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농해양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1) 2018.11.09

영상자료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9일(금)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장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위원장 빈지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도 벌써 11월을 지나고 있어 당초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분야에 다양한 의견 제시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으로 시정 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춘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득호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문성규 항만정책과장입니다.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18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주요 성과와 과제, 정책 목표와 이행 과제,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5##35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_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앞으로도 수산업이 처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고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는 11페이지, 더불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어촌 조성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5##35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_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홍득호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9페이지 어업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5##35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_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규 항만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항만정책과장 문성규입니다.
항만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5##35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_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항만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5##35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_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5##35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_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5##35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_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연일 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의령 손호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바다 가꾸기 및 연안 보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폐비닐 문제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등 육지 속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해양쓰레기가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빈지태 과장님, 잠깐만요.
회의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하실 분 있는지 여쭤봤는데,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있습니까?
○임재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각 실·과별로 우리 자체감사든지 또 중앙감사든지 감사 지적된 사항이 처리된 결과가 다 자료로 취합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들은 나중에 또 요청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저희 도의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수거 처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6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저희 도에는 매년 2만6,000t 정도 해양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1만5,000t인 60%는 육상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로 되어 있고, 약 1만1,000t인 40% 정도가 우리 해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서는 약 18만t이 쓰레기가 발생되고, 우리 도는 전국 쓰레기 발생량에 비교하면 약 15%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약 2만6,000t의 쓰레기가 발생됩니다만 수거 처리하는 것은 약 40%인 1만t 정도 지금 수거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발생하는 쓰레기가 40%만 수거되면 나머지 60%는 어떻게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 나머지 60%는 무게가 무거운 어구, 어망이라든지 또 육지에서 떠내려온 무게가 무거운 육상쓰레기는 대충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침적폐기물로 남고 있고, 무게가 가벼운 그런 비닐이나 플라스틱,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조류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조류에 따라 이동하다가 어떤 연안변에 집적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일본연안까지도 가서 집적되기도 하고.
저희 도는 육상에서 내려오는 쓰레기와 해상발생 쓰레기가 문제되지만, 실제 다른 시·도를 보면, 제주도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외국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호현 위원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해양쓰레기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인력은 저희 7개 연안 시·군에 일반 공무직이라든지 공공근로 이렇게 다 합쳐서 약 200명 정도 지금 인력이 되어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치우는 쓰레기는, 해양쓰레기 오·폐기물 처리라든지 해양쓰레기 수거라든지 직접적으로 쓰는 데는 저희가 연간 한 30억원 정도 되고 있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부표 공급, 폐각처리시설 처리하는 비용 이런 비용까지 다 합치면 연간 150억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우리 경남은 3면이 바다인데,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로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실제로 지금까지는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쓰레기 처리를 해왔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처음으로 내년도에 우리 쓰레기의 효율적인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 용역을 위해서 용역심사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거쳐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본 위원은 해양의 이러한 오염의 사각지대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도에서 내년도에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 내실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인력 및 예산 확보와 투입으로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철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 및 징수현황 5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 시·군 재배부현황까지 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오전 중으로 빨리 이것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이옥철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앞에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 위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알아본다고 차근차근 읽어보기는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이옥철 위원 작은 것부터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해양수산과 2018년도 70페이지 보시면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수산교류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양쪽 페이지에 똑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양쪽 페이지에, 70페이지에도 있고 71페이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71페이지 사업 명 말씀이십니까?
○이옥철 위원 예,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요구자료!
(자료전달) 잠깐만요, 제가 받은 것은 이건데, 일단 이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받지 못 했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집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요.
일단 자료가 여기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좀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것은 조금 무성의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죄송합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에 보면 수산인의 날 행사 지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담이, 같은 도대회인데 수산업경영인대회는 자담이 1,000만원이고 수산인의 날 대회는 자담이 6,800만원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로 수산인의 날은 매년 4월 1일 수산인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7회 한마음대회를 여는데, 여기는 주로 수협에서 사실 참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이 대회를 이벤트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수협에서 조금 더 자담을 많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수산업경영인대회는 격년제로 전국대회 1회, 다음 해에는 또 도대회 1회 이런 식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경영인에서 자담 부분에 대한 능력이 조금 수협보다는 미흡하기 때문에 자담이 조금 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수산인의 날이 훨씬 더 큰 행사가 되고 수산인이 다 참여하는 거고, 또 수산업경영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수익이 좀 있으신 분들인데 자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수산업경영인대회 같은 경우에는 자담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비율로 하면?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비율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만원 되어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수산인의 날은 전체 수산인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큰 행사이고, 경영인대회는 경영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규모가 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산인의 날은 수협에서 많이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협찬되거나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고, 경영인은 우리 수산업경영인의 자담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담이 적게 부담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또 달리 생각합니다.
수산업경영인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방침으로 하신다니까 제 말씀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의가 더 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그리고 아름다운 어항 개발 사업이 올해 3개소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고성 당동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동항 어촌계에서 저를 불러서 갔더니만 현장의 의견을, 그러니까 어민이나 어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회를 가진다든지 어촌계나 어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현장의 상황이 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필요한 게 뭔지 잘 반영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다기능 어항이라든지 아름다운 어항은 사실 저희 도에서 순수 도비로 항을 좀 더 예쁘게 꾸며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실제 다기능 어항은 저희가 6개를 선정해서 4개소가 완료되고 2개소가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고요.
아름다운 어항은 11개소를 선정해서 3개소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3개소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고성 당동항이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다기능어항하고 아름다운어항뿐만 아니고 일반 지방어항 사업도 실제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를 거칩니다.
가서 설명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하는데, 아마 당동 쪽에서 의견이 미처 수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의견이 전체적으로 수렴되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해 해양낚시공원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남해군으로 돼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남해군?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9년까지 3년간 하는데, 앞에 20억원이 들어가고 뒤에 보면 남해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7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도 계획에 중복이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남해 해양낚시공원은,
○이옥철 위원 77페이지에 있고 78페이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남해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일반 저희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전체 7개소 중에서 1개소인데, 6개소는 완료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총사업비는 71억원을 잡고 있고요, 이 부분에.
그리고 2017년도에는 20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8억원 해서 이 사업비를 줬고, 2018년도에 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7억5,000만원을, 도비 3억원, 시·군비 4억5,000만원 했고,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 도비만 가지고는 이 사업비를 다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균특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갖다가, 앞에 자료를 얼마나 부실하게 성의 없게 만들었는지, 분명히 2018년도 해양수산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77페이지 남해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20억원이 있고, 뒤에 또 보면 78페이지에 낚시공원 조성사업 해서 7억5,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자료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아마 처음에 나갈 때 자료 작성이 잘못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체크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죄송합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사업비가 동일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2개년 사업으로 연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2억4,000만원, 2018년도에도 2억4,000만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합쳐서 전체적으로 보면 4억8,000만원이 되는 그런 2개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고성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 신청하고 지원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이옥철 위원 이게 아마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사실 어촌개발 같은 경우는 추진 실적도 부진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이옥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제 어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촌 현황을 잘 아는 수산과에서 맡는다든지 농촌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맡는다든지 이것을 분리를 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과거에는 보면 해양수산부가 농림부하고 합쳐졌다가 국토부하고도 합쳐졌다가 나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과거의 해양수산부 시절부터는 저희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정말 해양수산만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해왔었는데, 해양수산부가 농림부하고 합쳐져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합쳐 버렸거든요.
합쳐 버려서 있다가 해양수산부가 다시 분리해 나오면서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그것은 농업 파트에서 다 했습니다, 어촌이든 농촌이든.
그런데 그것을 2016년도 8월에 기재부하고 농림부하고 해수부가 협의해서 2017년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 분야는 해양수산부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관될 때 해양수산부하고 농림부, 기재부가 협의를 할 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6개 시·군 30개 읍·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는데, 거기에 고성군이 빠져 있습니다.
창원도 보면 구산, 진동, 사천은 서포, 하동은 금성면만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저도 안 맞다고 보는 부분이, 사실 통영이나 거제 지역에 만약에, 이것이 우리 어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쪽의 시설 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영이나 거제, 우리가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사업을 점검을 하면 여러 부서에서 나오거든요.
일반 수산 부서에서도 나오고 해당되는 사업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에 이것 좀 잘못되지 않았냐, 실질적으로 어촌 분야면 어촌에서 수산 분야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역별로 가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이것 건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끔 어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다른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현황도 잘 모르고 맞지 않는 식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제대로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2020년부터는 지방이양으로 사업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라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잘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이옥철 위원 법률에 보면 제49조에 보전협력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등등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가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시·군에 재배부를 한다든지 위에다가 보전협력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질의를 상세하게 못 드리겠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이 자료는 이미 정책기획관실, 우리 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마 그것이 위원님까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주로 매립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부과하는 금액인데, 저희가 2014년도부터 부과한 실적을 보면 16건에 10억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도가 부과해서 이 돈이 어디로 가냐 하면, 현재 법령상에는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으로 전부 납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50% 정도는 지자체가 이 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법령 개정한 게 10%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양 생태계가 아니고 일반 환경 생태계 쪽은 50%를 우리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10%를 받으면서 저희가 받아보니까 전체 10억원 중에서 139만원 정도가 저희 도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5년간.
그래서 이 세입도 저희 소관 부서에 오는 것이 아니고 도의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시·군에 뭘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금액은 아니고, 조금 금액이 미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성 하이 쪽에 매립을 많이 했고, 그 부분이 금액으로도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면 100분의 10을 갖다가 도의 수입으로 한다고 돼 있고,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법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나 군 지역에 가면 돈 5,000만원, 1억원도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런 돈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연히 해야 될 요구를, 권리를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도에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적은 금액이라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나중에 다시 의문사항이 생기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해의 김호대입니다.
깨끗한 바다 가꾸기 및 연안 보존 관리에서 보니까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이 있는데, 혹시 이런 해양오염물 있지 않습니까?
폐스티로폼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바닷가에 장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은 배에서 조업 중 인양 쓰레기라든지 해양폐기물을 배에서 싣고 오면 그것을 배에서 육지로 어업인이 내려놓기 힘도 들고 하니까 바다에 뗏목을 띄워 놓습니다.
뗏목을 띄워 놓으면 거기에 배를 대서 바로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선상 집하장을 현재까지 83개소를 연안 시·군에 설치해 있고요.
그리고 해양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22개소와 공동 집하장이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모아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집하할 수 있는 장소가 2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육지에서 우리가 폐 수집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들도 하고 할아버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생활도 하고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 혹시나 여가 시간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런 것을 수집해서 했을 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이 안에는 각종 시책 중에서는 수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업 중 인양 쓰레기가 오면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매 금액이 일반 쓰레기 마대 같은 경우에는 리터에 100원 정도, 대형 폐기물은 ㎏당 250원 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외부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수매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올리기에는 적은 금액이고, 주로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수매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를 자기들이 수집해서 하는 활동은, 저희가 공공근로 쪽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해양레저산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면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경제 여건이 향상되면 관광 기회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국내 관광 시장 규모를 보면 해양이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아마 해양산업으로 경남이 먹고 살 거라 봅니다.
특히 서부경남에 KTX가 들어서면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양 레저의 메카가 경남이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 통영, 거제, 고성 이런 데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해양스포츠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저희들이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전체적으로 남해안 관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중장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해양에 못을 박아서 저희가 분석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요.
그런 용역은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저희도 우선은 급하게, 아까 저희가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거쳐서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해양레저산업 육성, 기반 강화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강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석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남만 볼 게 아니고 해양수산 관계에서 볼 때 레저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영향이 어떻게 올 것인가,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지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되어서 남해대학에서, 제 생각으로 남해대학 해양레저와 관련된 과를 하나 하면 어떨까.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대학에서, 저희들 경남도립대학이니까 레저산업 관련 학과를 신설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경남의 레저에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또 한다면, 해양 레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엘리트 중심입니다, 그죠?
해양스포츠, 도지사배 이순신 이런 것,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호대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레저산업 같으면 엘리트 중심이 아니고 생활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해양레포츠대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평소에 해 왔던 그런 것을 경남에 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선수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다면 동호회 이런 분들도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른 도에서 안 하는 경남만의 그런 대회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레저를 하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정비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면서 해양레저와 같이 저희들이 경남의 해양 경관이라든지 해수욕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해야만,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KTX 서부경남이 건설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동해라든지 가지 않고 경남에 올 수 있도록, 2시간만 하면 다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미래를 생각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관광하고 레저하고 연관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점을 생각해서 그런 분석을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역을 들여서,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투자를 경남에는 해양레저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경남이 먹고 살 것은 바다를 끼고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제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부용역으로 해양관광·레저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해양수산국에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각 실·과에 많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일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어업진흥과나, 그렇게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지역이 신청했고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다는 것 다 나오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것을 각 실·과의 자료를 종합해서, 2017년하고 2018년 2개 연도만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한 가지는 과장님, 물금항이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물금항이 국가 어항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현철 위원 레저·관광산업을 하기 위해서 다기능 어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파일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2개 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산국에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어업 발전과 또 수산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산국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업 피해를 입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국가 어항은 실제로 말 그대로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도 저희 도가 개입한다든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문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고성의 남포항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부유물질이 굴 어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문제가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주로 지역 어업인들이 해당하는 사업 주관 기관에 자꾸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미흡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서 국가 어항이지만 우리 도의 어업인들 사항이니까 저희가 내용을 좀,
○김현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하지 않고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적극 나서서 해 줘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위로도 되고 보상받기도 수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 신경을 써서 추진되는 사항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도만 부과가 돼 있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입니다.
앞의 연도는 도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법령에서 10% 할 수 있다는 것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5월 2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100% 국고로 수산발전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법령 개정 이후부터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법령 개정이 2008년도에 한 번 되고 2013년도에 되고 2017년도에 되고, 이 제6조는 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제49조제6항인데, 이 부분에 부담률에 대한 부분, 국비 90%가 국고로 들어가고 10%는 지방비로 들어간다는 부분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100분의 10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되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2017년도 11월 28일에 개정되어서 시행이 2018년도에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는 언제 또 만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자료를 하다 보면 처음에 잘못되어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빨리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히 못 챙겨보고 자료를 우선 내라고 하니까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해서 다 한 겁니다.
○이옥철 위원 날짜 다 정해져 있고 한데 그것 맞춰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을 다시 만들어서,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죄송합니다.
그런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는 사업량이 3식에 1,800만원이고 2018년도는 4식에 1,8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업량은 1개가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 저희가 참가하고 있는 박람회에 보면 2017년도에는 서울국제수산식품박람회, 그리고 할랄산업엑스포코리아, 또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이 3개를 했는데, 올해는 다른 박람회, 우리 업체들이 참가하는데 부스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1,8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업체들이 이런 박람회도 가고 싶다, 참가하고 싶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스에 대한 지원되는 업체를 줄여서, 예를 들면 전에 부산 국제박람회에 10개 업체가 참가했다면 거기를 8개 업체 정도로 줄이고,
○이옥철 위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개 박람회를 확보해서 여기도 해 보고 저기도 참가해 봐서 어디가 더 효과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조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비슷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이라는 사업에 보면 전년도 2017년도에 4개 분야에 28식 해서 이것도 7억4,400만원, 2018년도하고 금액이 동일합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수출주력품종이면 주로 수출하는 수산물, 업체의 처리 기계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 설비라든지 그런 걸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매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그렇게 증액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한정돼 있고 지원 받는 업체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도 금액이 똑같이 7억4,400만원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산을 짜다 보면 조금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 있고 한데.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도비하고 시·군비 자담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도비가 정해지는 금액만큼 똑같이 시·군비하고 자담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비가 변동이 없으면 그건 똑같이 그대로 금액을,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도비 자체를 전년도에 해 보고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증액을 해야 되고, 이건 사업이 영 부실하다, 실적도 저조하다 하면 감액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가 한번씩 보면 몇 년 전부터 똑같은 금액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어떤 결과 보고도 없이, 파악도 안 해 보고 그냥 금액만 매년 똑같이 가는 건지 그게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봐서 이건 좀 더 지원해야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지원을 늘리고, 안 그러고 이건 실적이 저조하다 싶으면 한 2~3년 해 보고 감액을 하고 그게 예산 편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매년 똑같습니다.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사업이 있으니까, 전년도 했으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갖고 가라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잘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도 자체사업이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올해 43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의 몇 개 사업들은 늘 그냥 같은 금액으로 가고 있고, 또 일부는 저희가 조정합니다, 어떤 사업들은 좀 빼고 넣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사업을 이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또 저희가 신규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넣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 사정상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조정하는 부분인데, 일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은, 늘 그렇게 해 온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행정이 예산부서의 예산을 확보하고 설명하고 이러는데 전례답습적으로 한 데 대해서 저도 반성하는 계기를, 우리가 사업을 확보하고 따서 시·군에 주는 역할을 도에서 많이 했는데, 실제로 사업이 되고 났을 때 분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제대로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번에 도의원님들도 새로 오셔서 권고를 주시는데 참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전례답습적인 것보다는 잘 되는 데 좀 더 하고, 안 되는 데 줄이고 하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제가 의논해서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힘들겠지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통영하고 거제만 들어있습니다.
제가 고성 안 들어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천도 있고 하동도 있고 남해도 있고 한데 왜 통영, 거제만 이렇게 하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매년 지원을 하는데, 사천하고 고성도 앞에 다 있습니다.
전년도에 다 하고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군에서, 예를 들어 전자시장에 보면 표시등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고성도 고성시장하고 됐고 사천도 앞에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들 신청이 시·군에서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아, 신청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이옥철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에서 수출주력품종 시장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임재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매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외시장 개척 말씀이십니까?
