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9.10.11

영상자료

제36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3.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9.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7명 발의)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4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4명 발의)
5.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6.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34명 발의)
8.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2명 발의)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확과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담은 축제, 공연, 전시행사가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 참석과 또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 2020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2건 등 아홉 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7명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실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해서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즘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09##367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 합니다.
살찐 고양이라는 용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임금 삭감과 구조 조정 등 고통을 당하는 직원과 달리, 거액의 연봉과 보너스를 챙기는 자본가의 행태를 꼬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특히 공기업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기관장이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공기업이 먼저 나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으로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본 조례안을 통해 그 시발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27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8##367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영실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이영실 의원님 본 조례안 성안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실 의원 감사합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에 보면 월 최저임금의 일곱 배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이영실 의원 예.
○성낙인 위원 일곱 배라고 하면 1년에 보면, 최저임금을 보면 175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이렇게 12개월 해 가지고 일곱 배를 하게 되면 1억4,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영실 의원 1억4,600만원요?
○성낙인 위원 예, 일곱 배 받았을 때.
○이영실 의원 예, 일곱 배, 지금 현재 그래서 마산의료원만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마산의료원이 자료에 보면 1억2,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영실 의원 정확하게 마산의료원이 1억4,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에 비해서 7.1배로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희들 자료에는 1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영실 의원 아,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큰 실효성이 없다, 지금 보면 경남개발공사 등해서 총 6개 공공기관 임원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8,000만원, 1억원, 제가 볼 때 평균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되는데?
○이영실 의원 예, 맞습니다.
평균이 9,9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경남에는 출자·출연기관에서 11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경상남도 보면 마산의료원만 현재 1억2,300만원이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할 바에는 최소한 다섯 배라든지, 여섯 배 이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볼 때 12개 기관에 평균 연봉이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영실 의원님이 발의하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1억4,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해 봤자 조례 적용을 하지 못한다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당장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최소한 이게 늦어도 내년도 임금부터는 적용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1억4,000만원 같으면 내년도에는 한 군데도 적용이 안 되는데 조례를 제정할 의미가 없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실 의원 저희 경남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실제로 기준이, 연봉이 낮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2018년도, 2019년도 연봉을 본다면 계속적으로 최고임금자의 연봉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께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은 앞으로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 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최고임금이 올라가는 폭이 더 크다 보니, 실제로 그 부분을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은 다른 타 시․도에서 이게 보류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실제로 임금을, 공공기관의 임금을 제정하는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계십니다.
이 안은 최고 일곱 배를 넘어가지 마라는 규정을 제가 권고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임금을 제정할 때에는 각 공공기관들의 경영 실적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제정을 하는 것이고, 이후에 이 부분들의 범위가, 어떤 분은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이게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인 제재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후로 계속 이 조례안을 보시면 5조에 보면 보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후에 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는 이영실 의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게, 조례라는 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안 맞으면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영실 의원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실효성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다,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 정도로...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법적 효능은 없지만 이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지지대가 된다는 그런 예상 하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성안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5.5배나 6배 이렇게 해서,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해서 올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의미 없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나, 실효성 문제가 큽니다.
저도 여기 조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할 바에는 제가 볼 때 5.5배나 6배로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1억4,600만원인데 받는 사람이 1억2,300만원밖에 안 받는데, 최고 연봉이.
평균 1억원이 안 되는데 1억4,000만원 하면,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실행해 가지고 아무 효과 없는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5.5배나 6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실 의원 감사합니다.
조례가 5.5배, 4배...
지금 현재 저희 11개 공공기관에 평균을 내면 4.4배거든요.
저희가 5.5배나 6배 정도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남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가 이미 일곱 배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을 나중에 조정해서 깎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일곱 배를 넘어가지 않는 선,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선이, 가이드라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일곱 배로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일곱 배를 줘도 괜찮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사가 원장을 하고 있지요?
○이영실 의원 예.
○박문철 위원 의사들 같은 경우 평균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다들 억대가 넘어가고 2억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3억원까지도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을 적용했을 경우에 과연 나은 분들이 올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역량이 있고 그다음 경력이 있고 나은 분들을 유치해야지만 마산의료원도 잘 돌아가고 이렇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이영실 의원 사실은 지금 보면 조례안 설명에 보면 연봉에 성과금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 보면,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의료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연봉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문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3억원, 4억원까지 의료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성과금을 열어둔 이유는 의사라는 특별한 직종이기도 하고, 보통은 연봉에 성과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조례는 성과금을 제외해서 특수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성과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금에 대해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성과금을 빼놓고,
○이영실 의원 예, 연봉에 성과금을 제외시켰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외시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이영실 의원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조금 숨통이 트이고 우수한 분들이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영실 의원 그렇기도 하지만 일반 병원하고 공공기관의 의료원하고는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이영실 의원님 말고 기획실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오셔서 있으면 밥값은 하고 가야 될 것 아니가...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웃으면서) 예.
○예상원 위원 연봉 얼마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1억원이 안 됩니다.
○예상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1억원이 안 됩니다.
○예상원 위원 1억원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고시 출신이시고 또 공직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성과금을 빼고도 이렇게 금액이...
저는 이영실 의원님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주안점을 두고 무조건 나는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실 의원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저희들 공공기관에 이 조례가 우리 성낙인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도 합니다.
그러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들으십시오, 답변해야 되니까.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특별히 예외로 논외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보십시오.
1억3,000만원, 1억2,000만원, 8,000만원, 1억원씩 받는데 여기에 성과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면 금액들이 도대체 얼마 받아갑니까?
이것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단답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들어가고, 이것은 돈 어디에서 줍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자기들이 벌어서 가져갑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
도에서 무슨 돈 가지고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출연금에서 사업 수입과,)
자체사업 수입?
그러면 잡수입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끼리 해결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집행부석에서 – 출연금도 있고,)
결국은 세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과거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게 앞에 조례에는 몇 배로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박탈감은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어려운 계층, 공직자들 9급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국장까지 올라오신 분들, 이런 연봉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 분석을 해서 해 주어야지, 그냥 무슨 원장, 무슨 또 뭡니까?
공사 사장, 경남무역 이것은 뭐라고 호칭합니까?
