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 2019.04.11

영상자료

제36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4월 11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2.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공보관 소관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심사에 이어서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총 3건의 안건이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 진행과 관련 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14##362_2_기획행정_2차 1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A15415##362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A15416##362_2_기획행정_2차 3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1.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옥선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호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정책기획관 조현준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체적인 기능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심의 조정기능으로는 5년 단위의 시․도 발전 계획과 그 추진을 위한 연차별 발전 계획 심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계획 심의,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받는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심의 등이며, 그 밖의 균특법에 규정된 다양한 균형발전시책들을 심의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균형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경상남도 균형발전시행계획 심의 및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공모사업을 심사하여 2개 사업을 선정, 균형위에 제출하였으며, 중앙평가 대비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보완점에 대해 집중 컨설팅을 겸한 심사로 균형위가 선정한 11개 사업 중 우리 도 거창군 사업이 선정되어 3년간 국비 총 100억원 내외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심의 등 법령상 협의회 심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도의 발전정책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내에 여러 가지 기능별로 분과나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분과 내지는 기능별 모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지금 분과는 대략적으로 지역산업분과라든지 그다음에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분과를 기능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협의회 위원 구성은 어떤 분들을 하시는 건지?
○정책기획관 조현준 위원 구성은 대략적으로 한 20명 정도로,
○박옥순 위원 어떤 분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정책기획관 조현준 이것은 균형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대학교 교수, 기업체, 공공기관, 도의회,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을 합니다.
○박옥순 위원 아직 구성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구성을 한다는 단계죠, 지금 이렇게 조례가 되면?
구성돼 있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구성은 돼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구성은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특별법상으로... 구성은 돼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만 조례로 담게 돼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성원 명단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볼 수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분과협의회 협의회의 구성 명단에 대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돼 있는데, 노동이사제 적용대상이 정원 100명 이상인 공사나 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해당되는 출자·출연기관이 몇 군데나 있고, 어디가 이런 데 해당되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세 군데가 해당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세 군데 어디?
○예산담당관 박기병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경남TP, 그다음에 마산의료원 이 세 곳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세 곳 중에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수가 3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동이사제를 2명 이상 둬야 된다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2명을 둬야 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3분의 1 이하로 돼 있는데, 의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노동이사제가 들어가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노동에 관련된 것을 너무 강력하게 요구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안건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건은 상관없지만 수용이 안 되는 안건을 가지고 노동에 관련돼서 너무 강력하게 요구할 때 그것이 이사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11명입니다.
11명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2명은 크게 의사결정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노동이사제에 관련되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이런 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봤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에 다 담기 어렵기 때문에 지침에 담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제가 박문철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수차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뭘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예상원 위원 이 노동이사제가 목적에 부합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해 놓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데,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해 보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완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박문철 위원이 뭘 요구했고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예상원 위원 그 부분은 조례에 다 담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영진 위원 지금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의 정의에 보면 노동이사제하고 또 노동자, 근로자 용어 정의를 해 놨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영진 위원 근로자하고 노동자하고 이 용어를 위에 제목은 노동이사제라고 해 놓고 또 우리가 방금 얘기하면서 노동자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기 정의에서는 근로자라고 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노동자하고 근로자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이 용어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 제목은 경상남도 노동이사제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밑에 정의에도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자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위원님,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가 공식적인 용어로, 언론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주요 분야에서 노동이사회 명칭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지방공기업 이사제 도입 관련해서 2018년 5월에 저희들 운영방안 회의와 안내지침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저희들이 감안하고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위에 노동이사제라고 해 놓고 밑에 2조 정의에서는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위에 노동자 같으면 전체 조례에 노동자라고 표기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위에는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해 놓고 밑에는 근로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달라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위원님, 노동자가 아니고 노동이사라는 걸 저희들이 정의를 두었고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는 것을 정의를 해 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다른 타 시․도 조례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노동이사제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근로자라고, 전국 시․도별로 근로자하고 노동자를 중복해서 같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례안 용어에 대해서 같은 개념 같으면 하나로, 노동이사제 같으면 노동자로 얘기를 바꿀 수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저희들 생각에는 정부 방침에 있는 노동이사제로 해서 가는 게 안 좋겠나?
약간의 용어의 차이지만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서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가지고 이번에 용어를 감안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위원님, 이 건은 위원님 말씀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든 법에는 근로기준법 포함해서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지 노동자라는 표현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 자체가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도입”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행안부에다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어 통일 문제도 행안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근로이사제라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번 건의를...
○예산담당관 박기병 서울시는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용어를 채택한 것 같고, 그 이후에 한 인천이나 광주 이런 데는 명칭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개념 논의는 법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에 논란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정리하려면 여러 가지 통로, 또 논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은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취지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이라든지 또 경영 참여를 통해서 보다 투명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그 취지에 다 동의를 하는 건데요.
문제는, 저희들 의견을 좀 받아 보면, 전에 경영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는 저희들 대표 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반적인 목표 내지는 목적에 걸맞게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서 경영에 같이 참여하고 파트너로서 같이 가야 된다는 동의를 다 하셨는데요.
특히 노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노동이사로 가시는 분들이 노조 탈퇴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성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자격 부분에 있어서 이중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을 청취하고 또 같이 논의를 해 보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탈퇴 부분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표성, 이중성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쪽 대표들 만나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현재 조례를 출발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지침이나 이런 것 마련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감안하자.
탈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법 개정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 도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지점에서 사실 우리 경남의 경제를 살리는 데도 중요한 문제점, 해결해야 될 과제의 하나로 사실은 노사 관계의 회복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똑같이 공기업 내에도 이런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잘 해결되어서 정말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민주적인 과정이고 또 하나를 뭔가 만들어내는 혁신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초기에는 많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계속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공보관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관실과 사회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종순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순 공보관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46억7,4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998만원보다 3,5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방송장비 유지관리 및 각종 행사 방송지원업무가 공보관실에서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 등 4,5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부 신문의 구독료 단가 인상으로 추가비용 발생에 따라 신문구독료를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공보행정 운영 지원 여기서 방송 관련 업무 부서이관인데, 공보관에서 회계과로 왜 이관됐죠?
어떤 의미에서 이관되어서 이렇게,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이 청사 관리 측면에서 회의실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방송 부분만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서 이걸 회의실 전체를 일원화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관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공보관 김종순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 예산이 당초 4,500만원 정도가 회계과로 이관되면서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죠?