○임재구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을 많이 점검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물론 농업도 마찬가지고 어업도 그런데 저희가 주로 중점적인 분야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시장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 사실 과거에는 보면 일본이나 중국 시장에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재구 위원 저도 시장 개척을 위해서 베트남 쪽으로도 가보고 미국, 캐나다에도 가봤는데, 베트남에서 한류를 타고 호응도가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매년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시장 개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임재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MOU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정말 다 수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로 저희가 MOU 체결을 하고 나서 100%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같이 거래를 잘 해 보자는 취지인데, 한 번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수출을 늘려가기 때문에 MOU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일부 나가지만 확인을 합니다, 나중에 실적이 나오는지는.
하지만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 저희가 170만불 MOU를 했는데, 그 정도 나가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여러 가지 수산물 상품들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싶은 것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중간 업체들 소개하는, 특히 K마트 같은 경우 거의 단골로 K마트 다 갑니다.
이런 것들이 그 업체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해 보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수산물들 수출이 많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좀 더 효율성이 높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래서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얼마나 좋은 바이어를 만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개척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K마트가 베트남에서 독점적으로 가지만 저희가 그게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좋은 바이어를 만나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페코라는 회사를 처음에 바로 만난 게 아니고, 수산물 대형 회사인데, 처음에 다른 업체하고 거래를 하다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열심히 바이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도, LA에는 안테나숍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듯이 베트남 쪽에도 그런 걸 하고 특히 수산국에서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수출하시는 데 대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자꾸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전문적으로 수산 파트에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몇 개 하겠습니다.
도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그다음 두 번째 도내 시·군별 스티로폼 연 사용수량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스티로폼 처리현황 그것도 같이 하고 그리고 스티로폼을 완전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세 번째 마리나 시설 조성현황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그다음 친환경 수륙양용선 기술개발계획이라든지 추진현황, 네 번째 수산식품 거점단지조성 세부 추진계획, 다섯 번째 수산물 소비·판매·촉진을 위한 언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건 신문 보도라든지 방송에 우리 도 예산을 가지고 홍보한 실적,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위원님 그 부분에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통영에 이번에 된 그것 말씀하십니까?
○정동영 위원 예, 그 세부적인 계획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저희가 2017년부터 이관받았기 때문에 2015년 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 2017년부터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정동영 위원 거기에 보면, 특히 복지회관 같은 걸 보면 주민들이 전부다 모여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장소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적하는 것은 통영의 광도면에 가면 그 시설은 거의 사용을 안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이런 걸 결정할 때 행정에서도 서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농어촌개발사업에 완료가 25개소, 추진 중이 42개소 돼 있는데 추진 중 42개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적이 뭔가 추진이 잘 안 되는 겁니까, 문제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왜 추진이 부진하냐 하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써 해수부에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대략적으로 시·군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 기본계획이고 실시계획 수립할 때 상당히 이 부분을, 자꾸 역내에 대한 대립이, 주민 간에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수립할 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실제 확정만 되면 공사하는 건 금방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과연 추진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안 될 사업도 아마 있을 겁니다.
확정은 됐는데, 그러면 그 문제 그런 건 빨리 다른 쪽에 사업을 한다든지 지역을 바꿔서 한다든지 그걸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지금 변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 어장 개발은 어디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양식어장 개발 말씀이십니까?
○정동영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연어 신규 개발 그건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어업진흥과장님이, 제가 그냥 나온 김에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가스공사로 인해서 신항만이라든지 진해만에 어장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돼서 감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규 어장을 개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제가 통영이라든지 해역을 쭉 돌아보면 어느 정도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번에 어촌뉴딜300사업을 하면서 조금만 보강하면 아마 어장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런 어장 감소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리나 시설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정동영 위원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거제 근포마리나, 그리고 고성 당항포마리나 그렇게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관련 시설 쪽에,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현재 통영 산양읍에 그때 국가에서 아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리나 전진기지라든지, 이게 사업 명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이런 걸 체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건 저희가 일반 거제 근포마리나하고 다르게 마리나 시설이 아니고 산양에 마리나 비즈센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부산과 저희 경남 두 군데에 마리나 비즈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8월부터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내년도 통영 마리나 비즈센터 실시설계비를 달라고, 내년도 사업비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내년도 실시설계에 반영 안 된다면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쓰고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설계를 위한 용역비,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우선에 그걸 확보해야,
○정동영 위원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거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로 당초예산이 넘어갈 때는 그 부분이 반영 안 됐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그걸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강덕출 국장님, 조금 있으면 오후에는 얼굴을 못 뵐 성 싶은데, 과장님이 자리 양보하시고 자리에 서주시죠.
국장님한테 질의를,
○위원장 빈지태 국장님께 대신 질의할 게 있다고요?
○김하용 위원 예.
○위원장 빈지태 국장님 자리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하용 위원 국장님, 경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경남의 수산업이 1980년대 안쪽에, 어떻게 보면 마산항, 통영항 이렇게 해서 전국의 수산물 먹거리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또 수산자원이 풍부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촌의 실태를 보는 것 같으면, 전 어촌이 전작에 누렸던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인하면 상당히 소득도 떨어지고 지금쯤은 수산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 경남도가 새롭게 설정하고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산업에 지도를 하고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위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래 전에 수협장님도 하셨고 수산업이 위축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수산의 일번지였고 수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서 결코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데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또 항만이 국가 기능상 많은 부분에 들어서고, 임해지역이기 때문에 공단 이런 게 많이 들어서서 지금 수산업은 갈수록 생계의 터전이 좁아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되고 있고, 지금 60대 이상이 60%입니다.
그저께 수협장님과 간담회를 했는데, 저보다 연세가 적은 수협장님이 거의 없습니다.
연세가 다 많을 정도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 어차피 재래식으로 하는데, 수산자원도 적은데 어떻게 하면 늘리느냐, 그다음 인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자리도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는 IT라든지 스마트 양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수산업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재해나 이런 때에 대해서도 이제는 장비를 해서 방어를 하는 쪽으로 하고, 무엇보다 수산자원 조성에 대해서는 수협장님들하고 논의를 할 때 공동으로 어업인들도 참여해서 수산자원을, 아무리 자원을 넣어도 그걸 공유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같이 감시하고 또 어느 어종을 넣는 게 더 좋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사님 오시고 저도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도 관에서 이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수산 유관기관, 단체, 도의원님, 시의원님 찾아뵙고 만나서 이제는 같이 만들어내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일선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또 수협장님이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항만이 많이 있고 피해 당사자의 중심에 있는 분이 김하용 위원님이신데, 그래서 대형 항만이고 벙커링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국가산업을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보상금을 개인한테 주는 것도 줘야 되지만 수산자원 조성비라든지 앞으로 수산업의 생계의 터전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쪽으로도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찾겠습니다만 우리 어업인들하고 수산업의 리더 되시는 분들이 함께하고 고민하고 같이 해서 수산업 방향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답변은 어디 세미나나 그렇지 않으면 어업인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의 생태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벌써 고령화되고 또 어업의, 업종별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들은 그나마 지금까지 어업을 선도해 왔고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왔던 사항들이고, 그게 좀 더 발전돼서 양식업으로 전환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어업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을 우리 도에서나 물론 수협도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중점사업을 어떤 목표치나 그렇지 않으면 품종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그걸 적극 육성·발전시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지금 근해에서 일어났던 양식, 씨뿌림 조금 해서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국가의 세금만 날리는 식으로 전개돼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는 관계없이 흐르는 흐름을 우리 도에서 행정적으로나 지원적으로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보면서.
그렇다 하면 우리 도도 앞으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경남도의 기본 계획이라든지 기본 방침들을 많은 수협인들과 어업인들과 같이 해서, 이건 이렇게 돼 가니까 이건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품종이고, 이건 예산을 풍부하게 해 줘야겠다는 기본적인 방향들이, 물론 아까 과장님이 수산업 발전의 기본 방향을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들이 선행이 되고, 지금 현재 IT다 스마트다 하는 용어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70%입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 우리가 IT니 스마트니 이야기해서 그걸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 접목시켜서 수산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향이 수립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부터, 이런 부분은 수협을 통해서나 그렇지 않으면 도의 방침을 각 지자체에 보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어민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것, 해마다 증식되는, 낙지철이면 낙지철, 숭어철이면 숭어철, 그렇지 않으면 대구 산란철에 겨우 조금씩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항들보다는 양식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방침은 우리 도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시기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이 전부 다 현장에 가서 그 지역의 생태나 또 거기서 서식할 수 있는, 어제 씨뿌림 행사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해삼 넣어서, 어제 말씀하셨지만 6억원 넣어서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 생산된다 하는데 3,000만원, 4,000만원으로 인건비 됩니까?
실질적으로 해녀들 들어가서 조금 잡아오고 그 외에는, 물론 우리 과장님 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뿌림을 통해서 거기에서 많은 해삼알들이 형성돼서 그것이 나중에 생산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논리적인 이야기이고, 실질적인 상황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국고만 축내는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레저산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통영도 레저산업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레저학교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또 레저 거기에 많은 시설도 해서 태풍이나 그 이외 많은 시설에 손해만 보고 큰 경제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고, 또 특정인 몇 명만 요트다 보트다 해서 타고 나가는 실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오늘 김하용 위원님뿐만 아니고, 제가 답변이 정확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저산업이 원래는 해양수산국에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관광 쪽에서 다루다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께 정말 공감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방향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산업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조선산업이 위기기 때문에 레저해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첫째,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 이렇게 시설하고 땜질식 내지는 그 지역에서 급급한 대로, 받아오는 대로 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해양수산에 큰, 해양수산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기본 용역 틀 안의 세부 단위에 용역이 필요할 때 레저도 체계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데 단, 레저인데 저희들이 해양수산국에서 하는데 저는 레저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김호대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그냥 선수들만 하는 이런 것보다는 생활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 보급할 수 있는 쪽으로 대회라든지 전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레저 산업을 하는데 국민들이 어촌에 왔을 때 우리 어업인들한테 시너지가 되고 효과가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해서 진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아니면 놀다 가는 쪽으로 된다면 우리 수산에는 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이 참여되든지 아니면 어업인들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도, 해삼이 전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고 봅니다.
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안 되는 지역에는 과감하게 품종을 좀 달리해서 한다든지 하는, 아까 이옥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수산에, 물론 농업이나 다른 산업도 많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산을 따고 시․군에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진짜 얼마나 어업인들에게 소득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면밀히 따지는 데 좀 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오늘 들어가 있는 해삼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도비가 소중하게, 국가 돈이 들어가서, 정말 어업인한테 많은 돈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각 시․군에 지금 해양레저 관련해서, 물론 88올림픽 때 수영만에 레저, 현재 만에 마리나 시설을 해서 전국에서 거의 70∼80%가 주말되면 즐기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레저 인구가 배만 사서 폼 잡는다고 매어 놓고, 여러분들도 해운대 쪽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현재 수영만 그쪽에 보면 레저, 마리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다에 스무 척, 날 아주 좋은 날 스무 척 나가 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 사람들한테 레저, 지금 현재 요트, 보트가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레저로써 그걸 즐길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성격적으로 레저가 맞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과연 이것이 어업인들이나 지역에 또 내지는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도움이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거기에 선수들이나 학생들이 호기심에서 그런 것을 즐기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걸 장기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렇게 봐지고, 일본에 마리나 사업이 경제가 부흥하면서 600여 군데가 완전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400개, 500개가 거의 다 퇴출되어 버리고 지금 현재 100여 군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알짜배기 할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이런 지역만 해 있는 것으로, 내가 진해구 마리나 시설 한창 한다 할 때 그때 가서 파악했던 사항들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돈이 10억원, 20억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1,000억원, 2,000억원 들어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항만국장님께서는 우리 담당부서하고 많은 생각과 연구를 거쳐서 그런 것을 시행하는 데 우리가 정말 알짜배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우리 통영부터 해서 고성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서 만은 아주 좋죠.
그러나 계절적으로 본다면 여름에 한 철인데 그런 것을, 여름에 한국 사람은 햇빛에 나가서 1시간만 있으면 전부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것도 배 타고 나가는 그날 즐기는 상황이고, 노르웨이나 스위스 그쪽의 사람들은 배를 그날 타면 하루 종일해서, 배에 타서 이틀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격적으로도 그렇게 안 되고, 물론 또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만들어져야 되는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것만큼의 계획들이 우리 도에서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아무튼 지금 현재 어류 양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영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큰 규모로 상당히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원도 와 있고 여기에 있는 수산업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보다 좀 더 나은 기술력도 제공을 해 주고 또 그런 지도에서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적조라든지 그 외 많은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조금 나아진 그런 사람들의 삶을 완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바다에는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도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어업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 잘하고 또 가리비라든지 굴 양식이라든지 멍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어업인들의 소득이 좀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소비 성향도 사전에 좀 점검하시고, 작년 한 해 소비가 됐으면 앞으로 통영에서 올해 굴 생산량 또 멍게 생산량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양식하고 있는 어류의 양 이런 것도 좀, 우리 도다운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가격 면에도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만들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 또 항만을 어떻게 가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파제나 정주항이라든지 지방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2억원을 배정해 놓았는데 2억원을 배정할 때가 있고 태풍이 조금 더 오면 이것은 1억원만 해도 되고 3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현장에 가서 안 보고 그냥 그 사람들이, 올라오는 수주에 대해서 여기에서 앉아서 지정해 주다 보니까 저는 볼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여기에 담당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전부 다 현장에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몇 시간 동안이라도 점검하고 해서 어업 발전의 전진기지를 우리 경남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하여튼 오늘 전부 공감되는 말이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리나나 해양관광을 할 때 지중해 쪽으로 많이 갑니다.
유럽 쪽에 많이 가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유럽하고 우리하고는 정서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기후도 다른데, 아까 일본이 우리보다 항상, 이제는 10년, 15년 정도 앞서 있는데 일본이 실패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우리하고 유사한 기후고 또 성향도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의 전철을 나쁜 것은 안 밟도록 하는 데 상당히,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자주 현장에, 또 어제도 수협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수협에서 안고 있는 수산업 발전에 대해서 자주 교류를 하는 어업인들의 지위 향상에 좀 관여를 하는, 우리 수산업의 먹거리고 정말 전국의 수산물 먹거리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국장님이 좀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또 지금 현재 경영어업인들 해서 그 사람들이 단체만 만들어서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고 경영인들이 과연 그러면 경영을 너거가 뭘 한다 말이고, 너거가 경영인이다 이러면 무슨 경영을 한다 말이고.
낙지 주낙 하는 그게 경영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숭어 걸망 하는 것이 경영하는 건가.
그냥 나이 젊으니까 경영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국가에서 보조나 타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해외여행이나 가고 또 거기에 참여하라면 참여하고 ‘우∼’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어업인 경영인이다 하면 경영인다운, 그런 단체가 뭘 경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제를 주고 숙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발굴해서 주시고, 국장님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시도록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한데 꼭 질의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하고, 오후에도 하고...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오후에 어업진흥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오후에 볼 수 없다고 해서 한 가지, 김하용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해삼 씨뿌림에 대해서, 현장에도 함께하고 했는데 통영 간 데가 산양읍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중화어촌계.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김석규 위원 혹시 그 인근 바다 생태환경을 조사나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뿌리기 전에,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시․군에서 여기에 해삼을 좀 뿌리십시오 신청을 받으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치를 통보하면 관리공단에서 입지가 되는지, 되는 대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답변을 더 드리면 효과 조사나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체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곳에 뿌렸는데, 우리 김하용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실직고하고, 이렇게 다시 해서 정말로 잘되는 데는 나눠주기 식이 아니고 좀 더 드리고, 안 되는 데는 다른 품종으로 다른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 잘될 수 있는 쪽으로 찾아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 답변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10m 내려가서 씨를 뿌렸는데 탁도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야! 저런 데서도, 보기에 그런데 저런 데서도 해삼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느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서 이걸 효과 조사, 문제점 및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추진방향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정말로 이것은 안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해삼 생산량 증대, 유전자 분석 결과 방류 종자와의 혼획률이 낮게 나타났고, 그러면 이것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일부 어촌계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삼 생존율, 관리․채취 문제 등으로 사업을 기피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효과 조사 보강하고 서식지 기반 조성, 도난 감시 방지 설치를 해서 경제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약 5년 정도 했으면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딱 서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서지 않았고, 그러면 향후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사도 다 안 됐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식 기반 조성에 대해서 분석도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지금까지 결과를 쭉 보면 소득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고 투자한 것에 비하면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폐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은 2014년 정도 됩니다.
그때 2013년, 2014년도에 제가 국장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이렇게 하고 2015년도에 제가 거제부시장으로 갈 때 이 사업이 투입되고 몇 년 제가,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삼 씨뿌림 사업에.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폐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으로서.
우리 남해에 앵강만이라든지 서식 환경이 정말로 괜찮은 데는 투입 대비만큼 소득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군별로 좀 나눠주기 식 비슷하게 처음에 이렇게, 시․군에 안배 형식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지도 그냥 산소가 어떠냐 저질 상태가 어떠냐 간단하게 이렇게, 먹이생물이나 체계적으로 많은 것을 안 해서 제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관계자를 불러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돈을, 국가하고 도비를 많이 줄 테니까 정말 여러분들 2,000∼3,000만원, 많이 따지더라고요.
잠수부가 매일 들어가서 해야 되고 인부가 더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밖에 못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하지 말고 2억원이 들든 1억원이 들든, 50억원 들어가는데 1∼2억원이 들어가도 충분하게 잠수부를 넣어서 조사해서 정말 되는 데는 찾아서 주고, 효과를 조사해서 안 되는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하고 다른 되는 것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오늘 답변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아까 대책 내놓은 것은 부실합니다.