무역,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대표이사.
○예상원 위원 이런 분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혹여 우리 이영실 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의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높게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경직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동의가 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단답식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 여쭈어보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연봉을 많이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그죠?
우리가 보편타당성이 공직자 국장들, 30몇년 40년 가까이 일하고 나면 한 1억원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물론 상여금 플러스 인센티브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유독 우리 경상남도는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들어보고 내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출자·출연기관하고 공무원들을 바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보수가 경직적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사실 전국에 있는 공무원, 전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업무 성격 여하에 관계없이 똑같은 봉급을 받습니다.
이런 경직성을, 그러니까 업무가 경직적이고 호봉이 경직적이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을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CEO 연봉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위원님은 말씀하셨지만 CEO가, 대표이사나 사장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단 근로자 임금이, 저는 기본적으로 말단 근로자 임금이 예로 1,000원인데 CEO는 일곱 배만 받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CEO 한 사람은 근로자 한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에 따라서 조직의 운영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봉급과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의료원 수익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전국에서 정말 유능한 분을 모셔오려면 이 정도 액수도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일곱 배가 너무 많다는 말은 제가 동의하기 힘들고요.
일단 일곱 배부터 시작을 해서 솔직히 더 유능한 분을 이 시골로 모셔야 되는데, 경남.
이 일곱 배 가지고 안 되겠다는 분을 모셔오려면 이것보다 더 연봉을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배보다 더 낮게 네 배, 다섯 배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일단 일곱 배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산의료원은 경상대학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대학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선스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다른 데에도 어느 정도, 물론 경직성 인건비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럼 노동자와 비교를 해 봅시다.
평균 노동자가 경남개발공사의 인건비가 얼마쯤 될까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유추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직원들이.
그럼 이분은 상여금을 제외하고도 배가 넘는 돈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일은 많이 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우리 도지사의 인건비가 기획조정실장과의 인건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경직성 예산을 여기에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CEO하고 내하고의 인건비의 격차가 무리하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는 거예요.
일은 오히려 그분들이 더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 준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특정 지어서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 이렇게 하면, 자꾸 마산의료원을 대입하니까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일반 공기업에, 우리가 항상 정부 공기업도 출자·출연 정부 기관도 상여금 폭탄,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저는 생각에 다섯 배 정도 해서 논외하는 몇 가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직종을 제외한 그런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자료를 기획조정실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요청도,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기관장, 특보, 임기제 공무원 등 모든 각 국에 있는 센터장 해서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왜 하느냐, 그분들이 무리하게 인건비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 조례가 통과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의 경직성은 다음에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 중에도 약간 토론성 발언들이 계시긴 했지만 어쨌든 토론하실 위원님, 덧붙여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이전에 토론 시간을 안 주고 지나가버린 적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따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이 임금의 과다한 격차 이것을 저는 가장 크게 들었는데,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를 놓고 보면 그 격차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영실 의원 어떤 격차를?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일곱 배라는 기준이 오히려 지금 대부분이 일곱 배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급이, 일곱 배라는 기준을 두어버리면 더 늘려버릴 것 같은 제안설명하고 배치되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 7개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이것을 세세하게 분석을 해 보면 임금이 책정된 CEO에 대한 임금이 책정된 당시에 채용 기준이 나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청소년지원재단 같은 경우에는 5,1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억3,000만원이 되고 이런다 말이죠.
그 기준이 나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일곱 배라는 기준이 현 임금보다도 더 높여야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들었으니 제안설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다른 시․도의 사례를 이전에 제안하셔서 저희들한테 공동발의 요청을 하셨을 때 다른 시․도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영실 의원 예.
○성연석 위원 그 점에서 사실은 동의를 저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한 번쯤 우리가 오늘 통과를 시키더라도 한 번쯤 전체 각 출자·출연기관에 따른 이해를 임금이 이 CEO들의 처음 채용, 그리고 변화된 어떤 보수, 이것에 대해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조를 해 보면, 우리도 이해가 갖추어져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관이 소득을 내는 일이 있다면 그 소득에 따르는 실적 배분이 기본적으로 임금과 수당이 제공되는 하나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득을 낼 수 없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관은 임금을 고액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경직성 우리 공직자들의 임금에 어느 정도 여러 조건들을 비례해서 좀 맞춘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다음 기회에 설명을 좀 주시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의원 감사합니다.
저희 11개 출자·출연기관은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다르지만 업무의 부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출자·출연기관 법에 의하면 내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서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해야 된다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맞추어서 운영 사항이나 전체적으로 1년의 계획을 세워서 그 성과들이 얼마나 났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임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실제로 성과... 방금 성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보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보시면 제가 제안한 마지막 안에 잘 지켜지고 있는 데에 대한 성과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례에 넣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11개 공공기관을 동일시해서 연봉을 같이 일곱 배로 늘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에 따라서 성과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연봉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 위원님이나 예상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기관들의 폭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제가 앞에 질의 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지금 저희들이 방금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살찐 고양이가 아니고 살찌우는 고양이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혹여나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혹시나 발의하신 우리 이영실 의원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여섯 배 정도로 수정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여섯 배 정도로요?
○성낙인 위원 여섯 배 해도 높아요, 사실은.
○이영실 의원 다른 공공기관을 비교한다면 여섯 배가 높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산의료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시․도 아까 성연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남의료원에 4개 공공기관 의료원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평균이 스무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상원 위원님이 다른 의료원들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경남은 경남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제가 담아서 일곱 배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일곱 배, 여섯 배라고 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도,
○이영실 의원 그렇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영실 의원 예, 성과금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냥 대폭적으로 인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까요, 마산의료원에 성과금이 얼마 나갔는지?
그것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영실 의원 예, 성과금도 공공기관마다 조금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이영실 의원님이 제안하는 이유가 살찐 고양이를 살을 더 안 찌우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살을 더 찌운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성과상여금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조례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연봉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실 의원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을 올해 운영했는데, 100% 계획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120% 왔다, 그러면 그게 인센티브로서 성과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줘야지요.
