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17.07.14

영상자료

제34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7월 14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따른 답변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원찬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한영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20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초 학력 향상, 그리고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자유 학기제 운영, 과학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 특성화 고교 내실화 지원 등 교육 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서 교육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개교 예정 학교 신설비와 과밀 학급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 시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8.9% 증액하여 3,961억원이 늘어난 4조8,704억원입니다.
한영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 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9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6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6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애 예.
말씀하세요.
○서종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각 국별로 신규 사업만 먼저, 이번 예산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의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검토보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이번 예산 편성한 내용 중에 새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만 별도로 뽑아서 국장들이 설명을 해야, 우리가 할 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다 똑같이 되니까,
○위원장 한영애 검토보고서 할 때 신규 사업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시면 되지, 안 그러면 두 번을 하게 되거든.
○서종길 위원 위원장님, 그러시지 말고 신규 사업이 몇 건 안 되니까, 신규 사업 설명을 좀 듣고,
○위원장 한영애 아니면 신규 사업 자료를 해 가지고,
○서종길 위원 아니 사업만 듣고 자료 요청하는 것은 다음에 하시면 되고, 신규 사업은 설명만 듣고 그거 할 때,
○위원장 한영애 왜냐하면 지금 신규 사업은 준비를 못 한 것 같은데,
○심정태 위원 검토보고서 64쪽인가 보면 신규 사업 리스트가 나와 있어.
보시면 신규 사업 다 나와 있을 건데.
○이상철 위원 우리 서종길 위원님은 신규 사업부터 설명을 듣자 이 말 아닙니까?
○서종길 위원 그렇지.
○이상철 위원 그럼 내나 한 가지지.
○서종길 위원 검토보고하는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집행부에서 필요 없는 것은 신규 사업에 안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지적 안 한 사항은 설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신규 사업 목록이 따로 있으니까,
○서종길 위원 설명을 잠깐 해 달라 이 말이지.
○위원장 한영애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신규 사업이 있으면 미리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위원장 한영애 예,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공유재산 처분 현황, 그러니까 학교 부지든 교육청 관련 부지를 판 것, 그다음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처분 사항, 이것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 주시고,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구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세출 부분만 눈여겨보고 세입 부분을 조금 등한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7년 제1회 추경 현황을 보면 세입이 들쭉날쭉 이렇게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3,766억원 감소분이 있는 반면에 유아 교육 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또 2,86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서로 누리예산을 없애고 유아 교육 예산을 신설하는 이런 것이 주된 것 같고, 그중에 저희들이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특별교부금 74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다면 증가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증가된 요인 중에 당초 세출 항목, 그다음 보통교부금이 3,689억원이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예정 교부금 대비 확정 교부금이 2,022억원이 증가합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022억원이.
여기에 증가된 원인, 그다음에 당초 세출 내역이 있다면 내역, 그걸 저희한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교부금이 3,784억원이었는데 전액 감액되고 새로 누리 과정이 2,862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여기에 금액과의 차액이 어떻게 무슨 원인으로 생겼는지 그걸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경상남도가 언론에 보니까 폐교 또는 통폐합을 해야 될 학교가 한 26%에 달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 부분을 초·중·고등학교를 분리해서 대상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이따 질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저도 자료 두 가지만, 추경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는데 정책적인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저께도 잠깐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각 교육지원쳥 소재 내에, 18개죠?
18개 교육지원청 소재 내에 있는 폐교 현황하고, 매각 기본 계획서 같은 것이 있죠?
없습니까?
부감님.
앞으로 폐교 활용 방안이라든지 폐교한 학교를 매각하는 기본 계획이 있죠?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덧붙여서 진해 웅천초등학교를 지금 특수학교로 추진하고 있는 현황 있죠, 그 추진 현황하고.
그 두 개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말씀드릴 두 건은 한 건은 감액, 한 건은 증액 사항입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검토보고서 34쪽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12억7,913만원1,000원을 감액한 사유와 수업시수 감소로 인한 배치 인원 조정 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촉구한 내용과 교육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는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2016년 9월 기준으로 그 당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인 347명을 기초로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2017년 3월 기준 53명이 감소한 293명이 최종 배치 운영됨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었고, 교육청 자체 예산 또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54명의 감원 사유를 요약해 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 포기 27명, 교육과정 운영상 재계약 불필요 24명, 2017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4대 보험료 학교 부담금에 대한 학교 예산 부족으로 재계약 미신청 3명입니다.
수업시수 감소로 인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인원 조정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노조 대표와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배치 조정함으로써 불만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촉구한 내용과 우리 도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무기직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추후 무기직 전환 여부는 교육부의 지침과 시·도교육청에서 함께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TF팀 협의 내용 결과에 따를 예정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향후 시달될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인위적인 사업 폐지 및 인원 감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59쪽에서 신규 편성된 교무행정원 인건비 5억7,756만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와 2017년도 교무행정원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무행정원은 경남 교육 역점 사업 네 번째로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으로 선생님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기 위하여 교무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교무 공무 직원을 말하며, 3월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지원 대상자는 총 866명입니다.
교무행정원 인건비 증액 사유는 첫째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조정입니다.
직종 전환자 11명과 신설 학교 13명이 증원되었고, 행복학교에 2명이 감원되어 총 인건비 지원 대상자가 12명이나 증원되어 기본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직종 전환은 2015년 10월 교육부의 교육 공무직원 직종 단순화 추진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과학실험원과 전산실무원 중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동의에 의하여 교무행정원으로 직종 전환을 한 사람을 의미하며, 2017년 3월 현재 직종 전환자는 총 11명입니다.
다음 학교 신설로 인한 증원은 2017년 3월 현재 양산 가남초등학교, 창원 신항초등학교, 창원 감계초등학교 등 3개의 학교가 신설되어 교무행정원 3명이 이미 증가하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행복학교 교무행정원 감원은 행복학교 본예산 편성 시 15개 학교에 지원 예정이었으나 심사 결과 부적격 학교 2개를 감하고 13교만 지원하게 되어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인원 조정 사유와 기본 인건비 2억8,900여만원의 증가, 자녀 학비수당 등 제수당 증가 1억1,566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4억468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가족수당 증가에 따른 증가입니다.
가족수당은 2016년 5월 2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와의 임금 협상에 따른 처우 개선으로 “교무행정원의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 지침에 준한다”라고 협상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가족수당의 추가 금액이 1억7,288만원이 소요되어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교무행정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기타 제재금 수입인 징계부가금 2,176만3,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에 의하여 비위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징계 행위자에게 이익 금액의 1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징계부가금 세입예산 총 2,176만3,000원의 내역은 횡령, 금품 수수, 청렴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창원 소재 교감의 1,228만7,000원, 금품 수수로 해임된 마산 소재 초등학교 교장의 721만5,000원, 여비 부당 수령 및 향응 수수로 정직 3월을 받은 거제 소재 초등학교 교장의 226만32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모두 3배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신규 편성한 초등 협력 보조 교사제 시범 운영비 1억2,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보조 교사의 신분, 자격 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등 2, 3학년의 국어, 수학 정규 수업 시간에 협력 보조 교사를 활용하여 초등 저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 조기 예방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범 운영은 올해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개월간 공립 초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강사 인건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교당 4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30개 학교 총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력 보조 교사는 초등 2, 3학년 국어, 수학 등 정규 수업 시간에 담임 교사와 협력하여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수업 시간 중 개별․보충 지도, 교수 학습 활동 수업 보조, 학교생활 적응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협력 보조 교사의 채용 자격, 요건, 신분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력 보조 교사의 자격 요건은 퇴직 교원, 임용 대기 교원 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습 부진 강사,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학생 지도 관련 유경험자면 가능합니다.
이 보조교사의 근무 시간은 주당 14시간 이내이며, 보수는 경상남도교육청 시간강사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시간당 1만8,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초등 협력 보조 교사제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초학력 부진 예방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유치원 돌봄 운영 예산입니다.
유치원 돌봄 예산을 기정예산액 대비 사립 유치원 야간 돌봄 운영비 1억8,666만6,000원, 유치원 방과 후 자원봉사자 지원비 5,28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 유치원은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맞벌이 등 일하는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밤 10시까지 야간 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원당 연간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비를 감액한 사유는 야간 돌봄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감소하여 2017년 야간 돌봄 유치원 신청 유치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8개원 감소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은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중·고령 여성들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은 원당 1명으로 연간 48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방과 후 자원봉사자 운영 5,280만원의 감액 사유는 2017년도 학급을 편성한 결과 유아 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유치원이 11개 원 발생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유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1,16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교원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 공문에 의거하여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 및 실내 공간에 설치를 희망하는 유치원에, 공립 유치원 2개 원, 사립 유치원 7개 원을 선정하여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전체 98대를 기준으로 하여 대당 2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간제 교원 인건비 증액 편성 사유와 2017학년도 현재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현황 및 채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육아휴직 등 각종 휴직과 파견 교사 등의 증가로 기간제 교원 채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7년 4월 현재 전년 대비 월 평균 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수 또한 637명에서 67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간제 교원의 증가와 정확한 인건비 예측의 한계로 인해서 인건비 부족분이 예상됨으로 이번 추경에 월 평균 임금 300만원을 기준으로 29명에 대한 1년간 인건비 10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이후 2017년 6월 현재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현황은 기간제 교원 인건비 지급 인원 기준으로 중학교 707명, 고등학교 686명 등 총 1,393명입니다.
지난 4월에 비해서 1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 교원 1개월 이상 결원 발생 시 해당 학교에서 3일 이상 공고를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채용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 등 절차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채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립학교의 경우는 통계에 빠져 있는데, 6월 현재 사립 중학교 35명, 사립 고등학교 44명 등 79명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는 학교지원과에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주요 내용과 교원치유센터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입니다.
평가 대상은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과 계약제 교원입니다.
단, 2개월 미만 재직 교원 등은 평가 결과 활용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종류는 동료 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의견 조사입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5단계 척도로써 체크리스트 문항과 자유 서술식 응답을 병행합니다.
평가 시기는 모두 2017년 9월부터 학교에서 자율로 시행해서 11월 말에 종료됩니다.
이러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는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 실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단위 학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교원의 자율 장학 지원, 연수 희망 교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필요한 요청 장학 및 수업 컨설팅 등 단위 학교 연수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결과를 활용하여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교사 20명 선정, 능력향상연수 10명, 나머지 전체 교원은 평가지표별 자율연수와 같이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치유센터의 구체적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교육 활동 침해 교원의 치유를 위하여 대학, 상담기관, 병원, 법률 자문단과 연계해서 교육 활동 침해 교원의 심리상태 검사 및 진단, 상담 및 치유, 법률 자문 및 지원, 병원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창원권역, 진주권역, 통영권역, 양산권역의 거점 센터를, 기존 wee센터 및 경남 아이 좋아 희망드림센터에서 지정 병원과 업무 협약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지정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심리 및 병원 치료와 상담 지원비, 법률 자문비, 기타 운영비 등 각 센터별 1,600만원씩 재배정하여 센터별 치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센터의 운영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우선 조치와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의 법률 상담 및 치유 지원으로 침해 행위에 대한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부 요청 진로교육 연구학교로서 김해제일고 1교에 1,000만원 지원되며, 전체 고등학교 공모로 학교장 및 교원 실천 의지, 인프라, 추진 계획 등을 도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이 선도학교는 연구가산점은 부여되지 않고 500만원 예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7개교는 자료에 있습니다.
그다음 진로교육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은 진로교육의 역량강화 연수와 상담 및 특강, 진로체험, 그리고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적용, 다양한 진로교육 사업을 병행하여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신규 편성한 아이플랜 앱 개발비 1억2,000여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앱 개발의 목적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장 계획을 세우고 자기주도적 학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일반고에 보급하여 운영 중인 학업역량 점핑업(JUMPing-UP)프로그램과 연동을 위한 서버 구축 및 기능 업데이트 사업을 포함하여 앱 개발을 하고자 함입니다.