나중에 어업진흥과장한테 따져도 아마 더 이상 대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시로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지역에 해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 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지역에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실적도 보면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김석규 위원 국장님이 폐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영 안 되는 것은 폐기해야 되고, 폐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업종으로도 한번 바꿔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손호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정책과제에 있어서 4개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으로 수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양식산업에 대해서 제가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양식산업이 정부 국정과제와 또 도정 4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국장님 관심이 많지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자료에 의하면 어업종사자 수가 2005년 경남에 2만4,500명에서 2017년 기준으로 1만3,40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또 어업종사자 중에서도 65세 이상이 40%를 차지하는 고령화 추세가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재래식 양식기술에 의존하는 양식의 한계성 극복을 위하여 우리 도의 양식산업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스마트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스마트 양식산업에 대해서 기초적인 홍보가 되어 있는지 또 도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마 수산업도 스마트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런 물결을 타고 우리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첫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십니다만.
스마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는 데, 또 스마트 양식하는 데 준비 기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범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정말로 어업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려운 용어 쓰면 못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 책자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해서 어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시설이 되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수산기술사업소를 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어업인들한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스마트 양식이 왜 필요하냐 하면 아까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스마트 양식을 지금 하동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장관님 왔을 때 두어 번, 앞에도 가봤습니다만 스마트 양식을 하니까, 양식을 하는 데 제일 크게 두 가지가 돈입니다.
제일 큰 것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료대입니다.
스마트 양식을 하면 배합사료를 쓰는데, 물론 통영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 효과에 대해 조금 그거해서 보급률이 저조합니다만, 쓰는데 사료비가 사실은 50% 절감되고 있습니다.
50% 절감되고 인력도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절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갈 수는 없는데, 그렇게 절감되는데 지금 단 시설비가 상업화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비쌉니다.
지금 하면 한 가구당 어류를 키우는데, 소규모로 해서 키우는 6조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약 3억원 이상의 투자비가 듭니다.
그러면 더 낮출 수가 없느냐 하면, 그게 상용화되면 좀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용화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농어업에 늘 하듯이 지원,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은 생사료를 쓰는 것보다 배합사료를 쓰게 되면 어장 환경이, 사료를 생사료로 하면 많이 못 먹고 떨어지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어류를 키우는 바다 밑은 환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가야 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할 것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1호로 하동에서 참숭어 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6개월 지나면 시범이 마쳐질 단계인데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서 하겠다고, 그때 하동 군수님도 하게 되면, 본격 체제 되면 하동부터 먼저 획기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통영이나 거제, 남해, 고성 다 있지 않습니까?
창원도 있고.
앞으로 이런 쪽에도 보급될 수 있는데 어업인들에게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예, 우리 도가 다른 시․도보다 스마트 양식산업이 조속히 정착되어서 어민들에게 소득 창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예.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를 넘어섰고 해서 중식 시간을 좀 가지고 이후에, 오늘 특별하게 국장님한테 꼭 질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좀 중지했으면 합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지하기 전에 제가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으로 국정과제협의 간담회가 도청에서 개최된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해양수산국장이 감사장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국장님은 회의를 다녀오시고, 마치는 대로 바로 좀 결합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나중에 감사 마무리할 때라든지 국장님께 또 따로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해야 될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각 과장님들, 소장님들 보고할 때, 토론하고 할 때 각 과별로 미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해서, 앞으로 또 장려해야 될 사업들도 우리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보고를 받아보면 우리 수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농업이나 수산업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사실상 수년간, 10년, 20년 이렇게 진행해 왔던 사업들도 있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이, 농업이, 농업이 여기는 직접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 원인 분석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지금 시기에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는 어촌발전 방향이라든지 토론회나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전문가들 부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회의 시간 아닐 때 정말 그런 고민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농가 수당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준비한 것이 농가수당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어민들, 우리 어가수당제 내지는 어민수당제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엄청난 돈을 지원했지만 사업만 가지고는 농어촌 지킬 수 없습니다.
생명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1차 산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책을 이제 한번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정책을 내오지 않으면 저는 이런 투자는, 아까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이런 정책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농촌에 돌아오고 어촌에 돌아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업 가계 승계 지원 조례 이런 것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위원장 빈지태 농촌은 이게 있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발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업 내지는 어촌을 살리는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어민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보고 ‘아! 우리 어업 살리면, 이렇게 하면 나도 여기 와서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교육 받아서, 귀어 교육해서 몇 사람들 와서 그냥 힐끔 보고 100명 중에서 10명 남고, 1명, 2명 남고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저는 실효성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들 전반적으로, 정말 농업 내지는 어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중에 마치고 돌아올 때, 우리가 마치기 전에 오실 수 있는가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마치는 대로 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 안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들이 해삼 말고도 있지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게 민간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많지요?
해삼 같은 경우 종자.
그래서 민간 업자 선정 기준, 그리고 민간 업체 현황들, 선정된 것.
그동안 사업이, 그렇게 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들 현황하고 업체 현황에는 대표자들 프로필, 경력하고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해양수산과 감사를 종결을 못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시면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충분히 다 하셨으면, 해양수산과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저 조금 있는데,
○위원장 빈지태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죠.
○위원장 빈지태 그러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홍득호 어업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 받는데 고생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어업피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적조․ 고수온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유례없는 폭염으로 적조와 고수온 대책 업무 추진에 어업진흥과에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갈수록 기후변화의 변동이 커짐에 따라 여름철 적조와 고수온 등의 어업재해와 어업피해의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대응을 위해 사업 예산과 대책 또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에서 적조와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응 사업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적조와 고수온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조방제 예산은 황토살포사업비 약 17억원하고, 보험 가입을 하는데 자부담을 약 13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대응장비 지원에 8억원, 면역 증강제 3억원 해서 약 4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적조가 발생하기 전에 사육밀도를 낮추거나 면역증강제를 보급하는 사업도 조기 출하하는 그러한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조가 발생하면 황토 살포와 함께 산소를 공급한다든지, 또 폐사하기 전에 어류를 사전에 방류한다든지 가두리어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발 빠르게 도에서 항상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조나 고수온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호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석규 위원님이 해삼씨뿌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양식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 겸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삼씨뿌림 사업이 신성장 동력 품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총 예산을 보면 해삼씨뿌림 사업에 10년 동안 500억원, 해삼서식기반 조성 사업 195억원, 그것을 하기 위한 해삼씨뿌림 적지 효과 조사 하는 데 10억원, 약 700억원,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네요.
오늘도 말씀드렸고, 전에 우리가 현지 가서 말씀드렸는데, 해삼 사업에 예산을 들였는데도 사업의 효과가 지금까지 적다는 결론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효과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효과가 적은 것은 적지 조사가 면밀하게 안 되었던 부분도 있고, 선별적으로 적지에 해삼을 방류해야 되는데 서식기반이 안 되어 있는 곳에 방류하다 보니까 자연 폐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한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식기반 사업을 2016년도부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도 보니까 적지 조사가 가장 잘못된 것 같아요.
해삼씨뿌림을 하기 전에 조사를 더 하고 맞춰서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가장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해상에서 이것을, 지금 해삼 생산량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경남이 몇 % 차지합니까?
○어업진흥과 홍득호 경남이 약 47∼48% 차지합니다.
○김호대 위원 거의 50%로 차지하네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경남은 씨뿌림 방식으로 양식을 하는데, 충남을 보니까 축제식 해삼 양식이라고 하던데 들어보셨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축제식을 하지 않고 해삼씨뿌리기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충남이라든지 서해안 쪽에는 간만의 차가 있기 때문에 간석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남 지역에는 수심이 상당히 깊게 나오기 때문에 축제식 양식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지역 여건 때문에 그러네요.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해삼씨뿌림을 하면 자연산을 가지고, 또 축제식은 가두리 비슷하니까 자연산이 아니라고 파악하는 것 같고, 해삼 생산했을 때 그 단가 차이도 씨뿌림하고 축제식하고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대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한 것은 혹시나 단지, 저희들이 해상 조사를 하잖아요.
육상에 단지를 조성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 왜냐하면 훨씬 성과가, 바다에서 씨뿌림을 하다 보니까 적응도 잘 안 되고 해서 해삼단지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육상에다 단지를 만들어서 해삼을 양식하는 것은 중국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양식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시설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먹이도 줘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해삼씨뿌림은 씨만 뿌려놓으면 바다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기 때문에 크게 관리를 안 해도 되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씨뿌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비용 측면에서 씨뿌림이 더 낫다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그리고 제가 어촌계장을 만나 물어보니까 해삼 생존율도 문제이고, 관리․채취가 문제인데, 특히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날 말씀하셨던 도난감지장비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무용지물 같아요.
도난 사건이라고 해 봐야,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경비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께서 “아, 그것을 해 주면 너무 좋겠다,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인식부터 달라진다, 바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드느냐고 물어보니 1억원이라고 하였고, 돈을 700억원 들인다고 해서 1억원 정도는, 몇 대를 해서 10억원이 들더라도 가격대를 알아보시고, 그분들이 고생해서 해삼을 가꾸어서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데 도난 때문에 수익을 못 내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경비선이라든지 도난방지 그것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수익이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해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삼이 전남하고 경남 두 군데라고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경남도가 최고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이 전남이고, 충남은 도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어렵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먼저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 어촌계 분들한테 가까이 하셔서 들어보면 그분들에게서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왕 해삼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런 방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도난에서 아까 경비선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종묘에서 중간 육성을 거쳐 양식하고 가공․판매하는,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안 갖추어져 있지 싶거든요.
이런 것도 하면 산업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든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구 자료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해삼씨뿌림을 안 보고 다른 것을 봤으면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또 하필 해삼씨뿌림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해삼씨뿌림 말고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어업진흥과에 앞으로 지적할 것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깊게 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어촌계 관리선 문제는 지금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보조를 받는 것은 기재부에서 개인한테 보조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저리 융자로서 관리선을 건조하는 것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그 어촌계장님이 몰라서 그런 것 건의를 했는데, 어촌계에 이야기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경남에서 생산되는 해삼의 품질이 다른 데, 강원도나 충남에서 나는 것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해삼이라는 것은 뿌리가 많고 커야 하고 표피가 두꺼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자원 연구소도 그렇고, 종묘생산 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폐기를 요청하고, 폐기가 부득이하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생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김호대 위원님께서는 계속 더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들렸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은 우리가 “한강에 돌 집어넣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저는 이것 보면서 “태평양에 해삼 넣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은 실제로 투자가 큰 사업인데도 아까도 오전에도 봤지만 실제로 4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고, 아까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도난감지장비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열 마리 씨를 뿌려서 세 마리가 남았는데 도둑이 두 마리 가져가고 한 마리 남았다, 이런 경우에 도난감지장비를 설치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 마리 뿌려서 일곱 마리 살았는데 도둑이 일곱 마리 다 가져갔다면 경제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재고해 볼 만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지금 5년 정도 했으면 노력하고,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재고해서 폐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지금까지는 사업비를 매년 50억원씩 투자해 오다가 작년에는 규모를 많이 줄여서 29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내년에는 너무 많이 줄여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년 예산을 7억5,000만원밖에 책정을 안 했거든요.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도내에 종묘생산 업체가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도 종묘를 생산해서 자기 경영도 하지만, 또 종묘 품질도 개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개의 업체도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해삼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를 줄여서라도 계속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답변 내용을 보면 향후 투자 방향은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막연하게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이고, 지금쯤 되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 계획서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지, 정확히 해서 결과물을 내겠다는 것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폐기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자원 조성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해삼뿐만 아니라 어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중단하면 해삼 사업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도내에 21개의 종묘생산 업체가 있고, 또 도내에 해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가 걸어서 연명항까지 가봤는데 해녀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내려가서 뭐 잡느냐고 물으니까 전복과 해삼 잡는다고 했습니다.
해삼을 상당히 많이 잡고 있었고, 앞으로 지속적인 해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를 줄여서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계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후에 정말로 진짜 지역 어민들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고, 그런 결과물도 나오고, 또 집행도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고 좋은 결과도 있다는 그런 게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1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계속해서 이것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해서 8만9,000톤에 17억8,200만원 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8만9,000톤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8만9,000톤 사업비는 그게 사업비 단가인데, 톤당 2만원 곱하면 사업비 단가가 나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하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 곱하면 나오는 답은 아는데, 이 8만9,000톤 처음에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단위가 되는 겁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굴 껍질, 바지락 그다음에 홍합 다 들어가지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 기준을 어떤 기준의 톤수를 정하는지, 저는 계산되는 방식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전에 8만9,000톤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바다 사업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이익을 수반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엄청 서민 경제를 이끌어 온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바지락을 가져오면 조그마한 각 가정집에다 배달을 합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까서 다시 패각을 회수해서 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패각 처리입니다.
이것도 산업폐기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고 나서 가져가는 데가 없으니까 패각을 밑에, 까고 나서 가지고 가는 데가 없어서 거기서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까고 나면 염도가 높아서 비료 공장에서도 안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원래 패각 처리비 예산을 처음 확보할 때는 통영에서 생산되는 굴 때문에 확보가 되었는데, 그 뒤에 다른 껍데기인 홍합이라든지 바지락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서 바지락하고 홍합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사천에 굴 패각 처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사천의 바지락 패각을 고성에서 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패각을 가져가는 회사가 지금 민원이 있어서 적재되어 있는 물량이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때 처리가 안 되니까 냄새나고 이웃이 고발을 하면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당히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굴 껍질은 한정된 것인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처구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현철 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계산하셔서 다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과장님께서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인공어초 있지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현철 위원 매년 인공어초를, 이번에 두 개 업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인공어초 선정은 인공어초 종류가 여러 가지로, 약 80종이 되는데 일단 대상지가 정해지면,
○김현철 위원 대상지를 어떻게 정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대상지는 수산 자원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적지 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는 80개 어초 중에 어떤 어초가 좋은지 3개 어초를 추천합니다.
그럼 도의 어초관리위원회에서 이 해역에는 어떤 어초를 넣으라고 정해 줍니다.
어초가 정해지면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김현철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방식보다도 어느 인공어초 시설을 넣은 데 들어가면 멍게라든가 해초류가 많이 붙어 있고, 또 어떤 데 들어가면 아예 안 붙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어업진흥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치 폐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보면 대놓고 주인 없는 차들이 많은데, 지금 바닷가에 가면 방치 폐선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 해양수산과장 담당이지요?
그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
○김현철 위원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바닷가에 가보면 조업도 안 하고 폐선이 처리가 안 되어서 그대로 방치 되어져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게 빨리 처리가 되어야 배가 입출항 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그것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인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삼천포 항내에 있는 것은 담당이 저희 도의 소관이 아니고 항만담당 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일반 연안항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유자를 찾아서 소유자가 폐선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것,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소유자를 모르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처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내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큰 배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큰 배 같은 경우에는 벌금 내고 또 그대로 방치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몰되어 있는 배에,)
예?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침몰되어 있는, 항내 물 밑에 침몰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방치되어 있는 배는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벌금을 내고 옮길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또 놔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나중에 안 되면 소유자한테 행정적으로 집행을 하고, 금액을 청구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아까 어업진흥과장님께서 해삼씨뿌림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 갔을 때 제주도 수산연구원을 갔었습니다.
가니까 거기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해삼에 대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경남은 해삼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것은 없잖아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고 있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는 벌써 연구 끝내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많이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서류를 연계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각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깨끗한 바다 가꾸기에서 다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굴 패각을 제가 알아보니까 연 30만톤, 전국의 80%를 경상남도에서 생산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굴만.
그래서 채묘용으로 사용하고, 비료 가공 사업으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약 30%가 가공처리 안 되고 그것이 약 10만톤 정도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가는, 매년 10만톤이 쌓인다면 계속 더 누적되어 나가겠죠?
아마 그런 사업을 연유로 해서 통영시에 패각 공장을, 탈황원료를 위해서 생산된 것이 150억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150억원입니다.
○임재구 위원 2019년도에 통영시에서 용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아무래도 통영시에도 경제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영시에도.
시·군비 20%이면 근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경제성이 없으면 아무래도 효율성도 없고, 시에서도 부담감을 많이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우리 도내에 패각 공장 처리 업체가 10 몇 개 있었는데 폐업을 하고 한 6개 정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 영세하게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도 좀 지도·계몽하면서 지원을 해서, 비료도 패각으로 만든 비료를 농가에서는 괜히 선호하지를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염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지도·계몽해서 제대로 된 비료가 만들어져서 농가들한테 많이 판매가 되고 하면 괜히 패각에 대한 처리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걸 지금 많이 안 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집니다.
패각 공장이 계속 문 닫고 있으니까, 또 영세하고, 그래서 굴 패각 탈황 원료 사업을 통영시에 할 때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 다, 하나만 지어서 해결이 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업체하고 시하고 도하고 같이 서로 토론을 해 보고,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패각 처리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패각 처리는, 패화석 비료 공장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홍보 문제를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할 수 없는가 해서 논의를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때 당시 패화석 비료를 배 작물 하는데 시비를 해 보니까 생산량이 1.7배 정도 더 생산이 되더라는 것 하고, 다만 감 농사짓는 데는 보니까 석회석 비료가 녹반증인가 하는 그 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감 농사짓는 데는 패화석 비료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패화석 비료를 시비하는 방법까지 해서 홍보, 3~4장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 시·도에 홍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한 5만톤, 6만톤 정도 소비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패화석 공장이 6개 정도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우리 탈황 원료 공장 짓는 것 하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농가들이 패각 비료는 굉장히 염분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그 비료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게 있고, 또 통영시에서도 전에 패각 공장이 크게 한번 있었죠.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되어서 얼마 전에 그만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런 것도 무조건 시에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심도 있게 용역을 잘 해서 제대로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아까 손호현 위원님이 잠시 기후변화 대응 어업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폭서, 태풍 관련된 피해 현황과 보상 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적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특별한 방법은 없다, 황토 살포 이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황토 살포는 사실 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됩니다. 못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면 기후 변화의 적용을 안 받는 육지에서 양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가두리를 이동한다든지 죽기 전에 방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피해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른 이웃 나라 같은 데서는, 일본 같은 데서는 안 하는 걸로,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일본에는 황토가 없고 점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토라는 것이 있는데, 관에서 이렇게 점토를 살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가에서 구입해서 어가가 직접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방법 말고는 특별하게 연구하고 새로 개발하고 이런 것은 아직,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올여름에 TV에서 저도 봤는데 미국에도 적조가 있어서 고래가 죽고, 조류가 폐사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도 방재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에 어선 감척 관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선 감척이 올해는 척 수가 몇 척 정도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올해 145척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요라든지 정확한 것은 데이터가 안 나올 건데, 그래도 전체적인 어선 감척이 몇 % 정도 지금 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목표는 없습니다만 지금 올해가 어업 구조조정 1차 계획이 끝나는 해거든요.