○이영실 의원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주실 게 실제로 이건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영실 의원 이 부분은 최저임금, 같은 기간 내에서 노동자들의 급여를 생각하고 임금을 그 정도 선, 기획조정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십니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원장이 되기도 하고 대표가 되기도 하시는데요.
그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그 기관이 좌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밑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또한 생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박탈감 생기지 않도록 제안한 게 7배인데, 실제로 성낙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의료원의 7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낮기 때문에 그것을 또 조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기관별로 경영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그 부분들이 7배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7배가 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후로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최고임금이 같이 올라갔을 때, 폭은 계속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낙인 위원 그때 개정하면 되잖아요!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 건데, 조례가 한번 되고 나면 개정이 끝나는 겁니까?
○이영실 의원 위원님, 그러면 지금 7배를 받고 있는 마산의료원은 어떻게 조정을,
○성낙인 위원 마산의료원이 지금 어려워서 됩니까!
지금 현재 1억2,300만원인데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경남발전연구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잠깐만 좀 끼어들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이 1억3,100만원이에요, 지금 자료에.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장의 연봉은 조례에서 딱 정해 주는 게 아니고, 도지사하고 기관장하고 성과계약서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7배라도, 조례에서 7배라고 해서 7배를 주는 게 아니고 지사님하고 기관장하고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5,000만원.’, 그러면 5,000만원 사인하면 5,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조례라고 해서 무조건 7배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낙인 위원 실장님,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10배라고 해도 관계없고, 2배 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여성이 있단 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노동자와 임원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 해소가 아니고 더 늘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투수와 타자의 역할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더 높이자고 하고 이영실 의원이 낮게 하자고 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투수와 타자의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이영실 의원님, 이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일반 노동자와,
○이영실 의원 소득 격차를 줄이자는 겁니다.
○성낙인 위원 일반 노동자와 격차를 줄이려는데 이게 더 높인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10배 하든 15배 하든 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을 바에는 제가 볼 때는 낮춰서 그 노동자에게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생각을 잘 해 보십시오.
○이영실 의원 위원님, 지금 보신 자료에, 제가 받은 건 최고임금자의 연봉은 1억4,000만원이 넘는 걸로 받았거든요.
거의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받았거든요, 최고임금자.
그런데 여기, 방금 제가 여쭤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자료를 주셨는데 원장님 급여와 다르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요청한 자료는 최고임금자의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사분이 1억4,900만원 받는 분이 계시고요.
○성낙인 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다수가 포함이 되죠.
○이영실 의원 원장님은 1억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러니까 1억2,000만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2,000만원이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셔야 되지, 총액 임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되지요.
○이영실 의원 제가 발의한 것은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성낙인 위원 그럼 지금 조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영실 의원 그렇기 때문에 원장의 급여가 아니라 마산의료원에서 받는 최고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고임금자의 조례는 실제로 최저임금자하고 7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들, 좀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쟁점이 거의 하나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정회를,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안 가결됐는데 한 말씀하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원안대로 가결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이 조례를 계속 관심 있게 봐 주셔서, 이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다시 또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0##367_2_기획행정_1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8##367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정책기획관 조현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2019년 출연금 40억5,500만원보다 11억8,500만원이 증가한 52억4,000만원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 2020년 세출예산안은 87억3,900만원으로 자체 재원 34억9,900만원을 제외한 52억4,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내역으로는 도의 싱크탱크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채용 예정 박사급 7명을 포함한 연구원 인건비 49억4,000만원, 가야사 수행인력 지원 및 정책연구과제 수행경비 등 3억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정 현안 과제 및 새로운 정책 연구 분야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정 종합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인건비 등 운영비를 증액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원 지원하는 이게 내나 함안에 있는 거기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지방행정연구원.
○정책기획관 조현준 이것은 지금 원주에 있는, 중앙 소속입니다.
○예상원 위원 분담금입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출연을 해서 성립한 기관인데 거기에서는 지방 재정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그다음에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평가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영진단, 그리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연구 용역을 수탁해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여기 기관에서는 매년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1건씩 시·도별로 합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현안 이슈 대응과제를 하나씩 수행해 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퇴직 공직자들이 만드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이것은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광역마다 2억원씩 출연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남연구원에 박사급 7명을 채용하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맥시멈 인원입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조현준 지속적으로 인력은 조금씩 어느 정도는 충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연구 인력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심지어 제주도보다도 더 적은 연구원의 인력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충원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점진적으로 충원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도 정책기획관님 설명에 100% 동의합니다.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경남연구원과 사회혁신추진단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주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요새는 “소는 누가 키웁니까?” 하더만 일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 하기 싫은 것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역할 분담을 해서 거기에서 다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만날 기회가 없어서 여쭙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미안합니다.
위탁사업 관련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저희들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연구원에서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과도하게 한꺼번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2020년 위탁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올해 8월에 접수를 해서 수행 여부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내년에는 위탁사업이 연구 수행에 적합한 내용들 위주로 위탁사업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론 사업성이 있는, 사업성 형식에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연구수행 영역의 위탁사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조정할 거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처음부터 그게 청년 일자리 플랜, 무슨, 모든 것을 경남연구원에만 가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고, 특히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다 되는 것처럼, 홍재우 원장이 유능해서 그런지 사무국장님이 유능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정책기획관에서 시정해 주신다니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제가 경남연구원에서 나오는 것 정책기획관님도 가끔 보실 수 있겠는데, 경남발전지 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책자, 저 거의 보는데 보면 특히 저는 그 안의 내용 중에 경남의 경제적 방향,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 지향점 이런 것도 연구해서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참 유익하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연구를 해서 도민들한테 서브하는 일을 해야지 위탁해가지고 관리하는 일, 이런 일은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특별히 예상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박사급 인원을, 고급 인력들을 충원해서 경남연구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경남 발전에 연구원이 제대로 된 기능, 역할을 해 달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깔려 있는 취지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경남연구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기능을 함과 동시에 다른 데 무조건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 기능을 방기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또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4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4명 발의)
○위원장대리 성낙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이옥선 의원님 등 35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0호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1##367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다음은 의안번호 361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2##367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8##367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8##367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을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공보관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개선 의견이 있었던 부분을 반영하고,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은 상위법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2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방금 박문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문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개선 의견이 있었던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방금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문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5.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원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3##367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8##367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상원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감사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명예도민감사관이 어떤 제도고 무엇을 하며,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우리 박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도민감사관 그 자체,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도민을 대상으로 또 도민감사관 제도를 선발하여 그분들이, 특히 공직자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에 대해 부당한 일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약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근거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추가되는 경비는 없습니까?
