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교육위원회 제2차 (2) 2018.11.22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경남의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성취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동안 학생 지도에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업무로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경남을 점검하고 되짚어 봄으로써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신규 시설사업 내역을 별도로 자료 요구합니다.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한 건당 기준가격으로 취득 20억원 이상, 처분 10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한 건당 토지면적으로 취득 6,000㎡ 이상, 처분 5,00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84##359_3_교육_2차 1.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85##359_3_교육_2차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참고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2018년도 11월 20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송기민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을 하여 인건비 및 누리과정 부족분을 확보하고, 학교 학생 건강, 학교 안전관리 기반 조성, 대입전형 지원,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 미세먼지 대책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학생 건강과 안전 확보와 교육 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과밀학급 해소, 내진 보강 및 학교시설․교육 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시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억원이 증액된 5조3,930억원입니다.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6분)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예산 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86##359_3_교육_2차 3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A15187##359_3_교육_2차 4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88##359_3_교육_2차 5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예산안 239페이지,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집행부에서 16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조정되어 10억원을 삭감하고, 사업비 5억8,80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사업비 5억8,643만원을 감액하였는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현황은 2018년도 본예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시스템 구축비 4억1,000만원, 전수조사 및 QR코드 제작비 6,228만원, 시스템 운영비 1억1,400만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위탁관리 용역비 10억3,800만원으로 총 16억2,608만원을 편성 제출하여,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탁관리 용역비 10억3,800만원이 삭감되어 최종 5억8,808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경과는 우리 교육청에 적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하여 전문지식 부족 등에 따라 우리 교육청 산하 전산담당, 계약담당, 업무담당자 12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3월 2일부터 5월 25일까지 일곱 차례 운영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 관련 업체의 특허 침해, 수의계약 요청 등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경남지방조달청에서는 입찰을 취소하여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시스템 구축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 계산 용역비 33만원, 특허권리 침해 감정 수수료 132만원으로 총 1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감액 사유는 입찰 취소 이후 이의 신청 업체가 각종 민원을 제기할 뿐 아니라 부서장, 사업담당, 업무담당자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건 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 전체가 불용될 수 있어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사업내용, 연간 지원액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현재 김해시를 비롯하여 지자체와 연계된 행복교육지구 현황, 2019년도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지원 사업은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행복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김해시가 풀뿌리 교육자치 지원 사업을 김해 교육지원청과 함께할 것을 제안하여 공모에 지원하고,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1억5,555만5,000원을 지원받아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활성화, 학교교육 지원 사업, 마을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활성화를 위해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협의체를 신설하여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토론 촉진단, 컨설팅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교육 지원 사업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마을교육 지원 사업으로 김해 행복마을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북카페, 진로체험교실를 설치하고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2018년 현재 행복교육지구는 김해, 밀양, 양산, 남해 등이며 경남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업무 협약을 맺고 대응 투자를 통해 2년 동안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행복학교 기반 조성, 마을학교 운영 등의 과제를 운영합니다.
김해 행복교육지구는 2018년도 12월로 기간이 만료되지만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2019년도부터 2년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행복교육지구는 2018년도 8월 경남 도내 기초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하동군 등이 선정되어 2019년도부터 2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9년 1월부터는 김해를 포함하여 8개의 행복교육지구가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행복학교 일반화,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등의 과제를 추진합니다.
운영 예산은 교육청과 시·군이 3억원씩 부담하되, 지역 규모가 큰 김해시는 5억원씩, 양산시는 4억원씩 부담합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행복교육지구 추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67페이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운영 중인 초등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인건비가 2억9,700만원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감액 사유와 현재 돌봄전담사 운영 현황과 2019년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 돌봄전담사 근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전담사는 1일 4.5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무기직 523명, 1주일 15시간에서 22.5시간까지 다양하게 근무하는 시간제 무기직 32명,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무기직 218명, 그리고 1주일에 15시간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아직 무기직이 되지 않은 초단시간 근로자 54명 등 다양한 시간대로 총 827명 근무하고 있으며, 이렇게 다양한 시간대에 돌봄전담사가 근무하게 된 것은 초등 돌봄교실이 학부모 수요와 함께 농산어촌, 도시 등의 지역 여건과 유휴교실 유무 등에 따른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학기 중 돌봄교실 7시까지 운영, 방학 중 돌봄교실 종일 운영, 재량휴업일 돌봄교실 운영 등 지역 사회의 돌봄 수요와 학부모 유구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고려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8년도 학교 수요를 바탕으로 약 149여억원의 초등 돌봄전담사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으며, 학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511개 초등 돌봄교실 운영 학교에 가감되는 금액을 취합 및 조정하여 2억9,700여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부터는 정부 정책과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다양한 근무 시간대로 되어있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1일 4.5시간 근무 월급제 돌봄전담사로, 그리고 현재 1일 4.5시간 근무 월급제 돌봄전담사를 1일 6시간 근무 월급제 돌봄전담사로 각각 전환하여, 초등 돌봄교실 운영의 질을 높여 학부모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경남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4페이지, 검토보고서 21~22페이지입니다.
교원 성과상여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66억2,515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와 구체적인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약간 미흡한 듯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 경남의 성과상여금 지침을 정한 후 각급 학교로 송부하여 각급 학교에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비율 산정을 결정한 후 각 교사의 성과상여금 등급과 액수를 도교육청에 보고합니다.
