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9.10.10

영상자료

제36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6.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발행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57명 발의)
2.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9명 발의)
3.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41명 발의)
4.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5명 발의)
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발행 보고의 건

(15시 15분 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임시회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발한 지역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에 철저한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심사와 공사채 추가발행 보고 1건이 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57명 발의)
(15시 16분)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민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84##367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85##367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건설소방위 쪽에 근간이 되는 조례입니다,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조례이고, 굉장히 많은 조문을 담고 있고 내용도 매우 복잡한 조례인데 준비해 주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동 발의자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조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국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3조2항이 되겠습니다.
3조2항,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2조3항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철근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독주택부터 시작해서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1호와 2호로 나눠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 ‘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년, 이렇게 정리를 하면 2005년이면, 20년이면 끝이 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항 같은 경우에는, ‘나’호죠.
‘나’호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면 2006년에서 2023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호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보여요, 계산을 해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준공 후 20~30년 사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준공 후 20~30년 사이의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만 이걸 좀 강화시켜 놨고 나머지는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물은 30년, 4층 이하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20년, 단독주택 외의 건축물은 20년 해 놨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죠, 연한을 정리한 이유가?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먼저 이 조례를 의원 입법 발의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사실상 법을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도시 50만명 이상인 창원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법에 대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사실상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법을 그대로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데 대해서 너무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은,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1995년 이후로 해서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995년 이전 건축물의 경우는 2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건 준공연도에 따라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담았다고 보시면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준공연도에 따라서 건축물의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이걸 좀 조정을 하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구조가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근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철골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강구조 이렇게 대체로 나누는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조례로 보면 한 가지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게 4층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2호 같은 경우에, 2호에 보면 ‘나’항에 4층 이하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20년으로.
그런데 4층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어디로 포함되는 건지,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강구조라고 하는 것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그러니까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런데 일반 콘크리트, 4층 이하의 건물 같은 경우는 자중을 받는 이런 부분이 적으니까 일반 콘크리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210-8 슬럼프치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강구조 같은 경우에 30년 같은 경우는 고층에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라서 이 부분을,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강도에 따라서 이 내구연한을 정한 것은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층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어디에 포함되는지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4층,
○송오성 위원 4층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건물.
존재하거든요, 4층 이상도.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지금 여기서, 2항2호 ‘나’목에서 이야기하듯이, 4층 이상이 되는 것은 가항에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4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없는 부분.
이상들은 있으니까 그 이상의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분류하는,
○송오성 위원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4층 이상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1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영 안에 1만㎡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이건 그걸 따라서 지정한 것으로 보여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면적에 대한 1만㎡로 규정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밑에 5조2항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요건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이, 영 제7조제1항 별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 플러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게 조금 불분명합니다.
요건을 추가로 한 것인지 좀 불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보면 ‘가’, ‘나’, ‘다’, ‘라’호 전체가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지정하지 않는, 영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도 각각 항목별로 이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제안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영으로 정해진 것에다가 추가 요건인지, 추가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항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항목에 다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거든요.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구역 안의 각각의 경우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건인지 아닌지, 어느 지점에 이걸 적용할 건지 하는 것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질의응답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대체로 보면, 이를테면 5조2항2호 같은 경우에 60%로 정했고, 2항2호 ‘나’에 60%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법적 기준을 보면 3분의 2 플러스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60%는 완화시킨 겁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에 최대한 완화시킨 거거든요.
3분의 2면 66.6%인데 거기에 10%를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6을 떼어내고 60%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법적 기준에 가장 기준 자체를 완화시켜서 최하로 정해 놓은 것인데, 조례로.
이렇게 하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를테면 수도권하고 차이가 있다거나 우리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소위 66.6%로 하는 경우에, 법을 만든 이유는 틀림없이 전국적인 상황 때문에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퍼센티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60%로 한 것은 그냥 법에 정해진 최한을 정하기 위해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사정이 일정 정도 있어서 이 퍼센티지를 정한 것인지, 이것 고려가 됐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장형 필지 같은 경우는 가로를 이야기해서 세자를 내나 쓰는 거니까... 세장형 30%, 60% 이 부분은 영 제7조1항 별표1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규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니, 그 법 안에 3분의 2라고 되어 있고요.
플러스마이너스 증감을 10%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0~110% 사이에 증감이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법에 있다고 한다면 조례로 60%를 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66%까지 할 수 있는,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완화시켜서 정한 거예요, 이것은.
대상을 최대한 완화시켜서 정했다는 이야기는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여러 요건을 완화시켜 준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어떤 고려 속에서 이 퍼센티지를 조정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법의 최한의 것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은 편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위원님,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기존 주택자의 부담 비율이거든요.
부담 비율을 최소화해 주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완화를 최대한 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입주민하고 일반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 비율이라든가 입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송오성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이를테면 66%가 넘어야만 대상지역에 해당이 된다, 이런 재개발 계획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데 60%만 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을 한 거란 말이죠.
물론 법에 정해져 있는 최한을 해 놓은 것이긴 하지만, 그럼 이걸 60%라고 정할 때는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정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생각 없이 그냥 정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가 이것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정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될 수 있어야 되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보다 더 전문가인 건축주택과장님 한번,
○송오성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이야기를...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 부분은 기존 조례와 동일한 기준치로 해서 연속적인 상황에서, 같은 취지에서 60%를 적용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기존 조례에 60%로 되어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천천히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제9조제2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제2항도, 이 부분은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면적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범위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안 요건도, 물론 이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의 최한을 정했어요.