○공보관 김종순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0시 40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이어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0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비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0억4,4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3,065만원보다 5억1,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 갈등에 대한 인식 전환과 도, 시․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원, 온라인 도민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 구축 사업비 부족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누구나 쉽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안 콘서트 개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예산에 5,000만원, 청년의 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등을 위한 경상남도청년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사회참여 유도를 위하여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6,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90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의 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접근성, 이용편리성, 또 기 업무추진 중인 일자리프렌즈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 등을 고려했습니다.
창원시 상남동에 소재한 메종 드 테라스 건물 3층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세 개의 실로 구성되었고, 면적은 약 80평입니다.
공간 구성은 향후 센터에서 추진할 사업내용과 주 이용자인 청년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구성 예정이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리모델링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오는 5월 중하순 경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입니다.
청년센터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관리하며,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직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포함된 가칭 청년센터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센터의 운영과 주요사업들에 대한 자문을 통해 센터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질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청년 정책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과 함께 청년들의 소통과 연결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 활성화를 이끌고 청년들의 역량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청년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활동가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난과, 현재 한국의 청년 20대 다섯 명 중 한 명은 일하지도 않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는 니트(NEET)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광역 도의 특성상 도시와 농촌, 도시 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도내 전 시·군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질의에 앞서 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센터장님, 청년센터 운영비, 당초에 우리가 도비 5억원 확보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것 예산실에 예산서 제출할 때 5억원 필요하다고 제출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승인했던 5억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집행부석을 향해) 준비해 주시죠.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바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청년센터 세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지금 두 명은 채용이 완료돼서 약 2주 전부터 일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고를 받았고요.
팀장급 한 명은 최종 확정은 안 되고 지금 건강검진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현재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명단을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하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 자료가 와야 하는데 안 와서 되는 대로 자료 없이 대충 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사무관님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료가 오기 전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저도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기회를 어떻게 부여해야 될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자립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단순히 그냥 학자금 대출받은 것 갚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한데 단순히 그냥 학자금을 네가 안 갚고, 대체로 학자금을 안 갚는 청년들은 유추해 보면, 물론 사회적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본인의 잘못이 훨씬 큽니다.
거의 99%가 본인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청년들도 흔히들 이야기하는 PC방에 하루 종일 있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들의 생각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는 청년들의 생각은 내가 놀아도 언젠가는 국가가 해결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이것 또한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나중에 추계해 보면.
하고 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해야 될 이런 사업이 될 개연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아주 적은, 개인당 37만6,000원만 있으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후 취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저희가 경남의 930명 신용유의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장학재단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부채가 탕감이 되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장학재단과 업무 협약을 하면서 부채를 탕감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금융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니트족,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서 뭔가 도전할 희망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면 나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걸 심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청년센터를 통해서, 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심리 상담과 교육,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희들의 목적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쁘다고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되풀이되면 올해 한 번 하고 내년에, 이것 자신 있으십니까, 단장님?
이걸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전반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처음 세운 예산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매년 채무, 신용유의자들이 더 발생해 가지 않겠냐는 그 염려,
○예상원 위원 발생하면 계속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런 염려를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상원 위원 염려가 아니고 현실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래서 이제 신용유의자가 되더라도 지방정부가 해결해 주더라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걸 염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염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저희가 계속해서 청년들과 함께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건 청년들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방정부로서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자꾸 단답식으로 길어지는데 길어지는 이유는 자료가 올 때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가 금방 인출이 가능한데 안 와서 지금 길어지는데, 어쨌든 바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되풀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일몰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복지 정책은 한 번 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면 경상남도는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 나중에 저 혼자뿐만 아니고 토론할 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위원장님, 바로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청년센터 운영비, 신규로 저희들 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5억원을 확보하고, 물론 다른 내용입니다만 이번에 1억 얼마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국비가 1억2,000만원 공모로 확정 받았고요.
1억5,800만원 도비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예산 편성해 놨죠,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국비 공모하면 반드시 도비가 따라갈 것이다, 또 국비 공모하면 도비는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유사선상에 있습니다.
청년센터를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청년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기로 했고, 하는 데 있어서 센터장님께서 제가 뭘 물을 거라고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옵니다.
건물 임차료가 451만원입니다,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단장님, 451만원 들여서 청년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 달에 월세 451만원 들여서 청년들이 하는 일에, 앞에 쭉 목적을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단장께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 부합하느냐고 묻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가능하면 도가 갖고 있는 공공기관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왕이면 임대료가 더 낮은 곳이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임대료 부분만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주택도 똑같은 평수도 차이가 나는 건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자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비싸더라도 그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이 가까워서 또는 아이들 교육하기 좋아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일자리프렌즈가 한 200평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별도로 카페라든지 청년들이 넓게 모여서 편하게 쉬면서 정보도 나누고 그런 커뮤니티 공간은 따로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그런 시설이나, 거기가 구직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서는 구직 지원을 하고, 저희는 올해 청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청년위원회에서.
그래서 일터와 삶터, 놀이터 세 개 분야로 63개 기본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일자리프렌즈는 일터 부분을 지원하게 될 거고, 그 공간에 이웃한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삶터, 생활에 관한 문제들, 또 문화에 관한 문제들을 함께 해 갈 수 있는 시너지를 고려했을 때 절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싸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단장님께서 저보고 양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청년들이 처음에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청년들한테 우리 경상남도가 어떻게 도와주면 그분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고 청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장소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일반명사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일반명사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청년들이 새롭게 출발하는데, 이게 몇 층인지 가보셨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저는 두세 번 다녀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몇 층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집행부석을 향해) 3층이던가요?
3층입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는 3층에 있는데, 그 건물 전체가 몇 층입니까?
보니까 위로 보이던가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복합공간인데요.
그 일자리프렌즈를 처음 했을 때 저희가 청년들에게 위치를 물었습니다.
세 곳 정도를 놓고 대한공제회, 교원공제회 건물도 제가,
○예상원 위원 잠깐만 단장님 말씀을, 저는 최대한 답변하는 말씀은 다 들어주는 사람인데 제가 조금만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물이 33층입니다,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롯데백화점 바로 뒤에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화려함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단면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젊은이들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근면절약하는 걸 가르쳐줘야 될, 우리 기성세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까 일자리프렌즈, 일자리프렌즈가 잘못 간 거죠.
거기에 가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심 먹고 나면 여기를 가볼 건데 그런 호화스러운 곳에 청년일자리센터를 만든다, 정말 저는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렇게 호화스러운 건물에 월 451만원씩 임차료를 줘가면서, 이 돈 가지고 오히려 정말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원래의 목적이 뭡니까?
