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본회의 제2차 2011.01.27

영상자료

제28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1월 2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8.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1.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12.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심규환·임경숙·이성용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경숙·심규환·원경숙 의원 발의)

(14시 02분)
○의장 허기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경남지역 자활센터협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고영진 교육감께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엑스포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농수산해양국장과 도시건설방재국장은 구제역 현장방문 관계로 본회의장을 이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제284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가칭 신호등도움회라는 장애인 등에 의해 신성한 경상남도의회 본회의가 3시간 이상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 관련 민원을 집행부에서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화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로 인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하는 것을 본 도민들은 마치 도의회가 잘못이 있어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관련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집행부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30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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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에 따라, 먼저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조금 늦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김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저는 올해 4월 준공예정인 김해경전철이 김해시민에게 상당한 편리함과 더불어 재정적으로 엄청난 불안감을 주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해경전철은 199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추진 결정되었으며 2002년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개발이 중심이 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얼토당토않은 수요예측을 당시 건교부가 허가를 해줌으로써 개통을 앞둔 현 시점에서 김해시는 최소운임수입 MRG 보전으로 재정파탄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당시 하루 이용객을 2011년 기준으로 21만명이 이용한다고 예측을 하였는바 이는 현재 김해시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부산으로의 버스이용 승객이 하루 4~5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부풀린 수치인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에서 현실적으로 예상하는 이용객수 하루 3만5,000명 정도로 계산했을 때 MRG 보전에 들어가는 금액이 김해시에서만 올 한 해 3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를 포함한 경전철 관련 비용만 7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년 동안 MRG 손실보전금액을 계산한다면 김해시에서만 무려 1조6,000억원을 보상해야 할 것이며, 그나마 2005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MRG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었기에 이 정도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시범사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예측한 얼토당토않은 수요예측을 허락해 준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메워주는 계약에 대해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체결해 준 어처구니없는 사태라 할 것입니다.
경남도도 뒷짐을 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업시행자가 김해시라고 하더라도 김해경전철은 부산과 경상남도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도비 보조가 된 사업으로 김해시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김두관 도지사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넘기지 말고 경상남도도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하시고 재정적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세인 부산경마공원 레저세부분과 장유유통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한 일정부분의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행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는 5%이상 보유주주의 지분 변경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협약서 제10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건설출자자 지분 80%를 금융투자자에게 넘기는 금융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 체결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적 이후 현재는 승인받은 50.8%를 보유하고 49.2%를 넘겼습니다만 여전히 80%이상의 지분 매각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차익실현 후 지분을 매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조달과 관련해서도 협약서의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후순위 채권에 무려 15% 안팎의 높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시세 금리보다 두 배나 높은 이자에 대한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이익과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문제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전혀 환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는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이러한 시세차익과 의혹들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이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8조에 따라 50:50으로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불과 서너 달 앞으로 다가온 김해경전철의 개통이 김해시민들에게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도 공익적 차원의 교통망 건설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만을 내세우는 구태의연한 태도는 지양하고 이익분배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입니다.
해가 바뀌고 처음 선 자리입니다.
소원성취하시고, 경남도정이 보다 건설적으로 순탄하게 잘 풀려가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 경남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을 살 처분하는 등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기고 세계 7대 수출대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뚝 솟았으니 한국의 저력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업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 뉴욕타임즈에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현실인지를 잘 못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좌파와 우파로 나뉘며, 잘 살면서도 못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가진 것이 많으면서 도 오히려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들, 동일한 일을 놓고 생각이 극적으로 다른 사람 등 사고가 양분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예를 들면 복지정책을 놓고 국민의 조세부담의 증가는 한마디도 없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내세우면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상이란 공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짜는 쥐틀 속에 있는 치즈뿐이다.”는 러시아의 속담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재원마련의 대책과 수혜대상의 범위도 없이 지나친 무상복지정책을 펼치자는 것은 국가의 미래의 성장 동력까지 갉아먹는 대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잉 복지정책을 펼쳐오던 유럽 여러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복지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경남의 정책에도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심성 행정이나 선거 등을 의식한 포퓰리즘에 영합되어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어 간다면 그 결과는 모두 도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경남도정을 보면 김두관 지사의 정치력의 발휘나 행정가로서의 철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도정을 잘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는 충전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본인의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직제개편에 있어서도 현재의 직제가 일의 효율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것 같아 부결시키려 했으나, 민선지사의 첫 개편인 만큼 시기만 유보하자는 의견이 많아 연기한 것인데 편제가 능률적이지 못합니다.