이 부분도 기존 조례가 그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소유자가 입안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군의 단체장이 직접 입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입안 제안은 토지 소유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다 자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의 60%, 일정하게 동의를 받도록 제안을 두었는데 이게 지금 완화를 시킨 거거든요.
영에는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도 조례로.
그런데 이게 또 완화되어 있는데 종래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종래의 조례가 그래서, 이걸 연속선상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토지면적에 대한 2분의 1도, 3분의 2인데 2분의 1로 줄인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비계획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 요건을 사전에 많이 받아 놔야 분쟁의 소지가 약합니다.
그런데 이걸 완화시켜 놓으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분쟁들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정한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인데요.
이걸 무조건 완화시킨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4조의 3항, 이 부분은 비용 보조입니다.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추진위원회 정비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안 돼서 해산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미 발생된 비용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 사이에.
성사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이걸 일정 정도 지원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 14조3항에 보면 7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70%라고 정한 건지, 이를테면 100%든지 50%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70%라고 정한 근거라든가 기준이 좀 있습니까?
이건 우리 도가 그대로 비용 부담을 하는 겁니다.
70%라고 정하는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타 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좀 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
○송오성 위원 예, 그렇죠.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금액인데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걸 지금 도 조례로 만드니까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일정 정도 지원하는 근거가 또 뒤에 있어요.
다 시·군이 부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뒤에 있는데, 이건 어떻든 이 금액을 이렇게 정한 것은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하더라, 또는 지금까지 해 보니까 이 정도 든다면 이건 부담이 충분히 가능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기준이 조사가 됐거나 확인이 좀 됐느냐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지금 현재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게 지난해 2월 9일 날짜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이 되고, 지금 광역시·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에는 없고.
지금 경기도에만 광역 중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경기도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음을 양해를 좀,
○송오성 위원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비용 추계 자료도 없죠?
조례 검토하면서 비용 추계 자료도 제가, 이 정도 들면 비용 추계 자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70%가 얼마인지 감 잡고 계십니까?
추진위원회가 비용을 어느 정도 쓰는지, 이를테면 정비사업 한 구역에 추진위원회가 쓰는 비용,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례 안에.
그걸 추진하게 되면 용역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인지는 감을 잡고 계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죄송합니다.
○송오성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면서 최소한 그 정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보길 위원 만드는 게 아니고 개정안이잖아요.
○위원장 강민국 개정하더라도 집행부는 알고 있어야죠.
○송오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근거가 있거나 나름대로 뭐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참고를 했든 간에.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22조2항, 3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밀 지역권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 지역권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소형주택 건설비율입니다.
이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재건축사업에서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소형주택의 비율을 최소한 한도를 정해 놓은 게,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이렇게 법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만드는 이유는 결국 서민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고 재개발사업 이후에도 거기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법으로 강행 규정을 만든 것이란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이게 법을 보면 100분의 50 이하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하, 재개발사업인 경우에 100분의 75 이하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두 가지를 다 낮춰 놨어요.
100분의 50을 30으로 낮춰 놓고, 물론 이것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 겁니다.
또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75%인데 100분의 50으로 낮춰 놨어요.
이것 전체의 75%가 아닙니다.
계산법이 아주 복잡하지만 총 용적률 계산하는 전체에서 남아 있는, 계산에서 남는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인데 이렇게 낮추게 되면 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서울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법이 허용하는 것이니까 100분의 30으로 이렇게 정한 것인지,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 부분도 기존 조례하고 연속성 상에 소형주택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것으로, 적용한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소형평수가 많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였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성 때문에 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연속성에서 기존 조례하고,
○송오성 위원 대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또 기존 조례에 동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 측면에서 동일하게 비율을 적용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송오성 위원 23조에 보면 정비사업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이것을 예치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법으로는 100분의 20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분의 10으로 정비사업비를 예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돈으로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 증권으로 예치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왜 이렇게 낮춰줬는지?
100분의 20에서, 법에 100분의 20, 물론 이것은 조례로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것도 기존 조례하고, 수치, 통계, 각종 비율들은 기존 조례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같은 비율로 적용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건입니다.
기금 설치를 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 법 제126조제1항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법 제126조제2항에 그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곱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가지는 이미 기정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이를테면 제126조제2항의 제3호를 보면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 제52조제2항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50%로 정했습니다, 그렇죠?
귀속분의 일부, 50%로 정했거든요.
또 제3항에도 보면 이 부분은 령에 지금 재정 비율이 나와 있는데 지방소비세의 3%, 령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의 3%, 재산세의 10% 이상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재산세의 15%만 언급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2항과 제3항 이게 결국 퍼센티지가 정해지면 얼마 정도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는 게 추계로 나오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게 매년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에 대해서 그 금액에 차이가 있고,
○송오성 위원 차이가 있지만 추정은 가능하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추정은 가능합니다.
○송오성 위원 그 금액이 지금 법 제126조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된다면 연간 얼마 정도,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조성이 되죠?
그것은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추계는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고, 기금 설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금 설치는 저희 재정 여건상, 또 필요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은 설치 못 했습니다.
다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재산세의 10% 정도 해서 180억원 정도 지금 확보를,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요.
김해시는 기금 적립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못 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송오성 위원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임의규정이 아니에요.