청년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르쳐 주려고 해 놓고 굳이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 보니까 보증금이 2,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더라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8,000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 8,000만원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8,000만원에 월 451만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410만원이고요.
부가가치세 10% 해서 451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451만원.
그런데 이 건물은 저희들이 선택해 주는 겁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만들어내는 겁니까?
자기들이 여기를 선택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집을 정하는 데는 선호가 다릅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 이 전세금 등기는 3,000만원만 돼 있는데 5,000만원 등기 안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공간이 세 군데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린 자료에,
○예상원 위원 등기부등본에 세 개를 보면 5,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이렇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세 개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총 8,000만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등기는 8,000만원에 월 451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저는 이런 건 경상남도에 그렇게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데 가면 좋겠죠, 우리 형편에 맞으면.
단장님의 아들이, 딸이 새롭게 출발하면 자기 분수에 맞는 데 가서 공부도 하고 자기 분수에 맞는 데 가서 생활을 해야 자기가 앞으로 생활하는 걸 설계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호화,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큰 건물, 그 33층 중에 3층에 들어가서, 그것도 내가 내는 돈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월 451만원씩 주면서 나는 거기 가서 생활한다, 센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걸 설계하는 게 마땅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입지조건을 따지면서 먼저 시작한 센터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팔용동 공단 쪽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더라, 청년을 만나고 싶어도 청년들이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계획한 사업들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광주 같은 경우도 지하상가에 있습니다.
1년 예산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지하상가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여기가 센터인지도 보이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굳이 비싼 데를 찾아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그리고 시너지, 이왕에 있는 청년 관련 활동들을 집적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점을 보고 선택했다고 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하는 건 마땅치 않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장과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을 자리에 배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이옥선 그게 질의 내용이나 토론 내용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조실에 넘겼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건지, 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야기하는 걸 기조실의 의견은 뭔지를 지금 물어서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아마 다른 일정을 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오후에 기조실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어떠실까요, 시작하기 전에.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하면 추진단장님께서도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 예산으로 다른 부서장님들 바쁘신데 오시게 하는 건 저로서는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집행부석을 향해)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까?
처음에 청년터 조성 5억원 상정할 때 세부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와 관련해서 몇 차례 검토를 했고, 이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정책 결정권자께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판단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고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고 또 근처에 서점도 있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다소 비싸더라도 그쪽에 집적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세부내용을 보시고 본예산 때 결정해 주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어쨌든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을 지금 아마 모니터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서로 손실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오후에 기조실 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한 가지 더, 5억원 청년터 조성과 관련된 예산현황, 그냥 요구자료 5억원 이걸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추계내역, 5억원을 어디 어디에 쓰려고, 예산서를 예산실에다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요구서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고.
(○집행부석에서 - 그건 시·군에다가 5억원씩 센터 건립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잠깐만요.
○위원장 이옥선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것 저희들보고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5억원의 산출 기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네 곳을 청년터로 조성하자라고 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세워져 있던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에 있는 청년센터를 구축하도록 “이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목을 바꿔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20억원을 가지고 네 개소에 권역별로 중부, 동부, 남부, 서부권으로 하는데,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씩 출연을 하도록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애초에 세웠던 건 자본보조로 세웠기 때문에 운영비와 관련한 경상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매칭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 의문점이 자꾸 생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제가 혼자 자꾸 질의 답변하니까 앞에 황재은 위원이 인상을 팍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고 질의 답변 이후에 다시 하도록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다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나중에 또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지금 분위기가 좀 무겁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는 저는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미스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년터 관련해서 처음에 1월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4개소 중부, 동부, 남부, 서부권에서 각 네 개를 조성한다라고까지는 들었습니다.
그게 1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불과 며칠 전 상임위, 저희들 회의를 앞둔 2~3일 시점에 와서 센터를 창원에다가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어 하셨고, 그다음에 관련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흐름은 알고 있었으나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를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끔, 물론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서에도 보시면 추진경과에 청년센터 공간 구성 등 사업 준비 인력이 두 명이 더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2019년 3월 25일자 인원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추가로 세 명 정도를 더 뽑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이 보고가 제때 안 됐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 이 무겁게 흘러가는 분위기의 일말의 책임도 사회혁신단에서는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를 깔고 저도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증감 사유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가 필요해서 5,000만원 정도 책정을,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공모사업이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들께서 전체 일반예산까지를 사전에 검토해서 의견을 내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건은 75건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산이 243건, 대구가 2,029건, 광주가 632건, 경기가 254건, 전북이 719건 해서 경남의 참여가 굉장히 낮구나,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이 시작된 관계도 있고, 그 전에 참여예산위원 모집도 세 차례에 걸쳐 추가 모집을 해서 위촉직 80%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실질적으로 올해가 주민참여예산의 원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경남의 공모가 좀 저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도민 입장에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따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고, 또 우리 도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장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가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홍보보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55개의 공모를 하신 분들이 지역하고 연령대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75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황재은 위원 예, 75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리고 시·군별로는 저희가 표시가 되어 있는 자료를 간담회 이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연령은 저희들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시·군은 대충 대략적으로 보면 중부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홍보를 함에 있어서, 물론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연령대가 높거나, 낮거나, 그리고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생활 전선에 뛰어드시는 분, 경제 전선에 뛰어드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는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성낙인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공모를 한다라는 게, 공모의 서류에 접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 행정기관이나 또는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게 되면 그 눈높이는 주민참여의 목적과 맞지 않게끔, 관의 눈높이에 맞는 공모를 하는 이런 사업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읍·면·동에,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 젊으신 분, 또는 정말 생활 밀착형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고 센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정말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주민참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고맙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황재은 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제도라든지 관행, 방식 이런 것을 과감하게 바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바꾸는 게 혁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혁신이 아니고 옛날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것 같아요.
혁신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좀 제가 볼 때는 단장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저는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은 실망이 갑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성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모사업 2019년도 했는데 여기에 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올해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주민참여예산위원 일흔아홉 분이십니다.
○성낙인 위원 일흔아홉 분이서 심사를 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분과를 나누어서 심사를 하고요.
그전에 집행,
○성낙인 위원 자료 준 것 보면 도민주도형이 15건에 29억9,400만원, 그다음에 지역주도형이 46건에 20억6,800만원, 총 61건에 50억6,200만원이 올해 이 사업 아닙니까, 자료 준 것을 보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주민주도형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CCTV관제시스템 구축, 하천 정비,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경관 정비, 전적비 정비사업.