이번 연초 업무보고에 있어서 도시건설방재국의 업무는 너무 방대하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의 업무와 균형발전사업단의 업무는 대동소이하나 양분되어 있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순점을 안고 있는가 하면, 균형발전사업단은 3급 단장 밑에 4급 과장급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형체제로써 불균형사업단으로 보이며, 도정 방향도 복지인지 번영인지 어떤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취임 초기 반대한다고 했다가, 10월경 보 건설과 준설은 반대하나 4대강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묘한 반응을 보였고, 올 연 초에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실패할 것이라는 속내를 보여 비판여론이 높았습니다.
신년사에서 “LH공사 본사의 진주 이전과 동남권신공항의 밀양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행동은 보이지 않고 말만 하는 것 같으니 어떻게 이루어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앞섭니다.
지난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밀양의 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했을 때 대구시의 소관 국장들과 교수, 단체장들은 후보지도 아닌 대구, 경북, 울산에서 밀양유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역할을 해야 할 경남지사는 뒷짐 지고 있다며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라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밀양시장은 더욱 더 강한 어조로 말씀했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지금 동남권신공항 유치를 위해 양 시장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지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며 반대하면서 신공항 유치에 대해서는 미온적일뿐 아니라 정부나 국토해양부와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으니 그들이 보는 경남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공항의 밀양 유치가 생각대로 잘 되겠습니까?
생산성 없는 일로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상하고 타협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무소속 도지사라고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언행을 보면 이미 한쪽이 마비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중국의 고사에 “기호지세(騎虎之勢)”란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호랑이 등을 타고 있으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난관에 부딪혀도 계속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어느새 가고 있고, 또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김두관 도지사의 입지가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며, 330만 경남도민 역시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하는데, 수레의 양 바퀴가 따로 돌아서는 안 되겠지요!
방향이 맞지 않으면 제자리에서 맴돌고 맙니다.
그것이 도민들이 바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의회가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도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정당을 떠나서 도민의 이익을 위한 일에 올인 할 때 도민의 이익은 배가될 것입니다.
경남, 울산, 대구, 경북의 4개 시·도의회 특위는 신공항의 밀양 유치를 위해 결속을 다졌고,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국책사업을 한 건도 못 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 국책사업을 경남에 배려해 달라는 건의서를 내고 시장·군수가 한목소리를 내어 정부를 압박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남권신공항의 밀양 유치 등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경남지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사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소불위와 같은 서울시의회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이 지금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의 관계를 놓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경남도민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먼저 이미 제출한 원고를 속기록에 남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진주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08년 1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제안했던 경남도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정책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반성해 보고, 민선5기 김두관 지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 건설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있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선택과 집중전략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남은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에서 국내 후발주자로,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에서 이미 연료전지 분야는 대구·경북, 풍력분야는 호남권, 태양광 분야는 충청권에 선점당한 상태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 국책사업비 확보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연료전지분야만 해도 전북의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에 국비 42억원이 투자되었고, 전북 부안의 신재생에너지단지에는 국비 80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광주에서는 2014년 세계 수소에너지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1,2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북 포항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풍력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선박용 연료전지 센터 구축 및 실용화 사업을 위한 2011년도 국비 확보액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둘째,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기반구축 계획의 모호성입니다.
기반구축 내용이 클러스터와 센터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국에 풍력부품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가 5곳 이상입니다.
현재 테크노파크 내의 그린에너지 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향후 만들고자 하는 수소에너지핵심센터와 선박용 연료전지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테크노파크에 특화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센터 만들어 조직 만들고, 장비구축하고, 인력양성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틀에 박힌 사고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독자적인 발전전략이 어려워서 만들 수 없다면 초광역경제권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경남의 강점인 기계·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타 시·도와 연계전략을 추진해 봅시다.
대구·경북권, 특히 포항은 발전용 연료전지에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분야 연료전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선박입니다.