여기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비나 비용추계가 없는지?
○예상원 의원 비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상원 의원 예.
○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성연석 위원 이거 안 켜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원 의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예상원 의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준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4##367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8##367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7.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34명 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재은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5##367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8##367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재은 의원님이 해 주시고,
○예상원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정족수에 대한 법령을 좀 알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이 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한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회의진행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굳이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 표결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가 없고, 이 의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위원장님한테 좀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방금 예상원 위원님께서 일반 표결에 관한, 또 조례안 심의에 대한 정족수에 대한 확인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3분의 2죠?
3분의 2, 과반수 출석과...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제61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것들이 의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과반수의 개념은 몇 분으로 봅니까?
○위원장 이옥선 6명입니다.
○예상원 위원 6명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나중에 표결에 6명이 찬성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유권해석을, 잠깐만!
○위원장 이옥선 ...
(수석전문위원과 의견교환)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0명 중 6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성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6명이 참석을 했을 경우에 4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출석 인원이 우리가 7명이니까,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저희들, 저와 우리 박옥순 위원은 회의를 이렇게 빨리 속개하리라고 생각을 못 하고 지금 앉은 거예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앉자마자 위원장님이 바로 개의를 선언해 버린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속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바로 회의를 시작해 버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일어날 시간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박옥순 위원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예상원 위원 일어나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씀도 하기도 전에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방망이 쳐버리는 겁니다.
○박옥순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의견을 안 물어...
○예상원 위원 그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박옥순 위원 인정하십시오.
○황재은 의원 속기록에 보시면, 저도 긴급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기록에 보시면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죠, 내용을.
○위원장 이옥선 아니, 그게,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개의를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가 휴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속개하겠습니다라고 사전 고지를 하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 하기도 전에 바로 방망이 치면서 속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와서 옷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시작해 버리니까 지금 앉은, 착석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새로 한번 진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잠시,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를 진행하다가 좀 끊어졌는데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재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모두에 미리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께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가 다소 루스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때 해야 됩니다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인권은 행정국 소관입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인권보호담당 소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주무관은 누구십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예상원 위원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담당계장님.
○행정국장 이삼희 죄송합니다.
4시에 저희들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 관련된 연극 상연이 있어서 지금 담당계장은 그쪽으로 갔습니다.
○예상원 위원 계장님은 누구?
○행정국장 이삼희 김숙진 계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사무관님 누가 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사무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 사무관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 중에 제2조에 정신보건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차이점이 뭡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이게 아마 내용 용어 자체를, 정신보건시설에서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내용 용어 자체를 정신건강증진시설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개정안을, 문구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 신․구 대비표 누가 만들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의회 입법담당관실,)
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신보건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은 같은 겁니다.
다만, 의의의 문구가 정신, 우리 이옥선 위원장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넓혀주는 것이거든요.
옆에 괄호 해서 상위법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예상원 위원 두 번째, 지금 위원장님!
제가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제7조, 개정하기 전의 제7조.
제7조 기본계획 다음 각 호의 사항에 1,2,3~6항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권보장 및 기본목표 세부 추진계획 등 해서 끝에 그밖에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2013년 12월 12일에 개정된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저희들 타 시․도에 보니까 기본계획, 5개년 기본계획 외에 연도별로, 내년도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5년 동안의 계획보다는, 보통 다른 계획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5년도 연도별, 20년짜리 기본계획이 있듯이 그 이외에도 매년 이렇게 각각 담당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인권에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내용을 좀 더 조례에 담아서,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은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이 2013년 12월 12일에 개정한 내용, 신설 또는 개정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예상원 위원 이 내용에는 기본계획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연도별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연도별 기본계획은 없어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예상원 위원 세부 추진계획이 연도별 계획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그것은 5년짜리, 지금 기존에 개정하기 전에는 5년짜리 계획을 세우는 그 내용이고요.
5년 단위, 1년 단위로는 기본계획이 없었거든요.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요.
연 단위로는 안 했지만 5개년 계획 해서 계획 세운 것을 1년간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또다시 바꾸고 하는 일을 절차적으로, 공직자의 기본 업무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을 합해 보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차이점이, 차이점을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5년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외에 연도별로 하는 그 차이점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 5개년 계획 중에도, 우리가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포괄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세워서 연도별에 우리가 맞지 않은 것은 바로바로 집행기관에서, 집행기관의 부서장 책임하에 바꿔서 인권을, 세부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 바깥에서 왜 저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또 공직자들 일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회가 의원 입법으로 하든 집행부가 제안을 하든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무원들이, 공직자들 일하기 편하게.
○행정국장 이삼희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다른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무게감도 없는 이런 조례를 이렇게 도민들한테 불편한, 소수라손 치더라도, 소수라 치자 마.
불편해 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 여기 국장님은 보니까 공부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대답하든지 누가 하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해야 될 당위성 한번 설명해 봐라, 뭡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기본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해마다 바뀌어야 될 내용이 있고, 상황에 따라 또 신설되거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 정리를 해서 집행력도 담보하고 그 내용을 넣기 위해서, 그다음에 위원회에서도,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해서 걸러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1년 하고 그 뒤에 5년 하고는 상당히, 5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세월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한 번씩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또는 더 충실하게 도민들한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자! 우리나라가 지금 도민들의 인권을 사각지대로서 침해받아서 문제가 됐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했고, 저희들 또한 책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리바이벌하기 싫지만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5개년 계획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세우는 5개년 계획, 몇 개년 계획은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추가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첨가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매년, 계획은 매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행정국장 이삼희 매년 세우고는 있는데 그걸 이렇게 조례에 담으면 더 저희들이 충실하게 할 수도 있고, 도민들도 만약에 도에서 잘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도민들이 우리한테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원회에 한 번 더 거쳐서 저희들이 세운 계획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다시 추가, 보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상원 위원 그래요.