2018년 성과상여금 지침에서 교육부는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비율을 기존 7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차등 지급률을 50%로 결정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교원 각 등급 간 차액은 감소하고, 전체 액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등 지급률이 70%일 때는 S등급과 B등급 차이가 180만3,770원이나, 차등 지급률이 50%가 될 때는 128만8,400원이 됩니다.
또한 S∙A∙B등급 합의 전체 액수는 70%일 때 1,140만500원이나, 50%일 때는 1,139만3,130원이 됩니다.
그 결과 지급 액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성과상여금 예산 신청은 다수의 학교가 선택한 차등 지급률의 S∙A∙B등급 합에 110을 곱하여 그 다음해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 이유는 성과상여금 액수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예산 책정 시에는 각급 학교의 차등 지급률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예산이 남지 않도록 보다 정확한 예산 책정을 하겠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3페이지,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학교 내 민감군 학생 보호 장소 공기정화장치 설치비를 14억6,974만4,000원 신규 편성하였는 바, 설치 대상 학교, 학교 내 설치 장소, 그리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민감군 학생 현황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대상 학교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기타 학교 388개교입니다.
유∙초∙특수학교는 경남교육청 자체 1차 추경 예산으로 공기정화장치가 2018년 내 설치되므로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설치합니다.
중∙고등학교 민감군 보호 장소에 공기정화장치가 이미 설치된 학교를 제외하고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중∙고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학교 내 설치 장소는 보건실 274개교, 도서실 84개교, 기타 30개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군 학생이란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민감군 학생 현황은 중학교 2,689명, 고등학교 3,364명, 기타 학교 23명, 총 6,076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구축 운영비 특별교부금 5,02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구체적 사업 내역과 탐지 장비 관리 및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 학교 보급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구축 운영비 특별교부금 5,020만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내역과 탐지 장비 관리,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 학교 보급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경남에서는 2016년 2건, 2017년 13건, 모두 15건의 학생 불법 카메라 촬영 범죄가 발생하는 등 관련 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 발생한 범죄 중 4건은 도내 중∙고등학교 교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학교도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한 점검과 예방이 절실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80세트를 구입, 학교 수에 비례하여 각 지역 교육청으로 보급하여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비의 활용과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학교 간 업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장비 제공 업체에서 사용법과 함께 장비 사용 동영상 및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담당자와의 사전 논의 과정에서 1,000여 개의 학교를 80세트의 장비로 점검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학교별 장비 제공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역 교육청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담당자 남녀 2인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학교 내 화장실과 의심 지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 창원 지역 내 고등학교는 2018학년도 한시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발견 시 수사기관 신고, 카메라 설치 의심 부위에 대한 충진∙보완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피해자 발생 시 즉각 보호 조치 시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교원치유지원센터, 도교육청 교권보호센터를 동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 및 운영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년 취합하여 학교별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카메라 설치 의심 사례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간 3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 시에도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등 성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평등 교육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급별 맞춤형 교육을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용한 총무과장 박용한입니다.
예산안 149페이지, 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9월 1일자 파견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배경 및 현황, 처우 개선 내용, 그리고 2019년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는 바, 단위 학교의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견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용역 근로자 고용 안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7월 정부 합동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환 현황은 올해 4월 파견 용역 근로자 전환 심의 대상을 확정하고, 7월 노사전문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2018년 9월 1일자로 기관 및 공립고등학교 청소원 764명, 당직원 600명, 전화원 1명, 총 1,365명을 전환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추후 개선 내용은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용역 근무 대비 연간 1인당 296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으며, 2019학년도부터는 유급휴일 등 교육공무직원 복무기준 적용을 하게 됨으로써 근무 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내년도 학교 기본운영비 배분 증가액 중 일부를 청소원, 당직원 인건비 증가액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하여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조리사 인건비를 학생 수 감소 및 결원대체 인건비 사유 미발생으로 1억3,504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나, 조리실무사의 경우 인건비가 3억2,658만원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 약 1,000여 개 가까운 초∙중∙고∙특수학교에 4,677명의 학교 급식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교육공무직 총괄부서의 교육공무직 퇴직급여 부족분 지원 결정에 따라 퇴직적립금 증액분과 결원 대체 채용 등으로 인한 근속수당 및 제수당 감소분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1~4월분의 집행액을 일부 누락하여 예산을 과대 감액 편성하게 되어 이번 2회 추경에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유로는 사천∙거창 지역은 실제 1억5,794만원 감액했어야 함에도 1회 추경 시 7억209만원 감액 편성하여 2회 추경에 각각 사천 4억3,683만원과 거창 1억7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은 근속수당 및 제수당 변경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증액 및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면밀한 자료 분석으로 행정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재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처분의 승인을 득하고도 매각이 진행되지 못한 처분의 건수와 그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매각되지 못한 건수는 표와 같이 6건입니다.
구)진주중앙중학교는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진주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진주시와 협의하였으나, 진주시에서는 도심에 위치한 공공용지가 매각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주시에 공익사업 편입 요청 및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 폐지학교 대양초등학교 백산분교장 구외부지의 경우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되어 향후 고속도로 설계 등 대상 구역이 확정되는 상황을 파악하여 매각할 예정입니다.