설치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만들어놨어요, 조례에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딱 집어놨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확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된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것을 조례를,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순간 기금 금액이 확정된다 말이죠.
그런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모른다는 것은,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기금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니까 지난번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도 기금 설치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도의 재정 여건상 기금 운용을 못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기존에 조례에서 기금 설치 의무, 상위법령에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서도 정한다고, 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추계를 못 한 부분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송오성 위원 이 금액도 얼마 정도가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 전에 나와야 사실은 판단이 되는 것인데 위원장님, 너무 길게 해서,
○위원장 강민국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례 자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안 제3조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을 근거로 명기하고, 노후건축물 용어와 건축물 사용연한의 중복 조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안과 같이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제2장의 제목을 정비계획의 입안, 내용 등 정비계획에 관한 조항에 맞추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할 것과, 검토보고서 제11페이지 제1항제1호와 제3호는 이사회 운영과 대표자 선정 건으로 조합정관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하고,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제4장과 제5장 제목은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들의 내용 변경으로 각각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으로 수정하고,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법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법 제126조제2항제3호”를 “법 제126조제4항”으로 수정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오성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하고 송오성 위원님한테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하고 새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기본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것 기본적으로 몰라서 어떡하나?
도시교통국 요새 잘한다고 너무 그것해서 그러나?

2.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 56분)
○위원장 강민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86##367_6_건설소방_1차 3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19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87##367_6_건설소방_1차 4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박준호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내용은 다 좋은데 이게 지금 개발공사 내에 관광본부를 폐지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국외연수 가서도 관광산업이 정말 굴뚝 없는 산업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특히 우리 경남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2020년에 경남관광재단이 출범한다면 그 공백 기간에는, 관광을 더 강화시켜도 뭐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일단 관광사업본부가 당초에 있었는데 이게 관광재단이 출범하는 데 여기로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쪽 업무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기존에 개발공사에 관광 조직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장 강민국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장 강민국 2020년도에 이 재단이 출범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떡하죠?
몇 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약 25명 정도 재단을, 25명 정도 구성을 할 계획인데 지금 이게 현재,
○위원장 강민국 아니, 지금 개발공사 관광본부에 몇 분이 근무하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폐지가 됐습니다, 2018년 3월 22일에.
○위원장 강민국 아예 폐지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위원장 강민국 폐지가 됐는데 조례를 다시 정비하면서 이것을 아예 삭제를 하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위원장 강민국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뭘 자꾸 애먼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로 경남관광재단은 아예 개발공사와 별개로 이제는 관광과 주관으로 진행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이미 관광본부는 개발공사에 폐지가 됐다 이 말씀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41명 발의)
(16시 04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오니까 정말로 인물도 출중하시고 얼굴이 환합니다.
○손덕상 위원 하실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장내웃음)
○황보길 위원 아부성 발언은 안 통합니다.
○강근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88##367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4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89##367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근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 이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위원장 강민국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이 지금 몇 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지금 25명에서 30명 구성해서 3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30명?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이게 지금 임기가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2년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2년인데 연장은 가능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연장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최장 오래하신 분이 몇 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3년 이상, 지금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2년이고 3회 최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6년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6년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 내용이 아마 이번에 재정비를 해서 지금 1명인가, 2명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6년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는 그 사람이 필요하면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이 아마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6년인데 또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특별한 단서조항이 있어서 전문성 이런 것을 갖춘다면 그분은 계속할 수가 있도록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상임위에 속기록 되고 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위원장 강민국 거기 도시계획위원회 자료하고 임기, 명단,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가져와 주시고,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강근식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특혜 논란이나 부정행위 발생이라는 것은 처리기한 단축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행정의 편의성, 도민의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들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그리고 거기에 해당 업무가, 우리 도의원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해당 업무가 되면 제척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래서 그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하는데, 하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 위원님들의 업무와 어떤 해당 안건과의 그것이 상충된다라면 제척사유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제가 우려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래서 지금 구성하는 자체가 거의 다 교수님이 주로 되어 있고 기술사, 박사 이런 위주로 되고 업체는 없습니다.
심의자료도 사전에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날 당일에 와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엄격하게,
○위원장 강민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임기, 그분들이 하시는 직업, 모든 것, 또 여태까지 운영방식,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1분만 봐주세요.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5명 발의)
(16시 12분)
○위원장대리 남택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손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덕상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90##367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91##367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부권개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의안번호 제371호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92##367_6_건설소방_1차 9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93##367_6_건설소방_1차 10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기에 자체 수익사업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가장 주 수입은 입장권 판매입니다.
○남택욱 위원 입장권 판매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판매하고,
○남택욱 위원 그것 말고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 외에 각종 부스 같은 것 임대료하고,
○남택욱 위원 임대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남택욱 위원 입장권하고 임대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주로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5억여원을 잡아 놨다, 그렇죠?
아, 증액이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증액,
○남택욱 위원 증액 5억원이네요,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남택욱 위원 수익사업을 총 34억원으로 잡았다,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34억원을 잡았는데 이게 예상한 대로 34억원이 안 되면, 입장권 판매라든지 임대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계획대로 충분히 입장 수입이, 자체 수익이 올라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게 안 된다면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죠.
여기서 다 잡아놨지요?
153억원 총 사업비에서 수익사업을 34억원으로 잡아놨는데 수익이 30억원이 된다든지 20억원이 된다든지, 그렇게 나머지가 안 될 경우, 마이너스의 경우 못 미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 이 말씀입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수익금을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34억원 수익금은 무난히...