서버 이전 및 프로그램 기능 개선을 통하여 개발된 앱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비 내용은 전체 1억2,000여만원인데 앱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은 7,000여만원이고 나머지는 서버 이전 및 기능 개선 5,400만원, 기타수수료 등 해서 총 1억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이플랜 앱은 이름을 ‘아이좋아’에서 ‘아이’해서 ‘아이플랜 앱’으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목만 말씀드리면, 활용법이라든가 대입뉴스 제공이라든가 관심대학 관리 기능, 상담 기능, 내신관리 기능, 전국연합 성적관리 기능, 비교과활동 관리 기능 등을 학생 개개인에게 앱을 통해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인건비 부문입니다.
교과교실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인건비 12억4,000여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예산 편성 시 교육지원청에 재원 배분할 교과교실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인건비를 교육지원청의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2016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학교에서 강사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희망자가 없어 강사를 채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배움중심수업 활성화로 수준별 확대 학급 수업보다 모둠 협력학습 확대로 수준별 확대 학급 운영을 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 및 확대 학급 운영이 의무사항에서 학교 자율사항으로 변경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소로 미 운영학교가 증가된 것도 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밀양·고성·남해교육지원청의 공립중학교의 경우 예산액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학생들의 맞춤형 수업 제공 등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고성과 남해지역은 소규모 학급이 많아 기존 학급으로 맞춤형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밀양지역은 수업방식 변화를 통하여 학급 내 이질 집단을 모둠 편성하여 학생 상호간에 배움이 일어나도록 촉진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수업과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수준별 동일 집단 수업보다 효율적이라는 경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올해의 실태를 감안해서 면밀한 수요조사 등으로 적절한 수준의 인건비를 산출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영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창의인재과장 유창영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밀양시와 지역 밀집형 체험·탐구 선진형 수학보급 MOU를 체결하고 밀주초등학교에 건립할 예정인 수학체험마루 조성비가 1억4,400만원 편성되었는데 밀양시와 체결한 MOU 주요 내용, 대상 및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와 체결한 MOU의 주요 내용과 대상 및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밀양시와의 MOU는 양 기관의 우호적 상호 협력을 통하여 선진 수학교육과 지역 밀착형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해 ‘해맑은 상상 밀양수학체험마루’라고 이름 붙여 건립·운영하여 상호 협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MOU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투자비는 양 기관 50:50을 원칙으로 하되, 2017년 운영비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2018년 이후 운영비는 양 기관 50:50을 원칙으로 한다.
밀양수학체험마루 초기 장소 제공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제공하고, 운영 및 관리는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밀주초등학교에서 밀양수학체험마루가 운영되는 동안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발효일 2017년 4월 3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협약을 해지하거나 재협약을 하지 않으면 최대 3년간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밀양시 초등학교 21교 4,200명입니다.
중학교 12교 2,500명, 총 6,700여명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 수학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수학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수학클리닉, 방과 후 체험수학 아카데미 및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토요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수학교실 등 선진 탐구체험 및 과정중심의 체험형 수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 우리 교육청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 2017년 5월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을 득한 밀양시 시설투자비 부담금 9,000만원과 운영비 5,400만원, 총 합계 1억4,400만원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예산 1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금회 편성된 대상학교 선정기준,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사업에 따른 경상남도 내 직업계고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입학정원을 2017년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2022년 직업계고의 학생 비율을 전국 30%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력적인 직업계고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자 금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직업계고 비중 확대 예산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성화고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비 1,100만원,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추진 워크숍 등 400만원, 비중 확대 지원센터 운영 등 시·도 분담금 1억2,000만원, 매력적인직업계고 사업비 공립 4교, 사립 1교 교부예산 특교 9억5,000만원입니다.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목표, 추진전략, 학교 추진의지,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입니다.
경남에서는 14개교가 지원하여 교육부 최종심사 결과 거제여상, 경남항공고, 진주기공, 창원공고, 창원기공 5교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직업계고의 특색인 기술을 기반으로 학교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재구조화를 통해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마산도서관 별관 지혜의 바다 15억2,33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업의 목적, 공간배치계획, 인력 운영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도서관 별관 지혜의 바다 사업의 목적은 도심에 있는 구암중학교 폐교시설을 활용하여 도민 독서문화 욕구 충족과 인문학적 소양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독서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공간배치계획은 구암중학교 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기존 공공도서관 배치 개념과는 차별화하는 책을 읽는 열람 공간, 정보검색 디지털 공간, 독서·인문학 강연 공간,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체육관 1층 필로티 부분은 세분화하여 도서와 연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영계획안은 마산도서관 별관 형태의 독립적 운영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토·일 휴일 근무 및 교대인원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통한 자체적인 수서와 장서관리, 문화행사 기획 등을 고려하여 사서 8명을 포함 총 10여명의 정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표는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외 15억2,300만원으로 집기 구입이 약 8억원, 신간 도서 5만권 구입이 7억1,000만원입니다.
도서는 점차 10만권을 비치할 계획이며, 구입을 제외한 5만권은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 장서점검 후 제적되는 도서 5만권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들의 독서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관심 유도로 자발적인 도서 기증 운동 전개를 통하여 장서 확보, 지역 작가의 도서코너 설치 등으로 작가 기증 유도, 창원시와 협의를 통하여 계속적인 도서 구입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균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중 부북초 운동장 보수 예산 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세출예산에 부북초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비 3억원이 편성되었는바 삭감된 이유, 편성내역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로부터 2017년 본예산에 부북초 운동장 보수 관련 예산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통보 받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밀양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2017년도 보조금 지원 계획 확정 시 국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밀양지역 나노산업단지 지정 및 추진계획에 의거, 밀양전자고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에 따른 기숙사 신축비 지원 등을 우선 추진하고자 부득이 부북초 운동장 보수 보조금 지원은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변경 확약을 받았습니다.
부북초 운동장은 배수 미비와 패임 현상이 지속되어 실질적인 운동장을 활용한 학습활동이 불가능하여 총 4억원을 편성하여 운동장 보수를 할 예정이며, 우리 도교육청에서 1회 추경에 편성한 3억원은 우선 2017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밀양시 보조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내역은 잔디 식재, 마사토 포장, 배수로 설치 등 운동장 전반에 대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수학여행지원단 운영 특별교부금 7,500만원의 편성내역, 안전교육 현황, 수학여행 119대원 동행시키는 시·도교육청 현황, 수학여행 시 안전요원 배치의 문제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지원단 운영 교육부 특별교부금 7,500만원의 편성내역은 수학여행지원단 전담인력 운영 2,300만원, 업무담당자 연수 및 안전요원 연수 4,200만원, 교원연구동아리 및 우수사례 공모전 500만원, 수학여행 모델 개발 지원 시·도 분담금 500만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에 대한적십자사, 마산대학, 인제대 등에 위탁하여 1,829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도 인제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6월말까지 62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역시, 7월과 8월에 인제대에서 15시간의 기본교육과정이 잡혀있는 등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학여행에 119대원을 동행시키는 시·도교육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만 수학여행 시 119대원이 동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동행 학교 수는 서울은 1,300교 중 50개교, 인천은 520교 중 34개교, 경기는 2,400교 중 170개교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소방서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소방관의 동행을 신청한 학교 중 소외된 지역학교, 과밀학급학교, 특수학교 등을 우선순위에 두는 등 소방본부에서 나름의 기준을 세워 선별적으로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에서는 퇴직소방관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여행 시 안전요원 배치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 시 안전요원 배치 기준은 학생 수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하게 돼 있고, 100명~149명의 중규모 수학여행인 경우에는 안전요원 1명 의무 배치, 100명 이하 소규모인 경우에는 안전대책 강화 후 자율적 운영인데, 안전요원 배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교육부 지침과 동일하며, 주로 인솔교사가 안전요원 교육 이수 후 안전요원으로 동행하게 되는데, 교육 이수 교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안전요원 교육 운영기관 및 연수 횟수를 더욱 증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미세먼지 대응교육 예산 5억5,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주요 교육내용, 미세먼지 단계별 행동요령,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대응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미세먼지 대응교육은 대통령 업무지시 3호를 이끌어 내었으며, 교육부, 환경부, 국회,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선도적 환경교육사업으로, 미세먼지 선도학교 운영비를 지급하여 공기청정기, 나노방진막, 실내 놀이터, 실내 정원 조성, 새집증후군과 헌집증후군 제거 등 2학기부터 1, 2년차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교실 공기 질 개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교사 직무연수, 학교 미세먼지 교육, 리플릿과 교육자료 제작, 이동측정장비 구입, 사립유치원 학교실외측정기 설치 등 다양한 미세먼지 대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주요 교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학습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미세먼지교육, 깃발교육 프로그램, 미세먼지 동아리 활동, 미세먼지 저감식물 기르기, 면역력 증진 식단 운영, 생활수칙 준수, 미세먼지 우리동네 지도 만들기, 캠페인, UCC 제작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교육부, 국회, 방송 다큐 등에서 이미 우수사례로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보’ 단계에서는 예보 상황을 수시 확인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나쁨’ 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등의 행동요령 교육과 실외수업 자제, 창문 닫기, 물걸레 청소 등을 실시해야 하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실외수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하고, ‘경보’ 발령 시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조정, 임시휴업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6개 선도학교는 이미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864교에는 7월 말부터 8월에 걸쳐서 미세먼지 학교실외측정기가 설치되어 운영할 계획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고,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일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신규 편성된 체육교육 한마당 운영비 2,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체육교육 한마당 운영비 2,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체육교육한마당은 체육수업 개선 및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실천사례 등을 체험하는 행사로써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순회방식으로 개최 되었으며, 이번에는 경남 차례입니다.
한국스포츠학회에서 주최하고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대학교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학교체육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7월 21일∼22일 2일간 경상대학교 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전국체육대학교 교수, 전국 초·중·고 체육교사, 교육전문직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강연마당, 강의마당, 기억해야할 체육수업, 체험으로 배우는 체육수업, 스마트 체육수업 등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노후화된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비 23억892만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경남도내 인조잔디 운동장 현황과 노후화 비율,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학교의 선정기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내 인조잔디 운동장 126교 중 2010년 이전에 설치된 78개교가 내용연한이 초과하여 노후화 비율은 61.9%이며,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13개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은 첫째, 조성이 오래되어 노후 및 마모 정도가 심한 곳, 두 번째, 인조잔디 개보수를 목적으로 적립한 시설적립금 높은 곳, 세 번째, 사업비 산출의 정확성, 네 번째, 학생수, 인구수가 많고 거주밀도가 높은 곳 순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신청한 13개교 전부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인조잔디 운동장은 향후 흙 운동장으로 재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단, 교기가 축구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한다면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재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페이지 2016년 우레탄 체육시설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다목적구장 개보수비 16억9,590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유해성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 현재 사용 중인 우레탄 다목적구장 현황,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다목적구장의 개보수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레탄 다목적구장의 유해성 검사는 KS기준에 따라 중금속인 납, 카드뮴, 크롬, 수은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유해성 검사 결과 중금속에 과다 노출된 우레탄 다목적구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개보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레탄 체육시설에 설치된 193교 중 중금속에 과다 노출된 다목적구장은 146교이며, 이 중 95개교는 2016년에 우레탄 트랙과 함께 교체하였으며, 이번 추경에는 51개 우레탄 다목적구장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다목적구장은 우레탄을 걷어내고 마사토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경남교육문화체험관 내 예술체험센터 설치비 11억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문화체험관 내 예술체험센터는 공연마당, 전시마당, 예술체험마당, 관리실 및 휴게실 등 총 40실로 구성되어 설치될 것이며, 예술체험센터 설치비 11억원은 인테리어 비용 6억원과 기자재 및 비품구입비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 6억원은 사무실, 휴게실, 예술체험실, 복도, 현관 계단, 쉼터 공간 등의 인테리어와 물품보관함, 신발장, 장식장, 악기보관대 등의 제작 및 설치, 각종 팻말, 벽면, 바닥, 천정 장식 및 각종 구조물 설치 등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기자재 및 비품구입비 5억원은 사무실 및 예술체험실의 기자재, 비품, 악기 구입 등 예술체험센터의 사무실 및 예술체험실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신규 편성한 저소득층 학생 문화활동 지원비 8억8,000만원의 대상자 선정,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문화활동 지원비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 1회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학생 중 문화활동 지원이 꼭 필요한 문화사각지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추천하여 선정할 것입니다.
