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9.09.03

영상자료

제36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나. 기획조정실 소관
다. 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나. 기획조정실 소관
다. 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48명 발의)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이옥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정혁신추진단과 기획조정실, 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4,179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7억4,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은 함안군에서 칠원읍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창원시에서 장난감도서관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 지자체 시·군민이 함께 이용하는 칸막이를 제거한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에서는 양 지자체에 제안한 후에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어 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최초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4억원을 광역지자체를 통해 교부된다 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당초와 달리 사업비가 사업 기관인 함안군으로 직접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편성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부득이 삭감이 필요한 점을 위원님들께 정중한 양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지원 사업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보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자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일을 제때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정 전반에 있어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6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74##366_2_기획행정_1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진행하다가 의문 사항 있으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이미 함안군에 지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단 말씀이시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에 미리 숙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이옥선 그럼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15억700만원이 증액된 8,911억3,40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 150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6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19년도 지역 빅데이터 허브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 168억3,4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19년도 지역 빅데이터 허브사업 선정에 따른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구축 예산 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재경 경상남도 도민회에서 발행하는 도민회지의 발간 횟수가 연 4회에서 연 2회로 조정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삭감하고, 본부장 등 서울본부 직원 공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억6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조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서 6페이지, 예산서 90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74##366_2_기획행정_1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이옥선 지금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이 60억원이고, 그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다음에 우리 일반예비비가 160억원이 지금 새로 줄어든 거죠?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저희가 2회 추경은 정부 추경에 따라서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정부 추경의 주요 내용들이 미세먼지, 그다음 지역 경제 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른 도비 내역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2,100억원 중에서 국비가 1,080억원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우리 도비 지원 부담금이 275억원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희 세원의 주세가 취득세인데 취득세가 지금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수입 목표액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6월에 저희들 350억원 정도 목표액 대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득이, 정부 추경에 따라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일단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0억원 정도 저희들이 내부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에 있는 금액을 좀 당겨쓰는 구조로 갔습니다.
부득이하게 정부 추경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좀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정부 사업이나 정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 기조를 하는 데 있어서 자체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자체도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반갑습니다.
박문철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 5억원 정도를 더 지원받아서 도내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감사합니다.
○박문철 위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둡(Hadoop)이라는 프로그램, 개방형 소프트웨어, 아시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박문철 위원 개방형 소프트웨어인데, 이 개방형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거기에 보면 리눅스라든지 그다음에 PHP이라든지 마이에스큐엘(MySQL) 이런 것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둡 프로그램인데, 하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데 소프트웨어 비용이 2억6,6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부분에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해서 2억6,6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저희가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박문철 위원 그죠, 구축 사업하는데,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구축 사업에 솔루션이, 소프트웨어가 11개식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8식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8식 정도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개방을 함에 있어서 기업이나 도민들이 좀 더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입하는데 소프트웨어 가격이 2억6,6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건데, 이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시각화하는 프로그램들은 제가 알기로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시스템 개발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안을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요청해서 들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가져와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서울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서울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경 경남도민지 발간 사업비 3,000만원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도민회에서 지금 현재 자부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말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이정훈 위원 자부담은 누가 하는 거죠?
○서울본부장 박재훈 도민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정훈 위원 예?
○서울본부장 박재훈 도민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정훈 위원 도민회?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왜냐하면 50 대 50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정훈 위원 그래요?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2018년에도 같은 사유입니까?
○서울본부장 박재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2017년에도 같은 사유이고요?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2년간 자부담의 확보가 어려워서.
○이정훈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7년, 2018년, 올해까지 매번 당초에 5,000만원씩 예산 반영을 시켜서 해마다 3,000만원씩, 2017년에는 3회 추경에 3,000만원 감액하시고 2018년에는 2회 추경에 또 3,000만원 감액하시고 올해는 또 금회 추경에 3,000만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금액도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5,000만원 반영시켜서 3,000만원 이렇게 추경 시마다 반복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맞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본부장 박재훈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정확히 5,000만원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도민회에서도 5,000만원을 부담을 하면서 같이 50 대 50 매칭이 정확하게 되어 왔는데, 2017~2018년 2년간 도민회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서울본부장 공석일 때 협의도 잘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5월 7일에 임명이 되면서 와서 도민회랑 같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년도 2,000만원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고, 그다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이 5,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삭감해서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재경 도민회가 도민회지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향우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그리고 도정을 알리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처럼 3년 연속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연속적으로 추경 시마다 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상, 또 운영상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매번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 본예산이든지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수립해서 하는 것은 그 금액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예산 편성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집행하시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공석 이런 관계들을 사유로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대폭 삭감된 게 인건비다, 그죠?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위원장 이옥선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지금 인건비가 서울본부장, 제 보수가 당초 일반직 보수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직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임명이 되다 보니까 기타직 보수 항목에서 본부장 보수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직 보수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6~7급의 호봉 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삭감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과 지금 현재 대외협력관 공석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사실은 인건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 주거나 또 약속된 내용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에서 변경이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채워지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정리가 되어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위원장님.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국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8,300만원이 증액된 2조7,94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입니다.