진주에 있는 구)수정초등학교는 당초 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되면 2018년 상반기 내 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LH의 주택 건설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2019년 상반기 중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통영 폐지학교 원량초등학교 옥동분교장은 옥동통합발전위원회에서 매입 예정이었으나, 매입 재원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고성에 있는 폐지학교 회화중학교 구만분교장은 구만 면민의 문화 복지 및 공공 생활체육 영위와 공동체 활동 증진을 위해 고성군에서 매입하기로 하여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토지 매각대 11억2,480만원, 건물 매각대 2억5,120만원 등 총 13억7,580만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드리지 못함을 사과드립니다.
산청에 있는 폐지학교 생비량초등학교 송계분교장은 생비량면 소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산청군에서 매입할 예정으로 11월 중 매매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섭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공∙사립학교 사업비로 교육부 재해 예방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억2,484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학교 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 비율과 교육부에서 2024년까지 내진 보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 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은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 시설, 강당 등 5개 시설은 모두 내진 보강 대상 시설이며, 2018년 예산 확보 기준으로 전체 건물 수 5,265동 중 내진 적용 대상 건물 수는 2,891동이며, 내진 성능 확보 건물은 849동으로 29.4%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까지의 예산 확보 이후 우리 교육청의 내진 보강에 필요한 추정 소요액은 약 2,950억원 정도이며, 교육부에서 2018년 1월 발표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투자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의 개축 사업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을 병행하여 2024년까지 학교 시설의 전체 건물에 대한 내진 성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단장 류동철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설치 사업비 3억5,5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지역별 현황, 어린이 통학버스의 갇힘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확인 장치 설치 사업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갇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운전자, 동승자에게 하차 확인 의무를 강력 부과하기 위해 경고음, 비상점멸등이 작동하는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의 설치 사업비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경상남도 내 전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당 30만원, 총 3억5,500만원의 예산을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올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지역별 현황은 도내 유치원 719대, 초등학교 374대, 특수학교 40대, 총 1,133대가 있으며, 구체적인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갇힘사고 예방 대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방지 대책과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통학버스에 갇혔을 때를 대비한 통학버스 경적 훈련과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운행 완료 후 잔존 학생 확인 결과를 운전자가 운영자 및 학교 안전 책임관에게 매일 유선으로 보고하고 통학버스 선팅 농도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갇힘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장치 구축 방안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사업을 41개교 총 67대를 시범 설치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하는 안전 확인 장치 설치로 통학버스 갇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도중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추경예산안까지 준비하시느라 관계 담당자님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님,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수정에 36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37억2,000,
○조영제 위원 37억원 정도 됐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조영제 위원 이게 어떻게 수정이 매번 이렇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게 2016년까지는 도청과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필요액을, 소요액을 산정해서 도청에 요청하면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2017년, 2018년은 학교의 특례법에 관한 이견이 있어서 도청하고 우리하고 갈등이 있어서 교부가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10월 31일에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일괄 타결을 해서 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도청은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은 편성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444억원이 서로 맞지 않아서 수정 의결까지 해 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외부에 비춰지기로는 도청과 교육청 간에 그런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잘 타결되고 했다고 이렇게 다 해 놓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도청에서 의회를 그냥 무시하고 합니까?
이것 수정되어 온 것은 얼마 안 됐죠?
언제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사실 저희들은 11월 법정시한 내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했고, 도청은 예산 확정이 되지 않아서 늦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제출하고 나서 도청에서 편성한 사실을 알고 추경에 이번에 급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무리 도청에서 전출을 하고 돈을 주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교육청하고 소통, 이것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정말 의회 자체를 아니면, 참 이것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도청에서도 학교용지법이, 2017년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로 해 놓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급히 이게 편성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난 이후에 편성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그런 불편을 드리게 됐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쨌든 정말 차제에는 이런 일이 매번 발생되지 않도록 더 좀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고 해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려고 한 것이나 아니면, 도민에게 이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모습이 계속 비춰지면 안 좋으니까 더 면밀하게 소통을 잘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에서 자산수입, 이자수입, 자산수입이 78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조영제 위원 이자수입도 2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보면 어떻게 퍼센티지가 100%, 40%나 증액됐는데, 세입 추계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여기에 재산 매각 관련은 재정과장님이 말씀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것, 이번에 예산 편성한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3,000억원을 정기예금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자율이 1.27%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25억7,000만원이 됐고, 나머지 재산매각대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78억원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영제 위원 재정과장님, 마이크 있으면 앉아서 하시죠.
마이크 없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큰 총괄표는 7페이지고, 자산수입이,
○재정과장 정창모 거기에 총괄적으로 보면 토지 매각대금하고 건물 매각대금하고 기타 유형자산 매각대금, 무형자산 매각대금이 합해져서 78억6,94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매각대 같은 경우는 산청고등학교 토지 손실 보상 등을 포함해서 70억6,348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건물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구)중리초등학교 건물 매각 건을 포함해서 6억8,176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유형자산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관용차량 및 통학버스 매각을 포함해서 9,635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매각 같은 경우는 전화 보증금 회수금 2,780만7,000원 해서 총 78억6,94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무리 자체수입이라 하더라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책기획관님 소관입니까?
보니까 인건비 인상에 정규직 인건비가, 교원 인건비가 69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조영제 위원 교육 전문직 인건비는 또 10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규직 인건비에서 초등 교원 성과상여금 66억원에 대해서는 금방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 교육전문직 10억4,000만원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 보수는 지금 교원 직급보조비가 신설 학교로 인해서 교장 선생님이 4명 증가하고, 교감 선생님이 7명 증가함으로 해서 4,000만원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본청, 지역 교육청 담당 부서 증원이 됐습니다.