예산은 학교별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에 비례하여 학교로 교부하며, 학교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학교별 저소득층 문화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학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활동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체육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내할 것입니다.
예산의 사용범위는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 문화·체육 관련 체험활동, 강좌 수강, 재료 및 용품구입, 도서구입 등 문화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문화상품권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양하며, 문화활동과 관련 없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단체 문화체험활동 시 저소득층 학생의 체험활동비 면제, 찾아가는 공연 활용 등 저소득층 학생 외 일반학생도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존의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완료 학교 현황과 금회 추경에 편성된 대상학교 선정기준,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복지에 기여하고 학교 보건의 중심센터로서 보건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은 총 962개교의 대상학교 중 2016년도 말 기준으로 877개교를 완료하고, 85개교를 미완료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대상학교는 총 31개교로 사업 미실시 학교와 사업 시행 10년 이상으로 노후가 심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교당 지원액은 사업실시 여부와 면적별로 1,0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실시 여부 및 면적별 지원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수 학생생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때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신규 편성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1억1,7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단 현황, 현재 특수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고시에 따라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이 2018년부터 실시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2017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경남은 연구학교 2개교, 운영희망학교 7개교로 운영합니다.
경남은 9개 특수학교 모두가 참여합니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일반학교와 같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며, 경남특수교육원에 자유학기제 거점센터를 운영합니다.
예산은 1억2,700만원으로 교육부 특교예산이며, 아래와 같이 사용합니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단은 일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우수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특수담당 장학사, 특수학교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담당자 등 총 19명으로 구성하여 자체연수를 거쳐 컨설턴트로서 특수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은 연구학교인 양산희망학교는 1학기에 운영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다른 8개교는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녹색어머니회 운영비가 기정예산 대비 4,012만5,000원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399만3,000원은 거제와 진주교육지원청이 지역 녹색어머니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4,012만5,000원은 교육부에서 매년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 2017년 2차 학생안전관리강화사업 계획에 따라 녹색어머니회 운영학교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사단법인 녹색어머니경남연합회 사업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전문상담사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132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Wee클래스 전문상담인력에는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를 말하며, 도내 416명이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보충교섭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근무가산금 지급대상자는 근무연수 3년 이상자로서 월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복리후생비 중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에 준용하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페이지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 경감 지원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1억7,388만7,000원 증액된 사유, 현재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 본예산에 5억2,392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1회 추경에는 2013년, 2014년도 대체강사의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 1억 7,388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2016학년도에 스포츠강사와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강사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동일한 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대체강사들도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요구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노무사의 검토 의견 및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에 관한 조문인 제18조3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36명분 2,552만7,000원, 2014년도 46명분 1억 4,83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 경감 지원 사업은 학교폭력 발생 학교 중 사안 처리를 위하여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이 필요한 경우 공모형과 수시형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2페이지 특수학교인 진해 웅천학교 신설비 5억8,891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학교 신설 추진배경, 학급 편성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창원시 진해지역에는 270여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특수학교가 없어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구 창원지역의 창원천광학교, 구 마산지역의 경남혜림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진해지역 장애인단체에서 진해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으로, 2012년부터 진해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웅천초등학교가 2018년 3월 진해 남문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유휴시설이 되는 기존 웅천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진해지역 내 특수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존 웅천초등학교는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여 교사 증축이 불가한 상황으로 기존 시설 내에서 중학교 4학급, 고등학교 5학급, 총 9학급 학생 수 45명 규모의 특수학교를 우선 개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진해구 내 새로운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교사를 신축․이전하여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으로 이루어진 21학급 규모의 특수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진해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진해지역 장애부모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과 더불어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진로직업교육 등 전문적인 특수교육 제공 및 근거리 특수학교 통학을 통한 안전한 특수교육의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수훈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관련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이때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1,48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6조에 근거하여 법적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비공무원의 경우 법적 의무고용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대상자 1만1,068명의 2.7%인 299명인데, 우리 교육청은 362명을 채용하여 그보다 높은 3.27%의 고용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고용부담금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식은 매월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월 부담금을 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부담금 납부총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산한 결과,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 중 방학 중 비근무 형태로 고용된 인원이 147명이 있어, 이들에 대한 1월과 8월 방학기간의 고용부담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방학 중 비근무 형태인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부담금 발생액을 비교 검토하고, 학교 현장과 근로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무 형태 조정 등 보다 합리적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의 ‘2017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지침 안내’에 따라 2018년 예산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올해 3월 말에 교육부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절차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 및 교육부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부에서 2017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이 매월 교부되면 경상남도에서 우리 교육청에 신청한 분기별 보육료 신청서에 의거 월 소요액을 매월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페이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초 진주혁신도시로 이전된 구)진양고 건물 활용을 위해 지난해 10월 예술체험센터 30실, 수학체험센터 8실, 경남교육기록박물관 10실 규모로 경남교육문화체험관 설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올해 3월부터 예술체험센터 내 예술․문화 체험 공간을 세부적으로 구성․설계함에 있어 당초 30실 규모로는 체험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예술체험센터 내 목공예실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경남교육기록박물관 역시 10실 규모로는 전시 공간이 부족하고, 작년 11월 29일 공립 박물관 설립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설립 규정이 강화되어 현 시설로는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원활하지 못한데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제재금 수입 중 법규위반 학원 과태료 1,825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법규위반의 주요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원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내 학원에 대한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점검 결과 적발된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 주요 내용은 총 33건, 1,825만6,000원으로 보험 미가입 7건에 175만6,000원, 게시사항 미게시 7건에 155만원, 성범죄 경력 미조회 5건에 660만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미조회 5건에 550만원, 광고 표시사항 미표시 3건에 65만원, 교습비 등 영수증 미교부 6건에 220만원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불법·편법 운영 학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학원법상 준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사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무상급식 수혜학생 비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학생 수 39만3,982명 중 67.2%인 26만4,858명이 무상급식 수혜를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초등학교 503개교 18만8,443명 전원 수혜를 받고, 읍·면지역 중학교 143교, 전체 중학생의 36.7%인 3만4,219명과 읍·면지역 고등학교 88교, 전체 고등학생의 36.8%인 4만692명, 특수학교 9교의 1,504명, 100%가 수혜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타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 및 재원 부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도의 지원 대상 및 재원 부담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미실시 시·도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 경남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저소득층자녀 및 동지역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의 재정분담비율 변경과 지자체의 저소득층급식비 지원 중단,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 당시 우리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 합의한 무상급식 로드맵대로 도교육청, 도청, 시·군청 간 3:3:4의 재원 분담비율을 회복하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은 경감시키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삭감된 2016년도 6월분부터 9월분까지 정액급식비 편성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급식종사자의 82%가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급식종사자 간 형평성 문제와 향후 중복 지원 문제로 2016년도 6월부터 9월분 정액급식비가 삭감되었으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2016년 5월 2일 합의안 조정서 문구에 대해 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 견해 차이로 인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급식직종에 대해서도 2016년 6월부터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과서가 2017년 5월 24일 통보되어 이를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 ‘중복지원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제도 개선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납부 및 면제에 대한 건은 근무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2017년도 임금협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급식비 징수결정을 유보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는 대법원 판례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하였고, 또한 수년간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하고 심의 자문하여 식비징수를 면제해 온 것은 관행적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으로 본 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금의 결정과 급식종사자의 식비 부담에 관한 사항은 서로 별개의 사항으로 임금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51에서 52페이지 학교신설 예산 중 합천가야초 토지매입비 9,895만원과 산청중 토지매입비 10억5,440만3,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가야초등학교 토지매입비 9,895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가야초등학교 신축부지 중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취득하지 못한 사유지 3필지 1,473㎡입니다.
이에 대하여 2017년 1월 3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였습니다.
재결 신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로 인한 보상금 증가분 5,959만원입니다.
거기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 국유지 건설부 소유입니다.
도로 1필지 626㎡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에는 대체도로를 개설한 후 무상귀속 추진할 계획으로 토지보상금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성토를 해서 농로를 개설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협의과정을 반영해 가지고 국유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토지취득금액 3,936만원 등 총 9,89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청중학교 토지매입비 10억5,440만3,000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중학교 부지 13필지에 대하여 2015년 7월에 가감정한 금액으로 교육부 2015년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여 2015년 9월에 적정 통보 받음에 따라 가감정 금액으로 2016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7년 손실보상을 실시하면서 5월에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액, 영농손실액,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 소요예산액이 23억8,240만3,000원으로, 당초 13억2,800만원 대비 10억5,440만3,000원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3에서 54페이지 아라초 다목적강당 개축, 경남체육고 여학생기숙사 신축, 밀양고 기숙사 신축, 김해건설공고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센터 신축,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수련시설 신축의 건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시 사죄드린 말씀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섭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발장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신발장을 현관 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예산 심의 시 일부가 삭감되어 현관 신발장 설치 희망학교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제외되었습니다.
신발장 설치 예산을 편성 받은 학교와 편성 받지 못한 학교와의 상대적 불균형 해소와 함께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학교의 현관 신발장 설치 추진 현황은 2017년 6월 말 현재 97개 학교 중 77개 학교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26개 학교는 여름방학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 추진별 기정예산액 대비 2억7,190만2,000원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 추진비는 원활한 시설사업 추진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진보강사업자문위원회 및 시공평가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 각종 시설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 된 전국 단위 시설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학교시설 내진설계 선진국인 일본의 내진보강 우수사례 탐방과 학교시설을 이용한 재난 대비 피난․대피시설 구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내진보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자문위원회는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및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 자격은 본청 시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는 ‘대학 부교수급’ 이상과 ‘기술사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를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자문위원회는 내부위원 1명과 외부전문가 위원 6명, 총 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위원으로는 교수 3명, 건축구조기술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진보강자문위원회의 운영 시기는 내진성능평가 용역 진행 단계 중 내진공법 선정 완료 직후이며, 주요 자문내용으로는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 계획, 설계도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준 위원 자료요구 좀,
○위원장 한영애 아 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자료요구 몇 개만 하겠습니다.
일단 내진보강 지금 하고 있는 건물하고, 완성된 것, 앞으로 추진하는 건물에 대해서 건령, 그 건물에 대해 건령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하고요, 만약 완성되거나 진행 중인 것은 어떤 공법을 적용해서 공사비 얼마가 적용되었는지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요구를 하면,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술직의 인원 충원 내용, 특히 초보자 또는 경력자 분리를 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몇 명이 어떻게 보강이 되었는지 그 내용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직제 상관없이?
○위원장 한영애 직제 상관없이 하셔도 됩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교육청 산하 시·군 도서관이 없는 데가 어디 있지요?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도서관이,
○이상철 위원 그것은 컨닝 안 해도 알고 오셔야지, 도서관이 없는,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진해 쪽,
○이상철 위원 진해 쪽이 아니고 이야기해 보세요.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학교 도서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진해 쪽에... 총 24개 있지만...
○이상철 위원 지금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 무슨 단체, 시설물이 들어설 때에는 한쪽으로 편중되게 되면 지역민들 간에 이질감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2년 전부터 유일하게 시·군에 다 도서관이 있는데 유독 진해시는 도서관이 없어요.
오늘 마산도서관 별관 지혜의 바다 15억2,335만원 시설사업비가, 마산도서관하고 별개지요?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구암중학교 폐교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구암중학교 체육관을 활용해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생각은 마산도서관 별관으로 구축하는 그런 안인데, 아직 조례 제정 때까지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이상철 위원 인원도 마산도서관에 있는 인원이 수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인원을,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10명 정도 아까 말씀,
○이상철 위원 10명 정도,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사서교사하고,
○이상철 위원 그렇지요?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예.
○이상철 위원 진해는 폐교도 없고 땅도 없고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제 전임,
○이상철 위원 잠깐 그것 답하기 전에, 그러면 마산도서관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진해를 대비 시켜서 말씀드리,
○이상철 위원 진해는 놔두고 김해도서관도 있고 창녕도서관도 있고 밀양도서관도 있는데, 마산도서관에 지금 15억원 들여서 지혜의 바다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겠다는 첫째 마산도서관으로 가는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일단,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손재경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마산에 들어서게 된 게 구암중, 구암여중이 통합되면서 하나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해서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진해는 주민들이 도서관 해 달라고 소리를 안 했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 관계는,
○이상철 위원 또 나와서 답해 보세요, 바꾸어서 답해 보세요.