발전용, 자동차용, 그리고 선박용 연료전지를 같이 연구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초광역권 연구프로젝트를 부·울·경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지나친 지자체 간의 경쟁보다는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프로젝트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3년 전 본인은 도정질문에서 선박용 연료전지 실용화 차원에서 그 당시 복원을 추진하고 있던 거북선에 연료전지를 장착하여 통영 선착장에서 제승당까지 관광 유람선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동, 염분, 경사 등 해양환경에 적합한 연료전지 필수부품의 제조기술을 현실에 연구·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로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사님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최근 각종 용역결과의 부실함입니다.
최근 경남도에서 추진한 “선박용 연료전지 실증화사업”이란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전문가인 본 의원이 보아도, 기존의 2억원 가까이 투입한 “경남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2010)”과 경남테크노파크의 이슈페이퍼인 “경남 수소연료전지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의 짜깁기 수준입니다.
이런 식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어떻게 정부를 설득하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것입니까?
넷째, 도내 대기업과의 연계전략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기동력이 부족합니다.
지난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현재 도내 S사, D사, H사 등 대기업에서는 풍력산업분야(1,130억원)에 집중적인 투자계획이 있으나 연료전지분야에는 투자내역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업마다 투자계획은 기업의 비밀이라 파악이 어렵겠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내 중소·대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동향도 모르면서 어떻게 경남도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알맹이 없는 허황된 정책으로는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2011.1.11 경향신문)에 의하면, 삼성중공업은 2015년까지 친환경 선박 건조기술에 5,000억원을 투자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엔진과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에 나섰고, 또 대구·경북권의 포스코 파워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연료전지를 개발 중입니다.
STX 조선해양은 폐열 회수와 출력을 높여 최대 50%가량의 연비를 절감하는 새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 분야 2011년도 예산규모가 타 시·도와 비교는 해보지 못했지만,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없습니다.
경남도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예산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담당에서는 2010년, 2011년 모두 국비는 전혀 확보된 것이 없고, 2011년도 도비만 10억원이 증액되어 개발담당 예산액 총액은 20억5,000만원이며, 보급담당은 국비 4억9,000만원 증액, 도비 4억7,000만원 감소로 전년 대비 1,600만원 증액되어 118억원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도지사의 핵심공약이고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MEMC사와의 투자유치 MOU체결의 실익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MEMC사는 충남 천안 반도체공장에 8,300만불(약830억원)을 투자하였고, 2009년에는 SunEdison이란 북미 최대 태양광에너지 서비스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MEMC사와의 투자양해각서(MOU)에는 “MEMC사는 수익 중 일정부분을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발전소 시공, 설치에 있어 경남업체가 참여하도록 노력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EMC사가 발전소를 건립과 운영을 한다고는 되어 있지,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등 원자재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어디에 짓겠다는 공장설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투자협약서인지 경남도에서 MEMC사에게 태양광발전단지 부지알선 등으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인지 실체가 없습니다.
공장은 충남 천안에 있고, 서비스 업체는 미국에 있는데 경남도가 투자유치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경남도에서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Test-bed 구축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타 시·도와의 중복성 투자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경남도가 허상뿐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가 아니라 명실공히 전국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경쟁력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87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와 주민들을 우롱한 장목관광단지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특혜로 얼룩진 개발사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며 이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95년 경남도는 국내 유력 재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거제와 김해를 대상으로 각종 특혜적 조건을 부여하여 대우, 롯데재벌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거제 장목면 임야 3.3㎢에 장목관광단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6년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대우건설을 지정하였고, 이후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인근 도로 개설과 가장 큰 민원이었던 1,200기에 달하는 마을 공설묘지까지도 이전,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장목면 송진포와 구영 일대 100만 평의 부지에 해양종합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당시 금액으로 1조3,000억원을 투자하여 호텔과 컨벤션센터·콘도미니엄·테마파크·워터파크·골프장 등을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실시계획승인 이후 대우건설은 다섯 번에 걸쳐 당초 확정한 실시계획을 변경, 면적은 28만 평으로 축소되었고, 당초의 핵심적인 사항은 모두 다 빠지고 골프장, 펜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3,072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경남도에서 ’95년 관광단지를 지정한 이래 17년이 경과되었지만 18홀 골프장을 조성한 것 외에는 흙바람만 날리고 있습니다.