17명 증원이 됨으로 해서 부족한 인건비 10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영제 위원 인건비 예산 편성은 법적·의무적 경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그런 항목입니다.
인적 자원 변화 추이 등에 철저히 기초해서 보다 정확하게 불용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중등교육과 최둘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원 성과상여금을 보니까 66억2,518만원이 감액됐네요.
제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우리 교원 성과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죠?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직원 평가가 가능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학교에 성과상여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을, 예를 들면 담임을 한 선생님하고 담임을 하지 않은 경우, 부장을 한 경우, 여러 가지 기준을 학교 선생님들끼리 합의하여서 정합니다.
그때는 교장·교감 선생님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교직원 같으면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수당을 좀 더 줄 것이고, 부장 선생님도 더 줄 것이고, 평교사는 기본일 것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교직원을 평가합니까?
평가라는 것은, 교사마다 전문성이 다 안 다릅니까, 과가 다 다르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평가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래서 선생님들도 성과상여금을 주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받는 월급에 일정 금액을 가산해서 주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침에 보니까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췄습니까?
교육부에서 낮췄습니까, 어디에서 낮췄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육부에서 낮출 수 있다, 작년까지는 70%로 차등, 그러니까 S 최고 많이 받는 분과 가장 적게 받는 분의 차이가 70%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70%로 했습니까, 50%로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대부분 50%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왔는데, 대부분,
○강철우 위원 그 지침을 내려 줬습니까, 안 내려 줬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내려 줬습니다.
○강철우 위원 50% 하라고 내려 줬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아니요.
○강철우 위원 안 내려 줬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50% 한도 내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육부 지침이 작년까지는 70%라고 했는데 올해는 50%까지 간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를 해 줬습니다.
○강철우 위원 권고했다 말이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권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내가 권고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아니 그 공문 자체를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내려 보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50%를 하겠습니까, 70%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등,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래서 대부분 50%로,
○강철우 위원 50%로 하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역할을 가지고 굳이 성과상여금을 준다는 것 자체에 썩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교원 간 등급 차이를 70%로 했을 경우하고 50%로 했을 경우 51만5,000원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50% 하느냐 10% 하느냐, 아예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등 지급한다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우리 교직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요.
잘못된 것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감들이.
내가 보면.
그런 것을 자꾸 해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교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교육감의 역할을, 밥값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논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논의되면 뭐합니까, 실천이 되어야 되지요.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밥값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공모 교장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담당자 계십니까?
공모 교장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아, 신청 절차요?
○김경수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에 공모 교장을 신청하는지 설문지를 통해서 학교에서 학부모, 그다음에 운영위원, 교사 이렇게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희망을 한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와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학교, 좀 뭔가 동력이 필요한 학교, 이런 학교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모 교장 지침을 학교에 내려보내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절차를 겪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설문지라고 하면 모든 학부형들,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중학교인데 1,000명이다 그러면 그 1,000명에 대해서 전부 다 설문지를 받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학생편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개체수를 파악해야 전체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를 들어서 1,000명한테 보냈는데 500명이 피드백 되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500명 들어온 것에 대한 전체적인 찬반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 100명만 차출해서 하는 건지,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아니요.
들어온 걸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퍼센티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확실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김경수 위원 보통 보면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 공모 교장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선생님들은 기피합니다.
○김경수 위원 기피하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김경수 위원 기피하는데 제가 모 학교 운영위원장도 해 봤고 했는데, 학부모들은 공모 교장을 원해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무래도 좀 열정적이고 해서 많이 원하는데,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열정적인 교장 선생님이 오면 사업도 많이 하려고 하고, 좀 피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선생님들이 힘들고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를 전체 돌렸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 돌아올 때는 100건만 뽑아서 오는 겁니다.
그걸 차출한다고 해야 하나 그걸 뽑아서 오는데, 안 하고 싶으니까 100장을 75장은 반대하는 것을 들고 오고, 찬성하는 것은 25장을 들고 오는 거예요, 100개만 선별해서.
그래서 제가 전수 조사를 오픈해서 하는 건지,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김경수 위원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건지, 그래서 75 대 25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이, 지역 위원이나 학교 위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반반 정도 되는데 거기서 당연히 찬성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학교 위원 7명, 우리 7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 원해야 일단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좀 소외된 학교, 촌에 흔히 말해서 다 부서져가는 그런 학교들을 우선순위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지원을 안 하더라도 공모 학교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맞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험지에, 벽지에 있는 학교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공모 교장이 1명 지원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재공고을 해서,
○김경수 위원 재공고를 했는데 또 1명이 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또 1명이면 무산됩니다.
○김경수 위원 무산되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1명이 만약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재공고해서 1명이 있어도 무산 시키지 않고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저분이 갔을 때 내가 도전하게 됐을 때 불리하다고 미리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원래 공모 교장의 취지, 유능한 교장 선발하는 데 미리 생각하셔서 A라는 분이 가면 B라는 분이 나는 가서 선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홀로 선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경남교육청에서는 재공고해서도 1명일 경우는 무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로 하면 맞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벽지 지역에 공모 교장이 지원을 잘 안 한다 말이에요.