또 다른 분 과장님 나와서 답해 보세요.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제가 지난해 3월 1일자로 이 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진해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들었지요?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예,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당시 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 시민 숫자, 도서관을 세웠을 때 수혜를 받는 시민 숫자가 진해는 4만5,000명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숫자가 조금 많은 데 우선한 그런 부분으로 답변자료를 작성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상철 위원 손재경 과장님 보입시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이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지혜의 바다 15억원이 되면 도서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명분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저희들 가칭 지혜의바다는 일반도서관은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서관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열람 위주로 해 놓았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창원도 해야 되고 김해도 해야 되고 다 해야지요, 진주도 해야 되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통폐합,
○이상철 위원 이것은 시범 케이스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시범으로 해 보고 잘되면 확산하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도 우수사례로 구 도심 학교를 통폐합 시켜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환원 시키는 좋은 정책이라고...
○이상철 위원 지역 균형 차원에서 현 정부도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보다, 제가 진해에 있다고 해서, 처음 2년 전부터 유일하게 도서관이 진해에 없으니 진해에도 20만이 넘는 인구가 사니, 시·군에는 다 있는데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제가 역설했고, 또 원내대표이신 정판용 의원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심정태 의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답이 없다가 지혜의바다 하면서 마산도서관하고 인원도 모든 것이 통합되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마산도서관과 별개로 다시 지혜의 바다 하면서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다른 의원님 말씀하시는 진해 지역하고 저희들 그런 시설에 학교 폐교라든지, 지금 학교 용지로 확보되어 있는 것 중에서 활용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을 교육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손 과장님이 파악해서 하는 그것은 벌써부터 “파악해서” 하더만, 또 내일 되면 “이 위원님 파악하니까 없고...” 하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이것이 저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도서관이 없는 시가 있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당위성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마산에 해서 마산도서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쾌하면서, 소외된 지역을 자꾸 소외되도록 만들고 말이지, 그렇게 되면 진해에도 도의원이 4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마산에 운영이 잘 되면 내년부터 계속 확대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지금 공공도서관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합시설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세울 겁니다.
○이상철 위원 단지 과장님, 마산에서 통폐합 과정에서 민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하나를 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것도 담겨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통폐합을 시키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임대도 빌려줄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을 담아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은 통폐합 시킬 때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환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혜의 바다라 해 가지고 북카페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해마다 계속되는 그런 아이템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교육청에서도 좋은 게 있으면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균형도 맞추어서, 도서관도 없는 시가 있는데 그것을 2년 전부터 우리는 앵무새처럼, 정판용 의원, 심정태 의원, 나, 전현숙 의원도 진해예요.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도 하나 없이 만들어 놓고 말이지, 여기는 15억원 들여서 지혜의 바다라는 도서관하고 별개로 운영한다면, 진해는 사람들 서명을 맡아서 저도 민원을 일으킬까요?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공정성 있게, 기회를 균등하게 이렇게 줘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셔야, 내가 동료의원들한테 설득도 하고 타당성도 설명을 하고 해야지, 이것은 마산에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으로 하는 지혜의 바다 이런 것은 도서관이 없는 데에서 시범을 실시해서 확산을 시키면 더 빨리 접목이 될 것인데, 단순한 민원에, 학교 통폐합 과정의 민원을 달래고자, 그게 70% 되잖아요, 말이야 바른 말해서.
옛날부터 많이 울고 하면 젖 빨리 물리고, 점잖이 있으면 안 주고 이런 겁니까, 모든 예산이?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저희들이 도심지도 통합 대상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학교 가까운 데는.
그런 시설을 할 때에는 도심 지역에 반드시 소외된 지역에,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이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상철 위원 진해는 도시 아닙니까, 창원시인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런 유휴시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제가 3년을 하면서 경상남도 내 시·군을 다녀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교육청에 뭐라 할까, 낙후가 된 데가 진해에요.
내가 처음부터, 정판용 의원부터, 8대, 9대부터 도서관 없다고 줄기차게 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우리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 없고,
○이상철 위원 그 이야기는, 쪽지 메모 가져온 것은 벌써 2년 전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쪽지 주는 사람도 지금 디지털시대에 이제 줘 가지고 답도 아닌 답을 할 수 있도록 주고, 알았습니다.
신경 좀 써 가지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하고 할까요?
○이병희 위원 마산도서관,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명칭부터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도서관 별관이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이 부분은 어제, 지금까지 별관으로 운영하려고 고민을,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 도서관 업무는 창의인재과인데 마산은 통폐합으로 인해서 기관 설립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가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해서, 절차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모든 기안, 예산서나 이런 데에도 가칭 마산도서관 별관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겠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예산 승인 과정에서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안 되어야 될 것을 되는 방법으로, 유도 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게 별관하고 괄호 해 가지고 분관, 그것하고 두 가지로, 별관이라 그러면,
○이병희 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혜의 바다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게 저희 부서에서 한 게 파주 출판도시에 가면 지혜의 숲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혜의 숲,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가칭 ‘마산 지혜의 숲’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기 요구대로 구성이 안 되니까 특허권이 있어서 지혜의 숲을 못 쓰게 해서, 우리는 마산이 바다가 있어서 일단 지혜의 바다로 해 놓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구암중학교가 도심 중앙에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심 중앙에 있고, 체육관이 언제 건립한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 건립은 1984년,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구암중학교 체육관에 지혜의 바다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체육관이 언제 지어졌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004년,
○이병희 위원 2004년 같으면 13년 되었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구암중학교가 통폐합 되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구암중, 구암여중이 있었는데,
○이병희 위원 여중이 있었는데, 구암중이 통폐합 되어서 학교로서 기능이 다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 두 학교가 각각 9학급에 150명 그렇게 되어서 두 개 합쳐 가지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14년 전에 지은 체육관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려는 발상 자체는 멋집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일반 건물의 높이가 얼마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체육관이 지금 13m 되어 있습니다.
1층 필로티 빼고 체육관 안의 건물이 13m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울림이나 이런 게, 물론 리모델링하면 설계가 나오고 그렇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일반 공사의 몇 배의 돈이 들어가야 될 상황 같거든요.
그런데 폐교 건물이 있다면 폐교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왜 체육관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당초에는 폐교된 본관 건물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실제 칸막이를 털고 책을 넣었을 때 하중 관계하고 또 공사비도, 이것은 시설비가 15억원 정도 드는데 그것은 9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효율적으로 보면 폐쇄된 공간의 느낌이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아서 계획을 변경해서 체육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밀양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짓는 그런 형태는 아주 안 좋은 것이다, 그렇죠?
학교 건물처럼 짓는 것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보시면 요새 이런 형태가 서울,
○이병희 위원 아니,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밀양초등학교 도서관 짓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제가 지금 담당이 아니라서,
○이병희 위원 도서관 짓고 있습니다.
사과 상자 박스처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돈이 적게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짓고, 이것은 교실은 99억원의 견적이 나오고 체육관 그것을 하니까 십 몇 억원?
15억원, 16억원 가까운 돈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 엇박자잖아요?
새로 짓는 건물에 거기도 실내 체육관처럼 지어줘야지, 교육청에서 그것을 해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저희 지혜의 바다는 순수하게 와서 책을 열람하고 갈 수 있는,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누가 요청한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어떤...
○이병희 위원 이것 도서관 하는 발상 자체.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 지역 주민,
○이병희 위원 아니, 지역에 주민이면 어떤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청한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주민 통폐합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병희 위원 학교 통폐합?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 지역에 통폐합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우성 부의장님하고 시의원님 세 분하고 양 교 학교운영위원장하고,
○이병희 위원 우리 도의원님이 개입되어 계신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렇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국가 예산이고, 네 돈 내 돈이 아닌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영할 때는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제일 가미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답변을 빌자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체육관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도서관을 만들지 모르지만 벌써 천고가 굉장히 높고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며, 체육관 안에 울림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그것이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다른 분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든 유창영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든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일이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 한다손 치더라도 그냥 승인하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한테 아침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왔습니다.
이게 누구...
돈 관계는 어느 분이죠?
세입.
(○정책기획관 강병태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누리과정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되고, 3,784억원이 삭감이 되고 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2,862억원의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더니, 교부금 대비 잔액은 다음연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 정산 반영한다 이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다음다음연도에,
○이병희 위원 예?
○정책기획관 강병태 다음다음연도에, 그러니까 2017년 같으면 2019년도 보통교부금 내려줄 때 그것을 정산해서 줍니다.
○이병희 위원 정말 혼선 오는 말씀, 회계연도가 어떻게 끝나는데 그 다음다음연도로 갑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다음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잔액을?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그러니까 2017년도 잔액을 2018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이병희 위원 지금까지 이게 실시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렇게 다음다음연도에 집행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반영해 오던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총 소요액이 2,862억원입니다.
2,862억원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는 2,8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차액이 한 26억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 차액을 보통교부금 교부해 줄 적에, 2017년도가 아니고 2019년도 보통교부금 내려줄 적에 이만큼 감해서 줍니다.
○이병희 위원 아, 감해서...
참 국가도 교묘하게 그렇게 하시는구먼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2017년 것을 2018년도에 반영하려면 이게 정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2019년도에 정산을 해서,
○이병희 위원 정산을 맑게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어제 제가 끝까지 참석을 못 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학생들 기숙사에 4인이 들어가야 되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런 규정은 어디에 없고, 시설 규모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체육고등학교는 당초 잡은 게 1실에 몇 명 들어가는 것으로,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지금 현재 계획은 1실에 3인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학생 기숙사를?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3인을 선정한 것은 언제 그렇게 했었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산에 적이하게 맞추는 계획 단계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 파악도 하지 않고 수습을 하려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경남을 위하고 경남교육청을 위한다 해야 되나?
물론 가장 근본은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경남 체육 발전을 위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경남교육청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요.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 교육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그 아이들이 다소 부족하지만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적인 측면, 그다음은 지금은 이제 엘리트 학생들도 학과 공부를 병행해서 하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학과 교육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다음 문제가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제 기능을 제대로 자기가 안정적인 차원에서 가져가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정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주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2인실이 좋은지 3인실이 좋은지, 그 학교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호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최근에 도내에 지어진 기숙사들도 보면 김해외고나 또 그다음에 창원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고 옆에 있는 경남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실에 3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거의 추세가 2인 1실로 들어가는 게 제일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한번, 집은 한 번 짓고 나면 다시 만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특히 예민한 학생들이 기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조금 더 집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된 주거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 어른들이 해야 되고 생각을 깊게 해야 될 몫이지,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어떤 것이냐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저도 신중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2인 1실로 할 경우에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됩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어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의견에 거의 준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시설팀에 의뢰해서 2인 1실로 했을 때 증액되는 예산,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에 한 22억원 정도 더 증액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22억원 정도?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이병희 위원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는 22억원이 더 들더라도 바람직스러운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가능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우리 경남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부교육감님,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서 신중하게 시작할 때부터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재고를 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교육복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교육복지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박준 위원 저도 교육위원회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가장 이슈가 많은 부서가 교육복지과입니다.
아시죠?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박준 위원 그만큼 교육감님이 높게 평가를 하셔서 아마 이것을 해결을 잘하라고 보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언짢은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삭감을 한 인건비를 왜 다시 올렸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검토보고서의 내용대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의 견해와 그다음에 노조의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구한 결과 통보된 내용이 급식종사자 누락분도 소급해서 지급하여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통보되었기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준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고초가 굉장히 심하셨던 것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들었습니다.
○박준 위원 그때 예산결산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2차 추경하면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급식종사자 분들이 아마 그 다음날 바로 우리 도의회 앞으로 몰려오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과 동시에 그 다음날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동조정위원회, 교육청, 그다음에 당사자인 급식종사자 분들끼리 합의를 해서 8만원을 정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박준 위원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소급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의회에서 결정되면 그 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제도권 안에 넣어서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해라고 했는데, 소급 적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한 10억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서 지급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밝혔는데, 노조에서는 자기네들도 다른 지방노동위원회 의견을 듣고서는 그것은 시기적인 것이지, 조건부가 아니다라고, 견해 차이에 의해서 저희들도,
○박준 위원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 아닙니까?