○남택욱 위원 예?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수익금을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남택욱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문제가 없을 거라고,
○남택욱 위원 안 그러면 34억원 안 되는 경우하고 더 많이 소득을 올릴 경우하고 두 가지 각각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대안이 있다면.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수익금이 남으면 엑스포에서 나중에 별도로 정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수익금이 만일에 부족하다면 행사 운영비라든지 최소한 경비 절감을 해서 그 운영비가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운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적정 수준으로 수익사업을 잡았다 이거죠,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남택욱 위원 아무튼 잘 운영하셔야 될 텐데,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현재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택욱 위원 이번에 도비도 3억원 늘어나고 국비도 4억원 늘어났다, 그렇죠?
138억원에서 153억원으로,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기간 연장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내년 사업을 위해서 착착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간략하게 추진경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지금 자세한 부분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전부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고요.
조직위원회에서 본부장님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남택욱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안녕하십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박영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연말에 승인 받아서 발기인대회나 이사회가 조직이 돼서 준비해 오면서,
○남택욱 위원 그런 내용 말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라든지 주차장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차질 없이,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저희들 기반시설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택욱 위원 주차 대수는 몇 면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1만3,000대 정도를 일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외곽 지대에 주차시설을 네 군데 선정을 해서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게 끝나면 올 하반기부터라도 착공에 들어갔을 때를 준비를 하는데, 그 주차장들이 최소한 내년 7월 이전에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군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로드맵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전체 셔틀버스로 행사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다른 시설은 지금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나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다른 시설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다음 미래산삼관이라든가 이런 부족 부분은 임시 가설 건축물로 설치를 하고, 그 뒤에 마치고 나서 철거를 하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엑스포주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저희들 엑스포주제관은 산삼유통센터하고 전체적으로 복합센터가 지어져서, 4개의 건물이 완공되어서 축제 때도 활용을 하고 현재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엑스포 시작할 때는 싹다 업그레이드 돼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날 엑스포 축제객들을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130만 명 정도, 129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30만 명?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남택욱 위원 지금 산삼은 판매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남택욱 위원 130만 명이 온다고 하는데 산삼이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나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저희들이 산삼을 심고 산양삼을 하기 시작한 데가,
○남택욱 위원 주로 어디에 심어놨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다 500m 이상 산지에 심어놨습니다.
○남택욱 위원 몇 톤이나 심었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전체적으로 해마다 20만 본 이상 씨를 뿌리고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 수를 살아있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규모로 봐서는 전국 군 단위로서는 우리 함양군이 최고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130만 명이 오면,
○남택욱 위원 혹시나 모자랄 경우도, 동이 나서 공급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맞습니다.
혹시나 모자랄 경우를 생각해서 전국에 있는 산양삼 지자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 대신 저희들의 검증을 거친 그런 게 다,
○남택욱 위원 즉시에 완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게 아무래도 함양의 산삼하고는 퀄리티가 떨어질 텐데, 서로 상품 질이 다를 텐데, 그렇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그래서 검증을 거치면서 가격도 비싼 것에서 낮은 것까지 단계별로, 싼 것도 살 수 있고 비싼 것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들한테 다른 더 하실 말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저희들은 1월 1일부터 우리 사무처가 출범이 돼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쭉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벽에 부딪히거나 문제점에 부딪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원활하게 다 마무리돼서 엑스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행사 준비도 좋고 행사가 세계적인 국제행사인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가 제대로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보 예산은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현재 올해 예산은 3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는데 내년에는 홍보 예산을 한 9억원 정도로 계획을 해서,
○남택욱 위원 9억원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남택욱 위원 주로 어느 매체를 통해서, 세계에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지금 함양군하고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외국의 관광협의회라든지, 또 외국에 상반기 6개국을 우리가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직접 다녔어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함양군하고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남택욱 위원 직접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직접.
○남택욱 위원 홍보단이 구성이 돼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지자체하고 우호결의 협약도 맺고 대사관 방문해서 협조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6개국을 방문했고, 하반기에 4개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내년에는 몇 개국이 참여합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전체적으로 목표는 13개국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17개국에서 20개국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내년에는 무려 한 9억원, 10억원 홍보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이것 특히 홍보 잘 해야 돼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홍보가 제대로 돼야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렇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남택욱 위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철저한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저는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출발할 때 140억원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총 예산 금액, 140억원.
그러니까 약 140억원 정도, 그렇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이종호 위원 15억원이 지금 됐네요.
이게 기간 연장으로 인한 금액 상승입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이종호 위원 138억원 했을 때의 수익금은 제가 자료는 없지만 29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애시당초.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에서 한 6억원 정도 수익이 늘었다는 건데, 그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렇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짧게 이야기한다면 결과물이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해보겠다, 수익이 나게끔 하겠다,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안 됐을 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그렇게 되면, 여하튼 저희들이 최소로 확보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았지만 안 된다면 예비비라든지 경상경비에서 절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모든 일에는 상과 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0함양산삼축제는 상임위에 이종호 위원이 있다는 게 다행스럽고, 있을 동안에 끝이 난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물론 결과물을 보겠죠?
그때 돼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이 결과물을 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핸들링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산삼이 700m 고지 밑으로는 안 된답니다.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씨를 많이 뿌린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뿌려도 거의 70% 정도는 죽는답니다.