내나 그게 그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수라고, 대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만듭니다.
도지사를 위해서 조례 만들고, 이삼희 국장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 한 개도 없어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예상원 위원 가만히 놔둬도 지 알아서 사는데 워하러 조례 만들어 줍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약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아우성치는 분들이, 약자인지 강자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약자인 것 같아요.
왜!
노상바닥에 앉아서, 오늘도 김밥 먹고 있더라고.
저분들을 나는 보호해야 된다.
소수의, 한 명이라도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경상남도 도지사는.
그런데 저분의 외침을 굳이 우리가 똑같은 조례인데도, 이 내용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과 실제 안은.
그러면 굳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5개년 계획을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것이, 이걸 안 만들면 경상남도 도민들은 전부 다 인권으로부터 침해당한다라고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엽적인 것을 근본에 대입하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질의를 마칠 겁니다.
마치지만 동료 위원들이 질의가 없으면 다시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국장이 총괄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물을 겁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면 다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있으면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인권인데 인권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개정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했는데 혹시 여기에 의견 수렴 접수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그 내용이 좀 파악이 됩니까?
몇 건이 접수되었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행정국장 이삼희 많은 건수입니다.
저희들한테 15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155건이 접수되었고 그 내용, 접수된 내용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행정국장 이삼희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관련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하고 그 내용하고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아무리 판단을 해도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금방 우리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 바뀐 그 기관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하는 것하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보니까 인권담당이 올해 1월에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도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담당을 신설했습니다.
1월에 신설해서 보니까,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오래됐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법무담당관에 있었기 때문에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치행정과로 왔으니까 부서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용을 바꾸고, 기획실에 있던 것이 이제 행정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제의 명을 또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보고 다른 시․도의 인권 관련 조례를 보다 보니까 아! 5개년 계획은 있는데 1년 단위의 계획은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부분을 넣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거치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7조제3항이 신설되고 제9조제3호가 신설된 내용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법 의견 접수 기간 동안에 받았던 내용의 주장하고는 저희들은 조금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전혀,
○박문철 위원 예, 접수 받는 의견들 대부분이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내용들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조례 개정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반대를 한다 이 말씀이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견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하고 맞지 않다, 홍보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반대의견이라는 것이 우리 의견 접수 기간 동안에 왔던 내용인데, 그게 언론에는 몇 번 보도가 됐고 그 보도되는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저희들 부서에 접촉을 하면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이걸 가지고 더 뭐가 있는 것처럼,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좀 안 맞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특별하게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그 생각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 자체가 별 게 없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보면, 단지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5년 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솔직히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없을 것이라고 보고, 누구나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굳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공감하지만 우리가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즉,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견 접수는 반대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다음부터는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이 법안 자체가 통과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한번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아까 예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례는 오래되었지만 담당 부서가 신설된 지가 처음이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게 됨으로써 내년부터 도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담보를 한다, 법적인 담보를 한다 그렇게 취지를, 담보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동성애 양성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행정국장 이삼희 없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마치 동성애를 양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아닙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상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이 전공인데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정신보건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은 같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보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 사무관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인권담당이 생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아니, 법무담당관실에서,
○예상원 위원 분리해서 인권,
○행정국장 이삼희 직원 한 분이 인권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예상원 위원 계가 생겼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담당,
○예상원 위원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항상 인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있었던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게 별로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금 달라진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5개년 계획할 것을 1년에 하는 것하고, 한 가지 법무담당관실에서 직원 1명이 인권을 담당하는 것, 이게 인권이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가가 하는 것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법률로써 만들어놓은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령 또는 규칙으로써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왜 보호해 줘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이 이해를, 아까 박문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 하면 어떤 한 에리어(area) 안에다가 모아놓고 위원장님, 위원님, 또 제안자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경상남도 도민의 약자들을 위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슬람 문화, 물론 이 인권이 대한민국 국가의 인권, 뭡니까?
인권위원회가 있죠?
○행정국장 이삼희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때문에 제주도에 얼마 전에 난민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이것 경상남도 도민이, 이것 인권 조례 통과한다고 해서 난민이 무자비하게 막 들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해를 시켜서, 이해를 계속적으로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절차, 아까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들어온 내용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일러주고 그런 시간의 인터벌(interval)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져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은데, 저것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분들도 아까 제가 구호하는 것 보면,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 왜 이념적으로 접근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이념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접근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이 자체가 저는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저분들의 메아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직자들이 도민의 전체 다수의 인권을 위해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이야기하니까 저것 따까리 뜯으려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현행과 개정안이 다른 게 별로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가, 의회는 항상 약자의 편에서 소수자들을 대변해 주는 게 의회의 기능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양해가 되신다면 저분들하고 우리가 토론회를 한번 하고난 이후에 이것을, 이것은 우리가 공직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통과 안 하면 우리 경상남도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없는 거예요.
이것 없어도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인권 조례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니, 하나는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고, 하나는 5개년 계획을 1년 단위로 줄여서 바꾸는 것이니 그런 절차를 한번 거쳐달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읍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의원 위원장님, 대표발의자로서 답변을 한번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답변하십시오.
○황재은 의원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인권 관련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나름대로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를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용어의 개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했을 때는 우리가 5개년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5개년 계획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인권,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권도 인권입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또한 제가 봤을 때 도민들이 느끼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즉, 책임이 따르는 그것이 우리 11대 의회에서도 필요하고 김경수 도정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꾸 용어는 몇 가지, 이 연차별 시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가 내었을 때 이런 용어가 이왕 상위법에 맞춰서 가자라는 아주 간략한 얘기였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듯이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말씀을 하신다면 이 조례는 2010년도에 한국당의 공영윤 의원님이 먼저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제정과 개정을 통했지만 계획이 실행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시다면, 제 답변이 부족하다면 다르게 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차별 계획과 5개년 계획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옥선 답변 끝나셨습니까?
○황재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황재은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잠시만 시간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빨리 못 끝내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공직자가 연차별 계획과 5개년 계획은 별 차이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의회에다 의원 발의하는 의원님께서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까?