2018년도 서민자녀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과 남명학사 서울관 운영 지원 사업 등에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세외수입 5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도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 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19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6,0000만원이 증액된 8,25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9,500만원이 증액된 2,06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서는 5급 승진자 리더과정 등 필수 교육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교육훈련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교육여비 등 2억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발생 등 인력운영비에 8,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가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고, 국가기념일로 곧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집 방송 편성을 위해서 1억1,500만원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교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난 5월 2일 교육부에서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 사업비로 거창대학 운영지원비를 2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남해대학에 여학생 기숙사가 다솜관이라고 있습니다.
건령이 21년이 됐고, 당초 건령 초기에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염분이 높은 물을 사용해서 불가피하게 부식이 많이 된 노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해대학 운영지원비에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차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저희 국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96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74##366_2_기획행정_1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반갑습니다.
인사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계에서 인원이 8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된 비용, 그러니까 5급 승진자 추가 인원 반영 비율이 8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사유가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여기는 명퇴자와 우리 조직 개편에 따른 5급 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2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예상을 못 하고 한 20명 정도가 증가됐습니까?
5급 승진자를 보니까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이면 20% 정도가 증원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20% 정도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은 조금 미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또 기존 1인당 교육비 산정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 올랐습니다.
약 20만원 정도 올랐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박문철 위원 이런 비용이 1년 사이에 20만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9년도 기준으로 70만원을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강사료라든지 임금 올라가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박문철 위원 전체적으로 올라간 이유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올라간 겁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강사료 부분도 많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교육비 부담액은 1인당 얼마씩 해서 매년 저희들이 시·도나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70만원에서 90만원 올랐다는 것은, 거의 20만원 정도 올랐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것 기존에 작년에 편성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강사료가 오르면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저에게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0만원에서 90만원 올라간 내역, 사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과장님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도청에 얼마나 되죠?
○인사과장 이상헌 지금 현재 임기제 공무원은 107명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107명?
○인사과장 이상헌 예.
○이정훈 위원 별정직은?
○인사과장 이상헌 별정직은 지금 현재 의회까지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열다섯 분?
○인사과장 이상헌 예.
○이정훈 위원 이게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서 평균치는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지금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적은 편도 아니고 거의,
○이정훈 위원 중간쯤 된다?
○인사과장 이상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 놓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대략 약 3년 치 정도를 비교해볼 때 증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평균.
○인사과장 이상헌 실질적으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크게 변동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들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회추진혁신단 쪽에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감 사항이라든지 한번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저도 관심 있게 볼 텐데요.
항간의 이야기입니다만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사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실 때 제대로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사과장 이상헌 저희들이 임기제 공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편법이 있거나 다른 그런 사항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물론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자료를 좀 봤으면 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지 못해서 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울여서, 지금도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주위에서도 염려의 말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유념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채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제가 또 질의하게 되어서, 박문철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아래쪽에 보면 201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지표 자료 상시학습 운영 활성화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 직원이 상시학습 이수율 충족되어 있는데, 상시학습 충족 비율이 38%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학습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충족률이 38%밖에 안 나온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 전국평가 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시학습 이수율이라고 하면, 상시학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교육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체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이수율을 따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들을 봤을 때 약 38% 정도가 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가받는데 60% 미만은 0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으로 올리려고,
○박문철 위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사과장 이상헌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보니까 상시학습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온라인 수업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8% 정도면 진짜 미진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60% 이상은 올려야 된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마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올해 개괄적으로 부마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음악제 같은 경우 에는 시기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올해가 마산·부산에 일어난 부마민주항쟁 40주년입니다.
그리고 곧 국가기념일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일자는 10월 16일입니다.
국가기념일도 아마 10월 16일 자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에 예상으로 VIP께서 참석하는, 마산 행사에 참석하는 기념식은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념음악회는 오후 7시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사업을 재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3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도하고 창원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9월 23일경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아마 조그마한 경축기념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리멤버 부마 섹션이라 해서 지사님 참석하시는 토크쇼도 저희 재단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 문화사업 등등 해서 35개 사업은 저희들이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제 같은 경우도 부산대하고 경남대하고 대충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일단 장소 선정부터도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부마가 되다 보니까 항상 부산하고 우리 경남, 부산하고 마산·창원 간의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념식 장소도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산 위주의 행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산하고 잘 설득하고 협의해서 부산이 서운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기념일 선정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마 사업 자체만 가지고 하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기관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민기식 교육정책과장 민기식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교육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이번에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거창대학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것이 자극이 되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구성을 조정한 것인지, 전망 있는 계획을 잘 구성한 것인지, 인력 구성을 한 것인지 그에 관한 조금 변화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일단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창대학총장님이 새로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공모사업에 거창대학이 선정되었다는 부분이고요.
3년 동안 9억원씩 해서 27억원을 지원받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금액이 6억원입니다.
6억원씩 가져가야 되는데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머지 사업부분은 정리추경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강철우 의원님께서 저희 양 도립대학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주셔서, 제가 7월 10일 자로 오자마자 가장 급하게 했던 부분이 뭐냐면 양 도립대학의 필요한 부분들, 총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처장, 그다음에 사무국장들하고 상시 전체적으로 진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기숙사 부분인데, 기숙사 부분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당초에 ’99년도하고 ’98년도에 기숙사를 건립할 때는 남해하고 거창대학에서 군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어서 사실은 진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금액을 받아보니까 거창하고 남해 같은 경우는 약 80억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약 200명 정도 2인 1실로.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 금액을 160억원 도비로 다 가져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총장님하고 군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숙사비를 무료로 그 군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주소를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군의 부담과 도에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처음의 뜻으로 학교에서 지원하는 각종 후원자님들 의견을 받아서 삼자 간에 일정 부분을 가져가서 기숙사를 가져가는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남해군하고 연계해서 약 100명 정도 학생들이 수용될 수 있는 기숙사를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연관해서 가져가고, 거창은 거창대로 별도 사업이나, 별도 추후에 삼자간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해서 가장 시급한 기숙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직접 지시한 부분이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전진단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서 가장 시급한 건물별로 건립도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충분하게 공통적으로 의견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 감사 후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염려하고 불안정해 보였던 것을 이제 보완해 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데요.