진짜 열성이 있는 분이 지원을 하면 진짜 혹독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맞다고 하면 경쟁자가 없더라도 저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열정이 있는 교장이고, 뜻이 있는 교장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오로지 혼자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공고까지 했는데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교장을 끝내는 보내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김경수 위원 그런 것보다는, 물론 지원해서 잘못된 사례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분이 지원한 사례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말한 1명이 지원하더라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그 정도 프로세서는 되어 있다고 봐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꼭 2명, 경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족한 두 분이 경쟁해서 1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명이 되더라도 그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꼭 많은 사람이 왔다 해서 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단일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50%까지 늘릴 수 있죠, 교육부 지침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내부형에서 무자격자를 5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공모를 지정하면 이때까지 열심히 벽지도 갔다가 연구학교도 갔다가 점수 쌓아 놓은 선생님은 내 순번이 왔는데 자꾸 공모 교장을 하니까 내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가.
그런 것도 고민해서 좋은 학교는, 굳이 공모를 할 필요가 없는 학교는 아무리 학부형들이 원해도 그런 것도 같이 좀 배려해 주시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장점을 좀 극대화 시키셔 공모 교장이라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명 감사관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감사관 강기명 강기명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관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좀 확인을 하고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사업 조서 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 자율 감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죠?
○감사관 강기명 자유로운 종합감사라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비리를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업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도 편성하고 해서 감사를 수행하고, 그 처분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학교 내부의 자정 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고, 도교육청에서 직접 발전시키고, 지금 확대 보급하고 있는 그런 감사 형태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게 좀 활성화되어야, 여기에 예산이 올해 삭감이 되어 있네요.
여기 감사반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하고 건물 등급에 대한 것도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외부 전문가, 건축사.
여기 지금 수당 지급에 대한 것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감사관 강기명 제가 자유로운 종합감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종합감사는 학교에서 직접 감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1차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점검을 수행을 먼저 하고, 2차로 경륜이 많은 동료 교사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3차 점검 단계에서 외부 감사관이라고 해서 학사담당과 회계담당에 외부의 퇴임 교장이라든지 인근 학교의 교장·교감 선생님이 외부 감사관으로 선임되어서 3차 점검에 투입이 되고, 또 3차 점검 과정에서 이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들이 외부 전문가로 해서 3차 점검 과정으로 점검이 수행되어서 총 세 단계로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 단계에 투입되는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 수당이 감소된 원인은, 이 자체가 올해 저희들이 자유로운 종합감사를 총 157개에 대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풀을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고 있기는 한데, 총 169명이 인력 풀로 구성되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감사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외부 전문가와 같이 감사 일정을 다 조율을 하고 감사를 수행하고 있기는 했는데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재판 일정이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재판에 따로 참여를 하게 된다거나 하면서 불참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나 세무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무소 운영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100% 참여를 못 하는 과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변호사와 회계사는 학교당 총 3일 투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 참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시설이 노후된 C등급 학교의 경우에만 건축사가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당을 책정해 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올 한 해 자유로운 종합감사를 수행하다 보니 3일 전체를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참여율이 저조한지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개인 사정도 있고, 그리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같은 분들은 학교 내부의 법률적인 부분만 감사를 하시고,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분은 회계적인 분야를 감사하시다 보니 굳이 3일 정도 감사 일정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실무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1.5일 정도 감사에 투입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한 학교당 3일씩 투입하는 것으로 수당이 책정된 것을 평균 1.5일 정도니까 1.5일 투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저희들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왕 학교 자율감사를 운영하니까 이 감사 요원뿐만 아니라, 이 감사 요원 선임에 대한 그런 것도 엄격히 규정을 하고, 어차피 감사 요원이 임명이 됐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히 임해 주고, 이 목적에 나와 있듯이 업무 경감,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관실에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를 활용해서 교육 본질, 또는 자율과 책임에 대한 민주적 학교 문화 운영, 단위 학교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목적을 강화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간에 벌어진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대한 감사, 학교 자율감사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인데 올해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했었고, 앞으로도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엄격히 감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가까워 왔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강철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 허인수 과장님, 나오십시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 경남에 2건, 2017년도에 13건, 2017년도 중·고등학교 4건 있습니다.
이거는 교내에서 발생한 거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도내 학교 안팎을 합해서 15건이고, 학교 안에서는 4건입니다.
○강철우 위원 교내에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교내에서 발생한 부분이 어떤 거죠, 4건이.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화장실이나 복도 같은 데서, 설치한 것도 있지만 불법으로 살짝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촬영이 많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강철우 위원 학생들이 촬영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탐지 장비의 효과, 성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지금 탐지 장비가 회사별로 다른데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탐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렌즈에서 나오는 광선을 가지고 탐지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파를 가지고 탐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능이 카메라에 따라서 동일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중에서 A사 제품은 탐지기가 전자파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B사는 잘 인식하기 때문에 이걸 할 때 두 가지를 다 하게 됩니다.
광선 체크, 전자파 체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 80대를 구입하는 게 광선이 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부류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특별교부금으로는 한 70만원 정도의 장비로 그 두 가지가 다 되고요.