이게 도민주도형 사업이라고 지금 선정된 것입니다.
또 지역주도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연장 오색등 설치, 도로 재포장, 공용화장실 신축, 안길 정비, 배수로 측구 정비, 방호벽 정비, 아파트 진입도로 정비, CCTV 설치, 안길 정비, 위험도로 개선, 주차장 조성, 농로 정비, 농로 포장, 교량 및 농로 확장, 가로등 설치, 경로당 담장 설치.
과연 이게 주민주도형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물어봅시다.
포장하는 게 무슨 주민주도형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각 시·군에 전부 두 건, 세 건씩입니다.
똑같이 나눠놨어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제외를 해야죠.
시·군 안배해서 갈라먹을 게 아니고 한 건을 하더라도 정말로 주민주도형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지.
이것 우리 위원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읽어봤지만 이것 우리 위원들 중에서 동의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단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주민주도형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주도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맞는 것이지, 도로 포장을 요새 포크레인으로 하고 레미콘 가지고 하지, 주민들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하면 안 하지, 다른 예산을 쓰면 썼지, 올해부터는 절대, 제가 창녕군, 창녕 것도 보면 알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반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게 주민주도형으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까 동료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청년센터 좋습니다.
접근성 좋습니다.
사실 가보면 접근성이 안 좋아요.
왜냐 그러면 차를 가져가 보면 거기 진입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혁신센터를 동남공단에 단장님, 우리 도와 창원시가 구입해서 지금 하는 것 알고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어제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조금 늦더라도 그런 데 우리가 같이 해서, 거기 가면 다른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 우리가 아까 8,000만원 전세에 한 달에 월세 45만원 같으면 전세금 그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도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8,000만원 한 달에 이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치면 제가 볼 때는 500만원 넘어요.
1년에 6,000만원 같으면 우리 청년들 일자리 몇 개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청년센터 운영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발전연구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연구소에서 이런 대형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 도에서 위탁 있으면 무조건 지금 현재 발전연구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부하 걸립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연구만 해야 되는 것이지, 연구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이것 전문가라 그러는데 단장님이 직접 하십시오.
차라리 단장님이 사람 채용해서 하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시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청년 같으면 청년,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단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 같은 데.
그런 단체, 전문기관에 줘야 되는 것이지, 경남발전연구원은 연구하고 하는, 박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 왜 자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단장님 오셔서 업무를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뭔가 보니까 자꾸 보여주기식 하려고 하고, 또 건수 올리려는 식으로 하고, 우리가 몇 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건을 하더라도 정말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한다는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 해 오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단장님께서 재정비해서 과감하게, 냉정하게 생각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청년센터가 지금 당장 문 안 열어도, 한 6개월, 1년 늦게 열어도 됩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라도 늦지 않지만 조금 다시 재정비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성낙인 위원 예, 답변 간단히 해 보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사업은 시·군 예산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올라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보완한 게 15인 이상의 주민의 총회를 통해서 이 사업은 제안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더 집중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도 경발연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은 당사자들, 청년을 돌보고 청년과 같이 활동했던 기관에 이 사업을 맡기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아직 법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탁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었고, 경발연이 이미 청년 관련한 사업들을 수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청년들이 자기 조직을 완료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때까지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맞습니다.
동남전시장, 엄청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시설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는 혁신하고 관련한 여러 업무들이 집약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동남연구소를 구입해서 혁신센터를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가서 설계과정부터 참여를 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센터를 그런 데서 운영하면 좋고, 왜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밖에 일부 관계자들 말씀 들어보면 경남발전연구원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백화점식으로 많이 한다.
보면 정말로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고 위탁사업 받아서 하는 것,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문제지, 연구소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연구소의 구성원들이 주로 보면 박사급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운영하고는 사실은 동떨어집니다.
아까 단장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창원 로터리 옆에 청년센터가 있다 그러니까, 문을 열었으니까 그것 지금 당장 계약기간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것은 우리 동남센터 혁신센터에 같이 들어가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진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새겨들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학자금 대출 여기에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이 지금 개인당 37만6,000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원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까 어떤 분은 또 원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언급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죠?
개인 부채를 보니까 지금 평균 75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37만6,000원 지원해서 원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아니죠?
이 37만6,000원은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총 채무액의 5%.
○김영진 위원 총 부채액의 5%?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752만원이기 때문에 5%를 계산하면 37만6,000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37만6,000원 가량을 지원받아서 개인한테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동안 부실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요.
○김영진 위원 37만6,000원을 지원함에 따라서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장학재단도 학생들을 신용유의자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채무 분할상환을 20년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원금에 대한 부분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750만원에 대해서 20년 동안 나누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3만원 정도씩만 갚아나가면 이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장학재단하고 업무를 협약하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37만6,000원 지원해서 신용불량자라는 그런 딱지를 일단 뗄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영진 위원 그다음에 청년센터 방금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청년센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일단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청년들이, 물론 아까 장소적인 것, 지리적인 위치, 인구유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두고, 혁신단에서 청년들의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일단은 지금 이 구성 자체, 80평 되는 실내공간도 저희가 전문가에게 바로 맡긴 게 아니라, 청년연결 메이커스라고 청년 당사자들과 전국에 이미 이 센터에 경험이 있는 친구들 10여 명이 구성이 되어서 매주 만나서 우리 청년센터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 공간은 어떻게 써야 청년들이 자기 집처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토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의된 결과를 지금 실시설계에 보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 공간의 주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멤버십 워크숍을 진해에서 1박2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 정책 제안을 만들어서 주셨고, 지금 현재 또 청년기본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들이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서 63개 과정의 11개 과정을 본인들이 직접 제출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7개 청년 정책과 관련한 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했고, 저희 집행부는 17개 부서와 청년 정책 플랫폼을 구성해서 업무를 공유하고 조정하고 청년들을 위한 공동 대응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 아니,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예상원 위원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것 여쭤보고, 지금 이것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당초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구먼요, 보니까.
교육지원 누구지, 거기에서 해 가지고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니, 맞습니다.
저희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거기서 5억원을 했는데, 이 목간 변경이 내가 예산 부기를 잘 몰라서 그런데 국장 전결 사항인지, 아닌지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에서 이렇게 옮겨지면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용, 이체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저는 드는데, 목간 전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이 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간 전용이 가능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있다, 없다 논하고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꽤 걸리는데, 어쨌든 제가 받아 보도록 하고, 이게 원래 우리 의회의 승인 받을 때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단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물론 아시겠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난번 의회 와서 제가 간담회 때 변화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드렸더라고요.