결정권이 없는 노동조정위원회와 당사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결정을 쥔 사항을 왜 우리 도의회에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도의회 의원들은 나쁜 사람 돼 버리고, 교육청 분들은 좋은 분들 돼 버렸어요.
제 지역에 가면 이 일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이분들 우리집 앞에 데모하러 오셨었어요.
왜 우리가 그런 나쁜 악역을 자꾸 맡아야 돼요?
그것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의 입장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돈에 대한 주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급식비로 드리라고 했었던 것이지, 벌써 6월, 7월, 8월, 9윌 동안은 급식이 다 나갔어요.
이 돈이 만약에 지급됐으면 급식비로 들어갔어야 될 돈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급식비로 들어갔어야 되는 돈인데, 그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진 것이에요.
벌써 떨어져서 급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을 줘라, 그것은 자기네 돈이 아니죠.
그리고 이 돈을 급식비로 우리 의회에서 지급을 해 주라고 했죠?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이분들 급식비로 해서 드렸는데 급식비로 들어옵니까?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지금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교육청에서 제도권 안에 넣어서 정당하게 급식비로 사용하게끔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하시고 결정권도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그것을 떠넘겨 놨어요.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그 부분은 노사 협상 시에 그 안건을 넣어서 결정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노조에서 이 돈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노조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돈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주인은 명백히 따지자면 우리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급식은 했고, 만약에 100만원으로 해야 될 것을 급식보조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90만원의 급식을 했어요.
그만큼의 질이 떨어지게끔 해서 급식이 진행이 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을 다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산법에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근로기준법상에 정액급식비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식대는 관행적으로 형성된 근로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박준 위원 급식비로 쓰라고 드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8만원씩 드리고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박준 위원 급식비로 안 쓰죠?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지금 현재는 징수 유보된 상태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네 달치 소급 적용 부분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간다면 이 돈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급식비로 들어갑니까, 종사자 분들 개인 돈으로 갑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그것은 올해 노사 협상 시에 같이 매듭을 지어서 정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집행부석을 가리키며) 저기에 물어보세요.
○박준 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 몇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의 주인이 아닌 분들이 자꾸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13만원 요구한 것을 8만원을 줬다면, 급식비로 줬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돈이 그분들한테 들어갔다가도 자동이체로 해서 급식비로 바로 합류가 되게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의결권도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해서 알아요.
회의를 하러 갔더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안건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급식비로 줬는데 급식비로 안 쓰고 그냥 자기 급여 명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약속한 부분이 아닌,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소급 적용분 4개월치가 벌써 지나가서 급식을 다 해서 드셨단 말이에요.
그 돈의 출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급식종사자들한테 급식비를 면제를 시켜준 계기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처우가 개선되기 전에 임금 자체가 최저생계비에도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급식비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면제를 시켜주다 보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그야말로 관행적인,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준 위원 물론 급식종사자 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이 열악한 것은 알아요.
그러면 이 돈을 정할 때 급식비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복지향상비로 지급을 하든지 이랬으면 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에 맞게 사용을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인가 그저께 교육감님 도정질문에 답변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데요.
“식품비 벌써 다 쓰고 없다. 의회에서 감사까지 다 종결하고 끝난 사안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고?” 말씀 잘하시데요.
그러면 지금 먹어서 다 없어진 돈을 왜 다시 내놓으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병희 위원 저 이야기가 예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했습니까?
○박준 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안 통하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병희 위원 (집행부를 가리키며) 저기에 국장님한테,
○박준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하선영 위원 국장님이 안 되면,
○이병희 위원 국장님이 해야지.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준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을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나중에 거기서 재차 제가 더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급식비를 지급했으니까 지금 나간 것까지 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지금 4개월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0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무슨 얘기가 되어야 이것 승인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정액급식비 이게, 대법원 판례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근로대가로 근로자에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심의할 때 일부는 급식비를 징수하고 일부는 면제를 받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직종에 있었던 분은 소급해서 다 줬거든요.
다 줬고, 급식 여기만 일부는 지급이 되고 일부는 안 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 노동조합하고 우리하고 견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것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석 요청을 해서 우리 뜻이 맞는지,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맞는지 한번 문의를 했더니 그 결과가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그 결과가 통보되어 온 것으로,
○박준 위원 노동조정위원회가 의결권이, 그러니까 심의권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인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박준 위원이 질의하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질의 끝나고 나면 나도 마무리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의 실책이 많아요.
식대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예, 맞습니다.
○이상철 위원 노동조합이 교육청에 있는 것 같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조 단체 협약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만일에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어요.
식대는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어요.
이것 있습니다.
하세요.
○박준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목도 안 맞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을 다시 주워 얹는다는 것은 의회 자체를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금방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제가 조금 더 붙이자면 이 부분을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통상임금이나 다른 목을 달아서 이런 부분에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 의회를 자극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행정국장 박노근 미지급된 몇 개월분 그것을 소급해서 올린 것이고, 지금은 예산 확보를 해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 직렬만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해석 요청을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임금체불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협상할 때도 그분들이 13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왜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8만원을, 이게 도떼기시장에서 밀고 당기고 물건 깎는 것처럼 해서 8만원을 정해 놓으니까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노조에서 지금 이 부분을 13만원으로 다시 원상 복귀시켜 달라고 또 데모를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박노근 급식비를 지급하는 게 얼마 전까지는 적은 금액을 지급하다가 작년에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또 이 다음번에는 공무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아마 협상이 들어올 것입니다.
○박준 위원 벌써 들어왔어요.
○행정국장 박노근 들어올 것인데, 저희들 생각도 공무원과 같은 급식비를 지급하면서 모두 급식비를 징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
○박준 위원 처음부터 협상하실 때 그러면 13만원 정도에서,
○행정국장 박노근 그런 매끄러운 협상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박준 위원 그것을 가지고 깎아서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또 청와대까지 가서 데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박노근 그 당시에는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가, 13만원까지 다 주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8만원, 또 그다음에 협상하면 공무원 수준으로 하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박준 위원 저희 의원들이 처우개선이 열악한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의 급여나 식비를 깎으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고 다 바뀌더라도 그분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제도권 안에 넣어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은 바뀔 수 있고 교육감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매년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년 데모만 해야 되고 협상을 매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넣어서 하게끔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발생되면 다른 목으로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십사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국장 박노근 지난해에 매끄럽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준 위원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몇 개만 더 드릴게요.
○이병희 위원 급식 문제?
○박준 위원 그러면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단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받으셨다 그랬죠?
○행정국장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은 언제 의뢰를 했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5월 2일...
○이병희 위원 지금 이 사람들에게 급식비로 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지난 5월 17일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석 요청을 해서 5월 24일에 결과서가 통보되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결과서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고, 지금 이분들한테 8만원씩 나가는 돈이 급식비로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급식비 명목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안 되죠?
○행정국장 박노근 급식비 명목으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식대로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명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노근 급식비 명목으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박준 위원,
○박준 위원 급식비 명목으로 지원은 되는데 그 돈이 급식비로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
○행정국장 박노근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노동위원회에 어쨌든 엇박자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의 현실하고 노동위원회 결정사항, 물론 돈을 주고 안 주고 이것을 떠나서, 저도 안 주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줘도 합리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제도적으로 나가는 돈이 이 몫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 몫으로 주라고 결정을 하면 그것은 어디 가서 장단을 맞춰야 되며, 첫째는 교육청에서 한 번 삭감된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 위원장과 의회에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를 이런 사안을 가지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경솔하게 하면, 자! 좋습니다.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명분도 가지고 아주 착한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의회는 의회의 입장과 의회 나름 이것을 삭감하는 전제의 의도를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이 지금 의회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삭감을 했는데도 나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항이 의회 입장으로서는 이 돈이 지급되는 것이 그 명목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승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 올려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괜히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와서 또 깃대 흔들도록 조장하는 것이 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아까 박준 위원 말씀대로 의원들 집집이 찾아가서 데모하고 협박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해 버린다는 것은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죠.
○행정국장 박노근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 예산의 대략적인 사항을 위원장님부터 전부 다 우리 담당 사무관, 직원들이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리러 갔습니다.
갔는데,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다 못 들을 수도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큰 줄기는 설명이 됐는데 아마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라서,
○이병희 위원 국장님, 돈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이 아니고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이 민원을 야기했던 문제고 의회와 마찰을 빚었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밀양에 체육관 하나 안 지어준다고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거기에 문제가, 다음에 승인이 되든 합리적으로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이런 것은 당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일대일로 위원에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민한 문제는 예민한 문제답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 올려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제 말이 과한 것입니까?
저는 딱 이것 보면 교육청은 착한 사람 되려고 하고, 의회는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가지고 안 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의회의 입장으로서 예산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명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엉뚱하다기보다 다른 명분으로 나가는 것을 지금 승인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에 승인해 달라고 와서 그것을 승인 못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한 행위 자체를 볼 때는 또 다시 그것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행정국장 박노근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도 실무 부서장을 위시로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개개인별로 또 수시로 1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만날 때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내용도 사전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점에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좀,
○이병희 위원 “잘 좀”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저희들이 형편이 좀 딱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 이하동문입니다.
제가 박준 위원이 지금 다른 질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왜 받아서 이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맺고 끊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이어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民)이 관련된 문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희석이 안 되지, 이런 것 하나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 주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과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민한 사항은 세세하게 다음부터는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김미란 과장님, 공부 좀 합시다.
나오세요.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이상철 위원 식대 이 사건은 99%가 아니고 100%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운영을 잘 못 해서 빚어진 그런 불상사고, 이것은 이병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의원들 다 의문 사항인데, 사실 8만원에 대해서 식대를 주고 밥 먹는 사람, 주지 않고 밥 먹는 사람 이렇게 되었거든요.
교육청에서 제일 실책이 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가정이라도 내가 한 달 수입이 600만원 같으면 500만원 정도 생활비하고 아이들 붙여주고 100만원 정도는 적금하고, 50만원, 50만원 적금하고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5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아이들 용돈을 100만원, 200만원 올려줍니까?
4개월 그것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 간 사항도 삭감되기 전에 미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따서 식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예산 확보하지 아니하고 미리 주겠다고 노사 간에 그 이야기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문제 있다 그런 식인 거예요.
이 본질을 모르고 자꾸 구름만 훑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100% 잘못된 거예요.
통상임금은, 아까 박준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기업에서도 사용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식대를 올려주는 것을, 지금 창원공단에 약 3,300개 있습니다.
식대는 보통 2,500∼4,000원까지 가는 데 있어요.
그 식대는 100%가 통상임금입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노동부에서 노동 지침이 내려왔어요.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넣으라고, 식대를 올려주지 말고 항목을.
아까 박준 위원님처럼 무슨 수당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인건비에 앞으로 그 임금에 대한 협상에도 난제를 겪을 수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식대로 넣어줘 버리니까, 또 노조에서 식대를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돈은 확보 안 됐는데 주겠다고 해 버리니까 사측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노조한테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은 확보 안 되었지, 지금 4개월, 몇 개월입니까?
지금 돈 못 준 게 6개월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4개월입니다.)
4개월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하니까 이것은 중론에 가기 이전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줘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 줘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식대 값을 8만원을 주든지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확보 안 하고 결정을 내려버렸다고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이것이 지금, 박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런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식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지방노동위원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신중을.
노사 간에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지요.
어렵게 비정규직 많이 주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다 도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맞습니다.
○이상철 위원 기업은 개인 기업이 있지만 이것은 도민의 세금 가지고, 내 세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셔야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된다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노동권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많은 노무사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향후 해 주셔야 이런 지노위라든지 대법원 판례를 안 보더라도 매끄럽게 갈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복지과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타 과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고 노사 협상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겠죠, 그것은 아는데, 박준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100% 맞는 말씀이에요.
지방노동위원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일단 동료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데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연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여러 가지 중복된 질의라서 어떤 과에서 답을 하기보다는 국장님이나 부감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두 분 중에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박준 위원 자꾸 나오시라고 해서,
○행정국장 박노근 괜찮습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사업비가 1,370억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죠?
○행정국장 박노근 예.
○박준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임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술직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왔네요?
○행정국장 박노근 드렸을 겁니다.