올해까지는 목표했던 게 한 6,700척 되는데 거의 96% 정도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써 지금 부경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140~150척 정도는 아마 우리가 물량을 받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500척 정도는 더 감척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어가에 감척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폐업지원금하고, 그분들이 영업하는데 3년 치 하고, 그다음에 잔존 가치를 해 주는데, 어선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정동영 위원 어민들은 감척하는 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감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응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지금 감척을 하는 것은 어획 강도가 높거나 배가 오래되었거나 이런 배들을 감척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어업인들이 조업을 안 하면서, 또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조업을 못하니까 감척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폐업 지원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근해 어업 같은 경우에는 근어망이라든지, 선망 어업은 감척을 해 달라는데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감척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어업인들이 폐업 지원금이 적다고 감척을 희망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좌우간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근해망수협도 그렇고 폐업 지원금을 좀 높여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사실상 그분들은 평생을 어선어업이라든지 어업에 종사해 온 분들인데 자기 후세대 자식들도 그것을 이어받을 그런 것도 안 되고 할 때에는 이것은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어업용 유류 지원 사업 있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정동영 위원 거기 보면 지원이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실적이 5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정동영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수협에서 정산을 해서 나중에 시·군에서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수협에서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6월 말 현재로 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로 보면 한 70% 이상 집행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아마 유류 같은 것은 자기들이 100% 가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이건 연말 되면 100% 집행이 됩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홍득 예.
○정동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마을 앞바다 자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정동영 위원 이게 보면 사실상 축양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살포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형으로 나름대로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데, 마을 앞바다 같은 경우는 조개라든지 개조개라든지 이런 것 살포는 사실상 우리 어업인들, 대다수 영세 어업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1년에 한 10개소 정도밖에 안 되네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정동영 위원 이런 것은 어촌계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맞습니다.
○정동영 위원 선정을 해서, 이런 부분도 좀 골고루 어민들이 나름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것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정동영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제출한 데 보면 95페이지네요.
94페이지, 95페이지인데,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인데, 이게 지금 한 60%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 어선원 재해 보상은 거의 90% 가까이 되었고, 어업인 재해 공제도 한 66% 되어 있는데,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 이게 왜 집행이 60% 이렇게밖에 안 되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이것도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자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가입시키는 것은 수협에서 합니다.
수협에서 하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하동, 통영, 남해가 좀 실적이 저조해서 다른 것까지 평균을 까먹고 있었는데, 보니까 여름에 적조가 오다 보니까 수협 직원들이 담당자는 1명이고 일이 바빠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고, 엊그제 수협장님들 모였을 때도 이 부분에 조합장들이 신경을 써라,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힘들었는데 반납하면 안 된다 해서, 좌우간 이 부분도 실적은 9월 말까지인데 연말까지는 최대한 높여서 불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을 하고 권유를 해서 어느 정도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왜냐하면 도비를 확보하고, 시·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어선원 재해 보상하고, 그 뒤에 보면 어선원 재해 공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내용 자체가, 구분을 하면,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어선원은 배를 타는 선원에 대한 보험이고, 어선은 선박에 화재가 났다든지 침몰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아, 어업인 하고 어선원 하고 그렇네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해양수산과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과 달라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전에 보니까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서 하는 것 있죠?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저희들에게 준 자료는, 처음에 줬을 때 감사 요구자료에서는 5억원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건 교부 결정이 7억5,000만원이거든요.
2억5,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200페이지에 보면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해서 정산감사자료 실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5억원이 되어 있어요,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 해서.
그 사업비를 제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했더니 준 자료 보니까 여기에는 7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7년도에는 7억5,000만원을 그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뒤에 2018년도에는 저희가 5억원으로 지원이,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기간이 2016년 7월부터 계속해서 사업비 5억원 해 놨는데, 그렇죠?
자료 줄 때에는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업을 할 때는 2016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로 5억원을 명시했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7억5,000만원을 지원했던 겁니다.)
아, 지금 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촌 6차 산업은 무엇인지 압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촌 6차 산업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위원장 빈지태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자리를 바꿔서, 진행 중이기는 한데 이쪽에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어촌 6차 산업화는 흔히 말하는 1차, 2차, 3차 산업을 융복합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촌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가공, 유통하고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시범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제 해금강마을에서 지금 1차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는 지금 거제 계도마을과 남해 전도마을을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왜냐하면 여기에 짧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준 자료하고 차이가 나길래, 제가 부탁한 것도 정산 감사 실시를 했는지, 했다면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두 개가 차이가 나니까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전남과 경남도 두 군데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처음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전체적으로 국비 3억원과 도비 4억5,000만원 해서 7억5,000만원을 처음에 지원했었고요.
그 뒤에는 다른 시·도들이 다 같이 이 사업을 하면서 똑같이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 50%, 50%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시 홍득호 과장님!
연관되는 사업들이니까 잠깐 좀,
○이옥철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제가,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안 그래도 다시 뵈려고 했는데 김호대 위원님이 먼저 불러서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경남 어촌특화지원센터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특화상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로 여기에는 어촌마을을, 어촌체험마을이 지금 2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특화상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발 질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의에 대한 요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하시다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홈페이지에 지금 경남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화상품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옥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이옥철 위원 7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이옥철 위원 그리고 2018년 2월 21일 조회한 기록이, 7개 상품이, 적게는 48번, 많게는 111번입니다.
요즘 SNS 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어느 지역이나 굉장히, 홍보라든지 판매라든지 여러 부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겨우 상품 7개 올라와 있고, 조회 48번 되는 이것을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해 놨다 하고 경남 어촌특화지원센터에 돈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5억원이나 주고 하면서 이거 한번 모니터링도 안 해 보시고, 관리도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특화지원센터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아직까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 들어가서 쭉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돈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는 당연히 줘야죠.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데 이런 정도는 담당자들이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 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컨설턴트는 무슨 일을 하고, 급여가 지급됩니까?
경비나 급여가?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이 부분은 컨설팅 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내는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성과보고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창업, 경영 분야에 58명이고, 행정서비스 3명, 양식 기술 23명, 양식장 시설 7명, 수산물 유통 6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열심히 빨리 장사하게 문 열라는 얘기이지 실제 수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게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지금은 마을 단위로 특화품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여기 보면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사후관리 모니터링부터 해서 6차 산업화,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화상품 7개 올려놓고 이것을 가지고 홈페이지라고 만들어 놓고, 좀 더 발굴을 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수산가공품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6차 산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으면서 그런 6차 산업화, 계속 좋은 글만 올라와 있고, 저는 어제 그것 보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지원이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지금 현황을 봐서는,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라든지 어촌마을 개발이라든지 상품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홍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어촌마을 블로그 개설 1억원 사업비를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개발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수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018년도에 추진 중으로 해서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아직 제작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옥철 위원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신청업체에만 해서 1년에 몇 개씩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기준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국비지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데요.
2012년부터 국비지원에 의해서 3개, 3개, 5개 하다 2015년, 2016년도에는 10개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담 능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 30개 정도 완료를 했고, 10개 정도 더 완료되면 한 40개까지 컨테이너가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제가 앞에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2007년도 것을 뽑아 왔고, 국제신문에 난 기사까지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해서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7년도에 개정이 되고, 2018년도에 시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국제신문에 보면 송양호 부산시 해양수산국장이 2016년도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지방교부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해양생태계 법률 6조에 보니까 시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서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다른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정부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이것은 당연히 피해 보는 지역에 어느 정도 교부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노력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울여 주시고, 실제 10%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뀐 법에는 10%로 교부하도록 못을 박아 놨는데, 최소한 20%, 3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주변하고 의논을 해서 신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 부분은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부터 환경생태보전금은 법령상에 보면 100분의 50을 시·도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지금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50%를 우리 시·도 수입으로 하고 있었고요.
부산에서 그때 당시 관계되는 국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이 담당을 할 때 2011년도에 해양수산부 가서 굉장히 다툰 적이 있습니다.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50%를 달라고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로 전체적으로 다 가져간다, 그러면 너희가 꼭 그렇게 요구한다면 국비사업 우리가 주는 것을 전부 그 돈 가지고 다 해라, 하는 그런 어떤 말까지도 다툼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상당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번에 겨우 올해 개정되면서 10%는 저희가 가져왔지만 지금 다른 국회의원 발의로 60%까지 지자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지금 또 발의를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옥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잠깐만, 지금 중간에 다른 부서가 했는데.
그대로 아니지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어업진흥과장님 다시.
○김하용 위원 어업진흥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일 텐데, 일단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다르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해서 통영이나, 보험이 지급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올해에 고수온 피해로 인해서 220어가에 90억원 정도가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부분의 3분의 1정도는 보험이 지급이 됐고요, 아까 태풍의 피해가 얼마나 났느냐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태풍도 저희들의 피해가 10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보험 가입을 해서 혜택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러면 보험을 받은 양식업자하고, 또 양식장하고 보험금 받은 것하고, 피해 받은 것하고 올해, 작년 것의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통영에 멍게양식은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멍게 양식의 ㏊ 수는, 제가 기억이 200 몇 ㏊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은 거의 600억원 정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어민은 몇 명이나, 양식주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지금 건수가 222건 되어 있거든요, 면허 건수가.
보통 1건에 2~3명 보면 됩니다.
한 6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하용 위원 작년에 생산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작년에 생산 금액이 멍게가 635억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김하용 위원 시설비하고 지금 현재 그게 수입이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이게 처음에 ’80년도에는 상당히 잘 됐다가 중간에 기후변화 때문에 안 되다가 2015년부터 3년간 1만7,0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지금은 멍게 양식 어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여기에 어업기술원 원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고.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을 신청하는 어촌계들이 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어촌계가 도내 540개 정도 있는데, 그전에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2개 내지 3개 어촌계 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그때 제가 양식담당 사무관 할 때 방침을 받아서 10개로 늘렸습니다.
10개로 늘려서, 자담 20%를 어촌계가 부담을 하면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량이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하용 위원 신청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대충 확인 정도는 합니까, 안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확인하고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오는지 설문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어떤 사례를 확인해서, 어떤 소득이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여기는 주로 소득 부분도 있지만 기반시설이라든지, 투석이라든지, 또 환경개선제라는 물질을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바지락, 전복 같은 경우에 소득을 따지자고 하면 살포 안 할 때보다 상당 부분, 금액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소득이 상당히 올라옵니다.
○김하용 위원 각 어촌계에서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사업물량만 따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어촌계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시·군에 그런 사업을 내려주더라 해도 그런 확인 절차를 서류적으로 받아서 챙겨줘야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에 ‘아,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업은 여기에 하면 되겠구나!’ 해서 올리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든지 말든지 사업을 그냥 받아가는 경우들이 각 어촌계별로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런 사업이 시·군으로부터 올라오면, 또 그 주위에 지금까지 바지락이나 전복이나 그 외 다른 사업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포를 함으로 해서 그 생산량이 얼마 될 거다 하는 소득 위주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업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들이 거의 다 그냥 소비되는, 그냥 흩어놓고 관리 안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국가가 어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소득원의 사업을 추진해서 어촌계별로 소득의 그런 걸 하도록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이렇게 나와서 이 물건을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라고 경쟁적으로 하는 내용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 또 보면 지금 내수면에 다슬기, 참게, 미꾸라지, 붕어, 잉어 이쪽에도 9,700만원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58페이지 요구 자료 밑에 보면, 우리 도에서 내수면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내수면은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어느 내수면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내수면은 섬진강하고 낙동강 쪽에,
(“함양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함양도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농약이다, 뭐다 해서 옛날에 자연적으로 많이 있던 다슬기나 미꾸라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은 양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그렇다면 이걸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양식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연못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으로 거기에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서식해 왔던, 그런 약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홍보나 무슨 이야기들이 공문서상으로도 시·군에 전달되어야, 이런 것이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중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좀 챙겨주시고, 대구수정란 방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수정란 방류 사업은 지금 사업비 1억원 정도 가지고, 매년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41억 알, 또 수정란을 방류하면 부화율이 좀 낮기 때문에 지금은 자원을 방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원을 방류해서 대구 자원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비도 늘리고, 겨울에 방류 사업 할 때 직접 나가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억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3억원이고, 4억원이고 해서, 이것도 수정해서 방류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또 많은 알을 갖다가 방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갖다가 그냥 해서 바다에 띄워 보내 버리면 내년도 돌아오는 회귀성 어군이 되어서, 지금 한 20 몇 년 동안에 대구가 안 났지 않습니까?
안 나다가 최근 몇 년간 대구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방류했던 수정란들이 1년 동안 커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어민들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불가사리 요즘도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불가사리는 예전보다 상당히 양이 적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가사리 구제 사업비를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사업비 일부가 집행이 안 되어서 물어보니까, 없어서 못 잡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기후 변화인지, 어떻게 된 건지, 요즘 불가사리가 양식장을 덮친다 하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전자 같으면 피조개 양식장에 전부 불가사리가 덮쳐서 난리가 날 건데, 지금 현재 불가사리가 피조개나 그 외 양식장에 있다는 소리는 요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어초 시설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어초 보강 시설사업비를 확보해서 잠수부를 넣어서 폐 그물도 수거하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어초 시설 부분에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어떤 사업을 따기 위해서, 따서 시설하는 데까지는 물론 공무원들이 다 이래저래 하지만, 어초 시설을 우리가 거기에서 그 어군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에 그것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아무 데나 그걸 한다고 해서 고기들이 몰려서 거기에서 산란하고 어군이 형성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바다에도 전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조개 크는 데는 조개 크고, 고기 길도 광어 나는 데는 광어 나고, 또 다른 어떤 고기 나는 데는 고기 나고, 전부 다 온도, 수온, 지형, 지물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초 시설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몇 백억원이 들어가는 어초 시설 규모도 있고 이러는데, 들어가면서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막 넣어버리고, 사진 한두 장 찍어서 마무리 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해서 효과에 대한 보고서도 좀 써서, 해양수산부나 우리 경상남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수립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지금도 어초 부분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 조사도 하고 효과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효과 조사 결과를 보면 어류 같은 경우에 1.7배 정도 생산이 늘었고 해조류 부착 같은 경우에 3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에 나오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해삼씨뿌림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을 봐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언제까지 됩니까?
지금 정부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유류비 지원은 우리 도비로써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하용 위원 이게 지금 도비로써 전체를 해 주고 있습니까, 정부 지원금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유류비는 도비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전부 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김하용 위원 시비하고, 유류비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휘발유도 같이 들어갑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휘발유는 안 해줍니다.
○김하용 위원 경유만 들어갑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면세유를 넣는 데에 대해서만.
○김하용 위원 그러니까 면세유에 휘발유도 들어갑니까?
선외기에 휘발유를 때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선외기는 안 해 줍니다.
○김하용 위원 선외기는 안 해 주고 지금 현재 동력선 그 부분만, 경유 때는 부분만 도·시비로 지금 지원해 준다, 그지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10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
○김하용 위원 10톤 미만 어선들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어민들,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격적으로 고생하시는데 좀 더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오후 감사가 1시간 조금 넘게 됐는데, 방금 점심 식사하고 와서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딴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상황, 어떤 일의 상황 같은 것을 물어볼 때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포함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과거부터 미래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이옥철 위원 전반적인 걸 포괄적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가, 서면질의를 하면서 어업 지도선 현황 및 신규 건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건조 상황이라고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이 밑에 보면 미정, 99톤 2019년 12월 예정, 정원 35, 건조 중, 이게 다입니다.
이게 상황이라고, 제가 질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신규 건조하는 우리 지역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역을,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걸 건조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전체적인 걸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신규 건조 상황이라고 했더니, 간단하게 이렇게 서면질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어업지도선 보면 신규로 건조하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 아니고 만일에 군에서 건조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나도 안 합니까, 시·군에서 건조하는 거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비로써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시·군에는 아예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도에서 관여하거나 할 수도 없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지도·감독은 할 수 있는데 지도선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독을 못 합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보면 정원이 사천 같은 경우에는, 사천하고 통영하고 비슷한 22톤인데 선령이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3명이고, 5명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거제의 송백호를 보면 5.7톤인데 선령이 2년 됐고 정원이 12명입니다.
이렇게 정원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것은 선박구조상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선검사 받을 때 그 공간이 많으면 승선 인원을 늘려주고, 공간이 없으면 승선 인원이 적고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단속 실적까지 제가 요구를 했는데, 단속 실적이 2016년에는 10건이고, 도는 1건도 없고요.
2018년 9월까지 해서, 2014년부터 5년간 144건입니다.
그러면 1년에 30건이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2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건조하는 우리 도의 어업지도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우리 어업지도선은 이제 새로 건조할 조선소가 정해 졌습니다.
입찰이 되어서 계약을 했는데, 내년 9월~10월 경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지금까지 어업지도선은 불법 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주력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적조라든지 해상에서의 구조라든지 전반적인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었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실제 어업지도선이 지금 단속하는 게 굉장히 실적도 저조하고 업무가 그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난사고 예방 활동 지원, 자원 관리 거기에 또 업종별 분쟁 조정,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옛날에 수십 년 전부터 어업지도선, 지도선 했는데, 지도선이 아니라 지원선이 맞지 않나, 어업지원선이.