1월인가, 1월이었죠?
몇 월이었죠?
(○집행부석에서 – 1월입니다.)
그런데 설치·운영은, 여기 보면 설치시기는 3~4월로 되어 있고, 이게 등기부등본에 임차한 것은 2월인가, 하여튼 시기가 인터벌(interval)이 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안에 이번에 2억원 추계 소요 사업비 신청할 때 보면 아까 단장님께서는 시설공사비를 좀 줄이고,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비 1억2,000만원을 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한번 요청드리는 바는 저희들 지금 마치면, 마치기 전에 의결을 마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한번 보고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냥 유추해서 단순히 33층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여기 보니까 일자리프렌즈는 경제국 소관인 것 같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경제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가게 되었는지 이런 등등을 한번 살펴보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다른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저희들이 오전 회의가 마쳐지면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을 조금 당겨서, 지금 혁신단 질의 답변 시간을 종료하지 않고 현장을 저희들이 다녀와서 오후에 이어서 사회혁신추진단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급하게 또 지금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성낙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시·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진을 막 찍고 회의자료로 남겨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군에 편성하는 예산 같으면 사실은 소규모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옛날 위원님들 같으면 포괄성 사업비로 한두 건씩 만들어주는 그런, 처음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군에 대략 5,000만원씩인가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2018년에 5,000만원씩 내렸고, 올해는 3,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게 구성원들도 누구인가 한번 봤어요.
도의 구성원들 내가 다 보지는 않아도 대충 감이 좀 잡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군에도, 그냥 군 단위에도 이렇게 보니까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역에 시·군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그냥 군에 소통 잘 되는 분들 몇 분 위촉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 몇천만원 하는 것을 정말 주도형 주민참여예산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사실은 의문이 갔습니다.
내가 본예산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행을 하고 또 이렇게 잘해 보시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무원들도 피로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서류 올리고, 사진 찍고,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자료 남기고, 이런 것도 상당히 피로감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기초나 있어본 분들은.
그게 과연 공무원들 피로감을 주면서 제대로 주민이 참여되는 예산인가 사실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본예산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렇고, 차후에라도 단 한 건이라도 정말 주민들이 참여가 되는 예산이다, 이름에 걸맞게, 사업명에 걸맞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구성원들도 과연 정말 주민이 참여, 도 구성원이나 시·군의 구성원들도 정말 참여를 시키기 위한 구성원인가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 조금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이라 봅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그렇고 해서 단장님께서 한번, 더 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단장님, 혹시나 청년문화센터 안에 시설하는 것 시설비가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청년문화센터요?
○성낙인 위원 예, 지금 센터,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청년센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낙인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금 가보시면 아실 텐데, 그냥 벽하고 바닥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낙인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설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게, 용역을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동아리방을 꾸밀 것인지, 사무공간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단장님도 저하고 같이 동감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미 거기 갔으니까 거기에 당분간은 있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동남권 저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영구적인 시설물이나 그런 것은 다음에 저기로 가게 되면 철거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또 오래 못 가니까 초소화해서 불편 안 할 정도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생각하셔서, 또 1년 후에 저기 건물 하고 나면 옮겼을 때 철거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 건물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만 하고 시설비는 좀 아껴뒀다가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그런 예산을 쓰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중지)
○위원장대리 이정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조금 앞에 했던 것은 조금 두고... 혹여 단장님께서 오해하실까봐 미리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더 잘하기 위한 토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회의 입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집행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긴 합니다.
그것은 우리 단장께서도 저희들 입장과 같은 입장이 되어 보신 예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로 제가 만들어 보려고는 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고맙습니다.
○예상원 위원 처음에, 자꾸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혁신을 하면서 2023년까지 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계획 세운 계획서 이것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 경상남도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과 시·군 청년터 조성은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죠?
다른데, 왜 이렇게 급하게 5번 항은 하지 않고 6번 항을 먼저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이 자료가 없습니까?
줄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가요?
○예상원 위원 연도별 사업비 처음 계획 있잖아요, 계획.
이것 없어요?
다 가져가면 안 되고, 반은 주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집행부를 보며) 어떤 자료인지 확인 한번 하시죠.
○예상원 위원 다 나오는데, 계획서.
대외비 아닙니다.
제가 대외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 청년 기본계획 5개년 계획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예상원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계획에 보면 이렇게 달리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자꾸 트집잡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계획에도 이것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우리가 오늘 논쟁하고 있는 청년터 조성 사업비 5억원을 지금 추경에 2억원밖에 없는데, “왜 니는 앞에 것 끄집어내서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에 5억원이 업무분장이 되어서 사회혁신추진단으로 왔습니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가 왔는데, 이 사업이 오고 나서 바꾸는 과정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을 하면 민간자본이 뭡니까?
건물을 사든지, 건립을 하든지, 땅을 사든지, 자본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쓰지 않고 은근슬쩍, 은근슬쩍이라는 표현은 제가 그냥 편의상 쓰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합리화를 담보하려고 쓰는 말이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1월에 우리 단장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와서 보고했다는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예산 변경 사용 해 가지고 자치단체 보조금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여기까지는 전부 동의하는 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취임은 2월 14일자입니다.
그래서 1월 2일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 단장과 주무계장 없이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2월 13일까지 사회혁신추진단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확인해 주시고, 다만 이 설명은 단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어쨌든 보좌관으로서 제가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1월에 와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단장님, 그 말씀은 적절치가 않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누가 있었던 간에 이것이 절차상 차질이 있었다고 하면...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예상원 위원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해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상원 위원 제가 이야기를, 이옥선 위원장뿐만 아니고 사회를 보고 있는 이정훈 위원장께서도 줄여서 하자, 저희들끼리도 멤버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뒤에 앉아서 눈만 또록또록 뜨고 있는 사무관님, 계속 방에 오셔서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것은 없었지만 행정이 너무 편의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저 친구가 앞에 지나간 공을 끄집어내서 오전부터 저렇게 할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안에 보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경상남도 청년센터 설치 운영 계획이 있고, 시·군 청년터 조성을 위해서 1년에 5억원씩 자본보조를 해서 2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은근슬쩍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단장은 안 계셨지만 변경을 해 버린 겁니다.
시·군에 보내 주려고 4개의 권역별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경상남도, 오늘 아까 가본 거기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가 패싱 당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까 기술적으로 거기가 좋으냐, 나쁘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한꺼번에 같이 갔다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사무처 직원 보고 아까 갔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것 또한 경남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자리, 아까 뭐였죠?