○강철우 위원 두 가지 효과가 되는 장비를 산다는 말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두 가지 다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1대당 70만원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런데 향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성능을 점검해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앞에 제가 검토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80대를 가지고 1,000개 학교를 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부에서 재원이 그렇게 배정되어서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한 학교에 한 세트를 배정하는 것이, 실제 발각하고 적발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하고 하면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까, 지금은 100만원 정도 하는 장비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이 효과라는 것은 성능에 맞아야 되거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된다는 말이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강철우 위원 이 탐지기 임대입니까,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까?
구입하는 거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구입이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경찰청하고 세콤이 얼마 전에 MOU를 해 가지고 저희들의 그런 활동 부분에 사회 공헌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학교에서 구입하거나 혹시 빠진 데는 그쪽에서 지원하고, 전문적인 부분은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범죄 예방이라든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 이런 부분도 신중히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경남에 2건, 2017년에 13건, 4건 있지만, 안전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냐 하면 배움터 지킴이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사전에 예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거 감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굳이 장비를 이렇게 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대를 구입했을 때 80만원 같으면 8억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1,000대를 학교에 보급했을 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효과성이라든가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효과에 진단을 내줘야 됩니다, 이 부서에서 정확하게, 과연 이 장비를 설치했을 때, 80대를 설치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아, 이런 것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보면 협의회 업무추진비가 42만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예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거는 사실 이 장비가 우리 모두에게 생소하고 해서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향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연수하는 겁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세입·세출예산 248페이지를 보고 아무리 찾아 봐도 이 내용이 없어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게 잘못되어서 아까 제가 읽어 드리지 못했고, 244페이지인데 오류가 났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아무리 248쪽에, 제가 거창에서 멀리 왔습니다.
(일동웃음)
아무리 248쪽을 찾아 봐도 없어요.
예산을 다른 데 숨겨놨는가 싶어서, 교육청 예산은 날마다 보면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숨겨 놓았더라고.
그래서 또 찾아 안 봤습니까, 방금.
보니까 244쪽에 있네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제가 나오기 직전에 발견해서 수정해서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얼마나 힘듭니까, 찾아보려면.
정책기획관님, 예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거제시 지역구 둔 옥은숙 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주신 것 102페이지를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102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자체수입 부분입니다.
연체료 부분에서 수입이 된 게 377.8%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붕,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이렇게,
○재정과장 정창모 연체료 부분은 사실은 예산서에도 부기되어 있다시피 대부료 관련해서 연체 사항이니까 사실은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을 해서 언제 언제까지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연체료가 연 이자로 12%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는 13%,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일 때는 14%, 연 이율로, 그다음에 6개월 이상이 될 때는 연 15%의 연체료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안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동안에 이렇게 연체료가 밀릴 동안, 대부료가 밀릴 동안에 독촉을 안 하신 것인지, 안 낸 것인지, 아니면,
○재정과장 정창모 행정절차는 공무원들이 사안별로, 시기별로 채근도 하고 독촉도 하고 절차는 다 밟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독촉도 하고 했는데 안 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받아진 것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지금 대개 경제 사정하고 관련성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오래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시기가 조금 짧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일이 사실은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업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대부료 밀린 것은 지금 8개 정도 되어 있는데 지원청마다 다 받으신 것입니까?
연체료.
○재정과장 정창모 연체료 받아서 그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다 받으신 것이죠?
○재정과장 정창모 받을 예정은 아니고요.
받았기 때문에 세입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연체된 것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예산에, 그러니까 담당자 레이더에 잡힌 것은,
○옥은숙 위원 또 있죠?
받은 것만 잡으신 것이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고요.
○옥은숙 위원 연체된 부분도 또 있습니까?
남아 있는 부분 또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것 얼마나 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때 빨리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맞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래서 오래된 사안은 변호사 자문 과정을 거쳐서 불용 처리할 것은 불용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도 필요,
○옥은숙 위원 예를 들어서 연체료를 계속 이렇게 독촉을 하는데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재정과장 정창모 원래는 우리가 폐교 재산이나 일반 재산을 대부를 했을 때 대부료를 안 내면 사실은 그 즉시 해지 사유가, 해지 사유에 속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당사자하고 어떻게 조율해서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연체가 되어도 조금 계속 형편을 봐주시는데 그게 최고점에 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 파기까지도 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기본적으로 그것은 담당 주무관하고 관련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그 사항을 상대방한테 공지를 하고 계약 해지 사항으로 들어가야죠.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연체료가 갑자기 377%라는 게, 그동안에 대부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가 왜 이렇게 많이 걷혀졌나 싶어서,
○재정과장 정창모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전체 금액 대비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옥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옥은숙 위원 자료 180페이지 보시면 여기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고, 유아 교육 지원 차원에서 유아 생존수영을 시범 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에도 있죠?
생존수영 수업.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있습니다.
3학년부터 실시하는 수영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3학년부터 하는데, 내년에는 확대를 할 계획이죠?
예산도 편성,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중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유아 생존 해서 유치원을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생존 수업을 하는 매뉴얼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매뉴얼은 현재로는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가 물속을, 물에 적응하는 그런 기본적인 과정만 수영 강사를 통해서, 또 유치원 선생님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어떻게요?