거기에 방금 기숙사 관련 부분에서 우리가 LH에서 보면 청년 주거시설에 대한 예산 영역과 사업 영역들이 많이 있습디다.
신규 아파트, 행복아파트 형식도 건축 하는 부분,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학과 관련한 청년들의 기숙사를 연계해서 LH와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자체 간의 협의, 협약과 동시에 LH를 같이 엮어서 예산을 조금 협조 받는 방법을 한번 협의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꼭 한번, 타 지자체에 이렇게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 쪽이나,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남해 쪽에서 가져가듯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두 도립대학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열심히 고려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도립대학이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7개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우리 경남 같이 한 도에 도립대학이 두 개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없습니다.
저희 도만 두 개 대학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초·중·고생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우리 대학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언젠가는 남해대와 거창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제가 볼 때는 합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대 같은 경우는 항공 그런 쪽에 가고, 또 거창은 거창대로 나름대로 내륙에 필요한 그런 전문 과목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제가 저번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도에서 사실은 두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 적게 느껴지냐면, 안 되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예산이 50% 감액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로드맵을 수립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2∼3년 안에는 대학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 대학의 장점만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통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200% 이상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9월 30일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주 내용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1대학 2캠퍼스로 가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지역 특성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산업 수요를 어떻게 담아야 될지, 학생 수가 주는 데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용역 하는 쪽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9월 말에 아마 용역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일전에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전체적으로 다 모셔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희들이 지난해 행감 때 남해대하고 거창대를 직접 방문해서 제일 열악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급한 게 기숙사가 제일 시급한 것 같고, 그나마 남해대 같은 데는 좋은 공모사업을 남해군하고 같이 해서 기숙사 문제가 거의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남해대는 항공학과가 신설되었는데 앞으로 사천하고 한국항공 카이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고, 또 거창대는 가니까 간호학과가 굉장히 강세더라고요.
그다음에 드론도 거창이 좀 강세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 것을 하면 집중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총장도 두 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총장에 따라서 처장도 두 분, 또 국장도 두 분, 행정기구도 그렇게 이원화되는데 하나를 통합해서 캠퍼스는 두 개 운영하고, 왜냐하면 남해대나 거창대를 아예 없애면 그 지역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학은 유지하되 1학교 2캠퍼스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하실 때 참고하셔서 정말로 우리 경남이 통합하는 데 롤모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남해도립대학만 해당되는... 앞으로 공립·사립도 사실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알다시피 ’71년생인가 94만 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23만 명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출생률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인구절벽이 오고 있는 현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백 과장님은 업무 추진이 좋으시고, 우리 도에서 아이디어 뱅크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업무 추진으로, 우리가 앞으로 도립대학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남해대학의 여자 기숙사는 20년이 넘었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21년 되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노후배관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건축물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최소 100년은 가거든요.
완전히 양성되는 데까지는 100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해서 재령강도 28일 되면 거푸집 철거하고 다시 층을 올리고 하는데, 사실 한옥이라든지 외국 같은 데 사례를 보면 몇 백 년 된,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된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성당도 마찬가지이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학교라든지 건축물이 20∼30년만에 노후화되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남해대학 기숙사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상당히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구조 진단도 해 보겠지만 고층건물도 아닌 것이 보통 3∼5층 미만 되는 건물들이 그때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지어졌을 때 구조적인 것은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가장 문제점이 설비 부분에서 노후화되어서 녹이 슨다든지 이런 문제인데, 지금도 보면 임시방편으로 배수관로와 상수도관로만 수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도 요즘에는 옛날보다 관들이 녹이 안 슬면서 아주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때 좀 좋은 자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그 건물을 제대로 신축 못 할 것 같으면 한번 리모델링할 때 제대로 해서 좋은 자재를 써서 하자가 안 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산이 전체적으로 담겨지면 대학 측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보면 모든 게, 우리가 가보니까 협소하고 비좁고 노후화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학교의 역사일 수가 있어요, 이 학교가.