우리가 어업이나 어민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지도한다는 얘기보다 지원선이 좀 더 친화적이고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이라는 용어도 어업지원선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이 안에 보면 장비들이 인명구조 장비하고, 요즘에 해난 사고도 많이 나니까,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도 있고 한데, 심폐소생장비라든지 구조 장비 등을 좀 더 충분히 구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난 사고라든지 예방활동 지원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도가 아니라 어업지원선으로 해서 어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해난구조 업무는 사실 해경 업무입니다.
해경 업무이지만 저희 도는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도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어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어장은 지금 관리를 대부분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그 수익은 어촌계가 다 가지고 갑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수익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어촌계에서 호응이 괜찮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지금 어촌계를 보면 체험마을이라고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잘 되고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거제 계도마을이라든지 고성에도 맥전포 말고 한 군데 있는데, 남해도 지족 이런 데는 상당히 소득이, 수입이 많습니다.
시·군별로 조사해 놓은 걸 보니까 수입이 많은 데는 4,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연간 말씀이지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우리 도내 유어장 현황하고 지원 현황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리고 2018년도 보면 유어장 개보수 하나에 2억5,000만원, 도비 7,500만원 해서 자부담 5,000만원, 거제시 남부 건포 해상 유어장 개보수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수익이 안 납니까?
수익이 아예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거기도 수익이 납니다.
거기가 국가 어항으로 지정이 되었는가 그래 가지고 상당히 여건이 안 좋아서, 그때 당시에 도의원님이 그쪽에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직원들이 보니까 필요한 시설들이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거제시 유어장이 생긴 지가 내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물론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수익도 나고 하는데, 개보수 하는 이런 것까지 도비를 이렇게 들여서 수리를 해 주고 해야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어촌계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요구하면 다 들어줍니까?
필요한 건지, 그래도 이건 수익 사업이니까 당신들이 수익을 내니까 고칠 건 고쳐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자부담이 20%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올해 멸치 어장막 폐수처리시설 자담이 몇 % 인지 아십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맞습니다.
40%입니다.
멸치 어장막 폐수처리시설이 환경이나 어민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유어장 개보수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멸치...
○이옥철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다수 어업인 소득을 위해서는 어촌계 유어장 보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옥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멸치 어장막 폐수처리시설은 자담이 40%입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것은 개인시설입니다.
○이옥철 위원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유어장은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어촌계에 자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20%,
○이옥철 위원 수익이 많이 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멸치 어장막 폐수시설 같은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개인이 한다고 해서 자담을 많이 하고, 이건 어촌계가 하니까 자담을 적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하면 자담을 줄여가지고, 그것도 유어장 개보수입니다.
단지 수리하는 데 자담 20%만 부담해라, 우리가 고쳐 줄게, 그러면 어촌계는 손쉽게 1년 돈 벌면 다 갖고 가고, 이거는 조금 저는 뭔가 형평성에 안 맞고.
어촌계라고 무조건 지원을 할 게 아니고, 이게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어촌계하고 얘기하고 또 조금 분쟁이 있을 때는 분쟁이 있고, 설득을 시킬 때는 설득을 시키고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현재 체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양식기자재 사업이라든지 대부분 개인한테 주는 사업은 자부담률이 40% 정도 됩니다.
되고, 어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수 어업인들이 이익을 보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그런 자부담률이 낮은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자꾸 자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금이 없는 데를 조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수산업 경영인 하면 뭔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 아닙니까?
수산업 경영인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괜히 있는 사람한테 약하고 떼쓰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전반적으로 질의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고성이 다 어렵고, 또 일부는 어촌계에 가면 실제 농업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이 어촌계에 다 들어 있고 수산업 경영인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챙기시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고, 진짜 어려운 어민들한테, 그리고 꼭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봐서는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증액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어업인 실태가 조사돼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해양수산과,
○김호대 위원 해양수산과 쪽입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여성 어업인 실태가 조사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성 어업인에 대한 실태는 조사되지 않았고요.
경영인 중에서, 저희가 4,000명 쯤 되는데 그중에 여성 경영인이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영인 위주가 많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경영인만 조사돼 있고, 전체 어업인은 조사된 게 없습니다.)
여성 어업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봤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농촌 같은 데는 여성 농업인들은 브라보 바우처 같은 것도 있고, 여성농업인센터 이런 것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여성 어업인들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실시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도 농업 쪽에서 여성 어업인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그런 지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 어업인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성인지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다른 시·도에서 없다면 우리 도라도 먼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귀어하고 귀촌, 숫자가 많을 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조사가 대충 됐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기존에 계신 분들과 갈등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갈등 관계가 일어났던 그런 것이 보고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분쟁들이 일어날 건데 분쟁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을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제 귀어·귀촌의 문제점은 새로 귀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 동네에 적응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질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적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기존 주민들하고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 주민들은 텃세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그 동네에 들어오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수산기술사업소에서 귀어 학교 운영이라든지 귀어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들은 다소 있습니다만 저희가 헤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분쟁,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폐각 처리, 폐각과 관련해서 처리가 많이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폐각 처리가 한 10만 톤 정도는 처리가 안 되는 상태라서 내년부터 통영에다가 탈황시설 공장을 지으려고 설계비는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무슨 시설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탈황시설이라고 발전소에 연료를 때면 배관에 황산화물이 형성됩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물질이 지금은 석회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폐화석으로 일부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를 들면 폐각을 가지고 비료 형태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회석 형태로 만들어서.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위원장 빈지태 그렇다면 그게 농지에나 이런 데는 해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매립이나 이런 것은 안 돼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매립제로는 못 쓰게 돼 있을 겁니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저는 폐각 처리에 대한 갈수록, 예를 들면 앞에 이야기했던 농업 쪽으로 공급하던 것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옛날에는 석회석이나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농지면적당 정부에서 갖다 밀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고, 안 쓰고 재어 있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만 신청을 받아서 무상공급을 하는 형태다 보니 수요량이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농업 쪽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농업용으로 썼을 때 농지에 해가 없다면 매립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소금기 같은 경우는 세척을 해서 매립하는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생활용은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에 들어갔던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것도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감용장이라고 시·군마다 해서 2개소 있는 데도 있고 1개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폐스티로폼을 수거해서 감용장에 넣으면 압축이 되어서 인코터라고 압축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로 사진, 액자 같은 데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것도 재활용이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이것 맞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맞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채용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주로 지역에서 자율관리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행사 계획이라든지 회계 처리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매월 100만원 정도 줍니다.
해서 어업인들이 못 하는 부분을 그사람들이 대신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상근 개념도 아니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두 달은 쉬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비정규직 형태로, 그러면 다른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 업을 한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그렇습니다.
두 달 정도는 놉니다.
○위원장 빈지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100만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런 부족한 부분은 어촌계의 자담으로서도,
○위원장 빈지태 자담이 들어갑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농산어촌 사업에도 사무장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사무장 제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제대로 사업 목적이나 이것에 맞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냥 일자리 창출하듯이 한 사람 해 놓고, 예를 들면 그 마을에 친한 사람들 한 사람 앉혀 놓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돈만 날리는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이것 좀 점검해서 제대로 활용하면 농어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 인건비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귀어·귀촌 할 적에 어업인들 지원 육성하는 데 돈이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잠수기 어업인 진료비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잠수기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외국인들을 채용하는데, 이 잠수기 부분은 위험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도에서 도 주관으로 잠수기 어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끔 하는, 제가 볼 때 아주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엊그제도 현장에 가서 다이버 하는 것 봤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도 유지가 됩니다, 자기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사업도 위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잠수기 어업인들 교육을 시켜서,
○김현철 위원 잠수기 어업은 쉬운 교육이 아닙니다.
물에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면서도 옳은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양성이 되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 전부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을 못 씁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거제 잠수기협회 쪽에서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고 잠수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도에서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뇨, 그게 없습니다.
옛날에 있다가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개인이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하면 고용 창출도 되고 좋은 사업일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사업일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옳은 사업이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개인이 교육시켜서 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지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것은 외람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폐각 부분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산업폐기물 아닙니까, 그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다에서 건져오는 것을 바로 까는 건데 어째서 폐기물이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폭넓게, 바다 투기도 하면 안 되는가, 그런 부분도 연구가 돼야 될 거거든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바다 투기를 예전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법이 강화되면서 해양 투기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바다에 투기를 해도 크게 해가 없다는 증거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엄청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통영 인근에서 가려고 하면 운송비 들죠, 못 갑니다.
인근이 아니면.
수송비가 많이 들 걸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왜 폐기물이냐 해가지고,
○김현철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환경부에 가서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도 몇 번 드렸거든요.
개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바다에서 건지는 게 바다 투기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항만정책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득호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문성규 항만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부산 신항의 공식적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부산항 신항.
○정동영 위원 부산항 신항.
이게 조성 연도는, 완공된 게 언제입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부산항 신항 조성은 1996년부터 시작해서 44선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최근에 완료가 된 시점이요.
그러니까 부산항 신항이 정식적인 명칭으로 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연도는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2005년도요?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정동영 위원 거기에 그러면 조성된 게 총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총 면적은 항만부지만 1,945만㎡입니다.
○정동영 위원 1,000 얼마요?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1,945만㎡, 평으로 치면 588만 평입니다.
○정동영 위원 경남이 얼마입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69% 정도 차지합니다.
○정동영 위원 69%.
부산이 그러면,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31%.
○정동영 위원 31%다, 그렇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정동영 위원 그런데 명칭이 왜 부산항 신항으로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영 위원 예,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부산항 신항으로 용원하고 가덕도에 있는 게 명칭이 된 게, 그렇습니다.
부산항은 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항만법상 부산항의 아류의 조그마한 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부산항의 다대포항, 그다음에 북항, 부산의 중앙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북항이라고 있고, 그 항 옆에, 항도 세분화하면 우암부두, 무슨 부두.
그래서 부산항의 한계가 부산의 옛날 구항부터 해서 신항 쪽으로, 가덕도를 지나서 진해 쪽까지가 전부 부산항의 한계입니다.
한계로 해서 부산항에, 큰 항은 부산항이지 우리는 다대포항 같은 것을 부산·진해 신항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결국,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거돈 장관이었습니다.
부산 쪽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부산항에 그냥 이름 없는 신항으로 하겠다, 정부 쪽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부산항의 신항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것은 아마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마장의 경우도 ‘부산경남 경마장’ 아마 돼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게 왜냐하면 그 면적이 딱 50:50입니다.
면적 자체가 경남 50, 부산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경남 경마공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의 한계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것은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거친다든지 나름대로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부산·진해 신항이라든지 부산·경남 신항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남도에서도 지금은 새로운 경남을 다시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분명히 거론을 해서 경남의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주권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꼭 거론을 시켜서 부산·진해 신항, 부산·경남 신항,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있는데, 사업 내용 5년간 개요라든지 목적을 포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사업 내용만, 자동세륜시설 설치, 물류창고 한 동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개요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요구를 한 것은, 다시 자료를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는 게, 고성의 하이발전소 건설 관련해서 연료하역부두 축조공사를 항만정책과에서 인허가 하신 것 맞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거기 안에 해역 준설 등이 포함돼 있고, 어업 관련 피해 조사를 시행토록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허가 조건이라든지 내역을 못 받아서, 다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정을 해서 고성 하이 건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까지 피해 조사 부분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되었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입니까?
아니,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도는 답변을 하셔야지, 알고 있습니다 정도면 답변이 부족하게 들리는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어업인이라든지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직접 거기까지 불려갔다 왔습니다.
허가 조건이 분명히 우리가 뭘 하든지 붙어 나옵니다, 집을 지어도 그렇고 어떤 시설을 할 때.
이 큰 공사를 하면서 분명히 시공사에다가 허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안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디까지 이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공사는 고성GGP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민들 피조개 피해에 대해서 대책위하고 고성GGP 회사 간 협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그것은 없지만 저희들은 중간에서 협상을 중재도 해 주고 이런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기존 항로를 다니던 것을, 항로 폭이 300m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300m로 하자고 하고 어민 측에서는 300m 외에 좌우측 200m씩 400m 구역을 주자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박지를 종전에는 두어 개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고 허가를 받고 협상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정박지 1개만 필요하다, 어민 측에서는 보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박지를 2개 해라, 귀항지에서부터 중간에 하나 더 해라 그런 논란, 그래서 보상 문제에 어민들하고 고성GGP회사하고 대립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좁혀졌습니다.
4월부터 이 관계는 제가 직접 가기도 하였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고민도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사도 경영을 하다 보니까 피해를 봐서도 안 되겠고 어민들도 종전에는 그냥 다녔지만 지금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막상 공사를 주고 용역을 주고 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해야 경영 손실도 덜할 수 있지 않겠나,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되도록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연료하역부두 축조공사에 관한 인원과 허가 조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업 피해보상 등의 조건 이행 여부에 관해서 어디까지 돼 있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329쪽을 보면요, 회사 안전 관련 추진현황 점검 조치 실정이 나오거든요.
사업계획서 세 번째에 보면 도내 주요 선박사고 현황 분석 및 대책 수립 해 놓았거든요.
이 자료 있죠?
감사 요구자료 329쪽.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김호대 위원 도내 주요 선박사고 현황 분석 및 대책 수립 해 놨죠, 그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김호대 위원 그것을 자료 요청을 할 때 대책 수립, 현황 분석 이런 것은 요구를 안 했나 보죠?
밑에 전혀 안 나온 걸 보니까.
그것을 한번 자료가 있으면 선박사고,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죠?
큼직한 사업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데 선박사고 현황 분석하 고,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주시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2018년도는 저희들이 2017년도 11월에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회사 안전시행계획은 금년 11월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것, 2017년부터 그전에 사업한 것을 보여 주셔야, 그걸 보고 또 개선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현재 안전사고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지금 해양에서 일어나는 선박은 어선도 포함되지만 어선을 비롯해서 도선, 유도선, 해양안전 총괄은 저희들 국에서 합니다.
항만을 비롯해서 하는데, 안전관리는 사실 그 업무를 여객선 같은 경우는 해수청에서 직접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는 좀 꺼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선이나 유도선 이런 것은 해경이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방해수청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어선이나 여객선 등을 교육하고 예방활동 점검을 합니다.
특히 추석이나 명절에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주 업무는 해상단속반 순찰 이런 것을 해양경찰 쪽에서 맡겠다 그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그리고 지방해수청에 해사안전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지방청마다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합니다.
○김호대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갑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분기별로도 하지만 주로 추석이나 명절 귀성객들이 많이 다닐 때 중점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경남일보 2018년도 5월 25일자 신문을 보니까 경남도 해양안전사고 원천봉쇄 해서, 경남도민일보도 맞네요.
도 6개 무역항 항만질서 바로잡는다 해서, 잇따른 선박충돌사고 근본대책 절실하다 해서 이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때 보면 사업소는 지난 3월 16일간에 걸쳐 3개 반, 6명의 해상단속반과 순찰선 3척을 동원해 불법행위 및 단속했고, 다음 쭉 보면 불법수리도 하면서 쭉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또 사고가 터질 때만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그 자료 있으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설명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저희 과에서는 주로 진해항에서 정박지라든지 무단선박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한 것은 보면 고발 두 건 했습니다, 경찰로 해서.
과태료도 두 건 물고, 개선명령을 86건 했습니다.
그 외 6개 항은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이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항만사업소에서 보고할 때 그 부분 별도로 보고가 될 겁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 형님 먼저 하십시오.
(일동웃음)
김석규 위원님 먼저.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십 년 항해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구, 배, 바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정말 뭉클합니다.
이 부산항 신항 발전을 보면서 한때 조금이나마 관계했던 사람으로서 가슴이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과정에서 항상 소수의 지역주민들과 어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산항 신항 어업보상추진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위 환경오염, 일자리를 잃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염두에 두고 항상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도서민 및 항만근로자 교통편의 증진, 31페이지, 거기 여객선과 도선의 운항 형태와 안전운항 담당기관은 어딥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해운법에 의해서,
○손호현 위원 어디에서요?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여객선 말입니다.
도내 여객선이 22척 있습니다.
여객선은 해운법에 적용이 되고, 지방해수청장이 면허를 내 줍니다.
그 안전관리 담당기관도 마산지방해수청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손호현 위원 관리기관이 우리 도하고 좀 다릅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자기들이 거기 안전점검관이 있어서 점검을 하지만 명절이라든지 귀성객이 많을 때는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하고,
○손호현 위원 협조가 잘 됩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좀 꺼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이 꺼리지만 도는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큰 행사가 있거나 명절 때는 같이 좀 나가자고 제가 협의를 구해서 금년부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금년부터 잘된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작년에도 했긴 했는데 금년에는 확실하게 공문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해경하고 같이 합니다.
○손호현 위원 소통을 해서 잘 협조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오고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우리 계획서에 보면 한 20억1,400만원이죠, 지원해 주는 게.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이분들은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맞습니다.
도서민들입니다.
○손호현 위원 그런데 근로자 지원에 부산항 신항 셔틀버스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2015년에서 2022년까지, 감사자료에 보면 2017년도까지 3년간 우리가 보조를 했지 않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손호현 위원 그렇게 했는데 연장을 한 이유는 뭡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항만 운항은 계속 셔틀버스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손호현 위원 그런데 항만 운항에 우리가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부산하고 창원시도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나, 경남에서.
우리 경남인 창원도 했는데.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거기는 지원기관이 5개쯤 됩니다.
창원, 경남, 그다음에 부산 강서구, 그다음에 항만공사, 입주업체 이렇게 되는데,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 근로자들이 하루에 한 6,700명이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안 다닙니다.
거기는 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셔틀버스하고 계약을 해서 항만공사 주관 하에,
○손호현 위원 항만공사가 대한민국 공사 아닙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손호현 위원 돈은 항만공사가 벌어 가는데, 물론 우리 고용창출도 되고, 우리 경남에 고용창출 되는 도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진해나 신항만에 가까운 우리 도민들의 고용이 창출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게 지금 계시는 항만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연장을 했으면 뭔가 조건을 우리도 얻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처음에는 이랬더라도 2022년까지, 이게 지금 책자가 조금 틀렸어요.
8년간인데, 맞죠?