○옥은숙 위원 신청을 유치원에서 안 하게 되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금 전국적으로 시대적인 배경이 지난해 세월호 이후로 생존수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이 아마 대도시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지금은 수영 시설이 허용하는 그러한 지역 중심으로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도심에 있는 창원이나 진해나 이런 지역은 아마 신청할 것 같은데, 군 단위나 시 단위에는 유아들에게, 얕은 수심이 있는 수영장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없을뿐더러 지금 교과과정에 있는 3학년부터 하는 생존수영 수업도 사실은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런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잘 보셨네요.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더 확대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기반적인 시설이 충족이 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할 것인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 부분은 수영장 시설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 수영장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부족한 시설도 그렇고, 지도자 분들은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도하실 분들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옥은숙 위원 그렇지만, 예산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이 부족한데 무조건 이렇게 편성해서 이게 정말 현장에서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거제 같은 경우도 동부 수영장이 있지만 거기에, 그 수영장 수질은 아시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듣고는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수질입니다, 그 물을 계속 재사용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이 우리가 운영하는 곳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서 임대 형태든 아니면 계약 형태든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으로 유아까지 이렇게 생존수영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곳은 아예 할 수도 없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죠.
생존수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계속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옥은숙 위원 예, 꼭 필요하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제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계속 갖춰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추가적으로 내년 본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확보하는 것이 더 먼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시설 확보를 하는 데 우선적으로 둬야 되는 게 맞겠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러면 신청하는 유치원만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어렵고, 여건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에서 신청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추경이 통과되면 집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옥은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을 많이 안 하게 되면 예산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켜둔 상태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신다 하면 지난해보다 많은 유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금 지역에서도 생존수영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군 단위나 시설이 없는 곳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곳부터 먼저 시설을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감사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 쓰지 말고 질의하십시오.
○옥은숙 위원 학생생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입니다.
○옥은숙 위원 184페이지를 보시면 특수교육 운영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 부분 아닙니다.
○옥은숙 위원 전혀 다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제가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이 부분은 3번은 건강 장애 학생, 그러니까 학교생활을 할 수 없어서 병원에 있는 학생들, 환우들이 원격으로 학습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교육개발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 그다음에 더불어하나회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부분은 학생들 중에서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이 사업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셨던, 교육부에서 전환기 학생 90명분을 편성을 해서 이 학생들을 기업과 연결하는 과정, 3개월 동안 임시 채용하고 그 기업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90명분을 배분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3번에 장애 학생 통합 교육 내실화 이 부분에서는 병원에 있는 학생들한테 원격 수업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이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개발원에서 지금 초등과정은 하지 않는데, 2020년도부터 초등과정도 하게 되어서 이원화되어서 할 수, 지역에서 하는 부분과 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청에서 담당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이 이원화,
○옥은숙 위원 원격 수업하는 것도 한국교육개발원 여기 민간이전을 하시는 거네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맞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해서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효율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은 하는 학생이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요가 더불어하나회에서 하는 꿈사랑 사이버 교실 쪽에 주로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다시보기 기능밖에 없는데, 지금 꿈사랑 사이버 교실에서 하는 부분은 상호 질의 응답이 가능하니까 수요가 이쪽에 거의 몰려서 있어서 그쪽을 주로 우리가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은 학습 신장 차원입니까, 지금 원격 수업하는 것 내용이?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옥은숙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교과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옥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특수교육 운영하시는 것인데, 이게 전환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을 민간,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교육부에서 지역에, 창원·사천·밀양·거제·양산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쪽에 위탁을 주는데 거제만, 거제장애인복지관에만 학생을 24명 위탁하고요.
나머지 4개 지역은 12명씩 해서 90명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실제 현장까지 연결시켜서 책임 있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여기 가서 실제로,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90명분 예산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90명의 아이들을 위탁을 하면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을 갑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기업하고 연결하고 코디까지 하고,
○옥은숙 위원 기업이라든지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이게 이번에 저희들 특교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마 이 사업이 없었고, 전환기 다른 사업은 쭉 있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옥은숙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전환 교육하고, 장애 학생들도 취업할 수 있는 전 단계를 하는 게 전환 교육인데, 그러면 전환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결과물은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이게 이번에 처음 됐으니까, 이번에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아직 결과는 없는,
○옥은숙 위원 아니,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환 교육에 대해서,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것은 스페셜 코디라든지 기존에 계속되는 사업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번에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니까, 전환기 교육의 성격은 같지만 각각 다른 사업,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전환 교육으로 통해서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취업이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효율성을 따져봐야 계속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나타나니까, 실제로는 취업하고 연결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80쪽에, 지금 생존수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밖에 없죠, 경남에 하는 시설이.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생존수영이 아니고, 전체 수영장이 경상남도에 44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49개 전체 다 할 수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표병호 예.
유아뿐만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에 되어 있죠?
학생들이 3학년부터,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것은 지금 44개 수영장에 공히 저희들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서 지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론 특교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 예산은, 그러면 여기 유아 이것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고, 그것은 나중에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지금 질의하실 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기 때문에, 다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강철우 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명시이월 총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정확하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올해 지금 추경까지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여기 조서에, 추가경정예산에 2회 있죠?
463페이지입니다.
그것 한번 보시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명시이월이 2,084억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2,084억원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강철우 위원 여기 본청이 650억원 되고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2,08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으면, 본청 예산이 보면 5조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서 한 몇 % 차지합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정책기획관 손재경 2,000억원이면 한 2.5%,
○강철우 위원 엄청나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고, 제가 방금 봤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보니까 잘하는 데는 잘하고, 시설과가 지금 보니까 273억원,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남긴 것 같고, 그다음 학교혁신과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1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학교지원과는 24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원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창원에 보니까 한 300억원 가까이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진주도 125억원, 김해도 124억원, 밀양이 170억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 거창은 보니까 32억원입니다.