쉽게 말해서 700m 이상이라 하더라도 성장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또 한 군데에 계속 있으면 그게 안 된답니다.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아까 남택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는 현지에서 산삼을 700고지 이상에서 직접 재배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다 파악하셨지만 그 부분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항노화산업 이것, 아시다시피 산청약초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관리, 보통 보면 행사 끝나고 나면 행사기관에서 나는 수익금만 생각하시는데 그 뒤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생각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튼 저튼 하다가 잘 안 되면 도로 그냥 넘기는 그런 방식의 항노화산업을 하셔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왕지사 개최하는 것 정말 시나리오대로 멋지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잘 짚어주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오늘 아침에 홍보 잘 하셨대요.
우리 경남에 뉴스 한번 탔던데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손덕상 위원 그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뉴스에 나온 내용 모릅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것 아무도 못 봤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해외 MOU 체결하고 그런 뉴스 말씀이십니까?
○손덕상 위원 좋은 것 말고 안 좋은 것 나왔던데, 그 내용 모르십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파악해 보시면 굳이 많은 돈 들여서 홍보영상 이런 것 안 만들어도 될 만큼 홍보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차피 11월 8일 현지 행정사무감사 갈 때 내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군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없습니까, 함양에?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지금 군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손덕상 위원 그런 사항이 아침 뉴스에 나왔던데.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행사 마치고 나서 나중에 이걸 재단으로 만들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나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지금 저희들 계획은 행사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조직은 완전히 복귀를 하면서 재단법인만 그대로 존치를 해서 한 3년 후쯤이나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을 때 확대, 다시 개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의 재정은 함양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저희들이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한 사람 정도로 특별한 사항이 없고, 저희 함양군에는 항노화엑스포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재단 관리를 하는 직원 최소 인원만 두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건 내가 11월 8일에 상세하게 묻도록 하겠고, 일단 준비하면서 주변의 군민들한테 민원 상황이 발생 안 하도록, 그리고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그 전에 만들어놓은 시설물 좀 있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군민들 아예 못 들어가도록 틀어막아놓고 구경도 못 하도록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박영진 지금 그게 완공이 안 돼서, 제2행사장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올 연말에,
○손덕상 위원 아니, 공사 마친 것.
마친 시설물 있다 아닙니까, 그 이전에 마쳐놓은 것.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이전에 마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다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개방 안 하고 있더만 또 개방한다 합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다 마친 것은 운영이 확실한 계획이 안 서서 그렇지 다른 것은 지금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개방 안 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습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늦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계획하고 예산 자체가 많이 변동이 생긴 상황이네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송오성 위원 도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국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국비가 달라져서 국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15억원이 늘었는데 이걸 도비로 전부 전환시키는 내용이에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국비는 그 부분이 같이 늘어난 게 지방이양 균특 자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 넘어와서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국비도 같이 늘었다고 보시면,
○송오성 위원 국비가 늘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비, 국비, 국비가...
도표가 좀 이상한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국장님 이하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비도 참 많이 들고 한데 이런 사업이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겠죠?
입장권 팔아서 들어가는 것만큼 수익은 올릴 수 없을 것이고, 물론 부대비용으로써 투자라고 좋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잘 운영하셔서 최대한의 수익이 발생해서 함양군하고 우리 도에 손실이 적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30만 명이 31일 동안에 온다고 하셨는데 평일하고 주말하고 꾸준하게 올 것 같진 않고 주말에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주말에는 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황보길 위원 6만 명에서 7만 명.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황보길 위원 6만 명, 7만 명을 거기에 수용할 수 있게끔 지금 부대시설을 만들고 있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황보길 위원 주차 대수는 몇 대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1만3,000대 정도를 일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외곽지대에 그렇게 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엑스포하고 군에서 하는 축제하고는 개연성을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황보길 위원 군에서 하는 축제는 말 그대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일 뿐이고, 엑스포라고 그러면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서 고성군에서 공룡엑스포 행사를 하면서도 보면 제일 불편한 게 주차 문제, 또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출입하는 문제, 물론 이향래 국장님께서 그 당시 우리 고성군에 군수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이런 문제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첫 엑스포가 잘못 치러져서 오명이 씌워지면 그 뒤에 2차, 3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 행사니까 정말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하셔서 도하고 출자·출연을 해서 잘했다 이런 소리 듣게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엑스포조직 위원장님?
기획부장님?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윤철 위원 기획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기획본부장을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제가 1월 1일자로,
○김윤철 위원 올 1월 1일?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지금 함양을 근거로 해서 거창, 함양, 산청에서 산삼을 생산하는 농가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300가구가 안 되죠, 농가수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지금 현재 함양군에는 480농가 정도가,
○김윤철 위원 480농가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산양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재배하는 농가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가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청이 한 10농가 이내로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거창에 한 7농가가 많이 재배하고,
○김윤철 위원 그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가지고,
○김윤철 위원 정확한 수치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함양산삼에 대한 우수성을 리플릿을 만들어 홍보한 적이 있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아마...
○김윤철 위원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산삼 재배 지역과 차별화된 산삼, 함양산삼의 우수성을 홍보한 주 모토가 뭐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저희들이 품질관리가 주 모토였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그 게르마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게르마늄 성분이라고,
○김윤철 위원 게르마늄 성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질의했을 때 수요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데서 가져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산삼과 관련되어 축제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압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많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 안 되었어요?