이 책자 한번 보세요.
98페이지,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5년간 돼 있죠?
8년간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아니가!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손호현 위원 사업기간이 2015년 1월~2022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로 해야 되는데 5년인 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8이 맞습니다.
○손호현 위원 8이 맞죠!
모르겠습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2017년 작년 감사에 보면 3년간 해서 그때 연장을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2018년, 98페이지에 보면 연장을 해 줬잖아요.
부산항 순환 셔틀버스 운행 해서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해 놨는데, 8년간이죠?
8이죠, 5년이 아니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맞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걸 수정해 주시고, 이런 등등이 우리가 협약을 할 때 경남도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야 된다.
우리 도민들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한 3년 해 줬으면 말이야, 창원시가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창원시가 해 주고 있는데, 부산시는당연히 해야 되고.
자기들은 ‘부산신항만’ 돼 있는데 부산은 당연히 그 이름만으로도 지원을 반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또 2022년까지 8년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협약을 할 때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고용창출이라든지 뭔가 얻을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버스는 안 가고 자가용이나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자가용도 가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 2015년도에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그런 문제를 5개 기관이 모여 협약을 했습니다.
그 6,700명 중에 우리 경남인력이 한 30~40% 차지합니다.
조금 적지만 그래도 한 2,000명 내지 2,700명이 다니고 있고, 여기 노선은 2개 노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해 웅동, 용원에서 다니기 때문에 진해 주민이나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 창원시도 10%, 부산시가 20%, 항만공사가 20%, 입주업체민이 40% 그렇게 해서 1억4,000만원이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적게 내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10% 내는데,
○손호현 위원 지금 우리가 적게 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 내야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손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협약은 그랬다 하더라도 초창기 할 때는 우리 도가 참여해서 기초자치단체, 사실 창원을 기초자치단체라 부르긴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갔지만 계속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금방 얘기했다시피 부산항만공사가 저번에도 출자를 하고 싶다고 여러 가지 핫 딜(hot deal)을 하는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면서, 기존 돼 있기 때문에 자꾸 한다, 아까도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루틴화된다 해서 하는 사고를 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 항만공사에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해 줄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바터(barter)로 주고받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 에 시작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저희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손호현 위원 어쨌든 연장을 5년 동안 더 한다는 것은, 한 3년 동안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지만, 이제는 안전하게 가고 있고, 또 신항만이 그만큼 크고 경남이 차지하는 비율도 많고 한데 우리 고용창출은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협약을 할 때 는 우리 경남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해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잠깐만요.
여기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부산항 신항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보니까 고용효과는 한 30% 우리 지역 경남 사람이라고 하고, 그 외 부산항 신항이 우리 경남에 주는 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단지 고용효과 그것 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열매를 못 얻고 있습니다만 일단 항만이 건설되면 기본적으로 항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도 제2신항을 만드는 입지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것은 처음 들어올 때 취득세라든지 그다음에 큰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장비 등록세라든지 이런 게 되고, 그다음에는 지방세 부분이 납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한 수십 억원 정도, 제가 지금 계산은 정확하게 안 됩니다만 세수 부분은 그렇고요.
분명히 그게 득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거기 배후부지에 지금 우리, 이제는 대부분의 배후부지는 경남에 있는 소유이기 때문에 배후부지에서도 납부하는 지방세수 부분이라든지, 거기 배후부지 부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진해 용원 안골 있는 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역노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북항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 북항이 폐쇄되면서 왔기 때문에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보강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많이 있다 보니까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되는 게 지금 부산항을 운영하는 선용품, 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물, 장갑, 온갖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부분을 지금 영도구에서 수급 받고 있습니다.
영도구에 있는 업체들이 쉽게 말하면 아직도 산업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이전되면 우리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후부지 에 그게 되면 그런 연관 산업이 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사를 운영하는 포워딩 업체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중앙동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되면, 연관 산업까지 같이 되면 지역 경제에 큰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제가 그날 질의나 이런 것 할 시간이 제대로 없었는데, 신항과 관련해서 명칭 문제를 중심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칭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산항 신항이 들어왔을 때 그 정도 통계는 나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세수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고용효과,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들이 어떤지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어민들이 보상은 일부 받기는 하지만 피해를 봐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상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들어옴으로써 우리 어민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얼마나 득이 되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기 와 있을 때, 항 이름이 서울항이 되든 뭐가 되든 정말로 우리 경남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과장님, 영세도선사업자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죠?
손실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이옥철 위원 그것 지원대상 도선이 몇 척인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6개 시․군에 16척 정도...
○이옥철 위원 예, 6개 시․군에 16척입니다.
이게 운영 지원 조례까지 200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매년 결산안 손익계산서가 적자인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보면 1항에 “매 반기의 손익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라고 분명히 돼있습니다.
도에서 손익계산서 부분 증빙서류하고 다 받아봅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다 달라 그러면 너무 무리일거고 그래서 이 16척 중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척 중에서 세 군데만 제가 무작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3년간 손익계산서 받은 것하고 증빙서류 첨부한 것 원본대조 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창원에 잠도호, 통영에 일신호, 그리고 남해에 노도호, 다 기록했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창원에 잠도호, 통영에 일신호, 남해에 노도호.
○이옥철 위원 예, 이 세 군데는 손익계산서 해서, 이것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만큼 손실이 나는지, 물론 잘 하셨겠지만 진짜 우리가 지원할 데 나가는지 한번 체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시․군에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 자료 세 군데만 해서 3년간 한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 뜻을 몰라서 그런 건지 수월하게 자료를 주려고 한 부분인지 받아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물을 때는 각 과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각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 아닙니까.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죠.
그러면 각 시․군에서 참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참가한 것 중에서 하나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달라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도저히...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도에서는 공모라기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공모라는 것은, 아마 서로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로 쓰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그야말로 어느 시․군에 할당된 것 없이 그 사업의, 예를 들면 어촌 뉴딜사업 같으면 어떻게 아름답게 차별화 해서 하느냐 이러면, 거기에 몇 개가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잘한 데 선정위원회 선정해서,
○김현철 위원 그러면 하나 선정해서 그것 올려라 이럽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규모에 따라서 다섯 개 선정하는 데도 있고 하나 하는 데도 있고.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근본적인 것은 각 시․군에서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거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너희 거기 서류 올려라”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김현철 위원 그래서 나는 그걸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는 내 뜻하고는 의도가 달리 답변이 온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저번에 내가 현장확인 가서도 한번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항만관리사용료 받는 부분 있죠.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민원, 전체적으로 그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사천 같은 경우는 사천항만관리사업소 사천 담당에서 하거든요.
저희들도...
○김현철 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311페이지 보니까 삼천포항이 지방관리항으로는 물동량이 상당히 많네!
그중에 최고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거기 한번 가보니까 안 돼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
어차피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거기 보니까 화장실이 없더라고, 화장실이!
화장실 있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구항 말고 신항 말입니까?
○김현철 위원 신항요.
물동량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디다 일을 봅니까?
제가 가서 느낀 부분이, 아마 그 불편한 부분을 모르는 모양인데 신항에 그런 부분 한번, 일반도로나 다른 데서 방뇨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챙겨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객터미널 화장실이 있고요,
○김현철 위원 터미널은 저쪽에 있고 이쪽 신항, 지금 항만청 있는 그쪽 말입니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항만관리사업소가 있는 데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없어요.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부두가 조성되고 있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김하용 위원 몇 선석입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4차 항만기본계획 부산항 말씀입니까?
○김하용 위원 부산항이 아니고 그게 신항이죠, 그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신항, 예.
○김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전부 다 부산항 부산항 이러니까 그게 부산항인 줄 알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런 용어가 보편화 돼 있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아홉 개로 선석이 돼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노조 관계가 거의 다 부산의 항만노조가 와서 하고 있는 부분, 거의 다 부산에서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진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상남도 노조에서 거기 관여하는 것 하나 없이 부산 노조가 그대로 옮겨와서 항만노조를 운영하고 있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잘 모르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그런데...
○김하용 위원 그것 지금 대충 답변하시고, 3차 항만기본계획 완료 시점이 언제쯤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처음 북 컨테이너하고 남 컨테이너가 준공되면서 부산에서 노조가 전부 그대로 옮겨와서 진해에 있는 항만노조하고 협의를 하다가 진해항만노조가 그냥 포기를 하고 부산의 노조가 전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수 많은 인원들이 부산에서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항만기본계획 안에 지금 현재 9선석이 만들어지면 우리 경남에서 노조를, 거기는 지역이 100% 우리 경남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물동량이나 또 거기서 움직이는 노조 관계를 우리 경남에서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북 컨테이너 10선석, 10선석은, 저쪽의 20선석 정도는 지금 준공이 되어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부산의 노조가 와서 지금 현재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9선석이 준공이 되면 이제 그것은 경남의 노조가 들어가서 경남에 있는 인원들이 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운노조 고용 부분에는 참 저희 도가 개입하기는 뭐하지만, 고용 형태를 찾아보면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고용 형태는 부두운영사나 협력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이를 채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필요시 항운노조에서 파견이라든지 단순노무 인력을 공급을 합니다.
또 간접고용은 항만보안이라든지 청소, 고용 문제에 도가 직접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부산항의 북항 재개발로 인해서 노조원들이 옮겨지는 사항이고, 앞으로 서컨이라든지 4차 항만기본계획에 9선석이 확보되면 당연히 저희 노조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BPA하고 운영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항운노조나 무슨 노조가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이 걸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물리적인 행동, 사무적인 이런 것을 보면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거기에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경남이 주도하든, 창원시가 주도하든 경상남도에서 항운노조를, 거기에서 일어나는 물류나 모든 부분은, 거기에 인력이나 또 내지는 배가 들어와서 기름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싣고 나가는 부분들이 배 한 척에 몇 TEU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1억원어치를 싣고 나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의 노조 관련해서 업자들이 전부 다, 그런 소비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3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노조를 일단 경남에서 접수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 하는 데 챙기는 측면에서, 지금 새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해항운노조 위원장하고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우리 도의 권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
국장님, 그 말씀은 그런 쪽인데, 그것이 양 수협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어업인들이 그런 직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진해에 있는 항운노조들이 그것을 접수해서 경남에 있는 인력을 거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수협은 수협대로 해서 그런 것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협장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우리가 신항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을 때는 항상 거기에 가서 BPA나 항만공사나 이런 데 그런 인식들을 심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지 않으면 항만에서 그대로 접수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가버린다 그 말씀이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슈퍼 부두 건설, 항만 건설 관계에 대해서 3차에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2만톤급 배가 앞으로 들어와서 하는, 5개 부두를 만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20만톤급요?
○김하용 위원 예, 알고 있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서컨, 예.
○김하용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두가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남의 수도 뒤로 연계해서 올 수 있도록 정보를 교환하고 전부 다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왔을 때는 전체적인 신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접수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도 해수부에서 전화가 와서 벙커링 부분에 대해서는 가덕도로 그냥 거의 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됐다 하는 쪽으로 해서 위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는 쪽으로, 아까 담당자도 나한테 이야기했지만 또 위에 해수부에서 그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슈퍼 부두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전부 다 힘을 모아주어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의하고 알려고 해야 거기에 답을 얻을 수 있지, 앉아서 지나가고 나서 손들면 버스를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니까 신경들을 써서 경남도가 앞으로 그런 부두는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유어장이 어디 담당이십니까?
과장님, 잠깐 자리 들어가시고요.
지금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과장님, 내가 유어장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유어장의 관리를 어촌계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내가 그 자료를 아까 못 찾아서, 유어장이 낚시 등 관광용이 있고 체험학습용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맞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여기에 이용실적하고 2017년도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유어장 부분에 아까 질의를 드렸냐 하면 여기에 이용객, 매출액, 경비, 순수익 해서 자료가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아서 내가 유어장이 몇 개인지는 세지를 못하겠는데,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70여개 됩니다.
○이옥철 위원 이용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00명, 4,500명, 6,000명, 1,200명, 100명, 200명, 1,300명, 200명, 아주 딱 계산하기 좋게 잘라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료로 갖고 와서 도에 밀면 개∙보수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여기 수익 나는 것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촌계에서 나름대로 잘 관리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이 서류를 대충 만들어서 200명이다, 500명 왔다, 우리 수익이 모자라니까, 이것 부서졌으니까 개∙보수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도에서 어촌계에서 얘기하니까 대충 알아서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아까 유어장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부터 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는, 지금 70 몇 개에 계속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면 금액도 무시를 못 할 것인데, 어느 어촌계는 해 줬는데 우리 어촌계는 왜 안 해 주냐 하면 또 대답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옥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지금 유어장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거제 근포에 지원해 준 동기는 이쪽이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업권이 많이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어업인 소득이 낮다, 그때 당시에 도의원이 이 마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실제로 어장도 많이 소멸되었고, 그런데 신규로 하는 것은 사실 희망도 더 많을 것이고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낡은 것에 대해서 보수만 해 드리겠다 해서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 드린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근포 어촌계에서 하는 남부 저구 마을어업입니까?
근포 어촌계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근포 어촌계에서 하는 게 2017년 이용실적이 6,000만원입니다, 순수익이.
다른 데 적자 보는 데도 많습니다.
겨우 순수익이 서류상 5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6,000만원이면 상당히 그래도 수익이 괜찮은 편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현황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여기는 누구 얘기만 듣고 할 게 아니고 꼭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잘 따져 보시고 해 달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유어장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자료를 금방 조금 전에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금 유의해서 앞으로는 지원을 하더라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 겸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죠?
○이옥철 위원 예.
○김하용 위원 항만정책과장님,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토도 보상 관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바로 용역하고 있습니까?
계약 전부 다 완료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지금 현재 5차 보상 관계는 완료했고 6차 보상은, 감정업자 선정은 지난 5월에 다 했습니다.
6차 보상,
○김하용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앞에 토도 보상 관계 때문에 양 수협들이 계속 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아, 그 관계 말입니까?
그것은 조사,
○김하용 위원 의창수산업협동조합에서 했던 것을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고, 지금 현재 선정하고 전부 다 해서 용역 들어갔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용역 들어갔습니다.
9월 30일자로 피해 조사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양 기관에 다 통보하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다 통보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용역 조사 중이네요?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이것이 진행이 되면 금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5개월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하고 나면 실제로 2020년 3월부터 아마 보상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조금 전에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명칭 자체가 부산항 신항인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상당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피해는 경남 진해부터 시작해서 마산, 통영, 거제 이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상 관계를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관련 해역이, 시∙군 읍∙면∙동이라든지 절대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면밀히 해서 통보를 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국장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물론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부산항 신항 이 명칭이 지금 현재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부산항 신항입니다.
용원하고 가덕도에 있는 항이 부산항 신항입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리고 외국명칭은 부산 뉴포트(Busan Newport)로 되어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그때 해수부에서 할 때는 경남도하고 한창 싸워서 신항으로 하기로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맞습니다.
신항으로 되는데, 그것은 아류명칭입니다.
아류명칭이고, 원래는 이게 전부 항계가 부산항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주장했던 게 부산항은 인정한다, 전체 항계가 그러니까.
그런데 가덕도하고 용원에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은 부산∙진해 신항으로 하자 했는데, 결국 부산∙진해 다 떼고 신항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결정,
○김하용 위원 신항으로 했으면 지금 현재 유인물 표시는 신항으로 해 줘야 되죠.
우리까지 부산 신항으로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전국 무역항 현황에 보면 부산에는 무역항이 부산항 1개입니다.
부산항이 모(母)항이라고 치면 그 밑에 자(子)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산항 신항, 부산항 다대포항, 부산항 북항, 부산항 남항 그렇듯이 어디까지나 부산은 무역항이 부산항 1개고, 경남에는 7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해항도 있지만 진해항 안에 속천항이 있듯이, 그것은 어항이지만 그런 식으로 신항도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산항의 자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왜 우리가 70% 이상 갖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3차 항만기본계획과 다른 게 되면, 거의 70~80%가 우리 경남도에 있으면서 왜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위원장 빈지태 부의장님, 조금 전에 안 계실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명칭을 유인물에 쓸 때 정확하게 알아보고 써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항만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후 시간이 되어서 힘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산자원연구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하도 많이 펼쳐놓으니까 헷갈려서,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소장님, 어가 종자보급 가능시기하고 물량하고 분양조건하고, 그런데 이 자료가 안 왔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혹시 전문위원님, 아십니까?
(○전문위원 이우택 좌석에서 – 아직 안 왔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그 자료 요구는 저희들도 못 받았습니다.
○이옥철 위원 못 받았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이옥철 위원 지금 야생 해만 가리비 이식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향후 어가 종자보급 가능시기하고 물량하고 분양조건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는 고성에서 나름대로 가리비 축제도 성공을 하고, 가리비가 알도 차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리비가 다른 지역은 잘 안 되고, 특히 고성 지역이 가리비 생산의 적지라고 알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한때 거기에 영양염류가 많고 해서 진주 어장이 많던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역에 비해서는 패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지금 메릴랜드 산 야생 가리비를 국내에 이식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단지 우리 환경에 맞게끔 적응만 시켜서 내는 것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환경에 적응도 시키고 선발 육종해서, 지금 야생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작고 성장이 둔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선발 육종을 통해서 크기도 좀 크고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선발 육종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품종이라기보다는 종의 어미군을 우량종으로 바꾼다는 형식으로,
○이옥철 위원 이번에 드셔 본 분들이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다 가리비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다른 지역에서 먹던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에서도 가리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리비 축제도 그렇고 좀 더 확대해서 할 생각인데, 잘 되고 이게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지원이라면 어떤 지원을,
○이옥철 위원 축제할 때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분양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이고, 각 지역마다 이런 특화상품이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어촌에도 있지 않습니까, 통영에는 굴이고.