100년 된 학교 같은 데 가보면 옛날 건축 양식에 의해서 그대로 보존되면서 안에 엔틱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보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년만 되면 허물어서 전부 다 빌딩 지어버리고, 현대식으로 짓는데,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학교도 그런 역사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목도 마찬가지이고, 그 학교의 전통 같은 경우 가보면 아름드리나무가 있어서 100년 된 학교, 학교가 뭐 있어야 되는데 다 헐어서 짓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그대로 두면서 그 학교의 전통을 살려가면서 리모델링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예산안 96쪽에 보시면 2018년도 서민자녀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집행잔액이 4억1,58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어떻게 4억1,500만원이나 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100억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예산에 따라서 반납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구조화되기 전에는 374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반납되는 게 4억원 좀 넘다 보니까 1%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이 1% 정도가 반납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부분은 2018년도는 사실은 예산 쪽에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금액을 더 증액시켜 주고, 돈이 남는 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11월에 정리추경 할 때 이러다 보니까 예측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만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부족하면 정리추경에 추가로 더 담고, 남으면 11월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진행된 부분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올해부터는 제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 거래라든지 토지 거래 이런 거래세가 많이 감소했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 감소액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저희 도가 1회 추경 반영해서 지방세 세입예산액이 2조7,356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규모별로 보면 취득세가 43% 차지하고, 지방소비세가 33%, 기타 지방교육세 등이 24% 정도 차지합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가 전년 대비 약 11% 정도 감소해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전체 세입예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예측치를 목표로 잡는데 8월 말까지 취득세 같은 경우는 목표치에 비해서 100억원 정도 적게 들어온 상태이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약 300억원 정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치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전체로 보면 얼마나 세수가 모자라는 거죠?
○세정과장 백종철 연말까지 가면 지방세 세입예산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박문철 위원 연말까지 가면 충분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백종철 취득세는 1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지방소비세가 목표치보다 약 300억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채권을 발행 안 해도 이번에는 문제없이 예산안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백종철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지방세 관련해서 세목별로 징수 현황에 대해서 한 3년 치 정도 분기별 징수액이나 징수계획, 징수율 정도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좀 요구를 드립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내일 예결할 때 좀 내가 그것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을 수도 있겠는데요.
징수계획 대비해서 우리 징수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지방세 징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도세 같은 경우는 한 98%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98%,
○세정과장 백종철 예.
○이정훈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경상남도의 세정수입에서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 예산서상에도 나오고요.
예결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생각 중인데 이 자리는 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세정 수입에 대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우리 도 세입인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목이 총 6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취득세가 지금 현재로는 1조1,910억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세입예산액을 거의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한 18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지금 당초 이전 거래 같은 경우는 올해가 거의 저점으로 해서 내년 되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가 한 3만1,000세대 정도 입주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절반으로 줄어서 1만5,000세대 정도 줍니다.
그러면 그게 취득세가 한 750억원 정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 거래가 조금 늘어나고 리스·렌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550억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타 도로 가는 리스·렌트 자동차 유치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120억원 정도 증가해서 한 670억원 정도 연말까지 징수 예상이 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올해보다 한 130억원 증가한 800억원 정도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 180억원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매년 5~6%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의 15% 정도 세율이, 지방소비세를 부과하는데, 자연적으로 가더라도 한 500~600억원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세입이 한 4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지금 15%에서 21%로 인상을 하면 지방소비세가 올해 대비해서 3,600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업무에서 지방 업무로 이양되는 전환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저희 도 지방소비세가 한 360억원 정도 순증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많이는 나아지지 않지만 올해보다는 세외수입 여건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그 수치상으로는 다소 증액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경기 감소로 인해서 취·등록세 이런 것은 단순히 수치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손해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수치 조금 올라간다 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빨간불이 들어왔냐 한 가지 예를 들어주자면 예비비를 한 160 몇 억원을 줄여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상황 하나만 보더라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예산 심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주로 세출예산에 치중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입 부분도 세출예산 못지 않게 저는 중요하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이든, 각 과의 징수관은 과장들이 맡죠?
○세정과장 백종철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 관리 체계도 철저히 해야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릴 시간상, 제가 그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관리가 좀 허술한 점이 분명히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정말 유념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시기가 안 좋을수록 이런 부분을 각 부서장님들이 철저하게 챙기고, 또 세정과장님이 총괄 지휘를 하셔서 챙겨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내일 우리 예결이 있으니까 혹시 가능하면 그전에 주시면 좋겠고요.
영 어려우면 뒤에라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정 수입에 대해서 더 우리 과장님이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업무를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세수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일 회계과장 문일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회계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써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참여를 합니다.
여러 곳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들리는 것 가운데 운동하면서 제일 직원 분들이, 어느 분이든지 간에 운동하러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운동을 하면서.
○회계과장 문일 부상을 방지해야 되지,
○김영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하러 오는 그 자체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다 더 활발하게 생활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지금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안전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낀다든지 위험을 느낀다면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래서 제가 일례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문일 콘크리트입니다.
○김영진 위원 콘크리트요?
○회계과장 문일 예.
○김영진 위원 바닥이 좀 미끄럽진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좀 그런 편이죠.
그 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청사 지을 때 스포츠용으로 지은 게 아니고 사실상 을지연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일기에 관계없이 치려다 보니까 실내를 직원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상태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직원 분들이 사용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최우선시 좀 생각해 주시고, 한 분이라도 다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챙겨주시고요.
지난번에 탁구장 관련되어서는 신속하게 그다음 날 바로 처리해 주셔서 소통되는 시원함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 그런 자세도 제가 보고 기분 좋았습니다.
좌우간 안전 부분에 조금이라도 우리 직원 분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직원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첨부물과 함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75##366_2_기획행정_1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낙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성낙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성낙인 위원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님.