○박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시이월이 1,370억원이나 됐는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명시이월된 각종 사업 진행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우리 기술직 공무원 충원 관계 그 관계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께서 작년, 재작년 줄곧 예결위원장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약 7명 정도 증원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6명, 올해는 지난달에 채용 임용 시험을 쳤는데 기술직 공무원 2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합격자가 발표될 텐데, 이렇게 대폭 확충을 해서 각종 시설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채용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기술직은 경력직이 필요합니다.
경력직!
○행정국장 박노근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자들, 요즘 대학 졸업한 애들 잘합니다.
뽑아서 약 1∼2년 수련하면 잘합니다.
○박준 위원 일은 벌써 폭탄이 떨어져 있는데 어느 천년에 가르쳐서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기존에 근무하는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들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잘 어울리면 일이 진행이 잘될 겁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이 조직도를 한번 봤어요.
보통 조직도가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야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술직 조직도를 보니까 가분수예요!
○행정국장 박노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준 위원 거의 항아리처럼 되어 있다고 봐도,
○행정국장 박노근 맞습니다.
○박준 위원 6급이 거의 50% 이상 6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경우에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퇴직을 약 1년이나 2년 남겨놓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조직이라는 게 피라미드 형태를 띠어서 안정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확 빠지고 나면 신규 직원이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계층 구조가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면 좋은데,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보통 경력이 20년에서 35년 사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한목에 일시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신규 충원을 하면 아마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욕심 같아서는 경력직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채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박노근 그래서 4∼5년 전에 시설감리단에 임기제 공무원을 6∼7급 상당으로 기술사들을 3명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약 3∼4년 됐습니다.
거기에 배치해서 기존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융합해서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각 지청에 한 번씩 보면 건축직 한 명에 공업직 한 명, 아니면 전기직 한 명, 어디는 보니까 팀장이 공업직이 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몇 십억원, 몇 백억원짜리 공사를 어떻게 쳐내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건축직이 한 명도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박노근 건축직이 한 명도 없는 시·군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다 있습니다.
○박준 위원 팀장이 토목직이거나 공업직으로,
○행정국장 박노근 토목직이 팀장 하는 데도 있고, 팀장은 그 팀을 총괄하기 때문에 토목직이 해도 무리 없이 일은 진행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그것하고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6년도 본예산에 내진이 6개 완공되었다고 자료가 왔거든요.
2016년 2차 추경에 22개, 1회 추경에 14개가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설계 중이에요.
이것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갈팡질팡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잠깐 여쭤봤던 게 1,370억원 명시이월돼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안 되면, 올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또 명시이월 갈 겁니까, 사고이월시킬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진을 하기 위해서 109개의 학교 건물을 추진하는데 이제 겨우 6개 했어요.
2016년도부터 해서,
○행정국장 박노근 그 진행 관계는 시설과장 한번 불러내서 진행과정을 들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박준 위원 진행과정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것을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보이지 않게 지금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것을 얘기 드리느냐면 건령을 받아봤습니다.
건령을 자료로 받은 것을 말씀드리면 보통 학교 건물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 50년 정도는,
○박준 위원 50년이면 건물 수명이 다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박노근 중간에 보강을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박준 위원 보통 일반 건물의 경우 아파트나 이런 것 같으면 건령이 약 30년만 넘어서면 벌써 재건축에 들어가야 될 시기에 접어들거든요.
그런데 건물 건령을 보면, 보통 내진설계를 하면 4∼5억원, 적게는 3억원 들어가는 데도 있겠지만 5∼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교 선정을 보면 43년 된 것, 39년 된 것, 37년 된 게 거의 과반수로 다 이래요.
앞으로 10년도 채 못 쓸 건물을 내진설계를 거기다 갖다 붙여서 공사한다는 것이 선정이 제대로 된 것 맞습니까?
40년 넘은 건물 같은 것은 부수고 신축을 해야 될 건물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개축이 다가오는 그런 건물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 건물에다 5∼6억원씩 들여서 내진보강을 왜 하셔야 되느냐 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장님,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영애 이 질의 마치고...
○박준 위원 아직 한 시간은 질의해야 됩니다.
(“한 시간 할 것 같으면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쉬었다가 하면 되고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한영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과에서 부하가 걸려 있는 일을 잘 처리를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지금 109개 중에서 103개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시설과장 도문섭 진행 중인 것은 내진성능평가를 끝내고 실시설계 용역 중이 되어서, 용역이 완결 안 되어서 저희가 용역 중이라고밖에 표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공사는 착공 들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시설과장 도문섭 그게 내진성능평가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사 시행은 아직 못 한 상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준 위원 다행히 추경에는 내진 사업비가 없는 것 같은데, 완공한 데를 보면 SRC 접합구조 및 적합공법하고 CFT 내진보강공법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 공법이 들어와 있거든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현재 100개가 넘는 것을 설계하면서 약 몇 개 정도의 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도내에 아직 용역결과가 다 안 들어와서 취합 중에 있는데, 지금 성능평가 할 때 보면 거의 SRC 공법이나 CFT 공법에 변형된 공법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주로 SRC와 CFT 공법이 많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SRC 접합구조공법이 철 구조물로 보강하는 공법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박준 위원 그런데 그 공법 외에 보에다 보강하는 공법의 경우에는 검증이 안 된 공법들입니다, 전부.
전 세계에서 지진 내진공법에 대해서 가장 강한 데가 일본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일본에서도 지금 정상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검증된 게 SRC 공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법은 문제가 뭐냐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해 놓고 나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관상에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공법의 경우에도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이나 이런 데 해외연수를 좀 다녀오시게끔 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안전총괄과나 안전총괄국을 신설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게끔 해서.
대부분 보면 내진공법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 많은데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구조기술사,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경남 해 봐야,
○시설과장 도문섭 6명 있습니다.
○박준 위원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전부 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수 몇 분들하고 이분들이 이 부분에 전부, 위원회 여기 위원회도 가야 되고 저기 위원회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진이 지금 상태로 이대로 가면 약 140년은 걸려야 학교에 있는 것 다 할 수 있다고 통계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몇 분에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어떤 기술력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면 견학도 가야 되고.
지금 젊은 분들 기술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머리 좋은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뽑아서 일본이나 이런 데 견학 보내서 그것 좀 받아오고, 그것을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대학교수나 아니면 구조기술사들하고 어떤 연구팀을 구성해서 내진에 대해서 꼭 몇 억원씩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 실제 우리 기술직 담당하는 내진 담당자들이 8월 말쯤 일본 도쿄에 견학을 직접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박준 위원 몇 분이 가시는데요?
○시설과장 도문섭 20여명이 가는 데 3박 4일 정도 하니까 1인당 100만원 하면 2,000만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따른 일본에서 공부한,
○박준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내진 담당하는 주무관 그 지역교육청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대피 관련해서 약 3명 해서 2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 앞으로 내진에 대해서 몇 백억원이 들어갈지, 몇 천억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데 2,000만원 들여서 연수를 갔다 오겠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자도 주무관 위주가 아닌 젊은 담당자들 위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오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시설과장 도문섭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부하가 많이 채여서 저희가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3박 4일 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20여명을 모집해 놓으면 그 인원하고 또 거기서 선별해서 내년 계획에, 내년 본예산에도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고 그 부분에 선처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놓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여름방학도 일을 해야 되고, 밀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은 약 4,000만원은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박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어렵다고 이것을 피해 가면 내년, 후 내년, 앞으로 100년 넘게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비용을 전문 인력을 양성 안 하면, 지금 인원이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새로운 대체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에서 전문 인력을 길러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만원 정도 얘기하시는데 3박 4일에 한 사람당 100만원 해서 자기 돈 보태서 가는 겁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1인 약 100만원이면 일본이기 때문에 3박 4일 가능하다고 통지가 와서 그렇게 합니다.
○박준 위원 이런 부분의 경우는 안전하고 문제가 되고, 앞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동반되는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부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더 아끼지 말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한정되어 있는 기술인력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력을 자꾸 개발해 주시면 다른 시·도의 교육청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경남이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번에 이렇게 잡았다고 하시니까, 현장도 바쁜데 거기까지 갔다 오기가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방학 때 아닌 다른 때 짬을 내서라도 이것을 주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고, 갔다 오시면 갔다 온 것에 대한 평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좀 보유를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 조금 더 넉넉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철철이 가려고 하나?”하는 위원 있음)
(일동웃음)
○시설과장 도문섭 그래도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한 번 봐야 내진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준 위원 국장님, 방금 한 이야기 예산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산은 위원회에서 증액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 조정해서 조금 증액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부감님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예, 처음에 결재할 때부터 조금 늘려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증액해 준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20명이 2,000만원 가지고 가는 그것은 안 돼요.
조사를 해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와야지...
○박준 위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보시고 오면 안 됩니다.
좀 정확하게 하시고,
○이병희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번에 가고 또 내년에 가고 무슨 철철이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가서 제대로, 무엇을 배워오려면 예산도 제대로 갖고 가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이번 예산은 적게 잡았고,
○이병희 위원 증액시켜 준다 안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지금 다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좋죠?
○박준 위원 이런 부분은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옵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아마 150분, 20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부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추진을 해 보십시오.
○시설과장 도문섭 예, 기술직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안 된 부분, 건령 45년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1 추경에 교육부에서 학교를 지정해 놓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양산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근지역의 도 피해 학교를 의무적으로 찍은 학교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학교를 어떻게 순위를 매길까 고심을 하다가 학회에다 학교 순위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에 의해서 건령이 40년이 넘어도 골조가 B등급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내진을 보강하는 게 옳다고 저희들이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고 40년 된 이런 학교도 앞으로 개축이 5년 걸릴지 10년 후에 될지 몰라서 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강을 하도록...
○박준 위원 구조진단을 다 받으신 것이네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0년 넘은 게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40년 넘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명이 다 된 건물에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조진단 다 받아서 진행한다고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도 공법 같은 경우에도 철 구조물 공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식 방법입니다.
그런데 검증된 것은 사실 이것 하나밖에는 없어요.
나머지 것은 검증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는 단계거든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경우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지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오는 지진은 거의 수평지진입니다.
수평지진은 건물이 옆으로 움직이는 지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이 많지는 않다고 해요.
이게 강도 6.0이나 7.5 정도가 돼도 움직임이 떨리는 정도이지만 수직지진 같은 경우에는, 아래위로 움직이는 지진 같은 경우는 강도가 6.0까지 안 가고 4.5 정도만 와도 건물이 내려앉아 버리는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는 수직공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권위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습득을 해서라도 다른 교육청이나 이런 데보다 수직공법, 수평공법에 대해서 건물에 맞게끔 어떤 공법을 적용해서 비용도 싸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빨리 찾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구조기술사 우리 경남에 여섯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들 갖고는 안 돼요.
교수 분들 해 봐야 5∼6명 계시는데 구조기술을 가지신 분 전부 해 봐야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진설계 해야 될, 공법을 적용해야 될 학교가 몇 백 개, 천 개가 넘습니다.
그분들한테 의지해서 간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갖춰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입니다.
○이상철 위원 부감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장관도 여성장관이 많이 나오고 또 청장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앞으로 박 교육감님과 의논해서 과장님도 여성분도 몇 명 앉도록,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퇴직하면 그렇게 하세요.
괜히 오해하실라!
지금 우레탄 철거를 하고 193개 중에서 146개가 인체에 유해 물질이 발견되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다목적구장이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47개는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47개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괜찮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이상철 위원 그러면 146개교 하고 47개교는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부실공사입니까?
계약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인체에 해로운 납, 카드뮴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한 학교는 공사업체에서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한 공사업체의 잘못입니까,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과장님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제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추정컨대 공사할 때 어떤 공기 단축이라든지 타설할 때 접착제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상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산 전부 다 깎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우레탄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2016년도,
○이상철 위원 그렇죠, 그때부터 났으면 이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박사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하셔야지,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박사가 되어야죠.
지금까지 우레탄 교체 공사에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조사를 해 보니, 내가 과장으로서 조사를 해 보니 어떤 부분이 공사업체가 돈을 많이 남기려고 좋지 않은 것을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것은 아셔야죠.