결국 경남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사업은 완전 무산되었고 지구단위를 변경하여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2006년 기업지배구조가 금호그룹으로 넘어가면서 다섯 가지 사유를 들어 동 사업에 대한 불가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대우건설은 사업내용을 변경할 때마다 추진의사를 강력하게 밝혔고, 2007년 73억5,000만원의 사업이행 보증 증권을 경남도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사업보다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협성종합건업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주인 파랑새 저축은행과도 협업을 추진하였지만 모두 무산되었고, 현재 예정지구의 46%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잔여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11월 31일까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약정을 경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경남도는 더 이상 대우건설에 끌려 다니지 말고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든지 사업권을 회수하여 지정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 추진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토지를 헐값에 매도한 원 소유자들에게 돌려주든지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은 김해시 장유면 일대 27만평에 걸쳐 경남도와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여 ’97년부터 1년 만에 지반공사를 완공하기로 하였지만 지정 고시 이후 교통영향평가와 농지전용 협의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4년을 연장하였고, 2003년 4년을 재차 연장하였고, 2006년 다시 또 연장시켰습니다.
결국 ’98년까지 1년 만에 마치게 되어 있던 부지조성공사를 10년이 지나서야 되었고, 사업비도 950억원에서 2,926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 27만평의 부지에 백화점과 쇼핑몰·호텔·민속촌·워터파크·어드벤처월드·실내스키장 등을 신축하여 경남과 부산은 물론 일본까지 겨냥한다는 야심 찬 계획 아래 추진되었지만 현재 롯데마트와 아울렛 등 자사 창고와 물류센터를 짓는 역할로 축소되었습니다.
롯데마트 등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가 아니면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당초 농업진흥지역으로 m²당 4만3,000원에 불과했지만 이 사업추진으로 인해 상업용도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m²당 15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지가상승만으로도 롯데측이 얻게 되는 불로소득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환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경상남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자유치를 통해 경남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특혜적 조건을 부여하기 전에 경남도내에서 수십 년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이들과 열악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존업체들과의 형평성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를 단지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전혀 없는데도 민자유치사업이라는 허울 뒤에서 자기만의 잇속을 챙기는 재벌기업에게 특혜적 사업권을 준다면 기존업체들의 상실감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재벌기업들이 더 이상 경남도와 주민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당초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를 공모하고 공유이익을 환수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과감한 행정제재를 통해 몇 명 공무원들만이 아닌 330만 도민들의 힘 있는 경남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이 발언할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발언을 갈음하고자 전달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A8798##(이천기 의원 5분 자유발언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3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시간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전자시계를 설치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부시죠.
(“잘 보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빨간색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정하지 않아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회의의 총 일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40일 이내로 하고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지난 1월 18일 제284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7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129호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민·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밀도 있고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8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133호 경상남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온 표창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 훈격별로 제1,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분리·심의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포상종류에 효행 및 선행실천공무원 포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8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130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수수료 납부제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라 도 사무 수수료를 조정하는 한편, 수수료 현실화와 법령상 부과규정이 없거나 유사 사무 수수료 통폐합에 따른 수수료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8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134호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소위 황금알을 낳는 리스차량을 잡기 위한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도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 리스업체에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역에 보다 많은 리스차량 등록을 유도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8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135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모든 유상거래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규정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하여 감면됨에 따라 전용면적 85㎡가 초과되고 분양가 인하율이 10%이하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공백이 발생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잘못 인용된 상위법조문과 불합리한 조항 배열 순서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8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재규 교육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136호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학교의 독서교육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4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8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137호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7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8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재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영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부영 반갑습니다.
설이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3페이지, 의안번호 제131호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인용법규와 어린이, 청소년, 어른의 나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정의에서 어린이, 청소년, 어른의 나이를 만으로 변경하고, 단체의 정의를 “30명 이상”에서 “유료입장객이 30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연령과 단체입장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7조 입장료 등의 면제대상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그 외 법령인용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8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9페이지,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근거 법령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6조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88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심규환·임경숙·이성용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경숙·심규환·원경숙 의원 발의)
(14시 5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갑 문화복지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갑 위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페이지, 의안번호 139호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구강질환 예방·진단 및 의치, 보철 등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9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88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140호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건강 보호와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105페이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8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현안과제에 대하여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지현철
감사관, 윤성혜
정책기획관, 천성봉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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