성낙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금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성낙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해서 좋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76##366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안번호 제328호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77##366_2_기획행정_1차 4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78##366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 부서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을 너무 잘, 열심히 보시고 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늦게 왔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산실하고는,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예산실은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합니다만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경직된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밸리는 우리 시책사업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경직되게 예산에 이렇게 얽매이면 제대로 일이 추진 안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예컨대 2021년도에 완공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입하는 걸 돈을 많이 주고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60억원, 18억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국장님이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걸 떠나서 이번 과정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현장 방문이 필요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어떤 변경사항이 되어서 변경을 해야 될 경우, 사전에 그 과정상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이든 아니면 보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사업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보고나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이 사업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위원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놓치지 마시고 지금까지처럼 어쨌든 좀 더 잘 챙겨주셔서 위원님들 하고 소통을 더욱더 원활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48명 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상훈 의원님 등 49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상훈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의 경우 저의 의정 활동 첫 번째 본 조례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첫 조례를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안번호 제284호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79##366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48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78##366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저희 청년 조례 때문에 늦게까지, 오후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20조 신설 조항과 관련해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 방향, 사업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남연구원에서 청년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36페이지가 없는데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페이지가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청년들과 인터뷰한내용인데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자신의 꿈을 고민할 여유가 없다, 취업을 하지 못하면 패배자로 낙인찍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위압감을 느끼고 있다, 청년 정책이 일자리, 결혼, 출산과 같은 기성세대의 관점에 머물러 있어 청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정책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청년친화도시를 청년이 자아를 찾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곳, 청년이 지역 사회를 활기차게 하고 공동체 회복을 주도하는 곳,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이 시행되는 곳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4개 시·군에 3년간 총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중 전체 사업비의 절반인 60억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2개 시·군, 2021년도에 2개 시·군, 총 4개 시·군을 선정해서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시·군당 2개년을 나눠서 1년 차에 10억원, 2년 차에 5억원, 총 15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시·군의 개별적 실정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청년 정책은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등과 같은 대도시 지역이 선도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은 도·농 복합 광역도로서 면적, 청년 인구의 밀집도, 기반시설 정비 등과 같은 많은 부분에서 이들 대도시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이 많이 뒤처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이번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역별 청년 여건과 그 지역의 청년이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하여 시·군이 서로 소통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추진 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모, 선정, 실행, 피드백,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점검하고 지원을 통해서 정책의 효과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상훈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사회혁신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는 조례에 대해서보다는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단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신상훈 의원 예, 앉아서, 제가 비켜드릴까요?
○황재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친화도시 잘 알고 계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황재은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조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데 공동 발의자로서 저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청년 문제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의 고민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그걸 지자체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없잖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 시행된 사례가 없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건이나 이런 게 올라온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선도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엄청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 공모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모를 했을 때 말고,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갖고 있는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 따로 있으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남연구원의 청년친화도시, 또 청년 정책과 관련한 정책 연구 과제로 연구원이 자체 과제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친화도시라고 하는 기본 방향만 연구 과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청년만 잘사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몇 가지,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해서는 청년의 소득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든지 청년의 꿈스테이 같은 이런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톱다운 방식으로 친화도시를 저희가 설계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남은 시 단위하고 군 단위 각각 굉장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청년들의 바람을 반영한 그런 계획서를 받아서 상호 평가하면서 공모로 친화도시를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바라본 시각은 어떻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 지자체 중에서 12군데가 청년 비율이 4% 미만입니다, 아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거기에 대해서 34%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창원, 그다음에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양산, 김해.
창원이 청년 인구가 제일 많고요, 비율로 따졌을 때.
그다음에 16.8%, 그다음이 양산하고 김해하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모할 수 있는 데가 4개로 딱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그나마 3% 이상 된다고 쳤을 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4%요?
○황재은 위원 4% 미만이 12군데니까 16개 시·군이 남잖아요, 18개 시·군 중에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가 저희가 드린 것 아닙니까?
○황재은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도내 청년 인구, 이 자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러니까 2018년, 2017년, 2016년 자료.
○황재은 위원 3년간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2018년도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창원 20%, 다 10% 이상은 됩니다, 청년 인구 비율이.
○황재은 위원 창원은 34.6%의 비율을 갖고 있고요, 청년 인구가요.
34.8%.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 조례에서의 청년은 19세에서 34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통계청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닌가요, 그 자료가?
○박문철 위원 이건 전체 100%에 대한 34.6%,
○황재은 위원 이건 경상남도 인구 전체에서 청년 비율만 따로 3년 치를 뺀 자료인데, 그러면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시 수정한다 하면, 어쨌거나 청년 인구가 가장 집약이 되어 있는 데는 창원시입니다, 그렇죠?
청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데는 창원으로 유추를 한다 하면 나머지 10%대가 몇 군데라고요?
자, 10% 되는 게 여기서 진주,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진주가 19.59%, 김해가 19.72%, 양산이 19.56%,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영, 사천 이런 데가 15%대, 거제가 18%,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데는 없습니다.
합천이 11.08%로 가장 낮은 걸로,
○황재은 위원 자, 이것은 지금 단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통계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100% 중에서”하는 위원 있음)
예, 100% 중에서,
​○신상훈 의원 상대적인 퍼센티지가 창원시가 35%를 가져가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경남의 청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창원이 35%다, 아마 그런, 61만8,000명 중에 21%니까요.
아마 그 비율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건 통계가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고, 어쨌거나 여성친화도시가 현재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친화도시는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황재은 위원 맞습니다.