(○전문위원석에서 – 프렌즈(Friends)입니다.)
영어 발음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상남도가 과연 이것이 사회 혁신이냐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우리 성낙인 위원이 혁신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회 혁신은 앞에 것을 제대로, 저는 잘했으면, 나는 사회 혁신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 혁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실제 세세항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보면, 오늘도 가서 보면 이것이 과연 사회 혁신의 지름길이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본보조와 다르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고 등등, 오늘은 운영비입니다만 지금 추경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기획조정실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한다, 저는.
자꾸 내가 자료 가지고 온 것, 지금도 점심 먹고 나가서 또 찾아서 또 가지고 오거든요.
이것이 해소가 안 되어서 제가 우리 단장님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회혁신추진단이 정말로 원래의 목적대로 청년터 조성은 청년터 조성대로 하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받고 하려고 했던, 이 목은 이 목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열하지 않더라도 청년활동공간 지원 사업, 경상남도위원회 청년 할당제, 경상남도 청년사랑방,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6개 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항에 충족해서 각각의 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6번의 항을 5번으로 변경을, 바꾸는 이런 것이 매끄럽지 않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의회의 기능과 좀 다른, 단장께서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 오늘 운영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하자면, 운영비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하는 것 보다, 무리하다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만 청년들이 제대로, 아니 청년들의 나이가, 우리 성낙인 위원도 동네에 가면 청년회 회원이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넘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넓은 공간을 도청 주변에 만들어서 때로는 뒤에 운동장에서 활동도 하고, 내 생각입니다.
여기 주변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거기에서 서로 멤버십을 강화하고 해서 한창 에너지가 있을 때 운동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공간이 더 필요한 게 나는 혁신 아니냐, 이렇게 틀에 박힌 것 보다는, 생각을 제가 거기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단장님과 토론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답답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양해가 된다면,
○예상원 위원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의회를 패싱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로서는 굉장히 의회에 대해 실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의록에 남는 문제여서 잠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5개년 계획에 왜 이렇게 부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1월 간담회를 통해서 2019년에 확보된 청년터 조성 5억원과 관련해서 1월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청년센터 구축 사업으로 쓰겠습니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 청년터 예산은 잡히지 않고 청년센터 예산으로 7억2,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청년위원회에 이 계획을 올릴 때 추경을 확보해서 이 정도 예산은 올해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미 작년에 본예산을 세웠던 부서에서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에 청년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업무가 이리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더 명료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은 청년터 구축으로 예산을 변경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렸고, 그 과정에서 5개년 계획이 이렇게 부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업을 저희가 순서를 바꾸어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청년터 조성은 2020년부터 예산을 잡아가겠습니다.” 라고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또는 가능하면 의회의 의결권 같은 것을 침해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 단장님.
불손한 의도가 있다, 없다는 제가 판단을 마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계획서를 만들 때 청년터 조성과 관련되어서 20억원을 하겠다고 만들었었죠?
이것 본인이 만들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 과정을, 이 기본계획은 어쨌든 총괄부서로서 저희가 제출한 것이지만 과정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상원 위원 협업을 통했든 어쨌든 그때 비서관으로 있을 때 만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왔을 때 이미 계획은, 청년터 조성과 관련한 계획은 공약사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은 누가 만들, 그때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단장님은 실행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5개년 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이고요.
이 계획은 전 집행부에서 발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으로.
○예상원 위원 전 집행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김경수 전 도정 전에 한경호 대행 때 이게 있었단 말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발주가 되어 있었고, 다만 이것이 용역 보고서가 왔을 때 김경수,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도지사께서 이 계획은 청년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다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연구 용역했던 내용을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다시 보내서 그 분과에서, 각 분과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또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해당 실․과에 전부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17개 부서에 용역에서 들어왔던 개별 사업과 단위 사업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까지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원 위원 자, 단장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게 해서 청년위원회에서 3월 15일 63개 과제를 5개년 계획으로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어쨌든 그때 용역이 내려왔든 어쨌든 가지고 와서 결정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한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라고 물으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통상적, 일반적인 답변이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나 그 전부터 용역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중에 용역서를 보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용역서에 이렇게 시·군에 20억원씩 자본보조를 하는 게 용역서 안에 세부계획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 용역서는 최종 확정 보고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진행 중이었던 것을, 용역이 진행 중이었던 것을 처리하지 않고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또 도지사님의 청년 공약과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다시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잡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수정 보완하는, 그랬을 때 이 청년터 조성은 공약사항으로 보완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혁신추진단, 김경수 도정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앞에부터 해 왔다기 보다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더더욱 청년터 조성을 위해서 20억원을 매년 5억원씩 권역별로 내려 보내려고 하던 것을 5억원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매년 5억원씩,
○예상원 위원 할 것을,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4개소에 20억원, 총 사업비,
○예상원 위원 20억원이, 지금 변경사유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래서 청년센터 사업,
○예상원 위원 바뀌었다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기본 계획에 충실하려면 이 사업은 폐지를 하고 오히려 이번 추경에 청년터 사업으로 올렸더라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에 기인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또 하나는 청년들 요구사항이 광역도에 청년센터가 시급하다, “광역도 경남도에 청년센터가 시급합니다.” 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1월에 변경 사유를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겁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서울에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 그날 가긴 갔는데 제가 먼저 와서 못 봤는데, 서울에 가보셨죠?
서울 센터 가보셨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혁신파크에 청년허브,
○예상원 위원 가보셨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가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얼마나 검소하게 되어 있습디까?
나는 사진으로 봐서, 우리 의원님들 가신 사진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서 내가 느낀 점은 우리가 서울보다도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훨씬 화려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답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기획조정실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절차상 관계는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을 좀 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 오늘 오전, 오후 이렇게 연이어서 질의가 계속 나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조금 원활하지 못한 이해도를 갖도록 한 측면 하나 하고, 그다음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봤을 때 세 공간을,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놓고 보면, 짐작을 해 보면 과하겠다는, 세세한 내역을 저희들이 받지 않아서 잘, 지금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좀 과하겠다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리딩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뭔가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한데 공간에서 어떤 물리적인 예산이 들므로 해서 생기는 비효율적인 느낌, 이것을 계속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낙인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고, 그쯤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세밀하게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쪽 동남공단에 옮길 것을 예정을 한다면 더더욱 공간 조정에 있어서는 염두에 두고 조성 비용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의외로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사실 저희들도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학습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면서 차후에는 이 질의가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잘하고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혁신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민이 관과 함께 하도록 관이 민을 잘 안내를 하는 그 역할이 가장 큰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화두가 자치분권, 그다음 주민자치, 그다음 참여예산, 이것이 다 묶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우리 집행부와 소통이 먼저 잘 되어져야 저희들도 그 포인트에 맞게 질의도 하고 앞으로 방향을 같이 의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참조하셔 가지고 오늘 예상원 위원님이나 우리 성낙인 위원이 특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새기셔서 빈틈이 없도록, 그리고 낭비나 비효율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상원 위원님 지적대로 매끄럽지 못했던 것, 저희 집행부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 시민의 세금을 더욱 아끼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해 달라는 요구, 또 혁신에 걸맞게 사업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 잘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센터와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과정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센터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위원님 마쳤습니까?
