촉전을 하고 이리합니다마는 해외에 나갈 때, 우리 수출상담회 할 때 그런 전통식품도 같이 데려가고,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판촉전, 그리고 박람회, 수출상담회 할 때, 전통식품도 같이 포함시켜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실제로 사절단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게 하려면 개인업자가 이러한 것도 신청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하기 위한 신청을 하라는 게 나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그 외에 판촉전 같은 거는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러한 식품개발 여러 가지를 한 거,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푸드플랜 관련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연계될 수 있는 장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 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으로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전통식품만 그런 거는 없는데요.
앞으로 반영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축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예산서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입니다.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은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85%를 삭감하려는 것으로, 예산이 지난해 대비 급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은 우리 농어촌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승마 시설 대상으로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 참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농식품부로부터 예산 가내시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도내에서는 작년에 말 산업 확충 사업으로 외승로 조성을 완료한 함안군에서 금년 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내 대부분 승마장이 외승로 미확보, 그리고 농어촌 체험 관광 등과의 연계 부족, 도시민 이용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신청이 적어 부득이하게 금년 추경예산에 감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동영 위원입니다.
조서 107페이지, 가축 경매시장 이게 전부 감액이 됐네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정동영 위원 왜 사업 포기를 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우리 농어촌복합산업화로 당초에 함양에서 가축시장, 경매시장 혁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함양군에서 당초에 사업 대상 부지를 하려고 했다가, 올해 보니까 우리 산림 파트에서 상림숲 말고 그 반대편에 하림숲 조성 계획으로 지방정원조성 계획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 대상자 확보를 못 하고 차후에, 함양군 대상자가 축협이었는데 축협에서 새로운 대체부지 한 5,000평에서 1만평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사업비를 당초 대상자 차순위, 합천군입니다.
합천에서 밤을 이용한 사료·원료 개발 사업자로 일단 순위가 차순위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하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 사업을 교체를 해서 밤을 원료로 개발을 한다 이 말씀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현재 가축경매시장 같은 거는 우리 도내는 몇 개소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도내 한 14개소가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대부분 전자, 가축도 전자 경매 입찰로 대부분 다하고 미진한 한두 군데는 차후에 사업을 개선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할 사항이라든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올해 2019년 1월 31일 경기, 안성, 그리고 충북, 2월에는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 농가는 1만3,085농가 19만6,000두를 접종 완료를 했고 돼지 농가는 621농가 그리고 111만6,000두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저희들이 정기 일제 접종을 또 완료를 했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1만2,309호 농가에 17만7,000두를 접종하였고 염소는 2,802호에 5만두를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106농가 527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2019년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5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ASF(아프리카돼지열병)와 그리고 구제역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방역 대책 기간 전에 돼지 농가에 9월에 일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리고 소 농가는 2019년 11월에 일제 접종을 추진해서 항체가를 상당히 높여서 바이러스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에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농가 컨설팅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월례회를 할 경우에 거기에서 구제역과 ASF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위원 우리 경남이 5년 동안 청정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구제역 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하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해서 우리 경남의 축산물이, 또 대내외 나가도 각광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이옥철입니다.
조서 139페이지, 돼지농장 아프리카열병 일제검사 추경 성립 전 예산,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는 받아서 추경 성립 전에 벌써 집행이 됐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지금 도비만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까?
이것도 다 집행이 된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도비만 지금 편성해서, 재료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기본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추진하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동물위생시험소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다른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여기 조서에 보니까 지금 3,252두 접종을 한 거로 나오는데, 돼지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저희들이 모니터링, 전 두수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616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검사는 농가당 6두 내지 8두 정도 검사를 지금 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이옥철 위원 선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전 두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옥철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전 두수 음성 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검사 두수에 대해서 전 두수 음성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옥철 위원 아, 그 얘기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그래 앞뒤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 사항으로 떠올랐다가 요즘 약간 잠잠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거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어떤 질병인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종 가축전염병으로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이게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면 100% 폐사율을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과에 속하고 전파 방법은 직접적인 전파와 간접적인 전파, 매개체를 통한 전파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파는 돼지의 어떤 부산물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고, 그리고 간접적인 전파는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체에 의한 전파 방법은 물렁진드기에 의해서, 또 돼지가 물렁진드기에 접촉하게 되면 감염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기는 4일 내지 19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생존 능력은 얼렸을 때 1,000일 정도 가고, 또 말렸을 때는 1년간 계속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경 검역을 하고자 할 때는, 전체 검역 부분에는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 부분이 있습니다.