제가 볼 때는 그것 답변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한지균 과장님께서 가져온 것은 전부 다 예산이 전문성 없이 그냥 올린 것이네요?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철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상철 위원 파악은 담당과장님이 파악하셔야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레탄 자체의 어떤 성분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타설하면서 공기 단축이라든지 어떤 접착제 이런 사용 관련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향후 이것을 다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래서 저희들은 화학물질은 나중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유해성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장 조성사업을 흙 운동장으로 전부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바꿔가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이상철 위원 그러면 47개에 대해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체에 치명적이고 해로운 게 없다 이 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각 전수조사를 했는데 47개는 납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기준치 설정해 놓은 데 미치지 못하고 미달되어서 우레탄 구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사는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학교에서 할 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여기에 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 하면 안 되죠!
과장님, 그것도 또 화나게 만든다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과장님이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가지고 가시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조사 안 하고도 16억원, 돈이 11억원이나 되는 것을 가져갑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입찰을 합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오실 필요 없죠.
제가 직원한테 묻죠.
과장님이 입찰하는 것은 조사를 다 하셔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오면 이런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입찰을 하면.
그러면 입찰 최고 단가, 최저 단가에 무슨 기준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3억원 같으면 2,500만원으로 내려갔을 때 탈락, 3,500만원 올라갔을 때 500만원이 더 초과되었을 때 탈락, 이것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그 학교에서 할 때.
이것 학교에서 하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 학교 시설이 지금 시설 설치하는 그런 계약 관계는 시설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래요?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이상철 위원 과장님, 나오시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이상철 위원 저 과장 내 만만한 모양인가 본데.
그러면 도 과장님, 이것은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설계해서 조달청에 의한 s2b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상철 위원 공개입찰을 그 학교에서 하네요?
거기에서 하네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우리 도청에서는...
○시설과장 도문섭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입찰을 합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입찰이 끝나고 나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향후 몇 년 이내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인체에 해로운 것이 발생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업체에, 현대위아라든지 다음에 공사를 못 한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합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말이 틀렸다 아닙니까?
하자보수, 그러면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바닥이 일어나면 그것 하자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체육건강과장께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 제가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우레탄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전에 시공을 했던 유해물질이 발견된 부분이 지금 교체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상철 위원 그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시설과장 도문섭 아니, 그 당시에는 기준이 없어서 자기들 회사 제품 그대로 시공을 했다가 2011년 6월부터 그 기준이 생겼습니다.
납 성분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나와서 그게 유해물질이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이게 입찰로 한다니까 도교육청이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학교에 할 때 좀 더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적고, 사실 어린 아이들한테 유해성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이 16억원이 아니라 26억원이 들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민의 혈세로 하는 것, 할 때 관리를 도교육청에서도 지침을 내린다든지 철저하게 해 주셔야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이상철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체육건강과장님.
과장님, 지금 8억8,000만원 신규 편성한 저소득층 학생 문화활동 지원비, 이것은 적혀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저소득층 학생 문화활동 지원 예산은,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복지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의식주라든지 학생들 학력 향상 이런 쪽으로 쭉 지원해 오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편성 이유는 문화 사각지대에 대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문화활동,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예산입니다.
○이상철 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선정은 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이상철 위원 대충 지금 현재 도내에 고등학교 기초수급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한 8,699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99명까지 다 말씀하시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럼 그게 다 이 돈만 하면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1인당 1회 10만원씩 계산하면 약 8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철 위원 엄마 아빠는 이혼해 버리고 할머니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 도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 동네에도 제가 오늘, 탈무드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자랑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도 몇 명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빵도 사다 주고 라면도 집 앞에 놔 주고 오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은 부모들이, 결손가정이 아버님이 이혼하시고 엄마가 가 버리니까 아버님이 술에 탕진하고, 그 아이들이 또 착한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내 아들보다 더 착하다고,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 정부가, 도가, 교육청이 발굴해서 이러는 예산은 정말 좋은 데 쓰이는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연 1회다,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궁금하신 것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인원 선정에 대해서는 나온 인원 전체 다 받습니까?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각 학교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받아서 학교에서 선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학생생활과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셨다 가면 섭섭하잖아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이상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녹색어머니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경찰서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각급 학교의 학부모들로 구성되어서 학교 앞 교통안전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 그것만 합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주로 저희들하고 하는 업무는 그것입니다.
○이상철 위원 교육청하고 미팅이 연간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철 위원 없고, 학교 앞에 교통정리한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주로 자기들 총회라든지 하면 경남경찰청 강당에서, 이게 경찰서 지부가 23개로 되어 있는데, 23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각 경찰서마다 지부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경남에 23개 지부가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23개라면 군, 시 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경찰서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경찰서 같으면 서부경찰서, 중부경찰서가 있으니까 2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도교육청하고는 미팅이 없고 단지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는 어머님들이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어머님들인데, 저희들하고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합니다.
○이상철 위원 가령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어떤 협조냐면 회원들이 출장을 가야 되고 연수를 가야 되고 하면 저희들이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을 해 주라고 합니다.
○이상철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녹색어머니회원들끼리 교통 지도에 대한 연수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연수가 있는데, 그 연수에 갈 때가 되면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이상철 위원 어머님이 그냥 연수 가면 되지 왜 교육청에 연락합니까?
그게 좀 아리송한데?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녹색어머니회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합니다.
뭐냐 하면 교통비 지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수훈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서종길 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서류 직원한테 다 받았죠?
○총무과장 이수훈 예, 받았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 서류 보면 과장님, 예산편성 내용을 알겠어요?
○총무과장 이수훈 그것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추가로 직원한테 다시 받아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1월하고 8월만 해서 147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럼 1월하고 8월만 하고 나면 다른 열 달은 고용부담금이 하나도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이 표에 보면, 거두절미하고 생략하면서 물어봅니다.
기납부액 1,100만원이 왜 납부가 되어 있나요?
이 표 없어요?
○총무과장 이수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어제 했어요?
오늘 오전에 했습니까?
(“오전에”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한 건수가 2건밖에 없는데, 과장님 그동안 공부 안 하고 뭐하셨어요?
내가 오전에 이것 자료 받고 나서, 물론 직원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봐도 147명이 안 나와서, 이제 받아 보니까 나왔는데, 그러면 작년에 1,100만원도 납부를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16년도에.
기납부한 세액은 반영한 것입니까?
제외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수훈 근무 형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그것은 내가 자료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중증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60시간 근무를 하면 일반 고용인의 2배가 되고, 60시간 미만이면 1명 취급에 지금 숫자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1,100만원을 기납부를 했으면 1억1,400만원 중에 1,100만원을 다시 삭감을 시켜야 되지.
1억원만 배정을 해야 되는데 기납부액 세액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2015년도 이전 것을 다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1월, 8월 법적 고용의무 비율이 인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처럼 계속 추징세액 납부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1월, 8월 장애인 고용부담금 방학 동안에 있는 인원을 지적을 안 했다면서요.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적을 안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아닙니다.
이것은 고용공단에서 정산을 한 결과 방학 중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방학 중에 근무는 안 하지만 일정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고용한 것으로 보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방학 기간 동안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서종길 위원 이게 지금 시효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전 것 건들면 또 다 내야 될 것 아니에요?
2016년도만 작년에 정산을 다시 했는데 2015년 정산해서 다시 감사원이 지적을 하면 다 납부해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당연히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전부, 국가기관 여기만 말고 다 해당된다면 학교가 다 해당이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엇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면 작년에 1,100만원을, 1,400만원을, 200만원을 냈으면 이 숫자를 차감을 하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숫자 나온 것 그대로 편성을 하고, 돈이 많고를 떠나서.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 부분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 다시 보고 기납부 세액 삭감시켜도 되는지 나중에 할 때까지 알려주시고, 좀 표를 만들어서 할 때 과장님이...
○총무과장 이수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나중에 할 때까지 답변 다시 좀 해 주시고, 산정할 때 좀 신중히 하세요.
내가 표를 쭉 읽어보고 아무리 봐도 숫자가 매치가 안 되어서... 이 계산대로 하면 인원이 고용률이 초과 달성이 되어요, 2.7%의.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렇게 표를 주시면 안 되죠.
그것은 놔두고 나중에 1,100만원 기납부 세액이 차감되어서 반영을 하는 것인지, 1,100만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다시 보고,
○총무과장 이수훈 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도 과장님.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이상철 위원 신발장 때문에 논의 많았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신발장 설치하고 과장님이 직접 몇 군데 가 봤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세 학교 가 봤습니다.
○이상철 위원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상당히 보기가 좋았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특히 학부형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상철 위원 학생들이 왜 좋아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일단 신발을 바로 갈아 신고 들어가고, 현관 앞에 있으니까 안 들고 다니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학교마다 스탠다드 표준이 신발장이 똑같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거의 조달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되어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상철 위원 아니, 교육청이고 도청이고 조달청이 다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메이커냐 메이커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 당연히 조달청이 하겠죠.
A고등학교, B고등학교, A중학교, B중학교에 크기라든지 신발장이 규격이 같냐는 말입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같습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편차는 있어도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그게 5㎜, 10㎜ 차이가 나서 그렇지,
○이상철 위원 아니, 신발의 크기보다는 신발장이 키가 그냥 바깥에서 거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시설과장 도문섭 개인용입니다.
○이상철 위원 아니, 개인용이죠.
개인용인 것은 아는데, 시건장치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십니까?
개인용이죠, 신발장이 개인용 아닌 것을 왜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좀 삭감하고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표준이 어느 정도 학교 신발장이 같아야 그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금액도 신발장이 1개에 돈이 얼마라는 것이 산정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학생 1인당 1개 5만원씩 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3만원하고, 5만원 냈다면 2만원 남은 것은 돌려줍니까, 도교육청으로?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여유분을,
○이상철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안 그랬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표준을 딱 정해서, 조달청 목에 되어야 된다, 단지 시건장치는 돌출된 것보다는 스마트식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정해줘서, 규격이 가로 세로 몇 ㎜ 이런 것을 정해 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1개당 5만원 이렇게 정해줬네요?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준이 “이런이런 유형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시오.”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철 위원 남은 곳이 몇 개 학교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37개 학교 남아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37개 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7억9,300만원입니다.
○이상철 위원 일부는 했는데, 다 해야 되겠지만 그때 처음에도 이 예산이 다 안 내려가고 위원님께서 시범으로 조금만 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이,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어느 정도 표준을 정해줘라.
똑같은 공장에서 전체 경상남도 다 나올 수는 없어요, 모양새가.
그러나 어느 정도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줄 때 시건장치는 돌출형 말고 안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규정은 정해서 주셔야지, 내가 하나 가져와 보라고 하려다 이야기를 안 했는데, 과장님이 이 예산 7억원, 10억원을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인데, 내가 볼 때 아직까지 세 군데만 가셔서, 우리도 학교에 방문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문해 보면 어느 정도 규격이 비슷해지도록, 제가 그때 누차 그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말씀 듣고 저희들이 표준을 만들어서 그 제품 대여섯 개를, 학교에 모델을 다 제시해 줬습니다.
○이상철 위원 신발장 안에서 여름에 신발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흙먼지 떨어질 만한 데 이중으로 바닥재를 한 개 더 달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것은 전 학교가 똑같네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이상철 위원 표준을 안 줬는데 어떻게,
○시설과장 도문섭 아니, 그것은 카탈로그에 나온 표준 샘플을,
○이상철 위원 그럼 전체 다 똑같은 기능은 다 되네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냄새는 말고, 흙먼지 떨어지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 무슨 집행을 하면서 100% 완벽하게 선을 그어주라는 이야기는 못 하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이질감이 안 생기도록, 아까 도서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질감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건장치는 이렇게 하고 가로 세로는 몇 ㎝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그것은 정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달 품목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 면에서 똑같네요?
어느 학교는 7만원짜리를 그것을 해서 5만원짜리 한 학교도 있을 것이고, 나같이 그런 교장은 10만원짜리를 5만원짜리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교장은 3만원짜리를 5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교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스탠다드 표준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항상 했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잘 들었다 하니까,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한번 볼 기회가 있겠죠.
과장님, 거짓말 아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이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님한테 먼저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성 있게 다가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이 제1과제를 학생 안전으로 두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예, 교육감님 정책 5대 방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안전이라면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죠?