여기 지정이 되어 있는, 시·도 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경제,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운영한다.” 이건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내용은 교육, 컨설팅, 민간협력 지원, 유공자 포상 등 아주 세밀하게 시행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뭔가 세밀한 계획이 짜진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거꾸로, 보고 그걸 지자체에 원하는 쪽으로 맞춤형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자체 간에는 분명히 총계의 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시·도 간에 매칭한다는 그 자체가, 3년 동안 60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자 하는 포부를 갖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지사님도 갖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15억원 내지 10억원이라는 돈을 매칭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것을 서두르지 않고 다른 시·도의 사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친화도시라는 것이 향후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일뿐만 아니라 국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하는 저의, 위원으로서의 우려 사항이고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방법론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에.
저희도 제39조의 1항과 2항에 친화도시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기본법도 지금 정무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잘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8개 청년 관련한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여야 합의한 안이 지금 정무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성친화도시 규정과 같은 형식으로 청년친화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해서 매칭을 해서 지자체도 일부 부담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방법론의 차이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경남이 청년친화도시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기본법이 제정이 됐을 때 경남의 지자체가 이미 선행적으로 경험하고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정부의 친화도시 지정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훨씬 유리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청년친화도시가 일반화되면 당연히 우리 도비는 더 이상 추가되지 않고 국비 확보 쪽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공감하면서도 저는 경남이 선도해 가면서 기본법이 제정되었을 때 청년친화도시 국비 확보라든지 지정을 미리 준비하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 조례를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은 위원 선도해서 우리가 국비를 공모할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단장님의 계획이라든지 조금 선도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의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에 있어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청년친화도시 산출 기준도 회계가 원래 20억원, 30억원, 10억원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여기 비용 추계에서 보면 회계도 조금 불안정하게 잡혀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비전이, 그 친구들에게 희망이 주어져야 되지, 만약에 도에서 계속사업을 하다가 뭔가 잘못됐을 때 또 다른 희망고문으로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위원으로서 당연히 우려와 염려를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염려와 지적했던 바들을 충분히 고려가 되는 방향에서 좀 더 고려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성공이 됐을 때는, 만약에 경상남도에서 두 군데를 공모해서, 처음에 두 군데 공모하셨다고 했잖아요.
했을 때, 두 군데가 잘 이행이 되어서 옆에 확장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건 지금 이런 질의가 무색할 정도로 성공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지자체 간의 재정이나 균형이 고르지 못한 부분과 빈약한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광역이나 다른 경기도, 부산 이런 데서는 어떤 한 구에서,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성공을 했을 때는 옆으로 옮겨갈 수 있는 확장성이나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정책만큼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라는 이 명칭이 다른, 여성이라든지 아동친화도시, 지금 많잖아요.
또 세대 간에 보면 청년만 있는 게 아니고, 장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노년도 있는데 위화감 같은 것을 조성하지 않을까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는 경남이 여성친화도시도 되고, 아동친화도시도 되고, 노동친화도시도 되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도 되고, 이런 것 전체를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문제, 청년 문제는 사실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가 되면서 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정무위까지 올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청년친화도시는 어르신들께서 나보다는 우리 애들 일자리, 이런 것들을 더 염려해 주시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황재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여성친화도시니 무슨 친화도시니, 요즘 대세가 보니까 ‘친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친화’라는 그 자체가 개념이 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령 인구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해서, 청년은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고 사회 적응 문제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발판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법령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청년에 대한 친화도시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다방면으로 노령 인구라든지 아동이라든지, 그러면 전부 다 친화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뜻도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다른 부서에서도, 아동을 담당하는 부서, 여성을 담당하는 부서, 어르신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저희처럼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어를 친화도시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각의 수당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인구 유출이 청년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고, 결국 경남의 미래가 청년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해서 민선 7기에 특별한 관심을 더 가지고 청년담당계도 만들고, 또 위원님들께서 청년센터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만 해서는 이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18개 시·군의 청년 정책을 함께 고민할, 집행부 안에 담당을 좀 정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18개 중에 8개 정도가 청년 업무를 저희처럼 담당할 부서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도 전체로 똑같은 사업 하나를 하기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군에 한번 시범적으로, 모델로 이 사업을 해 보고 거기서 성과를 내는 것은 18개 시·군 전체로 확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청년 정책 확산의 프로세스를 가져보기 위해서 친화도시라고 하는 이 정책을 활용해 보려고 한다는 취지로, 정책 수행의 한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혹시나 세대 간에 차별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청년, 장년, 노년, 아동, 여러 가지 있고, 또 보면 노동자들도 여러 층의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 특정 부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친화도시로 해서 갔을 때 부작용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공감을 얻으면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단장님께 대표 발의, 저도 여기 서명을 한 의원으로서 금방 신영욱 위원님하고 황재은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지금 주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게.
18개 시·군이 모든 게 친화적이면 복지의 패러다임은 다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최고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친화적이면 그건 최고죠.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걸 현실화하는, 미화하는 듯한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회가 아까 말씀 주신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2018년 5월 21일에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거부감이 국회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청년들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청년을 반드시 도와야 되는데 국가의 발전을 기본적으로 견인하는 게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친화도시를 전국에 다 확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결국은 돈입니다, 돈.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여야 간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국가기본법 아실 걸로 생각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도, 시·군·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여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금방 우리 신영욱 위원님이 우려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 친화도시 하는 건 좋습니다.