거창은 돈이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이월을 넘겨놓으면, 군 단위 교육지원청 한번 봤습니다.
다 이렇게 보면 그나마 자릿수가 두 자리입니다.
조금 큰 데는 창원이라든가, 진주, 밀양 이런 부분이 되게 크네요, 거제도 그렇고.
170억원, 150억원 갔습니다.
이런 부분 차별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교육지원청에, 거창이라든가 함안, 의령, 고성 이런 열악한 데도 지원을 많이 해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 안 쓰고 300억원씩, 170억원씩, 150억원씩 이월시키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학교 규모가 굉장히 크고,
○강철우 위원 거창도 되게 크죠.
거창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여기는 지금 학교 신설 사업비하고 시설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에 이렇게 하지만 좀 더 노력해서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옥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학교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리 2차 추경이라고 너무 빨리, 어쨌든 빨리 끝내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옥은숙 위원 228페이지를 보시면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 해서 다문화·탈북 학생 지원이라고 특교비 포함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연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전략 과정 연수로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입니다.
애초에 본예산에 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추가로 200만원을 더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체 전국 단위의 연수를 진행하는데 각시·도의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하는,
○옥은숙 위원 그러면 각 시·도에 몇 분 되는데 이게 본예산도 200이고, 추경도 200이면,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전부 다 14명 참여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열네 분 연수면, 교사 연수면, 교원들 연수면,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교장 선생님들,
○옥은숙 위원 교장 선생님들 연수입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관리자.
그러니까 중앙 단위에서 하는 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다문화 전략 과정, 관리자들을 위한 연수로 항상 진행을 하는데 전국 단위 연수니까 전국에 배당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인원수가.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연수 받으시는 교장 선생님들은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신가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이 많거나 아니면 탈북 학생들이 많거나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연마다 계속 되기 때문에 작년에 연수를 받았던 분들은 제외하고,
○옥은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평균 열네 분 정도 되는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평균 열네 분 정도, 열 분에서 열네 분 정도.
○옥은숙 위원 그러지 말고 더 많이 하셔서 현장에서 직접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나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중앙단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현장에서는 저희가 다문화 연수를 지금 현재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80명 연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연수는.
○옥은숙 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을 안 하실 것인데, 담당 교사, 선생님들은 연수 없나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담당 교사 연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특별히 연수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문화 인식 개선,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 결국은 교원이나 교사, 학생,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옥은숙 위원 맞습니다.
학교에서 다문화나 아니면 탈북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우리 교원들부터 바뀌어야만 아이들도 서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한국어 능력 진단 보정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을 하시는 것이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각 시·도에 1,200만원씩 분담금으로 내려온 것을 다시 한 교육청으로 보내서 그것을 KERIS에 보내서 한국어 능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은, 몇 개 교육청을 정해 놓고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KERIS에서 하는데요.
분담금을 한 곳으로, 교육부에서 직접 KERIS로 위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주관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하는 교육청으로 저희가 분담금을 보내면 그 교육청에서 KERIS와 같이 MOU를 해서 위탁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게 과제라는 것이 한국어 능력을 진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자격증입니까, 아니면 한국어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한국어 능력을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정을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죠.
○옥은숙 위원 그러면 한국어 능력 진단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어를 어떻게, 말하기, 쓰기 이런 등등,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가지의 단계를 보고 이 아이가 한국어 수업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업을 받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다 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진단을 하고, 그러면 어느 부분이, 읽기가 부족하다, 쓰기가 이 정도 부족하다라는 그게 나오면 거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한,
○옥은숙 위원 일종의 자격증은 아니고 한국어를 익혀가는 과정을,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데 대한 비용은 사실은 더 예산을 높여도 될 것 같거든요.
더 많이 지원해서 빨리 아이들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충분히 다 골고루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저희가 그래서 한국어를 지도하기 위한 다문화 강사 수당이라든가, 그러니까 한국어 강사 수당 부분 같은 것은 2019년 예산에 조금 더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빨리 우리 한국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더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옥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정을 하나, 제가 정확하게 회의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한테 제가 본예산 대비, 본예산이 5조3,779억원입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이 2,080억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명시이월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의록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정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되는데 뭐 하러 나옵니까?
(웃음)
○위원장 표병호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추경에 신규 사업비 현황을 검토를 했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것인가요?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맨 뒤쪽에 한번 보시죠.
아까 거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업이 별로 없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이 2억5,000만원씩 이렇게 다 잡혀 있네요, 일괄적으로.
그렇죠?
맨 뒤쪽에 보시면.
○시설과장 도문섭 예, 소규모 미세먼지 대응 체육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 부분하고, 그 앞장에 보시면 사립 고등학교 내진 성능 평가에서 10억4,000만원 편성됐고, 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거는 왜 신규 사업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이게 앞서 제목에도 표기했다시피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오는 연관된 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신규 사업을 달라 해서, 신규 사업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 신규 사업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계속 사업인데,
○시설과장 도문섭 예.
자료가 없다 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2회 추경 사업을 모두 넣은 것입니다.
(일동웃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어쨌든 명시이월도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송기민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옥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신기석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시설과장 도문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속기사
이지은 이혜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