국경 검역 같은 경우에는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 검역을 하고 있고 공항, 항만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역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예찰과 검사,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는데, 예찰은 저희들이 가축 질병전담반 153명을 투입해서 주 1회 이상 예찰과 전화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16농가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남은 음식물 돼지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4농가에서 44농가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 직접 처리하는 농가는 17농가이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처리하는 농가는 27농가입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차단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홍보를 위해 저희들이 5월 31일 자 김해공항에서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7월 24일 자 저희들이 ASF 가상 방역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축장을 대상으로, 그리고 205개 도축장에 대해서 250여 명의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또한 아울러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금 139농가에 47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저도 이거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됐는데, 첫째 백신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겁나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전 두수를 우리가 검사하고 예찰하려면, 방역하려면 이거는 예산을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걸 다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열병 이거 잘 차단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방역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위생시험소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관리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축산연구소장 이진우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연구소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비 변동분과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홍민희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조길환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3만원 증액된 200억9,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원원종 생산지원사업에 4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80만원 감액된 587억3,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886만원 감액된 115억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의 접속기록 통합관리방침에 따라 3,100만원 전액 감액이 되었으며, 공무직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1,507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753만원 증액된 44억8,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허 등록에 따른 특허청 등록 반납료 26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원종 생산 사업 국비 증액과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848만원 증액 편성하고, 재료비 3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53만원 증액된 17억6,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3명의 정원 유지 승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을 3,618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25##366_4_농해양수산_1차 8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고,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희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민희 총무과장 홍민희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옥은숙 도의원입니다.
청사 관리나 청소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퇴임하시는 분이 계시고 거기 대체 근로자들이 필요해서 올리신 거죠?
○총무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을 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때 그 금액이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준해서 기준을 한다면 굳이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감액이 되거나 이럴 사유가 특별히 발생 안 할 것 같은데, 금액 차이라는 게 특별히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홍민희 저희들 청사 관리 공무직 한 사람이 6월 말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그분이 기간제로 전환이 되니까 인건비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조정한 사안입니다.
○옥은숙 위원 차액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고 감해진 경우네요?
○총무과장 홍민희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특허 등록 수수료, 조서 16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이고, 관납료 2건해서 2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서에는 기정이 2,500만원이고 금회 3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렇죠?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이옥철 위원 예산서에 보면 물론 금액이 약간씩 차이 납니다, 반올림을 했겠죠, 여기에서는 편안하게.
반올림을 했는데, 이게 2825되면 2.6이 되어야 되고, 금액이 뭔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여기 3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 2.6인데 260만원이 2차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금회에는 3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2,770만원, 2,500만원, 2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위원님, 예산서에서는 단위가 천원이고, 사업조서에서는 단위가 백만원이다 보니까 260만원을 절상해 가지고 반올림해서 300만원으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은 26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단위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기를 했다 이 말씀이죠?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2,800만원은 특허료뿐만 아니고 일반수용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단위의 차이 때문에 예산서하고 조서하고 조금 차이가 난 겁니다.
○이옥철 위원 앞으로는 이것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꼭 단위를 맞출 필요 없이 예산서하고 똑같이 10만 단위까지는 점으로 찍어서 27.7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3으로 되어 있으니까 300만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2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잘 좀 의논하셔 가지고 볼 때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항만물류과 소관의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용역 사업은 용역과정에 경상남도의 권익이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 용역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를 바람’을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호대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호대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호대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직제상 선임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과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산 집행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옥은숙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위원 외 의원
박우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총무과장 홍민희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지원기획과장 조길환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속기사
윤영선 우순덕 박미경
임은비 김희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