데이터 안 나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지금 현재 인근에서는 거창에서 작년, 올해 해서 2회를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우리가 산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어차피 항노화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김윤철 위원 산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짓수가 얼마나 되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함양군에는 58개 업체에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번 엑스포 기간 내에 그 제품도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합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다른 데서 생산된 산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 건 없죠?
있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우리 함양군에서 만든 업체 58개,
○김윤철 위원 아니, 엑스포 기간 내에 제품을 판매할 때 함양에서 생산되지 않은 산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 부스를 줄 생각입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항노화 제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스를 임대를 해 줄 계획인데, 산삼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증을 거쳐서 우리 함양군에서 제작된 그런 제품을 전시·판매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원료가 다른 데서, 용인이나 이런 데서 온단 말입니까?
저 어디야, 강원도에서도 지금 산삼이 생산되잖아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서 제품 나오는 게 서울 쪽에 가면 함양에서 만든 제품보다 훨씬 판로가 많이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제품이 여기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엑스포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런 걸 안 받아들이고 제품은, 제조업은 우리 함양군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산청, 거창 이쪽으로만 같이 합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제가 사무감사 때도 자세하게, 제가 함양도 수시로 갑니다.
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 단디 준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덕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게, 뉴스 나왔다는 게 대봉산에 시설되어 있는, 군민들이 이용하던 그런 어떤 시설물을 엑스포 준비 때문에 차단을 시켜 놨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처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합천도 재작년에 축제를 했잖아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김윤철 위원 그 준비 과정에서 주차장 인프라 구축이나 교통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급조를 해서 도로를 내고 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함양에서 우리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를 해서 산삼엑스포 개최를 해 놓고, 방문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줘서 다시 찾고 싶은 함양을 만들어 줘야 되지, 대미지(damage)를 주면 안 되거든요.
제일 대미지를 줄 수 있는 일 번이 교통입니다, 교통, 주차장 부분.
지금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부분하고 셔틀버스 운행하는 그것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이 시내로, 읍내로 들어오는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복잡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함양군 측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게 굉장히 불편을 준다, 또 방문객들한테도 불편을 줍니다.
그 주차장 만든 데서, 고속도로 내리는 데 거기에서 행사장까지 몇 ㎞예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주차장에서 한 1㎞에서,
○김윤철 위원 1㎞ 더 되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1㎞에서 한 3㎞ 사이.
○김윤철 위원 1㎞에서 3㎞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한 2㎞ 넘거든요.
셔틀버스 운행하는 기간이, 그렇게 되면 오시는 분들한테, 방문객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빨리 해소를 해야 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홍보하는 것도 지금 TV 광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홍보가 뭐냐 하면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그럴듯하게 만들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관광회사 있잖아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김윤철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모 자치단체는 거기에, 행사 중에 40명을 태우고 오는 관광버스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제가 그쪽에 뭐라 얘기는 못 하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것도 필요는 합니다, 초창기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냥 올 것이다, 막막하게 그렇게 계산하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산삼엑스포라는 게 대중화된 것, 산삼이라는 게 대중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일반 서민층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흡입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명심하고, 저희들 지금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다 유인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하나하나 짚어서 야무지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대봉산이라고 했습니까?
그거 지은 지가 꽤 됐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지금 진행 중인지 꽤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다 지어 놨다 아닙니까, 진행 중인 게 아니고.
안 가봤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지금 준공이 안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건물은 거의 80%~90% 됐는데 준공이 지금 안 됐습니다.
운영할 정도의 준공이 안 되어서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
야간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간에 군민들한테는 거기 개방하세요.
거기 왜 군민들 못 들어오게 합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제가 듣기로도 지금 거기 원래가 등산로가 있었고, 이런 데 막아놓고 하니까 그런 불만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을 다 못해서 그런데요,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당장 내일 개방하세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빠르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언제 할 겁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지금 준공 단계에 있는 것은 바로바로 준공되는 동시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양삼 유통단지도 준공되고 나서 바로 개방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몇 년째 일반 시민들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신경 써서, 아마 함양군에서 알 겁니다.
빨리 개방시키세요, 그거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본부장님은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함양군에서 파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함양군에서 파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 그런데 왜 함양에 대한 현안을 질의하면 답변이 빨리빨리 안 나오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어쨌든 우리 함양산삼엑스포가 잘되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하나 지적하는 건데, 답변이 안 돼서 출연금 부결되면 어떡하려고, 책임지려고 합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올라오면 다, 통과 의례로 다 해 주는 게 의회는 아니잖아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예.
○위원장 강민국 함양군 의회하고 안 다르겠습니까, 분위기가, 그죠?
그런 부분 좀 더 유의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것 메모를 잘하셔서 어쨌든 함양산삼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돈이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잘 메모해서 바로바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또 한 번 챙겨보겠지만, 아시겠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발행 보고의 건
(16시 53분)
○위원장 강민국 끝으로 제6항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발행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교통국장 박환기입니다.
금년 한 해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진행된다는 말씀을 덧붙이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발행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채 발행 금액이 당초 사업 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경우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보고하도록 행정안전부 내부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토지보상비가 증가하여 재원 마련을 위해 공사채를 불가피하게 추가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남택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금번 보고의 건은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발행 보고입니다.