○성연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정훈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사회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고, 이런 목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상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철저를 더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잘 받아 주셔서 각별한 관심을 더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14시 29분)
○위원장대리 이정훈 바로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보다 1,261억6,736만원 증액된 8,696억2,709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서 96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2,762만원과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산금 121만원을 기타 수입으로 총 2,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260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3억7,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 착한가격업소 운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에 1억원,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단체 인센티브 2억9,500만원 등 인센티브 3억9,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 97페이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 사업, 도비 보조금 발생 이자, 2018년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등 집행잔액 4,153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대외협력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분담금 3억4,760만원을 감액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홍보탑 철거를 위한 실측 결과에 따라 철거물량 증가로 철거 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비 5,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고용, 중기 대외 정책 분야 등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페이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정책기획관에서 대외협력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3억4,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19년도분 시․군 조정교부금 미편성액 1,468억9,232만원을 금회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분담금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UPS 교체 예산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단위 기관메타데이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 구입 예산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예산서 96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정원 관리는 기조실에서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도정혁신추진단 그다음에 사회혁신추진단, 경제혁신추진단 정원 대 현원 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포함해서 각 3개 추진단별 총 예산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여기에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 있는 서버의 종류, 그다음에 서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방금 정원 관련해서 2018년 7월 이후 우리 공무원 증감 현황, 정원 증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직 포함해서,
○위원장대리 이정훈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신 도정혁신, 사회혁신, 경제혁신에 대한 정원 현황과 또 2018년도 공무원 정원 현황,
○성낙인 위원 2018년도 7월 이후,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 2018년도 7월 이후, 그리고 박문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서버 종류 현황 다 이해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정책기획관 조현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정책기획관에 대한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경발연이 정책기획관 소관이지죠?
업무상 보면,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성낙인 위원 근래에 와서 경남발전연구원은, 현재 우리 경남만 발전이라고 하고, 두 군데만 들어가고, 다른 데는 경남연구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발전이라는 말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개발이라는 말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추세가 연구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로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경발연을 볼 때 각종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본연의 연구보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수지 장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본연의 업무보다는 위탁 업무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비근한 이야기로 청년센터도 경발연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 같고, 또 어제 한 남북센터 그것도 경발연에서 하는 것 같고,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경발연에 있는데, 일부 학자라든지 교수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경발연이 본연의 연구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다 침범해서, 쉽게 말하면 독과점 형태로 가고 있다,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기획관님께서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하실 때 그런 완급 조절이라든지 또 한 번 정도 점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성낙인 위원님 말씀에 발전연구원의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면서 발전연구원이 수용 가능한 하에서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 내용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34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어떤 자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부세 작업을 하면 엑셀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하나의 서버로 만들어서 전국의 시․도, 시․군․구 다 합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를 행자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전국을 통합해서 하는 그런...
○예산담당관 박기병 행자부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우리 도에서 분담금을 낸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 시스템을 쓰기 위한 분담금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행자부에 다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 자체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일단 행자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위탁 업체를 정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6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을 그 안에, 시스템 안에 탑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접근해서 그냥 데이터만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된다는 말이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8페이지에 기타라는 항목으로 2.12%가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8페이지 맨 밑에 항목에 기타 금액이 잡혔는데, 그런데 거기에 증감도 2.12%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증액되는 데 비해서 너무 통으로 묶어놓으신 것 같아서 이것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분류를 하다가 남는 행정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나 기본경비,
○황재은 위원 그러면 기타라는 항목을 써서는 안 되고, 인건비라든지 그 외 그런 항목을 조금은 더 주셔야 되지, 다른 것들의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보면 부서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기타 금액에 묶여 있는 것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서 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황재은 위원 그리고 증감한 이유도 사실 좀 궁금하고,
○예산담당관 박기병 인건비가 소방직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쪽 인건비 때문에 늘었는데, 이 서식은 위원님,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이 서식을 내려주는 사항을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개선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조서에도 그렇고, 이 예산안에도 그렇고, 이것 관련해서 증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증액이 되었는지조차 항목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건의를 하셔서 그런 항목을 좀 더 풀어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꾸 아침, 원래 질의를 기획조정실장한테 하려고 했는데 결재 라인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장은 없고 예산담당관과 회계과장이 있고 이렇네요.
청년센터 설치 운영 예산 부기 변경할 때 기획조정실장은 뭐합니까?
보니까 결재 라인이 없네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 과장님께 변경할 수 있는 동일 사업 내의 내부 사업일 경우에 변경할 수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위에 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이 소액이거나, 금액이 적거나, 즉 경비를 대상으로 할 때 등등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담당사무관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사업 부서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단위사업별로 세울 때 총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처음에 예산이 수반된 부분은 저희 예산 부서에 합의를 합니다.
○예상원 위원 하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 5번 항, 경상남도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과 시․군 청년터 조성은 이 예산 협의할 때는 사실 총액이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해서,
○예상원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 없습니까?
이것! (자료를 가리키며)
하나 주세요.
(집행부에 자료 전달)
밑에 보면 경상남도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는 43억2,000만원이 되어 있고, 시․군 청년터 조성은 사업 추계할 때 20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아, 이것 안 가지고 계시구나!
다르구나.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내용이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 주세요.
(집행부에 자료 전달)
제가 정보도 제공해 가면서, 그것 보셨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예상원 위원 그것 두 개를 합했거든요.
밑에 20억원과 43억원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처음에 계획을 했다는 거죠, 5개년 계획을.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그것 보셨을 것 아닙니까?
안 보고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저희가, 죄송하지만 제가 오기 전에 앞에 과장님 있을 때,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 계장은 누굽니까?