학생들의 위생 안전도 안전이고, 체육활동에 대한 안전도 안전이고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안전이 다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교시설 공작물에 대한 안전은 학교가 100%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제공해 줘야 될 책임도 똑같이 지는 것이죠?
○부교육감 김원찬 예, 교육과정, 교사, 시설이 3대 요소이고요.
건물뿐만이 아니라 건물 환경까지도 포함해서,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근래에 와서, 물론 학생들한테 유해물질이 첨가되어 있다는 우레탄트랙을 걷어내고 마사토 구장을 빨리 가는 것도 안전에 대비한 하나의 방법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그런 데 들어가는 자원이 부족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단디 들어보십시오.
학교 내 교실에 나무 유리창이 있습니다, 나무 창문틀.
구경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물론 전국적인,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무틀뿐만 아니라 교실 문 이런 것이 목재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경남교육청 산하에는 별로 없답니다.
별로 없는데 우리 동네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복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나무가 후로링이라 그러던가?
그게 오래되면 주위에서 가시처럼 피어나온답니다, 그 나무의 특성상.
그런데 학생들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보통 학교 보면 계단이 예를 들어 10계단을 올라가서 다시 턴해서 10계단을 올라가야 2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학교 계단은 100%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의 고가 당초 계단은 경사도가 예를 들어서 30도를 유지하도록 만든 것은 학교를 건축할 때 그 규정에 맞추어서 계단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조 그것을 하기 위해, 바닥이 낡으니까 나무를 대는데, 경사 각도를 유격 수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날카롭기 짝이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도가 있는 반면에, 보통 학교 가면 실내화를 몰랑몰랑한 것을 신죠, 슬리퍼.
저한테 내빈용으로 하나 주시길래 그것을 신고 갔는데, 그것을 신고 복도를 걷는데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교실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뒤꿈치를 들고 걷는데도.
그런 교육 현장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여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시 빼는 기계를 한 사람당 하나씩 갖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반 학생이 하루에 가시 빼는 기계로 3명에서 4명이 가시를 빼러 온다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딱 아귀가 맞아야 창문으로 기능을 하겠죠?
건물도 오래된 데다가 나무 창문이다 보니까 중간이 이렇게 처집니다.
처지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 까딱까딱합니다.
심지어는 3층 건물에서 운동장으로 창문이 낙하를 했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학생이 그 밑에 있었다고 보면 경남교육청이 어떠한 수모를 당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묵인되어 갔고, 그 유리창 낙하된 것이 한 4년 정도 되었답니다.
그런 학교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안전과 실제로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몸에 다가오는 안전에 괴리감이 있다, 그러면 그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대한 불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육당국이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한 욕심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안전에 관한 관점이, 저도 동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응급 제세동기, 심폐소생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에 안전의 관점에서 봐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여기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을 119를 동행을 시킨다는 내용을 보고 정말 질겁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교육 현장인가, 안전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이 안전의 우려를 걱정하는 학생들을 만드는 것이 더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119를 데리고 가는 것보다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을 만들어내야죠.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있다는 부분은 정말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 예산 부분에, 저는 아직까지 도의원을 하면서 도지사 찾아다니고 교육감 찾아다니면서 내 지역 현안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결단코.
분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그런 것이 비단 밀양뿐만 아니고 소외된 다른 지역의 학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감님이 꼭 한번 챙기셔서 교육 현장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시 빼는 기계를 들고 다니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BTL 담당자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BTL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총사업비가,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될 것.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2017년 이후에 갚아야 될 것이 한 6,600억원 됩니다.
○이병희 위원 6,600억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연 리스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당시에 할 때는 5.6%에서 6%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2%에서 3% 내외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낮아졌네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럼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금액은 지금 자료가 안 나왔는데, 당초 협약할 당시보다 지금 한 3%에서 4% 금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금리 적용은 변동금리 적용을 해서 받고 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 5년 주기로,
○이병희 위원 우리가 연 BTL 갚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약 550억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550억원 같으면 앞으로 한 10년은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가계 빚 중에서도, 지방채는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을 안 느끼죠, 도와 달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만 있으면 먼저 우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BTL은 어쨌든 순수한 빚이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지방교육채 상환보다도 BTL, 어느 쪽이 우선순위라는 그런 것은 없죠?
○시설과장 도문섭 죄송하지만 제가 답하기에는 조금 몰라서 답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담당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담당인데,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이병희 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물어봐서.
과장님이 즉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늘어나는 빚은 위험하니까 집행부에서는 BTL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시고, 상환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니까 550억원 이게 BTL 상환액인 모양이죠?
민간투자 사업 상환 이 부분,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올해 상환하는 것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재정정보과장님.
재정정보과장님 어제 혼났다고 오늘 질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데,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내가 왜 자리에 모셨는지 내용은 알겠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우리가 지금 산청중학교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감정을 한 게, 2005년도에 가감정을 시켜서 하나감정하고 중앙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하는 금액이 2007년도에 10억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은 13억2,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감정평가에서 하는 것보다 3억원 편성을 더 했는데, 지금 땅값 정산한 것이 23억6,000만원이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 땅을 팔 때는 대충 팔고, 사는 것은... 그때 바로 샀으면 10억원을 더 안 줘도 될 땅을 이렇게 비싸게 사고, 과장님! 혹시 공시지가 비교해 봤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서종길 위원 공시지가 평가를 누가 해요?
산정을 누가 하느냐!
○재정과장 정창모 자치단체에서...
○서종길 위원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하죠.
법인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맡겼던 감정평가법인에서 똑같이 표준지를 산정해서 인근 필지에 100필지가 있으면 그중에 10필지를 산정해서 용도에 따라서 다 평가를 하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해요.
땅값이 올라가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2015년도 2만1,000원짜리가 2017년 2만8,000원이었으면 똑같이 평가를 했으면 올라가는 비율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땅값이 지난 2013년도 평가해 놓은 거 보면 배가 더 비싸요, 배가!
공시지가는 2만1,000원에서 2만8,000 얼마로 30%밖에 안 올랐는데, 우리가 주는 땅값은 배가 올라가 있으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
○서종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정말 내 일처럼 하면 여러분 일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해 보니까 똑같은 평가법인에서 공시지가를 평가해서 똑같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돈을 배를 더 줘야 됩니까?
30%만 더 줘야 될 돈들을.
땅을 일찍 샀으면 돈을 적게 줬든지, 학교부지로 선정되고 나면 그쪽 해당 군에 협조요청을 해서 공시지가를 묶어놓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뭐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도로로 부지용도가 바뀌면 공시지가 안 올라갑니다.
학교용지가 왜 공시지가가 올라가요!
몇 십년 놓아둔 학교용지 지정되고 나면 공시지가 올라가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
○서종길 위원 과장님이 엊그제 오셔서 내용을 모르지만,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 이것을 직시하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 공시지가가 학교용도로 지정이 됐는데도 땅값이 올라가느냐고!
그래서 10억원이라는 돈을 배로 더 줘야 되잖아요, 지금!
○재정과장 정창모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저도 재직하면서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변명은 하기 싫지만, 현장에서 보면 이게 개인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가족 중에 누가 경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든 시간을 끌려고 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종길 위원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학교용지로 묶여졌으면 지자체에 가서 이런 이런 용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 자체는 안 올라가야 됩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학교용지로 묶어 놓고 계속 똑같이 평가하면, 우리 것은 하나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 때는 배로 돈을 줘야 되고, 이런 행정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바로 공문을 보내야죠.
다른 기관에 가서 이렇게 일 처리해 놓으면 이것은 징계감입니다, 징계감!
○재정과장 정창모 ...
○서종길 위원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 정말 제대로 해서, 일찍 해서 사업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서로 협조를 하세요.
따로따로 노니까 계속 쓸데없는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하고는 그다음 문제이고.
○서종길 위원 지금 혹시 다른 용도로, 학교부지로... 지금은 그럴 게 없겠지만, LH공사에서 땅을 계약해서 사니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혹시 그런 계획 있는 것은 있어요?
○재정과장 정창모 추가로 신설,
○서종길 위원 그 땅은 전부 LH에서 분양 받은 땅들이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요.
○재정과장 정창모 합천초등학교하고 비슷한,
○서종길 위원 지금 합천초등학교에 있는 부서에는 바로 협조해서 공문을 빨리 보내세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도 사실은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내나 이 산청중학교하고 같이,
○서종길 위원 공시지가를 1월부터 조사를 해서 3월에 표준지를 산정하고 5월 30일에 공표를 합니다.
그 이전에, 내년도에 할 사업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세요!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약속했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서종길 위원 다음에 과장님이 가시고 다른 후배가 그 자리에 와서 똑같은 일하면,
○재정과장 정창모 인계인수 확실히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과장님! 1년 만에 처음 나오지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보니까 1년 만에 처음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종길 위원 1페이지, 영어 전문강사.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과장님 있을 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이 부분은,
○서종길 위원 54명이 감축돼서 예산을 반납시키는데 왜 처음부터... 이실직고 쭉 해 보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이 부분은 본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016년 9월, 10월경 정원은 3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학교가 개학이 되면서 293명으로 정원이 줄어들면서 감원이 54명 됐습니다.
54명 감원된 것들을 검토보고서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서종길 위원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계약이 불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당초부터 삭감을 시켜야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런데 학교 교육과정이 매년 3월에... 1, 2월에 편성해서 각 교과목별 수업 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3월에 결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예측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거해서 교원 이외의 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은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에 영어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나왔는데,
○서종길 위원 그것은 제가 안 물어봤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런 베이스가 조금 깔려 있어서,
○서종길 위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화시키라고 하는데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돼 갑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무기계약직으로 권고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교육부 방침은 인건비를 40% 정도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인원 감축이나 인위적인 감축은 하지 말고 일단은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 도 방침도 일단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네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아마 지금 새 정부 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도 길라잡이와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고용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년에는 이런 예산 안 올라오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수요와 예측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남해보물섬 학교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어렵게 통과시켜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강압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승인해 주셨는데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학교의 형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시면서 제기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끝나고 나면 제가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고 민원이 해결되면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을 만나서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일단은 말썽이 없었으면 더 좋은데 몇 분이라도 말썽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이왕이면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안 드니까,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 분들이 건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 위원님께서...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진보강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일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직원들이 일본에 연수를 가고 나면 당장 눈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갔다 온다고 해서 새로운 일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심각합니다.
해마다 100개씩 100개씩 해서 언제 이것을 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바라보고, 우리 경남은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박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5년 된 폐교를 해야 되는, 이런 학교에도 물론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보면,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발장 사이즈도 기본 규격이나 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틀에 맞게끔 해야만, 초등학교를 예로 들자면 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이즈를 작게 하고... 지금 거의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발 사이즈도 클뿐더러 분명히 규격이 다를 겁니다.
초·중·고 어느 정도 기본 규격을 다르게 해서, A급, B급, C급을 썼을 때는 단가가 얼마씩 달라진다 그런 것도 아마 기준 표본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되지 명분 없이 항상 만들어서 뒤에 다시 보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고, 신발장 부분도 제가 해 놓은 학교를 가봤습니다.
하기 전에는 정말 비가 온다든지 하면 입구부터 지저분해서 신발을 신어야 될지 벗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안 보면 신고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굉장히 복도도 깨끗해졌고 입구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리퍼가 오래 돼서 앞부분이 부러져 제대로 안 걸으면 앞으로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우산꽂이가 없으니까... 자꾸만 학교에 보강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신발은 괜찮은데 우산꽂이가 없어서 우산을 들고 가니까 빗물이 다 떨어지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실내화도 교체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학교에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신발장 금액을 내려줬으면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실내화를 교체한다든지 우산꽂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유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조금이라도, ※표시를 해서 금액이 남지는 않겠지만 남았다면 우산꽂이라든지 실내화를 교체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그게 유용하게, 가격이 싼 데 신발장 설치하고 그것도 하나 설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저희들은 가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부 말씀 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위원회 옥영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총 9건에 3억2,74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6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해당 사업항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촉구함.
이번 추경 예산의 편성 사업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사전에 제출되지 않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사례가 있어 사전 이행조치가 미흡한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 이행조치 사항을 철저히 확인 후 편성할 것.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옥영문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은 수정예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수정예산 제안하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부교육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옥영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원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이균욱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