청년친화도시를 하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조사·분석이 딱 끝나고 나서 18개 군까지 포함해서 시·군에 다 하자,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있으니 지금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 보는 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함으로 해서 국가를 견인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인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과 관련된 말 잘못 하면 또 뭔 일 나는지 알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단장님, 지금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이게 경남연구원에, 옛날에 청년과 관련된, 아까 인터뷰 내용과 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만 청년들, 경남발전연구원이, 그 당시에는 발전연구원입니다.
4월 25일 발행한 이 책에 보면, 경남의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아까 말씀 주신 일자리입니다.
현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돈을 수 백 억원, 수 백 억원이 아니죠.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에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 홍재우 원장이 오고 나서 낸 이 책자에도 보면, 근본적인 것은 일자리에 기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여성친화도시,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여성친화도시가 네 개가 아니고 세 군데 하고 있더만요, 보니까.
거창이 군부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세 군데 합니다, 네 군데는 아니고.
거창군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는 6,000만원 정도, 3,000만원, 3,000만원 매칭해서 하고 있는, 뒤에 공직자들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돈 갖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까?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 여야 합의된 이 발의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기본법이 통과되어야, 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배치될 수 있는 요인이 한 개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가 배치되면 효력이 발생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청년을 주도하는 신상훈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같이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배치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이 기본법이 국회에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가정하에라도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조례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이 내일부터 또 옵니다, 데모하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기본법령을 한번, 잠깐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단장님!
여기에서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한번 가서 우리 서로 스터디를 해서, 공부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용추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한테 제공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경상남도,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상남도를 만들어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 이 기본 조례가 필수불가결, 필요충분조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미 이것은 의원발의가 있었을 때 저희 집행부 검토, 그다음에 법무담당관 이 쪽에 다 검토가 있었는데요.
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법이,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표류하고 있고, 이제 문턱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명수 의원 안으로 합의가 다 되어 있고, 정책심의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도 국무총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에 청년과 관련한 연구회도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에 서명해 주시고 해서 이 조례가 가능하면 원안 통과되고, 만약에 기본법,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함께 개정 부분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업무를,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저의 바람은, 가능하면 더 많은 정책들, 더 많은 기회가 경남의 청년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코멘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단장님, 지엽적인 이야기 빼고, 그러면 예컨대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 청년친화도시가 선정이 되었다, 밀양을 포함한 3~4개가 되었다, 2개가 되죠, 내년에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시부 하나, 군부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예컨대, 그러면 하동하고 밀양하고 되었다, 나머지는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있는 과정, 그다음 이 정책을 저희가 경남연구원의 정책 과제로 같이 검토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연구 결과를 연구경과보고회 및 토론회 하는 과정, 잘 아시겠지만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도의 17개 계와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청년 정책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정책의 방향 또는 현재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서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선정이 되지 못한 지역은, 만약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년 뒤를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시·군이 경쟁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청년, 이 조례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는 데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잠깐만 제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청년 조례는 거의 광역시·도는 대부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지방정부, 광역정부의 기본 매뉴얼에 들어가는 것은 다,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처럼 청년친화도시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느냐고요.
○신상훈 의원 17개 광역시·도 중에 세종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청년 기본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밀양의 이현우 시의원께서 밀양시의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현재 네 곳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조례는 아마 저희 경상남도가 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하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면 훨씬 국가를 견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조례라든지 정부가, 지방정부든 아까 기본적으로 청년 조례는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한 것 뿐이고, 조례로 개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경우에 이것은 정말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게, 조례가 경상남도에 이번에 147개 조례가 있습니다.
147개 조례 중에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가 꽤 많고, 정말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황재은 위원이 지금 안 계신데, 절반 정도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은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조례가 대부분이었고.
그런데 이걸 판단하는 근거를 저는 정의롭다 이런 표현 쓰기 싫습니다만 형평성에 맞춰서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고민해 줘야 된다.
한 곳에, 밀양하고 하동하고 되어서 좋다고 청년들 “하동은 군부 중에 제일 잘사는, 청년들이 가장 정착하기 좋은 친화도시다.”
하동은 좋겠죠.
옆에 있는 남해는 어쩝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자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도지사로부터 정확하게 컨펌받아서 “100억원이고 200억원이고 이번에 청년들을 위해서 이것 한번 해 보자.” 하면 그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시·군을 조금 더 늘리면서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라기보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참조하셔야 될 것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예산이 특정 지역에 공모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경남 18개 시·군이 행정적으로 그런 준비가 잘 되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게, 사전 정책을 펼쳐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둘째로 치고,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청년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 참여나 권익 증진 여기에 기여하는, 그래서 그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잘 적응하고 잘 정착하도록 하는, 자기 역할을 찾아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준비된 사람, 그것도 특정 예산, 한정된 예산으로 수당 주듯이 나눌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경쟁적으로 준비된 지역, 준비된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효율성과 예산 편성의 목적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시·군을 기준으로 한 두 군데 이렇게 하면 다른 영역은 그렇게 준비된 지역을 줘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청년 영역은 참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또 예산을 조금 조금 주면 꼭 수당 주듯이 이렇게 돼 버려서 효율성이 또 없을 것 같거든요.