가리비가 안 되다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고성의 어업인들, 가리비를 하시는 분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사업 같은 것을 잘 점검해 주시고, 제가 고성 지역이라고 우선해서 우량 종묘를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고성에 가리비를 특화시켜서 앞으로 연구하면서 우량 종묘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게 맞지 않나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발을 했고, 패류라는 게 이름을 달고 가는 게 아니고 벌크 형태로 이름 없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명품 가리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출발했고, 그런 이름을 달기 위해서 경남 명품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지금 현재 보면 해만 가리비로 통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경남 특화된 해만 가리비다,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기존에 해 왔던 종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해서 새로운 종을 가지고 이름을 한번, 브랜드를 한번 달아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는 가리비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량 종묘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가리비가 고성의 수산 특화상품으로 진짜 될 수 있게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저희도 반드시 필요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김호대 위원 성과에 대해서 지금 책을 보면 성과 하나를, 어종이라든지 어떤 것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많이 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준 내용을 보면, 자료도 보면 전부 다 성과가 언제 있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원이 어떻게,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연구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를 하는 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해양식 대상어종 개발했다, 그러면 언제 했다, 기간이 얼마 걸렸다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서 인력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 보면 그런 것을 1개도 알 수 없어요.
전부 다 하나도 안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것 내년 되면 또 써먹을 거거든요, 똑같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운 것을 개발하면 그 밑에 또 쓰고, 몇 년 됐다 말도 없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노력해서 이런 성과물이 있으면 언제 성과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향후계획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실적이 안 나타나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살아갈 길이, 수산 자원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래야 여기 와서 의회에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표시해 주셔서 해야 저희들이 보고 어떻게 먹거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그것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희들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게 단년도에 끝나는 게 없습니다.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리고.
그래서 딱 꼬집어서 어떤 품종, 어떤 품종 하면 대구라든지, 민어 같은 것, 볼락 같은 것 종묘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오래된 기간이고, 그 이후에 후발주자로 쭉 해 오는 과정입니다.
한 종목을 연구하는 데 많게는 수십 가지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종묘 방류를 통해서 실적이 나오는데, 연구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소단위의 연구 성과가 나오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큰 힘은 없지만 그런 게 있어야만, 저희들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연구소 직원 전체하고 거기에 1년 예산이 얼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산이 한 49억원 정도 됩니다.
본소에 17명, 민물고기연구센터 해서 전체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25명이 1년 예산,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그리고 공무직이 또 15명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관리비하고 전부 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관리비, 인건비 포함해서,
○김하용 위원 관리비, 인건비 포함해서 1년 전체 예산이 약 50억원 정도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거기에는 또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시설비도 다 포함되어 있고?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어항시설이라든지, 몇 십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참다랑어 그때 사올 때 열여섯 마리를 사왔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사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참다랑어 신품종 개발 클러스터를 하려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저희하고 민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미래전략센터라고 해서 제주도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저희들이 마흔한 마리를 받았습니다.
○김하용 위원 분양받은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연구용으로 해서 마흔한 마리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클러스터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성장도 조사, 사육하는 어미 관리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마흔한 마리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김하용 위원 마흔한 마리 해서 지금 열여섯 마리 있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폐사가 됐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2013년도에 마흔한 마리를 받았는데, 그해에 태풍이 와서 저희 연구시설이 갑자기 정전이 서너 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전기가 가다 보니까 충격에 의해서 깜짝 놀라서 옆으로 튀어서 벽하고 부딪혀서 그때 열아홉 마리를 불행하게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년 동안 키워오면서 간혹 폐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열여섯 마리가 수조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 수조에 열여섯 마리가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20m 수조에 지하 9m인데, 워낙 큰 놈은 140㎏ 나가니까, 지금 열여섯 마리라고 해서 적은 마리 수는 아닙니다.
연구하기에는 적은 마리 수지만 그 수조의 범위로 볼 때는 그다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김하용 위원 가지고 올 때는 보통 몇 ㎏ 됐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가지고 올 때는 한 3㎏ 정도 된 것 가지고 왔습니다.
○김하용 위원 3㎏ 된 것이 지금 현재 큰놈은 150㎏이 된다, 그렇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큰놈은 150㎏에,
○김하용 위원 그때 가지고 올 때 제일 큰 것이 3㎏ 정도 됐다고,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3㎏에서 4㎏급으로 가져왔습니다.
○김하용 위원 3㎏에서 4㎏ 정도 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김하용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가져왔으면 한 4년 됐다, 그렇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3년도에 가져와서,
○김하용 위원 2003년도에?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2013년도.
○김하용 위원 2013년도에 가져왔으니까 지금 한 5년 됐다, 그렇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한 5년 됐습니다.
○김하용 위원 거기에서 수정하고 분양 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 안 되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희들도 작년하고 올해 알을 낳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올해 종자 생산을 한번 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우리 종자 생산에 의해서 거기에서 산란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알을 수거하는 시설을 갖춰놓고 직원들이 내내 근무를 했는데 올해 산란을 하지 않아서 알을 못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폐사한 고기가 한 마리 있어서 배를 절제해 보니까 알을 가진 흔적이 없어서 저희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365일 같은 온도에서 서식하다 보니까 성숙을 안 하는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수온도 좀 조절해 보고 다른 호르몬이라든지 투입해서 알을 좀 유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현재 참다랑어 알을 생산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잡아온 저것도 자연에서 채취해 온 것을 따뜻한 바다에서, 제주도 앞바다에서 좀 키우다가 1년, 겨울 월동시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가져온 겁니다.
지금 종묘 생산해서 알이 나오는 것은, 일본에서 일부 알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자연산 참다랑어를 채취해서 거문도에서 가져온 겁니다.
○김하용 위원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금 참다랑어가 알을 낳은 사례가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일본에서는 긴키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종자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알을 수출 안 하기도 하고, 좀 많이 생산하면 일부 좀 수출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수출하는 것으로?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김하용 위원 현재 일본에는 한번, 그런 시설에 다녀온 사실은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희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 앞에 전임 소장님들이 호주하고 일본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기술에 대해 아주 폐쇄적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그걸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호주에도 지금 현재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김하용 위원 인공수정하고 있는데 호주에는 갔다 와서 그러면 대충, 지금 현재 소장님 정도 되면 거기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보고 와서, 매일 가서 봐서, 옛날에 목화씨 같은 것은 붓 뚜껑에도 넣어 와서 한국에 전파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기술 그걸 전수 못 한다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제가 가면 자세히 가져올 수 있겠는데, 다음에 기회를 봐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지중해 몰타에서 알을 가져와서 종자 생산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 마리까지는 종자를 생산해서 어입인한테 분양을 했는데, 어업 현장에 가다 보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죽고 가두리 넣어서 한 달을 못 견디고 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알만 만들어지면 종자 생산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온 것으로, 초기 먹이부터 해서 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생산된 알이 없다 보니까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모든 수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수요가 넘쳐버리면 가격도 하락하고, 모든 것이 흔하게 되면 또 맛도 없어지고 다 그런데 조기에 이런 것을 좀 빨리 연구해서 될 수 있도록, 일본도 가보고 호주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알들이 생산되어서 그걸 키울 수 있는 양식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일본도 30년 넘게 걸려서 기술을 확립했다는데, 저희들 일단 기초 종자 생산하는 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알만 나오면,
○김하용 위원 100년 걸려서 했던 것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접목해서 만들어 내고 하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그래서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30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하고.
이옥철 위원님 우리 고성 가리비 이러는데, 너무 강조를 하는데 아무튼 가리비가 지금 상당히 맛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 측면에서 어민들이, 바다 해류의 정황은 해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 해에 맞는 해류나 물때나 기후나 이런 것이 맞으면 양식이 잘되고, 기술자니까 잘 알겠지만.
또 조금 일기가 나쁘다든지 해류가 잦든지 적조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패류들이 전부 다 폐사 내지는 성장 발육이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고성에서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 거제만이라든지 또 가덕도 주위... 이런 쪽에도 옛날부터 자연산 가리비가 참 많이 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가리비 양식이 어입인들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도 하고 또 시․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고성에서 하는 그런 것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의 기후와 또 거기의 여건과 이런 것이 맞아떨어지는 데가 지금 현재 우리 남해안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군데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양식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함께 연구하도록 하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는 사실 예전부터 비단가리비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자연산 비단가리비가.
비단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또 2년씩 걸리고 하니까 어업인들이 많이 안 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지금 고성만을 중심으로 해서 해만가리비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일단 하고, 필요하다면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분산을 하니까 서로 좀 윈윈이 안 되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가리비양식은 지금 포자를 붙여서, 그 가리비를 붙여서 성장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서 바로 가리비 종자를 받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어미를 육상에 올려서 알을 부화시켜서 알에서 3개월 정도 새끼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크면 채롱에 넣어서,
○김하용 위원 채 안에 넣어서 키웁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전복에 대해서 어떻게, 킹전복이라고 써놓았네요.
속성장 전복 이렇게 해서.
보통 전복하고 성장률이 평균 어떻게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그게 속성장 전복이라고 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해서 저희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복하고 비교 실험을 해 보니까 15%에서 한 30% 정도 성장이 좀 빠른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성공이 육질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부분은 같은 시험구에서 키워봤을 때, 최종적으로 어미까지 나왔을 때 충분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2㎜에서 3㎜ 수준으로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좀 커봐야 알 수가,
○김하용 위원 이번에 출하했던 종자는 킹전복 종자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아닙니다.
올해 방류했던 전복은 기존 전복입니다.
○김하용 위원 기존 전복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지금 설사 킹전복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받을 때는 유전자 조작을 하다 보니까 2세대가 안 나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2세대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세대가 안 나오게 되면, 성장률이 높고 육질이 좋다 하면 과학원에 요구해서 속성장 전복 어미를 받을 생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30% 이상 속성장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걸 살포해서 30% 이상 성장된 것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살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 수조에 넣어서 올해 비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는 방류를 하기에는, 조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자원하고 생태계 교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식용으로는 공급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방류용으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몇 세대까지 키워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할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50에 가까운 많은 인원을 데리고 연구를 하면, 어업인들이나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을 세미나를 통하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인식 시키든, 또 수협 관계자들이나 어업인들 관계자들하고도 윈윈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종자 저런 종자를 가려서 키우고, 또 앞으로 어업의 전환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일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연구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연구가 되고 그런 부분으로 감이 잡힐 때는 어업인들하고 공유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는 경험이나, 현장에서 오는 경험들도 상당히 필요로 하거든요.
연구하고 현장하고는 또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접목을 해서, 그 부분들이 나중에 거기에 접목되었을 때 폐사율이라든지 그 외 다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제가 말씀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성과가 이제는 정말 나타나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저희들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 폭을 좀 넓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서 어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제일 문제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참다랑어나 그 외 거기에서 키우는, 통상적으로 광어나 그 외 다른 업종들이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관상용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연구용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 잘해서 그 연구가 어입인들한테 내지는 우리 경남의 수산업 발전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호현 위원 조금 전 김하용 위원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다랑어에 대해서, 2013년에 가져왔다고 했지요?
지금 부화를 한 번도 못 했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원인이 뭡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부화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60알 정도는 저희 눈으로 검경을 했습니다.
○손호현 위원 못 했다고 조금 전에 얘기하던데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그런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손호현 위원 올해?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올해 못 했습니다.
○손호현 위원 2017년도에,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60알 정도는,
○손호현 위원 했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손호현 위원 그게 부화가 다 됐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알만,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호현 위원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내가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란이었습니다.
○손호현 위원 여기에 관리하는 데 연간 얼마 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비용은 좀 많이 듭니다.
○손호현 위원 비용은 많이 드는데 여태까지 5년 동안 하나도 그걸, 연구사 몇 명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연구사 9명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9명이 있으면서 알 부화도 한번 못 한 그거 폐기시켜야 되지 놔둬서 되겠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알을 가지는 데 평균 7년에서 8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게 왜 연구에, 원인이 뭡니까?
알이 부화를 못 하는 원인이.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65일 같은 수온대에서 하다 보니까 성숙이 좀 덜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크기가 지금 130㎏ 정도 된다고,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큰 것은 140㎏까지 나갑니다.
○손호현 위원 그런데 그 정도면 성숙은 다 된 것 아닙니까?
더 커야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희들도 알이 안 나와서 생태 전공하시는 박사한테 여쭤보니까 같은 수조에서 같은,
○손호현 위원 아니, 연구사가 있는데 또 박사한테 뭐 하러 물어봅니까?
연구를 해서 박사 못지않게 해야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분야가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문도,
○손호현 위원 그런 분들 채용을 해야지!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들한테, 우리 농해양수산위원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덟 분이 있는데 예산이 안 되면 이런 분야에, 지금 예산이 대충 얼마 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대충 사료비하고 하면,
○손호현 위원 연간 얼마 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연간 1억원 정도는,
○손호현 위원 1억원 정도 드는데 소득 창출은 하나도 되지도 않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소가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분양 시켜주고 해야 우리 어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것인데 이게 안 되면, 연구사가 박사한테, 다른 데 왜 물어봐요.
우리가 그분들을 채용해서 1년 동안 계약직 있으면 너거 이걸 연구해라, 잘못되면, 알 부화 못 하면 1년 다음에는 계약을 안 하면,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국장님이 있고 우리 위원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5년 동안 키워서 130㎏, 140㎏ 되는데 부화를, 작년 2017년에 70개 했는데 하나도 부화가 안 되었다, 그리고 또 1년 지나간다.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제가 2년입니다.
1년 얼마 남았는데 2년 안에 꼭 부화가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예산을, 그 전공 분야에 연구사를 한 분 초청하든가 해서, 소장님!
국가 돈이라고 무의미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도 일본, 섭외를 하든 어쨌든 우리 소장님하고 연구사하고 가서 그게 온도 차이가 나든가 이런 것을, 예산이 없으면 소통을 해서 우리 농해양수산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농해양수산위원회 막강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또 더 받아서, 다 도민을 위한 일인데 이런 것을 참고 자료 잘 만들어서 하면 왜 예산을 안 주겠습니까?
소장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컸는데 그것은 전부 도민을 위해서고 우리 다 같이 생존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니까, 어쨌든 내년에 부화가 되어서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은 꼭 챙기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연구사 아홉 분이 있습니다만 ’99년도 개소할 당시부터 근무를 해 왔고, 저도 소장직을 맡고 있지만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기술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야가 조금 다를 뿐이고, 제가 아까 다른 연구사한테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물어봤던 부분이고 우리 연구사들이 결코 경상남도, 11개 시․도에 연구소가 있습니다만 기술이나 실력 면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노력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부화가 되어서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참다랑어가 고급 어종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거기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다랑어 양식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지금 양식하는 데는 두 군데,
○김현철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통영에 두 군데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주도는 없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제주도는 지금 한 군데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면허 나온 데는 한 군데,
○김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통영에는 치어를 어디에서 가져와서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치어를 저희들하고 같이 과학원에서 분양 받은 것도 있고, 올해 일본에서 4,000만 마리를 가져와서 양식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근해 선망어선에서 치어가 많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것이.
거기에서 산 것을 잡아서 키운다는 이야기를,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그게 클러스터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종묘 수급이 안 되니까 선망에서 포획되는 참다랑어 치어를 양식 어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선망에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다 보니까, 선망 배가 하나 움직이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다 보니까,
○김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망에서, 한 때는 우리나라에도 수온의 차이에 따라 많이 잡혀서 그걸 가지고 제주도도 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고, 해양수산과하고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치어 방류하는 것 있잖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김현철 위원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패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방류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술 보급이 더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것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종자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부산물이 나옵니다.
물론 부산물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린 치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치어를 만들어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서 자원 조성도 하고,
○김현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방류한 실적이 엄청 많네요.
방류를 하고 나서 그 주위에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조사 안 합니까?
방류 그것으로 끝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희들이 방류하고, 어류 같은 경우는 실제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고요.
패류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김현철 위원 어느 정도,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성장이라든지,
○김현철 위원 예를 들어서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바지락 같은 경우는 그해 방류하면 바로 그해,
○김현철 위원 그러면 바지락, 개조개.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희들이 개조개는 안 하고 바지락이라든지,
○김현철 위원 바지락만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전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
해삼 같은 경우도 일부 합니다만 그런 것은 이동성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를 못 하고... 만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마 앞에 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께 들어서 잘 알겠지만 방류하는 것보다도 그 성과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따지거든요.
특히 자원을 연구하는 부서니까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방류를 해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키우니까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좀 더 지원이, 돈이 필요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업을 맡아서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종묘 생산하는 부분도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어업인들이 종묘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방류 안 되는데 대신에 자원이 감소한 품종, 은어라든지 민물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종묘 생산을 해서 자원을 조성합니다.
민간인도 종자를 생산해 봐야 단가가 안 나오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생산 안 하는 어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종자를 생산해서 자원에 돌려주기도 합니다.
○김현철 위원 예.
○위원장 빈지태 또 다른 분,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개조개의 공식적인 표준 명칭이 개조개입니까?
뭡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왕우럭조개로,
○정동영 위원 왕우럭?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아!
개조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영 위원 여기에서는 종패를 생산 안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희들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어촌계라든지 할 때는 그걸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게 종자 생산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겹치고 하니까 저희들은, 몇 년 전에는 연구 과정에서 좀 해서 방류도 하고 했는데 종자 생산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사량도 해역이라든지 한산도 일부 해역에는 개조개가 참 잘됩니다.
그리고 하동 쪽으로 가면 뻘층이 있고 생태가 좋은 데는 개조개가 잘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선호하는,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수요층에서 선호하는 조개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종묘를 한번 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수조 있는 건물동은 내년도에 짓습니까, 언제 짓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내년부터,
○정동영 위원 그 규모가 상당한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걸 다시 신축하고 확장을 하다 보면 사업소에서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수요가 아마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저희들이 참다랑어동도 짓고 지금 해삼동도 짓고 내년에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친환경 양식시설 3개를 짓습니다만 인력 충원이 한 사람 되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인력 충원 요청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 인력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걸 면밀히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조직은 어떻게, 인력은 각 직렬별로 어떻게, 몇 명 정도,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끝까지 계속 다 할까요?