○황재은 의원 집행할 권한은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황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국장님 답변이나 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넘어왔고 쭉 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이 이 법안을 내가 찾고 내가 독서해서 내가 연구해서 했다는 것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
○황재은 의원 저도 그런,
○예상원 위원 아니, 제 말 끝나고 서로, 제가 말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급한 게 없습니다.
시간 아직 꽉 있습니다, 내일까지 해도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크게 차이점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인하십니까?
○황재은 의원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된 취지에서 약간 제 의도와는 다른,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 의원하고 2013년에 개정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자발적으로,
○황재은 의원 아닙니다.
2013년도에는 심규환 의원이십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앞에 2010년인지, 2011년도인지 저는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때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당위성이 생겨서 한 것이지, 자기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과 다르게.
지금은 그러면 황재은 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건강증진과 차이점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황재은 의원 차이는 별로 없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차별 계획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이왕이면 상위법에 맞는 용어로 정리하자는 그런 아주 간단한 취지에 의해서 용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황재은 의원 그러니까 그 용어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년 계획과 연차별 계획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인권과 다른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것 아무 문제, 1년 매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5개년 계획과 1년 연차별로 계획하는 것은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단위를, 5개년 계획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진국 될 때부터, 의회가 민주화, 지방자치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국회뿐만 아니고 5개년 계획을 만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5개년 계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드리고, 연차별로 1년 매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황재은 의원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도시계획 말씀하신 것과 인권은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입니다.
무생물은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인 인권을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두고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5개년 안에서 어떻게 한다 그런 주먹구구식의 계획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황재은 의원님, 법률을 가지고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조례 가지고 인권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까?
○황재은 의원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무엇 때문에, 누가 무엇을 가지고 보호합니까?
이 조례 지금 개정해 주면 인권 보호되고, 이것 개정 안 해 주면 인권 보호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재은 의원 인권 조례가 2010년도에 발의가 되어졌지만 그 인권 조례의 실태조사가 전혀 없는 것 아십니까?
그만큼 인권에 관해서 어떠한 부분에 공감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계획만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권 실태를 통해서 우리 경남에서 느끼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 또는 소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바루어가고 예산 편성하고 그것이 저는 의정활동의 기본이고 제 의정활동의 소신이자 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너그럽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취지는 그랬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인권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해서, 그전에는 인권이 우리나라에서 중요성이 별로 높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후에 국가가 법률로써 정해서 시행령으로써 지침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하나 때문에 인권이 보호되고 안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률에 반하면 조례는 효력을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생물, 미생물,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물과,
○황재은 의원 무생물.
○예상원 위원 무생물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생물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형의 자산을 무생물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황재은 의원 생명이 없는 게 무생물 아니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동료 위원들의 인권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독과점입니다.
제가 협동조합은 아닌데 독과점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토론 시간을 빌려서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회의절차상 조금 맞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을 아까 수차례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우리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 달간만 다음 회기 때까지 토론 및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꼭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그때도 이 같은 논쟁이 있으면 저는 황재은 의원님의 개정안에 찬성할 것입니다.
한 달이란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소수라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를 두세 차례 개최를 해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금 예상원 위원님께서 한 달 동안 의안 심사 보류와 함께 그동안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자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문철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예상원 위원 동의안이 성립, 표결해서 반대,
○위원장 이옥선 일단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방금 예상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쭉 지켜봤는데 이게 아마 8월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한 차례 유보가 됐는지 이렇게 넘어왔고, 그 사이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문자 폭탄이나 아주 그냥 곤혹스러운 장면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내용을 보면 문구 몇 개 수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조례안일 수도 있지만 황재은 의원님 입장에서 동료 위원으로서 발의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발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아무리 이 조례안이 본인 의사하고 맞지 않는 조례안이라도 발의한 의원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동료 위원으로서 그 조례안이 설령 약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 동료 위원으로서 입장이고 그게 의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깥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높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에 조례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느니, 이슬람 어떤 교를 이렇게 한다느니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8월부터 해서 이 조례안이 지금 계속 두 달여 동안 이렇게 계류 중인데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 조례안을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한 달 뒤에 공청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간에 밖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제가 이 부분을 카피(copy)를 해서 그분들한테 보여 주고 했는데 본인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의 기능을 그분들한테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는 우리의 정상적인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수의 의견도 물론 중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하는 위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면?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박옥순 위원입니다.
저도 예상원 위원님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그렇게 시급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갖고, 도의원이면 이런 전화 아니라 더한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쯤은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8월부터 이렇게 쭉 준비를 해 왔다 하는데, 8월에는 철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여튼 의원들, 이제 진행이 안 된 것이죠.
그때는 철회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또 철회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루 종일,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 도민이지 않습니까?
도민인데, 저렇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며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작은 소리도 들어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이게 보면 정말 거의 다 상이합니다.
앞에 5개년 계획이나 1년 계획이나 시행하는 부분은, 5개년 계획도 시행하면 됩니다.
도시계획도 5개년 계획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그리고 인권이라는 게 법률적으로나 상위법령에, 우리가 의회에서 인권 보장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예상원 위원님 말씀을 다 드렸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인권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신다면, 정말 이렇게 가면 동료 위원들 간에도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한 달쯤 조금의 텀(term)을 줘서, 어차피 이게 한 달이나 한 달 후에나, 지금 하나, 한 달 후에나 어떤 변화되는 과정은 없다고 신영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 사람들의 마음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저 사람들과 토론을 한다든지 어떤 기회를 주게 되면 조금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통화를 많이 했었고 정말 학생 인권 조례와는 다르다는 그런 설명도 다 했습니다.
지금 공동대표가 제 지역구 안에 계십니다.
마산 교회에 목사님인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격해서 저도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격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동료 위원끼리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오면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국장님, 토론 시간인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분들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텀(term)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우리 시끄러운 것만 아니잖아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지역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몰라서,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저는 대표발의하신 황재은 의원님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찬히,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다’목의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내에”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로, “도내에 있는”을 “도내에 소재하는”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제10조제2항 단서 중 “실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며”를 “하되, 한차례만”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담당관”을 “부서장”으로 한다.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관련되었던 분들이 외치고 있는 목소리에 지금 여기 문구를 제가 알려준 이유는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보류안 제출에 따라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 시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문철 위원 찬성이란 게 무엇이고, 반대가 무엇인지,
○위원장 이옥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보류안입니다.