(○예산총괄담당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기획조정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저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아까 제가,
○예상원 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위원님, 방송으로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앞에 과장님이 결재를 했더라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주고 이런 등등을 했을 때 사업은, 사업의 성격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는데, 총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서버할 때 사업 부서, 사회혁신추진단이 새롭게 생기고 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세부 사항이라고 해서 변경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예산실에서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폐기해 버리고 다시 출발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권한대행까지 결재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 안에 계수 수치도 다르게 조금씩 차이도 있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아까 제가 밖에서 방송을 쭉 지켜봤습니다, 위원님.
사회혁신추진단장님 이야기이나 위원님 말씀이나 사실은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단장님은 너무 공무원 프로세스에 집착해 계시고,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패싱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오늘의 이 일을 계기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장이 계속 와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도가 잘못되고, 제도를 구축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사회혁신추진단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단장님이 직접 여러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사회혁신한다고, 좋은 것 할 거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과거 혁신하는 것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 밑에 항에 이 목에 대한 견해만 제가 받들겠습니다.
시․군 청년터 조성과 경상남도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과 같은 겁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우선 보기에는 같은 성격으로 보입니다.
○예상원 위원 내용이?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주관은 어디서 하느냐 이 사항인 것 같고, 기능이나 역할 같은 것은 거의 같은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같은 것이라고,
○예산담당관 박기병 깊이 있게 내용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마누라 돈이나 내 돈이나 똑같은 것처럼 해도 민법상 다르죠?
돈 주인은, 그죠?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결재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동일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명사가 같다고 해서 바꿀 수는 있으나, 제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타워가 왜 기획조정실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님께 아까 설명 없다 하고 들어가셔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는, 우리 위원들은 이야기할 때 조금 크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회 패싱 이렇게 해야 뭔가 쇼킹한 그런 맛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잘 받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성연석 위원님 이하 여러분이 본 게, 청년들한테 우리가 좋은 것을 제공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청년들이 다르게 생각할까봐 걱정스러운 게, 저는 시골에 살거든요.
제가 예를 누구를 들까요?
이정훈 위원하고 저하고는 시골에 사는데, 옆에 있는 박옥순 위원은 도시에 삽니다.
시골에 대문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뭔 일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파트에 들어가서 얼마나 편안하게 내가 살고 나올까를 생각하는데, 생각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것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권역별로 왜 4개씩 해서 청년터 만들어주려고 했습니까?
자본보조하라니까, 자본이 뭡니까?
건물 새로 사고, 자기 자본을 증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일반 명사 똑같은 것 써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생하시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 제대로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끝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해 드린 모양이죠?
예상원 위원님께서 기조실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예고를 하셨는데, 사전에 파악해서 오셨으면 좀 매끄러웠을 것인데,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정보빅테이터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제가 어저께 뭐를 질의드렸냐면 행정국에 있는 인사과에서 지역인재 DB 운영 프로그램 개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쪽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인천하고 같이 구축하는 뭐라 했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업무관리 시스템,
○박문철 위원 예, 업무관리 시스템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중복이 아니냐고 질의를 했더니, 거기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인천하고 경남하고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오늘 다시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들으니까 인천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에 인재관리 시스템만 빠져서 인사과에서 다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그 부분에는 실무자들끼리 업무를 협의하면서 의사소통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 시스템은 별도로 인사과에서 구축하고, 저희가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연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인사과에서는 그것을 우리 쪽에서 구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조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서로가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이게 안 되다가 추경에 올라온 그런 일이네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인사관리 시스템을 탑재를 시킬 수 있죠?
통합관제 시스템에?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탑재를 해서 통합·관리할 계획은 세워져 있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시스템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탑재하는 것은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산 신청을 할 때 사업 타당성 심사를 실․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남발이라든지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심사가 통과가 되면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실제 추진할 때는 저 희 도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는 중앙부처의 사전 사업 협의를 중앙에다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중복적으로 타 실․과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추진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 D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 관리 시스템에 구축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면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타당성 심사 들어왔을 때 우리 쪽에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아마 회신을 했을 것인데,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업무 관리 시스템에 포함이 안 된 게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업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인재관리 시스템에 포함이 되었으면 우리가 인천하고 같이 개발하는데 15억원씩, 15억원씩, 30억원이라는 돈으로 개발하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재관리 프로그램에 탑재되었다면 5,000만원을 추경에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억원이 아니라 15억5,000만원으로 아마 예산이 편성되었을 겁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올리든지, 문제는 업무별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 때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면 인재관리가 추경에 필요 없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그런데 인천에서는 이 시스템이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구축하기는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천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으로 필요한 시스템만 구축하는 것이지, 우리 쪽에 필요하고, 그쪽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공동 개발에 있어서는 똑같이 필요한 시스템만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목록리스트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보면 기관별로 업무에서 채택된 것과 채택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채택된 것은 공통으로 개발하고, 채택 안 된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개별적으로,
○박문철 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재관리 시스템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이게 사전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천에서 필요 없다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일단 이것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개발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서 통합시스템에 올려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에, 조서 46페이지에 보면 기관메타데이터시스템 서버 구입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먼저 기관메타데이터시스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도, 시·군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도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기관메타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색인을 만드는 시스템이 기관메타데이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 어떤 데이터가 어떤 항목을 가지고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행정에서 필요할 때 우리 도 단위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라든지 중앙 부처에 있는 데이터도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궁극적인 목적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이유는 12월에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이거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4,000만원을 편성했고, 제가 아까 부위원장님께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시스템 4,000만원 편성을 올려놓고 난 뒤에 저희가 공모 사업이 있어서 공모에 5억원이 선정되는 바람에 여기에 올렸지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금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문철 위원 이 부분은 빼고, 뺄 계획이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행사할 때마다 서버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서 대체 서버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관리되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버 1대 같은 경우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몇억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관리를 잘못해 버리면 돈들이 다 날아가죠.
하드웨어도 문제가 되지만 소프트웨어도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에서 내가 서버를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서버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메타데이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빼겠다 이런 내용이네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저희가 시스템 규모가 작은 것들은 사실은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개발할 때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면 시스템 성능도 좋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이번에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5억원을 따왔습니다.
○박문철 위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일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버 관련해서 좀 잘 검토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어렵게 국비 확보도 잘되었다 하니까 무리 없이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우리 김성엽 기조실장님 이하 성실하게 답변해 준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가지고 종합 정리 및 계수조정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첨부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17##362_2_기획행정_2차 4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조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방금 박문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박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과 지적 사항들은 특별히 유념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옥선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정책기획관 조현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산담당관 박기병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행정국장 이삼희

○속기사
우순덕 임신영 이혜진
손희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