일단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101페이지입니다.
귀어학교 어업 창업 기술교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업비는 2억원이고, 교육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교 위탁해서 51명이 수료를 했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수료했습니다.
11월 2일자로 2기까지 수료 완료했습니다.
○손호현 위원 2개월 간 합숙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거의 다 어업에 종사를 합니까, 일부 분들은 교육을 받고 그냥 다른 업종으로 갔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그게 1∼2년 되신 분들이 교육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관심이 있어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내려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는 기존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귀어 계획을 꿈꾸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손호현 위원 우리가 교육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수산업에 종사하도록 최대한 하는 분들로, 생각만 가지고 교육을 받고 합숙을 하면서, 전부 다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맞습니다.
○손호현 위원 정산은, 2억원은 바로 위탁을 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학교에 2억원을 교부해 가지고 졸업 인원수에 따라서 든 경비에 따라서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손호현 위원 처음 시작하지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정산도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잘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교육도 확실히 가는가 소장님도 가보고 직원들도 가보고, 어쨌든가 우리 경남에 교육을 받은 분들이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 고령화 되어 있는데 종사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2기 교육생 중에서 현장실습 중에 바로 귀어를 결정해 가지고 귀어한 사람도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다행입니다.
꼭 우리 지역에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혹시 기술사업소에서 개조개 한 번 넣은 적이 있지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사천 지역에 한 번,
○김현철 위원 성공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했습니다.
그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종묘를 구해서 살포를 해 보니까 크기는 잘 컸습니다.
○김현철 위원 내가 알기로는 다이버가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 얼마만큼 컸는가 확인이 안 되었나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다 성체 크기로 컸고,
○김현철 위원 성공했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김현철 위원 성공했으면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그때 당시에 삼천포 지역에 성체를 하면 산란을 그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체를 키워서 공동수면을 관리,
○김현철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은, 목적은 이것을 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인데, 잘 되었으면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지 연구만 하고 안 해 버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그게 3년 사업비가 되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계속 그 사업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에는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민간인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 민간인들이 누가 합니까?
없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계속해서 발굴해서 돈을 들여서 했으면 어민들을 설득시켜서 이것이 되니까 해라, 도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줄게 이렇게 사업이 되어야지, 일반 한 번 들어가서 성공만 해 가지고 그 자체를 중도에 그쳐버리면 그 사업은 안 한 것보다 못 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귀어귀촌 이 사업이 어업진흥과인가 이 사업이 여기밖에 없나... 이 앞에 없었나요?
나는 귀어귀촌이 다른 과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방금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귀어귀촌 지원 사업에 보니까...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에 보니까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라고 또 나옵니다.
제 눈에는 약간 거슬리는데, 아까 어업진흥과입니까?
어디에서 또 사업을 하나,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해양수산과,
○이옥철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어촌특화지원센터에 사업을 또 위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어촌어항협회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이제 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10월에 바뀌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까 책자에는 협회로 분명히 봤습니다.
공단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5억원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에는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소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비 4억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지원을 하시고, 국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어촌특화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가 분산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에서도 여기에 위탁하고, 기술사업소에서도 위탁을 하고, 어차피 비슷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귀어귀촌 부분을 기술사업소에서 하면서 여기에 어촌특화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 이런 식이면, 차라리 이런 업무를 한 데 모아서 어촌특화지원센터에 위탁을 하더라도 업무를 한 데 모아서 하는 것이 좀 더 관리하기에도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종합적으로 아까 예산,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 갔을 때에도 농촌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매개체 있는 부분에서 합치는 부분이 있는데, 특성 있고 다르게 합니다만 합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이동수리사업에 대해 잠깐 소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수리사업이 개인당 얼마씩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올해부터 20만원입니다.
작년에 14만원이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20만원인데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엔진오일 교환이고 그런 쪽에 지원이 대부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기관 고장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서 기관 개방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어선들은,
○이옥철 위원 그게 몇 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5년에 1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럼 하는데 어디 가서 기관 개방검사를 합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선박기술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그 공단에서 지정한 장소에 선박을 집결시키면 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검사관이 나와서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어선 1척당 보통 금액이 기관 개방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한 1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훨씬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인당 20만원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왕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할 것 같으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시간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기관 개방검사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그런데 어업용 이동수리소 운영 사업은 도서벽지에 있는 어촌에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연간 14만원이었던 것을 20만원으로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선 검사비용 문제는 다 지불되려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관 분야에 스위치가 나갔다든지, 아주 간단한, 엔진오일도 저희들은 교체는 불가합니다.
간단하게 전구가 나갔다든지, 초크가 나갔든지 그런 데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바꾸어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섬 쪽이나 도서 쪽에 있는 어민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더라도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생각을 하신 게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저희 사업소에는 아직 그것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확인한다고 했는데 담당직원이 아마...
어선 수리 이런 데 20만원 이런 것보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개방검사비가 수백만원 듭니다.
수백만원 들고 해서 어업인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9억원 정도 해서 300만원까지 검사비를 해서 지금 했는데, 우리 집행부 안에서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다시 위원님들께 소상히 질의 과정이나 그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이옥철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는데 소장님은 왜 모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업진흥과에서,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어선 관리는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 번씩 헷갈려서, 이동수리소인데 그것은 어업진흥과?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수리는 농기계 수리를 옛날에 농촌지도소에서 하듯이 옛날에 여기가 어촌지도소였습니다.
지도소이기 때문에 수리 관계는 여기에서 하고요.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좀 더 상세히 보고 받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기술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하고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수산자원연구소는 품종개발이나 종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수산기술사업소는 어촌 현장을 지도하고 해양조사라든지, 그다음 수산물이 생산되는 양식장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라든지, 수산질병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하용 위원 그 정도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과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할 수 있겠다, 또 우리 수산기술사업소가 다른 건물에 위탁하고 있지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수산자원연구소 거기에 보니까 그 뒤쪽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옆에 있으면 윈윈 되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 저기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 그쪽에 있는 거기에 기술사업소가 있어야 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꼭 그 위치는 필요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어업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수산경영인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확인서 떼고, 검사 맡기고 그런 것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은 어업인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귀어학교 개설해서 1기당 21명씩, 2기가 수료를 했다고 그랬지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 사람들이 수료해서 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 가서 배 하나 사 가지고 어업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식장을 1개 줘 가지고 양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기존 어업하고 있는 1년 내지 2년 된 사람들은 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귀어학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멀리 있는, 중부지방이나 저쪽 지방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귀어를 100% 한다고는 보장을 못 합니다만 자기들이 귀어 교육을 받을 때에는 어촌에 대한 향수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와서 귀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오면 교육을 하면서 현장도 같이 견학도 하고, 그다음 현장실습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옛날 말에 갱물 짭은 줄 모르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귀어 교육 받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앞으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수산업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산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많은 노하우와 경험과 또 그때의 풍향, 그때의 기후, 이런 것이 전체 점철되었을 때 어업인들이 양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로서는 돈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적은 인원에 비해서, 그렇지요?
지금 그분들이 수료하게 되면 지원되는 금액은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저희들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고요, 어업 창업비라고 어선을 구입한다든지, 양식장을 구입한다든지, 수협에서 융자를 3억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하용 위원 담보 없이 해 주고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담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택자금 융자도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것도 담보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담보가 필요합니다.
○김하용 위원 은행에 가도 담보하면 다 돈 빌려주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지금 전라도 같은 데, 완도나 그 외 고흥 저쪽의 어업인들 실태를 보면 작년, 재작년 전복양식장이나 다른 양식장이 김 양식 쪽으로 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20억원 했다, 30억원 했다, 이런 정도의 김 생산을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버지 나오세요” 하고 그 사람들이 바다에 바로 양식장에 투입이 되어서 아버지 하던 양식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몇 어장에 투입이 되어서 일을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귀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여건이 갖추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수입이 보장되어야 그런 부분으로 이어진다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사람들을 교육만 시켜놓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어민후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민후계자 단체만 만들어서 목소리만 내고 생산은 없고 그냥 있는 것 그대로 해서 요구조건만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연구소나 또 기술사업소나 이런 부분에서 윈윈해서 만들어 가주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사보다도 오히려 물 밑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지역 간의 특성들은 더 심화되거든요.
한 뼘 사이로 해서 여기는 다른 고기들은 살 수 없고 다른 고기가 서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산물도 마찬가지이지만 햇빛 들어오는 데하고 안 들어오는 데하고 농사짓는 기법이 다르듯이, 바다도 바다가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기술을 습득하고 그런 내용으로 거기에서 어업을 하려면 정말 10년, 20년, 30년의 노하우가 없으면 바다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귀어나 어민후계자들이나 그런 교육 측면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나가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여 주기 식, 정부에서 이런 것을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 안을 만들어서 올려서 해 줘라, 이런 식은 안 된다, 어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 주어야 될 어떤 일들을 우리들이 관심 갖고 밑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올려서 이것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소득이 증대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자원연구소 소장님이나 전부 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수산업의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귀어인들이 저희 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2기 교육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실습을 받다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촌계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알선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5개월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5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촌에 귀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하고 연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소장님 참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경남에서 뭉텅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 두 사람해서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몇 사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좋다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쪽에서 연구를 더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김하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귀어 귀촌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98명을 예상했고, 그다음 2018년도에는 135명을 했는데, 실적에 보면 59명, 48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비 보조사업이 내년도에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50%도 안 되고 실적이 엄청 저조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람도 2018년도 48명도, 그다음 2017년도 59명, 어촌에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이 사람들은 융자를 받아서 현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현철 위원 어업에 정착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 봤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안 하면 융자금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그것은 안 해도 거기 살고만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면 알 수가 있나요.
어업에 종사 안 하고 거기 가서 융자 받아서 살아도 모르거든.
확실히 어업에 종사하는 게 맞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되는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이 사업은 수협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이게 당초에 인원을 많이 확보해 놓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건이 좋거든, 융자해 주지, 집 구입하는 데도 융자가 되지, 이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어촌에 살고, 어촌에 종사를 안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교육은 그렇다고 철두철미하게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이 사업하고 맞느냐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한 번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내에 어민후계자죠, 수산경영인이라고 합니까?
몇 명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선정 인원은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정동영 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후계자를 하면 지원을 받는다든지, 융자를 받는다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탈퇴가 되어서 다른 업으로 간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4,000명이라는 것은 탈퇴한 후에 남아 있는 명부의 사람들이고, 총 5,100명 정도 해 가지고 포기를 1,1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4,0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전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융자를 해 줍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정동영 위원 이런 실태를, 왜냐하면 융자를 해 주든지, 보조를 해 주든지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어업후계자, 수산경영인을 만들었으면 어촌에 귀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민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정착해 가지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아까 김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업소 부지는 두 군데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확정은 아직 못 지었고, 지금 통영시장까지는 사전에 협의를 마쳤고요, 지금 통영시의회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정동영 위원 어느 정도 지정은 내부적으로는 되었다, 그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내부적으로 미수동 쪽으로 가름을 잡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항계 내 무단점용 항만시설 무단사용 말입니다.
변상금 최소금액이 얼마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요, 면적과 거리가 다 달라서 현재 3,000원입니다.
최소 부과한 게 3,000원입니다.
○이옥철 위원 부과한 게 3,000원이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정동영 위원 그러면 500원도 될 수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면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1,000원도 될 수 있고, 2,000원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2018년 9월 말 현재 변상금 2,000원 해 가지고 원정수산, 제일 적은 게 2,000원 변상금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도 변상금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지도 계몽 쪽으로 끝을 내고, 최소한 그래도 1만원 단위는 넘어가야죠.
변상금 2,000원 해서 하는 것도 조금 제가,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변상금 부과 자체가 허가를 받아서 하면 사용료라는 용어를 써서 부과를 하는데, 허가를 안 받고 말 그대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금액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사용하는 사람의 경각심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런 사항이 파산돼서 옆에 무단 사용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변상금은 어디로 다 귀속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항만시설사용료는 전부 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옥철 위원 관리는 도에서 하고?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그렇습니다.
국고의 모든 국가 재산을 관계 재산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항만공유수면 사용료 관계 때문에 전자에 항만청에 잠깐 들렀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공유수면?
○김하용 위원 공유수면 각 어촌계에서 무단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방문했을 때, 제가 지금 현재까지 어촌에서 터를 닦고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니 집 앞에 공유수면을 무단점유해서 그물도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구도 나오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행사 계약해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사용하면 고발 조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고발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일단은 플래카드를 걸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1차 공문을 보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고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어촌에서 일어나는 벌금 관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지속되어 왔다, 얼마 전부터, 그것도 오래전부터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런 것 관심 없이 그냥 사용하고, 그냥 무단점유해서 매립도 해서 그것을 정부로부터 분양도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차적으로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 부분에서 적극 좀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선박 입출항하는 관계가, 물론 어민들의 안전 관계도 있겠지만 입출항 신고를 하게 된 동기가 무장 공비들이 나타나고, 뭐하고 할 때 어민들 안전을 위해서 밤에 출항을 못 하게 하고, 입출항 신고를 해서 그것을 점검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김하용 위원 그러는데 지금은 입출항 신고를 꼭 해야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그 관계는 선박입출항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선박이 무역항에 들어오면 일단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항만 관계가, 물론 어업인들의 안전과 또 원활한 항의 이용 관계를 통해서 원만하게 시민들이 활용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어업인들이 생각할 때는 항만 종사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부분으로,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갑질 부분에 그런 부분의 선상에 서 있었다,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보고 느낄 때 지금은 뭔가 지도 업무를, 또 어업인들이 찾아와서 그런 것을 의논하는 항만관리사업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통영이나 저쪽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무엇을 할 때, 이것은 전부 다 와서 나중에 잡히면 어떻게 보면 허가 반납하고 어민들 조합원 탈퇴도 되어야 되고, 또 많은 어떤 부분에 제약받는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지도를 하고, 또 사람들이 왜 신고 안 하고 무단을 했고, 또 부정 어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 입장에 서서 관리를 해 주면 되겠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잡아가지고 왜 불법 어업했냐, 너는 여기에 안 하는데 왜 무단점유를 했느냐, 이런 내용들보다는 이제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약에 내 부모나 어떤 집안에서 그런 어업에 종사하고 한 마리라도 더 잡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다가 불법어업해서 잡혀 가지고 나중에 벌금 몇 천만원 내버리고, 조합원에 근근이 붙어 있다가 조합원에 탈퇴되어 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생활의 모든 부분을 앗아간다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의 지도를, 이것을 직업화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해상을 흐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막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항만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 에 대해서는 알겠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좀 지도 업무를 원활하게 해 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어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좋은 자연 여건 속에서, 이번 물때에 고기를 안 잡으면 다음 물때에 가면 어민들 소득이 배로 증가합니다.
그런 인식들을 항만청이나 수산 관계자들이 어업인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그런 것을 바다에서 같이 뭔가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에 보면 재평기공 조치로 1억2,890만1,000원 납부, 이것 아직 납부가 안 되었지요?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지금 변상금은 다 납부되었습니다.
재평기공 9,700만원은 아직,
○김현철 위원 뒤에 또 있네요?
재평기공 7,524만6,000원은 다 납부된 겁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재평기공은 납부가 아직 완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현철 위원 앞에 것도 안 되고, 뒤에 것도 안 되고 두 개 다 안 되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계속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일단 하고 난 뒤 재산압류 관계까지 들어갈 사항입니다.
○김현철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거기가 보기가 흉하거든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서도.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인데 이것 빨리, 공장은 부도가 났을 겁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서 밖이라도 우선 그것을 채워야 우리가, 그 지역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태풍에 피해 입은 데가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삼천포에 태풍 피해 입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5개소에 약 5,0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되었습니다, 삼천포에.
콩레이 피해 때문에,
○김현철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누가,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제일수산하고요, 제일수산이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현철 위원 제일수산은 누가 복구해야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제일수산 관계는 현재 협의, 제일수산 대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그게 원인이, 대형 크레인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알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물어보는데 그게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재난이라고 보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크레인 자체가 사실은 안전을, 태풍이 오면 피해를 방벽이라든지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제일수산 대표이사를 만나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협의가?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결론은 제일수산 대표님이 자기가 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현철 위원 협의가 되었네요?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직접 찾아갔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지방이양 일괄법에 의해서 항만 업무가 2020년부터 이양이 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제가 업무 보고 있는, 이양 자체가 2010년 3월 18일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위임되어 있고, 그 권한 자체가 위임이 아니고 완전 업무 이양되는 게 2020년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정동영 위원 전국에 무역항 국가항으로 되어 있는 게 약 60개 중에서 35개가 시․도로 이양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항만정책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정동영 위원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항만뿐만 아니고 행자부에서 모든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서 업무가 이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태 조사를 금년에 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백 몇 개의 법과 사무가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항만 시설이 이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행정과에서도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내려오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업무에 대한 준비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 자료 386페이지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내역이 있죠?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정동영 위원 거기에 점사용 허가를 쓰고 있을 때 면제를 받는 게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부서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관이라든지,
○정동영 위원 어촌계에도 그게 되어 있네요,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389페이지 보시죠.
2018년도 세부 내역인데 389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3번에 통영시 도남동 645번지 지선이고, 금호리조트주식회사가 이것을 상당한 면적을 쓰고 있는데 이게 왜 면제가 되었죠?
이것은 개인 회사인데,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이것은 요트 계류장입니다.
○정동영 위원 요트 계류장이라도 금호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제가 그 영업 자체는 잘,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 회사에서 자기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면제를 해 줘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다른 개인이라든지 그런 것 전부 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세밀히,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이 관계는 따로,
○정동영 위원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만약에 부과가 되어야 될 것인데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은 부과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인 실․과, 사업소까지 질의 응답 시간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 감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속기사
김희경 권정아 김지현
임신영 박미경 이지은
강지원 우순덕 이혜진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