2018년 7월 4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신규사업 의결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증가되어 앞서 보고된 공사채 발행 규모가 10% 증가하여 다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업과 관련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우리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섭 상임이사입니다.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최병렬 분양팀장입니다.
김태욱 보상사업팀장입니다.
이동율 양산가산산단PM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94##367_6_건설소방_1차 11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발행 보고#!
이것으로 공사채 추가발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기채 발행에 대한 필요성은 여기 보니까 자체적인 분석이지만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다른 지역보다 분양률도, 그다음에 지금 수요도 188%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금 흐름을 보면 2020년부터 유입된 돈이 좀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2020년부터 들어오는 것은 어떤 돈이죠, 2020년이면 아직 분양이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업현금 유입 쪽을 보시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현금 유입이 우선 영업 쪽에 126억원이 하나 있고요.
○송오성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재무현금 유입에 1,800억원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재무는, 어떻든 기채도 유입이니까 그런데 영업 쪽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영업 쪽에 126억원.
○송오성 위원 126억원인데 이게 어떤 돈이냐는 거죠.
어떤 성격의 돈이 2020년부터 들어오냐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 양산가산에 가스공사를 우리가 유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은 사전 분양이 되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미리,
○송오성 위원 사전 분양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인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기채 발행이, 실제로 기채 발행되는 것은 결국 유출과 유입 부분에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총 비용보다는 좀 덜 기채 발행이 될 텐데,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조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를테면 지금 현금 유입에 2020년에 들어올 돈하고, 재무 쪽의 현금 유입은 전부 이게 기채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거의 기채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기채가 2020년이면 끝이 나고 들어오는 것 감안해서 지금 정리가 된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2020년이 중복되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기채 발행 부분하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발행하고 유입하고.
○송오성 위원 유입하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상계되어서 부족한 만큼만 기채 발행하시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계, 발행하고 들어오는 것은 또 들어오고,
○송오성 위원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다음에 또 발행하게 되면 연차별로 상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송오성 위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확보하고 있으면서 발행은 하지를 않고요, 발행하면 연도별로 갚아 나가는 일정이 있으니까 갚아 나가는 것은 그 일정대로 해서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게 분양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분양가가 평당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조성 원가인데요, 조성 원가에 각 용도별로 편차를 줘서 지금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익률 자체가 4.51%, 내부 수익률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그 정도로 보셨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은 우리 기업체들 주는, 산업용으로 쓰는 것이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가, 들어간 만큼 원가로 그대로 분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익이 있다 하면 이것은 4.5%에서 조금 더 우리가 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일부만 우리가 수익을 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좀 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면 우리가 공공기관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도 합리성이 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문제는 이게 자산구조가 될 텐데요.
혹시 분양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어서 자산이 부동산으로 갖고 있게 되면, 이게 4.5% 정도면 결국 이자율 정도 수준인데 조달금리가 이보다는 좀 낮겠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조달금리는 현재 1.9%로,
○송오성 위원 1.9%?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공사채 발행하는 이자율이,
○송오성 위원 그래서 지금 분양이 관건입니다, 분양이 이 사업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어떻든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공익적인 측면하고 함께, 또 이게 손해날 수는 없으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하여튼 좀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으니까 그걸 현명하게 대처하시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추가 발행이 지금 첫 번째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추가 발행이 첫 번째입니다.
처음 발행합니다.
461억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 앞에는 왜 금액이 705억원을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해 놓았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앞에 것,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것하고 여기 뒤에 넘겨서 봐도 아무리, 연관성이 있는가 찾아봐도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
○손덕상 위원 아니, 우리 개발공사에서 낸 자료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맨 앞에 장 이것은 어디에서, 1페이지 이것은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만든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건데 당초 기 승인, 보고서에 저희들이 제출한 기 승인액에 보면 2,030억원 있지 않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여기에서 기 2,735억원 중에서 2,030억원을 발행하니까 추가 발행하는 것이 705억원이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조금 분류를 해서 하지, 양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705억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461억원 되어 있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461억원은 감정해서 증가한 부분이, 46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하는 금액은 705억원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추가 발행 사유에 보니까 토지보상비, 그냥 사업비하고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얼마입니까?
1페이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461억원이 감정이 증가되었습니다.
했는데 용지비에 해당되는 것이 403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비라는 것은 대부분 다 토지비 안 되겠습니까?
조성비가 한 18억원 정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기타 금융비라든가 이런 것이 76억원 해서 토털 461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주셔야 우리가 보지, 이걸 지금 봐서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다 파악하겠습니까?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만든 자료죠, 뒤에 것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손덕상 위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만든 사람 누굽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손덕상 위원 잘 만들었다고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한 적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자료를 참 잘 만드셨다고, 우리 사장님께서 나중에 마치고 가시면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앞 페이지 이것은 사실 아무리 봐도 제가 무슨 말인가 못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채권을 발행한다는 이런 부분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좀 양해도 구하고, 뭔가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오늘 자료를 내서 공사채 발행한다, 채권 발행한다 이렇게 하면 좀 황당하잖아요.