한 달 동안 보류를 해서 도민들의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기간을 좀 더 갖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보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방금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 2명, 반대 6명으로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39분)
이어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표결 방법은 앞서와 같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2명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8.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올리며, 의안번호 제364호 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6##367_2_기획행정_1차 8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8##367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센터장뿐만 아니고 다들 고생하는 분들이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는데, 지금 주 52시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밥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농어촌에는 토·일요일에, 주말에 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중에 52시간이 걸려서 주말에 근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차가 1대인가 2대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분들하고, 그분들 고생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중에 쉬게 하고 주말에는, 특히 5월 가정의 달 이럴 때는 지역의 농어촌 지역에서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걸 조금 바꿔줘야 되겠다, 시스템을.
예컨대 쉬는 시간을 주중에, 그것도 또한 이해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취지 충분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예상원 위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그전에는 사실 경남연구원에 얹혀서 있다가, 또 사무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고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부살이하고 있는 거죠, 임대해서?
○행정국장 이삼희 예.
○위원장 이옥선 다른 데보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지역 도민들이 자원봉사하시는, 좋은 뜻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곳인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업들보다도 이런 데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너무 무심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무심하다기보다도 조금 덜 신경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가보시기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그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따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2명 발의)
(16시 56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옥은숙 의원님 등 3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옥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쉼 없이 연이은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8호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갖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7##367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옥선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18##367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설립계획과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도민들의 이용 편리성, 센터 간의 연계·융합으로 인한 시너지 등을 고려해서 현재 준비 중인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그 안에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센터 규모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며, 금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 3월경에 우선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센터의 주요 추진사업계획입니다.
사업은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그리고 공동체 지원 업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은 경남 지역의 부족한 활동가를 양성하고, 또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을 시행해서 마을공동체에 꼭 필요한 활동가를 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마을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동체 씨앗사업과 자유 공모사업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고, 최대한 많은 마을이나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업무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와 선진지역 교류사업, 마을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마을의 문제에 대해 공동체 스스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는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센터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탁 등 세부 운영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의견을 받아 확정·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개념과 기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장·통장과의 관계, 또 공익활동가와 이장·통장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가란 마을공동체 활동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식견을 갖추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운동 및 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주민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장·통장은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사항을 빌려 정의해 보면 도정 운영, 주민 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 화합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통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4조2의 5항에 근거해서 조례의 행정 동·리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이란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되었듯이 지역사회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말하고, 공익활동가란 이러한 공익활동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통장은 행정의 파트너로서 기초자료 조사 등 많은 부분 행정의 지원자로서 행정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는 사회 전반에 걸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개별,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마을공동체 활동가는 행정에 예속됨이 없고 지역사회 전체보다는 개별 마을 발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문가로서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가는 이·통장 중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공익활동가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동체활동가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옥은숙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사회혁신추진단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군하고 나누어져 있는 복합도시, 즉 도농복합도시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 쪽 마을공동체하고 농촌 지역 마을공동체하고의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같은 경우에도 도시지역센터하고 마을지역센터하고 구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군데에 설치를 해서 업무를 두 개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센터가 몇 개 정도 설치가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옥은숙 의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도에서 센터를 별도로 만들 것이라고 보고요.
그게 어디가 되었든지, 유사한 사업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든지 그건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 저희 거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거제시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 거제시청에 별도의 민원접견실이라고 해서 우리 도의원 세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 한 20평을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거제시에서 마을활동가들을 양성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리더가 되시는 분들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 도의원 세 분한테 협조가 와서 그 공간을 쓰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종의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각 마을에서 필요한 마을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해 주거나 아니면 마을사업을 하는 데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적인 게 있으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각 시·군에서도 마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그 마을의 특성이나 콘텐츠나 이런 걸 생각은 하시지만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기까지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접해봤을 때.
저도 면 지역이 6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주고 리더로서 지도를 해 주고 그런 것이 마을활동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 것을 이미 우리 거제시에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경상남도에 하나 설치하고, 각 시·군·구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다, 그렇죠?
○옥은숙 의원 예, 준비가 된 곳은 먼저,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설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옥은숙 의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도 이게 설치가 되면 지원금이라든지 운영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옥은숙 의원 어쨌든 되도록이면 공공기관에 그러한 것을, 일종의 센터라고 하지만 센터라는 게 큰 규모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분들이 사무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공간을 두는 곳에는 도에서 예를 들자면 이러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1단계, 2단계 심화과정까지 갔을 때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줄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자꾸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 가용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마을공동체 이걸 보면서 경상남도 안에, 제가 누군지는 몰라서 전문위원실에다가, 10대 때 내서마을의 내서주민회에 대해서 화두가 됐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민희 사무관입니까?
도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분이 같은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벤치마킹할 필요 없이 내서주민회가 하는 일들을 벤치마킹하면 아주 잘한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밀양도 있습니다만 밀양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공모사업도 참여하고 등등 아주 오랜 경험이 있어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18개 시·군 중에 안 돼 있는 데가 한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우리는, 도는, 도가 직접 뭘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물론 도가 직접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적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브하는 일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도가 직접 나서서 자꾸 뭘 하려고 하면 리스크도 많이 생기고 그럴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우리 경남이 굉장히 앞서가는 편인데, 광역시․도 중에는 광주광역시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광주광역시가 이 실비 보상을 일부 해 주고 나머지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 활동가 말씀하십니까?
○예상원 위원 예, 활동가에 대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광주광역시하고 서울에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서울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좀 빠르게 출발을, 광역치고는 빠르게 출발하는데 서울과 광주형보다는 내서형이 저는 우리한테 맞다, 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창원에 있는 내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는 내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게 꼭 이렇게 우리가 광역에서 추진해야 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상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원칙적으로 위원님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광역도는 시․군이 잘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가야 된다, 이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경상남도에는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조례를 갖고 있지만 중간 지원 조직이 지금 만들어진 데는 거창 한 곳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창 오래됐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내서도, 저도 엊그제 저희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5개 공동체의 스무여 분과 함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상근자 활동비를 만들고 또 협동조합을 꾸려서 재정자립을 가져가고,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활동가를 활동 전문가, 그러니까 이 내서 모델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서의 프로세서를 공동체 활동을 해 보고 싶어 하는, 예를 들면 남해의 어떤 곳, 밀양의 어떤 곳에 안내하고 그걸 교육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가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경남이, 옥은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7개 시․도 중에 마지막 이 조례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다들 조례를 만들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안부가 여전히 마을공동체 관련한 기본법 재정을 지금 계속해서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광역시․도에서 마지막 이제 경남, 전국의 마을활동가들이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건데요.