일정하게 청년들이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정착, 그다음에 자기 영역의 안정화를 시켜 나가고 디딤돌을 시켜 나가는 데 예산이 가려면 적정 금액이 투입이 돼야 될 건데, 그러려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특정 지역,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각 시·군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과 관계없이 공고를 잘해서 사전 준비, 환경 조성, 이런 게 기초지자체에서 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에 기본 업도 되고 나중에 그런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특정 사업이 공모가 되도록 하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수당처럼 가지 않으면서 디딤돌이 되는,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참 쉽지 않은 일 같지만 세심하게 살펴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도 같이 의논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괜찮으시다면 제가 짧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연석 위원 예, 말씀하시죠.
○신상훈 의원 저희가 청년친화도시에는 특정 지역을 공모를 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2013년도에 청년 기본 조례가 여영국 당시 도의원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이 내용을 많이 담아서 의회로 보냈지만 그때 당시 의회의 사정이 있어서 대부분의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이 되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이후 2014년도에 청년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기본 계획대로만 경상남도가 진행해 왔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들과 예산들이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계획들이 당시의 경남의 정치적 지형 때문에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1,00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추경 때 긴급하게 들어가면서 다양한 청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고요.
최근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증명사진 찍을 때 정장을 빌려주는, 그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청년 정책들도 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려고 하는 저의 목적은, 청년 네트워크를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없다 보니까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이동해서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 단위가 지정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서부경남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시 단위에서 지정된다면 상대적으로 동부경남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 두 군데가 그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고 중요한 청년 정책들이 모여지는 곳으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우리가 각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는데, 혹여 말을 조금 그것하면, 동료 위원들과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꼭 나쁘다, 옳다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우려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선출직은, 특히 시장·군수는 평등해야 됩니다.
누구나 기회를 가지는, 경상남도의 청년은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반드시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분석을 하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저는 초청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 도지사 관사에서 청년들 네트워크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데,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꼭 창원뿐만 아니고 진주에서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밀양 영남루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지사가 참여해서 경상남도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주로 어떻게 하느냐?
뒤에 공직자 계십니다만, 물론 전 도지사 관사가 아주 좋은 자리고 오늘 비만 안 오면 정말 좋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창원에 밀집되어 있는, 예컨대 이동 경로에 차량이 없다면 경상남도에 있는 버스를 총동원하더라도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지방자치단체, 광역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경남연구원의 이 용역 결과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신뢰를 합니다.
왜 신뢰하느냐!
이분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글로 읽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한테 방금 말씀드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그냥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례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이것은 지사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지사가 ‘이것은 내가 도지사로서 경상남도의 청년들한테는 공히 평등한 기회를 주자.’는 생각으로 출발을 한다면 공히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제 바람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어떤 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성친화도시 하면 지금까지 도시의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듯이, 청년친화도시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 구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연구 과제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청년센터는 꼭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몇 가지는 저희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시·군의 청년들의 요구를 받아서 창의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공모 제안서를 받을 생각인데, 예를 들면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하는 거라든지, 청년의 동아리라든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든지, 청년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이것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그 계획안에 담도록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의 창의적인 사업 계획을 보면서 같이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같이 심사를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것을 제출한 단위들이 상호 평가를 해서, 아까 성연석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저 시·군은 저런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구나, 저것 참 좋네.’ 이렇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군의 담당자들이 같이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청년 당사자 조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활동의 동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 지표로 저희가 몇 가지를 찾아서 볼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15억원을 지원해서 청년친화도시를 만드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음과 함께 재정적으로는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기도 하는데, 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혹시 입법하시면서, 이것은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하시면서 혹시 입법 고문님들의 검토의견이,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혹시 받아보신 게 있나요,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상훈 의원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청년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당사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의회에 입성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주변에 있는 청년들과 청년 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이번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별도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걸로 아마 대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큰 줄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이라는 게 큰 의미는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제6조의 청년의 부채 경감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제14조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온다든지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신상훈 의원 예.
저희 도의회 입법담당관실하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하고 담당하시는 분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그렇게 정리된 안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 데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근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인사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첫 번째 조례가 1년이 지난 이후에야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고민과 고심이 담겼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이것을 일률단편적으로 우리가 쭉 시나리오 읽듯이, 지적했던 내용을 새로, 저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같이 수정을 일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속기가 되고 이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하더라도 신상훈 의원님이 도의회의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같이 한번 모여서, 제가 말씀드린 게 원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국회가 통과될 것으로 유추를 하고, 확정을 하고 경상남도가 광역정부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같이 한 번 더 공부해서 수정할 부분, 몇 개 안 됩니다, 해 보면.
그 수정을 조금 하고,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경상남도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나도 한번 고민해서, 조금 시간을 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표결을 해서 누구는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보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것을 신상훈 의원이 이해가 된다면 한번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런 의견들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 동안 의결하기 전에 각각 종합적인 의견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마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마친다는 생각에... 존경하는 신상훈 의원님, 어쨌든 1년 동안 준비해서 조례안을 준비하셨고 오늘 원안가결 되셨는데 소감을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서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조례를 제가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셨던 우려는 저도 똑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고생하셨습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10분)
○위원장 이옥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80##366_2_기획행정_1차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옥선 성낙인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위원 외 의원
신상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정책기획관 조현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산담당관 박기병
법무담당관 김무진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서울본부장 박재훈

행정국장 이삼희
인사과장 이상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교육정책과장 민기식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문일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속기사
김희경 윤영선 강지원
임은비 김지현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