오늘 미리 사장님 와서, 위원님 방에 와서 이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앞으로,
○위원장대리 남택욱 왜, 사장님은 뭐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좀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사전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황당한 자료 이렇게 내서 이거 승인해 달라 그러면 위원님들이, 우리 이런 부분은 좀 어렵잖아요.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우리 오늘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니까 좀 승인해 달라, 도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오늘 무턱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절차와 과정이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시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자료는 이미 저희들이 제출,
○위원장대리 남택욱 집으로 우편으로 보냈다는 말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야기해 보세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
○위원장대리 남택욱 미리 설명을 좀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해서 이런 것, 오늘 이렇게 상임위 열리면서 회의가 스무드하게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현안 상황보고를,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관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와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무턱대고 내서 황당하게 승인해 달라 설명하고, 우리 위원들이 전문 분야는 잘 모르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설명하면 승인되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처음 발생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미리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무조건 여기 와서 승인해 달라, 자료만 내서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미리 와서 위원님들 얼굴도 보고 이런 자료도 가져와서 설명도 드리고, 서로 소통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제 말 틀렸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개발공사 그렇게 앉아 있지 마시고 위원님들하고 악수도 하고, 와서 좀 얼굴도 보여주시고, 이런 것도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채권을 발생하는데, 돈이 705억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승인해 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
○위원장대리 남택욱 예, 이상으로...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대표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 아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종호 위원 우리 양산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공장부지 외에도 다른 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지가 저희들이, 개발공사에서 남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4.6% 나와 있는 것, 이 수준입니다.
나머지 산업단지는 여기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가 대 원가로 그냥 그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혀 수익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이 금리가 1.9%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번 발행하는 것 1.9%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1.9% 같으면 공사 쪽에서 발행한다 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9%가 싼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현재 시중금리 중에서 공사채 1.9%가,
○이종호 위원 이거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 수준입니다.
○이종호 위원 수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조금 왔다갔다합니다.
○이종호 위원 저도 대출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쭤 봤고요.
아까 보니까 분양률로 봤을 때 양산시가 98.4%,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종호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94%를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94%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퍼센티지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이나 공장을 지어서 분양률이 이렇게 나오기는 힘듭니다.
이 기간을 2년을 잡든 5년을 잡든 그 기간은 내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매의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신설 공장을 짓는다 해서 퍼센티지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94%가 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서김해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서김해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40%를 지금 못 맞추고 있습니다, 37% 정도.
거기 위치도 괜찮습니다만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양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산은 지금 이쪽에, 창원이라든가 이쪽에 비해서 양산은 상당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접근성이라든가 교통면 이런 등등을 봐서, 주변 여러 시세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304만원 하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가 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280만원 수준까지는 올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때 123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300만원 정도 됩니다.” 하고 했을 때 그렇게 왔는데 280만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표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애시당초 개발공사에서 분양가, 공장 부지를 평당 300만원 했다가 분양률이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270만원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률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경남도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일단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윤 추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딱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만약에 300만원 정했다가 잘 안 되면 280만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쪼록 분양이 좀 잘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상임이사님도 많이 도우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6페이지에 보면 보상집행률이 47% 되어 있는데 괄호 해서 보면 공사 착공은 이번 연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월인데, 서류상 볼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상이 지금 47%밖에 안 됐는데 돈이 언제 나오며, 이거 당장 바로 이번 달에 보상을 다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석에서 – 지금 공사 착공을 위해서,)
○위원장대리 남택욱 사장님이 설명이 어려우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를 이때부터, 10월부터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지만 지금 보상이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10월말쯤 되면 공사 예비 준비, 이런 착공을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대표님이나 내지는 상임이사님의, 또한 국장님의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것 외에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집으로 오든 이런 자료를 보고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충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익비가 보면 거의 1%대 나왔습니다, 그죠?
1.00 얼마 나왔는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종호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자리에 있는 비음산터널 한 번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1.84 같으면 엄청나게 높은데, 그죠?
그러니까 1점 단위를 넘어간다는 것은 0.95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사업성이 그렇게 썩, 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잖아요?
1% 근근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있는데, 어쨌든 조건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 이것을 조성해서 잘 분양을 해서 경상남도가 조금 살이 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비음산터널 1.84 편익비, 한번 영업 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종호 위원 아무튼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 자료를 우편으로 위원님들한테 집으로 보냈습니까?
705억원이나 되는 채권을 발행하면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가 보내...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렇게 가볍게 봐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집으로 이런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냈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이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도의회 전문위원실로 가서 다 드렸는데 아마 미리,
○위원장대리 남택욱 전문위원실로 보내는 것도 보내는 것이지만 이걸 거기에서, 위원들한테 개발공사에서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래서 아마 우편으로 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게 우편으로 안 왔어요, 우편으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아무튼 이런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은 사전에 설명도 좀 하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들을 만나서 뭐가 필요하다든지 미리 이야기를 좀 해서 충분히 위원들이 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큰 이런 채권을 발행하면서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예,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이사회가 7월 11일 열렸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때 추가 발행하는 것은 결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게 원래 추가로 발행하는 부분이 10%가 넘게 되면, 그 이내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10% 가 넘는 경우는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물론 사전 보고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벌써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좀 사전 설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왈가왈부해 봐야 의미 없는 내용인데 그 시점에 사전에 좀 공유하면서,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라는 이야기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7월에 끝난 것을 지금 와서 보고한다 이것이 보고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통보죠.
그러니까 보고를 하라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사전에 좀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참고로 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예,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사장님, 아시겠죠?
잘 명심하시고 위원님들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예,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 발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위원 외 의원
박준호 강근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박영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분양팀장 최병렬
보상사업팀장 김태욱
양산가산산단PM장 이동율

○속기사
임은비 이혜진 임신영
김희경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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