늦었습니다.
그런데 늦어서 저는 제대로 가자, 그래서 다른 지역이 지금 전부 마을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활동력을 제고시키고, 열정페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실비 정도를 지원할 것인가에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까지 함께 우리가 검토하면서 토론해 가면 더 좋지 않겠냐, 늦었을 때 가장 먼저 가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엊그제 그런 집담회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도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보고 말씀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 조금 첨언을 하면 지금 내서가 ’98년도에 한 10여명으로 모여서 창립을 했는데 지금 한 300명 이상되고, 이게 언론에 나온 것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연간 1억원의 운영비를 회비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카페인지, 어디에서 보니까 저것도 운영하더라고요.
카페도 운영하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마을을 담다 카페 운영합니다.
○예상원 위원 마을을?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담다.
○예상원 위원 담다.
이름도 굉장히 좋아요, 아름답게 지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행히 도내에 잘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각 시․군에 내서의 모델을 한번 보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 언론에도 지적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진보 성향의 정치색이 짙어 보수 성향의 주민과 협력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는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만 되면 참 좋을 텐데 굳이 뭐 활동가들한테 위화감 줘서, 예컨대 우리 처음에 활동하는 데 돈을 준다 이렇게, 돈이라기보다는 실비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어제 논란이 있었는데 또 김영진 위원이 좋게, 쿨하게 그것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한번 저는 이분, 우리 이민희 지금 어떤 일을 하죠?
이민희 씨는?
여기에 지금 사무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 이민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 이민희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금 해 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걸 한번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내서에서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우리 박문철 위원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반드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시 한번 개진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돈보다도 이게 아주 좋은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추진단장님, 질문 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우리 조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가 있고,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그다음에 센터가 구성이 되면 또 운영위원회가 있겠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되면 저는 각각의 그 역할이 어떨지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 센터가 하나 만들어지면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때도 와서 사실은 보고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지사 주관하에 만들어지는 활성화 위원회하고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맞추어질지가 상당히, 지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런 관계에서 센터도 잘되고 위원회가 전반적인 어떤 종합적인 그림과 계획들을 잘 세울 수 있고, 그것이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도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든 것처럼 여기도 경상남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 도시지역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가야 된다, 다른 광역시․도 하고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경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경관이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 쪽은 경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가보자라든지 이런, 아무튼 구체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도의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해 주시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인 위원회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안을 잡으면 어딘가에 같이 검토하고 의견을 듣도록, 이게 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실질적으로 실행을 위한, 그러니까 저희는 더 포괄적으로 정책방향을 주로 이렇게 가져간다면, 만들어질 우리 공동체지원센터는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센터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위탁을 하면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관리도 하고 보고도 받고 업무도 상의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마을공동체 도의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상남도 각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식견이나, 또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위원이 되어야 사실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사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같은 것 심의할 때도 잘 모르면 현장에 가 봐야 아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가 그야말로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꼭 이 위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적되고 있듯이, 1년에 한두 번 회의만 하거나 아니면 회의도 제대로 안 되거나, 그야말로 센터나 나름대로 실무적인 부서의 어떤 옥상옥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런 데 대한 어떤 역할과 어떤 위상을 부여하는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님이 내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사실 내서 마을공동체는 우리 경남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자생적으로 정말 주민들 스스로 구성되고 있는 김해에 우리동네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진해에 청만행웅이라든지, 또 여기 봉림동에 한들산들이라는 그런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자생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은 좀 더 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경상남도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또 같이 구성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금번의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을공동체 전문가에 대해 기준과 대상 등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해서 추후에는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한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요, 김영진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진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한 건을 채택하고,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옥은숙 의원님, 오늘 하루 종일 이 조례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치시기 전에 한 말씀, 그동안 몇 달 동안 아마 이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옥은숙 의원 예, 사실은 좀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사실 제가 마을활동가 출신입니다.
2009년도에 면단위 시골로 제가 들어가서 77가구가 있는 펜션 하고 있는 마을에, 펜션을 하고자 들어오신 분들이 절반이었고요, 기존 토박이 분들이 절반이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좀 서로 마음을 맞춰서 잘 살아볼까, 그래서 2009년도에 마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정말, 그 젊은 새댁이 들어와서, 한 20년 전입니다.
들어와서 마을사업을 시작하니 이장님부터 정말 딴 색깔로 보시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려고 젊은 새댁이 저렇게 하는지.
결국은 제가 설득을 하고 해서 첫해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마을가꾸기사업에 전국 대상을 받았고요.
3년째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3년차에서는 이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진행을 마무리하지를 못한 것이 지금도 많이 좀 한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이 그동안 많이 지쳐 있고, 활동을 해 오시다가 많이 지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무보수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정말 봉사정신으로 희생정신으로 해 왔다라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체적으로 저는 우리 경남에서 시․군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복원시키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인해서 말 그대로 마을주민들이 생활자치가,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앞으로 그러한 곳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부족하지만, 조례에 부족하지만 담은 내용이,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거수투표 찬성·반대 위원 등 성명】
○경상남도인권보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류안
 
투표 위원(8인)
이옥선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찬성 위원(2인)
박옥순 예상원
 
반대 위원(6인)
이옥선 김영진 박문철
성연석 신영욱 황재은
 
○경상남도인권보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8인)
이옥선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찬성 위원(6인)
이옥선 김영진 박문철
성연석 신영욱 황재은
 
반대 위원(2인)
박옥순 예상원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옥선 성낙인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위원 외 의원
이영실 옥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산담당관 박기병

감사관 정준석

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 이민희

○속기사
손희재 임은비 이혜진
임신영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